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소관업무보고청취
    o 중원구소관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권태흥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3개구청 소관 96년도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구청 공히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업무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구청 일이라는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구청에서 1개 과씩 업무청취를 받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의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각 구청의 1개 과씩만 업무를 받자?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업무청취 보다도 행정사무 감사하든지 여러 방면에서 96년도 할 일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반론 계시는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장영춘위원  한 구청만 받고,
○위원장 권태흥  4개 구청을 다 받는데 1개 구청에 1개 과씩. 그러니까 분당구에서는 건설과 업무청취를 하고 수정구에서는 건축과를 하고 중원구에서는 수도과를 받으면,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할 내용이 같은 거고 구청 일이라는 것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봤잖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오균위원  그럼 적어 봅시다. 분당은,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
최오균위원  건설과, 수정은 건축과, 중원은 수도과 오케이.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 과 아닌 것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도,
○위원장 권태흥  물론이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위원  업무보고를 받되 우리 지시사항을 물어보는 것으로
○위원장 권태흥  그러세요.
  예, 부구청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4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계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보고사항)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은 이렇게 돼 있고 95년도 지방세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해주세요. 그걸 보내 주세요. 목표액은 얼마였는데 징수실적은 얼마였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위원장 권태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건설과장 허원무입니다.
  8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촌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 시가지 조경사업, 공원 관리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장외소란)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업무보고 받을 수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계속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 수해 난 지역 그 부근 것,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수해 난 곳은 작년에다 수해 복구했는데 그 주위에 수해 위험지구로 위험이 있는 지구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농촌동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금년 말에 완료가 되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이 세 건은 완료가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농촌동 지역의 포장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포장된 데하고 앞으로 해야 될 포장공사 하고. 마을안길은 거의 다 끝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내년도 계획이 3건 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비 포장된 데하고 포장된 데하고 그런 구분이 정확히 나와야 앞으로 연차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농촌동 마을안길이 100% 포장이 된다 하는 단계적인 계획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무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부청장님.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또 자료를 많이 갖고 오세요.
  비율이 얼마냐니까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죠. 당연히 알아야 될 보고사항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단단히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중앙공원을 가끔 들리면 빨간 모자를 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청소인부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항상 다녀요. 그런데 공원 안의 물고기들,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나쁜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걸 형식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시민들이 많으면 그냥 보고 가고 그러는데 철저히 좀 해주세요.
  물고기밥 외에 주면 물고기가 죽어요. 물도 나빠지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호수관리 안에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청소는 물을 빼는 게 아니고 갈아넣고 있는데 물을 순화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물만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밑바닥에 그렇게 돼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건 아직 시설 임대 받아 청소를 한 번도 안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할 계획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 상태가 완전히 물이 빠지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장영춘위원  공원이 4년이 넘어서 5년입니다. 5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는 했지만 밑바닥 청소 좀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공원에 물고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영춘위원  외국에서 예를 배워 가지고, 좋은 공원인데 밑바닥 청소 안 해놓으면 점점 썩어 가지고 고기 다 죽어요. 예산을 들이더라도 밑바닥 청소계획 좀 해놓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별도 계획안을 구성하는 예산안을 세워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들 철저히 교육시켜서 물고기에게 과자라든가 못 주도록 잘 좀 해주세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중앙공원의 나무를 베었는데, 나무 벴죠?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장영춘위원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기 전에 그랬을 겁니다만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업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를 데리고 가 봤는데 너무 많이 베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원 자연훼손을 시키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부는 더 베어라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저희는 더는 벨 계획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제일 좋은 것은 자연히 자라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자연히 죽고 살고 그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저는 임업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임업에 관련된 것이니까 참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이것보다도 저는 다른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판교쪽에 가다 보면 사업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적치, 콘테이너 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난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유분이라고 주식회사 뭘 적치하는 회사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건 콘테이너 박스 적치하는 회사,
최오균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가능합니다.
최오균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적치허가 나올 수 있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최오균위원  그럼 일반 사무실에서 콘테이너 허가가 못 나갑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허가 나갈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최오균위원  어떤 행위가?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녹지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법 조목을 대 보세요. 어떤 조목으로 나갈 수 있나.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합판이라든지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1개월 이상 50㎡이상이 되는 시설로 경동류라든지 설치 가능합니다.
최오균위원  성남시 전체에 콘테이너 박스 설치가 다 가능하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미관만 저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죠, 녹지지역이면.
최오균위원  녹지지역에서는 좌우간 나갈 수 있다. 그 얘기 분명히 하셔야지, 기억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행위인데 시행조례상에 모든 행위는 형질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시설인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동아유분 주식회사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건 그전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결정되기 이전에, 95년 9월 11일 이전에 나간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수산물 하치장 적치물 허가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녹지지역에서 적치사항은 가능합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성남시 전체 녹지지역에 다 허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조례규정상 95년 9월 11일 이전 것으로 안 받았지만 이후에는 형질변경 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의 주민생활과 공익시설에 필요한 시설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 창고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건 이전이니까. 그전에 나간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최오균위원  성남시에는 그전에 나가든지 전부 다 허가가 안 되는데 왜 거기만 특별히 되느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 9월 11일 이전에,
최오균위원  90년도에 나간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왜 동아유분만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판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콘테이너 수십 개가 쌓여 있어요. 거기서 각종 보관창고로 임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바뀌었다. 다른 것은 안 해주면서 거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제가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규정상 안 내주는 거지,
최오균위원  규정이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거기만 되느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95년 9월 11일 이전이고 95년 9월 11일 이후에는 그 법과 시행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구시가지에는 95년 10월 이전에 콘테이너 사무실, 각종 창고 이런 허가절차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판교톨게이트에만 나갔느냔 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그것은 95년 9월 11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전이나 이후나 허가가 안 날 데 나버렸는데.
석규섭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어디서 갖다가 임대하려고 놔 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임대하려고 놔둔 겁니다.
석규섭위원  거기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 공장에서 갖다가 임대주기 위한 중간,
최오균위원  그게 아니고요, 창고보관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설치한 창고인데 그걸 허가 안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콘테이너 박스 임대 창고.
석규섭위원  창고 임대료만 받고.
최오균위원  무엇으로 허가 나왔느냐 하면 농림수산부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허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가놓고 다른 것도 보관료 받아먹고, 수백개 놓고 하고 있어요. 동아유분 주식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죠? 그렇죠?
석규섭위원  동아 뭐요?
최오균위원  '동아유분 주식회사'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고, 성남에 새로 내려오는 회사가 그 회사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어디 있는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서 제가,
최오균위원  내가 볼 때 시기가 3월달로 협의해야 되죠. 허가만료가 되죠? 허가만료를 시키면 되지, 이리 궤변, 저리 궤변하면 안 되죠. 콘테이너 때문에 구시가지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사 현장의 사무실 이외에도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현재는,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로만 가설사무실이든 시기가 있는 거니까,
최오균위원  그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95년 9월 11일 조례 이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형질변경 규정에 보면 모모는 될 수 있는 사항이고 95년 9월 1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공익생활에 필요한 시설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최오균위원  지난번 제가 시 도시과에 문의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허가가 나갈 수 있나, 없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현장, 성남시가 불법으로 콘테이너 박스 장치돼 있죠? 허가 못 나가고. 90년이나 89년밖에 허가 안 나간 것은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로 허가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동아유분만 수십 개 갖다 놓고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걸 사용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광주군이나 이천 같은 데는 허가가 나 있습니다. 성남은 안 되고요, 모르시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저를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허가 난 내용은, 제가 허가 난 일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권태흥  자료를,
장영춘위원  우리 전 위원들에게,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지금 말씀하신 허가사항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최오균 위원님 질문에 더불어서 95년 11월 이전 것을 존치하는데 현행법에 어떤 제약을 받고 허가사항이 안 된다면 당연히 서류에서 없애야지요. 95년 11월부터 공익에 필요하고, 그런 콘테이너 박스는 녹지공간에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불법적으로 생겼던 것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아유분이라는 데가 여러 개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불법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가 난 사항인데, 조례가 되기 전 법에 국한한 사항입니다.
석규섭위원  법 이전에 전체가 허가 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전 법에 의해서,
석규섭위원  그것을 건설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명쾌한 답변을 줘야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보고사항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석규섭위원  거기가 여기가 있으면 저기가 허가 났는가, 5개만 허가 내 가지고 10개, 20개가 되어 있는가. 몇 월 몇 일부로. 그 내용을 소상히 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성남동에서 분당 가자면 하탑 지하차도 있죠? 봉쥬르하고 상록원이라는 갈매기살집 있죠?
  옛날 취락구조로 지었던 주택인데 거기가 안에서 들어오다가 딱 큰 도로하고는, 토개공에서 얼마나 도시계획을 잘 해 놨는지 탁 들어오다가 끝에서 그쳐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상한 돌멩이 3개를 세워 놓고 옆에다가 벤치를 놔뒀어, 도로에다가.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은 쑥 올라가요. 왜 도로를 거기 끝에 끊어놨는지 이해가 안 갔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했다면 그 도로는, 이런 상태니까 건설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메모했다가, 그 도로가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 도로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가서 직접 보시면 아셔. 그걸 조치 좀 하세요.
  이 업무청취에는 없지만 주민들 애로사항이니까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구나,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실 때 그런 판단이 드시면 바로 계획서 곧...... 간단해요. 의자 치우고 돌멩이만 치워버리면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 계획을 세워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동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환위원  분당에 성남시가 미관심의 통과를 하고 분당구청이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결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미관심의 위원들이 10여 명 되죠? 지금은 늘어났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했고 분당구청이 건축허가를 해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사를 계속 중지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과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심의 끝난 뒤에 구청에서 구청에 해당되는 것과 구청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대로 공사가 안 되었을 때 시정시까지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 정자동에서 하나 시정지시된 게 있고 거의 완료돼서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동환위원  중요한 것은 계속 그 업무 자체가 행정이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당에서 실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분당의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구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새샘교회라는 것이,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팔았어요. 그것도 종교부지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공사 중지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구청에서 내렸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그 주위의 아파트주민들이 감사원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세 차례 나와서 감사를 한 결과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정당하게 분양이 되었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심의를 한 후에 허가를 내준다는 게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실제 설계도면하고 실측을 해 보니까 기초공사라고 지하층 공사가 있습니다. 실측을 하다 보니까 허가도면 하고 다른 부분이 생겨서 감사원에게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공사중지 하고 시정지시 나가면서 공사가 시정될 때까지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만 시정되면 곧바로 설계변경해서 치유가 되는데 곧 치유될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전에도 공사중지가 되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안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전에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감리쪽에 통보를 했어요. 담당, 이동원이라는,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직원입니다.
○김동환위원  직원이죠. 그분이 공사 중지명령을 했는데 그 때는 어떤 혐의에 의해서 중지를 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때는 우리가 문서로 중지 나간 게 아니고 주변 아파트에서 진정 민원을 내고 백 몇십 명이 연석을 해서 학계에 내고 그럴 텐데 자꾸 공사가 진행되니까 진정 강도가 놓아지기 때문에 일단 공사 템포를 늦추면서 잡아보자 이래서 약간 지체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건축주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 해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으로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한 결과 하자는 없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감사원 진정은 누가 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아파트주민들이 냈죠.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피트라고 하는데 그거 설명해 보세요. 현재 중지된 그 부분.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동환위원  좋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사전계도라든지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조치 보다는
사전설계를 시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어떤 식으로 r도를 합니까? 그런 경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런 경우는 감사원에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김동환위원  그것 말고 분당구청에서 건축과장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고.
○분당구청건축과장 장주성  저희들은 당초대로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서, 공사과장에서 이게 한 20m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를 하는데 하수에 지장이 오게 옹벽을 치면서, 거기 경계가 떨어졌어요. 경계에 옹벽을 치면서 흙을 메워 가지고 지하층을 성토를 해서 지표물을 조금 놓이는 겁니다. 벽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시켜서 지금 설계변경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동환위원  그럼 거이 시일 내에 되겠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렇죠.
○김동환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중지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공사중지 지시는 누가 하느냐 보다도 이렇게,
○김동환위원  요즘에는 소신행정입니다. 과장님 자체가 소신행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 관계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김동환위원  맨 처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퍼졌다 라는 그 부분에.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관계는 감사관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갔었어요. 20㎝가 설계도와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공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사중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미 아랫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공사중지를 감주쪽에 통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오더를 받아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건 오더사항이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집단 민원이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뭔가 건축주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공사를 너무 빨리 진척해서는 문제가 더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그것을 부시장한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한테도 확인했는데 당시에 시장이 거길 지나가다가 뚝방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봐라 해서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김동환위원  이후에 피트 문제나 행정처분 자체는 그 이후 상황이고 그 전 상황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전 상황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뚝방 쪽에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나가니까 저게 어떻게 뚝방에 나가지, 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뚝방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나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돼서 이걸 알아보게 된 사항이지, 이걸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당하게 저쪽 뚝방쪽에 있던 게 이쪽 뚝방으로 옮겨오면서, 변경해 주면서 자리가 선정이 된 거죠. 그 때 그런 과정이 다 설명이 되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도 정당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공사를 하게 했는데 감사원에 계속 진정이 들어가니까 감사원에서 확인을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 한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미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청에서 미관심의를 다수인에 의해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또 구청이 직접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겠죠, 그 분들은.
  그런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공사중지를 그렇게 진정차원에서 얘기했고 공문은 안 냈고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지하층공사가 올라오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정차원에서 시정중지를 시킨 거지,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공사를 재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시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 달 15일 이나 20일경에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빨리 되면,
○김동환위원  3월 15일 이전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설계가 그 안에 빨리 들어오면 되구요. 설계가 늦어지면,
○김동환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당쪽에 민원야기 소지가 분명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서너 가지 얘기해 주시죠. 어떤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너 가지 실례를 들어서.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은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난 데는 근린상업지역, 이런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입주된 이후에 상가 짓는 곳에서는 소음이나 먼지나 그리고 상가는 5층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5층을 짓는데도 30층「아파트」나 20층「아파트」에서 진정을 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있고 앞이 가린다. 저층에서는 가리니까 짓지 말아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과 우리가 협의해 봐도 옮겨 줄 수도 없고 다시 지역을 바꿀 수도 없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로 바꿔달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 바꿔달라,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은 진정이 많이 줄었습니다.○김동환위원  실질적으로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아직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많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동환위원  지금 분당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분당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사장을 과다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그야말로 편협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불법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는 옥탑 부분에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정의 서비스화 이런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중요한 것은 소신행정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과다하게 행정을 규제하다 보면 그 「피트」자체가 대단하게, 건축물의 상당한 구조기능에 저해가 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도하고 홍보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소신행정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건축사들이 준공한 이후 하자가 참 많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설과나 건축과, 수도과 전체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있죠? 그 지적사항들 조치한 내용을 보고 해주세요. 창고를 한다든가, 창고관리를 한다든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과 공통적으로 사후 조치내용 보고해 주시고.
  저유소 건축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아직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부시장께서 본회의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과장 기억하시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위원  분당의 단독 필지 말입니다. 단독주택. 지하실을 근린으로 일부 완화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40%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하가 더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지하 포함해서 그 건물 전체의 40%니까 1층을 점포로 지으면 지하층에서 다는 못하고 3분의 2나, 이렇게 될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해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50%면 50%를 완화해 줘야지, 지하층하고 위층하고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1층하고 전체 면적에 40%를 하다 보니까 일부밖에 못 쓴단 말예요. 그러면 만일 지하층에 노래방이 들어갔다 그러면 전체 쓰는 게 노래방입니다. 40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니까 주민들은 다 썼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적발 대상이 되니까 공무원들 한테 자꾸 민원의 대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제 50%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토지개발촉진법의 내용이 주제가 되겠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토지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단독주택지에서는 주거비율을 60%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60%이상을 주택으로 하면 나머지 40% 정도를 근린생활이나 주택용도로 할 수 있기에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문제점으로 보고는 했는데 입법차원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일산이나 신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마찬가지입니다. 산본이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비율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했느냐. 수자원공사법으로 했느냐,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했느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토개공에서 한 데는 다 똑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듣기론 일산이 지하 전체를 근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 40%. 그럼 1층의 면적이 적어서 지하를 다 하고 1층에서 일부만 하면 40%가 되고, 건물 전체에서 40%밖에 못 합니다.
김준식위원  조례를 고쳐서라도 50%를 해야 되요. 이게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분당의 주택 소유자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질적인 것을 받아서 이거 반드시 입법 차원에서 변론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하실, 특히 분당의 지하실을 50% 완화해야 한다고 특별히 힘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원구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권태흥  계속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중원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임두호
    ·건축과장 이범목
    ·수도과장 박병한
    (인사)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구정현황 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장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부서과장님들은 소관 위원님들께서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수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중원구청 수도분야가 110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사항)
    (「이거 변동사항만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작년 연말 업무 보고할 때와 지금 차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현안사항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중요한 것만 보고해요」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12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간경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옥내 계량기를 옥외시설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상대원1동이나 그 주위에 보면 바깥으로 내놓은 계량기 그게 대부분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교체 방법 같은 것은 안이 대 있는지?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1, 2월 달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뚜껑이 깨진 양이 25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업자를 불러 가지고 대안을 알아보니까 철판 뚜껑에 나일이 부착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깨진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올해 하는 것은 저희가 해봤는데 깨지니까 뚜껑 자체를 철판뚜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15페이지 봐 주세요.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가압장 물탱크 있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가압장은 탱크가 없습니다.
최오균위원  배수지가 몇 개입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6개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배수지 청소원 있습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배수지 청소원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책임 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 근무도 하고 왔지만 매년 6개소가 있으면 올해는 3개소, 내년에 3개소, 걸러가면서 청소해 주기 때문에 저번에 MBC-TV에 나왔듯이 성남에는 물탱크 청소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최오균위원  자료 좀 주세요. 중원구만이 아니라. 깨끗이 했나 확인해 봐야 돼요.
석규섭위원  사업소장이 연 2회씩 해서 깨끗해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제가 알고 있기론 다음 주부터 내무부 감사가 나와서 한다고 합니다.
최오균위원  왜냐하면 은행 2동에 가니까 완전히 정리도 안 되고 아주 부실해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감사 때 우리가 일제히 나가보고.
  다음 116페이지.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이거 몇 세대입니까?
○중우원구수도과장 세대수는 207세대입니다. 207세대에 610명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수도과 96년도 시정업무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타 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최오균위원  짧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대원동 주공아파트 있죠. 재해개발지역건축이죠?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하대원 아파트요?
최오균위원  거기 아파트 플랫카드 써 가지고 세워 놨는데 과장님 그것도 업무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제가 2월 26일자로 전근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 했는데......,
최오균위원  모르고 계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최오균위원  다음에 보실 때는 관심있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알았습니다.
최오균위원  플랫카드 써 가지고 재건축한다고 몇 달, 주민들이 안전진단까지 받아 가지고 재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권태흥  2월 26일날 부임하셨다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최오균위원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회계과 영선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셔서 믿으면서 과장님으로부터 전 과정을 이해 못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냈고, 도로점용사용료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평수가 1평인가 2평이 늘었다고 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5년이나 6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 하다가, 예를 들어 은행돈을 쓴다든지 전·월세를 놓으려고 해도 지장이 있으니까 옥탑이나 방 한 칸 지은 것을 철거를 하면 그대로 해서 5년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도로점용사용료도, 실제 사용은 3개월, 4개월밖에 안 했는데 5년, 6년치를 받아서 그 때 당시 지적이 됐어요. 우리 중원구의 약 1,000여명 세 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 때 당시 감사원에서 틀림없이 부과된 징수액은 예를 들어서 28만원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6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받아들인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 이외는 다시 반환해 준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단 한 건도 반환한 게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 외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꼭 반환하고 왜 더 받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두번째로 그 당시 지적한 것은 중동의 시유지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영세민 아파트를 지으니까 철거를 하면서 용역회사에 1억인가 주고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만 철거되고 3분의 2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중동에는 그런 용역을 준 사실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내미니까 그때서야 구청장 이하 사과를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 가는데 지금까지 그걸 잔재물을 다 철거시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손 댄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것을 꼭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과장님,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지 않아 일정에 감사 등등 남아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파악해서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꾸 반복적인 질문이 나가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장명섭 위원 건이 공히 수정구나 중원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조치해서 보고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감사 때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겁니다.
  이상훈 과장이 꼭 해결한다고 한 사람인데 그 과장이 가셨기 때문에 후임자인 이범목 과장이 책임을 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해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다른 과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수도과 96년도 시정 업무보고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건축과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어디 가셨어요?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o 수정구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수정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조태준
  · 건축과장 손순구
  · 수도과장 강효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의 기본현황과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토지기반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과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0페이지 재건축 조사 및 감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 외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없어졌다는 청원경찰이 어떻게 다시 왔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일반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에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 방침에 의해서 일단 전부 딴 곳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건설부하고 도 하고 그린벨트가 문제다 그래서 그린벨트만 4명 충원시켰습니다.
오인석위원  수정구청 청사신축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청 부속청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속청사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이 약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고 또 금년에 별도로 100여평에 대해서 유아원으로,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대기실에서 쉬라고. 그리고 운전기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전체 평수가 160평 정도 됩니까?
○수정과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그래서 공사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당초에는 유아원을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총무과 소관이라는 것은 아는데 건축과장님이 그걸 환히 끼고 있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진동에 있는 소망병원 말예요. 지금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데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마침 발의자인 장명섭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건축법하고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몇 가지 조례가 4월경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 선에서 해결이 아마 안 날 것입니다. 중원구하고 수정구 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아마 도시국, 본청에서도 이것이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미진하게 되면 다음 시정질문 때 이것이 또 나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수진동에 이면도로, 그거 예산 4억 반납 시에 약속한 거 있죠. 1년 기간 드렸죠? 그건 필히 금년 안에 완공해 가지고 측량을 제대로 해서 해 놓은 도로 하고 도시계획 상의 도로하고 일치하는 방법으로.
  만약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과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또 유야무야 되고 그건 사실 민원사항으로 지금 걸려있고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금년, 96년 안에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분당지역은 대략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료가 과다하든가 과소하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공동수도료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원구나 수정구는 지난번 수도료 인상했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예.
오인석위원  수도료 인상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전화 온 건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없어요? 그게 분당구 출신 위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분당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96년도 수정업무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있으니까 11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분당구건설과장  허원무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출석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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