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2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5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5년도업무보고청취
    o 도시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주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 개의)

1. 도시계획국소관95년도업무보고청취
    o 도시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이름 그대로 청취입니다.
  오늘은 회의진행이 청취로 끝나도록 가급적이면 추궁성이나 질타성 질문은 피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김상원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권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도시계획국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의 예산편성 도시계획 의견청취 등 크고 작은 의안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기구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매번 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 저희 도시계획국의 주요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지금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규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이것은 의견청취인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요 공사비가 약 350억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최오균위원  여기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 철도청 토개공하고 어떤 부담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우리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철도청하고 토개공하고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 내용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협의는 아직 완전 타결이 되지 않아서.
최오균위원  우리 시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 안은 토개공이나 철도청에서 다 대라. 그러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오균 위원이.
최오균위원  아니 용역비에 대한 시의 부담이 얼마 되고 토개공, 철도청 부담이 얼마씩인가.
  아직 협의중이죠? 내용은 아직 없죠? 우리 시에서 한 푼도 안 대고 하려고 그러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당 신시가지 인수현황에 있어서 말이에요. 중복된 업무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건설 및 하수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이 업무가?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는 분당 신시가지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세부적인 업무 그러한 내용이 각 해당 부서별로.
오인석위원  작년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해당사항 과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또 자꾸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문제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현재 건물 자체 그 평수만큼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땅도 다 주거 환경개선문제에 들어갑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거 환경개선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데 사기막골 같은 데 그러면 현재 건물 자체에서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는지 아니면 이 주위에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땅 자체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 지구가 지정이 포함이 되면 같은 업무로.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약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00평에서 1,000평까지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들어간 게 그렇다면 현재 지금 땅 한 평이 100만원이 된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약 300에서 400만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우리 성남시청에서는 과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달라 아니면 그것을 성남시에 몇 %를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1,00평을 가졌다면 1,000평을 다 내줍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어려워요.
  기부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가치가 향상되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세가 추가 징수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이란 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판교 지구를 일례로 든다고 치더라도 판교지구가 지금 현재로는 보전녹지지역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지역을 어느 날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체 주민이 다 주거지역으로써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떠한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논리보다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해야 된다. 그래서 특혜 논리로 전개가 되면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특혜란 어느 개인을 놓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뭘 하더라도 특혜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지역을 놓고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특혜란 논리로 이것을 대응을 한다면 사실 도시계획 추진에 난점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도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아니, 사기막골은 이게 한 2,800평인가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십 억을 벌어 올리는 거예요.
  성남시 부자가 됐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특혜라고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대로 들어갔겠지만 지금 판교 있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300평, 400평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갑작스럽게 주거환경개선이 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도 저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었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과정에서 개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로 하는 것이지 지분 이전을 하면서 특혜를 한다,
장명섭위원  지분지정에서 딱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지 후에 그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취급과정에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우리 장명섭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촌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과거에 취락구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자체로 봐서는 다시 새롭게 지어져 가지고 환경 개선이 되는데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도시기반, 쉽게 말해서 도시 속에 있는 농촌지역의 도로라든지 하수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니면 집단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옛날에 취락구조 마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땅 생긴 그대로 땅 대지면적을 가진 그대로 집만 개선해서 만들어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법에 보면 기반 시설을 시에서 다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조달의 방법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에 사업비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내의 경우는 시유지가 그래도 드문드문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정이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 충당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지역에 보면 국 공유지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있는 국 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방법도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그러한 단계가 아니고 방법에는 지금 시가지처럼 기반시설만 해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만 해줘가지고 계획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럼 토지 필지에 대해서 이웃 간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구획정리 방법, 개발방법을 구획정리는 아니지만 그러한 개발 방법은 이용을 해가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역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수정을 해 가지고.
박용두위원  과장님 말이죠.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사람에게 혜택은 안 돌아가고 쉽게 말해서 도시에 있는 부자들이 별장주택으로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말 그대로 농촌 주민들의 지금까지 열악하게 살아온 생활환경 구조를 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잘 살기 위해 해주는 거니까 만에 하나라도 과거처럼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 식으로 농촌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분당 신시가지 공동시설물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미인수 부분에 대한 분야별 내역서를 말이죠. 3월 2일 오늘 현재 분야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매역사 350억 재원이 지금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가능하면 이 비용부담을 철도청과 토개공으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시설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비용은 철도청과 토개공이 부담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쪽에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철도청과 토개공이 다 안 들어줘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 10월 임시회의 땝니다. 42회인가 4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혀 정식으로 논의되어 있지도 않고 바로 집행부가 행정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을 때 부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겠노라고.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즘 자꾸 언론 보도를 보면 부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계속 우리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논의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 특히 행정타운 이런 것은 충분히 여론을 여과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부시장의 약속과 더불어서 부시장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혀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달 우리 의회에서의 약속처럼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질문과 더불어서 초대 때부터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초대 의회 지방자치 생긴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종합행정타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의회 전체나 성남시 전체의 표본사업으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식적인 우리 의견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안 거치고」하는 이 있음)
  공식적인 의견이 수렴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초대 의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위원장이나 또 담당 국장하고 건설부에 그런 사항을 계속 요구 사항으로 우리가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것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그 말에 업무 보고를 받아서 아는지 잘 모르는지 몰라도 과거에도 우리 전체 성남시민 또 의회 집행부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과제였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장영촌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 우리 의회의 본 의회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이 답변한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내용이 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5년 전의 업무에 대해서도 인수를 받은 이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시장이 작년 10월에 정식 임시회의에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과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을 지금 찾아보면 됩니다. 회의록 앞에 나와 있어요.
  도시국장께서도 그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1대 때 아무리 논의가 됐다 할지라도 2대 때 시작하면서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이 우리 의회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대 때 우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약속한 이상 2대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 국에서도 앞으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약속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이것은 사실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공용의 청사를 짓고 관리하고 보안하는 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타운은 왜 도시과에서 지금 제일 먼저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것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고 또 공용의 청사를 지으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업무를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여기에 어디란 주무가 어떻고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용의 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더 추진이 된 것도 없고 덜 추진이 된 것도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린 그대로 그 상태에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행정타운에 대해서 통보한 적도 없고 또 어디에 누구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도시과에서 행정타운에 대해서 통보할 것도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실무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은 행정타운 건설에 관한 것이 도시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회계과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집을 짓고 그런 것은 회계과의 사항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시계획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만 풀리면 자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도시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을 지불한 후.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과는 타부서에서 행정타운을 해야 되겠다.
  시청이 협소하고 신·구시가지에 연고 고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 자체가 우리 도시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행정타운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를 밟아 주는 과정만 수행하는 거지 여기다가 행정타운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은 시를 총괄하는 기획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의회에다 저희가 얘기 안 했다 하는 말씀은 우리 도시과장이 얘기하듯이 1대에 하던 게 이게 아마 1대에 위원회에서 건의서까지 중앙 부처에 다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업무보고에도 2대 때 업무보고에도 이런 행정타운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전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론을 안 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이건 시정을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획 부서나 총무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총무부나 기획실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든지.
장영춘위원  됐어요. 그리고 기획부서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인사에 관한 것은 총무부서의 소관이죠.
  그러나 우리 도시국에 인사나 조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등한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관련되고 시행하는 부서는 총무부서지만 우리 도시국의 조직이나 우리 도시국의 인사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이라든가 구역 등은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주차장 법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요청해 오면 저희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면 그 부서에서 주차장 법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는 그러한 업무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개개의 시설의 부서에서 미리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이 물론 내가 성남시 구성원의 하나인데 그것이 관련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도시과의 업무조직상 공용의 청사를 짓고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건축물 짓고 집 짓고 집기 몇 개 사고 그것을 논합니까?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이,
장영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요.
○도시과장 김인규  행정타운을 거기에 입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논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얘기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 일이라는데 정말 하늘을 보고 누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장님,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행정타운을 거기다 해야 되겠는지 안 하는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획 부서라는 얘기를 올리는 거죠.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장 위원님이 물어오시는 내용은 행정타운을 거기다 하는데 왜 의회 의견 수렴도 안 거치고 홍보도 안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장영춘위원  이 행정타운 건설에 관한 업무소관이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행정타운 관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꼭 다뤄야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초대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행정타운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을 의논할 가치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대로 계속하던 업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모든 행정타운이 계획,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건축 자체도 아마 총무국 관계 내에서 아마 모든 공공청사를 관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 자체에서만 시설변경이라든지 이것만 아마 건설부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을 깊이 파고든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영춘위원  박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말을 흐려 가지고.
박용두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발언중이었어요.
박용두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같은 위원들끼리 자꾸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나 안 다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 박 위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어디서 다룬단 말입니까?
박용두위원  분명히 초대에서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장영춘위원  초대에서 다 다뤘다고,
박용두위원  그럼 2대에서 행정타운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장 위원뿐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 박 위원 다 조용히 해요.
  가만히 계세요.
○박용도위원  그럼 장 위원님은 행정타운을 의회 차원에서 막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박 위원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장영춘위원  아니 막고 안 막고는 무슨 얘깁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50명의 위원이, 기록하세요. 그것 속기록에 기록하세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막고 안 막고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두 분 가만히 계세요.
  두 분 좀 가만히 계시고 홍순두 위원 질문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문도 길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두 분 가만히 계세요. 두 분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발언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영춘위원  우리 건설위원회만 있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합시다. 위원이 질문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조용히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박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여기는 우리 위원들끼리 감정 대립하는 장소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도시 계획상에 업무보고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소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맙시다. 도시 계획상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 부분이나 그 면적에 관해서 나중에 우리 전체 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 전체 신·구 시가지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행정타운이 나왔는데 성남시 전체 문제입니다. 시민의 전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업무 청취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읍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상의 행정타운을 논하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말했어요. 자기 비품을 논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논하고 있는 데서 도시과의 업무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을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장영춘위원  지금 주체를 논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주체가 어디냐.
  주체는 제가 얘기했듯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거론이 되려면 본 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있는 데서 행정타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건 거기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우리 건설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업무를 전혀 무미한 여지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봅시다. 업무보고서에 여기서 행정타운을 뺐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서에 있는 행정타운 들어와 있었지요? 없어요? 1995년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행정타운 문제는 쭉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언젠가는 행정타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물어 보겠어요.
  지난번 우리 도시과에 업무보고서에 행정타운 문제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보고서에 있죠?
  그런데 왜 업무소관도 아닌 것을 작년에 왜 업무보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 기획 결정하는 그 업무 자체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장 위원님이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도시과장은 그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도시계획 업무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도시과장, 아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타운 업무가 우리 도시과 업무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소관은 우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법개정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의 아까 말은 업무가 아니란 말은 아니지 그건 잘못된 것이지?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 자체가 공용의 청사 그 기본 업무 자체가 도시과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지.
장영춘위원  그럼 도시과장은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최초부터 자꾸 그러는데 회의록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약속했던 것 약속 이행 안 한 것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장 위원님이.
장영춘위원  9월 28일부터 업무보고 할 때부터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아까 장 위원님께서 행정타운을 자꾸 홍보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우리 부서에서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내준 적도 없고 그게 결정도 안 된 상태인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얘기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이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과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해명을 해 드릴게요. 도시과장 얘기는 도시기획 자체가 자기 소관이라는 게 아니고 아까 장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행정타운은 거기다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휴식 좀 하고 합시다.
장영춘위원  아니, 회의를 좀 하고 합시다. 행정타운 건설에 관한 업무가 도시과 업무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은 아니에요. 건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계획 사항에 관한 것은 도시국 소관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서가 안 한다면 우리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내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9월 28일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도시국이 인원이 바뀌어지고 기구가 바뀌었는데도 우리들 업무보고 때 그 전에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자료의 미비, 또 관계 법령의 미비 이게 쭉 계속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과장은 비웃는 조로 우리들에게 대답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논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작년도부터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에 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 타운을 가지고 업무 보고서에 정식으로 보고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소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이 이것은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 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도시과가 행정타운 업무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 도시계획이 어떻게 도시계획국의 업무냐고 논리를 완전히 거꾸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을 바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 자체는 뭐다, 또 집을 짓는 회계과, 행정타운 건설하는 게 회계과 소관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 아니면 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답변을 하기 전에 김종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죠?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업무가 계획청취니까 서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도시국에서 업무가 아니다 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자제 업무가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행정타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부서의 소관 업무고요. 저희는 기획실이나 시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한테 넘어 왔을 때 그 행정수행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자체,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타부서에서 해달라고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정처리를 하는 부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행정타운을 건축을 해야 되는 부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서, 그런 부서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의 얘기는 그런 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수행을 하는 부서는, 분명히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을 저기 하시려면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셔야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과장이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국의 업무 소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해서 넘겨받으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것을 중앙 부서에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변경은 용도지역 변경 타부서에 그거 종합청사 하나 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집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발의해서 중앙 부서에 올리고 그럴 사항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소관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점입가경인데 그래서 도시국의 업무 소관이냐, 아니냐 하다가 엉뚱한 얘기까지 나간단 말이죠.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거기서 제일 큰 장애가 뭡니까? 지금 행정타운을 건설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닙니다. 노력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노력을 하지 우리 도시국에서 그냥 종합청사 때문에 저희들이.
장영춘위원  그렇죠, 시 전체죠. 아니면 책상 하나 쓰는 것도 시 전체의 일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렇게 논리를 비약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건 주관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국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결정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결정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장영춘위원  건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업무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장 위원님 묻는 주체가.
장영춘위원  내가 아까 질문을 그렇게 안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 묻는 주체가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왜 홍보를 하느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장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합시다.
  얘기 안 끝났어요?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나와 가지고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업무를 변경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 과정은 도시계획국의 소관이고 그 외에 행정타운 전체에 관한 문제는 각 부서에 업무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일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앞으로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원래 도시국 소관이고 그 기타업무까지 도시국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락 지읍시다. 이 문제 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몇 시간을 끌어야 돼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서로서로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위원들이 확실히 알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끊어 줄건 끊어주고 이을 것은 잇게 해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 위원님한테 그 내용의 얘기를 다른 기회에 별도로 보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행정타운이 도시계획국의 업무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그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작년 95년도 우리 업무보고서에, 지금 이건 96년도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서에 행정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타이틀 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업무 소관이 아닌데도 보고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업무 소관이고 저희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까지 안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 보지말고 대답을 하라니까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업무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결정하고 안 하는 것, 중간 역할을 하는 건 저희 소관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김동환위원  국장님 결정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주 업무의 몇 %입니까?
  도시국에서 국장님 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소관의 업무는 거기 결정권한이라고 그런 건.
○김동환위원  권한말고 소관 업무를 기획실에서 넘어 왔을 때 도시국에서 실제적인 중요한 %가 몇 %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소관의 %는 경미합니다. 그것을 딱 짚어서 몇 %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동환위원  단 몇 %라도 %가 해당되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소관 업무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럼 전부 성남 시장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까 그 소관에 대해서 업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동환위원  성남시의 모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지만 그 책무, 분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 분장하는 분명히 계획 부서에서 소관 부서로 넘어 왔을 때 국장의 업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게 논리를 따지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넘어 오면 그것도 저희 업무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소관 업무 자체가 가장 많은 비중과 %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작년 95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한참 돼서 지금에 와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홍보는 기획부서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상당히 잘못 파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 소관 업무 부서는 사실 기획실에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실에서 넘어 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장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보겠네요.
  첫째 지금 우리 장영춘 위원님께서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1대 때 보고를 했지만 2대 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냐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알아 봐 가지고 과연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느냐를 찾아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 문젠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다보니까 내가 아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도시국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장명섭위원  장영춘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진짜 바라는 것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1대 때 했지만 2대 때는 우리 시의원이 모르니까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시국장으로서 전체 내 소관이 아니다. 어디서 업무보고를 주체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내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인데 서로 자꾸 밀고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 찌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김동환위원  이건 사실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도시국에서 업무보고까지 했고 또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장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럼 업무계통도를 정확하게 시장한테 위원장 명의로 95년도에 업무보고가 올라 왔는데 96년도 업무보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갖다가 시가 진행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업무계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시장한테 질의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시의 우리 의원이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김동환위원  오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업무 논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오인석위원  중요한데, 잠깐만요. 각 개인마다 각 위원들마다 소관, 주관이 다 있을 거예요.
장명섭위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가지고서 확실히 어느 부서인가를 알아 볼 필요도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가셔서.
오인석위원  기획실 부서지 총괄하는 업무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김동환 위원의 안 잘 청취했고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오늘 업무보고의 청취내용 이외에도 수백 건이 있는데 비단 저는 이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청취해야 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몰랐던 부분은 세세히 알아서 잘 청취는 끝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꼭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것은 알아야 되기에 사안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안에 걸려있는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그런 얘기, 그거말고도 엄청 많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한테 올라온 내역, 부분을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여력으로 시간이 남으면 부수적으로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 이거이거 하나는 보고에 안 올라 왔지만 우리가 빨리 알고 싶다. 후미에 그야말로 건설적인 얘기를 이런 안이 다뤄지고 질문,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 건보다도 행정타운이라는 얘기, 지금 장영춘 위원이 전 시간 한 시간 동안, 이거 택도 없습니다. 석 달 해도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1대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중차대하고 거창한 행정타운이라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 토론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맞지 않아요.
  한 건 가지고 다 해도 안 맞는데 우리한테는 분명히 오늘 세 부서의 업무계획 청취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인데 그 한 건 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절대 장영춘 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한 위원이 계속해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질문, 답변, 질문, 답변하면 타 위원님들 모르고 무능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 할 일이 많은데 저분이 나보다 할 얘기가 많구나 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소 내가 세 마디하고 싶으면 두 마디 정도로 줄이고 또 다른 위원한테 시간을 주고 이러면 각 파트별로 생각이 각각이니까 각각 질문이 들어가면 우리가 한 분씩만 돌아가면서 들어봐도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안 한 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답은 한 가지 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타운 관계 가지고는 하루 종일 해도 절대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보는데 각 개인의 위원들께서 논의해서 질문을 해서 답이 석연치 못했을 적에는 우리가 회기 아니더라도 오후 시각이라도 얼마든지 담당국장, 과장하고 개인적으로 방에 가서 몰랐던 사항을 충분히 문의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회의는 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물론 질문은 많이 하고 길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한테 주어진 것,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넘기고, 올라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다 못 받습니다. 오늘 행정타운 하루종일 해도 국장선에서 위원들한테 명쾌한 답이 안 올라옵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 질문하시고 우리 주택과에 거의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할 때 그 때 했습니다.
  항상 시간을 많이 끈다고 동료 위원들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 자꾸 동료 위원들께서 막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것도 행정타운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과장이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봐도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사항이 너무나 명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진의를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소관이 만약에, 본 위원은 이것을 염려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도시국에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보고가 안 들어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국의 업무 소관 사항인 것은 분명하니까 앞으로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도시국의 업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깁니다.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지금 장영춘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서면 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락 짓고 전적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서면 상으로 안 되요.
  업무 소관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무슨,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장 위원이 묻는 그 부분은 행정타운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얘기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국에서 보고할 그 당시는 도시계획 상에 있는 그 부분, 도시계획의 주된 과정,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반시설, 행정타운 전반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 아까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보고한 것은 도시계획이 그 동안 어떻게 됐다. 우리 1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30만평은 풀어달라, 그 다음에 10만평을 물어달라. 이런 추진과정을 보고한 과정이고 앞으로도 도시 계획상의 문제는 도시국 소관의 업무는 확실하게 챙겨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업무분장에서 내꺼니, 니꺼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것은 시 전체의 일입니다.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집약이 돼서 행정타운이 건설되는 것이지 도시국에서만 행정타운 전체의 업무가 관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라는 것만은, 다음에 어떤 부분이 올라올 때는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문제는 일단락 지읍시다.
  두번째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마시고 진행합시다.
장영춘위원  국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봐야죠.
○위원장 권태흥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장영춘위원  어디 한번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은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절차 밟고 그런 것은 전부 저희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타운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장영춘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우리 도시국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사항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지금 그거 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앞으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 도시국 사항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사항을 풀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주택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대형공사장 현장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용마건설하고 아마......, 택수가 대형건물입니다. 용마건설, 거기는 어떻게 그랬는지 주민의 명예라든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분당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업무보고는 대체적으로 잘 됐는데 한 점도 허투가 없는데 현장에 가면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한 예로 최근의 삼성건설,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의 불편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마 그 회사는 어떤 업체인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최오균위원  답변 듣고요.
홍순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최오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듣고 처음부터 한 업무, 한 업무 짚고 넘어 가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왔다갔다하게 되면 찾기도 그렇고 답변하는 집행부의 대답도 그렇고 하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예, 그 답변만 듣고 합시다.
○주택과장 윤석명  제가 용마건설의 민원사항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제재사항을 또는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철저한 보고로써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과장님 말대로 현장에 나가셔서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럼 현황은 빼고 28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검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지원 건에 대해서는 바로 어저께 논의했으니까 넘어 갑시다. 30페이지요.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원래 기준이 300만원이고 단서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는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 지침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할 때는 5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범위 내용이라고 하면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주민이 신청하는 대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500만원 이내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300만원이 못 되더라도?
○주택과장 윤석명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음 32페이지.
장영춘위원  31페이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31페이지에서요?
장영춘위원  예, 1,134명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이것은 1,134세대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융자예산배정을 확보를 해 가지고 34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작년에도 융자금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는 게 아니고요. 집을 짓는 세대가 융자가 필요할 때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나갈 사항의 물량을 파악해 볼 때 1,134세대 정도는 나가지 않나 해서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동환위원  자금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34억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예산이 남는 건 아닐까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두위원  김 위원님 우리가 현장을 자주 왔다갔다하다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들어 있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내가 집 짓겠다고 그러면 내가 융자금을 언제 신청해서 얼마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멉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할 때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32페이지요.
  없으시면, 3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운영.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작년 9월 달에 분당의 아파트를 강도 진단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도진단을 해갔지만 어떻다는 강도에 대해서.
○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은 건설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보강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2동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해야 되는지, (청취불능) 설계계획이 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런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공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9월 30일부터 강도 조사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최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강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 신문 상에 몇 번 보도됐지만 「아파트」입주자들한테 현재 하는 사항이라도 이상이 없으면 없다고 주민들에게 알려 줘야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그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실질적인 건 저희가 해 가지고 거기서 부실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진단결과가 없으면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별로 알려 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개인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현대다 우성이다 단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서 보니까 500데시다, 450데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 알고 있는 것이니까 관리상 알려 줘 가지고 주민이 물어 봤을 때 답변을 하게끔 이 아파트는 강도가 500인데 500이상 나왔다. 강도에 이상 없다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해 줘야만 주민이 그것을 알죠.
○주택과장 윤석명  안전진단을 보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 끝나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보강강도를 연구하고 있고 연구비 조금 한주량이 많은 상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색방법, 그런 것만 우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지 전체적인 동수에 대해서 학회에서 한 결과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건 내려오지 않고 아마 금년 말까지 내려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강도진단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9월에 했으면 그 강도가 나왔으면 기준치에 미달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게 안 나왔어요. 저희한테 내려 온 게 없어요.
최오균위원  현지에서 강도 내니까 이상 없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얘기 들었습니다. 강도 할 때 따라 다니면서 들어 봤는데, 그거라도 관리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안전 진단 협회에서 저희한테 어느 단지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시겠어요?
장영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넘어 가니까 하세요.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 분당에서 보강을 해야 될 동이 2개 동이고 방식 조치가 10개 동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보강을 해야 될 때가 지하실 교체하고 지하층 및 일반층 거실 교체 1동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쭉 보면 미국연수까지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건설부의 계획에 따른 지금쯤은 감리자와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감리자와 시공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아직 못했습니다. 미국 갔다 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건 되는 대로 바로 제가,
장영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방정부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추진을 해야 되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제 학회에서 내려와야 되고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학회에서 검토를 받아서 보강 방법에 좋다는 게 나오면 감리자 선정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죠.
장영춘위원  아니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추진은 저희가.
장영춘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미국연수 보내는 것도?
○주택과장 윤석명  그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아니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전부 그런 것은 학회하고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앞으로 전반적인 건설국에서 나온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업체에 연락을 해보면 건설업체에서 나름대로 더 좋은 보강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미국 연수를 갔다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씩, 한 달이고 보름이고 연기될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 추진계획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추진을 보강대상 2개 동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응급조치를 지하층에 철(청취불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쯤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회에서 점검하고 나서 바로 더 이상의 위층으로 보강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진행이 더 안 되게끔, 실질적으로 현재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또 우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써포트」로 해놨는데 그 상태는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보강 2개 동이니, 방식교체 10개 동에서 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다고 확답할 수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시면 부실시공방지대책위원회 운영 34페이지까지 넘기면서 3월 14일날 방지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부실공사방지위원회로 가실 장영춘 위원하고 김세환 위원하고 장명섭 위원 아닌가요? 두 분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 활동 사항은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위원장 권태흥  그럼 36페이지 대형공사장관리 아까 최오균 위원께서 질문하셨죠?
  다음 건축사조례개정 3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정리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작년 우리 시정질문 때 장명섭 위원께서 수정구, 중원구 구시가지의 무허가 건물 건에 대해서 양성화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시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이번에 각종 건축조례가 이렇게 많이 좋은 조례로 생각되고 있는데 혹, 장명섭 위원께서 시정 질문하신 무허가 양성화 건에 대한 이런 좋은 뒷받침 내지는 조례 같은 것은 구상이 만약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조례개정을 하면 악조건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했는데 양성화에 대한 것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권태흥  그래서 건축법하고 동시에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개정된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만약 이대로 나가면 96년도 시정질문 때 누군가는 이 건에 대해서 또 한 번 대두할 것으로 보니까 미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조금 염두에 두셔서 조기에 좋은 돌파구가 없나 평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성시범단지에 지금 입주자 대표 선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여기에 우성시범단지에서 하자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확인서를 내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 계시니까 여기서 하지말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까지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o 녹지공원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시정 업무계획청취 마지막 녹지공원과인데 앞에 도시과나 주택과도 해봤으니까 녹지공원과는 이 항목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만 과장께서 설명하고 질의 궁금한 점만 묻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안에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45페이지부터 보세요.
  벚꽃나무 꽃길조성, 작년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던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이매도시 자연공원 개발, 특히 소속된 위원님들 빨리 착안하셔 가지고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황송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황송근린공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단지가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위원  황송근린공원 개발하자는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 조치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95년 12월중에 용도변경업소 2개소에 대한 환경대책마련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최고장을 내놓고서 지금 1차, 2차에 강행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3월중에 재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문제 때문에 공원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공원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54페이지.
  단대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대 공원 재정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희망대 공원은 저번부터 나오고 그랬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용두위원  그럼 희망대 국민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 가는 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원계장 김응구  여기는 없어집니다.  
박용두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공원계장 김응구  희망대 국민학교 여기까지 차가 갑니다.
박용두위원  그럼 어디로 가냐고?
○공원계장 김응구  청소년 수련관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쪽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박용두위원  알았어요.
장명섭위원  매점 같은 거 설치할 건가요?
○공원계장 김응구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56페이지요,
  57페이지, 5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비상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과 공익근무원을 순찰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소공원 있잖아요. 6개소 소공원. 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그것이 용역설계를 줘 가지고 저희가 이달 20일까지 납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만약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장명섭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 착공하게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착공은 5월에 들어오면 설계해서 자료 구해 가지고 과정이 한 5월이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이거 산불방지대책 해 가지고 방만하게 여러 가지 토지사항 예방대책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난 대책까지 어제 현재까지 우리 3개 구청 하에 산불방지 몇 번 나왔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많은, 큰 면적에 발생된 건 없고요.
  한 몇십 평 내지 몇백 평.
석규섭위원  그게 몇 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5건 정도 됩니다.
석규섭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예방대책 진압대 다 해놓고 한 건도 앞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감시 철저히 해 가지고 예방대책 진압을 잘 좀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남한산성 정상 벌봉이라는 데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거기는 광주군에서 받아가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도립 공원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받아가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성남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제가 거의 매주 거기를 가는데 올라오면 무법 천지입니다.
  완전히 모닥불 불질러 놓고 개를 삶아 먹고 밥하고 취사 제대로 다 해요.
  물론 성남시에서는 모르고 있겠지만 협조사항으로 거기 좀 단속하라고 하세요.
  거기는 아주 장소가 다 마련돼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협조공문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면 놀랄 정도예요.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남문 백련사에서 계속 올라가면 백련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등산로를 타고 남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백련사 바로 위에 약수터 위에다가 철조망 치는 거 압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광주군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광주군에서 하는데요.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마다 등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광주 도립공원에서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입장료 받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그야말로 범죄자 비슷하게 철조망 쳐 놓고 울타리 구멍으로 다니게 만들어요. 제가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남한산성 구 시가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오는 분들도 전부 다 거기로 해서 등산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를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잠궈 버리고 계단으로 가게 이렇게 해요.
  그것은 남한산성 도립공원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체계 협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1년에 한 번 올라가 볼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기 때문에 등산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다 그게 불평이에요. 물론 돈 내고 가는 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어쩔 때는 아침에도 문이 잠기고 올라 가다가 못 올라가는 수가 있고 내려올 때 못 내려오는 수가 있고, 아침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침 좋은 공기 마시며 등산로로 등산하는 게 목적인데 안 돼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한참동안 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계단에서 가면 매표소에서만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성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구멍 있는데는 돈을 받아요. 그거 아시죠? 내용을.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까, 우리 성남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않으면 대다수 우리 주부들이나 또 시간 있는 사람들이 낮에도 등산하러 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단 한 가지 공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철조망 친 자체는 우리 성남시 땅이에요. 분명히.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거기 성남시 땅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광주군에서 철조망을 치느냐 말이죠. 그 관계는 말이죠, 협의해서 안 되면 철거를 해버리든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게 성남시 땅이라고 해도 남한산성 도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권태흥  땅은 우리 땅이라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공동유대권은 성남시하고 우리한테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박용두위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순수한 입장료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불편은 우리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협조하지 말고 없애는 것으로 해요.
○위원장 권태흥  강력하게 얘기해요. 시의회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해요.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 공원과 96년도 사업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3월 4일 월요일은 계속해서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건설국 및 공영개발사업소의 자료를 지참하고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출석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