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후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주민 의견수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수정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정기회에 상정한 수정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물건비 등 필수경비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건립비,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 심사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수정구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5년도에 본 예산액 288억 9,100만원의 15.7%의 54억원이 증액된 342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64억 700만원, 사회개발비 125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 50억 2,500만원, 민방위비 2억 4,500만원, 지역위탁경비가 2,200만원,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규모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67억 9,200만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11억 5,7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가 11억 8,6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가 5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수정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주민복리와 편익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한 많은 시설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위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산서 자체에다가요?
최명근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뽑아주었다고. 그런데 올해에는 그렇게 안 뽑아주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그렇게 해서 드리면 심의하시는데 편리하시지요.
김상현위원  어제 본청 한 방법으로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예, 그러면 쭉 넘겨가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만 얘기하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일반운영비가 10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5만원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20페이지 도 일반운영비 중의 일부인데 쭉 내려가 보면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사항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단가가 월간 7,000원이고, 4,622만원, 지방지가 4,5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중앙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중앙지, 지방지는 신문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어 봐야,
염동준위원  현재 들어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현재 95년도에는 경향신문하고 세계일본하고 2개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중앙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중앙지, 지방지 신문에 대한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주고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자만 구에서 결정합니다.
김미희위원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지난번 시청 예산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을 했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대도 바뀌고 그래서 그러한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을 사주는 것보다 오히려 자율적으로 신문을 보고, 또 신문사에서도 관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라는 뜻에서 삭감을 했고, 또 한 측면은 요즘에 관공서에서 그런 신문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체크하느라고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쓸 데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의미로서 지금 구청에서 각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이러한 신문구독료도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안정연위원  지금 구청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본청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역봉사자들에게 어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그분들에게 대가를 별도로 우리가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이 신문을 지금 집행하는 것인데요, 지역 봉사자들에게 다만 한 달에 5,000원씩, 7,000원씩 지급되는 신문이라도 집보해서 그 분들이 소기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도 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 신문을 집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시에 이 집보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가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배달과정에서도 제대로 배달도 안 되고 또 신문을 구독하는 입장에서도 늦게 가니까, 신문이 제 때 가면 보는데 늦게 가니까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그 지출 과정에서도 어렵다 이것입니다. 가서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도장을 찍어라 이래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산이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끊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끊은 것은 오히려 시정 홍보물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 신문 자체가 나쁘고 소식이 늦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안정연위원  지도자만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지도자를 보게 하는 것도 되지만 또 신문사도 연관되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물론 신문사에도 득이 되겠지요.
안정연위원  집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집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내 동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농촌동은 늦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보통 중앙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지방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 배부처가 한정된 사람만 나가지 않느냐. 그러려면 많이 나가든가 거기에도 문제가 또 있고, 중앙지 같은 거야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지 같은 것을 얼마든지 주민들이 자기 돈 내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지들은 사실 돈 내고 볼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보내줘서 보지, 그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중앙지 같은 것은 넣는 것 자체가 잘못 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지금 3개 구청이 공통으로 똑같이 거론 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3개 구청 다 설명을 들을 것 없이 우리 위원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없애려면 일괄적으로 삭제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나의 뭐를 만들어야지, 3개 구청 똑같은 얘기가 나올텐데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 뿐 아닙니까. 우리 위원끼리 토의를 해가지고 합시다.
손영태위원  3개 구청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 구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다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손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신문사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 예산을 짜주었을 때 신문사에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검토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단체에 새마을이면 15∼20명 있는데 몇 사람만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다 주면 다 주고 이렇게 해야지. 또 신문이 안 온다고 자주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산을 그냥 세워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삭감을 하고, 아니면 세워주게 되면 구독을 계도용으로 하지 말고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조건부로 세워주면 모르겠어요.
윤기중위원  광고라든지 구정 발전에 대한 P.R.이라든지 하는 데 이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구독을 하게 해서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매년 문제가 있으니까,
손영태위원  우리가 조건부로 추경에 다른 안을 해서 신문사에 도와주면 홍보용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면 추경에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고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신문사에도 내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문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 기획감사과장도 설명을 잘 해줘야 되요. 위원들이 문제없이 신문사하고 감정 있어서 삭감시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신문사에서도 생각을 해봐라. 만약 이 신문이 들어가지 않고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선정하는 문제, 또 공무원이 체크하는 문제, 이런 사정을 아느냐. 다른 방법을 연구하자 이래서 그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요.
  먼저 번에 수정구청에 감사하고 나와서 기자들이 4명인가 왔다고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난리인데, 이게 내가 의장하면서 4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구청이 9,162만원인데 이것을 오래된 신문사에 홍보용으로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요.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얼마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에도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 위원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우리가 해줄 것을 약속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독하는 여러 군데 구독자한테 이 사항이 ....... 물론 배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기앙양 시켜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달에 7,000원씩 신문 구독하게 해서 그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나한테도 시에서 하는 신문이 직접 온다,' 이런 것도 자기들한테 사기진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운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삭감을 하신다면 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삭감하지 말고 9,000 얼마를 홍보계도용으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각 신문에 얼마씩 낼 수도 있지요. 시 몇주년 기념일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고 욕을 먹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새마을지도사 분들이나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신문이 지방신문이라도 사기진작이 됩니다. 돈 7,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람을 느낍니다.
손영태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신문을 받았을 때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물론 참여하지 않고 정신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정신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잘 아는데 꼭 10원 한 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요. 그것이 원칙 아니예요?
안정연위원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잘못 된 것이 홍보비로 한다면 신문사를 도와 주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도자 측에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떠한 일치된 점을 찾아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라는 것도 본청이나 구청에 있는 분들이 양쪽에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만 해주면 신문사만 해주는 것밖에 더 되요?
손영태위원  지금 9,000 얼마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세워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 봐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렇게 되면 홍보를 물론 우리가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전진대회를 한다든지 새마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면 그 때 새마을지도자한테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전체에도 사기진작이 되고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하나의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공통분모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새마을지도자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무슨 날이다 하면 전체적인 홍보를 게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하면,
최명근위원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앙지는 그런 것을 게재할 수도 없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료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홍보료로 예산이 지출된다면 일방적으로 언론사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봉사자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언론사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중앙지보다는 지역지나 지방지를 많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이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점은 지적을 했으니까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종대위원  시 예산은 집보에서 다 삭감을 하고 구 예산은 살려주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을 삭감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시 집보예산을 삭감할 때도 구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원 방법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올려달라 그렇게 결정이 된 얘기를 지금 자꾸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본청 것은 사업소나 우리 계나 과에서 직원들이 보는 것이고 구청 것은 직접 관련되는 단체 임원들이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청이나 이런 데야 각 과에서 보는 것 돈 내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구청을 끊게 되면 실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통장이나 반장들이 전혀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안종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게 된 동기가 결국 배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의가 끝까지 관철이 되어야지, 그것이 중간에 와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일관성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 주겠다, 승인을 해주겠다 하는 전제조건 아닙니까.
윤기중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제조건이 타당하지만 그것을 구독하는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위원들이 그까짓 신문 몇 푼 안 되는 것 우리 고생하는데 그것을 못 주게 하느냐 하는 시민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안종대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통장들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0%가 안 들어가고, 지도자들 보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용적으로 형편없는 입장에 있다고. 그리고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못 받던 사람도 생각해야지.
윤기중위원  사실은 보는 사람들 자체가 그 신문을 기다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거추장스럽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에 구독을 끝낸다, 삭감해 버린다 이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은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은 그대로 해주는데 6개월 한시를 놓고 해주든지 그 다음에는 이 예산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안을 내놔라든지 해야지, 지금 딱 깎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 안 들어갈 때 시민들의 생각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착실히 해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병원위원  안 위원이 말씀하신, 못 받아 보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하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이 분들이 계속하는 분들이 아니거든. 하다가 중간에서 바뀐다는 말이에요. 바뀌었을 때 그 연락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서 신문을 못 받아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지.
안종대위원  그런 게 아니라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배달하는 사람이 신문을 계속 넣다가 며칠 빠지면 받던 사람이 뭐라고 할 것 아니예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며칠 잘 넣는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문 넣은 확인 도장을 받으러 온대요. "제대로 넣지도 않고 무슨 확인 도장을 받으러 왔느냐"고 한 마디만 하면 그 뒤부터는 아주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횡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윤기중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합시다.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되면 3개 구청이 전부 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장 김용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되는데 한 가지는 시청에도 전부 삭감을 했으니까 삭감하자는 의견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왕에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적 분석이 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 깎고 반은 살려서 보는 사람도 과히 좋게 인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주지 말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세요.
김상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신문이 몇 %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수정구는 농촌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동이 12개 동이 있는데 도시지역 12개 동은 큰 문제가 없이 다 들어갑니다. 농촌지역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씩 늦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묶었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 의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구청별로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우선 저희 동 예를 들게요. 통장, 바르게, 새마을 할 것 없이 여러 곳에 나가는 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회의에 갔더니 여기 명단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명단하고 임원하고 해서 보니까 20명 중에 2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사람이 추석 때 몇 번 받아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돈을 안 주니까, "주민 좋고 안 주면 그만이지 그걸 뭐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이래요. 그래서, "시에서 돈 가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안 찍어주려고 했더니 꼬박 와서 하도 사정을 하길래 찍어줬다. 동사무소 역시 참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 당해년도라도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 여기 오지만 이 문제가 개선된 점이 없고 다만 동장이 동에서 관할해가지고 도장을 받아오너라. 그게 하나 개선되었어요. 그래도 그 역시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또 이게 수정구는 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다른 동, 다른 구하고 치면 상당히 이게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2,906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통장, 바르게, 새마을 그 중에서 2,900명 수혜를 받는데 얼마만큼 집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6개월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서 검토를 해보자는 안도 좋겠지만 일단은 2,906명에 대해서 과연 몇 % 집보를 했느냐 해서 한 60%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그런 권장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집보가 되고 있는가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게 예산만 여기 들어가고 집보가 안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 넣든지 개선해서 넣든지 그래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어정쩡하게 6개월 또 2,906명 주고 또 그 때 가서 검토한다는 문제보다도 일단은 50% 되든 60% 되든 사실조사를 하든 해가지고 주든지, 다음에 일단 지방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지와 병행해서 묘안을 찾든지, 중앙지가 지금 1,565부가 나가는데 연간 1억 3,000이 나갑니다. 그러면 2억 1,000 중에서 50%가 넘게 중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를 부르짖고 또 지역지를 살려주고 하는 마당에 전부가 3개 구청,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서 우리끼리만 의견이 모아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전 위원들의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또 특위하든지 본회의장에 가서 문제가 되어서 옥신각신한다면 이것도 우리의 망신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흑백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6개월을 한다 뭘 한다, 좋지만 그게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제가 4년 동안 다루었던 문제고 행정감사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집행부에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도 김상현 위원님께 동의하면서 제도가 좋았는데 그 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제도를 전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되요. 그러면 집행부인 시청에서 당사자들이 못 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문제의 개선 방향을 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10분간 휴회하면서 몇 사람이 얘기한 것이 6개월 시한부로 주자는 것이 뭐냐하면 의회에서 개혁의지가 있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전 위원들이 대상자에서 6개월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당신네들의 운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경고성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격한 것보다는 또 극단적인,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좋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향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기관에서도 아, 우리가 잘못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회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묘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때 봐서 개선점이 추경에서 올라오면 그 때 해결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전체 지금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는 빼고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시한부로 해서 그 때 가서 제도가 잘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다 해 줄 것이요, 안 되면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 회원을 현재 부수 중에서 6개월치를 삭감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중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은?
김미희위원  오늘 6개월치를 유보하자는 말씀은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 입장에서 날마다 받아보던 신문을 갑자기 끊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고려하신 처사하고 보는데요.
  저는 잠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시청에서 지역 신문에 대한 집보를 삭제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삭제할 때 그 지역언론사, 즉 성남에 있는 2개의 신문사가 매달 들어오던 구독료 몇백만원이 갑자기 끊기는 그로부터 나타나는 지역언론사의 어려움은 그 때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언론이 아무리 부실하게 기사를 쓰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눈치 때문이 아니라 받아보는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좀 이 문제를 마무리짓기 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에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신문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구독자 선정의 공평성이 안 된다. 즉 통장이면 통장을 다 주어야 되는데 왜 다 주지 않고 선정을 하는가? 그런 구독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과 봉사자들을 격을 두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문을 주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언론의 특별한 수혜가 없는데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눈에는 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이 안 된다는 것과 선정 신문사의 공평성이 또 안 되요. 왜 조선일보는 보고 한겨레신문은 안 보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신문사의 입장에서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왜 특정 신문을 아끼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제도가 초기 시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자. 또 언론의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공평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의 변화된 시대에 있어서는 언론이 이런 관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신있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관에 의존하는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구독료만 준다든가 ....... 왜 어떤 신문을 보라고 강요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문이 잘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6개월 유예기간도 좀 길다고 보고요, 이것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지난 시청 신문의 삭제를 했던 이것도 유예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저도 이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문을 통장이나 지도자들한테 돌리는 동기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문사에 의해서 시에서 신문을 안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신문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의해서 시에서 산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인부터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그 신문을 받아보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 않고 덮어놓고 수혜자 입장만, 받던 사람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짧은 생각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공평성을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 일개 가정에서도 다 가정이 있고 또 가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가를 끌어가는 데도 그래도 뭔가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그 신문을 보급함으로 해서 자꾸 보급선도 넓어지는 것이고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야지, 일정한 사람 왜 규정된 사람만 주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따라 온다, 거리질서 계도하는 것 등.
  그래서 이것을 구독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80만 주민을 다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김미희 위원께서 얘기한 세계일보보다 이런 것은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위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나도 이번에 수정구 가서 보니까 세계일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거예요. 서울신문 딱 끊어버리고, 그것도 벌써 개선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진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없애는 것보다, 다 없앴다가 만약에 여론이 있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막 들고일어났을 경우에 또 세워주어야 된다 해서 세워주었을 때 우리 위신하고, 6개월을 딱 우리가 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채근을 해서 신문사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도 시에서 이렇게 다루니까 보는 사람들도 관심있게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든지 안 세워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정연위원  다음에 추경이 언제 있지요? 6월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우선 우리가 중앙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요. 중앙지도 같이 할 것이냐. 어떤 안이 나와서 해야지, 구독자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가지고 적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염동준위원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만 집배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심사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결특위에 올리면 거기서 또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또 본회의에 넘어올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애로사항도 참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최명근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토의를 결론지읍시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의지가 의회에 있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고성이다 이거예요.
안정연위원  문제는 4년 동안 그렇게 끌고 왔다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4년 동안 기간을 주었는데 현재 5년째 들어서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조금 양보를 하셔서 6개월만 예산을 세웁시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6개월 하고 나서 시행이 안 되면 추경에 올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서 안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기중위원  23페이지 '노인장기자랑대회상패제작' 15만원 있지요? 그 뒤에 넘어가면 '노인장기자랑대회 시상금' 해서 15만원, 20만원 등이 있는데,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75만원인데요,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 중에서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노인들에 대한 대회를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한 게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는 결과를 못 봤습니다.
윤기중위원  나는 이게 예산이 노인장기자랑대회 하면 노인들이 수백여 분이 오실텐데 돈 70만원 가지고 무슨 대회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노인들이 서운치 않게 양말이라도 하나씩 입장하는 분들한테 다 드리고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그런 대회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1,600만원을 요구했어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노인들한테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최명근위원  내가 어제 제3회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참 잘 했거든요. 예산관계 때문에 갔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반주자가 다른 직업이 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반주자가 전문적인 직업이 없고 지금 학교 다닙니다. 대학원생입니다.
최명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연간 6억 3,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머니합창단 참 잘 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지휘자가 연 480만원 안 나가요. 수정구청에서 연습은 어디서 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최명근위원  밤에 가만히 잠자면서도 연습은 어디서 하나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반주자는 몰라도, 반주자는 어머니 합창단에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지휘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좀 더 줘야 되겠더라고.
  우리 시립합창단에는 감독 및 상임지휘자가 두 사람이 있어 교대로 자기 일 다 하고도 월 200만원씩 받는데 지휘자 한 사람이 아무리 학생이라도 일을 시키면 보람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수당을 올려야 되요. 이번에는 놔두더라도 추경에 100% 올려요.
안정연위원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은 봉사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우리 수정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안정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어머니들입니다. 단원들은 직업이 없고 가정주부들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시민의 봉사직인데, 취미이고 봉사직인데 이걸 올린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최명근위원  지휘자요.
안정연위원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봉사직이고 자기 취미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800만원 정도로 올린다면 이것은 직업이 되어 버려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지휘자는 전문가예요.
○위원장 김용준  공공요금에 있어서 인구가 3만 이상 넘은 데는 수용비에서 내가 동장 했을 때 얘긴데 거기서 공공회비가 모자라서 수용비에서 쓴다구요. 큰 동네는 동별로 차등을 줘야 되겠습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그게 모든 부분은 구분이 돼가지고 등급별로 인구별로 직원수별로 편성이 돼서 얼마씩 규칙이 돼 있는데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각 동에 보완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이게 지금 공장도 포괄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이 섰는데요,
손영태위원  몇 페이지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럼 그건 포괄사업비에 들어갔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손영태위원  21개 동에 2,000만원씩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2,000만원입니다.
손영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용준  노인회관 운영비는 많이 줘야 되요. 연료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최명근위원  큰 데는 더 줘야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내무부 편성지침에는 4,000만원인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손영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으니까 진행을 빨리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예, 186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대위원  에어로빅 교실운영 강사수당 문제인데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정구에 3군데입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2군데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몰라도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거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운동장에서 합니다.
안종대위원  이게 운동장에서 아침에 잠자는 시간에 확성기를 틀어 놓고 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안종대위원  항의 전화도 많이 오죠. 이것을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염동준위원  감사실 지적사항인데 사실은 아침 일찍 나오면 대여섯 사람밖에 없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최명근위원  그렇지 않은데 희망대 공원에는 11월에 하게 돼 있거든요. 12월에도 해달라고 그래요.
염동준위원  중원구는 하원국민하교 가보니까 대여섯 분이서 해요.
○위원장 김용준  중앙공원 같은 데는 몇백 명이 와서 해요.
안종대위원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정구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 황민섭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넘어갔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됐어요. 우리가 자료 검토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설명하세요.
○시민과장 성낙건  문제점은 없고요, 여기 보면은 냉·온풍기 두 대가 구입예산 돼 있는데요,
최명근위원  민원실에 할거죠?
○시민과장 성낙건  민원실에 할 건데 이것을 재검토해 보니까 원래 있던 온풍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용준  질문사항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에서 4,581만원을 삭감하고 12개월을 6개월로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4,581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중원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일 저희 중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인정미 넘치는 복지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과 조화있는 도시기반 질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강정환
  · 총무과장  이인우
  · 시민과장  박긍환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회개발부에 교육문화비가 작년보다 30.7%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건 직제개편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최명근위원  사업비가 아니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사업비는 아닌 걸로 압니다.
유인갑위원  담당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체육시설 설치비 동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 작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히 설치 시설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게이트볼 경기장을 가보세요. 시설이 안 되었어요.
○위원장 김용준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기획감사과장 강정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원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각과 소관별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먼저 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이것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6개월 반으로 감액하는 걸로,
○위원장 김용준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설명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총무과장 이인우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3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거기도 특수한 것 있으면 보고하세요.
염동준위원  특별할 것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박긍환  시민과장 박긍환입니다.
  시민과 세출이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용준  애로사항 있으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중원구시민과장 박긍환  애로사항이 중원구청에 민원홀에 에어컨 가동이 안 돼서 여름에 굉장히 덮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세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항목에 대해서 3,78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3,781만 4,000원에 대하여 12개월을 6개월로 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0, 41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에 있는 3,78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계속해서 분당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로 예산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분당구 전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 총무과장  김석구
  · 시민과장  이장희
    (인사)
  이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과 같은 96년도 예산편성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됨을 깊이 명심하고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기획감사과장 박석현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용준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
    (「특별한 것만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각 구청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6개월분만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다음 총무과장 보고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총무과장 김석구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총무과는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용준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게이트볼장을 시민단지 쪽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시범단지 내에는 체육시설 부지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단지에는 체육시설을 하지 않고 주로 녹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녹지를 다시 체육시설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해서 예산을 녹지로 조성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시범단지만 되면 나머지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나머지 단지는 토개공에서 땅을 내놓기 전에는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보통 하려면 200평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단지 사람들은 못 할 거 아니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다른 단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왜 와있냐고 하지 않을까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자기 시설들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구청 옆에도 1,800만원 정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윤기중위원  74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 해서 20명에게 60만원 적었는데 20명씩 표창 주면서 60만원가지고 점심만 주는 거예요. 보상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2만원짜리 시계를 줍니다.
안정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의 수당이 14개월로 된 것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추석보너스하고 선물입니다.
안정연위원  그걸로 14개월까지 한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문사항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시민과장 이장희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애로사항만 이야기하세요.
손영태위원  삭감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시민과 소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는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포함되어서 액수가 배로 들어가는데 현재 단복이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단복은 현재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합창단 활동이 빈약했었는데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복을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분당구청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항목에 있어 2,23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1건 2,232만 6,000원에 대하여 12개월을 6개월로 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5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232만 6,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중원구시민과장  박긍환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