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보건소(수정·중원·분당)

일시 : 1994년 12월 2일(금) 10시 05분
장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2.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회 정기회 2일차 '94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연초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과 계획을 무리없이 추진, 그 결과 지방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른 시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지니고 있으며, 민속공예관을 증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시장관리, 연료의 안정적 공급 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UR에 대비한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과 정부양곡관리, 추곡수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 농산 분야의 각종 사업추진과 도시교통 정비기본 계획 수립 추진,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관리, 주차장 확장 사업추진 등 교통행정 분야에서도 그 동안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대과없이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4년도에도 월동기 시민생활안정시책과 연말연시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 수급, 교통수송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국 발전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고 많은 지도편달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건으로서 지역경제과 13건, 산업과 5건, 교통행정과 13건입니다. 그 중 수감자료로 인쇄된 자료가 별도 3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감자료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의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몇 가지 하겠는데, 가능한한 질문사항은 간단히 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수감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관계에서 불용액이라고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아직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참고사항이 되지를 않네요. 세목사항 확실한 거 어느 정도 알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12월까지 집행을 완전히 하고 불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이게 나왔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가 없네요. 그런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희들이 기능별로 해 가지고 목별로 해놨습니다. 사업별로 뽑아서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12월 30일까지니까 시기 미도래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확실한 것만, 100% 맞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 반영할테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산심의 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성남에 39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39개 중에 지금 현재 성남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까요?
정재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사람이 5∼6개를 성남에서 사가지고, 업주는 전부 서울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업체별로 보통 1억 5,000 이상을 주고 웃돈을 줘야 산다 이거예요. 3억씩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하죠. 5년 전만 해도 우리 성남시 골목길이 실질적인 면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판단에서 고압가스가 괜찮을 것이다 했다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팔아버렸다구요. 그래서 지금 가스를 찾는 사람이 무척 많더라구요. 가격이 엄청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운행도 폭죽 운행하고 있지, 또 주택가에 있어서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단속원을 정해줘도 사실 단속이 못 미치죠? 지금 연료계나 상정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는 연료계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정재의위원  연료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계장하고 3명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3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단속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구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전체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주택가에서 하니까 맨날 시끄러우니까 안 되잖아요. 변두리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가 기존 시가지에 3개소가 있고, 분당에는 7개소가 있는데 기존 시가지가 지금 급증해서 자꾸 늘어나니까 3개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시에서는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가스 영업소를 더 늘려달라는 얘기죠?
정재의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더 늘려달라고.
  왜냐하면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세 군데서 성남시 26개 동을 전부 관할하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을 이 사람들 멋대로 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대한도시가스하고 한국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시장님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영업소가 더 늘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굴착사업으로 인해서 허가를 구청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언제 와서 파는지도 모르고 언제 막는지도 모르고 포크레인 맨날 들고 와서 뜯었다 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지역의 의원들은 몰라도 동장들은 좀 알게끔 해서 그 지역에 뭐가 들어오는가 알고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뭣 때문에 파느냐고 하면 전부 다 모른다는 거야. 동장도 모르는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동장님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19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취업현황을 단속하고 했는데 이것이 양성화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도 자료는 뽑았는데 불법체류 관계자들과 해외 취업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노동부하고 외무부 그쪽 부분인데요, 어느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시켜놓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것이 불법체류자가 하는 것인데 외무부에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 지침이 없어요. 요번에 현황만 뽑은 것이거든요.
김영봉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주위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인건비도 싸고, 딴 것보다 말썽을 안 부리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서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을 불법체류라고 해가지고 업주를 귀찮게 하면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여기 공식적으로 몇 명 국적별로 나와 있는데, 취업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노정계장 오창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각 업체에 대해서 후진국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시도가 있었는데, 기업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인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조업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이러한 항의로 무산되어서 현재는 어떻게, 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아본 바입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현재 성남시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수근로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207명 중에서 합법적인 연수자는 13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 76명은 불법체류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입법예고 되어서 국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부결된 바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리를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봉위원  주위에서 물어봐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야지,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갈팡질팡하는 게 주민들이죠. 참고하시고.
   14페이지 보면 기업체에 융자 해준 사항이 나오거든요. 여기 명단 나온 것은 다 해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해준 거죠. 융자액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 동네에도 도시가스공사를 해요. 그런데 업체가 네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가스 하기 위해서 네 개 업체 들어와 있지 상수도 하느라고 들어와 있지. 하수도 하느라고 들어와 있지 또 전화, 통신 지하로 매설하는 거 하나 들어와 있지, 수도계량기 바깥으로 내놓기 위해서 들어와 있지, 9군데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굴착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뜯어고치는 것은 공무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꾸 뜯어고치는 건 생기는 게 없으니까 자꾸 한 데 또 하고 또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통이면 통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그래야 되는데 4개 업체 9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판 데 가서 또 하고 묻어 놓은 것 또 파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지역주민하고 매일 업주하고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신임은 행정관청보고 나무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도 그렇고 상수도는 덜한데 하수도 같은 것은 도시가스가 하다가 매몰된 것을 깨잖아요.
  물이 철철 흐르는데 신문지나 비닐로 싸가지고 그냥 매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몇 일 후에 가면 또 파야 된다. 이번에 행정감사 한다니까 무려 7장 정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시에서 다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해서 다시 파든지 고치든지 해달라고 통장을 경유해서 왔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일부는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하고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인가요?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연간 무슨 조정회를 해서 한꺼번에 파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루도 동네가 편할 날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같은 것도 그래요.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누락이 되면 포장을 하고 유예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줬다가 그 때 가서 다모아가지고 또 파면 되는데 오늘 여기 파고 묻었다가 며칠 있다 또 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대책을 과장님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도 아까 37페이지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료계가 직원이 하여튼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업체나 대한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민원발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하여튼 해당 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여기서 나가겠지만,
정재의위원  모르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사전 통보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대원2동 수진2동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대한 도시가스하고 시공업체 불러서 확인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높은 분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감독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추호도 민원사항이 없도록, 또 사전에 동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가 지금 승인된 사항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구청장이 굴착허가 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굴착허가만 해주고 지도·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42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장,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에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서 저희들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시공자 공사해가지고 승인업체 가스사업시설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검사·점검 및 처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할 권한입니다. 내년도에는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굴착한다고 전부 파잖아요. 파면 그 도로 파손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부담을 하죠.
김영봉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굴착하는 돈까지 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굴착을 하면 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복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스 한 것 가지고 도로를 파손했던 부분을 또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나 상수도로 인해서 또 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파야 된다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파가지고 가스관 가는 데는 모래를 놓게 되어 있는데 바윗덩어리 남은 것을 갖다가 그냥 묻어버려요. 우리 동네는 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결과가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손할 때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손하게 되면 그 팠던 부분은 다시 파게 되는데 도시가스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가 전부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바로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했던 사람이 또 내가 도시가스를 신청하겠다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또 파가지고 해주느냐 이거죠. 원래 유예기간이 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유예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실상 각 사업분야별로 도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주민들의 원성도 많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를테면 전기, 하수도, 도로 등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해도 그 다음에 바로 뜯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건설국이 주관이 되어서 도로굴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 하수도, 도로 등을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은 제가 명백히 암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을 했다 그럴 경우 2년 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만 예외기준이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어디 가스를 놓기 위해서 거기를 건너서 잠깐 파야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예외규정을 두고 원칙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수도 분양, 도로 분야 여기 와서 한다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도시가스를 전부 놨는데 그 중에 지금 도시가스를 하는데 A라는 집이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놓는다 그러면 그 집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간은 명백히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장된 도로가 2년 내에는 굴착할 수 없다 할 경우 그 포장된 도로를 경유한다고 할 경우 그것은 허가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한 김영봉 위원 질의에 보충입니까?
강대기위원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시의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도시가스공사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대한도시가스에다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업체에서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한도시가스를 고발해야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도시가스공사를 시공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보면 도시가스 밑에 하수도 옆에 전주선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을 거기다 해요. 도시가스가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는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신도시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래도 하니까 박용두 의원하고 파봤어요. 시공을 할 때 모래를 30㎝ 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원래 통에다 표시를 하고 깔게 되어 있는데 안 합니다. 신도시 다 안 했어요.
  그러면 감독기관이 누구냐 하면, 직원이 시청에 1명 구청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감독기관이 동사무소에도 되어 있으면 좋을텐데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아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갈 같은 것도 그냥 묻어버려요. 그것을 그렇다고 얘기해봐야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것은 폭탄을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대한도시가스시공할 적에 공무원이 누구라도 나가서 감독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월 몇 일까지 은행구좌에 돈을 넣으라고 통보를 보내는데 안 넣으면 그 집은 안 해요. 같이 파 들어가서 두 집인데도 한 집 것만 하고 묻어버립니다. 안 해요. 전화를 걸어서 언제까지 돈을 넣는다고 해도 이것을 안 합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13개 업체가 있어요, 성남을 비롯한 수원까지 해서. 성남은 대한도시가스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역배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희재  과장님께 묻겠어요. 도시가스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사계획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줍니다. 권한이 이미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어서 대한도시가스도 그렇고 시공업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지도, 검사, 단속, 처분 사후대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검사하고 완성검사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요.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체계가 도시가스업법에 가스안전공사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 의견 같아서는 감시원이 시청에 하나 구청에 하나 있는데, 동 단위로 건설단위 같은 데를 활용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도 위원!
김일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저축추진 실적에 관한 문제로 물론 국고, 시비 전혀 없는 데서 어느 독지가랄까 병원 산부인과 원장님이 거액을 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입학기념통장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권장해서 실적을 내줬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 결혼기념 저금통장은 어느 예식장 어느 분이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주유소사업은 500m 이상 유지로 신청자를 경합한다 했는데, 지금 이 500m는 주거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직선거리입니다.
김일도위원  군 단위도 500m 안 되는 데도 허가가 나던데 그것은 예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500m 예외규정이 있는데, 직선거리는 500m가 못되는데 거기에 큰산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제한을 폐지하자는 입장도 있는데 지금 전부 폐지해 버리면 주유소가 난립되어서 오히려 주유소의 거래질서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해놨는데 다만 여기는 우리 재량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주유소를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을 본다면 10m 부족한데 세상에 그것을 안 해주느냐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항의했을 때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0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일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소비자 측에서는 경쟁을 붙여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이 아주 항구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그래요? 앞으로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당초 냈던 건 95년도까지 하고 그 후로 새로운 방안을 세운다고 하는데 점차로 거리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성규삼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기업 70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성규삼위원  지금 현재 융자해간 업체 중에서 도산이나 폐쇄된 업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융자받은 업소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성규삼위원  15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실시 현황에서 수료는 147명을 해서 취업이 47명이 되고 미취업이 100명인데, 여기에 국고비지원금이 있지요?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선정기준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에서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론보도를 보면 무단 이탈자가 있거든요. 남의 업체로 빼내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내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무단 이탈자가 나오는 이런 사항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고용촉진훈련은 어려운 사람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깊은 정책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에 입소를 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또 훈련수료자의 취업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 의사가 없는 주부들이 있고,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훈련 입소 전에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수료 후 훈련기관과 협조해서 취업알선을 해주고 미취업자는 훈련전산망에 등록을 해서 취업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훈련입소 전에 엄격한 선별을 해서 취업희망자만 선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외국인을 기업체간에 빼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 취업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지요. 이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은 아까 노정계장이 얘기했지만 연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훈련을 한국 기업체에 가서 연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와 가지고 기간을 초과해서 불법체류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업체간에 빼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성규삼위원  들어와서 몽땅 다 빠져나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연수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선태 위원 말씀하세요.
박선태위원  에너지관리시범마을 관리 실태라고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범마을을 하려고 지역 주민들이 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의 권장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에너지절약시범마을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박선태위원  33페이지에 전기분야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원하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34페이지에 '석유취급소 단속' 해놓고 수정구가 68개소 중원구 47개소가 있는데, 단속횟수가 수정구는 3회를 했는데 위반 지도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원구는 한번 했는데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2페이지 에너지절약 시범 선정 관계는 경기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조사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달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분야 수도분야 이것은 32페이지에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권장사항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금년도에는 1개소만 했지만 내년도에는 구별로 1개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석유 취급업소 지도 단속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사항인데 저희가 자료를 구청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1회 나가서 17개 위반업소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 3회 나갔더라도 1개소 적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태위원  주로 단속대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석유 판매업소입니다. 1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유기 고장이라든가,
박선태위원  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배달하는 양이 상당히 미달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주유소에서 사다 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93년도 9월 15일 이전에는 석유류 판매업소에 사용되는 계량용기가 법으로 정한 계량용기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한 계량기 눈금이 새겨진 용기로 교체토록 했으니까 민원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융자 지급대상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성규삼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도산업체는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여서 도산이 발생이 될텐데, 지금 어느 은행에다 기금을 예약하고 있으며, 발생이 됐을 때 대행하고 있는 농협이 책임을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도 결손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준 업체가 도산이라든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 중단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는데, 더군다나 도산됐다 하면 지급거부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되지요.
정상규위원  융자를 받아서 만일에 담보를 확보해서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을텐데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결손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약정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농협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대신에 일부 시중은행 차액을 우리 시에서 받는 이자 중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한불능에 따른 손해가 생길 경우 농협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잘 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위반단속을 했을 때 위반사례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수정구 1개소는 주유기 고장이어서 경고조치를 했고, 중원구 17개소는 정량 미달 6개소 가격 미표시 11개소 해서 17개소를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외국인취업근로자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남노동지청에 현황을 의뢰해서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청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 조사를 시킨 사항입니다.
정상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고 해서 질병이 꽤 많습니다. 특히 성병보균자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에이즈보균자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방역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다 라면 시청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현재까지는 보건소하고 에이즈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한 사항은 없으나 내년도부터는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외국인여행자나 불법체류자를 사우디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TV를 보니까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는 것도 나오던데 우리 행정기관에 하달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성병 같은 것은 피해를 우리 국민이 입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래서 먼저 에이즈보균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외국인은 모르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외국인이 있는 데를 몰라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 한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건소에 알려줘서 거기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 사람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보게 됩니다. 성병 같은 것도 우리 약국에 와서 무조건 마이신만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조제를 해준다고 해도 무조건 마이신만 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생활수준이 낮아서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보건소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지금 어떤 직업소개소의 경우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유가 소개요금 외 금품징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금품징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다른 소개소의 경우는 아주 무기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선불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전에 제가 농정계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올라왔습니까? 허가사항이 시에서 했었는데.
○노정계장 오창선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사항은 법정소개요금을 초과한 돈을 구인자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불금 징수는 저희가 사업기관에 고발 내지는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키고 고발결과 형이 확정이 되면 허가 취소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불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로부터의 4번에 걸친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직업안내소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담당실무계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결재받아서 지금 직업안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3월부터 10개월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현재는 허가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구인자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까?
○노정계장 오창선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 주세요.
○노정계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주유소 관계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접수한지가 언제인데, 본인이 유보해 주십시오 해서 계속 유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반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12건에 대한 것은 유보다, 그러면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도 유보라는 게 있습니까?
  32페이지에 보시면 12개 업체가 전부 다 유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을 접수하면 반드시 처리기간이 있을텐데 접수자가 얘기를 해서 유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2년이 경과됐습니다. 2년 동안 서류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희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교통행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감자료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교통행정과 소관, 김상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강력한 항의를 하기에 이번 행정감사 때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분당간 운행하는 택시가 분당택시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은 분당 뿐만 아니라 같은 성남시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영업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분당을 가자고 요구하면 요금을 왕복요금 이상을 요구한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단속인지? 실질적인 단속을 해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용달차 화물차는 물론 여기서 허가가 날 때는 차고지도 엄연히 확보한 줄 알았는데, 딴 동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 용달차, 화물차는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에 전부 주차하고 있어요. 신풍제지로 들어가는 데 소망병원 뒤를 보십시오. 전부 대형화물차가 길에 서 있어요. 화물차 주차장이 없이도 허가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난다고 하면 그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중앙시장에서 소방서를 지나서 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학교 앞 도로 노면에다 크게 쓴 것은 필요없는데 썼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했고, 계장님한테도 수십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수십 번씩 시의원이 얘기해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엊그제도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곧 하겠다고 말로만 해요. 말로는 수백 번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물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잘못 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시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인원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나가서, 주로 모란시장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일 나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강력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부당 요금 징수가 25건,
  분당 가는 것은 미터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포함이 된 거죠.
  다음에 용달 차고지 확보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한테 인가를 받을 때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고지 확보증명을 첨부해서 저희가 인가를 처리하는데 차고지에다 주차하지 않고 노면 주차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도 화물자동차조합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다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적발사항은 조합에서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노면 주차하는 사항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차고지 확보사항도 사실상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느냐의 여부도 다시 한 번 앞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그 때 조합하고 단속했을 때 한 건이라도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그 결과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김상문위원  적발된 단속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그 다음에 소방서 앞 학교 앞에 노면 표시는 저희도 경찰서에 저희 계장이 두 번씩이나 노면 표시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해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그 밑에 것을 위로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경찰서 교통과에서의 답변은 곧 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희도 위원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조치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판교동 앞에 우회할 수 있는 표시를 곧 하게 됩니다. 그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김상문위원  과장님! 경찰서 밑에 성남로에 차량 도색을 하고 있어요. 그거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는 안 하고 저 먼 데만 할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염두에 두셨다가 자주 접촉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택시승차거부, 부당요금 이런 것을 신원을 밝히고 전화신고를 하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그것은 처리결과를 신고자한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원대학에서 오다 보면 건널목 있죠? 지하도가 있는데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경원대학교 앞에 정류장이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는 쪽은 경원대 정문에서 한 20m 전방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서 성남에 들어오는 버스정류장도 역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원대학교 측에서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고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더니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정류장은 성남병원 쪽에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서울서 성남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되는 버스정류장만 성남병원 쪽으로 내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하행선 버스정류장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그대로,
○위원장 이희재  학교측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남시민 입장으로 볼 때는 지하도가 있는데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구요. 참고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그러잖아도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지하도 쪽으로 하행선 정류장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옮겨서 횡단보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위원장 이희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태 위원 질문하세요.
박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기교통에서 농촌동 가는 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가 대수가 10대고 운행횟수가 81회, 배차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평균 결행횟수가 10번 정도가 되고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 55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15분 배차인데 이렇게 배차 시간을 안 지키고 다니는데, 이것을 수차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농촌동에서 시청으로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오려면 민원인들이 정류장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여름 같은 때 덜 하겠지만 동절기에 배차시간을 안 지켜서 추위에 떨고 그럽니다.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단속을 엄격히 하셔서 배차시간을 15분은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20∼30분 안에는 다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수차 얘기를 해도 지도·단속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시내에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정류장에서만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정류장이 아닌 데서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할 때 갓길이나 중간에다 놓고 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전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지금 일반버스가 상대원에서 복정동, 세곡동으로 해서 판교, 염광의원으로 가는 1번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원에서 복정동으로 해서 풍덕천으로 도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통에 확인을 했더니 상대원에서 염광의원까지 가는 버스 다 성남 시내에 들어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세곡동으로 해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에서 풍덕천을 갔다가 오는 버스인가 대수가 4대입니다. 지금 현재 2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는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번 버스가 세 대가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배차시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세대가 안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는 몇 회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박선태위원  81회라고 했는데 81회라면 엄청난 거예요. 버스 타려면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그것은 배차일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행정조치만 할 게 아니라 강력히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노선 좋은 데만 다니고 노선 안 좋다고 다 빼먹고 안 다니는데, 그것이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생각하셔야 되고 노선 허가할 적에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노변이나 갓길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에다 교육을 시키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위원장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야탑 남서울공원묘지하고 신시가지 장미마을, 또 여기 여수동 들어가는 데 버스정류장을 언제 만들어 놓을 겁니까? 임시로 표지판을 해놨는데, 버스정류장이 정식으로 없으니까 표지판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교통행정계장 양경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만들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신시가지 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주 새로운 형태로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임시정류장 표지판을 했는데 아파트주민들 간의 이해타산 관계로 옮기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토지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많은 아파트주민들을 입주시켜 놓고 버스정류장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잘못 된 거다 이거예요. 하루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이게 없어졌다는 거지. 나도 곤란해요. 다 같은 지역주민인데 누구 편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당 신시가지는 토개공에서 아주 완벽한 정류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버스노선 조정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고, 현재 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6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2동 '1417-1번지 2,300평방미터200대 주차가능' 그러셨죠?
  저번에 구청에 가서 설명하는데 3층으로 조립식 주차장을 만들면 92대밖에 안 나오던데, 그래서 한 층을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한 층당 32대밖에 주차가 안 되요.
  200대나 주차를 시켜주시면 고맙긴 고마운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구청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겁니까?
○기획계장 이호식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할까 그러다가 당초에 금년도 우리가 계획에 추정금액이죠. 세세한 것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검토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강부원위원  설계상으로 나왔는데 4층으로 132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청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대로 안 나오면 저기 하니까.
  그리고 아까 박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택시가 앞에 가다가 딱 서고 승객들 내리고 태우고 하는 것은 신고엽서를 시민들한테 줄 수가 없나요? 그래가지고 번호 적어서 신고 바로 해버리게요.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 엽서 받아가지고 적어서 신고하면 위법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저희가 엽서로 인쇄된 게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을 다 주셔가지고, 어쨌든 자꾸 그런 것을 해야 벌금을 물린다 뭐 한다 보다는 자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주차장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요청한 것은 산성동 동사무소 앞하고 논골 앞에 양지동에 설치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잘 된다라는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란시장 주차장이 현 위치에 지금 계산적으로 본다면 수지타산이 그렇게 손해는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여기 나온 대로 되는데, 이 숫자 파악한 것이 확실합니까?
  63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에 주차장 30분당 800원 하는데 이것은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30분당 800원, 1일 차는 8,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190대면 190대 다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시간대별은 정확하지는 않고 저희가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이것대로 봤을 때는 별로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5일장 한 달에 약 4일간 빼버리고 나면 75일이죠? 그 정도 산출해서 나왔을 적에 입찰금액이 1억 9,600만원에 입찰이 되었죠? 그래서 주차를 기피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월 주차대수는 적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입찰기간이 지나서 손해를 본다 먼저 하던 사람이 빠져나가고 다시 하는데, 2억 얼마에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재의위원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는 데도 많이 써낸 이유가 전에 같이 하는 사항 속에서 성일중·고등학교가 63페이지자료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봤다가 다시 유찰을 시켜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아시다시피 지금 내역은 성일중학교 옆에도 입찰자가 나와준 대로만 나왔지, 다음에 입찰한 사람이 10월에 했는데 보고가 안 들어왔나? 이거 안 들어왔습니까? 다음에 이윤희라는 사람이 입찰을 봤어요. 얼마에 했느냐 하면 4,780만원에 봤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시유지 공영주차장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일단 주차장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바뀌죠?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공공재산.
정재의위원  예, 그러면 공시지가가 따라서 같이 변동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종재산 속에서 그냥 공시지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을 떠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시지가는 지금 토지관리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구청 지적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 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안 되죠. 업무자체는 거기서 한다고 해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출해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만 입찰할 때 모든 문제를 응찰자한테 얘기를 해주죠.
○기획계장 이호식  입찰할 때 공시지가를 알려고 하시면 구청지적과에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엄연히 공시지가가 변동이 된다고 하면 행정재산이 됐을 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잡종지 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나요.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계장 이호식  관계법에는 위탁기간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고 대부기간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죠. 1년에서부터 3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기획계장 이호식  행정 재산의 대부기한은 3년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잡종재산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잡종재산을 일단 시설을 해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3년으로 해줘야 되는데 잡종재산이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고쳐야 된다,
  일단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시설을 딱 해놨을 때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놨을 때는 당연히 재산의 형태가 변경이 되고 위탁기간도 당연히 행정재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저희가 연구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김일도 위원 질의하세요.
김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제가 92년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교통행정과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공약까지도 하고 그런 사항은 요번에 손 과장님 오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대단히 힘을 주셔가지고 한정버스 노선을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놓다 보니까 그 노상에 주차단속이 부족해서 전부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한정버스가 다니지를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놨는데,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놔서 못 다니게 된다면 걱정이 되더라구요. 한정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55번 다니는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규삼 위원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지역경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 그간에 우리 성남시 지역실정에 비추어서 교통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차량이 매년 한 20%씩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주차면의 증가수는 사실상 주차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심각성을 좀 고려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단속도 사실상 주차면이 많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단속을 해도 피해가 주민들한테 있거든요. 단속도 꼭 필요한 데만 하시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흥3동에 공영주차장이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마 수익성이 있는 복합건물로 짓는 것 같습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0층의 건물로 짓는 모양인데, 지하 4층은 물론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익성이 공공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유지를 수익성에 사실상 이용한다는 것도 물론 잘 하면 수익이 많이 남겠지만 자칫하면 일부한 개인한테만 혜택을 주고 전체 시민한테는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흥 3동에 기되어 있는 주차장도 이것을 다시 복합건물로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도로 많이 늘려서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에 부합되는 이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지금, 세곡, 풍덕 간에 확장 도로된 데 주차장 게시판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정류장 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서 저기서 서는 사람, 여기서 서는 사람 아주 혼란이 많아요. 그것을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금년 12월 내로는 고등동까지 다 나가고요, 추가로 내정동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 됐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능하면 내 지역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궁내동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앞에 안전지대 표지판을 경찰서에서 했는데 거기는 안전지대를 그려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거기서 성남으로 나오려면 리턴을 할 수 있는 리턴표지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성남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표지판을,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안전지대 표지판을 없애고 리턴표시를 궁내동 바로 앞에요,
최병성위원  예,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장 이희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산업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산업과장 이상찬)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산업과장 이상찬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44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농약 품목별 사용현황 있죠?
○산업과장 이상찬  예.
강부원위원  이것은 남서울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 품목별 사용 현황입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지 가서 확인하셨어요?
○산업과장 이상찬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1년에 네 번씩 했고, 저희 관내에는 골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농약을 뿌리는데 현지 답사도 해보시고요?
○산업과장 이상찬  실지로 농약을 뿌리는데 입회해서 지도는 못 했습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든가 맹독성 농약은 사용을 못 하도록,
강부원위원  거기서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해서 해주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산업과장 이상찬  저희가 수몰대장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농약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신 것은 좋은데 내 생각 같아서는 아마 가셔서 자료 근거 좀 내놔라 해서 인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계장 김진선  월별로 받습니다. 농약 구입한 거 농약 구입대장하고 수몰대장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농약을 쓰는지는 모르시죠?
○농정계장 김진선  그렇죠. 그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정계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독성이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독한지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성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잘 아실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쓴다고 그래놓고 이것을 썼다고, 보고만 하고 직접 쓰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산업과장 이상찬  수시로 나가서 불시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상품명만 나와가지고 성분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유독성농약에 속하는 약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품목을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에 된 것은 골프장용품 정부에서 공인된 거,
정상규위원  제가 행정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에서 우기 시에 흘러내린 지하수 말이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근 농토에 거기에 중독 현상이 있어서 혹시 신체에 어떤 중독성을 유발해가지고 장애 같은 거 일으키는 농민은 없었나 그런 조사까지는 안 해보셨겠죠?
○산업과장 이상찬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정상규위원  왜냐하면 농약이라는 것이 주로 학교 때 배운 것을 보면 중금속이 주성분으로 들어가요. 농약 잔여물이 전파가 되어서 그것을 식용으로 했을 때 제2차, 3차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신경계열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어떤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시간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성분이 없나, 하다 못해 통장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 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다음에 일 생겨가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 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그런 것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 도리상, 어떤 책임을 떠나서라도 행정을 맡아보신 분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요청한 것도 없고, 그냥 건의사항 비슷한 문제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형 농촌하고 진짜 시골 완전히 벽촌에 있는 농촌하고는 지원상태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성남에서 그래도 제일 빈약한 데가 농촌지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몇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한 시골하고 도시형 농촌하고는 지원대책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는데, 여기 온 대로 보면 1개 동 전체 인구에 비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많이 했을 때 집행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예산서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볼 적에 진짜 시골하고는 예산이 너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42페이지를 보면 도시형 농촌들은 사실 땅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부잡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일꾼이 없다고 핑계 대고서 놔두기만 해도 땅값이 저절로 올라가는데 뭐 농사지을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남한테 땅 빌려서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되도록 주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주말농장 운영실태라고 해가지고 5명 기준에 4만 5,000원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저렴하게 해서 휴경지가 안 되도록 여러 사람이 활용하도록 홍보해 가지고 노는 땅이 없도록 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저희도 휴경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경지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 일반채소 농사보다 화훼를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 더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화훼 농사를 하는 분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땅을 빌려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가 원주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이 아주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작목반에서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없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골프장 관계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각종 세금관계에서 감면해 준 게 있느냐 그거 하나하고, 또 무허가 건물 증축, 개축, 신규로 되어 있느냐, 또 산림훼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무단 전용 및 산림훼손을 한 게 있느냐고요. 전부 이상 없다고 왔어요. 굳이 꼬집어서 어디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남서울골프장에 가끔 골프를 치러가는데요, 어쩔 때 한번 가면 약을 하얗게 뿌려가지고 무릎 밑에 바지가 하얗게 되요. 그러면 말도 못하고 치고 오고 그래요. 하여튼 치는 도중에 바람이 불면 재채기를 수없이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약을 가게에서 얼마든지 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정관청에는 지장이 안 될 정도로 했다고 되는 것이고 유독성농약 같은 것은 자기네가 임의로 뿌려도 어디다 할 근거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약 같은 것은 아주 독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뿌려놓고 비가 왔을 때 흘러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게 농약 사용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임의대로 못하게 하고 시청에서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봐요.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농약 쓰는 것도 최대한 규제하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저는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다 적합하다고 나오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가기준표가 주위에 비해서 다소 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네,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유독성 농약이 있는가 재고조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휴경지 관리를 시청에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물론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주관을 하죠.
최병성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곡동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가보면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 블럭, 그러니까 확장도로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치된 휴경지가 제가 평수 조사를 해봤는데 한 5,000평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 1일 농장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구청 소관이라 구청에도 말씀드릴텐데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주명단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늘 어제오늘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축장이 왜 이전이 안 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정질문도 나왔던 사항이고 보느니 듣느니 누구나 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전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 과정을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상찬  도축장을 이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축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축장을 이전할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개정하고 또 건설부에는 그린벨트 내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이전하고 같습니다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도 도축장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생산녹지도 없고, 자연녹지를 지정한 데가 전부 농가 주택들 인근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자연녹지도 이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로 보낸 사항은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축장을 이전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이전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자연녹지에서도 도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혼자 산업과에서 애태우지 마시고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먼 데 이런 데 보존녹지 같은 데 자연녹지로 풀어서 그런 데로 좀, 산업과에서 혼자 보따리를 지고 있으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요.
  성남 분당의 전체적인 어떤 주민의 민원이다라는 시각에서 그것을 한 데로 모아가지고 도시과하고 연결을 해서 연구·검토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즈음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사실 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다가 민간인이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이희재  네, 다음 정상규 위원님.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 말씀인데요, 그게 인·허가권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골프장은 도지사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도에 있어요?
○산업과장 이상찬  네, 물론 도에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우리 성남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산업과장 이상찬  예.
정상규위원  만일에 허가 면적보다도 실제 면적이 훨씬 넓어져 있다는 정보제공이 있다면 측량을 해볼 용의는 있는지? 세수입을 목표로 해서 할 용의 있으세요,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세수확보를 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정분야에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었어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다시 알아보겠는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연상되는데,
정상규위원  많이 넓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고 좁히고 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규위원  인·허가권이 도에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허가 시에 그것을 측량을 다시 확인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세정과에서 사실상 실제 한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과세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현황 측량을 전부 해가지고 실제 부과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정상규위원  왜냐하면 군사정권 시에 허가를 득한 것이라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장성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직통이 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볼 문제가 아닌가, 측량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어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게 하게 되면 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 말을 해서 과거에 해가지고 그것이 그 이후로 변동이 없다고 하면 할 게 없을 것이고, 과거에 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상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세수증대 측면에서 측량을 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다 하면 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재무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야 언제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7.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박노철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희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업소 행정감사를 해주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술담당관 김두만
  ·서무계장 오흥석
  ·운영계장 이후성
  ·사업게장 방효관
    (인사)
  오늘 감사 수감자료는 저희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기술담당관 김두만)

○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사업소 기술담당관 김두만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직원의 T.O.가 두 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에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은 쉽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닙니다. 첫째 셋째만 쉽니다. 왜냐하면 청소요원들이 그 날 쉬거든요.
김영봉위원  국경일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안 쉽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단, 구정 때 이틀, 추석 때 이틀 쉽니다.
김영봉위원  그것을 빼면 연간 3분의 1은 쉬는 거네요. 기계고장 80일 따지고 보면,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러니까 80일 동안은 근무하면서도, 고생하면서도 소각이 안 되니까요.
성규삼위원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스토카식으로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동상식하고 스토카식을 갖다가 시장께서 스토카식 아니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그만큼 천만다행일 정도로 연구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연구해 봤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우리 최 위원 말이에요, 유동상식은 그 때 당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이 많았었거든요. 다시 한 번 유동상식에 대해서 최 위원은 지금도 유동상식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최병성위원  그게 여기 보면 오랜 시간이 지연된 거, 쉬운 얘기로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설을 해놓고 인원도 보강하고 24시간 가동하죠? 먼저 인원이 5명 확충했죠?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왔든 원칙론은 하나예요.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에서 철물 이렇게 나왔다, 일본 같은 데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술담당관 김두만  15일에 한 번씩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분리수거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거 핑계될 필요 없어요.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스토카가 천만다행이다 이러면 1월 1일부터 종량제 되죠? 그러면 그렇게 어휘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종량제 실시가 되어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시에서 쓰레기 안 치운다고. 분리수거 안 할 수 있나? 나 같아도 내 집 앞에 쓰레기 있으면 분리 수거 안 하면 안 되요. 그러면 불연성, 가연성 딱 분류해 놨을 때 나름대로 유동상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할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넓은 의미에서 시장이 그런 부분을 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무슨 천만다행이다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얼마나 시장이 그런 쓰레기소각장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잘못 된 거지.
○의장 손영태  나 발언권 좀 줄렵니까?
○위원장 이희재  예, 말씀하세요.
○의장 손영태  우리 최 위원이 시장 답변, 부시장 답변을 추궁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일본 가서 유동상식도 스토카식도 봤어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니, 스토카식만 봤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러니까 문제예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니, 스토카식만 본 이유는 4박 5일 동안 가서 봤는데 이미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장 손영태  알았어요. 답변 간단히 해요. 그 다음에 신형은 어느 것이 신형이에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신형, 구형은 거기서 유동상식이 신형이냐, 스토카식이 신형이냐 하는 구별은 제가 알기로는 못합니다. 서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 손영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은 스토카식도 가보고 유동상식도 다 가보니까 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물론 우리 성남시 실정은 스토카식으로 하겠지만 시장이 답변을 잘 모르고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까 요구한 사항 있죠?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네.
○의장 손영태  그래서 연구도 하고 그래야지. 물론 결정이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까지 가서 유동상식 한번 보고 오면 어때요? 보고 다음에 또 유동상식이 좋으면 유동상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야를 넓게 봐야지, 한 가지만 보고 와서 여기 와서 천만다행이니,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에 그런 답변할 수 있는 거야? 시장이라고 나와가지고. 그게 다 직원들이 잘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예요?
김상문위원  저번에 일본으로 해서 동남아로 다녀오신 세 분들 있죠? 소각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죠.」하는 위원 있음)
김상문위원  소각로가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입찰되었는데 로에 대해서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것은 논하지 말고 이번에 600톤을 하고 앞으로 400톤을 할 것인데 그 때 무슨 로를 결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됐다 잘 됐다 그런 잘잘못이 나오니까,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세 분들이 갔다 오셨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토카식도 보고 유동상식도 보고 보신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아니예요. 우리도 가서 유동상식은 안 봤습니다. 스토카만 봤는데 더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현장에 가서 들은 대로 한다면 거기 인구가 우리 성남시 규모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소각로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 2,200톤이 있는데 200톤을 더 증설한대요. 그러면 2,400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대형으로 놓지 않고 200톤, 300톤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한다고 해요. 그것도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지역을 전부 분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놓으면 복지관도 쓰고 수영장도 쓰고 그런 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다 물어봤어요. 유동상식하고 스토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로는 유동상식이 아츠크시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시소재 중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만 유동상식을 쓰고 그 이외에는 다 스토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그대로 분리 수거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스토카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이희재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900억 예산을 토개공에서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90억인데 900억을 보태서 마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타 자금으로 전용해서 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제가 한 가지 바램이라면 일본 예로 봐서는 가와사끼시는 자체 전력을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다 확보를 합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각장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구나 하는 홍보차원에서 해놨고, 하니까 시설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기왕이면 소각장에 전력관계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저희들이 지금 대충설명을 드리면 전력을 자체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전 매수, 처음에 기본 전력은 받아야 되고 일단 발전해 가지고 남는 양여전력은 팔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칼로리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식물원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다 저희들도 하여튼 남는 돈으로 현재 100톤 기존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 수영장도 하고 싶고 그 옆에도 중고품활용센터도 하고 싶고, 저희 직원들도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부에 처음에 저희들이 뒤에 있는 매립장도 넓히고 싶고 해서 방만하게 가지고 올라갔더니 현재 있는 본 건물도 안 해주겠다고 난리를 쳐서 본건물만 해주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려면 4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감사가 자꾸 지연되는데, 왜냐하면 유동상식은 재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10% 나옵니다.
○의장 손영태  스토카식은 몇 % 나옵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16% 나옵니다.
○의장 손영태  20% 나온다면서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것은 유동상식하고 재 발생량을 따진다면 스토카식이라 해도 어느 것은 재가 더 발생하고, 예를 들면 평촌에 있는 것을 재가 많이 발생하고,
최병성위원  평촌에 뭐 많이 나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 같으면 물체가 탄다라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타는 것입니다. 열을 가한다는 것은 탄소가 남고 물이 나가고 가스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같은 온도에 같이 태운다면 스토카나 유동상식이나 그때 발생량은 똑같다고 보는데, 단 열착감량을 저희들이 말할 때는 탈수 있는 것을 유동상식은 3%로 보고 스토카에서 3∼5%로 보기 때문에 그 폭이 2% 생기는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동상식으로 했을 때는 토개공에서 900억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요. 천억 정도 투자해야 될 거라구요. 스토카식으로 하면 300몇억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있다구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얘기했죠? 부실공사 안 하도록 못을 박고 하도록,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여기 와서,
○의장 손영태  전에 토개공에서 900억이 모자라면 300억까지 더 준다고 그랬어요. 1,200억 가지고 투자해서 600톤을 만든다는 거야. 만든다면 엄청난 돈도 투자되지만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없을 거 아니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염려하는 거야. 지금 결정한 것을 번복하라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구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기술담당관! 앞으로 스토카식을 설치하다 보면 평가가 나오니까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대신 중간중간에 좀 사회산업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가끔 얘기를 해줘야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 또 어려운 말 같은 것은 우리들이 뽑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명쾌히 하려고 합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 상황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보고 안 해서 혼나지 않도록 제가 명심해서 기록해 놓고 시공회사하고 회기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확실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할 일을 했구나,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관계는 설명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세요.
최병성위원  그리고 위탁 경영 쪽으로 신경 쓰세요. 공무원 골치 안 아프게.
○기술담당관 김두만  저희들이 직제가 98년까지인데 시한부 직제입니다. 내무부에서 그 직제를 주면서 600톤을 가지고 700톤을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다른 데는 평촌도 위탁을 해주고 대구 것도 위탁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해서 그 때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위탁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9. 보건소(수정구, 중원구, 분당구)행정사무감사(설명 : 분당보건소장 김 연)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보건소 설명을 받기 전에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분당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보건소장님 인사하시고 나서 설명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바쁘신 일정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지도 편달을 위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중이염수술을 했는데 마비현상이 와서 완쾌가 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김연  분당보건소장 김 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저희가 질문에 앞서 예산관계에서 불용액,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데 세목별로 10만원 단위로 해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 보건소에서 발췌해서 예산액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0만원 이상 단위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CCTV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절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보건소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분당구에도 설치하려고 작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진행되는 동안에 몇개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무인자동경비시설은 하게 됨으로써 이 CCTV는 설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빨리 했더라면 이것을 썼을 것이지만 그런 소리가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3개 구 보건소의 일반 약품구입내역서 및 영수증 같이 첨부해 달라고 요구서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예방접종 약품구입 내역만 들어와 있네요. 일반약품 구입 현황은 하나도 없죠? 분명히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3개 보건소가 다 일반 약품 구입 내역서를 절차, 방법 또 구입량, 사용량 잔량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종류가 좀 많아서,
최병성위원  종류가 많아도 그렇지, 금년에 구입한 게 몇십 장 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3개 보건소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음에 질문드려야 할 사항은 소장님! 가족계획 시술자들이 시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아직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하고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놓습니다. 만약에 여자 같은 경우에 난관시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러면 적립된 돈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최병성위원  시술 받고 난 후에 후유증이 생긴 사람이 있느냐,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렇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후유증의 원인이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피시술자 명단 101번에 보면 분당구 관내 이야기인데 76년생이 있어요 19살인데 그런 사람도 시술을 했다고 나왔는데,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것은 일시적인 피임시술을 한 거 아니예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죠.
루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족계획에 의해서 몇 살까지는 임신을 안 하겠다 할 때는 일시적인 피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피임시술을 해 주는데는 결혼한 사람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최병성위원  특별히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료 이동진료 실적을 해놓으셨는데 분당 같은 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데 많이 있죠?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목련마을이라든가 농촌동 같은 데 또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최병성위원  예, 그쪽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무료이동 진료라든가 이런 사업추진을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계획을 단단하게 세워 놓으시라구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그것은 방문보건사업으로 특별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26페이지 보면 노인정 순회 무료 이동진료가 있는데 진료과목에 치과, 한방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있어요. 한방과 의사는 어느 분들이 다니시면서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우리 분당관내에 각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강부원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우리가 초기에 하자고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보건소마다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앰블런스는 어떤 때 필요로 하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환자이송하고 예방접종 나가고 그럴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구급용으로는 별로 사용 안 하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요청이 있을 때는 나가죠.
강부원위원  요청이 많이 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서 이송할 환자가 있으면 이송해서 보내고 그럽니다.
강부원위원  그것도 구급차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보건소로 구급차 요청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고 있는 것이니까요.
강부원위원  홍보를 어느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텐데 119는 빨갛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왕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구급차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램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급차는 일반면허 가지고는 안 되고 특수면허나 대형면허로 해야 되는데 그 면허 가진 사람이 각 보건소별로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두 사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매일 돌아가면서 24시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요청하면 해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제가 했는데 에이즈환자가 작년까지 수정구에 2명, 중원구에 1명 분당구에는 없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1명 있었습니다.
김상문위원  금년에는 분당구가 3명인데요, 그래서 6명이 되는데 법적으로 분리수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에이즈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어제도 에이즈날인가 그런 날까지 국가에서 선포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물론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많이 감염되나 그것은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평균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 국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이틀에 낫는 병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각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는데, 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교육은 주로 전파를 방지하는 게 성교할 때 콘돔을 사용해라.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의사한테 얘기해라,
김상문위원  얼른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 같고 그렇지만 실지 환자가 아닌데 오진을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우리나라는 고임금으로 인해서 후진국에서 젊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등록이 되고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건강진단도 받겠지만 실지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국에서도 각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도 나오고, 실지 등록된 사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정상규 위원이 약국을 경영하시니까 거기로 약을 사러 오는데 덮어놓고 마이신만 달라고 한다, 성병인데. 그러니 거기에 알맞은 약을 지어주지도 못하고 에이즈 뿐 아니라 딴 성병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외국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 관내에는 외국인들을 거의 전부 다 건강검진을 시켰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정보과에서도 하고 또 종교단체와 협조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 100명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에이즈는 안 나왔습니다. 다른 병도 비교적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저희 보건소도 했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상문위원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 질의하세요.
정상규위원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해드리고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대해서 그 개선책을 요구했었는데, 하반기 구입 시에 싸게 구입할 데가 있냐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장님께서 예방접종약품 구입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셨는지 말씀좀 해보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예,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가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정상규위원  글쎄 그랬는데, 지난해에 그게 공개입찰의 효력을 가져오지를 못하고 고가구입을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파박스 같은 거 판매가가 6,200원인데 6,300원씩에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공개 입찰의 효과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됐든 안 됐든 간에 노력은 해보셨는지 묻는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가가 많이 다운되어서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다운되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유인물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소장님!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는 꼭 공개입찰만 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네, 공개입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만일에 그것이 불리하다 그래서 더 유리하게 저가구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의약품 구입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94년도에 일반의약품은 수의계약을 주로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주로 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모든 약품은 공개입찰을 주로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파악을 못하겠는데,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네, 1,000만원입니다.
정상규위원  한도액이 높아졌네.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구입했던데?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약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것은 보충되는 약품이니까 우리가 공개로 하는 가격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일반의약품도 단가 입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일반의약품은 총액으로 합니다.
정상규위원  총액으로 하고 있죠?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방역약품은 담합행위를 해서 도저히 불가항력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가보다도 더 싸게 되고, 지금 각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몇 군데 도매상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알아봤는데 한 700원정도 더 저가로 공급을, 숫자상으로 얼마든지 하겠노라고 그러더라구요, 몇천개, 몇만개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개입찰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저가구입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나 해서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고가로 공급을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의원으로서 아는 견지에서 개선책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예, 고맙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는 전원 참가를 시켜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의약품도 꼭 도매약품에서 구입을 하도록 정해져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네.
정상규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로비자금 문제도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종합병원 뿐만 아니고 각 보건소도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즈음 공무원들이 세무부정 때문에 야단인데 혹시나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터지면 또 시민들이 시의원들 뭐 했느냐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떡 먹는데 콩가루 안 떨어지나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고 일반의약품 구입 시나 예방접종 약품 구입 시에 그러한 직거래적인 그러한 뭔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면전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이 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시민의 대표고 집행부는 직접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좋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2차 예방접종약품 1차 입찰이 유찰된 사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정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가를 정했는데 그것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서.
정상규위원  예정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예가는 시장가하고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정상규위원  가격조사는 도매가로 합니까, 소매가로 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가격 조사는 도·소매 다하고 약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것은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내정가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이것은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요. 제대로 행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했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의 실태가 경찰서에서 다 파악이 되어서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개개인을 전부 보균자 유무를 확인하고 다 해줬다 이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네, 등록되어 있는,
정상규위원  에이즈환자는 없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질병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무료로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외국인거주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고쳐주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보균검사를 해가지고 발생이 된 환자, 양성반응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느냐, 안 해주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료로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게 꽤 문제가 되는데, 언젠가 TV를 보니까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임금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 보건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시달이 되었는지,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꽤 와요. 방글라데시 계통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데 주로 성병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잡균보균자면 별거 아니겠지만 임균, 매독균 보균자라든지 에이즈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다면 대부분 젊은 남자들인데 외국에 와가지고 혼자 지내기 어려울 것이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완전히 하고 검역도 거쳐가지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위하는 것보다도 전부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질문이 되었을 때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분당보건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3개 보건소에서 나왔으니까 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위원  시민보건행정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인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라든지 그간에 실시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해달라고 예로써 에이즈문제만 하더라도 대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검진대상자 접객부라든지 다방업소, 위생업소에 대한 검사 철저히 해서 보건소에서 자체검사도 실시하고, 또 홍보도 실시하고 유선방송에도 내보내고, 홍보책자 구입이라든지, 또 에이즈항체 양성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히 하고 ....... 이런 것 등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좀 대책을 구호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에이즈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검사도, 감사도 많이 하고 진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업소들을 처벌 위주보다는 시정지시라든가 지도·계몽을 해서 그 분들이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봉위원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족계획사업이 어느 연도까지 되어 있나요? 무한정으로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아직까지는 어느 연도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김영봉위원  여기 보니까 가족계획사업비가 11월 20일 현재로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3개 보건소에서 대상인원까지, 뒤떨어진 생각인지 몰라도 정관수술, 난관수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다 아시지만 학교에 가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비율로 보면 한 반에 여학생이 약 20% 정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남자학생이 여학생하고 같이 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여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한하고 통일된다고 보면 북한은 인구가 남한에 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정관, 난관수술 보조를 해줘서 꼭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연 감소지. 우리는 오는 사람한테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아니예요.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해주지 않아요.
김영봉위원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아니죠.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간 사람만,
김영봉위원  여기 보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한 것도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 시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 의뢰를 한 거죠.
김영봉위원  그것을 왜 못 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번에 사회산업위원들 하고 일본, 싱가폴, 말레이지아를 갔다 왔습니다.
  말레이지아를 가보니까 인구가 중국계, 말레이지아계가 대부분인데 그 나라 총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을 해요. 2020년까지 6명이고 7명이고 많이 낳으라고 자꾸 권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어떤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8명, 9명 데리고 않아서 밥을 먹는데 징그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제제 혜택, 생화보조비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사람들한테는 얘를 둘 이상 낳으면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자꾸 확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의견으로는 그게 자꾸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난 아기라도 자꾸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자꾸 나가서 퍼져야만이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발전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먼저도 질문했던 사항이라서 다시 자료 요청했던 사항인데 지금 가족계획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4,000만원에 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도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도리는 없겠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데 금년도에도 가족계획사업으로 예산 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하는 예산 안 올라왔어요?
○수정구보건소직원 양명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에서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9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들이 자기 가정에 필요한 아기 수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할 경우에 그런 대상만 저희 한 구당 한 200∼300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의료보험에서 자비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야 되요. 자료 요청한 관계로 제 생각은 자꾸 낳아서 해외로 나가야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난 아기라고 대한민국에서만 자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나필주  박선태  정상봉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서무계장  오흥석
  폐기물운영계장  이후성
  폐기물사업계장  방효관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