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2.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
  7.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
  9.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17.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
19. 2004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20. 2004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1. 2004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2.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2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6. 성남시시립수내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7.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8. 2004년성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
29. 2004년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0. 2004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1. 2004년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32. 2004년성남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33. 2004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34. 2004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35. 2004년성남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36.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8.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9. 성남시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
40. 2004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41. 2004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2. 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3. 2004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부의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4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04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04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24.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25.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시립수내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2004년성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9. 2004년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0. 2004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2004년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2. 2004년성남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2004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4. 2004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5. 2004년성남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0인 발의)
38.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0인 발의)
39. 성남시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성남시장 제출)
40. 2004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1. 2004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2. 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3. 2004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우리의회를 찾아주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기도 성남시지회 정우호 회장님 외 11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등 44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셨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금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인석 의원님, 간사에 장대훈 의원님을 선임한 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8일에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과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근무수당지급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상에 당직수당이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두 번째,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인관리의 절차와 내용, 전자이미지 관인사용 등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실시 되고 학년별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의 증가로 인한 통·반 증설 및 분당구 금곡동의 통 지번 오류로 인하여 정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당초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중앙문화정보센터 정원이 상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 조례 추가안건으로 회부된 판교개발사업단의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5명 증원 승인된 사안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의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추가안건 역시 판교개발지원단에서 판교개발사업단으로 기구 명칭이 변경승인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첫 번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두 번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첫 번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두 번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4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04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04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증원 동의안, 2004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18일과 2003년 12월 10일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과 12월1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10건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명칭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폐기물소각장에서 성남환경에너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나 폐기물소각장 위탁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연장은 문제가 있어 2년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가격 동결로 인해 종량제 도입 효과 저하 및 청소재정 악화 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수수료 징수단위 정리 및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수수료,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오니 청소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률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규정 별표 중 제2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사항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요금 업종의 일부 변경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가격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와 물 절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신흥3동 3682번지 외 2필지 경로당 건립부지와 공공근로 사업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조성한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태평1동 등 7개 동의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과, 이매2동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증축하며, 중앙시장은 침체된 시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하며,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에 포함된 학생중앙군사학교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복지회관 1동을 건립하여 양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는 1일 소각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1명으로 3명의 증원 요청에 의거 인원 증원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 추천 시의원 3명에 대하여 해당지역 시의원 1명, 해당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 등 3건으로 2003년말 기준 총 규모는 275억 1,602만 5,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68억 4,640만 7,000원에 지출 38억 6,054만 8,000원으로 기금별 세부지출계획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22만 1,000원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6,296만원, 폐기물소각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636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추가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24.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25.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시립수내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2004년성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9. 2004년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0. 2004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1. 2004년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2. 2004년성남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2004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4. 2004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5. 2004년성남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시립수내테니스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004년 성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성남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성남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 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숙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그동안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 차별적인 법제도의 정비, 평등의식의 확산 등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기존 운영되어온 성남시 여성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흡수·통합하여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물론 여성정책 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 온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의 안정적인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업평가제를 실시하여 복지회관의 기능을 정착화 함은 물론 심의위원회 임기 또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으로 특수보육 등 양질의 보육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전문성, 능률성이 확보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주역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립수내테니스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테니스회원들에게 제공될 시립 수내 테니스장이 2004년 1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건립되고 있는 바, 본 시설을 민간위탁 하여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황새울공원 내 건립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운영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목표 완료된 기금이나, 추가 조성 요구된 기금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계획과 수립으로 장기적이면서 발전적인 목적사업비로 지원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수내테니스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성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성남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성남시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0인 발의)
38.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0인 발의)
39. 성남시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성남시장 제출)
40. 2004년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1. 2004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2. 2004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도로·광장)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04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2003년 11월 18일과 12월 12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종전 조례상의 과태료부과 한도금액을 현실에 맞추어 상향 적용하고 위임된 조례명 및 관련적용 법률조항을 위임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었고, 다만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79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완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문 및 담장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부족한 주택지 내의 주차장 확보에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내집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제18조제1항 중 ‘전액 또는 일부’를 ‘일부’로 【별표5】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법률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완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으며, 개정안의 제4조제9호 중 ‘전액 또는 일부보조’를 ‘일부보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원동~대장동간 도로를 폭 12m에서 15m로 확폭과 동시에 국지도23호선과 경기도 분당구를 연결하는 트럼펫형의 3지 교차로인 제10호 교통광장이 상기 노선의 도로가 신설 연결됨에 따라 4지 형태의 입체 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6일과 1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3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심도있게 토론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도시건설 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청취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04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석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상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3,216억 6,605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8,931억 200만원 보다 47%인 4,285억 6,405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는 판교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총 규모 7,237억 8,654만 1,000원 중 지방세수입 2,857억 2,620만원, 세외수입 2,236억 451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29억 2,722만 4,000원, 보조금 715억 2,860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7,237억 8,65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 1,478억  1,228만 7,000원, 사회개발비 3,089억 9,865만 9,000원, 경제개발비 2,444억 398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2억 1,7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각각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 23억 5,446만 8,000원은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5,978억 7,951만 1,000원으로, 이 중 경영수익사업 2억   5,117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21억 130만 5,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6억 4,747만 3,000원, 주거환경개선 7억 4,390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 312억 1,146만 6,000원, 판교택지 개발사업 3,045억원, 공영개발사업 998억 8,364만 8,000원, 상수도사업 648억 2,270만 6,000원, 하수도사업 213억 2,011만 1,000원은 각각 작년도 대비 일부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1억 1,812만원, 주택사업 10억 2,987만 7,000원, 유로도로관리 9억 4,900만 2,000원, 교통사업 703억 72만  3,000원은 각각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예산안 중 민간이전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2억원은 장 피에르 무쵸 회장과 협약서를 새롭게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면서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민간이전 2004년 성남세계민속예술제는 국비가 보조 내시 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 삭감액인 1억 5,000만원과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민간이전 분당축제는 구별 형평성 유지와 마을단위 축제를 승화시키기 위하여 4,000만원을 부활하고 동 단위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삭감된 129억 709만 7,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7,237억 8,654만 1,000원 특별회계 5,978억 7,951만 1,000원으로 종합 합계 1조 3,216억 6,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2,898억 9,4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81억 8,244만 9,000원보다 8.6%인 1,017억 1,2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의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816억 9,484만 5,000원, 일반행정비 1,252억 5,763만 6,000원, 경제개발비 2,552억 9,023만 7,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3,009억 4,074만 2,000원, 민방위비 23억 6,951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978억 3,671만 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주택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유료도로관리는 9,74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는 총 2억 21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사업은 총 282억 4,6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816억 9,484만 5,000원, 특별회계 5,081억 9,985만 7,000원, 총 합계 1조 2,898억 9,4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시정시책 및 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해 보십시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 새해 갑신년에는 더욱 더 발전하시고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 가정에 화목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인석 위원장님의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예결위에서 2004년도 본예산 종합심사 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개최로 요구한 예산 4억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승인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건립은 외자유치사업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온 경위와 파리 프레타포르테연합회장인 장 피에르 무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시아 대표인 민장식과 계약 체결한 경위, 그동안 타 도시 부산에서 동일 컬렉션을 개최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점심을 굶어가며 오후 4시까지 문제점 하나하나 질의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 나름대로 프랑스 프레타포르테연합회는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가 있으므로 컬렉션 개최를 통한 성남시의 이미지 개선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금년말 내지는 내년 1월중으로 프레타포르테연합회장인 장 피에르 무쵸와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1회를 개최한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였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장시간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결한 내용임에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채 전액 삭감한 것은 참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허탈하고 과연 상임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상실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위원회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소관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활 삭감되는 등 상임위원회 의결 내용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무시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산업지원과 프레타포르테 예산 삭감을 계기로 향후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이 존중되는 성숙된 성남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괴리가 있는 부분을 앞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동의한 사항을 포함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237억 8,654만 1,000원, 특별회계 5,978억 7,951만 1,000원, 총 합계 1조 3,216억 6,605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동의한 사항을 포함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816억 9,484만 5,000원, 특별회계 5,081억 9,985만 7,000원 총 합계 1조 2,898억 9,470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장 제의)
(12시 1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홍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소관 부처별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또 차상급자한테 다 보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유인물로 갈음하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 다음 행사에 임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의견인데요, 우리는 문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가할 내용이 있기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할 거예요. 할 얘기 많아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니까 해야지요.)
  예, 좋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우리 의원 모두는 한 번 되돌아보면서 갑신년 새해에는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 분권과 그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소식지 연간 부수 및 배포현황과 자료실 분야별 장서보유 현황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수용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시·군 의장 협의회 식비 및 개원 12주년 기념품 구입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과 의회 소식지를 배포하는데 그치지 말고 잘 배부가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항과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원들이 유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운영에 따른 제반 현안 사항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상의해서 추진할 것과 의회의 각종 현안 사안 등이 한 목소리로 언론 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대변인 제도 실시 및 의정연수시 의원과 직원의 연수목적이 다르니 구분하여 실시할 것과 의회사무국 감사는 시간이 너무 짧아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감사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며, 그 동안 우리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및 해당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법 제69조2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0명의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 사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분석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에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언론사 및 방송사에 대하여 공정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 자체감사보다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총무과에 대하여는 13년 이상 근속 7급 공무원 16명에 대하여는 소외되어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선 승진대상자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예산서 작성 시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을 정확히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 대하여는 운영상 실적이 미비한 옴부즈만제도를 폐지토록 하였고, 중앙문화정보센터 시설대관료 수입현황 및 이용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내규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방대해진 공단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청 및 각 동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추진방향 등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는 등 총 3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의결하는 시정, 건의사항 외에도 감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호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의 노력과 새로운 근무자세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65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44건, 자료요구 5건으로 총 64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의 수감 자세가 진지해졌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상 구현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시민과 의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부는 답습에 치우치는 행정행태가 재연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부실이 지적되었고 각종 수의계약에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 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타 지역에 발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원칙 없이 발주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인사발령에 의해 과장 부임이 2~3개월이 지났음에도 업무파악이 소홀하여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공급 판매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립에 목적이 있고 100에서 110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비자에게 150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현지 조사하여 협약서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조치를 요구하였고 시청 철골주차장 방수공사는 공사후에도 비가 새는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또한 각종 공사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관을 현장에 상주시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는 우리시의 관문인 복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많은 선진 시설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악취제거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으로는 율동공원 매점은 당초 계약서 작성 잘못으로 인하여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각종 협약서를 작성시에는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연찬하여 완벽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경쟁력을 유발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시 이루어진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하도급을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였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수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하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숙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복지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그리고 구청 및 동사무소 소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요구자료 190건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확인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총 98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를 통한 행정운영, 제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사항과 잘못된 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성과,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합성과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사업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공무원이 바람직한 윤리를 확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 사항 및 개선요구,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최저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123세대와 탈락된 차상위계층 794세대가 최근 이중으로 겪고 있는 주거비가 최저생계비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바, 해당과 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빠른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문기관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사업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노력으로 275개 경로당 전체에 활성화된 프로그램 보급은 물론 고루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원봉사단체를 경로당별 자매결연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전 경로당에 정수기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온기 시설을 보급하고,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를 전수 조사하여 깨끗한 물을 드시도록 특별히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우리시 관내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되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위탁기간 만료시 공고에 의한 재위탁 또는 시장 재량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시설물을 관리운영 하여 온 바 형식에 가까운 지도점검조차 소홀히 하는 틈을 타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임의로 시설물을 개조 사용하고,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각종 위법 부당사항이 있었음에도 강력한 제재조치 없이 기간연장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를 대비해서 감사에 가까운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 제기된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지상·지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확실한 기초설계는 물론 운반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충실히 하여 수거와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다하여 아까운 혈세가 낭비 또는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한 증거자료로 일부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감사기간 전후 2회에 걸쳐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부실공사 부분을 즉시 조치하고 보고토록 하였으며, 각종 시설물에서 부실로 인한 하자가 자주 발생되므로 현재 건축중인 문화예술회관, 청소년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공기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특히 실내·외 음향시설 등 중요 시설물 역시 절대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막대하게 집행되고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한 부분을 엄중 지적하면서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감사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고 또한 강조하였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행정소홀 선례 답습적인 업무수행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업무지도 강화 등 보다 창의적인 업무형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는 방역소독 실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은데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 및 인체에 유해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확대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요구하였고, 보건소가 공동으로 내방 환자를 위하여 홍보용으로 제작한 에이즈예방 손수건과 건강정보달력 배부사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은 시범사업인 만큼 연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나 일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에 보조함으로써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혹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분당구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제 운영은 거동불편 및 기억력 상실로 귀가 불능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장소에서나 콜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자택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콜하우스제도는 경로효친사상 고취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적극 홍보토록 장려하였고, 최일선 기관인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축적된 이론과 노력으로 복지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직접 사회복지사의 고충과 보람되었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아울러 따뜻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내방자 상담관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시 확인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제2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중 현대화 시설로 갖추어진 빙상경기장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홍보 부족과 경영마인드가 없어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와 관련 체육단체와의 간담회, 세계대회 유치 등 기업가 정신으로 흑자 경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우리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수감준비 자세를 보면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성과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으나,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프레타포르테,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문화원 시사편찬위원회 관계자를 증인 출석시켜 중점 감사계획이었으나 불출석 통보로 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시주택국 소관으로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량 1단계 단대 중동 3개 지역의 철거재개발 2개 구역과 태평2구역, 은행2구역의 수복재개발 2구역 중 총 4개 구역을 시행코자 집행부에서는 계획구역을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설명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각종 동사무소와 우리 위원회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실무부서에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고 해당지역이 아닌 앞으로 예상되는 동도 아울러서 설명회를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성남유선방송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대담 토론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언론 같은데 계속 광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모란고가차도에 대해서 시공자인 태영의 부사장과 현장소장을 출석 요구하여서 박두재 현장소장과 이문규 토목상무를 출두시켜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주민 편익 분야 시설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파란불이 깜박깜박하고 꺼지는 잔여시간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성남 전지역에 보급해서 아동 및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중동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이 터졌는데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묻어서 7년 동안 방치되어서 도로가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파헤쳐서 도시가스 관계자를 불러서 시인을 받고 재발방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각 동 동장님들에게 각 동의 사회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첫째 사회담당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상담업무 사회담당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각 동장들은 사회담당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소관 업무 4개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자료 작성시 소관별로 나누어져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사각지대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대충해서 넘어가려는 모습도 강력했습니다. 특히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수감 준비 및 태도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팀장이라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한 번도 알아서 자기가 답변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뒤에서 밑에 담당자가 쪽지를 주면 한 마디 물으면 쪽지 받고 이래서 열 번 질문하면 열 번 다 쪽지 받아서 대답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팀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군대식으로 자기 밑에 직원들을 완전히 기합을 주고 동전 400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릎 꿇고 30분 동안 벽보고 있으라고 하고, 완전히 계급사회라 인사 안 하면 난리가 나고 무슨 군대의 어떤 집단 같은 증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주차관리원들이 한 달에 80만원인가 받는데, 상여금까지 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주면서 그 분들의 상여금은 주지 않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일하게 상여금을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지적과 견제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창 상신도 했지만 도시과·교통지도과, 수정구에서는 허가과, 중원구에서는 환경위생과, 분당구에서는 건설과가 성의있는 감사를 받았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3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32건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엄정하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38건, 자료요구 2건으로 총 60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중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수정·중원 도시재개발사업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철거재개발이라 일컫는 주택 재개발사업과 수복재개발로 지칭되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으로 분류되어 20개 구역을 3단계로 조정,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목표로 한 1단계에서 단대, 중동 3구역의 철거재개발 2개 구역과 태평2구역, 은행2구역의 수복재개발 2개 구역 등 총 4개 구역을 시행코자 집행부에서는 계획구역 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설명을 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관할 주민들조차도 아직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의 주관 부서나 출신 시의원들에게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구역내의 주민뿐 아니라 전체 시민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계획구역 내외 구분 없이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집행부의 모든 관련 부서간 정책 및 합동 토론회를 수시로 가질 것과 실무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은 물론 구와 동의 실무공무원들 까지도 이에 포함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시 관내 유선방송과 지방언론매체, 각종 인터넷매체, 반상회를 통한 안내문 배포 등 생각하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와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모란고가차도 및 탄천로확장공사의 시행에 있어 사업 시행 절차 및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 등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 시공자인 태영(주)의 부사장과 현장소장을 출석요구 하였고 부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문규 토목상무와 박두재 현장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현황 청취와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탄천로 확장공사의 시행에 있어 주민의 민원해소에 대하여 시공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하였고, 또한 고가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해소 및 현장주변 보행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전제하고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하여는 설계, 감리, 시공자와 더불어 모두의 지식을 모아 환경, 미관, 교통소통 등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고 연구개선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시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분야에 있어서는 주민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잔여시간 예고 표시기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 교차로에 확대 설치토록 건의하는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행정을 구현토록 각 분야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도로굴착 및 그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굴착의 원인은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이지만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극히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그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관내에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하고 복구공사시 하수관이 파손된 채로 매립 포장하여 2년이 지난 뒤 주변 토사가 유출되어 공동화현상 및 노면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토양까지도 오염되게 하였던 사례가 있어 대한도시가스(주) 대표이사를 출석요구 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익화 대한도시가스 경기 영업팀장(부장급)이 증인 출석하여 위 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관이 파손되어 복구한 건에 대하여는 재시공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하여 3개 구청 모두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한국전력, 각 이동통신, 지역난방 등 모든 굴착관련 공사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독 및 확인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 모든 도시환경과 시설물 등의 관리 및 단속 등의 업무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또 주민이 생각하고 피부로 느끼는 바를 대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는 직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일부 팀의 적자 운영의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주인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갖고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설 관리공단의 소관업무를 우리시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자료작성시 소관별로 나누어져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대충해서 넘어가려는 모습도 역력했으며 일부팀장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등 수감준비 및 태도에 문제점이 많아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감사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세밀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태도로 도시건설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부서 및 공무원들이 계셨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가 속개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수감준비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도시건설 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이제 2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2003년도를 마감하는 폐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수행에 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주민 만족과 주요 투자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장기적인 판단으로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밝은 것보다는 어두웠던 일들이 우리 모두를 암울하게 하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와 여름을 고통의 도가니로 만든 태풍 매미,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선 자금 문제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희망적 일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반드시 밝고 희망적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의회가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법적·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적극 배양하여 시정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고객만족 경영에서 고객감동 경영으로 그것도 미흡하여 평생고객이라는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서비스 경쟁시대에 우리 의원들도 불만의 소리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민만족, 시민 감동을 위한 희생자적인 역할을 하여 희망의 도시를 만드는 중추적인 핵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을 때 많은 공직자들도 의식의 변화와 시민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서 성남시가 발전하는데 의회와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며 시민과 손을 맞잡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꼭 필요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과 만족감은 더 큰 것입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