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4년 7월 7일(목)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3.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문)
16.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7.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
18. 선진하수종말처리장시찰결과보고(박용두 의원)
(10시02분 개의)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저유소에 관심이 많은 대장동, 운중동 우리 성남시민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신 전영수 위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7월 6일 성남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과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이 유보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중 연장이신 김상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개의하여 김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치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7월 5일까지 2일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7월 6일 재적위원 11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의 파견근무, 연가, 공가, 국외여행 등의 불합리한 복무규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의 국외여행 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휴가 적용대상범위의 확대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조례가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공인관리, 관수자 지정 등을 시장에게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신축, 시영「아파트」 준공 입주, 분당신시가지 하반기 신규입주 계획 등의 요인으로 관할지역의 현행 통·반 조직 편제로는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수정구 단대동 지역에 3개통 20개 반을 신·증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중원구 상대원1동 시영「아파트」입주에 따라 15개통 77개반을 신설하며, 분당신시가지 지역은 분당동에 18통 87개반을, 내정동 42통 206개반, 이매동 16통 72개반, 야탑동 3통 13개반, 하탑동 9통 45개반 등 통·반을 증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의 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당 신시가지의 일부 동이 지구내·외로 분리되어 있고, 동과 동간에 걸쳐 건립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주민의 재산권행사 문제와 도로개설에 따른 경계구역의 불합리한 사항 등 신시가지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분당구 관할 동간의 경계구역을 변경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자구수정과,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금 또는 사용료의 요율 규정의 농경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정도로 인하 조치하였으며, 또한 제28조에서 규정한 대부료,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도 15%로 인하하여 공유재산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개정안이라 판단, 원안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 조치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산성유원지 내 편입된 사유지는 취득하여 편익시설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승인 의결하였으며,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의 경우 산성유원지 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5필지 2,147.10㎡가 증가되었으며, 매각의 경우 신흥동 45번지 외 17필지 4,167.86㎡로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을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28일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제31회 임시회 시 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하여 우리 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사회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정하는 조례로서 매우 바람직하며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서 제2조 2항 1호의 재원 조정 시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을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제10조4호 기금지급 대상사업 중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조장'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제11조1항 회계관직 지정권자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앞에 '시장은' 1안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둘째로 지난 제31회 임시회에 부결되어 재회부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재심한 결과 현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별하여 유발계수에 의한 교통유발금 부과는 지역불균형으로 인하여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철이 안 될 시는 조례의 재개정을 검토키로 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위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2.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10시17분)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6월28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회부받아 94년 7월 6일 재적위원 11명 전 위원이 출석 성원이 되어 10시 05분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전 위원이 합의,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시설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93년도에는 요금인상을 동결하였고 당초 연초에 인상하도록 계획된 것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2/4분기 이후에 조정토록 하여 이번에 가정용은 「톤」당 143원에서 194원로 35.6%와 여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35.4%로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35.6%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1종은 「톤」당 376.4원에서 392.2원으로 4.2%, 욕탕 2종은 「톤」당 622.5원에서 741.1원으로 19.1%를 인상하여 평균 15.4%를 인상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4%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함과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도시영세민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하여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3%의 저리로 금년도 지원계획인 전세융자금 8억 6,39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는 것으로써 90년 이후 상승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문)
16.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2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4년 6월 30일과 7월 2일간에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론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4년 7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소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771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08억 7,500만원보다 26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74억 1,700만원보다 29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71억 6,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1,934억 5,800만원보다 34억 6,600만원이 감액된 1,899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4.3%가 증액된 2,498억 400만원으로써 지방세 984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상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513억 5,900만원으로 26%가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4.15% 감액된 373억 5,6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45억 9,900만원, 보조금(국·도비) 110억 4,200만원, 지방채 21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상의 세입예산 증감요인을 보면 자체수입원 중 구금고 구내이발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과 주로 보건소 관장 업무인 관공업수입 1억 6,500만원 등 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은 6,8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도세 징수교부금은 목표액 변경시달로 74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74억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3결산잉여금 387억 6,500만원, 잡수입 7,300만원 등 388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지방채 발행 승인 조정 등으로 16억 1,600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어 추경세입 총규모는 297억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전망 분석에 따른 추가재원 계상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채발행계획 승인 조정 등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사용료수입 등의 부분 감액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재원 계상 가능액의 심도있는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분별 증액계상 내역입니다.
의회비 8,200만원, 일반행정비 85억 450만원, 사회복지비 36억 2,1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3,700만원, 지역개발비 133억 8,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1억 2,350만원, 민방위비 3,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2억 5,100만원으로 총 297억 4,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본 바 직제 신·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요 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 정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성남로 확장공사 등 현안사업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토록 한 안이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 외 13종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억 4,700만원 계상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5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한강취수사업 복정정수장 확장공사비로 56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시행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저조로 208억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34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채 총액 2,896만원 중 359억 600만원은 기 상환되었고, 94년도 상환 예정액은 13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225만원 중 3명분에 해당하는 45만원, 체육관리 민간이전 서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 2억원, 3개 구청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의 일용인부임 1억 1,449만 9,000원 중 35일분에 해당하는 2,142만원, 합계 2억 2,187만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이중 편성된 고용촉진훈련사업국고반환 및 시·도비반환금 6,052만 7,000원 및 가정복지, 민간이전, 가족등산대회 지원비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합계 6,652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 소관에서 재해예방 기상관측장비 취득 및 운영비는 4개소 중 수정, 중원구청분은 감액하고 시청과 분당구청, 2개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한 차액 6,515만원과 공단교∼사기막골간 하천복개 시설부대비 96만 8,000원을 포함한 합이 6,611만 8,000원 감액 조정하여 총 합계 3억 5,451만 5,000원을 감액키로 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수정없이 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쟁점사항이었던 시립합창단 운영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아파트」형 공장 관리비 부담문제 등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74억 1,661만 2,000원보다 297억 4,375만원이 증액된 2,871억 6,03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34억 5,848만 2,000원보다 34억 6,686만 5,000원이 감액된 1,899억 9,161만 7,000원으로 합계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2억 7,688만 5,000원이 증액된 4,771억 5,1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내역은 보고서 뒷면에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
(11시36분)
조영이 조사특별위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1회 임시회 때 이건영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이 제출되고 94년 5월 3일 2,300여명이 서명날인한 저유소시설설치반대추진위원회의 진정내용을 검토한 바 천혜의 자연녹지지역인 대장동 일대에 국내 최대 저유시설인 27만여평의 200여만「베럴」규모의 저유소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 성남시의 최대 현안문제로서 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특위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분당동 출신 한백찬 의원을 간사로 선임,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시일이 촉박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위원회 활동계획은 차기 본회의에 상정 승인받도록 의결하여 주셔서 저희 특별활동계획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6월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추진상황 파악을 위해 입지선정 배경과 성남시의 견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이해득실 비교분석, 그리고 저유소 시설이 보전 녹지지역에서 허용되게 된 배경과 교통, 환경, 소음, 화재위험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에 대한 대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를 벌였으나 그 답은 피상적이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저유소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변경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 건설부장관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성남시장으로부터 당초 계획의 변경 또는 철회 등 명확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경기도지사를 경유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은 지난 4월 25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의견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제1차 의견은 보존녹지지역인 이 곳에 27만여 평에 달하는 저유소시설이 설치될 시는 양호한 임상이 훼손되어 용도지정 목적에도 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재차 의견을 제출할 것을 보고하였으며, 제2차 의견은 지역주민의 저유소설치반대대책위원회 구성 집단행동 등을 보고하면서 저유소 위치(입지)가 대장동 지역으로 선정될 것을 가정하며 교통종합대책, 환경영향평가대책, 자연취락지구지정, 직·간접 보상, 마을기반시설, 저유소설치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6월 8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 송유관 공사측의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제2차 위원회 때보다는 더 심도있게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시에 부서인 대한송유관공사측은 저유소 시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있어 위험요소는 없으며, 주민피해 또한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송유관 사업의 주 공급처가 될 수도권과 한수이남 강원, 일부 등의 유류공급을 위해서는 현 대장동 입지가 60여개 소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저유소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94년 3월 16일자로 건설부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저유소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저유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시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송유관 공사측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셋째. 저유소설치로 인한 문제점과 현황, 지역주민과의 관계, 저유소시설에 다른 각종 영향 등을 파악코자 기 운영중인 고양저유소와 현재 공사중인 대전 중부저유소를 94년 6월 13일과 94년 6월 15일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고양시 소재 경인저유소의 경우에는 최첨단「컴퓨터」시설, 첨단제어장치 등 「시스템」화 원격 운영체계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었으며, 시가지 외곽에 설치된 저유소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재 하수집수지의 인공 연못에는 물고기, 오리 등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환경파괴나 수질오염 등에는 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외에 제반문제들도 규모가 대장동 저유소의 1/4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 방문결과 다소 의아스러웠던 점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고양시 강매동 181 이윤식 외 2인) 당초 저유소시설에 대하여 혐오시설로 판단, 막연한 두려움과 재산권침해, 환경, 교통,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조건 결사 반대하였으나, 시일이 흐르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협상이 이루어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려했던 지가하락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4년 6월 15일 방문한 대전 중부저유소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출신의원 유성구, 박성호 의원과 지역 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결코 손해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주민들과는 반대입장에서 유치운동을 하며 찬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도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재 별 마찰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확인 조사한 결과 그 이상의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전문기관의 객관적, 산술적 이해득실 면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냉철히 판단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성남시와 고양시 대전시를 놓고 비교 분석해 볼 때 성남시의 경우는 기 설치한 고양시나 대전시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94년 6월 21일은 저유소설치 예정지역인 대장동 현지를 답사한 후 우리 의회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대표자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대표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신들의 생활하는 지역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지켜온 고향 땅으로서 그동안 자연녹지, 76년 5·4조치, 보전녹지 등으로 묶어 재산상의 많은 침해와 서울공항, 세종연구소, 군부대, 쓰레기매립장, 변전소 등 지역발전 저해요소만 유치되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개발이 낙후되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오던 중 일관성 없는 정책수립으로 말미암아 금토동에서 갈현동, 그리고 마침내 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대장동지역으로 유치한다라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며, 설상가상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저유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써 결사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녹지지역으로서 지역발전에 득이 되지 않는 저유소시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이런 실정에 저유소가 설치된다면 그 일대 지역은 영원히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속에 지역주민들은 집단행동 등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주민의견 청취 후 94년 6월 22일 대한송유관공사 본사를 방문, 지역주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향후 공사측의 대처방안과 우리나라의 송유관공사사업 현황을 파악코자 이철홍 사장을 면담한 결과, 저유소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사업이며, 동시에 국가공익사업 이자국책사업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며 요구사항인 타 지역으로의 위치 재선정 여부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송유관공사 측은 건설부의 결정에 따르는 입장이라며 세계는 「에너지」전쟁 상태임을 피력하면서 대장동일대 저유소 입지선정은 특정지역을 겨냥한 바 없고 전문가와 건설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지로 선정되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돼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한 맺힌 주장에 결코 일방통행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유관공사의 사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 거시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요, 국가의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실로 중대한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석유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유럽, 중동, 호주 중남미마저도 경제성, 안정성, 신속성이 기존의 운영방식보다도 효율적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장래를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국민의 참여 속에서 대도시 중심에서 소도시까지 송유관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실정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아울러 이들 나라 또한 예를 들어, 일본 5.4억「배럴」146일분, 미국 15억「배럴」100일분, 독일 3.2억「배럴」114일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0.9억「배럴」54일분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저유소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특위활동 결과를 종합해볼 때 송유관공사 측과 주민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회가 문제점을 조사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시일을 두고서 서로의 입장이 정리되고 이해되는 과정을 더 검토해 보면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유소설치반대건의안을 내신 이건영 의원님이 그동안 고양시, 대전시 송유관공사 본사 시행 집행부하고 대화할 때 이건영 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했고 같이 참석해서, 또 문안을 작성하는 데도 우리 특위위원님들만 해야 하지만 또한 같은 의원으로서 같이 앉아서 이것저것 고치라고는 안 했지만 같이 앉아서 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또 대전 가서는 최병성 의원께서 거기 의원한테 질문을 했고, 또 송유관 본사에 가서는 이건영 의원이 이철홍 사장한테 직접 사실 질문도 했습니다, 이래서 참 이건영 의원님은 특위위원이 아니면서도 운중동 출신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우리 모두는 같이 일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조영이 조사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이 같이 문제를 다루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문안 작성하는 데는 동참까지 않고, 맨 끝날 수정하는 날 10여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보고내용을 보면 오늘 의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기를 두고서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 회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다음 회기 보고 시까지 연장운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위해서 남장우 의원하고 박용두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보고좀 해주세요.
18. 선진하수종말처리장시찰결과보고(박용두 의원)
(12시05분)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의 선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견학하기 위하여 의원 2명, 공무원 3명, 토지개발공사 부장 1명 해서 6명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과 동시에 특히 주거지역에서도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별다른 민원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한 「요꼬하마」시의 하수처리 현황은 「요꼬하마」시에서는 11개의 하수처리장이 구역별로 나뉘어져 건설되어 있는데, 그 중 중부하수처리장과 북부제일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는데 중부처리장의 경우 1일 처리용량 9만 6,300톤에, 60년대 초 건설 당시에는 미개발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공장, 주택지로 형성되어 민원발생과 아울러 기존시설에는 FRP로 복개를 하고 신설 시설에는 이중복개를 하여 활성탄흡착법과 토양탈취법으로 탈취를 하여,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북부제일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 19만 6,300「톤」에 기존 시설은 FRP 복개를 하고 신설 시설에는 지하 이중복개를 하여 활성탄흡착법, 충전답식생물탈취법으로 탈취하여 처리방법은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여 하수장 처리 주변에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내부에 들어가면 약간의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동경시내의 하수처리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경도 하수국장의 말에 의하면 동경도는 현재 96%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94년 3월 31일부로 하수처리능력 100%에 목표를 두고 마지막 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중 1일 하수처리용량 45만「톤」인 「오지하이」하수처리장과 1일 하수처리용량 205만 5,0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라나사끼」하수처리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기존 시설은 60년대 초에 건설되었으며 「오지하이」처리장은 주택밀집에 건설되었으며 건설당시부터 주민의 반대가 많았으나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여 건설 복개하여 공원으로 조성, 공원, 야구장,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처리된 물은 2차 침전 후 급속사 여과시설을 통과, 고도처리시설로 3차 처리 후 고층 「빌딩」의 음용수나 어린이 놀이 시설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처리장에서는 처리장 공원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벗꽃놀이, 반딧물 축제 등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과의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일본에서도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공무원도 좋은 호감을 사는 직종이 아니었으나 일본에서는 그간 기술축적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많은 개선을 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여 각종 탈취 설비를 하였고 지상부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주민에게 공개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장래 계획은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만 하고 「오니」처리는 별도 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하도록 환경대책과 경비절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처리인 3차 처리시설을 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4군데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하면서 소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중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단 한 사람도 작업복 외의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없었으며,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현장을 돌며 설명해 주는 소장과 기술진의 친절에 감탄했으며, 거의 다 60년대에 건설한 건물이지만 우리 시청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많은 의원님과 공무원이 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견학한 각 처리의 현황에 자세한 보고내용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사무국에 비치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수집된 자료는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하여 번역하여 자료실에 비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완성단계에 있는 성남, 분당하수처리장도 앞으로 주거밀집지로 변화할 복정동, 인접 지역이기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대처하지 않으면 집단민원의 발생이 분명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사소한 인원일지라도 항상 주민의 편에서 애써 해결하려는 이웃 일본의 공무원 행정당국의 노력이 선진국의 표본 행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사무국에서 비치해서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고르지 못한 일기와 예년에 없던 무더위가 계속되어 건강을 해치지나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곧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의 밑거름이 됨을 인식하시고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는 인명은 물론 단 한 건의 재산피해도 발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회의를 원활히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종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3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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