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4.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6.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은 교육으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직 건축과장은 교육으로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900억 4608만 6000원에서 10억 6385만 7000원이 증액된 3911억 994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6385만 7000원이 증액된 3892억 842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1987만 9000원이 증액된 333억 486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건설과에서 시흥교 시설 개선공사로 1억 168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1687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3943억 5569만 123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926억 2018만 4230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 3550만 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608억 5676만 18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592억 3515만 970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 2160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607억 9976만 3730원으로 지출액은 348억 2723만 8750원, 이월액은 214억 8927만 6010원, 보조금 반납액은 58만 5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8266만 32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37%입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 경제교통과 교통사업으로 예산 현액 17억 355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2160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89만 779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56%입니다.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과 3쪽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33건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18건 144억 4993만 2560원과 사고이월 15건 70억 3934만 30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에서 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과 9쪽에서 11쪽 2025년도 주요 집행 발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각 부서에 총괄 질의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0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재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영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미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5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괄을 하면서 좀 할게요, 총괄을 하면서. 결산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보니까 구청장님은 이제 이번까지 포함해서 두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정례회 이번에 하나, 그다음에 2차 정례회만 마치시면 이제 쉬시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구청에 25년도 결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부서, 5개 부서 내용만 보면 지출, 총예산 608억 원 중에 지출이 57.28%이고 이월률은 37.46%인 19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부서 중에 가장 일이 많은 곳이, 물론 다른 각 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건설과가 일이 제일 많으신 거는 같아요. 전체 이월액에 거의 100% 가까이가 건설과 이월액으로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214억 정도가 거의 건설과 이월액이고.
  본 위원이 이제 3개 동에서 6개 동이 늘어난 9개 동이 지역구가 되면서 그 9개 동 중에 해당되는 곳들이 고등·시흥·신촌 이쪽 동인데 거기에 고등·심곡·신촌·적푸리·상적·샘골 이 취락지구명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여기와 관련된 취락지구 정비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이월액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맞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런 것들이 좀 잡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럴 만한 사정도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이렇게 이월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 뭐 보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절차 등의 미도래라든가 계획 변경 등등이 됐고 이런 것들이 25년 결산에도 나오는데 26년도에는 그렇다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됐는가?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 일정들을 살펴보니까 올해 9월 3일 날도 보도 정비 관련된 현장을, 9월 21일 날 사송동 도로·보도 정비 기반시설 현장점검도 하셨고, 9월 23일 날은 취락지구 정비 현장 일정도 나가셨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9월 23일이 그러면 어디 취락지구 나가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적푸리라고 해서 그쪽에 나갔죠.
○이군수위원  적푸리, 그렇죠. 그렇다면 25년도 결산이 이월됐던 내용 중에 26년 올해 취락지구 사업이 진행됐던 현장들, 예산이 집행되는 곳들이 어디어디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우리 취락지구가 119개인가 117군데라서 일일이 설명하면 약간 내용은 긴데요.
  위원님, 이렇게 저기 하시면, 지금 저희가 한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락지구가 거의 이십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된 사업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집행이 돼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된 게 18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이월된, 그러니까 전체 사업 구간 중에, 5년 6년 계획 중에 이 부분은 사업이 명시이월, 이게 이월되기로 예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급하게 사고이월한 부분은 아니고 18건에 대한 건 115억 정도는 저희가 당초 사업부터 이월돼 있기로 한 사업비가 포함됐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수용 보상 그리고 특히 영업 보상, 제일 심한 지장물에 대해서 수용 관계가 좀 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4, 5군데가 이번에 땅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건 다행히 예산이 전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지장물만 된다면 25년 동안 있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완료할 수, 예산에 대해서는 완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공사는 다만 2, 3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니라고,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처럼 아까 95% 정도, 그러면 그거는 25년 결산 때 이월됐던 취락지구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된 집행률이 95%, 올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산이, 사업 전체 진척률이 봤을 때 95% 봐주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건 지금 25년도가 아니라 이십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이군수위원  이십몇 년 동안 계속,
○수정구청장 전경만  진행된.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식으로 내지는 취락지구 장기사업으로 계속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95% 정도가 달성되고 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5%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게 한 9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이군수위원  9군데. 참고로 지금 말씀 중에 기억났는데 사송동에 제가 번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로 보상 문제가 고질적으로 저한테도 한 6, 7년 전부터 들어왔던 민원이 있었어요, 통장님이라 했는데. 얼마 전에 보상 문제가 해결이 돼서 통장님이 숙원 민원이 해결됐다고 감사 인사를 제가 통장회의 때 받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의원님들께서,
○이군수위원  구청장님과 우리 건설과장님께 굉장히 그 부분을, 명절 전에 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 선물처럼 통장님이 받으셨던 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취락지구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나머지 부분은 빼고, 그러면. 건축과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사전 보고는 못, 전화상으로는 얘기 들었고 양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수막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현수막이 그러면 거리 현수막으로 다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동 쪽으로 들어가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 일단 동이나 청뿐만 아니라 가로 환경에도 같이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전체적으로.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
  건축과 결산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예비비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은 하나 이해도 사실은 됩니다.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예산액 중에 1억 한 1000 중에 3486만 원이 남았던 부분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계상 부분이 남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있을 거를 대비해서 잡는 예산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집행을 예상, 예측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부분을 한번 그냥 요구를 좀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청장님께,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9월 3일 자에 구청장님이 참석한 회의 중에 수진1동 임시 청사 관련된 회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뒤늦게 이 상황을 인지를 했는데 이게 그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8월로 예정됐던 이주가 10월로 늦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임시 청사로 예정됐던 수정커뮤니티의 상황이,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수진1동이 거의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진1동사무소 역시 옮겨지는데 수진1동에서 유일하게 재개발되지 않는 곳이 현재 수정커뮤니티센터 그 장소 하나가, 그 장소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에 수진1동에서 들어가기로 한 면적에 다른 시 사업소가 센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수진1동이 위치가 변동이 돼서, 지금 현재 2층에 전의 면적과 동시에, 그러니까 상권재단이요. 상권재단 옆에 1·2·3층 회의실과 복도 전체를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곧 결론을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1층 로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1층 로비는 거기는 건축법상 현재 안 됩니다. 거기는 만약에 짓게 되면 천장이 없는 칸막이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공간은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래서 제가 직접 수진1동에 대해 개입하게 된 거고요. 2층에 상권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건 아직,
○이군수위원  그런데 2층 상권재단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하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렇죠.
○이군수위원  거기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율이 지금 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제가 잘 조율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군수위원  뭐 조율만 된다면야 거기가, 왜냐하면 재단 측에서는 2층 주차장 자리까지도 언급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주차장에다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일단 중요한 건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래서 저희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장과 또 상권, 시의 간부들이 문제가 아니라 상권재단의 직원들도 소중하니까요. 최대한 의견 조율해 갖고,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렇게 한번 해 나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임시 청사는 결국은 주민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인데 가장 접근성과 편의성,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죠, 임시 청사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가시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불법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도 편의성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재단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이제 퇴임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드리고요.
  시민봉사과, 잠깐 이거 말씀드리면 11페이지에 여기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876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573만 9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액수도 액수지만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이게 우편요금으로 집행 내역이 뜨잖아요. 265만 원이 있고 모바일 통신요금인데.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544만 9000원 정도예요. 이 우편 요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편으로 뭔가를 발송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무슨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자, 아니, 소유자에게 한 여덟 번 정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876만 원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는 이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산 집행이 안 됐죠, 그 계획대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이게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우편을 발송해야 되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제때에 왜 계획대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적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등기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3000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동의서뿐만 아니고 사업계획부터 해서 지적재조사 완료 공문까지 한 8개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걸 수요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수요 예측을 가지고 그냥 예산을 대략 세우셨던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예산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3000통 정도는 계속해서 해 왔는데 동의율이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인적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라고 하기에는 전체 예산 중에 거의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거에 제가 주목을 좀 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액을 줄이고요. 한 500 정도 줄여서 저희 최소한 주민 설명회 때,
○이군수위원  일단 26년도 올해 예산은 어땠어요, 이게? 올해도 예산이 있지 않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올해는 지금 지출액이 870만 원 중에서 238만 3000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비슷한 추세로 남겠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관행적, 관성적으로 잡는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저희가 최대한 잡아 놔야만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덟 번의 저희가 안내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이군수위원  넉넉하게 그냥.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 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틀째. 우리 각 부서마다.
  일단은 시민봉사과와 관련돼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금방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지적재조사 이 사업은 언제 종료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시점이? 지금 벌써 10년 이상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2030년까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계속?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안극수위원  그럼 2030년까지 매년 지적재조사를 하면 2030년이 지나면 다 종료가 돼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안극수위원  벌써 해 온 지가 10년이 넘는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2013년부터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농지 수요 조사 우리 수정구도 했죠? 농지 수요 조사. 이건 지금 해당 부서가 어디죠,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극수위원  수요 조사 했습니까, 전부 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수요 조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농지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그렇죠. 농지를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상반기 때 현장 조사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심층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어떻게, 그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나요? 그거는 보안 사안은 아니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는 통상적인 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 연평균,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년도와 평균 수치가 비슷비슷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농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도, 도농 우리 지금 복합도시가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제교통과가 전체적으로다 수요 조사를 했고 여기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있나요, 그런 게?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 수치에 대한 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항상 전년도나 평균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경제교통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이거 지금 위반자가 거의 없나 봐요, 지금은. 그렇지? 과장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지금은.
○안극수위원  거의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안극수위원  한 5년 정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5년 전에는 좀 있었나요, 그런 게 사례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제가 5년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전년도는 이런 어떤 위반 사례가 있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전년도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었어요? 한 건도 없네.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만큼 투명하게 행정이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분들의 이런 것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나 이런 거를 어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이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그러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시 주관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발생이 안 된다고 봐도 되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5년 정도 거 한번 있는지 보게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3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팀장님께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창수 경제교통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건 3개 구가 동일해서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51페이지 보겠습니다. 3개 구가 동일하더라고요. 예산이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120만 원. 이게 재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신청 수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120만 원.
  제가 좀 알아본 거에 따르면, 이게 신청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건 맞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수요가 지금 재개발, 수요가 좀 부족했고요. 이게 주택밀집지역이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산을 삭감, 앞으로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리고 이거 지원 한도를 알아보니까 담장 수리하는 데 최대 150만 원, 대문 개조 등 최대 17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12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향후에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추경 할 거예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이게 사실 최저 금액이 150만 원인데요. 이게 한 몇 년간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아마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 최소 금액으로 맞춰라 해서 120만 원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만약에 혹시라도 신청자가 들어오면 또 추경으로 해야 되고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세요. 앞으로 이거를 가능성이 없으면 홍보를 통해서 좀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최소 담장 수리도 150만 원, 대문 개조도 170만 원이면 거기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3개 구 동일해요. 뭐 해 놓고 사용은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예산을 수립한 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니까, 3개 구가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하세요. 예산을 올리거나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해서 다 향후에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께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주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정락 도로관리TF팀장입니다.
  구자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겨울이 가까워지잖아요. 지금 염화칼슘을 다 구비를 한 상태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지금 구입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래요? 보통 어느 정도나 구매를 하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저희가 기존 재고 수량이 한 2500 정도 되고 또 새로 구입하는 양이 한 그 정도, 2500톤 정도 해서 한 5200, 5300톤 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작년에 소모량이 얼마큼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작년이 2540톤 정도 소모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좀 여유 있게 준비해서 사실은 눈 와 가지고,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산악, 아니다, 고바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건 3개 구청 공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눈이 오면 차량들이 저희가 임대해서 쓰든 하여튼 가지고 있는 차량이든 고장이 나서 제대로 가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매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점검을 해서, 당연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부식률이 높으니까 아마 고장률이 높을 텐데요. 그 위에 있는, 배포하는 위에 차 위에 얹혀 있는 그런 기기나 차량이나 점검을 미리 하셔 가지고 그게 가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첫눈 내리는 날은 상당히 주민들도 당황하고 트래픽 잼도 되게 심하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불만도 많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LED로 다 교체를 했나요? 수정구 관내에 소관이 시 소관 있을 거고 구 소관 있을 텐데 구 소관인 LED 가로등이나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지금 터널 지하차도는 100% 됐고요. 가로등이 한 98% 정도 됐고,
○김종환위원  다 저희 시비로 한 거죠, 대부분?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김종환위원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효율이요?
○김종환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효율은 따로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등마다. 그 전력량을 계산해서 한전하고 요금 관계는 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회사마다, 저희가 표준안이 있기는 있지만 회사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서 효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LED라는 거는 직선형이잖아요. 이게 방사형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기구긴 한데 여하튼 그런 건 충분히 점검하셔 가지고 새로 교체할 때는 고효율로 전기 소모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3개 구청 다 공히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건설과는 아까도 앞서서 구청장님께 총괄을 드려서 제가 사실은 건설과는 따로 결산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총괄로 갈음을 하고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는 추경도 올라와 있고, 추경도 있는데 사전에 저한테 방문 안 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시흥교와 관련돼서, 제 지역구입니다. 시흥교 관련돼서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엊그저께 지역구 주민께서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단대푸르지오 앞에 급경사지에 열선공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바로 또 편집해 가지고 홍보를 그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행안부 특교 가져온 예산이었거든요. 그래도 저 자랑질하느라고, 또 우리 김태년 의원 홍보도 하면서 저도 또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수고하신 거죠. 결과물이죠.
  또 얼마 전에는 단대동 성보고등학교 앞의 캐노피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양지공원을 뛰러 나가기 때문에 공사 시작한 날서부터 보기 시작해 가지고 중간 과정, 마무리되는 과정 계속 사진 찍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수고하고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도 문자로 여쭤봤나 누구한테 여쭤봤을 거예요, 이거 하는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특조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제 지역구든 지역구가 아니든 관내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특히 그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의원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바로 또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에 좀 소통이 되신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미리 안내를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러면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도 고맙고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맙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발 빠르게 그거를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또 일하는 맛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부지런히 노력해 가지고 또 다른 예산도 가져와서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게 만든다고.
  과장님, 제가 약간 아쉬운 마음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건설과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왔길래. 내용은 대충 압니다.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해 가지고 내용은 좀 아는데 오시면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안 오실까? 내 지역구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겸사겸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의원들한테. 해당 의원들한테 미리미리 좀 찾아와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산성역에서 남위례역 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공사가 끝나요? 교통이 엄청 막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그거 지금 기존에 박스,
○위원장 박기범  1차선에 가다 보면.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지금 남위례역 근처에서 공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기범  예.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굴착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그게…….
○위원장 박기범  파악해서 어떤 공사가 최대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교통이 지금 많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산성역에서 남위례역을 통과하는데 오늘 아침에 거의 10분도 더 넘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차선 하나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쪽이 민원이 아침에도 두 분이 또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남위례역 사거리 교통 대책이나 교통혼잡을 어떻게 풀 것인지 과장님하고 구청장님도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극수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딴 거는 아니고요. 우리 복정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모란까지 오는 탄천 주변에 있는 그 도로 있어요, 도로. 그 도로를 보면 어느 구간은 가로등이 있고 어느 구간은 가로등이 없고.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그게 공군하고 협의할 때,
○안극수위원  어디랑?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공군하고 협의할 때 가로등을 설치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등으로 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그래서 그 못 하는 구간의 현장을 한번 나가 보세요. 저녁에 너무 어두워. 조명이 공군과 우리 성남시가 협의한 그 조명 밝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아마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 내외에 최대한으로 들어올 수, 최대한으로 그게 밝아야 좀 다니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초등학교가 수정구에는 한 몇 곳 정도나 될까요?
  자, 그것까지는 제가 질문드리는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캐노피로다가 해 가지고 우천 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과 비가 많이 올 때 안전하게끔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중원구에 보니까 이렇게 캐노피로 막더라고요. 혹시 수정구에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나요, 초등학교에?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학교 안에 말씀하시는,
○안극수위원  학교 바깥쪽 인도에다가,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서초등학교가 그렇게 돼 있고요. 단대초등학교.
○안극수위원  그거는 우리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예산은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의 예산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지금 도 예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어요, 학부모들이. 특히 우리 보니까 이쪽에 하원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인도에 이렇게 전부 다, 그걸 뭐라 그러죠? 캐노피라 그래야 되겠지, 그것도?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캐노피.
○안극수위원  투명한 캐노피를 달아 가지고 눈 와도 비가 와도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그런데 다른 곳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사업은 해야 될 거면 전체적으로다가 큰 틀에서 가 줘야지, 아무리 특조금을 가져온다고 어떤 특정 학교만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게 지금 3개 구청 똑같아.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지금 실질적으로 인도가 설치돼서,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곳에 붙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설치가 어느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어느 학교든지 다 인도를 거쳐서 학교를 가니까 인도는 다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원도심 내, 주택가 내에 있는,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정리를 할게요. 3개 구청에서 현재 초등학교의 캐노피, 통학로에, 인도를 낀 통학로에 캐노피가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 이거를 3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좀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 어느 곳에 또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2027년도에도 특조금을 받아다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시는, 우리 구는 다른 학교들과 동일하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다가 좀 갖다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저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복정동하고 복정1지구 정수장 옆길로 해서 복정로 32번길 연결 도로를 도로과랑 해서, 기본계획 5개년에 넣어서 예산 한 80억 정도 추진을 하려고 시가 LH나 이렇게 기본계획에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복정1지구 자체가 지금 도로가 복정동, 원도심 복정동하고 연결도로가 없어서. 없고, 32번길은 어디인지는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위원장 박기범  그 부분이 최대한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시하고 잘 협의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5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직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형재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팀장님께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김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중인 이용직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노정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이 언제 건축한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특별조치법 내용을 보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현재 그 대상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아니면 시정명령 이런 게 나간 것들이 있나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과태료나 시정명령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기범  관련 팀장님 따로 계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축과보다는 사실은, 건축과에서 불법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건축과에서 용도가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지역의 지도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실제로 근생으로 허가, 2023년 이전에 근생으로 받았다가, 예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 정자동이나 단독주택 이런 일부 저기가 되겠죠. 근생으로 2023년 이전에 허가받았던 것들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로 인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 근생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실적이 그쪽에서 일부 잡히는 게 있고요. 지도팀 같은 경우에는 근생으로 만약에 쓰인다면 저희 지도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한 거는 또 불법 용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수에 대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처음부터 지하가 지어지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전환해 가지고 지하로 쓰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지금도 그 건축물 지하를 일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지하는, 아니, 그런데 건축물 대장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다수의 지하는 다 소방시설이나 지하 저기로, 대피 공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그런 데도 양성화를 해 주나요, 이번에?
○수정구청장 전경만  죄송한데 이게 지금 법에 대한 건 저희가, 그 법 취지에 대한 전체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김종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당 대상 물건이나 대상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관련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려서 신청 기간 안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치중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 이 관련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수정구건축허가팀장 권용규  허가팀장 권용규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시민 홍보 현수막 제작한다는데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위원님도 좀 궁금하거나 지금 어떤 걸 어떻게 양성화한다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축허가팀장 권용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불법 증축했던 창고로 쓰시던 부분들 그다음 보일러실 쓰시던 부분들을 적법화시켜 주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대피소를 용도변경해서 주거로 쓰시는 것 그다음에 1개 층을 무단 증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인 1층을 대부분 주거로 바꿔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적법한 건축물로 바꿔 주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택으로 되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에서 조합원이 되거나 해서 되게, 관련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하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양성화해서,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사람들한테 직접 우편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알려 주는 그런 다른 시스템은 없나요?
○수정구건축허가팀장 권용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주신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법 쪼개기가 양성화가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저해되고요, 사업성이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그런 걸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가 정비구역이나 가로주택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그거는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사업 전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서요.
○위원장 박기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직접, 현수막만 제작해서 하지 말고 직접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허가팀장 권용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하나만. 결산서 36쪽에. 아니, 이거 팀장님이.
  37쪽에 보면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집행잔액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측량 수수료 미발생으로 300이 집행잔액인데 이 예산 항목이 측량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게?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측량과 관련…….
  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안녕하세요? 지도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이군수위원  하는 예산인가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이군수위원  불법을 단속하기 위한 측량, 그걸로 정해져서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이거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불법행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측량의 필요성은 없었다?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저희가 만약에 측량을 하더라도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측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위반하신 분들하고 면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측량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측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대부분 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일단은 면적이라는 부분은 언제나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해서 정정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복잡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첨예하게 어떤 면적과 관련돼서 갈등, 대립이 될 경우에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그런 경우에.
○이군수위원  그때는 이제 측량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이군수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과장님이 계셨으면,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 사송동,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시죠?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예.
○이군수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했나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예
○이군수위원  불법은 아니지만 민원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밟고 있고, 허가가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공익적인 거로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원인께서는 그로 인한 피해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허가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쨌든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허가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일단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한에서는,
○이군수위원  예,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민원인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주거 공간과 밀접한 바로 인근에서 공사가 앞으로 벌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공사로 인한 또 민원이 있을 거예요. 소음, 분진 그다음에 공사 차량의 이동과 관련된 또 그런 민원 등등.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는, 또 그거는 어찌 됐든 주변 주민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라든가 아니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또 도로과가 개입을 해야 되나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건설과.
○이군수위원  건설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 건설사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팀장님, 우선 36쪽. 이 건축물, 지금 불법건축물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건축지도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팀장님.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안녕하세요? 지도팀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에 지금 1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그렇죠? 불용 처리 이유를 보니까 행정대집행 사유가 지금 미발생이 돼서 이 돈을 사용을 못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안극수위원  불법 용도변경으로다가 하는 그러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될까요, 우리 수정구에는? 용도변경을 뭐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이게 우리 구로다가 신고가 들어왔어. 우리가 접수를 했고, 접수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원상 복구 요구도 하고 그랬어. 이런 건수가 한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그 세세한 세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건 모르시고? 대충도 모르실까, 건수가? 1건, 2건, 3건? 최소한 수백 건은 되겠죠? 어쨌든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다시 한번만 말씀…….
○안극수위원  어쨌든 불법 용도변경 해 가지고 우리 구로다가 접수된 이런 불법 용도변경된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전체 위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도변경만 말씀하시는 건지?
○안극수위원  용도변경에 대한 거만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용도변경만요.
○안극수위원  지하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커피를 팔고 이런 어떠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꾸몄다. 이거는 불법 용도변경 맞죠? 그런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거,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지금 그,
○안극수위원  그 자료를 그냥 나중에 주시면 돼, 시간이 가니까.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 얼굴을 봐. 팀장님, 저를 보시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지금 134건 정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은 어떤 게 불법건축물이에요, 정의를 내리면? 불법 용도변경은 내가 정의를 내려드렸고, 불법건축물은 어떤 게 불법건축물이에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불법건축물의,
○안극수위원  옥상에다 불법으로 지었어. 10평을 지었어. 이거 불법건축물이야. 그렇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안극수위원  자, 검찰에 이러한 사례들이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이렇게 불법 용도변경해서 원상 복구 하라고 해도 안 되고 벌금을 부과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했어.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불법건축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하고 벌금까지 부과를 시켰는데도 계속 안 해.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 구가 검찰이나 경찰에 원상 복구 명령으로다가 해 가지고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없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지금 저희가 정말 중대하고 위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없지요? 없어. 한 건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야. 물론 그거를 잘한다고 칭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원상 복구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에도 안 되니까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미발생 사유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게. 이거 계속되면 예산 내년도에 세울 필요 없잖아. 뭐 하러 세워? 행정대집행 하지도 못할 건데. 그런 건수 몇 건 안 돼.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불법건축물 이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몇 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찰에 고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다가 하면 검찰에 고발이 돼서 이거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이 돼서 이게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지 않게끔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거 또 1000만 원 그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연말에 1000만 원 그대로 또 미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게 과연 현실적인 행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고민해 보세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이군수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짧게 하겠고요.
  지도팀장님, 잠깐 좀.
  저도 안극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 자료 요구 저도 같이 하고요.
  추가로, 추가라고 하면, 보완해서. 이거 제가 행감 때 볼 내용이어서.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진짜 이행강제금, 이거 3개 구가 동일한 건데요. 이행강제금이 부과 건수가 아까 134건이라 그러신 거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아니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아니고 적발돼서 진행 중인,
○이군수위원  적발 건수?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처분 진행 중인 건수.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있을 거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집행된 거.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된, 말씀이신 거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납부 건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이군수위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겠죠? 그리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그거 행감 자료로 지금 준비,
○이군수위원  제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납부될 때까지 계속, 5년에 한 번? 어떻게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매년.
○이군수위원  매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우리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게 징수팀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체납징수팀으로 이전됩니다.
○이군수위원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는 거죠?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체납징수팀에서는 납부될 때까지 계속 징수를,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체납징수팀이 갖고 있는 실적과 우리 여기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 맞나요, 이게 통계가?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저희가 같은 시스템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도정법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근린생활로 변경되면 조합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건축법을 받는 게 가로주택은 조합원 관련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하는 관련 부서가 차질 없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해서 이행해 주시면, 다시 한번 차질 없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1시 1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홍종희입니다.
  도시미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경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한수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박기범  중원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총괄 질의는 과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우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정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안녕하세요?
○최옥희위원  예, 여기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관련해서 여기 지적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 구입, 여기 홍보물품 구입. 이게 금액이 딱 그냥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제작했을 때, 구입했을 때 그게 금액 자체가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춘 건가요? 안 그러면 왜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그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산 겁니다.
○최옥희위원  아, 그 금액이 정확하게 300만 원?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옥희위원  제작하는 부분도 300만 원 그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이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옥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제작’에 어떤 상품을 제작을 하셨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물티슈라든지 그리고 보조배터리,
○최옥희위원  보조배터리.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그리고 핸드크림 이런 등등 소액 물품입니다.
○최옥희위원  소액 물품을.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옥희위원  그래서 예산과 지금 소모품, 이런 홍보물품이 정확하게 금액이 떨어져서 이걸 따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금액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시의원입니다.
  최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랑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629번 지적 민원 행정운영에도 프린터 소모품 구입, 630번에 지적 기준점 관리에서도 프린터 소모품 구입, 그 뒤에도 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다른 공동의 물품을 금액이 커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팀별로 쓰는 프린터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이정아위원  뭐 소프트웨어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이정아위원  그냥 소모되는 품목에 대한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토너라든지.
○이정아위원  그런데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딱딱 떨어지고 금액이 거의 300만 원, 200만 원, 거의 금액이 대동소이해서. 이게 그럼 팀별로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닌가 보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따로 세운 겁니다.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중원구 아파트 최고가 거래한 그 매매 금액 이게 얼마 지금 신고돼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최고가는 지금 7월 달,
○안극수위원  15억 넘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15억 넘는 게 한 6, 7건 정도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6, 7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안극수위원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분석되겠네. 그렇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좀 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몇 평형짜리가 그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국민 평형대 이상,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삼중 규제가 10.15 그거 발표한 이후에 거래된 그 내역서. 금액은 얼마인지, 평형은 어떤 건지 이거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2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S-BRT 관련해서 지금 언제까지 그게 다 되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내년 상반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단대오거리 위쪽으로는 언제쯤 되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어제 신협 갔을 때는 위쪽도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선이 좁아지고 하는데 거기도 위에도 공사 끝났지만 그 안에 또 구조물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쉘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1차선이죠, 1차선 쪽으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을 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관련해서 혼잡도도 그렇고 불편도 그렇고 또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어떤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그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2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도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병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평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최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지금 25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7건에 금액이 좀 되는데 이게 26년도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끝난 것도 있고요. 건은 사고이월 건마다 다른데,
○최옥희위원  전체 총합적으로 해서. 저 7건에 의한 금액이,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거의, 집행률은 거의 다.
○최옥희위원  거의…….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과장, 구청장과 협의)
  집행률은 거의 80%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옥희위원  80% 이상 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100% 된 곳도 있고요.
○최옥희위원  올해에 대한 예산도 그러면 지금 집행률 자체가 한 몇 프로 정도 해 가지고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올해도 단가 관리 공사, 연간 관리 공사 외에는 이거는 이제 준공이 돼야지 나머지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준공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크게 이월된 건 없이,
○최옥희위원  올해도 사고이월 자체가 그 금액 자체가 전년도 대비는 80% 해 가지고 마무리됐고, 그럼 나머지 해 가지고 20%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다 마무리, 이제 집행되는 거죠.
○최옥희위원  지금 그러면 12월 말까지 100% 해 가지고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작년에 이월된 건 거의 그렇게 되고요. 올해 예산은 이제 연말, 이것도 이월 계획을 짜 봐야 되겠지만 거의 이월 금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사고이월 부분은 100% 완료되도록 그렇게 좀,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사고이월은 올해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옥희위원  집행에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최옥희위원  예.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도로 제설 부분에서 본예산은 항상 0원이고 추경에서 거의 70% 가까이 이상 되는데 그게 뭐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 다 본예산은 항상 0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설 관련 예산은 추경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설이 2년 동안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5·26 설해 대책, 26·27 설해 대책을 잡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해가 종료되는 시점에 추경에 잡습니다, 보통.
○이정아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매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잡는 금액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올 텐데 굳이 그걸 매해 추경으로만 돌리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중원구청장 천지열  위원님, 그거는 제설 작업은 보통 집행 시기가 보통 10월, 11월 이때쯤 실행을 하는데,
○이정아위원  3월까지 한다고,
○수정구청장 전경만  본예산에는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1월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쓰고 있다가, 아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보통 추경에 1회 때나 2회 때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보통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아위원  통상적으로 그 이전부터도 그냥 그럼 십수 년간 계속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여기 신속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관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추경에 잡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보통 집행 시기가 3분기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정아위원  3월 이후에요?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3분기 이후에.
○이정아위원  아, 3분기 이후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도, 건설과가 일이 많으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결산 내용 중에, 18페이지입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도 정비공사 관련돼서. 지금 정비공사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불용 사유가 설계변경 및 시설비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기재된 걸로 보면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와 공사 중지함에 따라서 이월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26년도에 이거 다 완료됐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이게 올해 5월에, 이월 사업은 올해 완료됐고요.
○이군수위원  올해 다 완료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게 동절기 때, 보면 보통 연초에 본예산이 세워지기까지, 보통 본예산 세워지면 공사를 집행하고 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대비한 공사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 거고요. 그건 동절기 지나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이군수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불용액이요?
○이군수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이거는 준공이 되면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에 따른, 관급자재 변경이라든지 감액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전액 다 시비로 잡혀 있던 예산이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시공을 염두에 두지 못했었나요, 그러면 애초부터?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동절기 때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내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본공사는 중지가 되고요. 간단한, 불요불급한, 필요한, 꼭 필요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기,
○이군수위원  그럼 애초부터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공정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염두에는 두지 못했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저희가 항상 해마다, 이건 연간 유지관리 공사이기 때문에 연초 3월에 발주를 하고 공사가 완료될 즈음에 하반기 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거는 하반기 부분하고 동절기까지 같이 감안해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26년도 5월에 다 마무리됐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5월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23쪽에 보시면 여기 하원초 통학로 조성 사업인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된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사업량이 좀 조정이 돼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예, 뭐 막 많이 조정된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한 절반 정도 조정이 됐고요.
○이군수위원  어떻게 조정된 거예요? 뭐 예산도 이게 특조예요,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이게 특조금입니다.
○이군수위원  전체 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5억 전체가 특조금이고요.
○이군수위원  예산 내용도. 아까 뭐 캐노피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전체 다 캐노피 사업입니다, 이거 다.
○이군수위원  이게 다 캐노피 사업인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그리고 작년에 8월 달에 학부모 면담을 했었어요, 주민 설명회 같이 겸해서.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이군수위원  애초의 계획은 뭐였고 변경된 건 뭐예요, 그러면?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애초에는 학교, 하원초 주변하고 그 위에 하원초 등교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통학로 주변, 그쪽 주변에 물량을 잡았었는데 현장 설명회 당시에, 그때는 평지·경사로 다 포함해서 잡았었는데 주민 설명회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 통학로와 경사로 위주로 좀,
○이군수위원  조정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조정하면 좋겠다.
○이군수위원  그거에 따른 예산이 뭐 증가되거나,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아니요.
○이군수위원  그런 건 없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산은 줄었고요.
○이군수위원  아, 오히려 더 줄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줄었고 남은 잔액은 사업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다 다시 다른 필요한 지역에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오히려 사업이 줄었어요, 예산이?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관련해서 캐노피 같은 경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하고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캐노피가 굳이 평지에는 필요할까 싶어요. 경사 이럴 때는 눈이나 비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 경사 부분이나 이런 위주로 캐노피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박기범  우리 또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36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진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혜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우리 중원구청은 추경이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 올라왔었던 관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냥 확보가 돼 있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일부 좀 남은 비용이 있어서요,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앞서서 수정구청 질의 때 내용 들으셨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청 건축과에 자료 요청, 물론 행감 자료로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처분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가 아마 5년 치인가 그렇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내역들,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또 지금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던 거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게 처분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물론 궁극적인 거는 원상회복이 목적이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저희가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원상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약 전체 지적되는 거의 한 10%, 20% 이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10%.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그거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또 처분해서 과태료를 걷어진, 제가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으나 그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적인 행위처럼, 아까 이 수정구 자료에도, 제가 여기 건축과에도 대집행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여기도 불용이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26년, 27년도에도 본예산에도 잡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또 이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3차 양성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거와는 별개로 이전부터 답습해 왔던 잘못된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1시 4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은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정아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춘헌 건설과장은 교육 중으로 차성구 건설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김연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28억 837만 4000원 대비 39억 1088만 원이 증액된 5167억 1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789억 298만 9000원 대비 3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22억 729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구조물관리과 33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운중동 녹화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공사 3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5247억 142만 7720원으로 일반회계 5215,
○위원장대리 이정아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지금 구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항상 현장에서 다 민원 받아서 해결해 주시고 빠른 대처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하나 염려스러운 건 지금 57번 국지도 라인에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발견하셔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쪽 구간들이 처음에 판교 도로 쓰면서 아마 급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 말고 다른 쪽도 문제 생긴 데가, 문제 여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은 아마 공사할 당시 제대로 밑에 기초 공사를 안 해서. 지금 거기도 아마 잘못하다가는 도로가 이렇게 그 뭐야, 뭐죠 이게? 뻥뻥 뚫리는 게 뭐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최옥희위원  싱크홀.
○김종환위원  싱크홀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쪽은 전체적으로 한번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복도하고 한 구간. 결국은 저쪽 산운, 운중동 저 끝에, 안양에서 넘어오는 끝 삼거리부터 아마 남서울CC 입구까지 될 텐데요. 그쪽은 아마 좀 유심히 관찰 좀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거는 빨리하셔 가지고, 보니까 빨리하시긴 하시네요, 내년 4월 달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걸 좀 유념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4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은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15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교통행정팀장은 개인 사정에 의한 연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헌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차성구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차성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차성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헌 건설과장님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민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호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5년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보행 편의 시설물 설치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1억 8000이거든요. 1억 8000인데 집행이 6400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1억 1500 정도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낙찰 차액 등 공사 집행잔액으로 불용 사유가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 집행 내역에는 ‘분당구 관내 보도 보행 편의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벤치가 120개소로 해서 6400여만 원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1억 8000 이 예산이 벤치와 관련된 예산으로만 잡혀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팀장님, 이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차성구  사업량으로는 등의자 120개소하고 평의자 2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차성구  관급으로 발주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등의자 120개소, 평의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애초에 1억 8000 예산을 책정했을 때 예산 추계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몇 개를 하겠다라고 추계를 했으니까 1억 8000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등의자 몇 개, 평의자 몇 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그게 몇 개였냐 이거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차성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이군수위원  말씀하세요.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최영민입니다.
  지금 보행 편의 시설물 설치 예산 관련해 갖고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동에 수량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최초 받았을 때 300개를 설치하는 걸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 구역 외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구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치한 거는 120개소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게 돼서 잔액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유심히 봤냐 하면 수정·중원에도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 내용을 쭉 보면 수정·중원에 비해서 분당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수정·중원은 그래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이 유독 집행잔액이 실제적으로 과반,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 이거는 너무 러프하게 예산을 느슨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저희가 명확하게 검토를 못 하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64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벤치를 추가로 설치는 어떻게, 지금 120개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300개까지도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물론 보행환경에 따라서 180개 정도가 취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고는 하는 데가 있었을 거예요. 26년도에는 몇 개나 설치를 했죠?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60개소 정도 설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계획을, 지금 이제 두 달이면 올해 끝나는데? 그러면,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최종 26년도까지 하면 총 180개가 설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이 올해 예산이 그러면 이월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올해 예산에는 보행 편의 시설물 설치 예산은 별도로 없었고요. 보도 안전 시설물 예산에서, 그 예산에서 벤치 설치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23페이지. ‘굴착기 구입’ 지금 사고이월로 1억 4499만 5500원 사고이월됐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유를 쓰셨는데 굴착기 납품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해 갖고 한 16일 정도 지연이 됐다고 그랬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16일 동안 왜 이렇게 납품이 안 된 사유.
○분당구청장 정상철  회사에서 회사 사정상 우리가 원하는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뭐,
○분당구청장 정상철  지체상금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성위원  예,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처리를 하셨는지?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마, 그것까지 확인해 봤는데 아마 받은 걸로, 지체상금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 했던 거예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건 확인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확인하셔 갖고 그러면 답을 주세요. 이거 했으면, 그 업체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지연배상금,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지체상금.
○최종성위원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 좀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차성구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4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수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임정훈 교량관리팀장 및 교량복구팀장입니다. 임정훈 팀장은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영길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일단 청장님, 저희 구조물과장님께서 민원을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고 계세요. 따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과장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분당구에 옹벽이 17개로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2,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 보면 1개를 보강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오종길위원  나머지 16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저희가 이거 1건만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언제쯤 나왔던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오종길위원  올 8월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그래서 지금 3회 원래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3회 추경에 담지 못하고 저희가 결과를, 3회 추경을 7월 달에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최종 보고가 8월 3일 날 나와서 그래서 조금 이번에 급하게 4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렸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시급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오종길위원  그전까지는 어떤 그런 위험 징후를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작년 정기검사 때 약간 기울어졌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곧바로 올 본예산에 진단 예산을 세워서 진단 결과 8월 달에 이거는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요, 이번에 설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겨울 지금 11월부터 착공 가능합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선제 조치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위험 징후가 보인다는 민원에 의한 걸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저희가 봤을 때는 선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오종길위원  그걸로 어떤 옹벽의 위험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던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저희가 현지 그 밑에, 옹벽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조사할 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 좀 위험하니까 자기네들이 적극 협조해 줄 테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오종길위원  다른 지역 옹벽에서는 그런 어떤 말씀들 없으셨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대형 사고로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이라는 건 원래 과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인데, 다른 부분도 꾸준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겨울에 이루어질 건데 11월에 비가 좀 오나 봐요. 올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눈도 오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차질은 없을까요, 겨울 공사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저희가 기초공사까지만 겨울 전에 한다 그러면 그 위로는 보온, 요즘에 보온 해 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까지만 끝나면 크게 문제는 겨울 공사가 문제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을 받아서 거기 차 한 차선을, 안양 넘어가는 한 차선을 막을 계획에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것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 불편은 좀 불가피하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살짝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다니다가 거기 높이가 한 11m 이상 돼서 차량이 전복되면 인사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서 막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플래카드 많이 해 놓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써 주시겠지만 공사 기간 동안에 있을 또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시민 불편 없게 잘 신경 써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6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6만 원. 예산액은 30만 원으로 해 놨고. 그렇죠? 원 단위 맞죠? 30만 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6만 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이거는 저희 공사 감독 말고 추천받아서 현재 주민 참여로 해서 공사 감독하는 거거든요. 나오시게 되면 수당 지급하는 거 뭐,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정비 할 때도 다 이렇게 해요?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야탑로 305번길만 이렇게 돼 있길래. 이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그거는 이 공사뿐 아니라 저희가 회계 부서에서 시민감사관을, 감독관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여기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나와서 이거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나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저희가 홍보는, 저희가 지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종성위원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아마 그거는 아니고 출장 오시면 시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격 조건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자격 조건은 아마 시민참여감독자는 우리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요. 아마 지역 유지나 아니면 관심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자격은 조금 러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중에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수당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활성화하는 게 좋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제가 이거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경리팀하고 얘기를 해 갖고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든가 그쪽에서도 하든가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아니,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와서 정비가 잘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참여하고 문제점을, 그런데 수당까지 준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거 같고.
  이게 지금 구조물관리과에서 이거 사례가 한 건밖에 없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럼 다른, 혹시 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아세요, 이런 내용을?
○분당구청장 정상철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명예직 같은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감독이 계속 상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거주민들이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더 규제가 될 거 아닙니까?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보도라든지 그런 단일 사업은 그런 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명예, 한 달에 3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최종성위원  돈 부분보다도 관리감독 측면에서 좋을 거 같아서.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 못 나가잖아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최종성위원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계약 맺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오히려 오늘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확대를 좀 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감사할 때 실제 공사한 내역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서 예전에 감사관실에서 가서 혼자 다시 또 확인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확대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좋은 의견이시고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받으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저희가 통장님이 하셨고요. 세 번 나왔는데 한 번 나오는 데 2만 원.
○최종성위원  한 번 나올 때마다 2만 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통장님들, 지금 좋은 얘기했는데 통장님들이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과장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경리팀에서 지정해 줍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경리팀에서 이것 지정을 좀 하라는 쪽으로 동에다 연락해서, 금액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금액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최종성위원  금액 부담은 아니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동에다 그걸 꼭 제안해 주시라고요.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4시 36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손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손주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준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배선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경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수정구청·중원구청 할 때 건축과에서 공통적으로 질의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돼서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관련된 예산이 언급이 됐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중원에서 1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분당구청도 사실은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봤는데 분당구청은 조금 헷갈리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분당구청은 이렇게 헷갈릴까? 제가 계속 지금 꼼꼼히 앉아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제 궁금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76페이지, 77페이지가 아마 그거 같은데.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청, 중원구청은 그냥 심플했어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행정대집행 불용 딱 한 칸에 있었는데 분당구청은 이게 앞뒤로 막 다 섞여 있어요. 300, 500, 그 위에 100도 있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불용된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 중에 일부는 집행이 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3개 구청 공히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보통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 놓는데 이게 행정대집행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험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은 최소화해서 하되 정말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공공적으로 정말 심각할 때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대집행이 안 일어나서 하반기에, 보통 한 건 한 건 해서 한 500만 원씩 2회분을 세워 놓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추경에서 상반기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만 남겨 놨는데 그게 또 하반기까지 행정대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걸 보면서 수정·중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이라고 뭉뚱그려서 그냥 1000만 원으로 잡았고, 그 1000만 원의 내용이 분당구청에 잡힌 대로 1000만 원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500이고 철거 피해 보상이 한 30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한 200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분당구청이 좀 더 세밀하게 그걸 기재한 거구나’ 또 이렇게 애써 이해해 보려고도 했는데 그런데 100만 원을 못 찾겠어 가지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무튼 10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이게 어쨌든 이행강제금하고도 연관된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앞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거, 실적 등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 자료 요구목록으로 그 요청을 한 거고요. 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분당구청에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 지금 성남시 분당구청, 용도변경 불법 증축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 지 수년째 보류됐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제가 행감을 해 보자라고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제가 나중에 자료 보면서 수정·중원·분당 공히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내용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는 주거 목적하에 서민들이 소형 평수들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또는 주거의 목적으로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용도변경을 통한 불법, 그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도된 것처럼,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똑같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저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똑같은 형태로 적발이 되고도 또는 부과가 되고도 처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는 아마 행정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이게 제가 앞서서 수정구청 할 때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갔는데 과태료 징수가 안 되고, 다년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일단은 체납이 돼서 체납 징수 쪽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군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실태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재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압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군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그것이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이거 체납 업무를 해야 되는 그 부서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닌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걸 근거로 제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하겠으나 그런 행정행위들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를 아마 행정감사에서도 저도 보고자 할 텐데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지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특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묵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같은 이행강제금이라도 좀 틀린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수년째 우리 분당구청에서, 분당구청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분당구청을 지적을 하는데, 수정이나 중원구청에 어떤 사례가 지금 보도된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수년째 이렇게, 여기 보도자료가 15년 이상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이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세금과 관련된 탈세에 대한 부분도 아마 얘기될 것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를 시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아마 행정대집행도 사실 이럴 때 발동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행정력이 발동,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의 집행이 대집행 같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일단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건축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행정대집행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은 건축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행정사무에서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개선도 안 됐을 경우 할 수 있는 행정행위 아닌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상업시설에 대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다 했다면 저희도 그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거기만 안 하고 나머지를 다 했는데 거기만 빠졌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직원 때도 꽤 오래하고 했으면서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공공적 아파트 내에서 상가 시설에서 불법으로 뚫고 올라오는 그 정도의 위험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포클레인을 동원한 행위. 그래서 그 정도라면 누가 봐도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상업적 이득을 좀 얻고 있다. 좀 과하게 얻고 있다. 아니면 그런 이유만으로 특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가끔씩 전화를 받는데 “제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불법을 증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시면 단속을 하겠다”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장사 안 되니까 당장 행정대집행을 해라”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상업적 이득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대집행 여부를 할 때는 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다른 곳은 하지 않지만 거기는 해야 되는 그런 논리성이라든지 특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생계형이나 아니면 거주의 목적으로 구분은 좀 될 수가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또 그 안에서도 규모적인 부분으로 또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관행 또는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묵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게 또 때로는 역민원, 비슷한 사례의 역민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특히나 지금 보도자료에 언급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형태에 그리고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불법행위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 영역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지금 다시 재시정명령을 보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또 일단은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 이거는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여부 부분의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업 시설의 위법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찾아뵙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이군수 위원님, 조금 짧게 정리…….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 그러니까 3차 양성화가 이번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도, 지금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의 영역에서 만약에 정도의 차이를 둬서 일정 부분 합법화시키는 노력도 사실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 알지만, 알지만 손댈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문제가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언론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여기 문제시되는 이런 지적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재차, 이게 처음 거론된 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업무 참고도서 구입 13종 43권 해서 200만 원 사용했어요. 이게 매년, 이게 건축 법규 관련 책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이렇게 사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법규가 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요즘 참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관련 법규 해설집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거라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현수막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내문, 리플렛 해 갖고, 제작해서. 이거 리플렛하고 안내문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구석에 처박혀 있어 갖고 사실은 뭘 찾다가 찾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 예방 및 홍보 현수막인데 불법건축물이 뭔지를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최종성위원  그럼 저는 이거는 안내문과 리플렛보다는 현수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내가 이걸 몰라서 실수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본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저 수량을 좀 줄이고 다른, 그러니까 현수막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할게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도단속용 바디캠 구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이거 사서?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이게 저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당시에 아마 좀 고질,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도 공무원이,
○최종성위원  필요하다?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좀 요청을 해서 일단은 사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3개 구에도 바디캠은 다 있겠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아닙니다. 저희만 일단,
○최종성위원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보면 복사기 1대 및 노트북 1대를 3개월 임차료라고 해갖고 359만 1000원을 했어요. 무슨 노트북인데 이거를 임차를 3개월 했어요, 구매를 안 하고?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하고 노트북들이 전부 다 임차로 지금 쓰고,
○최종성위원  임차로 써요? 구매를 안 해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최종성위원  왜, 왜?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지금 그중의 하나가 노트북 한 대가 물품에 안 잡히고 임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3개월이라고 써 놨잖아요. 3개월에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3개월 사용했다는 임차료를 쓴 거잖아요, 지금 보면 복사기. 복사기는 임차로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데 보면 다 임차로 쓰니까. 그런데 노트북을 3개월 했다는 건 저는 이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행사 할 때 잠깐 쓴 건가. 잘 모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상반기에는 없어 갖고. 그때 한번 임차인가,
○최종성위원  그리고 3개월 임차료 치고는 너무 비싸.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예, 무슨 말씀인지,
○최종성위원  비싸. 금액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4시 56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도시미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선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상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종환입니다.
  육교에 현수막 거는 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지금 행정 현수막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치 현수막에 준해서 그 기간만큼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정치 현수막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정치 현수막은 지역 위원장님들, 대부분 육교에서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육교 같은 경우는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게첨을 조금 철거를 안 하고, 그 외에 시민의 통행이라든지 기타 방해가 되는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게첨해라’ 저희가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기준을 정확하게 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육교에 걸 수 있는 건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광고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홍보 시 일정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치인들 다 걸기 시작하면 거기, 사실은 저도 그 도로 운전하고 다니지만 운전에 방해되거든요. 이게 보다가 보면 사실은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분당 쪽은, 판교 쪽은 거의 안 걸어요. 그런데 한두 분이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정치인 분들이.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좀 기준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육교 쪽은 많이 걸면 걸수록 이렇게 가다가 스캔해서 있는 게 사실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준을 좀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기준을 두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적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평하게.
  그리고 한 김에 마지막인데 청장님, 지금 예산을 올 초에 받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뭐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칭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주민들은 언제 하겠다라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으니까, 올 초에 받아 놓은 예산들도 진행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조만간 겨울이 올 텐데 그럼 또 겨울 와서 못 한다고 사고이월, 뭐 이월시킬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춥기 전에, 온도 금방금방 떨어지잖아요, 10월 지나가면. 그리고 작업 예산도 보니까 페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비 오면 또 못 하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5,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린 상태라서.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진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김종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분당에 육교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보행 사고가 난 사례가 좀 있습니다. 현수막 줄이 끊어져서 오토바이가 거기에 아마 걸려서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얘기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으로는 아니고 육교, 육교에는 현수막을 걸지 않는 이유가 사고 위험성 때문이 맞아요. 시야적인 것도 있지만 끈이 끊어졌을 때 그 늘어뜨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실제 사례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분당에서. 그래서 우리 김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84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공상처리비 2건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이게 2024년도 8월 달에 저희 직원이 대형 화분을 불법적치물로 해 가지고 이전할 때 잠깐 타박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5월 달에 야탑역 노점상 행정대집행할 때 그때 좀 접촉 사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오종길위원  약간 몸싸움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많이 다치셨어요?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그렇게 많이는 안 다쳤는데 그래도 치료비 들어갈 정도는 조금.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정도면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입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도 다 공상 처리해 주시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예, 그렇죠.
○오종길위원  급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관련된 것들 다 배려해 주시는 거고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 공상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불이익받는 부분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범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재율입니다.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엄갑용 정책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432억 8009만 4021원, 세입 결산액 1405억 6511만 9000원, 세출 결산액 1327억 6169만 4355원, 결산상잉여금 105억 1839만 9666원이며, 집행잔액 86억 879만 135원은 2025년 연내 성남시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327억 6169만 4355원으로 인건비는 예산 현액의 94.7%인 624억 6479만 5850원, 물건비는 예산 현액의 92.2%인 376억 5599만 8695원, 경상이전은 예산 현액의 91.7%인 117억 1653만 6840원, 자본적지출은 예산 현액의 88.4%인 209억 2436만 29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의 8.0%인 19억 960만 953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세출 결산 회계별 내역입니다.
  공사는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45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총집행잔액은 86억 879만 135원이며 기획본부 2억 4151만 4024원, 개발사업본부 5억 5184만 1800원, 시설관리본부 39억 3721만 381원, 체육도서관사업단 38억 7822만 363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건이며 19억 960만 9331원이며 야탑동 행정복지센터 상대원2동 복합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요약서 6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2025년도 부서별·회계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가 몇 달 되셨죠,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한 달, 3주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이고, 예. 저는 한 몇 달 되신 줄 알았습니다. (웃음) 그러시면 이제 어느 정도 대략, 업무 파악은 대략? 대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큰 줄기는 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큰 줄기는 파악하고. 아직도 직원들에 대한 거는 다 모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일단 부서장 중심하고 팀장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현장, 현장은 아직 다 못 돌아보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대한 많이 돌았습니다만 아직 못 돈 데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번씩 다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이군수위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총괄로 설명을 대략 결산 내용을 해 주셨다시피 결산을 저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의 산하기관들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살림살이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은 지난번 312차 때도 사실 언급을 드렸잖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이군수위원  그때 사실은 인사와 관련돼서, 결원과 관련돼서 언급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25년 결산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이 이 결산에 사실은 나와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1432억이라는 예산 현액에 세입 결산이 1405억이고 세출 결산이 1327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억, 집행잔액이 86억, 결산상잉여금이 105억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659억인데 지출액이 624억입니다. 집행잔액이 35억. 집행잔액이 5.3%예요. 전체 불용액 86억 원 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원 미충원 상태라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 이게 25년 결산인데 지금 26년의 현 상황일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 통합 채용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된다, 예산을 줄여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결산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기획본부의 집행률은 원만하고, 저희가 개발사업본부가 야탑3동이나 상대원2동이나 시설관리본부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대표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과정들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어떻게 보면 확대된 거거든요. 또는 승격된 거거든요, 필요성 때문에.
  왜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건 어느 시나 시설에 대해 관리는 필요한데요. 도시를 디자인하고 도시를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개발 전문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결합시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들도 중요하지만 개발사업본부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결산상에서 보여지는 개발사업본부의 역할이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보면 상대원2동이나 이런, 이해는 됩니다. 지금 상대원2동 재개발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뭐 이월되다시피 하는 거, 이월 사업 하는 것들은 다 이해는 되나 사업 규모,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장님께서 따로 취임 이후에 보고받고 있는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우선 지금 제가 봐도 조금 불균형됐다고 보고요. 개발 파트를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 도시 전역에 대해서 개발 가능한 곳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금 상대원2동이나 야탑을 넘어서는, 단순 대행을 넘어서는 직접 우리가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큰 조직도 관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적극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제 이따가 다른 사업단이나 이런 때 언급할 부분이 있으나 대략 보면 체육도서관사업단이나 여기에 쭉 있겠으나, 제가 이따가 얘기를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때 잠깐 다시 언급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데들이 불용액 수준이 좀 커 가지고 지적을 해볼까 하고 제가 사실은 그 내용들을 꼼꼼히 봤는데 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력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통한 절감 사유들이 많아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칭찬을 해 줄 부분들이기도 하겠다.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표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제가 각 이따가 부서별로는 이따 부서 때 질문을 드리고요. 대표님께서 지금 한 달 좀 지나셨으니까 더 업무 파악하시고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시급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산에도 나온 이 인력과 관련된 거, 그리고 대표님을 통한 새로운 변화들을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각 본부 할 때 총괄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은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5시 25분)

○위원장 박기범  그럼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상현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수길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도 인사를 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아까 사장님이 총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 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5시 2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성민 개발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개발기획처장 한성민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이현철 도시사업처장입니다. 백현건설관리TF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총괄 때 잠깐 언급했는데 잠깐만 확인만 할게요.
  지금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잠정 중단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27년 1월 24일까지 설계가 중단돼 있고요. 그다음 재개발이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2개 층을 더 신설한 것 때문에 당초 상대원2구역 건설 공기가 38개월에서 5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개월이 순연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대원2구역은 준공 시점 5개월 전에 개청을 할 목표로 해서 그때에 맞춰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대원2동은 사실 안타깝지만 내부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내부적인.
○이군수위원  문제로 지금 벌써 4년 정도, 정상적으로 하면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산성동이 거의 내년 말쯤 끝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내년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예, 시공사 문제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대원2동 여기 청사 부분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친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만 저희가 착공 시기가 결정이 되고 그런데 그와중에서도 공사 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공사 선정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설계 착수를 해서 설계가 마친 다음에 바로 저희도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빨리하고 싶은데,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우리 개발사업부의 문제로 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야탑3동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야탑3동은 7월 23일 날, 올해 7월 23일 시공사가 선정돼서 지금 펜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들어갔고 철거를 위해서 10월 달에 해체 심의 예정이고 해체 심의가 끝나면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야탑3동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
(15시 3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최영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한주동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님,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시설관리본부는 노외주차처를 포함하여 총 4개 처 2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522명, 현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시설관리본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612억 5908만 원, 세입 결산액 612억 5908만 원, 세출 결산액 573억 2186만 9619원, 집행잔액 39억 3721만 381원은 2025년 연내에 성남시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573억 2186만 9619원이며 인건비는 예산 현액 중 93.6%인 327억 9666만 5960원입니다. 물건비는 예산 현액 중 94.4%인 173억 6970만 4699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 현액 중 86.5%인 29억 8172만 821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 현액 중 95%인 41억 7377만 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도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 39억 3721만 381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36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셔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최윤필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박윤정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효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체육도서관사업단은 탄천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총 5개 부서,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372명, 현원은 3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체육도서관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554억 4180만 2000원, 세입 결산액 554억 4180만 2000원, 세출 결산액 515억 6357만 8070원, 집행잔액 38억 7822만 3930원은 2025년 연내에 성남시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515억 6357만 8070원이며 인건비는 예산 현액 중 95.3%인 245억 5191만 1390원, 물건비는 예산 현액 중 89.4%인 171억 5147만 5910원, 경상이전은 예산 현액 중 93.8%인 81억 7289만 원, 자본적지출은 예산 현액 중 94.6%인 12억 8730만 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과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8억 7822만 393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대표님 그리고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에서 율동공원 캠핑장 관리하고 있죠,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최종성위원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지금 67.4%, 불용액만 3억 700만 원 불용됐어요, 지금. 그렇죠? 현황을 보면 4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6월로 연기됐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한 9930만 원 불용됐고.
  정원이 9명 대비해서 3명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영하고, 평가급하고 복리후생비도 그렇다. 단장님 답변해 주신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때 예산이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그해 중간에 사업을 맡게 돼 가지고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쯤에, 한 8월 달쯤에 이 사업을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할 것이라 하면, 확정됐으면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걸 추경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 금액이 너무 불용이 많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지금 이거 관리하면서 이번에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안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의회에서,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채택했어요. 만약에 지금 캠핑장 이거 운영하는 데 변경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용 이걸 문, 그러니까 단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거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야지 됩니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가 약간 불법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제가 법률적인 걸 정확히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걸 알고 관리를 좀 하셔야죠, 그래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시에다가 얘기를 하셔야지, 잘못됐으면 해결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내용은 사실은 저희보다 시가 먼저 알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종성위원  알고 계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법률 자문도 받아 왔는데,
○최종성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받은 자문에서는 그건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최종성위원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왜 지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게 뭐 지금 배상책임 관련된 거 이런 거, 영조물 배상? 그 얘기 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영조물 배상은 성남시 공원과에서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더 뭐랄까, 나중에 처리, 보상받는데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걸 해 달라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는 없어요, 지금 우리 운용하는 데는? 도시개발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글쎄요. 그냥 운영 자체만 갖고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성위원  운용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캠핑장 비용 받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그 비용, 이용료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징수해서 받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죠, 그거는? 받는 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는,
○최종성위원  불법은 아니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생각한다는 거하고, 확인이 돼야죠. 운영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시에다가. 그게 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도시개발공사 입장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스타트가. 원위치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당 입장은 그렇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용하는 입장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물론 불용액, 이게 오늘은 행감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많고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하나 더 여쭤본 건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고 받았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지금 수사 중이고 하니까.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거 수사 중인 것도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최종성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우리시에다가 우리 도시개발관리공단에서는 얘기한 건 없어요? 공문이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계속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시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면적 산정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뭐 알았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이미 불거졌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때 아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전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관리만, 위탁하고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시나 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최종성위원  그런데 관리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저도 있다고 봐요, 여기도 법무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어떤 위탁을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점검을 하셔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시가 이건 잘못한 거니까 운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시도 잘못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견은 줘야 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루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야구선수 오종길입니다.
  백현야구장 좀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236쪽입니다.
  백현야구장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금 319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러면 한 분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한 명입니다.
○오종길위원  한 분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대관한 팀이 맞는 팀이 왔는지 확인하고 대관을 사용을 하면서 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시설 관리도 하고 그런 게 업무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야구 경기가 있는 시간에는 항상 그 운동장에 계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상시 배치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뭐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약된 팀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최소한 경기 시작 직전에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시간 단위로 경기가 이어지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오시더라도. 그러면 그렇게도 안 오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런 경우가…… 아니, 그런, 있어야 받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는 지급이 됐는데 그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 주시면 돈은 지급이 됐는데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설명이 안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위원님이 계실 때 자리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종길위원  예? 제가 있을 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 그러니까 경기를 하러 왔는데 그때 관리자가 없었다?
○오종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사회인 야구 하러 갔을 때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시는 것조차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일반 그냥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종길위원  그냥 선수로 뛸 때는, 아마 대부분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아, 저분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시구나’ 이런 거 개념 자체를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백현야구장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인력으로 운영되시는 분이 계셨나 제가 궁금해서 이거 지금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백현야구장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걸 모두 그분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근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혹시 그럼 누가 하실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거기에 지문 등록하는,
○오종길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백현야구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안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아. 안 그래도 236쪽 맨 아래 보면 근태관리시스템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22만 8000원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이 3200, 약 3200 정도 되시는 직원 한 분인데 그 한 분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지금 22만 8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런데 그거라도 없으면 그분이 제대로 출근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종길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분의 근태 상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지금 불성실하게 하셨다는 건 절대 아니고, 파악이 되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거는 지문을 찍으면 몇 시에 이렇게 그분이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가 됩니다. 설령 중간에 자리 비웠다는 건, 그런 경우에는 체크는 못 할지 몰라도요.
○오종길위원  사실 2시간 경기 내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봐도. 시작과 마무리 정도만 잘해 주셔도,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그래도 어차피 그 리그 자체는 심판진도 있고 성남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기록원도 계시고 하니까 운영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뒷장에 237쪽에 보면 백현야구장 수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탁 운영을 어디에 맡긴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도시개발공사에 맡긴 겁니다. 앞에 기본경비와 수탁 운영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그렇습니다.
○오종길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탁 운영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면, 집행 내역에 청사관리 소모품이라고 238만 원 쓴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사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청소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종길위원  어디 청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백현야구장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덕아웃 같은 거, 심판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야구장 관리용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왜 청사관리 소모품으로 들어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밑에 야구장 소모품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오종길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밑에 야구장 소모품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백현야구장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청사관리 소모품을 샀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닙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돼서, 저희가 계속 청소하시는 분들을 청사관리원이라고 불러오기 때문에 청사관리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사관리 소모품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사야 되는데 이게 왜 백현야구장 운영비에 들어가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청소용품이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이게 지금 항목이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항목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겁니다. 다른,
○오종길위원  아니요, 단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품이라는 게 야구장 청소용인가요, 사무실 청소용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사무실도 있고요. 주로 화장실이 제일 많이 이용될 겁니다.
○오종길위원  사무실 화장실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 끄트머리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오종길위원  아니, 야구장 화장실이요, 사무실 화장실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야구장 화장실. 야구장 화장실이요.
○오종길위원  야구장 화장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심판실 뒤쪽에,
○오종길위원  알아요,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청사관리 소모품이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됐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튼 다시 생각해 주시고.
  그럼 그 밑에 야구장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베이스 같은 거.
○오종길위원  베이스 약간 좀 낡거나 했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리고 인조 잔디 같은 거요. 타석에,
○오종길위원  거기에 인조 잔디도 없는데요, 단장님. 백현야구장 흙바닥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요, 그러니까 타석에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석에만 깔아 놨는데요.
○오종길위원  타석에 무슨 인조 잔디가 있어요? 아, 타자 서는 곳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타석.
○오종길위원  가물가물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타석과 덕아웃에 깔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저도 해 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백현구장은 흙 구장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 관리하는 데 231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좀 과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 정도는 들어가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관리라는 게 뭐죠? 베이스를 1년에 몇 번이나 갈고 인조 잔디, 타석에 있는 인조 잔디를 몇 번이나 갈고, 1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갈았던 것 같은데.
○오종길위원  한 번도 갈면 잘 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해도 두 번 안 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베이스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삼사십만 원 하는 걸로 제가 알아서.
○오종길위원  그런데 그거 1년에 한 번씩 안 갈잖아요. 몰라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관리를 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새 베이스가 나온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거기에 또 옆에 리틀야구장도 있고.
○오종길위원  여기서 말하는 백현야구장 관리가 우익수 뒤쪽에 있는 리틀야구장까지 관리 포함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2면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정화조청소비(오물수거비) 11만 8000원 나간 거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데,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아직 안 가 보셨죠, 백현야구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구는 가 봤는데.
○오종길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백현야구장 화장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그냥 솔직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좀 오래됐습니다.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실장님들이나 단장님들께서 혹시 백현야구장 화장실 들어가 보신 분 계시나요?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건물 본 거 말고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지금 그렇게 있나 봐요. 화장실이, 제가 이걸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민망할 정도인데 진짜 배탈이 심하게 나서 지금 아니면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도저히 못 써요, 도저히. 특히 야구인들,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아내분이라든지 여자 친구분이라든지 애기들이라든지 같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화장실이고요, 남자들도 진짜 그런 거에 무딘 사람들만 간신히 쓸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관리 상태가. 최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이 화장실도 이런 간이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아예 수세식 변기에 물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 거품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거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앞 사람, 그 앞 사람, 그 앞 사람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그 정도의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주변에 어떤 상가 건물이라도 있으면 진짜 급한 사람들은 빨리 뛰어 나와 가지고 화장실을 해결하고 할 텐데 거기는 그 위쪽의 화장실로 나오려면 한참을 빙 돌아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백현마이스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단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사용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최소한. 진짜 급한 사람들, 한번, 한 번만 가 보세요. 한 번만 가서 안에 들여다보시면 오 위원이 왜 이렇게 질색팔색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백현야구장에서는, 백현야구장에 야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미리 화장실을 무조건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남자 소변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여자분들 소변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앉을 수가 없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거 야구인들한테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한 번만 가 보시면 사장님도 이거 왜 그대로 뒀나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한번 꼭 가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백현야구장이 그러면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간이 화장실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단장님, 지금 캠핑장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용료를 받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니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
○위원장 박기범  우리 주차장 이럴 때 이용료 받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당연한 거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주차장 이럴 땐 이용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이럴 때 이용료 받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아? 뭔가 있으니까 근거, 받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조례에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조례가 있든 뭐든 상위법이 있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사익이에요, 공익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료를 내고 하니까 사익이겠죠. 그렇죠? 그 시설 자체는 우리가 공공 필요성에서 공영주차장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각각의 이익이 사익이기 때문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위원장 박기범  우리 야영장에도, 지금 야영장에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용료는 사익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용료를 받겠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위원장 박기범  그렇죠? 이용료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받으니까. 이용료는 분명히 야영장업 등록 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이용료를 받는 거로 보여요, 이용료 자체가,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데 그 야영장업 등록을 해서 이용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법에 어긋나 버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캠핑장 관련해서, 율동공원. 그런 부분에서 위탁해서 율동공원 캠핑장에서, 관리만 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야영장업 등록을 해서 이용료를 받을, 이용료는 받고 있었는데 문제 돼서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니 법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광진흥법상에서 야영장 등록, 이용료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이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해서 발생한 것 같고. 수탁,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 관련해서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궁극적으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이용료를 낸 근거, 이용료를 받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자체는 사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아니면 위법성이 논란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오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율동공원 캠핑장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야영장업 등록과 위반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단장님하고 사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위법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세심히 좀 더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리고 우리 수정도서관 박윤정 관장님 잠깐.
○이군수위원  이거 질의, 체육 이거 질의, 저 질의할 거 있는데.
○위원장 박기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안녕하십니까? 수정도서관 관장 박윤정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지금 산성동이 입주를 내년에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사장님도 우리 도서관, 수정도서관도 한번 가셨다고 들었는데 출입구 문제하고 관련해서 불편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니까 추경에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에 세워서 입주민들이 내년 12월인가 입주하기 전에 우리 산성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그 부분을, 출입구 쪽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서 추경에 그런 곳이 문제가 없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1층 출입구로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돼서 약간 저는 다른 얘기도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결산 얘기도 해야 돼서 다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 요구를 급하게 하나 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업종 등등이 어떻게 돼 있나 확인을 좀 했고요. 오토캠핑장의 요금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일 날, 휴일 날, 성수기. 두 가족 사이트, 데크 사이트, 반려견 사이트에 따라서 요금들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대표님도 언급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오토캠핑장은 시가 조성한 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그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공원과가 주관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공원과로부터, 시로부터 도시개발공사는 위탁과 관련된 사무와 관련해서 위탁 약정? 협약?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협약.
○이군수위원  한 거 있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위탁과 관련된 거를 협약을 작성하시고 이 사무를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단순하게 관리만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운영·관리.
○이군수위원  운영·관리.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입. 지금 이 요금표가 있고 25년 26년에 2년여 간의 오토캠핑장은 언론보도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예약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막 해요. 그 얘기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입은 어디로 잡히고 있나요? 도시개발공사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시로 잡히나요? 어떻게 잡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발생한 수입금은 바로바로 시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시로 입금시키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이군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결산 내용 어디를 봐도 오토캠핑장 관련된 수입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이 결산 내용을 쭉 보면서 저도 생각 든 게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수입으로는 안 잡히는구나. 그러면 시 수입으로 잡히겠구나’.
  그런데 이거는 지방세 수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남시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히겠죠. 제가 이제 이따가 자료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26년도에 2년 치의 오토캠핑장 관련된 세외수입이 잡히는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들을 이번에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불채택이 돼서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법적인 시설에서 2년여 동안 수입 발생이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금과 관련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는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지금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행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대로. 아마 주로 공원과 담당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그쪽에 경제환경위가 세금 관련된 거라든가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지겠죠.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단순하게 그냥 시설 관리 그 부분과 관련된 것만 하는 역할, 그리고 협약서에 근거한 내용만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현재까지 그렇게 업무는 진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 제가 할 거예요. 협약서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공원과, 시하고 체결한 오토캠핑장 관련된 위탁관리 협약서 자료 요구하고요.
  지금 이 협약에 근거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오토캠핑장에 예산이 9억, 9억인가요? 9억 4000 정도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억이 넘게 나왔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이군수위원  이게 사실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여기 개장일이 한 2개월 늦춰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초부터 그러면 인원에 대한 추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 이게,
○이군수위원  애초에 인원을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게 협약서에 다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협약서에 인원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지 않는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잡았어요, 인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인원은 지금은 사실은 이때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가.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지금은 인원이 더 많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기간제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군수위원  15명. 그렇게 해 가지고 25년도에는 결국 불용을 했다. 26년도 전체 예산은 그러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예산이 얼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정규직 9명에 기간제 6명입니다. 아니, 26년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26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25년도는 보수, 인원이 9명으로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사람을 채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와서 3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필요한 내용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요구할 거는 따로 요구를 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지출 25년·26년도 거. 이용요금 수입 부분 가능해요? 요금 수입. 가능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용요금 수입하고 인건비, 시설관리비, 예약시스템 수수료 이거 25년, 2년 치 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 환불 이런 거 확인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좀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환불 처리한 거 내역도 확인해 주시고. 예약 이용과, 사이트 유형에 따라서 이용 건수, 이용객 수, 공실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다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다 가능하시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는 다 외주를 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다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전체 다 직영입니다.
○이군수위원  직영이신가요? 그러면 이건 됐고요.
  시설 유지보수 관련돼서 혹시 사고라든가 민원과 관련된 것 관리하시나요? 캠핑장 관련된 민원 접수 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민원 일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야영장업 등록과 관련된 배상공제, 아까 배상 관련된 거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공사에서 따로 관리하시는 내용 있어요,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건 따로 시로 하겠습니다.
  위탁 협약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위탁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가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도시개발공사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시로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할 게 많아요,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 사업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발생한 수입은 다 바로 시로 입금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 관련된 수입도 다 그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단장님, 아까 드렸던 질문에 지금 추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몇 개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37쪽에 아까 단장님께서 청사관리 소모품이랑 야구장 소모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었잖아요. 베이스를 간다든지 인조 잔디 훼손된 부분 간다고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오종길위원  그럼 그 아래 페이지 238쪽에 보면 야구장 시설 보수재료 293만 원, 야구장 시설 유지보수 537만 원은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게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덕아웃에 타포린으로 된 천막이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뭘로 된 천막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타포린, 방수되는. 그런 천막 같은 거는 재료비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모품은 그냥 낱개로 완제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위원장 박기범  뒤에 팀장님이 잘 알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국민체육센터 최윤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된 소모품들이 맞고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펜스라든가 그 옆에 부분, 저희가 시설 보수반이 5명이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수리를 할 때 이런 재료를 가지고 같이 수리를 합니다. 야구장뿐만 아니고, 백현야구장 말고 탄천 변 야구장 이런 데를 직원 혼자서 청소나 수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5명의 시설 보수반이 순회를 하면서 현장을 청소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소모품을 대량으로 사서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베이스 이런 것도 저희가 수선할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나갑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제 질문은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이스다, 이거 지금 항목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 교체라면? 어디다 넣으신 거예요? 아까는 야구장 소모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구장 시설보수재료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 항목이 너무 중복돼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흙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도 바로 말씀하시니까. 청소도구나 빗자루, 걸레 또 공이라든가 라인 분말, 베이스 고정, 소모 자재 이런 게 좀 혼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종길위원  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 준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아니, 공을 사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리틀야구장이나 이런 데,
○오종길위원  그거 팀에서 다 회비 내 갖고 사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차라리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시면 알아보고 따로 보고 주시겠다고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은데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수록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죄송하지만 어쨌든 야구장 포함해서 저희가 37개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좀 더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교체했으면 이거를 실제로 교체했냐 안 했냐 저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게 항목이 중복됐다고요. 아까 전에 단장님하고 대화할 때만 해도 청사관리 소모품이랑 야구장 소모품, 아니, 왜 백현야구장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이걸 왜 청사관리 소모품으로 쓰냐, 그것도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해 주시길래 항목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밑에 있어요, 야구장 시설 보수재료랑 야구장 시설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위에 말씀하신 거는 다른 데 쓰인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그 안에서 청소용품으로 쓰인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순회 조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거기 청소를 다 하거든요. 청소 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사는 데가 ‘청소’인데 ‘청사’로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이 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부분은 조금 혼동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통신요금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통신요금은 그 안에서 쓰는 통신, 인터넷이 됩니다.
○오종길위원  백현야구장 안에서 기록할 때 쓰는 그런 인터넷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예.
○오종길위원  그게 1년에 그러면 3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예.
○오종길위원  아무튼 청사관리 소모품, 야구장 소모품, 야구장 시설 보수재료, 야구장 시설 유지보수 이 네 항목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예, 다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거 구분해서 각각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쫙 리스트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리고, 그런데 제가 되게 야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했던 거였는데 대답도 그렇게 웃으시면서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자꾸 그냥 둘러대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거 자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거는 단장님이 대답하시기보다는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앞서서 총괄 때도 제가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거를 조금 자세히 보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있습니다.
  불용 사유와 관련된 거는 스스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불용 사유와 관련된 거는 처음에는 탄천종합운동장이 16억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한 7억 얼마? 한 8억 좀 안 되는 정도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나 해서 그거를 지적 사항으로 언급하려다가,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이 시설 개보수 등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동력비라든가 등등의 절감 액수가 꽤 컸었고 해서 좀 노력을 하신 거로 보였고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함으로써의 집행잔액 부분으로 남기신 거, 이런 내용이셔서 제가 스스로 이해가 됐고요.
  내용 중에, 결산 내용 중에 제가 약간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김동환입니다.
○이군수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감액을 하셨던 거죠,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임차료 부분인데. 그래서 쭉 살펴보면 여기에 300여만 원 정도가 정빙기 임차료라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정빙기를 임차료로 잡았던 거를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 이건데.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를 했을 때 정빙기는 빙상장의 뭔가 시설을 빌려야 되는데 아마 그걸 빌리지 않을 사유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대부분 정빙기 지금 30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작년에 한 달 이상 정빙기가 고장 났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정빙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고장 난 경우가 없었고요. 하루이틀 정도만 고장 났을 때 저희가 긴급히 수리해 가지고 써서 이 임차료를 안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빙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훈련도 많이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민정 선수나 김길리 선수나 다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김건희 선수도 다 이쪽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시고 그러면 빙상장을 잘 관리하고 하려면 정빙기 사용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관리해서 작년에는 이게 고장이 안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군수위원  167페이지 넘기다 보면 여기도 정빙기가 있어요. 칼날, 여기도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뭐 굳이, 이거는 소모품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그건 아니고요. 정빙기에 보면 얼음을 깎는 칼날이 그 정빙기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칼날이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금액이 최종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나 빙상 질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마비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는 빙상장 냉동기하고 냉각탑 교체 때문에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비용이 남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이해됐고요.
  제가 한 가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이거 소장님이 내용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 313차 정례회의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 때문에 저한테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 부분인데 이 조례가, 저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는지 저도 이제 가물한데,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빙상장과 관련돼서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처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 민원인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 그 빙상장에서 강습을 하시는 강사님 같으신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면 강사인 본인의 수입과 관련돼서 굉장한 어떤 영향,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이거는 예입니다. 수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은 빙상장도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제가 예상하건대 거기 빙상장 선생님이 우리 위원님께 민원을 제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의,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부모님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두 자녀로 되면, 지금 저희 빙상장에 19명의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그 19명의 시간강사들이 한 800여 명을 개인 강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 강습을, 실은 개인 강습 같은 경우는 단체 강습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더 배우기 위한 개인 강습이기 때문에 실은 그 개인 강습을 다자녀 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할인들이 실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빙상장 개인 강습을 시작할 때부터 할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자녀 다자녀 할인이 50%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건대 그 19명의 시간강사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한 400이다 그러면 한 30% 정도 준 320이라든가, 많이 줄게 됩니다, 두 자녀로 바뀌게 되면.
○이군수위원  30%가 주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이군수위원  통계가 맞나요, 30%가 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저희가 예상하건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자녀로 할인받고 있는 개인 강습 800명 중의 한 80명 정도가 다자녀로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한 10%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에서 40%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랑,
○이군수위원  혹시 그게 빙상장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종합운동장이나 탄천운동장이나 개인 레슨을 하는 종목들이 또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들도 이 조례의 영향을 미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영향을 미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들에 속한, 종목에 속한 강사, 그런 레슨을 통한 수입을 얻는 강사분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감소되죠.
○이군수위원  아,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감소돼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강사분들이 할인이 더 적용이 되면 이 강습은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개인 강습도 열어준 거였는데 지금 이런 할인율이 들어가게 되면 못 하겠다라고 강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폐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군수위원  원래 그 강사분들이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있으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그래서 단체 강습,
○이군수위원  이 강사분들의 자격, 자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신분은 우리 체육회 소속의 월급을 받는 건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저희 공사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면서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고 그 시간당 단체 강습으로 받는 급여가 적다 보니 개인 강습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그 강사들이 좀 수입을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구하기 힘든 강사들을 계속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군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그때 조례를 발의하고 했던 취지도 사실은 성남시민들을 위한 취지였고 사실은 강사분들이 있는 이유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때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였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다자녀 가구들을 위한 지원의 혜택을 늘리자라는 취지로 이게 사실 조례가 발의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보완 형태로 그러면 어떤 보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그러면 공사나 또는 시가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냥 무조건 강사들한테 감수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알아봤는데요. 서울하고 용인에서도 지금 2자녀로 다자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추세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그런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타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말고 그 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빙상장에서 개인 강습은 할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해 주고 있는 데가 있긴 한데 거기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그 빙상장 개인 강습 금액으로 봤을 때도 타 시군에 있는 모든 빙상장에 비해서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런 또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자녀 할인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런데 그걸 시나 공사의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빙상장 할인은 성남시가 거의,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처음입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개인 강습을 할인해 주는 곳이.
○이군수위원  거의 유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대표님, 대표님도 이 내용 지금 처음 들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아닙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그래서 저도 강사들 개인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 그랬어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다른 시군들의 선례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 그걸 보충을 안 해 주면 갑자기 그 조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미리 검토는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법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거리를 제한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캠핑장에 등록, 야영장업 등록을 해서 이용료를 받게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야영장 등록 없이 이용료를 받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율동공원이. 등록 없이 이용료를 받았어. 그러면 이 이용료를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 없이 지금 등록업자가 무허가로, 무허가라 그럴까, 무등록 상태에서 돈을 이용료를 받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 환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남시 법적 책임이 있는지, 하나.
  그다음에 지금은 등록 없이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위법한 상황이면 수탁해서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수탁을 거부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사도 받고 있고 문제가 되면 그럼 야영업, 지금 캠핑장을 위탁받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럼 수탁을 거부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법적 자문을 그쪽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받고. 나머지는 그거와 관련해서 나머지 어떤 법적 책임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행감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그 2개를 위탁받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 자문을 좀 받고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의논할?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체육시설,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예약을 하고 단체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 노쇼가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있죠? 전혀 없지는 않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제지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경고를 주고 2회, 3회 반복되면 박탈을 하고 하는 페널티를 줍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게 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랄지 이런 건 그나마 한데 개인이나 일반인들이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야 이름을 바꿔서 신청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체육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겠다라고 해서 한 뒤에 노쇼를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받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아서 일정 금액 그걸 안 돌려준다랄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으면 이름 바꿔서 다음에 또 신청하면 그 페널티 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불하는 절차가 너무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보증금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민을 하셔서, 그런 자꾸 노쇼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행사도 못 하고 이용 못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여기인지 아니면 시설과인지, 시청 시설과인지 모르겠는데 대장도서관 오픈하면서 일반인들 아니면 그 공사 관계자 외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대장도서관이요?
○김종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 내부 설비를 할 때. 10월 초 뭐 이렇게 해서. 10월 7일 날 오픈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저희가 수탁받은 도서관이 아니라서.
○김종환위원  시설을 거기 담당을 했었죠? 도서관 그 안에 관여와 통제는 이쪽 도서관 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닙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관장이 그때,
○김종환위원  오픈하기 직전에, 뭐 일주일 열흘 전에 누가 그거 총체적으로 관할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도서관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제 예상이 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탁받은,
○김종환위원  아니, 시설할 때 도서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이 완공되고 오픈하기 전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사고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사고 나면 책임소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혹시라도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철주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상황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풍부한 행정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214페이지 하나만 물을게요.
  예약시스템이 집행잔액이 720만 원인데, 213페이지. 예약시스템이 뭐고 왜 집행잔액이 720이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어떤, 뭘 구입하고 남은 금액?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일반인들이 캠핑장 예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이 프로그램비로 4200 정도를 잡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4278만 9000원에 계약을 끝내고 설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720만 원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비싼가요? 컴퓨터는 750밖에 안 되는데. 원래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좀 비싼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개발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기범  개발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위원장 박기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장님께서,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정도서관이고 중앙도서관이고 기타 시설들을 다, 취임하시고 다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 부분을 높이 사고요. 특히 우리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도 우리 도서관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쪽에 있는데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재학
  수정구건설과장  정대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중원구건설과장  김유영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연수
○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재
  수정구건축허가팀장  권용규
  수정구건축지도팀장  박훈의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차성구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최영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강효석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장  엄갑용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기획처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박윤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