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1건의 의견 청취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변경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견 청취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견 청취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참조1)#!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의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국 1건의 의견 청취안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양지마을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입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진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신도시정비과 부의안건 6123번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입니다.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1건입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6월 선정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 총 7개 구역 1만 2055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항에 따라 32구역 수내동 양지마을의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세대수에 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관심의와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12월 중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2)#!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영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구역은 용적률이 208.7%에서 360%로 상향이 되고 세대수가 4392세대에서 6839세대로 2447세대가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 공공시설, 환경 등 기반시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기여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지역으로 본 지구에서 마련되는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공공기여 수준이 향후 전체 분당지구 정비의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별 구역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분당신도시 전체 규모에서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이 요구되며, 행정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절차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3)#!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자, 우리 지금 특별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32구역 별도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하여튼 한꺼번에, 선도지구 4개 구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나름대로 절차가 있고 법적인 어떤 모호함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양지마을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의견 청취 경기도와 또 협의를 하고 표준사항이라든자 계획 마련 부분의 중대한 절차 중의 한 과정이고, 이 기준안이 마련되어지면 이후의 모든 결정도 여기에 준해서 진행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가 이렇게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절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소통이 제대로 부재되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회에서 우리 담당 국과 과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통합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2035 노후계획도시 그 기본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부재가 아닌지. 우리 주민들 간의 소통, 국토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원도심에 재건축의 어떠한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 재건축이 최종 시작부터 준공까지 평균 한 9년 정도 걸립니다. 짧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20년까지 걸리는 어떤 기나긴 절차거든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서도 그런 어떤 긴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분당이라는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재건축함에 있어서 지금 막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조금 저희가 덜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분당신도시는 또 더 어려운 과정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기나긴 절차나 또 이런 어떤 새로운 과정들, 그리고 너무 복잡한 법체계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조금 실수 아닌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어떤 나머지 선도지구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76개 정도의 어떤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단지들은 처음의 어떤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시행하는 이 시행착오에 있어서 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공무원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의회나 모든 가용할 부분을 다 동원해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절차 부분에서는 강력히 경고 메시지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실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동안에도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할 때마다 저희들도 어떤 물량 이월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 왔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금 연내 구역 지정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내 구역 지정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외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의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1만 2055세대 지난해에 기 선정돼 있는 이 세대 중에 한 세대도 물량이 이월돼서 하지 못한다면 그 원망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2035 노후계획도시의 일방적인 국토부 진행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만의 특성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저희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시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지금 엇박자를 내는 부분들, 핀트가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과 지금 시에서 대응하는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시가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여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 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 초기다 보니 일부 안 맞아서 또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어느 정도는 법에서도 그런 지침이라든지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재건축 문제를 떠나서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이후에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 이거 지키자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집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또 기꺼이 모든 에너지를 다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입장을 따르다 보면 주민들이, 그리고 통합재건축의 지금 방향이 헛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는 이유가 선도지구 진행 물량 1만 2055세대의 진행이 지금 전체 9만 8000세대가 다 이어지는 이야기기 때문에 무려 장장 10년이 넘는 이 통합재건축의 여정에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발 끈을 동여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우리 통합재건축의 희망이고 모든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그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전환평 문제 때문에 불거졌던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30만 ㎡?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도로를 뺀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29만 1000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전환평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30만 ㎡가 넘어가면 해당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도정법에서 이거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양지마을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었던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소통이 일단 저희들도 이게 법 초기다 보니까 노특법에 대한 부분이 초기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알게 된 거는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고, 그게 경관심의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국토부에서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이라는 그런 질의 회신 문서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전환평도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30만 ㎡ 이상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우리 지금 재건축하는 단지들 중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양지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 ○최종성위원 이거는 이제 빼고 그랬으니까 진행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승인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다음에 저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범단지 삼성한신하고 한양.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학교 빼면, 뭐 알아오셨나요, 혹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거기는 아직 저희들한테, ○최종성위원 알아보지 않았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또 얘기 나오면 또 이런 얘기가, 이런 거 불거지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설계업체, 용역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으니 그것도 말을 안 했고. 그런데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그 업체하고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30만 ㎡에 대해서는, 전환평.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사실은 양지마을이 아시는 대로 그동안의 약간 단지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깐 제출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러고 그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불과 한두 달 전에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전서부터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입안 우리 제안 방식으로 앞으로 하잖아요. 아무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크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 ○최종성위원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없도록 해, ○최종성위원 쪼개서라도 하겠지 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만약에 그게 걸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쪼개겠죠, 뭐. 그렇지요? 30만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전환평 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런데 오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전환평 우리 노후계획 특별법, 그러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5 때 전환평을 넣었었다 뺐다. 그러니까 그거 노후계획 특별법 때문에 뺀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 뺀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또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주민들한테는. 그걸 뺐다, 일부러 뺐다. 아닌 걸 전 알고 있는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과 소통을 하세요. 마치 우리 집행부가 안 해 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노특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안 하시니까 자꾸 우리시를 원망하거나 국토부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거니까 이런 문제가 혹시 생기더라도 미리미리 좀 점검하셔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오시라고 미리 얘기해 주고,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재건축 문제 그냥 냅둬 갖고 알아서 정비업체에서 해 와라. 사실은 원래 그게 맞는 건데 계속 이렇게 원망하는, 집행부한테 원망을 자꾸 하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사실은 원래 그분들이 해 갖고 오는 게 맞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고 실수한 부분은 주민들은 다 또 우리 공무원들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처음 선도지구 지금 하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정리된 거잖아요, 그나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최종성위원 그럼 내년 물량 문제없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정해야 되니까요. 그거까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문제없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거까지 되면 문제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해결한 거는 우리 집행부의 또 노력이 컸다고 봐요.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 국토부와 협의를 한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국토부도 또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라고 정리해 준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잘 정리돼서 다행인데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들으면 좀 뭔가 능력 없는 사람 ‘그것도 모르냐, 의원이?’ 이런 소리 들어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우리 위원회부터 보고 다 해 주시고, 뭐 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부터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거는 계속 제가 이번에 행감이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우리 재건축 설명회 할 때 그 리스트 쫙 보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문제 안 생기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주민들에게 오픈하기 전에 사전에 당연히 보고를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의장을 어쨌든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오픈을 해서 수시로 일정만 주시면 위원님들 오셔서 사전에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수시로 일정을 좀 만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여기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32구역, 그러니까 양지마을 지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나 할까. 이게 다행히, 지금 이 의견 청취안이 들어와서 다행스럽게 일면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면밀하지 못했다. 노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지원에 관한 것들을 쭉 규정하고 있고 노특법에서도 도정법에 어떠한 이행 절차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전환평가와 관련해서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 맞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무슨 뭐 어떤 국토부에 성토를 부린 양 이렇게 호도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못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의 귀책 사유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거에 대해서 주무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좀 일부 주민들한테 혼란을 이렇게 끼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은 이게 양지마을이 자그마치 4871세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물량 해소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내년 물량에 그만큼 4871세대라는, 자그마치 2개를 합치게 되면 한 9600세대가 되는데 양쪽 다 모두 피해가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들만 좀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미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노특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신속한 어떠한 신도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드맵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이 로드맵을 제시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 국토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량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또 별도로 정비국의 행감이 있으니까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이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 여기 당초 면적이 33만 ㎡에서 29만 얼마로 이렇게 조성이 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29만 1000. ○강상태위원 그래서 경변으로 해서 국토부에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 국토부에서 잠정 동의를 했다라는 이런 취지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가 그렇게 알고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지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승인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확대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평균 한, 분당 평균이 종전이 한, ○강상태위원 양지마을 같은 경우만, 양지마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양지마을은 208%입니다. ○강상태위원 208.7%에서 360%로 가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여 부분이 생기는데 공공기여가 25.67%?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종전, 종후자산평가가 평당 한 4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공공기여로 나올 수 있는 총금액이 1조 500억 정도 되고, 여기는 다른 어떤 용도의 공공기여는 없습니까? 아직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강상태위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행정복지센터가. ○강상태위원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공공기여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해 놓고 다음 어떠한 그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공공기여로 기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산출 내역이 없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금액으로만 전체를 다 산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 양지마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구 지정에 의한 의견 청취까지는 가는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자리 재건축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국토부에서 일단 논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 ○강상태위원 추진위에서 결정을 해서 해 오겠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께서 일단은 결정해야 될 성격인데, 앞으로 부분은 노특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동의율이 다 5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법 개정하면서 도정법을 좀 적용해서 동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난번 임시회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서 대비한 행정적인 어떠한 기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야 할 텐데, 아까 제자리 재건축 문제라든가, 제가 또 왜냐하면 거기는 양지마을 같은 경우 상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상가 부분에 대한 문제도 향후에 굉장히 이 재개발에 관한 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어떠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거나 고민해 본 내용들이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상세하게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시는 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선 연말까지,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우리 공히 지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네 곳 모두가 다 이런 문제가 현존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좀 해 보고, 사전에 그런 것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좋은 방안들이 제시가 돼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의견 청취안이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안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이런 대안 마련하는 데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의견 청취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전환평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전환평에서 면적 규모를 줄였단 말입니다, 학교하고 도로 부분.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은 전환평에서 빠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빠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정구역으로 해 줬던 해 놓은 그 구역이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전체 구역에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32구역이 있는데 거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양지마을에서 도로하고 그 학교 부분을 뺀 정비계획서를 다시 내야 되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그렇게 이번에 17일 날 들어온 것이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후에는 학교하고 도로는 그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존치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존치로, 도로도 존치고 학교도 존치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변경, 만약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지는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 여지는 언제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거는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다음에 어떤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또는 학교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이럴 때도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다시 전체 면적 30만 ㎡를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만 ㎡를 넘었으면 그때 가서 또 전환평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때 가서 결국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때문에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이것도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양지마을 변경하는 거를 이 부분을 같이 말씀하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래서 기본계획에 32구역 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이 구역, 신청된 구역처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 예. ○박경희위원 그것도 올해 12월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곧 올라오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거는 아마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그냥 자체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의회 의견 청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경미한 사항이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후에도 양지마을을 뺀 단지들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미리 알아 가지고 다행히도, 실수를 떠나서 미리 알아서 이후에 재건축 단지들 접수할 때 미리 그 부분이 다 검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30만 ㎡가 대략 추측해서 넘는 단지들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정 구역상 지금 면적이 넘는 데가 양지마을하고, ○박경희위원 시범1구역.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시범1 구역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다음에 시범2 구역이 결합을 할 때, 소규모하고 결합을 할 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합 전에는 본안 접수를 따로 했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따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따로 되어 있어서 저기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결합 방식으로 됐을 때는 넘는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절차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때 가서는 전환평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양지마을처럼 이렇게 갈 건지 하는 부분들은, ○박경희위원 빼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학교를 이렇게 빼도 그때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은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양지마을하고 같은, ○박경희위원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겠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숙해서 뒤늦게 안다든가 주민들이 알아서 거꾸로 우리 행정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행감 할 때 할 텐데 우리 지원센터, 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는 이런 어떤 민원들만, 그냥 그때그때 오는 민원들만 대응해서 답해 주고 이렇게 알아봐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센터의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도시계획 나급 2명과 건축 다급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센터가 세워진 만큼 센터에서 우리 재건축 단지들 주민들을 위하는 민원 업무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내되고 도움을 줘서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지금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아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내일 또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정 과정에서는 30만 ㎡ 이상이면 전환평, 미만이면 면제가 돼 있는데 사업 승인할 때 그 전환평을 다시 받아야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고 계시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전환평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걸 수용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중요한 시설이면 제척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좀 보완 요청했던 것들은 자료로 다시 추가해서, 보충해서 좀 주시고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저기 추진위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선도지구 추진위하고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런 과정이라든지 어떤 일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같이 협의하면서 자료 제출도 받고 있고 또 그 안내사항도 다 나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보충 설명 드리면요, 선도지구는 추진위원회는 저희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계속 소통을 해 왔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통 부분은, 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할 말은 없게 됐는데요. 단지 내에 민감한 사항들,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이 실질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재추위에서도 이걸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급히 이렇게 협조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내가 얼른 이해가 되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화위복 계기가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세히 살펴서 어떠한 미스테이크가 일어난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발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청취 자료 페이지 6쪽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위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남대로변 건축한계선 3m, 내정로변 8m, 백현로·수내로변 10m 이렇게 되어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성남대로가 제일 차선이 많지 않나요? 여기가 보통 8차선이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가장 광로. ○위원장 박은미 다른 데 왕복 6차선.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여기가 지금 건축한계선이 3m로 제일 가까워요. 차선이 많아서 차량 통행도 많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소음도 많고 할 텐데, 왜 이렇게 3m 해 놓으신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여기가 약간 옹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차이가 도로하고 주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3m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렇게 3m로 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장님 부연 설명 드리면 건축한계선이라는 건 내 대지에서 안쪽으로, ○위원장 박은미 예,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3m 안에는 건물을 안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미 제 말은 이게 더 셋백(setback)을 해야지 소음이나 여러 가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 부분은, 예. ○위원장 박은미 예를 들면 매연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으로부터 좀 더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 같은데 이거를 3m로 할 수밖에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이거는요, ○위원장 박은미 더 뒤로 셋백을 해서 10m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의견에서 또 변경이, ○위원장 박은미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추후 변경아 약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이거는 이쪽에서 제안을 이렇게 해 온 거라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제안을 해 온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저희가 조정할 순 없지만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여기 이 부분은 좀 조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공공기여금이 나와 있는데요, 산정 금액. 이거는 지금 제곱미터당 토지 단가가 종후가치를 추정해서 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기여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추후에 계속 변경될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확정 금액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어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후가치 추정한 것과 실제로 나중에 매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기본계획에서, ○위원장 박은미 그동안의 경험치에 봤을 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니 기존의 우리 기본계획에는 총 우리 기반시설 비용이 한 8조 4000억 정도 추정을 해서 나름대로 그 면적이 이렇게 그 금액에 좀 부합되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금액이 그 금액에 근접하는 건지 어쩐 건지에 대한 거는, ○위원장 박은미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차적으로 물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인프라에 대한 그 비용만큼 이게 조달이 돼야 되겠지만 그전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종후가치 추정을 했을 때 나중에 관리 처분할 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게 근접하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 부합할 수 있는지. ○위원장 박은미 예. 근접하냐, 과거에 봤을 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최종 확정은 사업승인 인가가 나야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하고 지금 현시점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추정치가 정합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길어진다면 상당한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국장님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할 건데 국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여기 12페이지입니다. 그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일부 이렇게 써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 차원에서 이거를 인지 못 하시고 이렇게 해 오시는지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이고 지금까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국도비를 직접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없음’으로 해 와야 되는데, 괜히 이거 필요 없는 자료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고병용위원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행감 자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행감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의견 청취 중이어서 행감은 조금 다시 추후에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지금 의견 청취. 예. ○위원장 박은미 의견 청취 중입니다. 나중에 발언 다시 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죄송해요, 실수를 하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꺼 주시고. 마이크 다시 한번 꺼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 있죠, 자문위원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위원장 박은미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자문위원회에서 카운슬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전문가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보시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