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
  9.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15.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
1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8.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용·홍현님·김윤정 의원)
  1. 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9.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윤창근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14.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15.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8.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입니다.
  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결의안이 지난 9월 12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조정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재호·이기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윤창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권락용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열한 건을 포함한 총 열여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유석 의원님 등 스물 세분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 결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과 최만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용·홍현님·김윤정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용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삼평동 출신의 김용입니다.
  계절이 빠르게 가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이 100만 시민 여러분께 풍성한 결실로 다가가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활 임금 제도’를 5분발언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화의 기점에 서 있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됩니다.
  국가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나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521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임금으로 산출할 경우 월 108만 8890원입니다. 실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월 108여만 원의 임금으로 한 달 생활을 영위하기란 TV속 프로그램속의 생활체험 프로그램처럼 하루가 버티기 힘든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조차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1/3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와 교통, 문화비용 등을 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인 가족부양이 가능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와 전임 김문수 도지사가 도의회 의결과 재의 등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최근 여야 타협을 통해 직권 공포된 생활임금조례를 인정하였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제도 시행을 발표하는 등 생활임금제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3곳으로 최저임금의107.1%~131% 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성북구의 사례를 볼 경우 2014년 생활임금액은 월 143만 2000원(209시간 기준)으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 보다 34만 3110원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이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져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안정의 향상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민선5기 시와 출연기관에서 총 62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생활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이룬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적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계약업체의 소속 근로자까지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의 임금 향상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외에 일부 사업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급 임금의 상한금액으로 변해버린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은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40%를 점할 정도로 빠르게 향상중인 노령층의 비정규직 진출과도 맥을 같이 해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계획 청취에서 우리시도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밀한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준비에 앞서 제도의 단순한 시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표방할 정도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된 성남에서 시의 공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자연 확산되어 근로자가 단단한 강소 기업들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원구 상대원 1·2·3동 출신 새누리당 홍현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밤부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상대원소각장에서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못해 도심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때 아닌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심은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시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 되자 뒤늦게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불법쓰레기에 대한 스티커 발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5기와 6기가 출범한 이후 성남시 쓰레기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정책이 과연 장·단기 비전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성남시의 근본적인 환경정책 전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쓰레기대란을 교훈삼아 고통에 시달리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고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는 쓰레기 소각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촉구하며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재명 시장께서는 제대로 된 쓰레기 소각정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보도자료를 통해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이 성남시 환경정책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성남시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매뉴얼에 입각해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도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처럼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성남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소각 매뉴얼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재입니다.
  성남시는 상대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협의체인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어 젖은 쓰레기 소각으로 과다한 다이옥신 배출 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보통골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을 무시해온 시 당국의 처사가 바로 소통 부재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모색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성남시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총 쓰레기에 대하여 무차별 소각보다는 재활용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쓰레기 수거문제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아파트 단지와 같이, 수거시스템의 현대화와 제대로 된 쓰레기처리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게 먼저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세계 100대도시 성남’ 에 맞는 쓰레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속히 제대로 된 쓰레기 수거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홍현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성남시의회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1동, 정자2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도 참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요즘 1년에 며칠 안 되는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하기도 부족한 이 때, 정자1동은 주민센터 신축과 분동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은 현재 인구가 4만 9000여 명으로 성남에서 가장 많은 반면, 주민센터의 규모는 성남시 전체 48개 주민센터 중 가장 작습니다. 2013년 6월 7일 제196회 1차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자1동 주민센터는 인구 5만 명 대비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임시청사로의 이전은 6·4 지방선거로 인해 8월 9일로 미뤄졌으나, 청사이전 이틀 전인 8월 7일 “임시청사 이전은 분동과 연계 추진토록 결정되어 이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안내문 한 장과 함께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시한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분동의 경계선에 대해 정자1동 동장은 8월 11일 통장 임시회의에서 “도로명주소의 문제와 두 지역의 생활수준 차이 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생활권끼리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갑작스런 임시청사 이전취소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9월 11일에 열린 긴급 주민자치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이 참석하여 “분동과 주민센터 증개축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임시청사 이전 취소는 시에서 숙원하던 주민센터 뒷집 두 채의 건물주가 매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고, “뒷집과의 협상은 시청 회계과에서 담당하여 거의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고 답변했습니다.
  굳이 3억여 원을 들여 준비한 임시청사를 비워두고, 현청사로 다시 돌아와 분동을 먼저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처사에 주민들은 청사신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크게 실망하였고, 또한 동장의 ‘생활수준 차이’ 발언은 상록마을과 느티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 차이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발언이 주상복합지역 주민들의 의견같이 비추어져 두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9월 12일 공청회에서 여실히 들어나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당구청장의 답변을 시의 재정경제국 회계과 과장에게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대답과는 달리 회계과에서는 석 달 전, 주민센터 뒷집 건물주들에게 매도 의사가 있다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을 청사부지로 변경하고 매입하는 데 있어, 시간과 절차가 길어지므로 분동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화합을 실천해야 할 동장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지역의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한 데 있어 동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이재명 시장은 이 전반의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는 얕은 거짓말로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동은 그만하고 정자1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예정인 주상복합지역의 3천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정자1동의 인구는 6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안전행정부의 ‘행정동 분동지침’에 따르면 면적 3㎢ 이상, 인구 6만 명 이상을 3개월간 유지하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자1동이 곧 분동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집행부는 분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동의 절차는 날짜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한 주민들은 집행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9.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윤창근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14.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15.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492억 5800만 원보다 39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조 2888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699억 6400만 원보다 33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31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92억 9400만 원보다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857억 8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64억 5300만 원,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5600만 원, 재정보전금 6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억 110만 원 총 33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1억 6600만 원 증액, 물건비 16억 3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152억 77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72억 99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59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억 63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8억 9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73억 29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42억 75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01억 91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6억 6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8400만 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1억 46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77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70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1억 61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성남동 모란시장 설계용역비 3억 5600만 원, 위례~신사역 연장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8000만 원,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9000만 원, 판교 트램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용역비 9000만 원,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용역비 8억 4900만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 원,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 15억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33억 3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4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