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새마을과, 시민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일시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종윤  지금으로부터 총무국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종합운동장 행정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국장(김석영)인사

○총무국장 김석영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하고, 또 각종 법규에 의해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많고, 또 지도를 요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밀하고 치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지도 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저희 보고 과정에서 표현의 부실이라든가 요령부득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사실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진실된 수감태세를 가지고 수감을 할 테니까 악의가 있거나 고의가 있다고 생각은 마시고 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총무과장 서완섭)

○위원장 김종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자료를 내실 위원님들이 물으신 다음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애로, 건설사항은 이건영 위원이 신청했는데 오늘 지역에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전 중에는 못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 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기술직이 없는 동에 기술직 정원 증원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1월 20일 기술직이 없는 13개동 기술직 정원 증원하였음’에서 이 증원하는 방법은 그 분들이 시험을 보아서 들어 왔습니까? 본 청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 이동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증원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각 동에 T.O.가, 13개동에는 건축직이면 건축직이 1명씩 없는데 새로 정원을 내서 이번에 새로 증원을 해서 13개 동에 1명씩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모자라는 동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규자를 금년 12월 중 전원 임용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이 사항은 도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인데, 우리가 20명을 요구했습니다. 12월중에...,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환경미화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전체 인원수는 지금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400여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현재 4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후에 그 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동네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여기서 정식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리어카를 끌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렬관계나 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5페이지 첫번째란 입니다. 공무원 연 1회 이상 소양교육과 극기훈련이 병합된 교육 실시를 요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요망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공무원 간담회 때 본인들이 요망한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4페이지 여직원 근무복에 관해서, 아까 사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복에 대한 의미는 사복의 차원을 벗어나서 근무복 착용자에게 긍지나 사명감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보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성남시내 여직원들을 보면 동사무소별로 근무복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출은 잦은데 그 분들이 그것을 입음으로써 전출할 때마다 바꿔 입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무질서가 상당히 많은 도시가 성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만이라도, 특히 여직원들만이라도 근무복을 동일하게 착용을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고려 하셔서 동이나 시청이나 다 여성들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도 학생의 복장을 자율화라고 있고, 또 새로 정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민주적인 측면에서 또는 질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예산 지침상에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원의 전체 정확한 인원은 42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정구가 195명, 중원구가 145명, 분당이 85명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은 송태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공무원 진급 및 전보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감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이상 전입 공무원이 오면 대부분 1계급 강등되어서 오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6급 이상은 없습니다. 7급부터 오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전입했던 경우에는 1계급 강등되어서 오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일단 강등되어서 오면 전입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원을 달아 주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진급 년·월·일과 공무원 실제 들어온 날짜와, 성남시의 현재 진급대상자와 공무원 일수라든가 과정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우선적인 바램이 진급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본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 여기에 연고지가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데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자가 5명 이내로 된다든지 그러면 전입자가 6개월만에 사무장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에서 인사규정에 8급 이상의 공무원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은 시민과의 대화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어서 8급 이상만 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정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 임용이 되면 거의 동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일 좀 할만하면 상급기관에서 데려가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김종윤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수감자료와는 별개의 질문 같습니다만 문제는 외부에서 전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임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승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존 우리 성남시 근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인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청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전국적으로 연고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이 서울을,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고향의 부모를 찾아서..., 등등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연고지 공무원 배치 지시를 합니다. 예컨대 홍길동이가 전남 남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성남시 근무를 원한다. 그런데 직종은 무엇이고, 생활 근거지가 거기라 와야만 되겠다 하면 내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시에서는 방침적으로 그 사람들의 직급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강제 수단으로 한 직급을 저하해서 받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부기관에서 주사보인데 우리 성남시에 올 때는, 주사보 원 직급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기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1계급 강임해서도 올 것이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부득이 성남으로 와야만 되겠다 그러면 강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 운영상 하나의 기법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무원의 보호측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기간 후 승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승진의 혜택을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사람들도 같이 기존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같은 식구로써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송태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성남시에 진급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먼저 주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강등되어서 주사보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인사 적체가 되어서 진급을 못했는데, 그 사람을 인사 원칙에 의해서 같이 적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주사였다가 강임 되어서 주사보가 되었는데 성남시는 주사도 못 되고 주사보로 적체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사 원칙에 의해서 순서별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입된 자가 우선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 사람을 우선으로 취급은 안 하고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리고 동 근무자는 8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급도 들어오고 신규 임용자도 많이 들어오더라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상으로 예를 들면 9급은 동에 98명이고 8급은 139명이고 그래서 정원대로 넣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성남동에 정원이 몇 사람이냐, 9급에 두 사람, 8급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98명이라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98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상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을 우선 보충을 해 주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상위 직급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나 또는 거꾸로의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9급이 98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현원을 보면 약 200명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직제가 바뀌고 늘어나고 하는 바람에 절대부족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규임용이라도 충원을 하다보니까 정원을 그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본청이나 구청에 정원은 8급인데 9급을 넣으면 그것도 모순이 생기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강제규정은 없고 실제로는 시 자체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김석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자나 모순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인사관계는 제가 조금 많이 취급을 해보았고 총무과장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사무국에 7급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자로 진급한 사람이 4명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고가표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왔을 때 그 평가 방법을 꼭 상대평가를 해야 되느냐, 상대평가로 2배수나 3배수를 해야 되니까 동 직급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동일자로 진급해서 네 사람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진급의 기회가 있을 때 보통 얘기 듣기로는 엘리트과라는 총무과라든지 시정과에서 우선 진급이 되고, 이런 말이 도는데 과연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엘리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배려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사무국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최 위원께서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과 보호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는 절대 공정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즉 소위 요직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승진의 기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이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국별로 주사보에서는 ‘수’를 몇 주고 ‘우’를 몇 주고 ‘양’을 몇 주고 ‘가’를 몇 다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배당을 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어느 과에는 7급이 4명 될 때도 있고, 5명이 될 때도 있고 3명이 될 때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8명인데 상대평가를 할 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자로 진급된 사람이 4명씩이나 한꺼번에 온 의사국의 사기도 생각을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문제는, 동일자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우열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게 업무상으로 불편을 초래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그 사람들 4명이 같은 날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기법상으로 보면, 가능하면 동일자로 승진한 사람들을 전부 넣었다고 하는 것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없습니다. 같은 날짜로서 똑같이 승진이 되었을 때 차석, 삼석 자리를 배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불편은 있지만 분포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동일 진급한 사람, 4사람이 같은 진급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하면....
○총무국장 김석영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승진 날짜가 먼저면 ‘수’를 주고 그 다음이면 ‘우’를 주고 다음은 ‘양’을 주면 승진 근무평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승진 날짜가 어느 날짜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근무 성실도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4사람이 보기에 똑같이 진급케이스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하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이 세, 네 사람이 다 진급 년·월·일이 다르면 같은 값이면 맨 먼저 진급한 사람을 고가표를 높여 주어서 이번에 진급시켜 주어야지 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입니다.
  그런데 4명이 똑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 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석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이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진 날짜가 어느 날이냐에 불구하고 ‘수’를 두 사람 주고 ‘우’를 한 사람 주고 ‘가’를 주는 것은 승진한 날짜가 불규칙했든지 일정했든지 그것은 똑같이 배당이 가니까 불이익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최명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급수가 똑같은 사람이 4명이 있으면, 수, 우, 양, 가 이렇게 매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수’를 누구를 주고..., 그렇다고 ‘수’를 네 사람을 다 줄 수도 없지 않느냐, 같은 날짜에 같은 진급을 해서 나온 사람이면 그 세 사람을 불리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사람을 다른 과로 분산을 해서 해주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불이익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왜 없느냐 하면 근무평정을 하는데는 고참이라고 ‘수’ 주고 그 다음 고참이라고 ‘우’ 주고 이런 날짜순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 위주로 해야만 근무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위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또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분포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에 불이익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네 명을 다 ‘수’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4명이 다 열심히 했다하면 그 사람이 다른 과에 갔으면 ‘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4명이다 보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일장일단은 있는데 4명이 한꺼번에 우리 의사국에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2년 선배, 1년 선배가 와서 예우를 해준다고 그러면 선배가 ‘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를 받고 ‘양’을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요. 막내로 들어왔으면 나도 고참 될 때까지 적당히, 적당히 있다가 고참이 되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종윤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수’를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사람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만약 100m 뛰는데 똑같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다고 4명을 다 ‘수’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김상현위원  양쪽을 택하라면 나는 오히려 그 쪽을 택하겠어요. 똑같이 입사를 해서 똑같이 자격을 갖고 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떳떳한 것이지 3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원장 김종윤  그게 아니고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4명이 한 날짜에 똑같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똑같이 진급이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수, 우, 미를 가려줘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물론 ‘수’를 주어야지요. 그러나 비슷비슷할 때도 수, 우, 미, 양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명근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한 군데에다가 4명을 똑같이 갖다 두게 되면 물론 긍정의식은 있어서 좋겠지만 우열을 가리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T.O.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갖다 두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4명의 T.O.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최명근위원  그것은 좀 더 연구해서 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 당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를 높여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위원  4페이지 두번째 보면 공무원이 청사 내 주차를 못 하고 있어서 조립식 주차장을 현재 건축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86대가 전부 성남 넘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예,
김삼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인지, 10등급인지 한전에서 넘어온 사람이 19명이 있던데 그 사람들 몇 년을 더 해야만 진급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기능직이요? 통합 공과금 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 공과금 요원이 한전에서 넘어 오고 청소과에서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으로 바꿔져서 1년 6개월만 있으면 승진이 되는데 상위직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92년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여자 계장들이 사무장으로 7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부 동 직원들의 통솔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그 동의 유지라든가 그런 사람들과의 융화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두루두루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민관계에 여자들을 다루는 쪽에서는 여자 사무장이 훨씬 오밀조밀하게 좋은데 남자 유지들이라든지 청소부를 다룬다든지 집단 민원을 다룬다든지 그런 거센 처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에는 여직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으로서 여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력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참 남자 직원들을 다루는데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은 T.O.가 안 되어서 여자들을 보냅니까? 아니면 6급이 모자라서 충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기서 사무장을 내보낸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간까지는 남자가 사무장을 해서 좋았는데 여자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달려서 여자를 넣었느냐? 아니지요. 남녀평등의 개념이 상식적인 것이고 여자도 일정기간 되면 승진을 해 보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조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 위원 태평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총무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부분 감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계 부분이 인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나 사회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볼 때 2명이 성남시 문화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총무국장님의 해당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경제가 풍요하더라도 문화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는 썩어집니다. 그래서 정신문화 부분, 전통문화 부분에 일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맡겨놓고 일을 부려먹어야지 덮어놓고 한두 사람 갖다놓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문화계 인력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계별로, 기능별로 보았을 때 어느 과도 다 절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융통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인력진단을 해보면 서로 사람을 달라고 그러지, 우리 사람 많아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 곳은 없습니다.
  청소과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매립장을 만들어야만 되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청소부가 몇 명이냐고 하셨지만, 예컨대 환경과는 모든 공해업무를 다루는 업무가 도에서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손 벌리는 데가, 조직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너무 부족되는 부분을 많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작년도에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 중의 일부인데, 다른 시·군에는 문화과와 공보과가 분리되고 있는데 성남시에는 문화재가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문화과 증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과 신설은 못 하더라도 인원을 다만 얼마라도 증원해 주고 그 일을 대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저희 문화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때 약 15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확인한 결과 이제는 21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에,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짚어주지도 못 했습니다. 인원은 두 사람인데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짚어 가지고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더 주어서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상당히 일하는데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예, 그렇게 아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똑 떨어지게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어디서 빼다 넣으면 뺏기는 데서 난리를 하니까,
조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민과 이강재 과장이 와 있습니다만 차량등록계에서 한 달에 2,000여대의 차량을 등록하는데 민원인들이 4시간∼8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 정원이 다섯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인 제게 시민과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와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 살라는 거냐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여하튼 도와주시는 것으로 보고, 일할 수 있게끔 마당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위원  기위 조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 지방세 체납이 52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체납이 되었느냐는 원인을 물론 집행부에서 분석하셨겠습니다만 각 동에 담당직원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납독려 이전에 고지서 돌리기도 바빠요. 그렇다면 시 재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동에 일용직이라도 보완을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50여억 체납되었다면 성남시로서는 문제지요.
  그런 방안은 구상하고 계신지,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영석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도 인력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곳곳마다 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직원들이 진짜 고지서 나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생겼을 때 채근해서 징수하기가 또는 체납세 일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거기도 해 드리겠다고 무책임하게 공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그것은 우리 시 재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윤기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4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신규 임용 합격자 중 여직원이 많아 동사무소 근무 남자직원 숙직부담 가중 해소 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무척 합니다. 물론 시청 직원이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 6시, 7시에 나와서 밤 10시, 11시까지 주차단속, 거리질서 단속, 불량청소년 단속, 음식점 단속 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을 보면 3분의 2가 여자 직원이고 여기에 나온 그대로 남자 직원이 숙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정부에서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로서도 우선 모범적으로 용역 인력을 좀 들여서라도 숙직 인력을 충당하면 어떠냐,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는데 사석에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때문에 거기 남자 직원들은 정말 연직을 하다시피 하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여직원들을 3, 4명씩 해서 하는 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동사무소는 순전히 경비, 보안 차원에서만은 관리가 안 됩니다. 민원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좋은 길이 있는지 연찬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여직원 숙직제 검토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김석영  3명씩, 4명씩 합동숙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윤기중위원  여직원들이 숙직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나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 전문성을 못 살리고 민원인들과 대화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인사이동을 자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이번에 분당에 동이 한꺼번에 4, 5군데가 늘어나고 구청이 늘어나고 보건소가 생기고, 환경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원이 다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총무국장 김석영  안정이 되면 그렇게는 안 되지요. 1년 이내로는 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제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되는 것은 법상으로도 인정이 되고 부득이 한 경우이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어지간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국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의 아주 핵심에 있는 국인데 인사 정책이라든가 진급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또한 엄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4. 시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시정과장 김영일)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시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은 윤기중 위원님이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105명 중에서 78명만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학년에서 50%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통반장 중에 영세한 사람이 있는데 꼭 점수를 따져야 합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반장 총 인원의 15%로 증가해 주자는 것으로만 알았지, 점수가 그 학년에서 50%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과장 김영일  그 규정은 종전 그대로 있던 것이니까, 개정을 안 하니까 얘기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조례상에 10% 범위라고 못이 박혀 있던 것을 15% 범위로 넓힌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그 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통반장 수당도 있고 생활도 괜찮은데 뭐 하러 장학생을 많이 늘리느냐.”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해놓고는 27명 정도까지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 의의가 하나고 없는 것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해 놓고는 안 준다고 그러면, “신청자가 안 되어 있다, 신청자가 미흡하다.” 이러고 나오는데 영세한 반장 자녀들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장학금 지급의 운영의 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조례에 그런 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적은데 과연 내년에도 적을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조사를 못 했는데 하여간 대상자가 적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P.R.을 하고 통·반 조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적게 왔거든요.
윤기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 인원이 지급이 안 될 때에는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점수에 꼭 관계를 해야 되느냐, 영세성이 있는 분은 넣을 수 없느냐 이런 것도 예상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인원만 많이 준다고 소문만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반장이나 통장님들 물론 생활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영세성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개정까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윤기중 위원님께서는 조례는 해 놓고, 준다고 여러 가지 말은 해 놓고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서 혜택을 주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미지급 사유 중에 관외 학교를 다녀서 미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조례상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다가 문제가 된 것인데,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쭉 해보면서 관외학교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관내라야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외 학교든 관내학교든 여기 거주하는 학생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경찰지원금이 9억 7,468만원인데 어떻게 같은 내무부 소속인데 우리는 지방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무부 산하에서 경찰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중원구에 남부경찰서 창설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는 개소를 하면서도 예산을 한 푼도 안 해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겠다 하는 가상적으로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예산이 타 시보다도 아주 적은 입장인데 너무나 과대한 액수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시 자체로서는 지금 각 동의 숙원사업, 소소한 사업도 못해서 전부 예산을 깎고 이런 실정인데 9억 4,0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의 지시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자의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경찰경비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몇 가지 민생 치안과 관련된 경비들은 내무부에서 “최대한 도와줘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경찰서 시설비,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5,100만원은 서울 경호본부 신축비인데 이런 것은 토개공 부담비용이니까 시비는 아닙니다. 일단 시로 들어 왔다가 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만 방범순찰대 청사 신축비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들은 “국고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지방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명문으로 지시되는 것은 없어도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장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침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성남시 예산이 풍부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많이 주면 우리 성남시 숙원사업은 기회가 그만큼 많이 줄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서도 국고가 예산이 풍부한데 지방비에 그 부담을 다 맡긴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서는 시에서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적으로 남부경찰서가 개청을 할 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꼭 성남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기위 지원을 해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남시 이익과 관계 있는 문제는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서 통할하는 데가 없고,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에서 어느 때는 중복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볼 것 같으면 ‘국민운동 지원과’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단체를 통할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는 새마을과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도의 국민운동 지원과 같이 시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폐자원 수집운동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란 보상금을 들여서 1억 6,000만원 수익을 얻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그 관리상의 문제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동별로 부녀회 기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알기에는 돈이 들어와서 수거경비니 이런 것으로 썼지 실질적으로 이 돈이 사회에 환원이 되어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만 1,000여 만원이 나갔지.
  그리고 수거 폐자원은 아무데 가도 수집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안 해도 아무데에서 수집을 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한국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취지가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 심야업소라든지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묘하게 3차 산업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핵은 제조업인 2차 산업인데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3차 산업인 유흥업, 먹고 마시는 데만 힘을 쓴단 말입니다.
  이 유흥업의 인구를 제2차 산업의 노동인구로 돌리자 이런 대전제 하에서 새질서 새생활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후배가 술 한 잔 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12시가 되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 지도층에서 시간 내에 일어나야지.”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되나 하고 먹었더니, 제 시간에 앞문은 딱 잠그고 전부 다 뒷문으로 나가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지도 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새질서 새생활의 기본 취지대로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심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하지만 실질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사회 일부에서 나오는 말이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망했어도 유흥업을 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다 이거예요. 지금 성남에도 고급 승용차 끌고 잘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유흥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미로 단속을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시정 보고회 등 관에서 행사할 때 인원 동원하는 것을 보면 강사료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항상 갔다 오는 사람만 형식적으로 갔다 와요. 반장, 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그 사람들만 1년에 몇 번씩 갔다 오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어서 매일 그런가 보다 하고 참여하고 왔다 그것이지, 그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하는데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통계상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불법 광고물 문제인데 어느 동장님은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봇대가 깎고 다니고 이러는데, 다 붙여놓은 것 전화번호 있겠다.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례라도 고쳐서 강력하게 벌금을 많이 물려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법의 실효성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시정과장이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이지 실무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정과에서 참 고생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서 기동반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을 묶어서 총괄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자원 관계 심야영업단속 관계, 시정 보고회 하는데 형식적인 것,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약 4∼5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폐자원 수집운동에서 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폐자원 관계 보상금을 동별로 경쟁을 붙였는데 그것이 시장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황폐를 막고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폐휴지 등의 폐자원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재생시켜서 쓰고자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작년에도 시행해 보았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실적이 나빠서 상금을 많이 주면서 해보자 했더니, 새마을과에서는 이것이 잘 안되니까 동으로, 다시 말하면 동장들에 대한 연말 행정실적평가에 이것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부녀단체 등 봉사단체라든지 주민들이 폐자원 수집을 하는 것은 아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동 직원들을 시켜서 왕성하게 거둬들여 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회의 때마다, 만일에 이 다음부터 직원을 통해서 폐자원을 수집하는 동장이 있으면 그것은 거꾸로 문책을 하겠다. 왜?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니까. 그 다음에 상금을 받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해서 역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범시민적으로 폐자원 수집을 하고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운동은 별도로 전개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도 새마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 관계는, 신문에서도 독자투고난에도 나오고 서울도 그렇고 각지에 단속하는 공무원들만 얘를 쓰지, 텔레비젼 같은 데서도 시민 고발이라고 해서 비상출동 되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옆으로 나가고 그런 사례가 서울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 업소마다 또는 통·반을 통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엽서도 보내고 관리를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신고 정신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되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지도급에 계신 분들도 신고를 하시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특정 업체, 특정 업소가 그런 불법 심야영업을 하는데도 은닉 내지는 보호를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실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무 부서에 더 채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보고회에서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인력은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집회라고 하는 의미도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본의는 아니게 다수 집단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전시적인 때가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생각할 때 효과적이 아니고 지탄을 받아야만 될 내용인데 어떤 행사에 보면 생업에는 바쁘신 분들은 이런 데 오실 수가 없고 대개 노인들, 또 흔히 모시다 보면 통장, 반장 분들이 저희 행정력이 먹히니까, 오신 분들이 중복되어서 오시는 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전시 효과를 기하는 대규모의 집회 활동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된다고 반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원하는데도 예를 들면 대원천 복개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수건 받으러 오시는 분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나 오시지, 오시라고 해야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때에 늘 수건 받으러 오시는 분들만 집합이 되고 하는 폐단도 아는데, 이런 보고도 통상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는 것이 과징금을 걷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것이 요새는 붙이고 달아나면 강력 접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우수한 업체, 권위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불법 광고물을 아무렇게나 붙이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가보면 사람 구경도 못하고 문 닫아 놓고 그런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달아납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들은 단속 공무원대로 떼고, 고발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자,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정부 내각에서 경찰을 통해서 불법 건물 같은 것은 너무 무서우니까 안 하고 불법 광고물이 문제다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서, 입건을 해서 오너라 가거라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약 30∼40명이 구제 요구를 하는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로 검찰에 적발이 되어서 오고 가고 시의원님들이 진정서를 저희에게 가지고 오고, 소지하고 계신 의원들이 계신데 이렇게 강하면 강한 대로 저희는 하는데 뒤돌아 서면 또 붙이고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는데 좌우간 저희는 행정적으로 계도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고발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데 일일이 그것 챙기는 것보다는 동장들이 직원들과 떼는 것이 뱃속이 편치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조금은 아는데, 불법 광고물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리고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로 전화를 하면 받긴 받아요. 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 뗍니다. 이것이 또한 모순이고, 또 붙인 자에 한해서만 떼게끔 법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세민을 동원해서 일당을 주어서 뗀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때 본 사람이 고발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지, 공무원이 그 불법 광고물을 보고 고발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계도를 해서 안 붙이려고 하고 영세민을 동원해서 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광고물계가 별도로 생겨서 지금은 행정적으로 과징금을 걷고 고발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서 몇 번씩 불려 다니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렇지요.
박치선위원  저는 과징금이 과하고 고발을 해서 거기에 몇 번 왔다갔다하면 그런 난무한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손을 대거든요.
최명근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성남시 검찰청에서 지금 300건을 접수해서 수정구에 하나, 중원구에 하나 모범적으로 이번에 구성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쓰는데 실효성이 없이 매일 그것이나 떼러 다니고 막대한 시비와 노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법 집행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는 먼저 번에 얘기해도 안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과소비다, 거품 경제다 해서 근검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관 행사도 검소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도에 성남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호화스럽고 음성 경비가 많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80만원인가 지원하던 것을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만 가지면 동네 분들이 나와서 간단히 소주 한 잔에 음식 먹으며 하루 즐겁게 지낼 수가 있다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1개 동에서 1,000만원∼1,500만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가 행사를 전부 다 검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역행되고 있고, 여론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종합 부서이시니까 93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인을 하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잡부금이라든지 과징금 등 음성적으로 걷는 것을 지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인데, 그런데도 그것이 지역 인사들 중에는 과잉된 지역 경쟁심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옆으로 전파되고 나 질세라 해서 저런 모순들이 생기는데 행정력 가지고 근절하기만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국장님은 지역 인사들을 말씀하시는데, 시청에서 내려온 동장들이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지역에 체육회를 구성시켜서 은근히 그 양반들을 부추겨서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은 하루 시민의 생일로써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 날은 선수 뽑는 날도 아니고 퍼레이드하는 날도 아닙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행사를 보면 하나의 퍼레이드같고 격식화, 도식화되어 있는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부터 그러한 경쟁의식과 도식화된 형식을 삼가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시인합니다. 제가 거짓없이 얘기를 하면 사무과 회의를 그때 무렵에 상당히 여러 차례 소집을 했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모순이나 병폐가 생기기 않도록 강력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장님들은 음성적으로 그런 것을 조성 내지는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시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배경도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그런 것이 혹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최명근위원  그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동장이나 사무장에 의해서, 일단 시에서 하는 돈 가지고 일이 잘 되든가 못 되든가 행사 치르자면 치러지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석영  글쎄올습니다.
윤기중위원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종윤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명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네,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우리 시정과는 고유의 시정 업무고 이것은 묶어서 들어온 것이니까 사실 시정과 보다는 제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그 동안에 좁은 골목에 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에 색인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큰 도로에는 단속이 되는데 큰 도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차들이 조그만 도로로 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화재가 났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노인네가 타 죽은 일까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뚫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 정신도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차를 세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기위 길을 막아서 다른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에 세운 차는 특별 부과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그래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 수 있는,
○총무국장 김석영  이것은 저도, 시정과장도 불법 주·정차를 새질서, 새생활 일환으로 실적을 보고 드린 것이지 시책 적이고 그런 것까지는, 기능별로 제가 해당 부서에 가서 견해를 들어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시민의 날 시민 참여 문제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았지만 학생들이 퇴장해 버리니까 남는 것은 관변 단체밖에 없어요. 시민의 행사도 아니고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거기서 호화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일로 호화스럽고 돈을 많이 썼다고 인정되는 동의 사무장의 점수를 깎겠다고 해 보면 당장 고쳐집니다. 이것이 가장 고치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안도 좋고요, 그 이상의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24페이지 분당동 쌍용 저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지을 때 지하 주차장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장과장 김영일 선례에는 없었는데 그 주차장 면적이 노외로, 마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이 건설부에서 그렇게 났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내 주차장 부지로 몇 평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를 해서 다 주었는데 왜 주차장이 없느냐 이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사한 아파트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분쟁의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시정과장 김영일  그렇지요.
김상현위원  물리적으로, 힘으로 밀어 부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 처음 분쟁이 나기 전에 여러 번 얘기는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수단인데 그러면 여기도 지하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다고 하면 3억 7,000만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지하 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일이든 시청에 와서 떠들고 집단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그것이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전부 대책이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가 27일에 반은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도 7월 이후에 수없이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일단락 되었는데 아직도 불씨가 남은 것은 개발부담금을 본인들한테 물으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9백 몇 십 만원 대였다가, 500만원 대였다가 지금은 2백 몇 십 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9백 몇 십 만원이라고 할 때 떠들어서 500만원이 된 것인지, 또 더 떠드니까 200만원이 된 것인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민들한테 135만원하고 전체 600세대에 관해서 합동으로 6,000만원 주는 것으로 일단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을 옆에서 볼 때도 나오지 않으면 일당 5만원씩 내라 또는 강제동원을 시키고 이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해서 숱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을 주위에서 볼 때, 사회가 참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당당하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허구헌날 국민당사로, 또는 현대로 다니면서 농성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저렇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에 알아서 줄 것은 줄 수 있고 받을 것은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되어야지 떠들어서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지하 주차장을 하기로 되었으면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알았습니다. 그 점은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가 최초로 노점상 없는 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노점상이 없으니까 길거리 다니기는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나 골목을 다니면서 떠들어대는지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예요. 저 뿐이 아니고 주민들의 성화가 있어서 엊그제 28일날 아침부터 통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고성방가를 하고 지나가는 차가 하루에 86회나 지나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그것이 동적이기 때문에 잡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가서 적출을 하면 가지고 달아난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현행법으로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지, 성남에는 아파트경비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이나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입장이고, 어린애들을 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끄러운지, 저부터도 느끼는 바인데 아침에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런데 성남이나 하니까 노점상이 없지, 전국 팔도강산에 이것 없는 데가 없고 노점상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놈을 붙잡아 놓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물건 팔 때는 잠깐만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 주·정차지요.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날 나리로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범칙금이니 벌금이니 내지도 않아요.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선일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일위원  유선일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여기에 보면 안전벨트 착용이나 신호 지키기 등 홍보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개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가보면 대봉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커브에 신탁은행이고 그 곳에서 좌측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동화은행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500m쯤 되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육교만 하나 설치해 주시면 네 군데 정도는 횡단보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의 소통도 좋고 밑에 차량도 소통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잘 말씀하셔서 육교를 꼭 설치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육교를 설치해서 그 폐단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선일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숱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도 많이 했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 생활에 부닥쳐 있는 한계는 어떠한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는가?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은 가로등 시스템이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6시 반이면 환합니다.
  그런데 7시, 8시 반까지도 불을 안 끈 데가 있습니다. 환하게 해가 떴어도 안 꺼요.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식전 소등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유선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소관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과 소관은 마치기로 하고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5. 새마을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새마을과장성낙건)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수정구청을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자료가 다 되지 않아서 내일 3시에 수정구청을 가기로 하고 4시에 중원구청을 방문하기로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치선위원  옥외 광고물 정비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적법 광고물 10,677건인데 위법 광고물을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성남 전체 위법 광고물은 10,677건이라고 했는데 언제 기준입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 광고물이 17,687건인데 이 중에서 계고서를 발부한 것은 12,852건입니다. 양성화 대상으로써 3,724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상으로써는 합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되 행정기관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해서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양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한 것은 4건입니다.
박치선위원  그 많은 중에 4건 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고발은 위법이 있을 때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고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정비를 하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정비를 안 할 때는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대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계고서도 보내고 하는데 정비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아주 고질적인 것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사항에 보니까 광고물 정비가 1만 5,000건이 넘잖아요. 또 수시 발생 유동 광고물 정비가 4만 7,000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소요되는 낭비적인 요소는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해야지, 고발 건수가 이 많은 건수 중에 4건 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우리가 고발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고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계도도 하고 강제적으로 대집행도 하고 이래서도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곤 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한테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고발은 현재까지는,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을 동원해서 매일 이것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말 이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정비가 되어서 끝이 나야지, 제가 79년도부터 새마을 지도자를 했는데 그 이전 것은 모르지만 7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비하지 못하고 매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고장 발부가 1만 2,000건이 넘는데 계고장 발부해서 이 사람들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에 자료에 보면 이 정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 협조를 받아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진도 찍고 해서 지금 검찰에 입건된 것이 약 190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검찰에 불법여부가 확인이 되어서 벌금조치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조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도시미관 등에 굉장히 저해요인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많은 물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낭비적인 요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근절시키고 못하고 끌고 나간다고 할 때 행정은 그저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행정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과장님!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간판 제작 업자가 등록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예,
최명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판 제작업자들한테 규격 간판을 만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예,
최명근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속에 가설물을 짜는데 있어서 불법 광고업자 고발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우리가 업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보다도 광고물을 만드는 사람이 광고에 대한 관계 법규도 더 잘 알고 ‘이것은 합법이다, 위법이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안 되는 것을 주문하더라도 영리에 목적을 두고 그냥 해 줄 것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계도해서 안 해줘야지, 그냥 해주고 나서 나중에 지적이 되면, 어느 업소에서 만들었느냐 물어보면 서울 업자한테 만들었다 하고 발뺌을 하고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에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현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늘 되풀이된다는 얘기는 광고업자도 문제지만 의뢰인도 문제고 쌍방에 다 문제가 있어요. 광고업자는 해주고 나서 “나한테 했다 소리 절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같이 서울서 해왔다, 어디서 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제작자는 제작자대로 그것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결과를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매년 되풀이한다면 낭비적인 요소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서면보다도, 철거를 할 때 시청 새마을과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철거비용을 범법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사실 대집행 영장에 의해서 하면 제3자로 하여금 하고 대집행 비용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많이 철거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대집행 비용을 부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건물도 많이 철거를 하고 했지만 아직도 부과를 수익자 부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강력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 광고업자, 철거 정비하는 업자를 의뢰해서 대집행을 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실제로 보아서는 타군에 비해서 실적을 제일 많이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미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송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간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장님께서 190개 업체가 입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시에서 같이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별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장님께서 시에서 연계해서 했다 하셨는데 어제 제가 민원인들 두 분과 의장실에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양반들 얘기는 “그 집행을 시에서 계고 및 고발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계고도 한 번 없이 고발이 되어서 검찰세 조사를 받고 왔다.” 그것도 약식으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지문까지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해서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몰랐으면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계고를 1창, 2차 권해도 안 될 때는 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의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의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의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계고를 한 번 해주고 만일의 경우 검찰에서 손을 댈 것 같으면 빨리 간판을 철거하든지 해라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양반들 얘기는 어째서 수정, 중원구가 있는데 수정만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이 하셔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조사했다는, 굉장히 오행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의장님한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양반들은 의학박사를 딴 양반도 있고 그런데 전과자가 되기 싫다. 물론 자기들이 불법한 것도 문제지만 그네들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것은 우리로서는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대집행 영장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제 철거하고 이러지, 고발실적은 금년도 전체에 몇 건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검찰에 입건되어 있는 것은, 검찰 수사1계에서는 수정구를 담당하고 2계에서는 중원구를 맡아서, 그 사람들이 2개 반을 한 조에 두 명씩 해서 양 구청에 직원을 한 사람씩 협조를 해달라, 이래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고 사진 찍고 다 해 가지고 구청 직원을 검찰에 오라고 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관계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라.”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수정 120건, 중원은 80몇 건 되어서 그 건수가 수정은 많고 중원은 적습니다. 검찰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고질업자다 싶을 때 고발조치하고 그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과병원 의사라든지 여러 층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 광고물 잘못해서, 자기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고 또 이렇게 범법자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찰에서도 협조는 드리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하실 것 또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44페이지 시민 게시판 교체 설치 부분에 극장 것이 별도로 있는데 시에서 극장의 것도 해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개인 사업인데,
○새마을과장 성낙건  시민 게시판은 극장의 것이 150개인데 시 예산으로 하려니까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거기에다가 광고업자를 대행하면서 게시판을 개인이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극장 게시판 150개를 만들어서 시내에 설치하고, 극장에서 포스터를 붙여야 되니까 게시판을 만든 업자가 광고를 대행해 주면서 사용료를 자기가 받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극장 게시판이, 개인 업자가 사용료를 받고 해놓은 것이네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예,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물 정비 소요예산이 3,800만원, 소요 인원이 3말 3,92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각 구청에 청원경찰 철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약간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이것까지 같이 단속을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새떼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하면 각종 불법건물, 노점상 정리하는 새마을 차원의 청경들, 수위들까지 한꺼번에 풀로 운영을 하고 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면 청경을 그리로 다 묶고, 이렇게 고유의 기능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관계하는 것은 우리 청경을 다 동원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하고 저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더 연구도 하고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묻는 말씀에 실례를 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에 비해서 고발건수가 적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사법기관으로 끌려간 사람은 약 50∼6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한 것인데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민원을 시장님 입장에서는 풀어 주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전과장가 되니까.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계도하는 것으로는 이 많은 건수가 처리되지 않고, 고발로 하면 집단 민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의 기법, 묘안을 생각해서 정비도 하고 사법적으로 의뢰도 하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워낙 광고물 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직업적인 청원경찰을 증원한다든지,
○총무국장 김석영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불법으로 5층, 6층에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것을 자르려면 쇠톱으로 전기장치 해 가지고 사다리 타고 밀어넣어 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경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한다고 하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총무국장 김석영  하기 전에야 없으면 할 것도 없지요.
김종기위원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석영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기존의 것은 어려워요.
김종기위원  기존 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39페이지에 폐자원 판매 금액이 1억 6,500만원 정도 되는대 각 동별로 지급이 되겠지요? 그러면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예, 동별로 실적은 나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미흡한 점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납득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감사합니다.

6. 시민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시민과장 이강재)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시민과장 이강재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윤기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성남시의 직원 전체 T.O.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약 2,500여명입니다.
윤기중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현재 결원이 약 80명 정도이니까.
윤기중위원  그러면 시민과장님 얘기하실 때 분당의 과부족이라든지 T.O.를 늘리기 위해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시민과장 이강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침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예, 그러면 분당구가 완전히 되면 T.O.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연말까지 아직도 100여명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시행을 않는 것이 선거 끝나고 시행해라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은 그렇지 않고 기능직 포함해서 100여명이 늘어납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대개 T.O.는 인구가 몇 만이면 몇 만에 비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동 단위로 T.O.가 있으니까 인구 비율로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 환경 우수 기관 견학에서 의정부 시청을 견학했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다른 기관에서 온 적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강재  우리 성남시도 몇 년 전에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88년도 우수기관이라면 그 다음 해 89년도 우수 기관을, 기존에 했던 곳을 제외하고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도에서 의정부 시청을 장려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서 시청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킨다 이것이지요?
○시민과장 이강재  그렇지요. 그래서 전 시·군을 우수 기관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통합 공과금 제에 대해서 일부 자치 지역에서는 TV시청료를 빼고, 서울특별시도 TV를 빼기로 본 회의에서 상정할 모양이던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 KBS에서 광고방송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지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고방송 영업을 떠나서 수신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왜 받느냐, 특히 유선방송하고 결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청이 곤란한 지역을 여름에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성남에 수신 불량지역이 약 1,3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KBS에 요청을 했는데 KBS기술진 얘기는, VHF로 전부 수신을 받는데 성남같은 경우에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단, 성남에는 남한산성 검단산에 무인 수신소 UHF송신소가 있습니다. “UHF안테나만 걸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남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므로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회,
○총무국장 김석영  안테나를 바꾸어야만 수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테나를 바꾸는데 드는 소요경비를 안내말씀 드려요.
○시민과장 이강재  시중에서 5,000원에서 비싼 것은 1만원 정도입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러면 유선방송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과장 이강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사용료를 내는데 왜 내느냐, 그것은 유선방송을 보기 위한 것이지, 안테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방송국의 얘기입니다. 단지 KBS를 보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은 시청료다 그러니까 별개의 공과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든 어느 지역이든 난시청 지역이 아닌데 앞집에서 건물을 세웠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을 세운다든지 해서 앞의 집에서 전파를 방해할 때는 그 신축주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테나를 세우면 텔레비젼이 나온다고 해서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SBS는 무인송신소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윤  양지동인데 SBS뿐만이 아니라 MBC도 안 나옵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종결을 지은 것이 아니고 1,300세대의 불량지역 시민을 위해서 KBS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고려해서 감액이라도 해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숙제로 드릴 테니 무슨 수로라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서울특별시에서 전체를 안 한 데는 지금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단순한 난시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강재  그 문제는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은 보고 저희가 서울시와 KBS에 개별적으로 알아보았는데, 그것을 의결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 회의에 상정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에는 그것이 의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즉각 민감하게 반응이 가는 것이, 금년에 목포 등 저 아래쪽 여러 곳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만약 본 회의에 나와서 의결이 되었다 했을 때는 이것이 정치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통합 공과금을 부과하는데 별도로 개별 고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액고지자, 각종 통합 공과금을 너무 많이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1회 신청해서 1년간 별도로 KBS만 해주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 낸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개별 고지해달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이것이 만약 의결이 되면 뭔가 정치 쟁점화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속단을 할 수는 없지요
최명근위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알기에는 서울 KBS 제1방송 연간 예산이 약 6,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소비하고 뭐 하는데 돈이 남아서 돈 쓸데가 없어서 야단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반 세무성 징수를 해서 그렇게 그 회사는 돈을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것인지, 국가 전체가 지금 긴축재정이니 과소비니 하는데, 언론기관이라면 비판기관이고 견제기관인데 그런데서 솔선수범을 해야지 도리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사적인 말씀을 드릴 때도 좀 거부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돌아와서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희도 그 신문을 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약 의결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화되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통합 공과금 운영세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지방세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과금에서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공과금 회계 운영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저희가 지방단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총무국장 김석영  통합 공과금에서 KBS 비율이 얼마나 돼요? 부담률이 상당히 클텐데,
○시민과장 이강재  36.07%입니다. 전체 24억 중에 약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8억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검침원들을 동에서 운영하는데 인원을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 공과금 회계는 사업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82.5%입니다. 그 인원을 줄인다고 했을 때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등에 대한 통합 공과금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아쯔기시 시청에 가니까 민원인들이 없어요. “왜 민원인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자기 하던 일을 중지하고 민원인 일부터 처리를 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성남시도 그러한 계획을 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대민 행정쇄신! 쇄신! 해 가지고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행하고 있는 제도에 플러스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면에서 보충,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그것을 그 자리에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성남 시청을 예로 보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니면 그 쪽으로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외에는 더 이상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꼭 내 고유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 업무를 대행해 주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통합민원실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연구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통합 공과금을 징수해 주고 시청에서 받은 금액이 몇 %나 됩니까?
○시민과장 이강재  징수해 준 대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비용을 그 기관에서 받아서 그대로 운영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탁 기관입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민방위과장 이규동)
(14시 5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규동  민방위과장 이규동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100%, 102%하셨다니까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총무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관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제 활용도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 외에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것을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예식장으로 공개하면 어떠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방했을 때 성남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총무국장님이나 민방위 과장님께서 추진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 근처에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은 별로 이용들을 안 합니다. 자리가 협소하고 그래서..., 민방위 교육관을 가보면 잔디도 좋고 참 넓고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개방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다만 교육과 연결이 되는 날은, 혼인날을 정하더라도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고, 교육기관 개방은 여지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지요. 교육기간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TV에서 다른 곳에도 민방위 교육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송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연중 교육을 받는 일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규동  상·하반기 약 6개월 이상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180일을 쉰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좋은 교육장을 180일만 쓰고 180일을 쉰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규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장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교육과 관계되지 않는 한 8차례 할애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입니다.
  저희 운동장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지난번에는 운동장 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집행된 것이 종합적으로만 써졌지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명세서를 떼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저는 아침에 운동장 주변에 가서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보는데 운동장 밑으로 하수도가 흐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예, 하수도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쪽에 보면 정화조에서 흘러나왔는지 화장실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같이 흘러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그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시설물 양쪽에 방이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지하 깊이가 약 1m 20㎝정도 됩니다. 상수도관, 전기, 정화실 배수관 등 세면장, 샤워장 배수가 그리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것이 제일 작은 것으로 설치되어서 중간에 터졌습니다. 그것이 물하고 같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보고 드릴 때 보고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운영하는 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상당히 고압입니다. 거기에 운동장 전기선로가 들어가 있는데 분뇨나 물이 한데 들어가서 차 있어서 비가 오면 더군다나 그것이 넘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배수되는 부분이 막혔는지 항상 80% 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안 하면 상당한 인명사고까지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남부경찰서가 있었을 때는 경찰서가 있으니까 우범자들이 주변에 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이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고 체육관에는 통제하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관 뒷면으로 가면 산을 잘라서 했는데 그 쪽은 굉장히 겁이 납니다. 우범자들이 잘못 되면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요지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세세히 하셔서 저녁에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다든지 문을 단다든지 해서 닫아 놓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자유자재로 문을 열어 놓으면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 놓아야지 별도로 그 주변에 경비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 기동반이 운동장 밑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서 요원이라 그런지, 시에서 관리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지 문과 유리 등이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그것이 88올림픽 때 세계에 빛을 본 자리인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예, 그 사안은 저희가 전부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은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체 제한할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만 해도 4,100평이나 되는데 당직은 2명이 합니다. 그 시설은 사실상 우범화한 계획적인 사람들에 의해 살인이 하루 저녁에 수십 건이 일어나더라도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시설보완 조건으로 이번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주 경기장은 본래는 현재 있는 기동대하고 705 경비대하고 두 개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2, 3번씩 저희 통제하는 직원들하고 싸웁니다. 하다 못해 워커 신고 우레탄 위에 가서 공을 차지 않나, 족구를 하지 않나 또는 구두 신고 인조 잔디위를 자꾸 다니고 그럽니다. 거기에 적당한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해야지 그것은 삼가라, 그리고 거기 행정반장이니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시비가 많습니다. 상수도관도 10㎜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쓰지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어서 동파되면 문제가 되니까 전부 시설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최소한도 세면하고 샤워할 수 있는 것만으로 조치를 해주었더니 시비가 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면 상수도 105㎜관이 터졌다고 하면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안 되겠다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신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알지만 개략적으로 기동대가 쓰던 시설에 문짝만 해도 30개 이상을 부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 경기장에 방수가 115개인데 로얄박스 밑에 몇 개만 성하고 나머지는 성한 것이 없습니다. 잠궈놓아야 소용이 없어요. 워커발로 한 번 차면 시건 장치가 금방 부숴지고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몇 명이 해도 못 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성인 남녀도 많고 대낮에도, 어떤 불량한 마음만 먹으면 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 관리인이 청경 13명, 청소부까지 해서 43명인데 한번 경기하면, 체육관 하나만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다 못해 커피 한 잔을 빼먹고도 다 먹지 않고 발 밑에 놔두었다가 나갈 때 차고 나가서 다 엎어져요. 설탕물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닦기도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시비를 많이 했는데 청소 인부를 다 깎아서, “우리 시설 여건이 이런데 전에는 청소원을 35명 주었었는데 이것이 되느냐.”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번 예산에 안 되는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남부경찰서 있던 자리는 철거를 안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회계과에서 철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당초에 회계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예산이 쓰여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끝나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우리하고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거기에 걸인이 5명 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근처에서 잔다.” 그런데 못 찾았었습니다. “창고를 한번 열어보자.”해서 들어가 보니까 천정 위로 떨어져서 들어가서 안에서 열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디오도 훔쳐다 놓고 카메라도 훔쳐다 놓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설비와 이불 등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니까...,
  다음은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저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윤 위원이 개방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폐쇄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간판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개방이 되게끔 안내판은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볼을 차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열려 있지 않아서 월담을 해서 넘어 간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철조망으로 해 놓아서 혐오감을 준다. 그런데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만나면 말씀해 주십시오.”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특히 조기축구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이 사람들이 투척장에서 매일같이 몇 게임씩 합니다. 그 사람 얘기는 거짓말이고 문은 요 만큼은 항상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놓고 가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설은 주차개방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차를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 사람이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주 경기장에 와서 하겠다고 합니다. 주 경기장에 와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요.
최명근위원  시민들도 공공시설물을 잘 이용하려는 의식이 필요하지요.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지방화가 되었는데 운동장도 이제는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하게끔 상부기관에서 이관을 해 달라고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유지관리비를 위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관철이 되게끔 운동장 관리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모두 바쁘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김영일
  새마을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이강재
  민방위과장  이규동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기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