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2. 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2. 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공공공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2. 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풍치지구 토지이용계획 도면설명)
장영춘위원  아까 풍치지구가 52만 8,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이 52만 8,000평이라는 전체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풍치지구인 경우 그것이 52만 8,000평이라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아닌 풍치지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관내에는 자연녹지 풍치지구만 현재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업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면 주거지역 풍치지구가 13만 1,000평입니다.
장영춘위원  주거지역 풍치지역으로?
○도시과장 김인규  예.
  이상으로 저희 복정동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공원시설결정조서, 또 학교시설변경결정조서와, 이 조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게 도시계획결정 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장영춘위원  그거야 도시공원시설결정에 대한 글이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렇죠? 별 의미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일본 사람들이 자꾸 쓰는데 50년이 넘어 가지고 '조서' 이런 말 안 쓰면 안 되요.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쓰시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관공서부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쓰지 마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진짜 검찰조서 그런 냄새가 풍겨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12월 27일날 관계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설명회를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설명회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 환지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환지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차를 설명 드리면 환지계획이 되고 나면 아주 공개를 해 놓고 수시로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지구 지정하는데 시행자 지정문제가 나옵니다.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보면 시행자의 원칙으로 토지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구성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이치에 맞는 원칙으로.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지난 번 설명회 때 약 110명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역 내에 전부 포함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소유자로?
○위원장 권태흥  예. 소유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파악 안 됐습니까? 이건 제 사견인데요, 거기에 소유자가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극소수거나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지금 여기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듯이 더 있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 이전에 설명회를 본인들한테 가급적이면 지역을 서울, 분당, 수정, 중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로 안배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설명회를 한 번쯤 더 가지게 되면 다음에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 이야기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결정되면 나중에 그 당시에 110명 중에서 그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 바램입니다만 설명회는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기회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락시장 앞에 무슨 동입니까? 가락시장 앞에 거기 구획정리를 기점으로 토지구획정리는 종료되고 공익사업을 정비해 가지고 일단 수용을 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 구획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면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개개인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공공복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주택을 고루 나눠 갖자 하는 사업으로 가락시장 앞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가 마감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 게 궁금한데.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생긴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를, 쉽게 얘기하면 분당 같은 그러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택지를 직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서 공공 개발이 된 것이거든요.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소유주를 인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니들이 니 땅에 지가가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니가 부담해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물론 이득을 준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반면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성남시에 그냥 제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쭉 해오던 사업이고 무주택자 주택공급 차원에서 이것은 토지구획에서 지향을 하고 토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한 방침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해 나가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었지.
김준식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는데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특히 토지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개개인한테 이익이 너무 빨리 갈뿐더러 또한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땅 지주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복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개인한테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줘야 되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어느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자체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물론 피해를 줄 경우도 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자체가 이익 내지 피해의 양극을 달리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누구에게 이익을 준다, 피해를 준다 하는 그러한 것은 이 점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분양은 아버지 대에서 했어도 내 땅은 내 대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땅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짐으로써 그 만큼 지가 상승된다. 토지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야 상승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개인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 특혜를 줬다 하는 그러한 논리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물론 분당같이 택지개발을 한다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극대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거든요. 토지매수비부터 해서 땅을 팔아서 환수되기까지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성남시 전체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2차 분당 신도시건설이 다시 300만평인가 신문에 보니까 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예를 들면 구획정리를 해달라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에다 보상받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구획정리 해 가지고 감보율이 50%해 가지고 100평이면 50평 가져가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 앞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일단 폐지를 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해서 정부에서 일단 수용을 해 가지고, 택지를 건설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단독 주택을 짓든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자. 그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님!
  지금 두 분 질의 응답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우리 업무보고 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복정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저렇게 하는 게 낫나, 그 문제인데 그것은 오늘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 이렇게 결론을 짓고,
김준식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또한 제가 궁금한 것, 모르는 것은 서로가 알고 넘어 가야죠.
○위원장 권태흥  아니, 궁금하고 모르는 차원이 아니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좋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성남시가 서울로 나가는 관문인 낙후된 복정동 지역 개발에 대한 목적도 있고 또 주거지역의 주택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주택난 해소책으로 인해서 몇 동, 몇 가구 정도나 대략 수용할 수 있는지 계획이 대략적으로나마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저희들이 주택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가구 당 3.3인을 계획했습니다.
장영춘위원  3.3인?
○도시과장 김인규  가구 당 3.3인 기준해서 3,500명 수용이 가능하고 가구는 1,050가구, 인구밀도는 ha 당 80인을, 그리고 대지면적은 60평 내지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순수하게 들어서는 건물에 대한 이용이고 여기에 세입자까지 감안을 한다면 배정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인구가 3,000명이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 오물수거 문제, 폐 처리하는 문제 등,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교통문제나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승인이 날 때에 그러한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하수처리는?
○도시과장 김인규  하수처리 문제는 하수처리장, 그 앞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최오균위원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충분합니다.
최오균위원  오물, 쓰레기?
○도시과장 김인규  쓰레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요. 전체적인 그러한 문제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최오균위원  이 문제도 생각을 알아 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전체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포함되다시피.
최오균위원  계획을 알아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에 대한 것만 검토를.
최오균위원  도시기반시설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실시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된 그러한 계획을 하면 됩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오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인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영세민 전세 융자에 대해서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0만원 융자를 대준다고 그랬는데 실제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이하의 전세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여기 신청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느 동에 알아보니까 동에 2명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럼 1,500만원 이하의, 예를 들어 100명, 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건설국하고 도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장기 거주를 한 사람, 전세금이 좀 싼 사람,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00에 12만원 월세인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10명이나 2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준을 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때는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가족 수가 많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이게 1,5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한 동에 2명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 됐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이라면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줘야 하는데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62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만원에 10만원에 사는 사람들,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배려를 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도에서 올려서 거기서 자금을 배정 받는데,
장명섭위원  460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초과를 할 수가 없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위원  이 한도액을 가지고 지금 하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62세대.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장명섭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 동에 2명, 딱 제한적으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중동에는 60여 명의 영세민이 대출 받을 대상인데 신흥동에서는 한 명도 없다. 옆에 동, 다른 동에서도 한 사람도 전세금 융자를 안 받는데 중동에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럼 그 쪽에 주는 그런 배려 차원은 없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동에서 전에 신청자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접수를 매겨 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에서, 도에서 추적을 한 게 30세대가 배정이 됐으면 30명에 대한 순서, 번호를 매겨 가지고, 점수를 매겨 30번까지 자릅니다.
석규섭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김동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동환위원  지금 현재 3억 2,860만원을 하는데, 도에서 왔다고 얘기하셨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동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중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62세대 분이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500만원씩 주택은행에서 개별로 받아 왔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택은행에서 보증서를 받아와야 시청에서 돈을 내주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죠. 주택은행에 직접 보증인을 대동하고 가서 바로 거기서 돈을 찾아가는 거죠.
○김동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증서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갖다 보증을 하고 인보증을 세우고 돈을 받아 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인보증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아 가죠.
○김동환위원  결국 보증인을 한 명 세우게 된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동환위원  보증인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보증인 자격은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일반적으로 집 주인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데.
○김동환위원  그러면 아까 장명섭 위원 얘기하신 대로 중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 10만원도 살고 500에 20만원짜리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500만원짜리 전세가 성남에 과연 몇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2∼3,000만원 이상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결국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저희 전세자금을 갖다가 영세민에게 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 이건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임대를 다시 말해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숫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자금 정도가 3억 2,860만원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에 62명이 해당된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놓는다면 주택은행 자체에서 지금 전세자금 융자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동환위원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개별로 주택은행에서 융자하는 거요?
○김동환위원  예.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주택부금을 부은 사람한테만.
○김동환위원  문제는 이율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에서도 실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보증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지급하는 것은 결국 이율만 차이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전세금 융자받은 사람이 연대보증을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저희가 채무보조는 주택은행하고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고 나서 주택은행에서 돈 500만원을 찾으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은 도에서 서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은행에다 섭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주택은행에다 서고 또 주택은행에서는 우리도 보증을 받고 우리는 개인에게 받는다는 그 말인가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3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62세대 전체일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융자 인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을 보증을 선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보증인은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세우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은행하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우리 지급보증도 받고 또 개인도 받고 그런 다는 것입니까? 이중보증을 받는다 그 말인가요?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이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좀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대한보증보험에서 이중, 삼중으로 보증을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증보험도 들고 또 개인이 보증도 들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보증인이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그걸 모르고 있지만 우리 영세민에게 이걸 주면서 62세대, 그러니까 융자를 받은 사람이 보증인을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지급보증을 섭니까? 그 보증으로서 충분한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세대 당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500만원씩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보증인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또 보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전체적인 보증을 받아 놓고 개인적으로.
장영춘위원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 시의회에 이런 걸 상정할 때는 상정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그런 관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래야 돼요. 지급보증인이 보증을 선단 말이죠. 돈 500만원을 빌려 쓰면서 재산보증 다 설 것이란 말이죠. 그것만해도 충분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윤석명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또 보증을 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데 융자금 관리를 저희가 주택은행에다가 해주면 주택은행에서도 연체되면 당연히 밤일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한다 이거죠.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부시장이 그랬잖아요. 아내만 빼고 다 바꾸자고 그랬죠? 그런 책자 봤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은 그렇게 하고 우리 실무자는 그대로 옛날 5년 전, 6년 전, 10년 전 관습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 실무 측에서 이런 거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타당한데.
장영춘위원  타당하면 검토를 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침이.
장영춘위원  모든 지침, 관행, 관례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헌법소원이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지나치게 권리를 남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시정하고 앞장서서 우리 시민에게 제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대한보증보험하고 5년 이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하나 때문에. 내가 계속 승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안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안 받습니까?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할게요.
장영춘위원  제가 한 다음에 하세요.
홍순두위원  그 내용을 주택과장님!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 관계 좀 같이 얘기해 줘봐요. 은행에서 500만원 대출해 줄 때 모든 서류를 받고 해주는지, 장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장영춘위원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출서류 내용을 완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 법률고문들에게, 법률고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세 명.
장영춘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법률고문에게 1년에 법률고문을 활용하는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작년에 몇 번 법률고문에게 갔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파악 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고문에게 다시 물어 보세요. 어떻게 물어 보느냐 그러면 부당 보증이 아니야? 중복된 보증이 아니야? 이럴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거 한 번 물어 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해결을 해 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 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 상으로 볼 때 두 번 보증을 서는 것인데 그걸 저희도 알고 전부 다, 해당 지국이 두 가지로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번에 심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서부터 이걸 우리 변호사하고 해서 한 번 시에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장영춘위원  이건 시에서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봤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은 융자금을 주택은행에다 안 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증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보증을 안 받고 주택은행에만 이중보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장영춘위원  들어 보세요. 채무지급보증승인 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돈은 3억 2,8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게 업무의 성질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회의 나쁜 관행을 깨뜨리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도 이건 법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돈 500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시면 개인에게 채무보증 다 받고 그리고 시도 또 해준다.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시가 채무보증을 해주면 개인에게는 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게 협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하는 건데요. 돈을 받아 간 사람이 돈을 제 때에 못 갚을 때 그걸 서로 협약하는 관하고 은행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압류 절차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전세 자금을 지급한다는 이 제도 자체는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급보증을 서든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시가 지급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이 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은행에 대한 대주택보증인 관계입니다. 대주택은행의 관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이 검토를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서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다른 시가 그랬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용납이 안 되요.
장영춘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2,860만원에 대한 것은 주택은행에서 영세민들은 직접 상대하기가 불편하니까 시에서 보증을 서 주고 단 영세민의 보증이라는 것은 시에서 세금을 안 짓기 위해서, 앞으로 받아 내기 위해서 한 사람씩 서에서 가용하는 거죠? 그게 주택은행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택은행에서가 아니라 시에서 해 줘도 끝나는데 이건 시에서 영세민들이, 만일 앞으로 돈을 안 내면 받아낼 길이 없거든. 그래서 시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남시에서 보증을 하면 거기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끝날 수가 있는데 그냥 보증인도 안 세우고 문자 그래도 영세민인데 그 분들이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권태흥  앞으로 질문을 한 분이 간략하게 하기로 하고 또 듣고 다시 하더라도, 나머지 전부 다 질문할 분들인데 그거 이전에 제가 한 번 하고 김동환 위원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나도 조그만 금융기관으로서, 나도 이런 영세민 주택자금을 취급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썩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연 3%라는 저리로, 그 사람들도 답답해 가지고 돈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주택은행에서 우리 시에다가 의뢰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택은행 이거 아니래도 저리 융자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주택은행이 그래도 성남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위치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의 영세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시오 라고 주택은행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주택은행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이 보증하기 이전에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영세민, 작년에 업무보고도 받아 봤지만 자금 500만원이지만 연체를 해 가지고 채권부실에 걸리는, 적어도 2∼4%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장 입장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은행한테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장 입장에서 500만원 융자를 내보낼 때 자체 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이건 시장이 덮어쓰기가 99%예요.
  만약 제도가 그렇다면 일반 수용자들이 그걸 안다면 아, 이건 먹고 잘 삭이면 시장이 대신 물어줄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리 없이 이것은 성남시장이 주택은행에다가 일괄 보증을 서는 그런 차원에서 서는 거예요. 주택은행에서 이것은 잘못 하는 게 절대 없어요.
  성남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걸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이 수순은 이중 보증이 돼야 되는 수순이에요. 이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는다고.
  다음은 김동환 위원.
○김동환위원  정자동의 김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공무원이 설명 자체가 미진한데다가 장영춘 위원께서 상당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영세민에 대해서 주거안정 전세자금을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 자금은 도에서 3억 2,86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시민의 돈이요, 우리 주민의 돈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말씀하시죠. 제 말이 맞습니까?
장영춘위원  도에서 나온 것이냐?
○김동환위원  도에서 나온 자금이 확실하냐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맞죠? 그것을 해당 주택은행에 전가해서 주택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융자된 것을 받아 내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대신 맡기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의 재원은 우리 주민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동환위원  그 말도 공감을 하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동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줄 때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인원이 62명 대상이 올라 온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시는 주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배려할 용의가 없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이중 중복된 보증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좀 외람된 얘깁니다만 인보증인 자체로 무시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절차상의 까다로운 이런 부분이 배려돼야 할 것을 본 위원은 반드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주택과장 윤석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택은행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주게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인을 안 세우고 채무담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  서민들은 그렇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정말 먹고살기가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전세로 우리가 옮겨갈까 하고 기대하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나브로 2년, 3년 동안에 벌어서 저리로 갚아 나가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접수가 중동에서도 60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62건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중에서 해당된 것은 두 건 밖에 안 됩니다. 각 동 별로 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60여 명이 기대로 부푼 사람들이 희망을 했다가 다시 서류를 놓고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처참한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보증하고 그야말로 보증인을 갖다 세우게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면 이번 기회에 제의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 지금 실무 입장으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한 전세 자금이 그야말로 중복되는 보증인을 피하고 우리 성남시가 보증을 하고 결국 주택은행이 그 자금을 배정하고 또 상환하는 그런 업무를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영세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꼭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위원장 권태흥  예,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장영춘위원  거기 도에서 나온 돈을 주택은행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그 위탁받은 돈을 가지고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우리 돈이다 이 말이죠. 우리 돈을 저렇게 지급 보증을 해줍니까? 그게 만약에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다고 한다면 관행대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관행을 깨야 돼요.
○주택과장 윤석명  관행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 부서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준 것이지.
장영춘위원  협약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지급보증 승인하면 이걸 우리한테 상정하면서 협약서 아무도 안 가지고 왔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협약서 아무도 보자는 소리 안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업무를 정말로 쉽게만 하십니까? 협약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돈을 주면서 왜 이중 보증을 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까 한 말대로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3억 2,00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을 안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다 회수해야 되죠. 회수해야 되는데 왜 주택은행에다가 또 우리까지 지급 보증을 해주고 개인에게 또 보증을 해주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대답 좀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실무자께서는 법률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괜히,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고문비 내주고 왜 최대한 활용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 참고로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약관이나 계약이나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냐, 아니면 공정하냐를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봇물 쏟아지듯이 불공정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업체 그런 데서 만든 약관이 또는 은행 약관 전부 다. 요즘 신문 안 보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데다 질의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쩝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다 챙기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장영춘위원  업무를 다 챙기지 못 했어요? 그럼 업무를 챙겨 가지고 오세요. 업무 챙겨 가지고 오셔야지, 업무 챙기지 못 한 것 시인하시면 챙겨 가지고 오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의회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챙기지 못했고 저희도 도에서 내려오는 각종 지시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의회운영도 마찬가진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그 전에 업무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 정서와는 전혀 반대되고 계속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도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 쓰는데 이중보증을 선다니.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 실무계장이 왔으니까 실무계장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장영춘위원  예, 대답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런 상황이 자금은 도에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은행이 주택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부에서 받아쓰고 그렇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정부에서 받아쓰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계장이 답변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이건 법률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주택은행 돈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원의 근본도 모르고 말이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재원의 근본을 알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장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권태흥  또 답변을 간단히 하고 질문을 간단히 해요.
장영춘위원  질문을 이거 이상 어떻게 더 간단히 합니까?
○위원장 권태흥  같은 얘기 반복이 되니까 얘기가.
장영춘위원  반복이 아니라 제가.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주택행정계장 서인호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보증을 하고 또 민원인이 돈을 받을 때 주택은행에 보증인을 한 분 더 데리고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이중 보증.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저희들이 그 보증을 서는 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에 대한 은행에서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가 뭣하니까 시에서 그 돈을, 원래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주택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차적인 전체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주민들이 주택은행에 가서 돈을 낼 때 보증을 서는 것은 현재 거기다 건물 주인들이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분이 그 집에서 나갈 때 그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을 저희 동에서 바로 집 주인한테 바로 동으로 입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보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택은행에 지급보증을 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돈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전체적인 돈의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데 주택은행에다가 우리 시에서 3억 2,6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동환위원  거꾸로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돈 줬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도와 방법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세민 주거안정자금의 격에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박용두위원  그게 생각하기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대답하고.
박용두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4억이든 5억이든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가 도에서는 시에서 직접 주라는데 시에서는 줄 능력이 없고 받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은행에다 위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연이율 3% 이자로 계산할 것 같으면 거저 빌려주는 거나 한 가지다 이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싼 이자이기 때문에.
  그럼 은행에서는 남의 돈을 위탁해 가지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 못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 주십시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인 보증을 세워 가지고 받기는 받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져야지. 이자도 나오지 않는 돈을 그냥 하면 안 되지요. 그럴 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서는 "시에서 보증을 서 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으로.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건데 그게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민법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그걸 관리 못하겠다고 내놨을 때는,
장영춘위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주택은행이 우리한테 인심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주택은행에 딸려 다니면서 이중보증을 서 주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세워야 돼요. 삼중이라도 서야 되는데 돈 500만원 비려 주면서,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 주택은행에서 그 돈 위탁관리를 하는 데 대한 건설부하고 주택은행간의 협약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부와.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주택은행하고.
장영춘위원  주택은행과의 협약?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협약의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최근 공문만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채무보증은 시·군수가 서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요.
장영춘위원  실무자들이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계장님!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박용두위원  지침이 내려오고 있으면 은행에서 지침을 돌려주고.
○위원장 권태흥  지침 상으로 시장, 군수가 반드시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에 일괄 채무보증을 서야 된다 하는 이런 글귀만 들어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면 논란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게 왜 그러냐면 건설부에서 지침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다 하는,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협약서를 보자고 그러는데 협약도 안 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국장님!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런 채무지급보증승인안이,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근거나 증거를 꼭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달랑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말고 여기에 대한 근거 전부다 제시해 줘야 되요. 뭐가 복잡합니까? 10매만 복사하면 되는 건데.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했어요.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시 배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침 내놓은 거 근거만 드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면 되잖아.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3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주택은행으로 입금이 돼 가지고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채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주택은행하고 일괄 "너희들 돈 가지고 풀되 이런 사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겁니까?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융자금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으로 돈이 실제로 넘어갑니까?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넘어갑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가 집행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넘어가기 전 하고 넘어간 후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고받을 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필요로 한 사항인 것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 주택은행에 일괄 채무보증을 안 서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보증을 안 받아도 이게 진행이 안 되요. 진행이 반드시 이중보증이 되야 이게 진행되는 사항인 줄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하고도 합법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위원들께서는 시장이 일괄 보증만 서면 그만이지, 아니면 개인 보증 받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것은 매개체가 주택은행이라는 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중 보증이 안 되면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애초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라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주장을 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니까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걸 하나로 빙자해서 다음 일에도 최선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 해당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자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서 그렇게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 그러네요.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걸 오늘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사항이 올라올 적에도 최대로 어느 양편 중에 보증을 하나 생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중점을 두고 다음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각 동에서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유보를 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 시간과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오늘은 이 만큼 진행된 일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는 이걸 반드시 우리 안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의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 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의회에 제출해 버리면 바로 통과가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승인을 하면 근거를 다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이 아니냐.
  지급 보증을 서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니까 협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장영춘위원  협약을 보여 달라고 그래도 지금 상당히 오래 됐어요. 바로 복사했으면 지금 다 됐을 거예요. 지금도 안 가지고 와요. 근거가 협약이라고 그랬는데 협약이 없습니까? 있죠?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은행하고 저희들하고 한 협약서가.
장영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중 보증을 서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건설부와 주택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춘위원  주택은행과 우리 시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말입니까? 계약 당사자가 우리 시와 주택은행이다 그 말입니까?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그것은 건설부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이.
최오균 위원  협약서가 있어야 되요.
장명섭위원  우리 정리를 합시다. 우리 장영춘 위원의 말씀이 6하 원칙에 의해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단, 우리 성남시로서는 영세민들한테 앞으로 1년 후에 돈을 받아 가기 위해서 보증을 안 세울 수가 없어. 그것도 주택은행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영세민들이 보증 서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안 물면 자기들이 물어내야 하니까. "시에서 서라". 아마 이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둘을 세웠으니까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김종수 위원  시장님은 들러리 서 주고 시민 잘살게 하는 것이고 주택은행에서는 건물 주인을 보증서라고 할텐데 건물 주인이 내 집에 사니까 나갈 때 돈을 갚으니까 떼일 일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끝냅시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야 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조하지 않고 계속 주택은행에서만 보조를 해야 됩니까? 이 지침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건설부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어디 공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개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한다." 우리가 받는다면 또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런 보전도 안 받고 주택은행만 계속 이중만 한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나쁘고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께서 냉철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런 보전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보전도 없고 도에서도 공문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준식위원  지방자치법 115조에 관리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지원협약을 맺었어요.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 쪽으로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여기에 지정이 돼 있는데 채권은 지방채무와 채권관리 이런 것을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할 수 있죠?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이건 돈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돈을 주택은행이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주택은행에 보증을 왜 서느냐?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왜 주택은행에다 이중으로 보증을 서느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공문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전의 방법이.
○위원장 권태흥  보전의 방법이 시장이 총체적인 보전을.
장영춘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장명섭위원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장이 주택은행에다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주택은행이 책임이 있다고. 우리 성남시의 돈이지만 위탁을 했으면 책임은 그 주택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돈을 못 받을 때는 물어줘야 돼.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대한 보증을 서시오 할 수 있잖아요.
장영춘위원  그래서 개인에게 보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을 빌려주고 집 건물에 대해서.
장명섭위원  내 말 들어 봐요.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나 주택은행 입장에서나 예를 들어서 개인이 500만원 줄 때 당연히 원래는 두 명을 세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영세민들이니까 어려우니까 한 사람 세운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받아야지.
장영춘위원  이중 보증의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중 보증의 문제가 비단,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한보증보험 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장명섭위원  해석하기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어요.
박용두위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간단한 해석이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도를 통해서 주택은행에다 돈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연리 3%만 받고 주택은행에서는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맡긴 거예요. 맡겼으면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은행이라 하면 최소한 대출을 해줄 경우 연리 8%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8%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억 2,000만원 정도를 2년 정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3%란 저렴한 이자만 받고 주택은행에서는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3%를 안 받고 안 해주고 싶어도 주택촉진법상 안 해 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주택은행에는 연리 3%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심부름하고 물론 개인이 보증을 서 주겠지만 개인 한 사람을 세워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시에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걸 자금을 관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금융기관의 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리 3%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200이라도 잘못돼 가지고 못 받을 경우에는 은행이 물어야 되요. 2년 후에는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건설부에 자금을 납부를 해야 되요. 그것을 은행에서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물어내기 위해서라도 은행에서는 할 수 없이 총체적으로 보증을 시에서 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이 자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맡겨놓은 돈을 자기들이 관리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다 보증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에요.
장영춘위원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했다면 참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 우리 위원 스스로가 찬반양론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한다는 게 정말로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나 업무에 태만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료도 없이, 연구도 없이 그냥 우리 의회에 내놓으면 된다는 나쁜 악습에 젖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시장이 오죽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세를 보고 그런 것입니다. "마누라만 빼고 전부 다 바꿔라."  너무나 바꿔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자까지 내준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정신차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계속 용인해 주고 다 받아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백년하청이고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우리 성남시 발전을 굉장히 저해시키게 됩니다. 적어도 실무자들이 자기 의무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박용두위원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지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지 합시다.
장영춘위원  시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밤잠도 안 자고 공부 좀 하고 와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고 와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게 옳지 않아요. 이 의회가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그 이전에, 계장 실무자들이 그런 설명도 못 하고 그러면 됩니까?
장명섭위원  문자 그대로 영세민을 위한 융자인데 사실 오늘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만,
장영춘위원  그래도 해줍니다. 장명섭 위원께 말씀드리는데, 이것 지급보증승인 안 해주더라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장명섭위원  지급보증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돈 잘 받아내기 위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조가 잘못 되고 설명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 이걸 크게 문제삼을,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저도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것 결론 내리겠습니다.
  계장님!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위원장 권태흥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은행에 전국에 있는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시오 한 거지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한테 융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 받은 돈을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시·군으로 금액을 배정을 한 거죠?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위원장 권태흥  이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돈이 배정이 됐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은행에 돈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릴 때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빌려 쓸 수가 없죠? 거기에다 하다 못해 차용증 하나 써야 되고 뭔가 채무보증을 서도 서야만 빌려 줄 거라 이 말이에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런 맥락에서 주택은행에까지 돈이 왔으니까 당연히 시장·군수는 주택은행에다가 보증을 서야만 되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건설부에서 빌려 쓴 게 아니니까 건설부에서 차용증을 쓴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글쎄, 아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성남시장이 주택은행에다가 채무 보증을 서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돈이 나와서 시·군으로 배정이 됐다 이 말이죠.
장영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제안을 했을 때 당초 의도는 이런 데까지 오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 관행 되고 있는 이중보증제도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정거래 개념에 어긋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걸 좀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실무진에서 사전에 연구, 검토가 있었는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지금 기금의 성질이니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됐느니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실무자들이 알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평상시처럼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밤잠 좀 자지말고 관계서류도 찾아보고, 또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도 다 해주고 예상 질의도 다 해보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 보증 승인 안을 유보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다. 그러면 장영춘 위원 안 유보.
  예, 석규섭 위원님!
석규섭위원  지금 2기 의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됐어요.
  유독 도시계획국만 꼭 이런 서면자료라든가 반증할 자료 이게 미비 돼 가지고 항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윗사람들이 잔소리를 안 해서 태만해진 건지. 옛날 구태의연한 자세가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오늘날까지 왔는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내 의무만은 달달 외워서 눈감고도 대답할 수 있는 실력들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여기 나와 답변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갑론을박해서 위원들이 서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어려운 사람 영세민들 융자인데 어떤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영세민들이 우리 위원들 봐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유보시켰다든가 하면 모양새가 참 안 좋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은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부터 차제에 절대 폐습은 없게끔 하고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지금 자기 개인의사 피력할 시간이 전부 가니까, 다음 김세환 위원.
  이거 결론 냅시다.
김세환위원  저는 장영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고 내용적인 문제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주민을 위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조금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이상 주민의 어떤 동의문제가 돌아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냉철히 생각해서 오늘 이 문제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간사 김종수 위원.
김종수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부정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증이 둘 있으면 어떻습니까? 장영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김세환 위원이 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다음 박용도 위원.
박용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도 안 서고 그러면 주택은행한테 왜 못 받았느냐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궁할 권한이 없어요.
장영춘위원  보증을 서 줬잖아요. 이중 보증을.
박용두위원  이중보증을 서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동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적극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아까 장 위원님 설명한 것에 보충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도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이중보증을 서야 될 명목이 어떠어떠 해서 섰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증을 주택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부분적으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니까 체계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이런 부분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왜 안 되느냐? 우리 위원들이 잔소리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주무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주무국장 앞으로 도시국의 업무는 한번 더 세밀하게 챙기고 위원들한테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안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동환위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야말로 전세자금에 대한 절실함과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진행이나 방법이나 절차가 너무 위원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라는 논리쪽으로 가다보니까 결국 대화가 길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의 방법도 사실 이원화가 돼 있어요.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결정했다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62명중에서 2명만 채택되고 60명은 결국 우리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깁니다. 융자의 방법이나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동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의 바람직할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사실 시급하고 절박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아직 대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대상 자체가 누구누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계를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결론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 입장이네요?
○김동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 다음에 최오균 위원.
최오균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 얘기를 하면 근거 서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을 위해서는 지금 빨리 이 안건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지만 모든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유보요?
  다음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김세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영세민 자금이기 때문에 후 보안조치를 요하고 통과시킵시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걸 사실 언제 시행하죠?
○위원장 권태흥  4월 5일날 돈이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급보증을 안 선다고 그러면 4월 5일에 주택은행에서 돈을 안 줍니까?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예, 안 줍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세요.
○김동환위원  의결 과정에서 융자 방법론에 지급시기가 4월 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3월 2일자 시정보고 받죠?
  그 때 잠깐 이 문제를 의논하고 나가더라도 집행부가 말입니다, 어떤 시기는 나와 있으니까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답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니까 몇 사람이 물어 보다란 말이에요. 답변하기가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또 장명섭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2명이라고 알고 계신 모양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전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화급하게 행동한다면 3월 2일날 그 때 다시 결정하자는 거죠.
○위원장 권태흥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그야말로 심도 있고 무게 있고 집행부의 핵심을 비수로 찌르는 정도의 찬반 논란을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고 존경받고 신임이 두터운 위원님들로 이 자리에서 토론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도 주어진 권리보다는 의무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이다, 기타 제동을 건다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권리라고 안 보고 의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많은 의무만 있지, 사실은 권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역시, 그래도 우리가 모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기 의회니 만큼 토론 결과 이걸 가지고 본 안건을 종결짓겠습니다. 중간에 너무나 좋은 안건을 발휘해 주시고 각자 유보다, 승인이다 소신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 면에서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앞서 나간다고 저는 자부를 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려운 난제가 도착했을 적에는 원칙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심정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맞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 의견을 모은다는 것.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가부투표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영국의회에서 보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잡니다.
  그래 가지고 상대방이 다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한 토론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민주주의 방법입니다. 아까 김동환 위원이 3월 2일 이걸 보고를 받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3월 2일이면 하루예요. 하루를 참지 못해 가지고 표결을 한다면 이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름다운 위원회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가능하면, 저는 그러겠어요. 납득을 시켜 가지고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으로 하여금 자기 안을 취소하게 하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게 하는 그런 운영을.
○위원장 권태흥  운영의 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야기 후미에는 유보하자고 하는 세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참인데 한발 앞서서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작년 7월 처음 열렸을 적에 간사를 뽑을 당시에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일문일답도 아니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로 인해서 뽑은 것이 지금까지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게 갑자기 10분, 20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표결로 들어갑시다 한 것은 아니었고 상당하게 나름대로 두 분씩, 세 분씩 발언권을 전부 얻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개개인 의사를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유보하자는 것이 세 위원이 계셨고 이대로 원안승인하자는 것이 여덟 분이 계셨는데 유보하자고 했던 세 분들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들 충분히 세 분 위원님들의 좀 더 잘 해보자는 충정적인 의사를 충분히 다 알게 된 걸로 보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민주 의사방법, 민주 의사결정 등으로 표결로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 삭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큰 공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일 모레면 서로 또 얼굴을 맞대고 어차피 우리는 같은 운명체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의사를 맞춰 나가야 될 우리들인데 시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세 분께, 장영춘 위원과 김동환 위원, 최오균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라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만, 조금 저도 유보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덟 분 의사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본 사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것을 승인하자는 쪽으로 한 번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하고 만장일치가 되게끔 협조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하고 충분히 사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정회했다가 점심 먹고 다루지요. 이건 사실 계장 과장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못 해줬는데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이것을 끝을 내고서, 우리 또 안건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오후에 운영위원회 있어요.
장영춘위원  계장, 과장이 답변도 못 하는데 그거 해주자는 얘깁니까?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행 일자는 4월 5일이고 선정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과정은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선정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시행만 하면 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한 선정 방법이 있어요. 그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오늘 통과를 시키자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이 있으므로 해서 내년 이맘때는 적어도 이중보증이 단일보증으로 변경되게끔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간이라는 기간이면 못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쉽게 적당히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 만큼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여덟 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기분 좋게 해주고 앞으로 집행부 조집시다. 만약에 또 이런 다면용서 안 하는 식으로.
장영춘위원  김동환 위원께서 하신, 또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담당국장의 얘기를 청취하고 앞으로 업무자세에 대해서 적어도 계장과 과장이 또 업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 듣고 그래 가지고 하면 제가 저의 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논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논의를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국장이 저희 소관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관행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공공공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어제 오후에 오늘로 미뤄놨던 녹지과의 공공공지 건의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어저께 심사한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어제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4개 조항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논의됐던 사항인데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우리 타 시·군보다 100원 올립시다. 우리 선도적으로 성남시가 600원을 올려놓으면 아마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칭찬 받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원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그런데 조정안은 당초 안대로 되지 않았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아니,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100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단주 500원 이것은 뭐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공원점용조례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500원을 600원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미 다 시행되어 있는 조례고요.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는 지금 600원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 점용비례가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가 60만원이라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주 한 주가 서 있을 때에 차지하는 점용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원둘레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시켰을 때 원주 지름이 30cm 되는 걸로 봐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30cm 반지름을 하니까 0.15×0.15×3.14하니까 전주 한 주당 0.07㎡가 차지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구 내 시범단지 주변에는 평균 공시지가가 6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 주당 이게 1000분의 30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주당 1,260원이 나왔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24조에 의한 공공단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한 걸로 봐 가지고 63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대 계산한 630하고 한 주당 저희들 상정안 올린 것 600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름대로 비교시키는 것으로.
○김동환위원  그런데 전주 부분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 점용이라든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예를 들어 안 나와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점용료 산정기준 제8조와 관련된 결재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로 인한 전용면적 ㎡당 1년에 토지가격의 1,000분의 30을 곱한 걸 상정합니다.
○김동환위원  계산이 지금 이것하고 같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곱하기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냐, 2년이냐는 차이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9조 3항 '환불할 수 있다'를, 제12조 2항 '필요한 조치를 제17조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의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필요한 조치란 무단 점유자 고발 사법처리 조치, 위법시설물 철거 행정집행, 원상복구 조치.' 제13조 1항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구내의 다수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출입로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별표 1, 2, 3호에 1월 미만의 점용료 산정은 일수로 계산한다. 현행 2호를 3호로 현행 3호를 4호로 한다.'를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2일 토요일은 96년도 시정 업무 계획 청취가 있으니 도시계획국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주택행정계장  서인호
  공원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