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5.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6.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15.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
17.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8.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9.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0.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2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2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12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4.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2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2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 성남시지회 정우호 회장님과 열 두 분의 회원 여러분과 수내초등학교 홍용애 선생님 외 3, 4학년 임원진과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러한 기회가 학생들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3-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결과 유철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유철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과 지난 11월 1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7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하여 독일 등 선진유럽 6개국을 열 두 분이 방문하여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용기 의원님과 이수영 부의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2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4.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당직및재난상황근무수당지급조례안,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성남시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황새울공원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577억 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931억 200만원보다 40.8%인 3,64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48억 7,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383억 9,500만원보다 4.1%인 264억 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928억 7,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547억 700만원보다 132.8%인 3,381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857억 2,600만원, 세외수입 1,702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1,464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2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 932억 7,500만원, 재산세 239억 4,500만원, 자동차세 363억 4,200만원, 담배소비세 374억 7,900만원, 종합토지세 354억 9,400만원, 주행세 206억 1,500만원, 도시계획세 237억 4,300만원, 사업소세 74억 300만원, 과년도수입74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43억 4,200만원, 사용료수입 115억 1,500만원, 수수료수입 147억 5,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12억 7,700만원, 이자수입 77억 4,900만원, 재산매각수입 19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2억 9,100만원, 하수사업 등 다섯 개 특별회계 전입금 419억 9,300만원, 부담금수입 49억 1,400만원, 잡수입 42억 7,700만원, 과년도수입 1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418억 300만원, 사회개발비 2,949억 800만원, 경제개발비 2,095억 1,700만원, 민방위비 23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928억 7,5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2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 1,800만원, 의료보호 19억 7,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6억 4,700만원, 주거환경개선 7억 4,400만원, 토지구획정리 315억 800만원, 주택사업 10억 3,000만원, 판교택지개발사업 3,045억원, 유료도로관리 9억 4,900만원, 교통사업 651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 998억 8,400만원, 상수도사업 648억 2,300만원, 하수도사업 2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398억 6,800만원, 중원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7억 8,000만원, 중원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 40억원, 분당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 40억원, 분당동 보육시설 건립 15억 6,600만원, 근로자 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 20억 7,700만원, 야탑벤처밸리 조성사업 140억원, 성남동 여수동 공공용지 매입 35억원, 중앙시장 건물 매입 39억원, 7개 동의 동청사 신축 134억 8,100만원,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 30억원, 야탑2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25억원, 저유소 주변도로 확장공사 145억 800만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110억원, 동원~대장동간 도로 확장공사 300억원,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 70억원, 탄천조깅로 설치공사 15억 4,100만원, 여수천·분당천 자연생태하천 정비 30억 8,000만원, 석운천 정비공사 13억 2,000만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14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 18억원, 7개 마을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113억원,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045억원,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111억 6,600만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시설부담금 50억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101억 8,900만원, 노외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362억 6,800만원, 9개소의 주차장 건립 180억 2,700만원, 도시재개발사업기금 90억원, 성남장학회장학기금 출연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우리 시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0시 4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안을 상정할 때마다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난 100회 임시회 시 의원 여러분께서 내부적으로 정한 임기에 동의하신 대로 2003년 11월 25일부터 2004년 11월 24일까지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을 추천하여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응섭 의원, 민동익 의원, 최진섭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철홍 의원,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응섭 의원, 민동익 의원, 최진섭 의원, 김철홍 의원, 김민자 의원, 이영희 의원, 유철식 의원, 최화영 의원, 이형만 의원, 홍용기 의원, 오인석 의원, 장대훈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1시 15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한 해를 총결산하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3년도 11월 29일 토요일부터 12월 5일 금요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시청, 각 사업소를, 현장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구청을, 동사무소는 구별로 4개 동씩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은 현장확인까지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 시 해당 구별로 전 동장이 감사장에 배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년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요일도 감사일정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감사계획서가 기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상태여서 차후 행정사무감사부터 일요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유철식의원 등 9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 붙었다 떨어지고 세번째 도전해서 신흥3동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유철식 의원입니다.
  시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참일꾼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주변환경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무보수명예직이 국회에서 삭제됐지만 또 기대를, 의원들은 많은 고대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흡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비로 55만원, 회기수당 80일 해서 7만원씩 해가지고 월 100여만원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서기관급 대우해서 삼사백만원 줄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약 55만원 정도 인상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은 대폭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언론이나 지역지방신문을 정보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아내곤 합니다. 그 한 예로 지난번에 프레타포르테컬렉션 및 성남시티의 문제점을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것도 그러한 신랄한 문제점을 파헤친 지역언론의 덕분과 또 프랑스 파리의 프레타포르테컬렉션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그러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의 문제점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철밥통이 되기 위한 십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일 더 한다고 봉급 더 주나? 무사안일, 대충대충하지 뭐 하는 적당주의, 설마 무슨 일 있으려고? 하는 주인의식 결여,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지? 하는 소신부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권위주의, 똑똑한 사람 하도 많아서. 하는 냉소주의,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기회주의,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는 책임회피성,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는 형식주의, 공무원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는 패배주의라는, 그런 철밥통이 되기 위한 십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 어느 한 구청이 10여년 전 공무원들 책상에 이러한 사항을 붙여두고 실천운동을 벌였던 ‘버려야 할 열 가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료주의 병폐의 축약판이었지만 뒤집어보면 관리가 자기 보신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이를테면 역설적 이도 10원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시에서도 시장이 바뀌고 이 나라 정권들이 바뀌고 새 세기로 넘어와 개혁을 표방하는 지금 정부에서도 발하기는커녕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정년이 사오정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바뀌어서 삼오정, 삼오정도 바뀌어서 정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정년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정년을 60세까지 통일시키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60세까지 정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박수를 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와 회의규칙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대 의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회입니다. 조금만 더 손질하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조례 및 회의규칙으로써 많은 기초단체 의회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조례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본받고 벤치마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지난번의 임시회를 통해서 몇가지 회의규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릴 때마다 아쉽게 느끼는 점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시간’ 때문에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본질문을 20분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10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보충질문도 10분을 할 수 있는데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면 10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약 50분 정도를 충분히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개정이 돼서 이번 112회 시정질문부터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분 자유발언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3분 자유발언을 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이 변경됨으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전에 집행부에게 질문의 요지를 주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과 11월 27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시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하지만 답변은 써준 답변서를 읽는 요식행위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 집행부도 변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발언한 핵심요지를 메모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제111회 때 자치법규를 가지고 시정질문 답변 자료는 24시간 전에 의회에 자료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장님! 시정질문이 있는 날로부터 24시간 전에 의원님에게 배부토록 해드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와서 답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문금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제 인쇄를 맡겨서,)
    (이형만의원 의원석에서 -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빨리 되면 오늘 몇 시까지 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전 중에,)
  오전 중이라고 그러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시고 집행부에 물론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보냈으면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오전 중이면 오전이다 이렇게 하셔야지 24시간이라고 명문해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자세로 하시면 안 되죠. 오전 중으로 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이 있으니까 내일 시정질문하시는 분은 오늘 오전 중이라고 하니까 점심시간에는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모레 시정질문에 들어가시는 분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 송부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