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일시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10시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의회에 몸을 담은 이래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감회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회 임시회시 감사자료 요구서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 11월 24일 의장에게 승인 요청하였고,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11월 26일 개최된 제2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안대로 승인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신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 시정토록 방향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도 우리 위원들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소상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업무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신축성 있게 진행토록 하겠으니 모두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는 먼저 업무처리 상황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각 실과별 보고 후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이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를 강평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은 기획실, 12월 1일에는 총무국, 12월 2일에는 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각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을 한번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 일정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리 이건영 위원이 신축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이고 내일 1일은 총무국, 2일은 재무국 이렇게 보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기획실을 2, 3시 정도에 끝낸다면 수정구청을 오늘 들르고, 내일 총무국을 만일에 2, 3시쯤 끝내면 중원구청을 들르고 2일은 분당구청을 들르는 게 어떠냐 해서 제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신축성 있게 오늘은 3시부터 수정구청, 1일은 중원구청, 2일은 분당구청을 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들르는 것도 좋은데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딱 한 부만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못 보았습니다만 자료를 신청해서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한 부만 이렇게 금요일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성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에 들른다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맥락이라고 하면 몰라도, 가서 감사하는 차원이라면 뭔가 자료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몰라도 우르르 가서,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전문 위원님한테 볼 수 있는 우리 감사자료를 좀 뽑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가서 일단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글피 3일간을 각 구청을 들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에서도 들른다고 할 경우 복합적으로 되어서 문제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과 시간 등을 잘 조정해서 해야지 여기서 의결된 대로 수정구청에 간다 그러면 가서 자료 없어도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하겠지만 다른 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가고 도시건설에서 오간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그럼 같이 앉아서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한 시간도 안 되고 쫓기고, 다음 도시건설에서 기다리고 있다하면 하나마나 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이건영위원  전문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신청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한 부만 갖다주었다는 것은 좀 의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개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더구나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한 부만 갖다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연락해서 만들어 가지고 맨발로 뛰어오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 조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자료를 저도 못 받았거든요. 먼저 종합해서 요구할 때 92년도 회계의 건은 당초 자료 요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종 씨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자료를 안 받았어요?
○전문위원 조경희  그 계획이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사무과장님이 가져왔어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식이다 뭐예요?
○위원장 김종윤  우리 위원회에서 보내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더니 금요일날 저녁에 이것을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진행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감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윤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실장(윤종성)인사

○위원장 김종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실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금년도의 집행부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 기간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4. 기획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기획담당관 김석구)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기획담당관 김석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해서 순서대로 질서를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2년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감 실적액 총액이 1,9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900억이라는 숫자는 이것이 작은 시의 1년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1,900억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짰을 때는 어떤 계획으로 짜서 그런 현황이 나오는지, 진짜로 절감을 해서 절감이 된 건지,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절감이 된 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역별로 보면 추진 업무비 집행 및 불용 현황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몇 억 같은 것도 예산 넣을 때는 막 넣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억이 절감이 되었다. 1억이 절감되었다 등, 보고하신 대로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에는 감정료 평가 계산 수수료가 6억이나 미준공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분당구 개발분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도 모르고 예산을 했다는 것이고, 농촌지도소 신축 부대비 같은 것도 그 기간이나, 93년도에 할 것도 92년도 예산에 넣었다 하는 결과 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소방서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2억, 3억이라는 것이, 사실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행을 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절대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의회에다가 올려서 짜달라고 그럴 때도 이것은 사실상 좀 뭔가 이상했다 이거예요. 사전에 계획이 그 만큼 불충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외풀장 같은 것도 14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예산 절감이라고만 넘겨도 되는 것인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충탑 이전 같은 것은 추경 예산에, 우리가 절대로 현충탑 9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진장 나왔었어요. 정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해가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추경 예산에 넣어달라, 넣어달라 해 가지고 의원간에도 얼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것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설계 용역 장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불가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성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0억이라고 그러면 광주군 같은 살림을 1년을 다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1,900억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절감목표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77억 4,200만원이라고요, 일반회계가 187억 4,400만원입니다.
윤기중위원  예, 하여튼 190억 해서 지금 여기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한번 기획담당관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시민이다 하고 한번 보세요. 이것을 처음에 예산이라고 올려서 몇 억씩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으면 집행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자체를 올려놓고 이것이 예산 절감을 했다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통틀어서 하나 하나 다 짚어서 얘기해도 똑같은 것도 국가에서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한다고 그랬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괜히 위에서 전자탄식으로 앞으로 기초, 광역자치단체가 생길 것이라는 데에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재정으로 보아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해도 40억 정도는 추경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집행을 하지도 못하는 것을 전부 올려놓을 때 예산은 어디서 끌어다가 맞췄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종윤  우리 윤기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마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절감액 하고 뒤에 미 집행된 사항하고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고한 것은 예산 절감실적 관계는 그 미 집행하고는 사실,
윤기중위원  아니, 아니에요. 미 집행하고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미 집행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92년도 예산 절감운영에 대해서 190억이라는 돈이 왜 쓸 필요성조차 없는 것을, 여기 보고하신 그대로 나오잖아요. 보고하시면서도 이것이 성호시장에 대형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등기권리가 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내쫓는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20억을 투자한다. 1억을 투자한다, 5억을 투자한다 이런 예상적인 예산을 한 것이지. 이것은 실지 예산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절감 실적은 우리가 당초 예산이 4,416억 5,833만 7,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도로부터 우리 예산에 대한 10%가 절감액이라는 목표를 그렇게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주로 해서 그 밑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남길 수 있는 것은 더 남기라고 하는 뜻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각 목별로 최대한의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를 하고 꼭 해야 된다는 것만은 통제를 해가면서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각 항목별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뒤에 잘 못 썼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미 집행 관계 불용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10% 절감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있는데 10%의 예산안의 수입금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10% 예비로 그냥 더 적어 넣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것을? 회계에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회계법에 보면 지출이 선 원칙이고 수입이 후 원칙이라고 그렇지만, 그러나 모든 분야, 모든 과, 모든 부서에서 10%씩이라고 그러면 우선 성남시민한테 거둬들이는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10%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을 것을 예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미지급 이자까지 거둬들인다, 또 연체를 거둬들인다. 이런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자체에서 회계 원칙에 있어서 연체료라는 자체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연체료 발생이 된다는 듯이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 절감 원칙에 의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짜지를 말아야지, 어느 정도를 비교해서 짜야지, 10%라는 그 한정을 꼭 놓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5인 가족에 쌀 두 말을 먹는다고 했을 때 두 말을 준비해 놓았다가, 말하자면, 한 끼라도 한 홉씩 덜어 놓는다든지 남을 돕기 위해서, 비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로 해서 그 쌀은 누구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여축이 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 홉을 덜어 놨던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말(말) 만큼 내년의 정확한 판단이 섰을 때는 100%에 가까운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항상 여건에 따라서 유동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서 10%를 절감하고 그렇습니다.
윤기중위원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를 계획해서 짠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만큼의 차등이 나오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한 부서에서 190억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하는데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많고 적고의 차이를 두어야지, 어느 가정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술이나 먹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산이나 짜겠어요? 1년 우리 사는 것, 어머니가 짜지.
  그런 비유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1개 가정을 얘기한다면, 가정에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계획도 못 짜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말도 안 되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세세히 확인하고, 원칙을 아셔야 돼요. 금년 1년이면 뭐 뭐는 꼭 할 것이다. 여기에 전혀 하지도 않을 비축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예, 윤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짜는데 좀 더 잘 알아보고, 소상히 알고서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냥, 물론 계획성 있게 짜셨겠습니다만 너무 집행을 하지도 않는 것들을 많이 했지 않느냐, 아까 현충탑 같은 것은 정회를 해가면서 집행부에 우리가 9억 100만원이란 돈을 집행하게 해 드렸는데 지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집행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송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태섭위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의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꼭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커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대단위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어떤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6,000억이 되면 2,000억이 예산이 없으면 깎아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변호사 선임한 분이 세 분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임료를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과연 그네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일반소송이 1억짜리가 있으면 그 사람 수임료가 500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소송관계에 실질적으로 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실지 행정적으로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익을 못 주는 일이라면 우리가 상위법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기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전망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세입과목을 만들어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은, 대단위 사업도 필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하되 어떤 사업이 과연 주민의 수해도가 높으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짤 때 먼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보는 것을 먼저 하도록 계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뒷골목에 포장이 안 되어서 흙이 묻어나는 길을 다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단위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를 병행해서 대단위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하고 소규모 사업은 조금 덜 치중하지만 그것도 같이 다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한 내용은, 어차피 다음주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를 하셨나본데요. 한 달에 10만원은 고정입니다. 소송이 있었든 없었든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일인당 10만원이고, 소송이 있는 것에 따라서 비용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건은 얼마 얼마해서, 2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3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500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액수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지 수임된 변호사 얘기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돈 받고서는 성의 있는 재판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것이 저희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담당관실의 애로점입니다. 사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지고 상위법이 바뀌어졌을 때 조례가 따라서 바꿔져야 거기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지, 우리가 어느 분께 좀 성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과외로 마음대로 몇 백 만원이고 빼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송태섭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렇지요.
이영성위원  송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책정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모든 분에게 다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받은 사업에 대한 요구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약속에 대한 이행인데 이것이 불이행되었을 때는 분명한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주민들은 납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안건이 건의되어서 금년도로 미뤄진 안건이 다시 또 개설되었다 이럴 때는 분명한 대안이 없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때에 따라서는 심하게 말하면 의원의 자질과도, 능력과도 결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주민들이 간사하다고 할까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다 원하면서도 가장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기준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저희들이 언제, 물론 행정부에서 보셔서 이것보다는 이 사업이 우선하니까 그 사업을 선택했겠지만, 며칠 있다가 해 주신다고 했지만 거기 올라가지도 않은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지표사항 중에서 대형쓰레기 유료화 방안 검토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추진중인 사업들이 거의 다 대형 사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덜해지는 감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에도 조금 안배할 수 있는 배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먼저 사업우선순위 관계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하고 대단위 사업은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복개하는 사항이 늦어짐으로써 차량 통행이 어렵다. 자기 골목길은 쉽게 빠져 나온 차량이 거기 가서는 막히고 있다 하면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한 뒷골목 포장은 잘해놓았다 하더라도 복개가 안 되어서 차량 소통이 안 되었을 때 빠져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나 그런 것을 안배를 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A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원한다.”할 때 B지역 주민들은 그것보다도 더 못한 수혜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나 소규모나 사업을 정할 때는 실무선에서부터, 구청에서 올라오면 구청 자체에서 또 심사를 하고 구청간에 또 약간의 불 경향이 있으면 본청에서, 실무선에서 또 점검 내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재 절차를 거쳐서 실적을 실장님이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모아놓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말하자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또 분석하는,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예산 심의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성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일단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도 묵살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자체 심의에서 그랬을 때에 일단은 약속을 했던 것이면 그 약속이 어떤 심의 과정을 통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줄 수 있는 체계까지 가면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우리 올렸는데 그거 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답이 되었을 때는 주민은 그것을 납득을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못할 수도 있지만 왜 못 했는가를 주민들에게, 이제는 의원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그 배당에서 어떤어떤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양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안까지 되어야 의회의 역할이 살아난다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말씀하시기 전에 각 동별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예산이 그 동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무슨 사업을 위해서 올라왔는지 통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관계 실·국장님들이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 올려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니까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이영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예산안 예비심사 같은 감을 느끼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물론 약속은, 위원님은 어느 분들한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실무선에서 볼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당신들 동에, 아니면 구청에 필요한 게 뭐 뭐요?”하고 사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무려 5,700억이 됩니다. 우리 순수한 세입 자원은 1,500억밖에 안 되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채 관계에 시유지 매각되면 쓰겠다 하는 것 1,000억 올려서 2,000억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사실 1,000억은 속된말로 거품입니다.
  이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짰는데 1,500억은 5,700억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A동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B동에서 볼 때는 그만도 못한 덜 필요한 사업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일단은 조정이 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했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약속을 하는 분들이 구두로 한 약속도 서면 약속이나 같게 취급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약속을 한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의 실현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면 불신의 시대를 조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나름대로 다해준다는 내약을 받고 지역 지주들과 약속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허탈감이라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이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도 실무 부서인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오셔서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세입 재원으로 가능하냐고 한 번만이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다는데 도저히 세입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못합니다.” 시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것 약속했다고 다 기억 못하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역활동 하시는데 꼭 그러한 문제는 저희에게 전화로도 좋고 들르시는 길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최대한으로 참고를 해서 시장님께 가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 보고서라도 세입 재원을 다시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쓰레기 유료화 관계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관계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도에 조례로 바뀌어져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대형쓰레기가 배출되는 업체에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나 내무부에 일단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 권한과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실적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것도 10%를 절감 안 하고 다 집행을 했다든가 또는 30%만 절감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 절감을 10%를 안 하고 다 집행을 했다면 그 집행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계장 김형대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하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용해서 예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트라는 것이지 그것이 감사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10%라는 규정을 세웠다고 해도 이 프로테이지는 억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요. 필요하면 다 써야 되요. 필요없는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더 쓰고 해야지, 이것은 틀에 박힌 겁니다. 행정사무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그 만큼 쓸 수 있는 것을 안 해주었다 이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행정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게 자기네들 행정적으로 제재만 안 받고 편의 위주로 집행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고 그냥 190억이라는 예산은 있지만 가능한 한 이것은 다 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쓰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는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범위에서 더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하나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껴 써라 그런 뜻입니다. 아껴 써서 남겨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고쳐져야 합니다.
장두영위원  장두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성호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계류 중에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가, 우리 총무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19페이지에 현충탑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못했는지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몇 건, 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떻게’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가상적으로 회계과다 그러면 돈이 얼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반환은 어떻게 해서 대부료를 하고 왜 변상금을 했는지, 이런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성호시장 대형주차장 조성 관계는 이것을 시유지에 민간인들이 점유를 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 입주자들을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아니면 상인들은 제일시장 상가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유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 점유해 있던 사람들이 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들어가라고 하면 지금 있던 데 보다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 무단 점유했던 지역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점유한 사람들에게 시유지를 내놓아라 하고,
장두영위원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그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어야만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송관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만에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결과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11월 17일 변론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장을 재확인 후에 변론일을 결정하겠다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건명은 ‘건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세입자 퇴거 청구 및 건물철거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지요. 용역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전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지반 자체가 저촉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충탑에서 희망대공원으로 옮겨서, 우리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탑신이 25m를 올라갔을 경우 공군기지법에 저촉이 되므로, 그 공군기지법 개정을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어지고 공포가 된 다음에 시행령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구조물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물론 희망대공원 밑 부분에 한다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하겠지만 현충탑이란 것은 그렇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대공원 윗부분에서 탑신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법에 맞춰서 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윤종성  이 현충탑 관계는 공보실에서 이것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장두영위원  21페이지 제가 요구한 회계과 대부료 변상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장 위원님 질의하신 회계과 소관 1억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차료 및 변상금 반환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바뀌지 않은 법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의 차액을 반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면 원래 부과할 때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법의 근거에 의해서 1년치를 선납 받습니다. 예를 들어 92년도 1억입니다 하고 받았으면 92년도 5월이나 6월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기 선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장두영위원  그래서 얼마에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시에서 얼마를 거두었는데 얼마를 변상해 주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의 말씀이 덜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92년도 예산 절감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19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현재까지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생각할 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내 돈 같이 아껴서 써라 하는 취지에서 10%를 절감해가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10% 절감이 안되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고, 우기 집행부에서는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실무 부서하고 옥신각신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비같은 것도 강제적으로 10% 감액 배정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미 집행하고 불용액하고 나옵니다. 이 금액은 이 190억 절감액수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집행된 180억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거액이 미 집행 되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하나의 변이라고나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의 주차장 관계는 여건 변동이지요.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붙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관계는 여기 총무위원님들께 제가 그 당시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예산인데 예산이 통과될 때 어렵게 어렵게 통과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도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묶여서, 당초 계획은 탑신을 25m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각정 높이보다는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25m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번 정기 국회에 완화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내에 어느 지역이든지 현재 지반에서 12m가 넘는 것은 공군부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저희들 골치가 아파서 시장님께 다시 결재를 받았습니다. 탑신을 25m로 할 것이 아니고 12m 범위로 하는데 좀 웅장하게 하는 것으로 다시 결심을 받아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시의 고문변호사 월액 10만원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청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가에 의해서 우선 착수금을 줍니다. 착수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승소가 되면 승소 사례금이라고 착수금 액수만큼 보너스 비슷하게 주는 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체 법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관공서 것을 잘 안 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변호사를 하려면 아니할 말로 별도의 것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를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1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에 따른 인도정비도 병행코자 하였으나 상태 양호로 집행보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적어서 계획을 세웠었는지 이 계획세우기 전 하고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21페이지 주민등록표 위조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금 지급이라고 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위조해서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대한보증보험 회사, 피고는 성남시입니다.
  사건 개요는 중동 산 2-14번지 성호다세대 B동 201호에 주민등록카드 위조작성 전입신고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근저당 지상권 등기설정 후 대한보증보험(주)에서 2억 8,871만 9,000원을 지급 받아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통장이 책임이 있다. 손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해라 그런 소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91년 9월 28일 저희시가 피소가 되었고요. 92년 6월 24일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 2,205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25일 우리시가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은 소가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공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계장 이수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가 집행이 결정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탁을 해놓고 다시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판결금을 공탁한 것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이것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유를 유인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 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내용이 아마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거기에 개입이 되었습니까?
○기획계장 이수림  개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지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역에서 볼 때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영세민이 아니고 거의 다 돈이 있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에게는 인감을 잘 안 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 대출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 사항은 사회산업위원장님께 구두로 하시든지,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 쪽으로 협조를 받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투자비가 얼마다 하는 사항들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 내용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김종기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참모회의 때나 시에서 이것을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영세민들은 대출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무엇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원천 복개공사와 병행 상대원 1동에 보도육교 설치로 주민 통행 안전 및 편익제고와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대원천 복개공사와 병행해서 중원구 상대원1동사무소 버스정류장 부근의 보도 육교를 시공하여 주민들의 도로 안전횡단의 편익제고와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개 연장이 4,467m입니다. 복개폭은 2m∼4m, 6차선∼10차선으로 되겠고, 교통량은 90년 현재 시간당 1,800대, 96년 예측이 4,973대, 통행인원은 5,000여명으로 상대원1동 주민 2만 7,000명의 2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도로 폭이 2.2m∼4m이고, 4차선∼6차선으로 확장할 때 통과 차량증가 및 차량속도 증가에 따른 횡단보도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 다음 완공 후 도로폭이 41m로 횡단보도 횡단시 노약자 및 어린이 횡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대원동 계문유치원 앞과 검단국교 앞에서는 기존 육교설치가 검토되고 있었고, 상대원 유동 인구의 대부분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대원1동사무소 한일시멘트 앞에 육교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이것은 대원천 복개공사와 상대원1동에 보도육교 설치를 동시에 검토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것하고 또 따로 해서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
박치선위원  굴착이라는 것은 그냥 땅 파는 것을 가지고 굴착이라고 그래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뚫는 것을 굴착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상대원1동 전주회관에서 저쪽 하대원으로 나가는 길을 굴착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행도 안하고.
○기획계장 이수림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차피 굴착이라는 것은 당초에 대원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판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육교를 설치한다고 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씩 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지말고 동시에 검토를 해서 두 번씩 팔 때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상대원1동 한일레미콘 앞 육교설치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계장 이수림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각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못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육교설치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는 받은 것이지요?
○기획계장 이수림  그렇지요.
박치선위원  검토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계장 이수림  저희가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해당 과인 건설과로 통보를 해주어서 거기서 검토한 의견에 대한 것이 오면 저희가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시장 지시사항 중에서 처리중인 사항이 1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육교설치에 대한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되었어요?
○기획계장 이수림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께서 지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는 적정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중복되게 얘기하시면 오래 걸리니까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전부 물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성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요. 8페이지 사항에 있는 대형쓰레기 유료화 문제는 그것을 유료화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대형쓰레기 문제가 도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동네든지 한바퀴 돌아보면 냉장고니 세탁기 한 10대씩은 금방 다 주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길에 나열되어 있는데 성남 대형쓰레기 유료화 한다는 것하고 그 쓰레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형쓰레기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상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여기서 대형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덩치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청소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대형업소의 대형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처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면 공장이나 시장은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수거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거해 다가 우리 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데 자기네들은 돈 받아가면서 하고 처리하는데는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 하는 취지입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공짜로 갖다 버리는 장소까지 우리가 대주고 있다면 그 돈 안 받는 대신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쓰레기 문제를 청부해서 하실 아량이나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실장 윤종성  그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성위원  제가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수원시의 경우에는 그것을 시에서 전담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형쓰레기장을 그만큼까지 배려해 주신다면서 그것을 안 봐준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그것은 좀 연구하셔서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해당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 윤기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선지출 하고 후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비비는 시장님 권한으로 당초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 가지고 시장님이 쓰고 나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라든지 보궐선거, 소송,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쓰겠지만 분당구 보건소 직제 증설이라든지 사회과 인원 증설이라든지 분당구 직제 증설, 관서당 경비라든지 제일 특히 건설과의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용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라는 이런 종목을 예산을 짤 때 공무원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았는데 안 적어놓고 여기서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비비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항으로써....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읽은 대로 이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직제 증설 관계는 우리가 요구를 만일 하더라도 내무부 승인이 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용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을 했다면 이것은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윤기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당구라든지 직제 증설시 내무부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직제 증설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지 담당 부서에서 내무부에 승인 요구서를 올렸을 것이고 올렸으면 언제쯤 그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가상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직제 증설 관계는 분당에 입주가 언제까지 얼마, 몇 만이 입주하고 93년 말에 얼마, 94년도에 얼마 이렇게 예견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제 증설 요구를 했을 때 내무부에서 받아들이는 감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는 빨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중위원  직제 증설이나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에서, 시장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비비에서 아무 때나 잘라 쓸 수 있는 이런 원칙은 없지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그러면 본예산에 직제 증설에 따른 모든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안 되었을 때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그것을 판단 못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윤기중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첫째로 예비비 승인 절차를 물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시장 임의대로 쓰고 다음 회기에 우리한테 승인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동절기 교통사고 방지 예산도 안 세우고 분당 직제도 안 세웠다는 것은,
  분당구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분당구 보건소도 우리가 승인 다 했어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란 걸 아무 소리없이 아무 때나 이렇게 빼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장 이용중 제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직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당초 추경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에 추경을 특별회계 때 한 번 하고 6월에 정기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거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자금 사정도 있고, 추경에 특별한 소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 추경을 안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무부라든지 도나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직제 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 좋은데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증설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해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런 애로사항은 물론 있지만 본청에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 등에 인원 증설이 될 때도 나중에 예비비로 충당을 할 생각입니까? 이렇게 말해서 이상한지 모르지만 주관 부서, 중앙부서인 총무과나 이런데 인원 증설한다고 그러면 벌써 1년 전부터 내년에는 우리 과도 인원 증설해야 되겠다고 다 올라오는데 왜 분당보건소나 복지과나 이런 데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잊어버리고 못 넣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낫지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에 기존에 당초 예산이 섭니다. 서고 난 다음에 한두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몇 사람이 늘면 그 예산을 선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1년 쓸 것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람이 늘음으로써 2/4분지 것을 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세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직제 신설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여기는 분당구 보건소 직제 신설이 아니고 증설이에요. 가정복지과 인원 증설, 분당구 직제 증설 관서당 경비 이것 다 증설이에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되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잘 짜서 넣고 할 일이지 1억 3,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나 이것이 한두 푼 짜리도 아닌데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하다고 시장님 이거 눌러주시오 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데나 전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마 김석구 담당관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고, 또한 우리 윤기중 위원님이 자세히 알고 얘기한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22페이지 지방채 상환 현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가져 온 시영아파트 건립은 이율이 3%인데 주택사업은 10%입니다. 그 원금이 87억 5,7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자가 이렇게 비싸냐? 또 단대천 복개공사로 성남농협에서 10%로 가져왔는데 그 145억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석구  먼저 말씀하신 90년도 시영아파트 건립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려온 것은 이율이 쌉니다. 한국주택은행, 같은 차입선이라 하더라도 시영아파트 건립 관계는 국민주택 기금에서 하고 주택 사업은 일반기금에서 빌려온 것이니까 10%고요, 그 다음에 단대천 복개공사는 차입선이 성남농협입니다. 단대천 복개공사는 대단위 사업이라 빨리 하는 것이 시민 편익을 주는데 좋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재원이 부족하고 다른 기채선을 잡지 못 했기 때문에 성남농협에서 빌려왔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10%의 높은 이자를 썼다..., 그러면 주택사업에 대해서 87억 5,700만원인데 주택사업이 지금 무엇무엇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보증채무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로 예를 들면 오리엔트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융자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아서 저희가 환불을 합니다.
이건영위원  실제 우리가 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실·국 사무소장으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당연직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당연직입니다.
김상현위원  일반 위촉위원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촉위원은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아닙니다. 조례에 각 국장님들 하고 사업소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당연직이고 거시 조례에 보면 위촉 위원이 7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석구  물론 시장님이 시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도 영입하자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정조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집행자인 시장님이 그것을 참고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하지 말자고 부결시켰다 하더라도 굳이 시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 영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처리결과, 가결, 부결, 보류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영향력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혼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실·국장 이상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 봐서 참고를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실비 변상비를 주어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실비 변상비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촉위원만 실비 변상비가 있고 공무원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근무니까요.
김상현위원  그럼 할 때마다 회의록은 작성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석구  예, 작성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기획담당관 김석구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장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부금, 변상금 부과 관리의 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92년 3월 7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금 반환금 해당년도 92년도 수납분이 총계가 8억 3,760만 2,000원 이었습니다. 대부료는 7억 2,445만 3,000원 변상금은 1억 2,314만 9,000원, 그래서 91년도 대부금 정상 납부 대상액이 3억 2,454만 9,000원을 공제하고 5억 4,910만 3,000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1억 예비비 사용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진입로 확장을 하면서 인도정비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92년 제1차 추경에 확보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 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도정비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인도정비가 시급하지 않은 것을 당초 왜 예산에 넣었지요? 그것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보든지 간에 거기는 올림픽 때 말끔히 정리가 되고 다 깨끗했던 지역인데, 지금 확장도 되어 있고, 말끔히 되어 있는 자리가,
○기획담당관 김석구  확장된 부분은 깨끗한데 반대편 부분에 보도 블럭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정비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세입관계 결함도 생기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다시 판단할 때 이것은 조금 늦춰서 해도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또 계획성 없이 계획을 세웠던 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구청에 오늘 가기로 한 것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신청하고서 1일 오후에 수정구청과 2일에 중원구청과 분당구청을 가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가기로 한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5. 문화공보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위원장 김종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감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견 내지는 의문사항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은 현충탑 이전 계획 수립 현황에서 미 시행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했고 서울신문 계도용 배부내역, 유선방송 실태, 성남시에 등록된 문화 및 각종 사회단체 현황과 육성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사편찬 위원 위촉현황이 알고 싶어서 했고, 성남시 문화재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명예관리인이 어떻게 지정되고 있습니까?
  또 시민의 날 불꽃놀이 소요 예산에 대한 대행처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기념물 문화재 중 특정물 1건만 홍보한 이유, 유선방송 실태와 거의 맞물려 가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그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92년 성남시 문화원 운영실태와 집행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감자료를 보니까 현충탑 이전계획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로,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듯이 서울신문이 각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나가는데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확인이 너무 안 되요.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답변 자료에 있어서도 역시 배달 확인은 곤란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의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돈을 물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돈을 쓸데가 없어서 그런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 우선 여기에 수감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은 신청한 수감자료에 대한 것을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러면 현충탑 이전 건립계획 수립 현황에 따른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되었고, 저희 실장님께서도 부언해서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위치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구석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평4동 지역에 있는 그 시설이 74년도에 건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모도 되고 여러 가지 빈약합니다. 그래서 수정구 신흥동 2,344번지에 있는 희망대 공원에다가 설치해서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써 많은 사람이 집결되고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곳을 장소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이루어진 사항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비행장 고도제한 공군기지법 관계로 추진하려고 현재 기본 설계를 전부 완료해 놓고 있고, 또한 실시 설계용역 추진을 업자 선정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확정하면 금년 내에 이루어져서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안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내년 10월 30일한 건립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보류되었던 계획은 빨리 앞당겨서 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내면적은 1,681㎡, 500평이 되겠습니다. 본탑 높이는 12m, 길이 30m, 바닥 18m×36m 철근 콘크리트 위에 화강석 붙임으로 해서 청동군상 6기 2개소에 높이 3m로 조각을 하고 거기에 비문, 위폐 봉안실 등을 17㎡, 약 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 예산액 12억 5,100만원으로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9억 1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 3억 5,000만원해서 12억 5,10만원으로 건립할 소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본 현충탑의 내용은 시민들의 호국의지를 선양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위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예술품으로 승화,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길이 남길 작품으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설치자는 남산미술원 이일영 씨인데 이 남산 미술원은 74년도에 건립한 지금의 현충탑과 88년도 올림픽 하키기념탑을 공설운동장에 건립한 곳입니다.
  이상으로 갈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치선위원  이 문제는 추경 때 여기서 난상 토론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켜 준 것입니다. 그때 9억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삭감없이 다해 주었는데 이것이 12억 5,100만원으로 계상이 되니까 3억 5,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타운을 옮기면서 행정타운에다 이것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보훈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한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공군기지 고동제한에 걸려서 25m로 예상을 했던 것을 12m로 내려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느냐 이것입니다.
  25m는 고도제한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어야 되겠고 또 3억 5,000이라는 것이 추가된다고 하면, 추경에 이것을 내가지고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렵게 통과시켜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당초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셨다는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과정에서는 공군기지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기해서 놓고, 또한 이것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법 개정이 12m로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20m, 25m는 고도제한 과정이 완화된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25m로 계상해서 예산을 넣었다고 하면 12m로 내리면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왜 예산이 더 불어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 사항을 고도로써만 탑 높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길이와 바닥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서 웅장하게, 높이보다도 가로로 웅장하게 규모를 만들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도 이와 엇비슷한 것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위로 안 올리고 옆으로 벌린다는 얘기인데 고도를 내리면 그만큼 줄어져야 할텐데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영위원  용역계약서와 설계도 좀 가지고 오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만약에, 9억 1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25m에서 12m로 줄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3억 5,000만원을 더 올렸다가 이것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것은 금년도 저희가 발주해서 할 예산을 9억 100만원으로 본 것이지,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9억 100만원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만 9억 100만원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2억이라든지 1억이라고 하면 이 계획서는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가요?
  당초에 할 때 12억 5,000만원 중에서 9억을 92년도에 계상을 해서 해 주시고 추경에 약 3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계획을 했어야지 그냥 지금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3억 필요하다 올려 가지고 또 5억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저희가 부언해서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는 용역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문제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9억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내년도에 이월이 될 것인데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요?
○위원장 김종윤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현충탑 이전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억 100만원 했다가 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또 12m로 줄여서 한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안 가고 웬만큼 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나중에 서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9억 100만원이 계상되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추경에다가 더 들어간 돈은 반영을 해도 되는데,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그 얘기입니다.
  9억 100만원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발주 의뢰를 해 놓았고, 주위의 부대공사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신 9억 100만원을 가지고 본 탑은 발주계획에 들어가 있고 주위경관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3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도 안하고 또 이것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이 예산이 어렵게 통과되었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건영위원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충혼탑 현 위치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부지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시장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지 기위 있는 것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아니면 그리로 도로를 낸다든지 뭐가 있어야 “좋습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지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해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혼탑 계획의 설계도나 계획도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해 달라고 하셨는지 몰라도, 지난번 애당초의 설계도면과 설계도와 변경된 설계도면과 계획도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와 내년의 도면과 계획서를 가져오시고, 다음 질의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설계도만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책정에 대한 것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서울신문 계도용 배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계도용 배부내역은 지금 저희가 1,556부를 직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통장 681명, 새마을지도자 412명, 부녀회장 463명해서 도합 1,556부를 연간 소요액 약 9,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직보내역은 구차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서울신문이 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대금만 지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통·반장들의 확인을 전부 받습니다. 개개인별로 확인을 받은 다음에 동장의 일괄 확인서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집배를 하지 않고 농촌지역에 우편을 통해서 되는 것은 우체국에 배달증명을 붙여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만 “배달시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한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도장을 받고 동장이 이상 없이 공급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가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데 까지는 챙겨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는 안 들어갔던 데 확인서까지 받아왔었는데 요새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이, “민주계도용 집배방법을 개선하여 개인구독 대상자가 직접 확인 날인하고...”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는 대답을 주시면 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문제이고 제가 이의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배부가 안 되는 집은 확인해서, 돈을 전부 환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날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조사한 것이 있나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 결과 안 들어간 것은 그 만큼 공제를 하고 지불을 했습니다. 그 액수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파악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두영위원  장두영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더 좋은 신문이 있다고 하면 신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상대성이 있어서,
  지금 집배로 들어가는 것이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지방지는 경인일보와 경기일보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에는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 정부의 주요시책을 성남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집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지입니까? 어떤 한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직보비를 배려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여타 다른 중앙지 일간 신문보다도 정부의 주요시책 홍보를 특히 많이 한 신문입니다.
  또한 시민들한테 많이 파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을 직보비를 1,500여부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여타 경기도 관내에 각 시·군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문은 계속 직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늘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직보 부수를 줄인다 하는 과정도 애매한 언론과정도 있고 그래서...
조명천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직보 문제가 서울신문과 경기일보, 경인일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방지 2개가 들어갈 때 다른 신문에서의 문제점, 거부 반응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다른 신문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직보비를 그대로 경인에 320부, 경기에 150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지방지에서도 얘기는 됩니다만 현재 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타 신문에는 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명천위원  지방지 타 신문에서 말을 듣지 않는 방법으로 직보 문제를 운영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전에는 경향신문이 정부 기관지라고 해서 배부한 적도 있고, 요즘에는 서울신문인가본데 그것이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기관지는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정부 주요시책을 많이 홍보 P·R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신문에서 거부 반응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아직까지 중앙지에 따른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멀리 정부를 우선 내다보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신문을 봐서 우리 성남시 발전상을 먼저 알아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신문은 정부사업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앞으로 성남 신문이 하나 탄생되게 됩니다. 이 신문이 나오게 되면 전폭적으로 그 신문을 성남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지라든지 또한 타 신문은 우리가 그때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서울신문은 국가차원에서 계도를 한다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본다니까 현재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유선방송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다음은 유선방송 활용실태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성남시 주요시책을 홍보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600여 회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2페이지에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부분을 유선방송 뉴스시간에 앞서서 방영을 하고 나서 시정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원형에 가까운 문화예술부분을 홍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널다리 쌍용줄다리기가 항상 나가고 있는데, 쌍용줄다리기를 하는데 족두리에 사모관대를 쓰고 하는데, 고서에 찾아보셔서 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방영을 하셔야지 유선방송에 우리 민속놀이가 방영된다해서 그야말로 족두리 쓰고 줄다리기하는 데가 있으면 봐보세요. 그래서 지양하셔서 그런 것을 고친 다음에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중에 방영계획이 종중하고의 협조가 안 되어서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종중하고 협조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재 지정된 상태 그대로만 해 주어도 그 15건을 가지고 방영을 해 주시다가 뉴스를 해주어도 되는데 굳이 오도된 문화예술 부분을 정립도 안하고 자주 방영하는 것은, 유선방송이 그것을 내 보낼 때 우리 성남시 전체의 망신입니다. 계속 망신을 600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김삼근입니다. 현재 유선방송에 약 4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데 꼭 유선방송이 보고 싶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이 난시청 지역이라 TV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TV를 보기 위해서 2만 5,000원이란 거액의 가입비를 들여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비가 월 2,000원, TV시청료가 통합공과금에 붙어서 2,500원, 도합 4,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성남에는 송신소를 세월서 이중부담을 덜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과거에 통합공과금을 관리한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통합공과금이 생겨서 상당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KBS에서 남한산성에 중계탑을 하나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 난시청 지역에서 해소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약 2년 되었습니다. 이 이후는 확인을 못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담당관님! 유선방송에 시정 홍보하는데 사용료가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김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선방송 때문에 일반 TV전파를 많이 뺏기고 난시청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빨리 개선해 주든지 유선방송을 쉬도록 하든지 해야지, 유선방송 하나로 성남시 전체가 난시청의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유선방송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 늘고 전파를 빼앗긴다는 사항은 처음 알게 된 사항인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기술자한테 알아봤더니, KBS에서 남한산성에 있는 중계탑으로 전파를 쏘면 받아서 우리 성남에 난시청을 해소하는 것인데, 유선방송에 그 전파를 뺏긴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의 선이 옥상에 거미줄보다도 더 하게 얽혀 있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것을 고려하고 유선방송 허가를 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 문제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 확인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확인이 아니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아닌지 허가해준 사람이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피해가 성남시민 전체적이에요. 그리고 아무 때나 고장났다 하면 주민한테 양해도 안 받고 덮어놓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피해는 허가를 내준 허가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명을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신주 같은데 연결한 것은 절대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윤종성  유선방송이 문제고 일반전화선도 그렇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도시 미관에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서 선로보수를 하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선로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유선방송이 그나마 성남에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제일 반가운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별 부담없이 시정을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몇 마디 지나가는 것만 그냥 훑어보고 마는데 그것을 편성하는데 공보실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전 프로그램은 뉴스만 하고요. 우리 성남시는 뿌리 없는 도시로써의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 소개를 한다든지, 동별로, 예를 들어 신흥주공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등을 집중취재해서 그 중간에 방영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지사항만 듣는 유선으로써 끝나는 것이면 유선방송의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뉴스 시간대에 하되 시간을 조금 늘려 주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문화차원에서 유선이 움직일 수 있는 덕을 보아야지, 이왕 굉장한 돈을 배려 받은 것인데..., 아까 서울신문 건 때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데 의회활동이나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시민이, 의원을 뽑은 날로부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유선방송 등에서 맡아주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선방송 관리법에 보면, 유선방송에 저희 시정뉴스가 나간다는 것은 홍보과정이 아니고 시정사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정소개 내지는 공지하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제작 방영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성위원  이왕 유선에서 배려를 받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 바에야 잠깐 잠깐 뉴스 하는 것 귀기울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장두영 위원입니다. 성남 유선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92년 1월 25일에 재허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분당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만 9,000가구가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시에 허가를 하나 더 내줄 수 없는지, 그리고 분당을 앞으로 별도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그 사항은 지금 분당구 신시가지 지역을 제외한 성남 구시가지에 따른 사업 구역이 되겠는데 분당 신시가지가 도시로써 성립되었을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유선방송법에 보면 기존 방송사에 동의 내지는 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독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는데요.
○공보계장 신현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공보계장 신현갑  유선방송법 시행규칙 10조에 의해서 도·군 단위로 하나씩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성남에도 남부유선이 더 있었는데 서로간에 경쟁이 되고 그래서 남부유선은 허가를 취소시키고 성남유선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꼭 하나만 해주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지금 시책상으로 1개 시·군에 하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면 기존 업자의 협의, 선을 깔기 때문에 만약 신흥동에 남부유선도 들어가고 성남유선도 들어가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 관계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기존 업을 득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는 3개 구청으로 분리가 되면서 성남시 유선방송 법으로 보면 자치구에 한해서, 그러니까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에 한해서는 구청 단위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시가지는 선로가 토개공으로부터 되어 지하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 협조를 득한 다음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신시가지는 유선방송을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자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유선방송의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공보계장 신현갑  당초는 84년도에 났습니다.
김종기위원  몇 년까지 했습니까?
○공보계장 신현갑  지금까지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경쟁 입찰자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보계장 신현갑  그런 것은 없고 기존의 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점유해서 2년에 한번씩 재허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92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재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전에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선로정비에 대한 기술 합격 여부를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신부에서 이상이 없다 하면 저희로서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하나의 영업이니까 그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A라고 하는 건물 옥상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원칙인데 그렇게 안 했다면 그 유선사와 개인과의 문제지요. 저희가 그것을 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힘듭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도 행정이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선로를 어디에 한다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공보계장 신현갑  성남시 전역을 다 할 수 있지요
박치선위원  선로를 지하로 묻어도 되고 전주를 세워서 공급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꼭 이 집 저 집으로 옥상을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공보계장 신현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 졌다고 하면 유선방송에서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집집마다 전부 계약을 할 수도 없잖아요.
박치선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유선방송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보계장 신현갑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아파트 지역에도 청취가 되나요?
○공보계장 신현갑  아파트에는 할 수는 있는데 아파트에 하려면 전 가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이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살다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성남지역은 난청지역이다 보니까 유선방송 선이 들어와도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점심들 잡수시고 노곤하실 텐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천 위원이 신청하신 등록된 문화 및 사회단체 현황과 육성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조명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명천위원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들을 것도 없이, 지금 등록된 단체를 최대한 협조,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협조 지원한 시행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디는 얼마,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증빙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조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시사편찬위원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석학들을 모셔서 우리 시사편찬위원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체할 의사가 없는지 그런 계획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현재 성남시 시사편찬위원은 모두 당연직 위원 3명으로 해서 23명입니다. 그 명단을 45페이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조명천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느 분은 무슨 부분, 어느 분은 무슨 부분 자기 담당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23명이 올라갔다고 해서 23명이 한 가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을 때 과연 이 양반이 이 부분에서 능수 능란하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 시켜줄 수 있겠는가? 우리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볼 때 과연 성남시지가 앞으로 나왔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으니까, 서면으로 우리 총무위원님들 각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은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위촉했노라, 그리고 임기는 얼마다 이런 방법으로 서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 현황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남시에 문화재가 있다는 소리만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작년에도 발의를 했고 금년에도 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 60만 시민을 놓고 보면 성남시에 문화재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성남시 실·국·과장님들도 성남시 문화재 얘기를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라도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방문 견학시킬 수 있는 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잘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 정일당 기념물 등을 보면 현재 표지판도 안 서 있습니다. 또는 전부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고 해서 관리자네 문 앞에 새로 갖다 놓고 그것을 올려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 망경암 마애여래 좌상불을 보면 표지판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정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확인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반드시 가봐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의원 노릇한다고 하면 우스운 것이니까 견학계획을 꼭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방문견학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경기도 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위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이 부분은 여쭤볼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에 잘 나와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던 문제인데 제19회 성남시민의 날 불꽃놀이 소요예산 및 대행처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불꽃놀이 행사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인천직할시에 있는 한국화약입니다.
김종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계장 황문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0발을 구입해서, 완전히 한국화약에서 기술자가 나와서 발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장의 발사 승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저희가 품의를 해서 정식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의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다음은 기념물 문화재 중 특정물 2건만 홍보한 이유와 앞으로의 홍보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아까 유선방송 할 때 언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시립합창단이 다양한 연주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립합창단에서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성남시 60만 시민을 거론하기 전에 여기 40분되는 시의원들도 가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얼마만큼 공연을 했고 공연에 대한 효과, 발전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원이 성남의 거주자로서 몇 명, 서울의 거주자로서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전부 한다고 하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학생들은 없습니다. 대졸자들입니다.
이영성위원  대졸자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계장 황문호  현재로는 단 몇 명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1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응시자가 84명인데 그 중에서 성남 거주자가 3명 정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시립합창단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키워서 어디 가서 상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가깝게 해주는, 음악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을 결국 못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음대생들에게는 돈벌이거든요. 각 지역의 시립합창단에 응시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아르바이트예요. 그런데 성남 같은 차원에서는 너무 시민과 동떨어지게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그 기준을 완화해서, 돈 줄 바에야 차라리 우리 애들, 우리 거주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반은 성남시민이 되어야 한다든지, 앞으로는 분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시 예산을 왜 서울 사람한테 다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꼭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명천위원  끝에 3번에 보면 단원들의 자질향상 얘기가 나왔는데 합창단 심포지엄을 올림픽 유스호텔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남관광호텔을 두고 꼭 서울에 가서 심포지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 호텔도 잘 안 되어서 쩔쩔 매는데 거기에 보탬도 될 겸, 우리 동네에 돈도 줄 겸해서, 성남관광호텔도 이런 교육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계장 황문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각 시립합창단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만 하는 사항이지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 단위에서 행사가 있더라도 성남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하겠는데요. 정말 안될 경우에는 성남시 소재 대학이, 경원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원대학교 음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원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라도 특권을 주든지 해서 뭔가 애향심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단원을 직원입니까?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문화계장 황문호  현재까지는 일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86년도에 저희가 상임단원을, 월급을 주는 단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1월말까지도 연금혜택이 적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잡급 직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합창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1일부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퇴직금관계 등은 연금법 적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직원으로 봐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퇴직금이 나간다고 하면 상여금도 나가고 의료보험도 나가고 국민연금도 나가지요?
○문화계장 황문호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직원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문화계장 황문호  그런데 저희 합창단 조례성향이나 제 규정을 보아서는 정식 직원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별도의 어떤 해당인이 없을 때에는 해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화계장 황문호  해촉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조례상에 1년에 한번씩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와 근태상황,
김상현위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요?
○문화계장 황문호  연금법 적용 이전인 92년도 1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을 저희 시청에서 주지만 2월 1일 연금법에 적용이 되면서 퇴직과 동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해촉되면 바로 연금을 지급하고 해촉 안 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본인 의원면직과, 불성실하다고 점검을 해서 임의해촉시 외에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즉 불성실한 단원에 한해서는 해촉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92년도 성남시 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명천 위원이 자료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조명천위원  문화원 운영 실태는 자체법인 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마는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시연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원형을 찾아서, 사모관대에 족두리 쓰는 줄다리기는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지나간 것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부시상하고 정일당할 때 향토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보관에서 홍보를 담당하셨습니까? 문화원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문화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홍보관계를 취급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런데 그때 굉장히 잘못했어요. 제가 문화원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음식 나온 것이 네 팀이었어요. 심사를 하는데 사람이 많아야 심사를 하지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데 참여가 너무 부진합니다. 부진할 때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정말 돈이 아깝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두서 없이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숙지해서 차기 감사 때는 여하히 답변을 충실하게 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감사 담당관실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감사담당관실조사계장 김형대)

○조사계장 김형대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저희가 3가지의 자료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전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답변해 드리는 순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특별감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92년도 특별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일반적으로 감액, 회수제시에 대한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요?
○조사계장 김형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불법, 부당 사항이 대외적으로 나가면 시민들이라든지 여타 사람이, 성남시가 불법의 온상인 양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징계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도 보호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개인적으로 신분상 받은 조치가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되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래도 꼭 필요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복사도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가 큰 공사는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자질구레한 것, 상하수도 등 조그만 것, 중소업자들이 하는 것들에만 손을 대서 감사의 체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1억 5,556만 4,000원을 감액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제2공단에서 경충국도, 대원천 복개공사하는 것도 1억 3,5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최명근위원  대원천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몇 백억 아니에요?
○조사계장 김형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것도 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근위원  성남은 공사가 대형공사만 있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요. 하도급도 전부 외지 사람들이 받아서 해요. 성남에 있는 중소업자들이 지금 거의 도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큰 것에는 손을 못 대고 다시 말해서 대기업에는 감히 손도 못 대고 만만한 중소업자들 한테만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에 몇 퍼센트의 이익이 갔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설계자가 있는데 과연 감사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보복성 있는 감사가 아니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비난의 행정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감사의 목적이 있지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참 옳은 말씀인데 재시공이라든지 회수금에 있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면 아주 영세업자들한테 9,200만원을 회수 시켜요. 대략 보면 우리가 자료를 다 받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일단 공무원이 준공을 떼어줘요. 준공이 나서 그 사람이 돈을 다 타갔어요. 중소기업자가 타 갔는데 나중에 감사가 나왔다 해 가지고 감사에서 뭘 지적하고 해서 벌금을 매겨요. 그래서 회수되는 것이고 재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을 일단 떼었으면 전문기사가 담당이 되어요.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큰데 가서 하면 9,000만원, 1,300만원 이것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단종 업자나 재무부실업자나 성남시에서 먹고살아야 되고 성남시에 세금을 꼬박 바치는 사람한테만 회수금이, 그 금액 자체를 보아도 그래요. 대기업의 대공사 몇 백억에서 9,000만원이란 것은 여기에 기재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감사 실태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영세업자 그러면, 개인적인 기사하고의 기분 나쁜 상황, 그런 것까지도 감사에서는 벌금을 물리고 “이것은 얼마, 당신네 공사가 2,000만원이었으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150만원 회수해 달라.”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가 준공을 내 준 다음에 감사가 나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준공을 해주는 공무원은 누구고 1년 후에 가서 들춰서 돈을 내놔라..., 안 내면 그 허가 자체를 6개월이고 1년이고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나들이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대기업자한테서 이런 것이 회수되면 이 액수도 큽니다. 그런 데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런 데는 준공이 안 떨어져도 자기네 할 것을 막 해나가요 그런데 소업자들은 준공 다 떨어진 다음에 1년 후에나 감사 나가서 그것을 지적해서 돈 빼앗아 오고,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행정상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작년 같은 때는 자재파동이 일어나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포장공사도 못하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이 딱 나와서 지체보상금을 물린단 말입니다. 관급자재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사계장 김형대  감독자의 감독보고서 만일 관급자재 지역에 따른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감독자가 아무 것도 안 받아 놓고 아무 것도 안 했을 때는 잘못한 사항을 지적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합니다.
최명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영세업자는 관을 건드려서, 공무원을 다치게 해서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합리적인 감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로 시·군 단위에서는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데 서류를 보다 보면 대기업들은 필체나 모든 면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속된 말로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감사에 지적을 안 받도록 완벽하게 꾸며 놓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영세업체들은 그런 것이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서류상으로 하고 물론 시공상으로도 감사를 하지만 완공 후의 것은 사진이라든가 현자 위주로 감사를 하고 또 서류 위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공사관계는 제가 몇 십년을 사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거의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해 놓았는데 노인정에 비가 줄줄줄 새고 또 뭐가 어렵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시공을 하는 사람은 돈을 이미 타가고,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나서 시공할 때라든지 그 전에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이런 일이 없는데, 감독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성남시에 그런 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강력히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본청에서도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다 제가 지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청 내 각급 청사 하자관계 감사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조사계장 김형대  감사는 원래 제1차 감독청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단위 감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구청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동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 청은 원래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이런 사항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이러했을 때 특별 감사를 하는 것이지 종합적인 감사는 저희들이 본 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 구청에서는 부실공사가 되어서 비가 새고 다시 수리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감독하고 행정의 집행기관인 부서에 전부다 부실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감사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시청 자체보다도 구청, 동사무소 등이 무척 많아요. 구청에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서 지은 건물입니까, 몇 백억 들은 건물입니까, 급 청사 하자관계를 체크하셔서,
○조사계장 김형대  하자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시 발주건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하자보수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했다니까 무엇은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다 되었고 이것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그 사항은 영선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미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재무국 회계과 감사시에 거기서는 점검자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하자감사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선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는 특별한 비위라든지 그런 소지가 있을 경우에만 손을 대는 것이고, 다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시공일로부터 끝나고 난 다음에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적기로 하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감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서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그게 부실공사로 하자가 있을 때 그 감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감사라고 말씀하시면 비위의 소지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이지,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그 한계를 알아야 늘 여기서 질의가 될 것 같고 감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시 본 청 영선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하자발생 유무관계는 내일 모레 재무국을 보실 때 거기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고, 92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92년도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독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계장 김형대  이상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실 담당에 있어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모두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국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담당관  김석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감사담당관실조사계장  김형대
  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이수림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황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