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은미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4)#!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우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세입세출 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성남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2억 7000만 원 제출됐습니다. 이거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이런 게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초자료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거 하냐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서요, ○최종성위원 비시가화지역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맞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2021년도 입찰공고에 보면 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이번 예산은 2억 7000만 원 나왔는데 거의 9000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 뭐 물가 변동도 하고 기술자노임단가 상승 등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9000만 원 증액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사업 범위 확대나 뭐 추가 과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9000만 원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이거는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건데 실제로 업체 선정할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많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줄어듭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노임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5년, 그런데 9000만 원 이상 올라갔다는 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거 예산을 아니면 대략적으로 그냥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그 산식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산식에 맞게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산식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잡은 거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요? ○최종성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좀 이따 갖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이건 뭐 추가적인 사업 확대가 있는지 과업지시서가 있는지 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없는데 올라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 내용 다시 그러면 갖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손 드신 거죠?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건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닌데 뭐 설명이 없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9쪽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업무추진비 9만 원인데 이게, 업무추진비에 9만 원이 뭔가요? 급식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통상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요. ○박경희위원 통상으로 급식비, 뭐 한 끼에 대한 급식비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한 달입니다, 한 달. ○박경희위원 한 달?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아, 한 달 급식비를 9만 원 1인당?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럼 급식비를 하루에 다 쓸 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고 9만 원 안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단가가 9000원이고요. 1식이 9000원이고, ○박경희위원 10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10일만 이렇게 줍니다. ○박경희위원 아, 10일? ‘9000원×10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게 1명이 는 겁니까? 예전에는 2명에서 지금 3명으로 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담당자가 1명이 더 인사가 나서요. 지금 담당자가 2명이 있고요, 팀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 담당자가? 그래서 3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는 게 아니라 원래 3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팀장까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팀장까지 3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팀장까지 3명이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15만 원하고 요율, 3명. 이 3명인가요, 위에 세 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2개월이고, 0.4라는 건 뭐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일종의 요율인데요.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해서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액을 줄인 겁니다. ○박경희위원 한 게 요율을 줄인 거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작년에는 그게 요율이 0.2로 되지 않았었나요? 올렸네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금액이 보시면 72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을, 모자라서 추경을 100만 원을 더 했었던 거라서 이번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자료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 국장님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니까 여느 부서에서도 다 했던 것 또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 있잖아요.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고병용위원 이거를 앞으로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업체 선정이요? ○고병용위원 아니, 선정이 아니라 의뢰를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저희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공개입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입찰.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늘 하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입찰 아닌 것을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늘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기술용역이라서요. 이거는 법적으로 수립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하면, 단 1%라도 관여를 하면 그런 축적 자원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시정연구원에서 쓰면 고급 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의뢰를 하면 일도 빨라질 것이고 용역 기간도 빨라질 것이고 단돈 10원이라도 더 싸질, 단가도 내려갈 것이고 연구 자원도 축적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우리 국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무 잘 이해를 하고요, 공감도 하긴 하는데 지금 담당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드린 거처럼 이게 사실 정해져 있는 기술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필지별로 현장에 나가서, ○고병용위원 국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위원님들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그리고 다 할 만큼 한 사람들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단 1%만 관여할 수 있어도 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하면 더 다른 일들이 다 축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시정연구원에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고병용위원 그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해도 알아듣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고병용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제가 다시 그러면 리바이벌을 수없이 했던 걸 또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발 다음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연구용역이라 할지라도 1% 이상 할 수 있습니다. 100에서 1%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최소한 박사급입니다. 아니면 석사급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연구원 자체 요원들이. 일반 사무직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시정연구원한테 의뢰를 해 놓으면, 시정연구원이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 다른 이런 전문 관련 분야 연구하는 데다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의뢰를 하거나 그러면 그 기간도 짧아진단 말입니다. 이분들 연구용역 예를 들어 할 때 실제로 어떤 데는 1년 6개월 이상 막 걸리잖아요. 사실은 이거 보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런 걸 모르고 저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거리를 많이 맡아놓으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고 단가도 올라가고, 우리는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부대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연구원으로 하여금 하게 되면 단 1%라도, 그 1%만큼의 성남시 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였든 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 용역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고병용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됐으니까요,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서 저한테 주시고 어디다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님 다른 거요, 다른 건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이것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얼마 되진 많지만 그래도 이 증가율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6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88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이잖아요. 올해에 예산이 좀 부족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부족해서 올해 3회 추경에서 저희가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래서 실제로는 560만 원입니다. ○고병용위원 다 소진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금 남긴 했는데 올해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다른 것 다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11쪽에 보면 도시계획학회 회비가 있어요. 이게 70만 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성남시 기관단체 회원의 1년간 연회비라고 했는데, 기관단체가 어디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남시가 기관단체입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시를 그냥 지칭해서 기관단체라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성남시 연간회비 이렇게 해야지 성남시 기관단체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학회에 회비를 내도록 돼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 뭐, ○강상태위원 학회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저희가 회비를 내고 또 거기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회지나 이런 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뭐 참여하거나, 학회에 참여하고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어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학회 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도 연구용역을 도시계획학회에서 수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학회에서 수행한 사례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학회를 통해서 정보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이렇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학회에서 학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학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문기관들이 많이 양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회비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는지 어떤 도움이,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학회는 도시계획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업체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면 교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연구진이 돼 있어서 그냥 이거 우리가 거기에 기여해 주는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요. 신문들 구독하잖아요. 지역지나 중앙지나 신문을 구독할 때 내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저희가 학회를 돈만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매달 학회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 학회의 지금 구성 멤버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어떤 역할들과 그들의 학회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제시해 주셔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학회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아무런 어떠한 목적 없이 주는 건 지양해야 하고, 꼭 그럴 어떤 필요성과 어떠한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 학회의 성격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나요?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말씀드렸듯이 학회지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학회를 저희가 공부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런 학회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근거 그런 자료까지 다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1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하려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도시주택국 회의실 음향장비 신규로 4000만 원 구입이 있으신데요. 이거 우리 회의실의 음향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통째로. ○박경희위원 아, 통째로. 그러면 음향장비 그러면 어떤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까, 4000만 원이면 전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가 음향장비를 기간도 오래 사용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처럼 테이블에 개별 마이크가 없어서요. 계속 무선 마이크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해서요, 이번에는 개별 마이크를 다 설치하는 걸로 이번에 좀 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산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견적서 받아서. ○박경희위원 견적서를, 몇 대나 그러면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테이블이 21석, ○박경희위원 좌석.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21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21석에 마이크를 설치한다는 것이고, 그 산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신규로 이것도 소파 구입이 있는데 이 소파도 그럼 내구연한이 이게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현재 국장님실에 있는 소파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요. ○박경희위원 이런 것도 좀 설명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향장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하셨던 토지적성평가 용역 이게 과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용역을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별도 분리 발주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계속 별도로 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그래요? 이거를 주로 하는 목적과 그 용도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녹지지역에 각각의 개별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모든 필지들이 다 평가 등급이 매겨져 있고요, 그 등급에 맞춰서 개발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대략 그 결과물이 몇 페이지 정도로 나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성남시 모든 개별 필지별로 다 등급이 별도로 다 매겨져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돼 가지고요,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5년마다 새로 리뉴얼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5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 등급을 보통 가부터 마등급까지 해서요. 가·나·다·라·마등급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가등급은 아예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나등급은 공공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만 도시계획심의 받아서. 다등급은 민간에서는 도시계획심의 받아서 가능한 거고, 라·마는 가능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를 도시관리계획 하는 그 업체에서 이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위원장 박은미 되는 건가요, 카파(capa)가? 완전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이건 완전히 다른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완전 기술적으로 다른 용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건 완전 다른,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정연구원의 연구원 중에 이 용역을 하게 될 때 참여가 가능한 인재 풀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위원장 박은미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단독 용역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사실 시정연구원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뭐랄까 연구원들이 가급적 시에서 하는 어떤 용역에 좀 참여를 하면 관심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으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합동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어려워도 그 연구원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용역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전문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연구원분들 중에 참여,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런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알아요, 어떤 건지 말씀하려는 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사전협상제를 새로 변경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시정연구원랑 같이 협업을 해서 비예산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시정연구원의 도움을 받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박은미 전혀? 완전 전문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현황만 보고 가등급인지 나등급인지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고도의 어떤 그런 그게, ○위원장 박은미 그래요, 전문기술 용역이라면 어쩔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고병용 위원님, 이 해당 건이면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게. ○고병용위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이거 관련 건인가요? ○고병용위원 아니요, 전혀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장 박은미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고.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은미 충분히 답은 되셨다고 봐요. ○고병용위원 저 일단 발언권을, 추가 발언권을 좀 주시죠. 추가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병용위원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늘 했던 얘기를, ○위원장 박은미 아니 따로, ○고병용위원 전혀 다른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죄송해요, 위원님 이 건은 별도로 그냥. ○고병용위원 아니요, 주셔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최대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고병용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그거를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같은 연구 조직들은 그런 루트들을 서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도 같은 것일지라도 더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연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단 1%라도 관여 못 할 것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연구용역에서 모든 것에서, 박사급인데. 잠깐만요, 제가 마저 얘기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1%를 관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할 수 있으면 좋지마는 이런 서로가 시와 또 국과 과에서 협력하고 협업해서 좋은 자료가 축적될 수 있잖아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하고 못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제 아셨죠?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정도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축과
(10시 3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이 올라와 있어요. 19페이지 보셨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올해는 1억 잡았는데 내년 예산이 2000 올라서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한한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순공사비의 50%를 지급해 주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올해 지원이 몇 건이나 돼서, 올해 지원이 좀 많아서 조금 더 올린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좀, ○박주윤위원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 강완형 확대해 나가는,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하는 구역은 제외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단열재, 창호 이렇게 단열 성능 개선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때요, 성남시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는 창호가 가장 많은데요. ○박주윤위원 창호가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 많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색건축 설계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녹색건축 설계 지원이요? ○박주윤위원 지원, 초기에 설계하는 데 그 지원하는 게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건축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여기 지원한 게 없나 보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녹색건축으로 지원하는 쪽도 이거 가능하다고, 보조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박주윤위원 아, 우리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조례를 개정해 드릴까요? (웃음) ○건축과장 강완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상위법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건축위원회 속기사 운영’ 해 갖고 운영 회당 40만 원 연 12회 해 갖고 480만 원 편성됐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작년도에 얼마 편성했었죠? ○건축과장 강완형 작년도에는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50만 원씩 해 가지고 12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왜 줄었죠?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평균값으로 조금 약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최종성위원 속기사 비용을?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좀 과다 평가했던 거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얼마 정도 해요, 그러면? 40만 원 안쪽이면 돼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얼마 했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보통 한 번 회의할 때 30만 원에서 40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요. 조금 길게 회의가 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회의 기간, 시간 그런 거 때문에. 그럼 또 길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종성위원 봤을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럼 기존에도, 기존에는 계속 50만 원씩 했었던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모자랄까 봐 매회 50만 원 정도로 잡아놨던 건데, ○최종성위원 하고 계속 반납하셨겠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게 이제 앞으로 40만 원으로 계속 편성하십시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올해까지 몇 회의 예산을 올리신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이게 조례가 생기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세운 예산이신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23년, 아니 22년부터 해서 지금 4년째 운영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의 추이 정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산액은 22년도에 1억이었고요. 1억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2억으로 약간 올라갔다가 24년도부터는 다시 1억으로 내려와서 24년, 25년 1억. ○박경희위원 1억이고, 내년 예산은 2000 올린 거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럼 1억 예산 보조금 준 거에 대한 저기가 자료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신청 건수 받아 갖고, ○박경희위원 1억은 다 채운 겁니까, 예산 세운 거는? ○건축과장 강완형 거의 다 채웁니다. ○박경희위원 다 채운 거고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뭐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좀, 이거를 좀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 홍보 방법은 그냥 리플릿 같은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현수막하고 지금 포스터 제작해서 벽보화시켜 가지고 부착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동 유관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를 저희가 조례도 있고,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서 다 과마다 이거에 해당하는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온실가스 저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저희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예산서에 이게 지금 과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는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거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향후 여기도 종합 의견을 보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종합 의견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홍보에 따른 예산 편성과 예산을, 세워진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이게 굉장히 큰 화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야 되고, 특히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의,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세우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대부분의 예산의 사용이 보니까,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온실가스 그……. ○박경희위원 예. ○건축과장 강완형 그건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갖고 계시죠? 대부분의 예산이 보니까 창호 교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우리도 그렇습, 아니 그 리스트도 다 그렇습니까, 지금 신청한 리스트도?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LED조명 이것도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쿨루프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쿨루프는 옥상의 단열 페인팅입니다. 옥상에 그 페인팅을 하면 단열 효과가 나오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옥상이라고 하면 여긴 주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이것도 신청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한 10% 정도. ○박경희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세우신 202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인지는 과장님 체크가 좀 되셨나요? 그거까지는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박경희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아까 우리 예산이 1억 2000 정도였잖아요. 그럼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건축상 공모 및 시상’ 이 부분에서 동판 및 상패 등 제작에서 1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강완형 어떤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고병용위원 이게 저기 뭡니까, 동판 및 상패 등 제작에서 1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란 말씀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이게 건축상을, 저희 평가해서 건축상 당선작을 선정하면 그 당선된 건축물의 동판을 제작을 해서 그 동판을, 상을 받았다는 건물 벽에다 붙이는 거를 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 비용인데, 동판 제작의 개당 단가가 50만 원 정도씩 돼 가지고 50만 원씩 5개 해서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상패 제작하는 데 1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게 15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40만 원. 그다음에 이 동판 제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선작을 금년도도 전시를 할 계획인데 전시부스 제작하고 철거하는 데 약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오른쪽에다 예산 설명에다 좀 풀어썼으면 이런 질문 안 하고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이거 누가 이거를 1700만 원 누가, 개수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에는 오른쪽에 예산 설명 내용에다 잘 좀 설명 내용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페이지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개선사업 공공요금 항목 중 전기요금으로 은행2동 안전마을 및 은행1동 탄소발열매트 사용에 따른 공과금 지급 명목으로 예산 828만 원 편성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4개소죠, 그 발열매트한 데가?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4개소를 12개월해서 828만 원했는데, 이거 탄소발열매트 정기요금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 자료 보면 이게 탄소발열매트는 겨울철에 5개월 정도 해 갖고 508만 원 작년에 편성했어요. 왜 올해는 12개월을 편성했죠? 작년도 거는 동일한 걸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옆에 써 주셔야 돼. 이걸 찾아 갖고 제가 지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년도 거를 여기다 옆에다가 비교증감액을 써 주셔야 되는데 통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예산 갖고 있거든요. 508만 원으로 해서 5개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겨울철 발열매트니까 5개월 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12개월을 했어 발열매트를. 왜 12개월을 쓰려고 했어요? 작년도 게 난 이해가 되고 올해 게 이해가 안 되네. 발열매트는 겨울에만 쓰는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2개월로 다 계산해 버린 것 같은데 느낌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작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508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자료 확인) 잘못한 거……. ○최종성위원 잘못한 것 같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12개월로 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5개월로 해야지 탄소발열매트를 왜 열두 달 뗍니까, 전기를? 겨울에만 사용하는 거지. ○건축과장 강완형 예, 이거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거 쓰다 보니까 툭툭 해 갖고 12월 쓴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전년도 것만 봤어도 이거 실수 안 했을 건데, 난 특별한 뭐가 이유가 있을 줄 알고 지금 질문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탄소발열매트니까 겨울에만 사용하는 게 맞죠.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잖아요, 11·12·1·2·3 그 정도면 적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7개월 치 예산, 그러니까 15만 원씩 7개월하면 되겠죠? 60만 원이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삭감해도 되죠? ○건축과장 강완형 이게 탄소발열, 장소만 따지면 4개소가 맞는데 제가 이거를, 이 정기요금이 전부 탄소발열매트에만 사용되는 건지 거기 저희 CCTV 설치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 갖고 이게 같이 나가는 부분인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데 서식을요, 작년 산식이 있어요. 예산서 산식이 있다고요. 2025년도 건축과에서 제출한 산식이 있는데 이 산식에는 5개월로만 딱 돼 있다고요, 작년 거는. 그런데 올해는 12개월로 돼 있다고요. 뒤에 뭐 주무관님 내용 아시는 것 같은데. 저기 주무관님 내용 아시는 것 같은데, 누가 실수를 했든지 뭔가.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최종성위원 팀장님이세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현지희 안녕하세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현지희입니다. ○최종성위원 저기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요.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시고요. ○최종성위원 그 밑에 빨간 거 있는데, 버튼. ○공공건축디자인팀장 현지희 안녕하세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현지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처럼 11월부터 겨울철에는 자동으로 저희가 센서를 켜놔서 자동으로 돼 있게 돼 있고, 겨울철에는 15만 원보다 더 많이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1월 전에 평달에도 저희가 그 센서를 켜놓지 않아도 좀 드는 비용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 올 때도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 또 가서 자동 센서가 아니어도 미끄러지지 않게 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025년도 산식이 있어요. 제가 카피해서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식이 동일해요, 올해하고. 그런데 개월 수를 5개월만 했다고 작년에는. 그런데 왜 12월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현지희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최종성위원 모자라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현지희 예, 올해 주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금액을 모자라지 않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강완형 작년에 5개월 잡혔던 거는 작년에 준공이 나 가지고 사용된, ○최종성위원 5개월 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 기간이 짧아서. ○위원장 박은미 그래, 작년에 설치했어. ○최종성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답변하시네. 아까는 그냥 겨울철이니까 우린 단순하게 탄소발열매트 겨울철에만 이용했을 거라고.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들어가십시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책이 여러 개여서 페이지 수를 잘못 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이 나왔어요. 이 책 예산서 거기 보면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쭉 읽지는 않겠지만 이거 꼭 확인하셔 가지고 종합 의견에 대한 감축 방안 그리고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꼭 우리 과장님 이하 과에서는 이거를 인지하셔서 감축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근거를 가지고 좀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꼭 보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3쪽이요, 공공 디자인 관련한 건데요. 이 공공 디자인, 23쪽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관리 수수료 및 대행비’ 해 가지고 디자인권 300인가요,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공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자인 무효 심판 비용’ 그냥 일식으로 해 가지고 1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옆에 설명에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관리 비용은 저희 특허 같은 경우에 이게 특허 같은 유지하는 거 지식, ○박경희위원 저희가 받은 특허입니까, 우리 성남시가? ○건축과장 강완형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특허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유지관리,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개발하거나 제작하거나 했던 디자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 등록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거 유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등록 유지비인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등록비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등록비를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등록을 계속 연마다 등록비를, ○건축과장 강완형 예, 연납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박경희위원 어디에 있는 거를 그럼 등록을 하신 겁니까, 어떤 특허를 낸 건지? 혹시 은행동에 공공건축물 그거를 말씀하신 건지.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 건축물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건축물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모르세요, 과장님도? ○건축과장 강완형 출원돼 있는 게 꽤 돼서 그거를…….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몇 가지나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현재 디자인이 22건 돼 있고요, 상표가 2건 등록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디자인 등록 관련 특허심판은 무효 심판 수행을 하셨는데 3건에 따른 변리사 선임 비용인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이 건은 저희 성남시에서 2014년에 디자인 등록·출원한 버스정류장 환승거점 디자인이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개발해서 등록을 해 놨는데, 이게 중복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등록된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상표권 관련해서 서로 무효 심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지금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 변리사 비용 들어간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이 설명이 충분히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들어본 거고요. 24쪽에 이것도 공공 디자인 관련한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 포켓 공공공간 조성 시범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8억……. ○건축과장 강완형 5억이라고……. ○박경희위원 23억이죠? 전년 23억이고 예산 요구액이 5억인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18억이 비교증감 감액해서 본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뭔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했듯이 내년에도 저희 그런 장소를 발굴을 해서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사업인데 왜 18억이나 감액이 됐나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건축과장 강완형 전년에는 구미동 저희가 산책길 조성공사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큰 게 하나 있고. ○건축과장 강완형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 올해, 전년에 또 서현역도 같이 했던 부분이고 그게,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23억 안에 서현역이랑, 아까 말한 어디요? ○건축과장 강완형 구미동. ○박경희위원 구미동 거기랑 들어가 있고, 올해는 그럼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18억이 줄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통상적으로 저희가 5억 정도면 포켓 공간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박경희위원 한 곳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한 곳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박경희위원 포켓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도심 속에서, 시유지가 우선 대상이 되는데 시유지 부분에서 좀 낙후되고 우범지대나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발굴을 해서 부분부분에다가, ○박경희위원 기존에 이게 포켓 공공공간 조성된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이게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이랑 유사하게 좀 하는 사업을 공공 디자인 개념으로 바꿔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1동, ○박경희위원 포켓은 공공공간 중에서 작은 단위의 그 공간을 조성할 때 포켓 공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기존에는 없어요, 그런 공간이? 조성한 곳이.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은행2동에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공원 약간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올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 공공공간 조성은 이제 대폭 줄이신 거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전년 대비해서는. ○박경희위원 전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요. 건축구조 분야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올해까지 있었어요, 이 교육이. 그런데 건축구조 분야 역량강화 교육이 내년의 본예산 자료에는 없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이게 건축직공무원을 신규자 대상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가서 좀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단 한 번 걸러서 가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러니까 교육 수요가 좀 부족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일단. ○박경희위원 교육 수요의 대상은 그러면 신규, ○건축과장 강완형 예, 신규직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하고요. ○박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신규 아닌 기존 그러면 그 직원들은 교육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작년에는 실무자 중심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거기에는 누락됐던 신규자 위주로 교육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걸러서 그다음에 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채워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박경희위원 이 교육은 꼭 신규 직원한테만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역량 교육인 거잖아요, 이것도.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 우리 직원들도 매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부족해서 대형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인천의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붕괴라든지 철근 누락이라든지 그래서 구조 안전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계속 이슈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저는 꼭 신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안 받은 직원 다 받아야 되지만, 당연하지만, 받은 직원이더라도 재교육 차원에서 저는 매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 게 2건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있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하고 고도제한 완화 이렇게 2건이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성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탄소.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자부담을 50 대 50으로 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50%. ○강상태위원 자부담이 1억 2000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이건 건건별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해서 1억 2000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을 한 몇 곳 정도 예상을 한 거죠, 이 정도면? ○건축과장 강완형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강완형 올해 같은 경우는 스물아홉 곳 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스물아홉 곳 정도.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자료하고 2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그에 따른 내년도 계획도 그 예산에 맞춰서 미리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있는 거 보면 고도제한 완화 민간활동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은 가져갔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1억이 지난해에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지원 항목, 주 지원 비용이 주민 홍보 비용으로 사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사무 잡비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범대위 사무실도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여기에 이 금액에서 사무국 운영 지원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사무국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하는 데 필요한 잡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급할 수도 없게 돼 있고. ○강상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현수막 같은 것들만 붙이고 있고 하는데, 또 하는 활동이 개별 시위 활동하는 거 할 때도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개별 활동이라는 게……. ○강상태위원 1인시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거는 다 그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원하는 것은 봤을 때 주로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강완형 버스 광고하고 현수막 비용하고. ○강상태위원 광고도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난해의, 금년의 우리 집행 내역하고 어떤 용도로 이렇게 1억이 됐는지 보고 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정산받았을 텐데 그거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범대위 활동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수막 홍보는 좀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홍보 수단을 좀 바꿔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주민분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그분들이 홍보 계획을 갖고 오는 거 가지고 그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런 시민의 혈세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그게 과연 적절하게 이게 사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수시 상시 지휘 감독을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 불필요한 현수막이나 붙이고 갈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이게 시민들에게 대부분 그 부분은 알 만큼 알려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현수막 위주로 하는 것들이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보다 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홍보하고 알려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보태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화해야죠 이제.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 범대위 쪽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하시고,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지원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되는가를 점검하시고 지금 점검 실태를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지난해의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금년의 집행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받아서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개선 방향을 좀 같이 모색해 보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 2570만 원이 완료가 안 돼서 아직 미정산된 겁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예. 원래, ○강상태위원 4억 7000 중에서, ○건축과장 강완형 원래 준공 예정이 올해 10월 달이 예정이었는데 그게 중간에 약간의 용역 중지가 걸렸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늘 그렇게 용역 중지 걸리고 자꾸 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전매특허처럼 자꾸 사용을 하는데, 결과물은 다 나왔는데 용역 중지해 놓고 이거……. ○건축과장 강완형 용역 중, ○강상태위원 마치 정보가 무슨 보안, 어떠한 비밀도 아닌 비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런 형태로 행정이 끌어가거나 그거 요구에 그렇게 행정이 끌려가선 안 돼요. 추가 용역 할 게 더 있어요? 자료 좀 내놓으라니까 자료 안 내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단시키고 하는 형태로 보여서 심히 이게 유감스럽다는 얘기예요. 더 적나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시고 모두가 납득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거 완료돼 있으면 이런 거 집행을 바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지연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장님, 아시겠죠? 합리적인 집행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잘 아시는 거처럼 그 1억 2570만 원이 올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난 추경에 반납을 하고 불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 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이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제가 종전에 얘기했던 것도 잘 새겨들으시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
(11시 1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예산안하고 기금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일풍경채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 주택과, 제일풍경채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저희가 이후 후속 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기존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 주체하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 주체가 좀 미온적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에 대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요구했을 때 저희도 그쪽하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재의 역할은, 주택과에서는 준공 이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역할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미온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어떠한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거를 포기할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공동주택과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이 주택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했던 분들이어서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기 맞는데, ○강상태위원 인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주택과가 맞는데요. 말씀마따나 저희가 인허가는 법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은 당연히 나가는데, 저희도 준공 이후에 대한 업무가 실제적으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기한도 위원님께서 상당하게 아시겠지만 준공된 지도 한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어떤 인허가 내주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같이 공동 대응을 좀 철저히 잘하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공동주택과 할 때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흐름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32쪽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에 전체 대상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충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119가구 정도. ○강상태위원 119가구. ○주택과장 김동기 예, 19가구.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이 사업을 보면 9세대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119에 9세대면 110세대는 전혀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119세대 중에서 저희가 그분들의 주거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40가구, ○강상태위원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얼마나 됩디까? ○주택과장 김동기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가 지금 9세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119세대 중에는 공공 전세임대주택이랄지 다른 공공 건설 매입임대주택이랄지 이런 주택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총 119세대 중에서 이 혜택을 보는 세대가 9세대고 다른 형태로 해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고 정말 이런 세대에, 더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그럼 결국 몇 세대나 더 필요로 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이 사업도 실제적으로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이 말씀마따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LH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이분들도 어차피 거주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LH의 매입임대주택이랄지 전세임대주택에 일부분 많이 들어가고 거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지원 혜택 못 보는 사람들도, 세대들도 주거에는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고 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 임차보증금 사업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시비 지원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대부분 보면 많은 것들이 대부분 국도비가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인 거, 예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금년에 67억 2750만 원?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무주택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신규 세대에 지원하는 총보증금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1억 3000 정도 보증금으로. ○강상태위원 1억 3000. 이건 현실성이 좀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층에 일부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폭등을 해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과연 임차가 가능한 적절한 금액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택과장 김동기 …….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지원 기간을 보면 2년이지 않습니까? 1회 연장 가능하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최대 4년 살 수 있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4년 후에는 비워줘야 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4년 후에는 어떤 환경이 크게 달라질 사항이 별로 아닐 텐데 그분들은 여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분들이, ○강상태위원 이거 기간 더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해 줘야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세대주이고 취약계층 세대기 때문에 저희가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도 많이 연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를, 설계가 지금 보면 1회에 2년 기간 정해주는 거고요, 1회 연장이면 결국 최대 4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4년 안에 그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 연장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런 것들을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면서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몰리는 이런 상황으로 설계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환경 실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나갈 만한 여력이 된다면 그나마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보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세대당 한도 금액도 과연 적절한지, 현실에 맞는 건지. 이건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 안 되고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실성 있는 어떠한 한도 금액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줘야지,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 다 집행했나요?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매년 저희가 한 5세대 정도 지원,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이 자꾸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계속 해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추경에 자꾸 감액 편성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요. 거의 저희가 맞춰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과다 책정을 안 하는 이유도 저희가 이 수요자가 실제적으로 공고를 해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 수요자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뒷면을 잠깐 넘겨보실래요? 전세권 설정등기가 필요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집주인들이 쾌히 전세권 설정 동의 잘 합니까? 이게 소액으로, 지금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이 얼마까지가 돼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뒤에 팀장 혹시, 요즘은 소액보증금이 얼마까지죠?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주거지원팀장 백미홍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3억 원 이하 그리고 4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어요. 3억이죠. ○위원장 박은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상태위원 3억까지는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최우선변제라는 거 아시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우선해서 변제를. ○강상태위원 예, 모든 어떠한 담보물권에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굳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강상태위원 소액보증금으로 대체가 되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3억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최우선변제 3억 아니에요. 3억이에요? ○강상태위원 지금 3억이라고, 3억에 30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역마다 틀리고 금액이 그렇게 안 돼요. 1억…… 아니, 얼마 안 되는데 8000 이렇게. 답변 잘못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요. ○박주윤위원 아니 아까 3억에 보증료가 4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장 박은미 보증료.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최우선변제 그 금액은 틀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뭐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미 예, 좀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강상태위원 소액보증금 한도액이 1억 3000이 되나요? 범주에 들어요, 안 들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저도 이게 자주 변하니까 기억이 잘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확인해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만약의 경우에 소액보증금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설정 같은 것들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괜찮은 물건을 우리가 임대차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또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소액보증금 한도에 포함이 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금액이면 소액보증금 한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채권 세대당 40만 원 이거 편성해 놓은 것도 불필요한 거죠. 설정을 하지 않으면 채권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돈은 차라리, 그런 재원은 임차보증금이나 이렇게 늘려주는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셔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다음 하시고 나서 다음에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 최우선변제 금액은 그렇게 금액이 안 많아요. 제가 알기로 지역별로 다른데 아마 3000에서 6, 7000 그 사이일 겁니다. 그거 확실히 다시 하셔서 자료 제대로 제출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마따나 지금, ○위원장 박은미 당연히 그거 보증금 이거 질권 설정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예? ‘확인해서 보고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소액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걸 드는 건데.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한다고 그래서 3800만 원 올리셨어요, 예산 요구를.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예산서 설명에 보면 주거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이거 오타죠?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이걸 선정한 데부터 해서 동사무소에 행정 절차, ○최종성위원 아니 날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기간. ○주택과장 김동기 예, 2026년.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오타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봤더니 주로 어떤 일 해 줘요, 내용이?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분들한테 그분들의 주택에 실질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주택 내부에 출입구랄지 경사로랄지 일부 문지방이랄지 이런 불편사항 해소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싱크대 부분도 일반인하고 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장애인분들한테 맞춰서 싱크대 부분도 저희가 조정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신데, 그러면 작년에는 왜 본예산 때 1900만 원 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작년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최종성위원 동일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예산서에는 19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 뺀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국비는 빼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가?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요, 이게 같이 세웠을 텐데. 같이 세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비는 저희가 따로 받,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할 때는 전년도 예산 1900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주택과장 김동기 아, 그거는 확인을 제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900으로 해 놨으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1900이니까 두 배로 혹시 올렸나 아니면 국비는 빼는 건가, 우리 예산서에서.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똑같이 쓰는 건데, ○최종성위원 그럼 3800으로 썼었어야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도. ○주택과장 김동기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전년도에도 3800만 원 한 거 맞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 ○주택과장 김동기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최종성위원 2023년부터 했어요? 이거 그럼 사업한 거 내역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내역서 같이 해 갖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데, 전년도 예산이 1900이고 예산 요구액은 3800이고, 내년 예산은. 그렇지요? 이 추경이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서 말씀, 예산 부분은 제가 작년에 3800으로 알았는데 추경이 아마,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늘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해 놓고 추경을 계속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꼭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통일할 수 없습니까? 추경까지 반영된 전년도의 예산 대비 올해 예산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좀 일원화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옆에 설명이라도 좀 써 있든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부서하고 지금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박경희위원 여기 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의 지금 예산서를 볼 때 늘 본예산 다음에 추경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감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올해 예산은 3800이라고 세웠는데 1900이라고 써 있고 그러면 증인지 감인지. 이게 원래는 감으로 돼 있어야 되는, 아니 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추경까지. ○박경희위원 올해도 3800을 세웠을 거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도시주택국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금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박경희위원 가능한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 예. ○박경희위원 우리는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를 꼭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2쪽이요. 여기가 34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34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35쪽 보겠습니다.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비가 이 12가구라는 건 지금 신청된 건 아닐 텐데 그냥 대략으로 12가구라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가구 수가 올해 한 12가구를 저희가 물량을 예산을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11세대 했고요, 2025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도 1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박경희위원 몇 가구요? ○주택과장 김동기 10가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가구 정도를 소화할 예정으로 저희가 이 수치를 썼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이라는 게 있는데, 주거상향이라는 거는 주거의 환경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주거상향이라는 게,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거주하시는, 쪽방이랄지 여관이랄지 아니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 그대로 주거, ○박경희위원 정상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과장 김동기 예. 거주하시는 분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럼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상담, ○주택과장 김동기 예. 실제적으로 거의 매일 수정·분당·중원, 특히 수정·분당 위주로 외부 출장을 나가서 이렇게 여관이랄지 아니면 쪽방이랄지 있는 데에 가서 실제로, ○박경희위원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실태조사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박경희위원 실태조사를 이분들이 어떻게 가서, ○주택과장 김동기 대부분 현장에 가서 말씀대로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불특정,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냥 불특정하게 가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주요 구역을 그 목표 섹터를 정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방문을 해서 계시면 그렇게 상담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박경희위원 방문 형태는 그러면 불특정하게 그 호실을 노크를 한다든지 해서 들어가, ○주택과장 김동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따로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사전 약속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8개월이라는 건 왜 8개월로 잡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바로 고용을 하려면 저희가 좀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4월부터 대부분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고용을 해서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이건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이 사업은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건립, 센터가 22년도에 해서 그다음 해부터, 저희가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그 두 분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아, 이 운영비는 사업 홍보비하고 교육 뭐 이런 거고, 국내여비라는 건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분들 출장 다니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부 상담하시고 이럴 때 필요한.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수 부분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국내여비라는 게? ○주택과장 김동기 대부분 교통비, 교통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교통비가 따로 책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출장경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12회, 12회라는 거는 월에 12회를 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월에 12회고 8개월간 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거고 국도비 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럼 이분들이 매년 재계약을 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또 따로 새로 신규로 채용하고 이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자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전년도 예산안 추계를 할 때, 예산서 편성할 때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까지도 다 표기해서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매년 요구해요. 매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하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우리가 민간보조 지원 한도액이 얼맙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민간보조 지원 한도요?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민간, 저희 시에서 정하는, ○강상태위원 예, 우리시의. 성남시 전체 민간보조 한도액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내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거 지금 뭐 정확한, ○위원장 박은미 공동주택과, ○강상태위원 못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조금 이따 공동주택과 할 때 하시면. 김유영 과장님 담당이시죠? ○강상태위원 아니아니요, 그건 다른 거고. ○위원장 박은미 보조금. ○강상태위원 그건 다른 거죠. 전체죠, 전체. ○위원장 박은미 전체 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가 주택과에도 이게 하나의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들어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바로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억 세워져 있는 거. 그렇지요? 우리가 민간보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서에서 주택과나 공동주택 이런 데서, 공동주택과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니까.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이거를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한도에 묶여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조사업으로 가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우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강상태위원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민간단체한테 보조사업을 하는 게 일부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럼 1억 소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주택과장 김동기 말씀마따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21세기연합이랄지 한국주거환경협회랄지 그다음에 그런 단체한테 열관리시공 지회인가 거기 사랑회한테 저희가 일부 민간단체,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대응사업이고 목적사업을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민간단체 참여하는 단체 현황하고 그들이 해서 집행했던 예산 내역 이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좀 맞다, 이런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주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앞서 주택과 할 때 추경과 관련해서 좀 질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주택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없지만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먼저 다루고,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주택과 2025년도 4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13쪽에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일부 회수 3900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봇들저류지 하면서 로맥(LOMAC,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자리연계형 주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혜택 중에 하나가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해서 면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용역을 끝까지 추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900만 원인데 그걸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받을 예산.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용역 예산이 1억 3000이었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억 3000에 30%를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1억 3000 이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집행이 됐었던 거죠. ○강상태위원 기 용역 집행이 됐던 거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3900을 제한 나머지는 회수가 안 되는 돈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지요, 그건 안 되죠. 그때까지 수행했던 거는, ○강상태위원 벌써 수행을 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그러면 한 9000여만 원이, 한 팔천오륙백 정도 되는 예산이 중도타절로 인해서 우리 혈세가 결국 손실이 된 건데 소모가 된 건데 그나마 거기서 1억 3000 다 해당된 것 중에서 일부 30%만을 이런 케이스로 해서 돌려받은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런 해석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관점을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이거는 아니 그렇게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1억 3000을 집행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30% 돌려받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억 3000 중에서 30%인 3900만 원, 4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돌려받았으면 결국 9000만 원이 우리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어떤 거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팀장님이, ○강상태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면제가 됐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강상태위원 타당성 안 해도 되는 걸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선정 혜택 중의 하나고요. 그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중앙정부 심의를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노력해서 그것도 받은 겁니다, 면제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제대로 채택이 미리 됐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면제가 된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말씀드린 거처럼 원래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하려 그러면 중앙에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일정 부분 예산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 이 돈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거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세이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럼 역으로 이게 면제가 된 걸 알았으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맨 처음에 그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연도 몇 년도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그거가 빠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몇 년도에 신청하도록 내려왔는지 그 연도의 갭을 설명하셔야지 이 용역이 타당성이 일정 시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건 제가 이해가 돼요. 다만 면제가 이루어졌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중도타절에 가지 않고 아예 이걸 진행을 안 했으면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정책 결정을 할 때 이거 공모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투자사업으로 가야 할 건지 등등을 판단을 잘해서 이게 만약 공모사업으로 계획 설계가 됐다면 이 돈은 안 들어갔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저기, 이 봇들저류지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강상태위원 예, 이해는 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건 2024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해는 하겠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모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아예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타라든가 이런 것도 면제를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우리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했었을 거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아까 우리가 주차장 같은 사업도 예를 들어서 중도타절 해 가지고 시민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오히려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떠한 시민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기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사전 검토할 때 그렇게 가는 것이 이런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됐을 거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취지는 이해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그런데 다만 사업 추진하면서도 그 사업계획을 갖다 수립하거든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까지도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기록도 남기고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그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2020년도에 봇들저류지 사업하면서 타당성조사 하는 거를 몇 년도에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을?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 약정 체결이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11월 28일이요? 작년,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24년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작년 11월 28일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거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당연히 그런 전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전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검토를 처음에 하셨을까라는 부분과 그때 당시에 이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측이 가능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죄송한데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여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타당성 그거를 중도타절 하신 건데요. 이 공모사업이 언제쯤 예측이 되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영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자료 다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잠깐만요,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은미 끝났는데요. ○최종성위원 아이, 하시라 그래. 아직 안 눌렀잖아, 방망이 안 두들겼으니까. ○박경희위원 아직 안 두들겼으니까. ○위원장 박은미 “선포합니다” 하고 말이 끝났기 때문에, 얘는 별 영향이 없어요.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최종성위원 방망이 안 했으니까 하시라 그래요. ○위원장 박은미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했어요, 일단. 일단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유, 그냥 발언하시라 그래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끝났고요. 저기 나중에, 나중에 부서 다 끝난 다음에, ○강상태위원 아니 공동주택과 하나도 되지 않고 지금 주택과 추경했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박은미 공동주택과 하는데 주택과 거 지나간 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지나갔지만.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공동주택과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을 안 했는데. ○위원장 박은미 아니 그런데 물어봤는데……. ○최종성위원 아니 발언하시는데 방망이 뭐 굳이 두들겨, 하신다는데. ○위원장 박은미 아니 저기, 잠시만요. 마이크 잠깐 끌게요. 저희가 이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의회 지방의회의 운영을 보면 “선포합니다”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방망이는 그냥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포합니다”가 끝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끝났고요. ○최종성위원 방망이를 두들겨야 합니다, 뭐든지. ○위원장 박은미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방망이 안 두들기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미 아이, 저 다 확인한 바가 있고요. 나중에 이거는 저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잠시만요. ○최종성위원 그럼 의장은 왜 싸워요, 거기서 방망이 안 두드리게 하고 본회의장 가서?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 그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과 혹시 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종성위원 하시겠다잖아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고 또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위원 없어요, 전. ○박주윤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셨죠? 마지막에 부서 다 끝나고 마지막 질의하실 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말로 다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말로 선포하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방망이는 부수적인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이잖아요. 지금 전혀 아무런 논의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의사진행 하고 그렇게 바로 두들기는 그런 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저기 위원장님, 지금요, ○강상태위원 회의도 상식이고. ○위원장 박은미 아니요, 주택과 지나간 거 오셔서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추경 다 끝났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양해 구하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위원장 박은미 아무튼 그건 제가 좀 빨랐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 ○박주윤위원 공동주택과 상정했어요. ○위원장 박은미 공동주택과 질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선포합니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다시 되돌리긴 어렵고요. 이거는 지나가고 할게요, 다른 분 없으시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주택과 것도 다 끝났고 다른 과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하시라 그래요. 국장님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끝나고 국장님 통해서 하시고요, 이 부서는 끝낼게요. ○박주윤위원 건축안전관리과까지 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박은미 예, 마무리하고 할게요. ○최종성위원 그럼 저 과장님도 가지 마셔야지. ○위원장 박은미 저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써 끝나는 거고요, 이 방망이는 부수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방망이 두드리기 이전에 얘기했으면, ○위원장 박은미 아니 일단 말을 선포, ○강상태위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선포……. ○강상태위원 뭐 “선포합니다” 하고, ○위원장 박은미 죄송합니다, “선포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방망이는 그럼 뭐예요, 폼이에요? ○최종성위원 방망이가 마무리예요. 방망이가 다 마무리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확인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상식을 갖고 해야죠. ○최종성위원 위원장 안 해 봤습니까, 누군? ○위원장 박은미 아니요. 저 확인해서 제가, ○박경희위원 다 위원장 한 사람들인데. ○최종성위원 다 위원장 해 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 말을 좀 따라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아니면 제가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여기 끝났어요, 공동주택과 끝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 하고 마지막에 나중에 마무리로써 국장님께 질의랑 하시도록 할게요. 진행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4시 4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조경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득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볼게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죠? 10만 원씩 6명 5회 해 갖고 300만 원 예산 책정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이 참석수당 있고 밑에 보면 심사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참석수당은 위원회를 대면했을 때 말하는 거고요. 대면 심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고 서면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면 심의할 때는 좀 감액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심사수당을?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2명밖에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건 소위원회기 때문에 3명이서 하는 겁니다, 서면 심의는. ○최종성위원 여기 2명이라고 해 놨잖아요, 표시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1명이 들어가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2명?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민간위원이 둘. ○최종성위원 이 2명은 어떤 사람으로 뽑는 거예요? 아무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닙니다. 옥외광고 심의위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위촉직 6명이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6명 중에서, ○최종성위원 아무나 그냥 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돌아가면서. ○최종성위원 돌아가면서 그냥 골고루 그렇게 한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 성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지금 여성 위원이 3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누굽니까? 이름이 여성 이름이 아니네. 제가 이름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 여성 위원님 중에 좀 남성 위원 같은 분이 좀 계십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 남성같이 보여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건. 그렇지요, 공개된 거니까 자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다 저기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지금 거기 위원 선정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름 얘기해도 되면 얘기해 줘보세요. 여성이 누구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정수미.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정수미 저도 이분만 여성이라 생각했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성주영.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김정남, 김정남 교수님이 여성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 세 분이 여성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전 이름이 다 남성으로 보여서 오늘 한번 확인 좀 하려 그랬었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여성 위원입니다. ○최종성위원 잘 지키고 있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본예산 자료 54쪽 관련입니다. 54쪽에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전문가 기술자 수당 관련해서인데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이요? ○박경희위원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현장이 건설경기가, 건설경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대형 그 신축공사장들이 준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지금 건설경기가 재개발·재건축, ○박경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러면, 아,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죠. 올해는 몇 군데였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올해가 지금 21개소 정도 되고 하반기는 27개소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이게 7000만 원이고 4700이 지금 감액됐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여기 7400만 원 중에 그 밑에 시설비로, ○박경희위원 7040만 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 7000만 원 중에 밑으로 3800만 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쪽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내려왔는데 그거 합하면 거의 비등합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준 게 아니라, 올해 대비해서 25개소가 준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자가 15만 원 기술자 이게 하루 수당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2시간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2시간에 15만 원이고, 그러면 두 분이고 그분이 25개소를 1년 동안 두 번,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박경희위원 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기술자 수당은 1500, 1500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500이 되는 거고,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 올해도 이랬다. 그럼 그 전에는요? 올해 말고 24년에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때도 3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좀 이거보다 1500만 원보다 좀 많았습니다, 이거 수당이. ○박경희위원 한 두 배 정도 됐었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이거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깐 앉아계시고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아까 하시려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어차피 하실 거니까. ○강상태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2시부터 속행되는 다른 위원회의 그림을 좀 봤어요. 행정교육을 봤는데 진행하다 말고 또 이렇게 막 정회가 되고 설왕설래하고 정말 난장판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던데,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같이 좀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데 그렇게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묻고 방망이 두드리는 이런 건 좀 위원장님께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국장님, 공동주택과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에 민간보조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그리고 경상보조 있고요, 전기료라든가 크린넷.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사업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번의 예산서에는 없지만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경비·청소원 휴게실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총예산이 한 56억 6000 정도, 한 56억 7000 정도 되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의 민간보조 그 한도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540억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5%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한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맥시멈 570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57억,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개 과에서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이 중에 한 당위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우리가 이 사업 중에서도 꼭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일반예산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걸 우리가 면밀히 좀 한번 찾아서 민간보조사업의 어떠한 한도 초과로 인해서 다른 꼭 민간보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그다음에 민간 무슨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그쪽으로 적의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의 어떠한 기술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것들이 혹시 일반예산으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예산은 없는지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한번 다 살펴서 민간보조금의 한도액의 어떠한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판단이, 정책의 판단이.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좀 말씀드리면 이게 소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건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민간의 자본을 보조해 주는 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소유도 우리가, ○강상태위원 크린넷, 예를 들어서 크린넷 유지보수와 같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경상보조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부서하고도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 민간보조 한도액의 활용도를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필요한 때여서 이 부분은 꼭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무려 이게 57억, 1개 과에서 이렇게 이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우리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기 위해서 총괄, 국장님 계시니까 국 차원에서 총괄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택국 자료 요구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사업 전체 연구용역비하고요, 그리고 예상 의뢰처·예상 의뢰 시기·의뢰 예상 결과, 예상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종 용역 선정이 끝나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이 아닙니다.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결과가 끝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로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도시주택국의 연구용역비 의뢰처별, 그러니까 용역 의뢰를 한 그 거래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별 건수·용역액·용역의 실 용역을 예상했을 때 용역비 떨어진 액 그거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이번 의회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일단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설명자료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하고, 설명자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약서에 보면 4페이지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그 세부 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