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이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수평이동 하는 것입니까, 새로 충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재 인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현 인원 가지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그 공간은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새로 더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또 뽑아야 되요? 결국은 사람이 충원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이것이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연수 차면 호봉승급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올려주면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봉급을 탑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구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입니다.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14일을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시민과장 성낙건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4일로 상당히 길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단축을 하더라도 시일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공개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근무시간 내에, 당일 내에 공개한다 그 말이에요?
○시민과장 성낙건  이것은 단순한 것, 카피를 한다든지 통계 자료 같은 것은 가부 결정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참고로 신설되는 동에 대한 인원 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자동의 인구가 2만 4,473명으로 구획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21명을 주고, 신기동은 2만 3,358명이 됩니다. 여기에 17명을 주고, 불정동이 1만 3,976명으로 14명을 주고 금곡동이 3만 901명 그래서 18명, 구미동이 1만 6,926명으로 16명을 줍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은 43명인데 사실상 4명이 더 갑니다. 이것은 정규직만 승인을 해주고 기능직을 안 해줘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전수 이 부분을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배치되는 것은 도면으로 요약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정원 조정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니예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이 사항은 본청에서 기능간 업무 배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총무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민과에서 관장하던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어지고 그 대신 차량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계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먼저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93년도 이전에 없어졌습니다. 한 3년째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민방위과는 중앙 지시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성남시장의 요구해서 없어진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민방위과가 그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인, 민방위라고 그러면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인위적인 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전반적으로 통제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민방위 본부에서부터 건설부 거다 우리 거다 어쩌고 해가지고 잘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쇠퇴되어가지고 시․군에서 민방위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도로 생긴 것은 삼풍백화점 사고, 대구 가스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난관리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도 당연히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렇게 심사․분석도 안 해주고 2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고친다는 것은 중앙 행정관서에서도 너무나도 구속력이 미약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전에도 통장․반장 조례안도 그랬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심사․분석해서 문제점을 예견하고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5.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예요? 과대 동 분동하는 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허가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승인받은 사항을 복사 좀 하나 해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알겠습니다.
최병원위원  애당초 정자 1, 2, 3동 이렇게 하지, 왜 신기동, 불정동 이렇게 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당초에 다 지정을 해놨어요. 이것은 나중에 1, 2, 3동으로 법정동을 맞춰서 한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남시 것을 전부 조정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동명이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위원  중앙에서 어떻게 알고 지정을 해요?
○시정과장 송기복  애당초 당초 사업할 때 건설부에서 해가지고 토개공하고 성남시 거쳤다가 의회 거쳤다가 그래서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대강 아시겠지만 도면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게 구획을 하고 이래놨는데 그것은 하천이면 하천을 따라서 끊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으면서 해놓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여기 몇 층 아파트가 들어가서 몇 세대가 들어가니까 몇 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당 도면이 좋지 않습니다.
최병원위원  신기동은 신기국민학교이기 때문에 한 것 같고 불정동은 왜 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옛날에 거기에 불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지명이 있어가지고 지명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준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당연히 해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신기동 그러면 정자동 중 1번지에서 몇 번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이 상당히 골치아픈 곳의 하나라고. 특히 우리 총무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불정동' 그러면 정자동 중 법정동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동명을 법정동명을 따라서 조정을 할 내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원래 양이 많고 그래서 일제히 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뭐 제안설명이나마나 분동에 따른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냥 원안 통과합시다.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통이 현재 1,299개 통인데 1,380개 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81개 통이 늘어나고 반이 6,650반인데 여기서 7,024개 해가지고 374개 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준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최병원위원  한 가지 질문 좀 합시다.
  반장 통장 수당은 주고 있지만 사실 1년에 한 두 번 주잖아요? 그런데 반장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우를 낫게 해줄 수는 없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첫째 예산에 구애받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서로 내려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 예산 편성지침을 의결해가지고 그것을 시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영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겠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봉사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주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지. 안 주려면 안 주고.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신설과 기능조정에 따른 구 및 동 위임사무를 조정해서 조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질의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뭐 기능 조정과 과 명칭 변경에 따른 거니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은 어제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사유 끝에 실음

유인갑위원  어제도 분당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분당에는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가까이 있는 용인군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를 짓고 건물을 짓고 또 일반 농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저녁 때도 다른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개정을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분당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러 분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고 시청에서도 기왕 필요하다면 좀 더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조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또 다른 위윈님들.
안종대위원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이 7층 이하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상일 것 같으면 이것이 별 문제가 되겠는데 7층 이하로 되어 있고 10,000㎡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개정되는 5층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이 여기 지금 새로 제안 사유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실지 어떤 몇 사람의 민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제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층 이것을 6층 이하를 5층 이하 면적으로 5,000㎡를 같이 6층 이하로 해서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일반인들이 얘기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유인물에는 95년도에 허가건수가 8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80여 건이면, 어제도 버스를 타고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당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가 이 기준이 넘습니다. 지금 저쪽에 시범단지 앞에 있는 한생학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에 있는 각종 건물들이 다, 메트로타운, 관보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평수가 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 앞에 고속터미널이라든지 하이웨이백화점 정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이 전부 다 이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자꾸 불편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께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이것을 당장 안 해준다고 해서 시청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좀 더 주민들을 만나보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우리 시의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애타게 하소연하는 주민들의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손영태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유인갑위원  예, 이 문제로 여러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손영태위원  제안설명 중에 읽어보니까 허가해준 것이 80건인데 준공은 60건이고 현장관리 중 100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지금 현재 시공중인 것을 말합니다.
손영태위원  이것은 건축허가가 난 것이네요?
○건축계장 장세화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구청에서 시청으로 도로 올리려는 이유가 ....... 구청하고 시청간의 협의사항이 많습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이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구청하고 시청간에 협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건축계장 장세화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실무 종합회의라고 해서 과간의 계장들끼리 실무 종합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해당되는 관련과 것을 같이 검토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도 구청에 협의를 보는 사항이 있고 또 구청에서 허가를 하면서 시청에 협의를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허가에 관련이 되어서 각종 시설 기준이라든지 기타 영업허가 관계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도 있고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의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라든지 각종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시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구청에 접수가 되고 시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일맥상통하게,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움직이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5층이 되었든 6층이 되었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층수는 큰 문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리고 10,000㎡이면 3,300평이지요. 이런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구청으로 안 가고 전부 시청으로 옵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 인원 분포를 보면 한 개 구청에 7급 요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건축과 내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험부족이라든지 법령 미숙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1년에 수십 번에 걸친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문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구청에 가서 어떠한 상담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다시 확인하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가져오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심의는 시청에서 합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예, 심의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준공은 구청에서 하고?
○건축계장 장세화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허가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아니요, 건축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위원회 운영은 하는데요, 각종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허가분이 되었든 시청 허가분이 되었든 심의는 전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허가 자체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예,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심의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축계장 장세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심의해야 됩니다. 도시 설계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시청으로 가져와야지, 나머지 것도 무엇 때문에 거기다 놔둬요?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이, 모법을 가지고 와봐요.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건설부 모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따져봅시다. 모법 자체에 이게 어디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지 1년 전에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아마 이 소관이 구청으로 넘어가게끔 건설부 모법에 그렇게 된 것으로, 어제 건축사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용인 같은 데는 이 조례도 없대요. 성남만 유독 조례를 만들었다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모법에 의해서 다들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성남만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딱 묶어놓고 앉아서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모법대로 그대로 운영해 나가면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모법에 분명히 구청소관 구청 것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끌고 오느냐 이거지.
○건축계장 장세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무 위임조례라든지,
안정연위원  군이고 어디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시․군이 있는 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별나게 성남만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계장 장세화  모법에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구청장이 구가 설치된 시 자체 내에서 구청장이 권한 위임으로서 법적인 권한입니다. 모법의 권한인 사항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만 하도록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구청으로 당초에 업무를 내려줄 때 7층 이하 10,000㎡ 업무를 내려주었습니다. 내부 위임으로 내려주었으니까 내부 위임사항을 저희가 다시 지금 제안한 대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이라든가 건축계장이 모법을 가져와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모법을 갖다놓고 카피해서 주든가 해놓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야 확실히 알지, 지금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법으로 해서 따라가자 이거지.
○위원장 김용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분명히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틀림없이 개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들 몇 사람이 구청 담당공무원이 와서 보고하라고 했고 다시 문제점 되는 것을 직접 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계장이 나와서 하고 과장도 안 나오고 국장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확실히 우리 위원들 이해도 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렇게 합시다.
  안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유인갑위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 상태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주민들에게 불편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라고 일단은 부결시키고,
손영태위원  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다고. 구청에 건축과장이 와서 여기서 도로 이관하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안 왔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종대위원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면, 그 때 다시 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개정안을 현재 6층 이하로 면적을 2,000㎡ 이하를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 미만으로 같이 층을 같은 층으로 묶어 줘야지, 6층하고 7층은 허가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묶어 주는 변경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계장 장세화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 문제점 있는 것을 오늘은 부결시키고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손영태위원  계속심사 하자고요.
○위원장 김용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제안 검토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제안 검토하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