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결의안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결의안
1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결의안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의장 박권종  3차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장방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의회가 원만히 성원이 안 돼서,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2시에 을지대학교 EU인성세미나 특강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한 부분이고요. 박창훈 중원구청장은 목포시민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은 2014년 지역일자리 우수단체 국외연수 참여로 자리를 이석하셨고,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가사정리 등으로 본회의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하실 안건은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결의안를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끝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결의안

○의장 박권종  그러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주문과 제안이유 그다음에 촉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낭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4명 이상’을 '40%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만료 시 통장 후보자가 없어 위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된 통장을 일정기간 동안 재위촉할 수 있도록 통장 위촉 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제5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에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1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9조 1호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위상에 맞게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보강하는 개정안으로 제3조 제4항 내용 중 '조치를 취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로 제8조 제2항 내용 중 ‘하되’다음에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고’를 추가하고 제2항 2의 가에서 ‘시의회 의원 1명’을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으로 제19조 제3항 내용 중 ‘평생교육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업무를’ 다음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취약계층 및 개인사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시민들에게 혼인신고 시 간단한 혼인예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간소하고 건전한 혼인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이나 심사결과 조례 제정 시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내용 보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시책사업 및 역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재정비함으로써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나 개편 내용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이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집중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의장 박권종  다음은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용·윤창근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성대로 및 광명로 일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관계법령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정·중원 등 본 도심 일대 지역상권의 균형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민의 채무 조정, 복지·자활지원,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 복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재검토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고용과 복지를 통한 시민의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사회적 경제 범위가 자활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성남시민기업 등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재검토 조정 하는 등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과 9월 29일 그리고 9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 중 제1항 항 번호‘➀(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별표4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용어변경, 내용변경, 조의 삭제와 구주소를 새 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형교육으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명 중 ‘성남형교육 지원센터’를 ‘성남형교육지원단’으로, 안 제1조 중 ‘성남형교육 지원센터’를 ‘성남형교육지원단’으로, 안 제2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중 ‘창의지성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센터를’을 ‘지원단을’으로,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성남형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를 ‘성남형교육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로’로, 안 제4조의 조명 ‘(센터의 운영)’을 ‘(지원단의 운영)’으로 하고, 조문 중 ‘센터를’을 ‘지원단을’으로, ‘또는’을 ‘및’으로, ‘센터운영의’를 ‘지원단 운영의’로,
  안 제5조 ‘센터는 다음 각로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지원단은 학교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지원단이 승인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제1호 중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으로, 제2호 중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를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제8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안 제6조 조명 ‘(센터의 조직)’을 ‘(지원단의 조직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센터에는 센터장과’를 ‘지원단에는 지원단장과’로, 제2항 중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하고 종사자는 다음에 ‘7명으로 하되’를 삽입 제3항 ‘시가 직영할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를 ‘지원단은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제4항 중 ‘센터장의’를 ‘지원단장의’로, 제5항 중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원단장은 교육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센터를’을 ‘지원단을’로, ‘센터에’를 ‘지원단에’로, 안 제8조 중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성남형교육지원센터’를 ‘성남형교육지원단’으로 안 제9조 조명 ‘(위원회 구성 등)’을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제1항 후단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25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제2항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제1호 중 ‘국장·과장’을 ‘국장’으로 제2호 중 ‘과장’을 ‘국장’으로 제3호 중 ‘시의원’을 ‘의원 2명’으로 제4호 중 ‘성남교육지원청이 파견한’을 ‘성남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담당 과장
  3.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관내 학교  교직원
  4. 그 밖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 제12조’로,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 및 의결한다.’로 제1호중 ‘심의’를 ‘심의 및 의결’로, 제2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의결’로, 제3호중 ‘심의’를 ‘심의 및 의결’로 한다.
  안 ‘제13조, 제14조’를 ‘제14조, 제15조’로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항 중 ‘센터장은’을 ‘지원단장’으로, 제2항 중 ‘센터장은’을 ‘지원단장은’으로, 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항 중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안 ‘제1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을 ‘제18조(지원단의 예산 및 결산)’으로 하고 제1항 중 ‘센터의’는 ‘지원단의’로 제2항 중 ‘센터장은’을 ‘지원단장은’으로, ‘③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는 삭제하고 ‘④센터는’을 ‘③지원단은’으로, 안 ‘제18조(교육지원청·학교의 참여 권장)’을 ‘제19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으로 하고 제1항 중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를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로,
  제2항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센터에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경우, 협의에 응할 수 있다.’를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센터의’를 ‘지원단의’로 안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 제22조’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로 제출)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의장 박권종  다음은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영발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제출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등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제출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확대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단독주택은 330㎡이하로, 다가구 주택은 660㎡이하로 완화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최근의 부동산 침체의 고통을 직시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대상건축물을 특별조치법의 양성화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창규 등 986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백현동 563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변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 따라 시장은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의원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강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차마 드러내놓지 못하고 스스로 감내해야 했던 가슴 아프고 가슴 깊은 곳의 고통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코자 본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저는 본 촉구 결의안이 국회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촉구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3.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이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2888억 82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492억 5801만 7000원보다 1.76%인 396억 2451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예산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조 5031억 148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 1조 1767억1016만 원, 행정운영경비 1982억 8741만 4000원, 재무활동비 1132억 7862만 6000원, 재원관리 예비비 148억 252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4699억 6357만 2000원보다 2.25%인 331억 37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7857억 81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792억 9444만 5000원보다 0.83%인 64억 86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2167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48억 4484만 5000원, 기반시설 5억 1724만 9000원, 교통사업 608억 5454만 4000원, 상수도사업 1510억 3301만 7000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토지구획정리, 판교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민간위탁금 5억 원을 FC 창단 시 약속한 메인스폰서 유치노력 부족으로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19억 8076만 4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5031억 148만 8000원, 특별회계 7857억 8104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2888억 8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 2조 5151억 3318만 5000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6386억 7088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 8764억 6229만 7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1조 6873억 1339만 9000원, 세출 결산액 1조 4263억 6656만 1000원, 세계잉여금 2609억 468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8278억 1978만 5000원, 세출 결산액 2123억 432만 7000원, 세계잉여금 6155억 1545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2189억 1807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6575억 4421만 7000원으로 8764억 6229만 6000원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7870억 6722만 9000원 중 실제 수납액 2조 5151억 3318만 6000원, 결손처분액 300억 8927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418억 4477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8%인 2719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하락, 지방재정 건전화, 공기업 경영 합리화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환경 악화로 인한 징수율 감소에 기인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2조 5374억 9400만 3000원 중 지출액 1조 6386억 7088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 8988억 2311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 8988억 2311만 5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인 2248억 603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5%인 6739억 6276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3%가 증가하여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속적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도 5.8%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더 건전한 재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집행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총액의 규모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맞추어 균형 있게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며 부채축소 및 예산절감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67억 5922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377억 8626만 4000원보다 10억 2703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의 관리 실태는 2013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13종의 사업기금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금 간에 또는 일반회계의 자금 소요를 시의 재정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을 초과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 총액은 288억 3786만 4000원이며 전년도말 254억 8152만 7000원보다 33억 5633만 7000원이 증가 되었고, 채무총액은 899억 1822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1193억 2572만 원보다 294억 7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등으로 채무 감소가 되겠으며, 채무의 경우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기채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기채 후라도 중도상환 등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토 의견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입액 중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주적 재원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또한 중장기적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세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상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성이 훼손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세출 과잉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이건, 예산 편성상의 문제이건 전반적인 세심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의 70%에 달하는 바 균형예산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에 관한 의견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수납률은 거의 같으나 결손 처분액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세입 활동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세출예산 총액에 관한 의견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바 세출예산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는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 금고의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933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335만 9380원으로 집행잔액은 16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서현저수지 내 사유지의 토지사용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금 및 토지사용료, 환경관리원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관련 공탁금, 메트로칸 오피스텔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에 따라 피해규모 확인에 필요한 법원감정비용 등 5개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그 설정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00만 시민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031억 148만 8000원, 특별회계 7857억 8104만 6000원 총 합계 2조 2888억 8253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과 추경심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윤기천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한인수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