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7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5.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4.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희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4.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아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3.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김숙경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
그러면 우리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희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최옥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도시개발 및 정비 여건에 맞춰 성남시 도시계획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최근 상업시설의 공실률 증가와 정비사업 여건의 변화 등 도시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 비율과 용적률 기준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재산권 활용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비율의 허용 범위를 현행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용적률 상한을 55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비율별 용적률 상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별도의 용적률 상한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유한 재산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의 주거 비율과 용적률 등 각종 기준이 시민의 재산권과 공히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도시계획 제도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최옥희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크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 비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현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일반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일반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최옥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상업지역 내의 주거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우리시의 부족한 주택의 공급과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하신 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상업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도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연면적의 비율을 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정·중원구의 원도심 내 상업지역의 상권 공실화를 막고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26년 3월부터 성남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때마침 최옥희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주셔서 조속하게 조례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해 볼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환구역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더 세대수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산출해 놓은 게 있나?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일단은 저희가 현재도 정비사업은 90%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정확하게 그 조합 측이 계산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안극수위원 그것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최옥희 의원님,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 이런 거 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만 이거 받지 말고,
○최옥희의원 어, 이정아 의원님도 받았는데.
○안극수위원 우리 이상호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선수 높은 사람들도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같이 받아 주세요.
○최옥희의원 그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옥희의원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상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박기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최옥희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아주 때에 맞춰서 발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검토 의견에서 지금 중심상업지역만 70에서 80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같이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주거 비율이 현재 70% 미만이라서요,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지을 때도 주거 연면적을 좀 올려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 비율 허용 범위 확대와 또 용적률 상한 상향이 동시에 이뤄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동시에 이뤄졌을 때 상업, 업무시설 비중이 줄어서 상업지역 본연의, 본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데이터나 이런 작업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 수정·중원은 대부분 상업지역이 많이 잠식되어 있는 현실이 좀 있고요, 대부분 분당은 상업지역이 활성화된 반면. 그래서 그 현실을 좀 반영하고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오히려 이게 지금 이렇게 확대해 주는 게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리고 저희가 공실화가 그렇게 수정·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 현실을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최옥희 의원님이 중심상업지역만 이제 70에서 80 미만으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일반상업지역 또 근린상업지역도 70에서 80으로 확대하는 걸로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가능해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는 수정을 원하는데,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현재 발의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을 저희들이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상호위원 나중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거는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별도로? 아니, 할 때 같이 하면 안 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 부분은 저희도 그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시면 되지 뭐 또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박기범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게 법적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사전 협의 때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그렇겠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최옥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동의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우리 일반하고 근린 관련해서 최옥희 의원님도 이 조항 때문에 다시 또 내려고 하고 있죠, 수정안 때?
○최옥희의원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의안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에 개정안 또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유감스러운데.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 어떻게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최종성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늘. 어떻게 예상을, 뭐 하나님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된다는 걸 어떻게 100% 확신하시나요?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맞는 거지. 보도자료 내용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된다고 그렇게 쓰신 거죠? 됐다는 식으로 거의.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부터 이 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연구원하고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좀, 최옥희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시기가 맞아 가지고 저희가 최옥희 의원님 대표 발의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 추진하려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최종성위원 이게 알리는 차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저희가 좀 보도자료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알리는 차원이 아니죠,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쓰시고.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보도자료 내보내면 우리는 그거 맞춰서 통과시켜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의결을 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래서 조례 개정 내용도 개정이지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보도자료를 낸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세요, 이거 될 거로 예상하고 이렇게 쓰셨다고 보신 거예요? 읽고 있습니다. 저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비록 금회에 조례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를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해서 보도자료 나가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의원 발의를 했잖아요, 또. 그러면 의원님이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정상이지 집행부가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집행부가 했었어야죠, 애초부터 조례 발의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의는 최옥희 의원님이 했는데 보도자료는 시에서 하고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안 했고 본회의장에서 아직 방망이 안 두들겼잖아요.
제 말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집행부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도자료 쓰실 거면 다 통과되고 나서 방망이 두들기고 그러고 보도자료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9월 며칟날 발표를 했어요.
○이정아위원 9월 29일이요.
○위원장 박기범 9월 29일. 관련해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주거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위원장 박기범 관련해서 지금 필요도 없는 시정연구원이 뭐 언제부터, 3월부터 하니 뭐 그런 필요 없는 얘기를 왜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시장님이 뭘 추구하고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하면 그전에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뭘 하고 한다고 하든지. 최옥희 의원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한 것을 뒤늦게 해서 시장 광 파는 데 지금 과장이 앞장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 다 새게? 의원님들이 할 것은 의원님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조례 앞두고 바로 그냥 완화한다고 보고하는 것이 집행부가 지금 할 일이냐고요. 지금도 와서 시정연구원이 그전부터 했다느니 그런 필요 없는 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과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는 의회에서 만든 조례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장 박기범 아니, 그전부터 하려고 하면 그전부터 했어야지 뭘 하면, 의원님들이 하면, 좋은 거 하고 있으면 미리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런데 이 부분은 공교롭게 시기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할 때부터 의원님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하고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말씀드리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의원님이 최초 거시기 할 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해서 나오고 해야지 그거 그렇다고 해서 8월 29일, 지금 그럼 집행부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집행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성남시 관련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관심을 가지고 다 있죠. 시기나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다 그런 거지. 예? 미리 그러면 하기 전까지는 한 다음에 해서 뭘 해야지, 9월 29일 날 지금 조례 발표를, 조례 통과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기범 맞춰서 한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그전에 임대 비율 완화도 그렇고 왜 그러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용적률 완화 부분이 그냥 갑자기 숫자만 올려 줘서 그거를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걸 올려 줬을 때의 영향 그다음에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용적률,
○위원장 박기범 이 조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고. 지금도 수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건 조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잘하는 것처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꾸 의원님들이 하는데 앞에 김 빼고 뭔가 시장이 한 것처럼,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발표되면 그다음부터 해서 후속 조치나 이런 걸 잘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지.
다른 의견 또 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장기미집행시설(율동·대원 근린공원)에 대하여 재정 여건, 공원 조성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 전 미집행부지를 제척하고, 율동 근린공원 내 캠핑장의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은 기소개해 드린 동일한 팀장으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안건은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원 근린공원과 율동 근린공원의 재정 여건과 공원 조성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하여 실효 전 미집행부지를 제척하는 내용과 율동공원 근린공원 내 캠핑장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대원·율동 근린공원 모두 금회 제척되는 부지를 제외하고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미보상 토지는 공원 조성 실효성이 낮고 과다한 보상비가 소요됨에 따라 제척하고자 하며 제척 부지는 대부분이 맹지나 임야, 급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시설이 해제된 후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율동 근린공원 내의 캠핑장은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운영 중이나, 시설 이용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후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 배상책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9대 때 경제환경 위원이었습니다.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된 거를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들어서 도시건설 위원이 돼서 이 사안을 지금 다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어요.
율동공원 캠핑장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굉장히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셨던 정책사업이었고, 경제환경위에서 이걸 하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캠핑장을 오픈을 서두르셨던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이 캠핑장을. 현장에도 좀 가 보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게 지금 애초의 계획보다 그 당시에 갑자기 계획에 좀 늘어났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애초에는 얼마였는데 이게 얼마로 늘어났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실례가 안 된다면 공원 조성은 공원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라, 공원과장님께서 지금 출석해 계시거든요. 공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박기범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저희 율동공원 캠핑장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늘어나거나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닐 텐데요. 애초에 면적에서,
○공원과장 정연달 위치가 바뀐 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지,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원래 당초 거기가 대상지였었는데요. 거기 전면에 그러니까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소음 민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그 부지로 위치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면적 변경이 조금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약간 변경됐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정연달 정확하게 제가 면적 변동은 얼마나 변동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큰 면적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면적 변동이 좀 있었던 걸로 그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우리 여기 경기도 특사경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도 조사받고 있고 그런 거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나온 것도 있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관광진흥법상의 야영장업, 그러니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야영장업의 등록의 의무라는 게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쟁점 되는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부지인데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서 최종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걸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적법하게 받은 시설이 과연 관광진흥법상의 등록 의무가, 야영장업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민원에 의해서 특사경에서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저촉이 되는지 여부 부분을 우리 행정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행정행위를 할 텐데 이것들이, 이 행위가 그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충분히 안 됐을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검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법상에 있는 야영장업입니다, 업.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야영장업이 관광산업 육성으로 하는 야영장업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실시계획 인가까지 최종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하게 된 그 공원시설이, 휴양시설인 공원시설이 과연 등록 의무가 적용되느냐. 그거에 대해 별도 인식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관광진흥법은 별도의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야영장에, 캠핑장에 거기에 주차시설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조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 부분들이 면수라든가 사이즈가 굉장히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이 혹시 검토, 애초의 설계에서는, 검토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혹시 그 문제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때 당시에 캠핑장 면적은, 지금 서류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그 관련된 부지는 당초에 계획된 부지에서 위치가 바뀌면서 변동된 거는 약 1000㎡ 그것만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 해당 지역에 관련돼 가지고 2020년도인가에 매입 한번 한 적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입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실효 전 미집행부지를 제척하고’라고 지금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효 전’이라고 하는 이 실효 부분은 언제 적까지의 실효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과장 정연달 그 부분은,
○이군수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실효에 해당되는 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군수위원 실효는 어느 시점, 어느 날, 언제 때까지의 실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변경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실효 시기는 2027년 6월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2027년 6월인데,
○공원과장 정연달 6월이고, 이번에 율동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려고,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당초 저희가 생태문화공간이라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부지 외에 묘지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조성계획을 할 수 없는, 수립을 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거를 공원 조성계획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시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자 기사가 떴어요.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좀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요,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면 성실히,
○이군수위원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수사하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등록 의무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시설, 그거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보험 최고 한도액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영장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무제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보험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급하게 용도지역을 바꿔 가지고 등록 의무가 발생된 야영장업에 대해 가지고 빨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추진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사항은 그런 책임을 회피해 가고자 보전녹지를 자연녹지,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 변경안과 관련돼서는 감사원 청구가 들어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류안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안극수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든지 그건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하시면 돼요.
우선 이쪽에 대원 근린공원은 이의가 없고. 율동에 있는 거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안극수위원 율동공원. 거기가 현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다가 변경이 안 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다가와야 될 피해,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기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이 보험이 별도로 또 가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오늘 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다가 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 캠핑장을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업은 하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 그러면 그 보험료 문제라든지 향후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공원과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는 대로 답변 좀 줘 보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아는 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야영장업의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운영상의 중단이라든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보험에 대해서 한 사고당 저희들이 책임보험의 한계가 영조물배상공제로 가입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험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보험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그 한계를 높이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는 이 책임보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야영장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저희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러한 구상을 처음서부터는 사실은 구상을 못 했나요? 처음에 우리가 도시공원법에는 적합은 한데, 적합하면서 그 당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다가 용도변경을 절차대로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가 안고 가야 될 이런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무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5억 원 내로다가 한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후유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여기다가 야영장을 우리가 이 시설을 꾸밀 때,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다가 처음서부터 시의회에서 이런 어떤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야영장이나 이런 걸 했으면 조금 더 순조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못 했었나요? 아니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다가 문제는 딱 하나네. 현재로서는 보험이 들었을 때는 5억 원까지는 보상을 우리가 좀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무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네.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기다 야영장을 설치를 하면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적법한 그런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캠핑장을 어쨌든 실시 인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경기도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시는 자유롭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자유롭다는 말씀을 조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른 자신감을 도시계획과에서도 우선, 답변은 공원과에서 답변해야 될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겠네.
어쨌든 오늘 이 도시관리계획, 이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면 지금 당장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그랬을 때에 담보되는 얘기를 해 줘야지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 나가지, 현재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군수 위원의 입을 빌리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받았을 때 도시공원법에 적법하게 해서 실시 인가를 내줬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를 받아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도시공원법에 의한 행정절차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도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공원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보험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게 더 시민을 위해서는 옳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안극수 위원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 감사 신청, 요청을 했다. 그래서 감사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재선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율동공원 캠핑장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늘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절차를 꼭 지켜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도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제가. 속기록에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부분도 제가 쭉 보면 분명히 부서별로 협조 공문들이 갔을 텐데 그 검토에서 이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전체 면적 1만 ㎡ 미만으로 하게끔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설치는 가능한데 야영장업으로 등록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업 등록이 아닌 공원시설, 공원시설 내 모든 시설 저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 성남시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돈도 비용도 받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추가로,
○최종성위원 문제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부터 얘기할게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은 그게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등록 의무가 이제 문체부에서,
○최종성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공원과장 정연달 관련 법에 의해서는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결국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라고, 과장님 말씀은 그전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면적을 초과했나요, 혹시?
○공원과장 정연달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1만 ㎡입니다. 그런데 야영장업은 지금 2만 1735㎡입니다.
○최종성위원 두 배 이상이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제가 조금 차이 나면 그걸 원위치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두 배 이상 넘어 버렸으니까.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보셨어요, 원위치하는 거?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지금 공원시설,
○최종성위원 ‘1만 ㎡ 미만으로 우리가 마무리하자’ 혹시 부서에서 그런 건?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공원시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해 가지고 야영장업으로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관광진흥법상 등록 의무만 존재한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걸 축소 운영하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시민들에게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좀,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집행부, 공원과뿐 아니라 모든 과에다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사후 처리 지금 하는 과정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예가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3종주거지역에 최대 300%까지 아파트 용적률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320%, 300을 넘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른가요?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물론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후 처리하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뭔가 우리 특히 주택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주택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직이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뭔가 위반을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위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적인 이런 시에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직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잘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 입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여기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입지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 나중에 영업을 할 때 업 등록되는 부분만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업 등록에서 1만 ㎡ 이내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되는 게 있다 보니 지금 여기서는 용도지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분 지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축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축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용도지역,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규모도 제한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다 충족을 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체계 내에서 다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고.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영업 등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인데요. 이게 2016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그런 관광진흥법에서 입지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요,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법 체계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캠핑 열풍이 불다 보니까 많은 캠핑장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법도 아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별표 1 그거를 개정을 통해서 입지에 관한 부분을 넣은 겁니다. 보전녹지지역 그리고 1만 ㎡ 이내 이런 식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들어갈 때 어떻게 같이 국토계획법 체계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사후 처리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등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해서 그 부분도 해소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그러면 사후 처리가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에서 처리를 지금 사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최종성위원 사송동에 승마장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아실 거, 모르지는 않으실 거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최종성위원 결국은 승마장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위법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 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법함이 드러나면 스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에 맞게. 그러니까 영업 중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법률적인 거는 정리를 다시 하셔서 영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게 맞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떤 일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합법적인 건지 그것까지 걱정이 되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부서에서도 관원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된 그 야영장을 꼭 업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지 관원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관원질의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벌써 나온 건가요?
○최종성위원 다른 쪽에서 한 거 있어요, 경기도지사에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온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일한 겁니다, 우리랑. 여기에 보면, 관원질의 나온 거 보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혹시? 관원질의 이거 아세요? 이거, 제가 보는 파일?
○공원과장 정연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거 있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거기서는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다만 국토계획법하고의 적용 관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제83조에 보면 용도지역에 대해 가지고 시설 규모라든지 면적 이거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는 관련 소관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다 다시 재문의하라,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로 해 가지고 질의한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희 9명의 도시건설 위원들이 뭘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적격하다라고 여기서 의견을 주는 순간 우리가 좀 잘못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영업을 지금 폐쇄를 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순서 아닐까. 역제안하는 거예요, 역제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최종성위원 지금 야영장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고 이 행위를 하자는 거죠, 변경하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 다시, 보면 국토계획법 83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제한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제한 배제받습니다.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그쪽에 질의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녹지로 변경을 또 하면 이게 또 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환경단체에서,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단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 변경되고 나서.
○공원과장 정연달 별도의 개발행위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단체는 걱정하는 거죠. 혹시나 다른 행위가 또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여기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떤 행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큰 면적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을 텐데. 그거 다 공문서 갖고 계시죠? 주고받은 거.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그 많은 부서에서 이걸 거르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우리가 캠핑장 하려고 했던 건 다 계획에 잡혔던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야영,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게 조금…….
○공원과장 정연달 별도 의견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건 누가 의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도시계획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 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 그 법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줘야 합니다.
○최종성위원 도시계획과는 이거 1만 ㎡ 이상, 뭐 2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어느 과? 관광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관광이나 문화 쪽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디서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놓친 거잖아요. 그 많은 부서에서 놓쳤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장님은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 등록하고 입지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는 추진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최종성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이건 업 등록하는 법에서 입지를 갖다가 제한하는 거, 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야영장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다 적법한 사항이에요, 국토계획법도 적법한 거고 도시공원법에도 적법한 거고.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배상 부분에서 걱정을 또 하셨잖아요. 5억까지밖에 안 돼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스톱하고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 말이 더 맞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성남시가 이 예산이, 지금 수익 창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뭘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 불편하고, 그렇죠? 이용 못 해서. 그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불편보다도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쇄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 말은 폐쇄를 하면 안전 문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폐쇄하는 거는 조금 적정하지가 않다고,
○최종성위원 폐쇄하고 그 행정절차를 밟자는 얘기죠.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 해서.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폐쇄보다도 지금 행정절차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 제한을 안 받는지 받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은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기다리고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제한을, 예외 대상이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1만 ㎡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폐쇄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 말은 더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폐쇄하고 새롭게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저도 제안하는 거예요. 역제안하는 거예요. 불편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민들 불편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안전하게 제도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맞지 않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도 이해는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에도 지금 감사원 청구가 된 시점인 것이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리고 관원질의도 지금 이제 돼 가지고 어떤 게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데 그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을, 또 지금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은 많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경쟁률이 항상 치열한 그런 시설인데,
○최종성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을,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 쭉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서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전부터 지금 준비를 해 왔던 거예요,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나와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지난번에 또 시청에서 보완, 저희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보완도 하고 해서, 보완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우리 도시건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적격으로 가면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눈감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인 분들이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좀, 저한테 받는 제보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뜻보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관원질의도 안 왔으니까 그 내용을 좀 듣고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류가 가능하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본 건은 의견 청취 건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의견 청취가 보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의견 청취는,
○최종성위원 여쭤보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의견 청취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최종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보류라는 건,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보류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거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류가 뭔지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최종성위원 보류라면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행위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행정행위. 보류를 우리가 했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심사를,
○최종성위원 “이거는”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이 건은,
○최종성위원 60일 동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의견 제시는 60일 동안, 이내에 주실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동안 주는데 보류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부적격을 했을 때 어떻게, 적격을 했을 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는 그 의견도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 기간 이상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보류를 해도, 부적격을 해도, 적격을 해도?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왜 의견 청취를 해요?
○최종성위원 그럼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민 의견 듣는 것처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의회에도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거 꼭 통과해야지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런 건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보류를 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것도 하나의 그냥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의견이다? 안건처럼 보류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정을 하는 건데 이 ‘결정(변경)(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안건을 보류를 못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요.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뭐 자기가 그것까지 다, 의회에 있는 것까지 다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위원입니다.
워낙에 많은 말이 오고 가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법 관련해서 볼 때는 이 율동공원 야영장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원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지금 ‘1만 ㎡’라는 말이 계속 오가면서 면적이 어떤 규제에 위반이 되었나라는 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관광법 내에서 1만 ㎡를 넘었기 때문에 보험이나 어떤 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관광법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관광진흥법상의 보험 관계는 아니고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공원법상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법한 시설입니다. 용도지역 제한을 안 받고 그거의 시설 규모라든지 입지 조건을 거기에선 제한이 없이 공원시설로 시설 조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야영장은. 그런데 관광진흥법상의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이죠, 그러니까 1만 ㎡ 그 이하라는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이정아위원 등록을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등록, 예.
○이정아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종성 위원님께서 이거를 잠시 폐쇄하고 행정절차를 하게 됐을 경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절차의 기간이 얼마나 정도 소요가 될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어느 시점이 오는 건지 그 문제하고,
○이정아위원 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지금 가을 시즌이기도 해서 캠핑장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 그 캠핑장을 이용해 본 이용객으로서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그걸 다시 다듬고 가자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걸 위해서 모든 야영장 자체를 폐쇄하고 운영 자체를 금지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오픈을 한다? 그거는 기존 이용객들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취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아쉬운 부분은 왜 이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됐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9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보류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행동으로 옮겨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폐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서 물을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집을 하나 짓는 데,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는 데 한 50개 정도 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50개 중의 49개가 됐다고 1개를 위반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다 맞춰야 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기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관, 성남시는 어떤 적법을 하는 것이 다른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적법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기범 자꾸 보험으로 왜 접근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냐고요. 지금 관광진흥업법을 위반해서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런데 위원장님 좀 구분이,
○위원장 박기범 말씀 들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거기 있는 건 등록 기준이고요. 건축 기준 자체, 건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그건 도시공원법 뭐 이런 거 되는 거하고 보전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전녹지부터 출발을 해서 뭘 시설 들어갈 때부터 시민단체나 주민들 또 시의원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보전녹지는 최대한 보전녹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1만 ㎡ 이하만 이렇게 하라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캠핑장으로 이용하는데 지금 공원 등록, 법에 지금 문제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위배가 되니까 지금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왜 자꾸 보험 얘기하고 엉뚱한 데로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위법을 한 상태고 등록을 못 하고, 관광진흥업법상으로는 지금 등록 위법 사항이 생겨서 등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장님, 더 말씀드릴 사항이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시점은요,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기범 어쨌든 관광진흥업법상 지금 위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때 당시에는 관광진흥법상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적법한,
○위원장 박기범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면서요. 자꾸 돌리지 말고,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위원장 박기범 보험 얘기하지 말고,
○공원과장 정연달 관광진흥법상에,
○위원장 박기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관광진흥법상에는 입지 조건을 제시를 한 거, 제한을 둔 거고요.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러니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에서는 공원시설은 예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의 상충 관계가 지금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결과가 아직 내려온, 회신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일단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인이 그랬어요, 일반인이. 일반인이 지금 우리가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해서 1만 ㎡를 넘었어. 그러면 관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 복구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현재,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문제가 되는 등록,
○위원장 박기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반하면 원위치하라고 하죠?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등록 문제가,
○위원장 박기범 아니,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때리고 그러는 것이 원위치를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
○공원과장 정연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박기범 자꾸, 관에서는 기본을 원칙을 지키고 또 법을 준수해야죠. 보통 사람이 하는 걸 원위치한다고 하는데 왜 관은 지금 우리 캠핑장 이용하는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사익이지 그 사람들이 공익 와서 캠핑장을 이용하나요?
국장님, 그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익 때문에 하는 거지 공익 때문에 그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어? 자기가 혼자 지금 가서 있는 건 그 사람이 사익 추구 때문에 캠핑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시가 공원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공원시설 내에,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공원일 때 그러지 캠핑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영장업 등록하고 뭐 이런 것은, 야영장업 등록해서 우리가 돈 내고 이런 거 이용하고 이런 것은 사익으로 하고 있는 자, 이용하는 그 사람 자체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돈 안 받고 뭐 이러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위원장 박기범 그런 것이, 기부행위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걸릴 것들이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영장업이나 이런 거 등록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떤 우리 공익시설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용하고 하도록 한다는 거 자체는, 그 부분은 깊이 따지지 않겠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니 여러 가지 지금 걸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야영장업에 등록을 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사익이기 때문에 야영장업에 등록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최소한 물세나 전기세나 아니면 이용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수료로 표현하든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장님, 지금 다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받고 있으니까 야영장업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거고,
○위원장 박기범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근본적인 걸,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기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정회를,
○이상호위원 잠깐만 저도.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지금 야영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원법하고 관광진흥법이 상충이 돼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했을 때의 문제는 없습니까? 야영장 운영,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공원시설로 조성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상충이 돼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볼 때는 해결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국토부 질의·답변에, 상황에 따라 달리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의 시설 규모라든지 면적 제한은 공원시설은 예외다’ 이렇게 회신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호위원 공원시설이 예외다 그러면,
○공원과장 정연달 보전녹지지역 1만 ㎡에 대해선,
○이상호위원 1만 ㎡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 부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서 법 검토 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어차피 국토부 답변을 기다려보고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안극수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도시계획과,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우선 해야지 돼요. 용도지역을 변경 자체를 해야지. 그 법적 검토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여기다 캠핑장을 차리기 이전에 의회 업무 청취를 들어와서 ‘어느어느 곳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거기에 캠핑장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 업무 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점·단점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돼서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캠핑장을 차리는 게 맞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지금 무능한 거요. 그런데 그런 사안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공원법에 가지고선 캠핑장을 차리다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고 보상 문제도 있고 보험료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 그러는 거잖아요. 변경을 해야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밤낮 얘기해 봐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이 얘긴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제가 질타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설치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회 업무 청취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시설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캠핑장을 차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원 부서에서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다 사전에 보고도 했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으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추진을 끝까지 했었어야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이제,
○안극수위원 의석수가 부족해서 안 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이건 시장의 고유 권한이잖아,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래서 이제,
○안극수위원 그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이제,
○안극수위원 우리는 법, 얘기 들어봐.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업무 청취는 법적 사항이잖아. 의회 업무 청취 해야 되잖아.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여기 온 거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공원시설 변경하고 하는 건 공원조성위원회에서, 공원과에서 운영하면서 합니다, 그쪽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기서 먼저 밟아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폐쇄하고 운영을 안 하고 다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다가 잘 가서 넘겨, 모든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용도지역을 바꿀 건지 말 건지.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우선시됐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의회에서 의결된 거를 무시하고 하면 징계 요구예요. 징계 요구감이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거쳐 가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시민들 몇 명이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무시하고, 불채택됐다, 만약에 이런 걸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그건 과장님 생각인 거지. 의회에서 결정된 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 다 징계 요구감이라고요. 그걸 상기시켜 주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묻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보전녹지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보전녹지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연녹지하고 틀리게 좀 더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단계가 보전녹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기범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이나 1만 ㎡ 이런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보전녹지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조그맣게 하라는 거고. 가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두 분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라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보전녹지 취지 자체를 이해한다면.
이상이고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관광진흥업법상 야영장업 등록이 위법한 사항, 지금 법상 위배해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기준 면적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노후 주거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남시 원도심에는 노후 주거지가 상당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이 1만 ㎡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주변의 노후 주거지역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면적 기준으로 인해 사업구역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3조에 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와의 긴 협의 끝에 수정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았던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 주택 밀집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정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전성 확보, 지역 내 주거 공급 확대 등 성남시 원도심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사업구역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노후 주거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정비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면적 기준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성남시 원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발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 미만에서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인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 정비,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에 따라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관계 규정과의 정합성, 기반 도로에 대한 접도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최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정 후, 수정안 5차 해서 이렇게 수정된 부분들 조례 가져오셨는데 현행 조례하고 수정안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1만 3000㎡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는 아까 전에 1만 ㎡라고 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현행 조례에는 이 1만 3000이 가로구역에 대한 면적입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최옥희위원 아, 현행 조례에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1만으로 그냥,
○최옥희위원 그냥 1만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법에 1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법 규정을 따라가는 거고 법이 개정돼서 1만 3000으로 사업시행구역이 됐는데 그 사항은 조례에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영을 하는,
○최옥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약간 헷갈려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이렇게 받았을 때 보면 1만 ㎡에서 했는데 지금 1만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1만 ㎡에서 가로주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1만 3000㎡로 했을 때 이 해당 지역 자체가 좀 더 늘어나나요? 지금 성남 전역에 원도심 쪽에 얼마만큼 가로주택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넓혀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선택권은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지역에 몇 개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도 지금 그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보면 가로주택을 갖다 했을 때 주민 동의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 어떤 구역이 가로주택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 권한은 주민들한테 있는 거고.
그런데 성남 원도심 쪽에 1만 3000으로 해 가지고 넓혔을 때 그 대상지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 볼 수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가 그거는 못 했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조례하고, 조례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혹시 지역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했을 때 이런 만족도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어떤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생활권 재개발 생기기 전에는 활발하게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연번동의 나간,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가로주택사업이 42개소입니다. 그중의 1개소가 완공이 됐고 그중의 14군데가 사업시행 인가, 통합 심의까지 끝났고요. 나머지 28개는 연번동의만, 그것만 부여된 상태인데 거의 7, 8년 정도 된 거, 5, 6년 된 정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건 13군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금광동 같은 경우가 8군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주하고 철거도 하고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주민들 의지도 그렇고 만족도도 괜찮은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금광2동 말씀하시는 거죠, 금광2동?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쪽은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시행구역에, 이게 수정안에 보면 사업시행구역에 2면 이상이 폭 8m를 제한을 하셨는데 폭 8m를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현행 가로구역은 1만 3000㎡인데 사업시행구역은 1만 ㎡로 묶여 있어서 면적 기준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게 도로로, 6m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는데 그게 1만 3000인데 사업시행구역은 1만으로 되다 보니까 잔여 부지가 생깁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해서 사업시행구역하고 가로구역을 면적하고 맞추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8m에 한 건 지금 한 9000㎡, 사업시행구역 9000㎡로 했을 때 지금 세대수가 250에서 260세대, 타입별로, 타입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3000이면 300세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나, 진입도로나 인접한 도로 교통이나 기반시설 문제에서 8m 이상의 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m로…….
○최옥희위원 원래 이런 조례안이나 어떤 법률에 수치를 넣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게 주택건설기준에 300세대 이상은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8m 이상 어차피,
○최옥희위원 그것도 그 안을 갖다가 참고해 가지고 넣는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도 8m로 돼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수치가?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참고로 아무래도 수정·중원 원도심에 해당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로주택을 추진하시는 주민들 중에 대부분 종전에 1만 m 미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부분들이 해당이 됐었는데 간혹 이 1만 m가 초과되는 지역, 그러니까 두 구역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합쳐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구역들이 나오실 만한 곳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곳들 중에서 이 1만 m 미만이라고 하는 그 제한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데.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조례, 상위법에는 1만 3000m까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성남시도 실제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걸 조례에 명시해 줌으로써 가능케 하자, 이 취지인데 사실은 2면에 8m라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허용됨으로써 좀 가로주택 중에서도 1만 m가 넘는,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도로 현황에 따라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따로따로 진행됐던 것들 중에 합쳐서 진행할 만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군수 의원님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도 본도심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 성남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나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예정을 할 곳, 이런 곳들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전부 다 제외된, 전부 다 제척된 곳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이 빈집법을 이용해서 소규모 그런 개발을 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생활권계획이 생기기 전에,
○안극수위원 자, 그럴 때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제외된 곳은 왜 제외된 거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제외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정비기본계획에서 왜 제외가 됐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게 생활권계획이 생기기 전에 정비계획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이 가로주택을 하는 건데 그건 아마 제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안극수위원 사업성 내지는 면적 내지는 상업지역이 많이 있다든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금광동, 제가 전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곳도 현재 이주를 마친 곳도 있고 철거를 하는 곳도 있고 한 7, 8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동도 있고 하대원동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활권계획으로다가 다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1만 ㎡를,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 조례에는 특성이 있어요. 1만 ㎡를 왜 넘지 못하게끔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법적 최대의 비율은 1만 3000인데 1만 3000임에도 불구하고 1만 ㎡로다가 한정시킨 것은 왜 한정시켰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 공부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건 죄송한데,
○안극수위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거는 본인이 한 얘기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1만 3000으로 갔을 때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늘어나고, 가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나 면적이나 이런 게 거기에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군수 의원님이 이 개정조례안 낸 거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해요. 다만 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확대를 시켰을 때 할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이렇게 해제가, 이거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켰을 때 그곳에 정말 할 수가 있는지. 그게 먼저 검토가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신흥동 쪽에 관리지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역이 사업시행 면적이 1만 2000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그곳은,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안극수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1만 ㎡로다가 가지고 그동안에 한 10여 곳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 곳의 그런 주민들은 행정의 이런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그분들은,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줄어든 면적이 좀 넓혀서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하고 뒤늦게 이제 와서 이게 검토가 돼서 한다라고 보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법이 시행된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법 개정 이전에,
○안극수위원 이전이지만 설계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검토하고, 그거를 못 한 거죠. 사용승인 나간 곳이 이제 금광동 신구대 그쪽에 뒤에 세 곳밖에 더 있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거를 갖다가 일찍 시가 법 개정이 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행정력이 뒤떨어지는 행정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곳 찾아서 있어서 어떻게든지 시민들 주거 환경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시는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환구역도 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됐을 때, 재개발이 됐을 때,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됐을 때 거기에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그 비율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입주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금광1구역은 아직 입주를 안 해서,
○안극수위원 중1구역.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 중1구역.
○안극수위원 과장님 공부 안 돼 있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제가 21%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조례 하나 가져오려 그러면 폭넓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 읽고 계셔야 돼.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면적을 늘려서 재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 반대하는 이런 분들도 또 계시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퍼센트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여러 차원으로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군수 의원님이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곳의 한 곳이 좀 면적이 부족해서 거기 한 곳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인 거예요.
조례라는 게 어느 특정한 곳, 물론 특정한 곳을 해서 조례 개정할 수도 있고 제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전에 했던 분들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급해야지 될,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내 분담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이런 자리에 와서 브리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면적이 늘어나고 안 늘어난 거를 떠나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폭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확대시켜 놓으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 조례를 개정하신 우리 이군수 의원님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법을 발의하신 우리 이군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특정한 곳 한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분들이 이렇게 돼서도 과연 재개발하는 거에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어쨌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성남시가 먼저 그런 곳을 찾아서 먼저 한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위에서 이런 어떠한 정책이 함께 공존해 줘야지, 가만히 거기 앉아 있다 어떤 특정한 곳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군수 의원님, 이 조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위원입니다.
분당과 다르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면적을 가로세로로 늘려서 1만 3000㎡로 늘려 놓으신 상태라서 이게 도로와 세대수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 흔하게 생각할 때 용적률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향후의 어떤 계획도 있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인센티브는 면적이 넓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 용적률에서 기부채납 토지나 그런 게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가로주택 같은 경우 보면 용적률이 250%인데 기반시설이나 그런 거 기부채납해서 보통 270 정도, 270 초반 정도 됩니다.
○이정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시행 면적에 따르는 어떤 건물의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걸로 파악되니까 기존의 면적대로 저는 이해하고, 이군수 의원님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우리 가로주택이 지금 연번동의 받은 데가 몇 군데죠? 동의받고 지금 승인된 데가.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연번동의 받아서 조합까지 설립이 된 데가,
○위원장 박기범 조합 설립이.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14군데, 그중의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업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13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13군데. 조합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지금 75%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돼서 80%에서 75%로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75%죠. 그래서 가로주택의 장점은 속도나 이런 데에서 빠른 부분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렇죠? 75%만 받으면 나머지는 더 이상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은 그 이후에 연번동의나 이런 건 더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데 그래서 좀 오해하는 것이 대부분 생활권은 구역 지정할 때 50% 받고 나중에 조합 승인할 때 또 75%를 받는데 생활권은 50% 받으면서 구역 지정되고 막 하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동의 이렇게 받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이 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한 거나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5%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 생활권이나 이런 50%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가로주택하고 생활권이 혼재돼서 막 받고 그런 곳이 지금 본도심에서 혼재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발의 의원님이 그 부분에서 좀 더 큰, 1만 3000에서 하는 거는 저는 적당,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제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생활권이든, 75%는 쉽지 않은 동의율이잖아요. 그렇죠? 50%, 75%. 그 사이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생활권이나 이런 거 50% 받기는 쉬우니까 꼭 진행되다가 75%에서 할 때 그런 부분 막혔을 때 아니면 퇴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또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활권이나 아니면 또 가로주택이나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속도나 사업성을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이군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국 의견 청취안은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6건입니다.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중원구 상대원동 152-3번지 일원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여 최고 20층, 총 282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개 의견 청취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된 17구역, 22구역, 33구역, 34구역, 38구역에 대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신도시정비과 부의안건 6359번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익상대원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중원구 상대원동 152-3번지 일원 6067㎡ 부지에 최고 층수 2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총 2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 위원장, 이정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여 282세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충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및 대지 경계부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쾌적한 보행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몇 가지만 좀.
우선 이 업무 청취 질문에 앞서서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삼익상대원아파트 그 단지에 보면 아파트 단지 외벽 있어, 외벽.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외벽이 굉장히 높아. 거의 한 15m 이상. 굉장히 고가 높아. 한 10~15m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 가지고 점점 점점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거 안전진단을 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이건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돼. 과장님이 그 현장 나가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 그게 재난안전과일 수도 있고 시청 도로과일 수도 있고, 도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가시면 거기 딱 눈에 보여.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 건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85㎡면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현재도 지금 그 규모인가요, 현재 상태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 34㎡고 계획이 36㎡입니다.
○안극수위원 85㎡가 아니고. 그러면 원룸? 원·투룸 정도 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282세대 정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282세대. 예, 18세대,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264세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결국 늘어나는 거는 별로 없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극수위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원래 우리가 280이야? 285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280까지입니다.
○안극수위원 280인데 여기는 최대 용적률이 그럼 250 이하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250 이하로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280까지 저희가 시나리오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시나리오 결과가 오히려 280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게 된다고 하면 기부채납도 공공임대 시설이 별도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 자체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250 미만으로 가는 게 사업성이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280으로 갔을 때 임대 비율을 따져 가지고 거기 임대아파트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공공임대 4% 반영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번에 임대 비율이 낮아졌는데도 그래요? 그거 적용이 된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건 재개발 쪽에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안극수위원 아, 재개발만. 재건축 아니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극수위원 사업성이 맞아요? 주민 공청회는 했다 그러셨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업무 청취니까 어쨌든 노후된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시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이런 주거 환경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또한 이렇게 재건축을 했을 때 정착률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내 돈이 여기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혹시 산출해 놓은 거 있어요? 한 3, 4억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충분히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 청취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게 뭐 또 승인되겠지만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이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좀 알려 주셔서 시민들이 그래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추정적으로다가 결정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가 행정력을 좀 뒷받침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도상을 보니까 공업지역을 옆에다 두고 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서 개발지역이 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이 통학 환경 관련해서는 공사 시 어떻게 조절을 하실지 지금 예비된 것이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사업에 따른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정아 예, 너무 가까워 보여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께서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인접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다든지 하셨을 때 굳이 이 중부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로 통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각의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통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통학 안전 관련 부분에서는 검토가 다 되셨겠지요, 그러면?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럼 추가적으로 아까 방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재정착률에 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동의율이 얼마 정도 되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동의율,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대다수 저희가 의견 청취를 받았을 때 대다수 분들은 재건축을 하는 거에,
○위원장대리 이정아 찬성하시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얼마나 제가 더, 소유주들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낮추는 걸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렇죠.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략 3, 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안내가 되어 있을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앞으로 대출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착률이 50%까지 떨어진다면 이게 개발사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참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상대원아파트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께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33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계속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2026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안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17구역 삼환·삼성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화면 제시)
본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항에 따라 접수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분당구 이매동 101번지 일원 13만 4905㎡ 부지에 노후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여 최고 층수 39층 이하, 높이 12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총 27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338%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대 구성 면적은 전용 60㎡ 이하를 645세대, 85㎡ 이하를 1007세대, 85㎡ 초과를 1067세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5m 폭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였고 도로, 공공공지 확충과 공원 하부 중복 결정을 통한 연면적 3000㎡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등 총 2711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그냥 다 나오나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치적으로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각 이 이매1단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더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셔도 되겠어요?
○김종환위원 지금은 다 나온 거예요.
○최종성위원 발표한 건데 뭐.
○최옥희위원 발표한 건데.
○최종성위원 이미 다 한 거 다 발표하는 건데.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성위원 예, 이의 없죠. 동일하게 하는 거.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화면 제시)
계속해서 22구역 삼성한신, 한양 청취안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분당구 서현동 91번지 일원 29만 6023㎡ 부지에 노후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고 최고 층수 69층 이하, 높이 23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총 7591세대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50% 이상에서 70% 이하, 정비용적률 365%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대 구성 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를 375세대, 60㎡ 이하를 1858세대, 85㎡ 이하를 3788세대, 85㎡ 초과 세대를 1570세대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체적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도로 및 공원 확충,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지구대 등 공공청사의 재정비와 지하 공영주차장의 신설을 통해 서현역 인근 광장 조성 등을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총 7901억 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2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문의 좀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3616.4억이 나왔는데요. 총 공공기여금이 7900억 정도. 이런 것들은 공원설치비, 도로설치비 여러 개 나오는데 중간에 하다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게,
○최종성위원 지금 줄 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변경될 수 있을,
○최종성위원 이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는 또 변경이 가능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변경 가능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고, 못 했을 때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또 반대로 우리 지금 용역 조사 결과 나왔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거 나오면 조금 더 우리시 입장을 또 반영할 것들도 할 수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여기 구역에서 협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하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현금보다 일단 저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쪽에 보면 현금이 아닌 시설물과 토지를 같이 제공했을 때는 좀 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있다 보니까 제안 자체를 그렇게 들어오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41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화면 제시)
33구역 대림, 롯데, 삼익, 서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51번지 일원 25만 1046㎡ 부지에 노후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여 최고 37층 이하, 높이 171.84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총 48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32.65% 이하, 정비용적률 353.73%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대 구성 면적은 전용 60㎡ 이하 897세대, 60~85㎡ 이하 2119세대, 85㎡ 초과 184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입체적 결정과 공원 및 공공청사의 재정비, 공원 및 공공청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공유 오피스텔, 데이터센터 등 조성을 통해서 총 7399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3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하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 1만 3000가구가 넘게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기존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시민들도 알고 있다시피 물량 제한을 분당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걱정하는 건 어떤 일인지는 알겠으나 사실은 이렇게 돼 버릴수록 주민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크게 만드는 역할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5000가구씩, 연도별 5000가구씩 추가해서 1만 5000가구 한 것도 난 대단히 잘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결국은 할 건데 그분들이 계속 매년마다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 경쟁을 유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사실 물량 제한은 다 풀어서 주민들이 그런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1만 3000가구 이상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힘들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좀 빠르게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해에 50%의 물량을 추가로 선정해 주시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는 왜 안 될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100%,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년 한 해에 4만, 100%를 뽑게 되면 4만 세대를 어쨌든 선정과, 예비 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서 오는 탈락된, 되지 않으신 세대가 2만 2000여 세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오시는 박탈감이라든지 마지막 기회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전체적으로 다 뽑는 것보다도 어쨌든 아쉽게 조금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좀 보완해서 다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로 저희가 선정을, 예비 특별정비구역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50%의 물량을 추가로 예비로 지정해 주시고자 했던 그 취지가 제안서를 준비하시는 각 단지들의 어떤 부담이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100%로 해 달라는 요구를 국토부나 경기도에 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요청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협의하셨을 때 답변은 어떻게 되실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구체적으로 O, X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100%가 아닌 일정 부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법률 자문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럼 100%의 수용은 좀 어렵지만 50%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니요, 100% 자체가 뭐 법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그건 아니지만 떨어지는 다음 단지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 두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47분)
○위원장대리 이정아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화면 제시)
34구역 쌍용, 신성에 대한 청취안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71번지 일원 22만 4700㎡ 부지에 노후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여 최고 층수 48층 이하, 높이 145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총 48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50% 이상에서 70% 이하까지 정비용적률 365%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대 구성 면적은 전용 40~60㎡를 681세대, 60~85㎡ 이하를 2868세대, 85㎡ 초과를 1319세대로 구성·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와 도로 및 공원 확충, 소공원 주차장의 신설, 수내119안전센터 부지의 반영을 통해서 총 6638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4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장대리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아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화면 제시)
38구역 청구, 한일, LG에 대한 청취안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원 15만 7124㎡ 부지에 노후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재건축하여 최고 층수 37층 이하, 높이 115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총 3447세대 및 체육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정비용적률 365%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대의 구성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685세대, 60~85㎡ 이하를 1437세대, 85㎡ 초과에 대하여는 1325세대로 구성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2개소 결정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및 공원 확충, 체육시설 및 노외주차장 신설, 승강기 및 스마트쉼터 설치 등을 통해 총 3532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안 5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역에서 총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차 선정 가구가 1만 3429가구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구수가 이 공사가 다 끝나면 80% 증가한다고 전달받았거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80% 증가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만 4172세대. 그리고 지금 1차 선정지구, 2차 선정지구, 지금 3차 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데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보면 분당도 서현 아니라 그 인근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주차난도 그렇고 교통체증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선정 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해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부서와의 협의는 주민들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도 양쪽 방향으로 차로의 신설은 1개 차로씩 반영을 하고 차로의 신설 외에 부가 차로로 셋백 부분, 가감속차로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 동안의 주차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주 부분이 먼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차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저는 완공됐을 때를 염두를 하고, 혹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셨다든지 그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시뮬레이션까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을 때, 노후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는 2040년경에는 대중교통이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승용차, 개인 자가용 이용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혹시 그 기본계획 내용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어떤 무슨 자료라든지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표됐던 자료를 언급한 사항입니다.
○최옥희위원 그럼 2040년쯤 되면 지금 차량이 대중교통 비율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대중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활성화되면 자동차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상을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 자체가 어떤 참고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희 집만 해도 차량이, 차 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2040년도에 그런 대중교통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건 분명히 기초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의거해서 그런 예상과 예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달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최옥희위원 대중교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란, 활성화될 거라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옥희위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교통량이나 교통, 도로 계획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갖다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게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원도심이나 신도시나 워낙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80% 이상이 세대율이 증가를 한다 그러고 지금 1차 선정지구, 2차 선정지구 그리고 또 지금 3차가 계획되어 있는데 집은 가구수, 그 세대수에 맞게끔, 요즘은 한 세대당, 예전에는 1세대 차량 자체가 한 대 배정됐는데 이제는 한 세대나 1.7대를 해도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 내에, 아파트 내에 있는 차량들이 그 아파트 내에서도 다 수용이 안 돼서 저녁 되면 바깥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마지막 단지여서 총괄 질의 같은 마음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된 단지는 당연히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런데 탈락한 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까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민원이 많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정보공개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뭐 순위를 공개한다라는 말도 전달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 계획된 바 없습니다.
○이정아위원 계획된 바 없으시고.
평가 기준에, 평가 기준은 지난 7월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됐고, 순위 공개 안 한다고 하시지만 배점이나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 측에서도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공개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우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아위원 일단은 7월에 검토거나 불수용 내지는 공개할 예정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과장님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중앙공원 우선설, 기역자설, 시장님이 우선적으로 발표한 설, 여러 가지 설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꾸 설들이 나오는, 가정들이 나오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되짚어보신다면 어떤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계기가 생겼을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단 저희가 평가 자체는 100% 공평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평가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이렇다라는 설을 너무 많이 퍼트려 주셨고, 그중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설 중의 하나가 비슷하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설에, 나와 있던 설에 짜맞춰서 평가를 한 게 아니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 중의 하나가 된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시면 그 설들이, 어쨌든 시장님께서 한번 언급되셨던 단지가 또 이번에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블록화의 개념으로 앞으로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의견들에 기존에 1차 선도지구 옆 단지들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탈락된 단지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적절하게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그럼 향후에 3차에 우리 단지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안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나갈 수 있을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그 발표를 하기로, 올해 안에 정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추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올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한 번쯤 의견을 듣고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정아위원 평가에 대한 발표라는 게 평가 기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아니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기존 탈락 사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개별 단지들에게 러프하게라도 말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의 어쨌든 간담회라든지 어떤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대표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든지 공개 청구를 요청하신다든지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정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드렸던 질문들은 저에게 들어왔던 많은 민원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채택된 어떤 것의 어떤 이유인지 어떤 비교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선정된 것에 어떤 의견 청취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그 부분이 어떤 걸 하려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단지가 선정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그런 기준은, 집행부에서 온전히 그런 부분은 우리 탈락한 그런 데에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제가 우려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이 물량이 1만 세대로 할 때 50%를 매년 할 것을, 내년에 이제 한꺼번에 50%를 발표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기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어떠한 그런 규정이 구역 지정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도정법에서도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정돼서 미리 그걸 발표한다는 건. 물량 제한을 자꾸 풀어 주려면 물량 그런 걸 법으로 풀든지 합법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지 한꺼번에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50%를 풀면 나머지 그럼 50% 풀 때 그렇게 되면 27년, 28년 이걸 50%, 그럼 나머지 50은 매년 또 선정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매년 선정할 때 또 그런 선정 비용이나 하고.
그럼 그 선정이 매년 하는 것도 선정 기준이나 지금 어려운데 그것을 한꺼번에 몇 년 뒤 것을 50%로 한다는 것이 순위를 매김으로써 더 누가 과연 그게 타당하다거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법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거하고 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내년에 한꺼번에 50% 물량을 미리 발표한다는 것은, 몇 년 치를, 그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한 후에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부분이 예정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국토부나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변호사 말을 믿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해서 그 부분을 발표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물량을 풀어 주는 것은 법으로 풀든지 해야지 그걸 예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꼼수를 통해서 그 물량을 풀면서 그걸 미리 50%를 발표한다는 것은, 그것도 26년, 아, 27년, 28년, 29년 걸 연도로 해서 이렇게 50%를 푼다는 게 그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더 충분히 논의해서 그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예.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아위원 보충 사항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정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손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박기범 위원님 법적인 어떤 절차나 법의 명칭과 관련된 책임 소재 때문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이 물량을 예정 구역으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남시 집행부에서 주민의 어떤 민원과 의견과 바람을 좀 받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건 내년 일정을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그 일정을 조금 더 서둘러 주셔서, 지금 어차피 제안서를 새로 뒤집는 단지도 있겠지만 기존의 제안서를 보완해서 빨리 제출하여 예정 단지로라도 편입이 되어 다음 단계의 어떤, 기존 단지에서 탈락의 어떤 쓴맛이나 아니면 기준 재건축을 위해서 앞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시간 스케줄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니, 예정을 100%도 아니고 50%씩, 27년, 28년, 29년 물량을 50%씩 하면서 그걸 미리 발표한다는 것이 그 순서를 몇 년도를 50%, 아니, 전량을 한꺼번에 예정을 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50%는 27년 것을 50% 하고 28년을 50% 하고 29년 50, 30에 50으로 한다는 것이, 나머지는 또 그해에 심사해서 50을 한다는 그 순위가, 어떻게 내년에 할 것도 순위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내후년에 할 것을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50%를 또 남겨 두면서.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나는 법적으로는 둘째 문제, 법적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러니까 행정이 우리가 적극행정 할 것이 있고 소송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소극행정을 할 것이 있어요. 구역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큰 어마어마한 제한이나 어마어마한 집값이나 상승이나 이거 예정이나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정이 되면서 거기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어떤 것을, 예정해 놓고 또 변경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쉽게 지금 선심 쓰듯이 우리 시장이 막 이렇게 발표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것이 예정 갖고 들어오면 그 ‘예정’이 법적 지위가 뭐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예정의 법적 지위는 뭐예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구역 지정은 아니잖아요, 예정이.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문제없도록,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요. 자꾸 왜 법에 없는 것을 하면서 자꾸 논란을 만드느냐 이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문제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법에 맞춰서 하라고요, 법과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도 지금 법과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의견 청취안도.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법과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요, 없는 걸 만들지 말고. 예? 과장님이나 지금 집행부가 던지는 것에 전체 관련된 시민들의 어마한 이해관계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아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이정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시의 고령운전자 사고는 145% 증가하였고 2025년 우리시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중 7명, 36.8%가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는 운전자 본인을 넘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 운전하시는 어르신께는 안전 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면허를 반납하시는 어르신께는 이동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는 현행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조례를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이 시급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가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회기에 의결을 요청드리기보다는 조례안을 보완한 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발의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아의원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이세미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대장의 성남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누구의 눈높이에서 만들고 있을까?
어른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길이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한걸음에 넘어갈 수 있는 높은 턱 앞에서 아이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도가 조금 좁아져도 어른은 몸을 비켜 지나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차량 가까이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잘 걷던 보도가 갑자기 끊기면 어른은 주변을 살펴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어린이는 차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보도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몇 센티미터의 단차가 친구들과 같은 길로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걸어봐야 합니다.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속도를 늦추고 어디에서 멈추며 어느 지점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 조례에는 학교 통학로와 이면도로 개선,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 개선,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과 정비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결국에 경로가 중간에 끊기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보행자는 보도 하나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이동하고 다시 건너 보도로 올라갑니다. 골목과 학교 앞을 지나 최종적으로 학교 출입구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 어느 한 곳에서 보도가 끊기거나 횡단시설과 보행 공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보도 폭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높은 단차나 급한 경사가 나타난다면 그 한 지점이 전체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보행약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통학로를 연속된 보행 경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무장애 통학환경’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무장애 통학환경을 학교 통학로에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의 안전성·연속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장애 요인으로 인한 이동 불편을 줄이는 보행환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장애’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라는 용어는 이미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학교와 직접 관련되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교육시설에 적용해야 할 디자인 기법으로 범죄 예방, 감염 예방과 함께 무장애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시설이 고려해야 할 디자인 원칙 가운데 하나로 법률에서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국가 법령에는 같은 취지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뿐 아니라 여객시설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령에서 무장애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이처럼 새롭게 지정하는 단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령에 정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러 정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장애의 개념을 학교 통학로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통학로에 별도의 배리어프리, BF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길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지에 있는 학교가 있고 경사가 큰 지역의 학교도 있습니다. 넓은 보도를 이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오래된 주거지의 좁은 이면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기준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와 횡단 시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폭과 단차, 경사, 각종 시설물이 보행약자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조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통학로 전체의 연결입니다. 길 하나를 낮춘 뒤에 다음 길까지 이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정문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시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곳은 없는지,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도 같은 경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뒤에 실제 이동 과정에서 불편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제6조에서 학교 통학로의 조성 기준을 정할 때 보행 공간의 연결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통학로, 이동자의 이동 특성, 지역별 여건과 기존 안전시설의 연계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제11조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으로 보완하고, 통학로의 안전성과 연속성, 접근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저는 의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반복해서 겪는 불편을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기준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센티미터의 턱이나 좁은 보도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줄여 가는 것이 이번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와 유모차를 끄는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중간에 길을 바꾸거나 차도로 내려가지 않고 같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의 취지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장애’라는 말은 대한민국 법령에 있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제가 설정한 단어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세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통학로에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을 마련하고 학교 통학로의 조성 기준을 정할 때 보행 공간의 연속성, 이동 편의, 학교 통학로의 특성 등 무장애 통학 환경을 고려하도록 조성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법의 보도 설치 및 관리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안전시설 기준 등 관련 법에 따라서 모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본 조례에 ‘무장애 통학환경’ 용어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물리적 공간이 협소하고 경사지가 많은 우리시 본도심의 대부분이 지형적 특성상 장애 요인을 모두 해소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제 수정구와 중원구의 주요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경사도가 적게는 10%에서 최대 20%까지 로 교통약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 경사도 최소 기준인 5.5% 이하를 충족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 부재가 아닌 지역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예를 들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성남서초등학교와 단남초등학교의 급경사 보도에 계단 및 캐노피를 설치한 것과 같이 우리시는 여건에 맞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무장애 통학환경 개념을 추가할 경우 본도심과 분당, 판교 등 신도시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세부 조성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무장애라는 의미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른 혼란, 모든 통학로를 장애 없는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서 ‘무장애 통학환경’ 용어는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조례안 내용을 수정 후 수용 의견으로 제출드립니다.
안 제2조 7호 ‘무장애 통학환경’ 용어 정의 신설은 삭제하고,
안 제6조 제4항의 1호 및 2호는 삭제 후 3호를 1호로, 4호를 2호로, 5호를 3호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3호는 현행 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조례가 조례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다 100% 이행하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현실에 맞게 운영을,
○김종환위원 그렇죠? 맞게 운영하고 있고 임의 규정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그 교통이라는 게 예전에는 차량 중심이었는데 근래에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김종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특히 아이들, 물론 학생들은 좀 중고등학생들은 크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안전에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맞는, 틀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임의 규정을 그걸 반대하거나 이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100% 지키신다라면 이것도 과장님 얘기하신 게 맞는다지만 현재 성남시 조례, 모든 조례들이 그 조례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이행하지 않잖아요, 임의 규정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박상훈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거는, 지난번에는 찬성하셨는데. 물론 포괄적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이들에 대한 거는 어른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환경에 맞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과장님이, 4페이지 보면 ‘무장애 통학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6조 제4항이, 개정안에,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통학환경을 조성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11조 3도 무장애 통학환경을 고려해서 하라는 거하고 통학로 개선·정비할 때 6조 4항을 고려하여 안전성·연속성 및 접근성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주 조례의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존에 돼 있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면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차치하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무장애 통학환경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54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로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우리 시민들 일상 속에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 인도 위나 횡단보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들로 인해 보행환경이 저해되고 도시미관이 손상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하보도 진출입부,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주변, 그리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우선적인 지정 대상지로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구역에는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 거치 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규제를 넘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 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안내 표지, 노면 표지, 거치 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와 함께 보도 및 보행 공간 등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발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점관리구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오종길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우선 개정조례안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행육교·지하보도, 진출부, 횡단보도, 점자블록 그다음 역사 주변 뭐 이런 걸로 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또 사고가 발생되는 지역들이 현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역들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저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넘어져 있는 킥보드라든지 공유자전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관리하는 업체를 독려하는 것 이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이에 앞서서 조례, 지난 4월에 개정된 조례안은 강제로 저희가 이동·보관할 수 있는 조항을 이 같은 조례에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역에는 아주 강하게 이동·보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강제로 시에서 임시, 그러니까 수거를 해 가서 임시 보관을 한다고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그리고 저희가 견인료에 해당하는 이동·보관료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내주는 조례가 지난 4월에 개정돼서 저희가 그 시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보관료는 누구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그 업체에 청구하는 겁니다.
○오종길위원 업체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마지막 사용자한테 청구한다거나 이런 식이 될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저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업체가 내고 업체는 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조우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얼마 전에 민원인께서 저를 개인 톡으로 민원을 넣으시면서 어떠한 단톡방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 단톡방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남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 이게 우리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방인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저희 도로과와 업체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이군수위원 업체가 같이. 그래서 개설을 아마 도로과에서 한 것 같고, 여기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시민들, 이용객,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불편 민원들을 올리시면 업체 분들이 나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모니터를 하시겠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저희 직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성남시 원성이 상당히 신랄하게 계속 올라오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박상훈 일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랄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입을 하면서 제 소개를 했더니 저한테 개인 톡이나 메일로 여러 내용들을 막 보내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내용들 여기다 막 띄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진도 좀 올리고 막 하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MBC에서 서울시 관련된 영상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민원 내시는 분들이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합니다. “왜 성남은 서울시처럼 안 합니까?”, 안 하냐, 인근 지자체처럼 단속 안 하냐 그러면서 ‘어? 우리 성남시도 조례가 있었네? 4월 달에 조례 만들어져 있었네? 그런데 왜 조례처럼 안 해 주지?’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조례를 캡쳐해 가지고 링크해 가지고 어떤 분이 조례를 또 올렸어요. ‘이 조례 있었는데 이거 안 하고 있었네?’ 이런 내용이에요. ‘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해 주는 거지?’ 이런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업체에 미온한 대응 탓만 하다가 우리 또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께서 일부 수정안을 내서 이런 어떤 지정 주차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일부 수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개정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민원을 내시는 주민들의 이런 민원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조례만 내면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면 이 조례 만들어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난 4월에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바로 즉시 시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동·보관에 대한 장소 문제도 있고요. 또 이동 보관을 했을 때 시행 방법을 위탁을 할 건지 용역 시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요. 또 그런 어떤 관련 조례, 견인 조례를 통해서 또 이동·보관료를 수거, 징수하게 돼 있는데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상으로 4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됐다라는 좀 미온적인,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솔직히 잘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단톡방에 막상 들어가서 가끔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계속 민원 글들을 읽다 보면 너무나 원색적인 불만들을, 물론 또 그 불만을 내시는 민원인들의 어떤 또,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원체 또 화가 나시다 보니 그렇게 원색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겠으나,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그런 민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개중에는 업체 분들은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도대체가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길래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할까 싶어서 서울의 조례, 사례도 제가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와 서울시의 조례가 무엇이 다를까라고 분석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개정된 이후라도 만약에 서울시처럼, 서울시의 조례들은 업체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화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들을 관리 실태에 대한 걸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촘촘하게 담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정확하게 담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좀 더 담아서 이런 관리하는 데 좀 더 적용을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조례에는 사실 어려울 거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아마 그런 것들은 또 한 번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노력, 특히 이런 주민들의 삶, 불편함과 밀접한 부분들이 공유 이동장치, 여기에는 킥보드도 있지만 이런 자전거, 공유 자전거 부분도 분명히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오종길위원 저 짧게.
○위원장 박기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오종길위원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무단 방치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를 시에서 수거해 와서 일종의 보관료를 청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사용자가 무단주차를 해 놓은 걸 업체에다가 일종의 과태료, 보관료 이런 거를 징수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저희가 행위자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동·보관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보관료를 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오토바이 회사에 뭐를 매기지는 않잖아요.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듯이 사용자의 잘못인데 업체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도로과장 박상훈 글쎄요. 그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이 업체가 그 업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에서. 저희는 도로교통법이나 그 관련 근거로 충분히 업체를 통해서 이동·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타 지자체에서도 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종길위원 이 상황에서 업체가 잘못한 점이 뭐죠?
○도로과장 박상훈 업체도, 물론 지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이 관련된 법령이 6년째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고 6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세무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이나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사항은 없거든요.
○오종길위원 아니,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해도 이용자가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건데 그거를 업체 입장에, 업체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면…… 뭐 그 업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인지 아니면 영세한 업체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상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다 들어갈 거 같고요. 그 비용이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이용료로 부담이 되는 구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괜히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도로과장 박상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괜히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책임을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드는데.
○도로과장 박상훈 저도 앞서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영업 비용으로 들어가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물론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업체 측에서도 그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거기에 입력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 업체와 개인과의 또 어떤 민사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는 일단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돈 먼저 내고 그 돈을 구상권 청구하듯이 소비자에게 뭐 이렇게 하라, 그건 니네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업체에서도 이걸 임대를 하고, 그 장치를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임대를 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정아위원 한 번씩 저녁에 이렇게 수거해서,
○도로과장 박상훈 계속 수거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 업체들이.
○이정아위원 가 가지고 다시 뿌리잖아요, 위치마다. 그런 비용이 어차피 들어가 있는…….
○오종길위원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이 조례는 킥보드만 해당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전거는 또 자전거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전거는 14일인가 안내를 부착한 다음에 강제 이동이나 이런 거 하는데 킥보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킥보드는 즉시 뭐,
○도로과장 박상훈 킥보드는 즉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지금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민원 불편 해소가 되도록 그 시간을 정해서 민원 신고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내에 정비가 되지 않은 건 가장 수거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전거 조례도 제가 한번 만들 때 13일간을, 그 사이에 한 열흘 돼서 가져가고 이렇게 좀 되게, 또 그렇다고 과태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킥보드를 제가 보기에는 강제 이동시키고 2시간 정도 해서 즉시 이렇게 가져가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좋은 조례를 해서, 킥보드나 이런 것들, 남위례역 앞에도 막 엄청 세워 놓고 도망가고 주민들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점관리구역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학원가 근처나 이렇게 중점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덜 들어오게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발의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입니다.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서 노파심에.
3번에 ‘점자블록 및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주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은 자기 신체를 자기 의도대로 스스로 운용하시기에 힘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주변, 이게 또 킥보드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거치하는 것이 그분들의 이동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한 거래 문화 조성에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시 2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례안 의안번호 6363번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간 추진해 온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관리단의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여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합동점검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협의회의 구성, 운영 수당 지급 및 관리단원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우수 활동에 대한 평가, 포상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14.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28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판교원마을1단지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63㏈로 기준치인 58㏈을 크게 초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 요청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청원입니다.
방음터널 설치는 단순히 소음 차단을 넘어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 포함 242명의 판교원마을1단지 주민들의 고통과 간절한 호소에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구조물과장 박재석입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의안번호 6364호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2026년 6월 2일 1단지, 7월 30일 3단지 소음측정 결과가 분당구 환경자원과에서 우리 부서로 통보되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7월 23일 판교로 소음대책 조사 용역을 수립하고 8월 27일부터 판교로 소음 대책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판교로 일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방음 대책을 계획하는 용역으로 금번 청원 내용에 따라 용역 수행 시 주민 의견을 반영, 최적의 방음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원마을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세미 조우현○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도로과장 박상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공원과장 정연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재석○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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