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4년 6월 28일(화) 10시 1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반안건상정의건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3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재의의원 외 8인 발의)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노인복지지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위원장 조영이)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공고 제31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심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1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는 6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는 5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는 5월 27일 각각 의원 등원의 날 계획에 의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5월 27일 의장단과 전·현임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였고,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94년도 의원「세미나」계획 등을 협의하였고,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을 현대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의원연수회에 3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9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영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백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6월 7일 제2차, 6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현황보고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6월 13일과 6월 15일은 고양시 소재 북부저유소와 대전 중부저유소를 방문하여 시설현장을 시찰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여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6월 21일은 운중동 지역주민 등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22일은 대한송유관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회 입장을 전달한 후, 6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영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운영결과는 위원장께서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과 박용두 의원께서는 일본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찰차 5박 6일의 일정으로 6월 27일 출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민원상담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적극 수렴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임원상담실 운영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일부터 토요일과 국·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도 의원과 김영태 의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분을 추천한 이유는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 경기도 직할사업소장께서 우리 의장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의장, 저 남장우 의원, 박용두 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직원 한 사람, 의회 직원 한 사람, 도의 직원 한 사람, 또 토개공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일본을 방문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몇 사람 방문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그 자리에 앉은 분 박용두 의원, 남장우 의원을 추천했어요. 참고로 해주시고 잘못 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 제3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제32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유인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금일은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며, 둘째날인 6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과 7월 1일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2일과 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겠습니다. 7월 4일과 5일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7월 6일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저유소특위 운영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재의의원 외 8인 발의)
(10시22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재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94년 6월 29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노인복지지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24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와 국도의 보조 내시 및 긴축재정 운영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시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경정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08억 7,500만원에서 262억 7,700만원이 증액된 4,771억 5,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74억 1,700만원보다 29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71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1,934억 5,800만원보다 34억 6,600만원이 감액된 1,89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말씀드린 재산임대수입이 1,5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6,500만원, 이월금 388억 2,100만원, 잡수입 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신·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관행적인 예산 계상 부분에 대한 각종 낭비 요인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의 5%를 절감하고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 분석,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 변모에 따를 시설비를 감액 정리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성남로 확장공사 등 현안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내역은 의회비가 8,300만원, 일반행정비 85억 2,600만원, 사회복지비 36억 2,7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3,700만원, 지역개발비 134억 5,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3억 2,400만원, 민방위비 3,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억 5,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5,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1,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 7,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억 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억 9,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3억 3,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3억 5,700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 2,900만원,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 2억 4,400만원, 통합공과금특별회계 5,200만원이 증액되고 94년 3월 5일자 조례 1309호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38억 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분당지구 「아파트」형공장부지매입 전체금액 중 3년간 분할 납부로 시기 미도래분 삭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8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우리 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사업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위원장 조영이)
(10시40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정재의
김종윤 박선태 이희재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수정구청장 김상희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제32회성남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사항(성남시장 제출)
o 제32회성남시의회집회공고
· 성남시의회공고제31호
· 일시 : 1994년 6월 21일
· 장소 : 성남시수정구태평2동 3309-425게시판
o 제출된 의안
·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발의자 및 찬성자(정재의 의원 외 8인 발의)
정재의 정상규 김상현
박용두 홍순두 최병성
박치선 김종기 강부원
·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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