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화장장관리소

일시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위원장(나필주)인사

○위원장 나필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남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의회에 몸을 담은 이래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감회롭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의 방향과 제시하여 행정이 능률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질문 위원의 이해를 돕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민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신축성 있게 진행하겠으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11월 26일 개최된 정기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보건사회국장(손창기)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를 실시할 보건사회국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업무추진 상황 청취 시 인사가 있었으니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인사하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새해를 맞은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하루가 지나면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은 빠른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선진의회로서 많은 칭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 우리 보건사회 업무분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허영회
  · 위생과장 이경수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 청소과장 강예현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간부인사)
  이상 보건사회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따라서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금번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서의 업무처리현황과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으로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현지 확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일에 감사결과를 강평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사회국 소관으로서 사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회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사회과장 허영회)

○사회과장 허영회  사회과장 허영회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출신 김상문입니다.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보사국에 감사드리며 자료로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학금 조성과 관련된 기금 기탁자 명단 및 기탁액수 업체별, 개인별 기탁내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성남시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편성 조성한 것은 기탁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2년도 5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50억원이 순수하게 세금으로서 다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서 장학기금을 조성한 시·군이 우리말고도 다른 데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50억원이 전부 다 시비로써 장학금이 조성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일반인들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없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탁자가 없다고 했는데 일반 개인으로서는 기업체나 개인으로서 여태까지 기탁자가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그 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시에서 기탁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단체 라이온스, 로타리클럽이라든가 청년회의소에서 별도로 연차회의라든가 이런 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 장학금을 별도로 기탁을 받아서 한 일은 없고 다른 과에서, 다른 국,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런 장학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특별회계에서 100억이라는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세입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은 없었고 타 시·군의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특별회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학금은 자료요청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규삼위원  융자금 관리현황에 보면 체납세대수가 301세대수입니다. 1,413세대 중에서 301세대가 체납했다면 22%가 체납한 것인데 금액으로 보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1억 9,800여만원이 체납되었는데 79년부터 92년까지 체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7년 간에 이것이 회수가 안 되고 79년도부터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융자대상자에게만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리없이 연대보증인까지 상환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니까 보증인까지도 독촉을 해서 회수하는 데 강력하게 대처할 작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물론 시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79년부터 체납되었으면 금년이 92년도인데 13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결손처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79년이면 시효소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인도 없고 수혜자도 없을 경우에는 천상 자료조사를 해서 결손처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위원  이희재입니다.
  융자금안정기금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체자 여부에 대해서 건수도 많고 자료수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환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는지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매년 무엇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주기만 주었지 사후관리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안정이 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나중에 가서 제가 요구한 바와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몇 가지 묻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시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생활안정자금은 79년부터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 융자를 계속 했었는데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생활 정도가 어렵다보니까 강제적으로 대납할 물건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야박스럽게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강하게는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종용을 하고 계속해서 독려하여 이때까지 받아온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회수대책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고, 현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은 계속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속 융자금을 실시를 하겠으나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보증인들까지도 회수하는데 강하게 밀어붙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증인까지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권 회수하는 데 박차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당시에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정을 잘못 하게 되면 결국은 결손 처분하게 되면 국고손실이고 사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는데 선정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선정은 영세상업에 보조할 수 있는 자금인데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게 주는 생업자금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으로 이것도 대상자가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은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의 요건만 갖추면 그 외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까지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김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직업훈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20명, 저소득주민 20명, 계 140명, 입소실적은 공공기관에 13명, 시설위탁기관에 168명, 계 1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책정된 것은 140명인데 41명의 사업비는 어떤 자원으로 지불하였으며 생보자 120명과 의료부조자 61명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동인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동 교육생에게 월별로 지급된 훈련수당, 훈련식비, 가족생계비, 지급대장 사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자료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개인별 주민등록, 주소, 성명,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명단을 저희가 입수한 바가 없었고요, 취로사업, 직업훈련 사항만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자금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자금은 전체적인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세운 목표액이 140명인데 181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추가로 요구해서 국·도비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 자금 교부된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돈을 가지고 했으니까 개인별로 지급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물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사실은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못 받았습니다.
김상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돈을 줄 때에는 개인별로 주지 단체로 줍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자료요청은 못 받고 총괄표만,
김상문위원  제가 요청서를 전문위원께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분명히 받으셨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그것은 구체적인 명단 대장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감사 때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제시했으니까 오늘 감사날이니까 이것이 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그것은 사회과에서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휴식시간에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상문위원  또 한 말씀 곁들일 것은 자료가 너무도 불성실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현황보고 받은 그 외의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별 요청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황설명만 듣고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각 과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김상문 위원님. 사회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개인카드는 개인들의 자부심이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 않을테니까 이따가 김상문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사회과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확인이 아니라 자료 받으면 안 됩니까? 대외비입니까? 대외비냐 아니면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그러냐, 개인 신상 문제라도 제가 발설하지 않고 시의원이니까 여기 와서 그것을 보고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따가 사회과장님! 준비할 수 있지요?
○사회과장 허영회  네,
○위원장 나필주  김상문 위원님께 그것을 필히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따가 보십시오.
김상문위원  저는 그것을 한 부 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겉만 봐서 뭐합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한 사람이 질의한 것은 60만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요청을 했더라도 이것은 사회산업위원은 전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도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행정이 잘 되어 있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 현황보고만 듣는 행정감사는 하나마나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유식해서 이것만 보고 내용을 아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허영회  개인별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 위원님! 오후에 자료를 보십시오.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위원  30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120명인데 9,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9,100만원이 잡혀 있는지 제가 맞춰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생 1인당 지원기준에 보면 1인당 부양가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양가족이 많아서 늘어났는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당초에는 140명이라는 인원의 1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인원수라든가 희망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입소를 시키는데 이것이 1인당 가족생계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취업준비금 1인당 가족수에 따라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음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생계비가 1인당 2만원씩 주는데 1인 가족의 경우는 하나만 나가고 5인 가족의 경우는 5명이 나가고 그래서 예산이 남습니다. 시중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기준에 맞도록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성규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이웃돕기성금 기탁자 명단 및 액수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현황설명에서 별도요청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를 요청 시에 그 당시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다 같이 어느 위원이 어떤 자료요구를 했다는 시각 속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탁자 명단과 기탁금액을 별도 요청하게 된 경위설명을 저한테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131명에 대한 명단 및 명단에 따른 금액을 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얻었는데 기탁자 명단을 사실 내놓기 싫어서보다는 내놓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을 해달라는 뜻에서 50부, 60부 프린트를 하다보니까 기탁자들이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 때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사회산업위원님들께 명단이라든가 장부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대기위원  이 조사가 현재 나와 있는 분들과 융자를 받는 분들과 전부 조사해서 성남으로 되어있지 않고 다른 시·군에 되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
○사회과장 허영회  전출해 간 사람들입니다.
강대기위원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성남시민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현재 조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어서 다른 주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사회과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마치고 오후에 사회과장님께서는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사회산업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네, 알겠습니다.

  6. 위생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위생과장 이경수)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위생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위원  혐오식품 허가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국한되는지, 기타지역에도 허가가 나는지? 그것과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관내에 염소임가공업소에서 한의원 이상으로 한약재가 들어가서 한의원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문제는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한약의 임의조제로 인한 국민건강에 저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성규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2가지로 생각됩니다. 먼저는 혐오식품이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에서 허가가 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혐오식품을 말씀드릴 때 임가공업소에서 뱀이라든가 고양이, 개 등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 품목에 우리가 혐오식품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혐오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허가는 상업지역에서만 나는 것으로 알고 허가절차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허가신청서, 신원증명서,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해서 지역을 확인을 하고 설비개요서라든지 건강진단증 기타 구비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시설조사를 합니다. 신청한 지 7일 이내에 허가절차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약재를 임의제조 혼합해서 가공하는 사항으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임의조제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현장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또 정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기습으로 불시에 단속해서 조치가 가능한데 평상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임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임검해서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정확하게 어느 업소에서 몇 시에 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단속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삼위원  한약재를 업소에서 불법으로 많이 저장을 하거나 진열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열한 상태는 없고 나름대로 아까도 경찰청 정보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40개 품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가기준 및 규격이라고 해서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제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40개인데 말씀드리면 녹각, 구판, 산사자, 습장포, 사인, 측백료, 토사자 등 여러 가지 해서 4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원료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변형 또는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십전대보탕이나 자생불로초가 그래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죄로 혼합 한약재 별도포장 무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약재 사용여부는 사실상 우리 단속공무원으로서는 현장을 목격하기 전에는 약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상에 정확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보만 있으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식당이나 위생업소에 철저한 위생점검을 하시겠지요? 철저하게 하시는 줄 아는데 특히 가을철부터 봄철까지는 결혼시즌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옆의 식당은 그야말로 불결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주말은 쉬셔야 되지만 누구나 자식을 기르고 예식을 해본 분들은 그야말로 식당에 대한 문제점들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란의 모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릇도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또 퍼주는 거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단속도 위생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저희들은 위생감시라는 용어들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별 또는 면적별이라든가 취약지별로 해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지역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또 30평 이상 업소를 합니다.
  특히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주변, 봄철과 가을철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속하는 것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예식장 식당에 가봐서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사실 매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다만 위생감시공무원이 지키고 서 있기 전에는 어려운데 결혼식장에서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선 그린벨트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주거 근린시설에는 해당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법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업지역,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역에 관계가 없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기위원  여러 가지 업종이 허가제한이 있겠지요? 아까 그린벨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촌동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에는 무허가에서 유흥업소를 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절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업소도 있는데 이러한 업소를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양성화를 시켜서 허가를 득해 주실 것인지, 계속 무허가로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를 계속 시 당국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시 당국에서 업소에 대해서 규제가 철저히 되면 단속을 해주시든지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밤낮 벌금을 물고 1년을 넘기고 계속 지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법 조항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철저히 허가를 득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무허가업소에 대한 내용 같은데 수정구에 35개소, 중원구 32개소, 분당 16개소 금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83개 업소가 무허가 업소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대중음식점이 81개 업소 전자유흥장이 1개소, 기타 1개 해서 83개소입니다.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업소를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양성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2가지 사항이 물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허가업소의 유형을 보면 거의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강대기위원  건축물대장이 떨어져도 이것이 근린시설 생활에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건물은 정식건물이고요?
강대기위원  네,
○위생과장 이경수  좌우지간 그것은 구체적인 용도지역 문제가 있어서 무허가업소라면 양성화는 안 되고 용도변경 안 되는 것을 무허가를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위생과에서 용도변경과는 거리가 멀고 그 내용가지고 우리는 시설 조사해서 .......
강대기위원  내용에 위생계에서 갖추라는 조항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장 이경수  구비서류가 있지요. 건축법에도 용도가 맞아야지요.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별조치가 내려서 폐쇄시키고, 간판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7.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설명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태위원  고등동 출신 박선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왕 저수지가 성남시민 배상급수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적동에서 생활하수를 금년에 별도로 저수지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미8군 지하 사령부에서 나오는 폐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류에 목장이 5개가 있는데 차집관 공사를 하면서 목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나도 차집관에다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목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은 비만 오면 다 저수지로 방류하는 실정이고, 전년에 정화조 한 개에 무상보조를 60만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자체를 블록 몇 장 사다가 형식적으로 해놓고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는 여기에다 넣지 않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흘러 버리는데 목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차집관에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안 되었다면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로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적동, 고등동 같은 곳은 1개통만 제외하고 전 인구가 자가 상수도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어린 학생이 여름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목장의 차집관거 유입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 차집관거에는 유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었다면 조사해서 유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상수도 운영에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피부병이 발생되었다는 정보가 있어서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오염에 대한 문제까지 정밀 단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오염자체를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가축장에서 나오는 가축폐수가 전혀 차집관으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설계 자체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만 잡았지 상류의 목장이 5개나 있는데 그 물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오염은 그대로 방치해 놓은 꼴이고 예산만 낭비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하수 차집관거를 당초에 하수과에서 설치했던 그 사항은 전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협조해서 충분히 목장의 폐수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금광2동 나필주입니다.
  환경처로부터 업무이관이 7월에 되었고 실질적으로 9월부터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에 환경처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축산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있는 대기배출업소, 큰 기업들은 성남시에서 아직까지 단속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1개소 나와 있는 것이 공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단속현황에는 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환경처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성남시에서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단은 단속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사실 지금 공단의 업체들이 오수 정화조나 이런 시설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이관에서 법으로는 7월 1일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환경처에서 도로 인수인계가 되고 다시 도에서 저희한테로 인수 인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 9월 말에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10월 20일부터 지금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단은 다른 공단에 비해서 공장 자체가 전부 경공업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폐수량은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했는데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청과 환경담당검사의 질의를 받아서 단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났다면 그 결과를 이번 의회에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금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명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폐수관계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감사에 실적을 보고하시지 말고 다음 회기 때에 이것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공단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에 폐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입장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통과해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양은 적지만 실제 피해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라도 단속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네, 드리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관이 진행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관된 다음에 물론 해야 할 일이 환경처 내지 도 환경보호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한 완전 이관 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단속기관인 환경보호과에서 검사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 이러한 측정기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론 대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질문 답변에 국장님께서 두 곳이 설치되어 있다 대기오염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사실 활용되고 있는지? 또 수질오염 측정기기는 어디에 어느 정도가 설치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환경처에 의뢰를 해서 공사결과를 봐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로 말썽이 일고 있는 대왕저수지에 있어서 수질오염도 현황을 보면 전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금속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검사 취수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수도 유출구 비상 때 우리 시민이 식수로, 생활수로 활용할텐데 급수가 바닥에는 되어 있지 않을테고 어느 정도 선에 급수의 유출구가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중금속 검출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의문시하는 것을 검사할 취수를 어느 위치에서 늘 취수를 해왔기에 계속 불검출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시행 운영 중에 있어서 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측정기기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또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살핀다는 뜻에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 하나 모니터 식으로 1일 수치를 항상 알리는, 가장 차량통행이 많고 시민의 통행이 많은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지방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행정부의 의지도 보일 겸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처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시의 준비는 나름대로 공사 기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환경보호를 위한 검사업무 중에서 대기와 수질로 나누어서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는 행정기관과 검사기관이 거의 다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별도로 환경업무검사기관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라는 검사기관이 있고 그리고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치만 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PH자동측정기기라든가 매연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기가 꼭 저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공장이나 공장의 대기오염이나 폐수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준 일정한 검사기관에서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는 공장의 굴뚝 같은 경우나 수질의 공장폐수가 유출되는 경우는 수질의 물을 떠다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 대기는 현장에 나와서 검사 지정을 해주면, 날짜를 지정해 주면 나와서 수집을 해가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대왕저수지 수질오염도 검사에 대한 채수 지점에 대해서는 채수를 할 때에는 그 물의 대표치를 해야 합니다. 한 두 지점에서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평면적인 위치선정에서부터 물의 높이 또 표면수, 중간수, 바닥에 있는 물까지 해서 대표치가 나올 수 있도록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 검사결과 수치입니다.
  네번째 대기오염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기는 저희 성남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측정망 31개소 중에서 2개소가 성남의 단대동사무소와 성남동사무소에 설치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데이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모니터가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는 인용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시에서 이런 측정기기 설치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처에 있는 2개소에서 측정하는 그 수치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서 95년도에는 그 이외의 지역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1개소 측정기기를 설치하는데 측정기기 비용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옥상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잡을 경우 기기를 넣을 수 있는 집이 2∼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측정소에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광판 설치는 측정소에서 별도로 연결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광판 설치 같은 경우도 3∼4,000만원이 듭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면 시에는 기본 양쪽을 통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 설치해서 7,000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 예산으로 3개소를, 환경처에서 설치된 지점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공단에 1개소, 분당지역에 1개소, 성남시청 정도 태평동에 1개소 추가로 설치하면 3억원 정도와 그 다음에 전광판은 1개소했을 때 3,000만원 정도 해서 계산을 하면 모니터요금은 하나로 충분하니까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전신전화국에서 선로 이용하는 요금을 저희 시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방의회가 생겼고 또 성남에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요청으로 이 기기 설치를 해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착안해서 일단 사회산업위원회 이름으로 설치 요청, 의결을 거쳐서 시로 하여금 다음 추경예산이나 사전에라도 이것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선진시의 면모를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것을 의장단에 보고하고 행정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본 해당 공무원이신 황계호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조와 내용을 소상히 메모링해서 의회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자체를 정확히 메모를 해서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건의를 할 테니까.
정상규위원  기기, 전광판, 모니터모두 포함해서 한 세트로 봐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세차장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저는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세차장에 대한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성남시 전체 세차장이 몇 군데나 되면 무허가 세차장은 관내에 몇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세차장은 정식허가를 받은 것인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거기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업소도 많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환경오염폐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자동차 세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물 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먼저 정재의 위원님께서 시의 세차장은 공단을 포함해서 전체가 35개소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세차장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세차장 그런 것을 제외하고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청의 세차장은 성남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차장 허가할 때에는 당초에 건물 짓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사전에 설계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성남시장 명의로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 예산으로 했지만 여기에는 폐수재활용이라는 시범 세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정재의위원  완전히 준공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네, 되었습니다.
  세번째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세차장 단속은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세차 행위의 단속을 다른 시보다 조금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병행해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단속이 철저히 안 되니까 계속 단지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단속이 된다면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차사업을 해서 아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업종이, 허가만 인테리어로 내놓고 거기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자동차 유류를 깔기 때문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오염물 폐수로 환경을 더럽히고 있지 않나, 그것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 100여 개 업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 당국에다 협회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세차는 오염물이 절대로 안 나오고 자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환경오염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잔액이 3,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그러면 오염물에 대해서 절감이 잘 되어서 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시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염물폐수가 안 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종에 대한 유류교환 문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류를 교환해서 폐유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한 200개소가 됩니다. 아까 10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0개소에 대한 단속을 지난 8월에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업체가 여러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몇 개 업체는 몰래 몰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잔액은 연도가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 감시원이라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상여금이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기기 구입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절감 금액이 10%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도위원  김일도입니다.
  폐수관계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은 대원천 복개공사가 완료된 뒤부터 그 업자들이 폐수처리장을 다 해놨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야간을 이용해서 방류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많은 단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정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몰지각한 업자들은 야간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단속반들이 철저히 단속하겠지만 93년도에는 이것도 참고적으로 주시하고 계시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야간에 나가 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거품이 솜구름같이 하천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과 단속반원은 지속적으로 야간도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감사합니다. 공단에 저희 나름대로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문제인데 한 가지는 생물학적 처리가 됩니다. 보통 큰 업체가 됩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오니를 길러서 먹이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 방류나 우기 시에 방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일정하게 들어가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업체가 됩니다. 이러한 업체는 우기나 야간에 충분하게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말고도 별도로 망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폐수처리장을 만들기 곤란할 정도로 양이 적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다른 폐수업체에 위임해서 모아놓았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우기나 야간에 버릴 수 있는 우려성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생물학적 처리시설에는 우려가 안 되지만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나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기나 야간에 항상 감시를 철저히 해서 과거에 환경지청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맑은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료 요구사항이 아닌 관계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단에서 독극물이 방류가 안 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공단에서 방류되는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만의 하나 독극물이 유입될 때 환경사업소에 대한 BOD 부분 그것이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시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공단에서 나오는 독극물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망으로써 탄천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극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로 특정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특정유해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외에서 방류를 하겠습니다마는 갈수기나 이런 경우에는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탄천의 수질검사 한 결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독극물이 들어가면 오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연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꾸 공단물이 나빠진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극물이라는 것이 주로 도금업체가 됩니다 무허가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청하고 또 저희 단속반이, 도금업체는 일단 적발되면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위원  대왕저수지 폐수유입 방지대책에 보면 사업비가 2억 9,1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저희와 연계가 되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영봉위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왜 시에서 물었나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수질관계에 있어서 보건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좀 구분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는 공장폐수와 관련되는 사항, 주로 공장폐수면 축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축사는 저희 관내는 허가대상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축사는 산업과 쪽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고 저희는 축산폐수는 규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축산폐수나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천수와 관련이 되고 위생과와 보건소 쪽에서는 먹는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강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물 단속 같은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먹고살다 보니까 목욕탕을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성남에 목욕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 번 하는데 4만원인가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수돗물만 전용으로 쓰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곳에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건너 한 번씩 와서 조사를 하는데 내가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해보고 싶은 사항이고,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면 좋은데 목욕요금 내리라고 위생과에서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자율요금인 것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방대한 직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단속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왜 위생과에서 합니까?
  또 물 같은 것도 오늘 조사하고 또 그 다음날 와서 조사하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자율요금 관계도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의원인데 동에서 무리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동네청소 그 주위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집 앞이 지저분하다고 그럴까봐 .......
강대기위원  환경오염물에서 업소 하는 사람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교육은 금년에도 몇 회 했습니다. 무허가 업체는 저희가 안 합니다.
강대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여기에 별도로 분류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강대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청의 세차장 시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대한 모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대기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차만 세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낭비가 시 예산으로 소비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에 대한 세차의 낭비, 시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석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분석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가 우리 시청정도 규모를 가지면 시에서 보유한 차만으로도 세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강대기위원  다른 시·군도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짓고 겨울에 안 얼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자가 많이 된 것이지 세차장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것이 없고 그냥 수돗물을 갖다 닦으니까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은 환경 쪽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면 구청 정도도 앞으로는 자체 세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기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 이것을 따지셔야지,
○위원장 나필주  지금 여기에 전부 시설된 것하고 운영 및 그 자료자체를 오늘 오후에 강대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기에는 빠르니 청소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로 미루고 간단하게 한 과만 하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자료요청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했다고 해서 실제 했는지의 여부, 또 책임소재가 저희들이 지난해에 확인감사를 갔을 때 밑의 부분이 균열이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목격 시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워 본 결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재 노후 된 건물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 및 건물을 팔고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해달라고 집행부측에 의뢰를 했는데, 내용인즉 국비가 많이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래서 불가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시공업자는 누구인지 아시고 그 때 감리한 건축사는 누구인지 혹시 이번에 진단한 건축사와 더블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을 못 믿는다는 것은, 물론 과학적인 진단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고 또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마다 여기에 보수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들어가는데 시 예산을 여기에다 계속 소모해야 되는지? 집행부 측에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죄송합니다. 시공업자와 감리단을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재산처분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동부장관 승인없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은 여기와는 아무런 제한 저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해서 현재의 지대 그것이면 좀 더 외곽 쪽의 싼 곳에 대체 토지를 매입해서 훌륭한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어서 현대건설이라든가 큰 기업체 건축 업체에 이것을 매도해서 그 값을 가지고 충분히 외곽지역에 산소공급도 잘 되고 풍림도 좋은 곳에다 건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견을 모아 건의를 하였던 것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재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 가보면 위험스럽게 보이는데 또 안전진단에는 위험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되어서 참고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위험합니다.
  또 위치도 상당히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더 좋은 위치로 그 지대를 가지면 정리해서 다른 좋은 곳에 낮은 지역을 택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낮은 지대로 건축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노력해 주셔야지, 글자로 답변하기 좋게 이러이러해서 불가하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들로서 우리 개개인의 이익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시민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재 촉구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자료를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우시면 그 때의 시공업체 또 설계 건축사, 감리사 이것 좀 추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건축사는 이진우, 심상학인데요.
정상규위원  그 분은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던 분들이고 시공했을 당시에 사람들을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시공을 83년도에 했다는데 업자선정을 해서 입찰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건물 노후되면 감가상각비를 시에서 해주겠습니다마는 시공업자에 의해서 몇 년 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액을 떼어놓는 것이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네,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공사파열을 해서 보강해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금액을 해서 해주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85년도에 하자 보수를 보강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균열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색비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85년도에 하고 금년에 또 하면 85년도에는 공사비가 대충 얼마였는지, 금년에 한 것은 공사비가 전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5년 동안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2억 5,300만원을 들여서 각종 하자 보수와 방수공사 또 기타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금년에 들어간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2억 5,300만원이 5년 동안의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5년간 들어간 2억 5,000만원 이것을 시공업체에서 내는 돈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아닙니다. 시에서 내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시공업자가 처음 입찰한 사람이 몇% 떼어놓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하자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성규삼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의 신축사업비가 8억 9,700만원인데 당시에 이것이 안전진단 결과 보수비가 5억 9,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약 6억인데 이것이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낡은 건물을 처음부터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국가 또는 시의 금액일지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건물이 안 나오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규위원  지금 그 문제 말이지요, 용두사미로 해서 불가하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시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된 내용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안 되었을 때 정말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실질적인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점심시간으로 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9. 청소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청소과장 강예현)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4가지를 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지금 설명하신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일반 폐기물에 대한 것과 정화조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본회의 질문 시 들었으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하여 몇말씀 묻겠습니다.
  동 정화시설의 예산 및 동 시설관련 계약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한 바 있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소 적합 판정을 받었다는데 매립장 위를 말하는지, 매립장 아래를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및 평가 협의내용 동 정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약관계 서류일체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것도 현황뿐이군요. 그러면 무엇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어느 한계가 감사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될 바에야 전번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감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대략 몇 말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상 행정착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받기에는 그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요구가 현재 김상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아까 오전 12시경에 요구서를 받아서 현재 그 내용을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답변할 요구를 낸 것으로 큰 문제로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첫번째로 문의하신 계약관계 이것은 동 정화시설 예산 및 시설관련 계약관계 서류는 일체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들고 해서 우리가 계약서류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요구가 되었다면 요구사항으로써 드렸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갖다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산운동의 침출수에 대해서 밑에서 그것을 떴느냐, 위에서 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밑에 흘러내려 오는 데 대해서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의 동 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서류는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 다시 계약관계서류를 요구하신다면 그것도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계약서류 같은 것은 보고자 하느냐 하면 시에서 50톤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15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오물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준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적합하다면 도대체 적합이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합 소리가 자료에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두 가지, 세 가지 물을 다 가지고 와서 20m 밑, 200m 밑의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자료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이 적합하다면 이것은 청소과의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고 또한 금곡동에 대한 계약서도 그래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50톤이라고 했다가 150톤이면 세 배가 늘어나는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정화시설은 50톤인데 150톤이 흘러내리는데 PVC관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0톤은 정화가 되고 100톤이라는 물은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1억 4,000만원을 들였다, 2억, 4억 들였다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만드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주민의 피와 땀입니다. 일명 혈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제출한 서류는 요구서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시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저는 누차 아침에 주부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데 청소차를 버리는 곳이 멀다 해서 아침 일찍 1일 한 번씩 운행하는데 야간직장의 영세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애타는 심정인 바 1일 2회 운행은 불가한지? 그리고 2층이나 3층에서 가져오는 시간이 있는데 오는 것을 기사님이 백밀러로 볼텐데도 그냥 가 버리니까 도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길옆에 방치하는 수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취급하는 미화원도 고생하는 줄 잘 압니다마는 조금 성의가 있다면 기다려서 수거가 원활히 되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소리와 동시에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달아나 할 수 없이 리어카꾼 일명 따방 하시는 청소원에게 청소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화원 부수입을 늘리는 수법이라며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미화원 대우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와 봉급인상 문제를 원활히 한다면 이러한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운행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아침에 일찌감치 운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행은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회 내기 4회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운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청소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일을 해야 되겠고 자기 구역이 있으니까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미화원에 대해서는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층, 3층에서는 타종을 치기 때문에 쓰레기를 들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달아난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미화원교육을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서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매일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자질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봉급을 인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관계상 쓰레기 사용료가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환경처에서도 쓰레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용료를 인상해서 봉급도 인상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 미화원들의 자질 교육을 실시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1일 3회씩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도 아침에 한 번 왔다 늦으면 못 버린 쓰레기들이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치우느라고 볼일도 못 봅니다. 그런 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미화원들의 대우개선은 제대로 해준다고 보는지, 그분들이 1일 고용직이지요? 대우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규삼위원  신흥3동 성규삼입니다.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네,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런데 분리수거해서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한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는 시기상조이고 아파트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연소 가능한 것은 연소시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소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캔이나 휴지, 맥주병, 사이다 병이나 고철관계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것도 판로처가 없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맺어서 판로처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분리수거한 것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분기수거를 해도 큰 효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는 101동 102동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확산되어서, 신흥주공아파트는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구청도 아파트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분리수거를 했으면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아직까지는 미비하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현재까지는 미비합니다.
김상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시니까 청소요금 받는 것과 미화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수지가 얼마이며 적자가 되는지, 또 이문이 남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1년에 받아들이는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는 청소원만 적어도 3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차가 81대, 나아가서는 장비구입, 옷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면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2억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은 청소행정으로 따져서 수십 억이 됩니다.
김상문위원  청소요금 징수한 것이 몇 %에 해당되는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5%에 불과합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93년도 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고 방송된 것도 제가 보았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김상문위원  오물 수거료는 성남시조례로 받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조례를 만들려다 못 만들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만들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10톤 이상 차량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11톤짜리가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민이 10톤짜리 차가 필요 없는데 차라리 조그마한 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성남시는 좁은 골목이 많은데 10톤짜리를 사서 하루에 한두 번 뛰고 만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톤짜리를 두 대를 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92년도 초기에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20개 시·군이 됩니다.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데가,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때 제가 현장도 답사를 하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8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00톤이 된다고 하면 11톤짜리로 100대가 됩니다. 가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 가면 톤당 4,500원씩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기로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차를 사서 돈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두 대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김포매립장을 안 간다고 해서 현재는 그것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료가 이중으로 나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래서 차라리 오물 수거료를 올려서 일원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기사들은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개선책은 없는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청소과에 온 지가 1년 6개월이 되다보니까,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청소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청소행정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나 단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청소업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하는 방법말고 대행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대행을 하면 가로조는 시에서 하느냐, 또 대행을 줘야 하느냐 이러한 안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를 안양과 부천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안양은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대행관계에 대해서는 답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도 출장을 보내고 자료수집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된다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차량 10톤 이상짜리가 몇 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처분해서 작은 차로 대용할 수 없습니까? 큰 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재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을 말씀하셨는데 안양, 부천 전부 대행을 합니다. 서울시도 전수 대행입니다.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일부는 대행을 주고 거의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81대, 미화원 가로조를 뺀 나머지가 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안양 이런 데는 몇 년 전부터 민영화를 시켜서 시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시켰을 경우에 매립장은 개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매립장만 준비해 주면 될 것을 그 많은 인원을 안고 있으면서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시비도 없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을 민영화를 시키면 시에서 지시, 감독만 내리면 1년에 시비가 몇 십억씩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이 그렇지 청소원들 400∼500명의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 가족수당, 퇴직금 모두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몇 년 전에 안양의 본을 따서 일부 내보냈다가 청소원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시에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일개인의 집단 행위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걷어들여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도 시민들의 살림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성남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안양, 부천 지금 하남시도 이번에 검토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남시만 시비로 100억씩 적자를 봐가면서 꼭 끼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고 아까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량이 아침에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봐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아가는 돈은 한 집에 1,600원인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 집에서 2만원∼3만원씩 받아 갑니다. 시에서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또 이중으로 이러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그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문제가 되어서 따방이라는 것을 못 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집단행위를 했습니다. 집단행위를 한다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위에다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점은 제가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높은 분들에게 건의해서 결정을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더 강화를 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리고 이것을 건의하실 때 그냥 보고만 드려서는 시장님이나 윗분들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보면 높은 양반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니까 보기에 안쓰럽다 이거야, “불쌍한 사람들 왜 자꾸 그래” 그러면서 감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정확하게 윗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 주셔야 될 것입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건의사항을 해서 올린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1안만 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1안, 2안, 3안, 4안까지도 될 수 있고 장단점이 전수 대두되어서 그것을 높은 분들한테 건의할 때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다 되었고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영봉위원  김영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과 반대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가 안 될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저희 집에서 와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쓰레기차를 따라 다녀봤습니다. 왜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가 했더니 요새 3D현상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대개 쓰레기 치우는 청소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주부들인데 제가 봐도 상당히 속이 상할 정도였지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치울 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미화원들한테 새벽부터 수고한다는 얘기를 해 가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반말로 “아저씨! 이것좀 치워줘” 이런 식으로 할 때 가만히 보면 딸 같고 며느리 같은 사람이 반말하니까 이 사람들도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차가 끝마무리할 때 중지시켜서 음료수를 사주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뒤에서 판단해 보니까 가지고 온 부인들이 말로 불성실하게 하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동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또 내 딸이 그랬거니, 내 며느리가 그랬거니 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쓰레기 치우는 분들에게 불친절하기도 하지만 행정관청에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반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소 미화원들한테 친절히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동네가 조금 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 한 번 가지 않습니까? 쓰레기 치우는 시간도 바쁜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노력에 동원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노력이 손쉬운데 나가라고 그러면 다 나가니까 그렇게 동원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데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욕을 먹고 왜 어제 안 왔느냐, 쓰레기 안치우냐? 그것은 위의 어른들이 오늘은 다른 데 동원시키니까 못 온 것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화원들에 대해서 쓰레기 치우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동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원들도 일단 동원되니까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따방이라는 것도 나는 5만원씩 주는데 5만원 주는 것도 양말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아주 고맙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치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가정에서 치우는 분들은 그 분들께 예우면에서 수고하는 면에 대해서 친절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절대로 청소과장님! 미화원들 다른 데 노력동원하는 데 동원시키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청소원들의 자질 문제, 또 관에서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타 업무에 종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은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듣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반회보를 통하든 수시로 간담회를 갖든 교육을 시켜서 시정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 냄새나는 부분 그것이 작년도에 여러번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그 때 냄새 안 나도록 수리를 900만원인가,
○청소과장 강예현  2,800만원 들여서 배기휀을 고쳤습니다.
김영봉위원  그 부분은 완벽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네, 완벽합니다. 배출구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만 막아 버렸는데,
김영봉위원  2,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그것이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 정문 있는 쪽에 가면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밑에서도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꼭대기 가서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 냄새도 맡아보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다 했는데 하수구 냄새도 나긴 나고 하수도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하수도 냄새와 병행해서 나오고 배출구를 몰래 만들어서 쏟아 버리니까 그 때는 냄새가 확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위원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산운동 면적이 4만 4,874㎡인데 금곡동은 4만 8,050㎡입니다. 매립용량은 하산운동이 훨씬 더 많고 금곡동은 거기의 반밖에 안 되는데 당초 위치에 따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침출수 처리가 702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우다보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을 더 증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금곡동처럼 추가로 하게 되면 분담이 더 들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금곡동에 확장을 하기 이전에 우선 하산운동에 버리는 것이 매립용량이 끝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다급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금곡동에 매립할 수 있는 토지가 2차에 확장할 것이 약 1만 3,500평, 2차에 할 것이 1만 4,500평 약 3000평 되는데 이것을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경계를 잘린 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 번, 스무 번, 천 번을 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밖에 대문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베란다만 열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짤라 버린 것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계가 되다 보니까 땅이 막혀 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확장은 거기다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70톤을 침출수를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또 확장을 하니까 다시 기술심의를 받는다면 시 입장에서도 1, 2년이 문제가 아니라 3년 정도 일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확장 공사할 때 다시 확장공사를 해서 증설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딛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동의 소각장은 유동상이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네, 유동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유동상의 근본적인 대책이 분리수거를 해야만 한다는 원칙이 나오는데 성남 관내에 보면 분리수거함 관리 상태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6월에 J.C.에서 분리수거함 조당 60만원짜리 20조를 청소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중원구청이라든가 수정구청에서 배치도를 설정해서 분리수거함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관리측면에서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도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분리해 놓은 함이 따로따로 병류급, 예를 들어서 폐품 넣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이런 상태가 지금 되는데 원칙이 그런 쓰레기통 전체 모형에 대한 것을 분배해서 따로 합니다. 통보8차아파트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 발생이 어디에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톤∼1,000톤의 소각장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리수거라는 시각에서 당면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당면과제 측면에서도 분리수거함의 관리를 해가면서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의 운동도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 통째로 갖다놨는데 전부 분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J.C.회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시에다 기증을 했는데 한 지 며칠 안되어서 그런 현황이 일어나니까 불쾌한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원칙을 분석하셔서 분리수거의 당위성을 심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J.C.에서 분리수거함 20조를 기증한 사실은 있습니다. 20조를 받아서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해당되는 동의 위치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것까지도 최 위원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지금 분리수거함이 상당히 개량적으로 되었고 캔맥주다 뭐다 여러 가지 8, 9가지 나오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분리수거함 뚜껑 열려 있는 것, 뚜껑 덮여 있는 것도 열고 넣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안 합니다. 시에서도 분리수거함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편리하고 그것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일단은 회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서지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정구청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입장인데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학생들이 관리하면 깔끔하게 잘 한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만의 하나 그것이 보관되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분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도 과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일단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배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요구가 있을 때, 소요량이 판단되었을 때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주공 오수정화조 비밀 배출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 폭우로 인한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되어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상가로 역류하매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바 관리소에 의뢰하여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1991년 8월 5일부터 8월 7일 3일간에 걸쳐 설치했다 하나 주택공사는 무단 설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설치규모의 규격은 75㎜ PVC관으로 약 10m가 독정천으로 연결, 무단방류 횟수가 91년도 10회, 92년도 3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회, 3회를 알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비밀배출구를 어떻게 하여 적발하였는지 적발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정화조 청소실적 및 정기점검 결과일지 오수정화 시설 문제점 회의록 사본을 자료 요청하였으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서에 따르면 서린기업(용역회사) 직원으로부터 이런 진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기업에서 온 차량은 탱크를 비워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물을 싣고 와서 아파트 정화조에다 부어버린 다음 다시 수거하는 방법으로 계속 오물을 수거해 가고 있는 것을 교대자 박상선 씨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금성기업 차량들은 계속적으로 삭지도 않는 생오물을 싣고 와서 정화조에다 쏟았다가 다시 퍼갔다는 그런 진정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 그런 것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적발되었으면 그 조치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 문제는 이따가 내가 질의할 때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강예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금광2동 출신 나필주입니다.
  청소관계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도 그렇고 여기에 와 있는 자료에도 청소가 원만히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화조가 27,260개소가 있습니다. 10인조∼7인조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인조만 친다 해도 8만 2,000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로 따지면 56만조가 되어야 하지만 정화조 숫자만 해서 2만 7,26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장실수, 정화조 수거식 해서 1만 6,206개.
○청소과장 강예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우리가 8만조를 수거해서 친다고 보면 4.5톤으로 약 2만대가 나옵니다. 공중에 뜬 것 말고 여기에서 자료를 주신 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5개 업체에 두 대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조사로는 금성기업이나 이런 데에는 하루에 20㎘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생기업사는 10톤만 받아줍니다. 분뇨는 30㎘ 받아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위생처리장 원래 양은 300㎘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그런데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250㎘를 받아줍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안되어서 정화조 90㎘, 분뇨 130㎘를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3시 반이면 정화조 처리장은 문을 닫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20톤씩만 받고 안 받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86년도에 성남 사람들, 서울시내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업자들이 분뇨를 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다 버리는데 이것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은, 과장님께서도 처리를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정화조 허가를 못 내준다, 우리가 받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시민들은 시에서 한 대 치우는데 4만 5,000원씩 규정을 지어 주었지요? 그런데 업자들이 어떻냐? 백인조면 4.5톤 차로 25대입니다. 업자와 계약하면 하루에 치웁니다. 그러면 25대를 쳤는데 4대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주면 20대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시민들의 진정서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시민들이 계산할 때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18대를 처분한다고 했는데 20대를 치워도 공휴일은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20대를 치우는데 공휴일까지 치워서 365일을 다 한다고 해도 7,200대밖에 못 치웁니다. 그러면 1만 2,800대라는 것을 시민들은 돈을 안 내지 않느냐? 다 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92년 11월 19일 정화조 업체가 6대를 쳤는데 3시간만에 다 치웠습니다. 이 요금이 2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3시간만에 친 6대의 정화조 중에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4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옛날같이 다시 한강고수부지로 가서 그 물을 우리가 다시 먹는 것입니까?
  이것도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1만 2,800대, 1만대만 치웁니다. 4만 5,000원씩이면 45억입니다. 연간 45억이라는 돈을 다섯 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도 없는 돈입니다. 아까 김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6대를 3시간만에 치면 30대도 하루에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4대밖에 안 받아 줍니다. 실지 45,000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데는 4만 5,000원, 적은 데는 7∼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바로 치워서 위생처리장으로 가느냐? 안 갑니다. 하루에 차 두 대가 두 대씩 90.000원 받아서 타산됩니까? 안 됩니다. 한 열 군데 치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 차량을 보면 뒤에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1년에 한두 번씩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보아도 누렇게 안 보입니다. 차 갖다 시동만 걸어놓고 호스 뽑아놓고 시동만 걸면 집주인은 이것이 똥이 들어가는지, 물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만 딱 되면 운전수는 앉아서 얼마구나 알고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한 대여섯 군데 가서 가득 치워옵니다.
  위생처리장 갈 때에는 넘칠 정도로 치웁니다. 위생처리장에 계시는 분들은 차 바퀴만 보아도 얼마 치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낮에는 그래도 치우는 것이 위생처리장으로 간다고 칩시다. 밤이나 새벽에 치우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가 계속 나오고,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하니까 별군데서 다 연락이 와서 “그러지 않을 양반이 이것을 다룬다”는 등등 하는데, 저희들은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어차피 우리가 처리 못 해주고 땅속으로 스며 든다든가 산 속으로 간다든가 한강고수부지로 갈 바에는 시민들에게 치우지 못하게 업자들이 용량 있는 것만 받아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런 단속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그 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청소문제와 이 두 문제는 제가 그 때 안하고 넘어가면서 분명히 92년도에 해 안 넘기고 해결하시겠다고 김상복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의논하자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왔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은 어차피 치웁니다.
  한 대에 4만 5,000원씩만 치워도 만대면 45억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개인 업자들한테 해줍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수령증이 있습니다. 6대를 치웠는데 3시간만에 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4대 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두 대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강대기위원  두 대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한 차의 것을 다 안 치워 주는 것이지, 조금씩만 치우는 것이지.
○위원장 나필주  내가 이 영수증을 작년부터 수집한 것이 120장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분한테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모한 양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시민들한테 나가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도 내 건물이 100인조라고 하면 한 차에 4만 5,000원씩 해서 25대 계약하면 돈 그대로 다 주고 그 날 다 치워 갑니다.
  그런데 차 뒤에 보면 게이지가 달려 있어서 치우면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눈을 씻고 보아도 안 보여. 그래서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이게 얼마 갔는지 안다고. 그런데 시민들이 열면 코가 썩으려고 하는데 누가 열려고 합니까? 볼 수도 없어요. 위에 올라가서 열어 봐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필히 참석해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에서 250㎘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반 해라 해서 업자들한테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차 한 대로 얼마냐 하면 3,500만원입니다. 두 대면 7,000만원 들여야 되는데 운전수 두고 사람 두어서 됩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좌우지간 1년이면 연간 2만㎘을 시민들은 부담해서 돈을 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하루에 20대를 치운다고 해도 1년이면 7,200대 밖에 안 됩니다. 365일을 풀 가동한다고 해도 그런데 나머지 1만 2,800대에 대한 돈은 누가 착복을 하느냐?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보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토에 바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갖다 버린 그 똥물을 다시 수돗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지금 영세성을 띄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세로 생각하는데 영세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빨리, 물론 93년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93년도 몇 월이면 정확하게 종말처리장이 완공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시험가동은 3월이고 6월이면 가동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6월에 이것이 가동되었을 때, 물론 분당은 아닙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 우리는 받아주지 못하고 갖다. 아무 데나 버리는 대금을 시민들은 연간 50억씩 손해를 보면서 내주고 있으니 그것을 합법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청소과는 여기에서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에서 6월에 처리장이 전부 가동이 된다니까 그 안에 업자들을, 예를 들어서 차량에 게이지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 부착시켜주는 방안과 시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영수증도 이것은 간이 영수증인데 그러지 말고 영수증 자체도 시에서 관인 계약서를 내주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방법론까지 제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잘못 되어있는 것은 잘못 되어 있고, 시민들이 전혀 모르게 이것은 현금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심각하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수나 업무량 이런 것을 보아서는 도저히 원활한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식시키도록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 공무원께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까지는 보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날에 완전하게,
○청소과장 강예현  우선적으로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행정개선점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내일 계획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내일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내일 그것을 가지고 미진하니, 부족하니 하시지 말고, 하루 여유를 가지고 내일 모레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정상규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담당공무원께서 상세히 조사해서 좋은 방안을, 대책을 만드셔서 처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 어떠신지, 제가 정식으로 질문요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김일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의원들이 뭐하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사회산업 위원장께서 정화조 수거 문제에서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이 외부에 안 나간다고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시민이 알았을 때 빗발치는 소리에 누가 책임을 지며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일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이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넘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레까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문위원  신흥주공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그 때 할까요?
○위원장 나필주  네, 그 때 답변을 받기로 하지요.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 수감자료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것이 월 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62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다면 1년이면 12만원이 되겠는데 추진현황 지급실적에 보면 9,039명에게 9,039만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별 대상을 보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택보호자나 시설자활 보호자를 말하신다면 지금 현재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빼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동별로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있고, 또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문제, 말이 자원봉사자가 한다면 왜 이것은,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갖다주고 자원봉사자가 실행을 해야 될 일인데 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하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주일에 도시락 하나 갖고 무의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주민들이 반발의식을 갖고 보다보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짜장면이나 볶음밥 등을 사다줘서 결국은 이 양반들을 양로원 같은 데 보내는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의탁, 독거노인 몇 분들을 양로원을 개설해서 만들고 혜택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자라면 1호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 노인까지 해서 725명이 되겠지요. 성남시에 그 나머지는 시설보호자 중앙병원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보호자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보호자가 플러스된 것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독거노인 도시락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녹지회 간부 부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홀로 계신 분들을 수시 상황도 보고, 이렇게 해서 뜻을 같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으로 해서 동 봉사반도 가고 직원들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3년도 이후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해서 정부 차원이 불우계층을 재가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을 근절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효과성있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주관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시킬 것이고, 저희도 다녀보니까 지금 양로시설에 들어갈 대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이 양로원에는 돈이 있어야 들어가고 자존심에 해가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권면을 해드립니다마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거택보호자나 사실상 무의탁노인은 노인요양시설에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변의 불우한 노인들이 계시면 구청이나 저희와 상의가 되면 그러한 요양시설에 입소를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오죽하면 그분들이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노인들을 모시고 시설을 한 번 견학을 시켜 드리도록, 가서 보면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생활보호대상자거나 사실 무의탁노인은 입소 가능합니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50명 정원이지만 향후 분당 신시가지를 감안했을 때 150명까지도 수용정원이 가능하도록 법인측에서 10억을 더 자부담해서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지상 4층까지 지어놨습니다.
정재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까지 해서 725명이고, 시설보호자 37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 속에서 현황 보고된 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니까 9,039명 연간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개동에 300명꼴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따져 주시면 안되겠고요, 연인원이라는 것은 동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762명을 12월로 따졌을 때 연간, 월별로 따져서 연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연인원입니다.
  동별로 수치가 다르지요. 동별로 원하시면 동별 거택보호자 대상이 사회과에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규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복지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아니고, 운영실태를 부탁했습니다.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건립하니까 시비는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건립만 능사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알뜰하게 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알뜰한 운영을 유지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전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 공부방하고 공동 작업장입니다. 좋은 문제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가 가동이 되어 있지만 3개소는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탁자로 하여금 시설 비교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3개소는 지금 미흡한 데가 성남제2복지회관하고 성남제1복지회관하고 금광동복지회관이 조금 저조한데 그 세 군데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시험 시기가 되어서 굉장히 꽉꽉 찬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공부방이 좋은 점은 낮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숙제 지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될 사항은 공동 작업장입니다. 공동 작업장이 13개소에 적어도 1개소당 작업인원 30명씩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단순노동, 단순작업으로 굉장히 단가가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30명씩으로 하다가 일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고 끊겼다가, 또 단가가 자꾸 저렴해지니까 작업인원이 감소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제가 여기 부녀공동 ....... 오히려 기업체에서나 모든 일거리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노인들보다는 부녀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 2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 시 연합회장과 구청, 관할 동 부녀회장, 그리고 저희 복지회관 관련 직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작업별, 12월 중순경부터 일제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 회장단들과 상공회의소 새마을 과장이 앞장서서 저희가 공업계에서 거기에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가능업체가 어디어디인가를 리스트를 뽑아서 지금 방문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는 저희가 기대치에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93년부터는 아마 체계있는 공동작업장으로서 경기도 내에서나 전국에서도 부녀회에서 이제는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상규위원  예, 그리고 이 다목적복지회관은 우리 시만 건립되고 있는지,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의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 인구를 활용한다는 뜻도 있고, 또 용돈을 자식들로부터 얻어 쓰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때 굉장히 2중 3중으로 좋은 점을 기대를 했었는데 감사에 즈음하면서 알아보니까 여간 공동작업장 실태가 안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착수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은, 부녀회 이 분들은 얼마든지 근거리 회사 같은 데에 출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인분들을 위한 작업장이 마련되고, 또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연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복지적인 차원에서 더 값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정재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노령수당지급 현황에 있어서 월 만원 하다가 앞으로 인상을 해서 이번 예산에 1만 5,000원씩이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약 3만원 정도씩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가 등 모든 것이 형편을 생각해서 ....... 그것이 하루 해보아야 1,000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 예산결산위원회에 파견 나가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분과에서 따오시더라도, 물론 계수조정을 좀 해주어야 되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무슨 상부지시 지침서에 제한이 있어서 1만 5,000원씩으로 해놓으셨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정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다목적 복지회관이 성남시만이 짓는 것이고 타 도시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부터 저희 성남시에 많은 도시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차제인데 인접 경기도에서도 수원시나 부천, 안양 등에서도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아니면 노인회관 개념으로 다목적 개념으로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인도 짓고, 이천도 짓고 굉장히 여러 군데 짓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으로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노인공동작업장에 부녀자들보다는 노인들이 일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좋지 않으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보면 전부 대개가 화투놀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점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차제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께서는, 중동 노인정에는 그래도 일부 노인들이 할머니방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작업장이 7개소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소는 그런 대로 약 60점에 가까운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대답도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찾아가 보실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가 관심 갖고 할 것이지만 업체에서,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일감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일손이 빠른 부녀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노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 직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서 이것은 조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부 시책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급 기준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성남시 시비 부담을 더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더 상향 조정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가 대한노인회와 학구단위 노인회로 2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네들이 경로당이 여러 개 있고 하니까 거기서 회장 문제가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통합을 해서 .......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진2동이 조그만 동이지만 노인정이 5군데가 있습니다. 학구단위 노인회가 하나 있고, 성남로 저쪽에 세 군데가 또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사해 가지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5군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닥쳐서 돌아다니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그것도 감투라고 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학구단위 노인회는 회장만 있고, 총무하고 둘이서 총무, 회장을 하고 회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다만 얼마 나오면 거기도 나간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과장님도 관장하기 좋으시게 전부 한 군데로 합하고, 또 1개 동에는 회장을 하나 두고 분소격으로 해서 부회장이 관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인회 운영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에 다목적 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탁아소가 없어서 젊은 부인들이 탁아소 문제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히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10대 도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성남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린애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탁아소 문제를 과장님이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지회관이 우리 수진2동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 ....... 자꾸 제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을 지어 주셔서 참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굉장히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들은 결과, 난방이 온돌식으로 안 되어 있고, 제네레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학생들이 발이 시려워한다. 그래서 그것을 온돌식으로 고쳐달라 그런 건의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겨울이라 못 할 것이고, 봄에라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한 분이 더 잘 알 것이니까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의탁 어린이돕기운동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약사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다행히 여러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의사회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사 분들은 최고급 인텔리다, 또 최고급 고소득자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그런 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불쌍한 청소년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나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지금 4가지 사항을 물어 주셨는데요.
  첫번째 노인회의 조직이 일원화되면 좋겠다. 지금 노인회와 학구단위 노인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자기들 법인체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조직이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노인회 자체에서도 거론 중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원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사단법인체다 보니까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노인회 중앙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한 번 물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탁아소 확대 문제는 동별로 복지회관이 있어서, 수진2동에 제일 가까운 수진1동이 금년에 착공이 되면 굉장히 대규모 보육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진1동 복지회관이 가까운 인접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는 공부방을 온돌식 난방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 지금 위원님들께 이것은 저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부방의 운영체계가 약간 행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다가 새마을과에 새마을 청소년계가 생기면서 그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을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새마을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목적복지회관 내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체계가 조금은 행정적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불원간 재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중에서 의사회는 조금 후원자 실적이 없지 않느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소년가장은 1세대지만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후원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남편이 없이 자녀들과 사는 모자세대, 독거노인 등 분야별로 다 틀리지요. 그래서 의사회는 지난번에도 결연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사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의사회에서는 모자세대를 돕습니다. 그래서 연간 쌀을 추석절이나 연말에 한 가마씩 세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런데 명단에 딱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이제 보다 확대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위원  제가 서류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꾸 농촌동 해서 이상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동의 농촌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매동, 서현1동, 대장, 석운, 등자, 상적, 시흥, 신촌동 등 약 10개 동이 농촌동으로 남아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쉬운 말로 낙오부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지금 성남시 외곽으로 남은 농촌부락의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 되시는 아줌마, 아저씨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남아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제가 보기에는 큰돈은 안 들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마을회관으로 그 부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투자를 안 하고, 그 부락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나 부녀들이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든지 웬만큼 증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성남에 다목적 복지회관 두 동 짓는 그 예산 가지면 10개 동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땅도 부락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노인들께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동 복지회관의 노인정 회의에 오라고 해서 가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해 놓았는데 우리 농촌동 시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거기 시의원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 농촌 할아버지들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를 하셔서, 아담하게 노인들이 경로당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농촌동에도 들어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노인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들이 연탄을 떱니다. 오래 전부터 연탄을 쓰는데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을, 금년도에는 안 되지만 93년도에는 난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지금 없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 있는 데는 나중에 하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상대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 노인정에 연탄을 때는 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93년 초에 합니다. 그러면 현대화에 따라서 이제는 시유지 나대지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유지 관리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경로당 있는 데를, 노후된 시설은 개축해 주는 방향으로, 시장님이 시책을 펴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긴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정부 시책차원에서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야탑동에 짓는 것이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또 금곡동도 아마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율동에도 지어서 1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신시가지와 관련해서, 분명히 저희가 지역안배를 해가면서 93년도 향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기준을 우리 시에서 선별을 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어느 시각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선을 하는지요. 연간 6,7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가 수감중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소년·소녀가장의 대상이 되어서 지원 대상이 되었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것은 소년·소녀가장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으되 그렇게 수감되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복역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만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은 꼭 부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희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6시42분)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신 분 계시지요?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여성복지회관 방문했을 때 방이 모자라서 창고를 개조해서 도배실로 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여성회관 운영 목적이 아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본래의 목적인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것은 가정복지과와 여성단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용 문제는 작년 의회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도배과가 자리가 협소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옮기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저희가 그것을 종용을 했고 또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 여성단체협의회가 온다면 시청 밖에 올 수가 없는데 시청에 그런 여유도 없고 물론 각 과별로 전부 실습장 내지 학과장이 있는데 제가 도배과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배의 특성상 문제가 있고 좁고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금년도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 공간을, 시간대로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되었는데 분명히 여성단체협의회 조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도 설치에 들어가 있게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평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목적이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 특수사업으로 화목시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목시장을 종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이 화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문제, 또 이전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변동될 때 실현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기들도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사무실까지 안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실정을 그대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3동의 농촌지도소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병전우회관이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사회봉사단체로는 될지 모르지만 시 산하의 관련단체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전우회가 농촌지도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병전우회 같은 사무실을 없애고 특정한 단체를 지적하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신흥3동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준다면 그런 장소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좋은 말씀인데, 관변단체든 자생조직이든 일단 사회단체에서 옛날 보건소 자리와 신흥1동 회관에도 봉사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들은 한번 장소를 결정한 이후로 이동하는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물론 관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라마라 하는 것도 시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 해놓고 아무관계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장님 입장이 난처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감사에 시정사항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교통정리가 되어야지, 매년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위원장 나필주  그래서 종전에는 화목시장은 화목시장대로 별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의회 감사에서 온 것을 전면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일부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화목시장은 화목시장대로 종전에 다른 장소 이용하던 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더 좀 능률적이라고 할까, 일부 수용이 되면서 그대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저도 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2동의 나필주 위원입니다.
  지금 취미교실이 말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26평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취미교실이 26평이고 취미교실 안에 등가구도 들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위원장 나필주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물론 시청에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와서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도배실이 지하실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도 부족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을 시민들이 또 근로여성들이 알기로는 가서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취미교실 같은 데서 26평을 쓰고 사무실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사실 등가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등가구는 그때 가서 보니까 작년에 10여명에 불과했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미교실도 물론 좋습니다. 영세성을 띤 여성복지회관보다는 지역의 주부님들이 오셔서 취미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 좋은데 이것이 그러한 취미교실이나 운동을 하는 이러한 사무실을 좋은 장소에 좋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고 제가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격지심이나 어떠한 소외감 때문에 거기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관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관장님께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을 배워 나가서 부업하는 것을 꺼린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성복지회관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서 부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관장님과 하루 이틀이 아닌 몇 개월의 친밀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힘들다고 해서 이런 식의 숫자만 알려주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미용은 누가 여기에서 얼마를 배워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직장에 종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가정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라는 상세한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볼 때 감사하는 것도 나오고 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이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시청으로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성단체는 어디를 가도 큰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성단체도 물론 들어와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취미생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직업을 갖고 기술을 요하는 교육 이수자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에서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자가 자기 부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관장한테는 자기의 직업을 가르쳐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355명의 이수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어느 직장에 몇 분이 가 계시고 가정부업을 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고 성남에 살고 계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주어야만 저희들도 가정복지, 여성복지회관 사무실이 좁다면 시에 건의해서 더 늘린다든지 하지 실지 거기에서 배워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도 확인이 안 되어서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자료 나온 것은 92년도만 나왔습니다. 제가 1기부터 10기까지 다 파악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1기, 12기는 92년도의 교육수료자란 앞으로 수료할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상반기 때 자격 취득했고 아직 습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업이나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또 취미활동,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은 등공예 같은 교육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등공예도 이 분들이 배우면서 주문제작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은, 여성들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취미교실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부들도 아침에 아침상 준비하랴 도시락 싸랴 아침에 운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선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나는 도배를 배워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고급스럽게 좋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등가구 취미생활을 하려면 몇십만원씩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료도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 창고 안에서 도배질하고 미싱돌리고 하다 보면 한 사무실 내에서, 차라리 지하실이면 지하실을 기술배우는 분들로 하고 취미생활로 모아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위화감이 없어야지, 한 건물 내에서 누구는 취미생활 하러 오고 누구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내가 한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데 상당히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다 나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거기 들어갈 때에는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끔 관장님이 노련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제가 취업교육이나 교육을 시간조절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 부업교육, 취미교육은 요일 같은 것 또는 주1회 내지 2회 아니면 취업교육은 5회 아니면 시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제가 말씀드린 92년도 것만 있고 그전의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기부터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2년도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것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12. 수정구보건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위워장 나필주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업자들이 네 사람만 나와 있는데 서울업자들 상태를 알고자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인이 소독업 허가를 받고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체에서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하는 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주택관리인이 보건소에서 소독업 허가를 득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규제방법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보사부법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주택관리 규정에 의하면 거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성남업자도 서울이나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주택관리인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또 일반 방역업도 경기도 내에서 받은 사람은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고 다만 아파트 관리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관리업체에 스스로가 허가를 받으면 자기 아파트는 자기가 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타 관내에서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만 수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94개면 거의 우리 관내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업자들이 거의 큰 건물이나 아파트 상가 같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를 말씀드리면 은행주공이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해서 타 업체가 있고 성지아파트도 한국비숍 과천시의 업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성남시의 업자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지요.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 중원구보건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자 허가 현황 및 소독의무 사업체 대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청소업체 현황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환경, 우원방제, 대용기업, 대용기업은 92년 11월 25일자로 허가가 되어서 우리 중원구 관내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66개소인데 이 중 2개소만 서울, 과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성남시내에 있는 소독업체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원하시면 업소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원보건소와 분당보건소를 같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저희 보건소가 준공되어서 12월 22일 이사를 해서 현재 신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분당보건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분리해서 11월 1일자로 되어서 서현동 동사무소 지하에 있었는데 오늘 내정도 동사무소로 이사를 합니다.
강대기위원  분당구가 오늘 분리가 됩니까?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완전히 되었습니다. 소장님도 발령이 났습니다.
강대기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 분당에 유흥업소 가지신 분들이 중원에 가니까 수정과 같이 근무를 해서 어디인지 몰라도 도로 왔다, 찾다 해서 언제 분당보건소가 신축되는지.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전국 어디를 가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분당보건소는 의료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서 접종이나 X-레이 같은 것은 시설이 안되어서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기존 수정이나 중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민원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분당 신도시에 몇천세대가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서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당이 분리가 되었으니까 민원들이 시간낭비는 안 되겠지만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분당보건소가 언제 분리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당보건소가 개설되었는데 X-레이 시설, 검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커버를 수정과 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분당보건소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완공됩니다. 지금 현재는 내정동 동사무소라고 아파트 내에 있는데 그 동도 주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동 개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보건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소독의무 대장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월 1회 하는 것이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가 소독을 하고 비용은 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월 1회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소독업자한테 의뢰해서 .......
최병성위원  이것은 자료요청과 다른 사항인데 무의탁노인 진료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네, 하고 있습니다.

  14. 화장장관리소행정사무감사(설명 :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권기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 85페이지에 있는 일부와 지난번 회의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혐오되는 영어나 불필요한 수사는 제외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김영봉위원  소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이것 전체가 적자가 나는데 관외의 것을 받아서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더 적자가 나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 관계는 적자폭이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인데 화장관계는 조금 시각을 달리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장이라는 것이 서울에 장재장이 하나 있고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는 그만큼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우리 성남시민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외자를 안 받으면 한수 이북에 있는 경기도민들은 서울 하나도 못 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세민들입니다.
김영봉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관외의 것을 받아서 적자가 해소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전체 유입되는 범위 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지, 화장사업만은 우리 성남시민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는 특별히 보사부에서 주고, 화장장을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서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수 이남에서는 거의 다 여기 들어오고 광주, 용인, 이천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행정권역별로 볼 때 광역체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가 팽창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를 따져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봉급 주고 나면 50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도 단대천 복개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500억 들어가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라도 성남시 자립도를 높여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국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런 것은 부득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그 쪽에서는 그 쪽대로 상수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역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묘를 쓰는 것보다 화장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염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그 때 수수료를 정할 때 그만큼 어려웠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와 병행을 해서 꼭 좋다, 옳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정당성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물가 모든 돈의 가치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정선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소장님의 답변은 외부의 건이 51%, 성남시내의 건수가 49%이랬는데 관외가 거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공서의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서 적자를 막아 주어야 되는데 왜 외부 사람들의 것까지 우리 시민이 낸 세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너무 파격적인 인상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할 정도의 수수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면에서 보신 것과 시민 쪽에서 본 것과는 일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면 타 시도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선점에 있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유지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주시고 적정선을 해주시고, 우리가 상의해서 우리가 먼저 정해서 나가면 타 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격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관리소장 권기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관내 수수료는 관외 수수료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50%를 더 받습니다.
정상규위원  성남시내 건수는 10만원 받으면 관외는 15만원 받는다,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 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매일 하는 것도 없이 이런 것도 조정 안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직영이 아니지요?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네,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손님들은 너무 값이 높다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 배, 네 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민을 위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사회과장  허영회
  위생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웅렬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