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은미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올려놓으셨죠? ○최종성위원 어디 있어요? 이거 의사일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 봤어요. 그런데 저랑 상의한 건 없는데요. ○위원장 박은미 왜 상의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상의 다 하셨죠? ○최종성위원 처음 들어 갖고. 알았어요, 들은 걸로. ○위원장 박은미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참조1)#!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신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안녕하십니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추경안 자료가 없나 본데요. ○박주윤위원 자료 없는데? 추경 없나 봐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이거, 잠깐만요. 추경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된 게 있는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사일정 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걸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셨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추경 없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최종성위원 없어요, 추경. ○위원장 박은미 전체에 대한 안내를 드린 겁니다.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해 주십시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 오지훈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죄송합니다, 안 보이셔서.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상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3)#!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쭉 보니까요,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볼 건데 사장님이 9709만 원 연봉에서 1억 1522만 원 해서 18.7% 인상했고, 본부장님이 8703만 원에서 9435만 원으로 8.4% 이건 기획본부장님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또 시설관리본부장은 연봉이 8700만 원인데 작년과 동결했고 그리고 일반직 2급은 8698만 원에서 9334만 원 7.3% 인상했어요. 그리고 반면 일반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약 3% 정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이렇게 사장하고 본부장, 임원 연봉만 많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사장님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장님 연봉이 오르시는 것도 모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사장님한테 승인 안 받고 예산을 올리나요? 사장님이 이 연봉이 얼마 오른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박은미 우리 저기 예산안 어디서 총괄적으로 하시나요? ○최종성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 승인할 때, 협의할 때 대표이사님한테 다 협의받고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산안 우리 기획본부에서 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도 사장님한테 컨펌받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은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최종성 위원님이,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최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인상률을,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최종성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인상률 안 올리셨어요,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여기 이 책자의 17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거기 보면 사장 연봉이 1억 15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는 인상한 게 아니고 저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나온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25년도 기준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천이십,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2026년도 거 지금 예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1억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얘기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5년도는 얼마로……. ○최종성위원 지금 9700을 올렸잖아요, 자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료 확인) 아, 이거요. ○위원장 박은미 예, 1800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다 직원들이나 정책인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기본급이 3%가 오르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고, 내년에 또 평가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억 1500이. ○최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누가 짠 거예요, 이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다 컨펌을 했는데, ○최종성위원 사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9700에서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8.7%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게 평가급 이런 거 포함,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건 8.4% 오르신 거고, 본부장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렇지요. 저는 9400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평가급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 1500에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평가급이 별도입니다. 11월경에 지급을 하는데 임원들은, 직원들은 4월,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실장님, 우리 보니까 지금 거기 예산관리팀장님이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있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산관리팀장님 또는 경영기획실장님, 이상현 실장님 이분들이 답변이 지금 가능할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도 이런 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얼마 오르시는지 다 알고 계셔야지. ○위원장 박은미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럼 이상현 실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 안 하신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아니, 보고가 됐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사장님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잘.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임원분들은, 사장님은 시랑 연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97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24년도 연봉 계약을 한 상태고요, 1억 1500은 올해 얼마 전에 연봉 계약한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2025년도는요? 지금 24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24년도 걸로 해서 25년도 걸 올린 거죠. ○최종성위원 받으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제가 25년도에 연봉 계약할 때 1억 1500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 여기에서 답변하실 거죠? 설명자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장 장려수당이 있어요, 매월 37만 원씩 연간 444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려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려수당, 매월 37만 원 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이거는 공사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질문을 장려수당이 제가 질문한 인센티브 관련된 거 경영 그거로 된 그게 맞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최종성위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인센티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인센티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성과금 얘기하시는, ○최종성위원 아니 잠깐, 대표이사님 모르시면 가만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성과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성과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있냐고요. 질문하잖아요,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성과금은 별도로,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짜시는 분이 그런 내용도 잘 몰라요? 이런 거는 다 짜 갖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21페이지 보시면 ‘평가급’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그럼 보수규정에 장려수당이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규정표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에 이게 있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장려수당이라고만 표기, 장려수당이 뭐예요, 그럼? 어떤 걸 장려수당이라고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이게 좀 오래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종의 그냥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수당이냐고. 그냥 수당? 그럼 이게 보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연봉에 이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장려수당?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안 됩니다. ○최종성위원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그러니까 기본연봉하고 부가연봉이 있는데 기본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최종성위원 장려수당은 그전에부터 그냥 주던 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최종성위원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장려수당을 만든 지가 좀 오래돼서 제가 좀 기억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급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장려수당으로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올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직원들은 3% 정도인데 임원진들은 금액이 좀 높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아까 시설관리본부장님 이분은 왜 동결됐어요? 작년과 동결된 사유, 8700만 원 정도 시설관리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이거 급여 세팅하신 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본부장님만 올랐어요, 8.4%.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장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아닌가요? 페이지 53페이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써 갖고 한 건데 잘못 썼나요, 제가? 53페이지 8703만 원. ○위원장 박은미 맞아요. ○최종성위원 맞죠? 왜 그분은 동결됐냐고, 그리고 기획본부장님은 8.4%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냐 여쭤보잖아요, 제가요. 어떤 기준에서 기획본부장은 8.4% 오르고 시설관리본부장은 작년과 동결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니까 따로 오셔 갖고 얘기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최종성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지금 올려 오셨는데 지금 본인이 얼마 오르신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럼 다른 예산은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고하셨다 그러는데 보고하신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 가져올 때는 당연히 대표이사님한테 컨펌받고 오는 거잖아요. 제대로 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해명하셔 갖고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켜 주시겠어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헌법 117조에 주민단체의 역할에 주민의 복리와 재정을 관리하고 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시의 혈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은 헌법이 저희 시의원들에게 명령한 엄중한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법적 소송 진행되고 있는 긴급 비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장동 관련한 정리를 하면 621번지 일원 27만 7000평에 가용면적 12만 7000평, 15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에 대한 부분은 김만배 관련한 부분으로 진행되어지고요. 2014년에 도시개발 지정을 고시하면서 6월부터 사업계획 고시를 해서 협약 체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우리 공사는 4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은 5698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PFV 설립 자본금 50억으로 진행되어지는데 50%+1주, 결국 출자금은 50억 중에서 2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출자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6년 성남의뜰의 총 배당 금액은 5903억입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정돼 있는 금액은 1830억입니다.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전체 금액에서 1830억을 확정이익으로 받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배당금이라는 전체 규모와 그다음에 김만배의 5개 블록에 대한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금액인 거죠, 36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배당금에 대한 부분과 김만배의 5개 블록을 어떻게 우리가 회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검찰의 조사를 보면 전체 총규모를 9600억에서 70%로 규정을 해서 6725억에서 배당금 1830억을 빼면 4950억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추정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정해서 검찰에서 압류를 지금 얼마 넣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검찰의 추정 우리가 목록을 확인하니까 4455억이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 방식에서 4900억에 대한 다른 검찰 계산 방식과 공사 지분 50%+1주의 계산, 우리 배당금에 대해서 5903억에 대한 50%로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50%에서 1830억을 빼면 1121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우리 50% 지분의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회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엄중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최근에 5673억의 가압류를 넣었는데 이 가압류 금액에 대한 명세 리스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전체적으로 5673억에 대해서는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원, 서울법원, 그다음에 성남지원 전체적으로 13개를 제출한 금액의 총액이 5673억이고요. 김만배한테 4200억, 그다음에 남욱이한테 저희가 한 것이…… 정영학이가 금액이 647억 그리고 남욱이가 820억, 그다음에 유동규가 6억 7500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673억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가압류 금액과 본소송에서 특정 금액을 지정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으로 한 번 더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소 지금 모든 신문에도 나오듯이 대형 로펌들은 우리 성남시의 소송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중소 법무에다가 지금 업무를 주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중소 로펌도 뭐냐 하면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그다음에 본안소송은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몰수 추징 관련한 금액들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보다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으로 따졌을 때 일반 중소형 로펌으로 갔을 때는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고문변호사 3명으로 28일 날 약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휴일 날 이 업무를 해서 12월 1일 월요일 날 가압류 소송 13건을 저녁 6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르렀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주 긴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특정 금액은, 그러면 5673억에서 특정 금액은 얼마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5673억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계좌가 3자냐, 우리가 몰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는 75권 총 26만 페이지를 지금 복사 중에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력, 예를 든다 그러면 5600억을 다 거는 경우 판사마다 조금의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이것을 만약에 20%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그러면 1000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일 또 세 분 변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갈 거냐, 4000억 갈 거냐 뭐 그런 금액을 내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좀 질문을 본, 우리 예산하고 다뤄지는 부분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지금 5673억의 20%면 1000억인데 우리 공사의 예산으로 지금 이 소송 진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압류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4895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가 났다 이렇게 공표가 됐고요. 이번 10월 31일 날 법원 판결에서는 1121억이 도시개발공사가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못 했고, 최종 판결은 473억을 일단 판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 판결이 어디에서 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1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논리의 게임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70%, 9600억의 70%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특정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찰에는 5917억 저희 공사에서는 5903억으로 전체 성남의뜰의 총수익입니다. 그래서 5903억에서 원래 건설사에서 확정이익이라 함은, 우리 논리는 그렇습니다. 제 논리는 5903억에 대해서 1830억을 먼저 우리가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의 50%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 공사가 받아야 될 돈은 3866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사가 가져가야 될 돈은 2036억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건설회사에서 확정이익을 할 때 그렇게 됐는데 명확성에서 확정이익을 빼고 나머지를 반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없다 보니 검찰 논리는 1121억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 이번 판결문에도 1121억 정도는 공사가 더 취해 가야 될 돈이라고 봤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크다고 그러면 앞으로 논쟁의 다툼은 있겠지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3866억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몰수 추징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 거는 사항은 5673억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공사에 서포트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론 20%의 현금 예치 그러면 20%의 보증서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정영학 300억 건에 대해서는 그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 120억에 대해서 보증서를 제출해라. 그럼 보증서는 0.085%이기 때문에 10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남욱이의 300억에 관련해서는 20%는 현금 60억, 300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300억에 20% 하니까 60억은 현금 그다음에 60억은 보증서로 대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해당 변호사가 이 판사한테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증서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이 떨어지면 7일 내에 저희가 디포짓(deposit)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억을 0.85%로 하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20%의 현금 예치를 하라 그러면 금액이 한 삼사백 억에서 많게는 어떻게 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변호사하고 긴밀히 상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5673억에 대한 부분은 가압류 금액은 그렇지만 특정 금액을 정하는 부분은 좀 유동적이다, 단 그 20%의 공탁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보증서로 대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부분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일단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지금 똑같이 동일한 300억에 대해 가지고 정영학이 거는 그 판사가 보증서로 대체하라. 그러니까 10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남욱의 300억 그 판사는 현금을 20% 60억을 예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60억에 대해 가지고 보증서 내라 그렇게 하고 510만 원만 끊어서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건 판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논쟁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대체적으로 그 금액의 한 50~6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당장 60억하고 1000만 원 정도의, 60여억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60억 편성돼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 진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는 내일 우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거로 11시에 하고요. 그때 저희가 상정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니 개발사업본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처리,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내일 어느 정도 금액이 특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로 우리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880억이지마는 거기에 이익에 대한, 배당에 대한 디포짓해야 될 돈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년도에 바이오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투입돼야 될 돈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가용할 금액의 내에서 지금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재량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법무 대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대형 로펌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중소 로펌을 파트너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험난한 길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소송은 중소 로펌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 5대 로펌을 대표했던 분들이 한 10명 미만으로 개설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사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에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이 60억 플러스 몇천만 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5673억을 지금 하면서 더 추가적인 공탁을 해야 될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금액이 한 400억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의 성향도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20%를 다 걸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 이천여 억밖에 지금 걸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장님 우리 그 400억도 우리 의회에서 전혀 승인되지 않은 금액도 집행하셔도 상관없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후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또 잘못을 저지르면 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절차를 준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부분을 다시 보시고요. 지금 금액이 우리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소송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얻을 우리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또 공사 내에 다른 에너지 소모될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성남시민들의 권익을 회복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개발본부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저희가 26년도 27년도에 또 우리가 예상되는 투입 금액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 시의회가, 우리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도 우선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 관리도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대목이 정치적 구호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혈세를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엄중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만에 하나 지금 5673억 외에 추가적인 재산이나 또 다른 배당금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그 부분은 검찰에서 몰수 추징한 금액이 4455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 분의 고문변호사들이 협의해서 추가로 좀 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4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배임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 태만이나, 그리고 성남시의 세금을 관리하는 데 방해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지금 박종각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법 논리를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상임이사들, 상임이사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잘 협의하고, 그다음에 본안소송을 대비해 가지고 중소로펌에서 민사의 전문가를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니 본안소송을 지금부터 대비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5673억에 대한 가압류의 특정 금액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지금 지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의결이나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준수를 하셔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추후 어떤 부분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과 배당금이 발생했을 시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또한 이 배당금들이 사실은 대장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장동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그 대장동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되어지면서 우리 공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장동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열어가야 될 미래 50년의 우리 공사의 역할에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다각도로 유념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해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함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4시 39분)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박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저기 인사해 주시고, 소개하실 분은 없으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 부서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주동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산 자료 19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건데, 이게 산출 기초가 다 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한 거죠,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장려수당은 수당은 그러면 사장님만 해당합니까, 우리 도시개발 여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장님만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대우수당이라는 거는 어떤 분한테 주는 게 대우수당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우수당은 그냥 해당 직급에서 예를 들면 4급 직원인데 3급으로 승진이 안 된 상태에서 5년 이상,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열아홉 분의 우리 직원이 대우수당을 받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그때마다 매년 명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매년 틀려지죠. 직급별로도 명수가 틀리고. ○박경희위원 장려수당 같은 경우도 달라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장려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37만 원으로. ○박경희위원 37만 원으로 이거는 사장님에 한해서 대우수당, 아니 장려수당이 나가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이 열아홉 분은, 내년 열아홉 분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분들 저기 명단을 좀 제출하실 수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족수당 관련한 건데요.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해서 가족수당이 된 겁니까? 몇 년 기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가족수당도 보수규정에 있는데 언제 그게 신설됐는지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준은 항상 전년도가 기준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가족수당이라는 게 보시면 배우자, 자녀, 둘째 자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그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본부장님이 아셔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여기 옆에, ○박경희위원 옆에 어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보시면 첫째, 19페이지 하단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기준인 건 안 나왔잖아요, 별표5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 기준인데, ○박경희위원 현재 기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가족수당이 신설된 거는 예전에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수당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언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거는 올해 기준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기준, 25년 기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25년 기준으로 나왔다는 게, 잠시만요. 우리 이 개정표에는, 별표5 개정표 갖고 계시죠,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별표5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뒤에 자료 없습니까, 뒤에 우리 직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별표5의 기준은 24년으로 되어 있어요. 24년 되어 있는데 25년에 개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25년에 만약에 개정된 개정표 별표5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지금 12월 초인데요. 12월 중에 저희가 가족수당 그 금액을 좀 개정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월 언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2월 중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박경희위원 이게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이게, ○박경희위원 전년도 한 거 보면 다 연의 중순쯤 하는 건데 12월에 이렇게 개정을 해요, 올해 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게 왜 그러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 11월인가 대법원 판례가 있었거든요, 통상임금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임금 협상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올해. ○박경희위원 올해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지금 이거, ○박경희위원 올해 작년 거를 협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올해 보통 한 6월경에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서로 도장을 찍고 체결을 하는데, 작년에 통상임금 판례가 나옴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시간급이 올라가,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최근에 8월경인가 행안부에서 올라가는 거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임금 협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노동조합하고. 그래서 가족수당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가족수당을 뭐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박경희위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시 예산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박경희위원 기준은 어쨌든 24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으나 25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협상에 따라서 또 반영,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그 말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정확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뭐 상세한 거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별표5를 보면 쭉 해서 이 수당 지급 기준표가 쭉 매년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개정안이 나왔는데 25년 게 반영되지 않았고, 이 기준표에. 그래서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가족수당을, 24년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어서 그랬고요. 이거는 변경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어쨌든 복지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직원들의.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당해 연도와 비교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1쪽 한번 볼까요? 우리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2025년도 8월 달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게 24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맞나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번에 8월경에 발표된 건 작년의 경영 성과를, ○박주윤위원 작년 걸 기준으로 한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렇지요. 어차피 올해 거는 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내년에 하는 거. ○박주윤위원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몇 등급 받으셨는지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나 등급 받았습니다, 가·나·다·라·마 중에. ○박주윤위원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나, 예. ○박주윤위원 라가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나. ○박주윤위원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2등이란 얘기죠, 2등 2등급. 1·2·3·4·5 중에 2등급. ○박주윤위원 잠시만요. 나를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제가 보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작년에는 다를 받았고요, 올해는 나를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도 주관 평가하는 건가요, 이게? 113개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73개가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제가 보는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올해는 좀 분리가 돼서 공단하고 공사하고 분리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올해부터는. ○박주윤위원 따로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7개 공사인가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행안부 주관은 제가 아직 못 봤고 도 주관 평가에서는 가·나·다·라 중에서, 가·나·다·라·마 중에서 라를 받으셨어요, 아홉 군데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도에서는 경영평가를……. ○박주윤위원 도 주관하는 게 113개 기관이었는데 그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나, 행안부 게 주관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도에서는 경영평가를 안 받습니다, 저희는.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행안부 산하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는데, ○박주윤위원 그거만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거기는 저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도 주관 평가도 있어요. 행안부 주관 평가도 있고, 행안부는 168개 기관이고 도 주관 평가는 113개 기관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남시가 평가를 얼마나 잘 받았나 제가 한번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는 성남시 아닌가요? ○박주윤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도시공사가, 저희 회사가 아니고 성남시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박주윤위원 아, 그런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는 도에서 평가받는, ○박주윤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면, 지방공기업이면 도시개발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저희가 나를 받은 거고요. ○박주윤위원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도에서, ○박주윤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실적은 24년 실적을 해서 5개 등급으로 가·나·다·라·마까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성남시가 몇 등급인지 한번 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저는 계속 상위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공기업 평가에 따른 평가급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평가급이 등급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임원진은 평가급이 낮으면 등급 그대로 인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요율이,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라 정도 되면 연봉이 동결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다시 한번 이거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가 지금 이걸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끝까지 제가 지금 못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확인하셨나요? 계속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확인은, 답변은 주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최종성위원 오십시오. 저기 위원장님, 자리로. ○위원장 박은미 예, 이상현 실장님 답변석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설관리본부장 연봉은 왜 그대로냐.” 아까 질문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실무자랑 통과를 했고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끝나기 전까지 답 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본부장님, 아까 제가 확인했던 보수표, 별표 보수표 관련한 건데요. 여기 사장님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별표5에 따라서 장려수당 ‘37만 원×12개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당 지급 기준표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제가 좀 확인해 보려 그래요. 근무장려수당이 연 7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저도 이제 온 지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민간기업은 수당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개념으로 일괄해서 책정을 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공기업이나 시 공무원들 보니까 기본급이 작은 대신에 수당 항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지고 보는 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보수규정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한 여기에 연 70만 원이라는 근무장려수당이 이게 5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에요, 6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이것이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무장려수당하고 사장님에 대한 장려수당하고 다른 수당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무장려수당은 직원들 그리고 장려수당은 사장님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사장님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장님에 대한 그러면 수당 지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장려수당 37만 원은 이 보수규정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연봉제규정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봉. ○박경희위원 이 수당이 아니라? 수당에 포함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연봉제 계약할 때 들어가 있는 항목이죠, 장려수당이.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장님의 연봉제 1억 1500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 별도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받는 돈이, ○박경희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총액이 그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억 1500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박경희위원 아니 이거를 사장님도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별도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별도입니다, 별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1억 1500이라고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별도겠죠. 별도의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 예산의 기준이 장려수당이에요. 이거 수당이잖아요. 수당 지급 기준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미 저기 박경희 위원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아니 확인해서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 연봉계약서의 세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로 가져오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관계직원에게) 지금 내려가서 예산과에 가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연봉계약서 내에 세부 그런 게 있으면, ○박경희위원 가져오시고, ○위원장 박은미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지금 여기 카피해서 다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보수규정.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경희위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최종성 위원님의 그 자료하고 이 자료는 이따 우리 이게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박은미 끝나신 건가요?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이거는 지금 자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정회해도 될까요? 뭐 팩스나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본부 소관, ○전문위원 이영관 예산. ○위원장 박은미 아, 감사,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죠? 감사 아니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본부 소관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질의를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셨는데요. 기획본부 소관 지금 인건비에서 보수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할 시간을 위해서 기획본부 소관 의결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구나. 본부장님, 감사실·재난안전실·정책소통실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하실 거죠?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감사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이크 안 들립니다. 다시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감사실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난안전실의 재난안전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안전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실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소통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팀장 오지훈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소통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본부 소관 의결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6시 2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언입니다. 저희 개발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주택사업처장 부재인 관계로 홍성모 주택사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도시개발공사는 개발이 주 핵심인데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1개,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공사가 앞으로 감에 있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이 공사 말고도 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산 집행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현마이스,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그리고 상대원, 지금 야탑3동 이런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여타의 지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확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하나입니다. ○박종각위원 외에도 또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개발사업본부가 핵심인데 사실 조금 인원도 26명밖에 안 되고, 사람은 적은데 업무는 좀 과다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선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경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주택사업도 할 수 있고 도시사업 여러 가지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16시 2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최영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김동환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우리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5조 제3항에 의거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가 지시가 내려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2026년 1월 28일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주차정산기가 지금 우리 키오스크, 키오스크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모두 교체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우선적으로 1대씩만 지금. ○박주윤위원 1대씩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주차장 내 1대씩 해서 56개가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주차장 내 1개씩 해서 56개. 그럼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긴 한데, 1월 28일까지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긴 한데 나머지는 그때까지 안 해도 되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하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예산 승인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이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만약에 우리가 의무를 다 안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시정 지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만약에 과태료 부과한다면, ○박주윤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과태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아예 그 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때 우리가 추경으로 해 갖고, ○박주윤위원 추경으로 해서 나머지는 할 거고, 일단 처음에 56개만 교체를 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우선적으로, 예. ○박주윤위원 이게 교체가 어떤 건가요? 장애인처벌금지법 뭐 시행령이 바뀐 건데 작년 11월 달에 바뀌었나요, 11월 11일 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여기가 키오스크가 있다 이런 음성안내장치 같은 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 키오스크랑 새로 교체되는 키오스크랑 차이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척추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척추장애인이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 가서 정산할 수 있는 만큼 이 높이를 낮춥니다, 우선. 높이를 낮추고 거기에 청각장애인이 계신다 그러면 문자도 나오고 그렇게 청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이,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랑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란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지금까지는 같이는 못 썼나요? 점자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그런 건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주차장에서는, 딴 데는 몰라도 주차장에서는 점자는……. ○박주윤위원 참, 점자는 안 된다.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존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지금 같이 쓰는 게 이거 운전을 한다는 분들이, ○박주윤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산할 때 이럴 때 불편함이 많았, 타시긴 했는데 좀 불편하셨다는 얘기죠, 많이?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 그 기준을 충족한 그런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런 기준을 충족한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 제품들이 새로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이게, ○박주윤위원 개발된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작년부터 우리가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도 못 했습니다, 이게. 얘네가 작년, 아니 올해 11월 달, 10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 잡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일이 1월 28일이니까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도 이거 설치되면 위치 한번 저희한테 좀 몇 군데만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도 한번 나가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이거 안 해서 3000만 원씩 벌금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추경을 잡아서라도 순차적으로 다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페이지 65쪽 봐 주세요. 지금 수진역환승주차장 경비·청소 외주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던 거가 외주로 간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수진역환승주차장은 이번 올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다. 민간에서 BOT 방식으로 했다가 20년 동안 민간에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인수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가 이번에 관리했는데,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경비하고 청소 용역은 맡는 게 우리가 기간제를 쓴다든지 하는 거보다 더 이익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지금 환승주차장인데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어디에서 운영을 직접 했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신한이라는 회사에서. ○위원장 박은미 아, 저 건물 얘기하시는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 프로젝트는 2005년에 BOT 사업으로 시작해서 20년 돼서,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어요. 이게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6시 3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최윤필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박윤정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효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단장님이시구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거기에 보면 탄천종합운동장 기본경비 중에 중앙제어실 당직수당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2025년도에 비해서 한 1900만 원 줄었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3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저 333 보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시설물관리(중앙제어실 모니터링)’ 여기에서 기존에는 기간제 2명이 24시간 맞교대하고 직원이 한 사람씩 당직 근무를 섰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밤에 야간 근무를 서는 형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그다음 날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데 손실이 너무 커 가지고서 그 직원은 빼고 기간제를 4명으로 2명을 더 늘려 가지고 야간에만 근무시키도록 이렇게. ○최종성위원 그럼 직원을 늘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기간제를 늘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늘린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늘려서 수당은 이제 안 주고 야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직원 당직수당이 대신 빠진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좀 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기간제가 2명이 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2명이 는 거네요, 부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 직원들 늘고 이런 거 뭐 당연히 사장님한테 승인받고 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체육진흥과랑 다 협의 마치고요. ○최종성위원 협의 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단장님 373쪽에 판교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강사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3회 추경예산도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어떤 거 올라왔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때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요. ○박경희위원 이거 사업이 끝났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끝났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인건비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지금 본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4월 1일 날 사업을 철수하고 6월 1일 날 위수탁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박경희위원 그럼 그게 몇 차, 삭감한 게 몇 차 추경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3회 추경입니다, 3회 추경. ○박경희위원 3회 추경에 13억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완전히 폐장이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암벽 저기가 없는 거예요, 암벽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현재 폐쇄돼서 출입을 못 합니다. ○박경희위원 출입 못 하고, 향후에 이걸 다시 재건하거나 하실 그거는 계획은 없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그게 지금 공원과에서요, ○박경희위원 이게 올라온 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8월 달에 다시 여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올 8월에 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 인건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보고 긴급하게 내년도 다시 열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그래서 올린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올 본예산에 이걸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올리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제가 확인을 지금 빨리 좀 해 주세요. 305회 임시회 때,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때가 3회 추경이었는데 그때 추경으로 13억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 그건 다른 걸 겁니다. 이건 13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폐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기존에도 본예산이 2억 8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미 2억. ○박경희위원 아, 2억 정도죠. 2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 8월에 재개장을 할 거고, (「내년」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시 계획으로는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 예산이 뭐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 예산은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1월부터 다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삭감해야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삭감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박경희위원 이 예산은 10월, 11월 이때 올린 예산이라서 이게 게재가 돼 있는 거고 사실상 추경에 들어가면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러니까 월 수 계산해서 삭감이 돼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감액?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러니까 개장하는 이후로 12월까지 예산만 잡아야 그게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아직 위수탁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개장할지는 모릅니다. ○박경희위원 모르지만 이게 삭감이 되든 감액이 되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감액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액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좀 주셨어야 되지 않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왜 1년 치를 다 세웠냐고요? ○박경희위원 예. 올해 개장이 아니잖아요. 올해 개장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4월, 4월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내년, 내년. ○박경희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내년. ○위원장 박은미 4월 예정. ○박경희위원 내년 4월 개장 예정이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공원과에서 예측하는 게 4월이고요. ○박경희위원 예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빨리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예상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12개월을 다 세웠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12개월 치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로 되면 4월에 개장한다고 해도 4개월 치가 삭감이 돼야 되는 거네요. 3개월 치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4월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예산은 세웠다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어쨌든 완전 폐장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공사를 왜 시작한 거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폐장이 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폐장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안전 부분이었던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난해 말쯤에 받았는데요, D등급인가 뭐 이렇게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잠시 폐쇄, 폐장을 한 거지 계속 폐장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했던 곳 아닙니까, 시설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렇게 많진 않고 주말에는 한 20명, 하루에. 평일에는 한 4, 5명 정도.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알겠고, 다시 재개장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시일에 맞춰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저 사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대장동 문제는 새로운 문제나 이변 등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소송, 아까 말씀하신 75권, 75권의 판결문이라고 그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그거만 검토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김종환위원 굳이 뭐 여기서 매스컴들에 돌아다니는 그런 재판 내용 등 정보는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도개공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뭐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여기서 특별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수정도서관 하겠습니다. 수정도서관 551쪽 보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아무 설명 없이 ‘실감형 체험관 신규 콘텐츠 구축사업’ 그거에 대한 사업명은 ‘도서관이 살아 있다’. 신규 콘텐츠가 어떤 건지 이게 설명자료가 없이 그냥 25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거 좀 설명 옆에 신규사업인데 써 주셔야 되지 않나요? 뭐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도서관장이 설명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끼? ○박경희위원 예. 도서관장님이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단장님이 이거 다 섭렵해 갖고 오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도서관장님. ○위원장 박은미 우리 박윤정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수정도서관장 박윤정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시고요,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수정도서관장 박윤정입니다. 지금 실감형 체험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실감형 체험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XR, AR 이런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마치 실제 같은 체험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콘텐츠가 현재 2개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저희가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는 상황에서 지금 도서관 주재로 신규 콘텐츠를 내년에 구축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신규 콘텐츠가 그럼 콘텐츠비가 2500이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내용은 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아이들이 마치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현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를 하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쓰레기를 주우면 그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고 그렇게 그런 게 돼 있는데, 도서관이면 실제로 도서관 이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책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런 설명을 좀, 신규사업이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전 시민이 자기가 체험하고 싶을 때 가서 체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오전 시간에 단체로 예약이 돼 있으면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시민들도 오후 시간에 또는 비어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신규 콘텐츠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그럼 나와 있는 계산 저기가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저희가 견적을 받고, ○박경희위원 견적서.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예산 세울 때. ○박경희위원 아, 예산 세울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 견적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제가 가장 비교하기가 좀 좋은 곳이 산성 배드민턴, 실내 배드민턴장일 것 같아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거기 소요 인력이 몇 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6명입니다. ○강상태위원 6명.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 7900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섯 사람 인건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여섯 사람 인건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 인원 가지고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데 큰 문제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기간제가 또, ○강상태위원 1일 몇 사람 근무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6명에다가 기간제 2명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8명이 하루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2개조로 나눠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2개조로 나누어서 8명이 4명씩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낮에만 하는 직원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낮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러니까 정상 근무하는 직원이 한 3명 4명 되고, 새벽 2명, 야간 2명 이 정도.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시간대별로 배치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이용,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글쎄, 뭐 제가 딱히 들어본 바는 없는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휴관을 언제 하죠? 주에 몇 번씩 합니까, 월에 몇 번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월 2회 합니다. ○강상태위원 월 2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휴관을 하는 이유는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거기는 월요일 날 휴관, ○강상태위원 결국은 근무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할 여건이 안 되니까 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휴관이 어떤 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두 가지 다라고 보셔야, ○강상태위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월 두 번 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실은, 주로 언제 해요, 휴관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월요일입니다. 첫째, 셋째인가……. ○강상태위원 다른 시설들도 맨 비슷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휴관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모색이 될까 싶어서, 이게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휴관하게 되면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또 불편한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래서 어떤 데는 첫째·셋째, 어떤 데는 둘째·넷째 이렇게.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드민턴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여섯 곳이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곳이 월 두 번을 휴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2주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가 지금 아까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억 790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여덟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기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여섯 사람이고요. 여덟 사람, ○강상태위원 별도로 기간제 쓰는 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제 근무 보조 보수가 밑에 더 아래쪽에 465쪽에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9978만 3000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까지 다 하면 대략적으로 한 37억 정도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4억 정도 됩니다, 4억. ○강상태위원 4억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2억 8000 잡고요. ○강상태위원 2억 8000. 9900,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리고 9900은 그러면 한 1억 잡고. ○강상태위원 예, 그러네요. 작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이런 실태로 봤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휴관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본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사실은 전에부터 계속 이런,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예산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4억대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8명 4억대면 평균 한 500만 원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거기에다 더 투입을 하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공사에서도 근평이 나빠질 거고. 그렇지요, 평가가. 그래서 대안 모색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으면 배드민턴협회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 배드민턴협회는 우리시에서도 다 그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기타 대외 지원비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다 하고 있어요, 체육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같은 경우도 무료 대관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조직을 잘 활용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재위탁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휴관일 재위탁, 그렇게 되면 모든 관리·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가맹단체에서 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들이, 아마 어떤 대회 유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그런 대회를 다 성남에서 유치하는데 대관 허용을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종목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대회 같은 거를 많이 유치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휴관 날짜에 인력을 더 투입할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대체 어떠한 가맹단체를 통해서 휴관일은 그 가맹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아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자발적인 관리 시스템도 달라질 겁니다. 그 종목에 종사하는 해당 종목의 이용자들은 굉장히 그 시설을 자기 몸 아끼듯이 아낄 거예요. 협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 한두 사람이 하루 종일 청소하는 것 그 사람들 1시간이면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깔끔하게, 관리도 깔끔하게 할 것이고 또 자기들 목적사업보다 더 마음껏 할 수가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매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도 병행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근무 인력 때문에, 근무 인력의 풀 때문에 휴관이라는 그런 사용자들을 제한하면서 휴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인력만 생각하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그 가맹단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용을 안 해야 그날 또 보수를 할 수 있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휴관 때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지금 그 인력 투입을 다 해서 관리를 해서 휴관일을 거의 없도록 해 주거나 아니면, 이 휴관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시간에도 필요한 시설들 청소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휴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력 풀을 더 동원해서 휴관을 제한하든가 지금 우리가 4억씩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면서 휴관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하고 하는 것은 이용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은 가서 그거 할 때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이 된다면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가맹단체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걸 애착을 가지고 정비도 아마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변 확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저는 4억 투입되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시민 혈세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장님 제가 보니까 페이지 330쪽, 그냥 들으세요. 페이지 334쪽, 페이지 355쪽 이렇게 쭉 보니까 경비·방호·공무·환경미화·시설물관리·사무기술직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큰데 예산 설명자료 부분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정원이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금액이 1.5억 1.7억 뭐 이렇게 줄은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저희가 그 옆에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만드실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페이지 347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기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상하수도 요금이 2025년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보면 상수도는 한 11% 올랐고요, 하수도 요금은 한 19% 올라 가지고 평균 16%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수도 요금이 20%씩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 표가 있습니다. 24·25·26, 내년에는 얼마 받겠다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보면 7.5억에서 약 3.2억이 올라서 10억 이렇게 올렸는데 3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다른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요. 자료 별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하여튼 세부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30%씩이나 올라가게 계상이 된 거는 좀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저기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동호회 활동비가 500만 원씩 4회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잘 못, 몇 페이지인지……. ○김종환위원 33페이지 중간쯤 보면 동호회 활동비라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김종환위원 아,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 자료요? ○김종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거 하여튼 내용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설명자료를 좀 더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본부 아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가 필요하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이면 되겠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까 기획본부 소관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박경희 위원님 더 내용이 있으시죠, 말씀하실 내용?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수당 관련한 것도 다시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정회하고 우리 또 직원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거는, 가족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삭감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삭감. ○박경희위원 아, 그거는 이상이고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봉 지급액 중 사장, ○위원장 박은미 2026년입니다, 예산. ○박경희위원 아, 2026년 예산 연봉 지급액 중 사장 보수 내역 부가급여 직책급과 장려수당, 가족수당 합쳐서 15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본부장 연봉 지급액 중 부가급여 직책급 600만 원과 가족수당 130만 원 해서 732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삭감 요청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 뭐 중복 편성이라서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7페이지 사업예산 중 인건비가 중복 편성되어 사장 보수 1억 1522만 원 중 1500만 원 감액하고, 본부장 보수 9435만 원 중 732만 원 감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7페이지 사업예산 중 장려수당, 가족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되어 사장 보수 1억 1522만 원 중 1500만 원 감액하고, 본부장 보수 9435만 원 중 732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본부를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