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이완구·표진형·방익환·이계남·김선규·강부원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12월 1일까지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12월 2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열세 분으로 12월 5일은 여섯 분, 12월 6일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이완구·표진형·방익환·이계남·김선규·강부원 의원)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설명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지역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의 기본 방향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성남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각 언론사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신기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지구 정자동, 야탑동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0번지에서 150번지 일대와 분당구 야탑동 일대 3,200필지는 상가주택으로서 지하실을 대피소로 이용하는 법조항에 묶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급된 단독주택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등 동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령, 제5조 2항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거면적 비율을 적용받아 연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은 주거시설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을, 또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 제60조 2항으로 근린생활의 규모는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택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발급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거 연면적 비율의 적용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 요구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공급된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인접한 자연녹지지역보다 토지공급 가격은 높은데 비해 건축물의 용도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제기 등 시민 불만요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제5조 2항의 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삭제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은 시범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0번지에서 152번지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용도변경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분당 전 지역의 상가주택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신다면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상가로 건축되어 상권이 형성된 상가 단지의 특성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고 주민 재산권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건물 지하실 문제, 가구수를 완화조치하셨고 상가 발전에 노력하셨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사변 이후 최대위기인 제1차 IMF 이후 또 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 법령은 냉전시대 군사독재정권 하의 부산물인 반공대피소라는 개념의 독소조항에서 상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분당 정자지구 상가주택 현실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분당을 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200의 상가주택 소유주와 업주는 지옥에서 산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단속만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시민 만족을 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정자 상가주택을 우선 1차적으로 준주거지역 시범지구로 용도변경하여 주시면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모든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용단을 내려 이 일대 상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의 지하철역명 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행정동 명칭이 현재 법정동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 명칭과 지하철역명은 아직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큰 혼동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남에 성남역도 없고 분당에 분당역도 없습니다.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1996년부터 진정인 2,655명의 진정서를 중앙정부와 시청에 민원 제기하여 개명운동을 전개한 바,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 본 의원은 향후 역이름을 모란역은 성남모란역으로, 서현역은 분당서현역으로, 초림역은 수내역으로, 백궁역은 정자역으로, 미금역은 금곡역으로, 오리역은 구미역으로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개명위원회를 소집하여 개명을 촉구합니다. 역명을 확정짓고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역명운동을 전개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철도청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역명을 개명하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분당의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입니다.
  분당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의 난개발과 수지지구의 아파트와 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판교톨게이트를 거쳐감으로써 분당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내동 톨게이트를 용인 수지 지하철 차량기지 부근으로 이전하고 판교톨게이트도 양재동으로 이전하면 고속도로 차선을 증설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이 원활해지고 톨게이트 변경 후 단기적으로 용인 광주 수지지구로 바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장기적으로 수지를 지나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외곽도로 백궁·정자지구와 판교개발과 연계해 교통량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병량 시장께서는 시장 군수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만큼 이 문제를 시장 군수 협의회나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이전해 볼 계획이나 또는 그런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탄천 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탄천은 용인 수지 난개발 원인으로 오염되고 하상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하고 또 불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느티나무 벚꽃나무 차양막을 하루 빨리 설치하고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탄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준설작업과 병행하여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자생식물이 자라나게 하여 맑고 깨끗한 탄천으로 가꿀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 여수동 행정타운 부지에 시청사와 성남시의회 의사당을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인구 94만, 44개 동에 40명의 시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행정타운 부지에 시청사나 의사당을 건설할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곳에 의사당을 건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있다면 언제쯤 건립이 가능할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 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플래카드 게시대 위탁 문제 건입니다. 1998년 8월 19일 제65회 임시회 때 회의록 제2-1권 683페이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한 사실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회의 때 현 박용두 의장님과 더불어 논의한 사실입니다. 플래카드 게시대를 성남시 광고협회에다가 위탁한 사실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플래카드 게시대는 시에서 제작·설치하고 플래카드 게시만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조례 제15조 2항 '게시시설관리위탁'에서 '도지사는 시정게시판 또는 시정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 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하여 게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97년 12월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으며 성남시 광고협회에 2년 동안 위탁해서 운영을 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 후에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성남시 생활체육협회에 재입찰 위탁을 했으면 문제가 있어서 했는지, 또 문제가 있어서 했으면 성남시 광고업주가 영세한데 여기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는지 아니면 편한 대로 처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와 수리비용은 성남시에서 하고, 위탁관리사업은 광고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또한 여기의 문제점은 허가와 같이 꼭 설치를 의뢰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 당 7,000원씩의 비용을 주면서까지 성남시 광고제작업자가 설치까지 의뢰를 해야 하며 또한 그간에 협회에서는 주문까지도 맡아서 광고사업까지도 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의 게시대는 아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지 허가를 꼭 득하는지 아니면 허가한 플래카드를 두 번 세 번 그대로 달고 허가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 관리가 전무합니다.
  또한 1999년 12월 29일 성남시 광고사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총 수입 결산을 보면 회원 총수익금은 973만 4,000원, 수익사업은 1억 5,904만 7,500원, 시 공과금 9,616만 1,100원, 기타 수입 1,720만 2,631원, 98년 12월 전기이월금 127만 9,854원, 수입 총계는 2억 8,342만 5,085원이며 지출 총 결산은 분담금 630만원, 수익사업비 1,439만 8,390원, 지도교육사업비 129만원, 홍보사업비 894만 3,460원, 인건비 5,150만 5,420원 일반관리비 9,567만 7,720원, 시 공과금 9,462만 7,500원, 합계 2억 7,274만 2,490원, 차기이월금 1,068만 2,595원, 지출총계 2억 8,342만 5,085원, 이렇게 성남시광고협회에서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과연 어디에서 인지대나 도로점용 허가비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를 해보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광고협회의 수입 지출 자료는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표진형의원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장 임기를 조례 개정하였습니다. 성남시 자치법규집 제3권 통장 조례 제1695호로 2000년 5월 12일 조례를 개정해서 1999년 11월 수백명의 통장을 해촉한 후에 다시 통반설치조례 제7조 1항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통장을 다시 위촉한 자료를 본 의원이 통장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를 감사 당일 분당구에서 오후 4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례를 무시하고 통장을 위촉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당구 수내동에서는 2004년 4월, 2004년 9월까지 몇 명을 위촉했으며, 어떻게 5년을 소급했는지 이것은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며, 중원구에도 통장 임기를 98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3년을 위촉해야 되는데 2002년까지 2년만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무시하고 2년만 위촉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잔여 임기는 3년 후에 1회에 한하여 또 다시 위촉해도 4년이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년이 아니고 3년을 위촉해야 하며 그 후에 1년을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구 여러 동의 동장께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정구 여러 각 동이 2년 3년 섞어서 임기를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신흥2동은 통장의 임기를 총 37명 중 재임 3명, 초임은 34명인데 전부 다 2년의 임기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3년으로 정정해서 다시 위촉을 해야 하며 각 구 동장이 통장의 잔여임기 초임 임기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개 구 통장 임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2000년 11월 27일 본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곽정근 주택과장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인데, 태평2동 1176번지 일대 대지 40필지에 주차장과 연립주택 건립 계획을 세워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 24억 2,166만 6,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시유지 19필지, 사유지 21필지, 공사비 62억 3,700만원, 보상비 26억 3,800만원, 총 공사비 88억 7,500만원, 향후 추진계획 2000년 10월 감정평가의뢰서, 2000년 11월 기본설계 착수, 2000년 12월 매수 협의 및 주민설명회, 2001년 2월 실시설계 착수, 2001년 6월 착공예정, 2003년 6월 준공예정, 층수는 지하1층에 지상 4층 주차장과 연립주택을 한다고 해서 현재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태평동 일대에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연립주택은 어렵고 주차장만 한다는데, 그러면 불과 1, 2개월의 계획도 모른다는 이야기인지요. 그리고 주차장만 설치를 한다면 소관 부서도 아닌 주택과에서 추진을 한다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을 주택과에서 주차장만 건립한다고 하니 이제 와서 태평2동 주민은 주차장과 연립주택을 분양해서 복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주차장 연립주택 계획을 관계공무원께서 발설하지 않고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와서 1999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안까지 세워 24억 2,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또한 주민의 민원 해결점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드리는 주택과 자료인 태평2동 공영주차장 및 연립주택 건립 계획안을 회의록에 삽입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평2동 공영주차장 및 임대연립주택 건립 자료)
○의장 박용두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김병량 성남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각 언론사의 대표로 와 계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상대원1동 출신 방익환 의원입니다.
  상대원1,2,3동 또 금광1동까지 포함해서 학생 수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답변서를 보고 나니까 질문할 여지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하겠습니다. 상대원지역의 학생수가 대원초등학교가 한 2,000명, 대일초등학교가 2,000여명, 상원초등학교가 한 2,800명, 중원초등학교가 2,400여명 됩니다. 이런데도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창곡중학교 또 풍생중·고등학교를 통학하는데 자녀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치로 따지면 천문학적 수치가 됩니다. 손실이 그런데도 성남시에서는 상대원지역에 혐오시설 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배려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상대원에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는 각 수도권 일원의 도시들은 레미콘회사가 도시 외곽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성남에만 유독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레미콘회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상대원 지역주민들은 이 레미콘회사에서 나오는 시멘트 가루로 모래 가루가 날려서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지도 못하고 또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레미콘회사도 도시 외곽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주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110억이 밀려 있습니다. 체납액이 110억이라고 하면 성남시 예산의 한 자리 숫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호시장의 임대료가 자료상에 82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이 밀려있는 대부료가 1억 9,600만원입니다. 1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자료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나 됩니다. 이런데도 성남시에서는 감사에 지적하면서 왜 체납액을 못 받느냐고 하니까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대부료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장님이 연봉으로 따지면 한 5,000만원 정도 되실 것입니다. 성남시장님이 임기를 다 하셔도 1억 7,000만원이 안되실 것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좋습니다. 성남시에서 내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부료 분명히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도 지금 받지 못하면서 자꾸 지금 공유재산을 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산 있는 것 가지고 유용하게 쓰지 못하면서 무슨 사업하려고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체납액에 대해 신경 쓰셔서 더 좋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의원  존경하옵는 박용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계남 의원입니다.
  새 성남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자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열린 행정 편안한 시민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항상 성남시 발전과 저희 성남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정론으로 편조해 주신 기자단 대표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민선시장 2기가 출범하고 제3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원망스러운 시민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우리 시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재정 형편상 어찌 할 수 없었고 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우리로서는 그 원망스러운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의 크나큰 숙제로 남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서서히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변해가고 있다, 또 이곳저곳에서 움직이는 곳이 보인다라고 서서히 시민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남시의 전역에 걸쳐 기적과도 같은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첫째로 우리 성남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충정 어린 많은 시민의 힘이 모아졌고, 아울러 성남시의 무거운 짐을 등에 업는 김병량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진한 피와 눈물이 나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의 민원과 숙제를 풀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는 결과라고 믿어지며, 이에 못지 않게 시정 전반에 걸쳐 지도, 감시, 감독하면서 각종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 성남시의회의 확고한 의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남시와 시의회 양수래 바퀴가 단단한 대로에 접어들면서 새 희망이 보이는 푸른 신호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의 첫해를 보내면서 물론 아쉬움도 많겠지만 집행부, 시의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수도권의 도시 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애착이 가는 또 성남시민을 위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서 분당문화정보센터 개관을 비롯해 중원구, 수정구센터 모두를 개관하여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고, 교통이 불편한 도로망을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던 쌍굴터널 공사를 우리는 원만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도 이제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머지 않은 장래에 연건평 약 9,600여평의 대규모로 완공이 된다면 우리 성남시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크게 활용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 성남시 분당지구에 약 87만여평의 대규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줬으며, 세계산업디자인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동 협의회 회원으로 우리 성남시를 가입시켜 주시므로 우리 성남시의 크나큰 영광이요, 자랑스러운 명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2001년도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개최 도시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전 시민의 마음이 한 데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모든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결실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성남시란 점을 확실하게 짚어보는 2001년도의 밝은 청사진을 펼쳐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밝아오는 새 아침에 영롱한 태양이 힘차게 쏟아 오르듯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위대한 새 성남 건설에 앞장서서 93만 성남시민으로부터 존경과 믿음 그리고 희망을 갖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전 공무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시민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개선을 하자는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시책과 범국민운동으로 불우한 장애인을 돕자는 애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반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불우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의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편의시설, 우선 주차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성남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0년 10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약 1만 4,000여명이며, 미등록된 자까지 추정한다면 약 2만 5,0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남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완비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7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 장애인 수 대비 0.35%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장애시민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용 셔틀버스 운행을 개선하려면 우선 소형차량을 증차해서 A코스, B코스 구시가지와 분당지구를 운행하는 대형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중간도로 운행을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애인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대형차량 두 대가 큰 도로변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은 대형버스는 마치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셔틀버스 두 대가 현재 구시가지 한 대 분당구 한 대로 나누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의 운행 소요시간이 계획서에는 두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한 사람이 정차해서 차에 타려면 몇 분이 필요합니까? 상식문제입니다. 약 세 시간 정도가 되어야 한 코스를 돈다고 합니다. 제가 차에 타봤어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의 생리적인 문제는 두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의사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하물며 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시민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  안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셔틀버스 현황을 보기 위해 차에 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제 나름대로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만은 꼭 개선하고 해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형차량 두 대 정도를 증차하여 중간도로까지 운행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한 코스를 1회 운영하는 시간을 한시간 반 이내로 단축시켜서 시간을 조정해 보자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김병량 시장님의 100대 공약사업 중 91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날 시정연설 중의 네번째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사업 우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소형차량 2대 정도를 증차할 용의는 없으신 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입상관 방호철판 설치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안전 방호철판 미설치 주택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60%가 설치 완료되고 약 40%인 4,100세대가 미설치된 현황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에 걸쳐 대한도시가스 경기지역본부장과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해명과 촉구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안전사고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사고발생위험지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구시가지의 중간 도로, 4미터 6미터를 말씀드립니다. 좌우로 도시가스 입상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어두운 시간에 귀가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전진 후진하다가 입상관을 들이박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직전에 있는 입상관 위험도가 넘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호철판 설치비용이 1대당 약 5만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성남시 관계 부서와 대한도시가스공사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5만 5,000원 중에 3만 3,000원 정도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40%인 2만 2,000원정도는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하기로 조정을 보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호철판을 설치하지 못한 주택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영세서민층으로서 일시에 설치비 납부하기를 대단히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전사고의 위험한 현실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위험한 안전사고만은 예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1안으로는 도시가스 수용가 기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 것이지, 제2안으로 대한도시가스공사와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 선 설치를 해주고 월별로 도시가스 사용료 납부 시에 분할 납부 방법은 없는 것인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복구 및 보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굴착 파손된 도로의 연평균 건수는 약 350건에 파손된 거리는 무려 연장 8만 1,600미터나 되고 복구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은 약 13억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많은 파손 건수와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란 우리 인간의 혈맥과도 같아서 1분 1초라도 쉴 수 없는 것이고 또 멈출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도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말끔하고 또 잘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 그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민의 불편사항과 이곳저곳에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본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남시내의 각 사업부서가 합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도 덜어주는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견으로 방법을 한번 제안한다면 시내도로의 노후나 자연파손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가피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각종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복구나 보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파손 부분 공사의 원인은 우리 성남시의 상하수도를 공사를 비롯하여 대한도시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등의 연중 공사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공사로 오늘은 이곳에서, 며칠 있으면 저곳에서 도로를 파손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요,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고 각 공사의 사업부와 매 연초에 협의해서 연중 사업계획을 총괄 검토해서 분기별 또는 매월별로 각 지역에서 가능하면 동일 번지 내의 도로 해당사항 공사는 가급적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굴착공사나 복구공사를 연계 실시를 한다고 보면 주민 불편 문제, 교통 가중 문제는 감축될 것이며, 복구 공사 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부탁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집행부 방안에 대해 질문자의 기대 이상의 답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치지 않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집요하리만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93만 시민의 참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심사숙고 노력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고생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들과 원근거리에서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면서 시정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통행정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수정구가 40.98%, 중원구가 45.58%, 분당구가 114.05%로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시가지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매년 주차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시 외부인들의 횡포와 조작으로 적정가로 입찰에 응하지 않아 우리 시 세수입의 감소는 물론 시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분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상가나 주택가에 자동차 매매상사, 자동차 부품점, 자동차 정비사업소, 택시회사 등 자동차 관련 중소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어 그 주변은 불법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교통체증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동차 관련 사업장을 서울시 장안평을 모델로 한 곳에 지정 이주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 정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단화된 단지로 이주시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면 주차장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동 4통지역에 대형화물주차장, 사송동에 버스공용차고지, 동원동에 자동차시설 관련 단지로 기획 확정된 것은 좋은 예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지를 선정, 이주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성남동 37번지 38번지를 시작으로 하대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68년 도로구획정리사업으로 신설된 도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도로에는 성남중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여자중학교, 성일여자고등학교, 성일정보산업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검단초등학교 등 9개 학교가 이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학생수만도 1만 3,000명을 넘고 이 중 만여명은 이 도로를 꼭 이용해야만 등·하교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 직장 출퇴근 시간과 비슷하여 등·하교 시간만 되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8m폭의 사고가 빈번한 도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장래 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도로 총 길이 약 900m의 도로 중 320m는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차도로 걷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열악한 도로 환경입니다. 또 현재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만 3,000명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이 도로의 확장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화 된 거리로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분당구가 생긴 지 채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시원스럽게 도로가 신설 확장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둔 이 도로를 우선순위로 이끌어 올려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남동 '모란' 하면 구릉지 하나 없이 쫙 펼쳐진 고른 땅, 정말 그야말로 성남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아무 하자 없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속장터가 있어 닷새 중 하루는 경기지역은 물론 서울시민들까지도 장터를 찾아와 함께 어우러지는 구수한 모습, 또 시장님께서 민속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듣고 상인들의 사기는 진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속장터의 주변은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상의 가치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도 마음대로 못 하면서 살고 있지만 아무리 잘난 물고기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뿌리 뽑힌 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이 곳 성남동 주민들은 죽는 날까지 이 곳을 연고지로 생각하며 훌쩍 떠나지 못 하고 언젠가는 이 땅이 개발지역으로 땅이 풀려서 정말 멋있는 생을 살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면서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주변환경의 형평에 맞는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에 도시가스 조차 공급받지 못 하는 모란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제자신 시의원의 도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유인 즉, 토지주께서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등 몇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만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시면서 우리 주민 혜택은커녕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긴 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하는 태도, 의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주일 전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좀더 노력만 한다면 근접한 답변 자료는 충분히 숙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부분 깔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저는 수원시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주민들을 탄생시켰는지 정말 우리 주민들까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분이 하는 말은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어서 준비를 다 해주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밖에서 보았던 의원님들의 모습,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 수시로 아무 때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고 싶을 때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 또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 진행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의원님들 제가 뵈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우리 회의장에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정말 질서는 윗사람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히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잘못된 것 열심히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김선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장윤영 의원님! 배지 떼신 것 보고 방청석에 계신 것 보니까 시의원 반납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장윤영의원 방청석에서 - 회의진행상황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혼자만 보실 것이 아니라 자리에 와 앉으세요. 의원이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배지까지 떼고 오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모독하는 것이지, 되도록이면 의원들과 같이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시정을 감시하고 의원 활동을 정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최순식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진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첫해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93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구절 원고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40년 동안 지금 국민의 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30년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50년만에 정권교체를 해놓고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도 썩어 문드러지고 곪아터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모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통령에게 오늘날 이 나라 국민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참, 김대중 대통령 잘 한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외치는 외치라 치고 내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대로를 정책에 펴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국민이 따라주지를 않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시내에 나가면 내몫 찾기 일쑤이고 단체가 모이면 집단이기주의로 변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희생 못 하겠으니까 정부에서 먹여 살려라. 과거에 30년 4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나라의 위정자를 뽑았던들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4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요새 명색이 성남시의회 3대 3선 의원으로서, 제가 요새 건강이 좋지를 않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단 한 마디도 대통령이 잘 한다 소리를 안 해요. 어쩌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과연 성남시장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우리들이 할 일을 안 하면서도 시장이 잘못한다 이거야. 시장님! 왜 하필 이 무렵에 민선시장이 되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정말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자기 할 몫을 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자 이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리 주장하는 게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달라지기 전에는 이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대로 좌절되고 만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진 축산물 종합가공처리시설, 일명 도축장 설립에 관한 질의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시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촌동에 하루에 소 70마리, 돼지 2,000마리 정도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이 있었으나 환경처리시설 미비와 혐오시설 민원에 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지역에 도축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은 하나 혐오시설 내지는 환경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서마저 추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서 폐쇄되어 가는 도축장, 즉 농축산물 종합가공 처리시설 실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 유명한 마장동 도축장은 폐쇄된 지 오래 되었고 가장 규모가 큰 가락시장의 경우에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데 오는 2003년에는 가락시장 전체가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독산동 도축시설 자체도 2003년에는 폐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는 도축시설이 전혀 없게 되고 천만 서울시민은 가까운 곳의 신선육보다는 먼 곳에서 공급되는 냉동 냉장의 가공육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인근지역의 실태를 살펴보면 수원시에 소규모 재래식 시설이 있고, 안양시 박달동 시설은 안양시를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설립된 부천시의 종합처리장이 가장 나은 시설이었으나 부도 여파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오산시에 최신식으로 설립되었다는 도축장 시설이 잘못된 시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곤지암의 도축장은 하루에 소 30마리, 돼지 2,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폐쇄될 예정이며, 그나마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천시의 경우는 하루에 소 80마리, 돼지 4,000마리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천시 시세 납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인근 현대전자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인하여 조만간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경기 북부지역의 도축시설은 동북지역은 의정부 퇴계원 금곡, 서북지역은 김포와 금천에 소규모 재래식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의 도축시설은 대부분이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으며 남아 있는 시설도 소규모의 재래식 시설로서 비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축산물가공센터 설립 운영을 우리 성남시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업의 범위는 축산물가공법 제21조에 근거한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등 소 돼지의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종합처리사업으로써 이 가운데 도축 가공 보관업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남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장 후보지는 시의 외곽지역 중 민원 발생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필요한 도시계획을 하면 될 것 같고, 시설 규모는 3만여평 정도의 부지에 총 예산 7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은 1일 2개 라인에 소 500마리, 4개 라인에 돼지 6,400여 마리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최신첨단자동화 시설로 하고 그 외 가공시설, 냉동·냉장의 보관시설, 포장·운반시설, 중·도매인과 소비자를 위한 판매시설을 갖춘 최고의 육가공 센터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도축 가공 시설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환경친화적인 오·폐수처리시설 문제입니다. 계류장과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제1, 제2 폐수시설을 통과하여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서 청정수로 되고 이를 생활용수로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첨단의 환경친화적인 도축장이 건설되면 첫째 엄청난 시세 수입입니다. 하루 도축수량 소 500마리에 돼지 6,000여마리, 연간 300일 작업 한 마리 당 도축세가 소 2만 8,000원, 돼지 8,000원일 경우 연간 도축세액 총액은 186억원으로서 성남시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수도권 시민에게 질 좋은 육류를 제공할 것이며, 셋째는 시민의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직접 고용 직원 200여명, 가공 운송업 종사자 200여명, 300여개의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종사자 천여 명 등 1,400여명의 일자리가 보장될 것이며, 사업자등록업체 400여개의 업체가 성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성남시 재정으로 할 수 없다면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을 것이며, 시장님!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에 더욱 심해져 가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발목이 잡히고 있는 요즘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성남시 축산물가공센터를 설립했으면 하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성남시에 각급 종합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무료화 할 수 있는 선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할 말이 이 자리에서 몇 마디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용두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오늘 이완구 의원님께서 탄천 수질 오염과 준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등 4건의 질문과, 표진형 의원께서 태평2동 1176번지 20필지에 대한 재건축 내지는 주차장 관련 질문 그리고 방익환 의원께서 상대원1, 2, 3동 금광1동에 중·고등학교 설치 문제, 그리고 공단의 한일레미콘 문제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께서 도시가스 입상판 즉 방호철판 설치 문제 등 3건의 질문, 김선규 의원님께서 장안평을 모델로 하는 자동차집단매매장 설치 문제 등 2건, 강부원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도축장 그리고 가공처리장 마련 등 2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서 1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시장은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질문은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은 용인의 구성 면에서 발원해서 저희 시가지 구역 15.9㎞의 구간을 관통하고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 연장 35.6㎞의 하천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상류구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개발 당시에 개발이 됐고, 정비가 됐고, 그 하류 부분은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으로 해서 97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시에서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처리 이후에도 일부 하수와 오수관의 분리가 잘못되는 사례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용인지역 800만평이 넘는 난개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92년, 96년 성남시와 토지공사 그리고 용인시가 협약을 한데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재정립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견해입니다.
  탄천의 현재 수질을 먼저 말씀드리면 측정 시기나 조사 항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하나 지표의 정의로 볼 때는 3급수 정도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동지역에 대한 BOD 측정결과는 12.3ppm으로 측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오염의 도는 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천 수질 악화는 앞에서 잠깐 말씀 올린 대로 평상시에 하천 유지관리, 수량 부족의 문제, 상류지역의 녹색 땜의 파괴, 용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 오염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직도 저희 지역 내에서 불순물이 일부 혼합돼서 나오고 있는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첫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도시개발 당시에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이매동, 율동, 농촌지역의 하수도 분리공사를 빨리 하고, 현재 진행중인 차집관로공사가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당천이나 운중천 등 지천까지도 자연형 하천으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의 확보, 수량의 확보 문제가 상당히 고민사항입니다. 특히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용인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하수를 저희 성남시에서 책임지도록 협약이 된 96년도 탄천수계하수 통합처리협약 이것이 일부 이행을 하면서 앞에 말씀 올렸듯이 이 협약을 고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6년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토지공사가 협약한 내용에 보면 10만 5,000톤중에 우선 3만 7,500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복정동에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 6만 5,000톤도 그 인근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1차분은 비용을 저희 성남시가 68.5% 그리고 용인이 31.7%입니다만 이 협약내용을 보면 2차분은 당연히 그 오염원을 발생시킨 용인시가 부담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앞에 말씀 올렸듯이 그 6만 5,000톤 양도 지금 말씀 올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 대상이었던 토지공사 그리고 용인시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제는 용인이 난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용인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만들고 당초 예상했던 10만 5,000톤 보다 생산되는 하수가 많기 때문에 용인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저희 안에 동의했고, 지금 용인은 아직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은 99년부터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정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 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 준설 문제는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단면이 부족해서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상 정비가 하천 환경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생각으로는 하상준설만은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전체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탄천의 오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요체는 앞에 말씀 올렸듯이 탄천 상류지역인 용인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천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인근의 관련 시·군과 공동 대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난 8월 31일 저희 성남시와 용인시,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6개의 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탄천오염방지에 따른 공동 대처를 하자, 이렇게 협약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당초의 예산에 우선 1차 조사비로 한 개의 자치단체가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우선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시민 그리고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탄천,수계, 하수를 종합적으로 관리 대응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탄천 오염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하수처리과, 재난재해관리과, 그리고 환경녹지과, 분당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시장의 생각은 단시간 내에 지금 말씀 올린 그런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별개의 팀을 하나 구성하고 또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마련한 이후에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용인이 2001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처리기본계획 이후에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96년 12월에 체결되어 있는 탄천수계하수통합처리협약을 고쳐 나가는데 행정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용인시와 여러 차례의 공문,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수용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2동 1176번지 외 20필지에 대한 당초 연립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이제 와서 시가 평면주차장 건립만 시행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유지 상에 지금 점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주거 문제, 새로운 민원 내지는 24억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평2동 1176번지 일원은 19필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 위에 블록이나 슬레트로 주거용 건축물이 난립되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하고 주차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주택가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시유지를 함께 매입해서 공영주차장과 연립주택을 함께 건립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정, 중원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의 타당성을 완료했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졸속 계획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의 큰 틀에 맞춰서 이 지역만 분리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 당국자들과 협의를 한 이후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1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정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정부와 경기도에 이러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IMF 이후에 전 산업 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건설부분이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첫째는 자생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많은 건설업체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을 우선 시행을 해라, 두번째의 내각에 대한 지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 외의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신도시나 이러한 것은 기왕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한정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의 중점을 영세민이 살고 도로의 폭이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종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아파트 전세 값이 폭등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방법으로 해라하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유지나 그 외의 공한지를 찾아서 집을 짓거나 집을 짓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콘세트건물이라도 지어서 이주대책을 먼저 세운 후에 그 해당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거기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고 즉 순환방식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한가지 말씀은 이런 지시였습니다. 공공정비형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서 12월 4일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도 이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지사 책임 하에서 추진하겠다, 성남시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정과 중원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도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중앙이나 도에서 소요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시장은 약속하기를 12월 15일까지는 이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뒤에 지사께 종합적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표진형 의원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연계해서 좀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지역에는 지금 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태평2동 1176번지 일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방익환 의원께서 상대원 1,2,3동, 금광1동 지역의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중·고등학교 설립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서 상대원1,2,3동 그리고 금광1동지역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익환 의원께서도 지난번 선거 때 이 지역의 학교 문제를 염려한 나머지 주민과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설립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이 지역의 학교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미니학교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 올리면 기왕에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학교 설치를 확정하고 지금 보상심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심의가 되면 우선 초등학교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36학급 규모로 해서 현재 지난 10월 13일 20%의 보상까지는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고등학교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 교육청소관입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치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당국에서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과 그 지역에 대한 부지 문제를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 교육청 그리고 도 교육위원회 당국과 중·고등학교 설치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대원지역과 관련돼서 지금 제2공단, 제3공단의 한일레미콘 외에도  문제되는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공단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성남시에 이관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2공단, 제3공단지역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상당히 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몇 건의 사례는 지금까지 공해 요인을 많이 주었던 업종이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해요인이 적어지는 업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빈자리가 날 때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 형태로 바뀌고 그 업종도 벤처나 정보통신이나 이런 분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관리권이 아직 도에 있고 그 범주 안에서는 시 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남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일반주택 설치현황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호판 즉 입상판 설치현황, 미설치현황, 보호철판 설치비용에 관련돼 가지고 부담 문제, 도시가스 수요가 보호기금 집행여부, 도시가스 수요가 보호기금에서 서민층을 위한 지원 또는 도시가스공사가 선 지출하고 분담해서 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가스 일반주택 설치현황과 보호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1.1%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일반주택의 11만 9,177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에 5만 8,455, 중원에 4만 6,767, 분당에 1만 3,955,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보호판 문제는 당초에 98년 11월 이전에는 이중보호판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 11월초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철판, 철파이프 등을 통해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되고 있는 일반주택 11만 9,177세대 가운데는 바로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 1만 186개인데 자기 부담으로 수용가 부담으로 59.8%인 6,092개소가 방호벽을 설치했고, 나머지 4,094개소가 아직 미설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계남 의원께서 지난해 이 문제를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방자치는 생활자치가 근본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만 미처 그러지 못했던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또 촉구해 주신 이후에 방호판 설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시가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한 결과 총 사업비 5만 5,000원이었던 것을 주민부담을 3만 3,000원, 나머지를 도시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59.8%가 추진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그냥 남아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12월 현재 원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총금액이 14억 9,700만원입니다. 시에서는 97년 이후에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628명에게 16억 3,100만원을 융자해서 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4,094세대 문제는 이 의원께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안은 우선 이 기금에서 지원해서 영세민들이니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기 설치한 세대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대안이었던 대한도시가스에서 먼저 설치하고 그 비용을 가스 값에 분할해서 장기 납부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지금 시와 도시가스회사와는 지금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제2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와서 안전상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성남4통 지역에 관련되어서 장안평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자동차 매매상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그래서 주차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시의 자동차 등록 총 대수는 22만 1,000대, 그 가운데 주차장 확보된 면수는 17만 6,000면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상은 수정구에 17개, 중원구에 9개, 분당구에 9개 이렇게 산재되어서 자동차 매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단화를 비롯해서 정비업체, 버스·택시 차고지 등 자동차 관련 차고지를 집단화하면 토지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편익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위 의회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차고지를 사송동 일대에, 그리고 성남4통 일대는 그동안 시에서 여러 차례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2개월 전에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단 시간내에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 우선 주차장 문제가 근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또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어갑니다. 그 이후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매매상가 집단화 문제는 별도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수렴한 이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께서 성남시에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186억 상당의 세수 증대, 고용의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축세는 98년 저희 세수가 4억 8,000만원, 금년에 4억 3,000만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축장 시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축장은 84년도부터 초원식품에서 도촌동에 도축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시설의 노후화 오폐수 처리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상 그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는 문제가 법의 제한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7∼8년에 걸친 장기적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7월말로 자진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 시에서도 현재 운영하던 사람,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문제와 실재상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축장 및 농산물 가공 공장 축산물 보관장 건립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상대원 빈자리 용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봤는데 잠시 전에 방익환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최신 친환경적 시설을 하면 냄새는 가실 수 있을는지 몰라도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두의 소, 6,400두의 돼지가 하루 처리 용량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가 들어갈 때 과연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2공단 제3공단 지역은 경기도지사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법적인 문제는,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은행동에다가 아파트 짓지 말고 도축장을 하시라고.)
  두번째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성남 전 지역이 과밀업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장 총량제의 규정을 따라야 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법 그리고 공장 총량제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인천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이었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경기도 인천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명의로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도 경기도지사는 외자유치의 한계성과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 올린 수도권 정비법 공장 총량제 폐지를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문제를 답변하는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만 5,000평 정도의 최신식 최대 규모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앞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0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 20조에 우리 지역에는 건립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실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민선2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에서는 여러 차례 세수가 주는 도시형 폐지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안을 심도있게 계속 검토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실재상으로도 우리 지역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이 없는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난번에 초원식품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고 할 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편의를 보는 선에서 자진해서 폐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올려야 할 것은 세수와 관련된 실재상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의 도축장 내지는 가공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안성에 안성축산진흥공사, 그리고 부천에 잠시 전에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협 축산물공판장이 있는데, 안성시장이 저한테 또는 경기도 시장 군수한테 협조 요청하고 있는 것은, 세수의 얼마를 성남시로 또는 관계 시·군에 돌려줄테니까 우리 지역에 기왕에 지어져 있는 도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가동률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40%인데 40% 가지고는 그 방대한 규모의 처리 시설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시세로 들어오는 액수를 법에 허용된다면, 또 법이 없으면 근거법령을 만들어서라도 관계 시·군에 되돌려줄테니 우리 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최종적인 결론을 가졌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의논한 바에 의하면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성남지역에 대규모 처리시설이 되면 가장 경쟁력도 있고 100만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또 냉동 냉장되지 않은 요즘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생등심, 생갈비 이런 것을 냉동 냉장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성남에 오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실재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만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질문 중 시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해 올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새롭게 지방자치에 관련되어서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정부에서 제기한 워크샵이 5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 잠깐 자리를 뜨셨습니다만 앞에 김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해서 보수 유급직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임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과연 국민들의 일부가, 그리고 정치권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장의 위치, 그리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대표 의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오늘 아침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첫번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지방자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부 언론 일부 국민들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5년의 시간을 두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성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세계적인 추세,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21세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 분권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현 정부가 지방 분권화를 다시 강도있게 추진함으로써 일본을 살려내자 하는 것이 이웃 일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뜻에 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정말 크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려고 이 말씀을 냈습니다만 오늘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내용의 질의들을 또 건의들을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리는 말씀으로 제 답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병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신문에서 인터넷 중계하시는 거 이왕이면 내일은 앞에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카메라가 뒤에만 설치된 것 같은데 내일은 앞에도 설치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방청석마다 골고루 좀 비춰주시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표진형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표진형 의원님께서,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 없는 것은 답변 하지 마세요.)
([유인물이 있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도 아까 보충질문은 질문자가 있는 것만 질문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장 박용두  잠깐만요. 행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상철  표진형 의원님 한 분입니다.
○의장 박용두  그러면 들어가세요.
○행정국장 이상철  표진형 의원님이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여수동 행정타운 예정부지로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는 7509.9평으로써 시 본청과 시의회, 시민회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면적이나 부지, 주차장, 운동장 등 부대시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구역에 저촉됨으로 해서 청사를 증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100만 인구의 거대 도시에 걸맞는 넓은 공용의 청사를 확보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분당신개발 지역과 수정, 중원구가 공간적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시민간에 갈등과 불균형적인 주거환경으로 도시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시 중심부에 위치한 여수동 일대를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93만 시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한 시의 중심부에 시청과 의회청사 등 공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꾸준히 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2일 시의회에서 여수동 일원에 145필지에 7만 1,710평을 공공청사용지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67필지 3만 8,835평은 기 매입을 했고 78필지 3만 2,875평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부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광역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공용청사부지가 빠른 기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원 2동 제2공단에 위치한 한일레미콘 회사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통해서 일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일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분진이라든지 소음 등으로 상대원 주민 여러분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레미콘 회사를 공단외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약 3,500평 정도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수도권 권역내 도시계획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공장설립이 우리 시에는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시에는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관계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경영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량 대부분이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고 있고, 또 레미콘 제품의 특성상 공장에서 출고한 후에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달되어서 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로 이전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레미콘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 환경보호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공해배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상대원동 주민여러분에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처리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시유지는 5,554필지에 681만 4,000㎡로서 이 중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634필지에 19만 6,220㎡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634필지에 대하여 21억 9,4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시민들로서 재산도 없고 생활능력이 없어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1월말 현재로 시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는 것은 총 796건에 115억 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납된 180건에 5억 8,600만원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11건 93억 7,400만원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해서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초기부터 분양을 받고서도 능력이 없어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유지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체납자라든지 또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하여 시유지 원상회복을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이주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 시영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원상회복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임대료도 재산이나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여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것도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 점유자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강제철거한 후에 시유지를 원상회복한 후에도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된 시유지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된 시유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점유자와의 대화를 통하고 지속적인 방문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현지 조사와 점유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성호시장과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시유지라든지 면적이 넓은 시유지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유건물 포기각서를 받아서 강제철거해서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 원상회복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건물, 시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촉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익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개선방안과 소형차량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99년 12월 31일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293명입니다만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등록장애인 범주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 기존 5종에서 뇌병변, 발달, 신장, 심장, 정신장애 5종이 추가되어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 등록장애인수가 증가되어 2000년 9월 30일 현재 1만 4,145명으로 99년 보다 37.42%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미등록 추정인원은 보건복지부의 추정장애인 산출기준이 인구수 대비 2.85%로서 보건복지부 산출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시 장애인 추정 인원은 인구수 9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2만 5,600여명으로 1만 2,300여명이 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99년 2월 대형승합차량 2대를 구입해서 3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소형차량은 99년 11월달에 7인승과 15인승 두 대, 금년도 1월 5일에 6인승을 추가 구입을 해서 소형 차량 3대가 재가 장애인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울러 성은학교 중증 재가장애인 가정 방문용 학습용 차량 한 대, 12인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은학교에 지원을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셔틀버스 1회 운행 소요시간은 이계남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시내교통량, 장애인의 이용자수 및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연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률 제고 및 생리현상 해소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자 현황은 99년도에 1일 평균 68명으로 연인원 1만 7,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일 평균 72명이 이용하여 10월말 현재 연인원 1만 7,9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이용인원은 2000년도에 연인원 1,520여명으로 1일 평균 6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이용자를 위해 운행중인 대형버스는 좁은 골목길 운행이 불가하여 주택가 골목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차량 2대를 추가 확보하여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골목길 장애인을 위하여 먼저도 보고한 바와 같이 소형차량 3대로 장애인들의 이용 요청이 있을 시 보완적으로 운행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장애인들의 거주 분포와 차량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아울러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증차 여부를 검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장애인편의모니터 평가회에서 전국 253개 시·군·구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제주시가 선정이 되어 있고 우수 지방자치제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성남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기관 표창이 있을 것으로 현재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계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분당구 정자동 30번지에서 80번지 일대와 야탑동 일원의 단독주택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시가지는 89년도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일환으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동 시행령 7조 4항 규정에 의하면 단독 주택지에 대해서는 주거용이 60%, 근린생활 40%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신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폐율을 50%,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가 당초 개발계획 취지와는 다르게 상업시설의 입지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용도지역변경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지역 변경안을 입안해서 금년 7월 4일에 제4회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변경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계획적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는 첫째 모든 단독주택지를 모두 변경해줘야 한다는 문제로 발전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주거용지 대 근린상업용지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는 한 큰 실익이 없다, 또 셋째는 단독주택지로의 개발계획이 당초의 취지와 달라짐은 물론이고 또 과도한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등 도시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거지역을 5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단독주택 용지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의 세분화 작업과 병행해서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용도지역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단독주택용지안에서의 주거용 시설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관련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내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종전에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시장에게 요금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지도가 가능했었습니다. 99년 2월 8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하는 그러한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요금 등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우리 시 조례 제4조 5항에 의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에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병원의 주차장, 즉 건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서 그에 대한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 무료화 내지 할인을 해주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해 주고 하니까 종합병원에 양해사항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한번 띄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받겠다, 안 받겠다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예.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법에 적용하지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지하철 역명 개명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지하철역의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로 우리 시의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는 곳은 초림동을 비롯해서 14개 동이며, 이중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소재한 전철역은 야탑과 서현, 초림, 백궁역이 되겠습니다. 역명을 바꾸기 위한 절차라면 역명 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와 또 우리 시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에 전철을 관리하고 있는 철도청에 역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제출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명 변경 확정 후에도 역명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의해서 신청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역명 변경은 주민의 절대적인 호응과 각계각층의 의견 조율 또 예산 수반 등 이루어져야 할 절차 등이 많은 관계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심도 있고 성의 있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궁내동톨게이트와 판교톨게이트 이전에 따른 관련 기관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궁내동톨게이트와 판교톨게이트 이전 문제는 궁내동톨게이트의 경우 영동고속도로의 근접으로 인한 기하 구조적인 교통 정체 및 무료통행 차량이 과다해서 예를 들면 궁내동톨게이트를 용인 수지 지하철 차량기지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차량 지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톨게이트를 양재동쯤으로 이전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변 여건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주변지역의 교통 처리 문제 등이 있다는 도로공사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에 용인지역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정책 대안 및 판교개발 계획 등을 감안해서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께서 각종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업체별 복구는 99년에 한국전력 등 22건을 포함해서 351건에 6만 1,360미터를 복구했습니다. 그때 받은 복구예치금은 3억 6,176만 4,000원이었으며, 복구비로 3억 5,666만 9,000원을 사용하고 509만 5,000원이 남아서 반환을 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 그리고 예치금에 대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부족사항은 발생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국전력 10건 등 346건에 8만 1,643미터를 복구했고 그 시정질문답변서 4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예치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99년 8월 6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치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도로를 굴착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치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굴착지역 동일구간내에는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각 구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굴착 기관별로 그때그때 병행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동일 구간 아닌 이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굴착구간별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통행불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 초에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일정지역내의 공사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성호시장∼하대원동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본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수차례 인도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달라, 아니면 도로확장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수차례 검토되었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는 상가건물이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상가를 다 사야만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대개 또 상가가 그 도로 옆에 문방구점이라든가 각종 스낵코너라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근처에 학교만도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여자중학교, 성일여자고등학교, 성일정보통신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검단초교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하는 윗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1,500만원을 들여서 그 앞길 도로 포장을 말끔히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연초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열린 학교 조성사업을 위해서 검단초등학교에서 성남여고 방향으로 한 150미터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거기에도 인도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게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차량 통행은 원활할 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그 옆의 도로들이 전부 좁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지정했을 때 그 도로를 다른 데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역 민원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 없고 거기에 차량들이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시에 도로확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한 30여 년 간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와 문제가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동 일대에 언제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일부 지역이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이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대한도시가공사측에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자 하는 도로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려고는 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것을 못 사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내의 사유지 현황은 이종범씨의 소유가 성남동 1602번지 외 2필지 381㎡, 그 다음에 이흥열씨 소유 토지 동 소재 성남동 1591번지 3,285㎡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종범씨 소유 토지는 79년 11월 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82년도에 이 토지를 취득한 이종범씨가 97년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패소된 사유는 사건토지에 대해서 성남시가 81년, 84년, 93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민들만을 위한 도로포장을 사용권한 없이 시행한 것은 사유권 침해다 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그 땅을 사주겠다, 해서 99년 11월에 토지 감정을 실시한 결과 7,748만원이 나왔는데 도로는 일반지가의 3분의 1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다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또 우리가 1년 후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올 11월에도 재평가를 해서 주겠다, 그러니 찾아가고 우리 성남도 민원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토지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거부하고 오히려 토지 내에 설치된 상하수도관, 옛날에 그냥 막 묻었으니까요. 일부 가스관로하고 통신관로 묻은 것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론일자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또 한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흥열씨 소유 토지는 79년도에 이것도 역시 11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이 땅은 성남동 1591번지 3,285㎡중에서 성남시 지분이 3285분지 1,739 53%는 성남시 지분으로 있고 이흥열 지분은 3285분지에 1,546으로 공동 지분 등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분과 비편입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부분을 성남시 단독 명의로 취득키 위해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8일 1회 변론을 마치고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동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원하고 또 토지 소유자는 땅값이 싸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해서 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응하지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은 법의 심판으로 가서라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텐데 현재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를 예측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의 탄천 수질오염과 탄천 준설작업 등 탄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맑고 깨끗한 탄천으로 가꿀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하고, 김선규 의원님의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한 자동차매매상사를 유치하여 서울의 장안평을 모델로 한 자동차매매상사처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오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의원님이  방익환 의원님 한 분이신 데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관계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의장 박용두  방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방익환의원  자리가 꽉 차야 재미있는데 몇몇 빠진 사람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까 강부원 의원께서 도대체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검절약을 하고 있는지도 이번 감사에서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고 아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처분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한 예로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관용차량은 법에 근거해서 6년만 되면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6년 탄 차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검절약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문제, 매번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을래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6조 1항에 보면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선납을 받고 대부를 사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 고액 체납자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3억 5,2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대부료 밀린 금액입니다. 이런 사항을 방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든 것입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호소해야 됩니까?    중학교 문제, 아까 제가 첫번째 질문에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에는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초등학교가 많아서 학생수가 많아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설립했다" 답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한 답을 해주시고,
  공유재산 문제,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선납 받지 못하고 임대료가 3억 5,200만원씩 밀렸는지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먼저 존경하는 박용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주에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성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의 장래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하철역명의 개정 문제라든지 또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톨게이트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성남의 중심이 되어야 할 행정타운 문제에 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보충질문을 해주신 방익환 의원님께서 시유지관리에 대해서 재산관리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고 또 그 대책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또 김선규 의원님께서 자동차매매상사가 들어있는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안평 같은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남여고, 성일여고 부근의 9개 학교 1만 3,000명이 이용하는 이 지역의 도로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성일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그 지역의 우리 젊은 학생들이 활보할 수 있는 깨끗하고 또 질서 있고 아름다운 테마 거리가 들어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유지 점용료 사용료 체납문제에 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통상국장께서도 의원님들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시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또 적철치 못한 대책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 성남은 다른 도시와 달리 특히 수정구, 중원지역에는 많은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강제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만 그 시유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사회 정책적인 배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과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영세민이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체납자의 유형별로 그 유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상대원지역, 금광1동지역의 중·고등학교 건립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개발된 토지가 대부분이고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000평 내지 5,000평의 넓은 땅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에 녹지지역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한번 물색을 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고등학교가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께서 지역문제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문제, 또 시유지관리문제, 재산관리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최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익환 의원님 만족하셨습니까?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