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다. 주택과
     라. 공동주택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4.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나. 신도시정비과
     다. 재개발과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범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신용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모친상 중입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의 2.57%인 58억 원을 증액한 2316억 61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임차급여)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764억 2918만 8500원 중 96.31%인 736억 1234만 4053원을 집행하고, 1.87%인 14억 2548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54%인 4억 1022만 434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28%인 9억 8114만 2013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 현액 1691억 8003만 원 중 12.22%인 206억 6949만 6715원을 집행하고, 0.08%인 1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3억 8053만 3285원입니다.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022만 434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114만 2013원입니다.
  요약서 4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483억 8053만 3285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모두 4건에 55억 760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3건에 54억 460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건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요약서 6쪽 및 7쪽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 결산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99억 8579만 7114원이며, 2025년도에 22억 9413만 2430원을 조성하고, 5억 988만 925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7억 7004만 294원입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도시주택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도시주택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2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최보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총괄 자료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7억 8999만 원 중 50.79%인 9억 913만 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81%인 8억 37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9%인 4287만 22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억 215만 5000원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비 사업으로 2053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주요 집행 내역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 418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참석수당 2205만 원, 각종 보고서 유인 1545만 7000원, 도시계획 업무용 복합기 임차료 720만 원, 전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85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회비 70만 원,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단말기 데이터 요금 29만 4790원,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공동경비 분담금 200만 원, 도시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962만 7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남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용역으로 명시이월 예산 8569만 6000원 중 7672만 2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의 주요 지표와 광역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 공간 전략 등을 마련하여 성남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6억 620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37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은 도시계획 자료를 체계적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으로 명시이월 예산 4500만 원 중 37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지출로 설명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5억 215만 5000원이며,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으나 납부된 부담금의 허가 취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정산을 대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25년 결산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중에 11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현황이 15억 중에 한 6억 6200만 원 정도, 약 44% 집행을 했고 8억 3798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용역이 다년간 연속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다고는 하는데 전체 사업비하고 연도별 소요 계획은 세워져 있었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당초 용역 발주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었고요.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26년도로 사업,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2026년 말씀하시죠?
○이군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2026년에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부터 기초 조사를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요, 외부 전문가들하고 4차례 회의를 해서 저희 미래상과 저희의 전략 그런 것들을 잡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25년도에 추진 계획을 세웠었고, 그런데 8억 3798만 원을 25년도에만 전액 집행을 다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요. 아직 집행을 다 못했고요. 아마 내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될 예정이라서요.
○이군수위원  27년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7년,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15억 예산을 다 세웠던 이유는 이거 왜 그래요, 예산편성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산편성, 그때는,
○이군수위원  예산편성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때는 총괄로 용역을 발주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다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집행은 연도별로, 이게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끊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예 그냥 명시이월할 거를 예상하고 예산은 아예 일괄로 15억을 세우셨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59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반환금 이거 보면 5억 215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처럼, 예비비 성격이라고 아까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5년간에 실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환급 실적이 좀 있나요, 최근 5년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최근 5년간이요?
○이군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최근 5년간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최근 5년간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24년에 5억 원을, 25년도 5억 원을 기반, 부담금 환급에 대한 5억을 산정한 그 수치 근거가 그럼 어디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일단은 부담금을 받고요. 저희가 부담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저희가, 과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이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이 지금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아니면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환급이 발생할까 봐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6년도 결산 시에도 이 예산은 그대로 세워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계속 갖고 있,
○이군수위원  가져가고 결산을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환급, 불용, 뭐 불용? 환급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계속 저희가 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계속.
○이군수위원  계속?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미준공된 이 3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축과하고, 소관 구청 건축과하고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래서 회계를 조금 없애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올리든가, 돌리든가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처럼 저도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거는 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세출 예산에 보니까 9쪽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1800만 원이, 총 지금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아 있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 위원들 참석수당이 1회 참석할 때 얼마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시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시간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2시간 초과할 때는 1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기본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심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보통 2시간이 다 초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넘으면 15만 원? 2시간이 넘으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러니까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
○안극수위원  만약에 초과 안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 되면 1시간 이내면 7만 원.
○안극수위원  아, 1시간 이내면 7만 원?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2시간 이내는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총 25인.
○안극수위원  총 25명?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25명 정도가 이렇게 보통 회의할 때 보면 참석률은 한 80% 이상들 참석되시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과반수 찬성이 돼야지 성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5명 중의 13명 정도는 참석이 돼야 되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남은 돈은 출석이 좀 저조해서 이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면 개최 회수가 조금, 1년에 저희가 12회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1년에 12회로?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 7회,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참석수당 산출을 19명 정도로 생각해서 7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극수위원  19명에 7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 예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올라올 거예요, 똑같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 정도로, 예, 계속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
○안극수위원  그럼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남잖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런데 위원회가 저희는 매달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데,
○안극수위원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지금 1년에 한 7회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7회 정도로,
○안극수위원  7회에 19명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19명.
○안극수위원  그런데 올해 많이 안 됐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올해는 조금…….
○안극수위원  전년 대비 어때요? 전년 대비 금년도가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게 많아요? 이게 회의수당 치고는 많이 남는 거야, 이게.
○위원장 박기범  지금 몇 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올해 결산 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이게 올해가…….
○위원장 박기범  작년, 작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작년…… 제가 올해부터 와 가지고.
○위원장 박기범  뒤에 아는 사람 없어요?
○안극수위원  자, 넘어가요.
  우리 위원들 임기 몇 명이야, 몇 명? 아니, 몇 년이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2년이고요, 2회 정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회? 2년 임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2년이고 2회 연임.
○안극수위원  2회면 6년까지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위원들 명부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들어올 때 이것 그래도 좀 한번 촘촘하게 챙겨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원 특근매식비는 이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주로 식사비 초과,
○안극수위원  식사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는 뭐야? 업무추진비 별도 있고요, 목이. 그다음에 이거 직원 특근매식비하고 이거는 전혀 틀린 성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할 때나 주말에 특별히 근무를 하는 경우의 식사 비용을 말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 비용은 지금 1600만 원을 쓴 거잖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네, 260만 원.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격이 틀리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틀립니다. 업무추진비,
○안극수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이 내용하곤 틀리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업무추진, 예, 틀립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어느 때 많이 사용하시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주로 관계 기관하고 회의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비용을 쓰는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관계 기관. 그래요, 조금 이거 남았기 때문에 직원 특근매식비하고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분간이 잘 저는 좀 안되는데 그것도 자료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이리로다가 다 더 세워 가지고 우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깔끔하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거는 조금 목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운영비고요, 특근매식비는 운영비고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 말씀하는 거.
○안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좋은 말씀이었고요.
  궁금해서. 통합 심의를 하면 도시계획 열리는 게 좀 줄지 않을까요? 이게 통합 심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통합 심의하는 그,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 통합 심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나 신도시정비 쪽에서 통합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는 크게 영향은 없다 이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여기 텔레비전 1대 내구연한 9년, 컴퓨터 및 모니터 3대 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컴퓨터하고 모니터 3대씩 세트로 구매한 거 맞아요? 아니면…… 이거 혹시 내용 알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메모리값이 너무 뛰어서 뭐 살 수가 없었다 그러던데 혹시 여기는 샀어요, 여기는 제대로 3대씩?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3대.
○최종성위원  세트로 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세트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못 샀다는데, 다른 부서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면 똑같은 컴퓨터 사는데 어떤 부서는 사고 안 샀다는 게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저히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 갖고 살 수가 없었다는데? 모니터를 구매를 못 했다 그러던데. 혹시 도시계획과는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범  뒤에 팀장님 있으면 얘기를,
○최종성위원  몰라요? 구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은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만 사셨는지 모니터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요. 컴퓨터도,
○최종성위원  2개 세트로 다 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모니터 3대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아요? 그런데 왜 같은 공무원이 컴퓨터를 사는데 어떤 부서는 비용이, 못 샀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래서 많이 못 사고요. 3대 정도,
○최종성위원  모니터는 아예 구매를 못 했대, 그래서 아예. 구매 자체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는 구입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그러면 그 부서가 잘못 보고를 한 거지, 저한테. 거기는 돈이 도저히 안 된대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모니터를 포기했다 그러던데. 있던 거 그냥 쓰는 걸로 했고 했다고 해서, 제 얘기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내년에 또 예산에 수립을 하셔야 될 거고. 챙겨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모니터 구매 안 하셨으면 내년에 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그거 확인해서 다시금, 아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셔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고맙습니다.

     나. 건축과
(10시 39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어 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결산 내용 중에 17페이지를 보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1억 257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걸로 일단 나와요. 용역 기간이 23년 9월 18일부터 26년 1월 7일이죠? 총용역비가 4억 1900 정도인데 23년 12월에 선금이 한 2900 정도 지급이 됐고 잔금이 1억 2500 정도 남았는데 25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26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이거예요.
  사업이 2년 넘게 걸리는데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를 활용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일반 용역이다, 학술연구용역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곤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건축과장 강완형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계속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계속비에 대한 이해를 이번에 제가 좀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결산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 답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금을 70%를 지급을 했어요. 4억 1900만 원인데 한 2억 9000을 거의 지급을 했고. 이게 2년 동안 멈춘 거예요, 아니면 잔금 지급이 유예됐다가 26년도에 본예산으로 잔금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지급이 됐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지급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원래는 연구용역이 올 1월까지가 과업 기간으로 돼 있어 갖고,
○이군수위원  이게 3차 용역이죠, 3차?
○건축과장 강완형  예, 3차 완화 용역 나간 거고요. 올 1월까지가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지출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조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건축과장 강완형  며칠 모자랐습니다. 1월 7일 날 준공 접수해서 처리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좀 정확히 설명해 줘 보세요. 뭐라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러니까 25년 연말까지 결산 처리를 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이군수위원  했는데.
○건축과장 강완형  며칠 모자랐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며칠 모자라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용역 준공하고 준공 결과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약간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건축과장 강완형  용역 결과 보고하는 사정이,
○이군수위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구멍가게에서 업무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하는 행정 업무고,
○건축과장 강완형  다시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그 당시에 정국이 약간 불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5년도 말경에. 그래서 저희 연구용역 자체도 군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용역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도제한 시민활동 예산 1억 원이 있어요. 제가 이거 9대 때 예결위 활동하면서 이 예산 관련된 거 아마 언급한 적이 있어서 이 내용도 상임위 와서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이게 지금은 범대위, 시민 범대위에만 해당이 되지만 꼭 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는 한 군데가 지원이 되는 건데 그 한 군데가 예산을 거의 다 지금 집행하는 걸로, 보조금을 받는 걸로 돼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이군수위원  이 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거의 아마 홍보 예산, 현수막 그다음에 버스 광고 정도로 거의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보조금 정산 관련된 거 꼼꼼하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매달 정산서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실비 정산 개념으로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으로 4억 1900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업무추진비가 600 그다음에 시민활동보조금이 1억. 그러면 지금 합쳐 가지고 고도제한과 관련돼서 대략 한 5억 이상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4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성과지표도 나와 있죠, 이거? 보조금을 원래 지급하게 되면 성과지표 하게 돼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건축과장 강완형  성과지표는 그건 예산과에서,
○이군수위원  예산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별도로 측정하는 거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 안 하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부서별 그,
○이군수위원  원래 예산, 성과지표를 반영해서 예산 세울 때 그걸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 때 경제환경위에서 그거 가지고 막 예산 삭감하고 그랬었거든요. 성과지표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평가가. 거기에서 사업이 저조하다, 양호하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걸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하기도 하고 삭감시키기도 하는 명분이 좀 되거든요, 이유가.
○건축과장 강완형  예산과에서 측정하고 있는,
○이군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모르셔?
○건축과장 강완형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 거를 측정…….
○이군수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부산 출장과 관련된 여비가 계상돼 있어요. 18페이지에 공공건축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으로 갔다 오셨다고 12월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8명이 갔다 오신 걸로 돼 있어요. 113만 4800원.
  그런데 20페이지를 가면 여기에도, 20페이지인가? 여기에도 보면 출장 간 게 있어요. 20페이지인가? 잠깐만. 아, 22페이지에. 2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금액이 똑같습니다. 113만 4800원. 날짜도 똑같아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8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틀리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이게 예산이 각각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벤치마킹 예산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 제도 운영 벤치마킹 운영비가 각각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군수위원  각각 있는데 다른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러니까 인원을 한 군데를 같이 가다 보니까 반은 여기 공공건축 제도 운영 벤치마킹 비용에서 사용한 거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건축과장 강완형  이게 표현할 때 저희가 이렇게 8명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4명·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이 둘로 쪼개져요? 직원이 둘씩 쪼개져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표현을 잘못한 게 아니고 결산에, 지금 결산서 보고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중복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리둥실 넘어가는 거예요, 결산? 예? 이거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제대로 된 결산서 맞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현상의 저희가 건축과장 등 8명이라고 표기한 게 잘못 표기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표현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거를 아시면서 그냥 결산서 눈속임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18페이지 넣고 22페이지 넣고 해 가지고 맞추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18페이지에는 ‘공공건축제도 운영’ 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해서 넣으신 거고 22페이지에는 ‘디자인 개발 운영 경비’ 해 가지고 넣으신 거예요, 이거. 이것도 국내여비이긴 해요. 날짜가 틀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제가 날짜가 동일하고 그래 가지고 지나치려다가 다시,
○건축과장 강완형  부산 지역을 가서 확인을 하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간 겁니다. 공공건축물 그 지어진 사례 파악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공공디자인 경관사업한 거를 보러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각기 달리 달리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군수위원  아니, 원래 출장이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론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나요?
  국장님, 원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일을 이런 식으로 시키시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지금 공공건축 관련된 거하고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겸사겸사,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겸사겸사 이렇게 그냥 가신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래서 이제,
○이군수위원  그럼 오히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했다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각각 해서 다른 지역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가까운 데는 갈 수 있는데 각각 해서 공공건축에서도 부산에 가려 그러면 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 부산광역시에서 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하려고 같이 잡아서 일정도 같이 해서 간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런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따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용역’ 이게 3억 원이 이월했어요. 불용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광역 계획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광역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은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추진이 됐어요, 광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광역 계획을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요, 지연이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쪽하고 뭐 협조를, 경기도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경기도하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이런 걸 뭐 협조,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요? 빠르게 해 달라, 우리도 이거 해야 되니까. 아니면 기다리고만 계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따로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에 유선으로 상황 파악이나 그런 건 했는데 공식 협조문, 공문으로 저희가 한 거는 없어서,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앞으로는. 공문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 줘야지 우리도 이거를, 우리 연구용역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에 따라서. 그렇죠? 했어요, 원래?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셔야죠.
○건축과장 강완형  궁극적으로는 원래 광역도 문체부의 전국기본계획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광역도 지연되고 전체적으로,
○최종성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연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연이 됐으면 왜 지연된 이유도 명쾌하게 대고 앞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 공문을 통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라는 뜻이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셨다 그랬으니까 잘하셨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컴퓨터 ‘모니터 제외’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혹시 제 말이 맞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도 계획은 6대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모니터는 없고 컴퓨터 본체 6대 계획을 했는데 4대만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메모리값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건축과장 강완형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니, 부서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오실 때 결산을 하는데 뭘 했는지, 몇 대를 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썼는지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써 주세요. 그 이유를 못 쓴 이유도 설명해 주면 굳이 질문을 저희가 안 해도 되거든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결산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했는데 아까는 모니터 산 것처럼 얘기하시고 결국은 안 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대로 썼는데 여기도 수량은 써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왜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구매를 못 했다. 그럼 내년에는 가격을 또 올려서 예산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좀 제가 한두 개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도제한 연구·자문 용역이 용역 기간은 1월 7일까지인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럼 이제 그 고도제한 관련하여 연구하고 자문하고 끝나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고도제한을 위해서 시는 더 할 거냐, 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용역 결과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도 한번, 용역 기간 중간에 한번 완화 요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표면 산정 기준하고 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됐고요. 궁극적으로 원도심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요구했으나 불수용이 됐고 재차 저희가 반박 자료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반박 자료 해서 재차 완화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올 9월 달에 최종 불수용 의견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쪽 의견, 불수용이라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쪽 불수용 의사 내용을 확인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 요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국방부 및 관련 공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용역 비용이 4억 1900인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4억 1900.
○위원장 박기범  예, 4억 1900. 지금 연구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표면 절단면은 우리 연구용역보다는 김태년 의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어떤 거고, 거기서 역할을 한 거고.
  저는 이 용역 전체 어떤 결과론적으로 우리 성남시 시장님이 연구용역만 맡겨 놓고 또 시민단체하고 관련해서 시민 활동 지원해서 홍보 이런 거 했지, 우리 성남시에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연구용역 맡겨 놓고 뭐 이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완형  따로 간담회를,
○위원장 박기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절단면하고 뭐 지표면 이런 것은 국회에서 어차피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성남시장님이 지금 용역 맡겨 놓고 아니면 고도제한 시민 활동만 해서 뭐 버스 홍보나 이런 현수막만 건다고 해서 고도 완화가 되냐고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네 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나 이런 걸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아니면 입법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역할, 또 성남시의 역할을 해서 상호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그런 걸 보고드려서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랑 이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국장님도 알아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부분이 미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1시 0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안효선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비 LH 교부(21세대) 2억 2000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세대당 얼마씩 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수별로 별도로 따로 LH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보수, 중보수 그다음에 대보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LH에서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이삼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 LH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요, LH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자 발굴해서 그쪽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서 보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위수탁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는 중간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LH에서 이런 필요한 물량,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물량을 좀 LH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발굴 문제죠, 그 대상.
○최종성위원  발굴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면 금액이 지출액이 딱 떨어져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LH에서 하는데 LH에서 지금 결산을 직접 합니다, 이게.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LH가 얼마 썼다 뭐 우리는 그냥 보고받고 끝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에 따로 LH에서 지금 이제 그쪽이…….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LH가 보고한 내용대로 입력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LH에서 지금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결산을 해서 지금 잔액을 0으로 기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공사를 하는데 딱 떨어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공사 금액이 어떻게 딱 떨어지냐고, 몇만 원이 남아야지. 어떻게 2억 2000, VAT 별도, 포함, 뭐 딱 떨어지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21,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제 말뜻?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21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비비가 1461억이 있어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비비, 68페이지. 이 공영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비비로 1461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거는 재정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이 예비비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재정에 대한 수입·지출을 균형 있게 재정 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자산 예비비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지금 잔액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우리 성남시 재정 효율성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운영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이율이 세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참고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은 2.5%이고요. 지금 저희가 직접,
○최종성위원  예비비로 있는 거.
○주택과장 김동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시금고에 운용하고 있는 것은 3.35%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게 더 높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더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수입 측면도 있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운영기금이 문제인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이율은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비비라는 거는 앞으로 쓸 걸 대비해서 넣는 건데 그거를 이율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삼 점 몇 프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은 저희가 1년짜리 계약한 거 3.35%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2년 이상, 3년 이상은 좀 더 올라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적 사항이 예비비에 너무 금액이 많아서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제안을 하려 그랬는데, 법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통합 관련 기금에는 각 특별회계에 관련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할 수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예치금, 이율이 더 비싼 데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은 예비비라는 거를 자체가 앞으로 쓸 걸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남시 전체의 재정 효율을 봤을 때는 그런 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율이 세다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현재는 이율이 더 셉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율이 다른 데가 세다, 높다. 그러면 옮겨야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 할 때 신규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속 사업 추진,
○최종성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2년 장기적인 것들도 넣을 수 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종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30페이지 보면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비가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선정은 저희가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분들 실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차례 나가서 그런 저장강박가구 의심되는 가구를 모니터링해서 관리해서 그분 실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걸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에서도 그렇게 최종적으로 설득 단계에 이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일부, 말씀대로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의 판단해서 집행하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랄지 실제 현장을 답사를 해 보면 이분이 이렇게 집안에 그런 각종 가전제품이랄지 못 쓰는 이런 가구랄지 이런 걸 너무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해충이랄지 바퀴벌레랄지 이런 이웃에서 생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따로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진 않고요. 저희가 사례 모니터링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매년 2400씩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매년 대상은 점점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또 4, 5년 있다가 재발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하게 지금 관리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아니면 차량 대차비 뭐 이런,
○주택과장 김동기  예,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300만 원 내외 이렇게, 아니면 적은 데는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업체를 통해서 차량비하고 인건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김종환위원  결국은 이게 아파트보다는, 물론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위주일 가망성이 높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대부분 홀로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
○김종환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쪽이 주로?
○주택과장 김동기  예, 구시가지도 있고 그렇다고 또, 분당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기간제 계신 분들이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고시원 그다음에 반지하 그다음에 다락방 이런 주거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비주거에 사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면 LH 전세임대계약 대상자로 포함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가, 매일 출장 나갔다 오면 결과 보고가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매일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작업일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김종환위원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작성한 거,
○김종환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밑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출장여비가 327만 원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런 활동 하면서 지출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이 관련해서 2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비 실행 내역도 같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판이나, 3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임의 판단하셔서, 관계 공무원이 임의 판단하셔서 집행하는 내용인가요?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개보수 지원(7세대)’ 해 가지고. ‘안전 핸드레일 설치’ 31페이지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팀장님,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주거지원팀장 안효선  예.
○김종환위원  이거 자료도 같이 주세요.
○주거지원팀장 안효선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첨언 좀 드릴게요.
  지금 저장강박가구 이거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나가서 이렇게 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주거지원팀에서 합니다.
○최종성위원  주거지원팀에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럼 11세대를, 이거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고를 내요, 이걸?
○주택과장 김동기  공고는 내지 않고요. 저희가 주민행정복지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이걸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지속적으로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루이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최종성위원  예, 저장강박가구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회의를 참석을 많이 했었어요, 초선 때. 그분들이 옆에 분들한테 피해를 엄청 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쌓아 놓기 때문에 옆에 사시는, 특히 아파트단지 영구임대 이런 데에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거 업체하고 좀 계약을 맺고 있죠? 계약 맺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때그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안을 하려 하냐 하면 생활폐기물 이번에 지금 입찰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업체, 청소업체. 제가 초선 때는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해 주셨어요. 이 일을 해 주셨다고.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 관내에 생활폐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일을, 일거리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같이 협력, 협업을 좀 하면 어떨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고. 그래서 업체가 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일단은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그 업, 지금 말씀대로 생활폐기물업체하고,
○최종성위원  어차피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업체 분들이.
○주택과장 김동기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이 많아서.
○최종성위원  양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씩 업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 거지, 무상으로. 그런데 제가 무상으로 또 하라 그러면 생활폐기물업체도 요즘 입찰한다고 수익도 안 난다는데 좀 그렇고, 오히려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활센터, 성남시 자활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활센터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 공공주택은 더 피해, 냄새 또 막 오염돼 갖고 벌레, 막 하여튼 심각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병이잖아요, 이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업체들하고도 한번 협업해서 좋은 방식이, 방법이 있으면 발굴을 더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하실 위원님?
  최옥희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최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예, 맞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이사비 생필품 최대 40만 원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4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지금 근거는 국토부하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최대 4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국토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국토부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해야 된다,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명시되어 있나요, 혹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실무자한테 이게 최대로 제가 아는 걸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런 근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과장님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죠?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옥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취약계층 이사를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비, 이사비 플러스 생활, 생필품비까지 포함을 해서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주거지역 내에서, 거기도 포함이 되겠지만 말씀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시원이랄지 반지하랄지 말 그대로 주거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해서 LH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돼서 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이사비 부족했을 때 그다음에 하다못해 생필품 중에서 가전제품, 중고 가전제품을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뭐 50만 원이 되면 40만 원 드리고 39만 원이면 39만 원 드리고. 그 4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면 대부분 세탁기하고 TV 이런 가전제품 중고시장에서 얻어서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하고 계세요.
○최옥희위원  이거 그러면 이주를 하실 때 차량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차량도,
○최옥희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냥 일반 차량으로 여러 번 이송을 한다 이렇게도 전달을 들었고. 용달차 하면, 용달차 한 대 부르면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 차량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차량 부분은 저희가 한 번도 지금 지원을 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최옥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차량 부분은 개인이 아마 지원을 해야 될 내용이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주거 상향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수단보다는 말씀마따나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이주했을 때 필요한 생필품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로,
○최옥희위원  여기 ‘이사비’라고 써 놨잖아요, 이사비. 이사비.
○주택과장 김동기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사비는 이제 현금 지원도 가능하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이사비는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옥희위원  이사비 플러스 생필용품. 생필품은 구입을 해 주는 거고.
○주택과장 김동기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영수증 첨부하면 증빙자료 해서 제해 드립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거, 이거는 이사비는, 이사비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세대당 얼마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최대 40만 원입니다.
○최옥희위원  아, 이사비만?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다.
○최옥희위원  이사비만 4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동기  둘 중 하나, 다. 총괄, 다, 최대 40만 원.
○최옥희위원  둘 중의 하나 총괄로 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옥희위원  이거 이사비 생필품에 최대 4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찾아서 보내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도 일반 가정집도 이사를 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많습니다.
○최옥희위원  제가 다년간 이런 취약계층 분들의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 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시점에서 최대 40만 원의 금액으로 이주해야 되는, 이주비 책정이 되는 게 맞는가. 앞으로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이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분들은 다 다른 데 광주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정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방을 못 구해서 더 멀리, 조금 더 외곽으로 해서 또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근거자료를 좀 찾아주시고.
    (박기범 위원장, 이정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옥희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분, 이분은 근무지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 주택과에서 성남시 전체에 출장 나가서 말씀마따나 주거취약계층 발굴하는 게 주, 현장에서 나가서 상담하고 홍보하고,
○최옥희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주택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시고 상근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출퇴근하시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옥희위원  아니, 아까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택과장 김동기  그것은 매일 작업, 일지를 매일 쓰기는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동일한 반복되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 근로자분들을 활용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일지를…….
○최옥희위원  일지.
    (이정아 부위원장, 박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김동기  한꺼번에.
○최옥희위원  일지를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월·화·수·목·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지를 받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만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 박기범  최옥희 위원님, 우리 결산이니까 짧게 결산 부분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비영리 민간단체로 3개 단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3개 단체가 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거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예산은 1억 원이고요.
○최옥희위원  3개 단체에 1억 원이 지금 지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3개 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최옥희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는 이 집행 내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단체당 보조금을 3분의 1로 나눠서 주시는 건지?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최옥희위원  그럼요?
○주택과장 김동기  실제적으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주거취약계층 선정할 때 그 비용이 실적에 따라서 어떤 단체는 많이 있으면 좀 많은, 48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 단체는,
○최옥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공모를 할 때 ‘몇 가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명시된 거 보면 신청 규모가 있잖아요, 금액 규모가.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이라든가. 그럼 여기 3개 단체에서 지금 1억이라는 게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맨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몇 세대에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이렇게 간단히 집수리를 갖다 해 주겠습니다’ 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갖다 하는지? 안 그러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간단히 집수리를 하는데 한 3억 5000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탑다운식이든지 보텀업식이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실제적으로 공모할 때는 전체 예산은 1억 범위 내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업체들을 만약에 세 군데를 선정했을 때 전년도 실적을 저희가 대비해서 그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그쪽 선정된 업체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면 전년도에 5000만 원 받은 데는 올해도 5000만 원 받고 내년에도 5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거의 비슷하,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계속 이분들이, 이 단체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이 3개 단체가 봉사활동 단체기 때문에 대부분 이 3개 단체가 매년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최옥희 위원님, 정리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분해서 저희가,
○최옥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 저한테 따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말 길다고 하니까 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과장님하고 비공개적으로 제 방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많이 여쭤봤던 건데요.
  복정2지구 신혼부부들 그 관련해서 혹시 지금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 봐도 잘 안 보여서.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복정2지구는 공공택지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LH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공공택지지구 내에 따로 저희가 사업하는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따로 예산이,
○오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정2지구 내용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신혼부부들, 젊은 친구들 정말 이대로 그냥 내쫓기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사전청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종길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그 부분의 업무는 다음에 도시정비국 있는데요. 그쪽 도시정비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정 금액 가지고 확정된 금액 가지고 아닌 거 갖다가 사전청약 해서 당첨자는 발표해 놓고, 실제로 본청약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혼선만 주는 것이지 이게,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상이라는 게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원자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인상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 실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심적으로나 그걸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만큼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포기자가 속출한 거잖아요. 이게 속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절반이 지금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사전청약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 놓고 만약에 그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까지 날아간다며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청약통장을 사용한 걸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당분간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물론 계속 LH가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저도 그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젊은 친구들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도시정비국에서도 국토부에, 어차피 LH에 얘기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제도 자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거니까요.
○오종길위원  현실적인 금액을 이제 와서 낮춰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약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을 시에서 대신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와서 확 깎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최소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토부에 저희 시에서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결산 부분에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 일단 집행부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좀 방법을 같이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결산 얘기만 할게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언급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중복 안 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 내용 중에 32페이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4차 추경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4차 추경에 58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주거급여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25년도 결산에 주거비, 주거급여 반납이 3억 1100. 3억 정도 반납이 됐어요. 집행률은 높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납 사유가, 반납이 돼서. 실제 25년도 기준으로 수급자가 2만 6646세대인데, 이게 추계와 실적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4차 추경에 58억이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제 통과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만약에 이런 수치라면 또 반납이 되지 않을까? 26년도 결산을 봐야 되겠으나 26도 결산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게 추계는 있을 텐데 추계와 실제적인 결산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만 6646가구가 12월 기준인데, 지금 선정할 때 기준 대상이 재산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주거 유형, 생활 실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태조사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제외하고 그다음에 중지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때 저희가 수시로, 달별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숫자가 좀 증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급여 대상자 수가 증가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선정 기준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이지만 2004년, 2005년, 2006년도, 현재까지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렇게 매년마다 완화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거급여액도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 1인 가구일 때는 7.2%가 상승되고 4인 가구는 6.51% 상승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마따나 본예산에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부분은 결국은 매해 연마다의 결산 시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국도비 반납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딱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국도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별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5차 추경, 5차 추경을 할 경우는 이제 반납 추경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국도비 해서 정산해서 내년 1월 달에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게 올해 사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1, 2월 달에 내려오면 저희가 빠르면 내년도 3회 추경, 첫 번째 추경이랄지 아니면 5월 달에 두 번째 추경이랄지 이렇게 세워서 반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장강박 관련된 것 부분 쭉 하셨는데, 30페이지예요. 저는 결산 관련돼서. 저장강박 관련돼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전액 불용이 됐어요, 300만 원이. 그런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사유가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이거 예산편성 시에 애초부터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이게 저희가 실비로 300만 원 세운 이유는 저희가 성남시 저장강박가구 지원 조례,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봉사자분들한테 교통비랄지 목욕비랄지 이런 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올해는 신청한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었고 작년까지, 2025년까지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봉사자 중에서 실비를 1만 2000원 이상을 받으면 봉사 미인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저도 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차피 지금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고 또 거기에 기인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뭔가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이것 좀 살펴봐서 이런 예산은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제 지역구에 저장강박증 관련돼서 사례들이 종종 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불용될 게 아니고, 집행되는 게 맞고. 저는 사실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홍보는, 예.
○이군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으니 그거는 잘 살펴서 현실에 맞춰서 그 부분들은 집행될 수 있게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산 자체, 이런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저도 종종 보거든요, 단체도 보고. 그러니까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 시에 불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간담회비로 100만 원 전액 쓰셨는데요. 이건 정례회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분기별로 정례화시켜서 각 조합 측의 조합장님 모시고 조합 측의 애로 사항이랄지 고민 사항이랄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간담회를 국장님 주재하에 같이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이게 간담회라서 업체와의 간담회인지 그런 부분도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집행 내역에 써 주실 때는 정례회인지 임시회인지 써 주시고 몇 회차의 회의인지도 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68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예비비 편성할 때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데 우리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1685억의 1%인 약 168억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비비 1% 한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예산 예비비를 대규모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행정안전부의 별도 해석 또는 예외 적용 근거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지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장님, 이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건,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예비비로 일반적인 예비비 편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편성한 건,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청년주거단지라든가 닭죽촌 같은 거 추진을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거기에서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세출 관련해서 없다고 해서 이 예비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 이자는 둘째 문제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5년도, 26년도 같이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고 지출이 없을 시 불용 처리를 지금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예비비로 잡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주목적이 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1990년부터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될 때는 이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이 지출이 많이 돼서 적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분양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금액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거는 목적 사업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사업 자체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테라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기범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테라 끝난 거요?
○위원장 박기범  지금 이 공영개발, 그럼 내년에도 예비비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세계,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서, 더 완전한 기금으로 넣든지 뭐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그럼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잡았나요? 어떻게, 예비비로?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말씀마따나 자본예산 예비비는 총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잡게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 관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규정이 있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뒤에 있는, 68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재정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균형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했고, 그 예비비를 집행잔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 집행잔액을 그렇게 잡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공약사업에 저희 청년 세대랄지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주택개발이랄지 이런 사업의 목적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비비에서 이 내용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어떤 사업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데, 재해나 재난이나 아니면 특별 어떤 것이 있을 때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세출이 없다고 해서 개발사업이 없는 어떤 것에 계속 잡아 놓고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재정건전성이나 전체에서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이든지 본예산으로 놓든 어떻게 해서 해야지,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택과장 김동기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민선 9기에도 청년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그 이외에 공공택지지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로 계속 잡아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어쨌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대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자리는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2025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임형백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위원장대리 이정아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지금 각 테니스장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아파트에서 해요.
○위원장대리 이정아  아파트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위탁 관리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저도 아파트 관리나 이런 거는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정아  주체적인 거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관리 주체,
○위원장대리 이정아  관리사무소에서 할 텐데 그럼 시에서 가이드를 주는 수준이나 선은 어디까지인지?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럼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그 테니스장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관리소에나 입주자대표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든가 그런 건 할 수 없고?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따로 혹시,
○위원장대리 이정아  방침을 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럼 양지마을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거를 사용권을 갖고 온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지금 그러면 혹시,
○김종환위원  추후에 보고드리시죠. 따로 보고.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럼 나중에,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군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러시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서.
  공동주택과의 집행률은 나름 전체적으로는 높다라고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92% 정도.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92%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나온 부분은 있어요. 내용대로 그냥 쭉 넘어가는데, 저도 다른 것들은 그냥 보조금과 관련된 것도 넘어가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에서 모범관리단지 평가위원회가 1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70만 원, 그다음에 최우수 단지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최우수 단지 미선정 사유 같은 게 있어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미선정보다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군수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셨는데?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홍보는 당연히 했는데요,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평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투명성부터 공동주택단지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았나 거기까지 항목이 한 여덟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관리, 아파트에서 준비하는 게 조금 번거롭거나 약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주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단지.
○이군수위원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38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대부분 공동주택의 대표자회의나 입주자회의들 관련된 운영 교육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들 그런 것들 있어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따로,
○이군수위원  교육을 받은 단지와 받지 않은 단지, 교육받은 이후에 뭐가 개선이 됐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좀 정리된 것들.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지금까지 효과 분석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기본 소양 교육부터 실무 과정까지 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4시간씩 의무적으로 해 갖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40페이지 보면 추경에서 176만 원인가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832만 원이 남았잖아요. 83만 2000원인가? 832만 원? 832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감액,
○이군수위원  감액?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이군수위원  아, 감액.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832만 원이. 나머지 이유는 뭐죠? 40페이지.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상담위원 그거 참석수당하고,
○이군수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남았다라고 사유는 돼 있는데.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분쟁조정위원회 거기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26년도에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웠어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게 세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나요, 올해도?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그렇죠. 미개최로 하면, 신청 건수가 없고 그러면 남을 수밖에,
○이군수위원  없으면. 그러면 27년도 본예산에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나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일단은,
○이군수위원  그럼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거네요, 이것도?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이군수위원  공동주택 관리·지도 관련돼서는. 분쟁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는 단지에서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신청을 해서 조정위원회까지 개최도 하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최는 없어요. 아니, 신청이 없어요. 그런데,
○이군수위원  최근에는 개최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이런 식으로 불용을 거의 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이게 법에 있는 거다 보니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보면 상반기 지나갈 때 개최가 없으면 보통 2회분을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하반기 가면서 추경에서 1회분을 아예 삭감하고 1회분만 남겨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팀장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감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김종환위원  분쟁들이 많죠, 주민들 간의?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김종환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팀장님이랑.
  그런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관리소, 특히 관리소장님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단지 회장님들은 물론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관리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쟁의나 아니면 실수, 누락,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페널티, 벌금을 많이 무는 걸로 알고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그래서 올해는 관리 주체, 관리소장님들만 대상으로 6월 달에 따로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꼭 다시 한번 또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내시고 했거든요.
○김종환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관리소장,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 단기간 2년, 4년 이렇게 회장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공부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업체를 끼고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지식을 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계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4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효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득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변상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안전관리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안전관리과도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 53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국도비도 반납을 하고. 예산 현액이 1억 8666만 원인데 집행률 42.5%, 지출이 7926만 원인데 그중에 보조금 반납이 6980, 집행잔액이 3758만 원이에요. 불용 사유가 지원 대상 철회가 4개소고,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금광동이 1개소, 그다음에 폐업이 구미동 1개소로 해서 불용 사유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 어린이집 등과 같은 피난약자 시설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게 하는 건데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유는 있겠으나. 그러면서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수요 예측이나 이런 과업 관리에 부실함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팀장님이시죠?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이군수위원  따로 무슨 말씀하실 게 있나요?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에 대한 불용을 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요.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그거를 지원하려고 계속 안내라든가 신청했던 그 사업지에 대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안내문 발송하고 현장에 가서 미팅까지 다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역 편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용도변경해서 그렇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부득이한.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지 4개소가, 철회가 4개소지 않습니까? 이 4개소로 인해서 혹시 이 지원 예산을 받고자 했으나 이미 선정된 4개소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다른 개소가 혹시 있을 수 있었나요?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건 아닌 거고. 대상지 발굴에, 혹시 그렇다면 대상지 발굴에 뭔가 부족한 거나 미진한 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아닌 거고?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애초에 사업 목적하고 그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 대상 중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26년도도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니면 이해에만?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작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종료? 아, 그런 겁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지금 51쪽에 보면 건축물안전관리사업비 부분도 미집행 부분이 좀 과다해요. 3억 4400여만 원 중에 지출이 2억 한 2000 정도, 집행률이 64% 정도인데 반납금이 6980 정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전관리 예산이 35% 정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 및 반납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안전대책 예산편성에 대한 추계가 혹시 과다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아닌지 이거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팀장님,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 부분이고요. 보조금 반납금 6980만 6000원에 대해서는 기존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26년도 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25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종료된 사업이고요.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5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구 종합평가 시상금’이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구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했다는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200만 원, 우수는 150만 원, 장려는 10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 평가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잘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옥외광고 업무 관리가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확인 통해서 배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그래서 85점이 배점인데 특수시책이라든가 수범 사례 이런 거 한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옥외광고 관리업자 관리 부분이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3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오종길위원  4개 구 중에 일단 3개 구가 수상을 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3개 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이 시상금에 대한 사용 용도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따로 제안이 없나요? 그 받은 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보통 부서에서 아시는 것처럼 회식한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그 평가 기준이랑 이런 것들 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별도로 위원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축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범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도시정비국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결산액 총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은 814억 5352만 8900원이며 지출액은 806억 8777만 111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035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539만 30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예산 현액은 1496억 207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6093만 55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398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28억 1582만 2520원입니다.
  요약서 3쪽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5억 4539만 309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28억 1582만 2520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1322억 3671만 7000원입니다.
  요약서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 총 2건으로 2억 2035만 47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 총 1건으로 1억 4398만 8900원입니다.
  다음 요약서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및 2025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승인액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내역으로는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07억 535만 397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46억 4136만 9640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45억 7017만 9820원으로 당해 연도 말 2107억 7654만 379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도시정비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 질의는 각 과에서 같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4시 37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조경수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정민영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은 808억 691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02억 2085만 540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2035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94만 8900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희망로 통신선로 전선 지중화 공사 부담금 1억 6988만 5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 8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025년 세입 결산액은 총 1526억 9808만 7343억 원으로 세외수입 31억 6028만 7200원, 순세계잉여금 1156억 6640만 2093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7139만 8050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1186억 800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538만 3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86억 4465만 8650원이며 이 중 1185억 9658만 2000원은 예비비입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2025년 세입 결산액은 총 307억 2378만 9397원으로 세외수입 5억 7331만 3810원, 순세계잉여금 292억 612만 4587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775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678만 1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2025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306억 634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2555만 22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398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억 9393만 3870원이며, 이 중 133억 6290만 5000원은 예비비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공간매입비 65억 8048만 4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25년 세입 결산액은 총 2053억 4672만 3617원으로 세외수입 39억 1736만 9640원, 시도비 보조금 4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767만 4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50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5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5년 세출 결산액은 지출계획 현액 2045억 9904만 6000원으로 지출액 2012억 1009만 181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1억 3663만 18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재개발과 소관 수진2 등 5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0억 원,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 14억 36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삼익상대원, 단대미도, 성남현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억 9452만 5000원, 은행현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 6227만 9000원, 수정·중원구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473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715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 21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건축 진단 완료에 따른 정산 및 반납액 2769만 620원, 재건축진단 미신청에 따른 반납액 2억 8056만 6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사업을 많이 하셔요, 보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별회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아요. 그래서 좀 앞에서 보다가 뒤에서 보다가 막 왔다 갔다 헷갈리기도 좀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몇 가지 좀 보면 10쪽에 빈집 및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본도심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유심히 좀 봤고요.
  예산액은 5000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로 명시가 돼 있고 불용액이 596만 원인데, 용역 수립과 관련된 일정이 2025년 6월 26일서부터 12월 말, 22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말 공정률이 66.67% 정도로 불과한데 4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12월 20일, 연말, 애초에는 용역이 마감 끝날 거라고 봤던 12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준공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이유. 잔여 일을 한 15일 정도 남겨 놓고 12월 8일 날 일시정지 일자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저희가 재조사 같은 걸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했고요. 경기도하고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협의,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군수위원  그 협의 사항이 뭐죠, 경기도와의 협의 사항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빈집이 등급이 또 나눠지고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 그런 전반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대응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전에 용역 일정, 용역 수립,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일정을 짤 때 경기도와의 협의 사항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용역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이때는 그러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랬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일단 그냥 용역하는 데 6개월을 잡았던 게 너무 용역 기간을 좀 짧게 잡았던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치밀하지 못하게, 그냥 막연하게 6개월이면 될 거다라고, 그냥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이게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 본도심의 주거 정비와 관련돼서는 의미 있는 용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용역과 관련된 걸 안일하게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 그로 인해서 용역 준공 15일 전에서야 어렵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일시정지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 이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런 실수는 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성대로와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고요.
  판교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 쓰지 않은 예비비가 1185억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많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반회계 300억 원을 전출해 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이 일반회계라는 게 원래 다른 민생 예산에 써야 될 회계인데, 예산인데 특별회계에 자체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특별회계에서 가져오지 않고 왜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을 전출해 가지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전,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판교 특별회계는 공동사업시행자하고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점검, 2011년도에 사전 정산을 예비로 했을 경우가 판교 초과이익 부분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3000억 정도 되는, 30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일단은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판교 특별회계와 관련돼서는 사업비 정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교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남겨 놓는,
○이군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여기 300억 중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정산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지금 저희가 그 판, 개발,
○이상호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이군수위원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토지정보과에서 3731억 판결이 났습니다,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법인세 관련된 부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을 해 줬어요, LH 상대.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산할 때 법인세는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LH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직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교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중에는, 또 판교에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또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 부서 수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산하고 이런 걸 갖다가 수요를 좀 정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그게 일정이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해는 되고요. 그러나 예산의 운용의 원칙 면에서는 그 특별회계 부분이 재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일반회계라는 건 사실 우리 시민의 민생 예산에 쓰여져야 될 예산일 텐데 그거를 300억씩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것도 쓰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쓰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원칙에서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지금 바라본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고, 아까 뭐 에스 이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도시정비과
(14시 5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신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상우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5억 7593만 9900원 중 지출액은 4억 1374만 9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219만 7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두산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비로 1억 604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미도 황송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비로 2억 5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산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239만 4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두산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및 보조금 반납 부분입니다.
  이 용역이 23년도 용역 예산이거든요. 1억 원 좀 넘는데, 25년도에 전액 집행을 하고 같은 영역의 집행잔액 이자가 1239만 원을 25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용역이, 그러니까 보조금 잔액 반납이 2년 늦어졌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용역 기간이 25년까지였습니다, 용역 기간이.
○이군수위원  25년까지였던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4년까지가 아니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자 반납이 실제적으로는 늦어진 게 아니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실제적으로 당해 연도에 반납 대상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단 정책자문비가 있어요, 액수는 800만 원 중에 470만 원 집행했고.
  이거 26년도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는 이게? 올해도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지원단이 있으니까, 예산이.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800만 원으로 같은,
○이군수위원  동일합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까지, 지금 이제 10월 중순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26년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정책자문은 대규모로 최근에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한 오륙십 % 정도 선에서 예산 반납, 예산 불용 처리되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또 27년도 예산도 한 800 정도 선에서 할 것 같고. 그러면 거의 지원단에 회의 개최 횟수라든가 자문 내용이라든가 비슷비슷하겠네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초창기 때 추진지원단이 구성되었을 때는 원도심과 신도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각의 단위사업 위주로 자문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회의보다도 소규모 회의 쪽으로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의 설립했던, 이게 조례에 근거해 자지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이군수위원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의 설립 목적이,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지난 3년간의 집행 실적이나 실행 내용을 봤을 때 그다지 효용성이랄까 이 정책에 대한 이 지원단의 목적성이 그닥,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어쨌든 원도심에 대한 큰 틀에서 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 정책 자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까지는,
○이군수위원  아니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좀 안 한 건 아닌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원도심 도정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대규모 자문보다는 소수, 작은 규모의 자문 위주로,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거 수정커뮤니티센터에 1층에 있는 거기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이군수위원  단. 거기 얘기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단은 아니고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이군수위원  거기? 거기는 이거, 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무관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저희,
○이군수위원  지원센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센터의 역할로서 방문 또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자문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 이거는 어떠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을 모시고서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예산이 이왕 세워졌다면 액수를 떠나서 효과적인 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걸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개발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남원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남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전형민 재개발1팀장입니다.
  한성욱 재개발2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조민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재개발과 2025년도 세출 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5842만 원 중 지출액은 5316만 66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1%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국내여비 521만 75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5900원으로 총 525만 3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세출 예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질의할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여비 부분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하고 잔액은 또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러죠?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재개발과장 김남원  보통 관내 출장 때문에 출장여비를 많이 올리고요. 저희가 4시간 미만으로 출장 갔을 때는 1인당 1만 원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차를 이용하게 되면 1만 원조차도 청구할 수 없게 돼 가지고요. 저희가 2, 3시간 가는 출장여비는 대부분이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추경은 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추경까지 했잖아요, 756만 원 국내여비. 본예산이 1500이고.
○재개발과장 김남원  추경은 700만 원 줄이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아, 줄이는 거?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이고, 잘못 봤고. 줄여서 500만 원 한 거네요. 남은 거네.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추경을 줄인 건데 제가 추경을 한 걸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도 같은 내용, 내용이 짧아서 뭐 사실 그런데 저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죠.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성위원  감액도 했고.
○이군수위원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 여비와 관련된 것에 대한 예산 추계 자체가 그냥 너프하게 잘못된, 26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26년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26년도 예산이 얼마죠? 올해 국내여비.
  팀장님, 올해. 올해 예산. 올해에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재개발과장 김남원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올해 예산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남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에이, 참. 제가 지금 계속 질의 패턴이 결산 하면서 26년도 예산 여쭤보고 27년하고 탁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질의하잖아요. 제가 아마 내일하고 모레에도 계속 그런 패턴으로 질의할 건데, 그러면 대번에 해서 올해도 비슷할 거고. 그러면 또 27년도도 비슷할 거고. 그런데 계속 불용 처리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이만큼이 남을 거고. 그러면 패턴이 애초에 너무 예산을 너프하게, 방만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관행처럼 잡는 거 아니냐, 이거 지적하려고 계속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자꾸 이런 거 언급드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이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일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여비 더 많아도 상관없는 거고 더 집행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예산은 세워 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잔액으로 남기니까. 아마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그 얘기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생활권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연번동의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받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김남원  지금 4개 구역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산성동은 연번동의서 자체를 안 줘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남원  지금 성남동에는 두 군데 하고요, 신흥동에 한 군데 그리고 은행동에 한 군데 이렇게 총 네 군데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
○재개발과장 김남원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장 박기범  산성동 어떤, 뭐 팀장님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그래서 연번동의서 관련해서 서류를 못 받고 있다는데?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신청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재개발과장 김남원  입안 요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니, 연번동의서를 받아야지 신청하는 거 아니야, 75% 받아야지?
○재개발과장 김남원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장 박기범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재개발과장 김남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재개발과를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자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참조)#!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건축과장  강완형
  주택과장  김동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김남원
○기타 참석자
  주거지원팀장  안효선
  공동주택정책팀장  신용자
  건축물관리팀장  이승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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