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3.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
  4.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
  9.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0.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
  1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7.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대한청원
  19.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성남시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1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우종수의원 외 10인 발의)
  17.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진의원 외 11인 발의)
  18.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19.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21. 성남시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하원초등학교 최연호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9월 15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3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기준으로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권종 의원님과 간사에 박문석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행정동의회육성및지원조례안,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8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7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폐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종전 폐지법률에 의거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일치시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등의 사무를 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를 성남시분회를 지원·육성하여 시정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위촉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은 물론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시의 재정수익에 기여하고 게시물의 실명을 유도함으로써 무책임한 발언이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심의과정에서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 등 몇 개 조문 중 자구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완 후 재 상정하도록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월 7일 제정되었으나 1994년 성남시시세감면조례 제정시 지방공사 과세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직제가 2000년 10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수탁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8조(운영) 제1항 중 '조직된 비영리법인 ·단체'중 단체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아 '·단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사회단체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공장 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관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분양)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융자조건도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에 국한하였으나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분양)자금을 포함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코리아 디자인센터 개관과 ICSID총회 개막에 맞추어 개최되는 디자인도시 성남 선언식시 디자인도시 상징조형물 제막과 함께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을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앞에서 발표하고 이를 기념조형물로 제작, 우리시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백궁역세권 주변 도로확장부지 및 폐도부지 매입·매각 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학교시설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건축중인 은행2동 시영아파트 주변의 공원 및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와 건물매입, 분양중인 1차 시영임대아파트에 부속된 상가건물 분양, 기타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입 건인 백궁역세권 주변도로확장부지 19필지 5,652.8㎡ 100억 1,272만 3,000원 등 3건과 매각 건 중 백궁역세권 주변 폐도부지 매각 11필지 1만 3,028.7㎡ 228억 4,245만 4,000원 등 1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매각 부문 중 상대원동 1463번지 248.9㎡ 2억 484만 4,000원 건은 문제점이 있어 추후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1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1년 9월 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7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저금리시대가 계속되는 현 추세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연 15%인 연체금리를 연 9%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다목적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육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외시키고 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함과 아울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3년 자격을 상실토록 하며 복지회관의 명칭을 소재지 동명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위탁 취소된 수탁자의 자격상실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고 위탁의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의 자격자 중 개인에 대한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 취소된 자의 자격제한과 시설장의 자격 제한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중 위탁취소자의 자격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새로 건립중인 여성문화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정문화정보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이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 5월 12일 한국토지공사와 분당신도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협약이 종결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판매·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과 봉투판매인들의 봉투구입에 불편이 있어 종량제봉투 판매·공급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봉투판매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나 종량제 봉투판매를 민간위탁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봉투가격 현실화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청소대행체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민간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위탁 취소된 수탁자의 자격상실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가 아니고 원래는 영구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완화된 사항인데 여기 내용은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의석에서 - 맞습니다. 최유석 의원께서 수정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강화시켜준 것이 아니고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의장 박용두  그러면 최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우종수의원 외 10인 발의)
  17.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진의원 외 11인 발의)
  18.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19.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제9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으로 도출된 주차장 부족, 도로폭 협소 등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으로 제11조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를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로, 제13조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를 '용적률을 320퍼센트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기존 지목이 '대'인 경우'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30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경우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허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구체화하고 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과 인접토지와의 맞벽건축을 미관지구에 국한하며, 녹지와 인접한 대지의 건축제한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제8조 제2호 다목의 '업무대행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업무대행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제8조 제3호의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를 삭제하고, 제56조 제2항의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녹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여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수탁자의 입찰 가능횟수를 2회로 확대하며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특별한 경우 위탁관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좀 더 충분하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제정의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8일 폐지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일 외 170인이 청원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4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897억 7,5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906억 7,797만 9,000원보다 11.1%인 990억 9,76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304억 8,3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990억 1,745만 7,000원보다 5.25%인 314억 6,5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92억 9,2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916억 6,052만 2,000원보다 23.2%인 676억 3,1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3,833만 5,000원, 사회개발비는 110억 7,486만 6,000원, 경제개발비는  191억 5,952만 4,000원, 민방위비는 1억 5,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4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802만원, 의료보호는 166억 369만 2,000원, 교통사업은 19억 7,121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7억 4,858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는 86억 3,959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은 1,7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유료도로 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579억 5,050만 7,000원, 상수도사업은 21억 8,2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80억 1,502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1년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팔도 한마당 연날리기행사 지원은 시민화합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300만원을 부활하고, 각 구청의 민간위탁금 중 지역청소대행용역비를 삭감할 경우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9억 681만 7,000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삭감액 51억 5,720만 2,000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6,304억 8,312만 9,000원, 특별회계 3,592억 9,249만 9,000원, 총 합계 9,897억 7,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홍양일 의원.
홍양일의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된 것을 참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나 설명이 완벽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됐더라면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부활되는 부분이 나왔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두 분께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음을 밝혀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용역비를 삭감할 경우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토의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겠다는데 단 한 분의 이의도 없었다는 것을 천명해 드리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나가셔서 발언하신 분 중에 속기록을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신현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22%의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용치 않고 5%만 인상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 22%의 삭감된 내용이 5%로 삭감된 내용이 중원구청의 이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일상경비, 잡비 모든 것을 제로로 하고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등을 전부 제로로 해놓고도 5%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하면 질의응답 속기록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이 "경영실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대차대조표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결산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적자를 보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 분들이 스스로 낸 자료에 의해서도 적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오고 간 답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급공사의 업자가 매년 용역이라는 단어를 빌어가지고 그것도 용역위탁연구소가 어디냐 하면 화성군수를 지내시고 평택시장을 지내고 경기도청의 국장을 두루 지내신 집행부에 가까운 경일사회연구소라는데 매년 보내 가지고 거기에 의한 말하자면 경영평가나 또는 원가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어떤 형식이든지 매년 똑같은 업체가 10여년 동안 똑같이 수탁을 받아서 그것도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불입자본금이 불과 5,000만원부터 1억원 사이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매년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부터 최하 1억 5,000만원까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엉터리의 인상안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적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 더 나쁜 것은 이 부분이 우리 의회의 예산의 확보도 없이 선 집행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계장, 과장님들이 뭐가 몸이 달아서 업자들한테 예산 확보도 안된 부분을 지급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선 집행의 사례는 여러 건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집행부의 조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는 지적만 하고 그래도 묵인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특정업자에게 특정공무원이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마음대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런데도 이런 집행부의 엉터리 짓을 지적해야 될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단 한 마디의 반대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라고 하는 특별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부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언하는 자체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의회규칙이 사실은 모순이 많습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의 재심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다시 예결위에 돌려보내서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해서 예산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 자체나 집행부의 답변자료나 이런 등등이 예결위에서 변형돼서 보고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인지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재심의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의장님께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 예결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지금 바로 지적한 내용들이 심도있게 토론이 됐었습니다. 선 집행 문제 가지고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했으리라고 보고, 또 그날 답변내용이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제가 예결위에서 보고한 청소용역비가 막대한 지장 초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 예결위원 열두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찬성을 해서 위원장으로서 가부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집행이 분당구청과 중원구청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과발언을 했었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으로서의 그날 회의내용은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홍양일 전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지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발언 내용 중에는.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예결위에 넘긴 부분인데, 우리의 과거의 예를 보면 예결특위는 사실은 큰 덩어리의 말하자면 액수 조정이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관급업체에 개인한테 주는 돈을 부활시킨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적자가 나는 기업을 관급공사 업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나지 않는 업체한테 이익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선 지급의 문제도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사업에 우리 의회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 지급의 형태가 개인한테 지불됐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마치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 지급이 타당한 것인 양 의회가 그런다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례회가 다가옵니다. 정례회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선 지급 해놓고 사후에 승인하면 됩니다. 승인 절차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권리를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열두 분의 목소리를 전부 경청했습니다. 충분히 경청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할 말, 쌍스러운 말까지 하면서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여기 앞에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의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치 선 지급이나 선 결재 부분이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의회가 용인하는 투로 얘기하신다면 곤란한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글쎄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 사과의 발언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과 상임위원회간의 의견을 다 받아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받아주시는 의미는 아까 64조에 의해서 재심의 요구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의결을 해서 그 성원이 되면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의사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또 이 두 위원회간의 의견은 타 위원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만큼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성남시의회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의장으로서는 일단 재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재심의를 할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 재심의가 된다고 하면 회기 연장을 한다든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한 20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정회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재심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박용두  예, 하세요.
이태순의원  시장이 바쁘신 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없으신데 시장에게 질문할 것이 두어 가지 있어서 나왔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의장 박용두  이태순 의원님! 행사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태순의원  그러면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어떤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는지 그 과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청소 용역을 하는 업체가 흑자다 적자다 또 인건비, 물건비 모든 상승요인의 효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그 예결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선집행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인 문제였습니다. 모 공무원께서 선집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 것을 당겨쓰고 당겨쓴 것이지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가불을 한 거예요. 가불가불하다가 의회에 승인이 안 나면 11월, 12월 예산이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11월일지 12월일지, 한 달일지 두 달일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업체 선정해 나가야 될 예산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선집행인지 아닌지 부시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날 분당구청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된 후인 4월말쯤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도 용역에 대한 결과가 본예산 성립하기 수개월 전에 그 결과가 나와서 본예산에 예산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즘 국내정세가 무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무너져나가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급업체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월이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날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급 청소 용역업체가 바뀐 업체가 있느냐, 한 곳도 없다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합의서,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인사회연구소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용역한 용역결과만을 놓고서 인건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서 약 9억 몇 백 만원을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억 몇 백 만원이고 십 억이고 간에, 세상이 변해가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자리에 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9대 3으로 졌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선집행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 이번 회기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한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우리 의회안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드리지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면 우리 의원들은 영원히 역사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돈 몇 푼 올라가는 것을 깎아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집행절차나 수단과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묵인하고 용인하고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10억이든 100원이든 예산 계상하다가 추후 사전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다시 삭감할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만 괜찮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것을 전부 다 해주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로 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의회라고 본다면 그 의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점을 상기하시고, 아까 홍양일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께서는 재심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홍양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박용두  이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신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종결적으로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신현갑의원  신현갑 의원입니다.
  엊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부활하는 발언을 주창을 했기 때문에, 또 동료 의원이신 두 분 선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러한 심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행정이란 여러 군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2대에 걸쳐서 의원 생활을 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소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누차 개선해 보자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중에 돌고 있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내놓고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을 한다. 일반 시민들도 누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서 구역 조정도 하고 매년 점수제를 해서 바꿔보는 방안도 있을테고, 또한 요즘은 5,000만원, 1억까지도 심지어, 저는 학교 앨범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00만원까지도 공정 경쟁을 해서 입찰해서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동에서 1년에 3억 내지 4억씩 주고 있는 이러한 대행업체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경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이 금액 이외에는 당신네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받아봄직 한 것이 공무원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청소 대행 승인 사항, 대행비 상승요인 분석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내지 않는 것도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이 결과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쓰레기청소대행비 상승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한 대행료를 삭감했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 대행용역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는 대부분 보면 상승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년 대비 몇 %, 이 내용도 전년 대비 22.26%가 증가한 내용으로 전년도 용역 산출 내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미 의뢰해 놓고 22.26%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삭감해서 5%까지 계약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원구에서는 5% 상승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행료가 안 나갈 수가 없지요. 안 나갈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줘야지요. 일을 시켰으니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마진과 사업소도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도는 이야기를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자료도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업도 엄연한 사업이고, 또 종사원들도 30명, 40명씩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밤을 새면서 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또 학자금도 줘야 될 것입니다. 매년 살다보면 우리도 용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적인 소득도 당연히 조금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22.26%이었는데 시에서는 그 여론을 감안해서 5%까지 다운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연중에 용역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월달에 나온다면 그 내용이 본예산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개선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태순 의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도 이 내용과 같이 계약을 해서 일부 자금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수정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구쪽에 있는 업체는 상당히 아우성이었습니다. 상승 요인이 있고 급료를 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탄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약간의 오류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이 쓰레기대행비 상승 요인이 발생이 안 되겠다는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올 연말에 용역비 산출을 뽑은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번 다룰 때 폐스티로폴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폐스티로폴 700만원 원가 상승 용역비, 그것을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크게 조례에 없는 금액이 나가고 조자룡 헌창 쓰듯이 남의 돈이라고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죄송하게도 저는 이 예산을 다룰 때 출강을 가는 바람에 없었는데 결산특위에 와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마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이나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했던 바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현갑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이 발언을 할 부분인지 집행부가 발언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의원이고 재선을 같이 한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안 부분이 만약 존재해서 타 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후 계약은 마치 이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가 용역계약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준 것은 용역을 줘서 적당 부분의 인상이나 인하의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집행부가 계약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예산도 없이 집행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 확보를 해주시오라고 묻는 것이 타당한 얘기다 이겁니다. 마치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계약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이 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가 인상안에 대한 22%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아까 신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용역을 주면, 우리 의원들 알다시피 인상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용역을 주는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의도하고 결정난 부분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22%의 용역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 적자봐라라고 하고 우리 감사과에서 다 칼질을 했어요. 일상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그 내용은 차후에 감사결과에서 묻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17%, 18%를 탕진할 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 주민한테 뭐라고 그럴 겁니까? 청소대행료 더 줬다. 왜냐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아닌데도 더 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지급에 대한 부분을 마치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제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려가는 측면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신현갑 의원님, 이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왜 의장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부시장, 시장님하고 의장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5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시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이태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부시장님이 나와서 또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용역시기가 잘못되었구나. 시장님이 솔직히 잘 몰랐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시기를 조절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는, 내년도가 아마 바로, 이것이 지금 5월달부터 인상이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위원장님!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것은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상된 시기가,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소급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 시기가 4월달부터인데 바로 2002년도로 본다면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에 의하면 작년 10월에 용역 준 결과가 1월에 나왔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2002년도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시장께서 조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한 군데에만 줘서는 안 되겠다. 용역비를 승인해 주면 두 세 군데라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부시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태순 의원님 부시장 보충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되었는데 업체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업체에 대한 감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어물어물 넘어가고,)
  이번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의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사담은 금지해 주시고, 이수영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 권두현  먼저 청소대행료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이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선집행 문제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저도 역시 선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 편성 문제도 익년도 예산 편성 전에 용역 수행을 완료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공개경쟁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가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이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의원님들의 사전에 보고를 드린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홍양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충분한 대화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홍양일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서 재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보다는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사과가 있었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홍양일 의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양해보다는 부시장님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고, 사실 모순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재심의 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홍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비단 쓰레기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동안 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6,304억8,321만 9,000원, 특별회계 3,592억 9,249만 9,000원 총계 9,897억 7,562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 문화 벤처 도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과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등의 심사를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제찬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참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