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 중원구청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오전10시04분
장소 총무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실장(윤종성)인사및간부소개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기획실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루어지는 행정감사시에는 위원님들이 잘못된 시정을 하나하나 낱낱히 지적해서 해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한 미흡된 부분은 개선해야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참된 행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산하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실 신교철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 감사담당관 황민섭
· 시민회관장 김영기
(인사)
○위원장 김종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반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 윤종성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소송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진행은 하나 하나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재심이 늦어져서 결국 패소를 했다 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어째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것은 서두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총괄 통제하는 부서에 불과한 거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종기 위원 소송할 당시에 책임지고 왔다 갔다 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 주업무를 한 분이.
○위원장 김종윤 재무국장이 우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모르는 것은 「메모」를 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도록 합시다.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꼭 거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판결문이 온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거기 보면 늦게 항소를 해서 패소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판결문을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해드리고,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 100억 이상이라는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막중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패소한 원인과 또한 만일에 시청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어제 각 위원님에게 저희가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송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41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태평동 3,681번지 대지 415평 중앙시장 부지를 78년도 5월 22일 구두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청구가 되어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시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은 기 지난 번에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것은 여기에 내용이, 어제 「프린트」로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 그 사항만 대답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아시는 상황입니다. 땅 415평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절차는 아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일수 87년도 1월 22일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재심을 청구할 것 같으면 5년 내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년이 경과한 92년도 7월 30일에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월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청구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각하를 시켰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그 당시에 5년이 넘도록..., 그 당시에 이것의 책임을 맡고 있던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에서 계속해서 맡고 있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 액면이 자그마치, 엄청난 금액인데 그 동안에 그 공무원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이것을 재심 기간까지 끌었는지 만일 그 공무원이 무능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못 했다면 그 공무원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히 한계를 지어주셔야 합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에 지방법원에서,
○김종기 위원 1차, 2차 찾을 것 없고, 패소한 이후 5년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에 재심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기 날짜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맡고 있었던 그 부서의 책임자는 누구냐 이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것을 5년 안에 재심청구를 해야 되는데 기한이 넘어서 재심청구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왜 기한을 넘겨서 재심청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좀 안일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기한을 넘겼는지 그것을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 당시의 공무원이요?
○위원장 김종윤 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왜 기한을 넘겨서 그것을 재심청구를 했는지,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항소가 되어가지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패소된 것입니다. 그리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판결된 그 위에 더 항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상인들로부터 “마국진이 위증을 한 것이다.”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정에서 그 마국진이도, 곽 모씨가 위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 벌써 시효가 소멸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나왔고.
○김종기 위원 국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기 아는 거라니까. 아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패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났으면 이것이 시에서, 억울하다. 이건 우리 재산이니까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재심을 청구해서 판결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바지에 가서 언제든지 재심권이라는 것은 최후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심할 수 있는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왜 그냥 넘겼느냐 그 말이예요. 딴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경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왜 재심을 하지 않아서 제척기간을 도과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소유자인 변진양씨가 소를 제기해서 성남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시장주인 대표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뒤에는 현재 소유주가 성남시한테 정식으로 매매절차에 의해서 팔았다는 내용이 인정되어서 성남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 소유주가 그것을 반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사유는 매매를 하기 위한 전심의 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 되어서 파기 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한 그것을 그 원안대로 고등법원에 확정판결을 지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패소를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관계 재판 자료에 의해서는 그 재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상인들도 또 저희 시 공동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변론을 했던, 또 증인을 했던 분들의 각종 자료를 수집한 결과 그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의 상호간에 전화하는 내용을 녹취를 했습니다. 그 녹취 내용 중에 위증 부분이 있는 것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가 두 분에 대해서 성남 지방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확정 판결 받은 것이 바로 그 동안 재심할 수 있는 항고 기간 내가 아니라 지난 후에 그것이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판결 받고 나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최종 결심이라는 5년동안 기간이 지나서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 기간은 왜 그냥 넘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던 상태고, 또 상인들도 그것도 그대로 아쉬워서 여기 저기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녹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 녹취를 근거로 해서 재판하는 상황속에서 기간이 도과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기 위원 공무원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라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재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년안에 빨리해야 되겠다고 하고 서둘렀어야 되고 그것이 한 두 달도 아니고 장장 5년이라면 날짜로 엄청난 날짜입니다. 그 5년 동안을 그냥 넘겼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5년 안에 시간이 도과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지금과 같은 재심할 수 있었던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일단 느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번복하기 위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은 저희 일반적인 견해로는 조금 저희 행정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재심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6일날 판결이 난 내용 중에 보면 증언의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된 판결내용은 위증은 그것이 인정되는데도 위증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재판에 소유권 다툼에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그런 또 그것이 문제되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한 그 내용이 위증이 된다는 내용이지 소유권과 직접 관계된다는 확정 판결의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관련 소송 현황은 재무국에서도 올라 오고 또 현재 기획실에서도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재무국에서 올라온 소송 현황에 보면 1심을 83년 3월 25일날 했고, 2심을 84년 10월 30일날 했고, 3심을 86년 2월 10일날 했고 그리고 판결이 안 안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91년 8월 6일날 또 각하가 된 내용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착오입니까? 연대적인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올라온 게 91년 8월 6일자로 각하가 되었어요.
○위원장 김종윤 진행상 이렇게 공무원이 말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자료신청을 할 경우에는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었나 생각을 해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야지 지금 와서 서류보고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무성의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관계가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재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답변은 재심할 수 있는 위증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5년이라는 그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도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니까 또 원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이것이 8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당시의 소송 수행자의 이 소송 사건을 취급했던 변호사의 의견서만 하나 첨부해 놓았더라면 이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 그 소송수행 문서에 그 당시에 그 절차를 밟아놨는지 안 놨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 번 찾아보고 이래서 앞으로 성남시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기획실장님!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가라고 거기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치선 위원 내가 얘기하던 끝이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김종기 위원의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재무국에서 올라온 소송현황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윤종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논의하고 계신 것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선 6「페이지」 중앙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종결을 맺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종성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김종기 위원 두 가지고 세 가지고 따질 것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 소재만 파악해 주시라니까요.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기획실! 총무과에 가서 그 당시 판결날짜로부터 현재까지의 관례를 빼와. 그것을 설명드려야지.
○박치선 위원 그리고 83년도 3월 25일자라고 84년도 10월 30일자 하고 86년도 2월 11일자 재판 결과 통보온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
○위원장 김종윤 기획실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답변이 자꾸만 빗나가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촛점이 안 맞춰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낼 경우에는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좀 연구를 하고 이 서류도 챙기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얘기를 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류를 더 가져와라, 또 어디를 봐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무성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묻는 대답에는 이것은 잘 했다 못 했다 딱 한 마디로 설명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줌으로써 우리 감사의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중앙시장 항소심에 대한 재심청구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자체보다도 앞으로의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행정감사 동안에는 이것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미비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여기 다 출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빼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특별히 조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절차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제출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 사실도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금액을 따지니까 약 120억 근 130억 돈이예요. 솔직한 얘기인데 공무원들 불찰로 인해서 이것이 패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명근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측위를 구성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든지 여기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시유지는 분명한 시유지인데 거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민들에게 전화가 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철저히 밝혀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의회 위신도 되고 또 시민들 의혹도 뭐가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지 여기 곽동환하고 마국진이 위증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 왜 고발을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특위를 구성해갖고 우리가 철저하게 캐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최명근 위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중앙시장 항소심 판결 패소 건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행정조사권 발동을 해서 우리가 철저히 가려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 중앙시장 것도 문제지만 소송건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건 패소한 것에 대해서 전체를 하자고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전체를 해서 한 번 조사권을 우리가 해서 그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만약에 공무원이면 신원보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공무원의 잘못일 때는 공무원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 처리 같은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행정 소송에 패소가 된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기간에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김종기 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에 긴급특위를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두영 위원 우리 의회가 지금 여기 92년 2월 12일날. 말하자면 5년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소송 중에 있던 것을 왜 의회에서 하지 못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전이니까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 특별조사권을 해서 그때 밝히는 것으로 하고 이 소송업무 추진에서 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조사권을 구성 발동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사안을 가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몽땅 다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래 중앙시장 건은 큰 문제고 액수도 상당한 액수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건수를 다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안을 가려서 해야지
○위원장 김종윤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때 공무원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그때 조사를 하는 분들이 심도있게, 또 그때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가 원활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러시면 소송 관계를 일체 특위로 넘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중에서 두 번째로 사회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준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이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영성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이영성 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의무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고 싶고요. 또 이 풀보조도 성남시에 단체가 330개나 되는데도 그 중에서도 이게 선정되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풀보조가 나가고 있는지, 그것하고 일단 풀보조로 나갔든지 정액보조로 나갔든지 시의 돈이 나갔는데 시민의 세금이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으면 카피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정액단체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경상비적 전화요금이랄까 수용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풀보조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수행하다보면 꼭 보조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풀보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이 회피성 발언이라는 꾸지람하실 소지도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풀보조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고 과장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좀 보조를 해주어야만 되겠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문서로 해서 해당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계통을 밟아서 결심을 받게 됩니다. 그 결심에 의해서 저희가 추산 정도만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하면 사실 이것은 봉사단체의 성격에 속하는 것인데,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회원들의 친목경비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풀보조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풀보조 10원짜리 한 장도 안 받고도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시에서는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풀보조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단체 중에서 정말 풀보조를 주든지,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풀보조가 나갈 때는 어떤 심의기구라도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장 재량권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심의 기구가 있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심의기구는 없습니다마는 이 금액관계는 과장 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 어제도 사회과 소속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자기 사재를 털어서, 관리 안 하는 정박아 같은 사람들을 집에다 앉혀놓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풀」소리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는데 멀쩡히 자기 밥 먹고 시간 남아서 일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몇 백만원 씩 주고 그 업무사항도 보고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썼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라도 해놓으신 것이 있겠지요?
○기획실장 윤종성 그 문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는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이만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조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원 절차입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입니다.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0만원이 없으니 500만원만 보조해 주시오해서 결정이 되면 자금이 집행이 되고 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집행결과를 증빙서 첨부해서 해당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집행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한 단체 짚어서 안 되겠지만 지방 행정동우회 같은 단체에서 새질서를 선도, 새질서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관계되는 단체가 많은데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새질서하고, 그것도 그렇고요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여기는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도 관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익되는, 정말 필요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단체는 발굴해서 지원이라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신청했다고 무조건..., 여기 신청 안한 단체들이 여기 신청할 줄 몰라서 안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돈이 나가는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이제 이영성 위원님이 풀보조에 대해서 여러 단체를 몇 번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풀보조가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14조인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권장 사업을 시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얼마씩 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500원 줄 것인가 또는 200원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단체장의 마음대로라면 이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각종 단체가 성남에도 많은데 굳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테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단체에서 보았을 때는,
○기획실장 윤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에 풀보조 관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성남에서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후배양성을 한다든지 여러 각도에서 보시고 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92년, 93년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또 내년에도 그리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는 풀보조에 대해서 판결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고맙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중에는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또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성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고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직원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구청장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각과 국장 또는 구청장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이 얘기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박치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민족통일 협의회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풀보조는 인건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보조금으로 풀보조가지고 다 쓰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정액보조를 해주어야지 왜 여기를 풀보조로 해주느냐 그리고 또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사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변 자체가 불성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과 해당부서에서 결심 받아서 넘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기획 담당관하고 쪽지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돈 10원이 되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나 이런 데는 정액보조가 일절 없고 풀보조인데 유달리 민족 통일 협의회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아니고.
○기획실장 윤종성 죄송합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과는 다른지 몰라도 민주평통은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평통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예산편성이 없는지 또 이러한, 지금 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통 같은 데는 풀보조를 해주면서 가장 국가의 통일의 여론 수렴을 하고 통일 전체를 자문하는 헌법기관인 평통에는 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내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헌법기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체 중에서는 가장 수준 높고 이런 단체인데 다른 내무부에서 보다도 예산편성 지침에 다 넣어서 거기다가 불상면스럽게 넣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통일정책을 다루는 통일원이나 통일연수원이나 평통사무처나 그 사람들은 어디가든지 여비쓰고, 여비까지 다 나오고 활동비가 다 계상이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북한에서는 통일에 대비해서 남한과 같이 행정기구를 확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옛날에는 평안 남북도인데 두 군데로 갈라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부를 넓혀가지고 만약에 남한과의 민주통일이 되었을 때 선거에 대비해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도 그런 형식상 체제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평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통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만이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번 운동권 학생들과 같이 책임없고 소신없는 그러한 통일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뜻 있고, 국민의 의지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통일기구가 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희구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채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지침에 없어도 예산 지침에 없다는 것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만이라도, 물론 예산서에 우리가 예산심의는 안 해보았지만,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게, 선진행정, 선진조국통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뚜렷한 어떤 국가의 의지가 있다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번 「채널」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새마을 협의회에서 1억 2,200만원이 나갔고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1,8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1억 6,72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지출 내역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내역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윤종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액보조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비까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으로 보아서,
○김삼근 위원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기획실장 윤종성 집행결과는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이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기 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메모」를 받아서 하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저렇게 「메모」를 할 것 같으면 그 분이 빨리 대답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한테 묻는 것하고 국장인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시장을 대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면 산만해서 안 됩니다.
○김종기 위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위원장 김종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다 아실 것 같아요.
○김종기 위원 저도 물어볼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우리 진행상 감사를 원활하게 해야지, 이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김종기 위원 감사하고 예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예산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부적합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산에서 절감하도록 해가지고 이 감사가 원활히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지 자꾸만 이걸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오늘 12시가 되어도 다 못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위원장 김종윤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예총 성남지부’하면 무슨 음악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정도로 아시고 또 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윤기중 위원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대답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옆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것이고, 전부 한 데가 따로따로 다 있다고. 이것을 내역적으로 어떤 거라고 짚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예산만 던져 주었을 뿐이지 그 행사 내역을 가서 확인한 게 아니예요.
○위원장 김종윤 조용히들 해주세요. 여기서 불충분한 것은 자료신청을 해주세요.
○김종기 위원 전부 몇 가지인데 자료를 신청해요?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만일에 의문나는 점이 있다. 만약에 사회진흥과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보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종기 위원 제가 알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글쎄, 김종기 위원님 의견도 있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것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윤종성 김삼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1개 동은 얼마, 구청당 얼마, 시는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 내려와 있습니다.
○김삼금 위원 정액으로 나와 있다면 어떻게 쓴 내역은?
○기획실장 윤종성 내역은 나중에 사회진흥과에서 결산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두 분만 더 받고 이것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선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구·동 단위로 지원이 다 내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올라온 건 구청은 구청별로 또 동단위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 협회 동단위로 그리고 바르게 살기도 동단위로 내려가 있고 한데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내려가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는 시에 주고 구에 주고 동에 주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다 주고 덜 주고, A라고 하는 구청 이쁘니까 더 주고 B라고 하는 구청 보기 싫으니까 자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명문화해서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선일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양쪽에서 받겠네요. 구청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기획실장 윤종성 아니지요. 시에서 주는 것은 시 새마을 협의회에서만 받고 구 협의회로 떨어지는 것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받고 동에는 동 새마을 협의회 거기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협의회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구청에 주고 동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받은 것은 시 협의회에서만 씁니다.
○유선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을 주고 시에서 동으로도 내려가지요?
○기획실장 윤종성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서 있는 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쪼개서 우리가 줄 뿐이지 시 새마을협의회에 줄 돈을 가지고 시 협의회에서 분당구청 주고 어디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기중 위원 유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 빠를 거예요. 시는 시 새마을 협의회가 있어요. 구청에 사무국장, 경리가 있어요. 그 인건비는 정액이예요. 1년간. 그 다음에 구청은 구 새마을지회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어요. 또 새마을 협의회는 남자지도자가 있어요, 동마다. 동으로 가는 건 그 돈이예요.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 남자협의회에다가 한 동에 분기별로 얼마씩,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20만원. 그리고 또 동별로 여성부녀회에 분기별로 얼마씩,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유선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에서는 양쪽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윤기중 윈원 아니예요. 한 군데 밖에 안 받아요.
○위원장 김종윤 구청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 정액만 나가는 거예요.
○유선일 위원 동당 160만원이고, 동당 144만원인데...,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동당 160만원이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동당 144만원이고.
○최명근 위원 그것은 동당 160만원인데 신 정부가 들어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얼마 깎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애당초 계획 안 했던 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동에서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깎여서 내보내는 것은 여기 계상을 안 한거예요.
○유선일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한 군데만 받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예.
○유선일 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돈을? 구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바르게 살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바르게 살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바르게살기에 양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산만해서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은 동장에게 자금 배정을 해주고 새마을은 동장에게 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데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 협의회에서 나가는 것도 없고, 구 협의회에서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해당 동장에게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액수만큼 빼서 그쪽으로 줍니다. 그리고 동 협의회에서는 구청에서 또 받고 이중으로 받고 시에서도 또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일 위원 그런데 설명에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160만원 책정했다가 깎은 거예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 문제는 각 과에 우리가 자료신청을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이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데 세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51「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득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득하죠. 이번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94년도 230억 지방채 기채 관계가 예산요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까지는,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한 거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는 의회 위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의회권한을 대행하던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내무부에 재정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무부에서 성남시에서 자꾸 이렇게 돈을 쓴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재산증명을 봤을 때에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도 하고 그 사업에 기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에 빚을 얻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내무부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통제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한테 기채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의결을 받으면서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서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그 외 어느 달에 발생되었으면 그 달에 임시회에서 받은 기억은 없고, 다만 통째로 올라와서 예산요구 거기에서 그냥 무더기로 넘어 가서 받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소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빚을 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몇 년 내에 갚느냐 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알았으면 우리도 주민들에게도 홍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이 얼마간 어떻게 이뤄진다 또 어디서 빚을 냈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연말이든지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그게 그때 얘기되다보니까 많은 양에서 그게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140억인가 3,500세대 들어가는 영세민 시영「아파트」 거기에 모자란다 해서 아마 오늘도 여기 올라와 있는가 봐요.
○기획실장 윤종성 아니, 그것은 채무부담입니다. 외상공사입니다. 채무부담 얘기란 게 일반서민적 국민들이 얘기할 때 외상공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거구요.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자료 주신 두 번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에서 상환계획에 통행료 수입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행수입을 통행할 때 얼마를 통행세로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그런데 그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적에 외곽도로고 한데 우리 성남시민이 꼭 통행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것이 통과도로 비슷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외곽사람들 충주가고 광주가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통행료를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방침만 유료 도로로다가 확정을 지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통행료를 얼마로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동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때가서 결정지을 사항이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채관계를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번에 94년도 예산을 해 주시면 세 번째 해주시는 것인데 저희는 꼬박꼬박 그 때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일년간 예산을 금년 규모가 4,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 올라가면 바로 5,000억입니다. 자, 이런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기채관계 신경을 쓰신 적이 없죠? 그런데 기채승인을 받고 기채사업을 하겠다는 요구는 추경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기채를 해서 쉬운 얘기로 해서 우리 속된 얘기로 남의 돈을 빚을 얻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추경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는 거의가 물론 추경에 다룰 수 없다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크게가 본 예산에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김 위원님 아주 좀 세밀하게 좀, 어저께 대충 다 보니까 왜 재무국 소관 보신 과정에서 세수목표 적게 잡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명근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종윤 네,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지방자치 시대가 왔는데 지방자치 법적인 기본이 세원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선진국에서 「섹터」산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제1「섹터」만 했는데 지금 제5「섹터」까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남에 「섹터」산업으로서 지금 보면은 주택사업을 들 수가 있고, 또 남한산성순환도로도 교통을 순환시키면서 「섹터」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도 하고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원을 많이 확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한테서 세를 받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하고 「섹터」산업을 많이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순 우리가 일반 지원에서 우리가 부담할 것이 488억 8,900만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1,100억은 실수요자 부담인데 실수요자 부담이면서도 여기는 이제 이익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규모가 적정선인지 성남시 규모로 봤을 때 또 기준은 어디다 둘 것인지 또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의 「섹터」산업을 위해서 뭘 구상하고 있는지 한 번 기획실장님이니까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 국민의 정서 생활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대중오락화 되어 있는 「퍼블릭코스」의 「골프장」도 만들고 또 구라파 같은 데에서는 시민의 결혼문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야외 결혼식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구상, 앞으로의 방향 여기서 한번, 물론 예산에서 다뤄야 되지만 감사차원에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섹터」 뭐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면 경영사업수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국가의 정책기조도 국민의 세금만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게 아니냐 국가도 장사꾼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 장사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뭔가 경영수익을 올려서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어서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런 측면에서 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할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섹터」사업 얘기가 부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기가 우리 한국 수준이 거기까지는 못 갈 것..., 저희도 뭐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강도있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대도시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언질을 준 것도 아니고 감지한 내용입니다마는 두어건 구상중에 계십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위원님들한테 무슨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최명근 위원 지금 국회에서 토개공과 주택공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 국가「섹터」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대기업체를 줘 가지고 도시를 형성한다 이것도 「섹터」산업입니다. 성남도 공영개발사업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시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영주택이나 여태까지 만든 주택사업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기구는 한 번 만들어지면은 확장하게 되어 있는 게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그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그러한 조직력 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 말씀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서 분양「아파트」도 구상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나왔지만 과감히 이 임대주택은 분양을 하고 그래서 수입도 잡아가지고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상해 보자 이겁니다.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윤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86「페이지」뒤에 적혀 있는 것은 부속서류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다음에 보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상대원에 3,500세대 짓는데 작년도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공사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곤혹스러운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한참해야 되니까 우리 중식관계로 해서 지금 12시 15분서부터 2시까지 회의진행상 감사를 중지선언합니다.
4. 문화공보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먼저 번에 몇 대 왕의 비석이 아마 발견이 되었다고.
○기획실장 윤종성 네. 영창대군 지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문공부까지 가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보가 되었는데 가격으로 쳐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가격은 아니라고, 100만원 상당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현재 발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구체적인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등록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문화재 위원회에서 판정만 됐습니다. 가치가 있다,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있다, 시가로 따져서 100만원 상당의 가치는 이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시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
○김종기 위원 명예관리인은 2명인데 명예관리인은 어째서 명예 소리가 붙습니까? 그냥 관리인이 아니고.
○기획실장 윤종성 일반 사계에 관심있는 분들을 추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예라는 것이 붙여졌습니다. 당연히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명예소리가 안 붙을텐데 사계에 관심있는 분 뭐 문화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평소에 문화에 관심있는 분을 교수로 이렇게 추대하다 보니까 명예자를 붙힌 겁니다.
○김종기 위원 문화재 점검반 및 사범 단속반 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법요령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윤종성 사범이라고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데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도굴을 해서 해간다든지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우리 시 문화재관리 주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좀 이해가 잘 안가서,
○김종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 주최라고 해놓고 1단계 소유자 및 관리인 이렇게 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획실장 윤종성 문화재 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있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누가 하고 제3단계는 누가, 1단계, 2단계 중복해서 지정을 한 것인데요. 1단계는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다 정신문화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정신문화 연구원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책이다, 그림이다, 서화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도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파손의, 오손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어려우니 국가에서 좀 도와주시오. 2차적으로 시에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차 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저쪽에 분당에 지금 중앙공원 옆에 한산 이 씨의 고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금 도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보수를 할 적에 도비를 줘 가지고 성남시장에게 보수하라고 보조가 나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한옥으로 해서, 조선기와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설계보수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보는 시각이 이것은 무시하고 초가로 해라, 초가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복원이 되면은 그것이 그 쪽에 한산 이 씨의 소유로 해서 거기 종손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관리까지 명예관리인을 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관리는 1단계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예산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명예 관리인 2명을,
○기획실장 윤종성 명예 관리인에게 주는 보수도 없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문화 유적을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분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보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비를 보상하는 것도 아닌거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있죠?
○기획실장 윤종성 네,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1차적인 그 관리는 그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자꾸 뭐 이렇게 명예관리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향토 유적보호위원회인가 거기에 위원은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윤종성 꼭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죠. 향토유적 조례에 의하면은 그 보호조례의 위원은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기획실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윤종성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
○김상현 위원 아니, 향토유적 여기에,
○기획실장 윤종성 기능으로 봤을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은 그런 단체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동에서 뭐 네 번인가 그렇게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있으면 거기서만 착실히 해도 될 것인데 왜 명예관리까지 둬가면서 이중으로 할 게 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침대로 하면 시에서는 3월과 9월에 하고 동에서는 2월, 6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분들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명예관리로 둬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은 도에 지침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뒤에 아까 식으로 사조직을 해서 또 「풀」보조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기획실장 윤종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 붙인 이유도 명예이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할 것인데 굳이 왜 이렇게 또 만드느냐이거죠.
도에서도 그렇고 위에서 보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향토유적 보호,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보는 것은요,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어떠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양반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로 감시하다가 다니면서 보다가 어떤 관심이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시고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로 어디 어디에 어느 문화재가 어떠한 상태이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시는데 불과한 것이지 그 양반들이 어떤 권한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이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될 것이고, 그 위원은 시정조정 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하지 말지 왜 이중으로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정했으면 향토유적 보호를 거기서 하면 되지 왜 또 이렇게 만들고 자꾸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해서 예산 안 든다고 하더라도 좀 간편하게 했으면 하는,
○위원장 김종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아까 「풀」보조라는 게 나온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3만원인가 얼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김상현 위원 없다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종윤 글쎄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사실 한 지역에 문화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인데 이것은 돈이 들어도 발굴해서 자꾸 그 지역에 심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일당 묘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문화원에서도 평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전혀 정말 사실 다른 데는 「풀」보조까지 주시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성남시에서 자랑할 만한 향토유적이라고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좀더 권위있는 사실을 조금더 체계화시키는 게 문화공보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도 정일당 묘역에 대해서도 그냥 책임있는 관리인도 없이 그저 명예관리인 정도로 이렇게 끝나면 자꾸 역사가 흘러 갈수록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윤종성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그 문중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임용장까지 교부가 된 상태인데 그 양반이 그년 예산을 다룰 적에 진입로가 극히 불량하다 시비를 좀 들여서 들어가는 도랑이라도 간이다리라도 놔줬으면 그래서 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고 예산요구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제 선에서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는 나름대로의 좀 시한성을 둬야 될 주변여건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주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금년 하반기쯤에 가서 뭔가는 확정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여기 고인이 된 김일찬 씨 집 짓고 살던 그 산 속 그 위입니다. 「그린벨트」만은 문화 유적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서 사당을 하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장마지고 하면은 엉망이 되고 해서 간이다리라도 요구해서라도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뭘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주변정황이 조금 못한 것 같고 지금 덤뻑 투자를 했다가 안 한 것만 못할 그런 것도 오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느끼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그것이 되면은 시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해서 이 지역 문화발전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성 위원 문화원에서 정일당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고증이 있는 것이면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유적지로써의 어떤 체모가 유지되도록 해주셔야만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허난설헌에 맞먹고 그런 정도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그러면 95「페이지」 93 각종 문화예술행사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문하실 위원,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예총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개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다변하기가 좀 궁색한데요.
○김종기 위원 아니, 그런데요. 내가 이제 이것을 왜 저기 했냐면 지금 예총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는 행사가 엄청나게 지금 커요. 그런데 얼마만 한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라구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총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별로 국악부는 국악, 연극은 연극 또 음악은 음악, 미술은 미술 뭐 미술도 동양화 무슨 서양화 분류가 되고 뭐 사진작가하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된 가치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돈만 쓰는 것이지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 정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국가면 국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를 할애해서 문화예술에서 쓰는 것인지 또 시도 시세가 비슷한 우리 같은 시에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시세가 우리하고 비슷한데는 문화예술부분에 얼마만한 정도의 비용을 예산쪽으로 할애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비도 해서 예산 설명 당시에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문화예술행사하는 것을 작년도에 보면 그게 언제, 어떻게 이뤄진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도 보면 2회 정일당 고부상 뭐 20회 시민의 날 행사, 3회 한여름밤의 축제, 5회 전국 시조경창 대회 이렇게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가 지고 쭉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큰 단위로 몇 개 묶어가지고 그 날은 산성문화재하면 제8회 종합예술제를 했으니까는 그 안에는 백일장도 들어가고 사진전도 들어가고 국악제니 음악이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육대회쪽으로 전부 몰아가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해서 하면은 큰 잔치가 될 게 아니냐 조각을 내가지고 몇 회 몇 회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과연 거기에 참관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하면 되는데 뭐 저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두 번 가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묶어서 한다면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은 행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좀 예산절감도 되고, 또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96「페이지」 맨 끝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예산계상 및 집행현황 맨 끝에 궁도대회 있죠? 궁도대회가 있는데 지금 금년 어느 달에 대회를 치뤘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시민의 날 행사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서는 얘기가 안되고 실무자 있습니까?
○문화계장 황문호 시민의 날 경축행사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달입니다. 시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써,
○김종기 위원 장소는요?
○문화계장 황문호 궁도장입니다.
○김종기 위원 거기 그때 시설한다고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시설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해주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명년도 또 40회 체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견지명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김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 없고, 정신적인 양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성남은 급조된 도시로써 문화공간이 적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문제청소년이 많은 데가 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소위 무대예술을 한번 연구해 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무대예술이 별반 없군요. 어린이 연극제 같은 거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을 해야 되겠다.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금년도 예산안이 올라오면 아직 심의 안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는지 담당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지금 금년에 한 것도 무대예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무대예술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할 적에는 자세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번 말씀하신 무대예술에 대해서는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일반 연극제도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연극제는 성남시에서 예선을 했고, 경기도 예선대회를 또 했고, 또 전국대회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저희가 실시를 했고, 전국대회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어떻게 어디 자료가 있는지 지금 96「페이지」에는 그게 안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들이 말이죠. 자기 자제를 키울 때 공부만이 다다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은 공부만이 아닙니다. 인간사회 다양한 부분에 청소년 시절때부터 소질을 계발시키고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교육에 대한 지방자치 시대의 큰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얘기하신거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말해서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변했으니 창의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문화계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네,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문화계 지금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계장하고 직원하고 둘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해야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포장하는 것도 좋게 도로하나 개설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젠 우리도 절대빈곤에서 탈피해 가지고 문화민중으로써 뭔가 이제 가치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 업무 유지랄까 이런 것만 지금 젖어 있다구요, 관계공무원들이.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뭐 복안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연극이 저희가 소인극이 98「페이지」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거기에 소인극경연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5월 13일, 7월 16일, 8월 20일해서 3회를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없다구. 소학교는 있어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네, 중고학생들 것은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중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이게 모든 것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사회인과 연결이 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있고, 성인만 있으면 중간에 끊어지고 맥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있게 창의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달라는 말이예요. 「비젼」이 없다 이거예요. 「비젼」이 없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형식적인 거에 구애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보니까.
○위원장 김종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장 김종윤 아니, 왜냐하면 성남에도 이제 뿌리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말이예요. 국민학교가 되면 중학교, 중학교 되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렇게 안 올라가면 이것이 국민학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돈들여서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게 없으면 무슨 저기가 되지를 않아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 가세요.
○김종기 위원 제2회 정일당 고부상 예산액이 600만원이죠?
○기획실장 윤종성 네.
○김종기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300만원이거든 그리고 최초에 동양민속놀이가 900만원에서 집행액이 530, 그런데 미집행된 것은 어떻게,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여기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된 거와 차액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김종기 위원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들은 얘긴데 우리 예총이나 문화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도 문화공보실에서는 계장이나 실장이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심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야. 이거 제가 한 번, 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서에서 언제쯤 뭐를 한다면 아니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데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시기 이런 것을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지 그 쪽에서 그냥 애걸복걸해도 말이야, 시간은 다 지난 다음에 뭐를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여러 번 내가 들은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 왜 공무원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내돈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서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행사를 알맞게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제때 집행이 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공무원이 예산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면서도 꼭 내 돈 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잘 행사되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기획실장 윤종성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앞으로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속에 자기 개인돈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내 돈을 쓴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게 내가 권한을 가진 내 권한사항이니까 이러면 안되죠. 이것은 내 권한사항이다. 나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구실거리고 절해야 되고 이래야 해 준다 이러면 안되죠.
그러나 이 돈이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내 돈 같이 아껴가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정신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옆에서 가끔 보면 문화원 뿐만이 아닙니다. 딴 데서 「풀」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신청하고 무슨 예산신청한 거 달라고 할 적에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것은 내 돈이다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하고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마찰이 있는데 이게 근본은 시비라 하더라도 내 돈과 같이 아껴 쓰고 또 저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화끈하게 도와드리고,
○의장 손영태 아니, 내가 질문하나 해도 되요? 발언권 주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예.
○의장 손영태 실장 지금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1,000만원 섰으면 뭘 하기 위해서 문화예산이 1,000만원 계획으로 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돈이 필요하다면 어떤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직원이 가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장 회장님 말은 그거 아니요. 충분히 예산을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달라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라는 거지 지금 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직원이 잘 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지.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문화원 관계가 예산이 3,000만원 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런 것을 그게 왜냐하면 아니 내 얘기들어 봐요. 직원이라면 그게 문화원에 예산이 왜 섰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예산이 올라 왔으면은. 그러면 가서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줘야지 세 번, 네 번, 열 번이상 와도 안 해 주다가 11월쯤 되어 가지고 해줬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변명하지 말고 해야지.
○기획실장 윤종성 물론 저희가 전부 100%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예요. 그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좀 얘기할께요. 실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뭐 뭐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이 서 있는데도 왜냐하면 가상적으로 그렇습니다. 5월달에 해야 될 것을 갖다가 8월달에 날 것 같으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시기를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 얘기하시다시피 단체에서 예총에다 이렇게 맡긴다, 문화원에다 맡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잘 모르면 문화공보실에서 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거시기 해서 그것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산에 쓰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다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껴쓰되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는 게 예산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가상적으로 5월달에 할 것을 갖다가 8월달이나 12월달에 갖다가 집행을 하면 그 놈에 예산이 뭐에 필요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가만 있어봐요. 진행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안 되는 것은 공보담당관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회의를 되게끔 해봐요. 가만히 앉아 가지고 뭔 감사가 되겠어요? 계장은 찾느라고 야단이고 기획실장이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 정도는 말로 해줘요. 언제 또 찾고 언제 해요?
○기획실장 윤종성 죄송합니다. 이것은 넘기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면 「메모」를 해줘가지고 딱 진행이 빨리빨리 되게끔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언제 하겠어요? 우리 감사자료낼 적에 딱딱 얘기해 줘야지. 그만치 체제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치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 금년도 문화예술 행사에 계상액이 2억 2,352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8,600만원밖에 안 됐다 이 말이예요. 나머지가 한달이 있는데 한 달안에 이 나머지 액수를 소화를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으로 금년도 예산 집행을 마칠 겁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송년음악제라든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을 할 것이고, 기위 예산서 있는 데에서 감액 집행한 것은 집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쓰고 남았으니까 또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치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윤 이거 말이죠. 준비가 됐어요? 아까 답변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구두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5월달쯤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결과 무슨 애기냐면 위원장 상근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뭐 여러 가지 종류를 향토사업공모 이러한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근수당을 월 90만원해서 5개월해서 450만원 계상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9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좀 모호하니까 통상 5급 20%에 대한 것으로서 줄이고,
○위원장 김종윤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쭉 얘기하면, 요점만 딱 부러지게, 못했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야지.
○김상현 위원 3,000만원이 무슨 예산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향토연구소.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항목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당초에 3,000만원이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네.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늦어진게 왜 늦어졌느냐 예산집행규정 절차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도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도저히 인정해질 수 있는 건 2,500만원밖에 안되서 2,500만 전도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고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아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소극장이 도합 15개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집배 실적인데요, 중앙지 1,424부하고 지방지가 1,265부하고, 또한 2,689부가 집배되는데요. 통장이 현재 908명인데 792명만 나가는 이유는 뭐며, 또 주민계도용이라면 지방지가 통장들한테 나가야 되는데 지방지가 통장들한테 한 부도 안 나가네요. 중앙지만 나갔는데.
○기획실장 윤종성 그래서 배부하는데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새한일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장님인데 누구는 기호일보 주고 누구는 경인일보 주고 통일성이 없어서 이것을 통일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해서 통일을 하다보니까 집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신문사는 또 신문사 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 집배체계를 신문에 종류 배정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통장 숫자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작년도 예산 당시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것은 신시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으로 주민홍보용이라면 취지가 통장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윤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들 떠들었는데 중앙지도 서울시눈 등 특정한 신문은 800부가 나가고 그 외 신문은 200부씩 나간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고, 또 지역신문도 여기 지금 몇 개 신문만 들어와 있는데, 그 외 신문은 들어와 있지도 않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이 3대 신문은 그래도 350부 200부씩 나가는데 다른 것들이야 물론 타 지방에서 하는 것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모든 것은 형평에 맞게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지역신문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얘기다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중앙지를 이렇게 한 곳으로 편중해서 배포를 하고 또 중앙지도 이것 외에 다른 신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배포해 줄 수 있는, 또 한가지 곁들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장, 지도자, 바르게 이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해도 되고 관에 협조하는 단체라고 해도, 어떻게 명칭을 붙여도 좋겠습니다마는 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의원들에게도 한 부씩은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먼저 중앙지에 편중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92년도에 신문별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서울신문 한 가지만 1,560부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800으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이 800 자르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경인, 경기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할애를 해서 들어가고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신문’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중앙까지 문제가 되고 해서 전임 시장님이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진통도 겪고 그래서 금년 1월까지만 하고 끊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신문만 끊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계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의원들에게 배포할 생각은 없어요?
○최명근 위원 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관계는 내가 누누이 야기하지만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언론도 키워주어야 될 우리 지방의회의 책임도 있고, 또 예산도 배정해 주는 것이 당위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난립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언론도 잘 선의적으로 키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재정자립도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우리신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에는 우리신문사 이전에 도시신문이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켜나가고 있고, 지역언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신문사에만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과거에 어떤 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작년도 예산 통과할 때도 “지역언론에 고루 배부해달라.”이렇게 틀림없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94년도 예산내역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만 있지 지역지는 또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의원님들의 뜻을 잘 못 해석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내년 것도 좀 더 안배를 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예산 수정 못할 때는 중앙지라도 좀 더 깎아서 지역지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앙지는 상당히 재력적으로 조건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방지나 지역지는 열악한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키워줄 것은 키워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것은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수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박 위원님도 의원을 달라 소리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만 나가야 되는 근거가 있어서 나갔는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주민계도가 필요한 계층이라면 이 분들은 참 행사도 잘 참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계도도 잘 되는 계층이고 오히려 정말 지에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이게 계도용으로 나가야 본래 제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계도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신문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잔뜩 있는데 여기만 배분되고 배부 안 되는 층 기자들이 좋게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을, 이제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물론 기획실이나 문화공보부 차원에서 어떤 우리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아는데 이것은 특별히 조정해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게끔 책임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배분되는 대상도 그렇고 배부되는 숫자를 50부씩 다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지금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이 다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는 지금 기획실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동장들이 확인 직인을 찍어주고 그래서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왜 함부로 안 하셔야 되는고 하니, 그러면 동장들이 만일 거짓말을 하고 직인을 찍어서 보내 주었을 때는 동장은 어떻게 처벌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해본 바로는 신문은 읽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도장을 받으러 오니까 통장들이 지금 각 통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구독하지도 않은 신문을 구독한 것처럼 예산은 그냥 집행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구독 분포 그 내용을 지금 「카피」해 주시고 도시신문은 어디어디로 가고 우리신문은 어디어디로 갑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지역지는 없고 지방지만 있어요.
○김종기 위원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부언을 않겠습니다. 다만 왜 구독치 않은 신문을.
○기획실장 윤종성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지도 않는 신문을 돈을 준다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에서 2,800여 명에 대해서 나가는 신문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본인한테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한 번 거기다 잠금 장치를 하나 더 해서 동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동네 100명이 들어온다 하면 100명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명해서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어달라, 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동장 조사해서 징계 해야지요.
○김종기 위원 기획실장님도 책임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그 배달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명근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세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신문사 누구 누구한테 나갔고, 몇 월 달에 영수증 할 때 들어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도장 찍은 것이라든가.
○기획실장 윤종성 예, 그것은 지금 과부장에 다 붙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지금 신흥2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옛날에 내가 수정구 바르게살기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지방지가 하나 들어와요. 그런데 처음에 닷새 들어오더라고 그러다가 하루 안 들어와, 그러다가 이 삼일 들어와. 그러다가 또 안 들어요. 그러더니 한 열흘간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더니 한 20일 동안부터 여태까지 종종 소식이 없이. 그래서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왔는데 도장 찍어 달래요.” “무슨 도장이야?”했더니, “신문 구독권 도장찍어 달래요.”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찍어달라니까 찍어 주었지요.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았더니 나와 똑같애.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이 「오토바이」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냐”했더니 “찍어 오래서 찍으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리내!” 그래서 우리 동네 것은 제가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날짜별로 책에 「체크」했는데 처음 1년 동안 신문 들어온 것이 30일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보담당관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를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뭐냐, 시민의 중요한 세금가지고 집행하면서, 우리는 위탁관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취지가 좋아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보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자이거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되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취지에 맞게끔 하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예, 그 자료는 저희가 개인별 도장 찍은 것하고 동장에게 확인한 것하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또 무작위로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을 이 많은 것을 다 확인은 못 하지만 청구한 경우 그렇게 「체크」를 했고, 그 외에는 사실상 그 일간 지방지들이 배부를 솔직히 얘기해서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안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사별로 월별로 저희가 파악된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지방지가 6개다 하면 성실하게 넣어주는 지방지는 더 구독해라 이거예요. 그것도 언론의 성실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렇게 안배하는 식으로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언론이란 사명감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신문인 인천일보를 현재 100부씩이나 구독을 하고 있는데 도시신문은 한 부도 구독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은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남시의 혈세를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 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지방신문이 일곱군데가 있는데 지금 지불된 데는, 돈이 나간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신문이 안 들어가서 안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예, 들어가지 않아서 청구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안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신문이 안 들어가서 안 주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예.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2분부터 22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105「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말씀해주셨는데 합창단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약 6억 5,000됩니다. 그 다음에 73명 중에 말씀하신 대로 54명이 있고, 42명이 관외 거주자로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작년에 행정감사 또 추경 예산때마다 누누이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관외 거주하는 분이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시립합창단을 다시 해체시키고 이것을 몇 개월 후에 다시 조직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관외 분들이 쭉 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구청에 어머니 합창단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음악 전문대학을 나오고 외지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공보담당관님께서도 이것을 아주 유념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저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해체 해 가지고 우리 성남에 계신 분들로 다시 해서 서서히 질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박치선 위원 거기에다 내가 부언해서 한마디 드리면 현재 각 구청별로 해서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의 10분의 1만 들여도 6,500만원만 들여도 어머니 합창단의 열의와 성의를 봐가지고는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립합창단이라고 해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이나 역할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건영 위원 말씀에, 저는 이것을 없애고 어머니 합창단에게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어머니 합창단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각 구청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고, 성남을 위한,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에 애착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음악에 대한, 우리 민족이 음악을 좋아하고 잘 하는데 특히 성남 시민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예를 제가 하나 들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성남시 여성단체 녹지회에서 했지만 노래부르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돈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돈 내고 배우는 것도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하는데도 500명씩 모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꽉꽉 차서 넘쳤는데, 성남시립합창단을 그만두는 대신 그렇게 되면 시민 합창단도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성남시민 합창단을 만드는 차원에서도 6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도서관도 하나 제대로 없는 도시에서 노래 부르는데 왜, 관외 학생들로 주로 되어 있는 단체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지요.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해야 되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우리 노래 문화를 여기다 심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립합창단은..., 예산을 만약 이번에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그런 문제는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노조를 조직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한테로 위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11명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러니까.
○김종기 위원 실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전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서울 사람으로 39명이면, 그리고 성남에 12명이면 서울시립합창단이지 성남시립합창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우리는 의원직을 걸고 외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딴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태되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뽑고, 노조까지 결성이 된다니까 이거는 기획실장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기획실장 윤종성 수시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사업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있는 사람 나가라고 그러면 별별소리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한테 맡겨주고 기획실장은 우리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김종기 위원 무슨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그때 그때 보고가 뭐냐하면 기획실장도 얘기가 더 이상은 사람을 안 뽑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연도태 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충원을 안 하고,
○김상현 위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선 외지인들을 합창단이 안 되게 하려면 일단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위촉일을 보면 92년도와 지금까지가 20명 중에 18명은 성남시를 벗어난 서울등지고 두 사람만 채용되어 있어요. 금년에 93년 1월 21일에 몽땅 13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서울이고, 하나가 안양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한 사람이예요. 그러면 성남이 그만큼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조례를 놓고도 서울이라든지 성남 외부의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공무원도 편하지, 아무 자하가 없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지난 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에는 공무원을 들어와도 그 지역 출신으로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계장 하고 지금 감사계장이 시정계에 같이 있을 때입니다.
성남시가 그간에 상당히 기구가 확장이 되고 「로테이션」이 되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민원실 창구에 나가서 원서교부를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얼굴이 상기되어서 올라왔어요. 왜그러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응시원서를 100장을 달랍니다.” “100장을 뭐 하러 주느냐 주지 말아라.”그리고 내려 갔어요. 마지 못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100장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느 학원의 직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대구 사람이 여기와서 응시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구 사람이 여기 와서 응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인사 정책상 안 돼!” “왜 안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의해서 어느 시·군에 가서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마. 공무원 한 번 뽑는데 몇 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소요인력 만큼 뽑아 놓고 임용후보자 등록해 놓고 안 온다. 우리가 쓸때면 안 온다. 우리 인사정책에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안 주었어요. 그랬더니 안 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광주서도 오고 전주서도 오고 왔어요. 안 주니까 나중에 며칠 있는데 보니까, 이러한 봉투로 소포가 왔어요 뒤져보니까 그것 한 장을 가지고 「카피」를 해서 온거예요. 법상 안 써줄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가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한하느냐 이거예요. 도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시험치르고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가지고 안됩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요, 조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실장님이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상현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또 실장님의 입장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서도 의원의 발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조례를 고치는데 곤란하시다면 의원 발의를 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조례를 성남시내 거주자로 국한한다고 못을 박아 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합창단을 하고 싶으면 성남시로 이사를 오든지 뭐가 되어야지.
○기획실장 윤종성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근간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 위헌이다, 이런 얘기지요.
○장두영 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합창단 하는 것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기획실장 윤종성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에서 방망이 쳐서 저희한테로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바로 안됩니다.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 올라가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를 검토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재심을 떨굽니다.
○장두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어느 부분에 그렇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그 부분을 검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은 접어두고 “합창단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단장이라는 사람이, 즉 말하자면 자기 선후배 관계, 모 관계 이 사람이 아마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 편에 아는 사람은 다 갖다 두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도 무슨 단장하면 자기 아는 사람, 선후배 관계, 그 사람 인맥관계 이런 사람을 갖다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실장이나 공무원이나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테너」는 어떻게 해서 「테너」를 이렇게 잘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단장이 이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단장한테 맡겨서라도 그 사람이 붙어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예요. 계속 갖다가 찜빠나 주고 그러면 붙어 있겠어요? 단장이 싫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얘기하듯 자연도태가 되도록 어느 한 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장두영 위원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든지 성남에 계시는 분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음악에 조예가 깊고 지휘자도 되고, 그런 사람이,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남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이 되면 성남 사람으로 주도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치선 위원 지금 현재 단장도 성남 사람인데 서북진 씨라고.
○기획실장 윤종성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논란을 해도 더 이상의 묘안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우선 자기한테 맡겨주면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선 믿고 맡기도록 합시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무한정하게 맡긴다는 것도, 자연 도태라는 것도 이제 스물 두서너 살 먹은 사람이 자연 도태하려면 지금부터 한 7∼8년은 더 다녀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인데...
정돈을 좀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되었느냐 못 했느냐 물어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음에, 아까 일각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토문화연구소 예산이 당초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이 3,0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물론 홍보자료를 주시는데, 안 주신 것도 갖다 쓰시는 분들이 기자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시정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그때는 그전에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기 착공할 것이라는 그런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하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전혀, 예산만 책정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도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도서관은 거의 다, 시민들은 그럴 거예요. 어디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론 홍보가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획실장 윤종성 추측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기일보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계 직원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인을 초청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추측기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그저께인가, 도서관 관계 때문에 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사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뜻은 문화예술회관 경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금광동에다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고 위치는 그런데로 나름대로 좋은데 분당이라고 하는 저쪽 동네를 생각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실내체육관 주위에 있는 산을 하나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장단점 비교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고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시설이 교통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다면 최소한도 4차선이라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차선이라고 한다면 차도 14m, 인도 6m해서 20m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20m를 확보하려고 보면 현재 「아파트」가 걸리는데 현대「아파트」를 울타리를 헐고 그쪽으로 길을 내주어야 되는데 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땅이 363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363명이 공동으로 승낙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입지에 놓여 있고, 또 이쪽으로 한쪽으로 보면 그 옆에 쪽에 보면 현대「아파트」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옆골목을 찾아보니까 대로변에서 집이 3채가 있는데 2층 건물입니다. 그것을 다 산다고 치자 그러면 그 뒤로 들어서면 「올림픽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올림픽아파트」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구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법정 사항인데 시에서 쓴다고 “당신 내놓으시오!” 그쪽 「올림픽 아파트」 전 세대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매수해서 지어 넣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는 방법도 검토해보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영성 위원 거기 밖에는 땅이 없어요?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거기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관계는 접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2,000평 규모의 1,500명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 그러다보면 평당 400만원씩은 가져야 됩니다. 일반 사무실 짓는 것 같지 않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장서도 있어야 되고, 집기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만 4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40억 속에서 저것을 살 때 만약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저것을 사면 평당 20만원씩이면 산다니까, 또 사려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값까지 명년도 예산에서 40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건립 관계하고 문화예술 회관에 10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에 100억이라면 사실 엄청난 돈인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것인데 성남시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될 것은 문화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도서관입니다. 인구가 얼마고 학생인구만 해도 15만인데..., 이거 오늘 저녁 신문에는 요원하다 그러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윤종성 명년도 예산에 40억씩 계상을 했는데 요원해요?
○이영성 위원 40억을 계상해도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직 부지선정도 하나도, 조건이 안 맞는 그런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진짜 우선 순위, 누가 발의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시는 바인데 이것만은 내년에 꼭 돼야 됩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기획담당관도 보았습니다마는 안경을 끼우고 앉아서 제가 「미니챠트」초안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유선방송에서 시정홍보를 지금 옛날 같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것 같으면 우선 시정홍보를 하는데 제가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담배꽁초를 버린다 그러면 벌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영화화 시켜 가지고 유선방송에 방영하는 그러한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자막으로 조그만 글씨로 나와서는 홍보하나마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하고 협의해서 한 5분이면 5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해서 할 것 같으면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는 그런 것도 찍어서 홍보도 하고 꽁초도 안 버리고, 또 버리는 것 발로 썩썩 문대는 것 이런 것도 좀 해서 할 것 같으면 시민이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자막으로 내지 말고 영화화해서 5분이면 5분씩 계속해서 방영할 것 같으면 시민이 많이 느끼는 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에는 유선방송에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통 안 나와요.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저희가 3분용으로 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 건씩 해서 3분 정도의 「VTR 테이프」를 만들어서 3분정도,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의 식이라든가 꼭 홍보를 해서 주민계도에 필요한 부분을 매주 한 건씩 선택해서 3분 정도로 해서 「VTR 테이프」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방송을 하루에 세 번씩 했습니다. 또 세 번씩 했으면서도 어떤 때는 10분, 20분씩 하고 이래서 시민들의 시각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금년 봄에 검찰에 끌려가서, “유선방송법에 그런 거 하루에 몇 시간씩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 마음대로 이 자식들아, 왜 시간 넘으면서 하느냐!”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 아니라 네 번이라도 해 달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침뱉는 것, 담배꽁초 버리는 것, 또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것 찍어가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듭시다. 그런 식으로 3분 짜리 「VTR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는 1주일 하고 버리고 매일하면 싫증이 나니까 그 다음 주일에는 다른 것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전 같지 않고 위원님들 시각에 덜 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어제도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 성남시는 13개 도에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단에 본사를 성남으로 옮기라 뭐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보다도 우리 차적옮기기라든지 내고향 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화화 해서 계속해서 나갈 것 같으면 시민의식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같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쓰지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감사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저희가 말로, 한마디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이영성 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내무부 감사 2건이 뭡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시본청에 현대「아파트」부지 소유권 관계 소명요구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추석절 복무기강 점검을 하러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시민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기획실장 윤종성)
(16시05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다음 시민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참조)
(보고사항)
○장두영 위원 제가 시민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대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년치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한다면 계획을 미리 올려라 이런 공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시민회관을 꼭 필요해서 시에서 쓸 때도 날짜나 이런 것이 아주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을 한달에 한 사흘씩은 비워놓아 달라. 왜냐하면 시에서 무슨 돌발된 일이 있어서 행사를 한다 이럴 때는 다 계약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사흘씩만 남겨놓을 것 같으면 그 날짜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내년도에 시민회관을 쓸 사항이 있으면 월별로 내달라고 한 취지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 공공기관에서 우선 써야 되겠는데 어느 달에 어느 부서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회에서 쓰면 새마을 지회에서 8월달에 쓰신다고 했는데 8월달이 다 되어 오는데 언제쓰실 겁니까.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쪽 시민회관에서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몇월 달쯤 행사가 있을 것 같다.”이렇게 통보를 해주시면 「메모」를 하고 있어요. “아! 새마을 지회에서 8월에 뭐 한다고 했다.”적어놓고 있으니까 8월 되면 새마을지회에 우선 전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며칠 날 쓰실 것입니까?”며칠날 쓴다. 그러면 그 날짜 딱 되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두영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금년에도 보면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일정이 다 잡혀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씩 여유를 두면 그 날짜에 하면 시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원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 중원구청행정사무감사(설명 : 중원구청장 김종수)
일시 : 1993. 12. 2(목)
- 기본현황 등 감사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감사중지
- 1993. 12. 3(금)
수정, 분당구청 감사후 계속 감사키로 결정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14명
○위원 아닌 위원 손영태○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청장 김종수 기획실장 윤종성 재무국장 이익수 중원부구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신교철 감사담당관 김영길 문화공보담당관 황민섭 회계과장 이경식 시민회관장 김영기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시민과장 유인선 중원구세무과장 윤인상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중원구민방위과장 노희성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 황문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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