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사업소  

일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 05분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199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민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시고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할 환경사업소와 폐기물사업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2. 환경사업소장(김동승)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나필주 환경사업소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여러 위원님들 감사에 즈음해서 금년 한해도안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저희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대흠 담당관이십니다.
  · 관리담당관 연대흠
    (간부소개)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김상복)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연일 위원님들 저희 시정업무에 많은 감시를 해주시고 또 내년도 우리 시의 발전사업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환경사업소와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잘 보시고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담당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처음부터 공직생활을 지금 한 20년 이상 하는 기계기좌 김두만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계장입니다. 기계기사 방효관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기계직, 전기직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김두만
  · 사업계장 방효관
    (간부인사)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관계공무원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관리담당관 연대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연대흠 환경사업소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환경사업소 위생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 「슬러지」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정화처리약품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생처리업체 연도별 월별 처리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일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도 위원 네. 정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분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1동 김일도 위원입니다.
  상대원은 73년부터 시승격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도 현재 가옥주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정도가 높아져서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많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성남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보며 거의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 용량을 현재 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소화를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대와 난지대에 쌓이는 지적으로 봤을 때는 정화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 물량이 전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로 지금 현실에 맞출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5개 업체가 있으면 분뇨는 6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정화조는 1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73%가 분뇨를 치워 가는 관계로 차량도 골목골목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250㎘로써 현재 170㎘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목골목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가 100% 이상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최병성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성 위원 예. 금곡동 최병성 위원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 경우가 250㎘맞습니까?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요?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맞습니다.
최병성 위원 나머지 80㎘는 이것이 수거가 안돼서 처리를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80㎘를 같이 처리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엊그저께 청소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정화조 처리관리가 굉장히 물량이 많아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유입을 못 시킨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의 보고를 들으면 처리량은 250㎘인데 하루에 170㎘만 한다 그러면 80㎘는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그것은 이런 식입니다. 8,682㎘가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냥 증발되고 있는데 혐기성 처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자동처리 소모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식 변소에서 자연히 없어지는 양이 8,682㎘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청소과하고도 우리가 얘기가 된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성 위원 다음 한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사업소에서 당면 문제가 「슬러지」처리 관계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렇죠?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실 적에 앞으로 3,100톤 규모의 「슬러지」소각 처리 규모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전에는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특수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지금 우리는 일반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최병성 위원 「슬러지」를 일반폐기물로 준해서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것은 어떻게 되냐하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로서 용출시험결과 특정유해물질의 함유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농도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환경사업소에서 그 기준을 일반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일반 객관적인 견해는 「슬러지」하면 특수폐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슬러지」가 발생되는 양이 월 5만 5,000톤이라고요?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월이요. 하루에 20∼30톤입니다.
최병성 위원 하루에요?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평균,
최병성 위원 그것이 환경사업소가 완공이 되면 대충 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하루에 170톤이 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170톤이요? 지금 「슬러지」가 어디로 운반되고 있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하산운동 매립장으로 운반합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견해로 우리가 볼 적에 특수폐기물로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분명히 산업폐기물법에 보면 특수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장에 매립된다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완공이 되어서 많은 「슬러지」발생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특수폐기물을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든가 이것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 운중동 쓰레기장으로 그러한 특수폐기물이 가게 되었나 거기에 대한 경위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어제 환경보호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독극물이 만약에 유입이 되었을 적에 「BOD」가 전멸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독극물 유입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독극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미생물이 전멸을 하였다라고 본다면 하수처리관계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수질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수질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극물 유입관계는 우리 성남하수의 경우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가정 폐수나 우수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에 공단이 있지만 우리 독정천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에 태평동에 보면 공장이라고는 무허가 공장도 현재 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 조금 유해물질이 들어온다고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미생물 상태를 봐서 미생물 자체가 사멸이 된다고 느낄 당시에는 종균제를 하루에 15㎏정도를 써 가지고 몸살나는 것을 약을 써서 살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먼저 3월 26일 받았을 때 종균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생물 상태를 그냥 자연 상태로 놓아두었을 적에는 미생물도 자연발생세포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놔두어서 실험한 결과 9일만의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일 동안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정기준치를 넘어서 방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종균제를 써가지고 법정기준치의 30ppm이하로 현재 계속 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성 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류 당시에 법정기준을 넘어서 방류가 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네.
최병성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미생물이 전멸했을 경우에는 대비책이 아까 종균제를 써서 미생물을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균제를 써가지고 미생물이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복귀할 수 있는 미생물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생물도 하나의 원생동물 일종의 사람하고 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모르고 악화된 상태에서는 힘들지만 조기 발견해 가지고 항상 매일 1회 내지 2회 현미경을 봐서 미생물로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수처리장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기 진단해 가지고 사멸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신 바와 같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고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아직까지 방류할 때 법정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다?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네.
최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도 보전환경연구원에 「슬러지」를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슬러지」자체에서도 중금속 이온 같은 것 그것을 가져다가 실험해 본 결과 현재 다 불검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봐 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다가 그것을 위탁판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도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일반 폐기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재량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슬러지」를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그것을 지금 현재 서울대보건전문대학교 환경공학과 김남천 교수가 퇴비화시킬 수 있는 발효, 「슬러지」를 발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예. 「슬러지」가 만약 앞으로 많은 발생량이 난다면 유기물 비료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 구리 소장님이 전북 호서 연구관리소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수분이 많아서 뿌리 자체에서 미생물이 사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발효화시켜가지고 「드라이」 및 발효시켜서 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상추나 시금치를 심어가지고 자라는 결과를 우리가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퇴비화시킬 수 있는 연구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슬러지」발생량이 갈수록 점차 늘어날 텐데 여기에서 물론 시 관계당국에서는 그것이 일반 폐기물이라고 기준을 두고서 그냥 쓰레기장에 같이 매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폐기물이라고 어떤 확정근거를 본 위원은 모릅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셔서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본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모르지만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물론 제가 제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칙을 벗어난 「슬러지」처리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반폐기물에 적합하다는 어떤 근본적인 서류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 저 최병성위원이 질의하신 독극물에 대해서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운중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막중한 피해가 온다는 그런 주민의 진정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독극물을 하천에 흘려서 버섯재배에 막중한 피해가 온다는 그런 주민의 진정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독극물이 흘러서 버섯재배 농가에 막중한 피해가 온다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차피 조사를 하시는 거 현지에 나가서 농가에,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그 밑에 농가에 위로는 그것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퍼지지가 않겠죠?
  밑에 그 침수되는 지역을 한 번 나가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농가 농민의 농사짓는 고등채소에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 쓰레기 매립장의 독극물에 대해서 인체 피해가 없는지 한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예. 그것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책임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청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극물이라는 것이 침출수에서 나오는 독극물이라는 것이 「슬러지」를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것이 불검출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침출수에서 독극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는 각종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다 버리는데 어떠한 물건을 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우리한테 물어본다든가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든가,
강대기 위원 계장님께서요. 전문지식을 갖고 게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예. 거기에 검사를 해 본다든가 그런 것은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강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냐하면 환경처리업소는 처리업소에 이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강대기 위원님이 제기 하신 것은 그것은 전문가시니까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최병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극물이 간혹 유입된다고 그랬는데 독극물 종류는 뭔지, 판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슬러지」를 국립환경위생사업소인가 거기서 분석의뢰를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별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단 또 모든 개인사업소 이런데 에서 폐수로 내려가는 오염상태에서 중금속류가 꽤 많이 유입된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혹시 분서결과에서 독극물하고 또 다른 겁니다. 중금속류는요.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은 없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슬러지」중에 충분히 중금속이 침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합류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불검출 되었다고 한다면 신빙성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사철에는 많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데 그 농약살포한 것이 수중에 희석이 되어가지고 자연 분해되지 않고 혹시 이것이 유입이 되고 그것이 바로 또 장마철 이런 경우는 너무나 우수 상태가 허다해서 혹시 한강으로 유입시킨 경험은 없으신지 이것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네. 독극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수질계장이 아까 독극물이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 가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들어온 것은 아직 우리가 수질검사에서 나온 근거는 아직 없는데 이상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아직 무슨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로 무엇이 나왔다, 무슨 독극물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검출해 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독정천에 대해서 2만 31,000톤하고 지금 저쪽에 분당신시가지에서 내려오는 2만21,000톤하고 합해서 5만5천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대원천이나 단대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직 처리를 안 해봐서 독극물이 가령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가 모르죠.
  처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농약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가끔씩 하천별로 하천의 「BOD」나 「SS」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몇 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독극물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를 해 보지 못했고 저희들은 농약검사는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 그쪽에서 나오는 물들,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약을 뿌려서 나오는 물들에 대한 것은 저희 차집관거를 통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신흥3동 성규삼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6월에는 1,514㎥로 처리 양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월에는 9백여㎥ 내지는 5백여㎥인데 유독 6월만은 1,514라는 약 배 내지는 3배량을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페이지」에 화학약품처리 할 때 화학약품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사용되었는가 좀 알려주시고
  세 번째 환경사업소 위생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로 1월부터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도 나와 있고 여기에 월별현황하고 위생처리업체 연도별, 월별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별처리현황하고 합계하고 이것이 일치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실한 자료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부대에서 처리하는 물량 308㎘가 들어가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308㎘가 행정학교에서 처리되는 양입니다. 거기다 괄호를 쳐야되는데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리고 6월 보시면요. 기계라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시운전기간이었는데 5월에 운전을 해보니까 물량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야근을 좀 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과후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물량이 많은 겁니다.
  누적된 것을 친 겁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고분자 응집제는 「포르말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품이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응집제는 우리가 「슬러지 케이크」를 안 쓸 경우에는 90%가 수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쓸 경우에는 75%의 수분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말린」응집제로 쓰고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금광동에 나필주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화조 업체 그러니까 즉 분뇨하고 정화조가 5개 업체가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구 시가지 내에서 처리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하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처리장에서 일차 처리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선 처리 70대는 가적으로 1일 160㎘ 이상 반입시 방류수 수질기준 150ppm초과로 현재로는 재래식 수거 위생적색차량 6대 외 수거차량 2대로 영세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 밑에 분당 것은 빼버리고 현재 5개 업체 분뇨 정화업체로써 관내 정화조 청소가 가능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 반입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93년도 상반기 약 2개월 가동시 11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것이 청소과에서 그쪽하고 협조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위생처리장에서 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300㎘짜리가 종말처리장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250㎘로 돼 있거든요. 원리 250㎘입니까?
  300㎘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원래 250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 원래 250.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받아주는 것은 1개 업체 20㎘씩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4개 업체는 20㎘씩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위생기업사인가 거기에는 분뇨 10㎘해서 90㎘를 받아주고 있고 분뇨는 130㎘를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130인데 지금 들어온 것은 70㎘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70㎘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가 15만6천 가구에서 인구는 51만 6천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것을 다 따지면 실제 정화조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56만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올린 자료에 보면 정화조가 2만 7,260개소입니다.
  거기에 수거식이 1만 6,206개고 수거식은 빼놓고 정화조만 따지더라도 보통 정화조 1인조 하면 가정에 묻는 것이 실제 10인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여기 청소과에다 얘기한 것은 3인조 수문 자체,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퍼내지 않고 밑으로 소화된다고 치고 거기에서 1/3만 잡아서 3인조를 치워도 8만 1,000인조가 됩니다. 8만 1,000인조를 치우려면 연간 4.5톤 차로 2만 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는 받아주는 양이 지금 거기서 보고한 것보다 더 늘려가지고 공휴일 빼고도 18대입니다. 그런데 20대를 치더라도 일년 12달 쳤을 때 7,2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만 2,800대라는 이 저기는 어디로 처리가 되며 어떻게 소화됩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5개 업체가 우리 위생처리에서 아무 이유, 하자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제가 경험삼아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잠깐만요. 아니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추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청소과가 허가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 나필주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그때 당시에 한번 증차를 해 달라고 이것을 많이 받아달라고 각 업체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설운동장이랑 새마을 연수원을 10월 23일인가 그렇게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큰 것을 치는데 민원해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일단 받아줄 것은 다 받아주라고 얘기해서 쭉 받아준 결과, 보니까 그때가 77ppm, 78mpp되던 것이 갑자기 156ppm 180ppm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업무 연락이 와서 청소과 자료로 올라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BOD」는 우입수 「BOD」가 150ppm 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적당한 「BOD」는 150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심한 「BOD」는 200ppm으로 생각하는데 그 뒤로 계속 겨울철 돼가지고 198, 234 238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5만 51,000톤으로 해서는 분뇨처리를 더 증차를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만톤이 내년 2월∼3월 내에 우리가 시운전을 하거나 어떤 시공, 우리가 분당이랑 같이 성남이랑 「풀」운전을 할 때는 시속결과로 이 ppm은 상대적인 얘기기 때문에 분뇨가 많이 들어와도 하수자체가 희석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 청소과에서 의뢰가 와서 그렇게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것 이상은 하수처리장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0㎘이면 한 업체에서 4대씩을 받아주고 있죠? 4대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네. 위생기업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대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 위생기업도 4대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네.
○위원장 나필주 아, 좋습니다. 4개가 들어오는데 아까 분명히 공설 운동장이나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네.
○위원장 나필주 거기에 처리할 때는 밤이고 거기로 해서 받아주면 거기는 관공서니까 저기를 해서 받아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개인빌딩 웬만한 것은 보통 100인조 내지는 120인조가 됩니다.
  그러면 4.5톤으로 100인조만 치더라도 25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를 올려가지고 시나 이런데 예산을 들인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침을 세워줘야지 하수처리장에서는 9시에 차를 받아주죠?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8시 30분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침 6시요?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아니 8시 30분이요.
○위원장 나필주 아 8시 30분에 받아가지고 저녁 몇 시에 끝납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4시 30분에 끝납니다.
○위원장 나필주 3시 30분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4시 30분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4시 30분에 끝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을 딱 묶어놨는데 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하나를 100조짜리를 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에서는 4대뿐이 안 받아줍니다. 나머지 20대는 어디로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것을 쳐내지 않는다든가 안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86년도에 저번에도 내가 청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을 서울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분뇨를 퍼다가 한강에 작다 버리다가 「텔레비젼」에 걸려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이 86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바로 정화조 업자가 치워간 영수증입니다. 6대를 분명히 하루에 세시간만에 치워갔어요. 그렇다면 4대뿐이 안 받았어요.
  2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러한 것은 소장님이나 더군다나 오염방지나 이런 것을 더 거기 하는 전문가들이 계시는 그 부서에서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는 더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니들 이것만 받아와라, 이것은 어떤 개인업체도 아니고 우리 관공서 아닙니까?
  여기서 그것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유도를 해 주어야 될 이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한다면 아까 분명히 하수 그게 전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 이것을 전부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그러한 애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6대를 치웠는데 4대밖에 안 받아줬다, 2대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받아준 것처럼 말씀이 되는데,
○위원장 나필주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아니 저도 얘기 좀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애로사항이다 이럴 적에는 직원들이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수거를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받아가지고 처리조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 우리가 더 받아서, 넘쳐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애로가 우리한테 들어온 적이 없었고 또 그것을 만약에 그 사람네들이 6대를 치웠다면 4대를 갖다가 버리고 못 치워서 못 가져온 것은 차에다 두었다가 아침에 일찌감치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다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소장님! 저는 이 6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각장에 어떠한 처리장에서 어떠한 권력남용을 한다든가 이런 업자들 편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보완책을 내줘야지 일년에 지금 이것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1/3만 잡아가지고 2만대가 나왔는데 받아주는 것은 많이 받아주어야 공휴일까지 쳐서 7,200대 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책을 건의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이지, 청소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치워주었다 이런 사항은 저희로서는 연락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고 그것은 아마 청소과 민원에 속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나필주 아니 청소과 민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저희는 가지고 오고싶은 것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해줬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예. 아침에도 저희들이 9시에 출근입니다마는 9시 20분쯤 와 가지고 9시 30분서부터 받는다고 하지만 20분부터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은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우는 양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양이 20㎘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저희들은 업체만 상대를 하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거의가 없고,
○위원장 나필주 아니죠. 주민들은,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또, 이 사람네들이 받아가지고 오늘 수거를 했는데 오늘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여태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니 그래서 이게 감사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3년도에 가서는 11만㎘를 하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것은 거기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업자에게 돈을 내지 그것을 내가 처리하는 데까지 주민들이 얘기하려고 합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청소과에서도 요사이 30일날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청소과 다시 합니다.
  거기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봐서 흘러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하루에 하나 업체 20㎘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아까 우리 수질계장이 얘기한 거는 한꺼번에 가을에 어디라고 했죠? 공설운동장? 그런 특수한 경우에나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수거를 못해서 넘친다든가 문제점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은 거의 민원이 저희로서는 아직 접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필주 소장님! 차라리 주민들이 못 치워가지고 넘친다면 저희들이 이런 저기는 아니죠.
  지금 성남 시민들은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정화조 업자들이 전부 치우는 것으로 알고 돈을 다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전부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차라리 업자가 우리는 이거 이상 못 치우니까 이거 못 치워갑니다 하고 돈을 받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지금 우리 성남인구가 56만인데 내가 그것을 1/3로 줄여가지고 20만인조로 잡았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그런데 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들어오는 수거량에 대해서 나 위원장님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거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가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가을이 있고 또 여름이 잇고 그 시기적인 관계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빌딩」이 딱 들어왔을 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주문대로 쳐 달라고 그러고 또 「빌딩」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쳐달라고, 그것도 하루만에 처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루에 용량은 100㎘인데 그 빌딩에 100㎘랑 주민이 요구하는 양, 거기에 반을 받아도 150㎘라고 하면 우리가 미생물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화학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하량 때문에 그것은 업자들한테 오면 허다한 업체가 좀 치우지 말고 이것을 좀 종용해서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치우면 분산시켜서 치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체들의 통제를 하려고 조정하는 방향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자꾸만 하수처리장이랑 지금 통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의 가능성,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아까 관공서라 해서 그것을 치운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BOD」가 들어오는 양이 좀 부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달만 참으면 적어도 우리가 현재 하수처리장이 지금 완공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민원인 시민들도 충분히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더 거시적인 얘기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강 오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진통과정의 하나일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받아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정화조 치우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업체들, 저희들은 절대 무슨 업자들의 어떤 지금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누구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우리는 업자들을 옹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또 저희들이 겪어온 것 때문에 이것을 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93년도 상반기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11만 ㎘가 된다고 하면 이거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저희가 3월경에,
○위원장 나필주 3월이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수질계장 박상태 하수과 계획으로는 93년도 3월에 내가지고 6월에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위원장 나필주 6월에 정상가동이요?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그런데 먼저도 우리가 유입시켜 가지고 통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시운전 당시에 같이 연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로 같이 충분히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리고 또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만 계시고 하겠는데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진정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화조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처리 사업소에 하루에 4대뿐이 안 받아 주다 보니까 이 차지에 계지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일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저게 오염제고 뭐고 해서 더군다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만 지나면 누렇게 떠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0년, 몇 년 된 것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소장님께서 밤늦어서 못 들어오면 가지고 있다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업자라고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쪽에 치우고 내일 저기를 치워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에 갖다 쳐 놔 버리면 그 다음날 그것을 못 치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운전수나 위생차를 가진 분들은 시동 걸어놓고 앉아 있으면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얼마 찼는지 압니다. 시민들이 가서 「게이지」를 봐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도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이거 열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작업장이 있으면 작업은 계속됩니다. 과연 그것이 성실성 있게끔 쳐지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항간에 진정서에 보면 대 여섯 군데를 거둬서 위생처리장 들어갈 때만 완전히 채워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그것은 저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리용량이 부족한데 업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여기에 보면 220㎘만 하루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시민들이 좀 피해를 안 보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준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하고는 솔직히 내가 조사한 것으로 따지면 내가 2만 1,000조를 따졌는데 실지 20만조입니다.
  반을 잘라버리고도 그것을 전부 시민들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청소 안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성남시에서 당신 이번 이러이러해서 건물에 청소 안 해서 저기 합니다. 통지가 시장 이름으로 오는 것이지 업자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업집이나 이런데 위생검열에도 그것을 안 하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해치워야 되는 건데 시민들한테는 치우라고 강요를 하고 우리가 받아주지는 못한다고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것은 물론 6월이면 다 되겠습니다마는 6월에 이제 청소과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좀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이런 저기에서 사업소측에서도 좀 유동성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그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 답변중에 소장님께서 단대천, 대원천 하수는 처리를 아직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다시 묻고싶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예. 지금 현재 독정천의 일부하고 분당신시가지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지금 합해가지고 5만 5,000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된 다음에 처리를 해야 원칙이지마는 분당신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원은 목욕물이라든가 또는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다 한꺼번에 합쳐서 유입관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을 오염시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를 해야 한다해서 그것을 우선 일계열만 부분 준공을 시켜서 우선 가동을 하는 것이고 이제 꼭 준공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 내년 3월경이면 11만톤 2계열, 3계열도 일차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부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아, 여기 단대천, 대원천,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이것이 다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성남하수처리장은 89%, 분당 하수처리장은 82%가 공정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공이 되어야 되지마는 분당신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부분 준공을 시켜가지고 5만 51,000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톤당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처리 톤당, 분뇨처리 천원씩 대당 받는 것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징수액은 1ℓ당 일원씩 받고 있습니다. 톤당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톤당 천원씩 받고 계시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예.
최병성 위원 연간 「데이터」나 나와있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연간 「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청소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여기서 받는 것은…,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징수를 받아가지고 청소과로 통보해 주면 청소과에서 그것을 사용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하수처리현장 근무자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네.
최병성 위원 그 분들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루종일 일하고 버스에 오르면 그 냄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쉬운 얘기로 아주 혐오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 소장님 조금 없으십니까?
  그 현장 근무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혐오부서에서 우리가 일컬어 얘기해도 참….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네. 위원님께서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 근무를 원하지 않고 또 가족들도 그런데 가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본인들도 나는 왜 이런데서 근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으로서 직원교육 때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할 적에 제가 우선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먼저 보내고 상을 줄 적에도 그 사람들을 주고 또 진급할 적에도 그 사람들을 우선 해달라고 지난번 시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려가지고 우선 승진을 시키고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끔씩 우리가 고기라도 사다놓고 삼겹살 가지고 소주 한잔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조는 크게 두달에 한 번 정도는 분뇨를 수거를 하고 나면 재래식 변소라는 것이 완전히 방수장치까지 제대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저 겨우 녹강이나 묻어가지고 밑창은 흙바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오줌, 똥 눠가지고 질척질척 하면서 흑이 많이 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가서 모래, 흙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긁어내지 않으면 쌓여서 이 분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치우는데 있어서도 원래 업자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치워야 되는데 이것을 입찰할 때는 응찰자가 없습니다. 응찰을 하다가 말고 도망가고, 하다말고 도망가고 이래 가지고 가령 응찰을 했다가 치우다가도 하다말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 사장은 도망가지 않지만 일꾼들이 도망가니까 마무리를 우리 직원들이 고무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것을 다 마저 치우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처리조에 대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드렸는데 경기도 업체만 처음에 지정을 해가지고서 입찰을 했더니 두 번이 유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화로 그것을 치우는 업체를 각 하수처리장이나 인분뇨 위생처리장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과거에 한 사람들이 어느 업체냐 물어봐가지고 해도 이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3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분뇨처리장에 처리조를 갖다가 치웠었느냐 하는 것을 탐문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우도록 하고 있는데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민인데 좌우지간 이 사람들은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원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 업자들과의 문제가 발생할 적에도 예를 들면 분뇨처리하고 정화조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분뇨처리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헝겊이라든가 그 협잡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 업자는 그것을 치우지 말아야 되는데 정화조 업자가 더러는 분뇨를 치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분뇨 속에 들어있는 헝겊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협잡물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관로가 막히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위생처리장 전체가 아주 분뇨로 바다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에 좀 칭찬은 못 해 드리고 참 엉뚱한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자, 그러면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기술담당관 김대만)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사업소 기술담당관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사업소에 대해서 소각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성 위원 금곡동 최병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 내용은 100톤 소각장 건설이 지금 유동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동상의 당면 문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만 된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청소과하고 어떤 협의 대책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100톤이 완성이 되고 앞으로 95년도에 1,000톤이 완성될 경우 쓰레기를 소각한 후 잔재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앞으로 소각장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쓰레기를 소각하는 도중,  기계가 고장날 때 하루에 엄청난 성남시내 쓰레기 수거량에 만에 하나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어떤 대책방안은 가지고 계신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각장을 민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최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각장이 100톤이 완공되면 저희 지금 「로타입」이 유동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카」식이나 다른 「타입」보다는 분리수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분리수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누누이 그동안 세부적으로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청소과장하고 저희하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칠팔천톤 중에 100톤을 소각한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그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데 나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고 있다. 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분리수거를, 가서 과연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대형쓰레기를 발생하는 「아파트」단지가 될 거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안배를 해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서 대단위 「아파트」예를 들면 수정구 같으면 신흥주공「아파트」, 중원구 같으면 은행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하고 가까운 시영「아파트」이런 지역을 선별을 해서 그런 지역은 가서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이것이 분리가 안 돼서 우리가 가져가서 분리를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운전이 내년부터 그래서 청소과하고 내년 1월이 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는 말씀들을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사람의 좋은 점이 신들리면 멋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갖다 버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도 같이 가져가니까 안 버렸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야만 쓰레기를 치워 가겠다 하면 틀림없이 저는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문제는 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청소차는 별도로 저희들이 색깔도 아주 깨끗하게 해서 몇호 차가 왔을 때는 그 몇호 차가 무엇을 싣고 왔는가 하는 것도 낱낱이 다 기록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가연성 물질이 아닌 불연성 물질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청소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00톤 소각장에 대한 잔재물 처리는 현재 저희들이 보면 약 한 10%의 잔재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데이터」에 보게되면 재가 10%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톤에서 현재 나오는 잔재물을 약 10톤 차로 따진다면 한 차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0만「루베」에 메울 수 있는 잔재물 처리장이 지금 현재 100%다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져볼 때 저희들이 약 20년 동안에 100톤을 메울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1,000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에는 가연성이 있고 불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은 가연성은 말고 불연성은 필히 갖다 매립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불연성을 갖다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앞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소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저희 소장님이나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이 매립장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을 방법이 없느냐해서 여러 관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머지 않은 장래에 소각장이 완공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번째 가서 질문하신 소각장 매립장을 민영으로 할 것이냐, 시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100톤으로 하는 것은 시직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목동이 있는 것은 지금 환경「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위탁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구가 되어 있는데 대구도 지금 환경「에너지」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에너지」관리공단에 해가지고 솔직히 공무원이 위탁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위탁을 받는 사람들도 아직 가동을 해보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와서 배워서 자기들도 기술을 습득을 한다면 그럴 바에야, 배울 바에야 성남시 공무원도 한번 배워보자는 시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배워서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처음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5명이 오늘 11시 30분으로 지금 일본에 「지바」하고 2개월 동안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가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기능공이 안될 때에는 과장이라 할지라도 매달려서 같이 쓰레기 소각장을 성공적으로 돌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아까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전체 기계가 고장날 우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기계가 고장난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소각장이 전체적으로 1,000톤 하면 1,000톤이 하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깃수를 유지관리라든가 시공비가 많이 들고 하나로 한다면 유지관리비는 적게 드는데 한번 섰을 때 많은 쓰레기를 바로 소각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점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적정하게 거기에 대한 횟수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정도로 해서 150이나 200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섰을 때는 현재에는 불연성 매립장이 가지 않아야 될까 그때는 그러나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다른 거하고도 틀려가지고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00톤이다 하면 100톤이 못 됩니다. 100톤 이상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98%나 하는데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은 제가 알기로 그 듣는 말로는 100톤 태우는데 실지로는 100톤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120톤도 태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섰을 대는 다른 한쪽에서 부담해서 태워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운영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 있죠?
  「스팀」이라고 그로나 그것을 사용할 어떤 방법론이 지금 잡혀있죠?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최병성 위원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톤에 대한 것은 폐열을 이용을 할 계획이 없고 자체 온수하고 냉난방 그 경우만 계획이 되어 있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요. 앞으로 1,000톤을 하게 되면 그 여유를 이용해 가지고 자체 발전시설을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전기는 자체 발전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예열은 지금 주변에 약 2㎞정도 이내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거기다 공급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공동주택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중앙 난방식이 되지 않고 개별난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이 여열을 이용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분당에 가면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서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하나의 공사입니다.
  거기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소각장이 완공되는 95년, 96년에는 광역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광역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폐열을 가지고 있는 데를 자꾸 끌려고 하니까 우리가 갖다가 거기다 「프라찌」만 시켜주면 그 열은 내버리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수지타산에 맞도록 저희들이 여열값을 받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중동출실 정상규 위원닙니다. 100톤 쓰레기 소각장 총 사업비가 약 150억으로 되어 있네요. 40억은 시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110억 정도는 「OECF」차관으로 충당계약 되어 있는데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정상규 위원 그런데 그 차관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알고 싶고요. 차관내역 중에 시설차관 내지 기술차관 그러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 또 이것의 상환은 이것이 어디서 맡아서 국가 보조비를 상환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도 시 예산에서 충당해 나가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0톤짜리 소각장을 시설계획을 할 때 벌써 우리 성남시 시민이 얼마나 되었으며 발전되는 쓰레기 양의 얼마나 되었는지 그때 이 100톤짜리를 우리 성남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일일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때 평가가 되었는지, 평가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100톤짜리를 차관이라고 하지만 시비도 들이고 국가예산이 거기에 소요되었는데 그것을 폐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1,000톤 이제 분당시가지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가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1,000톤짜리는 계획이 되었던 것이어서 어찌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 그 후에 100톤짜리를 타 시 적은 시로 좀 이관할 용의는 없었는지, 방법은 또 없었는지 좀 알고 싶고 이것을 저희들이 1,0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때에는 100톤짜리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도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이것을 꼭 굳이 설립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요.
  다음에 문제는 이것을 저번 추진 업무 현황 보고시에 제가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계성이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1,000톤짜리 소각장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거기 100톤짜리도 운영하고 1,000톤짜리를 병행해서 또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정상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48억에 해당하는 100톤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약 백억 정도가 저희가 「OECF」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OECF」차관에 대한 것은 거기에는 시공비하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비가 약 한 8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20억 정도가 기술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차관변제, 그 빚은 저희 시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F」일본 차관을 저희들이 결국 빚으로 갖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국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100톤 쓰레기 처음에 100톤을 저희들이 시공할 당시에는 이 주관을 성남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저희들 100톤에 대한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매립방식에서 쓰레기 소각방식으로 할 때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대구시 그 다음에 다른 2개시는 포기를 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대구시만 환경청에서 선정을 받아서 환경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입니다. 환경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부서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라고 우리가 이것을   100톤을 소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한번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하는데 소각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잘 타는가 안 타는가 이런 발상으로 처음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쓰레기를 소각방식으로 할 수 있는 100톤 가지고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계획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1,000톤이 완공되면 100톤은 다른 자치단체에다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용역회사에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는데 보면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92년도에 가연성이 546톤, 그 다음에 93년도에 728톤, 94년도에 쭈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기 때문에 1,000톤을 완공할 때 되면 저희 100톤짜리도 같이 병행해서 돌려야 저희 쓰레기 소각장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편이지 다른데다 지금 넘겨줄 수 있는 시설이 「케파」가 크다고 저희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앞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잘되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라는 것이 일종에 무슨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뀌어진다든가 하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지 않을까 우리 한국사람들은 특히 돈 받는다면 적게 내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설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00톤이 한 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4,100톤에 대한 것은 솔직히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국도비도 지원 요청했는데 국도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어느 정도 주는 것이지 시비에서 충당할 길이 없을 때는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당 것 6,100톤 해서 7,100톤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0톤과 1,000톤의 연계가동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울타리로 봐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통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설치해 가지고, 일종의 육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은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소에 가보면 현장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제어실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톤 하게 된다면 중앙제어실과 100톤짜리가 필요하다면 그리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령 거기서 「트랩」이 되었을 때 나가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1,000톤과 100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1,000톤에 대한 시설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상규 위원 네. 추가로 몇 마디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1,000톤도 쓰레기 발생량으로 봐서 전부를 가동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겠다 하면서 그 백톤도, 병행가동을 한다. 제가 멀리 봐서는 1,000톤의 소각장이 가동이 되고 이랬을 경우는 이 100톤짜리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가동시켜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 1,000톤 소각장을 계획할 때에 100톤짜리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다른 시로 이관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도 아니고 또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이 차관상환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공직자적인 측면에서만 모든 것을 사고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사고하는 방향이 시각이 좀 다르고 또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사고가 다르게 되고 사고가 다르다보니까 행동이 다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100톤짜리하고 1,000톤짜리를 같이 병행해서 가동해 나간다, 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차관 상환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다면 환경청에서 그때는 환경처였을 것입니다. 환경처에서 시범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서 좋으면 전국이 다 아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도 국고보조로 해서 또 그것도 세 군데로 할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로 해서 도 그것도 세 군데로 할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 지적을 해서 국고보조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음인데 전혀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과거사가 되어서 해당이 안 되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신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쓰레기 발생량이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규모의 소각장을 우리 세수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수습방안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저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100톤짜리를 운영하는데 대한 그러한 시설이니 운영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으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물론 이제 의회가 구성되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 청취 과정도 거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솔직히 집행부측에서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해당 총책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한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 김상복 소장님께서 82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청소과장님을 역임하시다가 저희 소장님으로 지금 현재 와서 소각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진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이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작년 91년 12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말로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니까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00톤은 다른 시군에 이관을 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그러니까 1,000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100톤은 저희들이 돌려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다른데 줄 수가 없죠. 저희 시비를 들여서 지은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정상규 위원 아니 그 1,000톤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을 때 이 100톤짜리가 아마 착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담당관 김두만 100톤짜리가 1,000톤이 될 때는 이미 착공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OECF」차관이기 때문에 국제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다 보면 수익적인 사업을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완공해 놓고 다른 시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못 하는 데가 틀림없이 생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못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남시라든가,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군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배재에 새로운 「루트」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에 우리한테 오라 그런데, 오는데 너희들이 김포에까지 가는 비용을 우리한테 내놔라,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돈 좀 벌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돈만 쓸게 아니라 싼값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때에는 김포에까지 안 가져가면 가져갈 것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태워주마, 그래서 앞으로는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수의 증대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배재에서 넘어오는 「루트」를, 그 예비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1,000톤 할 때에는 다른 데로 돌아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말이죠. 148억 7,400만원 여기서 「OECF」차관 이러고 시비,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놓고 그 읽어내려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 「OECF」차관 내용이 이것도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것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자료제공하는 과정에서 진실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넘어가는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좀 불쾌해 가지고 자꾸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어떠한 약자 같은 것을 해설을 해서 넣어주시고 이러한 내용은 좀 자세하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솔직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 결국은 「OECF」차관도 시비라면서 그것 따로 시비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기 십중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가 저는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죄송합니다.
정상규 위원 내년도 감사자료 제공시에는 이런 방식을 피해주시고 솔직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기록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니, 잠깐만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왕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또 소장님이 설명을 하셔봐야 우리가 듣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실 게 아니라 여하튼 소장님 하시는 것은 있다 하시더라도 지금 정상규 위원님한테 한 부 부탁드립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성규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잠깐만요. 지금 우리 기술담당관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내용이 전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끝나면 그 부분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그렇게 하시죠.
성규삼 위원 신흥3동에 성규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91년도인가? 현대건설에 의해서 난지도 매립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현대건설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원인을 우리 실무 책임자들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가 실패한다면 일본 「미쓰이」조선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한테 책임이 없는지, 만약에 우리시가 당할 손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가동이 안되 가지고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거 그런데 서울시 매립장,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되어 있는 식은 바로 소각을 해서 연료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대충 얘기를 들어봐서 또 현대에 있는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서울시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그것을 계획을 해서 이것이 외국에 가 가지고 「빠이롯트」적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 적은 것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과대하게 크게 한 것 같습니다. 크게 하다보니까 분리수거도 안되고 그 다음에 연료를 만들었는데 연료를 갖다 태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료를 수급하는 과정도 잘못되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상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찰방식이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장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시운전을 해 가지고 정상 가동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다보면 기성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금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받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전부다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는 기타 공사 있고 「턴키」식으로 해서 일괄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일괄 발주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해서 줬다가는 설계 잘못이다.
  시공 잘못이다 하면 안되니까 설계도 너희가 하고 시공도 너희가 해서 시운전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런식으로 그래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잇다, 이거죠?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그렇습니다.
성규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만약 실패했을 때는 우리 시에는 전적인 책임이 없고 손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시공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예.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소장님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설명주실 때는 쓰레기 처리장을 1,000톤을 만드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1,000톤을 만들되, 그것을 6,100톤, 4,100톤으로 나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용량이 적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1,000톤짜리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6,100톤, 4,100톤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고장나면 다 못 돌리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 톤의 소요액은 천500억이 되는데 그것은 토개공에서 일차로 천억 정도 지원을 받고 그 공사가 증감됨에 따라 그 액수를 더 부담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저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것을 만들면서 상하수도에 나오는 폐기물을 다 소각하고 또 우리가 인근 하남에나 광주에 있는 쓰레기도 우리가 다 처분해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으로 본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4,100톤에 대한 것은 건설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불투명하다. 이것이 난 무슨 얘기인지 보고서 받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강 보니까 톤당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 같은데 분당에서 사용하는 것이 6,100톤에 해당한 부분만 토개공에서 부담을 합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6,100톤에 해당한 부분만 토개공에서 부담을 합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100톤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0억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실지로 시공을 해가지고….
김영봉 위원 아니,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1,500억에 대해서 천억 정도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 내지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4,100톤짜리는 전혀 지금 건설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서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온 얘기인데 92년 10월에 이제서야 환경평가를 승인신청 올렸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보고서가 나오면 지연되는 사유를 그때 그때 이런저런 경우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다든가, 이런저런 경우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든가 해야될텐데 뭐할 때마다 달라져요.
  어떻게 된 것이 금액도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종잡고 얘기해요? 이것이 아마 우리 시위원들이 작년에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때 이게 아주 대단히 선전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한테 호응도 많이 받은 부분이고 그런데 또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한나라도 말이죠. 좀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4100톤짜리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 백만인구를 대비해서 6,100톤만 가져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500억이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토개공에서 6,100톤에 대한 900억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00톤에 대한 600억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국도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6,100톤짜리를 일단, 그런데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0톤을 한번에 발주를 해 놓고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식으로 되었건 1,000톤짜리에도 1,000톤을 한번에 다 같이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문수별로 되었기 때문에 6100톤만 우선 하면 일부가동하고 나머지 4,100톤은 국도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공을 할거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사 용적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을 만드는데 천억이 들면 천억만 하고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 되는 대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 하셨어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 그런데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6,100톤에 관한 것은 공사증감에 따라서 그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00톤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처음에 토개공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행정협약을 할 당시에는 6,100톤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 시가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4,100톤을 같이 하자, 같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재원이 없으니까 국도비 요청해서 해보자. 그러면 국도비 요청을 하는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6,100톤을 우선 발주해서 가동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4,100톤을 국도비에서 계속 「트라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하자, 그러려면 6100톤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마스터플랜」은 1,000톤으로 하자. 그래서 1,000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말이죠. 규모가 1,000톤이면 1,000톤 소각로를 맨 먼저 건립할 당시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100톤 단위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존에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50톤짜리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가동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가동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계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금 보면 92년 5월부터 저희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92년 5월 사업기간은 용역기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에 대한 시공이 지연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관계부서의 협조받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쓰레기 설치 승인을 환경영향평가 받기 전에 받아줘도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 와야 해준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참 무슨 얘기냐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저 사람이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그 사업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토개공에서 6100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 정도나 받았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10억 받았습니다. 용역비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6,100톤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주면 저희들이 이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주도록, 토개공도 일종의 장사다 보니까,
김영봉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알겠어요. 그런데 10억이라고 그러면 토개공이 지금 우리 성남에서 사업하는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 6백억이라고 하면 토개공에서 한번에 천억이나 9백억을 만들어 놓고 딱 잘라주기는 힘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토개공이 사업분야별로 다시 쪼개져 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10억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9백억이나 천억이라는 돈을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난 이것도 걱정 되네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것은 저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토개공에서는 공사만 착공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넣어 주도록 현 계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작년에 다 했다고 하면서 이제 환경평가를 올리면서 뭘 다 되요, 다 되기는. 맨날 재탕삼탕만,
○기술담당관 김두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올라가기 전에는 3회에 걸쳐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그러면 우선 제일 급한 게 환경영향평가부터 받아놓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네. 이것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는 용역을 줄려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입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들어갔을 때 용역이 바로 착수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사업기간으로 본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이 가서 삽이 딱 들 때만 공사기간이라고 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뤄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공사기간은 약 3년 정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해도 자꾸 미루고「그린벨트」도 건설부에 가 가지고 같은 공무원에게도 듣지 못한 수모도 당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해 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빨리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는 또 질책을 당해야 되고....
김영봉 위원 아니 수고하시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주 계획이 바뀌어지고 자꾸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무원들이 한 얘기 그대로 나가서 지역에도 얘기하고 「P.R」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들이 다 모였는데 광주하남은 쓰레기 다 우리한테로 가져와라 우리가 다 받아주마 이런 말씀까지 해 놨는데 이게 또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성남시장 말만하더니 말이야, 전부 달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부분,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1,000톤 건설공사 사업기간이 3개년입니까? 5개년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3년입니다. 저희들이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몰라가지고 4「페이지」에 보면 5개년에 맞는 것인지...
○기술담당관 김두만 5개년이라는 것은 용역기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약 3년이면 시공을 한다는 거. 용역보고서에 보면 3년 정도 36개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그러면 10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러면 사업추진하는데 돈이 적지는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용역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6백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개공에 돈을 요구할 때는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공사에 착공하면 채주가 발생했으면 얼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해서 보내줘야 그것을 보내주지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됐습니까? 김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영봉 위원 예.
○위원장 나필주 자 그러면 강대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서면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질문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앞으로 1,000톤 규모에 나오는 열로 시민 공공시설 실내수영장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일본 「아즈키시」소각장에 대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홍보를 할수 있도록 거기에 폐열이 나오는 것으로 실내수영장을 해놓으니까 시민들 홍보가 잘 되더라, 분리쓰레기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 와서 수영을 했을 적에 실내 수영장에서 거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수영을 하니까 홍보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100톤 규모는 적지만 1,000톤 규모가 다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폐열로 성남에 시민공원시설 실내수영장으로 해 놓으면 전체 홍보를 잘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는 수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3개 동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수영장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또 보충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우리 담당관이 다 아시겠지만 임용시험 관계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10개월 가까이 하다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또 설명하는 도중에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락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해가면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위원님께서 하신 100톤 소각시설 유동상로에 분리수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있어서의 분리수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상로와 「스토카」나 「로타리」이런 방식을 떠나서 분리수거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정부가 지금 분리수거를 사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또 타지 않은 것은 별도로 하고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모아서 전혀 못 쓰는 쓰레기는 소각하자 이렇게 도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수거한 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우선 한꺼번에 100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5「톤 트럭」압축차 그것을 일개구청에 5대씩 지금 분당까지 15대가 지금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정도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0톤정도 수거가 안되겠느냐 이런 것이고 먼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나 집단 거주지역을 선정을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 청소원들이 일일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하나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확인한 후에 되도록 이런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톤에서 1,000톤 잔재 처리는 아까 우리 과장이 10%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유동상로를 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카」식에서는 한 4∼5%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1,000톤 계획했을 때에는 막대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러한 계획은 또 다음 후보지를 지금 선택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책이 안 서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고장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 이것은 막연한 얘기죠. 그런데 소각시설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열이 일계열부터 시작해서 보통 지금 일계열로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톤씩 100톤 하게 되면 2계열을 해서 한 계열에 이상이 있을 때는 한 계열을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계속 연속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그때는 경미한 고장은 즉시 수리하여, 한 시간 내에 수리하여 가동하도록 이런 비상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민영화 할 것인가, 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우리 폐기물계통에 있어서 대두되어야 할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 청소사업비가 일년 연간 투자되는 것이 앞으로 분석을 해 보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배출자 부담원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전부 배출자 부담, 자기가 버린 것은 처리해야지 그것을 또 시에서 일반 세원 여기에다가 전용해서 예산한다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세제면에 있어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열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100톤에는 지금 로내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적은 규모기 때문에 로내에 온도조절, 종업원들의 후생시설 이런 데를 사용하고 앞으로 1,000톤을 발전시설과 아까 말한 실내수영장 등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으면 「스팀」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규 위원님께서 100톤에서 차관내역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차관은 일단 용역비하고 또 시공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우리 돈으로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차관사업은 언제 체결되었느냐면 1984년도에 대두되어서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제가 강력하게 대두시켜서 이 시설비의 이자는 7년 거치 18년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용역비 관계는 상환단계에 들어갔죠. 7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시설비는 집행한 금액만큼 이자와 차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 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7년 동안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4.25% 상당히 한일간의 협정차관이기 때문에 싼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차관 이자를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 우리 시민이 내는 시비만 부담할 것인가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재무부에 돌아다니면서 싸워서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국고예산에 반영해서 환경처로부터 50% 상환액은 받아서 처리한다.
  그 나머지 50%는 우리 시비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오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고 또 시설계획시에 100톤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는데 사실상 87년도 저희들 용역을 할 때 우리 성남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백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가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60만 인구를 보고 하루에 나온 쓰레기를 최소한도로 4,100톤 규모로 했습니다.
  이래서 실제 지금 100톤을 했지만 그 옆에다 연속해서 2001년대까지 4,100톤을 포함해서 5100톤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도에 착공이 하는 단계에서 분당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곁들여서 분단쓰레기 소각시설을 그러면 얼마로 보느냐, 가연성 6,100톤으로 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인구 50만 정도 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이 분당 쓰레기소각 시설이 없더라도 5100톤은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스터프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00톤을 시공한 거니까 앞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분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분당쓰레기 소각시설의 6,100톤 규모에 4100톤을 우리가 2001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데 합해서 1,000톤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1,000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이래서 하고 또 지금 100톤 시설의, 하나의 환경처가 그 당시에 할 때 성남에서 쓰레기 소각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시범시설로 해라 100톤 가지고 시범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로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써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연계성 검토는 100톤하고 1,000톤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쓰레기 소각시설의 수명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봅니다.
  이래서 저 시설이 20년이 되면 일부 로만이 교체상환이 아니고 전 건축물을 다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일반 후보지를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기술적인 상황, 또는 앞으로 해야할 미래상을 봐서 그래서 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인원이 저도 이것을 할 때 지금 현재 위치가 1,000톤이 뒤로 가 있습니다마는 인력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우리 기술담당관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전 시설이 자동「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 제어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한 두 사람만 항시 확인만 해주면 언제든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예산낭비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톤 가동하고 100톤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그러한 계획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100톤과 1,000톤은 꼭 그러니까 1,100톤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당 것이 6,100톤 그리고 앞으로 4,100톤은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일단 금년에 용역을 할 때는 1,000톤을 전부해서 해놓고 6,100톤을 우선 저것은 토개공하고 행정상 협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한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것은 6,100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100톤을 우선 약정을 하고 그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토개공하고 돈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돈을 많이 들이고 앞으로는 부담금에서 주는 것이니까 좋은 시설을 어떠한 것이더라도 예산에 부담금으로서 우리가 받은 금액을 다 집행하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1,000톤을 계상해 놓고 6,100톤을 할 때 앞으로 4,100톤 공사를 할 때는 지반이라든가 공사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해 놓고 지금도 하지만 옆에서 발파작업을 한다든지 또 채석하면 기존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요인은 이번에 할 때 천「톤 마스터플랜」에 앞으로 증축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전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 위 위원들이 전부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장님이 그렇다면 이 자료에다가 진작 그것을 상세히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해를 하실 텐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제가 과장님 시켜가지고 유인물을 상세하게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8년 전부터 성남시 쓰레기 맡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 유인물을 보고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지, 지금 소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면 듣고 잊어 먹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을 좀 수고스럽지마는 유인물로 좀 대치를 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네. 고맙습니다. 그리하면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내가 유인물로 상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위원님들 질문내용을요, 답변식으로 해 가지고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리고 아까 김영봉 위원님과 성규삼 위원님이 난지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실패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또 아까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1,500억 정도 투입해서 1,000톤 해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우리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1,100톤 하면 원만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스타일」로 유동상로를 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최초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이용시설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밑에 부지를 조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추가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되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에나 소각하는데 연간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불할 돈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청소 작업 그것을 한다면 시민이 쓰레기를 버린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 청소를 해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 있고 종을 울리면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집인데 수집부터 운반처리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업무가 완벽하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청소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또 아까 설명하신 하수처리장, 이것도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각로가 되든 매입을 하든 청소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되면 소각장을 전부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7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년 동안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일년에 성남시 예산을 얼마를 소비해야 되냐면 80억씩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글쎄 그런 것을 전부,
김영봉 위원 20년 동안에 1,700억을 무용지물로 버린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15년이 되면 「로」는 이미 벌써 교체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위원장 나필주 네 알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나는 소각장이 내 임기 안에 끝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작년도에도 가서 10월에 의정보고도 다 했는데 내 임기 안에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원구청 과장님 나오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나필주 중원구청에 제가 알고 있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하려다가 중단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한테로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특별한,
○위원장 나필주 아니, 그것은 자료요청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운행일지하고, 네. 그러시면 운행일지는 놔두시고요. 저희들이 아는 상식에서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최병성 위원 금곡동 최병성위원입니다. 주변에 안일한 이런 민원들이 좀 들려서 몇 가지를 묻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원구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중원구청에 청소차량은 4.5톤 차량을 비롯해 가지고 총 5종에 34대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지금 보면 5111호, 5112호, 5098호 정기기사가 있습니까? 지정된 기사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지금 중원구 관내에 총 34대 중에 운전기사가 총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분당 파견중 지금 현재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111호나 5112호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동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화원에서 미화원의 기사증을 가지신 분한테 수시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러면은 미화원들이 운전 면허를 가지고 청소차를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는 없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그것은 없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렇다면 청소원 기사는 시청에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좋습니다. 두번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톤 차가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11톤 차가 언제 구입을 했으며 하루에 11톤 차가 쓰레기 처리는 몇 톤이나 하고 있는지 그것 대충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11톤 차는 4월중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1톤 차는 우리가 구역이 상대원 1동과 금광2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에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825차는 그것은 청소차가 감독한테 지정된 차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맞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지금 담당기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9825차량은 우리 감독님한테 배정된 차이지만 우리가 수시에 이제 감독분들은 여러 사람을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 시켜가지고 기동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이 차도 정식기사가 아닌 미화원 중에서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 청소과장님 계시죠?
○청소과장 강예현
최병성 위원 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미화원 중에서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소차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우리가 운전기사는 시청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또 자격증에 의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구청에 임명을 합니다. 발령을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용직 미화원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운전기사로 임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청소과장 강예현 네.
최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차량 5대에 대한 운행일지는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되어 있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최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금광2동에 나필주입니다. 최병성 위원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11톤 차가 어디어디 운행한다고 하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금광2동과 상대원1동 시영「아파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저희들이 11톤 차를 작년도에 예산에서 두 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김포 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 매입한 차량입니다. 11톤 차가 성남시내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골목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차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느 장소에 해서 간다고 하셨는데 그 11톤 차가 기사가 정소동 씨 맞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정소동 씨가 맡고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니 지금 청소과에서는 그러니까 약 30명이면 거의 2백여 명이 되는 직원들을 가지고 작업원들이 작업하는 장소도 파악이 안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장소는 그냥 임대「아파트」에만,
○위원장 나필주 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아파트」에 차량 한 대 정도,
○위원장 나필주 임대「아파트」차량 한 대라고 하면 보통 그「아파트」 열 개 정도에 양을 부담해야 되는 게 11톤 차입니다.
  그런데 그 큰 대량의 차를 가지고 안 그래도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 여기 청소과장님 계십니다만 예산에 조금도 사회산업 예산만큼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사업이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손대지 말자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10원도 손 안대고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사주니까 이것은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니고 570번 종점 내지 또는 상공회의소 앞에 다니시면서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리어카」들이 나와있는 「따방」이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감독청에서 기사들을 한번 차량을 내주면 어떤 감독이나 이런 저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시로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글쎄 제가 수시로 확인한 결과는 그 동수 받는 것하고 시영「아파트」받는 것으로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 청소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할 하다가 양 구청으로 이관을 했죠?
○청소과장 강예현 다 이관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관을 해주신 이후에 그 감독을 구청에서만 합니까? 시에서도 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시에서도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시에서도 하시죠? 그러면 중원구청, 수정구청을 해줬는데 중원구청에서 하던 청소원이 수정으로 왔습니다. 청소원이 수정으로 왔는데 옛날에 자기가 하던 자리가 중원구에 있어요. 그러면 수정에 와 있지만 이 차량이나 청소원들이 전부 중원에 가서 칩니다.
  또 중원구 역시 수정구로 넘어와서 칩니다. 이것을 과장님들은 조사나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서는 안되고 구청에서는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제가 청소과를 30일날 하다가 오늘로 미룬 이유가 여기에 좀 저기가 된 것이 있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실무 감독측인 과장님이나 청소과에서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감독관청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완전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든가 시비는 시비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해를 보면서 감독관청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자,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청소기사 분들은 기능직 공무원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그렇다면 그분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공고를 하고 시험을 봐서 몇 번씩 떨어진 사람은 안되고 붙어서 기사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원구에서는 미화원을 갖다가 청소차량을 맡기고 또는 여기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825가 「롤온카」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압롤카」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압롤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위원장 나필주 그 차는 원래 청소차를 오래 끈 고참들, 말하자면 좀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 차량을 맡기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 좋습니다. 그 차는 일반 차보다 운행하기가 힘든 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위원장 나필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장성환 씨 미화원 있죠? 지금 이 차량 장성환 씨가 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 차는 장성환 씨가 끌고 다닙니다. 이 장성환 씨는 4월 14일날 우리 시에 기능직 시험을 봤다 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 9월 18일날 시험 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그 사람이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어디가 부족했기 때문에 뽑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제일 운전하기도 힘든 그런 차량을 맡겨가지고 이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몰랐다. 오늘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을 오늘 오시게 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나 양쪽 것을 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일선에서 그래도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무조건 나는 몰랐다 한다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오늘 저기 그런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3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운전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어느 차를 배정해 준 것까지는 알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총 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위원장 나필주 물론 과장님이나 청소과의 애로점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이 사람들 새벽부터 잠 못 자고 나와서 작업하는 것도 알고 밤늦게까지 작업하시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화원이나 기사들 중에도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이러이러한 별 이야기들이 다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어느 약자라고 해서 거기해서도 안되고 공정하게 차량도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저기가 없게끔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청소량이 부족하고 청소원이 부족하고 기사가 부족하다 하시면서 지금 수정구청에 있는 차량이 한 10여대가 중원구에 가서 하고 있고, 중원구에 있는 차량 한 7, 8대가 수정구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 이거 옛날부터 내가 하던 건데 네놈이 해? 싸움들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따방을 하든, 정식으로 치든 우리 시민들 쓰레기는 처야 됩니다.
  누가 치우든 간에 그 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비부족이요. 뭐요 하면서 이것은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지금 최병성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회기 안에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그래서 어떤 근절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청소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들 숫자 많다 보니까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자꾸 나쁜 것만 지적을 해서 안되었지마는 이런 잘못된 습성은 빨리 고쳐져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제가 먼저 나필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대행 업소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은 다 됐는데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청소대행업소 업무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저희가 서면상 하나하나 조목대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청소과장 강예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진정 내용에는요. 돈도 3만원 주면서 다른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진정한 사람들이 박상선 외 4명이 전부 허위 진술이군요. 이게…
○청소과장 강예현 그렇죠. 지금 박상선 씨가 우리한테 진술한 겁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 진정서를 넣었을까요?
○청소과장 강예현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관리소장 이양구 씨가 이백우 씨를 걸어서 고발하겠답니다.
김상문 위원 그거 이상하네, 반만 싣고 와서 또 나머지 거기서 반은 치워서 한쪽에 채웠다?
○청소과장 강예현 네.
김상문 위원 이것 참 말 붙이기에 달렸지. 상당히 애매하네.
김영봉 위원 김상문 위원님! 치러갔다가 반 차밖에 안 남은 거 하고 다른 집 반 차 남은 것을 두 개 채운거지 그것을 이해하기에 달렸지. 그것 가지고 뭘 그래요?
김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제일 고생하시고 제일 우리 실생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오늘까지 3일간의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고 현지확인을 한 후 내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대기  김일도  김영봉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폐기물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