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0시01분 개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해 온 위원 여러분과 세 번째 정기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7회 임시회시 감사자료 요구서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후 11월 29일 개의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안대로 승인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복지향상에 적극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과 같이 첫째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둘째 날인 12월 2일 오전은 기획실소관, 오후는 중원구청을 감사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오전은 분당구청, 오후는 수정구청에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의정 수행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인사)
4. 총무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 이어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171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보수야 정해진 바에 의해서 지급되겠지만 그 밖의 사기진작으로서 어떤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청원경찰 보수 지급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일용직이나 재료비 기타에서 나가는 그런 사기진작에 대해서 연 혜택을 주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러면 특별히 잘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격월제로 시장님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항은 다시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 사람들이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표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특별히 불만 표출되는 것은 없고 다만 자리 관계 때문에 현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20만원∼15만원의 월 정보비를 주는데 여기 경비원들은 그런 것을 안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로 현지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바꿔줍니다.
○이건영 위원 네에. 해소방안으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
○김종기 위원 '청원경찰'하면, 건축 단속반, 차량견인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희 경호 경비를 하는 사람도 차량 단속반으로 갈 수 있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원도 차량 단속반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자리에 따라서 보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틀립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러니까 현지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노점상 단속원이나 무허가 건물 단속원, G.B. 단속원, 견인 단속원 이런 사람들은 월 15만원∼20만원을 더 주고 그렇지 않고 청사경비를 하는 청경은 그게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데로 가려고 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지 현황을 어떻게 이동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본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속원 같은 것을 가기 싫어하는 직원도 있고, 단속원을 가기 희망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2년 정도 근무했을 때는 본인이 원했을 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정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임시직 고용직의 경우 5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58세까지 퇴직금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58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원쪽에서도 고령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는 강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법에 의해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을 채용할때도 경찰서에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경찰 연령이 58세까지 연장해서 가기 때문에 그 연령에 준해서 저희가 임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방법은 경찰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임용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사람들 어제 국장님 얘기하시듯 미화원 같이 앞으로 연령을 연장해 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것은 규정상 안됩니다. 연장해서 58세입니다.
○한백찬 위원 171명 중 연 사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불상사라든가 무슨 사고가 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한백찬 위원 몇 명이 사고가 나고 몇 명이 조치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제가 현황을 뽑지 못했는데 바로 뽑아서 징계조치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담당과장께서는 「메모」를 해서 빨리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원활하게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보겠어요. 지금 건축과와 건설과 청원경찰이 민원소지가 많은 청원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여기를 선호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단속과정에서 소의 부조리와 연결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청원경찰 중에서 건축과와 건설과로 갈 때에 이 사람들의 민원에 대한 사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일단 배치를 합니다. 소속별, 기능별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G.B. 같은 경우는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의회와 시청간에 상당히 문제되었던 것인데 신흥1동에서 강제 철거할 때에 우리 시의원 박용두 의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비오는 날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고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날 "우리는 업무집행이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이 알기에는 청원경찰들에게 간단히 얘기해서, 좀 뒤로 뭐를 주면 이 사람들이 때려부술 것도 형식적으로 때려부수고 안 주는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때려부순다는, 사실인지…,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뒷거래에 의해서 부조리가 많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관계는 소관 과장들이 그런 주의를 주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물의가 되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도화시키고 합리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보수가 부족하면 보수를 올려주고 제도가 안 되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시민 봉사 자세로 일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은 노가다같이 함마들고 때려부수는 것이 하나의 「스트레스」해소 방법이 되고 또 지네들이 상당한 특권을 가진 양 행동한다는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교육방법을 강구해야 되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연말 내에 전원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친절·봉사라든가 부조리와 유착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여기 청원경찰 여러분들의 열악한 보수와 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건축과와 건설과 여기에 대한 청원경찰은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연구검토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호봉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최저가 몇 호봉이고 최고가 몇 호봉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1호봉부터 올라갑니다. 1호봉부터 경찰 호봉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76만 5,000원이고, 10호봉 되었을 때는 105만 150원입니다. 10년을 근무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남자만 청원 경찰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여자 청원경찰을 공채로 채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서류가 완비되어서 앞으로 2∼3월내로 발령을 내서, 현관에 여직원을 배치했었는데 청경을 배치하고 내년도에는 결원이 생기면 남자 결원이 생겼을 때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에도 여성청경이 안내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 위원 건축과에 18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10월까지 목격한 사항인데 동네 분이 옆에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 잠깐 서 있는데 막 벽돌을 부리려고 하는데 차를 갖다 딱 대 놓는 거예요. "벽돌을 부리게 차를 빼 주시오. 비켜주시오."
그러니까 건축주 나오라 이거야, 뭐냐 했더니 이 길에다 벽돌을 놓게 되어 있느냐 이거야, "당신 누구요?"했더니, 주택과 단속반이라 이거야. 언성을 높이며 대들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들이 포악해요. 진짜 기본적인 교육이 전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총무국장 박진섭 교육은 합니다마는 개성에 따라서 그렇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잘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사항인 만큼, 우리가 옛날속담에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곱게 써가면서 또 무허가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철거를 하게끔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12월말 이내로 한 번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청원경찰 인사이동이 2년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고 하니 견인차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딴 데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쭉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서로 가려고 한다 이런, 딴 청원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로테이션」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면서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차에 종사하는 청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꼭 2년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순환보직을 시키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문제가 있으면 야 오늘이라도 당장 되지만 거기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좀 이사이동을 시켜 주십사 하는 사람들이…, 청원경찰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 소망이예요.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건영 위원 청원경찰은 2년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자주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데는 「로테이션」을 시켜서 원활하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군데 오래 있게 되면 타성에 빠져서 잘 된 것밖에 모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관청에서도 욕을 안 잡숫고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성함 설치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여기 휴게실에 담배 흡연, 금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흡연보다는 금연을 권장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금연은 사무실에서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시를 해서 피우지 말아라 권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영 위원 금연을 많이 계도해서 정착화 되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한번 저희가 그렇게…,
○이건영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데 고역이 심해서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금연일기를 써서 사례를 발표해서 좋은 귀감이 되어서 금연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우고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성함하고 제가 원한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민성함으로 나왔네요. 나는 청내 공무원 건의함을 얘기했었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하급, 9급이나 8급, 7급들이 국장, 부시장,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 설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을 좀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김 위원님 저희 민성함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건의함입니다. 명칭을 내무부에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설치했느냐 하면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방위지원본부 옆에 설치했습니다.
○김종기 위원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금년 초부터 계속 설치를 했었는데 이용을 안합니다. 식당 가시다 보면 식당 바로 옆에 있고, 용지도 그 옆에 끼워놓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합니다.
○이건영 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좋은 안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지요. 이용하시면 되지요. 민원실에도 있고,
○김종기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본 청엔 5군데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5개요? 그 정도면 되겠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확실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김영일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은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간담회라든지 또 저희 시청같은 경우에는 새직장 운동이라고 해서 하위직에 전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의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의하는데 이런 데 많이 거르니까 뭘 써내라고 하면 잘 안 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의견이나 건의 같은 것을 수렴하는 제도는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이 월별로 합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금년 전부 4건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저희 시민들 건의함에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위직 교육이 자주 있지요? 있을 때 부득이 하고 이럴 경우에는 너희 무기면으로 해서라도 너희 뜻을 밝혀달라 하는, 교육할 때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도록,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 다음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박진섭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 위원 총무국장님, 지원하는 예산이 각「클럽」별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평균 73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이 취미활동은 그 취미「클럽」별로 연 1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규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 지원해 줄 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10개 「클럽」에다가 골고루 73만원씩 연초에 배정을 해 줍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할 때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주고 그 중간 중간에는 자기네 「클럽」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치선 위원 10개「클럽」중에서 어떤「클럽」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떤「클럽」은 저조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근 위원 93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93년도의 실적이 지금 178회입니다. 그래서 3,780명이 참여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178회면 한번에 얼마 예산이 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조는 예산은 연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만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최명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 여러분이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신한국 창조니 뭐니 해 가지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보수도 동결되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져서 그동안 피로를 푸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도 일종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소모성이 아니라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재생산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따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데 과감하게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해서 하위직 공직자들이 이런 데서라도 보람을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날 하루 즐겁게 놀고 식사도 한 번 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밖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쓰는 것 추경에라도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공무원 체육대회도 그렇지만 일반회사 같은 데서는 이러한 「서클」을 상당히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합대회겸 여러 가지 사기진작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상하간에 의사소통도 되고 사석에서 애로점도 해결되고, 한국사회에서는, 공직사회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면 밑에 사람들이 윗 사람들에게 의사전달을 잘 안 한다고요. 윗 사람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모임에서 떠들어도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나 이러한 사모임에서 술 한 잔 먹다보면 좋은 상호간에 문제점이 해결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도 뒷받침 되고 이런 것이 정례화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반기 공무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목적이 하위공직자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수렴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중점적인 애로사항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10건을 수렴해서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이,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참모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반주보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 업무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두 번 참모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간업무 계획만 하고 중간에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직원 친목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실과별로 체육대회 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시정 중요업무보고 및 기본 지침서 등에 한자 사용이 많아서 숙지 및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자사용을 하지말아달라 그런 얘기도 들어왔고, 또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해서 승진 소요년수가 1년 6개월인데 3년이나 5년 근무해도 승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면 승진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11건입니다.
○이영성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간담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괜히 관심없는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임체를 완전히 만드셨으면 건전한 방향의 공무원들의 의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끝나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과별로 한 사람씩 나오도록 하고 과에서 선정을 해서 나와도 그래도 자기 하위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을 꼭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새벽에 모자를 쓰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띠를 두르고 같이 새벽부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이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에 나와 있는 법규 시간에 맞는 것인데 공무원이라 좀 다르겠지만 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혹사를 한다 시간외의 시간의 뺏기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항시 불만스럽게 생각해 왔고 그런데 대낮에도 가만히 보면 근무를 해야 할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길거리에 모자를 쓰고 띠를 두르고 그러고 다니는가 하면, 아침에도 보면 길거리에서 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언제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나와서 근무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런 시간을 너무나 그런데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 날 운영을 매월 2회씩 합니다. 1일, 15일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전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2분의1이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근무하고 낮에 나가서 일하는 근무시간입니다마는 환경정비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주 1회 2시부터 4시까지 나가서 중요 도로변에 적치물 또 노점상, 불법 주·정차 그런 것을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계획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 외의 근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 각급 관련 단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빨간 불은 들어왔는데 여자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휘휘"가라고 손짓을 하고 그래서 마찰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고 위험이 될 수 있으면 조그만 도로를 건너간다든지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 배치가 되어야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신호등 밑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위에서 지도하는 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또 거기 섰고, 그러면 신호등이 없고 국민학생들이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할 자리에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매일 아침에 5시, 6시면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 이번 기획실에도 예를 들어서 수진1동에서 2동으로 국민학교 학생들 때문에 육교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답이 나오시겠지만 지금 배치를 잘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여기 표창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들과의 거리 중에 제일 깊은 골이 있다면 친절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창하고 관계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중에 물론 친절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그 친절하신 공무원을 좀, 매월 포상을 하신다니까 한분씩이라도 하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좀 관공서에 들어왔을 때도 친절 표시, 친절한 공무원으로 포상 받으신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물어보면 더 좋다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절 분위기를 자꾸만 훈련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 중에서 뽑으셔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뽑으셔 가지고 이 분은 정말 내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친절하다고 할 때는 그런 분을 좀 특별 포상하실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직장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한 명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친절하고 인사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모범 공무원도 표창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공무원들 표창은 주었지만 혹시 벌을 준 사람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많지요. 벌 준 사람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불친절해서 민원소지가 되어서.
○총무과장 김영일 그것은 감사실 때에 자료가 나옵니다.
○이건영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기 진작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구청 또 각 사업소, 동사무소마다 통신망이 다 연결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방송하면 다 듣게끔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안 됩니다. 본 청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구청도 안 되어 있고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이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출근 직전 한 5분 동안 「스피커」를 통해서 한다든지 맨손 체조를 한 5분 동안 자유스럽게, 출근하다가 복도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님은 시장실에서 가볍게 운동하면 각자에게 아주 좋은 운동 같아요.
구청은 구별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맨손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국민체조가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5분 동안 하면 몸도 풀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20년씩 근무하신 「디스크」걸려서 쩔쩔매시는 것도 예방이 되고 정신통일도 되고 여러 가지 건전한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체조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금년도 예산에 공무원들 해외시찰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위에서부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은 못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예, 세워주셨는데 상부에서부터 공무원 소비절약 운동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억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요?
○총무과장 김영일 이번에는 2,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걸 내년도에는 보내주시고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기회에 연수도 하면서 자세도 길러지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여행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선물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정이 많아서 그런지 높은 사람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줄줄이 선물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무원을 꼭 보내주시고 특별관리 해서 선물가져오는 사람은 되레 벌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여행이 되고 위로가 되게끔,. 그래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보충의 말씀을 드려서, 내년까지만 보내면 안 되지 계속 쭉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93년도에는 보낸 사람이 없네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21「페이지」6급 이상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한백찬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사고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사고자가 5명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박천교 분당구에 최재일 이 사람은 무허가 건물 단속 소홀이고 김정운, 박경선 등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조치는 징계조치를 2명은 이미 견책을 했고, 3명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징계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키고 직무 교육과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6급 이상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박진섭 이상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관외는 대부분 서울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서울, 광주, 수원, 안양, 하남…, 거기까지 다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내로 이주 할 수 없는 급박한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생활 본거지가 서울이었거나 수원이었거나. 그러니깐 여기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데 5급 이상은 도 단위에서 인사를 하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 양반들 차량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외 거주자는 관외로 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박치선 위원 우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뜻에서라도 이런 양반들이 솔선해서,
○총무국장 박진섭 그게 종전에는 성남시에 직장을 두었거나 성남시청에 근무하면 근무 확인을 붙여서 차량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소지에만 차량 이전이 되기 때문에 성남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성남 차량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급 공무원 중에 6명이 지금 관외에 살고 있고, 5급이 45명이 살고 있는데, 4급하고 5급에서 주민등록증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서울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누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관외에 살고 있는 사람 4급, 5급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급이면 벌써 우리 시청에서는 고급 공무원인데 우선 성남에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이라도 성남에 와서 차량을 성남으로 옮기고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데에 이렇게 해놓고 성남에 와서 근무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그렇게 성남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시민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단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모국장이 지금도 관외차량 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에서 고급 공무원이 봉급을 타면서 차적옮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고급공무원이 옮기지 않고 남한테는 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단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저희가 이 자료요구를 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데서나 거주를 하고 아무데나 이사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중앙집권 권위주의 행정체제에서 이제 지방화 시대,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앙부처는 계획만 담당하고 모든 행정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중앙부처는 최소한도 3분의 2이상은 감축되고 이제 낙하산 인사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래도 공무원이 살아야만이 진정한 지역애와 애향심이 발휘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행정 「서비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는 성남시에 거주를 하면서도 타의에 의해서 다른데 나가 있는 분이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정확한 자료는 못 뽑겠지만 최소한도 4급과 5급이 가장 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성남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외지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대충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는 대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지금 4급 공무원은 성남에 거주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김상복 씨가 수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으로 김용겸, 김석구, 조상희, 이병순…, 그것은 제가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또 성남에 와 있는 사람쳐 놓고 또 그래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생활 근거지로 자기가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없으면 안될 전문직종이 아닌 이상 사기진작책으로 또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비하면 근무에 불성실해질 수 있을, 다시말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시간을 뺏기면 근무시간에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충성심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가능한 한 연고지 위주로, 인사원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연고지에 보임을 해주는 것이 인사원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6급 이사는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총무국장 박진섭 이 관계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인사가 있을 때 일괄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에서 빼서 이쪽에 준다든가 할 때 건의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자료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장기근속관계는 나오는데 가능하면 진급관계도 외지에서 낙하산식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남시에서 일평생 바쳐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진급이 되어야만이 사기도 진작되는 지역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는 의욕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경직성에 의해서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관료체제에 의해서 묵살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강력하게 도에다 또 내무부에다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진급「케이스」는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이 성남 자체에서 발굴이 되게끔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주소가 이리로 안 되어 있으면 애향심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에 가족이 있다든가 여기에 주소지가 됨으로써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신청을 한 만큼 꼭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거기 하나 부언하면 보건소 관계인데 보건소 간호사 채용시험을 도에서 관할하는데 그 사람들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가 적용됩니다. 성남에 있는 사람이 합격이 되었어도 성남시 보건소에 배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경기도 내 각지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봉급도 적은데다가 그런 무연고지 배치를 함으로써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면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것은 조정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 제가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급 이상 4급을 우리가 관사를 주고 있는 국장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이따가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듣기로는 관사에 계시는 분이 주민등록증을 안 넘겨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관사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관외에서 다니는 분이 건설국장 이태연 한 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폐지로 인한 인력감소 및 예산감축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신청하신 분부터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떠한 업무 평가를 해 가지고 기구 축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구축소니 또 김영삼 대통령도 작은 정부니 해 가지고 기구축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독 민족분쟁을 해결 못하는 것이 한반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민족공동체니까 화해를 요구해도 지금 김일성은 「핵」개발을 해 가지고 대남전략전선 노선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반공의식이랄까 경계심이 상당히 해이된 상태에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힘의 균형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평형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힘이 존재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김일성 정부에게 어떠한 오판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기구를 축소해서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만 내놓고 실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봄에 구라파의 「스위스」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스위스」에 갔다오신 분 있지만 「스위스」에서 민방위 시설을 보고 놀라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민방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대비표를 봄으로써 효고k가 얼마나 있나 없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청이 있는 시는 민방위과가 없습니다. 성남보다도 수원 같은 데는 먼저 민방위과를 폐지시켰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 안양, 부천 3개 시 그러니까 수원까지 4개 시에 민방위과를 폐지시키고, 민방위계만을 존속시켜서 총무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새로 되는 구청이고, 민방위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만 있었는데 민방위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과만 줄었지 별 효과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스위스」에 가니까 국민의 90%가 민방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요. 영세중립국으로 전쟁도 한 번 안 하는 나라가 원자탄에 대비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삼중으로 원자탄에 대비하는 방공호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때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남북한 대결의 입장에서 김일성에게 100의 하나라도 오판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기적이고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과는 폐지가 되고 총무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나 앞으로 내년도의 장비확보나 이런 것은 노력을 해서 과 폐지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그러면 분당에만 민방위과장이 계시겠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게 아니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이미 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본청만 폐지한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의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오겠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민방위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 소집하는 게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다수가 보기를 정부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또한 위의 지침이 나오니까 교육 시키고 또 교육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제 시간에 안 오고 아침나절부터 하면 점심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이북에서 정말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 민방위 교육이 지금 전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만일에 전쟁이 난다 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아주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에는 민방위 때문에 오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같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성남에서부터라도 그렇게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93년도 5급, 6급 승진 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자료신청하신분, 예, 송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태섭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급 이하는 시장이 승진 발령을 하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송태섭 위원 5급 이상은 도지사가 승진 발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발령은 시장이 임명을 하되, 다만 승인을 해줍니다.
○송태섭 위원 그런데 아까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거의 5급 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꼭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승진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승진한 날로부터 최고 고참순위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고가 점수를 우선하는지 승진제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능하다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진에 누락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인사 정책에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 승진과정을 임용일자부터 고참 순위인지 아니면 고가점수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의 승진이든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이든 저희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먼저 경력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성적을 가산시키고 또 민원부터 근무, 동 근무, 표창 이 5가지를 평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거기서 승진 순위가 정해집니다. 승진 순위 1위가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5급 1명을 승진할 때는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합니다. 2명을 승진할 때는 8명 중에서, 3명을 승진시킬 때는 11명 중에서, 4명을 승진시킬 때는 13명 중에서, 5명을 승진시킬 때는 순위 15번까지, 6명은 16명, 7명은 17명, 이런 식으로 그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되었을 경우에는 경력 평정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유능한 사람 일을 잘 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근무성적 평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가서 점수를 많이 받아 오면 가점을 많이 받고 교육가서 70점을 받는다든가 60점을 받으면 똑 같이 출발을 해도 서열이 굉장히 뒤로 처집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다. 시장 재량이라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진급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인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을 승진하는데 5명 복수로 해서 거기서 고가점수라든가 기타 등을 참고로 해서 뽑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승진 대상이 되면 서로 상대를 헐뜯고 자기 진급하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표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정책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무능하다고 이 사람은 5년, 10년 가도 진급이 안 되고 또 시장이 보기 싫으면 안 되고, 이런 인사제도는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근무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고생하는 부서도 있고 또 편한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따가 시정과 조직관리부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체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승진기회가 주어지면 인사정책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봐요. 지금 동장이나 그 외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별정직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의 인사 원칙은.
○총무국장 박진섭 별정직은 승진이 없습니다.
○박치선 위원 승진은 없는데 보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동장의 경우 원칙은 거기서 동장을 그만두면 사직원을 내고 다른 동장으로 보직이 됩니다. 전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1동에 근무하다가 자기가 그만두었으면 그만두고 태평2동으로 가면 다시 바꿔서 태평2동에서 사직원을 내고 그러니까 별정직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치선 위원 정년제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정년제는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연기가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근무 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5년 이상이 되면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것은 시장에게 임명권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데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박치선 위원 시에서는 승인권만 있고 구청장이? 그러면 성남에서 인사이동이 될 때 보면 중원에서 수정으로도 오고 분당으로도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인사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도에서 5급 이상 조정해 주듯이 시에서 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주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이 인사원칙의 발탁, 별정직의 발탁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시의원으로서 4년 이상 임기를 마쳤거나 조례에 의해서 연한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박치선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그 몇 가지 항목에만 해당이 되면 동장으로 별정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다만 연령이 55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5급에 재직 중에는 58세까지도 동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거기 부언해서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여성 동장을 발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권유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권유를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연한 관계, 정년 때문에 많이 회피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나온 게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대로 그냥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 공무원들은 지금 거의 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장 말고 일반 여성 공무원들이 별정직으로서 인사에 그 분들끼리 밖에는 인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가정복지과장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계장들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얼마 정도의 근무를 했을 때 배려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가려면 공채시험을 거쳐야지, 그 자격을 가지고 일반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은 언제든지 신분보장이 약하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별정직은 관계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만둘 때는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영성 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별정직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좀 더 참신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한 자리에 몇 십년씩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꾸 바뀌어야 근무 의욕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전국적인 것이니까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줄 알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조치가 있어서 차라리 연구하시는 분은 일반직으로 가실 때 좀 특혜를 주어서 시험 볼 때 배려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그 근무부서에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정원이 딱 있으면, 그 자리에만 저희가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어떤 부서가 좋고 어떤 부서가 나쁘고는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급 부서가 있고, 2급 부서가 있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라든가 영생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행정직도 있고, 물론 기능직도 있으시겠지만 행정직이라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기물사업소라든가 그런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유배당한 것 같은 마음으로 근무를 해요. 소외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그런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거기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순환보직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맨 처음에 승진을 하면 반드시 구청이나 사업소로 나갑니다. 승진을 하면 나가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몇 년 있고,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지 처음부터 본 청에 발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인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중원구 시민과장 직무대리 유인선씨 지금 어디서 다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수원에서 다닙니다.
○최명근 위원 수원이요? 지금 여기 행정직 과장된 사람 보니까 10명이예요. 그러면 모두가 16명인데 행정직 진급자가 10명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 자료낼 때 취지가 뭐냐,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느냐 또 성남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게끔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인데 10명 중에, 유인선씨 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양반이 6급을 87년도 10월 23일날 땄습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93년 4월 21일 행정직으는 지금 이광열씨가 76년 8월 14일날 되어 가지고, 93년 1월 30일날 되었는데, 이 사람을 제쳐놓고 8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늦게 6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5급이 되었어요. 무려 78년도 77년도부터 6급이 된 사람도 늦게 되었어요. 6월 12일날 되었어요. 이 사람은 4월 21일날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낙하산 식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사실입니다.
○최명근 위원 사실이지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대처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급 이상은 도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도 자체에서 승진도 시키고, 또 도에서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저희 요구도 도에서도 들어줍니다. 아주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의견도 들어주면서 도에서 조정을 한 것인데 대부분 보면 도에 있는 사람이 가면 시·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통계상으로 1, 2년 정도 빨리 승진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요, 금년도 4월 21일날 이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김동길 같은 사람 10년이 더 이사람이 빨라요. 10년 2개월.
같이 공무원 생활했는데 도에 있다고 이렇게 밀어서 내려오면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오르겠어요? 이럴 때에 시장이나 총무국장님이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라도 이런 애로점이 있다, 우리는 같은 공무원이고 상부기관에 목을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못해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달라 이러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현재까지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의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군에서 자체 사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 하나가 의원면직을 했을 때 자체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서 그만두었다든가 이러한 결함이 있어서 그만두었을 때는 도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또 기구증설이 되어서 새로 생겼을 때 도에서도 될 수 있고, 도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근무서열을 따져야지 이렇게 이에서 저희들 편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아까 저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두에 중앙 내무부같은 데도 3분의 2정도 과감히 줄이고 3분의1만 남아가지고 기획만 담당하고 모든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인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조류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공직 사회에서 이것을 못 하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장님 한 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에 근무하는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 기준에 의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도에다 조치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이런 것을 책임지셔야 되고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사 해결해 주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해서 못할 때는 의회 차원에 협조를 요구해야 돼요. 우리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같이 해야되요.
우리 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서로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합일점을 찾아야 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산업과장을 여태까지 일반 행정직이 했는데 이번에 농업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성남에 산업과에 있던 농업직 계장들의 현재 직급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86년 1월 11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안종승 산업과장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86년 4월 30일날 임용되었는데 이번에 산업과장으로 내려 왔다. 이거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이 진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일반 행정직으로 했다가 농업직으로 했는데 한 번 여기 농업계장 하나가 진급이 되어야 그 밑에 줄줄이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 아니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고 먼저 말씀하신 행정직도 똑 같은 유형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의논을 드려 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여기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서류를 가져 오라고 해서 서류 검토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사에서부터 다 보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시장님의 역할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국장님이 오셔야 될 자리가 아니라 시장님이 오셔야 돼요. 시장님이 아니면 도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박진섭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벌써 우리가 얘기하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할 때는 강도가 주는데…
○김종기 위원 도에다가 의회에서 강력히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공문을 띄워주셔야 돼요.
○최명근 위원 금년 연말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성남시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많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성남시에서 고생하는 과장님들이 국장님도 되어야 되고 진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못한다면 시장님 저희가 이번에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무엇 하러 합니까?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쳐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점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반영을 시켜주시고 만약에 금년 인사에서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안 되었다 할 때는 그때는 행정조사를 다시 해서라도 국장님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상당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반드시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안종승 씨하고 유인선 씨에 대한 인사 기록「카드」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7급에서 6급이 된 기간, 또 8급에서 7급이 된 기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진급에 비리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여기로 내려왔다면 도에서 무슨 인사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인사기록 「카드」를 「카피」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최명근 위원 이것은 사실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87년 10월 24일날 된 사람이 다 제껴놓고 10년이나 앞선 사람이 있는데 되었다는 것은 한번….
○이건영 위원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있다가 과장 시험을 보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직무대리 보직을 받고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볼 때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영 위원 응시해서 어떤 기준점에 미달되면,
○총무국장 박진섭 처음에 한 번 불합격 되면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두 번 불합격되면 6급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승진은 아직 안 되고 보직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시험봐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승진은 안 된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외지 진급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급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또 도에서 여기 내려올 경우에는 도하고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일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10년이 앞선다면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의욕을 가지고 공직자 생활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선배들이 그 밑에 가서 일을 한다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자해서 자료신청도 하고 국장님한테 묻고 이러는 것입니다.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국장은 우리 성남시의 전부를 통할하는 인사정책, 진급정책을 맡은 어떻게 보면 총수입니다. 총수로서의 역할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구청에 과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구청 과장이 11명씩 33명입니다.
○장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수정구가 4명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중원구는 11명 중에 무려 9명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는 5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남시에서 고향심기 운동을 한다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한다 시민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를 볼 것 같으면 11명 중에 2명만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고, 전부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남한테는 과장들이 나가서 할 때는 성남시를 사랑하자. 또 성남에 고향을 심자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안 하고 남한테 하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4급 이상 건설국장하고 수정구 북구청장하고 두 분이 지금 외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공무원이 국장급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 분이 남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을 발전 시키자, 또 성남에 고향을 심자,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위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해서 성남에 될 수 있으면 국장님들 관사도 있는데 차적을 옮기고 이래야지. 지금까지 버젓이 몇 년이 되었는데도 서울「넘버」를 달고 있고, 또 과장들이 전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중원구 같은 데 11명 중 9명이 외지에 적을 두고 있어요. 이 분들이 만약에 밤중에 중원구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외지에서 올 수가 있습니까? 수원이나 인천, 안양 전부 이런 데 다 있어요.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밤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과장님들은 일절 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권유를 해서 옮긴다든가 차량 이전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 관계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차는 여기로 등록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가족에서 운영하는 차 같은데 그것을 제가 재확인을 했습니다. 8404라고 여기 성남에 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도 우리 실무자가 뽑을 때「넘버」를 가족 차 「넘버」를 뽑은 것 같은데 건설국장은 8404「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국장님. 이것이 먼저 번에 우리 의원들 입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건설국장이 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와서 차를 딱 대는데 벌써 서울「넘버」더라.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서울「넘버」를 달고 다니면 뭘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문제가 큰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국장님이 성남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우선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장두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공무원도 성남에 오래 계신 분들로서 시민들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점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지만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뜻이 상부에 반영되고 이제는 중앙에서 밀리는 식 위에서 내리 누르는 식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우선은 시대에 맞게끔 하고 또 하위공직자들도 가슴 좀 펴게끔 도나 내무부에 벌벌떠는 시대도 지나가야겠다. 여기 행정은 여기서 소신껏 하고 비판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체제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회의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부에 올려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사람 성남 진급에 못 받겠다. 이렇게 우리를 팔아요. 우리가 협조해 드릴테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대답도 못 들었는데 더 따질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간 문제인데 보건소에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에 통합 보건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진단해 가지고 검사요원 세명을 지난 11월 5일자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래서 어제 그것을 물으면 기자들도 있고 너무 문제가 클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안 물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질검사를 할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성남에 없고 폐수처리장에 있는 분이 파견을 와서 한 분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큰 100만을 내다보는 성남시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확보해서 그런 것을 지적받아서는 안될 것 같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들의 공무원들 교육기회를 많이 부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교육기회만 부여하실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훈련이 부족한 여러 단계에 있으니까 하위직이라도 한 곳에 몰아놓지 마시고 분산을 해서 각 과로 전부 다 돌려주시면 그 곳에서 그 분들이 성장을 해서 앞으로 한 10년이나 후에는 어디 갖다 놓아도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시에 골고루 각 과에 배치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현재 6급인 사람들 임용날짜 순서대로 전체 날짜를 뽑아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강도높게 논의하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도 이번에 선거기간에 인사를 만사라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당태종이 쓴 인사정책인데 공무원의 진급사항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진급이 된다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사는 이상하게도 예측 가능성이 돌변이 되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된다 이말 이예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자기의 무능을 탓하게 돼요. "나는 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이러한 자탄까지 나오고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래서 요즘은 성남시 인사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러한 평도 근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리는 말에게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잘 한다는 소문이 잘 못 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더 인사정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자료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인사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우리 총무국 소속으로 와 있는 과장님이 계신데 사실 일을 안 하신답니다. 먼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얘기 들리고 그 모시고 있는 계장님들만 골탕을 먹는 거예요. 데리고 있는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인사 운동을 해서 가려면 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과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의 줄을 믿고 인사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갈 때까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아주 한직으로 귀양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람입니까, 솔직히?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유선일 위원님!
○유선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특채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제도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특채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특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현재 인사 운영은 시에서 특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었을 경우에는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유선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제가 아는 분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대위로 있다가 제대를 함과 동시에 도로 들어가서 12년인가 근무하다가 다시 어느 시에 건설국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채로 받아서 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진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보면 군대 근무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특채 그런 것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사인 보건소장이 특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특채가 없습니다.
○유선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에서부터 과장급까지는 주소지가 성남으로 안 되신 분들은 성남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잘 유도를 해서 이런 우리 성남시민의 성남애향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요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너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원을 간다든가 타지역에 간다면 교통체증이라든가 뭐로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빨리 퇴근을 한다든가 늦게 출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국장급부터 과장급 주소지는 성남시로 옮기는 것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급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박진섭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현원과 정원 사이가 틀리는 곳이 많거든요. 정원·현원 이것이 어떤 데는 「플러스」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정·현원은 「마이너스」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플러스」되는 경우는 직위해제중에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공로 연수 기간중에 있는 건설국장 박화천 같은 경우, 남성현 과장 같은 경우, 직위해제 되었는데 어디다 둘 수가 없으니까 총무과에 둔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직급을 따지는 것입니다. 6급에서 결원이 3명이 있으면 그 밑에 7급에서는 결원「플러스」3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사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연한이 안 되었다든가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올라간다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되는 데는 충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능직 같은 데가 과부족이 되는데 지금 전기직이나 기계직 같은 데는 저희가 공채를 해도 다른 데로 전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으로 인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 현황 및 보수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김삼근 위원 1호봉은 몇 년을 기준한 것을 1호봉이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1호봉은 처음입니다.
○김삼근 위원 한 10년 근무한 사람은 얼마나 받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재료비 기타나 이런 것은 호봉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자료 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31「페이지」보면 총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인력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인력관리 총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상용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김상현 위원 정확하게 918명을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하고 구청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섰을 때 일용이나 상용이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33「페이지」에 부서별 일용 인부 고용현황은 맞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총 인원이 939명이고요. 918명이 아니고 939명이고, 상용인원은 753명에 13명이 「플러스」되어 766명이고 재료비 기타에는 165명이 아니고 174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용 일용 인원에 본청에서 1명이 「플러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사업소에 8명이 「플러스」되어야 되고, 수정구청에 238명 상용 일용인부에 238명이 되어 있는 그 인원에는 251명입니다. 13명이 「플러스」되어야 되고요. 중원구청에는 상용일용 인부가 210명이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1명 해서 209명입니다.
전체 일용인부 고용이 939명인데 어떻게 918명으로 되었는지 21명이 증발되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총괄하시는지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인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용일용 인부는 아까 말씀대로 1호봉이 61만, 9,730원 그것이 1만 5,400원 기준했을 때 그런데, 재료비 기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25일간 근무일수 곱하기 단가는 1만 4,300원이고 35만 7,500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가장일 수도 있고, 또 미혼일 수도 있는데 굶고 하는 것은 아닐테고 3,500원 내지 4,0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하면 3,500원이면, 8만 7,500원이 한달에 소요될 것이고, 4,000원씩 한다면 25일이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급이라고 칭하기는 뭐합니다마는 25만원밖에 안 돼요. 이 25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상용일용 인부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왔다 해도 상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3배를 받고 이 사람들을 25만원을 받는데 근무의욕이 날 것인가. 그렇다면 일용인부를 써가면서 재료비 기타라고 했을 때는 잠시 쓰는 인부 아니예요? 한달을 쓴다든지 20일을 쓴다든지 그때그때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는 인원이 아니고 단기간에 쓰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라는 항목으로 해서 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 1, 2개월만 근무합니까? 장기근무 안해요?
○총무국장 박진섭 장기근무를 합니다. 여기 저희 자료에 나온 것은 몇 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장기근무를 한다고 하면 재료비 기타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근무의욕이 나겠느냐고요.
○총무국장 박진섭 근무의욕이 안 나오고, 그래서 상용일용까지는 저희가 정원을 승인하고, 그런데 재료비 기타는 사업인부임이라고 해서 수수료 인부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이라든가 또 과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직원이 되겠고, 여기서 재료비 기타 수수료로 있다가 상용 일용인부로 자리가 나면 가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재료비 기타로 인원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하면 그 인원이 상용 일용인부에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충원하는 인원이예요? 그러면 언제나 상용할 때는 재료비 기타를 거쳐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인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만 승인될 수 있지 인원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고 준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일용으로 해서 그때그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하루 만원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근무의욕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물론 보수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선 시에서 발을 들여놓았다가 다시 기능직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9급 공채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여직원들입니다. 대부분이 남자직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뒤에 33「페이지」에 쭉 인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방 여고를 졸업했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나와가지고 하는 인원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여기 재료비 기타에 보면 VTR촬영 보조로 뭐 들고 다니는 사람, 재료비 기타 평통업무보조는 거기 전화 받는 아가씨, 여기 차량등록 업무보조하는 것은 여직원들이 과태료 부과, 벌과금 부과 정리하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회계과에 사무보조 등등해서 전부 사무보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보수에 따라서 1만 4,300원일 수도 있고, 1만 5,400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처음부터 모집을 할 때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모집한 다음에 부서를 가면서 급여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모집을 안 합니다. 과에서 그냥 쓰는 것입니다. 해당과에 예산이 서면 과장이 인원을 정해서 쓰고 그러는 직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당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결정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정부 노임단가, 직종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인원은 저희가 구청·동에서 쓰는 인원인데 계수 확인을 못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쪽이 있으면 일용인부라든지 재료비 기타 인원을 전체 몇 명에서 본청에 몇 명이고 또 구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할당을 했다면 인원이 정확할텐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쓰다보니까 인원 통제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21명이라는 숫자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재료비 기타에 일용인부에는 더 이상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줄 수가 없고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네요. 아무리 정부에서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누구나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상용이 되었든, 재료비 기타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근무하든 간에 하루 와서 근무하는 것은 똑 같은데 누구는 61만원이고 누구는 25만원이고.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용 일용은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는 것이고, 재료비 기타나 수수료는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두 달이고 한 달이고,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것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영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것은 6개월가서 그치고 필요없으면 끊어버리고, 몇 년째 계속하는 성질의 것은 별로 없고 단기간,
○김상현 위원 여기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는 석달이 지나면 일용근로자도 상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주어야 되거든요.
석달, 넉달 쓰는데 매일 일당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다 해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석달이 지났어요. 넉달 되어도 또 그렇게 지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업주가 불려가요. 그리고 야간수당 주어야 되고 휴일수당 주어야 되고 연장수당 다 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총무과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300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0일×2명 이렇게 하면 30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워서 총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1년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총무과장 얘기 한 일부는 저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보건소의 방역소독 인부 같은 경우는 일당을 주어서 방역기간 동안만 하는 경우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일당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당이 1만 4,000원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요새 근로자들 저집 짓는데 가서 뒷일을 거든다고 해도 다 아시다시피 몇 만원씩 하는데, 그래도 시청에 들락거리는 시청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시민이 볼 때나 저희들이 볼 때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할 것이고, 또 거기서 근무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무엇인가는 봉사도 봉사겠지만 나름대로는 생계라든지 이런 데는 최소한은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35만 5,000원 중에서 식사비를 떼어 버리면 25∼6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업무를 잘 하라고 할 것이고, 윗 사람이 시킬 때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용인부라는 것이 생겨났느냐 하면 공무원 인력은 동결이 되어 있고, 도저히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이 편법으로 늘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인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적용하는 것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퇴직금을 달라면 퇴직금 주어야 되고요. 각종 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했다가는 재정 수요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편법이기는 하지만 쓸 적에는 한달동안 매일 품의를 해가지고 이것 저것 쓰겠다 해 가지고 끊어 버리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연중 고용이 되지만 그렇게는 서류가 안 되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게 제가 물어보는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하면 행정관청에서 주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청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하가 25일 잡으면 3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임시직원들에 대한 처우 관계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이런 것은 과에서 따로 다 해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35만원 타 가면…. 지금 그것도 인기가 되어 놔서 저희 솔직한 실무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 사람들 처우를 더 올려놓으면 재정 수요도 문제가 생기고 또 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만 해도 지금 이것이 좀 인기가 있어서 몰려들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료비 기타, 수수료 인부에 대해서 처우 관계를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문제를 재정수요를 더 얹는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인부들이 그 일당을 보시면 어떤 것은 1만 7,700원 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남자들이 해야 될 문제, 또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은 단가가 높고 1만 5,400원 1만 4,300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직원들이 단순한 집계 작업이라든지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근무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달이나 다음 달이나 변함없이 근무하는데 내적서류는 아마 두 달이나 한 달 했으면, 다른 것으로 해 놓고 다른 것으로 해 놓고 이렇게 변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일용직 급료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에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예, 정부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아까 저희가 도에서 시로 인사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6급 5년이상 장기근속 순서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행정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0명이예요. 그 중에서 10년이 넘은 사람이 15명 또 기능직이 5년 이상 넘은 사람이 23명 10년 넘은 사람이 2명인데, 5년 정도는 괜찮은데 10년 이상 11년, 12년 된 사람도 있어요. 76년도에 된 사람이 여태까지 있는데, 인사가 상당히 적체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래도 진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정책이나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적체가 되어 있습니까? 10년 이상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국장 박진섭 첫째 이유는 인사 정원이 없고, 적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러시면 이 인사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해서 구제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연구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현재는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원은 현 단계에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해 본 일은 없고,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또 어떤 사람은 5년 안에도 직무대리 보직을 주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어도 직무대리 보직을 안 주고 시험치는 자격도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도나 이런 데 있다가 내려왔을 때는 한 5년 넘으면 되는데 시·군에서는 보통 10년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이건 총무국장님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풀어주셔야지 과장님들 많은데 원성 듣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선 일용인부 현황 및 보수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 위원 환경미화원이 여기 보면 보수도 괜찮게 주는데 제가 의아스럽게 여쭤보는 것은, 각 동마다 보면 환경미화원에 시에서 일용이든 상용이든 임용한 미화원이 있고, 별도로 하는 미화원도 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운전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용을 하고요 일반 상용 미화원들은 저희가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임용을 하든 시에서 임용을 하든 하는 것은 하는데 마을마다 보면 경운기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청소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미화원들에게 수집된 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대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나가면 청소비가 이 사람들 보수에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지요.
○윤기중 위원 그런데 마을에 보면 별도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똑 같이 미화원복을 입고 도로도 쓸고 그러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동네에서 오물을 수거해 가고 얼마씩 받는 '따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예비군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본청 예비군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명근 위원 각 동은?
○총무과장 김영일 동에 지역예비군 말씀이십니까? 관할 군부대에서 합니다.
○최명근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좀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야될 일이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중대장은 한 번 임명 되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터주대감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동장들은 1년, 2년, 3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동네 사정을 잘 모른다 할 때에 그 여론이나 주도권을 예비군 중대장이 가져서 동장들이 행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군부대와 의논해서 동의 예비군 중대장도 순환 근무제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인사라는 것은 한 군데 오래 있는 것보다는 순환보직을 함으로 해서 능률이랄까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 관계는 예비군 중대는 중대장을 부대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꼭 동장하고 이런 의견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데는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5급, 6급 공무원 승진현황 자료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희성 중원구 민방위 과장님도 도에서 오신 분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네.
○최명근 위원 그리고 분당구 시민과장 김정규씨도 도에서 오신 분이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6급 자료를 보니까 유인선 씨 위로 지금 성남에 30명이 적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나온 사람까지 합하면 37명인데 이제는 우리 성남이 시의 공무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또 공무원 사회의 풍토를 쇄신하는 의미에서도 이 양반들이 전부 다가 87년 4월, 87년 2월, 10월에 6급으로 된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의회도 존재하고 지방자치 시대도 맞으려면 지방에서 이러한 중앙부서에 하향식, 낙하산식 인사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이 세사람 만큼은 딴 데로 인사조치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우리가 결의해서라도 단호한 지방의회의 뜻을 도와 중앙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87년도 노희성 씨와 김정규 씨도 성남에, 앞에 보니까 소속이 중원구 민방위과, 분당구 시민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걸 다시 검토해 보니까 87년이야 둘 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도에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했는데 감사의 결과도 나와야 되겠고, 무엇인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 총무국 총무과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분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장이 도지사한테 상신하고 의장도 이러한 복안을 경기도 지사에게 보내는 것을 제가 정식 건의합니다.
중원구 민방위과에 노희성씨, 분당구 시민과에 김정규 씨, 그리고 유인선 씨.
○이영성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6, 7급 장기근속공무원연한이 있는데 7년 이상된 분 두분이 계세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그게 여성공무원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가정복지과에 곽영순이라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신흥2동에 이윤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윤자는 91년 12월 31일자로 울진에서 전입을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가정복지과 곽영순씨는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데 승진서열이 아직 앞으로 못 오기 때문에 승진 서열이 뒤로 쳐졌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영성 위원 혹시 남자들한테 밀려서 근무 평정을 잘 못 받아서 밀리는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인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분명히 여성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고위직이 전부 다 남성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편파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제가 요구는 못 했는데 한 3년동안 것만이라도 성남시 여성 공무원 분포 현황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너무 잦은 인사에서 오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하신 내역표를 나중에 주셨으면 하는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3년간 인사이동,
○이영성 위원 3년간 인사이동 하신 것하고 특별히 현재 분포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이 어디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으면 해서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총무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세 가지만 평을 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성남시 공무원으로 그간에 우리가 10년, 15년 진급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진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진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관심도가 있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유인선, 김정규, 노희성 이 세 사람은 도지사한테 인사 문제성으로 타지역에 보내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인사문제에서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오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과장 명의로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띄우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에 일용 인부 고용현황 및 보수지급 내역에 대해서 숫자가 틀린 점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매사가 이렇게 다 숫자가 틀리다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믿고서 이 숫자를 생각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좀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것을 바로 정정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시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총무국장 박진섭)
(14시35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시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경찰서 지원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지원금이 6억 6,527만 3,000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다른 것보다도 방범 인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수정구에 대원이 22명이고, 중원구에 20명인데 지역적으로 보나 파출소 보유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중원이 많은데 분당까지 다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중원이 적고 수정이 많으냐 그것이 적어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방범원 정원은 당초에는 44명이었는데 중원이 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방범원은 그만두게 되면 다시 재임용을 못합니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였던 중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파출소별로 방범원 배치가 안 돼요?
○시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있던 사항인데 인원이 주는 것을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예산은 5억 9,700만원입니다마는 지급액을 4억 3,700만원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통털어서 경찰은 모든 것이 내무부에서 지원이 오는데 이것이 아마 특별히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찰 차량이 지난 번에 우리 의회로 통과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런데 분명히 세 대 밖에 통과를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4대가 되었습니다.
○최명근 위원 나중에 이 순찰차가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해서 순찰차만 사준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했어요.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차 4대가 올라 와 가지고 경찰서 지원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 당시는 분명히 공무원이 위증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교통지도 순찰차량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영 위원께서 그러면 한 대만 삭감을 하고 세 대는 통과를 시켜주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오시장이 점심시간에 차 한 잔 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차량도 삭감을 했더군요." 그래서 "성남시내 순찰차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하려고 차량을 또 하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무슨 시청 차냐고, 기획실장님, 담당관 불러 가지고 그 즉석에서 상당히 시장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거짓말을 하고 이걸 올렸느냐는 식으로 이게 되어서 나는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의사록에 본회의에서 한 것이 4대로 된게 있습니까?
○최명근 위원 예,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교통지도 차가 아니고 경찰서 지원 차량이라고 설명이 다시 들어 와서 그렇다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설명 잘 못한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해서 예결특위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시청에서 볼 것 같으면 성남경찰서 관내에서 주로 「데모」를 많이 진압하고 하는데 이 보상금은 남부하고 성남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많이 진압시킨 데는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어떻게 똑 같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에 한 마디 하고 성남경찰서는 경비 문제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귀빈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매일 나가서 의경이라든지 경찰요원들이 매일 나가서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남부경찰서보다 그래도 성남경찰서에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아니요, 그런데 남부는 분당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큰데,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예요.
○장두영 위원 아니, 「데모」진압이 성남경찰서 관내에서 많이 하고.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지역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성남시 통틀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나는 점 그런 점에서 전체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청에서 볼 것 같으면「데모」를 하면 중원 관내에서는 별로 「데모」를 안 하고 성남서 관내에서 주로「데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성남서에서 주로 와서 「데모」저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쪽에서 많이 쓰지 저쪽에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똑 같으냐 이거예요. 안 쓰면 반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런「데모」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박진섭 한꺼번에 다 줍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 주게 되면 거기에 소명 자료같은 것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산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제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국립 경찰입니다. 이러한 경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정부에다가 국립경찰의 이러한 경비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재정의 빈곤으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대에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선진국은 지방세가 70%이고, 국세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민 정부라면서 정부에서도 목적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를 갖다가 중앙세화 만들고 국세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직성의 예산이 많아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점점 빈곤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경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얼마나 계상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같이 합시다. 경찰 지원하는데 상부 지침이 있는지, 지침이 있으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여기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한테서 내려온 게 있는데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방범원 인건비를 방범원이 국가적으로 신분이 전환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할 것.
○최명근 위원 법적 근거는 없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내무부장관 지시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민생치안 관련 경비 등 출동중인 전경대원 특식제공과 대학생 「아르바이트」관련 경비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안정 등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조치할 것,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경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받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도 없고 내무부장관의 지침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지침입니다.
○최명근 위원 이렇게 내무부장관 편의 주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여기서도 때리고 여기다 뺏기고 저기다 뺏기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임시직 공무원 한테는 돈 조금 주고 우리 이런 거는 고려해야 돼요.
○김종기 위원 옛날 군정 시대에 「데모」가 한참 심하고 그럴 때 내무부 지침으로써 한 것이지 지금 시대에 하나 걸맞지 않는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명근 위원 금년도는 얼마로 계상을 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해야지 자꾸만 지방비에 떠맡기면, 작년에도 그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이 교통지도 차량이라고 해서 한 개 구에 한 대씩만 하면 된다해서 세 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다가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남시 세원이 확보되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쓰게끔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 보상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보상금은 예산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의경 시위 진압 보상금이네요. 이게 진압할 때 밥도 사주고 해라 그 얘기군요.
○김상현 위원 결론을 어느 정도 맺고서 얘기를 합시다. 경찰서 지원금이 금년에도 6억 6,500이고 내년도에도 6억 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총 예산에서 몇 %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한 예산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지침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3억을 해주든 4억을 해주든 10억을 해주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 한도액은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얼마를 줄 수 있다 한도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윤기중 위원 삭감이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이 다음에 94년도 예산할 때 얘기들 하도록 합시다. 다른 말씀 또 계세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용피복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3,500 몇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방범위원하신 분들은 전부 아실 것입니다. 그거 방범위원들이 다 옷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김종윤 다 그렇게 해주었지요?
○김삼근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상현 위원 이제는 파출소에도 밥하는 아줌마에 대해서도 보상이 충분히 나오고, 이제는 관리할 수 있도록 나와요 지금은 방범위원들 필요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 방범위원들 지금도 얼마씩 다 지원해 주는데.
○김상현 위원 지원해 주는데, 현실화 시켜가지고 방범위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작년에도 방범위원들이 옷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치선 위원 그전에는 우리 방범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지원 같은 것이 필요없다 이말이예요. 관에서 다 해주고 있으니까.
○장두영 위원 성남이 지금 범죄가 많다 모든 것이 시청하고 시민들의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좋지 경찰서에 경찰관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할 문제이지 방범대원 그 사람네가 저녁에 순찰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범죄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경찰관들만 돌아다니면 파출소에 몇 몇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다 그렇게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방범 대원이 있으니까 보조가 되어서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너무 위에서 자르면 안됩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전에는 방범위원이, 지금 현재도 상존하고 있는데 방범위원회에서 방범위원들의 모든 피복비나 급양비나 활동비나 이런 것을 시민에게 걷어서 주지 않으면 방범위원회에서 해결을 했다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원된 만큼은 지금 방범위원회에 국비 지원이 나오니까 방범위원들은 그 만큼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지 다른 뜻이 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예. 아무튼 내년에는 그렇게 국비로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시에서도 이런 비용을 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안을 위해서 협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는 제도가 국립경찰입니다. 지방경찰은 없습니다. 국립경찰은 세를 국가에서 걷어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경찰을 ask들어서 세수입을 지방에다 주고 지방에서 지출하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지자제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게 해주기는 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 지방비에서 해주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신 것이니까 올해 94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조직 진단 시행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 위원 시정업무 정원과 조직에 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 인원하고 시정과에서 보고한 인원하고 두명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차이나는 2명은 방범원 2명이 되겠고, 저희 본청의 기구는 1실 6국 3담당관 21과 71개계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1국 2개계 전문위원 4명이 되겠고, 보건소가 3개 보건소 12개계, 농촌지도소가 1개 지도소 4개계, 사업소가 9개 사업소 1담당관 4과 20개계 2사무장이 되겠고, 구청이 3개 구청 33개과 128계가 되겠습니다. 동은 현재 40개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2,462명입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 청경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466명, 의회가 23명, 직속기관이 129명, 사업소가 287명, 구청이 811명, 동이 74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2급이 1명, 3급이 1명, 4급이 19명, 5급이 72명, 6급이 277명, 7급이 479명, 8급이 428명, 9급이 237명, 별정직이 113명, 지도직이 11명, 기능직이 777명, 고용직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본청업무하고 구청업무는 한계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 직제 사무규칙으로 정합니다.
○송태섭 위원 3개구 40개 동에 시하고 정원직제를 관리하면서 조직진단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네, 조직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송태섭 위원 조직진단을 해보았으면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조직진단을 해서 동이나 구청에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현단계로서는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조직진단만 한 상태입니다.
○송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일반 시민들이 보는 과정은 참 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 내부로 보면 내부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 진단을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정업무에 조직관리를 하면서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여쭤보는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9급 공무원 공채를 하면 공채과정도 응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실지 외부적으로는 공무원 사회가 좋은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 총무과 이런 데는 사실상 일이 참 많습니다. 밤새도록 일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서는 6시만 되면 나갑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참 많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은 시장 직권으로도 일 많은 데에 더 직원을 충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느냐 그것이지요. 총무국장님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 정원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 같은 데 보강도 했고, 감사실이런 데도 보강을 했고, 앞에 먼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총무과나 이런데는 정원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 같은 데도 이번에 금곡동 매립장 관계 때문에 정원을 조정해 주었고, 저희가 한 두명씩 이렇게 소수인원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사업 중에 시에서 어려운 것 전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구청에다 사업 시행해라 하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 관계가 구에서 물으면 "그것은 시 관계다." 시에서 물으면, "그것은 구청으로 가라." 이런 업무 한계가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단 얘기지요.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위 기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어려운 것들은 10월달부터 해서 막 예산을 내보냅니다.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면 참 구청은 답답한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실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초진단의 개념을 그런 데 두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좀 많이 개선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하여튼 바쁜 부서와 안 바쁜 부서가 있으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이런 것을 배치 해 주며 어느 공무원이든간에 서로 실무적으로나 모두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국장님! 외국에 자매결연 맺는 것은 시정과 소관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런데 미국에 「오로라」시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일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갔다가 오고 그쪽에서도 왔는데 나중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야되는 입장에 있어요. 저희가 외교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쪽 시에서 시예산으로 우리 교포들한테 9만「달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사실 금년에 여기서 가야되는 입장인데 예산상이나 모든 것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로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잘 못 되었다. 오히려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금년에 못 갈 것 같으면 내년에라도 가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민간외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분당이나 이런 데를 와서 보고 우리 성남시를 엄청나게 평가를 하고 한국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민들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본국에서는 이렇게 해주느냐 너무 잘못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저한테 전화 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에도 자매결연 맺으면 뭘 합니까. 그런 후속 조치도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민간 외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사멸시킨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예산을 넣어가지고 좀 우리가 여기서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도 오고 할 것 같으면 민간 외교에 엄청난 성과를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소수민족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시에서 지금 한국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성과를 보았는데 이것을 사멸시킨다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서로 유대를 갖고 경제, 또한 행정직으로나 모두 다 교류를 하자고 한 것인데 1년하다가 끊어지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 중에 「오로라」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갔다오고 거기서 한 번 왔다 가시고 그 외에 저희 성남시 20주년 행사때 우리가 편지를 해서 거기서 오시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편지로 두어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민회 청사인가 뭐를 만드는데 거기서 9만「달러」를 주셨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재무부 계통의 예산 담당에 보니까 그런 돈은 집행할 수가 없답니다. 성금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다주는 방법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자꾸 유대강화를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기본 예산은 되겠지만 그러한 예산은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매결연 맺은「오로라」시와 왕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46「페이지」보면 현 정원이 2,267명이고, 기준 정원이 2,038명인데 초과정원이 229명이라고 했어요. 이 229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정원 책정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원 동결을 하면서 정원 책정 기준 계산 방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은 추계 정원이지만 우리 전체 정원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은「오버」되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체 정원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정원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정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통장 근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 위원 10년 이상이 142명인데 이 분들은 연령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연령은 저희가 빼지 못 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상한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통장조례에 보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를 임용하고 또 예비군이나 재향군인회에 현재 있는 사람은 50세에서 60세까지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도 30세부터 50세까지 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을 해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을 현직 동장님에게 이것을 제도화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동에서 통장들이 집단 행동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하느냐, 통장을 오래한 사람들이 아주 지역에 터주대감 노릇을 하면서 동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동장이 통장을 오래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사석에서 시정과장님하고 한번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이거를 안 하더라도 어느 모임 있을 때 이것을 제도화 시키는 게 어떠나 하는 여론을 수렴해 보라고 내가 시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제가 통장들을 일제히 모이게 해서는 못 했습니다. 수정구하고 분당하고 중원에서 몇몇 통장들 모여 가지고 하는 좌석에서,
○최명근 위원 동장님들 모였을 때?
○시정과장 이규동 아니요. 통장들.
○최명근 위원 통장들 모였을 때보다 동장님들 모였을 때 해야지요.
○시정과장 이규동 동장회의 때는 제가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예를 들어서 복덕방을 하고 그래서 자꾸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 문제를 최 위원님께서도 보고자료를 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통·반장 임용 규정조례에 보면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한 연령이 없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장에게 강력히 얘기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동장은 상황 보고를 해라.
그래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최명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안일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동장님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동장들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동장들이 일선에서 동 행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은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의 일부가 여러 가지 개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 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좀 하셔서 제도화 시켜 주세요.
○이건영 위원 지금 최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통장임용 기준이 우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예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2년입니다.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연임하는 것도 좋은데 연세가 60세 넘은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요.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통장하면 반장님들을 동원할 때는 하고 부녀회 할 때도 하고 그래야 사실 행정이 힘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60세 이상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근 위원 60세가 안 되더라도 10년 이상되면…,
○이건영 위원 예,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통장 임용조례를 보면 2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서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년을 하고 연임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2년을 하고서 연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임명을 하는 사람이 임명을 해야 자기가 연임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2년을 하고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2년을 한 다음에 사표를 내든지 또 그래서 재임용을 받았을 때 연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통장 조례에 허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2년에 자기 임기가 끝나면 다시 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동에서 필요하면, 다시 임명을 하면 4년을 하는 것이고, 또 내고 또 하고 그래야 연임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동 중의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투표를 하는데 저녁 차리다 말고 그 투표시간이 되어 가지고 헐레벌떡 쫓아가서, 그 비오는데 그 비 맞으며 다 모여 가지고 한 표라도 더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통장이 큰 권한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 해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통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 민원해결이 잘 되었었습니다. 요즘은 통장들보다도 시의원한테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귀찮을 정도지만 그때만 해도 통장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장이 큰 벼슬로 생각하고서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왕왕 새로 신임 동장이 부임하면 일단은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시에서 여러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텃세를 하고 쫓아내려고 해요.
그런 것이 왕왕 있는데 이제 동료위원들이 말씀 하셨지만 2년의 임기가 끝났으면 사표를 내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받을 수 있으면 임명을 하고 또 하고 이런 절차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아서는 저희 동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동은 통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세가 들었든 말든 계속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있는 대로 해서 여자분도 좋고 나이 많으신 분도 좋고 해서 물갈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 위원 제가 엊그저께 최 위원님하고 같이 총무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원한은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동장이 사표를 못 받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야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제기 되는 동은 아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하셨으면 상세히 이 민원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지금은 통장을 하려고 그러고 통장 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다가 앞으로 우리가 규정된 그 옛날 5공, 6공때 하던 식은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 문민시대에 맞는 물갈이 좀 대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동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 2년 정해놓고 2년 되면 일단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선출을 해요. 선출을 하면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하고 동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동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동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동장이 임명을 하고 그러면 민주주의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농촌동은 모곡이라고 해서 1년동안 통장, 이장을 보면 쌀 같은 것 내지는 보리 같은 것을 걷어서 주고 또 동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타 먹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보장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영 위원 우리도 모곡 주는 것은 없어요.
○박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는지 몰라도 도시동은 어떤 지역을 가보면 하라고 그래도 안 해서 문제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하고 또 그 외 지역은 가보면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쌈박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균형을 어디서 잡을지 모르는데.
○최명근 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동장님이 두 분인데 이상스럽게도 제가 사는 동네 분이 아니예요. 한 분은 수진동에 사시는 동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분은 태평동에 사시는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시민체육대회 날 공설운동장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던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정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 회의석상에서 여론을 수렴해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다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10년 이상이라고 딱 잘라서 말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시의원한테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그 동네에서 그 여건 때문에 2년마다 재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여건상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도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과장이 그 뜻을 아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일을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과에 대해서 총무국장과 시정과장한테 간단한 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것은 받도록 건의를 해보시도록 해주시고 당 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선 통장의 처리 문제는 물론 농촌동과 도시동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부터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 사회진흥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총무국장 박진섭)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50「페이지」 건강한 체육교실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성 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건강체육교실이 당연히 운영되어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에어로빅팀」을 두고 보아도 그런데 이것을 시작만 하지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영, 들어갈 때는 「앰프」사주었지, 그 사람들 인건비 주지,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계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시느냐고 여쭤보려고 써놓았는데 이런 데 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금년에도 그랬고,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시민체육대회에 「에어로빅」들이 나와서 식전공개 행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분들이 관리되어 가지고 여기서 운동연습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에어로빅」개인교습소에서 교섭을 해서 데려다가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국민체육교실 운영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관리를 안해서 그렇단 말이예요. 「에어로빅」선생들을 관리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느 어느 거는 다 똑같이 공동으로 가르쳐 주면 시민체육대회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정을 해서 지도한 사람도 보람도 있고, 그게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연습한 게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요.
또 하나는 중간에 보니까 어떤 데는 20명도 나오고 어떤 데는 10명도 나오고 어떤 데는 100명도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면 안 모이는 데는 아예 하지 마시고, 잘 모이는 데는 주 업무를 그것을 지도했으면 좋겠어서, 조례는 할 수 없지만 운영 규칙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좀 된다면 이런 불편하고 미흡한 일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종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거창하게 시작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실속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이고 「에어로빅」강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37만 5,000원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분들한테 급료 월보수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 박진섭 37만 5,000원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에어로빅」다운 교습을 하고 그것을 받아 가느냐 이런 여론에 의해서 질의 하니까 그 담당 관계자는 여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이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지시를 하고 저희가 감독을 해서 여러 교습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데 요원들이 나와서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요. 조금 축소하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로빅」을 희망대공원, 영장공원… 전부 대셨는데 지금 보면 3분의 1도 안 할 것입니다. 안 하는 데 월 보수가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름에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희망대「테니스」장에 가보면 여름에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소리도 안 나고.
○이영성 위원 아니, 겨울에는 안 해요. 9월말까지 해요.
○위원장 김종윤 9월말까지요 그런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안 할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막대한 시비를 받아서 쓸모 없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박치선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이자로 주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박치선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92년도하고 93년도에 나간 것이 77명에 3억 1,400만원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나간 것들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총 융자해 준 것이 4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회수할 계획이 1억 1,52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9,910만원을 회수했고, 지금 6명에 대해서 1,610만원만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완료된 기간내에 회수를 안 한 것은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6명인데 이 중에서 사업 포기분이 3명 있고, 세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있는데 단시일내에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거주지는 확인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되었습니다.
태평4동, 은행2동, 금곡동, 단대동, 은행1동, 태평4동, 다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전에 회장을 할 때 각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영세민들이 이것을 받는데 영세민들 그냥 주었다가는 그냥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셋집 주인에게 보증을 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써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여섯 분이라고 하니까 그만해도 다행입니다. 이것은 90년, 91년도에 준 것이니까 앞으로 기한이 남았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것을 갖고, 그 사업이 정말 지원해 준 돈으로 사업을 했을 때 보람을 갖고 있는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반환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환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반환회수가 그런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거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동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한정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12월달에도 융자금 회수된 게 약 6,100만원 현금이 있어서 자금을 또 융자해 줍니다. 그럴 때는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또 거기도 심사할 때 아주 객관성이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점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장 위원님도 심사위원이신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걸 신청을 받을 때 공고를 하고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공문을 시달합니다.
○김삼근 위원 여기 보면 어느 동은 두 사람 받은 데도 있고, 어느 동은 11명까지 받은 동이 있고 그런데.
○총무국장 박진섭 왜냐하면 1개 동에 두 사람도 줄 수 있고, 어떤 동엔 못 줄 수도 있는데 심사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에 대한 책임도 물리기 위해서, 아까 박 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금 미납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탈락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것은 공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12월달에 하는데 아직…공고가 아니라 공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공문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금년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금년에 한 번 했고, 회수금이 6,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김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반환 회수관계가, 회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아서 나는 돈이 어디가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말씀에, 지금 새로 이 돈은 도로 돌려서 그러한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가도록 지금 각 동으로 공문이 내려갔다고 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폐자원수집운동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이영성 위원 이것은 지금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시상을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시상금을 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성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의무기준도 없이 하느냐 어떤 동네에서는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제도적인 하에서 움직여서 다 같이 참여해야 우리가 원하는 기존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발표하신 것을 보아도 어떤 동은 열심히 했고, 어떤 동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인데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그냥 시상으로만 갈음하는 것보다 안 한 동에 대한 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평가 시달을 해서 과목을 주고 저희가 이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과에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수집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 주어라. 그리고 운반장비를 해주어라 했는데 저희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권장해서, 대신해서 그리로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비하고 보관창고하고는 그 쪽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영성 위원 어디서 창고를 지어주겠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청소과요. 그쪽에서 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해서 임무 부여를 그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보는 그 쪽에서 해주고 우리가 시상은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여 부진한 데는 앞으로 우리도 좀 더 촉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것 자체도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겁니다. 왜 이 자료를 신청했는고 하니 제가 저번에 동료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여러 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동에는 잔금이 몇 십 만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돈이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왜 이게 말의 소지가 많은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관광하는 데 써버리고 아무 의의가 없이 쓴다거든요? 그 여론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도 하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차는 각 동사무소 차를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연료비를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연료는 대고 또 수집해서 어느 정도 남은 금액이 4만 2,000원이 있는 데가 있고, 10만원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폐품 수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각 동마다 좀 균일하게 좀 값어치있게 쓰이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 주세요. 그래서 공익금액을 쓰는 것으로 그리고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시상금이 나가는데 시상금은 누구 누구에게 썼다 해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나누어 썼다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상금이라는 것은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기금과 성금을 어떻게 사용 목적이 없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목을 뚜렷이 해서 대의명분이 서게 해 달라.
○김종기 위원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참여를 덜 하는 사람은 덜 주고 아주 불만의 소지가 많답니다.
○최명근 위원 김종기 위원님, 결론적으로 공동화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
○김종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종윤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도서구입·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기 위원 책이 전부 차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차내에 있는 것도 있고 한성문고, 화랑문고, 봄비문고, 대원문고, 중앙문고, 현대문고, 한성독서대학, 청운독서대학, 이동도서관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책이 다 있어요. 지원 다 해주신 것으로 거기서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 가봤어요.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2대인데 수정구에 한 대 그리고 중원구에 한 대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갑니다. 가서 대출을 해주고 또 먼저 주었던 책을 다시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순회를 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지구 같은데 농촌동은 없네요.
○총무국장 박진섭 분당은 금년도 예산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서 분당도 한 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먼저 번에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준거에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65「페이지」도로변에 휴지통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기 위원 지금 현재 휴지통이 362개가 현재 설치 되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38개 기존 것까지 4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휴지통은 했다는데 구경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휴지통 걱정을 않도록 좀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휴지통을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전체가 다 「스폰」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닙니다. 38개는 기존 거고, 「스폰」은,
○박치선 위원 「스폰」은 38개만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받았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박치선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새마을 할 때는 거의가 「스폰」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쓰고 두드려 부숴가지고 「알루미늄」인가 뭔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다시 했단 말입니다.
휴지통은 수시로 누가 가다가 발로도 차고 때려부수고 해 가지고 아무튼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수진1동 같은데 지금 이 모 친구는 휴지통을 붙들고 살다시피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휴지통을 3개인가 만들어 놓고 새벽에 나와 가지고 그 청소하고, 그런 성의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기 전에는 해 놓으면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가서 발로 지르고 술먹고 밀치고 해 가지고 이게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현재 360몇 개라고 하지만 지금 가서 세어보면 이거 안 될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되었든 간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부족 되는 것은 보충을 하시고 수시로 해주세요.
○김종기 위원 362개에 대한 소요예산이 밑에 나온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5,810만원입니다. 개당 16만원.
○박치선 위원 이것도 시비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스폰」을 받아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요즘 새마을 사업에「스폰」받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폰」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스폰」받는 것은 구시대 발상이예요.
○김종기 위원 국장님! 지금 개당 16만원이 먹혔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런 것은 「미리」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저도 손으로 다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16만원이라면 엄청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김종기 위원님이 감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예산 요청할 때 그때 좀 봐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종기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아신 다니까.
그리고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유인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주신 예절교육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72「페이지」시민체육대회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문제점이 많다 했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입장상 관계, 응원상 제도를 내년도에는 생략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을 줄여서 하느냐 그 관계하고, 또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경기종목을 택하느냐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입장상하고 응원상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응원상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경기를 체육관에서도 하고 「배드민턴」관에서도 하고 투척장에서도 하고 공설운동장에서도 하고 바깥에서 줄다리기 하다보면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나가 있고, 「메인스타디움」에는 「스탠드」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응원들도 안하고. 그래서 응원관계는 조금 고려를 하자….
○최명근 위원 그래서 경기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날텐데 그래서 이번과 같이 그렇게 4일간 5일간 장기적으로 해서 비생산적인데 그렇게 소모를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 대항별 같은 것으로 해서 하루에 끝나면 구 대항으로도 응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의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 체육대회라든가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400만원 준 것 이외에 협찬을 받았다든가 뜻있는 유지한테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줄이고 그렇게 협찬을 안 받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계획을 잘 세우고 별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주시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새마을 시상금은 목적적으로 시상금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휴지통의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놓았지만 또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망가진 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관리를 잘 못 하면 사용가치가 없으니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가게앞에 있으면 가게 주인보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시민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총무국장 박진섭)
(16시17분)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시민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이건 좋은 제도니까 정착시키세요.
○위원장 김종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아즈끼」시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즈끼」시청을 방문했더니 민원하러 온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 사람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민원인이 오면 우선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중지를 하고 민원인 일부터 처리를 해 준답니다. 그러므로써 그만한 「서비스」를 해주어서 민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보면 장터같아요. 왜 장터 같으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무슨 서류를 떼러오든지 무슨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두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인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또한 불친절 문제 등이 없게 친절하게, 성남시 민원실은 참 친절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게끔 시민과장하고 국장님은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민과장하고 잘 상의 연구검토하셔서 성남시가 우리 대한민국에 으뜸되는 민원처리를 해준다는 이미지를 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봉사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이것도 서류로 대체합니다. 의심나는 것만 묻고.
○위원장 김종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설명 : 총무국장 박진섭)
(16시2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먼저 92년도 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영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에 도민 체육대회가 성남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된 이 시설로써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이 혹시 있는지.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시로서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 94년도 당초 예산에 보완하고 보수하고 도색할 예산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최명근 위원 제2「하키」장 인조잔디 교체건 말입니다.
「하키」협회에서 해야 되느냐, 성남시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저희가 포섭을 했습니다. 총 2억 7,000예산인데 1억 9,980만원에 저희가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논란이 되었었는데 왜 성남시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저희가 이거 한 것은 국산입니다. 그런데 서독제「폴리글라스」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네들이 1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는 게 우리를 주는 게 아니고 「폴리글라스」에다 1억을 주고 그리고 견적을 받았는데 1억을 주고도 저희가 받은 국산 1억 9,900보다 높은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도 더 들어가고, 또 국산품보다 더 들어가는 반면에 국산품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국산 잔디도 질이 좋아졌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것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비로 다 했는데 앞으로 그래도 「하키」협회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비가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남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권리행사랄까 주권행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본 경기장도 시설 보완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본경기장은 「하키」주경기장은 아니고 종합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거기는 「하키」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명근 위원 글쎄, 「하키」해도 결과적으로 전국대회를 하면「하키」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지요. 전국대회「하키」, 종목별 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니까요.
○최명근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하키」협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처음에도 공문으로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공문으로 왕복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폴리글라스」하고 서로 내용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그쪽에다 주고 견적을 냈는데 「코오롱」에 있는 국산 제품보다 많이 들어왔고, 또 이 사람들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자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경기장 의자는 몇 년에 한 번씩 닦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닦는 것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닦습니다마는 도색을 못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때 보니까 아무리 신문지로 문질러도 닦이지 않아서 앉을 방법이 없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햇빛을 받아 가지고 약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도체전을 대비해서 도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도에서 지원이 좀 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도에서 약 1억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무사히 끝마친 걸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은 94년도에는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명심해서 성남시 예산과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9.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으나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발전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모두는 성남시 재정 행정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정과장 허영회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회계과장 이경식
(인사)
10. 세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세정과 소관부터 93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세요.
○이건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보다는 약 391억 정도 더 징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총계를 보면 800억 5,800만원이 차이가 집니다.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800억 5,800만원이 많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도에서 연초에 목표액을 시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1,419억 500만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각 시군의 목표액을 내려보내 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19억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분당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한 데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대 실적위주로 되어 가는 현상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라는 것이 위에서 하달했다고 해서 실제 적용하고 응용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곁다리 식인데 실지 계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근소한 차이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탁상공론으로 내려오는 것은 실제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등급이 오른다든가 분당에 입주가 몇 십만명이 더 될 것이다. 아니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원래 목표를 잡아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따른 지방세 과징에 대한 목표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영 위원 800억이라면 1개 군의 재정이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인접 광주군 같으면 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93년도 목표액은 1,400억이 위에서 책정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 과거 5년 간 성남시에서 시세로 치면 주민세나 재산세 5년 간의 흐름을 보아 가지고 여기서 도에다가 우리 시는 93년도 1,400억 정도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올려서 저기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지 거기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도에서 내년도 목표가 시달이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바로 전년도가 5년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2년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92년도 대비해 가지고 93년도가 1,400억이라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 93년도에 1,400억이면 숫자상으로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여기서는 몇 %정도로 증액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지금 1,400억이라는 수치를 보고 내년도에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1,400억을 도에 올렸을 때 얼마 정도로 내년에 책정될 것 같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약 34%정도 증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1,400억이라고 하면 내년에 30% 내지 34% 그 다음, 그 다음 해에도 30%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95년도에 분당에 주민입주가 다 될 것 같으면 목표가 좀더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글쎄, 그것은 객관적인 의미이고, 수치적으로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지,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1,419억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얼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가 먼저 알고서 도에다 보고해야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언제는 분당에 인구가 많이 늘어 가지고 그랬을 때는 득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30%씩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때는 저희가 도에서 목표가 내려올 것 같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세액을 조정해 달라고 도에다 올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쉽게 1,400억으로 보면 30% 잡으면 내년에는 여기에 1,800억이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익수 1,800억이요? 저희가 약 2,000억 보고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도 세액에 1,739억 걷혔다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걷은 게 작년보다 391억원을 더 걷었거든요. 그러면 목표액이 적어도 작년도 1,739억만큼은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도 분당에 입주가 많이 되니까 실제로 더 많이 걷힐텐데 이렇게 800억이라는 수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들의 안이한 발상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케케묵은 행정제도가 그냥 잘 못 내려온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3년도에 지방세를 1,400억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남시 예산 중에서 세외 수입을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았다가 안 팔려도 세금은 1,400억 정도 목표로 했는데 여기에 징수가 2,131억 정도 되었다면 그거 재산 매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놔둬도 우선은 예산은 돌어갈 수도 있네요? 그리고 아까 34%씩 거기에 증액이 매년 된다라고 하면 왜 목표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지 실제상 징수는 2,100억이나 징수가 되는데 왜 굳이 묵표에 따라서 해마다 정해야 되는지 실제로 거출할 수 있는 돈은 2,100되었으면 거기에 30%되어 가지고 2,700을 한다든지 2,600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상으로 맞는 것 아니예요? 목표는 낮게 정해놓고 돈은 많이 받는데 그러면 굳이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적게 해놓고 현찰은 많이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과장님이 보충6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허영회 목표액 자체는 내무부에서 지방세 전반을 전국적으로 통할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도지사한테 너희 도는 금년도나…, 보통 2개년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세수가 모든 여건상 경제여건이라든지 토지 매매라든지 건물 신척이라든지 평균적으로 감안해가지고 도지사한테 너희는 몇 천 억이다.
경기도는 또 경남은, 부산은, 이렇게 13개 시·도를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에 평균 신장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내무부 목표를 가지고 정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액이 바로 내년도, 이를테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목표액을 계상을 해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일단 의회 의원 여러분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바로 당초 예산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왜 목표액을 조금 잡아서 세무공무원들이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내무부 자체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내려오고 또 그 목표액이라는 것이 내무부 자체에서, 정부 자체에서 그 분석을 평가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도지사한테 분발을 촉구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 시달된 목표액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지금 목표액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에서는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때 그 재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정 목표를 저희 자체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얼마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안 나옵니까? 전년도에 1,700억이다라고 나오면 금년도에 1,700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세정과장 허영회 그런 것은 나오지요.
○박치선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결산이 1,700인데 1,400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세정과장 허영회 예, 그래서 이것은 1,700이라는 숫자는 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10월 달에 가서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약 3개월 내지 4개월「갭」이 생깁니다. 10월 말까지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목표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갭」이 생깁니다.
○박치선 위원 「갭」이 생기는데 작년도 예산이 1,700이 마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2월까지라면 2개월 동안에 폭이 더 많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1,700이 1,800도 될 수 있고, 1,900도 될 수 잇는데 왜 하필이면 1,419억으로 잡았느냐 이런 얘기지.
○세정과장 허영회 제가 박 위원님 설명 말씀대로 작년도에 1,700억이 지금 세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 실적이 그 익년도, 금년 2월말까지의 실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목표액은 금년도 10월달까지 내년도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미리 정해 놔야만 모든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3개월 내지 4개월이 생긴단 말이지요.
○박치선 위원 그래서 1,400억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개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니까 4개월이란 「갭」이 있으니까 4개월 동안에 들어온 것이 그 만큼 된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얘기가 차이가 나는데 뭐냐하면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책정을 그렇게 해놓았느냐, 그리고 아까 추경에 올린다 하면 미리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안일주의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풍기는 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 점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목표를 설령 1,400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조정을 800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 우리 시는 내년도에 예산이 이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실 터인데 그러면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좀 가깝게 1,400같으면 약 2,000이나 1,800이나 이렇게 수치가 가깝게 가면 몰라도 1,400대 800같으면 그게 몇 %예요. 그 만큼 조정액이 틀린다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근접한 수치로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은 94년도 예산은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말 기준이 아니고 10월 30일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 모든 것이 10월 말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숫자 관계는 좀 더 내년도 예산을 그 다음해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를 좀 본예산에서 내년에 어느 정도 성남시 예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본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은 특별히 국도비가 예시가 되어서 내려왔을 때 그것이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전부 넣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한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본예산에 아예 들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단체장의 그것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한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10만원을 넣고 추경에서 50만원을 또 다음 추경에서 30만원 이래서 집행해야만 우리가 본예산을 딱 보더라도 내년도에 성남시 사업은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와꾸」가 있다 이렇게 통보도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 있지, 꼭 금액을 보면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있는데, 또 잇따라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가 하면 또 추경예산에 올라옵니다. 회기 중에 또 수정예산 하고 추경예산에 올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갖다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말은 뭐냐 하면 머리보다 꼬리가 더 굵어 버리면 의미가 하나 없단 말이예요.
본 예산을 좀 제대로 해서 잘 해 가지고 올려야지 또 이 다음에 추경 계획했으면 추경에 올린다면 뜻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아마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이익수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92년도나 93년도나 도축세하고 담배세는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영 위원 담배세는 떨어져요. 담배세는 떨어지는 것이고 농지세 같은 것은…,
○재무국장 이익수 도축세는 저희가 미리 받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도축세를 받으면 1년에 몇 마리 잡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도축세가 도살장에서 잡는 것 세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몇 마리 잡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나? 내가 1년에 딱 그만큼만 잡나? 인구가 늘어나면 더 잡고 그렇지. 담배도 더 팔리고 덜 팔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정액과 징수액이 똑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1년에 소 100마리 잡는다고 꼭 100마리만 잡나?
○위원장 김종윤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담배는 담배, 인삼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배부되는 것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전부 다 통보가 되어서.
○최명근 위원 그 지역에서 파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에서는 1년에 담배 1,000곽 판다면 그것만 싹 팔고 더 안 파나.
○세정과장 허영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월 담배 인삼공사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외산 담배 또 국산담배를 다 통틀어 가지고 전수 그리로 올리게 돼요. 전매수입으로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담배 소비세 우리가 700원이나 800원짜리 곽당 360원 하니까 그래서 그 비율로 쭉해서 그 지방 전매소에서 판 양을 전매 본청에서 갖다가 판매한 판매량이 월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판매량에 따라서 수입한 게 들어가지요. 그것이 전체 들어간 중에서 쪼개 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각 도에 통해 가지고 너희 경기도는 경기도내 36개 지방 전매공사 지점에서 판 것이 얼마냐 해서 쭉 정해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서 너희 담배소비세는 금월달에 얼마다 몇 십 억이다. 그런데 매달 틀립니다. 20억이 될 적도 있고, 18억이 되는 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4억 되는 달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정 없는 징수가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100% 조정된 징수가 똑 같이 올라간다 그것이고. 도축세는 원천징수라 해 가지고 소와 돼지는 도살장에 들어가기 전에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허가받을 때 돈을 미리 받습니다. 도축세는 먼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돈 받았다 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주어야만 그 도살장에서는 도살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00%징수가 가능하지요.
○최명근 위원 그러면 조정액이 징수할 때 조정해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렇지요. 징수한 것을 매달 한 번씩 쭉 그렇게 하지요.
○최명근 위원 담배는 내고향에서 사기 운동을 했다고 그러면 성남 전매소가 있으면 성남시 구역에서 파는 것은 100곽이든 1,000곽이든 그것에 비례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조정 징수액이 맞느냐는 말이예요.
○이건영 위원 담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도축세하고 농지세는 안 맞는 겁니다. 딱 떨어졌다면 잘 못 된 거예요.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징수액이 조정액이예요.
○최명근 위원 징수액이 조정액이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담배세하고 도축세는 징수액 자체가 조정액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원천징수가 되니까.
○최명근 위원 미리 사전 조정을 안 하고 징수액이 조정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하고 농지세는 완전히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대로 징수하는 금액이 조정금액이다. 아마 설명이 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끔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 조정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징수액이 조정액이다.
○위원장 김종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도시계획세라고 있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것은 지역을 지칭해서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상대원에 보통골 사기막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가 아닌데도 지금껏 도시 계획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고등동이나 신촌동이나 시흥동같은 데는 도시계획외 지역이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봐요. 지금 제가 고등동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안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상대원 보통골 사기막골은 도시계획 구역내가 아닌 데도 나온다 이말이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영회 도시계획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세를 받는데 지금 농촌동인 고등동 이쪽에는 안 받는 것은, 도시계획시 징수는 도시계획의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세를 받는 지역을 고시를 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원동은, 상대원1동 관할이지요? 상대원동은 전체 이렇게 되고 고등동은 도시계획구역이지만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뺐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 자체를…, 그것이 목적세니까요.
○박치선 위원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통골이나 사기막골도 똑같은 실정이다. 이 말이예요. 거기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거기도 똑같은 입장인데 왜 고등동이나 신촌동은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고 상대원동에만 부과된다면 성남시의 같은 지역 안에 살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안 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조짐이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다른 농촌동 지역도 다 무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가 동장실에 가 가지고 고등동, 신촌동 그런데로 전화를 해 보았더니 거기서는 나온 고지서마다 하나도 안 나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상대원만 특별하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원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일어나요.
○위원장 김종윤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것이 대지만 그렇지요?
○박치선 위원 집까지 다 나왔지요. 이번에는 대지도 나왔고,
○세정과장 허영회 대지하고 집만은 그런데 그 외에 농지나 임야는 안 나갑니다.
○박치선 위원 농지, 임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은 전역이 다 도시계획지역이예요. 다 나갑니다.
○이건영 위원 여기 있는데 재산세 나가는 것 보니까 전답 과세 임야 제한 모든 토지 과세 표준액 1,000분의 2 다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다 나가는 거예요.
○박치선 위원 다 구역인데, 다 나가는데 왜 신촌동이나 고등동은 안 나가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린벨트」
○박치선 위원 그 지역도 「그린벨트」예요. 공원녹지는 아니지만 「그린벨트」예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세정과장 허영회 원주민촌은 전수 도시계획권내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냈습니다.
○이건영 위원 다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치선 위원 그런데 내가 확인하기로는 그 지역은 안 냈다니까.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보면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박치선 위원한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박치선 위원 고등동, 신촌동 거기 세금 거둬들이는 것하고 이쪽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한 번 대조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으로는 도시계획세가 안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하고는 좀 별개 문제이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건영 위원 여기 보면 수정, 중원, 분당에 세수 거둬들인 것을 보면 수정구 조금 앞서 갔어요. 미수금도 적고.
○재무국장 이익수 수정이 조금 낫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런데 징수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실적이 많은 데는 포상을 해야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의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1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적체가 되는데 대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우선 16「페이지」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것은 16「페이지」에 다 나오는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전부 다 땅과 관련된 것인데 땅이 있는데도 징수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채권확보요.
○재무국장 이익수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을 현지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명근 위원 취득세 같은 것도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는 것인데…?
그런데 영세민이라도 취득세나 등록세나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는 말이예요. 딱지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나는 고향에 땅 조그만 것이 있는데, 10월 30일까지 우체국에 냈는데 어제 가니까 독촉장이 왔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딴 데서는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독촉장이 오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김종윤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등기소에 등기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개월 내지 5개월 최소한 6개월까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작년보다 금년도 체납액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끔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 늘어나는 원인이 우리 재무국에 종사하는 인원이 부족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인원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징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건영 위원 인원이 부족되면 맨날 예산 명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든 시장님이 증원을 해주든 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야지 작년보다 올해 배가 많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작년도 합쳐서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올해 거만 입니까?
○이건영 위원 92년도, 93년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67억 8,700인데 금년도에 44억 5,400아닙니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다른 걸 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땅에 차압을 들어가도 그렇고 조치를 다해야 돼요. 그까짓 이자 5% 더 내는 것이 뭐가 소용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징수를 해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데 쓰는 게 목적이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도 10월 말이 종합토지세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사실 종합토지세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단 녹지라는 것이 풀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지액수가 있고 게다가 또 관외 납세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갖다 내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아까 종합토지세가 8억 정도가 미납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90%가 좀 넘더라도 이것이 부과세액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그렇고 이것은 전수가 독촉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쭉 작년도나, 작년도에서 61억이라는 체납액을 우리가 안고 넘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4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세금은 납기가 막바로 지나서 체납된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받으면 줄어 들 것으로 얘기가 되고, 또 한가지는 취득세가 미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득세 같은 것은 저희한테 거치지도 않고 바로 등기소로 가서 대지나 집이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넘어가면 물건이 한 달 정도 걸려서 우리한테 각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가면 자진 납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전부 대조해 가지고 자진납부 기간이 있으니까 자진납부 한달 동안에 여유를 두어 가지고 자진 납부를 안 하면 그때 가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15일 이내 최소한도 20일부터 25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그 기간 전달 과정이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납기일을 15일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5일 정식 납기하고 또 거기서 전달 과정이 있으니까 한 1주일 주고 그러다 보니까 20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통지가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며 그때 가서 독촉장은 납기 지나고 또 안 내면 7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한 보름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두달 열흘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기서 경험이 있지만 1주일에 한 번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납이 된 것인데 납부가 서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올 12월 30일이면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예, 줄어들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작년에 230억인데 올해도 미수금이 그 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2월 28일 현재 과년도로 세금을 이월한 것이 62억이었어요. 그런데 23억이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 몇 %가 정리되겠지요. 그러면 금년도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기가 임박해서 10월말까지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달 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지금 납부가 내년 2월말까지 약 4개월 남았으니까 줄이는 것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세정과장 허영회 징수율로 보아서는 96∼98%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그것은 특별히 시장님한테 저희가 특별히 저희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각구청별로 5명씩 증원을 해 가지고 기동반이라고 별도로 운영해서 365일 세금만 받는 조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하여튼 철저히 해서 말일까지 다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4「페이지」에 있는 과년도의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그 과년도에 있는 '과년도'라는 것은 몇 년도까지를 과년도로 칩니까? 전년도예요?
○세정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5년 전부터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61억을 넘겨받아 가지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지금까지 계속 미수액이라는 말씀이예요?
과년도 시세가 27억 9,800이지요? 과년도를 보면 작년 재작년 5년 전까지.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시세에 92년도 93년도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43억이지요? 92년도 10억 6,200만원 오다가 93년에 31억 9,600, 그러면 42억 5,800이지요. 그러면 2년 동안에 92년과 93년도 3년에 걸쳐서 체납액이 42억 5,800이란 말이예요?
○세정과장 허영회 이것은 당해연도 것만 뽑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체납액 92년도에 뒤에 것 빼고 10억, 93년도에 31억 그러면 42억이란 소리지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체납된 것이 42억이란 소리지요? 그러면 앞에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에 시세 지금까지 미수액이 27억 9,800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그 10억이 바로 27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당초,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앞에 과년도라는 것은 93년까지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아니지요. 92년도 이전거지요. 93년도 것은 그 앞에 4「페이지」에 별도로 있으니까 그 위에 시세라고 되어 있지요? 속에 그 숫자가 95.9%라고 숫자가 있지요? 그것이 금년도 미납자하고 뒤에서 미납자하고 똑 같지요?
○이건영 위원 과장님! 여하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금 다 받아들이세요.
○위원장 김종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영성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납세태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폐차'하고 '행불'은 어떻게 받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이것은 사실 못 받는 것이지요.
○이건영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주 1회씩만 가서 막 때리면 된다고.
○세정과장 허영회 91년도, 92년도 80 몇 년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많지요, 사실은…,
○최명근 위원 5년 이상 되면 처분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허영회 시효 소멸이 되어서 처분을 하는데요. 그것은 각종 「루트」를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해요.
○이건영 위원 전부 압류시켜야 돼요.
○세정과장 허영회 물건 압류된 것은 안 되고,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5년이 되어도 안 됩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예,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세요. 재무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이 업무를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은 「메모」를 해서 얼른 갖다 주시도록 해주시고 이래서 진행이 빨리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16「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세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구청에서 주1회씩 해 가지고 하면 몇 달만 하면 3억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요소 요소에서 해 가지고 주 1회씩. 그러면 세금 안내고 못 배긴다는 홍보도 되고, 돈도 회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옛날에「오토바이」세 안 낸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아는 것만도 신흥1동, 신흥2동 보니까 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고, 신흥1동에 노태균이라는 사람은 17년 전에 죽은 사람이예요. 그리고 신흥2동에 박흥선이라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현재 주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3회 안 낸 사람이 있고…, 이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문제고, 또 아주 사업을 크게 하고 유지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불'로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이익수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하나 하나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서류적으로만 해 주셨는데 서류를 보니까 최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아는 사람도 그냥 있고, 주소불명으로 행불이라고 해놓고, 이거 서류로만 해 놓은 것 아니예요?
이거 좀 철저히 받아 가지고 강력히 각 구청마다 지시를 해서 받도록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독촉장 발송 후 재산압류 예정'이라고 했는데,
○세정과장 허영회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그러면 압류된 것은 틀림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압류가 되고 다 되었는데 돈 낼만한 사람도 안 내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영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박석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91년도 6월 30일인데 그저 물건 추적을 못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납기가 91년 6월30일인데 그저 물건추적 후 압류예정이라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먹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내년 5월말쯤 업무보고를 받게끔 할 것입니다. 그때 결과를 보고할테니까요, 부지런히 좀 해주세요
○최명근 위원 그런데 지속적 추적징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물건 확보하기가 어려운거예요?
○세정과장 허영회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팔아먹고 가면 다시 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최명근 위원 세금은 승계가 안 돼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압류를 빨리 해놔야 되겠구만.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못 받는 것은 재무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적으로 편성반을 만들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성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대개 재산도 있는 사람들인데 못 받는다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받도록 해주시고 이 다음 3월달에 분기별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압류해 놓은 것만이 상책이 아닌데요. 압류해 놓고 1년이 경과되어도 세금을 안 낸 것은 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년, 3년 방치해 두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정도 기간 두었다가 독촉하고 그래서 안 내고 정 안 내면 1년 넘으면 법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래야 돼요. 과감하게.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지적 사항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건영 위원 여기서 분납이 1년을 주는 것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분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규정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영 위원 아니예요. 규정이 있습니다. 분납 기한이 몇 년 그런 게 있는데요. 어떤 수준에서 단서가 딱 되어 있어요.
○최명근 위원 이것은 매년 내는 것인데 연 넘기면 안 되지. 종합토지세 매년 내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하면 안 되지.
○이건영 위원 분납을 해야 될 조항이 따로 되어 있고, 액수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최명근 위원 그냥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계류된 것이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네.
○이영성 위원 다 서울 사람이예요.
○최명근 위원 전부 다 보니까 성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금년 넘어가면 채권 확보를 해 놓으세요. 이거 성남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외지 사람이 부동산 투기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시책 차원에서도 금년 지나면 압류조치 하세요.
○위원장 김종윤 3월달 분기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37「페이지」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40「페이지」각종 예금 적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저희가 처음에 자료요구 할 때는 정기예금, 적금, 기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 소관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1월, 3월 짜리는…, 1년짜리 같은 것을 왜 농협에다만 넣었어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농협하고 종전에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여기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융기관에 예치했느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금고은행입니다.
○최명근 위원 농협이라고 농민들한테 환원시키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중 금융기관이나 똑 같아요. 본래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축협 같은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융기관, 또 회계과에 기금도 나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대한의 경제 과실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할 때 과실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시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 금융기관하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상품이자 대비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과거의 관행의 타성에 젖지 말고 이제는 행정도 금액을 이렇게 잘못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료를 다 뽑아주세요.
곧 저녁식사가 될 모양인데 그 안에 이 자료 좀 세부적으로 뽑아 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농협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임대입니다.
○김종기 위원 애당초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기중 위원 우체국, 시중은행, 주택은행, 농협중앙회 여기 나온 데는 이자 대비표를 빼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정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으로 인해서 1시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시 5분부터 19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 예금 자료 있어요?
…밤이 늦어서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은행 다 문닫고 그래서 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는 다른 의견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 세무조사과행정사무감사(설명 : 재무국장 이익수)
(19시06분)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세무조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사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치선 위원 263등급은 ㎡당 얼마나 칩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263등급은 ㎡당 166만 7,000원입니다.
○박치선 위원 118등급은?
○재무국장 이익수 118등급은 ㎡당 1,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평 정도면 약 5,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다가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의 조세저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96년도까지 공시지가가지 그것을 올려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종합시장 4,181번지, 이것은 어디냐 하며「에펠」제화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비싼 263등급입니다. 금토동 산 32-1번지 임야가 118등급이 되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토지과표 매긴 거 하고 토지초과이득세 금액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거기 나오는 등급수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최고가격이 지금 263등급에서 166만 7,000원 하니까 약 600만원인데, 거기 나오는 것 보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더라고요.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지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토지등급은 현재 공시지가의 비율을 따지면 18.8%밖에 안 됩니다.
○장두영 위원 아! 그래요?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공시지가하고 도시국에서 매기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 18.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96년까지 끌어올린다는 그 사항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았을 때 도시과에서 공시지가 매긴 게 있고, 저희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도시국에서 한 공시지가는 비싸고 저희 토지 등급수는 약합니다.
○장두영 위원 글쎄 왜냐하면 종합시장 이쪽에 보더라도 보통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천 몇 백만원, 근 3,000만원 돈이 나왔더라고. 제가 성호시장 안에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형편 없는데 평당 1,400만원, 1,500만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니까 엄청난 세금이 수천만원씩 나오게 되고 억대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토지초과이득세가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조정할 때도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런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시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피해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시청앞을 가상적으로 항상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쪽에 있는 땅하고 후면쪽에 있는 땅하고 엄청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똑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예요. 실지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지가를 조정할 때나 토지등급을 할 때는 아주 세세하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면 쪽에 우리 시청 앞에 볼 것 같으면 실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후문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700만원선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등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비슷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예요.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급조정 때 이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임대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지로 나가서, 그리고 나서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감정가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예, 왜냐하면 세금이 나가는데 공평하게 되어야 됩니다. 공평하게만 되면 시민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이가 나는 땅도 비슷비슷하게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같은 고지서를 받아보면 저 땅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3,0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700만원 나가는데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때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건영 위원 내년 94년도에는 현 토지과표의 20%를 더 인상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이건영 위원 또 95년도에는 30%∼40%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이와 비례하여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7년 후 2000년까지는 세금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양도세도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한다 그러면 약 60%나 70%를 내고 30∼40%를 내가 갖는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재산은 당대용이지 자자손손 대대손손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다 같이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익수 지금 현재도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장두영 위원님께서 전면 땅과 후면 땅의 등급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차이는 나지만 세무에 형평을 잃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 묻기를 등급조정을 하는데 토지등급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열리지 않습니까?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위원을 동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누구 누구 하지말고,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분포를 봐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누구, 저 위 지역에서는 누구, 뒷 지역에서는 누구라고 해서 사실상 전체가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평가위원회가 되어야지, 지금 상대원 같은 경우는 통장 중에서 하나, 원주민에서 몇 뭐뭐해가지고 몇몇이서 있는가 봐요. 지난 번에 등급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 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구청에 했더니 구청에서 자기네는 경유하는 것이고, 사실은 동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것을 해서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구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니까 뭐 누구누구 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토지 평가위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전면에서도 하나, 후면에서도 하나, 중간에서도 하나 지역적으로도 안배해 가지고 하면 별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편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등급조정관계가 아니고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예,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착각했어요.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도시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등급관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공시지가 심의는 토지등급심의위원회라고 시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어떤 과에 속한 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도시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조사과 담당관께서는 아주 민원 소지가 없게끔 철저히 등급표라든가 모든 것을 잘 참작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 회계과행정사무감사(설명: 재무국장 이익수)
(19시24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회계과소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회복지비예산계상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사회복지비 예산계상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사업소 명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장 관리소라는데 영생관리소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다 공공연하게 화장장이라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의원님들도 다 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성 위원 이거 집행한 거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요. 여기 아까 보건소 관계 기기 그런 거 의료비 쓰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중에서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기가 있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치의에 관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예, 치과 그것이 굉장히 고가품인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아서 그대로, 말하자면 노후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성남시에 치의에 대한 T.O.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도시형태를 띤 시의 치의는 그 치과의 정원을 잠정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군단위로 보냈습니다. 왜 군단위로 보냈느냐 하면 군에는 치과의사가 별로 없거든요. 치과 병원이 별로 없어서 우선적으로 시에 있던 그 치의를 우선 군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하고 군에 완전히 어느정도 정착이 될 것 같으면 그 후에 시로 다시 치의를 환원하도록 하겠노라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보건소에는 치의가 있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이상된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처분을 하더라도 솔직히 가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치의 기계는 비쌌지만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 당시에 했어야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앞으로 설치하는 치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앙으로부터 다시 시에도 치의를 두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보건소에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군으로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치과의가 만약 들어온다면 또 기계를 사야 될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지요. 그때 다시 사야지요. 그런데 성남의 경우에는 치과의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군단위로 전부 다 의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이영성 위원 지금은 그런 기계가 다른 과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있는 기계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새로운 장비를 전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 새로운 장비가 다 활용되고 있느냐고요.
○재무국장 이익수 아니지요. 성남에는 그전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분리되기 전 71년도에 보건소에 그때 치과기계를 구입해 놓은 것인데 요즘 구입해 놓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영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원장 김종윤 지금 중원구에도 보건소가 있고, 분당구에 보건소를 새로 설립하셨는데 분당구청에는 아마 기계 장비를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마 또 기술진이 없다든가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사주셨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소에 근래에 와서 치의에 대한 기계는…
○위원장 김종윤 치과 말고 다른 기계도 말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윤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적절한 기계인지 또 그만한 사용한 기술자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야지 만일에 그러한 생각 없이 사 가지고 기계가 한 번 써서 녹슬고 그러면 쓰지 못하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회복지 법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성남시에 노인병원을 하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지만 있고, 건물 자체를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가 20%, 국도비가 8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산은 거기에서 세우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보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사회과 예산 지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금관리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50「페이지」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성 위원 여기는 항목만 있고 한 푼도 없는데 왜 한 푼도 없어요? 주어야 되는데 안 주어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재무국장 이익수 410만 2,000원, 그것은 앞으로 금년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앞으로 12월 달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임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51「페이지」93년도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 유상 사용허가 8건을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민방위 정신교육관 매점, 신흥동 새마을 금고, 시청에 있는 시금고, 하대원에 전에 도로 부지였는데 폐도를 하고 나서 야채도매시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시장내 야채시장, 태평3동 새마을 금고, 그리고 시청내 구내이발관과 구내식당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구내이발관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구내이발관에 대한 것은 6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시청이 이리로 옮겨오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일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시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상현 위원 평수가 넓어도요?
○재무국장 이익수 아닙니다. 300㎡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로 합니다.
○윤기중 위원 개인 시설물이 있을 때는 공개를 못하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수의계약도 하고 팔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점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기이 점유된 그 사람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치선 위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이후는 안 된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박치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료가 잘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88%가 들어왔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금년에 6억 8,853만 7,000원이었는데 현재 들어 온 것이 6억 6,000, 88%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이 연간 불입액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연 사용료가 4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단 말이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장두영 위원 만약에 시에서 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그러면 아까 우리 내무부 등급 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두영 위원 주차장을 시에서 만약에 임대를 할 경우 개인한테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슨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두영 위원 주차장이든지 여느 땅이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급지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20평 짜리 영세민들 싸게 장기분할로 해서 빨리 매각시켜줘요.
○재무국장 이익수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법적으로 5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로 만들면 되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최명근 위원 거기 안 살고 세를 놨다든가 이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안 되지만 거기서 가건물 짓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기계약을 해서 공시가격을 싸게 해서 현실화 시켜줘요.
○위원장 김종윤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예요.
○최명근 위원 내무부 지침은 뭐, 평가를 싸게 해서 성남시 특수 시책으로 영세민을 위한 보급이 다 해 가지고 감정사한테 좀 해서 해주면 되지요.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시유재산 임대현황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78「페이지」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기 위원 학교 예정지 1필지라는 것은 어디쯤 됩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현대「아파트」뒤가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공장용지 매각 14필지는 어디쯤 되고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 공단용지 조성할 곳입니다.
○박치선 위원 상대원 영종여객 앞에 성지「아파트」들어가는 입구 옆에.
○김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예, 거기도 안 풀린 게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것은 전부 5년 상환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5년 상환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두영 위원 공장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집을 짓게 사용허가를 내줍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계약금하고 1차분만 내면 사용허가를 내주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장두영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재무국장 이익수 당초에 위원님들께 의논했을 때는 5년으로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5년 그 대금이 다 납부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렇게 분할 납부하고 하니까 나갈 때도 빨리 나가고 건축도 빨리 짓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난 번에 내가 질문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이건영 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178「페이지」학교예정지 1필지가 93년도 매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92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학교 이름까지 지어서 수정국민학교로 했다가 그때 도에서, '수정'이 중원구에서 못마땅해서 중부국민학교로 개칭이 되어서 곧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36학급으로 해서 93년 3월 1일에 개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교육장님도 그것을 그 지역에 말씀하셔가지고 유인물을 만든다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유지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소송이 되어서 못 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매각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곧 이것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승소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넣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거기에서 다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에 올려 놓은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거기가 그냥 산재되어 있는데 그곳을 조금, 주민들이 밀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그 부분은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누가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좀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차를 대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2차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완전히 승소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93년도 매각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계류중인데 어떻게 매각계획에 넣어놨습니까?
○관재계장 전문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당시에 필요하다고 누차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원고 진민자 씨라는 분이 1심에서도 졌는데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종결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학교부지니까 학생달 설립목적이 있어서 해놓으면 당해연도 매각을 할 때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져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시기성 때문에 해 가지고 지금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관계공무원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이것이 종결이 날 것 같아요?
○관재계장 전문선 저희가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해오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진 바와 같이 2심에서 별로 주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재계장 전문선 그 면은 관계 과에서 행정용도로 임시 사용하는 면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83「페이지」대형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치선 위원 이걸 보니까 전부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보는데 성남에는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쟁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아닙니다. 저희 성남시에도 단종 업체가 46개소가 있고 종합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조경공사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 수주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남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재무국장 이익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참가를 하시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게, 되지를 않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치선 위원 한 10여 개 공사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못 딴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성남의 업체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뭐가 없느냐 이게 안타까운데 말이예요. 40억, 44억, 14억, 6억, 9억, 8억, 47억짜리까지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못 한다면 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좀 얘기해 봐요.
○재무국장 이익수 조금 전에 예가를 작성하는데 일반관리비가 이윤에서 제한 또 설계 금액을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자든지간에 85% 직상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입찰을 보러 다니는 분들 같으면 다 압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사람은 와서 해도 되고 성남 사람들은 무슨 주판을 어떻게 튕겼길래 와서 입찰을 안 하느냐.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생각이 되는데 준공이 어째 12월 31일로 엄동설한에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그 공사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부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이 전부 12월달이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또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그러다보면 설계를 해야되고, 또 심의를 해야 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늦어집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사가 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농촌지도소 짓는 문제도 저희가 보았을 때, 12월 7일 날이 입찰입니다. 12월 7일날 입찰하고 나서 볼 것 같으면 계약하고 뭐하고 그러다보면 12월달에 공사가 착수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2월달에 발주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추가로 질문하는데 이 공사에 참여했던 경쟁입찰자들의 명단을 전부 다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남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종 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이 46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일부 노후관 교체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여러 단지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A「블럭」, B「블럭」, C「블럭」이 있으면 A「블럭」으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B「블럭」도 수의계약 따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묶어서 크게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업자가 차지하지 못하고 딴데 업자가 와서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깐 A「블럭」여기도 관교체가 되었고, B「블럭」도 관계있고, C「블럭」도 관계가 있으면 A「블럭」은 따로, B「블럭」은 따로 C「블럭」을 따로 주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공사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입찰을 주어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역의 영세한 다수 단종업체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또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 구청같은 데서 가능한 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공사장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성남지역 안에 있는 단종업자가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엉뚱한 데서 다 먹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업자들은 딴 데서 따오지도 못해요. 재주가 없는지 기술이 없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성남의 많은 단종 업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얘기좀 해주세요.
구청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지.
○재무국장 이익수 구청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계약 부서로 넘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얼마짜리를 언제 뭘 어떻게 설계하는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구청이나 어디로 그렇기 지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부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 하나의 사업을 둘로 나누어서 성남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묶어서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상당히 「톤」을 높여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낙찰금액을 보니까 99.53이라는 이 낙찰금액이라는 것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분당구청사 신축 조경공사 설계 금액있고 예정금액 그 다음에 낙찰 금액 낙찰율이 99.53%라는 것은 이것이 입찰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런 데는 상당히 그전부터 머리를 써서 알아요. 또 그 밑에는 97.73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어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사를 분할시켜 가지고, 전부 지방 사람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감히 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을 국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이왕이면 이 돈들이 좀 지역에 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도 분할 발주를 해야 될 게 있고, 구역별로 분할 발주를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하더라도 일괄 발주를 해야할 것은 일괄 발주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분할 발주를 해야 할 것은 분할 발주를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분할 발주해라 이것을 일괄 발주해라, 저희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권한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급으로서 참모회의에 시장님과 같이 다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때 구청장님들도 오실 것이고, 이런 때 회의가 있겠지요.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럴 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건의도 많고 그러니 연구를 해보아야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건의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에서 도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때 그때 전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천 사람들은 공무원 모가지 다 떨어져 나가고 관계 부서에 하나나 남아 있겠어요? 어째서 그런 데는 안 걸리고 하필 성남만 걸리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성남 분들에게 낙찰이 안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아쉬운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힘으로서는 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추경 99.5%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를 하나 발주를 하다 볼 것 같으면 30개, 40개 업체가 모여듭니다. 거기에 딸려오는, 공연히 와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서로가 와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85%직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입찰만 보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로 고쳐야 된 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서울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만 일은 우리 성남 사람들이 비럭질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문제가 안 좋다 이것입니다.
○이건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예요. 실지 공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간구간 나누어서,
○최명근 위원 그런데 시의 발주공사는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일 오후에 구청에 나가니까 구청에서 쪼갤 수 있는 공사가 많아요.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성남시 공사만은 그래도 성남시의 건설업체에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또한 타지역에 있는 종합 건설이 와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성남시 건설회사가 하청을 받아서 또 일을 하느니 만큼 같은 값이면 우리 성남시 건설업체에 줌으로써 지역의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법테두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성남 건설업체에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0분부터 20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93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 세입에 대한 차질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아직 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오고 그럴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를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하고 수입액이 차질 69.8%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연말이면 다 나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아직 덜 내려왔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액의 몇% 내려왔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는 50%, 50% 저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금년도 목표가 121억 5,590만 1,000원인데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91억 8,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75.5%밖에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윤 교부세가 해마다 줄어들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박치선 위원 세외수입이 1,158억인데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재원을 가져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재산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그런데서 들어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1,158억이나 돼요? 이렇게 많아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자수입하고 징수교부금이 많습니다. 징수교부금이 700억 346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수교부금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치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91억 8,700만원 그 내용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내시된 금액은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10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올 수 있는…,
○재무국장 이익수 내려옵니다.
○김상현 위원 내려와요?
○재무국장 이익수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87「페이지」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현액이 5,950억이라고 했는데 지출액이 2,410억, 잔액이 3,540억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현재 10월 31일 현재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11, 12월에 집행할 내용하고, 1, 2월에 집행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간의 집행 내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고이월되는 부분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89「페이지」관변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지금 무상 사용허가 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전부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 분들의 사무실 임대에 겨울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건물이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현재 여기 시에서 나가라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나가겠다고 그러는 데는 없습니다.
○관재계장 전문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를 전화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이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금 즉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무상으로 계속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고, 단체장이나 관계하신 분한테 수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전에도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단체가 초창기부터 발생되면서 기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실무 담당하는 직원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선일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관변단체 관리비도 우리가 다 지불하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선일 위원 그 시설비 같은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안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선일 위원 지난번에 유신회관 같은 경우는 600만원인가 여기서 전기하고 오물청소라든가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청사 자체관리 보수비로 하는 것입니다.
○유선일 위원 신흥1동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흥1동 동사무소가 94년도에 신축예정으로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려면 그만한 평수를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지금 모두 유신회관, 반공회관, 그 자리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부서들이 나가주려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사실상 조금 전에 관재계장도 얘기 했지만, 이 내역이 다음에 있습니다마는 82년, 81년, 73년도부터 쭉 임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데로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데 거기에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일 위원 시청에서는 건물을 공짜로 주고 또 우리가 쓰려면 딴 데로 새로 얻어야 되고…,
○위원장 김종윤 그런 사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회의진행을 하는데 혼선이 되니까 거수를 해서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여기 임대가 총 몇 개가 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21개소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임대라고 합니까?
임대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임대계약도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임대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리고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하고 구분이, 뭐가 다릅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군에 입대해가지고 전역한 별로 병과가 다 다른건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종기 위원 국장님의 견해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제가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맨처음에 주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어요?
○재무국장 이익수 73년도 71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조금 사무실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무실을 드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앞으로는 그렇게 단체에서 여력이 있으신 대로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그때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사실 관변 단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셨는데요들, 지금 성남시내에 단체가 약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생단체들이.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뭘 지원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없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21개대 300개 단체가 이렇게 건물 준다고 할 때 받지 않을 단체가 하나도 없는데 나가래서 나갈 리도 없는 것이고,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이 내무부에서 일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비단 저희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이라든가 뭐를 내려 보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합시다.
다 훑어보니까 전부 다 관변단체나 관 협조단체이고 관을 도와주는 단체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부 다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단체들인데 이 가운데 선진질서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소속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렇지요? 경찰서 소속인데 왜 우리 시 건물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전에는 경찰국이 내무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찰청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선진질서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운영을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저희가 시에서 경찰서하고 같은 내무부 소관이라서 협조를 기하기 위해서 선진질서에서 사무실을 주었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시하고는 무관한 단체란 말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지금도 아침에 교통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아니, 그것은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선진도 하고 어디도 하고 다 하니까 보편화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상하고 91년 10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이 말이예요. 이 단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위원장 김종윤 이 단체가 관련단체인 만큼 국장께서는 잘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지금은 192「페이지」93년도 공사 계약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93「페이지」청소차량 및 관용 차량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치선 위원 차량 건은 내가 냈던 것인데 여기는 「레이카」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들어 갔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견인용 아닙니까? 주차위반하는 차 견인하는 것은 개인업체에다 다 맡긴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전체 1년 동안 소요된 금액, 인원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었는데 차량에 관한 것만 나오고 딴 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연간소요액,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 인건비 그런 것을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내가 그날 적어서 보냈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갔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안 된 것은 서류로라도 해서 주십시오.
○최명근 위원 사업소에서 보건소에 승용차가 1대 화물차 소형이 3대인데 보건소에 화물차가 뭐가 필요해요?
○재무국장 이익수 방역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3대가 필요해요?
○위원장 김종윤 차량이 267대면 기사도 267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재계장 전문선 아닙니다. 청소차나 「트럭」같은 것은 정수가 있고요, 일반업무용 차량은 80%입니다. 차 10대면 8명이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동사무소마다 차가 한 대씩 나가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차는 내보내주고 기사를 안 주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사는 안 주었잖아요.
○관재계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인사부에서 결원이 생길 때 바로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기중 위원 아니지. 동사무소에 기사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 별도 기사를 주었어요? 차를 주었으면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주어야지 기사없는 차를 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공무원이 물론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동사무소 마다 몇 사람씩 돼요.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지방공무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사는 공무원이 뭐 동에 한 명이고, 광주 사는 공무원이 있고, 서울 사는 공무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면허증 있고, 성남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매일 밤 차량 단속하러, 운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공무원만 죽는 거예요. 상사들은 그것을 몰라요. 수당도 없고, 밥값도 없어요. 그 직원만 유달리 그놈의 단속 때문에, 운전하는 것 때문에 성남에 산다는 것 때문에 매달려서 10시, 11시까지 있어요. 밥도 안 주지요. 사고났을 때 시에서 높은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라서 그 사람들만 구속이 딱 되어야 돼요. 그런 사후대책도 마련함으로해서 장비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비만 구입을 해놓고, 아까 보건소를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에 차량이 3대가 필요하다. 여름에도 차가 매일 서 있어요. 그것이 실용가치를 제대로 했을 때 그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차도 노는데 왜 좀 더운데 어디 남한산성에 공중변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요."이러고 아무 것도 아닌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차를 사놓은 거예요. 그럴 경우 또 어디를 가면 기사는 노는데 차량이 없어서, 차가 다 나가서…, 이런 현상을 볼 때 차를 구입할 때는 필히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사가 없을 때는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직사회의 공직자들이 면허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재해나 모든 것이 완전히 책임져질 때 그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막말로 밤에 교통순경이 잡으면 동사무소다 이런 핑계 대지만 꼼짝 못해요. 개인적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돈 내고, 그렇다고 동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에서 어떤 10원도 없어요. "이 자식 미친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대비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녁 몇 시까지 반이면 막차 떨어지니까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다못해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차량을 하나 주었을 때는 1일 보험이라도 시에서 들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게 해주고 하다못해 수당은 못 주어도 저녁 식사는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보호관찰 같은 입장에서 보호책임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차량만 몇 백 대씩 가지고, 또 석대 있으면 기사 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나오면 하나 세워놓고 바꿔타고 그러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바꿔타면 기계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제 성능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무상으로 없어지는 재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노후가 빨리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필요한 때 뛰지 못하고 기동력 발휘 못하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이런 차량구입이나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구청에도 「앰블런스」가 있습니까?
○관재계장 전문선 예, 구청에 민방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앰블런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199「페이지」건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두영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선계에서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부 다 감리를 하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아닙니다. 그것은 각 국별로 분할해서 합니다.
○장두영 위원 아니, 건축을 짓는다든지 시청사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구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영선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것은 분당구청하고 분당보건소 앞으로 농촌지도소만 맡고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구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제가 지난 여름철에, 새마을 지회가 4층에 있는데, 한 번 비올 때 가보니까 「바께스」로 붓는 것 같이 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몽땅 다 버렸어요. 한 49만원인가 들여서 기계를 다시 수리했는데 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정구청 전에 볼 때 비만 오면 계단으로 물이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영선계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되고 또 공사를 해 놓을 것이 천장이 지저분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게 아주 많은 점을 보았어요.
시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바께스」로 붓는 것같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공사해서 구청 청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겠습니다마는 분당구청이라든지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집이라는 것을 짓는데 첫째가 비가 안 새고 그래야지 비가 문틀에서 막 들어와 천정에서 들어오지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선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시유림조림사업 이것이 광주로 주었고, 또 행정학교진입로 차선도색공사는 광명시에 주었고, 단대1교 보수공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었는데 성남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성남에도 도색같은 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경식 도색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한 업체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경식 내년도에는 별도로 단가계약을 봐가지고 입찰된 업체하고만 연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시유림조림사업도 그래요?
○회계과장 이경식 산림조합이 저희 성남에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조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조경이 아니고 산에 심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단대1교 보수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이 내용은 당초에 한 업자한테 지정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도색도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 주었다, 그러면 해마다 도색도 단가계약을 한다 이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매년 1월달에 합니다.
○최명근 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단가를 합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김종윤 수의계약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그 뒤에 할 때는 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용도계장 이동선 1년 예산 전체 총액을 놓고 「미터」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1년 거 계산을 단가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때 그때마다 발주할 때마다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도색이 금 긋는 것입니까?
○용도계장 이동선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그것이 밤에는 야광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요?
○용도계장 이동선 야광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한 번 칠하면 어느정도 가는 것입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도계장 이동선 교통량이 많은데 따라서 틀리는데 대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로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전에는 오성수 시장이 있을 때는 이 금액을 경찰서에 안 주고 성남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용도계장 이동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직접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용도계장 이동선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1년도 안 되어서 칠하던데.
○용도계장 이동선 예산 편성할 때 1년에 한번 정도로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1년이 못 가더라고.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한 6개월 되면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질이 나쁜「페인트」를 칠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칠해 놓은 것이 굉장히 두껍더라고. 칠한 두께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는 그냥 허연 것만 칠하니까 2, 3개월 되면 안 보여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용도계장 이동선 제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 확인은 교통지도계에서 감독하고 칠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지출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종윤 돈을 주면 이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안 되었느냐를 확인을 하고 주어야지요. 공사가 완전히 되었다고 하면 돈을 줍니까?
준공검사는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용도계장 이동선 제가 있을 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과장님은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는 가끔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종윤 확인해 보았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처음 저희한테 준공 맡을 때는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이 무슨 「페인트」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성질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종윤 돈 주는 양반이 알아야지.
○회계과장 이경식 사양서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 하기 때문에 사양서에 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위원장 김종윤 그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돈을 줄 때는 그래도 이것을 확인을 해 보았다니까 제대로 된 「페인트」를 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만 기술이 없는 행정부서라 현실적으로 그것을 했나 안 햇나 사양서를 보고, 실지 준공검사는 기술자들이 직접하고, 내용을 실지 했나 안 했나 하는 내용을 거기서 확인 하고 현실적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그 기술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갑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것은 자료신청을 할 때 함께 해 주세요. 93년도에 도색한 날짜하고 장소구간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까 얘기한 행정학교 진입로 차선도색 공사가 연초에 단가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201「페이지」맨 끝에 '대봉로(수진사거리-경기은행) 차선도색공사'를 '덕진안전(주)'에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준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차선도색공사인데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최영호라는 대표한테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덕진안전에 강종국한테 갔어요.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일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4월달에 집행한 사항은 전년도에 계속 넘어와서 그 업자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현재 차선도색 업자를 올해는 4월이 지나서 입찰을,
○최명근 위원 아니, 이거는 최영호라는 먼저 것은 4월 16일자 계약을 했고, 그런데 같은 회계연도 인데 이러냐 이말이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 업자 단가 계약을…,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올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과 다른데 이렇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입찰봐서 하고 낙찰률이 단가계약을 했는지 설계금액에 100%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그런데 전부 다 99. 몇%, 98. 몇%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 형식을 다 취합니다.
○최명근 위원 하여튼 이것만은 꼭 자료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김종기 위원 수진동 앞에 도색을 다시 하더니 그 이튿날 공사를 한다고 싹 파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시킬 때는 그 지역에 공사가 곧 있을는지 없을지 이걸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런 이중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 김종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신청하신 것은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곳에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세정과장 허영회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회계과장 이경식 용도계장 이동선 관재계장 전문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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