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7일(목) 오전10시 03분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간사 최명근)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경영수반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간사 최병성)
10.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주차장위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네,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개의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상규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의 건은 부결되었고, 부의장 사직의 건은 의결되었으며, 나필주 의원이 제출한 사회산업위원장의 건도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의장불신임결의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제23회 임시회 시 제출되어 계속 심사키로 한 성남시주차장위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소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끝으로 4월 6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성남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5월 2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간사 최명근)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경영수반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경영수반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명근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최명근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총무위원회 간사 최명근입니다.
  김종윤 총무위원장이 평통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본인이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 5월 25일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회 의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성남시 본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6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재적위원 14명 전원출석으로 제1차 의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 등 심층토론을 거쳐 열성의 개진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분당 신시가지 수내동 지역이 5월부터 2,608세대에 10,432명의 주민의 입주하게 되어 동간 경계에 걸쳐 건립된 건물은 2개 동의 지번을 사용하게 되는 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종전의 서현동 중 19필지에 59,741㎡와 정자동 중 13필지에 24,616㎡, 총 32필지에 84,357㎡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내동 지역에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동의 명칭, 구역변경 및 폐치, 분합)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에 의거 93. 4. 29자로 경기도지사의 법정동간 경계 변경승인을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연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당 신시가지 입주민의 원활한 행정 「써비스」제공과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93. 3. 8일자로 분동 승인을 신청한 바 93. 4. 15자로 3개동 다시 말해서 내정동, 아탑동, 중탑동의 신설이 승인되어 본 조례 제2항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내정동, 야탑동, 중탑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 및 기존 동의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폭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개정이라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내정동은 수내동 402-1번지, 야탑동은 야탑동 680-1번지, 중탑동은 야탑동 산28번지로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의 현행 직제는 소장 산하에 기술담당관과 서무계, 사업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업소 운영의 주요업무인 소각장 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 12. 9. 기구 및 인력보강(운영계 신설, 정원 14명)을 승인 신청한 바 93. 4. 20자로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 제3조(관장업무)중 제4호로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신설 추가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영수반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영수반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동조례 제9조 제1항 제1, 2, 3호에 규정된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 다시 말해서 회계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투자분석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중 특별회계 운영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동항 제2호중 분임운용관인 세정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동항 제3호 중 분임지출원인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기도 경영수입 활성화 지침(경기예산 10200-394)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회 임시회의 시 계속 심사하기로 유보되었던 성남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처리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 지시 제7호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회 제도화 정착"지침의 시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 공포 시행토록 규정되어 93. 5. 26자 성남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본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층의 토론을 거쳐 열성의 개진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최명근 총무위원회 간사 및 총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명근 총무위원회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간사 최병성)
10.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주차장위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주차장위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최병성 의원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병성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병성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던 나필주 의원님의 사임에 따라서 본 의원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그래도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본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셨던 전 나필주 위원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관장하고 있는 성남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조례 제3조에 임대「아파트」를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장이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임대「아파트」관리에 대한 주체를 명문화하여 임대「아파트」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정하고도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위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여서 본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행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주차요금의 현실화 조정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차요금을 25%내지 69%상향조정하고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주차요금을 50% 경감하여 장애인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에 참여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20% 경감하여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폐지하고, 주차장 이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주차수요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통폐합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숙고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제13조 3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를 하기로 하고 제13조 4항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부칙①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착①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1항의 별표 1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였고, 셋째, 부칙 2항의 "이미 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넷째, 제13조 ①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기준의 별표 2의 시설물 중 관람 집회시설의 운동경기관람장 설치대수 산정기준의 분당택지 개발지구내 수용인원 50인당 1대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용인원 80인당 1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회기에 상정되어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회의의 건의안을 중앙에 보내기로 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93년 4월 24일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현재로 건축물 바닥면적이 10평 내외로 최소생활공간조차 확보를 못한다는 실정에 있다 하는 내용이고, 둘째로는 개정법 적용 재건축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며 당초 7∼20평으로 분양한 특수지역임을 감안치 않을 경우 시민 52% 생활하는 분이 불편을 느낀다.
  셋째로는 조례를 시민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한 그간의 경위를, 부시장님 나오시렵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부시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건축조례 개정안이 좀 중요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도 5월 30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동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93년도 5월 30일까지 각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 준칙이 작년도 9월 25일자 건설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건축조례개정안을 입안을 해서 92년 12월 16일 본 조례계정안에 대해서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가에 자문 등 실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작년도 12월 29일부터 금년도 1월 28일까지 1개월간의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지난 22회때 의회에 상정을 했더니 그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바가 있고 지난 번 23회 임시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24회 금번 회기까지 3회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 내용은 건폐율이라든가 지역지구내의 용도제한 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대해서 그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주무부서인 건설부에 지난 번 4월 20일자 시장님 명의로 건의를 냈고 또 지난 4월 28일에는 저희 실무진에서 건설부를 방문해서 건설부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는 저와 우리 주무소장인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과장 그리고 시의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또 간사이신 홍순두 위원님과 함께 건설부 주무부서를 방문해서 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 이야기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법령을 개정을 했는데 성남시의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성남시의 지역적인 여건만을 감안해서 당장 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따도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 부서나 다방면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기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개정조례 중 일조권에 대한 건축물높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종전의 조례에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건축조례에는 일조권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한테 나눠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종래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70∼75%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토지에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필지가 정남향일 경우에는 북쪽에서 띄어야 되기 때문에 2층 이하 1층을 지을 때는 1m, 2층을 지을 경우에는 2m, 정남향인 토지에는 약,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종전보다 한 평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필지들이 정남향이 아닌 필지의 경우는 건폐율을 90%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필지는 한 평∼두 평까지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여유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우리 성남시에는 공군기지법에서 높이제한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우리 성남시의 높은 지역에서도 12m까지 건축물이 가능하게 되어서 3층까지 짓는다면 3층이상 짓는다면 일조권에 의해 띄는 거리가 종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조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일조권 영향을 받는 데에는 되도록이면 3층 이상으로 짓도록 권장을 하면 이것은 종래 규정과 같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본 개정시한이 오는 5월 30일까지 꼭 개정되어야만 되겠기에 이것이 개정이 안 된다면 우리 성남시 전 지역의 건축 민원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단녹지의 건축제한지역이 근 19년 동안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허용이 되어서 그들 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면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널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 번 아마 설명이 있었고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의원들께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 보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나온 것도 없이 지금 지난 달 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달에는 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묵묵부답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평을 가지고 80%∼90%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특혜를 주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60%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도 현실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은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는 특혜를 주고 또 일반 20평 분양지를 그것도 정당하게 놔 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성남이 처음 조성되면서 잘못 분양지를 분양을 해놓고 지금 그 20평에까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법대로 따라야만 된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할 겁니다. 먼저 채택한 대로 여기서 우리 성남시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난 날 성남지역에 분양을 했을 때 정부에서 아주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했다 해서 지금 또 정부에서 또 잘못을 지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가지고 그것이 건의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당장에 오는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또 불이익을 받는 분이 대단히 많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까지 갔다가 오신 남장우 위원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이야기,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그러세요.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김상현 의원님이 그걸 잘못 알고 계신데 지난 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2명 중에 정덕봉 의원 한 분만 반대를 하고 전원 일치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방금 의장님 말씀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성남시민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이익은 몇% 나 되겠고 이익은 몇% 나 되겠나 그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확히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에 이걸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건의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당장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6월 1일부터입니까? 6월 1일부터 성남지역에 전부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때 그 분들은 만약에 건축을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상당한 민원이 우리 의회에 쏟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52%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0평, 아마 불이익을 보는 분이.」)
  지금 건축 안 지은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52.9%, 건축대상이 1만 5,548가구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요.「프로테이지」로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52%라면 48%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말 아닙니까? 결국 말씀이.
  그러면 우리 지금 의원들은 지난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난상토론을 하고 그 때 보류가 되었는데 현재 김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지난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좀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시민들」)
  아니,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 말씀을 듣고 부시장님이 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의장님하고 통털어 같이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적당히 대답을 해주시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만일 통과가 되었을 시 또 서민층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뭘 적당히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니, 서민, 상당한 민원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 하셨죠? 그러면 서민들의 민원은 민원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여기서 발표, 아까 설명 드렸죠? 건폐율,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전에는 75%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는 9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층까지 지을 때 몇 평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발표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또 한 가지는 남쪽입니까? 정남향일 때만 한 평 정도 적게 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언뜻 듣기는 그런데 확실히 제가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더 상세히 듣고 싶으면,
○부시장 이상윤 제가 답변을 드리죠.
  김종기 의원님께서 52%는 혜택을 못 받는다, 받는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릴 적에는 52%라는 이야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52%나온 이야기가 말씀이 저희 성남지역에 필지수가 분양된 것이 5만 6,251필지인데 그 중에 20평 이하가 2만 9,337필지이고, 옛날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된 것이 2만 6,914필지가 되어서 20평 이하인 필지수가 52%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양된 2만 9,337필지에서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80년도 이전에 집 지은 필지수가 1만 5,500여 필지, 80년 이후에 지은 필지가 1만 3,800여 필지,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부에 건의도 80년 이후에 지은 집들은 지금 12∼13년 되었으니까 다시 집을 지을 거 아니냐,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일조권에 조금 불편을 받는다. 그런 통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까 하신 말씀 이해가 갑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내려온 것이 92년 9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9월 1일, 92년 9월 1일,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부시장 이상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1년도 5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법은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법에 따라 시행령은 작년도 5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도 본 조례 개정과 같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 5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93년도 5월 31일까지 개정을 해라,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 9월 25일자 건설부에서 개정된 조례준칙을 이런 내용으로 해라, 준칙이 작년도 9월 25일자, 시달이 되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과 11월, 사실상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과 같습니다. 몇 조 조문 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서 작년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실무적으로 입안을 했죠. 해가지고 작년도 12월 16일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작년도 12월 29일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8일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작년도 9월 25일자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뭘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네.」)
  이 조례개정이 금년 6월 1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그것의 자치단체에서 작년 연말부터 이 조례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좋은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금년 5월 31일까지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임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해줬으면, 지금 1월달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끝마쳤다고 하는데 그럼 2월달에 상정을 했어도 될 걸.」)
  2월 9일날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계속 밀려 나간거요.」)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이번에 건설부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부시장님과 각 국장, 참여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전망, 중앙에서 어떠한 것이 하달이 있었다든지 20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지려는지 그 전망을 좀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필지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좀 두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건설부 이야기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법령을 개정을 했는데 성남시의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성남시 지역만을 위해서 당장 지금 개정을 하기는 어렵다. 시행령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지금 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종전에 60%에서 70%까지 건폐율이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이 지금 때로는 90%까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90%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70%에서 75%라는 것은 종전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종래에는 무슨 계산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계산을 하면 70%에서 75%까지밖에 못 지었다, 종래에는, 그런데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90%까지 허용을 두도록 넓혀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90%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건축법이 강화된 게 아니고 약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도무지 이걸 제가 볼 때, 먼저 번에 그 전에 본다고 보면 60%에서 잘 지어야 70%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0%짓는다고 보면 100%에서 90%나온다면 「프로」가 사실은 많은 건데 어떻게 해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3층으로 될 경우에는 먼저 번에 나올 때 2분의 1을 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층계별로 1m씩 띄는 걸로 나와 있는데 90%까지 나온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종래에는 2층 이하를 지을 적에는 높이의 4분의 1을 띄도록 되어 있고 개정된 조례에서는 4m이하의 1층일 경우에는 1m, 8m이하의 2층인 경우에는 2m, 3층 이상은 종래와 같게 2분의 1,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폐율 관계는 우리 실무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건폐율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여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폐율이 90%아니라 100%를 해 주신다 해도 일조권에 걸려서 못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조권이 안 맞으면 물론 20평짜리 분양지가 아닌 다른 100평짜리이고 80평짜리 대지도 90%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일조권에 걸려서, 그런 건폐율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인심만 썼지 짓는데는 역시 일조권에 걸려서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20평짜리 분양지를 자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개원 당시부터 제가 20평짜리 분양지를 가지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준공이 안 된,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이것도 건의를 하고 가서 양성화시켜 달라고 계속 해 나왔는데 모법이 개정되려면 전체적인 건설부에서 한국 전체적으로 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건설부까지 성의껏 다녀오셨고 그런데 나머지 있는 건축법의 통과는 오늘 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왜냐, 분당에 개인주택 70평씩 분양했다가 90평 이상이 3,500세대가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가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고 19년 만에 5·4조치 풀린 것 집 지으려고 지금 설계를 해 놓고 못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 혼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법이 집행부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은 20평 분양지들이 전체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좁은 땅에다가.
  한쪽에서는 주거환경계선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 위에다 5층이 올라가고 몇 층씩 집을 짓고 야단인데 이쪽 동네에서는 가만히, 집을 지어 보고 싶은데 욕심엔, 이걸 못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이후라도 국장님이 건설부나 어디 가서 건의하셔서 나머지 분양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아마 모법 개정을 못 할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남은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태평동 같은 데는 3분지 1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라도 조금 무엇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투쟁을 해갖고 해서 이런 것이라도 환경개선지구로라도 지정을 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20평 가지고 싸운 건 닭 쫓던 개 밖에 안 됩니다.
  그것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나머지 몇 세대 안 되는 것이라도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 건설부와 싸움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20평짜리 분양지에는 성남의회에서 혜택을 지금까지 준다 이런 뭐라도 비춰줘야지요. 모법이 안 된다고 통과가 두 달 째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걸 도저히 모법을 못 고친다 해가지고 그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 와서 두 달씩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오늘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보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책임을 누가 지으시려는가.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집 지으려고 전부 설계해 놓은 사람들이 20년 만에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벌개가지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해결 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통과를 시키자는 측과 통과를 시키지 말자는 특이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분은 있어야 됩니다. 표결에 부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승복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아니,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표결을 하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일부에서는요,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는 쪽도 있어요. 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아니 지금 질문시간이라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건폐율은 다 알고 계시니까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들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2회 동안 난상토론을 하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상당히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와서 2개월 동안을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이 법은 못 고치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20평, 6월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개월 연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엄청난 홍보도 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동장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도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이래서 통과가 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꼭 투표로 결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투표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 분들의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일부 시민의 편에 서니까 이런 거지요. 일부 시민의 편이에요. 그 의원들의 편에 서면 간단하지요. 그러나 일부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도 그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면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부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꼭 그렇게 그걸 알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중지를 모아봅시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말을 못 한다고 그래도 우리 지자제법에 의해서 해야지 만약 법을 위반한다면, 만인에 공평한 법을 우리가 위반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만일 투표해서 부결이 된다면 그것이 부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요. 굳이 우리 성남의 주택상황을 꼭 모법을 거기다가 끼이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 동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성남에 입주시키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위반했어요. 그렇다 해서 지금 또 정부에서 법을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의를 해서 다른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건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월 1일부터 건축할 분이 여러 사람 있는데 만일 통과가 안 되었을 때 그 원성은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그 법을 통과를 시킨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의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건만은 절대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결과를 보고 누구는 가서 나는 반대했다. 또 누구는 반대 안 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원성이 되면 안 됩니다. 알면서 아는 사항을 그대로 해야지.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점 도출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법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시키고요, 25평 내지 30평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을 두어가지고 예외규정으로 해서 종전 규정대로 하면은 일단 25평 내지 30평 이상은 길을 터주고 나머지 분양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할는지,」)
  따로 따로 떼어서는 안 되지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투표까지, 과연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 다 와 계시는데 질문해 보시고,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박용두 의원입니다. 저도 건설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의논할 때도 저는 사실상 20평 분양지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반대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면서 건설분과위원회 전체의 거의 한 두 분 정도의 위원을 제외하고 전체 위원들이 통과시켜야 된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저도 끝으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도 정상규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려고 하면 1개동에 통이나 아니면 1개동에서 50% 이상이, 쉽게 말해서 50%이상이 80년도 이전에 집이 지어진 집, 그러니까 낡은 집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국에서도 조사한 바로는 우리 성남의 현재 실정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50%이상 새로 건축할 그런 집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8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85년도 90년도에 거의 와서 다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부시장님이 전체적인, 우리가 20평 분양지 지을 집이 오히려 52%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흥1동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많은 통에는 75%에서 80%가 새로 지어졌고 아주 적게 지은 통이 한 3개통이 되는데 거기를 한 60%에서 65% 정도가 새로 지어졌고 오히려 45%에서 30%가 새로 안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부시장님이 건설부에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성남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새로 지어야 될 집이 많은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솔직히 저의 생각으로는 판단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라고 보고도 지금 현재 현행 건축되는, 개정되는 건축법은 정남향일 경우에만 일조권에 해당이 되어서 2m를 띄우게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평 정도의 손해는 분명히 봅니다. 저도 건축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는 정남향이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약 25%에서 30%정도가, 많으면 30%정도 되고 아니면 20%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향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정 건축법이 90%까지 건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오히려 한 평이나 2평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정남향으로 해당되는, 성남시의 예를 들어서 집을 짓지 않은 동 수가 과연 몇동이나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조사하신 대로 15,000동이라고 보았을 때 약 20%라고 보면 한 3,000세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 3,500세대가 될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그 3,000세대는 정확한가? 아직 모르지요?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통계상으로 볼 때, 정남향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정남향의 경우에만 피해를 보지 정남향이 아니면 이익을 봅니다. 오히려. 그랬을 때 의원님들 그것은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남향을 안 보면 쉽게 말해서 북향을 보고 있는 집들이 거의 많아요. 성남시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러면 북향으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이 개정 건축법으로 보아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안 나갔을 때 농촌동 지역이나 아니면 분당지역이나 우리 성남시 전체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득과 실이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물론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관철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20평 분양지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노파심에 말씀드린다면 부결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설분과에서 1차, 2차 토론이 되었을 때 이미 반대한 의원하고 통과시키자 한 의원하고 각 동네에서도 건축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건축 흐름이나 여건을 보아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남향을 가진 사람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양보를 한다면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한 마디만 하려고요. 왜냐하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 분만 퇴장을 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했을 때 3월달에, "아직 5월말일까지니까 시일이 남아 있으니까 한 달 유보하고 중앙에 가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해보자."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달에 또 와서 5월달 한달 5월말일까지니까 회의를 원래 5월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5월말일까지니까 5월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되 한 달만 유보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관계공무원이 갔다오기로, 이렇게 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가고 각 공무원 또 부시장님께서도 갔다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재 오늘 가서 잘 되든 안 되든 심의 남은 5월말까지는 통과를 시키기로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국장!
  정남향이 일조권에 해당되는 것이 성남에 지금 여기 재건축 대상이 한 50% 되는군요.
  몇% 정도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관계공무원석에서 「약 20%됩니다.」)
  예, 20%되지요? 그런데 홍순두 의원 건설부에 갔다 왔습니까? 잠깐 건설부 동향 좀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홍순두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순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부시장님하고 도시국장 그 다음에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저 하고 건설부에 가서 건의한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월달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엄청나게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충분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보류를 시켜가면서 각 지역에 있는 민원도 접수를 해보고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가지고 지난 건설부에 가서도 성남시 입장을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성남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어 있고 또 원래 이 건설법이 27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정된 건설법입니다. 그러나 성남은 특수한 지역 20평이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설법 자체는 성남시만 가지고 건축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건축법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는 곤란하다. 어렵다.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남에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 그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답변은 들을 수도 없고 물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법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시민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 또 지금이 구건물을 헐어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는 거의다 1층을 짓기 위해서 허는 그런 주책은 없습니다. 거의 다 3층 이상을 지어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3층 이상 지은 건물에 한해서는 종전 법과 똑 같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 점도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분이 퇴장을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상대적인 민원을 생각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지금 박용두 의원님이나 전형수 의원님이나 내지는 홍순두 의원님께서 건설부에 갔다 온 내용은 이미 여기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유인물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돌려서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을 의원들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질의 토론하지 마시고 본 안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성 의원님이 발언했지만 좀 더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규칙과 규정을 지키면서 시민에서 건축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통과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 아까 그 정남향 일조권이 해당되었을 때 왜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 것을 알면서 통과 시켰느냐 이런 것은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도 설득력 있게끔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건설부 갔다 온 것도 보고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또,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아무튼 분위기 상으로 봐서는 오늘 이 건축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잘못한 사항을 성남시민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해서 은행 2동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1년 12달 365일 전부 불을 켜놓고 살아야 돼요. 성냥곽 같이 높이 5층 올려놓기만 놨지 개선이 무슨 개선이 되었습니까? 판자집이 벽돌집으로 변한 것 밖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것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은 재개발 할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결국은 인구는 늘어나지 도로는 좁지 지반은 열악해 가지고 지금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여러 의원님들의 다 뜻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혼자 고집 부릴 수는 없지만 다만 건설부에 갔다와서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도로 가 보라."고 하니까 도로 돌아오신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의 예외 규정을 하나라도 반영을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는 이렇다. 우리가 20평씩, 16평씩, 17평씩 잘라달라고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잘라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보고 이런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특혜조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갔다 못 옵니까? 갔다 올 수는 얼마든지 있지요. 이야기도 다 하고 내려오지. 그러나 특수 조항을 하나라도 달아서, 가니까 이런 조항은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무슨 규정을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런 것은 전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안 된다 하니까 전국적인 추세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통과가 되면, 저는 통과가 된다고 봅니다. 통과가 되면 나가서 또 시련을 겪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좀 대우를 받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계속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엔 틀림없이 강부원 의원도 건설부에 같이 저하고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건의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지금 강부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 한 마디도 안 빼놓고 저희가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나오면서 분명히 이 법을 통과 못 시킵니다, 하고 나왔어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럼 안 시켜야죠.」)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럼 안 시켜야죠.」)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안 시킴으로해서 우리에게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뭐 그런 심정은 똑같아요. 강부원 의원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에서,」)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안 시키면은 결과가 나올거다 이거예요. 나는 안 시키면 결과가 나올거다 이거예요. 통과를 시키면 결과가 안 나올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질문을 하실 분이 없을 것 같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안개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24회 임시회의는 어느 회기 때 보다도 의원신상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재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력하나마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모든 일들은 넓은 아량으로 덮어주시고 합심하여 복지성남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초석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4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회국장  최승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주택과장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