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일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0시 05분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및 그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재무국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고 오후 3시 이후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듣고 격려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무국장(박진섭)인사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실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나름대로는 주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모든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 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으며,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국 산하 전 공무원에게 관련 법규 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시가 타 시에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와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담금 수입의 목표액 미달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작년도에 부담금이 1,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본예산에 500억으로 했다가 1회 추경을 2월에 하면서 5억을 삭감하고 6월에 다시 45억 9,700만원으로 부담금을 올렸는데, 5월에 계약금을 해서 4억 600만원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들어온 사실이 없고,
○세정과장 이경식  이것은 어제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6월에 2회 추경을 올릴 때 45억을 올리면서 5월에 4억 600만원으로 체결할 당시에 알았을 텐데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와 25억 9,400만원을 세입에서 줄인다고 하면 본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4,416억이라는 성남시 예산에도 줄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수입도 감액을 하고 지출도 감액을 한 경정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이 언제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여기 계신 분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깊이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는지, 또 예산이 세입을 추정했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삭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몰랐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00억이 45억으로 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500억이 45억으로 예산이 경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특별회계가 존치 되면서 일반회계까지 전부 다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변동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남아 있어서 정리해야 될 부분만 여기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부 다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소각장 시설용역비라는 것이 특별회계로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이경식  네, 그것도 일부분 쓰레기소각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5월에 계약을 할 당시 6월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이경식  그 사항도 예산 직접 세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현위원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이 부담금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세정과장 이경식  예, 부담금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은행1동 현대아파트에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를 오래 전부터 했다가 한동안 농성하는 바람에 주춤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900만원 되었다가 500만원 되었다가 지금 이백몇 십 만원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기 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농성을 하니까 지금까지 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그것은 관계부처에 말씀을 드려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예, 그것은 도시과의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취득세부과 고액납부자 개인별 내역이라고 해서 약 600명 231억 9,300만원이 되는데 그 전에는 취득세를 등기 낼 때 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등기 내고 한 달 내에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30일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등기 낼 때하고, 지금은 왜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는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강제로 일방적으로 등기 낼 때 취득세를 내게끔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영수증을 같이 끊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 취득 시에 종전에는 취득과 동시 등기를 하면서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가능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할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일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가끔 그런 이의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행정지도로써 저희 지방 세수를 조기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도를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시면 신고하실 때 자진납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로 했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거의 1년이 되어도 2할 가산세밖에 안 붙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세액의 2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산금이라고 안 그러고 가산세라고 합니다. 납기가 지나서 내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하고 새로 확정되어서 내는 것은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정 2분기가 넘어서 안 내면 어떤 응징을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야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부동산의 등기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 사항 통보가 저희 관계 부서, 각 구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한 것은 자진 납부한 것대로 정리를 하고 자진납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방 보통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보통 고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만약에 쭉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몇 번 독촉장을 보내도 반응이 없고 안 내면 압류를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저희 세법상에서는 독촉장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지도를 계속 다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최고장도 보내고, 고액분들에 대해서는 방문 지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1회에 한해서, 납기가 지나고 10일 내지 15일이 지나서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독촉기간이 지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됩니다.
  저희가 그 기간만 지나면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압류를 한다든지 받을 수 있는 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한신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진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아파트 등기할 때는 법무사가 나와서 한꺼번에 등기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법무사한테 자진납부한 영수증까지 주었는데 등기가 끝나고 몇 달 있다가 구청에서 취득세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틀림없이 냈는데 어느 은행에서 냈는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다 사법서사에 넘겨주었는데 서류 온 것은 등기 서류만 왔지 영수증은 안 왔습니다. 내기는 냈는데 어디다 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다 기억해 놓느냐는 말입니다. 한참 해가지고 다시 관리사무소, 한신공영 반포아파트 있는데 까지 찾아가서, 법무사를 찾아가서,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다 뒤져서 거기서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갖다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야 평소에 어떻게 신뢰성이 있느냐 이 말이 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받고 안 받고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80여 만원을 또 낼 뻔했던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갖다 주니까 그것은 보지도 않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갖다 주고 영수증 들어온 것이 맞아야 될텐데 어떠한 근거에서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당사자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면 잊어버리고 이중으로 내야 되겠고,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경식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등기소에서 자료만 넘어오면 관세자료 정리부를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세 자료부를 정리할 때 자진납부한 영수증을 가끔 누락하거나,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내 얘기는 돈이 들어와서 입금이 되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세정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영수증만 있으면, 현재 저희 직원들이 돈을 안 받고 시중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저희 시 금고에 기위 납부는 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수증을 못 찾았다면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 80만원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데 본인이 꼭 내셨다고 확증되시고 내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수납은행까지 다 조회를 해서 정리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있어서 수납은행 전표와 저희 시 금고에 있는 전표, 각 구청에 들어온 전표를 전부 대조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게 문제라고.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도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사람이 자동차를 91년도 3월에 샀는데 90년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 차량을 사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영수증 안 가지고 온다고 압류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어디서 찾아요.
  그리고 91년도부터 차를 지금까지 타는 사람이 1년 간 운행증을 분명히 달고 다녔는데, 자동차세를 내면 운행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증을 분명히 달고 다녔습니다. 그냥 회사나 이런 데서는 돈을 내면 장부에 딱 영수철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개인은 안 한다고요. 내면 운행증 받으니까 운행증이 영수증 아니냐, 그리고 운행증을 1년 동안 쌓아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그 차가 체납이 되었다는 겁니다. 직원한테 가면 전산처리라 우리는 틀림없다 그러는데 돈 내고 운행증 받아가다 1년 간 탔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그것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 소유자한테 샀다 하더라도 승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아니요. 새차인데, 울산 현대 자동차에 가서 끌어온 것인데,
○세정과장 이경식  그래서 본인 모르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하고 현황을 보아야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수증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스탬프를 막 찍어주기 때문에 어느 은행인지 날짜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봉투에다 볼펜으로 어느 은행, 날짜를 다시 기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그러니까 영수증과 납부서가 같이 있는데 양쪽에 소인을 찍어서 영수증을 본인이 갖고 납부서는 은행에다 통보를 하니까 은행에 다 확인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저희가 현재 수납하고 있는 기관이 37개 기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도 좀, 지난번에 시금고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얘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한 말씀,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농지세 갑류나 을류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 출장을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는데 잘 되지도 않고 다 얼어서 죽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밭에 있는데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 달라.”고, 무슨 얘기냐!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감면해야지.”“얼마 안 되는데 그냥 체면 봐서 내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실지 가보니까 배추가 얼어서 수확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정당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물어물 편의적으로 지나가는, 또 그것을 사실대로 조사했을 때 그 담당자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전, 5∼6년 전 사항 같은데 지금은 일반소재라든지 벼 등에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작년도 안에서부터 면세점 이하가 되어서 과세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것이, 관상수를 부분적으로 하는데 올해 저희 세입 목표가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세가 세목만 존치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과세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그런 부분이 다른 세목에도 있다면 그런 세목이 안 생기도록 각 구청에서 시달 지시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세도 있고 다른 것도 사실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해서 다시 처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 하면 옛날부터 호화사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 골프장이나 호화 주택, 별장 등은 사치성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세액에 얼마가 더 부과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일반세액은 1,000분의 3이 표준 세율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나 호화 주택  은 1,000분의 50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남서울골프장에 부과되는 것은 다 1,000분의 50에 해당이 됩니까? 재산세고 뭐고 다?
○세정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10배, 15배 등 다릅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0분의 50으로 부과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반세와 호화세 구분되는 것을 목록으로 해서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세금이 부과될 때 수납부를 각 동으로 복사를 해서 하나씩 보내지요? 그런데 납부자가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성남시의 장부에서 정리가 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규정 사항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정리가 되고 대중세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세금이 나갈 때는 바로 익일로 정리하도록 지시기 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여기 대장을 확인해서 동에서는 그것이 매치가 될 것 아닙니까? 동하고 연결해서,
○세정과장 이경식  동까지 내려가는데는 약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각 시중은행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 시 금고에 들어와서 각 구청별로 분류를 해서 각 구청에 가면, 구청 원수납부에 소인을 다 마치고 그것을 다시 각 동별로 분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냈는데 시청이나 구청의 원부에는 기재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지방세 납부실적 증명을 떼러가면 거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냈다.” 그래서 급하게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는데 그 정리기간이 그렇다 하면 그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33개 동을 분류하다 보니까 A동으로 분류해야 될 것을 B동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구청을 잘못 분류하면 시간이 좀 늦어지고 또 그것의 정리를 공무원이 어쩌다 게을리 하다보면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동 수납부와 구에 비치되어 있는 원 수납부를 대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지 그것이 거기서 누락이 된다든지 연계가 안 되니까, 동에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는 데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 주변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그것은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송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2억이라고 했는데 그 체납된 이유 중 큰 하나의 이유는 인력난이라고 봅니다. 어제고 총무국장님한테 일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동 단위의 세무직 공무원이 한 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 돌리기에도 바쁜데 체납 독려 같은 것은 못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체납 일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공채를 금년에는 얼마나 팔았는지, 또 교부금은 얼마나 받아오셨는지,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채를 팔아야지 왜 도 공채를 팔아서 불이익을 보느냐.”하는 것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예, 저희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수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중복되게 드립니다만 연중 지방세입 규모가 커가면서 1%, 2%만 체납이 되어도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매년 누증되는 행정 사고가 있다고 비판의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이에 각 구청이라든지 동은 고액자는 몇 사람씩 지정을 해 가지고 개별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체납액 정리전을 준비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것을 결부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시키고 있어 민원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체납액 정리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지도로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채권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납기 내 체납액 유형을 보면 관내, 관외가 분류는 됩니다만 관내에서도 이사가는 사람들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체납을 했다고 하는 항의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정규직원으로서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중간에 100일정도 일용 인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조를 했었는데, 각 동에 세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할 겨를이 없고 앉아서 민원 처리하는데 전부 다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실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징수 독려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계시고, 저희 예산편성 심사할 때 저희 국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선 일용 인부임 한 명씩 150일 해서 예산에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300일이 있어야만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150일 분은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수차 지시가 있어도 증원 억제 때문에 이것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세수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내용은 짤막하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는 86년부터 92년 10월말 현재 574억을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09억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발행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 계셔서 서면으로 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와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니까 당분간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방채가 얼마나 된다고요?
○세정과장 이경식  86년부터 저희가 소화한 것이 574억이고 저희가 빌려다 쓴 것은 409억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이 연리 8%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연리 8%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5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장두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등록세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집을 짓는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할 때는 대행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에서 세액을 모르고 납부를 하는 건지 또는 어떻게 해서 과오가 생기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고 대행업소에서 세액이 몇 %다 이렇게 해서 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전문업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시에서는 반환을 해주는 건지 여기에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왜 이렇게 반환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참 많습니다.
  5페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번에 신흥동 85 김기율 씨는 등록세 감액 환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최초 분양자는 50%를 경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모르고 등록세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20% 경감을 해서 반환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의 전주시 서신동 638번지 백남호 씨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등 기타해서 수용이 되었을 때 거기서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대체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모르고 납부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수용 받은 금액만큼만 면제해 주고 나머지 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고 일부 면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토동의 오대석 씨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사용 본거지를 잘못 알고 성남시에 세금을 내서 환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시의,
장두영위원  됐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주로 토지관계 건물관계인데 사법서사에서 몇 퍼센트다 이런 액수를 모르고 시에 미리 납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업인데 어떻게 해서 세율을 모르고 시에 납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를 사든지 뭘 할 때도 등기를 사범서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율을 모르고 어떻게 시에 납부를 하느냐, 그리고 환불할 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심이 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현재 1번의 김기율 씨 같은 분은 본인이 신고를 하고 사법서사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가 다세대 주택업자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최초 분양을 해주는 거다.”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서 사법서사들이 그냥 통상적인 거래로 보고 그냥 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사법서사들이 저희 시에 20여명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이런 업무처리를 전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직원이라든가 기타 분들이 업무보조를 해 주는데 이 분들이 적용을 잘못하는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 과소 납부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되면 그걸 다시 추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도 사범서사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나 과소 신고를 했을 때 추징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전문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율을 모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세율을 모르는 게 아니고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을 하나 살 때 사법서사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간이계산서를 끊어주더라구요. 취득세 얼마, 등록세 얼마, 뭐 얼마, 해서 주욱 써 주더라구요. 그래서 토탈해서 그거만 받아 가지고 오느라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등기부를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에다가 낸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법적인 근거가 관 영수증이니까 그걸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면서 안 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서 내가 30분을 실랑이를 하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산서를 주욱 토탈해 보니까 7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갔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나 한 건이 7만원이면 하루에 수십 건인데 차액이 얼마예요. 막대한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영수증하고 자료를 수첩에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그걸 검찰에 고발할까 그러다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통 서민이 피해자가 돼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세금 낸 건 관에서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어지간하면 등기소로 맡기면 거기서 사장이 얼마라는 토털 간이영수증을 끊어줘요.
  그걸로 전부 대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줄 때 가서 찾으면 관에서 나온 영수증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줘요. 이게 차이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이걸 관에서 일단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당신이 얼마 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사법서사의 사무장에 대해서 세율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겠느냐,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영수증 안주고 그런 것은 고의성이에요. 본인이 영수증 꼭 받으셔야 돼요.
○위원장 김종윤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주세요.
장두영위원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납부서 같은 것을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붙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차이가 안 생기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의심이 생기느냐 공무원이 이걸 잘못했다는 것 압니다. 단 사법서사나 이런 데서 징수를 해서 지금 최 위원이 이야기를 한 그대로인데 그러면 더 받아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영수증을 등기부면 등기부, 이런 데에다가 첨부를 해서 하도록 그런 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예, 그렇게 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일정목표를 정해놓고 지방세를 걷어들이고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써 상당한 세입의 결손을 본다고 하면, 세출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재산 임대라든가 매각이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상당한 재산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국고와 도비 보조에 있어서 금년도에 80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몇 %를 받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영향력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본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봐서 본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추경이라든가 수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방세의 당초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미달되면 예산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이제까지 공교롭게도 지방세부분에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적게 받아들인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세출부분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세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 되면 매달 전체적인 세입동향하고 앞으로 지출한 내용이라든가 꼭 필요한 내요, 또 그렇지 않은 불요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그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결함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중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 시의 재산 관리하는 수입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그런 것이 예상되어서 사전에 예산  서와 협의를 해서 세출부분을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은 잡고 있습니다만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93년도 예산 부분도 도의 예산이라든가 내무부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까지 내려오면 자꾸 늦어져서 이번 본 예산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 주소변경 자동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7월 1일부터인가 그게 2만원 하던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뛰는 바람에 상당한 사람들이 주소이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만원을 다시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그건 시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만원에서 5만원사이 이다가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상부에 관계 부서에서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변경시켰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서는 전반적인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지금 매년 건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전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우선의 지방세 감액의 환불 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아마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감액을 환부 받는 사람은 그 법을 아는 사람들만이 환부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되고 아까 세금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느 지점장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에 은행원이 세금을 내면 영수증만 해주고 입금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몇 천만원이 이상이 생겨서 감사에 걸려서 나중에 직원이 파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지점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볼 때 우리 시금고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또한 사법서사에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건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많이 받아들이는데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적게 내고 해야 됩니다.
  누진세가 잘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누진세가 어느 면에서 적용되고, 세율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누진세가 많이 부과되어야 돼요.
  세금에 누진세가 없다면 물이 깊은 데로 모인다고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할 일 같은데 사채업자 개인과 개인과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월리를 연 2할, 2할 5부, 이렇게 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세무서하고 연대해서 그런 것도 세금을 매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누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은 종합 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누진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분적으로 누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모아서 각 지역마다의 과세표준액을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누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과표에 의한 세액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차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만 누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경식  예, 다음에 건물은 재산세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방공동 시설세를 재차해서 누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누진세 적용하는 게 개인별입니까? 세대별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개인별입니다. 납세 의무자별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분배를, 예를 들어서 재산을 조금씩 은닉해 놓으면 덜 내는 건데 그걸 가급적이면 세대별로나 그렇게 해서 더 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세법에 의한 지속 행위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포탈의 원인이 된다면 저희가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5. 세무조사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세무조사과장 황경섭)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황민섭입니다.
  세무 조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대지면적은 얼마이며, 건축면적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평당 과액을 얼마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하시는지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세법상은 사치성 재산하면 건물은 주택에 한해서 주택면적만 100평 이상이구요. 대지면적으로는 200평 이상인 대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아파트는 몇 평을 봅니까?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아파트도 100평이 넘어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사치성 재산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몇 평이 있고, 몇 동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그건 세정과에서 다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게 원래 조사를 조사과에서 해서 세정과롤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세정과에서 해서 조사과로 넘기는 건 아니지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누락되고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발굴하는 것도 조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면 작년도는 얼마이고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그 자료를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음에 토지등급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로 전면, 후면,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도로변과 도로 뒤에 또한 도로 계획선에 잡혀 있는 것과 안 잡혀 있는 것이 다른데, 거의 도로변에는 일률적인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계획선에 잡힌 것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20%가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10% 미만도 안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도로계획선에 잡혀 있다고 해서 등급을 올리는 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도로확장 되어서 실용성이 있을 때 그때 등급이 수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사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시에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두 구청 토지지가심사위원을 해봤는데, 그 지침을 봐도 형평에 어긋나는 걸 발견하고도 차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못한 이유는 도로 편입 예정지에 제 땅이 하나 있어서 사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입예정지라고 해서 등급이 변동되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글쎄 제가 잘못 알았는지,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그런데 혹시 등급권형 유지가 맞지 않는 토지는 저희가 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을 정지분 조정시에 조정이 안 될 때 수시분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기준 필지는 세무서가 아니고 평가사나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세무서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개별지가를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사실은 어떤 것은 들쑥날쑥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해서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만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걸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또 이게 펜 한 번 놀리는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씩 부가되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장두영 위원님께서 대봉로변 토지등급 비교현황을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과장님, 우선 만약에 토지가 가격이 내려면 어떻게 과표를 조정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생상호신용금고가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 데까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도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등급차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시에서는 매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상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파출소가 코너에 있습니다. 또 3432번지하고 3433번지하고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약 전면쪽이 제가 알기로는 3432번지는 3,000만원, 뒤의 것은 약 700만원 선에 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할건지 같은 상업지역입니다. 단 후면이 한 필지씩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먼저 지가 하향시 과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가가 하향되었다고 해서 과표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개별 시가의 14.1%입니다. 작년도 92년 1월 1일 현재까지 상당부분 현실화가 14.1%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지가가 실질적으로 거래성 하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급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등급가액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토지 과표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면 쪽에는 엄청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면에 가면 사실 4m 길 같은 데는 못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전면에는 약 3,000만원하고 바로 그 뒤 땅은 700만원 나가는데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이런 건 많이 조종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에는 많이 나가고 뒤는 적게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과 뒤의 등급차액은 무척 차이가 나도록 등급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나갔는데 고시지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14%다, 20%다 그렇게 올리면 앞의 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무척 많이 올라가고 그 뒷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중파 뒤에는 앞과 뒤의 땅값이 많이 차이가 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물론 제일로변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등급은 앞과 뒤에 큰 차가 나도록 등급조정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앞에는 불만이 없고, 조금 매기니까 그렇습니다만 뒤의 사람은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실질적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14.1%가 못 되지요. 앞의 분은 14.1%가 못되고 뒷 분은 14.1%가 조금 넘게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똑같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두영위원  과장님, 그런 걸 아시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조정과장은 과표 조정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과표조정 이전에 공시지가 조종시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실거래하고 앞·뒤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공시지가 조정할 때 조정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조정된 다음에 과표 조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국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토지등급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의 신청을 많이 받아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되시는지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7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작년도부터 공시지가 적용했나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90년도부터입니다.
이건영위원  90년도에는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기각을 시켰던데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면 사실상 공시지가의 예를 들어서 20%다...
  92년도에는 14.1%인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내는 분들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분도 있어요.
이건영위원  대개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이의 신청하는데 주로 어떤 면에서 이의 신청합니까?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주로 보면 이웃 토지등급보다 내 것이 월등히 높다. 또는 이웃 토지등급 보다 내 등급이 월등히 낮다고 신청 내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그런 겁니다. 이웃 토지간에 비교를 하지 다른 건 안 합니다.
  대개 높다고는 이의신청을 해도 낮다고 하는 사람은 적을 것 같은데요.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낮다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박진섭  그건 왜 그러냐면 보상을 받을 토지, 예를 들면 삼평동에서부터 도로확장한데, 보상을 받을 토지같은 데는 낮다고 들어옵니다.
이건영위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조사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철저한 등급 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해줄 것을 또한 당부 드리면서 아까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조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회계과행정사무감사(설명 : 회계과장 이상철)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이상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는 송태섭 위원님이 수감 자료를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과장님께서 하자관계를 열거해 주셨습니다. 유인물로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준공까지는 주택과에서 준공을 필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영선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수정구청을 가보면 비가 올 때 물이 죽죽 새서 무척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방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분당구 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하자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이행 촉구를 하셨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우리 주민들이 보는 과정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유지 매각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성남시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임대하는 서민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분할 상환을 요구해서 분할상환이 3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까지는 상환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영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입할 양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로 분할 상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하나는 작년에 불하 조건을 84년 이전의 것만 매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문제가 있다면 88년, 90년까지라도 해서 포괄적으로 매각하시는 방법은 없는지, 지방재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관재 업무가 성남시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차석이라고 주사보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세 번을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사표를 내고, 한 명은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간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제가 안 되니까 공무원 충원도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내무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과징을 해서 다시 시민에게 환원해 주어야 될 금액도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국장님께서 탄력 운영을 하셔서 관재계를, 그렇다고 우리 재산을 일용직을 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대책을 안 세우시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시든 탄력 운영을 하시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지방재정법에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지에 대해서만은 수의계약이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국공유지를 그냥 계속 점유하면 옛날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매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율이 많아져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이러한 취지로 법 개정이 되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 법률 점유지만은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면적은 300㎡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력 조정은 성남시 전체의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진단을 해서 인사파트에 인력지원 요청을 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무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 개편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는 경기도에 전체가 1만 명이다 그러면 만 명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에는 성남시의 정원은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사업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새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주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의 인력이 저희한테 정원이 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그리고 건물점유지 시유지 매각했을 때 법으로는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현재 3년까지만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참고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산을 현실적으로 처분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5년씩 했을 때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라든지,
  시 재산을 현재 가격으로 하고 약 5년 후에 상환했을 때에 그때로써의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재정 중심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 영세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 삽니다. 10년 가도 못 사고 20년 가도 못 사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시유지도 형평 있게 팔 수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상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92년 시유지 매각 예산을 590억 정도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 매각 실적이 75억원 정도밖에 안 되요. 500억 예산을 세웠다가 불과 75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그러면 약 430억원이란 돈을 예산만 세웠다가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는, 시중 경제라든지 지금 현재 임대자들의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매각이 안 되었다 하는데 예산 자체는 어떻게 매각이 안 되었다 하는데 예산 자체는 어떻게 충당을 했으며, 400억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었는지를 여쭙고 싶고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작년도에 예산 집행해 달라고 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 달라고 한 원뜻은 이 업자들이 성남 업자냐, 타 시 업자냐 하는 중요성을 갖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인지 부산인지 주소도 없고 상호만 써 있어요.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남 시민한테 공사 수의계약을 주고, 또 성남시 업자는 물론 영세성이 있지만 모든 영리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정식 세금을 내고 있는데 꼭 타 시 업자가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번째는 금년도에 시유지 매각한 것이 74억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부지를 매입한 돈이 85억이나 돼요. 그러면 밭을 시유지보다 산 시유지 값이 더 들은 거예요. 그것도 약 10억 차이 나고, 그러면 사백몇십억이란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이 어떻게 대체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 때도 세입, 세출 분야를 맞춰서 해야 되고 특히 시에서 장기 계속 사업을 하려면 그러한 세입·세출원을 같이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시유지 매각, 잡종 예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가 팔릴 것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매각 실적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을 줄여서 했던가 이렇게 해서 그 예산 계상이 이루어지니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 현황은, 저희가 관내 업자한테 수의계약 줄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짜리 이하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대단위 사업인데 신흥2동, 수진2동 주차장 설치공사는 재 공고한 사항입니다.
  1차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해서, 또 거기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입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동일 현장에서 하자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과 단대쇼핑 앞 신구전문대 공사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수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자만이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의 사항도 하자부분이 곤란하다든지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나 주고 싶다고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물론 특수, 전문 이것을 따져서 하시겠지만 성남시에 보면 조그만 공사도 외지 사람들만 주고 그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될 수 있으면 회계과에서 성남시에 이런 업자가 없으면,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면서라도 업자를 하나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문을 열어 놓으면서 시켜야지, 성남에는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공사나 작은 공사나 타지 사람 주고 성남 사람은 거기 가서 노임이나 얻어먹고 그러면 세금은 타 시로 갖다 낸다고요.
  작년에도 이런 소리를 빈번히 많이 했습니다만 회계과 용도계 같은 데는 구매를 할 때도 성남 업자를 치중해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450억이란 돈이, 그만큼 사업을 줄였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 돈이 액수가 얼마인데, 그냥 그렇게 줄이려면 예산을 뭐하러 넣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하고서 성남시가 4,000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세입·세출란에 보면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시유지 오백몇억 팔겠다, 그래서 때려 맞춘 것이지 예산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짜임새 있게 확인을 해본다든지 평가를 다시 해본다든지 이런 것에 부족함이 많다 이것입니다.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만큼 사업을 줄인다 그것은 슈퍼마켓같은 얘기밖에 안돼요. 대 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몇 백억이 차질이 난다는 것은 예산 집행 당시에 잘못 되었다는 것을 조금은 아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시유지 임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670건이 임대계약 체결하고 미계약 체결한 것이 약 200건, 물론 미계약 체결한 것은 시기 미도래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유지 임대료 미징수된 것도 있겠지요? 그것은 몇 건에 얼마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공청사가 12건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며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 검사를 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청에 하도급을 주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하청을 주면 또 그 사람이 하청을 주고 또 한 번 하청을 줘요. 비근해서 얘기를 하면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철근이 25톤 들어가면 벌써 5톤은 떼어먹고 주는 거예요. 또 문은,
  이런 것 등등해서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값이 떨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지금 분당 한양아파트 하자보수 발생이 생기고 난리이고, 물론 어느 건축을 하든지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고, 더군다나 공공청사가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 또 실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면 100% 보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철  먼저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문제가 나왔는데 그 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하지 그 이하의 하도급은 공공청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준공 당시에 완벽했어야 하는데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완벽했다 하더라도 하자라는 것이 새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도 공공청사를 건립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감독 공무원이 상주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공공청사 신축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건축분야는 2년입니다.
이건영위원  나무가 죽었을 때 다시 보식하는 것의 하자발생 기간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그것도 2년입니다.
  다음으로 임대료 관계는 전체 부과가 628필지에 53,069㎡입니다. 여기서 2억 9,621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는 1억 6,298만 3,000원 미수가 1억 3,322만 9,000원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납된 것을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이것에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차압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면 가능한데,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는 데는 정말 영세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렇다고 거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해서 저희가 임대료로 차압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각 구청에 지시하고 동 통해서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해서 징수 독려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시간을 주어서 이때 안 되면 내년 초에 변상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왜 안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저희가 계약 촉구를 했는데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상철  임대료 체납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건영위원  미계약된 것은 그 전에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기일이 지났거나 안 되었거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일이 지났다 계약을 하자 해도 안 하고,
  그럼 다시 계약하면 그것은 소급해서 해야지요?
○회계과장 이상철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9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변상금을 하는데 보통 내는 임대료에 20%를 가산해서 변상금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으면 20%의 손실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우리는 20%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되면 딱 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상철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송태섭위원  사유가 많지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이건영위원  시유지에 무단 점유해 있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공공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사업에 필요치 않다고 할 때는 오고 갈 데도 없는 서민을 내쫓을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딱한 사정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이건영 위원님께서 공공건물 하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문제입니다. 제가 여름에 비가 올 때 가보니까 5층은 구두가 다 젖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고 1층 계단까지 물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희 새마을지회가 5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복사기 등이 물에 젖었어요. 그것을 수리하는데 47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십몇억을 들여 지은 집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면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둘째는 이런 하자가 조금씩 나타날 때는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수습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증금을, 여기서는 떼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업체를 다시 성남에 발을 들여놓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철  수정구청사 하자는 저희들이 기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초에 준공을 해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24일, 8월 8일, 8월 10일 등 근간에 4회 정도 회사에다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로써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자 보수 기간이 94년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공 회사하고 보증보험 회사 양쪽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 업자에 대한, 차후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그것은 아직 법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영위원  그리고 하자발생 업자들 현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한 부씩 다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세요.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공공청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공공청사를 89년 12월 30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발주해서 7월 2일까지 준공된 모든 공공청사가 아무튼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감독자들이 불성실하다든지 감독 소홀이라든지 등을 물어 본 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그런데 이것이 감독 소홀의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용을 함으로써 하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박치선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철  하자가 그럼으로써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치선위원  공공청사를 12건을 지었는데 하나같이 하자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커요.
최명근위원  레미콘 같은 것도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비싸니까 강도가 낮은 것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새는데 그런 것을 건물을 지을 때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치선위원 이 청사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주택과에서 할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할 경우도 있고, 건축직이 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을 띤 사람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전문직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있으면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있으면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발주한 것 전체가 다 이렇다고 보았을 때는.
○재무국장 박진섭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하자발생 부분을 요구하셔서 하자현황을 뽑은 것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전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12건이나 공공청사가 이 만큼,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중원·수정구청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다고 하면, 전문직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근무태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직이 있는데 공사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현장 감독만 맡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는데 계속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 감리는 누가 해요?
○회계과장 이상철  그러면 그런 데도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자가 그렇게 발생했는데 그것을 감리를 해서 준공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명근위원  감리일지와 감독일지를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박치선위원  그리고 이런 업자들을 누구인지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업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안 주어야 되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장두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박치선위원  계속 그 사람들한테 또 돌아가니까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배부해 주세요.
장두영위원  시에서는 그러한 하자가 나는 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최명근위원  성남시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상철  저희 조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런 업자가 계속해서 성남시에 와서 시공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명근위원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를 제한할 수 있는 자치 법규가 있지 않아요?
○재무국장 박진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하자 기간 중에 안 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제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하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strong>○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는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감독과 감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이건영위원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거나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하자 발생도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감리를 하고 뭐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하는데, 시정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다면 실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자료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자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책임을 지느냐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하자로 인해서 사무용품에 피해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송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섭위원  용도계장님이 참고하실 일 같은데 건설업에 보면 복합공사 4,000만원 미만은 계약자 판단에 의해서 전문 업체를 줄 수도 있고, 일반 건설 업체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애매해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 계약 담당관이,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 이것을 손을 안대요.
  아까 윤기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 업자를 주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오면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내무부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안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재무국 산하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관리 업자를 도와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용도계장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용도계장 정걸호  용도계장 정걸호입니다.
  4,000만원 미만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공정이 전문 분야가 많을 경우에는 돈의 제한을 해서 전문 공사업자한테 줍니다. 주공정이 일반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돈에 제한되어서 일반 종합건설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되도록 관내 전문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까 임대료를 받아들이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남시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우리 성남시 후손한테 물려주는 재산을 볼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남에 계시는 업자들한테, 앞으로는 좀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국장님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흡한 자료는 추후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게끔 자료를 꼭 만들어 두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진섭
  세정과장  이경식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이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