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3년 5월 26일(수) 오전10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사직의건
2. 성남시의회부의장사직의건
3. 성남시의회사회산업업위원회의원장사직의건
4. 성남시의회의장불신임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성남시의회의원(정상규)사직의건
3. 성남시의회부의장(정상규)사직의건
4. 성남시의회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나필주)사직의건
5. 성남시의회의장(손영태)불신임결의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정상규 부의장이 부의장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5월 19일 김종기 의원 외 아홈 의원이 발의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접수되어 5월 25일 개의된 제24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이 금일로 예정되어 본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정상규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같은 날 나필주 의원께서 사회산업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유인해 드린 안과 같이
· 성남시의회의원(정상규)사직의 건
· 부의장(정상규)사직의 건
·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나필주)사직의 건
· 의장(손영태)불신임결의의 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 성남시의회의원(정상규)사직의건
(10시 06분)
의원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는가, 안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겠는가 의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자분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정상규 의원의 신상에 관한 발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상규 의원!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정상규 의석에서「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정한 마음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전달했던 것이 법의 저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께 누를 본의아니게 끼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양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의원 퇴장)
그러면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상규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퇴장을 했습니다.
표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하고 먼저 투표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방법에 따라 동별 순서에 의해서 지명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송태섭 의원, 김상현 의원 한백천 의원 이상 네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상규 의원에 대한 표결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의원에 대한 신상문제가 사법처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정상규 의원의 의원직 사직을 타당치 않다고 투표를 했을 경우에 사법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 분에 대한 불이익이 혹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분의 의원직사퇴가 부당하다고 표결 해 놓고 그 분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다음에 또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털어놓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과연 그분에 대한 신상문제로 어떤 불이익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 다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으로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행정동 순서로 작성된 호명부에 의해서 실시하시는데 의장님과 검표위원은 동 순서 마지막 다음에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장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신 후에 속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를 모두 마치시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받으신 투표용지를 펴시면 가부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부'난 내에다가 한글 또는 한자로 '가'나 '부'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가' '부'로 결정되는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가'가 어떤 영향이 나오고 '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혼동하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사에 반대되는 그런 표기를 하시게 될 우려가 있어서 자세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시는 표결은 전부 '가'나 '부'로 표기하셔야 되는데 '가'는 의원직이나 부의장직, 사회산업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의 '가'입니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도 찬성하면 '가'표시가 찬성하는 뜻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의원직이나 부의장직을 지금과 같이 계속하기를 바라고 사회산업위원장께서도 그 위원장직을 계속 해주기를 바라실 때는 '부'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의장직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부'로 표시하면 의원직이나 상임위원장직이나 의장님께서 계속 그 직을 수행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원직 상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하는데 찬성하시거나 의장이 해임되는데 찬성하실 때는 '가'로 반대하실 때는 '부'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란 외에 '가''부'를 표시한 용지, 배부한 것이 아닌 투표용지, '가''부'로 표시하지 않고 부호 또는 기호 등을 표시한 용지, 표시내용을 정정한 용지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명패수보다 투표용지가 적을 경우 그 차이수,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로써 무효, 기권, 유효의 최종판단을 검표위원이 결정하시겠습니다.
또한 명패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을 때는 회의규칙 제4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또 의원직이 사퇴가 되면 자동으로 부의장은 사퇴가 되는 것이고 일단 의원직부터 먼저 물어보고 의원직이 유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부의장직을 물어 보는 것이고,」)
지금 박용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정상규 의원이 의원직에서 먼저 투표를 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이 되었을 때는 부의장 투표는 안 합니다. 만약 의원투표를 해서 자격상실이 안 되었을 때 부의장 투표를 다시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규 의원 사직허가 여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표결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개표종료)
(명패함 및 개표함 폐함)
명패함을 먼저 열어 주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7개입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네, 투표수도 37개입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합니다.
(계표)
'가'가 9표입니다. '부'가 27표, 무효가 1표입니다. 정상규 의원 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부의장(정상규)사직의건
(10시 32분)
감표위원 다 나오셨지요? 의사계장 다시 한 번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3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10시 4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개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부터 열어주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이상 없습니다. (37개)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도 이상 없습니다. (37개)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31표
'부' 5표
무효 1표
성남시의회부의장사직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나필주)사직의건
(10시 45분)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실시,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지금 해야 하는데요.」)
지금요? 투표 시작하는데, 뭐 개인 신상발언입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개인 신상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투표에 들어가지 전에 나필주 위원장 나와서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저는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처리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특별한,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니까요.」)
항시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회고해 보건대 30년 만에 어렵사리 부활된 이 지방자치가 그 법 자체부터 모순점 투성이기에, 우리 성남시의회만 보더라도 개원초기부터 파행을 초래했고 그러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발언도중에 특정인의 직함이 거명되더라도 본인 자신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분 자신과 성남시의회, 그리고 상당수 성남시 시민의 여론에 대한 충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1991년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파행 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몇몇 의원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의 품위를 물어서 징계하는 과정에 있어 사법적 확정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회 자율권을 발동하여 지방자치 관계법 제4장 제11조, 제80항 징계의 종류 중에서, 의결에 있어 징계 종류 4개항 중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의원직 박탈을, 세계 어느 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위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의원 신상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우리 동료들은 동료애를 발휘하여 감싸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여 결국 우리 곁을 떠난 의원이 4명이나 됩니다.
그렇기에 요사이 성남시의회 문제에 대하여 지상에 보고될 때마다 성남시민 상당수는 성남시의회가 개원 초기보다는 많이 성숙되었지만 신상문제를 다루고 집행할 때를 보면 전과 달리 형평에 맞지 않는 의회운영을 한다고 해서 질책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여가 지난 지방의회도 군사독재문화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과감히 씻어버리고 진정으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지방시의회를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의회는 여당, 야당이 구별되고 심지어는 어느 도 사람은 안 된다는 지역감정까지 부추겨 우리 의회의 꼴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비민주적 반국가적 행태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고 했지 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선택하자는 것이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의회 운영 실태가 오늘 손영태 의장을 더욱 곤욕스럽게 만든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가 첫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하더라도 다시 풀어서 잘 끼울 수 있는 이해와 도량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최후의 버팀목인 명예와 자존심을 바탕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상처뿐인 영광만을 안겨야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권력을 앞세워 부정과 비리를 일삼던 고위공직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야당이 지방자치하게 하자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의 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도 국회의 축소판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정치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여론정치도 정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의회의 갈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의 기능을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연이나 학연이나 인정 모든 것은 다음입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의장께서 시의회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횡령이나 유용이나 전용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지 않도록 처리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고, 적은 돈이지만 공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과도 협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단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의장께서 전반기 의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지고, 의원 해외연수 경비지출의 전용의 책임, 정상규 부의장은 의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표로 선물한 「넥타이 핀」이 사법 처리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순경이 만에 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나라의 내무부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불문가지 하고 의장이 도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면 출마를 고려했어야 했고, 우리 의원들의 책임 또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시민들에게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나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사실이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주는 마음에 자세, 시행착오로 인하여 만약에 잘못이 저질러졌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러한 시민의식이 부족했다 이 말씀이올시다. 의회의 대 시민홍보에, 의회는 왜 대 시민홍보에 이리 인색합니까? 인색할 것을 인색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반성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쉬움이 더 하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에 대하여 이해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불구속 입건이라는 사법처리 과정이 우리 의회로서는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감하고 나필주 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3개 상임위원장께서도 같이 사의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가 다시 태어나서 이 어두운 질곡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도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상임위원장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기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가부란, 큰 난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난 외에 표시를 하신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03분 투표종료)
명패함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가 20표, '부'가 17표, 성남시의회사회산업위원장 사직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의장(손영태)불신임결의의건
(11시 05분)
본인에 관한 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해서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임시의장으로 최연장자인 김종안 의원을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김종안 의원! 자리를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태 의장 김종안 의원과 사회교대)
사전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중 다소 두서가 바뀌더라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셨는데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불신임안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 08분)
수진1동 출신 김종기입니다. 손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성남시의회의 파문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손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우리의 뜻은 심히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손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어느 개인의 이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문민시대의 변혁을 직시해야 하면 성남시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태의 수습을 위해 손 의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성남시민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이기에 또한 그렇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손 의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적인 결과에 앞서 지난 2년 동안의 파행적 의회운영 그리고 최근 입건되어 사회적인 물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장은 시의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시의회 의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의장은 공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며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예는커녕 잔뜩 부끄러운 일만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45명의 시의원들 중 지금은 7명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결렬되고 앞으로도 또 다른 이유로 결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손 의장은 동료의원이 제명되고 구속되었던 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이 벌써부터 없지 않았습니다. 손 의장은 평의원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의회 예산을 시의원 해외여행비를 개인이 주는 것처럼 지출해 사회의 물의가 생겼습니다. 또 시의원들은 손 의장이 개인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여행비로 사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운치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손 의장이 어쨌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인데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멀리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손 의장은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전자의 사건들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이미 사법기관의 판결 이전에 의원 품위손상이라며 동료의원을 인정사정도 없이 이성을 잃은 듯 제명시킨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례대로라면 손 의장 역시 지금은 의장의 품위를 명백히 손상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벌써 사퇴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손 의장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며 파행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온데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의회의 새로운 개혁적 질서를 위해 손 의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삼 주장하면서 본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손영태 의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영태 의장!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덕한 소지로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됨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안타깝고도 참담함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채택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평가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에 힘입어 저희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의회도 착실한 성장을 하여 왔지만 그러나 의회운영의 경험 미숙과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로 인하여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과 지역사회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 잔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각 본인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대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신문보도대로 과연 본인이 의회를 파행 운영하고 또 왜곡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으로 의회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했는가 수없이 반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들의 전당인 의회에서 모든 의원 개개인이 한 사람의 주민의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는 의회에서 과연 의장이 의원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의장 마음대로 의회를 왜곡되게 파행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가, 본인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인 본인도 여러분들의 큰 일꾼으로서 충실히 하고자 사업을 뒤로 미루면서 개원이래 지금까지 전국 어느 의장에 못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가 있건 없건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의 민원과 의원 여러분의 충실한 보조자로서 의장직 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해외연수 관련경비 간담회 건으로 인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무려 84회에 걸쳐 보도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본인의 진실을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해 보고 싶은 충격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과연 해외여행을 떠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본인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그토록 84회에 걸쳐서 신문·방송·「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의도적으로 모략 당해야만 하는 죄를 지은 것인가 여러분 앞에 반문해 봅니다.
19명 의원의 공동경비 지출 3,000불입니다. 이 내용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틀간 의장이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금실형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본인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반드시 사직당국에서 그 시와 비를 명백히 밝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장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한 번도 제가 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든가 또 법령을 위반한다든가 했을 때 언제든지 의원직을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신문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장이 있습니다만 한 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손 의장 의장사퇴 표명"또 그 밑에는 "사퇴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이렇게 책임성 없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주로 여러 건 있습니다. 저는 전연 사퇴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것은 손 의장이, 저와 감정이 있다던가 보기 싫다고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저를,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전 어떤 사람이 "손 의장이 아무리 깨끗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도 손 의장 옷에 흙탕물을 뿌릴 수 있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만 요즘 이 숨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공평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태 의장은 이미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대목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표결로써 사회산업위원장 사직의 건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한백천 감표위원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 전형수 감표위원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의장 불신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2분 투표종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예, 명패수는 37개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김상현 감표위원석에서 「예.」)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손영태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가 14표, '부'가 23표
손영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진행을 손영태 의장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손영태 의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위원장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송태섭 김종기 김상문 윤민섭
정재의 김종윤 남장우 이희재
박선태 홍순두 윤기중 정상규
강부원 박치선 김상현 김영봉
김동성 김일도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6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임석봉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회국장 최승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