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일시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01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01분 개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실시할 지역경제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국장(박봉준)인사및간부소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 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더 발전적 역할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 산업과장 김용겸
  ·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의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위원  상대원 김영봉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갈현동 저유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관계회사에서 저희한테 유인물과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했던 자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초에 정유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원에서 시장까지 올라가면 어떤 때는40분 정도 걸린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말씀드리면 충남에 가면 서산에 저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그 근처가 되어서 가끔 가 봅니다마는 초기에는 모르지만 5년만 지나면 그 주위에 나무나, 풀이나 하나도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유소가 설치되면 겨울이 되었을 때 기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벙커C유를 가져가기 위해서 밤새껏 열 관리를 해야 되고 자동차에 엔진을 걸어놓기 때문에 매연이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3초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성남시내가 자연현상으로 빨간 유조차만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었더라도 이 방법은 환경평가를 받을 때 부적합 평가를 내려주시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철저히 우리 성남시 지역에 유치가 안 되고 장소를 당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모 국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당의 지역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열이 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까지 간다고 알고 있는데 분당도 성남시의 한 구청인 만큼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구 성남 시가지 쪽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의 예산부족으로 다른 데로 열을 전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남 구시가지도 그런 방법이 앞으로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 성남에도 보면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데도 그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성남시의 회사에서 나오는 일을 굳이 다른 시로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성호시장의 3,327㎡ 공영주차장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네.
김영봉위원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설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과로서는 상인들이 낸 진정이다 해서 복합회신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을 취합해서 저희가,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렇습니까? 대충 제가 알기로는 8억인가 9억인가 든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호시장이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언덕에 있는 지역이고 또 3,327㎡나 되는 땅에다 주차장 하는 예산을 9억씩 들이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산을 처분해서 9억이라는 예산도 절감해서 변두리 쪽에, 물론 주위에 유치하는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서 싼 땅을 사서 더 넓은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 입구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인가주택도 시에서 보상해 주려면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 외에도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예산을 금년도에 93년도 것을 보면 불과 500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단대천 공사비만 해도 금년 소요액이 500억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예산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싼 땅으로 나가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상대원 1동 김일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5일장이라고 그러면 시골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모란 5일장은 전국에서 성남에 모란 5일장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성남시가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란 5일장이 되면 현지, 우리 성남시 지역에서 모란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근교, 타 지역에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눈으로 보고 주차장 단속관계에서 성남시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란시장 5일장은 주차선이 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교통순경들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자연물을 구하러 와서 주차딱지를 떼고 얼굴을 붉히며 순경들과 시비가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목격했을 때 저는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일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의 대접을 해줄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현재 대원천 복개를 해놔도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성남 모란장에 오면 온갖 물건을 살 수 있다는데 그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느냐 하는 물건 구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데서 5일장마다 주차장에 대한 배려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갈현동의 저유소 설치 백지화,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먼저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의원님도 의회에서 청원채택을 해서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결론 맺었다는 것을 시행부서로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관련 동력자원부에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이 사람들이 사업부서에다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동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을 준다 이런 내용과 시의회에서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청원을 채택했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경충도로의 교통처리 대책이 그 사항 갖고는 미흡하다. 또 주민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반대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앞으로 발생이 된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도시계획시설 신청 들어온 것을 반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련 서별로 행위화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시의 입장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지역 난방문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민원사항은 일개의 아파트 단지 하나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도시가스,  LPG를 구 시가지 쪽에 많이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봉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LPG 얘기가 아니고 핵발전소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난방,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 측과 직접 방문을 해서 공급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성남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시가지 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출장을 다녀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가 지역관계를 승인 허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성호시장 2차 지구에 주차장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8호선의 역사가 그 주변에 있고 단대천이 복개가 되면 사실상 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란 5일장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길변에 세우니까 질서도 지켜지지 않고 또 그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 당하면 감정도 돌아가게 되니까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자, 그런 의견이신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원천 하류 복개지역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에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주차장, 다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마다 오는 4일, 9일 시장 때만 상행위를 임시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업소가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많이 찾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복개지역 우측에 보면 사설 주차장이 있고 복개지역 건너편에 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또한 대원천 그 지역에서 동원예식장으로 올라가면서 길변에다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놓아서 우선 당분가 그 지역을 주민들에게 이용을 해주시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일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의 롯데, 현대쇼핑센터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매스컴에서도 하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면 주차비를 반환해 줍니다. 성남은 자연적으로 물건을 사러 온 고객들에게 배려를 안 해주면 성남의 인심이 야박하고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5일 시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기시장입니다. 법상으로 정기시장으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주차장도 확보를 하게 되고 갖은 편익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시장으로서의 허가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위원  김영봉 위원의 질의에 보충성 질의입니다.
  중동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저유탱크시설 설치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확실치가 않고 애매 모호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원심사가 채택되어서 이미 의회에서도 가결된 것인데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설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시청 내로 보면 크게 지역경제국, 보사국, 도시계획국, 3개국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중앙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떻게든지 수도권 지역의 가까운 곳에 저유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석유류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방침과 우리 시에서는 하필이면 왜 우리 시 관할하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 시에는 둘 수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역경제국이나 보사국, 도시계획국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여기에, 갈현동에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이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규위원  묻는 김에 더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방의회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이미 종결이 나 있는데 자꾸 중앙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부인하고서 계속 법인상 설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대한송유관공사 소관 과장이 개인별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산업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도면까지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절대 불가니까 설명 듣고 싶지 않고 내용도 충분히 들어서 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해서 되지 않는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다음에 모든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의원의 자격까지 의론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하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 하려면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그러한 부분을 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것을 보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시 집행부측에서는 중앙의 권유가 계속될 경우 변명으로 저희 의회에다 미루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집행부 측에서 OK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되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의회와 마찰도 극심해질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처음에 시작된 것이 집행부 측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답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물론 지역 이기주의 운운합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그 지역만 고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관 국에서 특히 지역경제국과 보사국, 도시계획국 책임자 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만큼은 결사적으로 반대해 주시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기위원  이매동 강대기 위원입니다.
  저유소탱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김영봉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께서도 저유소탱크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곁들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갈현동 207-11번지 내에 저유소탱크 시설문제로 인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현지 부락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신 적도 있습니다.
  철저히 감사를 해서 시의회에서, 청원서가 들어오는 대로 조치해서 강력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에서 저유소탱크를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신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구 논의되고 확대되어서 지역의 주민들 최병학 외 950명이 시청에 와서 시장님과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절대 반대해서 시장님께서 서류가 동력자원부장관실로 확실한 서류가 올라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월 몇 일 날짜도 확실히 성남시청으로 서류가 와서 시의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그 주민들한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제가 자꾸 곁들여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연히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9월 18일자로 도시계획시설설치 서류가 접수까지 한다고 왔다니 이것은 시의회 의원을 너무 국가에서도 성남의원들을 쉬운 말로 의원들을 모함하는 식으로 내려보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국장님이나 공무원 되시는 분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저번에도 사회산업의 저유소 시설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강력히 의원들한테 이것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배 위원께서는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저유소 시설이 확정이 되면 시의원까지 자진 사표를 낸다는 말씀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과감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확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의 설치 승인이 떨어져야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최종적인 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유소를 설치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로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했다가 반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국에서 8월 18일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접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견청취를 나중에 시의회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입안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법적 한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남시 행정관할구역 내에 특수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상규위원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청취만 해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 아닌 것에 설치하더라도 지방의 지방의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견청취에서 그것이 부결되고 반대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하기도 편합니다.
정상규위원  토지 이용을 하는데, 자기 소관 행정구역 내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법적인 모순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국회 개정안을 의회 이름으로 올리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 확실한 것이 아니면 재검토를 하셔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회의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협조한다는 뜻에서 인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청와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의장실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의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의원이나 갈현동 주민뿐이 아닌 56만의 우리 성남시 전 시민과 우리 의원 전체가 이것을 안 된다고 분명히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보내드렸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께서 저와 같이 현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사는 한다고 보더라도 성남시 시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계획만큼은 우리 성남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지을 때 우리 의원님 전원이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시에서 우리 모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배 의원께선, 사표까지 써들고 다니십니다.
  이용배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송유관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그때도 분명히 반대할 때 성남시 전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고속도로 인접한다든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는 장소에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국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으니까 윗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라고 믿고, 관계공무원들도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 시민 전체가 달린 문제인 만큼, 물론 행정부야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야 위에서 강력하게 시키면, 강력하게 내려오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막더라도 공무원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할 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과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민속공예 전시관건립 추진현황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속공예관 전시를 산업과 농촌지도소와 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 직거래장을 하게 되면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자가 간접, 직접으로 이익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민속공예 전시관 건립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직업훈련원 맞은 편 산이 됩니다. 남한산성 관광지 입구에서 지형적으로 시유지가 있어서 그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농산물직거래장 정도는 위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산업과 계통에서 좀 더 검토해서 성남동 농촌지역과 연결되는 부분 이쪽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현재 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자연녹지도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시행되면 단지 민속공예 전시관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이라든가 화훼 직거래장을 하게 되면 공예품 전시장에 온 손님들이 있을테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의 이득을 생각해서라도 병행해서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재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공예품전시관이 실효성이 있는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1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꼭 그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지 의문이 앞서면서 그 지역은 실질적인 면에서 시유지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그 지역에 공업고등학교나 공업전무대학을 유치할 수 없는지, 앞으로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잘라서 공예품전시관을 만든다고 보면, 학교를 만든다고 보면 앞으로는 잘라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관내에 민속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40개 업체가 있고 지방문화와도 연결이 되어서 이 분들의 상품생산 지원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예품전시관 관계를 시비, 도비까지 요구를 해서 도에서도 쾌히 승낙해서 2억 1,100만원이라는 도비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는 것이고 그 주변 공예관 건립하는 뒤편으로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교부지나 다른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만한 넓은 부지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주변의 시유지 회계가 얼마인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공예품전시관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6,600㎡ 약 2,000평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전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매도 겸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전시판매지요.
정재의위원  그 지역에 꼭 그것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공업전문학교나 공업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사실은 전에부터 말이 많기 때문에 학교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유치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다 타당성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다 못한 그런 정도니까 기 결정이 되어서 시행중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금곡동 최병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자료 외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지역경제국 주무부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네,
최병성위원  지도소가 73년 7월 1일 성남의 시 승격에 따라서 지도소가 생겼는데 거의 2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고 셋방살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농촌지도소 건축관계가 성남시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에 12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건축을 못한 배경, 또 언제 건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역경제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도소 건축 건립 계획과 언제 건축할 것이며 또한 어디에다 몇 평 규모로 건축할 것인지? 회계과에다 의논을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도소 신축청사가 실시 안 되는 바람에 올해 93년에 13억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매동 79번지인가 97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매동사무소 출장소 자리가 현재 그 번지가 나와 있는데 그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동시에 거기다 신축청사를 농촌지도소를 짓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시장님께서 분명히 청사부지를 500평에서 1,000평 미만으로 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삼평주유소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를 놓고 하수과장님과 시장님실에서 면담하면서 선정했었는데 청사가 적합하지 않은 것과 시유지도 내무부 소관인가 어디 소관이라면서 매각을 성남시에서 해서 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다고 개인 사유지 1,000평 정도를 판교 주변이나 농촌동 주변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청사를 지을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동에도 자연녹지 같은 것이 평당 100∼80만원 달라고 하니까 1,000평 확보하려면 1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유지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듣지 않았으나 이매동사무소가 지금 신도시 주변으로 지어서 완공이 다 된 상태인데 이전이 되는 동시에 동사무소 부지에다 농촌지도소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세히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 여기에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시면 아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지금부터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경제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장님이 조금 이따가 나오실 때 국장님과 상세하게 의논하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금광 2동 나필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유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유소가 현재 거리제한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성남동 일원에 주유소를 짓지 않으면서 허가만 내놓고 계속 기한이 되면 연기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공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진짜 주유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유소를 짓지 못하고 이것이 넘어가다 보니까 원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집도 안 짓고 주유소도 안 지으면서 허가만 내놓고 기한이 되면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진짜 주유소를 지어서 활용하시려는 분도 그것을 못합니다.
  그럼 집도 안 짓고 계속 연장을 해줄 것인가 원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원성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일도 위원께서 모란장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잠깐 김일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란장 하면 5일장으로 전국에서 알려져 있고 성남을 알리는데 좋은 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이런 방향도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란 시장은 실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불법시장이지 합법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을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5일장이 되면 실제 그 시장 내에는 상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점을 싸서 모란시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전을 시골에서 가져온 신선한 물건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알고 보면 기존 시장에서 팔다 남은 물건을 처리하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분당에 대도시가 들어오고 엄청난 도시에 실지 모란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은 보전을 시켜줄려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해주면 몰라도 모란은 성남시의 제일 가운데 센터가 됩니다. 거기에 그 시장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이 많이 와서 좋은 물건을 몇 사람은 사가겠지요. 그러나 사가 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거기서 그렇지 못한 물건도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성남시도 이제는 그런 물건을 팔고 사는 장소보다는 떳떳하게 어디다가 양성화 시켜서 자리를 옮겨서 만들어 준다면 모르지만 거기에다 계속 유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네, 주유소 허가는 거리 제한이 성남시의 경우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주유소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한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주유소 허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준공처리 조치를 해주는데 실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일부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된다든지 건물이 요새 건축제한 조치에 묶인다든가 이럴 경우 정당한 사유가 판단될 때에는 연기조치를 해주고 허가만 받아 놓고 전혀 주유소 할 의사가 없이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은 허가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유소 허가 내지는 기간 내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지 아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만 받아 놓고 실제 사업착수도 안 하는 것은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 말씀하세요.
김일도위원  보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서 허가취소 되었을 경우 재 허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조건이 안 맞으니까,
김일도위원  기 허가가 났을 때 그 분이 허가를 받아놓고 시공을 하지 않고 기한 내에 법적 조치로 인해서 허가 취소되었을 때 다시 그 분이 그 장소에다 시간이 흘러서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지루하시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4. 산업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산업과장 김용겸)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산업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대기위원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용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재 완화하셨는지,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는 농가주택이나 농가에서 농사 내지는 특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나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규제를 안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지금 농어촌발전특별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업용 시설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1,500㎡ 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3,000㎡ 이하의 집하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또는 창고, 마을회관 등은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더 농촌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아울러 필요하다는 것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바로 시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기위원  현재 시행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청에서 농가에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해야 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 여건도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려면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기위원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는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네.
강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금곡동 최병성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발전 전구 규모를 보면 10개년 계획이 전국단위로 42조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료요구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는 농촌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자꾸만 작아진다고 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러한 계획을 보완을 하시고 내실 있고 알찬 추진을 해서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박차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추진도 제가 자료형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해달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90년도 추진현황과 92년도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시달 이런 부분을 농가별로 또한 작목별로 지원사항을 면밀히 작성하셔서 후에 서류로 저한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박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선태위원  고등동 박선태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촌권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축산농가에 가축에서 나오는 오물 조정을 하기 위하여 탱크시설자금으로 호당 40만원씩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했다면 연 몇 번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탱크시설만 해놓고 비만 오면 하천으로 자꾸 방류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네, 우선 축산폐수 방지를 위해서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소, 돼지 주종을 이루는 87세대 농가가 지금 말씀드린 대왕저수지라든가 낙생저수지 상류 부분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축산폐수 정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86년에는 농가 당 40만원, 자부담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농가 당 자부담 45만원 선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대왕저수지 상류 부분은 부락 쪽으로 했고 낙생저수지는 PVC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주별로 축산농가 지도수의사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뿐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하고 또 청소과에도 가축 퇴폐물 오수를 위해서, 축산물폐수를 위해서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주 1회 이상 축산농가를 지도함과 아울러 축산폐수도 점검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박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으로 탱크만 만들고 하는 것도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수질검사를 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이것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안에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계획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유통구조개선이 아마 거론이 된 모양인데 거기에서 채택된 추진내용을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또 소비자인 도시민의 구입가,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위해서 인접된 농촌과 도시의 인접해 있는 구역에 직판장 같은 것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쥐잡기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만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지요?
○산업과장 김용겸  네.
정상규위원  1차, 2차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2차 공급을 한 모양인데 물어봤더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별공급과 그래서 공급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인류에 대한 피해가 큰데 전염도 많이 하고 가구도 많이 손실되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데 4,000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쥐잡기 사업을 하는데 시책상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급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1월쯤이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쥐들이 전부 가옥 내로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쥐약을 분배할 때에는 전부 거부를 합니다. 쥐가 귀찮게 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가 쥐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요구할 때에는 쥐약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지 말고 동사무소 같은데 쥐약창고나 보관장소를 설치해 놓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필요시마다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공급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공급을 받을 때마다 약품대를 그때는 모두 수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무료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언제부터 바꾸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분명히 실시를 구청별로 했는데 공개입찰 내역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먼저 농어촌발전계획 심의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93년, 내년에 분당신도시 농산물 판매장이 200평 규모로 8,000만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내년 말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구청에서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농산물과 직거래 할 수 있는 주말 농장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4년부터 1만평 규모의 화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계획상 있는 것입니다마는 자세한 사업규모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사업 관계는 물론 공급방법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를 해서 같은 날짜에 약제 공급을 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가정에 있는 쥐를 일시에 소멸시키자 이런 뜻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이라든가 거부반응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라는 것은 구입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상규위원  공개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공개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실시를 했는지 이것도 우리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인해 예산이 짜여진 것인데 예산이 4,00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면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해서 실시만 했다. 의원은 실시했다고 그러면 실시한 것으로 알아라 이런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제가 과장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귀찮아도 구청에 요청해서 시행방법, 진행과정 같은 것을 적어 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원들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죄송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중원구 예를 들어보면 예산액을 2,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입찰금액을 저가로 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는 예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의 한 예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정상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 날 심의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날도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런데 추진결과 내용 중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그 날 요망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유통구조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론은 그 날 제시가 안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네.
정상규위원  어떻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요망사항으로만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제가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는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심의회 개최할 때 나와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발전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한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을 심의한 내용이고, 또 5월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견을, 농촌 가꾸기 의견을 받아 놓은 내용인데 유통과정이라 하면 아까 추진결과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요망한 내용인데 저희가 주요사업계획으로 책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00억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삼위원  신흥3동 출신 성규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EC와 체결이 된다고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농촌지역의 농산물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품목별로 조사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면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촌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에서 성규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산업과장으로 부임해서 농촌지역의 강 위원님이나 최병성 위원님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또 인력이 고 인력이 되다 보니까 농촌일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고심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농촌지도소와 협력해서 농촌지역을 좀 더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화훼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영농후계자들이 화훼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화훼직판장이 부지라든가 임대료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93년에는 농촌지역 농민들이 성남시민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선별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서 성규삼 위원님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계획 시달이 92년 1월 19일 참여농가 88호 사업분야 채소시설 외 3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다 4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보조비는 무상인지, 유상인지 금리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정부에서 권장한 화훼사업이 도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후계자들이나 정부에서 융자를 해서 권장하는 사업은 3년이 못 가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 데다 화훼단지까지 도산 위기에 있으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채소사업 외 3가지인데 거기에 화훼단지도 포함되어서 그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진2동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고향이 시골이고 또한 형제자매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제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상당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사업분야가 채소시설의 3개 시설은 무공해사업 농산물 육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현대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를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적자운영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난방기 49대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는데 금리는 없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화분단지를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화분단지를 하는 분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시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작업 같은 것도 일손이 온풍기로 기온을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설지원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기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는 이희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희재위원  여지껏 해봐야 모든 추진만 했는데 농민의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와 반해서 지금 뒤를 보니까 화훼단지에 1,500만원씩 융자되고 일반 야채 1,000만원씩 융자된다고 하는데 융자 회수관계가 어떻게 되며 아직까지 회수 미수된 것을 알고 싶고, 분당이 성남시 편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농민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었을 줄 압니다.
  농민이라고 하면 농지원부를 가져야 원 정상적인 농민인데 현재 산업과에서 농민의 숫자가 정확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가지 농촌지도소에다 부탁드리는 것인데 산업과에서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성남에 맞는 입지여건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재배해서 농민한테 부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먼저 지원금 관계는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과 보조금이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것이고 농민 감소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3,800여 농가에서 현재 분당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1,500 농가로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화훼시설 하는데 1,50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보조관계는 시설비의 30%를 보조하게 되어 있고 아까 설명과 같이 최대 한도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회수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하게 되면 회수는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네.
이희재위원  선정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용겸  신청에 의해서 하지요.
이희재위원  신청을 받아서 구청 산업과에서 합니까?
강대기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내 농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가서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심사를 받은 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각 구청에서 추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대기위원  산업과에서는 승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쥐약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정구청에는 6만 153호이고 중원구청에는 3만 472호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9만 4,000호가 되었는데 금액을 보면 파시블 20g짜리를 주민이 필요한 양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호별로 한 세대 두 봉이라든가 한 봉이라든가, 한 봉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정구는 6만 호인데 850만원이고 중원구는 3만 호인데 980만원이고, 금액이 더블 차이가 납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그것이 아까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난 것이고 일반주택가에만 1가구당 1포씩 공급한 것으로 지급방법은 아파트단지에는 공급을 안 하고 구청에서 등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1호당 한 봉씩만 주었다고 하면 약값이 입찰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더블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정구청에는 돈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약은 파시블인가 하는 약제는 맞습니다. 각 구별로 입찰을 받았는데 물론 경리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했습니다. 중원구청의 경우는 경쟁자가 많아서 누가 저가입찰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900만원이 다운되었습니다.
정상규위원  공개입찰 내용을, 공개 입찰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마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산업과는 구청 산업계도 같이 동석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감사 시에는 구청 산업계장님도 같이 참석하도록 해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세요. 행하기는 구청에서 행한 것이 많은데 과장님 혼자 파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하려고 하니까 의원들도 불편하고 과장님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년도부터 구청 산업계장님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봉위원  입찰할 때 날짜가 한 날이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날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렇다면 적게 입찰된 금액을 업자를 선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곱쟁이까지 주어가면서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구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일날 상황을 보아서 입찰서에 금액을 쓸 때 자기가 꼭 그런 의욕이 있으면 적게 쓸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나필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청을 가느냐, 아니면 구청 과장을 부르느냐 해서 사실 저희들이 내일 현장에 갈려고 안 불렀는데, 저희들이 구청까지 가면 구청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일까지니까 지금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한 양 구청의 자료를 내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도 내일 수정구, 중원구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원들이 아시고 싶어하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금액이 비슷비슷하면 입찰가격이니까 저가입찰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 날짜가 똑같은 한 날 한 시에 했으면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으면 시청에서도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지, 금액이 더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청이 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서류도 제출해서 과장님이 검토하도록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점심시간으로 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5. 교통행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교통행정과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과 아울러 실효있는 자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택시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10년 전 짜장면 값의 3배 이상 내던 기본료가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된다는 소리와 성남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정체현상과 남의 생명까지 책임을 져가며 기능직으로 밤늦게까지 뛰어야 회사입금 제하면 별볼일 없다는 한탄의 말을 자주 들어봅니다.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난폭 운행과 불법운행을 자행함으로 이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지? 또한 요금인상 문제는 물가 상승세를 비교하여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회기 때 강제 폐차한 차량이 268대인데 317대라는 엄청난 숫자를 강제 폐지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우리 근교에 경안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폐차장이 있는데 군포시까지 가서 폐차를 해야만 되었으며, 견인비는 차주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 부담인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악덕 차주에게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간 많은 주차장 건설에 교통행정과 직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택시요금 문제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차후에 혹시 인상의 시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시·군 실정에 맞게 여론 수렴이 있을 때 성남지역이 고지대라든가 현재 공사 중인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전체 직원이 정규직은 11명밖에 없습니다. 총원은 63명인데 그 중에 정규직은 11명입니다. 견인 사무실에 42명, 일용직이 10명입니다. 매일 과태료, 차적조회 부과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11명이 2교대로 해서 매일 주·정차 단속과 택시, 각종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의 현대화와 저희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단속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발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제 폐차에 따른 군포에 가는 것은 광주에도 있지만 광주에는 수용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협의해본 결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군포 있는 데에 사정하다시피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차를 부담하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폐차 수집소에 차를 갖다 놓으면 폐차 수집소에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법적조치는 92년 7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차를 방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도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시키도록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저번에 43%밖에 징수를 못하고 57%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보면 많은 미수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원1동 김일도 위원입니다.
  저는 횡단보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지? 이 문제가 대두되어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상대원1동에 대원천 복개가 되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주민들의 필요 요소에 지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셔서 한일레미콘 들어가는 것은 청와대에 백이 있느냐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은 경찰서 교통과장을 면담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대책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면 그렇게 횡단보도 선을 긋는다 하여 그 동장님도 동참했습니다마는 주민들 30여명이 동장실로 쫓아와서 한일레미콘에는 실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어느 특정 기업체에 횡단보도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느냐 해서 교통과에서 결국 3일만에 배려해서 다시 필요한 위치에 선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외 신약으로 해서 경충도로 연결하는 터널공사 앞 횡단보도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한양보쌈이라고 하는 곳에서 60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횡단보도를 그렇게 설치해서 걸어가는데 빨리 가야 약 7초 이상 걸립니다. 보통사람이 걷는 데는 신호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서야 됩니다. 이런 위치는 교통과에서 와서 임의대로 교통행정과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시 행정으로서 모든 예산이 내려가는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무언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세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해보시고 사실 여부를 발견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도로교통시설은 시설관리법에 의해서 경찰청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신 사항도 그렇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을 더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기위원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수정구 태평2동 3246-5, 6, 7, 8, 9의 8m 도로에 주차선 문제로 구민들이 많이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아침 조기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m 도로에 주차선 선정하실 때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한 쪽 선에다 주차시설을 하셨는지, 또 한 쪽에 했다고 이 쪽에 사는 골목이라고 이쪽 주민들이 저쪽에는 해놓고 거기 문전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자기네 문전이니까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 몇 사람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1년에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주차선을 교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쪽에 6개월, 이쪽에 6개월, 그런데 이것이 왜 타당성이 있는 주민의 요구사항이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문전에 차를 세워놓으면 끌어가고 그 쪽에 세워놓으면 안 끌어가면 이것이 남자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정 주부들도 불편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가봤는데 8m 도로에 자기네 문전에다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다른 차를 못 세워놓게, 그러니까 다른 차는 세워 놓을래야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집의 문전이지만 그 집 땅이 아닙니다, 시 도로이지. 이런 불만의 소지를, 시민들의 애로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수렴하셔야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해소의 문제를 과장님께서나 담당부서 공무원 되시는 분께서 조사하셔서 주민의 애로점에 대해서 해결의 방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8m 도로의 한 쪽만 주차선을 해 놓고 한 쪽은 주차금지구역 고시가 되어서 반대편 방향의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역별로 차량소통이 많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에서는 주차선을, 노상 주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도 일률적으로 보아서 판단해서 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런데 단속은 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주차선을 선정하는 것은 선정을 해도 제일 애로점이 많을 곳은 아마 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제일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숙직실로 밤에 좋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가고 주민들과 실랑이를 하고 아마 그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뒤로 치우는 것은 시 공무원이 모든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여기에서 해주고,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예산은 경찰서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네,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자기 차의 주차장은 자기 스스로 만들고 시간대별로나 지역별로 또는 차량집중 지역, 업무상 집중지역 이런데 공영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서 주택가의 문제는, 주민간의 이해 상반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현지 답사를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애로점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지 답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입니다.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가 상당히 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가 상당히 길었으나 간략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제일 늦게까지 차량단속에 수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교통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은 것은 물로 어려움이 많겠지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과태료 징수된 부과차량에 징수 방안 및 이에 불법조치 내용을 질문하였던 바, 자료로 충분해서 그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적발된 노상방지 차량 등재 대장,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그것은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차량번호까지 기재한 차량이 있을텐데 그것은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자료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상당히 수고가 많아서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차량번호가 등재된 대장을 요구하신 것을 못보고 수치만을 보고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장은 있으니까 추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되었습니까?
김상문위원  네.
○위원장 나필주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과와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밤 10시인데도 직원들과 같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못해 드리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 546건의 5,195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징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와는 다릅니다. 546건의 5,195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206건에 2,26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0%를 징수했는데 연말까지는 100% 다 완료됩니다.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라서 이것은 과징금이라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김영봉위원  90년도 분의 818건의 2,463만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자동차가 폐차되었는지 또는 자동차를 부과했는지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전부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미 징수분에 대해서 100% 다 압류되어 차량폐차가 영업용 같은 경우는 5년 되어 있는데 자가용은 6∼7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차를 매매할 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나 나옵니다.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김해 같은 데서 저희한테 급히 찾아와서 압류해제를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김해시에 압류해제 통지를 띄워주면 행정절차가 15일∼20일 이상 걸리니까 차를 팔았을 때 매매, 등록, 이전이 안 되니까 본인이 답답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압류해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등록사업소에 가서 해제해서 등록 이전하는 경우가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나 자동차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바쁘기는 하지만 단속만 잘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운행중 교부할 때라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부과했으면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 징수 부분에 3만 6,218건의 10억 8,600만원 못 받았는데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한 것은 44%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은 12월말이 아니고 10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많은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고생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이것은 연도 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운행중 할 때 이런 것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부 거기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압류가 되기 때문에 매매, 폐차, 이전 이런 것이 일체 되지 않습니다.
김영봉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에 자동차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성남에 보면 자기 집을 가진 분보다는 남의 집에 전세 살거나 그런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의 아픔을 모르지 않느냐?”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내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 성남시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묻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데는 시행을 한다는데 보면 자기집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한다면서 용달차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주차, 등록을 하는데 그런 것은 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록만 하면 앞으로 다 해주실 것인지?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성남에 집 없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 가야만 집을 장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주위에 P.R.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데이트 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견제하는 의미에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등록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묻다 만 것이 있습니다. 중동에 성일고등학교 가는 데 주차장 만드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주차장 만드는 것이 주차에 혼돈만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철 들어오지, 성호시장 가지, 고개 넘어가지, 그러면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지역이라 보는데, 거기에 땅을 팔면 싼 땅을,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사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동 16-4 주차대수 100대에 1억 3,299만 8,000원이 주차장 만드느라고 된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가격이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3,200으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징수실적이 4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10억이라는 돈을 징수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성남시내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때 끝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내년부터 전산화해서 차량별 집중 관리하게 되면 고액자에 대해서는 출장처리까지라도 하면서 받을 각오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어렵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문제는 누차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정채널을 통해서 교통부에 차고를 가진 사람만이 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시장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만 2,500㎡의 715대를 주차계획으로 해서 23억 5,100만원이 기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중동에 100대 분을 당초계획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해보니까 150대 분의 주차선을 그려놨는데 먼저 8,000만원이 구청에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에 낙찰되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계단 그쪽으로 해서 중동으로 넘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계단과 주민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펜스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회계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추가로 해서 주민들 안전시설을 추가한 돈이 5,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영봉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김영봉위원  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금곡동 최병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자료 외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 주변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호등 설치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네.
최병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내년도까지 시에서 하지 않고 먼저 그것 때문에 관계자 회의에 제가 참석을 못했고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경찰청 고유업무 소관이라고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청과 토지개발공사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금공동 관내에 동원1통 앞에 보면 도로가 확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를 횡단보도 때문에 신호등이 그 당시에 거기다 임시 설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보면 신호등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마을 초입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서를 시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둘째는 그것을 남부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 꼭 필요한 장소에다 신호등을 다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남부경찰서와도 협의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교통행정과로 요구해 주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되셨습니까?
최병성위원  네.
○위원장 나필주  성규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삼위원  신흥3동 성규삼 위원입니다.
  관계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증가된 차량수가 1만 8,404대이고 확보된 주차면적은 2,689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대수 대 주차면적 확보율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높은 75%를 점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간 2만여대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주차면적을 어떻게 확보해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주차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견인을 하거나 또는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할 것이 아니고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에 가두방송 등으로 미리 알려주거나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예비스티커라도 부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 내지는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과태료를 조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만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주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모란시장에서 분당으로 가는 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의혹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시장 부근 정류장에서 영업용택시가 주차해 있으면서도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자고 하면 그 택시가 주차해 있으면서도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자고 하면 그 택시가 서울행이라고 하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은행 옆 골목이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목은 6m 골목인데 거기에 이웃해 있는 골목으로 4m 골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4m 골목은 자유로이 쌍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6m인 도로는 일방 통행함으로 해서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차를 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전경들이 일선주민들은 일방통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도 안 되어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가다보면 전경들이 주택은행 근처에 있으면서 운행하는 차량을 위반차량이라고 해서 적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의 근원적인 해결문제는 아까도 감사자료 보고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그에 따른 주차장 시설을 도저히 시설비라든가 부지구입비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차량 10부제운행, 함께타기운동, 자기차고지 자기가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시에서도 시간대별, 지역별 집중지역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두방송을 한 후에 단속을 하여야만 시민들로부터 불평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교통행정과 직원 11명이 2교대로 나가고 견인 사무실 42명이 2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전담 요원이 나가는 데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일 나가는 총 직원이 29개 반이 저녁때면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매일 돌아가면서 29개 반 12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전으로 방송을 한 후 차주가 나왔을 때는 이동시키도록 하고 차를 장기 정차하거나 고질적이거나 이럴 때에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안내를 하는데도 간혹 이런 일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다시 전 무전기를 통해서 단속 나가는 직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란-분당간 합승과다요금, 시내승차거부 이것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48건의 불법행위를 저희 11명이 2교대를 하면서 주 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택시 단속 각종 차량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분당 건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건이 되는데 그 중에 미터기 미사용이 23건, 승차거부 32건, 합승 52건, 호객행위 43건, 기타 45건으로 206건을 단속을 실시해서 2,2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택시는 유동적이고 흐르는 움직임 그런 것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얼굴만 봐는 벌써 관내에서 운수업을 한다고 하는 운전수들은 다 알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를 해주십사 하고 비디오도 요구를 했고 카메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6m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현지 조사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군대는 흔히 보직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밤에 단속하다 보면 매일 10시, 11시 되는데 단속실적에서 별도 성과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애된 시간외근무수당만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인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규정상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며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에 직원들이 밤에 단속하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다 못해 차비 정도는 마련해 주셔서 당일 근무자들에게는 5,0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닌 정보비 형태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다 같은 공무원들이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만 교통행정과장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제도상의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6. 농촌지도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지도소장 강찬구)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농촌지도소장 강찬구입니다.
  농촌지도소 92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금곡동 출신 최병성 위원입니다.
  훌륭한 영농기술 보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래 농민의 아들이고 4H 구락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촌지도소 관계는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온 저장고시설 시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출하 시 저장을 해서 가격이 적절할 때 출하해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시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온저장고 한 동이 2.74평, 이것이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나 작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따라서 앞으로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서는 저온저장고 확대방안을 여러 시각에서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 저온시설 이것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면 성남관내 농촌지역에 건조시설이 3개 동밖에 없습니다.
  물론 93년도에는 몇 동을 더 추가할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권장사업이니 만치 사업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강구책을 소장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사항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농촌에서 부엌개량도 해보고 이 개량도 요즘 들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도비 120만원, 시비를 포함하면 400여만원 돈을 가지고 부엌, 목욕실, 수세식변소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나 하는 사업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말 농촌 주거환경은 우리 농촌의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비, 시비라든가 국·도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농촌에 당면한 현안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좀 더 폭넓은 확대방안을 강구하셔서 현실성 있는, 현실에 맞는 지원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감사합니다. 세 가지의 질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과 직결된 말씀인데 첫째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소규모로 농가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자 그런 뜻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영농규모에 따라서 확대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농수산부에서 저온저장고를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이천에다 대대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농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100평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만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농규모에 있어서, 영농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면적도 확대할 수 있고 많은 동수도 확대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애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도 반드시 농촌은 주거환경개선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는 4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자부담을 많이 안겨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에 애로를 느껴서 확대 보급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필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문제에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셨다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청사건립 기공식을 93년도에 언제 기공식을 하실는지 확실한 날짜나 기공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감사합니다. 지도소 12억은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매동사무실이 아직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을 때까지 예산이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매동사무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는다는 확답을 받아서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시이월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만일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 예산만 확정된다고 하면 기공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기공식은 내년 6월이고 7월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 김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문위원  너무 지루한데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쓰레기매립장 하산운동 건을 제가 자료요청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오수로 인해서 그 주변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도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운중천으로 하루에 150톤이나 흘러 인근 버섯재배 농가에 큰 피해' 이런 제목으로 지방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고하시는 하산운동의 느타리버섯과 영지버섯을 재배해서 큰 수확을 올려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데 지금 하산운동 쓰레기매립장은 정화시설이 50톤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00톤은 그냥 천변으로 방류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의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었는지, 또 있어서 버섯재배를 못 하고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시에서나 동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하산운동에 버섯재배를 해서 피해 보았다는 그러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농민이 와서 버섯말고 다른 농작물, 벼 같은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고 보고를 그 양반이 와서 얘기했고 또 직원들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고 산업과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문제는 역시 행정계통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준비하고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9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대기  김일도  김영봉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산업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농촌지도소장  강찬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