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박영애·박광순·최승희·이기인·김유석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권종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금일 지자체장 교육정책간담회 등 외부 행사 참여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23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윤창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박영애·박광순·최승희·이기인·김유석 의원)
(10시 13분)

○의장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여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과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결국 예산을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고발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2일부터 우리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로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로 등재되어 본 시설이 오염도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고 2013년 본예산에 33억 원을 반영하여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장로 공해방지시설은 말 그대로 화장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질소 산화물 등 각종 공해물질을 처리해서 공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더불어 1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친환경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이하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라 함)가 공사계약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남은 2014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2013년 명시이월된 33억 원의 예산은 결국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왜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 사업이 표류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첫 번째 갈팡질팡한 계약부서의 엉터리 계약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발주 주무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의 행정능력 미숙입니다.
  세 번째는 시공업체의 로비와 진정에 휘둘린 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 부서의 사전감사 업무 소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이 확보되자 영생관리사업소는 유사 시설을 벤처마킹하고 국내에 존재하는 시설의 저온촉매 방식과 고온촉매 방식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두 가지 유형을 비교 검토한 후 최근에 서울 원지동에 시설된 저온촉매 방식의 공해방지 시설이 경제적, 효율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7월 시장의 정책결심으로 결재를 받게 됩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을 때까지 담당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는 5개 업체에 사업 제안을 의뢰하여 저온촉매방식의 특허를 가진 H사를 제안사로 결정하고 용마ENG에 설계를 의뢰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특허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의 수의계약 방침을 6월 중순에 시장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과 행정절차 과정에서 도로과 설계자문 담당자인 김 모 주무관이 물품이 아니고 공사로 진행해야 하니 설계 심의를 받지 않으면 감사에서 큰일 난다며 특허 부분이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설계심의를 받도록 종용하고 협박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절차는 해당사업을 물품이 아닌 공사로 진행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회계과의 계약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다음연도 2014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10일 조달청으로부터 본 건 사업은 공사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물품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물품구매로 변경 시 특허사용범위, 반영금액 등의 특허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영생관리사업소는 설계를 담당한 용마ENG에 특허 관련 부분을 검토 의뢰하고 2014년 4월 15일 H사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상 문제가 있다는 계약부서의 문제 제기로 4월 22일 재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선거기간이었던 6월까지 별다른 진행을 보류하던 영생관리사업소는 2014년 6월 24일 엔지니어링사에 공문을 보내 두 개 부분이 특허에 해당하므로 자료를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두 개의 특허사항이 적법한지 변리사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7월 1일 시 인사발령으로 담당팀장이 교체되고, 교체된 담당 팀장이 기이 공증된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며 영생관리사업소의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특허법인에게 특허관련 부분을 재공증토록 과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후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추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국책사업입니다.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진행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쉽게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드린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부서인 회계과의 갈팡질팡 행정입니다. 특정사업이 물품으로 계약을 해야 할지 공사로 계약해야 할지 계속 바뀌었습니다. 최초 물품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다시 물품으로 계약방식을 바꾸면서 전체 행정 절차는 혼선이 왔고 결국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특허를 인정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성남시 도로과 설계심의와, 경기도의 계약심사까지 마무리하고도 다시 일반경쟁 입찰로 바꾸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갈팡질팡 진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가 엔지니어링사에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적 검토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특허검증이나 기술적 검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달청 또는 우리시의 계약부서, 변리사 이런 부분들로 오락가락 한 의견으로 계속 이 사업은 방향이 흔들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약방식을 애초 실무 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가 검토하고 시장이 정책 결심까지 해온 저온촉매방식의 특허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물품이 아닌 공사로 계약방식을 바꾸고 일반경쟁 입찰로 무리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애초 일방경쟁 입찰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의 저온촉매방식의 특허 부분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도로과 K 주무관은 고온방식의 S사와 합의해서 저온과 고온 혹은 (이 본 공사)에 대해서 절반씩 하는 것이 어떠냐고까지 종용합니다.
  다섯 번째,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도서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없다고 하면서 특허구성 요건이 미비해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생관리사업소의 주무팀장과 실무담당자는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면서 마치 서로가 다른 경쟁사의 대변인인 것처럼 해 왔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경쟁업체의 검은 손이 공직자들을 자기 직원 부리 듯 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특정업체는 무려 20년 동안 영생관리사업소와 거래해 오면서 끈끈한 정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착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업체의 공사 수주를 위해서 저온촉매방식의 특허 부분까지도 부정해서 공사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가져가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사실 공해방지시설 개선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도 일반경쟁 입찰로 시흥의 모 업체가 수주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20년간 우리시 영생관리사업소와 관계를 맺어 온 S사가 실질적인 공사를 하도급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약부서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특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설계서상에 있는 445특허와, 061특허가 설계서상에 100%로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설계도서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여서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특허권의 권리 범위로 볼 때 ‘전구성요소구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 청구의 범위 내에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그것이 빠지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부서는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완벽한 구성요건을 가져야만 특허입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445특허와 061특허가 특허는 맞는데 그중 구성요소의 일부가 설계도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가 예산을 투입해 발주를 의뢰한 엔지니어링사가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부분에 특허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검증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 우리 회계과의 담당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리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맡긴 엔지니어링사가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부정한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경쟁 입찰로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품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물품으로 계약 방식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일반경쟁 입찰로 가려고 하는 것, 결국 일반경쟁 낙찰 후에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해서 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계약 한 건으로 어떻게 2년을 허비한 것 이것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홉 번째, 최근에 영생관리사업소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과거의 모든 행정행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별도의 실시설계 특허 검증을 특허법인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특허법인은 변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가 과업지시를 이렇게 내립니다.
  첫 번째,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된 특허 범위를 검토해 달라.
  두 번째, 이 특허가 사업의 목적 달성과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술인지 여부를 검증해 달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합니다.
  이 과업지시는 또 다른 영생관리사업소의 하수 저급 행정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특허법인의 변리사는 특허와 관련해 그것이 특허에 맞는지 그 특허의 구성 요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특허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가 이 사업의 목적 달성과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술인지 여부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링 영역인 것입니다.
  변리사법 위반이죠. 이렇게 우리시가 기술이 이 사업에 필요한지 아닌지까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변리사법도 모르는 저급한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정 행위는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분명 의도성을 가지고 답변을 유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시로부터 발주를 받은 엔지니어링사가 저온촉매방식의 특허가 성능 개선에 필요해서 설계에 반영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변리사가 그 특허가 특허인지 여부와 해당 특허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검증이 가능하지만, 그 특허가 해당 사업에 필요 없다고 검증하고 우리시가 그것을 인용한다면 해당 설계는 취소되어야 하고 새로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만일 특허 법인이 해당 특허의 불필요를 주장한 부분이 인정되고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이 사업은 불가능하고 이 사업 33억 원의 예산은 결국 취소하고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이 또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경쟁 입찰이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상당 기간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서울 원지동의 저온촉매방식으로 시장이 정책 결정을 했고, 그 부분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특허사용협약서, 특허사용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 특허를 이 사업에 쓰겠다고 실무부서가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결하고 나서도 했다면 중소기업 경쟁물품 구입에 관한 계약법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열 번째,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시 감사담당관은 사전 감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년이 다 되도록 공사 계약도 못 하고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정당한 사업설계를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계약부서는 담당 사업부서의 검토사항을 계약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속한 계약행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시의 모든 발주 사업들은 특허를 인정하는 수의 계약이든, 일반경쟁입찰이든, 물품을 구입하든, 공사로 추진하든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우리시와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모두는 충분히 오해를 가질 만큼 엉터리 행정을 해 왔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모든 공문서를 검토한 결과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재정경제국에서는 또는 보건복지국에서 이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한 점도 의혹 없이 해명을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재정경제국장에 이것을 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오늘로 명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일일이 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장, 40년 동안 우리시에 봉사해온 공직생활을 높이 찬사하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설계도서는 제가 전문가와 의뢰를 통해서 집행부 계약부서와 그동안에 특허 부분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 대해서도 제가 집행부에 추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아니라고 했는가 라고 묻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 국책사업이 2년 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시에 영생사업소 공해방지시설로부터 나오는 공해물질이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구체적인 진행과정 상황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방성한 도의원님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간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접한 4개동 4만여 주민들이 성남시의 발표만 믿고 착공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년간 진행되어온 분당~수서로 공원화 사업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판교 개발사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주공, 토공 회의에서 매송~벌말 간 지하화사업에 타당성용역발주를 협의하여 우선 성남시가 지하화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7년 용역결과 지하화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자 성남시에서는 지하화사업을 발표하였으며, 판교사업단 회의에서 재원은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뒤이어 주공이 판교사업 초과이익 추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8년 8월에 사업자 간 공공사업비 및 이익 충돌이 부딪치어 추정용역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2009년 3월에 추정용역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2010년 1월에 경기도 대형공사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5월에 또다시 추정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각 사업자 간에 적정 이익률에 대한 의견 차이와 성남시 공공사업 부담금 미지급과 알파돔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성남시에서는 공공사업비 성남시 부담금을 추경 편성을 해주면 추정용역 재개를 약속 했지만 추정용역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6월에서야 성남시에서는 추정용역 협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성남시 내부적으로 지하화사업을 백지화 시키며 추정용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13년 1월 그동안 지하화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우리 주민들은 성남시의 방음터널로 일방적인 사업변경 통보에 시의원 및 주민대표들의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시장님께서 이매2동 연초 방문 시 지하화사업의 과다한 사업비와 교통대란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약 번복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표명하시며 지하화를 백지화하고 최대한 주민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할 테니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2월에 방음터널(1800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추경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기존 지하화 타당성 용역 재검증 용역비 및 육교설치 실시설계용역비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3, 4, 5월에 성남시에서는 공원화사업 파형강판공법 및 BOX형 공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에 시장님께서는 언론에 공원화사업 발표를 하셨습니다.
  6월 29일 지하화추진위대표단 회의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지하화사업을 백지화하고 라멘공법(높이 6.70m)으로 공원화사업을 만장일치로 추인하였습니다.
  7월에 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경 편성되었고, 8월에 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원화사업 설명회를 삼평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셨습니다.
  9월에 매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도 시장님의 공원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셨으며 당시 시 의장 건의를 받아들여 2014년 6월 봄으로 조기 착공 및 높이는 가이드라인으로 분당 측에서는 2층 슬라이브 이하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2km구간 전면 공원화로 천명하셨습니다.
  12월에 성남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추인한 라멘공법 높이 6.70m를 배제하고 성남시 초유의 공법심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공법 투표를 하여 거더공법(높이7.45m)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본 공사비 중 2014년 사업인 지장물 철거 및 가도 건설비로 150억 원을 본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시장님께서 이매2동 연초 방문 시에 공원화사업은 확실히 진행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하도 속아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 놀라듯’ 어떤 발표를 하여도 믿지 못하는 심정을 잘 알고 있으나 이제는 꼭 믿어 달라고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거더공법 및 방음터널공법으로 반쪽짜리 공원화사업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2월과 3월에 반쪽짜리 공원화사업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청에 항의 방문과 아울러 성남시에 대해서 불신이 가중되었습니다.
  3월 25일 삼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4개동 주민 합동 시민 제안의 날 행사시 이미 약속한 전면공원화 실시를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시장님께서는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시겠으며 또한 착공시기 연기를 발표하셨습니다.
  원래 기본 안대로라면 이번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만료가 되고 선거 전에 착공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공원화사업은 실시설계마저 5월에 중단된 채 표류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전면공원화 시에 성남시에서 발표 보도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이 8여년의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사실상 중단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주민들에게 막대한 사업비, 공사 시 교통대란, 주민생활 불편이라고 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까?
  시장님! 실시설계 용역 완료일 및 공원화사업 착공일을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위에 언급한 사업비는 개략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잘못 알고 발표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사과 후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결단, 행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시장님의 발표를 믿고 발표한 내용대로 성남시가 집행할 때에 박수를 보내며,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느껴 주인의식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발표내용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기만 우롱 당했다는 참담함에 울분을 토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6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왜 이 지역 시민들에게 성남시가 발표해놓고 성남시가 해결하고 집행해야 할 사항을 정치인, 주민 강경론자, 국토해양부, LH공사 핑계를 대며, 성남시가 판교개발사업자인 LH공사 경기도와 협의한 지하화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차선인 공원화사업 마저도 표류시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성남시의 잘못은 어느 누구라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용기를 내시어 2013년 동사무소 초도방문 시 주민들에게 지하화사업 진행시 대두되는 각종 어려움을 말씀하시며 지하화사업을 백지화한 것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약속하시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셨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주민대표기구는 지난 7년간 성남시 발표를 믿고 지하화사업 진행을 위해 생업마저 전폐한 채 국토부와 LH공사, 경기도, 국회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대표기구마저 지하화사업을 포기하고 성남시가 언론에 발표한 공원화사업을 인정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역의 관변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장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공원화사업 확정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고 환영하였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지역 전역에 플래카드가 빛이 바랠 정도로 오랫동안 게시되었습니다.
  전 주민들은 아름다운 조경과 각종 시설을 갖춘 공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기뻐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올해 초 시장님께서 동사무소 방문 중에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쁜 한복차림으로 꽃다발 증정과 박수와 환호로 시장님을 맞이하며 큰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헌데 지금의 사태에 직면하여 또다시 격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있는지 진행 중인지, 만약 진행 중이라면 언제 용역이 끝나는지 일정을 발표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지하화사업 백지화 발표 시에 과다한 사업비, 교통대란,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으면 주민을 또 다시 기만 우롱하는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화사업 추진 중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LH공사, 지역주민들 심지어 경찰 측까지 염려하며 대안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는 녹지에 차도를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쳐왔고 2010년 경기도 대형공사 심의에서도 같은 안으로 심의 완료한 사항이며 지하화 추진의 백지화 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해소 대안으로 공원화 사업을 택하여 공법을 선정,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시행 중에 중단시켜 놓고 같은 이유가 포함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에 교통문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과다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추가 편성 시 총 사업비 9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주민에게 설명한 전면 공원화 투표에 의해 확정된 거더공법일 경우 지하화 타당성용역 검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BOX형일 때 2000억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500억~2000억이 소요되리라 추정됩니다.
  혹, 시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위해 채택되지도 않은 파형강판공법 공사비인 950억 원으로 계상하여 보고승인 받은 후 전면공원화를 설계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해서 지연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 1월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방음터널 1800억 원을 밀어붙일 때 성남시가 인정하지도 인정할 수도 없는 LH공사의 알파돔 사업 축소 및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주장이 몇 천억 적자를 사실인양 적시한 자료를 제시함을 상기할 때 혹시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판교개발초과이익금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알파돔사업이 지연 축소되었지만 현재도 진행 중이고 또 완료될 것이고 초과 이익금이 수천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의 억지 주장인 수천 억 적자는 알파돔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또 알파돔 사업이 포함된 공공사업비 추가 부담 및 부지 금액을 감정가로 계산하였을 때 추정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판교개발 초과이익, 추정용역 재개에 대한 성남시 입장과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초과이익금 및 사용내역 혹은 사업순위를 공포하여 주시고 성남시 예산의 몇 배가 되는 판교개발 정산에 대한 성남시 전략을 간략하게 밝혀주십시오.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재임 시작과 동시에 중부일보에 ‘공원화사업 차질, 주민의견 상반’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처를 확인해보니 성남시가 갑자기 실시한 극히 일부의 지역인만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서를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이사 가려는 사람, 이제 막 이사 온 사람, 소유자, 세입자 등 각자의 이해도 다양합니다. 성남시가 주민의 의견을 중시한다면 주민의견 중 중론을 따라야지 극히 일부 주민 의견을 전체 주민의 의견인양 발표를 한다면 앞으로 시민 100% 충족시키는 행정을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100%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우려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성남시가 발표한 거더공법 전면공원화를 지지합니다.
  공사 중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는 감독기구인 성남시가 불법사항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이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또 무엇이 공원화 축소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는지 수많은 반문에 반문을 거듭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실시설계가 중단되었다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법심의 시민참여 투표에 의해 결정된 높이 7.45m 거더공법, 시장님께서 2회에 걸쳐 실시하신 2km 전면공원화, 주민의 지하화사업 추진 백지화에 따른 아픔을 승화시킨 공원화사업 환영, 설명회나 공법선정 투표 시 언급도 없던 방음터널공법, 거더공법의 반쪽 공원화, 공공디자인 심의 확정을 시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이 지역 주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주민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신 약속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의하여 못 지킬 수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득 및 진솔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번복, 변경을 한다면 시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도 투표에 의한 높이 7.45m 의 거더공법,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km 전 구간 전면 공원화 추진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공원화 사업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주민들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긍지로 살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원 34명을 대표하여 낭독한 윤리 헌장 중에서 ‘우리 성남지역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라는 구절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6월 우리나라에서 열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성남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이 더욱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안정된 일자리, 먹거리를 위하여 꾸준히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민선5기 집행부가 들어선 2010년 7월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야탑밸리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야탑밸리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 GRAND R&D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으로 전임시장 임기 중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3만 2000여㎡에 가칭 야탑밸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야탑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231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타당성 검토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9월 카이스트 연구소를 유치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민선5기 현 이재명 시장님께서 취임한 7월 16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판교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의 내부이전에 불과한 사실을 소위 모라토리엄이라 포장 선언하면서 2010년 공사비 예산 18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7월 2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하는 MOU를 또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즉,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후 4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갈지(之)자, 우왕좌왕 행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내 굴지의 양 연구기관과 체결한 MOU 또한 해지가 우려되어 성남시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원도 파악하고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성남시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36.5%인 5500억 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보,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하여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직성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자본지출을 확대하여 성남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 중 소비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본지출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밑바탕을 튼튼히 하여 성남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재정분석지표 중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비교적 타 시보다 높은 장래세대부담비율을 낮춰 우리의 미래세대가 부담할 채무부담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모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예산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물론 각계, 각층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하며, 그 시기와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또한 지역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장님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하고 격년제로 개최하여 절감된 예산을 사업성 자본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되지 않는 축제와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다보니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행사가 주민 간 화합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명과 단체장의 정치적 측면이 결합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는 물론 체육, 문화, 예술, 봉사, 사회기관 및 단체별로 성남시 전체가 온통 축제와 행사, 수련회, 야유회, 연찬회 천지입니다.
  너른못에 이어 중간못, 작은못 언젠가는 도랑물, 개울물 축제까지 생겨날 판입니다.
  모두가 우리시 세금으로 크고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심지어 ‘성남시 돈은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세금 내고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이 마치 바보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축제에 대한 지각 있는 시민의 인식은 선심성, 전시성, 소모성, 일회성 축제와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등 재정비를 통하여 절감되는 예산으로 사업성 자본지출을 확대하여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지자체는 지난해 축제에 총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입은 고작 11억 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국민 모두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며 왼쪽 가슴에 또는 우리 마음속에 실종자의 생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미래세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며 자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빨리 망각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성남시 유력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개최하지 못한 각종 행사와 축제를 지금이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립된 예산은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세월호 정신입니까?
  개최하지 못한 축제나 행사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미래세대를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난무하고 있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축제의 본질적 주제와 동떨어진 단순한 공연 위주의 이벤트는 지양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해 ‘그 나물에 그 밥’,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 모두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개최하는 축제도 개최 전 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최 후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 총량제와 지원비 한도액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된 야탑밸리 사업을 재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탑3동은 혐오시설이 산재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어 분당에서도 가장 발전이 더디고 소외된 지역임에도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야탑3동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야탑밸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복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시장님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탑동 주민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다란 IT, BT, CT, NT 등 첨단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구조로의 혁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야탑3동 주민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하신다면 내년부터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연구사업비를 매년 어느 정도씩 배정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언제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발전 비전과 목표 달성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성남시 재정분석보고서 중 일부를 인용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행사경비 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다소 미흡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남시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대단위사업 및 주요사업의 취지 등을 사전에 충실하게 설명하여 시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이끌어냄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는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체계적인 인력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효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 정원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회기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채택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류 중에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은 다름 아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이 마련되어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최승희입니다.
  저는 우리시 기존시가지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 등의 사유로 우리시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입어 지난 8월 31일 금광1구역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중1구역 재개발 사업지도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나머지 신흥2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성과 재정 등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물론, 우리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비롯해 홀몸어르신들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거복지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면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우리시 재개발 예정구역이었던 태평2·4구역을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지역주민들은 우리시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한동안 허탈감에 빠지고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마침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협의체 구성 등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태평2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답보상태에 있었던 재개발 예정지역들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맞춤형 정비사업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일거에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각 지역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시행하는 태평2·4구역에 대한 ‘맞춤형 정비사업’은 지역적 특색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집을 뛰어넘어 교육과 환경, 의료와 복지 등을 하나로 묶어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주거복지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비사업의 성공열쇠는 주민참여에 있다고 보입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며, 시행하는 모델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맞춤형 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선례로 자리매김한다면 향후 재개발이 지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본 의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태평2·4구역 맞춤형 정비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기존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한 금번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태평2·4구역에 대한 맞춤형 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일정과 추진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해주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주민편의 제공과 생활밀착형 맞춤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행복안전관리사무소를 태평2·4구역에 맞춤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접목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1·2동, 서현1·2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이번 7대 성남시의회의 첫 정례회를 맞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에 대해, 그 중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책이 현저히 부실한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석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며 1~5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미세한데 이는 머리카락의 1/5000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자재 중 80% 이상 석면이 사용되었고 그 밖에 학교,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라이닝, 섬유제품, 가정집 보온재 등으로 흔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파생되는 유해 심각성은 관련 질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언론에서 방영된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보도 영상을 통해서 석면의 유해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진폐증, 폐고혈압, 복강 중피종 등에 걸려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국내의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산업보건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차원에서 석면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의 권한과 그 책임을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습니다.
  제정된 석면안전관리기본법은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법 제정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과 석면지도 작성 및 공개, 석면 피해 구제제도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석면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과거부터 석면의 유해성을 이미 인지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석면 관리에 대한 시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하고 소극적입니다.
  2009년 당시 재개발지역이었던 중동1구역과, 공사가 중단된 정자동 한솔프라자 건물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석면이 검출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성남시의 석면지도 제작 및 공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안전관리지침 제공 등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구 시청 건물 발파해체 후 잔해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석면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의 석면 안전대책의 조속한 수립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앞 다투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자동 한솔프라자의 경우 흉물스러운 외관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었던 석면가루 비산 방지를 위한 창문 봉쇄 또한 본 의원의 시찰한 결과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현재, 성남시에 있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건물들의 석면 검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와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것을 종합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로 제출된 성남시 549개의 건축물 중 총 240개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건물 중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교회, 경로당,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검출시료에는 천장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배관재, 벽체재료, 보온재, 화장실 칸막이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된 성남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석면 분포 및 유해성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치원의 경우 총 123개교 중 76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 중 28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총 68개교 중 57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18개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총 45개교 중 3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 중 4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총 35개교 중 27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 중 11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하면 성남시 총 271개의 교육기관 중에 70%가 넘는 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석면의 유해성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더욱 심각해집니다. 학생들이 거의 하루종일 머무르는 학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교 교실의 경우 계절마다 선풍기와 에어컨, 난방기가 가동됩니다. 미세한 바람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석면이 비산되어 아이들의 호흡기에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책 수립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약 17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성남시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과 급식실 등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석면에 관련된 시설 개선에는 지원이 전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석면이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해체 및 철거 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각 학교로 지원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열람한 결과 소모적인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석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환경부와 교육청, 수원시가 협약을 맺어서 관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5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구리시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의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실내환경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석면조사건물 및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석면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석면 피해의 예방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골목시장 재개발, 공영주차장 건립, 역사 신설, 도로확장공사, 녹색공원 사업, 인터체인지 개설공사 등과 같은 크고 작은 건축사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석면 가루가 비산되어 아이들과 노약자 및 임산부들의 호흡기로 유입,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및 건축 현장의 석면 전수 조사와 토양 검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 집행부에 절실히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성남시 석면 제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100만 성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연관 부처의 협약, 즉 성남시와 환경부, 교육청이 힘을 모아 2014년을 성남시 석면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2012년 부산시의회는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으며, 구리시 또한 앞서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석면 제로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조례를 통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석면 안전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석면지도 공개와 석면 건축물 해체 정보 공개, 석면 피해 구제제도 홍보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철거공사 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담당 공무원마저 어디에 올려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찾기 어렵고 엉뚱한 곳에 게재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실정입니다.
  대규모 공사와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창구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석면 피해 구제제도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실내환경시스템 홈페이지가 아주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면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 감독입니다
  현재까지 석면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공공건축물 스물다섯 곳과 일반건물 십여 곳에 달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조속히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석면 철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교육 등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째, 석면 조사 시민감시단 구성입니다.
  현재 각 건축물마다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석면안전조사는 민간 기업의 낮은 단가 입찰로 인해서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방만합니다.
  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시민이 함께 감시토록 하는 ‘석면관리 시민감시단’ 발족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대책이야말로 관리자와 조사자의 업무상 해태와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풍부한 재정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석면의 유해성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경찰대 창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재난컨트롤타워 설립 등과 같은 당장 해결해야 할 안전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더 이상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측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형 성남형 안전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책임 있는 안전 대책’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다섯 가지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 고려하고 검토하여 성남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성심성의껏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재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단과 시민 여러분!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4년 2월 28일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당시 중원보건소를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중원노인보건센터를 확대하여 성남시립요양원 또는 어린이특수병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단지 중원구 중심인 중앙동에 중원보건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성남시 보건행정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다양한 희귀병과 치매와 암 등으로 점점 더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를 더욱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병원을 동네마다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보건소가 역할을 하므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보건의료다양화로 이용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보건 의료 다양화로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보건소 조직 현황을 보면 인구 비례를 보아도 중원구와 수정구 인구가 비슷한 각 구의 보건소에 평균적으로 성남처럼 보건소 소장 아래 한 과의 조직이 아니라 서너 개 조직과 보건지소까지 설치한 것은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도 안전, 건강, 교육을 강조하는 것만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구에 있는 보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중원보건소의 중앙동의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성남시장이 판교보건지소 설치와 정자동보건지소 설치 예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원구와 수정구도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은 보건소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또는 분당구처럼 수정구와 중원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중원구의 보건소를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현 중원보건소를 성남시립요양원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남한산성은 열한 번째로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광주시 그리고 성남시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을 더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며 혹 미흡한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남시는 남한산성 정비사업으로 계곡 주변에 난립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비둘기 광장 조성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산성공원을 통하여 등산도 하고 산성공원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산성공원을 종종 가는데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구에 현수막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원은 금역구역, 꼭 지켜주세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말입니다. 푯말도 설치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곳에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및 인조잔디 훼손을 예방하고자 금연장소로 지정하오니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 푯말은 2007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푯말이 종류대로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잠시 황당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분명히 공원에 설치한 현수막과 푯말에 금연이라고 하였는데 산성공원 매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매점 앞에 금연현수막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까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매점입니다.
  다음 거요.

  이게 바로 매점 앞에 설치된 공원은 금연구역이라고 설치된 것입니다.
  산성공원은 무늬만 금역구역입니까? 산성공원매점이 공공건물인데 담배와 라이터 심지어 주류까지 판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혹 공직자가 묵인한 거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산성공원매점에서 담배, 제가 라이터를 직접 구입해봤습니다, 라이터 주류까지 판매하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성남시에는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이 경기도 어떠한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남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헌하고 있기에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로 진입하는 데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은 언제부터인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성남시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노력봉사와 재능기부 등과 개인이 건물을 임대 또는 자기의 시설을 설치하여 봉사를 하거나 뜻이 같은 사람들이 회비를 모아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통하여 단체나 기관을 설립하여 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건전한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을 육성하고 격려하기 위해 일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적게는 몇십 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 만 원까지 예산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 검증받고 경험이 풍부한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에게 공공시설물을 임대 또는 위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 봉사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부작용을 접하기도 합니다. 즉 봉사 또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 봉사는 명분이고 명예를 앞세우고 심지어 지원 예산을 개인 품위유지비나 생계형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친목계 형태의 단체나 기관은 예산을 한 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유령회원 등록과 단체에 중복 가입하여 행사 때나 동원하는 회원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의 명분으로 회원과 지인들을 통한 반강제적 물품 판매나 바자회 1일 찻집과 무슨 행사나 무슨 무슨 잔치 등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원 받은 예산을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근자에 만난 한 단체장의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모임을 만들어 회비로만 봉사하였는데 회장이 되어 행사하는 곳을 다니다보니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면 무능한 회장이나 단체라고 한다고 일명 눈먼 돈을 지원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만 잘 만들어 제출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와 안면이 있다면 예산,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경상보조·보조금 또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또는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을 이제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2014년 11월 29일)시행 예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나 기관이 있을 것이지만 표를 먹고 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집행부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제 곧 내년 예산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해도 활동이 미비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의 예산도 삭감하거나 중지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성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의 안면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알고 개인 및 단체와 기관의 이익금처럼 사용하고 봉사하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얼굴을 내세우기 위한 눈먼 돈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개인과 단체와 기관의 예산 지원은 건전하게 봉사하는 것을 육성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은 사업계획서대로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정산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현장 확인들을 거쳐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지만 과중한 업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인지하고 봉사라는 가면을 쓰고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사용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봉사하는 많은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을 농락하는 착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바로 미꾸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나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산하기관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부서별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 성남시가 법적으로 처리한 것은 어떠한 사업에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 법적 처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혹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에 도움을 준 개인이나 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지원하였지만 내년부터는 혹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 등에 앞으로 지원했던 단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규 부시장님께서 총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성남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 야탑밸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당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했으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2·4지구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수요자, 사람, 장소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각종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춤형정비사업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지역 여러 단체와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평2·4구역은 구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 성남시, 산하기관 등 총 8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올해 경기도 2차 맞춤형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공무원들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모두 다섯 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그중 2개 지역인 태평2동과 4동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과정 중에 우리 힘써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한 약 60억 원 규모의 매칭사업비 확보도 이미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가천대학교와 함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이로써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해당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칸막이사업들을 이번 기회에 통합하고 융복합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미 설립하였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였습니다.
  향후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사례로 태평2·4동 지구의 사례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성 부지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난한 그 외의 지역과 그리고 시기가 미도래한 4·5·6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 중심의 신도시재생활성화방안 용역 및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통하여 소단위 블록별 정비사업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영조합방식인 산성·상대원2동 등 3단계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도시정비사업을 구역별 특성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한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성남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와 관련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포함 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자문을 거쳐서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3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설계자문위원회 및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3년 12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3년 12월 20일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보완 요청과 수의계약 사유 수정 등을 거쳐서 2014년 4월 2일 계약부서에 조달청 조달계약을 의뢰 요청하였으나 2014년 4월 9일 조달청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는 물품구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사계약 요청이 반려되었고, 계약부서에서는 물품구매조달 요청 시 특허반영 시방서, 설계내역서, 특허사항의 사용범위, 반영된 금액, 특허 관련 공부(公簿), 특허사용협약서의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달청 및 계약 부서, 감사 부서로부터 실시설계 특허 반영 일부 미비 등 특허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8월 20일 실시설계에 반영 조장된 특허3권에 대해서 특허법인에 검증 의뢰한 결과, 특허 구성요건의 결여로 법률적으로 미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발주방식을 결정한 후 조달계약을 의뢰하고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어서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와 관련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일 이후 실시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을 실시해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2014년 5월 23일 수골방식개선공사 업체 선정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착공 후 2015년 4월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9월 현재 공정률 14%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골방식 개선공사가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와의 관련 여부는 각각의 공사를 시기적으로 달리할 경우 화장로를 2회에 걸쳐서 중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 공사를 같은 시기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당해공사를 부득이 우선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창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경상보조지원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시정 시책에 상승보완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원대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2014년 5월 9일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보조금 교부, 사업 집행, 정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광복회, 성남시제 등 105개 단체에 132개 사업, 14억 166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를 지원해 주는 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2014년도에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에 58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액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단체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단체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단체 운영비는 관계법령 검토와 소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법정운영비에 한해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지원하던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체별 내역은 현재 자료를 심의 중으로 추후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체 사업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부터는 사업비 지원근거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신청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목적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보조사업에 정산검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단체에 보조사업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교육,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가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단체 현황은 여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만큼 취합하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축제 및 행사로는 주로 성남문화재단, 예총에서 추진하는 파크콘서트, 피크닉콘서트, 성남문화예술제 등과 각 구청별 동별로 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체육행사로는 성남시 체육회의 종목별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장기, 의장기, 연합회장기 대회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 행사의 경우 개최 시기가 9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고 테마가 비슷하다 보니 중복행사로 비춰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통·폐합하거나 조정 또는 폐지하여 중복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우는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체육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되 생활체육은 행사성보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박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수서 간 녹지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문제로는 당초 설계에 지하차도 U타입 구간을 방음터널공법으로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도 3월 25일 삼평동주민센터에서 4개동 주민 합동 시민 제안의 날 행사 시에 전면 공원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상부에 공원조성이 가능한 시공방안을 전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서 공사 중에 교통처리 문제, 시공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부공원화 작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조적인 안전검토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술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획 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시급성을 감안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 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공의료서비스의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분당구 보건소의 경우 인구 및 병·의원, 약국 등 의료 관련 기관이 1일 평균 민원건수 등등이 다른 보건소보다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도 기구와 정원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운중동주민센터에 판교보건지소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및 인원의 부족으로 일부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칭 정자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열어가고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계속 늘어나는 시민 보건수요에 대해 3개 보건소 지역 주민의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본시가지에도 보건지소를 포함한 기구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보건소의 중앙동 이전과 시립요양원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그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장길웅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매점에서의 담배 판매행위 금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매점은 2012년 9월 20일 경쟁입찰로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3년 간 임대계약이 체결된 시설로서 규모는 36㎡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5일 담배판매업소 지정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참고로 산성공원 금연구역지정 고시는 2013년 12월 28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 지난 9월 23일 민간위탁자에게 담배판매 중지 협조공문을 발송함과 아울러 위탁업자 대표에게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공공장소이므로 담배 판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시민 이용장소인 만큼 담배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여 자진해서 담배판매업 지정 취소 등 절차이행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 내에서의 금연홍보를 위하여 9월 27일 산성공원 입구 등 주요 등산로에 금연홍보안내 현수막을 추가 제작 게첨하였으며 등산 시민들께 금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연과 과도한 음주행위 등의 계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문이 양당대표를 통해서 한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10분이 짧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은 안 내려오셨나요? 내려오셨어요?
  일단 부시장한테 일부 질문하고 나머지는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했는데요.
  부시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 검토는 검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공공의료는 성남의료원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보건소의 확대와 또 지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중원보건소의 이전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질의한 것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 관련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술은 계속해서 매점에서 팔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시장 이한규  민간위탁자가 사실은 사전에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만 담배도 협조했듯이 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제가 질의했는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담배를 판매하는 게 나중에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제가 질의하기 전에 금연 즉, 담배를 팔지 않아야 한다는 공문을 미리 보내고 미리 정리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담배를 팔게 하는 행위가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결과적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지적대로 모순된 행정을 저희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또 위탁업자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담배 판매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본 위원은 거기가 상대원1동 복지회관이라고 그랬나요? 그 위탁받은 단체가 복지회관인데, 더구나 담배를 팔고 있다는 행위가 참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예, 좀 그렇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 단체에 대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부시장 이한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법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김유석의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다면서요?
○부시장 이한규  위탁계약. 죄송합니다. 위탁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위탁계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렵고요.
김유석의원  그렇게 한다면 복지회관을 성남시에서 그 복지회관까지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시장 이한규  예.
김유석의원  굳이 왜 복지회관만 운영하면 되는데 매점까지 위탁받아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의상으로 도덕적으로라도 본인들이 해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매점이 혹, 이건 혹입니다. 본인들이 위탁받아서 위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했다면 어떤 조건이 됩니까?
○부시장 이한규  제가 그 위·수탁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할 때는 대부분 제재조항이 들어갔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돼 있다면 분명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이한규  그것은 제가 지금 안 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계약서도 정확하게 보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왜냐하면 또 수탁자 입장에서는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라든가 그것이 법률위반 계약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의원  공직자로서 원칙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하기는 지금 성남시에, 저는 재위탁 받은 기관이 복지회관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도의적으로라도 그 매점은 성남시에 반납해야 되고 또 아까 혹이라는 말을 단서를 붙였지만 본 의원이 알아보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 확인한바 현재 재위탁 받은 자가 그 매점에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본 바로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의장 박권종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관 오흥석  성남시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김유석위원  감사관님 지금 언제부터 감사관 명령을 받았죠?
○감사관 오흥석  2013년도 4월 28일부터.
김유석위원  언제까지 재직하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2015년도 4월,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관실에 계시면서 혹시 민간위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계시죠?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 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관 오흥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단 1원이라도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 1원이라도 정산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단체나 기관이?
○감사관 오흥석  잘못된 것이죠?
김유석위원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견적서.

  저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견적서입니다. 그리고 거래명세서예요.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산보고서 제출할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정상적인 서류라고,
김유석위원  요식행위가 아니죠?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의원  요식행위로 짜맞추기로 하였다면 어떻게 되죠? 그 단체나 협회나 기관이.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잘못된 거죠.
김유석의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서대로 받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단체를 도움을 준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1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위탁을 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점검을 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면 관련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의원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감사관 오흥석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에 위배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저는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감사관도.
  만약에 단 1원이라도 어느 단체나 기관이 허위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동원이 됐다면 그 나머지 단체나 기관이나 위탁받은 사람들이나 다 일시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사안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라면 오픈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 사업계획서대로 정산보고 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또는 법적인 처리를 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경우가 있죠?
○감사관 오흥석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있죠? 제가 질의는,
  (직원에게)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요. 저것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지폼입니다. 저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만약에 허위로 작성해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저는 단 1원이라도 그렇게 제출했다면 그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또 협조했던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런 전자계산서를 감사하는 기관의 정산보고서를 할 때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니 같은 유형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허위로 계산서가 제출됐다면 실제와 다르게 그랬다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환수를 해야죠. 환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계약내용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의원  만약에 담당부서가 아니고 감사관 이하 우리 부시장님 이하 감사관님이 해당 부서에 넘기지 마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제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서류를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라면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은 경중과 관계없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를 제출할 때 전자세금서까지 가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분이 뒤에서 받치고 있든지 힘센 정치인이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장난하면 반드시 꼬리가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주위에,
  의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권종  1분만 더 넣어주세요.
김유석의원  주위에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의 회원 및 주변 관계자 여러분, 지원하는 예산을 눈먼 돈으로 알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권개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원하는 예산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칙대로 깨끗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아 마치 개인 용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거나 도와주는 것은 영혼 없는 공직자보다 더 나쁜 영혼 없는 선출직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무용론에 동의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표를 의식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라면 더 철저하게 검증하여 예산을 지원합시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성남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지원받아 명목상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을 성남에서 추방하는 한 해를 만들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과 성남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부의장님과 부시장, 감사관, 국·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우리 부시장 이하 각 국에서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