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가정복지과, 환경사업소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10시28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이제 네번째 정기회를 맞고 보니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오늘은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번째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행착오로 인하여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거나 시민의 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시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수감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사회국, 환경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국장,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개괄적 내용을 보고 받은 후 해당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 후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사회국장(이부영)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성남시민의 복지와 성남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특히 사회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민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사회 분야를 더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할 보건사회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강예현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오늘 사회과의 수감자료는 유인물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물 현황, 무허가 위생업소 관리·단속 및 처리현황, 상습·고질·심야·변태·퇴폐업소현황, 모범식당 지원현황, 94년 행려자 처리현황,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현황 및 부대비 내역, 생활부업계획서, 구청별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지원현황, 구청별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 향후 추진계획, 위생업소 단속조치 현황, 94년도 취로사업 추진현황, 장학생 선발내역 및 기금운용관리현황, 성남시 장학기금외 수혜대상자명단, 지급액, 등록장애인 중 취업실태, 보사국 소관부서 94 예산대 집행액,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쓰레기 적환장 공사비 내역 및 물품구입계약 체결서 사본,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 부담금 및 조상사업시설 부담금 내역, 종량제 시행 규격봉투 제작비 내역 및 영수증,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결과, 조치내역, 소각로 4기 설비내역, 비산먼지 발생과 사업장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 구청별 청소차고지 확보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계획징수 실적, 어린이 놀이터 모래 포설 내역, 다목적복지회관별 공동작업장 이용 및 운영실적, 94년도 예산편성대 집행액 및 현재 불용액, 95년 경로당, 예식장, 장의사 단속실적 및 처분결과,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94취미교육 실시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근로자가족 취미교육 실시상황과 예산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사회과 소관은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강예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료준비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한 위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있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이 미집행의 불용액은 예산이 짜여 있던 금액을 쓰지 않은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집행액이라고 해야 옳지, 미집행액이지 불용액은 사용을 안 한, 예산은 있는데 쓰지 않은 금액을,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불용액은 금년도 12월달에 대폭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계약은 됐으면서 돈이 지급이 안 된 거,
○김상문위원 미집행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사회과장 강예현 미집행에도 불용액이 다 합쳐진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연말까지 해도 집행을 안 할 거,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 사항은 다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규위원 95년도 초에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죠. 결산검사 때 예산관계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결산 관계는 유인물로 전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내용들을 다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뽑아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물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황개요에 설치수가 37개소가 경사로 31개소, 화장실 4개소, 승강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별로 보면 시청이 2개소, 구청이 35개소, 화장실이 중원구는 4군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정구와 분당구가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것을 계산을 안 해서 지은 데가 수정구청 같은 데가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시에도 없습니다. 시청에 있는 데도 어디냐면 사회과 뒤에 있는데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데 하나 있고, 시민회관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시정을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경사로를 짓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빨리 만들어 주셔야지,
○사회과장 강예현 예.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시설물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장애인 보호", "장애인 보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그거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고요. 실지로 장애인들이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염두에 두시고요.
○사회과장 강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일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118페이지 광고물 정비에서 830만 5,000원, 추진실적이 4회로 나와 있거든요. 광고물 정비하는 사람은 누구고 갖다 붙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광고물 정비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인데요.
○김일도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자꾸 혼선이 되게 만들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사실상 수치로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비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중에서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니까 꼭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영세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노인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다, 광고물 정비라 해서 무슨 간판만 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붙인 유인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떼는 것입니다.
○김일도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붙이는 사람들 한 번 지적해 가지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사회과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면 이런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이것이 꼭 영세민을 주기 위한 취로사업이지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김일도위원 왜냐하면 제가 먼저 모회사에서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떼어서 신고를 했거든요. 고발조치하라고 전화를 했다고요. 반응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문제는 강력히 처벌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면 안 해요. 자체 인식이 있어야 고치지 처벌도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고요.
○사회과장 강예현 김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새마을과에 있을 때 계발계장을 3년동안 보는 동안에 아침마다 사실상 광고물 떼는 거 고발조치 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낫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고물 떼 가지고 낫으로 다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3년동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파리 잡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떼면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하는데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그 밑에 환경청소정비라는 것은 추진실적이 3,352만 3,000원인데 금년에 보면 199페이지에 보면 환경청소정비가 2,677만원인데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인구가 증가되고 모든 차량이 늘어나고 청소예산도 더 늘어날텐데 어떻게 금년에는 줄었네요. 이런 것은 잘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강력히 고발조치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이희재 예,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가보니까 광고물이라는 것이 전주를 많이 이용하죠? 전주에다 망을 씌웁디다. 그러니까 전주에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해 보세요. 인건비 들이느니 오히려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전혀 안 붙이는데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무허가 발생 사유별 해서 조치내역에 세무조사 의뢰가 43건인데 의뢰해서 통보가 안 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현재까지 보냈는데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하더라도 절대 통보가 없었다, 어떻게 조치했다하는 내역을 안 해준다 그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을 자꾸만 보내 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인데 아무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조사를 의뢰를 해도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중원구하고 수정하고 분당하고 봤을 때 업소 수는 비슷비슷하고 분당은 좀 적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중원구청하고 수정하고 업소 수가 비슷비슷한데 적발하는 건수는 중원이 더 많고요. 또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정에는 26개소, 중원은 55개소, 분당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변태업소나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중원 같은 데는 변태업소 적발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적발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냐면 적발내용을 좀 봐주세요. 중원 것이 16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거기 보시지 마시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정재의위원 20페이지까지 나온 게 있어요. 적발내용이 식품접객업소 조치내역 해 지고 중원구 것이 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29개소인데 이 앞에 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16페이지 보면 조치내역이 5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업소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정재의위원 그러면 왜 수정이나 분당 같은 데는 한 번에 처리가 되었는데 세 번씩 네 번씩 해도 안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게 수정이나 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데가 있고, 안 듣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중원구내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다 보면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왜 중원구청이 더 많이 단속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원구청에서는 기존의 업소가 좀 정확하게 틀이 잡혀있습니다. 중원구청에는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성남동 관계가 문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동 종합시장 그 다음에 상대원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구보다는 중원구를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단속을 많이 한 결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세민 생활융자금도 역시 같은 방법이 제일, 사실 수정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사회과장 강예현 왜 중원구를 많이 줬느냐면 먼저 은행2동의 철거지역관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더 주기 위해서 분당구와 수정구로 가는 거를 중원구에 더 많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중원만 별도로 지원이 더 되었나요?
○사회과장 강예현 예, 더 되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보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예, 500만원까지 줍니다.
○정재의위원 융자를 해주는데 중원은 나중에 추가로 준 것은 400만원씩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고루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처음에 고루 배정을 했는데 중원구청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영성위원 47페이지 장애인자활작업장과 장애인복지회관이 작업장하고 회관하고는 이원화 된 것이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운영 정관을 만드셨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정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운영정관도 없이 입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의 일부가 이것은 앞 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장애인 문제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돕는 기관도 만들고 작업장도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의 목적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의 경우에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팀웍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는 옵니다. 대표는 오지만 그 대표 밑에 부하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은 장애인 그 자체로 보고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호하듯이 장애인은 장애인 그 자체로서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바이고, 또 하나 장애인 몫을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면 관에서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몫이 달라지면 자기 나름끼리 연결고리도 가지고 뭔가 모임체도 제대로 형성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든 장애인하고 나이 어린 장애인하고 아주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임의단체 수가 여기 나와 있는 4개 단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복지회관이 서는 것도 모르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조건도 모르고 복지회관이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장애인복지회관 지어졌다 하고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장애인을 진정으로 돕는 대책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늦더라도 사무실 들어가는 거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사무실 이사 들어가는 거 이사 들어가면 그 사무실에서 얼굴 마주보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에 입각해서 타당성 있는 단체가 타당성 있는 사업과, 타당성 있는 모든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간이 가서 따지지는 못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애인을 위한 어떤 대부분 단체에 와 있는 자문기구는 소위 말해서 타이틀 위주의 자문위원을 두지 말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의지와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는 정말 요즈음 사회 재활의학이라든가 이런 의사들도 있고 여러 그런 실질적인 팀을 가지고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의지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도 효과가 거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 관리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재삼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정관도 없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자활작업장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92년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현재 11월 26일날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일러가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빨리 장애인을 들여보내서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는, 운영은 나중에 되더라도 우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관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문제는 그 장애인복지회관을 빈 부지로 나둬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도 보일러공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관도 이 위원님께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있고 기간이 1개월동안 남아 있으니까 그 임시조치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일러공이라도 들여가서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안가는 방법내에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하여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회관 많기로 전국에서 몇 째 안 갈 겁니다. 지어주는 데는 도사일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적인 것을 따져보면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애인 문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한 사람도 손 붙잡고 다녀줘야 되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네 회원수도 어떻게 보고가 되어 있느냐면 지체에 들은 사람은 신체에 들어 있고, 신체에 있는 사람이 지체에 들어가 있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조사하다 제가 손을 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뭘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랬어요. 나름대로 자기 몫을 완전히 해가지고 왔을 때 도와줘야지 도울 조건이 안 된 사람을 도와주면 백날 도와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교육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위원 6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탁업종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신규사업을 할 때 이전에는 등록제로 되어 있다가 허가제로 변경이 되었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정상규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연도별로 대강 몇 년도입니까?
○공중위생계장 김우태 세탁업소는 처음에는 자유업종이었다가 현재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요. 그게 한 3년 됐습니다.
○정상규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미관지구 지정지역 있죠? 그런 데는 혐오업종이라고 해서 세탁소, 정육점 모든 이런 것이 혐오업종으로 직종이 정해져 있죠? 사회과니까 사회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정상규위원 그런데 세탁소에 관해서 미관지구에서는 혐오업종의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세탁소, 혐오업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이전에 기존 세탁소를 하고 있는 터에 미관지구로 지정한 것은 다음에 늦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정은 다음에 됐는데 그전부터 그 업종을 자기 생업으로써 그것을 종사 해오던 사람들한테 지정이 되면서 이것이 등록제로 전환이 되니까 무허가 업종이 되고 만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사진을 찍어가고 폐문지시가 내려오고 야단법석이 났었어요.
우리 중동을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중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아마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기존 생업으로 해오던 것인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동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제가 급해서 오지는 못하고 그때 건설국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항의를 하여서 다행히 무마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구청장한테 전화하고 해가지고 지금 편법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세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무허가 위생접객 업소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단속대상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런 관계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상규위원 아니,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혐오업종이 되어서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묘하게 조례가 바뀌면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등록제로 되던 것이 신고제로 변화하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종사하는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대책도 기존 업체에 대한 것을 무슨 사전 부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만 개정해 버리니까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강예현 도시과하고 잘못된 것을 협조를 해가지고,
○정상규위원 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실태를 저한테 서면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이 미관지구인데 이런 사례가 있어사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 현황을 좀 주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입구 닭죽촌 관계에 대해서 거기가 무허가로 허가를 다 반납했는지 회수했는지 해가지고 무허가로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에서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우리 입장으로서는 남한산성 닭죽촌 관계에 대해서 무허가업소로서 단속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관계는 우리가 지금,
○김상문위원 단속을 하는 게. 영업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상문위원 아니, 영업하는 거 사회과 소관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영업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죠.
○김상문위원 단속해도 그것을 계속 하니까 관이 있으나 마나지.
○사회과장 강예현 우선 도시과에서 철거를 해야만 하는데,
○김상문위원 그거야 집을 뜯어버리면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무허가라고 해서 철거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글쎄 철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영업은 집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행상도 아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만 하고 있다 단속해서 하나도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제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조치하면 아까도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월까지 조치가 됩니다. 6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과징금이 나온다면 또 다시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계속 고발을 했는데 영업을 계속한다 또 고발했다 그래도 과태료도 안 내고 또 한다 그러면 거기는 무법천지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글쎄 그것은 위생법으로 봤을 때 고발만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김상문위원 답변이 너무 저기합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김상문위원 과장님! 단속을 계속하는데 집을 철거를 안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영업이라는 것은 집이 있으니까 영업하는 것은 당연하죠. 철거를 해버렸으면 그거야 과장님한테 묻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집이 거기 가건물이 있기에 거기서 허가는 다 회수해 갔는데 영업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고발만 한다 그거예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글쎄 우리 사회과에서는 법적으로 그 사항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문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천상 다음 시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장학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100억을 돌려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실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시 밖에는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주자는 데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주지 말자고 했을 때는 대서특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고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운영문제가 작년 회의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인플레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득금에 대한 10%를 예치한다 했어요. 분명히 하셨죠?
○사회과장 강예현 10% 금년 예치가 다 됐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런데 아까 총액은 안 나온 것 같은데 100억하고 2,000 얼마인가 밖에 안 되던데 1,000만원씩 1년에 예치가 되는 셈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10%를 떼니까 1억 2,000인가 예치가 됩니다.
○김상문위원 그래서 2년동안 지급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1년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지금 가지 수가 너무 많아요. 시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장장학금 또 여기 사회과에서 주는 100억에 대한 장학금, 장학금 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학생인지 장학생이 동네가면 수두룩합니다. 그러지 말고 시에서 주는 장학금 다 통일하고 민간단체가 주는 것은 통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통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각 국과 협의해서 통일되게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알쏭달쏭 저기도 알쏭달쏭 장학생 천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에서도 장학금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점도 많은 입장에서 이 사항을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운영하는 데가 조례상으로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100억을 다루게 된 동기는 영세민 관계로 인해서 장학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상으로 따졌을 때는 총무과에서 시 장학금을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이 관계는 통일관계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감상문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질의하게 해야 합니다.
○이영성위원 장학금 관계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장학금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효과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것은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개인적으로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은행 업무 대행업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 타가는 것이 장학금이 아닙니다.
장학금의 목적은 학업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열매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돈만 나눠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이 이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학비 보조금이고 장학금이라는 것은 통념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뜻에서 받는 장학금이라야 긍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고, 거기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 교육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나눠주기 위해서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장학금 관리공단을 따로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기 교장선생님들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가지고는 백날 해봤자 돈 나눠주는데 재수있는 사람은 받고 재수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런 폐단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진짜 말씀하기 그렇지만 개혁의 긍지가 도대체가 없어요. 돈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만드는지 안 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안 되는지 그것을 꼭 알아보고 싶었고,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안 받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예요. 장학금이 으레 당연한 것이고 못 받으면 병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다 지났으니까 95년도에는 고치셔야 되요. 교육청에서도 일부를 교육청에 선발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덜 주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분명히 되어서 소기의 목적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요. 장학금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먼저 번에도 94년도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100억에 대해서는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처음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로서도 다 인지를 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양반들의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학비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영세민에게 대여장학금을 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일을 해서 갚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장학금의 액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지 학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흐지부지 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느냐 이거여요.
○사회과장 강예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3월경에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성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절대 타이틀 위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경험과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계획해 낼 수 있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인원수 모자라서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 장학금을 덜 주고 관리요원을 인건비 주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장학금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에서 통일 방안과 우리가 이런 사항을 건의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심의에 상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규삼 위원 질문하세요.
○성규삼위원 1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위생업소 단속 조치사항인데 추진실적에 총 점검업소수가 2만 3,222개소인데 그중에 수정구는 7,369개소에 위반업소가 971개소 중원구는 1만 4,835개소에 398개소가 위반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점검 업소수는 수정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위반업소수는 수정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사회과장 강예현 적죠. 반밖에 안 되죠.
○성규삼위원 반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수정구에는 위반업소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중원구에는 단속공무원이 재량권을 부여해서 넘겨서 봐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뭔가 좀,
○사회과장 강예현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성규삼위원 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단속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단속에 치우쳐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청에 감시계가 있어가지고 감시요원이 계장까지 해서 8명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감시계가 있어서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요일날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화요일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수요일은 시청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정력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뒤떨어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원구청과 수정구에 그런 사항의 관계도 있고, 단속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뭐냐면 수정구청 같은 데는 사실상 많이 잡았다 그것은 열심히 직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되는 것이고, 중원구청 같은 데는 업소가 많은데도 덜 잡았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다보면 철문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도저히 신고가 들어와서 쫓아 들어가도 잠궈놓고 손님 한두 사람만 받아놓고 잠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이 수정구에 사업하는 분이나 중원구에서 사업하는 분이나 서로 억울하다는 그런 점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봉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2일날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분당 옛날 구청사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단속해서 그때 18집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 다음에 18집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내가 그때 질문한 요지는 영업을 정지시키라고 한 게 아니고 지하실 같은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 기왕에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양성화 해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가서 그랬다고 해서 하여튼 상당히 수난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도 영업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정당화나 합법화 해줬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불법영업인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 말씀 좀 해주시고 여기 제가 자료를 낸 것 중에서 정재현 씨가 위생과예요?
○공중위생계장 김우태 수정구청 위생감시계에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여기 그 분이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 의뢰한 게 있죠?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몇 건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 질문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물론 깔끔하고 좋죠. 거기에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가격은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지 임의로 받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입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이니까 지원해 줘서 회수 받으면 좋은데 79년도부터 못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죠?
○사회과장 강예현 현재도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시효 소멸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받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을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한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김영봉위원 97년도 것을 압류를,
○사회과장 강예현 그 전에 해 놓은 게 있죠.
○김영봉위원 그러면 그 정리를 빨리 했어야지 79년도 것은 압류했다손 치더라도 시효소멸되어서 회수가 안 되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연차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딱 잊어버리고 우리가 융자 해준 것이라면 다 받아서 제3, 제4의 영세민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지 융자해 준 것으로만 끝나서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되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모범음식점의 음식가격은 시에서 지정해 주는 가격대로 잘 받아서 모범업소로 정해준 것이지 그냥 깨끗이 잘 해놓고 많이 받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그냥 모범음식점으로서 물값까지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분당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생과가 따로 있을 때에 이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한테 다시 알아서 답변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모범업소는 29개 품목공공요금 품목안에 가격 외에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개 품목 외에 음식점,
○김영봉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가보면 갈비, 불갈비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갈비 한 대 금액을 시에서 가격을 정해 주느냐 그거예요. 한 대에 얼마 받아라 그거 아니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정된 가격이 있죠.
○김영봉위원 갈비 한 대에 얼마 받으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갈비탕이 얼마, 백반이 얼마 다 정해진 게 있는데, 29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외의 것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성남에 보면 거의 영세민들이 장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가서 먹는 사람들은 금액을 반만 주고 먹어도 관계없이 거기다가 수도요금을 주고 아주 어려워서 영세한 데는 지도 가격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사찰하고 형평상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로 물가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러한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조그만 데서 칼국수 먹는 데서 물가변동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모범업소라고 또 수도요금 30%까지 감면해주고 과장님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과장님이나 보사국장님 같은 경우에 영세민이 먹는 그런 데 갑니까? 안 가시잖아요. 좋은 데만 가시지.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좋은 데만 갑니까? 칼국수 집만 다니지. 제가 다니는 데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단속은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데는 좀 도와줘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강부원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의뢰를 해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이 매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내 생각 같아서는 영업정지보다도 과태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매년 91년도부터 등장하는 게 단골메뉴가 모범업소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올해는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다.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사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하게 해야지 맨날 이렇다 이렇다하고 우리 임기 끝나도록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그만두게 생겼으니 한번 연구를 해보자구요. 여기서 그거 하나라도 하고 해결해 보고 넘어가 봅시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중원구청에서 영세민 융자를 해줘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중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것은 보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과장님이 일하는 게 제일 지적을 받는 게 많고 힘든 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못 받을 거 자꾸 내놓으면 위원들 보고 좋아할 거 없지 않습니까? 딱 버리고 아주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몇 회째인가 모르겠는데 강부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100억을 한미은행하고 경기은행에 신탁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경기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우리 성남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성남 지역주민에게 기여한 바도 많고 그런데 한미은행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줬느냐 그때 뭐 밥얻어 먹고 줬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안 돼서 그냥 나두는 것인지지 시정조치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아까 얘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질문사항에 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우리 보사국장님!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김종기 위원이 병원특수폐기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고, 영안실 요금 운영상태도 물어봤는데 제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있어요. 왜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누가 해줄지 모르겠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경기은행에 100억이 예탁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이익금이 제일 많은 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각 은행에 입찰식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28군데인가, 40군데인가 다 통지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은행지점장이 100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다 해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봉해서 우리가 입찰을 며칟날까지 가져오게끔 만들어서 입찰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한미은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제일 많은 데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데를 선정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볼 때는 신탁금리 같은 것은 운영의 묘가 있긴 하지만 금리는 높거든요. 신탁은행에서 개인별로 주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미은행에서 이율이 많이 준다고 그러면 경기은행 것도 다 한미은행 줘야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죠. 한미은행에 준 것은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예탁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끝난 것에 대해서만 입찰을 해서 준 것이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예탁기간이 다 끝났어요. 경기은행이 다 끝났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미은행으로 금융기관이 바뀌었는데 그 배경은 시의회에서 왜 제일 이자 많은 은행에 주지 왜 한 군데만 주냐, 특혜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중에 제1금융권으로 이자를 제일 많은 데로 위탁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미은행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 금융관계법을 봤더니 2년이상 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몇 %를 주라고 지정한 게 있어요. 그 은행에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제일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은행이나 한미은행이 같은 법을 적용해서 같은 이자율이라면 우리 경기도에, 지방에 기여하는 경기은행에 당연히 집어넣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미은행은 경기은행보다도 약 1.1%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연간 4,000만원 되는데 4,000만원이면 40만원씩 한 100면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뀐 배경과 또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간 거 보충으로 했는데요.
○김영봉위원 국장님! 경기은행에는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일반금리에는 조금 비싸요. 그러나 은행정기예금으로서는 현재는 신탁금리가 제일 비쌉니다. 한미은행보다도 더 비쌉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신탁은 제2금융권이죠.
○김영봉위원 제1금융이지 왜 제2금융이에요. 신탁금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요. 은행이 운영의 묘가 있어서 이자를 조금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은행보다도 신탁금이 더 비싼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당초에 금리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중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신탁은행에서는 응찰을 안 했어요.
○김영봉위원 그런데 실지로 신탁만 해놓으면 밑져요. 그 은행이 밑진다고, 이자보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가를 안 한 것이지 실지로 신탁만 해주면 밑지는 거예요. 이자도 그만큼 못 받거든요, 대출해줘도. 밑지니까 참가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용은 경기은행 금리보다는 거기가 비싸다 이거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비싼데 줬다고 하면 경기은행보다 거기가 더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태 위원 질문하세요.
○박선태위원 매듭이 안 되었잖아요. 강부원 위원님하고 답변 안 되었잖아요.
○위원장 이희재 답변이 부족합니까?
○김영봉위원 답변을 안 하셨지, 그냥 끝났지요.
○사회과장 강예현 분당 무허가 업소 관계는 제가 보기로는 1차, 2차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몇 개 업체가 위반,
○위생감시계장 박호신 분당에 그 지역이 저희들이 4월달에 해서 19개 중에서 12개가 위반이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에 현장확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장확인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희들 같이 좀 가죠.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시죠.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단속의 효과가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뜯어고치고 새로 짓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영업의 40%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도시과나 주택과가 되겠지 그 쪽으로 해서 지하실에서 쓰는 부분도 정당화 되도록 협조를 해서 양성화 해줘야 될 거예요. 안 하면 평생 그 사람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렇게 안 하면 양성화 될 수가 없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9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받지 못한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산처분을 하든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하고 우리는 취합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 관계도 우리가 취합을 다시 구청에 지시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부원위원 모범음식점 그거요. 한 번이라도 끝이 나는 무엇을 한번 해보자구요. 매년, 3년 전에는 뱅글뱅글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끝장을 내자구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저희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1차가 적발됐을 때는 시정을 하고 2차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7일간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21만원이 됩니다. 또 3차로 했을 때 15일간 45만원이 되겠고, 또 우리가 고발했을 경우에는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4개소를 고발했어요. 700만원씩 과징금을 냈는데 4차에 똑같은 것을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취소,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분당식당 중에서 모범업소가 없습니까?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모범업소,
(「있지」하는 위원 있음)
내 얘기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왜 모범업소냐 이거야, 단속 대상인데. 그러니까 그곳을 가기가 어려우면 제가 앞장을 서서 가겠어요. 그것은 모범업소가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모범업소수는 99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모범업소수는 모범업소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업소를 상수도 감면해 주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분당에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정한 모범업소는 조그만 업소라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업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은 99개인데 융자, 상수도요금 지원해 준 업소가 53개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였는데 그 집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벌이 적발되었을 때는 지원을 못 해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업소하고 우리가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모범업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대형이라야만 모범업소가 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그게 아닙니다. 규모하고 시설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깨끗하고 법에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그렇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아니, 작년에 내가 중원구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전부 보니까 대형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업소도 모범업소로 넣어서 잘 하는 데는 넣어주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모범업소는 당초에는 지정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 모범업소를 취소하고 또 다시 모범업소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뽑아드린 게 99개입니다.
○김영봉위원 분당에는 없습니까?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분당에는 아까 자료 보시면 10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현동 거기는 저번에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해당된 데가 없습니다.
○김상문위원 아니, 그런데 분당에 애당초 지정했다가 취소된 데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이상이면 모범업소가 취소됩니다.
○강부원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이전에 벌써 그게 잘못되었는데 모범업소로 지정한 게 잘못 아니냐 이거죠.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는 이미 잘못된 업소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된 업소를 모범업소에 지정해 줬다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영업정지를 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취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당 서현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법인가 이것으로 해서 건축용도관계기 때문에 당초부터 문제가 있던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모범업소 99개는 말 그대로 법에 위반되지 않고 위생청결한 업소 이런 업소는 상수도 지원해주고 그러지 위반된 업소는 바로 바로,
○김상문위원 평수는 조그만 데도 들어있죠?
○식품위생계장 장길웅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됐습니까?
○강부원위원 예.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박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위원 과장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업소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문제없으나, 소년소녀 가장이 연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소년소녀 가장이 업종이 뭘 하는 것인지, 위반업소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영업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 사람들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 한 가지만 묻고요.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많은데 장학금 지급 기준이 농촌동에는 고루 배분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봤을 때 무허가 업소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은 문제없으나 시설기준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에 몇 평이다 몇 평이다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없으나 무허가 건물 건축물 용도 형태를 떼다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평, 네 평이라도 허가내는 데는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부지는 관계없는데 건축법상 저촉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약자, 소년소녀 가장들이 영업을 한다.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정지 고발을 하면 우리가 6개월간 기간이 걸립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통지가 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우리가 고발을 하면 과징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소, 고발조치 우리가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번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책으로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순찰로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타 업종으로 유도를 해서 자꾸만 우리가 다른 업종으로 해 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해도 과징금을 내고도 그대로 영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6개월이 지나도 우리가 또 다시 고발을 하고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번복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유도를 해서 자꾸만 그 업을 못하게끔 하긴 하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만 하려고 그럽니다.
○박선태위원 그런데 노약자들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또 영업하는 것은 영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대개 그렇습니다. 4∼5명 식구를 거느리고 살다가 가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든지 그러면 그 집이 하루아침에 고아들이 되고 이런 형편에 있어요. 대체로 이런 집들은 큰 음식점을 하지 않고 해장국집을 하든지 국밥을 판다든지 칼국수를 판다든지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별도로 후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형편은 못 되고 차라리 어떤 면에서 눈감아 주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대체로 이런 집들을 조사해 보면 어떤 집에 가보면 음식 남는 것을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고 다시 끊여서 먹고 그런 집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박선태위원 아니, 국장님 나는 그것을 못하게 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하니까 구제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뜻에서 묻는 것이지 그것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구제는 연말연시나 그렇지 않으면 추석이나 이런 때 이웃돕기 성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지 계속해서 그 많은 숫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많죠.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주거지역에 영업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 다음에 장학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도 도시와 똑같이 예산을 받습니다.
○박선태위원 인구 비례니까 학생도,
○사회과장 강예현 중학생, 고등학생 다죠.
○박선태위원 학생 비례해서 1개 동에 몇 명씩 추천,
○사회과장 강예현 몇 명은 아니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장이면 학교에서 교육장이 추천이 들어오고 또 공단이면 공단장이 추천해 주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박선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대기위원 박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학금 문제인데 농촌동에는 제대로 실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농촌동에도 불우청소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농촌동에 원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와 세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로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사회과장 강예현 양식이 좀 많이 간소화했는데요. 줄이고 줄이는데도 그게 자꾸만,
○강대기위원 농촌동 통장들이 그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춰줘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농촌동의 통장님들이 도시동 통장님들처럼 활발하게 안 합니다.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신다고,
○박선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촌동에 우리 지역에도 장학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강대기위원 없어요. 농촌동에도 불우청소년들이 많아요.
○이영성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수혜 대상을 모집할 때 각 학교에 이것을 주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관심있는 선생님들이 추천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선발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정당하게 잘 이뤄지는 학교에서는 농촌이고 도시고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거기다 나둬야 장학금 여기 와 있으니까 타 갈 사람 신청하라고 하는 데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장학금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다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재수 좋으면 받고 관심있는 학교에서 받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못 받는 상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영성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심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육자를 칭하는 거 아니예요. 교육자가 자기 할 일을 다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장학금위원이 되어서 해봤는데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다가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적당히 해서 올렸다고 그래서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자기네 반에서 불우한 학생을 추천해서 하라고 이렇게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 없지요.
○이영성위원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학교가 열심히 그것을 취합해서 가져와야만 하는데 안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의견분분)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구비서류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서류를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릴게요. 무엇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영세민 증명은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성적증명은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서류를 구비해야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영성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성위원 예,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할 복지회관 운영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이 월별로 사업실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업도 서로 나눠지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분산만 될 뿐이지 기대치의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취합이 되어서 대답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한 것과 이쪽지역에서 한 것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느냐구요.
○사회과장 강예현 한 달에 두 번씩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리고 지금 선경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융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융자 대상자들의 융자 기준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이 다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융자 대상자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경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차 갖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굉장히 다들 여유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융자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비합리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하셔서,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한 관계를 조사, 파악하는 방법과 또 P.R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반 저소득 영세민 중 전세금 등 생계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이 생계자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썼다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등록장애인 취업실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못 받았어요. 현재 성남시내에는 장애인들 중에서 성남시 관내 업체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장애인을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성위원 이따 물어보죠.
○사회과장 강예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영성 위원, 됐습니까?
○이영성위원 예.
○위원장 이희재 다음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위생업소, 유흥업소 단속해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스텐드바란 게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가보면 그 코너마다 코너장이 한 사람씩 있어 가지고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그게 코너장이 자기 코너 안에 물통 하나 갖다 놓고 맥주컵 씻는다 말입니다. 과연 맥주컵 얼마만큼 잘 씻느냐, 예로써 금방 술먹고 나가면 그 씻던 물통에다 또 물만 행궈다갖다 넣어 놓고 또 내가 알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너장도 없고, 물론 담당하는 사람이 컵을 상당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따라 주는데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가보면 코너마다 어떤 수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통 하나 두고는 거기다 계속 컵을 여러 번 꺼냈다 담궜다 이런 현상이 내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게 만약 그렇다면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스텐드바의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미성년자 출입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는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면 업소만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출입이 근절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로써 요즈음 아이들이 한 18살, 19살만 되어도 옷만 바꿔 입으면 22∼24살 되어 보이는데 과연 주민등록증을 소지 안 하고 가서 안 가져왔다고 하고 술을 먹었을 때 본인은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유흥업소만 적발되었을 경우에 행정조치가 되지 본인은 어떤 제재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업소만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아마 행정절차를 통해 법을 고쳐서라도 본인들도 처벌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미성년자의 부모한테도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도 보호되고, 업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업주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속여서 들어온 것을 강제적으로 하나하나 강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감시계장 박호신 감사계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컵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물도 새 물을 떠다놓고 사용을 하다가 물이 더러워지면 수시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바꾸는 횟수가 적게 되면 컵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꾸 바꾸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케스를 자꾸 바꾼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켜서 있을 수가 없는데 성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심야업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손님들도 제재조치를 가하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듯이 미성년자 관계도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일단 업주한테만 자꾸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는데 대법원 소송이 붙어도 항상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갖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삼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 자체를 어떻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회과장 강예현 예, 그것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나필주 위원, 질문하세요.
○나필주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몇 말씀 좀 여쭤보려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7페이지에 무허가 업소 대부분이 식품,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3평에서 5평 생계용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단속을 하다가 6개월씩 해서 벌금 물리고 세무조사 의뢰를 43건이나 했는데 전혀 어떤 조치 방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여쭈고자 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 소년소녀 가장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주는 생계자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선해서 구제방법을 찾아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목욕탕 요금이 자율요금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자율요금 맞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목욕탕이 옛날에 있던 게 20년 전에 한 재래식 목욕탕도 2,000원을 받고 1,800원을 받고, 또 새로 시설을 해서 한 5∼6억원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도 저기를 하는데 7년동안 자율요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놓고 7년동안 요금을 동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년동안 모든 물가의 인상폭을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목욕탕들이 문을 닿는 또 세를 줬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3평짜리, 5평짜리도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200원이나 2,500원을 받겠다고 해놓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세무조사다 뭐다 위생검열이다 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귀찮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집들이 목욕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전 같지 않아요. 지금 목욕탕을 해놓고 직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직영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일당도 안 나옵니다.
투자비는 관두고 그렇다고 보면 좀 크고 시설을 잘 해놨으면 거기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어떠한 요금을 인상액을 해준다든지 등급대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화로 했으면 자율화대로 내 집에 잘해놓고 요금을 좀 받게끔 해서 해야지 말로는 법으로 자율화다 해놓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받겠다고 하면 위생겸열이다 아니면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세무조사 의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압박감을 주는데 이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어떤 조언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욕탕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도요금이라고 해서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개인 서비스 요금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과 소관이 무슨 음식값과 설렁탕값이다, 함박스텍이다, 다방이다 이용료다, 목욕료다, 여관, 숙박료가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물가관계로 위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비닐, 종량제관계에 물가요금 관계 또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하수도료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율화 된다고 해서 공공요금은 올려주고 일반개인 서비스요금은 올려주지 않는 관계는 잘못된 문제다 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수과에서도 평균적으로 나와야지 평균적으로 나오지 못하면 승인 못한다 해서 거기서 반려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닐, 종량제 관계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료다 무슨 설렁탕 값이다 뭐다 다 자율화시켜 놓고 공공요금만 올려놓으면 뭐가 잘못된 얘기다, 10년, 20년 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단속을, 물가를 올리면 무슨 단속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릴 수도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국장님한테 보고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먼저번에 몇 몇 업자가 와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김우태 계장 보고 사실상 우리 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근처 그 다음에 우리 시와 비슷한 데를 비교해서 비교시찰을 갔다 오라고 해서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못 갔는데 될 수 있으면 저 아는 데 청주시나 몇 군데 다녀봐서 물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우리 시만 따져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한 데 부천이다, 수원이다 따져서 여기는 몇 %, 몇 % 오르고 했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등급을 매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서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저도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율화 해놓고 이것만 꼭 묶어놔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10년, 20년 된 것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목욕업이라고 하면 지금 웬만한 가옥에서는 전부 지금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많이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변두리 같은 데 보면 1,500원만 내고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고, 도회지 들어가면 골목 좁은 데 보면 지금 우리가 물가 품목에 보면 목욕료가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실무자가 다니면서 보면 2,000원 받는 데가 있고, 2.200원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10년을 묶어 놨다가 한꺼번에 올려준다는 것은 한번에 20∼30% 올라간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1년에 1%를 올려줘도 1년에 1%, 1% 그렇게 해서 물가 1%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줘야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올려주다 보면 물가상승률이 20∼30%가 껑충 뛰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94년도 물가상승률이 6%가 아닙니까? 6% 이상 올라간다면 시장이나 문책을 받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를 조사, 평가를 내가지고 비교해서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대책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필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욕요금이 자율화죠?
○사회과장 강예현 37개 품목은 다 자율화죠.
○나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욕요금을 5,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 법은 없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탕을 한다 그러면 내가 법적인 모든 조치를 다 갖춰놓고 5,000원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와서 단속할 근거는 없죠?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글쎄 위원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이고,
○나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뭐냐면 상당히 행정에 회의를 느끼는 게 목욕요금을 비싸게 올렸다 해서 왜 목욕요금을 많이 받느냐고 와서 좋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목욕요금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너 위생검열 제대로 했느냐," "너 모든 것이 잘 되었느냐, 안 되면 세무의뢰를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협박이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시민을 선도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행정지도 요금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나필주위원 아니, 지도 요금이죠. 지금 그래서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는 분만도 몇 분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러니까 "너네 목욕탕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는데 나 목욕탕 남한테 줘버린 지가 2년이 넘었어요. 협회에서 와도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시설하는데 건물말고 시설비만 5억 5,000을 들여서 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내놓고 나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금 좀 더 설명,
○나필주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구요. 옛날에는 벙커C유를 썼습니다. 벙커 C유가 한 차에 그때 당시 6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벙커C유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얼마냐면 한 차에 240만원입니다.
몇 %입니까? 올랐죠? 수도세 올라갔지, 전기세 올라갔지,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그것은 딱 동결시켜놓으니까 업자들이 사실 말이 많다구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년에는 어차피 저기되겠지만 우리 감사 끝나고 나면 과장님 그것 좀,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러면 내가 내년에 그만두더라도 그때 찾아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나필주위원 예, 다음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46페이지 행려환자처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람이 행려환자 연고자한테 인계해주고 관련기관에 보낸 사람이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족한테 인계할 때는 만원씩 주죠? 얼마씩 줍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연고자 인계할 때요? 그것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재의위원 만원씩 안 나가요?
○사회과장 강예현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호자가 없을 때죠.
○정재의위원 보호자가 없는 사람한테 만원씩 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만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원은 걸인들 있지 않습니까? 걸인들은 우리가 줍니다. 여비하고 식비하고 줍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죽었을 때는 얼마씩 줍니까? 나가는 거 없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가 20만원인가 그렇게 줍니다.
○정재의위원 사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비를 20만원 주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동네에서 알던 모르던 간에 죽었다 이거야. 상주가 통·반장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통·반장하고 지도자하고 동장이 되겠죠.
○정재의위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영구차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구차 불러야 되고 또 따라가서 술 한 잔 먹고 그래야 되니까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법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예요. 이게 지방비가 아니고 국도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위원 질문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점심 후에 계속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니까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은 아니지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한 건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먼저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성위원 공단내 근로청소년으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상은 그 중에서 몇 %가 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근로자 가족,
○이영성위원 예, 우리 공단 관할 내에 있는 총 청소년근로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몇 %냐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물론 시비 아닌 도비로 건축이 되었다고 하지만 건물에 비해서 운영되는 기대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도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뭘로 들어가냐면 강사료가 들어간다고요. 수강생은 몇 없고 강사료만 들어가는 교육은 사실상 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적기 때문에 강사료를 물론 법정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원봉사교육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돈 대신 교통비는 조금 주더라도 돈 대신 나중에 감사패라도 준다고 하면서 한다고 할 것 같아도 이것을 나와서 해줄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굳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개인지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잘 알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교육이 시작되는 3월 전에 시 유선방송에 자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확보방안을 우선 강구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리고 근로자 가족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 거기 근로자 가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족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그 큰 건물에서 좋은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국한시켜서 근로자 가족이다라고만 못 박아 놓다보니까 근로자가족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큰 건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근로자 가족에 한해서만 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 문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범위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 이용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성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국한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많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기대치가 못 미친다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잘 하고 있는 대여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강당이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앞으로 근로자복지센터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노정계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 자체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근로자가 취미활동을 하는 것인데 취미활동이 각각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이 같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같고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꼭 배우려고 하면 재료비만 주고 배우는데 어디 가서 배워도 되는데 굳이 산발적으로 이중 강사비 지원해서 하지 말고 숫자가 적으면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좀 맺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수료생들에 대한 활동사항 점검은 안 해 보셨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수료생에 대한 활동점검이 저희가 개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냥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92명 수료를 해서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체킹을 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좀 만들어 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회관 각종 행사대여가 무료인데 전부다 무료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예.
○최병성위원 연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현재까지 결혼식장으로 대여된 게 52쌍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관 마당을 이용한 무료주차는 평균 하루에 15대 이상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아침부터 감사를 대비해서 오셨으니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6. 영생관리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저희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생관리사업소는 중원구 갈현동 112번지 갈마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94년도 운영건수는 11월 30일 현재 5,063건을 처리하였으며 세수지 별로는 1억 3,08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민 편의 행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민원인들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기 위하여 민원함을 3개소에 설치하여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와 관련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대기 위원 질의하세요.
○강대기위원 94년도에 소장님 납골당이라고 새로 설치한다고 하셨죠? 거기 납골당의 토지 평수가 천 몇평 된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94년도에 예산을 해 드렸는데 여태 그게 건축이 안 되었는데 그 애로점이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영상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납골당을 전국 최대의 규모로 시설하겠다고 작년도에 예산을 6억 544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간 중 납골당과 관련해 추진된 사항은 국내외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지난 회기 때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결정을 하고 그저께 11월 28일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도시시설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심의를 득하고 그린벨트 설치 건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자면 금년 말까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것이 승인 및 허가가 승인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동절기를 피하고 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국내 최대의 시설,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최 위원님하고 거기를 한번 나가 봤는데 주차를 들여서 또 새로 신설을 하신다면 주차장 부지가 적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게 대형버스 네 대 들어가면 꽉 차더라고요.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 문제가 먼저 앞서야 될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납골당 신설로 인해서 주차문제는 현재 그 주차장이 그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납골당을 신축했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아니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현재도 좁아요.
○강대기위원 좁아요. 가보니까 꽉 차더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납골땅 새로 짓잖아요. 주차공간을 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게 앞서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시유지니까 조금 저기해서 주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제가 거기 가서 본 사항이 좀 있는데 6억 500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 % 되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총 예산이 6억 544만 5,000원인데요. 국비 2억 4,486만원, 시비가 3억 6,058만 6,000원입니다.
○최병성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었냐면 오늘 가서 보니까 관내 거주자는 버스가 8대가 왔는데 두 대 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관외거주자라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6억 500에 대한 예산 중에 시비가 3억이 들어간다 납골당을 만드는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 과연 납골당에다 저장하는 사람들이 관내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성남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 해주자고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도 국장님한테 식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골이라고 그래요? 빻는데 거기 가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빻고 그러는데 비좁고 아주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먼지 가루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라는 어떠한 맹점이 있어서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려운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까 당장 시급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더라구요. 빨리 그런 것을 얘기해서 확보를 해줘야 제사실은 제사실 대로 좁고 아주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려서 건립을 하도록,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문제는 현재 94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납골당 신축과 관련되어서 병행해서 건설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 즉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분골당하고 제사실은 더 확장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산업도로에서 입구에 보면 영생관리사업소라고 푯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서 마주치는 길 있죠? 여기부터 산업도로에서 마주치는 그 부분까지 보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그 도로가 포장이 된 지가 오래되어서 참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다른 데와 상의를 하셔서 포장비 얼마 안 들겠더라구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콘크리트포장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도로를 좀 심의를 해보세요.
○이영성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 뒷산에 가보면 아주 섬짓합니다.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다 장갑도 휙휙 버려놓고 가루도 막 날려있고, 아주 정말 죄스럽기만 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인원이 적어서 거기까지 정비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갔던 사람들은 다시는 가볼 마음이 안 생긴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뒷부분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엄연히 그곳은 정말 공원묘지에 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런 부분이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장갑짝도 쓰던 것을 휙휙 팽개쳐 버리고 가고 밀가루인지 유골가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요.
아주 거기 가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는데 여기 올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부분이 다 커버될 수 있게 이번에 일본에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완전하게, 묘지 문제는 우리 국가사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납골당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골당에 국민의 참여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거기 좀 청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31일까지 5,063건에 돈 들어온 것이 1억 3,084만 7,000원 어떻습니까, 수지의 타산이?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하고 거기에 연간 사업비하고 총했을 때 저희 직원들 인건비 정도 나옵니다.
○강부원위원 적자는 안 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시설 투자비는 못 나오고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순수시설 투자비 그렇게 되어 버리면,
○최병성위원 적자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연간 기름값만 5,300만원이 들어가더라구. 그런데 이것이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비 지원이 많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최병성위원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고 거기서 1억 얼마 받아봐야 1년동안 공무원들 봉급 주고 나면 다른 건 다 시비 지원인데 관내 거주자를 거기서 하는데 시비 지원했다는 것은 좀 덜한데 거의 80%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현실화시켜야 되요.
○강부원위원 장례사업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납골당을 우리가 조례하면서 평당 4년에 3,000원이라고 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납골당 보관료가 3년에 4,000원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도 아주 현실화는 못 시키지만 적절하게 그것을 올리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설가지고 요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납골당을 짓고 제사실도 짓게 되면 이것이 현실화도 어느 정도 수지 계산이 되도록 저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1급, 2급하면 안 되나 3층은 얼마 2층은 얼마 이런식으로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산에 장갑을 버리고 가루 뿌리고 그런 부분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극히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 직원가지고 매회마다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어쩌다 하는 것은 주 1회 자연보호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홍보나 교육을 시킬 그런 입장이 안 되고 해서 장례차 운전기사를 통해서 자연보호운동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되겠다고 수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5,063건 중에 성남시 것이 몇 건, 관외 것이 몇 건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참고적으로 93년도에 저희 운영건수가 5,033건이었습니다. 연간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성남이 13.5%, 경기도가 39.6%, 서울이 41.9%, 기타 지역이 4.1%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납골당을 지금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경기도에 보니까 평택, 하남, 광주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경기도 것 안 받아주면 안 되요?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이 국비하고 시비만 받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건의사항으로 좀 해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참고사항인데 말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아니, 참고사항이 아니지 반영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은 건의 좀 해보세요.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설명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관계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201페이지 비산방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구청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설치하려고 그런 것이 4개인데, 시에 하나, 각 구청별로 하나 해서 4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지는 건데 지금까지 설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원칙은 도시형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건축잔재물이라든가 이사가고 올 때 생긴 대형쓰레기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해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농촌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길래 농촌에 지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청소과나 환경과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중단요청을 했는데 소각로 납품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소각로라는 것이 처음 생겨서 중소기업에 상당히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을 하려다보니까 소각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가격은 상당히 비싸고 우리가 요구한 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계약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요구한 스타일의 회사에서 조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기간이 2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안에 정재의 위원님이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소각로가 본청용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희망대공원에 하나, 분당 탄천변에 하나, 시흥동에 있는데, 시흥동 것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K16기지에서 비행기 이·착륙하는 정코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 해서 못했는데, 농촌동은 저희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농촌동에 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되도록 하자 해서 여기에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답니다. 연기도 안 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나무토막이라든지 가열쓰레기를 태우면 상당히 좋답니다. 내년에도 더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게 설치한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소각로가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한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농촌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농촌을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에서 실질적인 면에 보편되는 도시동의 집하장에다 만들어 놓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태워버릴 것 태워버리고 나면 차에다 싣는 부분도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 근교에다 한 것이 어디에 한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 시청 것은 금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고, 희망대공원에 하나 더 있을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언제쯤 가동이 될 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12월에는 일제 시험가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기계는 금곡동매립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기계가 들어온 지가 한 달이 더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하다보니까 "우리 가게 앞에는 세우지 말라, 우리 집 앞에는 세우지 말라"해서 애로가 많아요.
○정재의위원 각 동에 보면 집하장이 다 있어요. 그런 장소 부근에다 하면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소각기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정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소각로를 2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필요에 따라서 전부 보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각로에 물이나 수도,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 난점이 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7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쓰레기보다도 집 지을 때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어디에 갖다 버릴 데가 없고 해서 여기에 15t 차가 김포매립장에 가는데 50만원인가 얼마 받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 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적환장 설치를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저희 관내는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을 허가할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안으로 우선 중간집하장 허가를 몇개 정도 해줘야 되겠고,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얼만 전에도 한 분이 왔다 갔는데 우리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부숴서 철근은 철근대로 사용을 하고 자갈은 자갈대로 사용을 하고 모래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계가 여기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기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마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와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연녹지라도 풀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연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가징수에관한조례가 상정됩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되면 건축폐기물 수거업자를 지정을 합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줬어요. 이 조례를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내년에는 우리가 1개 구청당 한 사람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정재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소각로는 각 구청마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중원 같은 데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중원구에 장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도촌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면 구청별로는 정확히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일도위원 지역에 공동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동장들이 그런 공문을 발표해서 이러한 지역에 쓰레기 소각로 관계가 어려우니 이런 것을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도 받아봐야 되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소를 물색해 줄 것이고, 자연녹지 같은 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원구 상대원에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왜 이것을 못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구청에 지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금년에는 4개소 할 것이고, 내년에는 20개소 더 선정을 했으니까 꼭 필요하신 데는 내년에 말씀을 해주세요.
○김일도위원 개인 쓰레기 입찰경매 5개 업체인가 들어 왔지요? 그 분들이 차고지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해야 될 문제인데요.
○김일도위원 그분들의 부지선정 관계는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차고지를 시에서 해줄 수는 없지요.
○김일도위원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친다면 성남에 현재 대형버스들 차고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버스 차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도위원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성남시 80만 시민들이 전부 다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자기들의 수익성을 봐서 했든지 간에 선정과정에서 처음 공고할 때 자기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기준치가 있고 이랬는데, 그런 애로점을 공통점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헙조할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5개 선정하는데 101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최병성위원 처음에 그것을 선정할 때 차고지를 딱 정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는 이것을 하면 어떤 차고지를 한다 그것을 1억 5,000을 예치를 해놓고서 당첨이 5개가 됐는데 그것이 권리금만 해도 1억 5,000이 다 넘어요. 허가낸 사람들이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낸 것 구할려고 그래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신규등록허가 내준 사람들 판매행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시고, 처음에 신청할 때 목욕시설이라든가 각종 규모 시설을 전부 세밀하게 써서 차고지도 평수까지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어느 시한까지 안 되면 허가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김일도 위원님하고 최병성 위원님께서 이원적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법상 부가행위를 저희가 걸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차고지에 목욕시설이라든가 제반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들은 갖출 때 한해서 포함해준다, 이런 부가사항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당첨 무효가 됩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있는 데 청소차들 있지요? 소위 자연보호하는 판국에 경관이 좋은 데다 쓰레기차 잔뜩 쟁여놓으니까 안 좋던데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 시가 쓰레기차를 주차할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 부근에서 안 받아주나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3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시가 구청차고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시오, 할 수 없는 게 저희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각 구청별로 적지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공문을 내라고, 3개 구청을 합쳐 놓으니까 100대가 넘습니다. 각 구청별로 별도로 해주는 것도 문제이고 해서, 각 구청별로 구청장 책임 하에 선정을 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양지동에 있는 차고지는 구청에서 적지라고 해서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청소문제는 구청하고 결부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미진한 것은 구청에 가서 질의하실 거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규위원 우리 황계호 과장님이 좀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맡아서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시행을 하셔서 능률적이고 양호한 공무원으로서 소문이 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한 모범공무원이 되어 주시는데 전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요즘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서 산성비 농도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산성비 측정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금년에는 몇차례 했는지, 농도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기오염 현황 전광판을 제작, 설치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과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활용하고자 해서 지난 해 감사 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명의로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일말의 말씀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됐으며 설치 가능성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개선부담금이 회계상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용도는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먼저 대기오염으로 생긴 산성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기오염이 1990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성남시도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는 벙커C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벙커C유를 규제하고 청정연료, 가정 같은 데는 LNG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오염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SO 를 예를 들면 환경기준 0.05ppm에서 0.03ppm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실제는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산성비 관계는 중국쪽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자체는 산성비를 측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산성비가 안 내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수도권에서 산성비가 내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내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현재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설치된 2개소하고 한두 군데 더 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야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명년 설치가능 여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환경오염개선부담금은 우리 지방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개선부담금은 95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올라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대기오염 측정판은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96년도에 설치하자고 해서 보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명의로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이것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효과가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중요거리에 설치되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문화시민의 긍지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때 재론하기로 하고 그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부 수납을 하는 수거료로 해가지고 징수교부금만 받아서 세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교부금은 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10%를 주는데 도에서 경비 제하고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는 국고금은 특별회계로 설정이 되어서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지방정부에서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없고 수수료만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정상규위원 그리고 산성비 측정 말이지요.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전문담당 공무원이신데, 산성비 굉장한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손쓰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해가면서 지금 환경관리청에 의뢰해서 측정을 안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보건연구소하고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대기오염도가 하나의 수치상으로 딱 나타나는 건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디젤 계통을 많이 쓰는 차량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단속해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기관이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손을 안 쓰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해서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고맙습니다.
○강부원위원 보사국 94년도 불용액이 11월 30일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예산부서에서 집계가 될 것 같아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할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거의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이 되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고요.
○강부원위원 환경보호과에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강부원위원 불용액이 많은데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전광판요? 그것은 예산 총체적인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쓰지 아무데나 남는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요구를 했는데, 환경처중앙본부에서 저희 시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뭐하려고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1억 2,000만원을 소모를 시키느냐 해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상규위원 이것은 측정기이고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는 거니까 다른 시보다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 해도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펴고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수원의 예를 들겠는데, 대기자동차측정전광판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원에 설치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고장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상규위원 그것은 자꾸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예산심의 때 위원회에서 그것을 살려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시킵시다. 오늘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심의 때 논해서 가미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집행부 측에서 그것을 반대할 성질의 것은 못되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오늘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살려달라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강대기 위원 질의하세요.
○강대기위원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자동차 한 대당 월 5만원씩을 받고 세차해 주는데, 8m, 6m 골목에 가면 세차를 하는 게 거의 70% 정도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협회에서 많은 건의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상 건의보다는 단속을 세차장만 계속 나와서 쪼니까 왜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우리는 허가 내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우리만 와서 자꾸 하느냐고. 한 달에 한 번씩 성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처직원이 직접 물을 떠간다고요.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단속이 우선 철저히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차장협회에서 홍보물도 보내고 그랬대요,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골목길에서 세차행위를 할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골목길에서 자기 차 자기가 닦는데 50만원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해서 그것을 바꿔서 하천에서 하는 세차만 50만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골목길에서 하는 것은 빼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도차원에서 하니까 이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골목길에서 세차하는 행위하고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해도 실제로 처벌도 어렵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것을 성남시주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례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질의적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이영성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여기 네 분의 여자분이 앉아 있지만, 쓰레기에 관한 한 여자들의 얘기가 절대적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종량제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데 대해서 주부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돼서 모르는 것이냐, 아니예요. 여기에 와보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잔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주체가 주부들인데, 주부들이 쓰레기 감량을 하고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열린 행정에 대한 아주 많은 연구가 되어서 구호마다 열린 행정, 열린 행정 하는데 열린 행정이 뭐냐? 보다 선명한 처리과정을 아는 것이 열린 행정입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는 수거방식을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래도 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돌출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대형쓰레기가 생겼는데 치우기는 치워야겠는데 어디에 갖다 버릴 줄을 몰라서 치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대형쓰레기 처리됩니다, 부담금은 얼마다, 이것을 의식있는 중산층에다 심어놔도 이것 하나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품에 대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재활용 옷을 3,000벌을 가지고 모란장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400만원 벌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이 분명히 된다 이거예요. 의류 같은 것은 별다른 가공없이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빼내야지 감량이 되지 어떻게 쓰레기가 주느냐 말입니다. 매일 매일 나오는 쓰레기가, 그러니까 부수적인 보조장치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제도적으로 감량을 해라, 줄이자, 종량제… 이것은 구호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할 일도 못돼요. 구 단위도 아닙니다. 동 단위로 내려가야 되요. 동에서 책임지고 그 동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그 동네 동사무소에 누구라도 하나 쓰레기담당관을 세워야 되요. 그 사람들한테 신고해서 접수하는 순서대로 "당신네 쓰레기는 언제 치워갑니다. 부담금은 얼마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참여체제를 세워주셔야지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탄천이 오염되고 있고 산성비 문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열린 행정속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능한 한 재활용품 제발 좀 수거 잘 해주세요. 가정집에 가면 우유팩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갖고 가면 요즘 바빠서 안 받아요. 화가 나서 다 버렸대요. 어떻게 쓰레기 종량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한다는 것 만들어 가지고 꼭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와야지, 어떻게 그 많은 쓰레기를 시가 다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는 2m 이하의 골목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 주으러 다닐 것입니까? 동에 조그만 차라도 한 대 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기쁨도 느끼고 깨끗한 거리를 함께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돈은 잔뜩 들여서 마냥 만들어놔도 나는 골목까지 안 들어온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 좀 제시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영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한 달 후부터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홍보에 미흡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정질문 하실 때 하신 사항까지 저희가 밤늦게까지 구청의 계장들을 불러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부터 추진이 늦어지는 사항도 있고, 밑에 내려가서 구나 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구 단위로 시달을 했는데 그 사항은 다음 기회에 보사분과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10일까지는 홍보에 전반적인 행정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비디오테잎하고 일부 홍보물이 나온다는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까지도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대형쓰레기 처리문제는 종량제하고 물론 똑같이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형쓰레기 처리비용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대형쓰레기가 발생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장 한짝을 내놓으려면 거기에 맞는 납세필증을 붙이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바로 와서 싣고 가서 처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영성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알게 해주셔야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영성 위원님께서 전연 주민들이 모르고 내년도에 종량제 실패한다 단언을 하셨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68회에 걸쳐서 5만 8,000명에 대해서 했고, 공무원에게 30회, 통반장에게 16회, 시사회단체에게 12회, 일반시민에게 2회, 기타 8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가 있고 또 홍보물 제작 배포도 책자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관내 전단도 1만 5,000매를 했고, 플랫카드를 통해서 게시를 했고, VTR 테잎도 저희가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일괄 동별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배부하려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방송도 9회에 걸쳐서 했어요. 또 행정방송도 40개소에서 각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한테 격려 전화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부족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다라고 질타하신다면 저희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도 사기가 저하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신다면 이영성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여성대표 지도자급이신데 지금부터 실패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지요.
○이영성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는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화가 나시더라도 자제하시고 남의 사정도 봐가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까 대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대형쓰레기 뿐 아니라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도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탄천 오염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탄천의 오염도를 알루미늄판에 써서 게시를 하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뿐만이 아니고 준용하천은 전부 표시를 해서 매월 오염도를 검사해서 그달 그달의 오염도를 하천에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데 보이도록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이 금년부터 살아나고 있다 하는 사항이 신문지상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영성위원 동사무소로 좀 세분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 사항은 명년도 계획에 현재 구청별로 되어 있는 청소책임을 동별로 해서 지금 청소원하고 차량하고 배치계획에 있습니다.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서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 동에서 치우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나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쓰레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한번씩 반상회하는 거기에 홍보가 되어야 할텐데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이라도 해서 반상회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각 가구마다 한 장씩이라도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158페이지 자동자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보면 어떤 것은 5만원이고 어떤 것은 50만원이고, 어떤 것은 10만원인데 매연에서 프로테이지 대로 하면 이것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72%짜리는 50만원이고, 41%짜리는 5만원인데 일산화탄소량의 배출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는 어떻게 함량되었는지 몰라서 예로써 158페이지 25번항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서울 4머 5801호 일산화탄소가 9.6%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첩된 게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8번에 가면 일산화탄소가 5.7%입니다. 그런데 30만원이 부과됐어요. 9.6%짜리는 10만원이고 5.7%는 30만원이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과태료 처벌규정이요? 차량의 제작년도가 87년 12월 30일 이전 차하고 그 이후 차하고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87년도 12월 30일 이후에 나온 차는 전부 강화시켰습니다. 이 자체는 다릅니다.
○성규삼위원 이 내용 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그것은 개별로 전부 따져야 됩니다. 자동차 생산 년도,
○성규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몰라서 그러는데 2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별 부과 현황 시설물에서 말입니다. 1,000헤베 이상의 시설물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성규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00헤베 이상의 건물 중에서 160헤베 미만인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전반적인 시설물이 다 들어가니까 개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000m²이상의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 다 과세 대상에 들어가죠.
○성규삼위원 그 안에 보면 1,000헤베 이상인 건물 안에 160헤베 미만의 음식점이라든지 240헤베 미만의 숙박시설이나 근린시설 이런 것은 제외되는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성규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문위원 먼저 큰 소리가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료가 사실 지역에서는 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명 따방이라고 할까 그게 있고 또 시 차가 싣고 가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2m 도로니 3m 도로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리어카로 치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가 일원화될 수 있는 전문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17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내역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작비가 1억 4,91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도 이거하고 똑같은지, 그리고 판매한 금액이 같으면 95년도에는 쓰레기 수거료 외에 얼마나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인지 쓰레기 수거료를 제외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예산심의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가격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먼저 김 위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료 중에서 일부 지역에 따방하고 가격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종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실제로 따방이라는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수거체계 자체가 문전 수거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저절로 따방이라는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투를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하나 제작을 하는데 15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이 80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 65원이 바로 과거에 쓰레기 수수료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원가에서 65원이 나오면 하나 사가면 65원이 과거에 쓰레기 수수료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으로 대체가 되겠죠.
○김상문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종량제가 된 후에 이체해서 부담해야 될 것은 60%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은 2001년까지는 40%만 주민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점차로 늘려서 2002년 후에는 10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60%를 지원받는 거죠.
○김상문위원 93년도에는 징수요금이 10%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 역시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전에 황 과장님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가 단일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m 골목이나, 3m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정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문 앞에다 놓으면 그것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대행업체가 그 구역에서 저희가 문전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치고 3층에서 뛰어 내려갔더니 차가 가더라 이제 이런 것은 해소가 됩니다. 따방도 해소가 되고,
○김상문위원 그러면 전부 구시가지의 대행업체를 전부 용역을 줄 계획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현재 각 구청별로 있는 차량과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디다 사용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일반 대행업체 인원과 장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역을 하려면 역시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구역을 대행이 위탁을 하면서 그 장비와 인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95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될 것인데 전 지역을 일시에 별안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 구역이 전부 대행체제로 들어가도록 한꺼번에 하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청소비라든지 청소차량 운전원이 결원이 되어도 보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준비 때문예요.
○김상문위원 저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필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에 같이 복합이 되다보니까 그리한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겠습니다. 쓰레기 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 계획변경 사유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기간을 연장토록 하는데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거기 금곡동 출신 본인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적환장 변경사유가 '연장토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이럴 때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민들하고 약속은 내년 3월로 해놓고 그것을 먼저 임석봉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라고 나는 답변자료를 만들어야 되느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여기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이 적환장 설치가 3,000m²하고 압축기 두 대 차폐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비도 안 맞고 차가 직접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서 직접 거기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시설도 변경되는 계획이지 그 적환장이 시설만 변경되는 것이지 적환장으로써의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환장을 만들든 매립을 하든 매립년도의 만기가 내년 3월인데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주민들이 나와서 당신 최 위원 분명히 시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95년도 3월이면 만기해서 문닫기로 하고 흙으로 다 덮어가지고 공원조성 만들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 놓고 적환장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럴 경우에 내가 답변할 명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해달라고요. 만들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나는 명분,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문을 열게된 사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게 만에 하나 이영성 위원이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지만 내년 3월달에 주민들이 딱 나와서 저번에 같이 덤프차도 한 20여대분 딱 들이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이 문제라는 거죠. 좋다 나는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기본적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먼저 이미 된거다 라고 그냥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먼저 도시시설결정이 이렇게 된 거다, 확장공사 하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도 내년도 예산서가 동사무소로 다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동장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매립장 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직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최병성위원 아니, 내려갔어요. 예산서가 아니라 사업추진계획 같은 게 다 내려갔더라고. 그러면 통장회의 때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국장님이 만들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아주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운반을 현재 수도권으로 운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첫째주하고 셋째주 일요일날은 수도권에서 받지 않고 국경일날, 추석날, 설날 이런 날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과연 주택가에다 방치할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겨울에는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현 정보는 적환장 및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고 그 위에 확장한 것은 첫째주하고 셋째주하고 국경일날, 노는 날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확인했을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이 솔직히 얘기해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년 안에 다 차는 것은 아니고 극히 첫째주, 셋째주 노는 날 것만 들어가니까 소량으로 들어가고 가능한 한 금곡동 주민들에게 최 위원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주, 셋째주 들어오는 것도 적환장에서 그때는 압축기가 정식 들어옵니다. 깍두기처럼 꽉 눌러가지고 싣고 오게 도면 물량도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청소운반하는 차량을 대형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밀리는 것도 수도권으로 전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장이 현재 주민들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고, 풍전등화격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데모를 하면 쓰레기를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때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위에다 확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금곡동 주민들은 무시하거나 또 저희 실무자들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얘기 다 알아요. 내 얘기는 김포로 갈 것을 거기다 임시로 모았다가 싣고 가든 아니면 조금 확장을 해서 못 들어가는 요일의 것을 갖다 놓든 그것은 그밖의 얘기다 이거지요. 처음에 매립장 1차 건설하면서, 쓰레기를 부으면서 주민과의 약속이 내년 3월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아버렸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질문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전에도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곡동에 가면 내가 일요일날 나가봤어요. 아침 일찍 나가봤는데 김포로 가는 회사가 두 개 회사죠? 금성하고 한진. 그런데 보면 금성은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다 나가 보셨지만 쓰레기를 갔다가 여기다 두면 턱을 지게 만들어서 여기서 쓰레기차를 대가지고 오는 즉시 딱딱딱 차에 실어 놔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쌓이는 쓰레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 나더라고요. 한진인가 거기는 가면 보셔서 아시죠? 그 회사 계약기간은 언제가 만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내년 2월까지입니다.
○최병성위원 김포로 운반하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간 1개 구청에 8억 이상씩 예산 세워주는데 운송비, 그래서 그것을 내년 2월이 되면 재계약할 때 성의없이 하는 회사는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보면 꼭 내막을 아니까 한번 용역 맡은 회사가 또 재계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냉장고 같은 거 막 갖고 쌓아놓으면 거기에 파쇄기도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지 거기 딸린 인원이 몇 명 되죠, 파쇄할 수 인원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런 대형쓰레기 종류에서 전자 제품관계를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파쇄하고 용역을 줘보자구요. 위탁경영을 주면 우선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안 나갈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에서 이렇게 해도 봉급을 먹고 저렇게 해도 봉급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갖다놓은 데로 쌓여지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거기 보면 구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만 싹 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싹 가져가는 것은 몇 번 봤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전문인한테 위탁경영을 주게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편할 거 아니예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사항이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건의사항인데 성남시민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강남구 세곡동 복정4거리 앞에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공장이 3개∼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남시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대형 트럭이 들락날락하면서 분진을 일으키는데 바람이 불면 차가 세차한 게 금방 망가지고 어쩌다 물을 뿌리더라구요. 물을 뿌리다 보면 차에 다 분진이 하얗게 다 튀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면 성남시로 다 날아오는 그 먼지를 성남시민이 다 먹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청이나 서울시에 강력히 우리 성남시의원 명의로 항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어요. 어린이놀이터 모래 포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35페이지입니다. 학교하고 어린이 집은 포설을 금년에 한 번도 안 해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해당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할 때 포설할 때 지정한 업체하고 포설 영수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놀이터에 보면 모래 포설 요금이 하나의 비용이 136만원 정도씩 되는데 그러면 놀이터에다 136만원을 하려면 다 찰 정도로 채워야 돼요. 과장님! 모래 한 차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136만원씩 돈을 들여서 포설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놀이터가 몇 평 안되는데 136만원 들었다면 적어도 한 차에 30만원씩만 따져도 네 차 정도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래 포설을 개소당 들어가는 예산산출내역이 136만원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냐 그 말씀이세요?
○김영봉위원 그렇죠.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놀이터에 모래 포설하는 것도 각 구청별로 가정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가정복지과하고 구청 가정복지과하고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놀이터 모래 포설을 하려면 그것은 그 지역의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좋은 회사를 써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11군데라고 하셨죠? 한 군데는 어디죠? 10개만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244페이지 11군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1군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3동이 증축이 되겠고요. 태평1동 11군데 총 96년까지 신청이 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신흥3동이 증축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봉위원 1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한 군데는 시흥동이 빠졌습니다. 시흥동은 왜냐하면 시흥3동 마을회관 개축계획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시흥동이 되겠는데요.
○김영봉위원 신흥3동 증축을 하는 것은 기존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놀이터 옆에 있는데 바닥면적이 30평 미만일 거예요.
○김영봉위원 단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흥3동에서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영봉위원 어떻게 해서 수정구는 6군데고 분당구는 5군데인데 중원구는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중원구는 94년도에 많이 지었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원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저희가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김영봉위원 다른 얘기는 할 게 없고요. 서로 구청간에 균형을 맞추려면 서로 돌아가면서 해줘야지 싹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 해당 구청장이 신청한 뜻에 의해서 했습니다. 애당초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좋아요. 구청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병원 영안실에서 요금표 게시했다고 하는데 언제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전 고시가는 떼고 신고가격을 붙여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감정기간동안은 공백이 있을 겁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지금 뗀 것도 없고, 기존에 영안실에서 요금표 게시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자기 형제나 또는 부모들 돌아가신 자리에서 요금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달라는 금액에 한정된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빨리 게시를 해서 선량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위원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거나 설명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어린이 놀이터가 130만원 들어가는 것은 모래포설비로 10만원이 들어가고 매월 노인정에서 제일 어려운 노인을 한 사람 지정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인건비로 노고비조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에요.
○김영봉위원 아니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저기하신데요. 저희가 놀이터 관리인을 지정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월 10만원 주는 것은 별개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놀이터당 136만원의 모래 포설이 되었다는 그 예산이 나왔는데 그 한 톤당 얼마씩 해서 몇 톤을 넣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봉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정확한 금액과 톤당 가격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영수증하고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이게 매년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박 과장님은 모래 한 차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말씀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한 차에 얼마하는지 아느냐고요. 아니 감사를 받으려면 그 준비를 먼저 해야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구청에서 집행한 사항인데요,
○강부원위원 아니, 집행한 사항인데 내가 이야기할게요.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매년 모래 포설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동안에 모래 한 차에 얼마 하는지 모른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가격 변동이 있어서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청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강부원위원 대략은 알고 있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부원위원 소위 그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래 한 차에 대략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몇 만원 차이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모래 한 차 전부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너 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톤당 가격하고요. 놀이터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죠.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 평균치를 내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강부원위원 그리고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영안실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부터는 영안실보다는 장의사가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장의사는 이제 자율업이 됐으니까,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죠.
○강부원위원 터치할 수는 없는데 영안실 보다 더 바가지 씌우거든요. 그것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율업인데요.
○강부원위원 바가지 씌워도 괜찮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본 데 가서, 지금 포목점도 다 개방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도 감시감독을 해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유업을 저희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죠.
○김영봉위원 과장님 왜 못해요. 자율요금가지고 다니면서 세무의뢰한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왜 못해요? 자유업이라고 못할 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꾸 혼돈되는데요. 그동안에 장의업이라든지 이런 예식장이 굉장히 규제가 되어서 행정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예식장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는 장의사는 자유업으로 되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선태위원 신고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의사는 허가제였기 때문에 아까 미관지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관지구내에서는 협오업소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업이니까 점포만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강부원위원 아까 김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자유업이라도 가서 단속을 하는데 왜 그것을 단속을 못합니까?
○김영봉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장내웃음)
○강부원위원 아까 강대기 위원이 나한테 위임한 사항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야탑동 노인정부지 매입해 가지고 노인정 신축하고 이매1동 부지 매입 중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매동 것은 강대기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사유지를 매입할 때 왕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정을 짓는데 시유지가 없다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한다 해 가지고 대개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니까 어느 후보지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거기 지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가계약으로 유지분들이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으려고 하면 그 분이 노하는 거예요. 우리 안 판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되어 있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분당에서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이제는 우리가 시유지인 경우에는 시유지는 괜찮습니다. 시유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되겠지만 사유지만큼은 상대성이 있으니까 사유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래서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신축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행정시행착오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그게 정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시유지 매입한다? 안 되요.
○최병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견해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복지과장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매듭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론이 생기는 것이지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노인정, 경로당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게 관내 시의원이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내놉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감정사들이 감정나와서 사전에 우리는 알려줍니다. 토지 구입할 적에 당신네 땅은 지금 등급이 이렇고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평당 얼마밖에 못 받으니 그러니까 이거 경로당이나 짓게 파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관내 의원이 한다고, 나는 전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매입을 그렇게 한다 말이야. 그러면 매입을 그렇게 해서 할 때 나중에 계약할 적에 무슨 말이 있어서 안 팔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강 위원님이 여기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매동에 작년 감사 때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악을 악을 써서 부지 매입과 내지는 건축비를 계상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원칙론을 세웠으면 성남시 분당구청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고 건축비는 다음 년도에 해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면 그토록 목소리 큰 사람이 여기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강 위원님 이거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고 건축비는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어떤 기획실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매듭을 풀어나가야지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 최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입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부지선정을 해놓고 매입할 때 되면 토지주가 가격이 적어서 안 판다라는 그러한 명분론을 여기서 세우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과장님 힘이 못 미치더라도 이매동관계 부지매입비가 여기 계상이 되었지만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수정예산이 들어올 때 건축비가 계상되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그것은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요. 이매동 건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마을회관을 여기서 관리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가능합니까? 신축이 가능하냐고요.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신축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내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명칭을 경로당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만들었던 사항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사회진흥과로,
○최병성위원 사회진흥과로 옮겨서 마을회관 명칭으로 해서 신축할 수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최 위원님! 깊이 있게 제가 사회진흥과하고 연계가 된 것이니까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왜냐면 강대기 위원님께서 예산파트하고 사회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건축비는 그쪽에서 오는 건 여기서는 간섭을 안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두 케이스가 마을회관으로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가서 가정복지과는 떠난 사항이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 요구하시는 사항이신데 시의 입장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정은 다 똑같은데 11군데를 수십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차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병성위원 그것은 시 입장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하자 주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해 드리되 전부 100% 수긍을 시장님께서는 했다니까요. 다만 수십억을 95년도에 일부 투자하고 96년도에 일부 투자해서 2개년 계획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부지 매입 안 한 데는 부지매입 시유지 승인받는 데는 승인받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만약의 경우 상반기 내에 밀집된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 드렸어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무조건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을 묵살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기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에 분당지회가 들어갔을 때 거론된 것을 아시죠?
○최병성위원 알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거기를 지금 분당지회를 야탑동에 지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인접지역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지역 안배해야 되잖아요.
○최병성위원 지금 강대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매1동 노인정 부지매입은 신도시 미편입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야탑동에 분당지회와 야탑동 관내에 대한 노인정 들어가는 것을 이매1통과 연계를 지으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리고 제 건의사항으로는 아무리 신시가지와 농촌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매1통은 저쪽 저수지 있는데 그 위고 야탑동은 이쪽에서 노인정 가려고 먼데로 가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 위원님! 어쨌든 간에 강대기 위원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마을회관으로 목적 달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그런 방법으로 과장께서 강대기 위원하고 합의 하에 사회진흥과로 만들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합의는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예산파트와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과정에서 이것을 부지매입에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병성위원 아니죠,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지매입을 해놓고 부지를 선정해 놓고 계약할 때 되면 지주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 할 경우가 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농촌동에 그런 데 전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분당에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최병성위원 어디가 있어요? 얘기해 봐요.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분당에서도 사유지를 매입하려다가,
○최병성위원 사유지 매입에 농촌동 관계는 하나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농촌동에 어디 있습니까? 하산운동이요? 그거 왜 문제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부지 매입 땅값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속사정을 거기서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과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최병성위원 이게 분당관내에 기존 도시 안에는 이미 노인정이 기본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농촌동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명분 때문에 금년에는 토지 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올려주겠다고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명분을 세우려면 처음 얘기대로 아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죠. 그것도 이유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문제는 일단락 짓고 계속 해봐야 종료가 안 나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성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공동작업장이 우리 성남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10개가 미운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부분이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데도, 건물의 노후, 마모를 가져오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수립되고 있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거기 이미 입주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그런 것은 아주 잘 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확장시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떠한 문제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미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그런 회관이 완벽하게 그 동네에서 운영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성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그런 것을 파헤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공동작업장이 10개소가 미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하고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서울시나 타 지역. 다목적복지회관 짓는 데는 성남시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관은 공동작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유사성 있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목적 프로그램으로 지역프로그램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서 경원대학교 의료진료 성남시 치과협회에서 치과 진료하고 경원대 교수님을 통해서 순회 교양교육과 또 지역사회에서 취미교육이라 할지라도 취미교육보다는 부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업교육을 시키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을 보고 견학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고 결심을 득 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운영되는 지하실을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탁아소라든지 그런데 탁아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는 영유아교육법상 환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상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거기서 확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존 보육시설이 잘 되는 데는 아이들의 체육시설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이영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예, 조금만 추가한다고 하면 지역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좀 구제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탁아소 문제도 탁아소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모자라서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집을 더 확장시켜서라도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10군데씩 이렇게 자꾸 나간다는 것은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미운영 보급소가 10개소라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래 또 안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타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세심한 데까지 알지 못한 거 시인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1만 9,8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래 평균치로 따지는 겁니다. 92개 차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따져서,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92차가 어떻게 해서 92차라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모래가 루베당 가격이 1만 9,800원으로 되어 있고, 총 포설은 이 내역서의 면적이 462.21루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총 이 내역 개소수가 92개차가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두께가 깔렸느냐 계산해 봤더니 9.2cm 깔리는 것으로 각 구청에서 계약 체결해서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하나 있으면 애기 베개를 주든지 짊어지고 다니는 등허리에 매는 보따리를 주든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경로당 지어놓고 말이죠. 먼저 번에도 회의할 때 남 계장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자 노인들 쓰는 신발장 하다 못해 라면 삶아 먹는 싱크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김영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금만 듣고 하세요. 그래도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할아버지들이 들고 날 때 쓸 수 있는 신발장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잡수실 수 있는 물먹을 주전자도 줘야 되고 또 라면이라도 삶아먹을 수 있는 싱크대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혀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내가 갈 때마다 거지처럼 TV 빌리고 이것 빌리고 그래서 다 해주긴 해줬는데 해주고 났더니 선거운동했다고 선관위에까지 불려 갔다가 왔는데 내가 불려가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마련해 줘야 할 것은 마련해 줘야 되죠. 지어놓고 나서 돈 50만원 딱 주고 마는 거예요.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날 회식인가 그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왕에 지어주셨으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리든가 기본적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 160개소 됐습니다.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있는 데는 놔두고 없는 데는 저희가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는 구청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100% 반영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구청별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상적동 노인정 부지매입비가 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지 그것이 70평에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부지 매입비만 9,900만원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1/4분기내 사유지를 딱 매입을 해놓으시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다 해준다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구청에서 다 올렸는데 이거 어디서 삭감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이 아니라 저희 시 자체에서 막대한 재정 곤란상 2년 연차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박선태위원 여기 보니까 5억 4,000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부지매입비 4,000만원에 건축비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농촌동도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하나 해줘야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도 그렇고 박 위원님도 부지매입으로 1/4분기내에 되는 데 대해서는 100%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탑동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분당구지회가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회와 노인정이 같이 겸해서 노인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안 짓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박선태위원 그런데 나는 우리 지역에 대지 구입비가 70평에 4,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건축비만 플러스되면 되는데 대지구입비가 5억 이상 넘게 올라온 데는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해주시고 이렇게 큰 것은 해주시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박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그도 저도 못 올린 데가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반드시 토지가 확보된 후에 건물은 내년에 꼭 확보해서,
○박선태위원 아니, 그런데 희망 안 한 데야 해줄 수가 없죠. 울지 않는 애 젖 줘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재정 형평상 어떻게 모자라니까,
○박선태위원 아니, 글쎄 좋다 이거예요. 대지구입비 4,000만원이고 나머지 건축비인데 1억 8,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억 조금 넘으면 되는데 대지 구입비가 5억이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내년에 꼭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김상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다른 동은 그냥 대지 구입비니 경로당 짓느니 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24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수진2동은 성남시에서 건축해 준 경로당도 없고 겨우 있는 것이 50여평의 공부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아주 크게 짓고 어떤 동은 경로당 하나 안 짓는데 작년에 수진2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고려해 봤냐고 했더니 수진1동 지으니까 수진2동은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셨죠? 작년 회의록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 짓는 데는 신흥1동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진2동은 한 10리 돼요. 저 끝에 가서 시골로 해서 20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거기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네 동에 지으려고 각 위원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판다고 그래요. 확실히 파느냐고 다짐을 받고 해가지고 금년에 대지라도 매입을 하고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까?
수진동 그 쪽은 땅이 비쌉니다. 100평짜리가 있는데 우리 동도 하나는 지어줘야 되겠죠. 다른 데는 다 지금 한 동에 두 군데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수진2동은 경로당 하나도 지어진 게 없어요. 수진2동 동민은 성남시민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한테도 왜 다른 동은 전부 몇 개씩이나 올리기도 하고 어디 땅 좀 모색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도 반영해서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됐는데 동사무소 옆에 땅이 있으니까 우리 동에도 금년에 땅 매입 하나 해주시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청하고 1차 협의를 해주시죠. 일단 전부 구청에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이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성남시민이면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요. 어디는 다목적회관이 있고, 어디는 없고, 또 경로당이 5군데 있습니다. 전부 세 얻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진2동에서 상당히 경로당 문제, 복지회관 문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 힘들면 대지라도 매입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구청하고 1차 상의하셔서 시에 올려주시면 저희는 100%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유지를 저희가 사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다 받아야 됩니다. 기 내년에 팔겠다고 하면 벌써 의회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용도를 노인정을 짓든지 복지회관으로 짓든지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매입승인을 의회에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달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땅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이상윤 부시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한테도 드렸고, 각 부서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영감이 안 판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또 판다고 그래요.
그 땅은 동사무소와 중대본부, 공부방 있는 데 아주 딱 가운데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사면, 또 땅이 네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시장님도 보시고 사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팔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구청에다 할테니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땅을 계약을 해놨어요, 아주 꼼짝을 못하게 70평을. 그러니까 예산을 4,000만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건축비 해달라 부족되는 것은 부락에서 부담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구청하고, 구청장님께서도 나와서 보고 다 나와봤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렸을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구청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박선태위원 올라왔는데 대지구입비만 올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하고도 내가 1주일에 한번씩 들어가서 협의를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각 병원에 시체 안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4만원이고, 6만원이고 받는데 10만원 받는데 기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렇게 알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앙지에서 예식장이라든지 장의사들 바가지 요금에 어떤 횡포가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예식장이라든지 장의사들이 영안실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는 것을, 과거에 바가지 요금을 얼마 받았다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있죠. 그것은 우리 관에서 감시를 해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분들 고시가가 있거든요. 적어놓고 사실상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의를 1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고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는 다 받아놓고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상가 쪽에서 우리는 20만원짜리 수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준 것은 무리가 없으며 그것은 사실상 현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묵인한 그런 형태였어요. 자기들은 전부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례비에서 상가관계는 강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관하고 수의뿐이 없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고요. 다만 고발된 것은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드레스비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조정역할을 해서 30만원 이상 50만원 받았으면 20만원은 돌려주는 형태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밖에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 과징금이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성규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흥3동에 지금 구보건소 자리 거기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마 지상 10층, 지하 4층에 7,800평 규모로 수익성 복합건물을 짓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난 우리 신흥3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신흥3동에 실제로 노인정도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고, 어린이놀이터도 그쪽에 애들 대여섯 명이 놀만큼 비좁을 정도고, 청소년회관도 없고 우리 신흥3동에는 학교도 없거든요. 국민학교, 중학교도 아무 것도 없는데 신흥3동의 좋은 자리를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이나 하고 수익성이나 낸다고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해나간다면 우리 신흥3동의 귀중한 재산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 건물에 복지시설, 노인들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도 좀 최대한도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건물을 짓는 마당에 우리 신흥3동 주민들, 노인들,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염두에 두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성규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요청사항 하나 할게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병성위원 전액 시비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국비 일부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탁금,
○최병성위원 지금 경로식당 지역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절차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라 함은 이러한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원이나 또 아니면 영세성이나 취약성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서 요소요소 해놓고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이고 어디고 다 다녀보니까 파고다공원이고 이런데 하는데 보니까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구청별로 한 군데씩 하자 그래서 수정구청에 한 군데, 중원구청에 운동장에서 하는 거 내일 개관식 해놓고 지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분당을 말씀하시는 거 다 척하면,
○최병성위원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한솔, 청솔 우리 사회과장님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적정지역이라 함은 한솔, 청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 영세성이 있는 곳, 그쪽 지역으로 추후에 내년도 상반기 초부터 어렵고 그게 왜냐하면 도 사무기관에서 국비보조가 되어서 부담지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가 되어서 부담지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한솔이나 청솔 그쪽 주변에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도록,
○최병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곡동 관내에 청솔은 1,230세대, 독거노인들, 한솔마을은 영세민들이 5,3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자동이나 한솔마을에 총체적인 세대수가 8,0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18평 이하 영세성을 가진 게 5,3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는 복지회관도 잘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에 초안이라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위탁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각 동마다 많이 짓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약 몇 %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짓는 거요?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자에 지은 것은 국비보조를 못 받고요. 전액 시비고요. 작년도 93년도까지 지은 것에 대해서는 20%∼30% 이렇게 받은 데가 있고 전액 시비가 있는 데가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군데 지은 것 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에 그게 먼저 번에 해드린 모양인데요. 국비가 20% 평균 이 정도를,
○정재의위원 20% 밖에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액 시비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재의위원 2억원인데 전체 들어가는 것이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억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땅 값까지 계산한다고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좋은 땅에 땅값하고 그 돈 8억하고 여기다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런 좋은 땅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세요. 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옆에 만들어 놓고 앞에 빗물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물을 빠지게 했으니까 그 모래 포설한 게 그냥 전부 떠내려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현지를 가봤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리고 천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설치했길래 전부 그냥 새가 뜨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감독부서에서 너무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또 건설파트에서 감독을 하셨다고 그럴 것 같은데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놔둔다고 하면 벌써 한지가 언제인데 전부 뜬다고 관리체계가 엉망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저도 같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지금 소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도 있고, 그리고 업자들이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호언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이 우리가 애걸복걸해도 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 하자보수업체에 다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될 때는 후 시에서 조치를 하는데 있는데 아주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서류를 보시면,
○정재의위원 하자보증금 충분히 떼어놓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럼요. 하자보증금 떼어놓았어도 그 분들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아주 시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현지에도 갔었고, 또 모래포설 관계는 95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거기 완전히 동네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써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의위원 일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해당동 의원이라도 몰랐는데 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전화했더니 안 계시더라구요. 국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국장님이 시정요구를 해서 화요일날까지 보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래 포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과장님 신경만 쓰시면 공사 끝난 다음에 모래 포설 제대로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으면 끝나면서 모래 포설이 됐을 거야. 끝났어도 모래 포설이 안 되었기에 내가 구청장님 보고 얘기했더니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서 모래 포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래가 얼마 안 깔아지니까 비가 오면 밑에는 바로 물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 만드는데 뚜껑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금방 내려오게끔 만들어졌다고요. 아이들이 놀면 그냥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세수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바로 그런 겁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모래를 부어서 모래 저장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상사가 안 생기고 얼마 안 가 모래가 전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사항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시에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놀이터관리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놀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는 설치, 그 당시에는 구청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시청과 구청은 시에서는 설치, 구청하고 동은 관리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시에서 했으면 공공시설은 주민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님들께서는 전부 시에만 요구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미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내 지역의 시설인데요. 그러면 설치하고 관리까지를 전부 시에 떠맡기고 집중 공격하시면 이것은 좀 폐단이 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관심을,
○정재의위원 관리 이전에 시설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해놓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제는 원래 근본 자체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잘 되었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전부 주민들한테 떠넘긴다면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환경사업소장(손창기)인사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다가 밤 늦게까지 저희 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자료 같은 것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환경사업소 주변환경도 거의 정비가 다 되어 있고, 실지 운영면에서도 그동안 신문지장에 여러 군데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별 무리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요원들 전부가 한 데 뭉쳐서 자부심을 갖고 경기도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수한 환경시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간부는 다 아시니까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처리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관리과장 이인우, 시설과장 이경섭)
○처리과장 이경섭 환경사업소장 처리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처리과장 이경섭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인우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인우입니다.
저희 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관리과장 이인우 이상 저희 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성규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2페이지에 보면 종균제가 연간 720kg이 들어 왔는데 kg당 7,700원에 들어왔나요?
○관리과장 이인우 7,700원 맞습니다.
○성규삼위원 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아니요. 처리과에서 합니다.
○성규삼위원 구입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처리과장 이경섭 예, 물가정보지를 보고 계산해서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 다음에 응집제 약품명이 뭡니까?
○처리과장 이경섭 폴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처리과장 이경섭 응집제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업체에 의뢰를 하면 업체를 지정해서 납품을 시킵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금액이 얼마 이상은 조달청 품목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조달청 것을 사와야 되요.
○성규삼위원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계약은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공개 입찰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시가 안되었는데 운반이 톤당 6,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반 폐기물하고 봤을 때 싸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게 정확하게 입찰이 되었는지 근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관보에 입찰공고가 있고 계약서가 있는데 입찰관계서는 별도로 올리겠고, 저희 관내에 폐기물처리 허가업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한 사항이라서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약품 구입내역서에 보면 영수증하고 내역서를 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4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라고요. 영수증이라든가 내역서를 분명히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
○관리계장 최영남 재복사해서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복사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내놓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원본이라도 가져와야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 유인물이 위원들한테 도착하기 전에 과장님, 분명히 먼저 것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내놓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원본이라도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원본이라도 보여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처리과장 이경섭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보면 영수증에 대한 하여튼 지출결의서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영수증철은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계약체결에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1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비는 얼마 넣으셨는지, 이 하수슬러지 운반 처리비용에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3억 2,100만원,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그것은 예산이 설 당시에는 우리가 정상 가동하는 것을 봤을 때 슬러지 발생량을 예상해서 톤당 가격을 따졌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을 계약할 적에 이것이 이 계약금액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다만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인 양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다가 단가가 훨씬 내려갔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난 번 추경 때 반납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지난 번 추경 때 우리가 감액요구는 안 드렸죠.
○최병성위원 왜 안 했습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왜냐하면 계약 체결한 것은 94년 4월 3일 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정도는 예상승인을 받아 가지고 1억 6,800만원에 대한 계약체결을 했으면 지금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데는 할 일도 못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해줘야지 지난 추경에 반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유보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종 추경에서는 정정이 되어야 되겠죠.
○최병성위원 물론 최종 추경에 정정하시겠지만 4월 3일날 계약한 것이라면 지난 번 추경 때 놔두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 오니 협집물 제거기 구입명세서가 나와 있죠?
○처리과장 이경섭 이것이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이 결정되었어요.
○최병성위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설계비인가, 1억 얼마가 설계금액에 편성되었죠? 이거 협잡물 제거기가 추경예산에 반영 받으신 것인가요?
○처리과장 이경섭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이 지금 협잡물 제거기를 완전히 가동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하자 없이 환경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깨끗하게 잘 하시고 나름대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현황사업소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예산은 급하다고 받아놓고 금년 12월말까지 안 되면 이거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명시이월은 안 되요.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 완성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한 4,000만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게 새로운 모형의 기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장 우리로서는 또 처리가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었다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담당계장이 이게 기왕이면,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보다 더 좀 100%에 가까운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강릉이니 전국에 이런 유사한 데까지 다 봤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서둘렀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정된 자체가 성능이 좋고 전국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알았어요. 아까 지적한 사항, 몰품구입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일 감사에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원본하고 한번 공람 할 수 있도록, 복사해도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관리과장님! 예산 잔액이 목간 전용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어떤 게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제가 알기로는,
○김영봉위원 환경사업소 중에서 예산 책정을 받아놓고 남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고요.
○관리과장 이인우 자체는 안됩니다. 제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규삼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종균제는 약품명이 뭡니까?
○처리과장 이경섭 종균제가 원명이 카타브라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성규삼위원 수입품입니까?
○처리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직접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성규삼위원 그 보다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값을 좀 싸게 사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비싸게 사면 한 푼이라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처리과장 이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최병성 위원께서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벽돌 제작을 해서 비용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실지로 대구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슬러지 자체를 건조하려면 한 30억이 소요가 되요. 사람들의 고정관념도 있고, 기존 벽돌이 있어서 상품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상규삼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강대기 최병성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사회과장 강예현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경섭 근로청소년복지관장 김원식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사회과식품위생계장 장길웅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영남○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수감자료(하수슬러지를이용한벽돌제작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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