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29일(수)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이건영·이영성·조명천·김종윤·정재의·박용승·성규삼·장두영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94년 6월 28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10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김종윤 의원, 박치선 의원, 한백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성규삼 의원, 김상문 의원, 정재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용승 의원, 김동성 의원, 나철재 의원 등 9명의 의원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김종윤 의원, 박치선 의원, 한백찬 의원, 성규삼 의원, 김상문 의원, 정재의 의원, 박용승 의원, 김동성 의원, 나철재 의원 등 9명 의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박용두 의원과 이영성 의원을 추천하고자 제의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용두 의원과 이영성 의원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농협 성남시지부 손인현 차장이 9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이건영·이영성·조명천·김종윤·정재의·박용승·성규삼·장두영 의원)
    (10시0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의원은 10명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두 분이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한 의원 외에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주시고 꼭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질문하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확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부원 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눈부신 성남시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임석봉 시장을 비롯한 또 장양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성남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과 산사태지역으로 판단되어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곳과 우기를 맞이하여 수방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은행2동 공원부지 내 무허가건물 정비계획과 정비 이후의 사용계획에 대한 주민편의 시설 즉,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주민을 위하여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이것이 곧 조례요, 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요청이 주민으로부터 접수되었다면,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장은 승인해 주는 것이 정책 및 시책의 일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은 정부를 믿고 생활의 「리듬」을 찾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혐오시설이라고 하여 인·허가 및 시장의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법 및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 조례 자체를 믿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아예 민원이 야기될 지역이라면, 도시계획 자체를 사전에 검토지정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사송동, 사송동이지요, 거기 장례예식장을 성남시민이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걸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장우 의원과 박용두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외국을 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설왕설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셨습니다. 또 아침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의장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의 논의는 거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 전체의 의견을 못 받은 데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으시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강 의원님!)
강부원의원  예.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의원  저는 들어가도 되죠?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대변하시니까 거기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딴 기관에서 의원을 해외연수나 시찰목적으로 해서 부탁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장직권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그것 의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장 손영태  들어가십시오. 김상문 의원 질문은 의사일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든지 의장실에서 답변해 주든지,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생각하고.)
  그건 아직 질문한 사람이 없고.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하수종말처리장 건으로 가면 그래도 사회산업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의장 혼자 단독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보낼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어제 답변한 그대로고 어제 답변한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거기서 지명해서 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왜 거기서 지정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갈 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의사일정에 여기서 하지 말고 중단 하셔야죠. 그 말이 나왔으니까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공개적으로 좀 해 주세요, 알려면.)
  어제 제가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답변하셨습니까?)
  어제 보고하는 내용에서 답변한 대로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상임위원장들까지만 알아야 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서 두 분이, 토개공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분들 둘을 알아서 공문에 내려줍니까? 그게.)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딴 게 아니고 토개공에서 생각할 때 도시건설위원장 또 분당특위 위원장만 우리가 일본에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만 잡으면 분당하수종말처리장은 된다, 그런 의도 하에서 두 분을 아마 토개공 돈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용인 분당에 설치하는 종말처리장은 우리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장'자리만 자기들이 되면 밑의 의원들은 그냥 따라오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장님한테 큰 책임을 추궁한다기 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토개공에서 볼 때 도시건설위원장만 잡으면 그 일은 되는구나, 분당 특위위원장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밑의 의원들은 허깨비거든요. 허깨비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토개공 같은 데는 우리가 나중에 의원들이 전부 다 서면으로 받아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의장님한테 지금 김상문 의원님하고 김종기 의원님은 책임추궁보다 어떻게 지적해서 두 명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그대로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걸 여기서 계속 답변을 제가 해야 됩니까?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사안이 분당 특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 두 분이 갔잖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딴 의원들도 그런 말이 많이 돕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그래서 그것은 해외연수나 해외시찰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는 그래도 의원들의 중지라도 모여져야 되지 않느냐, 의장 혼자서 결정해서 한 군데서는 알고 갔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그걸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이 잘못 했으면 잘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리저리 그러면 말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답변을 할 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대로 끝나야지 왜 번번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받아 줍니까? 누구는 와서 대변을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은 두 분 가는데 그걸 알았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몰랐죠.)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몰랐어요? 그런 운영위원장을 뭐하러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을 똑바로 하십시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그래도 두 사람을 초청을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 문제는 사무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민감한 문제를 그냥 의장님이 전격처리 했다면 의장님께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사무국에도 물론 그 공문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건설국에도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한 쪽은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 관한 문제냐 하는 양론이 성립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운영 차원에서 간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저는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이 의회운영 차원에서 갔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챙기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게 문제의 성격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을 그 분들이 갈 때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도시건설 간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도시건설 간사도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에 관한 묘를 살리지 못 했다는 데 책임추궁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질문을 하다가 왜, 다른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입니다. 의제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오늘 솔직히 파행운영인데 이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은 의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뜻에서 지금 벌어진 사안은 회기 마지막날 해명 내지 실책이 있었다면 그걸 대화를 하고 다음에는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좀 더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못 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발전하는 의회, 성숙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손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운중동 출신 이건영입니다.
  조영이 저유소조사특위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 또한 참석하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본 특위활동의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열중하시는 임석봉 시장님과 장양운 부시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 당국이나 동료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90년부터 서울시와 성남시에 4차에 걸쳐 저유소 부지를 대장동에 선정하고 27만여 평에 200여만「배럴」 저유소 설치로 제3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유소 설치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차 시정질문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저유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절대로 불가하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안 사안이므로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94년 4월 25일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사전 의견제출 내용은 위치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 저유소 위치가 재선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94년 5월 21일 경기도에 송부한 의견은 "대장동으로 저유소 설치가 귀결되었을 때" 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애매모호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진정 주민의 뜻인가, 아니면 시의 뜻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의견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가정해서 미루어 생각하는 결과를 가지고 문안 작성한 배경을 설명하시고 또한 이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20여일 사이에 대장동 저유소 위치가 적당하고 적절한 위치로 탈바꿈된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일관성 없는 조변석개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밀실행정이 진행되는 바 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있는 행정, 정통성있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이것이야말로 진정 민주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호응하지 않은 바 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다음은 6월 7일 저유소특위에서 관계 국장 답변 중의 일부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저유소 설치는 주민을 설득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시에서 최종안을 확정 저유서 설치는 국가 기획이기 때문에 성남시 대장동에 하는 것으로 하는 시장님의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건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강부원 의원과 이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해 상습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은 중원구 성남동 789번지 일원인 성남 4동 지역이 한 개소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양지동 산 64-1번지, 서울보건전문대 뒤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은행2동 산 61-3번지와 중동 산 16-4번지,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이 있는 3개소입니다.
  먼저 침수예상지역인 성남4동에는 과거 87년 7월 27일 384㎜ 강우가 있을 때하고 90년 9월 11일 504㎜의 강우가 있던 지역 중 호우 시에 내수침수로 2회에 걸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이 지역내의 주택 51동, 그 중에 허가 건물은 43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8동이 있었습니다. 51동에 거주하던 108세대 411명 중에서 세입자 및 무허가 건물소유자 69세대 260명에 대해서는 홍수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금광동 및 상대원동에 건립한 저희 시영「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고 무허가건물 8동은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허가건물 43동하고 현재 거주하는 잔여세대 29세대 101명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의 항구대책을 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작년 93년 2월 배수「펌프」장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6억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3억 3,1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펌프」장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주들은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건물과 부속토지를 시에서 매수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펌프」장 건설을 극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4통 주민대표와 저희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권유하고 정 안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행위가 완화되었으므로 주민 자력에 의해서 현지에서 성토 후 건물을 개축을 하고 기반시설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세번째는 자력으로 인근 토지나 인근 부탁으로 이축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 총회에서 결정되는 방안대로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 시 침수를 대비해서 기상상황 전파에서부터 순찰반 편성 운영 비상근무제 구축 수방단 운영, 주민대피계획 수방자재확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양지동 산64번지 산사태 위험지역은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었으니 금년 봄에 사업비 1,398만 7,000원을 투입을 해서 옹벽공사와 돌담 쌓기, 수목식재 등을 해서 6월 11일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위험이 제거되었습니다.
  은행2동 산 61-4번지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서 또 지역에 거주하는 65세대를 시영「아파트」로 입주시키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94년 금년 7월부터는 잔재처리와 사방사업을 실시해서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소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방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 피해는 없다라는 신재해대책의 방재 기조로 성남경찰서에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해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수방단 105단의 3,825명 수방기동대 4개단의 411명 방재물자로써 「비닐」포대 23만 7,000매, 「비닐」 392롤과 양수기 58대, 포크레인 등 장비가 172대, 무전기 63세대, 이재민수용시설 37개소, 비상식량 1,472kg 방역물자 1,135ℓ확보를 해서 모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은행2동 공원부지 내 무허가건물 정비 및 사용계획과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도시기반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은행 공원시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244세대 중 현재 24세대를 철거하였으며, 잔여건물 철거 및 잔재물은 7월 말까지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후 시민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비 2억 1,965만원을 투자해서 2.5㏊의 사방사업과 참나무 외 2종 242개를 식재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차장 문제는 기 수립된 은행공원조성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철거잔재 처리 후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흥동 장례식장 허가 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축법시행령 65조1항11호 및 13호와 건축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 3일자 제정 공포된 성남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에서는 성남시건축시행령에서는 허용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불허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서 기존 취락지에만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주민 주거환경에 위해가 되어 전혀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 취락지에서 벗어난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94년 6월 중순경 수정구 산성동 319번지 상에 장례식장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관할구청에 접수되어 신청서류를 검토 및 관련 관계법 검토 중 혐오시설임을 이유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되어 우리 시에서는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자가 사업의 당위성 및 타당성 등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인지시키고 다수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 보완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음은 사실이오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장례식장의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접수되어 처리중인 시흥동 319번지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 건을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현행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검토 처리중으로서 관련 부서의 결정에 의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일단 인근 거주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접수토록 보완지시와 운영상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저촉여부를 군부대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보전녹지에서는 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현행도시계획 법상으로 그 지역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잖아요. 무슨 시설이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다, 위험물 시설이다 이런 시설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면 국가에서는 장례를 하는 사업인데, 소위 말해서.
  그렇다면 다 못하게 하면 행정관청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 서민을 위한 여기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지만 도시서민을 위한 시설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는 사항인데 이 아래로 내려와서 집행해야 할 시나 구에서 못 한다면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가능한한 집단민원을 해소를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를 해가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도 요새 소신이 뭔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의 자세, 소신,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과감하게, 꼭 그런 시설 말고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확실한 시책으로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참고하셔야지요. 꼭 장례식장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예.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분명히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참석을 안 했으면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장양운  시장님께서 지금 행사관계로 행사에 참여해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아마 제 의견이 시장님 의견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재는 부시장을 거쳐가지고 또 달라질 때는 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운중동 저유소 설치에 관해서 묻는 내용 중에 골자가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민의 뜻인지 시장의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운중동에 저유소를 설치한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말씀과 또 자주 변경된 것은 졸속행정이다.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시장은 저유소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성남시 대장동에 설치하는 시장님의 소신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라고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특히 저유소 설치 입지선정과 결정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였던 것도 아니며 또 시장의 결정 권한사항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장동으로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3일 임시회에서도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유소의 설치는 건설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저유소를 결정하며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물론 건설부는 의견을 우리한테 조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의견조회 내용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이전에는 시에서는 대장동 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송유관공사에서도 은밀히 입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을 조회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밀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 14일 국가계획에 의하여 저유소 설치 건의 의견조회가 우리 시에 있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주민 여러분들이 강력히 저유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조속히 중앙에 전달해야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4월 25일 제1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1일 제1차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차 의견 시에는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고, 저유소 주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서 현재도 개인의 토지이용 행위는 지극히 규제되고 있으며, 또 교통체증 유발 등 우려로 위치가 부적정하며 아울러 우리 시 지역 내에는 적정입지가 없으므로 재검토해 달라고 의견서를 분명히 제출합니다. 다음에 2차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2차 의견 제출 시는 만일의 경우에 시 의견을, 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계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약간 낸 게 있습니다. 이 때는 각종 편익사업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현재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유소 설치를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건설부장관이 입안·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유소 설치 건도 주민 여러분과 우리 시가 만일에 반대하더라도 중앙에서 결정한다면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에 판단한다면 이 때는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때 특히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시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대안으로 이러이러한 주민편의시설과 이런 것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 지역에 반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진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저유소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호근 외 15명을 우리 시로 초청, 2차 의견제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이 해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저유소 부지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도 없으며 현재 승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며 향후에도 저유소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을 같이할 것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영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상부에서 의견을 묻길래 답변해 줬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결 되었을 때에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진행, 결정되었을 때를 대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보셨습니까?)
○부시장 장양운  예,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현재 그 내용입니다. 아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이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주민의 의견이 뭔가를 받아들여야 될텐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가 같이 하는구나, 중앙하고. 이게 결정하든가 안 하든가 결론이 나야, 또 결론이 나가지고 설치가 안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설치가 안 되었다. 결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중앙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텐데 지금 현재 가장 집행부에 어려운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현재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오해를 받을까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되어가지고 열심히 조사해 가지고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저희들이 특위 구성한 데 일부러 들어와서 송유관공사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참모회의가 무엇이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어야 시장도 어떤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야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 점이 사실 안타까운 점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주민과 상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성남시 대장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특위에서 관계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계획이라고 하면 국무위원회에서 하든가 국가에서 결정을 해야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방공무원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양운  예,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거치거나 경제차관회의를 거치거나 또 경제장관회의를 거친 경우도 있고 중앙부서에 있는 각 부서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시설 결정을 했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부에 안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랬을 때는 분명히 국무회의나 아니면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가장 법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질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입법사항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시 입장으로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된 것을 특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절기 성남지역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예년에 없이 폭염이 이미 6월부터 시작되어 각종 전염병 발병문제가 시급한 대책을 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병원균이 면역성이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이에 대한 시책이 국가적으로도 시급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을 소상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음 몇가지 사항을 들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방역대책 중 예년 대비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관내 하천부지와 놀이터, 부재자 소유 공한지가 많다는 것은 다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명실공히 이들은 각종 전염병의 온상임은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족할만한 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성남시 관내 개인 방역업체 수와 이들 방역 소독비에 일관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지침에 의하면 일몰 일출 전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표를 시민에게 배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여름철 관내 약수터 관리문제에 있어 예년과 같이 장마철에 검사기준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시민이 음용하는 우가 다시는 범해지지 않도록 검사 기준의 강화는 물론 철저한 게시판 교육을 통해서 금년 여름에는 약수터 물을 먹어서 병원에 간다는 시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사오니 이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사정책은 형식적이나 상습적인 계획과 진행만으로는 불가하며 보다 과학적인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신뢰감 있는 시정이 시민에게 홍보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것이 안 될 경우 파생되는 많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홍보 및 교육으로 말만의 「서비스」행정이 아닌 진정한 시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명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구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석봉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태평3동 조명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32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당초 준공예정기간이 경과된 전철공사 관련사항입니다. 한정된 도로에 성남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1일 평균 100대 이상의 신규차량이 등록되어 향후 교통대책이 심히 우려되는 바 추징중인 전철공사 지연은 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업체별로 시행하는 공사구간 내의 잦은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관계부서에서는 전철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임시차선 변경 시 안전성 문제를 사전 진단 시행토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시 변경되는 분당 - 수서간과 8호선 전철공사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며, 성남시민 모두가 하는 확실한 준공기일을 언제쯤인지 파악한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물 미관심사위원회 위촉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건축미관 심의는 지역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미관심사위원 중 미술전문가는 몇 명이나 위촉되었는지요? 미술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없으면 지역인사로 위촉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성남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용 영화 또는 「비디오」가 제작 활용되고 있는지? 아직 제작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추후로 제작 홍보할 세부적인 계획은 구상되어 있는지 관계부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영  예, 조명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성 의원과 조명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과 특히 탄천 약수터, 어린이놀이터 및 부재지주 소유 녹지공간에 대한 방역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 5월 1일부터 94년 9월 말까지 각 보건소에서 각종 전염병의 다발시기인 하절기에 방역요원이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하도록 근무하고 있으며, 둘째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 및 주변예방 계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모니터」지정은 병원, 약국, 호텔, 집단급식소, 장의협회, 숙박협회, 유흥업소 등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간이급수시설 14개소 및 약수터 28개소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매월 1회 8개 항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 3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 발생 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며,
  넷째,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현지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가검물채취 방역소독사, 간호사, 행정요원, 소독수, 운전요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 동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방역취약지역 주민 등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각 동별로 방역 취약지역 및 수시로 발생되는 소독을 요하는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방역소독 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보건소별로 지정된 공한지, 자연마을, 수림지역, 영세민밀집지역, 하수구, 하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공중이동재래식화장실 등에 차량 연막·연무소독, 동력분무기 등의 소독을 9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정 열거된 지역에 대해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천지류에 대한 방역대책은 서울 시계로부터 용인 분계까지 연장 16㎞에 대하여 3개 보건소에서 하상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량연막·연무소독을 월 3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유충 서식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동력분무소독을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약수터는 수정 8개소, 중원 15개소, 분당 5개소 등 총 28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이용객들의 자체시설도 설치하여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약수터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은 대다수의 약수터가 방역소독을 요할 만큼 오염되지 않았으며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살충, 살균제의 소독액이 지표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수터 오염 가능성이 있어 약수터 이용안내판 및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청결유지 및 오염원 사전 제거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30개소, 아파트, 다세대 주택, 학교, 교회, 어린이집, 등 부속 놀이터가 265개소 등이 있으며, 주변시설인 하수구 유충서식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하여 동별 일정 시에 병행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속시설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존시설 방역시설 병행 소독토록 홍보 및 동별 취약지역 해당 시는 각 보건소 동별 자율방역단을 동원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재자 소유 녹지공간에 대하여는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유충 서식 및 유해곤충의 번식지에 대하여는 녹지과와 협조하여 차량 살충방제 및 각 보건소의 차량 연막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장티푸스」,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등의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수인성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 관리자, 오염지역 입국자, 설사환자 등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약 2만 명 정도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 발생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쭙는 부분하고 조금 상이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방역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자율방역단을 설치하셔서 동별로 부재자 소유녹지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탄천문제, 특별히 탄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개공으로부터 성남시에 모든 것이 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탄천에 관한 방역소독은 토개공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해신 경우는 없으신지? 아니면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 방역대책은 저희들이 아까 여기서 답변한 것처럼 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예산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예년보다 달라진 건 없지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 녹지공간은 현재 녹지과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소독문제는 16㎞로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 자체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독수 일당 일급이 1만 7,200원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고된 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탄천문제는 토개공에서 맡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내신다거나 그러신 적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하셔야지. 그것을 안 하신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동별로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아마 철저히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발생하는 모기라든가 각종 전염병의 매체들을 우리 동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성 의원님께서 소독시기를 일몰 후 일출 전 그렇게 왜하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소독에는 대충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고 지고 하는 동력분무기가 있고, 차량 연막기가 있고, 차량 연무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약과 휘발성이 있는 「디젤」하고 합쳐져가지고 햇빛이 나게 되면 그 약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만큼은 일출 전 일몰 후에 하고 다른 연무소독은 낮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3일 전 아침 10시 반에 그 방역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출 전에 해야 될 것이 그 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5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을 돌아오다 보면 늦게까지 오는데 그렇게 뿌리면서 올 수가 있겠어요. 다섯 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 또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 방역업체가 중원구에 9개, 수정이 4개, 분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1일과 15일 각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줌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원칙이 서있으면 일몰 후 일출 전이라는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으면 일단 하다가 중지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지, 자동차는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그냥 연막을 뿌리고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가시적인 전시효과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역소독비 개인업체들이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제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표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업소마다 부착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그것을 홍보해 주셔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개인업체를 사용해도 부당한 요금징수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평당 약 40원∼50원, 또 업체간의 경쟁 때문에 만일 소독면적이 많으면 조금 거기서 단가가 「다운」되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자체에서 어떻게 동결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왕 나와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에 소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 집을 위해서 전부 소독을 하지요. 그런데도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방역사업 허가 가진 업체에 한해서만 소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집에 소독을 해도 인정을 못 받고 다시 방역업자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자율방역단을 조성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동네에 뿌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또는 방역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 동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 건물은 자기가 하는데 인정을 해줘야지, 왜 그것은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 의무 대상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호텔」, 여관 객실수가 20개 이상의 관광숙소는 한 달에 한 번, 식품접객업소 연면적이 300㎡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그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대게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또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합숙소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곳은 공동주택가 300세대 이상인데, 현재 물론 좋은 말씀인데 현재 전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도 우리 시 산하를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방법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업자에 한해서 이런 소독업무 대상시설에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자율방역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소독업무 대상시설을 떠나서 어떤 취약지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소장님! 자기 집 건물에는 자기가 소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안 하면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고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해주셔야지 한 부분도 인정을 안 하고 방역업체만 인정해 주는 것은 거기 돈 벌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마을지도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환경보호에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인정을 하고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독업무 대상시설을 이런 규칙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개정하는 요청을 해야지요.)
  시 자체에서 시장님 권한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취약지구,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시장님이 안된다면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서 개정되도록 하셔야지요.)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세요.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개공에서 건의하신 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철공사 지연과 자주 차선변경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사구간 내 잦은 차선변경은 사업시행자가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시로서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의 성남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분당신시가지 개발 및 기존시가지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코자 90년 2월에 착공, 93년 12월 2개 노선이 모두 개통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철도청과 서울시에 확인한 바 분당선은 94년 8월, 8호선은 95년 5월로 개통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연기된 것은 재정문제와 91년 6월부터 92년 12월까지 「레미콘」, 철골 등의 건설자재 파동, 인력난, 노선 선정 및 설계준비 기간이 6개월로 시급하게 이루어져 이에 따른 잦은 시행방침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 공사가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분당선은 6월 말쯤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얼마 전 개통하고 있는 과천선이 시운전 부족 및 부대공사 미흡으로 잦은 사고 및 운행정지 상태가 발생되어 분당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통시기를 8월로 2개월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지하철공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으므로 7, 8개월만 참아주시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우리 시민의 불편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철도청과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여 조명천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미관 심의위원의 위촉,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은 건축법 제4조 및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은 3명이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2명, 교수는 6명으로 건축 전공이 6명, 조경 전공이 1명, 디자인 전공이 1명이고, 건축사가 3명이고, 공예협회 회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93년 10월부터 임기 2년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술 전문가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기는 분들 중에서 미술전문가가 계시면 저희가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그 분들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성남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용 영화, 또는 「비디오」가 제작 활용되고 있는지, 아직 제작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추후로 제작 홍보할 세부적인 계획은 구상되어 있는지 관계부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라는 조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한 주요시책 및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회 10, 12시 그리고 16시에 성남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1일 3, 4건씩의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제공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책자인 성남화보를 금년 2월에 3,000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시정홍보용 「비디오」를 금년 1월에 제작 각 사회단체 및 성남 시민에게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오늘 현재까지 당면한 시정홍보 실적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조명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될 우리 성남의 「이미지」부각을 위해 홍보용 영화 또는 「비디오」는 현재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89년도에 16㎜영화「필름」을 제작, 시민에게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향후 1968년 광주대단지 시절부터 2000년대에 웅비한 거대도시로서의 변천과정 모습과 발전상을 담은 「비디오」를 금년 하반기에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홍보를 하겠고 성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을 연말에 해서 95년 1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편집시사회 개최와 95년 내년 2월부터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좋은 시정 시책을 제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양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도 안녕하십니까?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보건전문대학교 내에 재해위험지구 옹벽 및 축대쌓기공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성남시 각 곳에 우리가 접어들면 지형적으로 산사태와 물 피해가 나는 곳이 본 의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건전문대학 재해위험지구 옹벽 및 축대공사에 대해서 서울보건전문대학에 시에서 특혜공사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사태가 난 것을 보면 서울보건전문대학 건축공사 시작에서부터 축대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성남시 세금으로 1,398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 공사는 학교측에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보건전문대학 뒷산 쪽으로 옹벽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붕괴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나 관계관께서는 확인한 바가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도 붕괴가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하다시피 학교측에 특혜 의혹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도 붕괴위험이 많은데도 공사를 안 한 것을 봐서 시민들의 의혹과 불편사항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시에서 1,398만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한 것은 학교측이 부담하든지 관계공무원이 변상할 책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수정구 양지동 산63번지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사한 것을 보면 옹벽이 22m, 배수로가 10m, 축대 돌담이 44m 해서 총 예산이 1,3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공사는 22m가 확인한 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수로 공사도 10m가 안 되고 어디 배수로 공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학교측에, 공인단체에 해 준 것으로 시에서도 특혜 의혹이 드느니만큼 그 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100만이 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통장애, 공해,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시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성남시에는 자연공원을 포함하여 115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당신시가지에 비하면 구시가지에는 공원만 지정하고 개발되지 않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년 식목일이 되면 연례행사로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금번 식목일에도 많은 나무를 심었으리라고 봅니다. 단대공원에도 많은 나무를 심었지만 수많은 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93년도 모 지방지에 기사를 보면 단대공원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에도 유실수와 경제 수종을 심고 「아카시아」와 같은 잡목은 과감히 수종을 경신할 의사는 없는지요?
  두번째,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이를 전담할 녹지과 공원계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번째, 단대공원 및 그밖에 구시가지 공원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경예산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다시 또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이제 우리 성남시 공무원에게도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면 많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선진국의 행정제도를 배우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94년 5월 30일 현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현황과 앞으로의 연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김종윤 의원과 정재의 의원 질문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보건전문대 뒤 임야 내 산사태 위험지구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양지동 산64-1번지의 총 면적은 1.5㏊의 급경사지로써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로 보건전문대 체육관 붕괴 등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시비 사업비 1,398만 7,000원을 투입해서 94년 6월 11일부로 사방사업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옹벽 기술 내역이 23m, 배수로공사 110m 등 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한 복구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보건전문대학교의 주변 절개지에 나머지 위험지구도 지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서울보건전문대학교에다 위험지구를 개수를 하도록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전문대학교에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저희 시 소유지의 시유림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저희 시비 1,300만원을 투자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전문대학교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을 재차 촉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받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하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렇게 도면을 떼었습니다. 도면을 뗐는데 거기 축대공사를 한 것은 당연히 학교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축대공사를 해준 것은 엄연히 특혜 의혹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건 분명히 시에서 모르고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 해줬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그 부분 밑에 도로부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시비를 거기다 투자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보건전문대학교 주변에 그런 위험요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사태위험도 있고 하니까 빨리 절개지공사 사방사업을 빨리 해달라 하고 저희가 공문을 몇번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유지 부분만이라도 산사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시유지 있는 데를 해주신 게 아니라 학교부지를 해준 겁니다. 옹벽공사는 분명히 학교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배수로공사를 하셨다는데 배수로공사를 한 일이 없고 또 거기 돌담으로 해서 44m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재보니까 27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붕괴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400m 되는 붕괴위험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남시에서 해줄 것인지? 학교측에서 안 하면 성남시에서 옹벽공사를 다 쳐줘야 되는 겁니까? 그 대신에 또 다른 데도 동별로 보면 그러한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지구의 시의원이라든가 시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교측에서는 옹벽공사를, 그러한 시민의 돈으로 우리가 더, 엄연히 혈세입니다. 혈세로 해서 그렇게 돈을 써준 것은 국장님으로서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도 서울보건전문대학교에다 사업비를 투자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절개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것 못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대학교에다 몇 차 공문을 보냈는데 안 하니까 '그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위험지구만이라도 보수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선 거기다가 저희 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별도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거기는 위험지구도 아닙니다.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는 체육관이 벽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연히 학교측에서 옹벽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준 건 잘못이지 않느냐 그겁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시의원이 시민의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공사한 부서에서의 이야기는 대학교의 부지는 편입이 안 되었고 그 시유지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사방사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측량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사부족 부분, 그런 건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줬다고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서,
  들었으니만큼, 앞으로는 서울보건전문대학에 지금 붕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촉구를 해서 앞으로 시민의 돈으로 안 해주는 것으로 국장님이 꼭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다 위험개소를 파악해서 전부 다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꼭 나가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도면까지 떼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대공원 내 수종경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식재한 교목 및 자연수림은 울창한 숲,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궁도장 및 원형광장 주변에는 기 유실수, 살구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자연수림대 중 「아카시아」 및 잡목수림대는 너무 무성하므로 임내 정리 및 산책로 주변을 점차적으로 유실수나 관상수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당초 1회추경 예산에 4,500만원을 일부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원계 신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 중 우리 시에서는 시민 위락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시가지 내에 조성된 2개소, 희망대 단대공원과 분당신시가지 내에 조성된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74개소 도합 97개소의 공원이 94년 말까지 조성 완료됨에 따라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94년 4월 7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동년 5월 4일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 정원 14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대 중앙공원을 제외한 그밖의 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은 115개소입니다. 그 중 95개소,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74개소는 분당신시가지 내에 있는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중에 있으며, 기존시가지에는 근린공원 13개소, 자연공원 5개소, 묘지공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5개소, 묘지공원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 17개소의 공원 중 희망대 단대공원은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공원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94년부터 이매도시자연공원 내 분당저수지를 매입해서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종합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3차 산업으로서 투자재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원개발 방향은 연차별 장기추진계획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 중 수정·중원구 관내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분당 신시가지와의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개발은 2010년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를 분당에 설치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기존 시에는 계를 둘 수 없습니까?)
  그 계를 신설하는 것은 내무부에 저희가 먼저 번에도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녹지계하고 산림계만 있어서 베는 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원활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나무 자체나 모든 문제를 공원관리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관리계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무 심은 것도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도 큰 나무 밑에 숲속인데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보면 잣나무 같은 건 자라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도 구시가지에도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관리인을 30명을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걱정해 주신 녹지계의 설치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계속적인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정재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크게 공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바람직한 시정은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이라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공원문제의 심각성은 성남시의 경우 무엇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하겠습니다"로 계속 일관되어서 대답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혀지는 것이며, 또 공원에 공원계 14명의 직원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공원전문가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대만 살 것이 아니고 좀 더 멋진 성남을 남겨주고 가야 되고 성남이 자라야 되는 것을 다같이 희망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잡동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의, 앞으로 10년 뒤의 이 공원의 계획도를 한번 전문가와 함께 마련을 하셔서 어느 장소에는 어떤 나무가 서게 되고 어디에는 「벤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디에는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계획도를 공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셔서 그것을 공원입구에 설치를 만약 해놓으신다고 하면 시민의 거기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또 관심있는 시민이 그 좋은 수종을 그 자리에 식재해 주신다고 하면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에 많은 보다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이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앞으로 시가지가 발전하면서 건물 입체적인 계획만 치중을 했었는데 국민소득도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원개발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저희 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개발에 적극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조성계획이 공원마다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시행하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는 어디 앉히고 「파고라」는 어떻게 하고,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 거기 조금만 서보세요.
  서울보건전문대 예산은 세워진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예산 세워진 겁니다.
○의장 손영태  예산 낭비 시에는 예산 회수할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손영태  할 수 있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공무원 선진국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 지방화에 지방행정력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에는 총 143명을 대상으로 2억 6,299만 6,000원을 지원하여 평균 7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동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1명과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인 공무원 8명, 기타 5명 등 34명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09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그 내역은 도 및 사업소 공무원 24명, 시정 시책추진 유공자 54명, 사회복지 분야 12명, 지방세정분야 4명, 공무원 교육중에 있는 공무원 15명 등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연수시 선진국의 고급 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에 반영하고 직장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0년도부터 93년 말까지 선진국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수는 모두 131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박용승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용승의원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미래지향의 성남시를 위해 눈부신 의회활동에 만전을 기하시는 선배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작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약한 부분 채찍해 주시기 바라오며 감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 제2장 제1항의 위법과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도시계획 제2장 제1항에 위법과 사후관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설치된 조경시설이 심각한 도시 공해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신축했거나 신축중인 건축물 대부분이 도시 미관을 위해 설치하게 된 조경 모두가 형식에 불과할 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1,000㎡ 미만일 경우 5%에 해당하는 상록수나 잡목을 화단용 교목으로 일정비율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조경면적의 의무조항을 교묘하게 피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나 인도에 접근하여 몇 그루의 나무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교묘한 수법으로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준공 당시 법 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었던 조경시설이 준공을 받고 나면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조경시설 자체를 무시한 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나무들이 말라죽는 등 도리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골몰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신흥3동 출신 성규삼 의원입니다.
  신흥3동은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대단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노인정 하나에다가 마을공부방 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보다도 더 낙후된 동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신흥3동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흥3동에 노인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제가 약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 추경예산안을 구청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신흥3동은 노인정이라고 해봐야 10여 평 남짓한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순세 분이 여가를 보내시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장 등과 함께 노인시설을 개수라고 해서 좁은 공간을 넓혀보려고 한 2,000만원 정도를 구청에 요청하고 별도로 본 의원이 수정구 부구청장 당시 구청장 직무대리께 설명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에 전혀 언급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그 지역에 실정도 모르면서 탁상에만 앉아서 무 자르듯이 뚝 잘라버려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 복지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내팽개쳐도 되는지 질문하고 싶고, 차제에 우리 신흥3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수 있는 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 또 시 산하 시 소유 건물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실정입니다. 우리 신흥3동은 3435번지 구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건물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신흥3동 동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노인정 내지는 마을 공부방으로 일부만이라도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 궁극적으로는 신흥3동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공공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한 말씀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타일」이며 소변기, 전자감지기, 또 소변용기 등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도민체전 때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면모를 보여준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은 4,000만원이 건물관리비로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후에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건물관리와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성규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승 의원 또 성규삼 의원 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용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공사 후 조경한 수목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관리는 조경은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당 약 60평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 면적에 5∼15% 이상의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주거지역 등 대부분의 대지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의무조경 대상에서 대부분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등 일부 규모가 큰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조경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준공검사 후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관리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일부 건축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보전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서 도시녹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면적은 연면적 2,000㎡「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지 면적에 15% 이상, 연면적 1,000∼2,000㎡,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건물들은 처음에 준공할 때는 심어지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대형건물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부분하고 주차장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보충질문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하고 계신 와중에 그 몇몇 군데에 어떠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형건물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잘 되어 있는 데 물론 있습니다. 그 잘 되어 있지 않은 데가 대다수다 보니까 제가 또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탁은행이다 대한생명이다 여기 몇몇 군데는 아주 잘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형건물치고 나무 제대로 심어놓고 그 나무가 제대로 살아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시찰을 해봐요. 당장 우리 성남 대봉로 자체만 해도 조경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 있으면, 100개의 건물 중에 단 50개의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저 이런 질문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시찰해 보세요. 직접 행정 한번 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되고 법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대응책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준공을 할 때는 철저히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준공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부여한 조건을 전부 다 이행하고 있는데 준공하고 한 1, 2년 지나면 건물주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네들이 사용할 부분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조경부분을 훼손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속 준공 이후에도 그런 관리문제로 해서 저희가 어떤 시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건물주들에게 그런 내용에, 설계되어 있는 조경 내용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방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경이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는데 참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기존 성남시는 대지면적이 100평 내외인 게 거의 90%입니다, 현재 구시가가요. 그런데 조경면적 뭐뭐 따지고 나면 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조경면적, 어떤 조경면적에 녹지조성을 갖다 말입니다, 대체비로 어떤 대체비를 받아가지고 딴 데 조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우리 성남시 신도시에는 그래도 공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공원확보 문제하고 공원을 해서 나무를 얼마만큼 심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면 조경 안 하고 그 면적에다 다 집 짓고 뭐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을 가지고 있고, 또 건축 허가 시에도 철저한 조경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는데 다만, 성남시는 자투리땅, 또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이 협소한 데는 의무적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가 규정 이외에 더욱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경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대형건물 짓게 되면 그 앞에 조경면적이 있는 데도 모퉁이에다 정말 형식적인 어떤 이러한 조경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고 또한 조례를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그냥은 안 되요. 나중에 국장님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안 그러면 절대 안 이뤄집니다. 그거 검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보사국장!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국장 이부영입니다.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3435번지 구보건소 건물에는 현재 10개 사회단체인 자연보호 기동순찰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북5도민회, 또 문인협회, 미망인회, 민족통일 협의회, 해병전우회, 예총의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22개로써 그 중 19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3개소는 건립중에 있으므로 저희가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수원 1개소, 부천도 1개소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는 월등히 많으며 이제 건립 운영하는 데 평균 6억 5,000만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겠고, 현재에는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단, 95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노인정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3동 노인정의 개선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000만원을 필히 계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구청으로 올렸는데요, 이것이 시청에는 올라온 흔적없이 구청에서 묵살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청에 앉아서 현지 실정도 모르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르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지를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동과 상의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처리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신흥3동에까지 보건소 자리에 사회단체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를 나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복지회관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높여서 5층으로라도 지어놓는다면 우리 신흥3동에 필요한 복지회관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테고 거기 기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도 아마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신흥3동에 복지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강구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물에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가 열악하니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74년부터 84년까지 약 10년 8개월에 걸쳐 연차적으로 부분 시공되어 완공된 건물이며 건축 연면적은 1만 6,500㎡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중요 구조부는 15년 이상 경과되었고, 공법도 수년에 걸쳐 다양하게 시공되어 상당부분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시 「하키」주경기장으로 사용한 이래 사실상 많은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일부 시설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3년도에는 5,123만원을 투입하여 전기, 전광판, 각종 배관 및 숙직실, 출입문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94년도는 제4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지난 5월 말까지 1억 7,691만 9,000원을 투입하여 전광판 이전, 관람석 도색, 일부 도색, 변전실 보수, 전화설비 보수 및 출입구 「샷다」교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화장실 및 「샤워」장을 근본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경기장 건물에 대하여 이용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대수선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당구 사송동 251번지 일원 3만 2,125평 운동장 부지에 야구경기장, 실내수영장 등 다목적 제2종합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작품 현상모집 공고 계획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12시가 지났습니다.
  질문할 분이 두 분 남았습니다. 끝내고 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두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태평2동 출신 장두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쓰레기 수거와 폐자원 재활용 문제는 시정의 중요한 역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와 연소시켜야 할 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로 색깔별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쓰레기 종류별로 봉투색깔에 따라 분리 배출하게 하여 수거도 요일, 날짜 시간대별로 수거하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꼭 실시해야 할 사항은 봉투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을 의무화하게 하고 배출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차, 2차에 걸친 협조요청 및 경고에 이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절대적으로 분리수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과거부터 폐자원수집 및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94년부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동사무소의 마당에 적치하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우천 시에는 위생상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단체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유지 등 장소와 운반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지원만 된다면 이들 단체가 분리수거는 물론 재활용품을 분류 압축하여 재활용공장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운반에 따른 경비 절감 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미관 및 위생청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중의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생활쓰레기보다도 건축물 등의 철거 후 잔재물이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잔재물 등은 외곽도로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도시미관은 물론 우리 성남시의 첫인상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는 그 양이나 특수성상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버릴 장소를 제공하든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허가하여 기계로 부숴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쓰레기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장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의원의 질문 차례입니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당 설치 경위, 분당신시가지 우수 오수 오점에 대한 대책, 희망대놀이터 확장계획, 이 질문은 건설국장과 또 도시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의원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장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자원 수집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시책으로 전체 쓰레기 3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86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자율배식제를 실시토록 권장,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대형쓰레기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내에 건립, 운영중에 있는 대형 쓰레기처리장으로 운송, 재활용 가능품을 분리 후 파쇄 처리토록 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최대 정착을 위하여 각 구청별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차량 2,5「톤」4대씩 총 12대를 확보, 지역별, 「아파트」단지별 또는 새마을단체나 노인회 등 수집단체별로 수집할 재활용품을 순회 수집 운반, 한국자원재상 공사나 수집상, 공장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 사업을 여성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민간단체 참여방안의 하나로 여성협의회에 비누제조기 3대 180만원을 지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청별로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5,000만원을 계상, 보상토록 확정하여 수집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를 색깔별로 제작, 봉투 색상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되 배출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배출 수거토록 하고자 하신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 3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 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와 관련, 배출되는 쓰레기의 봉투 색상을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구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우리 시에서는 93년 기준 2,560건의 건축허가와 관련 연간 약 210만「톤」의 건축 폐제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건축폐제류 수집운반허가업체가 없는 관계로 인접시·군의 허가업체를 이용 소각 처리하고 있어 도로변이나 임야 등 불법투기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조속히 개정한 후 건축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 허가업체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94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는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두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95년 1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외국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분류별로 전부 다 하고 그것을 소각하는 데도 어느 동, 어느 통이면 몇 시 몇 분에 간다 한 30분을 시간을 둬요. 그때만 딱 내놓고 가면 수거해 가고요, 그러다보니까 미관상으로 깨끗하고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본 경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를 색깔별로 하고 거기 보니까 그 주소·성명을 다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소각장에 가지고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쇠붙이가 들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주소·성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안 할 때는 벌금을 엄청나게 매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남시 같으면 쓰레기소각장의 몇 %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50%, 60% 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놔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것입니다. 외국에서는 100% 가동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분리수거가 안돼서 가동이 안 된다면 엄청난 낭비가 되고 또 쓰레기 태울 것을 태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히 해야 되겠다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축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새마을지도자가 한 40명 모여서 가는데 같이 갔습니다. 외곽지대에 엄청나게 버린 쓰레기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고 종이만 줍고 말았다고요. 한 군데 50「톤」, 60「톤」씩 갔다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진작 어떻게 했다면 참 좋다 이거예요. 제가 잔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소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면 이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진작 그렇게 되었다면 외곽지대에 보기 싫게 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청취불능)
  엄청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벌써부터 그렇게 해야지, 갖다 버릴 데도 없이 그냥 거시기 하다보니까 밤에 갖다 안 버릴 도리가 있습니까? 집 짓고 안 버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하니까 그것이 하루이틀도 아닌데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갖다가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전부 포함을 해서 지금 보사부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쓰레기와 우리나라 쓰레기는 질적으로나 처리방법이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형 쓰레기 처리 방법에 맞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건축폐기물이 산 아래 난 도로변에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두영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이런 데 지시보다도 우리 성남의 실정에 맞고 우리가 특수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조례라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의사관계입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기 의원입니다. 금년에 추경을 대충 이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일회용 시 홍보나 이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용 그것은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겉치레만 하지 말고 그런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분리 수거하는 데는 걷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관변단체니 각 모임들이 있지요. 거기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 추경 같은 것은 안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유선방송이나 시정홍보를 잠깐잠깐 하는데 전부 홍보용이에요, 겉치레 홍보예요. 우리가 분명히 시내에서 우리 생활속에 썩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기에 지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도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대답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교육교재를 2,000부를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그 1,000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증보해가지고 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한테 주입하는데 매일같이 유선에 좀 나가서 그것이 머리에 익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선방송에 방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보사국장! 좀 서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막대한 돈 투자해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만들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50%를 가동 안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평소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고 관련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김종윤  박선태  이희재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송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