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세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이선라 간호부장입니다.
이명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169억 2976만 9870원, 세입 결산액은 1221억 8033만 6529원, 세출 결산액은 924억 7511만 101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86억 2163만 5611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 1130억 9782만 5000원에서 추경 및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69억 2976만 9870원이며, 924억 7511만 1017원을 지출하고 36억 229만 2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8억 5236만 6853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33억 원이며 사고이월 13건, 3억 229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33억 원의 이월 사유는 협력병원 파견 인력 조율 및 보조 인력 교육 등으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억 229만 2000원의 주요 이월 사유는 응급 진찰료 보상 수당의 지급 범위 결정 지연, 의료 장비의 해외 반출로 수리 지연, 의학 도서관 추가 공사, 의료 광고 심의 절차 지연, 청소관리 용역 계약금 집행잔액 등이며, 4페이지 중환자 공개 데이터 구축 연구 기간 변경, 수술 기구 등의 수입품 업체의 납품 지연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의사직 등 의료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항목인 급여, 제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료비 절감 노력에 따라 약품비, 진료재료비, 혈액구입비, 급식재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수도료 등 이하 예산은 결산 설명자료 책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이번 회기에서 의료원 관련해 조례, 대학병원 위탁 조례 삭제를 조문 하는, 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현재 상임위에서 미료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오랫동안 국내 최초의 대학병원 명의셨고 현재 성남의료원의 운영자로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대학병원 위탁 자체가 길이 막힌다면 현재 성남의료원의 운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전체 중의 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계산서와 올해 계산서를 함께 분석해 보면 인건비 항목의 집행률이 줄고 집행액은 늘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편성 예산을 너무 확대한, 확대로다가 편성되었는지, 인력이 수급이 채용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지 고질적인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 증가에 대한 설명 해 주시고요.
퇴직급여 항목을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50%가 늘었습니다. 인력 유출도 많이 생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그런 정책 안에서 최선의 병원을 만들고 성남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 또 신뢰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고요. 저는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 또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는 이런 방향에 따라서 좋은 병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잡았던 예산보다 쓴 비용이 좀 작았다는 그 인력의, 특히 의사 인력이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주로 저희들이 의사 인력을 미리 예산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뽑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을 저희가 공고를 해도 사실 못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사 인력을 뽑은 게 뒤쪽으로 많이 뽑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잡아놨던, 초에 만약에 의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으면 그 비용들이 나갈 수 있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의사 인력을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팀장에게) 혹시 기획팀장이 답할 수 있나?
말씀 주신 퇴직금 증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증가분은 저희가 그 납입 금액 자체가 예전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 이상을 법제화가 돼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늘어난 부분의 퇴직금 자체도 늘어났고 퇴직금을 납입해야 되는 금액 자체도 좀 증가했던 부분에서 그 증가액들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장님이 오셔서 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도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보건복지부에 빠른 결론을 촉구해서 하는 문제이지 조례의 위탁 조문을 삭제해서 다른 데 있는 조문을 마치 뿌리 뽑듯 뽑아내는 것은 과연 시민이 원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고도 혹시 의료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면 채용 조건을 파격적으로 하든지, 채용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건지 현황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여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지금 좀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사실 지난주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정회 도중에 회의장을 떠나고, 저는 반대한다면 근거를 대고 이 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사조차 가로막는 것은 정말 의정활동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조례안은 신상진 시장께서 저희가 통과돼도 재의요구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의료원 정상화 이건 뒷전이고 그리고 시장의 정치적 어떤 부담 이런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그걸 좀 도와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간 위탁이 옳다면 시민 앞에 떳떳하게 입증하시고 이런 논의 자체를 피하시지 않는 것이 위원의 일단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요즘 원장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조금씩, 제가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도, 2도만 바꾸겠다’ 그랬는데 일단 하여간 마음만큼 막 급속도로 광속으로 좋아지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병원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뢰받는 병원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가 의료원 원장, 원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으셨죠? 알고 계시죠?
저는 그나마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잘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아울러서 지금 22개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오셨더라면 또 좀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위탁 논쟁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요. 위탁을 할 거야, 다른 데 위탁할 거야.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위탁을 하겠다, 실력 있는, 우리 원장님 예외로 하고요. 계획을, 본인의 어떤 플랜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가지고 내가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고 온통 그 생각이실 텐데 다른 데서, 위탁을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병원장을, 대부분 병원장을 선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의사든 혹은 원장님이든 실력 있는 간호사든 직원이든 거기에서 애정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요. 심지어는 부도설이 나면 부도가 된다라는, 부도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에 넘어가려고 하면 벌써 거기에 안착을 해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의료서비스만 생각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위탁 논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정상화의 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그리고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그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료 발전을 위하고 조금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옆에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이라는 예민한 사항이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이 의료원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료원 차원에서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시장님을 비롯한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해 준다면 그에 맞춰서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좋은 병원 만드는 게 제 역할이지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원장으로서 좋은 병원 만드는 데 힘쓰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기사도 나고 하면서 시민운동연합회에서도 조례에서 항목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다라고 기사도 또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바라보시는 원장님의 개인 의견도 저는 궁금했으나 개인적인 걸 물을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2년 2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계속 있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간 위탁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검토보고 또는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숫자로 말하는 거거든요. 2년 전의 숫자하고 지금의 숫자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이 조례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검토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이 되어야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장님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관도 이어서 있는데 그때 준비한 자료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성남시의료원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갖고 있는 구조가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 기능이 저하하고 이에 대해서 시민 신뢰가 상실되고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이 증가하고 의료진 이미지가 저하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분당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명의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이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게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요청에 대해서 그 답변을 빨리 달라 요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에는 이것이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지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따져 물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께서 2년 사이에 바뀐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하고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승인을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이면 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는지, 승인을 안 할 거라면 그동안 조사한 지표에서 어떤 지표 때문에 승인을 불허하는지 답변을 요구해야 하고요, 성남시는 그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섣불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해 버리는, 아니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촉구하는 그런 조례를 섣불리 발의하는 것은 좀 현장에서의 그런 혼란함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빨리 결정해 주시면 사실 여기서 위원님들 좀 이렇게 토론하시거나 이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 안 해 주시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제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2023년 조사지만요, 위탁 찬성이 61.9%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탁 찬성이 76.6%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이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요청드린 거고요. 저희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테니 그 보건복지부 분들에게 빨리 답변을 달라 촉구 부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인건비 중 급여 항목입니다. 예산현액 499억 3415만 원 중 405억 4823만 788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93억 8591만 2120원입니다.
제수당입니다. 예산현액 92억 1745만 5000원 중 64억 8419만 2020원을 지출했고 1억 71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6149만 2980원입니다.
퇴직급여입니다. 예산현액 49억 680만 원 중 43억 6479만 929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710원입니다.
평가급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372만 5000원 중 24억 2019만 325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0억 7353만 1750원입니다.
혈액구입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9285만 3701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 714만 6299원입니다.
관리운영비 중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현액 83억 9113만 1000원 중 60억 8894만 7559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3억 218만 3441원입니다.
6쪽 전기수도료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696만 8000원 중 20억 7811만 641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억 5885만 1590원입니다.
세금과공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17만 5000원 중 6억 7817만 623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 9799만 8770원입니다.
7쪽 수선유지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136만 4000원 중 13억 9646만 3273원을 지출했고 2288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5201만 5727원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예산현액 2억,
지급수수료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중의 7억 지출했고 143만 원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입니다.
그다음 광고선전비가 3억 중,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은 1억 9000만 원, 1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배상금도 3억 중 1384만 원 지출했고 집행잔액 2억입니다.
의료사회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51억 중의 15억을 지출했고 33억은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7000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액, 올해 결산액은 약 1220억 원 정도 되고 전년도 세입 결산액을 보면 1000억 정도예요. 그럼 200억 원 이상은 증가했어요. 세입 부분이 증가한 건 아주 좋은 거죠?
그 아래 세출 결산액을 보면 예산 과목별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중 질문드릴게요.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게 운영관리비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관리운영비는 예산 편성 자체가 다 예상되어지는 항목으로 지출이 되니까 경직하게 편성해요. 그런데, 집행도 불용도 어느 정도 계산된 돈입니다. 제가 전년도와 올해 둘 다 보면 관리운영비에서 집행률이 70% 정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세입·세출액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비 의료사회사업비 항목의 지출액과 집행액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예산의 51억에서 10억 쓰고 33억 이월하고 불용이 2억 7000이에요. 편성된 문제가 집행의 문제인지 또 왜 사업비를 관리운영비 항목에 편성했는지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200억 이상 세입 결산액이 증가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료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의료 수익이 한 150억 정도 그렇게 늘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준 부분이 있고 지출 예산 절감한, 저희들이 또 그걸 통한 잉여금 수익도 한 50억 정도 돼서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관리운영비 집행률이 70% 말씀 주셨는데 그 70%가 저희들이 인력을 최초에 한 797명 정도 이렇게 뽑을, 767명 정도 뽑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결산 평균 인원이 719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명에 대한 인원 감소가 있는 그게 주 인력 집행률이 70% 나온 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공과 할 수 있는 것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낙찰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거에 따른 차액 발생이 또 거기에 일조를 해서 한 70%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료사회사업비에서 33억은 이월한 부분은 원장님 말씀이 계속 계셨지만 분당서울대하고 최초에 교류할 때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전공의나 인턴, 레지던트 또 간호사까지 이렇게 교류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교류 인력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채용의 지연이 계속되고 또 생각만큼 다 뽑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돈이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류 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14명의 서울대 의사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사업 지연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료 사업, 사업비 보시면 저희 의료원이 공공의료, 공공으로 사용하는 의료원인데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공보건의료면 여기에 더 치중해 가지고 잔액을 더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월액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 내역에 포상 관련해서 어떤, 어떤 걸 포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지급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 법정검사 경쟁입찰을 통한 여러 가지 소송 내용 및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목록 좀 저희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료원이 대학병원과의 협력과 우수 의료진 영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애쓰고 계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이 지속 가능한 의료 모델을 확립하려면 지역 의료 수요를 진단하고 시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부설 연구소 기능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 운영비 4567만 원 중 실제 집행은 고작 914만 원, 20%에 그쳤고 1200만 원 넘게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니 연구 인력 사직에 따른 연구 차질과 신규 연구 과제 소요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연구 과제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 인력이 사직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이거는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환자의학과 다른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받아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중환자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면서 또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월해서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그렇다면 현재 부설 연구소의 정원과 실제 근무 중인 상주 연구 인력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직 이후 인력 충원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연구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과 의료진의 헌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여러 우려의 시선을 덜어내려면 의료원 스스로 지역 의료의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연구 기능이 흔들림 없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설 연구소가 사실 연구소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성남시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 그 연구비로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그런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항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그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연구하던 연구자가 퇴사하면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연구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걸 이렇게 연구소의 항목으로 잡아서 일단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를 만약에 하면서 연구 비용으로도 쓰고 또 그다음에 남으면 돌려줄 수도 있지만 대개 다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말씀 우리 부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연구 책임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게 됐고 앞으로 그 돈은 우리 성남시에서 받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음 연구자가 계속해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원장님께 가장 좀 신경 쓰고 계신 게 뭐냐라고 그냥 여쭤봤었던 게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료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모셔 오느냐, 좋은 간호사분들을 어떻게 모셔 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수술 이런 것들을 거뜬하게 좀 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핵심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셔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번에 성남시의료원에서 명시이월액이 총 얼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좀 더 많은 교수님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말씀대로, 아까 이미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성남시의료원의 브랜드네임을 올리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로 판단을 했고요. 그거는 아마 장 위원님이 잘 아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니 서울대병원 원장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립의료원 원장이 나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국립의료원장하고 같이 그걸 응모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다 나도 하자, 국립의료원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했으면 좀 가벼워졌을 텐데 국립의료원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 가지고 결국은 국립의료원은 못 했고, 교부 못 되고 우리는 이제 하게 돼서 시작을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2025년 4월이나 5월쯤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 두 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던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으로서는 훌륭한 선생님이 자꾸 나가서 이게 하는 게 서울대병원 원장으로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에 간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겁니다. 물론 공공의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이 이렇게 보내 주시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작도 늦게 했고 늘어가는 좀 속도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힘든 면이 있었죠, 아쉬운.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조금씩조금씩 늘려가는 게 목표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런 저희들의 예상은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걸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이미 결정된 이후에도 보내는 선생님들의 수를 좀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대 교수님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성남시의료원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몇 분이에요, 열네 분이죠? 현재 열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이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거는 35명을 생각을 하셨어.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에 단 한 분 오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격주에 한 번 오시는 분,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분들이 더 추가로 오실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 주셨죠. 그쪽 병원 사정도 그렇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런 교류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서울대하고. 그런데 서울대병원조차도 의료진이 부족하고 서울대병원에서의 환자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기다리는, 수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위탁 얘기 나올 적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아니, 서울대하고, 서울대가 우리 성남시의료원 위탁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연세대가 혹은 중앙대도 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떡 줄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민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에서 보듯이, 예산에서 보듯이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서울대 의사분들이 추가로 대폭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정말 예전의,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은 위탁 논쟁 때문에 다 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모셔 와야지 그리고 그분들의 수술 결과 그리고 진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만족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33억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6년도 올해 지출액이 총 얼마인가요, 여기에 관련된? 부원장님.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서울대 의사분들의 교류 사업의 성과는 성과대로 남기고 그리고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를 정말 뽑는 데에 사력을 다해서 그 길이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절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소모품 신청을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교육을 축소하고요, 일부 프로그램도 삭제됐다고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불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줄이는 게 맞겠지만 혹시 결산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의료원이 실제로 재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기의식이 좀 있어서 이런 지출 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후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거 아니면 환자들에 대한 것 이거를 일부러 더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장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드리고, 저도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병원이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100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가지, 한 200가지일 수 있죠. 그중의 하나는, 그중의 하나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게 그중의 하나고요.
또 아까 말씀, 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의사들을 뽑아 가지고 훌륭한 진료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원들이 으쌰으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저거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포상 같은 거 충분하게, 사실은 포상 저희 충분하게 해서 많이 올리고 있지만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포상 많이 해서 직원들이 좀 신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한 100가지 될 겁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미 위원님, 대답이 된 거죠?
저는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절감을 하신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름 걱정을 좀 했다가 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는 질적으로 대학병원에 비해서 낮다라는 그런 편견을 없애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난임 치료라든지 뭔가 좀 어려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가되 공공의료가 또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그런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병원 쪽에서는 안 하는 것을 공공의료에서 담당해서 많은 시민의 이런 질병을 치료해 주고 담당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성남시의료원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러 지출하시는 일이, 절감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마이크를 켰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 절감 방침이나 이런 것 대신에 마찬가지로 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간호사 수급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충분한 의료진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위탁 논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퇴사하면서 위탁 때문에 퇴사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8페이지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의료 인력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저희가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교육훈련비 예산 약 4억 가운데 약 1억 7000만 원, 즉 41.6%가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나 특히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비 예산마저 7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관련된 취소되거나 축소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장님, 우리가 지금 의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죠? 경영 어떤, 그런 전체 경영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사를 더 뽑겠죠.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면 의사를 뽑는 그런 케이스하고 좋은 의사를 뽑아놓으면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 여건상 병상 가동률을 높이려면 의사, 간호사,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환자 수가, 병상이 더 늘어나야지만 의사를 뽑는데 지금 그렇게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시적으로 좋은 의사분들을 언제든지 모셔 오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이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여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근무 여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일부 의사분들은 공공의료라는 그런 소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지만 그런 걸 감내하시는 분도 있고 떠나는 요인 중에서는 갈등이라든가 간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없애는 게 지금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뽑고 ‘아, 성남시의료원은 좋은 의사는 언제든지 뽑는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은 급여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부원장님, 이번에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쓰지 못한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인건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 병원에 빈,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비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신 게 ‘원장님 무슨 생각 하고 계십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은 좋은 병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만드는 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이거 미승인 상태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2년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같이 좋은 합을 맞추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좋은 기간에도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간이었다면 아마 또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겠죠. ‘이재명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승인 안 해 주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기간에 신상진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의료원 원장님과 부원장님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이 또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요. 그때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를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를 통한 의사 진료가 어렵죠. 물론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 중인데 좋은 의사가 오겠냐, 서울대병원 의사가 오겠냐 이런 문제 제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의료원 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추진하면 의회에서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사후 개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중반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면 지금 1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의회가 도움 될 수 있는,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건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호스피스 프로그램’ 있는데요. 저 이거 되게 관심 많은데 자세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좀 부탁,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를 주더라도 사기업에서만큼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사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으로 오시는, 대학병원에서 오시는 의료진들이 원래 받던 처우만큼 받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만큼의 수당을 포기하고 오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면 일단은 일이랑 삶의 균형, 워라밸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학병원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육아라든지 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면서 의료진으로 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부심이겠죠. 그동안은 내가 너무 실리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공공에 기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오시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죠. 아무래도 사기업에서는 좀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뭐 승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은 원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사기업을 포기하고 공공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개발 직군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2명 내지는 4명이었다가 현재는 열몇 명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앞으로도 저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오는 이유를 찾자면 연봉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돈, 경제적인 거를 지원을 해서라도 모셔 오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저는 그래도 성남시가 재원이 충분한 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충분하시다면 민간 위탁을 논의하시기 이전에 그것부터 해결을 해 주시면 충분히 모시고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소아과 의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되게 유명하신 소아과 의사님이 여기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서 수익을 좀 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료원이 우리나라의 공공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그렇게 발돋움을 하면 그런 자부심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문제는 조례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관 질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워라밸, 안정적인 근무 환경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자부심 이 측면에서 조금 더 설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결위에도 좀 올려 주셔 가지고 성남시의료원이 민간 위탁을 논의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5년도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는 감소 인원이 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48명에 대한 채용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현재 공고 나가 있는 분이 가정의학과 1명과 순환기내과 1명, 응급의학과 2명, 정형외과 1명 그리고 지금 총 현 인원이 727명이고요.
일단은 하여간 저희들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과거에 나갔던 선생님들이 다시 많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갔을 때, 아마 나가셨던 이유는 급여나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아, 저분은 굉장히 훌륭했었는데 나갔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뽑는데 좀 우선적으로 뽑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고 있고.
지금 어떤 과에는,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는 뭐 정형외과로 말씀드리면 정형외과는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몇 분씩 왔었는데 우리 정형외과 박기홍 진료부장이 저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뽑고 싶다 그래서 계속 안 뽑고 있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와서 일하고 싶은 의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물론 아직도 어려운 과는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성남시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뽑기가 어려운 그런 과도 있기는 있지만, 순환기내과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의료원이 환자들이 신뢰하는 그런 병원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일했던 또 나갔던 의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좋은 사인이라고 할까요? 징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요지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료원은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우 개선이라든가 연봉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맞게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그런 업무들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 내내 들어 보면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라면 우리 민간 위탁을 떠나서, 민간 위탁은 우리 성남시에 맡겨 놓고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정말로 의사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여러 의료진들과 함께 직원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사님들이 많이 오셔도 의료진들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제대로 같이 함께 손 맞춰서 일하지 못하신다라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700여 명 되시는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근무 환경이 ‘의료원이 너무 좋다’라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같이 함께 이뤄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가져 가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의료원 정상화, 이 ‘정상화’라는 말 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또 쓰는 것조차도 이상합니다. ‘정상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경쟁입찰에 대해서의 예산 절감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에 맞춰서 인력 과업에 대한 축소나 아니면 위생이나 보안, 장비들에 대한 이런 품질 저하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금 더 낮춰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시라면 앞으로의 예산 편성, 27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같이 함께 잘 적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에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이때에는 25년도, 26년도를 같이 함께 잘 비교 분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과다 편성 없게끔 현실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공공의료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월액이 33억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월액이 거의 64%나 되는데 혹시 이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된 금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의료원 운영 개선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료원 내에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개선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만큼 조금 더 의료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두 분께서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의료진들 700여 명, 정말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그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정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과다 편성되는 부분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윤승희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경실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공공의료정책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에서 그동안 심사 때 했던 이야기,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 이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쪽, 이거 추경 3쪽에 보면요, ‘성남시의료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편성되어서 10억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역 특성, 기관 역량을 고려한 발전 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로는 필요한 경우에 지방 의료원의 설립 시설 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더 좀, 지난번 성남시의료원에서 AI 관련 연구라든지 어떤 다양한 또 사업의 확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좀 다양한 그런 의료서비스 확대를 노력할 만한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원이나 어디 병원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의료원에 대한 친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또 내년도 사업에도, 물론 병원 다녀간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환자나 다녀가신 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진료 활성화가 되고,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현재는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도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리고 비용적인 어떤 수익이 있을지 그리고 공공적인 가치가 있을지를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성,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의료 취약계층의 어떤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어떤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성남의료원을 공공의료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의료 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 의료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그럼 시민의 발길은 끊기고, 이런 모든 사항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항, 박기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거 발의하시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또 확인을 했는데 계속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똑같은 일관된 답변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고 나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열심히 그거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죄송한데 무슨 말씀,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남시에게 차라리 더 조사를 하든가 관외 서명자를 빼든가, 성남의료원의 위탁이 무슨 전국 공공의 문제라고 교두보처럼 활용하는 건 성남시민이 누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위탁 설문을 다시 하든가 하세요, 성남시민을 상대로다가 말입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항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고요, ‘성남시의료원 필수의료 강화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보면 평가 결과가 B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항목에서는 어떤 항목에서 평가가 B 등급이 나온 건지. 진료 역량이나 경영 개선 주도, 아니면 설립 주체의 지원이나 운영 평가 등에 어떠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결과가 따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행정사무처리상황 그 책자에 보면 9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결과 보고’가 향후 추진 계획의 마지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1500만 원 추경을 넣으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헬스테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통역, 번역 서비스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병원 쪽에 많아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받고 제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전문 통역사가 혹시 진료할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6개 언어에 총 293건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6개 언어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역사가 여섯 분이나 있으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는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니까 어느 집중된 병원이 많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상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내년도에 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금이 51건 나갔다고 하는데 거의 1억 정도 쓰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수별 얼마큼 지급됐는지 그것도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잔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이 금액을 보면 친구들 몇 명, 한두 명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얘기드렸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건수랑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잠시만요. 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기 기업 및 ICT기업 기술교류회’라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혹시? 9페이지.
여기 보면 제가 페이지는 7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건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인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이번에 B 등급 받으셨죠?
그다음에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한테 공유된 적은 없어 가지고 어떤 사항 어떤 것들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한테 공유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통화하면서 유선상으로 저희가 짐작하는 거는 상반기에 저희 2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앞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의 승인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지금까지 올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하고 문서로 받은 게 몇 건입니까?
아니, 정부와 기관하고 기관 대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공문을 몇 번 보냈어도 앞서도 그런, 지금 이 위탁 논쟁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털어버리고자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의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올해.
다른 거 하나 지금 마지막,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성남시가 지금 신청한 방식과 동일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사례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또 민간 위탁 이전의 다른 문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는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의 공공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공공,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 6페이지고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라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 포함해서 4억 7500이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의료원이 역할을 수행한 게 있었나요? 실행했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민간 위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위탁을 말씀하시면서 병상 활용률, 낮은 수술 그다음에 시민 신뢰가 부족하다, 의료 손실 등이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간 위탁을 주도로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26년 4월에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결정 지연에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10명 정도가 진료에 참여를 하고 1년간 환자 진료가 늘었고, 수술도 잡혔고 그다음에 협력 교수진을 50명 이상 확대했다 그다음 4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로봇 수술 장비 도입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에는 협력 교수진이 12명으로 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민간 위탁이 없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같이 진행을 했던 성남시의료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따로 없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서면 보고라든지 내용을 주고받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현재 원장으로 계신 분이 취임 이후 지금 2년 3개월 동안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전에, 자기가 임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 내가 취임할 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지 정도는 서로 파악이 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건복지부에 올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정말 민간 위탁이 하고 싶으셨으면 서면보고로 끝낼 게 아니라 가지고 찾아가셔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딱히 의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막상 피할 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현재 교수진 또는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았겠다라고 그런 의견이라도 사적으로라도 좀 공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민간 위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정말 현실에 있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없고 집행부가 보건복지부를 핑계로 아무런 지금 없는 게 삼여 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제가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 정례회 끝나고 나서라도 임직원 또는 집행부끼리 얘기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민이 원해서 만든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라는 뜻에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원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이런 문장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아마 내용 알고 계실 건데 필요한 거는 하나입니다. 23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에다 민간 위탁을 맡겼을 때 당시에 나왔던 그 검토 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 검토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직도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점이 부족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저희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정현 위원님과 이세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한 번도 정부를 향해서 요청을 안 했다, 그러한 문서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욱이나 정부가 스스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성남시에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보건복지부인데요.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책관님께서 문서를 통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문서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이 뭐냐, 그때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촉구하는 방안을 저희 차원에서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약 5억 9500만 원을 반환한 거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맞죠? 그런데 과년도 기능 보강 사업인데 그 과년도가 2018년에서 22년 맞죠? 보전지출 반납, 즉 국도비를 반납을 반납금으로 고지받는 즉시 하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정산 후 최초 편성되는 추경에 계상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22년도 보전지출이 2025년도 결산서로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 언제 반납금이 고지되었는지, 왜 2025년도에 결산 처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 지출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뭐 낙찰 차액인지, 사업 축소인지 아니면 실행이 안 된 건지. 아까, 이 내용을 좀 일단 말씀 주세요.
저희가 2018년에는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음압 수술실 확충 공사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고압 산소 치료기, 복강경 시스템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교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난간 설치 이런 소소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스마트 병원 그다음에 정보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잔액과 이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정책관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다 함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성남시의 민간 위탁 논란을 끝내고자 그런 조례를 심사를 앞두고서 위원님들이 정회 도중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장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반대한다면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늦게까지 이렇게 계셨던 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탁 논쟁을 끝내려면 가장 첫 번째는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똑같이 의견이 똑같으니까 정확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이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관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차 추경에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평가 결과를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입니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조례가 없거나 근거한 기준이 없거나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모든 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고 어떠한 부분을 잘해서 저희가 등급을 잘 높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좀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받은 자료가 있으시다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함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무작정 그냥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해 달라라고 요청은 하지 않았을 텐데 검토했던 서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했던 관련된 서류 그리고 주고받았던 공문들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2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승인부터 요청했던 사항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용역 보고에 대해서 미제출이 됐어요. 저희가 기존의 9대 때 계셨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원에 관련된 자료 요청했던 바가 있었는데 미제출되어 있던 사항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겁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논란을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한다라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라고 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꼼꼼하게, 빠짐 없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실 겁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 있어서 미제출 건입니다, 다, 모두. 9대 때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사항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서류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미제출이 아니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533억 4400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액이 532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0.2%에 사업을 정말 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483억 8000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에 대한 26억 5000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 사항들을 제외하면 이 지출액들이 거의 96%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지금 나머지 지출 금액들, 보면 2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1억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0.2%가 아니라 5%에서 기본 6%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집행잔액이고, 실제적으로 상세 내역을 뒤에서 살펴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세출 예산 총결산에 대한 이 총규모 페이지만 봤을 때에는 공공의료정책관이 사업을 참 잘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집행잔액들이 다 항목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자료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 전원에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재판 중인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 안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걸 부탁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게 논쟁이 되고 갈등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이 그 자료를 공부하고 이게 근거 자료로서 정말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정말 논리적인 어떤 서로 간의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자료,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전 위원들께 이걸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을 저희가 같이 함께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달라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니까요,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그 외적으로도 자료 요청할 겁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소에다가도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혹시 공공병상이 성남에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공공병상? 공공병상이라고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안 공백이라든가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성남시에는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우리 성남에 공공병상이 몇 곳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4.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주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은 입원 중으로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복지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복지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위원님 계실까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예산서 보면 늘 오타나 숫자가 서로 달라서 심의할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시간도 부족한데 오타나 오기를 지적하는 걸로 질의하는 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 의회에 대한 존중과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국장님 앞으로 최대한 실수 없게 부탁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경기도 매칭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심의 때도 논란이 됐어요. 민주당 위원님들은 당연히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도비 매칭은 단순한 도비, 시비 매칭 비율로만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 현장에서 인건비, 수당, 돌봄 등 유지될 수 있는 올해 12월 말까지 실제 지급할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내년에 보조율 변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오죽하면 경기도 예산을 현직 도지사 스스로가 민생 예산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특히 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돌봄센터 보호시설 인력비도 100% 종사자 수당처럼 갑자기 줄어들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무턱대고 성남시가 시비로 다 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 시작도 경기도도, 사업 일몰을 경기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예산 부서와 시비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특히 인건비, 수당성 도비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두 문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의회 결산과 4회 추경을 진행하면서 저도 추후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오탈자가, 오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너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차후에 최소화시키고, 없으면 제일 좋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잡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 매칭 비율 조정이나 일몰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경기도 보육 예산 관련해서 일단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많이 걱정이 돼서 규모나 이런 거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온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정보도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8일 날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 부단체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어떤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이 있을 줄 알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통상적인 내용으로 7 대 3으로 하겠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차등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까지, 10%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그렇다. 일몰 사업, 일몰할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좀 의견을 달라’ 이런 정도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내용 파악이 사실 각 실·과·소,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에 나온 사업, 그 5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일부는 단가 조정이고 일부는 일몰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일몰시키겠다고 했던 사업들도 단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도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태라 저희도 어렵습니다.
또한 제일 어려운 점은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이 일몰이 되면 차라리, 이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일몰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 도는 이제 완전히 빠지고 성남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결정해서 차라리 가면 괜찮은데 지금 일몰이 확, 그렇게 일몰을, 차라리 일몰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시 비율을 자기네가 줄이게 되면 향후에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되는 그 예산 소요분만 저희가 부족분 예산으로 시비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약에 내가 4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이걸 10만 원으로 도에서 줄이게 되면 나머지 3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환수를 안 하고 만약에 시에서 유지를 하려면 그 30만 원, 그동안 추가로 나갔던 돈에 대해서도 또 시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과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확정이, 거기서 그 올라간 자료조차 지금 계속 협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저희가 사실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노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내시만 내려주고 내부적으로는 9%만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할 예정인데 9%를 확정을 안 해 줘 가지고 그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담당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지금 도의원님들은 어쨌든 예산 내역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공개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지금 암흑 속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무자라든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개별 사업의 집행률과 불용액 같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복지국 전체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려면 몇 년간의 결산서 지표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전체 집행률의, 2022년도 89.1%, 2023년에는 88%, 25년도에는 91%예요. 반면에 보조금 반납금을 2025년에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됐죠.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개선 부분도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최근에 개선된 부분과 개선될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보조금 반납금이 2025년도에 급증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절대적입니다. 다른 부서는 오히려 보조금 반납금을 줄여서 특별히 튀는 지표로 마치 전체 사업의 부진한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25년도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보조금 반납인 경우에는 반납, 보조금을 쓰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보조금이 대상자, 도비나 국비 사업인 경우에 그 교부된 금액에 비해서 대상자 수가 적거나 하면 반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그게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아예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내시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실제 필요한 금액과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실 때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더불어서 이게 지금 정오표 이거 숫자 잘못되면 이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자료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분석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일단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른 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에 관련된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27년도 예산 심의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7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면요,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조정이 잘돼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전에 예산과에 계셨었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약서 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5년도, 26년도 2년 치로 해서요, 복지국 전 부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 지어서 사업명, 통계 목, 이월액, 이월 사유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죠?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에는 의회 승인 여부와 시기 포함해서 작성해 주셔서 자료 요청드린 거 최대한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아까 공공의료정책 할 때 보니까 의료원도 그렇고 보니까 의료원의 퇴원 환자 의료돌봄 통합 지원이라든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각 복지국에 있는 부서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호 연결되면 인프라가 좀 확대가 되고 시너지가 확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그리고 보건소,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해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성남형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좀 모델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촘촘하게 사각지대 없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4시 49분)
민정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팀장님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함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명지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백미홍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영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수련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서요, 19페이지 18페이지 두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보면요, 25년도에 64억 원 가운데에서 62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결산 설명자료에는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실제 착공이 26년 2월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관이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 조기 착공, 조기 준공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28년 6월로 잡혀 있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장동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혹시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부재중일 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혹시 이분들이 상담을 가셨을 때 대체할 인원들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센터마다?
저희 36쪽에서부터 보면 노숙인에 관련된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들.
저희가 일단은 여기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12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쓰기에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 저희가 노숙인들은 사회 복귀나 약간 그런 거를, 직업·주거 문제 해결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겨우 4명 했다는 건 조금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취업만 하신 분 그다음에 그렇게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만 따지기에는 좀 적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셨던, 먼저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5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관련입니다.
편성 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워낙 전체 예산이 커서 집행률이 90%가 넘어도 전체 보조금 잔액이 복지국 전체 보조금 반납금으로 70%예요, 이게. 60억 정도 맞죠?
그리고 이어서 18, 19쪽이요. 종합 복지회관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10개소 운영 및 지원을 했죠? 예산이 114억이 넘었습니다. 그 위의 판교대장복지관이나 태평종합복지관 같이 신규로 짓는 복지관도 있고요. 지역별 특화하거나 특별히 지역을 중점 사업은 없는지 하고, 새로 설립하는 신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공간 계획을 주민 의견을 듣고 좀 반영해서 하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점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계획서가 내려와서 좀 준비하는 데 너무 촉박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주변 여건을 준비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건보 기준하고 재산 기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 분당 주민들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반발이 많았고요. 이의 신청 건수가 약 한 800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추경 자료 7쪽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줄어 가지고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수검률이 증가됐는데 이게 본예산을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몇 프로를 잡았길래 이게 74%에서 83%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 갖고 추경을 어떻게 편성을 한 거죠? 처음에 본예산을 잡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 많이 건강검진을 안 하시다가 이게 하시면서 건강검진을 조금 더 하시는 비율들이 높아져서 작년에 74% 비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다시 수요 조사, 이번에 추경에 놓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검진을 받으실 건지 수요 조사 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저희가 건강검진 지금 추경에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승인안 요약서, 아니, 전체 우리 18쪽. 설명자료 18쪽 보시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및 용역 계약 해지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 계약을 해지한 구체적 사유하고 결정했던 시점이 언제죠? 이 사유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도부터 수립을 추진해서 착공까지, 2021년 10월에 착공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태평2·4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착공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서 그 사이에 착공을 한 이후에도 설계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용역사에서 정리를 좀 해 달라, 정산을 빨리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을 이미 하고 그냥 끝낸 상태라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의 58페이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서 17억 9000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설명에 중복 편성하여서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복해서 편성된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발굴 현황이랑 지원 현황하고요. 위기 이웃 발굴 현황이랑 지원 현황 또 그거랑 회의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추경으로 이걸 세웠어요. 추경으로 세워서 31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30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아주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설립 준비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님 생각 어떠셔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을 아예 추진할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점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18페이지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을 때 2013년부터 추진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 최초 검토 자료부터, 2013년도겠죠, 그러면? 검토했을 당시의 검토 자료부터 계약 해지까지 성남시가 갖고 있는 관련된 자료 일체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그리고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설명하셨을 때 지금 장소에 우선 부지는 그대로 생긴다라고는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변경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 일정, 계획까지도 같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꼼꼼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27페이지의 복지재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사전에 우리가 더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복지재단에 대한 설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단계에서 같이 함께 이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들이 1년 동안에, 아니면 시작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의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었다라면 예산 편성이 1년 치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복지재단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잘하시려면 필요한 운영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같이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53페이지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보도자료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공영장례에 관련된 무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고·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들에 대해서 무연고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장례 주관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례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9대 때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여러 사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성남시 공영장례가 조례상으로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직영으로 바꾸셨어요. 바꾼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 바꾼 이유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성남시 공영장례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그 공영장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위탁했을 때에는 보니까 시신수습비라는 비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장례식장 갖고 있는 병원에서, 5개소가 지금 같이 함께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신 수습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 만들었던 국가유공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 복지정책과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27분)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선정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등 대소변 흡수용품은 중증장애인의 일상 위생과 건강한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필수 생활용품입니다. 우리시가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 장애인에서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으로 선제 확대하고 늘어날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뜻깊은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1억 1820만 원 중의 절반 수준인 637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3.9%에 그쳤습니다. 3800만 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실제 수혜 인원도 165명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시 추경 편성 시에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몇 명으로 예상했는지 그리고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의 지원 인원은 131명에서 전체 장애 확대를 통한 대상 인원은 165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중증장애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신규 편입 가구에 모바일 알림톡이라든지 우편 직접 발송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주간보호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또 방문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신청 지원 연계를 하면 어떨지 제가 또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종이 영수증 방문 제출 외에도 팩스나 사진 전송 등으로 해서 대상자가 덜 번거롭게 접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결산 자료에 보면 기본급 교부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3분기에서 4분기로 25년도 명세서 넘어가면서 교부액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기본급 교부액은 3억 7000에서 2억 9000으로 약 1억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실제 시간외근무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인력 변동이나 교대 근무상의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가 우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명세서를 보면 1월 달에 간병인비가 900만 원 정도가 교부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건강진단비도 200만 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출 결산서를 뜯었더니 거기는 간병인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간병인비로 받았는데 세출 쪽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았던 900만 원은 어느 과목에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제가 숫자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보다 22만 원 그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정부 보조금 예산보다 약 133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았던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그 항목으로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따로 당겨왔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집행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환금도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700만 원 정도가 더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다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증가나 예비비 미집행 부분도 있고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정도가 예비비도 있는데 별도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구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명절휴가비로 설 명절, 25년도 설에 7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비로 70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합해서 1400, 약 1500 정도를 지금 명절비로 받아 갔는데 직원 44명 가운데서 국고 보조금으로서 명절휴가비를 받는 직원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저희 특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항목 단순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2월 20일, 3월 20일 똑같이 생계비, 피복비로 58만 8000원이 둘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둘 중의 하나는 잘못 적은 게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생계비, 피복비 2월, 3월 중에서 이거는 정정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 관리운영비를 4월에 미리 교부를 받았어요. 4분기 거를 왜 4월에 받았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여러 항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가원 자체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거의 다죠. 전부 다 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거 신경 써서 지금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집행 내역과 교부 내역을 서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있어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짚은 거고요.
오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것도 시설에 보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 결산 자료도 한 번씩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1쪽, 93쪽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91쪽의 국비 사업은 547억 원, 월평균 1946명이 지원했고요. 그 아래 가산급여 국비 사업은 15억, 월평균 172명이 지원했고, 92페이지 도비 사업은 40억, 월평균 1230명으로 지원했어요. 93페이지 시비 사업은 28억 4000만 원, 월평균 1552명으로 지원했고요.
그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국비 추가 지원,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 집행했는데 예산액도 크고 지원 인원이 여러 수치로 나와 있어요. 구분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지원 대상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원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추가로 자료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사업,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 있는데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을 통해서 6세에서 64세 장애 등급,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분이 최하 상태에 따라서 60시간에서 월 480시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1946명인데요, 이 부분이 총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도비, 시비는 도비는 독거나 취약, 직장, 학교 이런 사유가 있으셔서 시간을 최하 5시간에서 137시간까지 추가로 더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시비 사업은 그중에서도, 도비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장애라든가 외적 요인 때문에 어려운 사정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업 같은데 이용 인원이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인원이면 반복 이용자도 있는지, 실제로 지침상에 기간이나 대상 제한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종사자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여서 혹시 인력이 없으면 보호자 필요한 시점에서 공백은 없는지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응급 365쉼터는 소망재활원에서 별도 시설을 준비를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중에서 돌봄 공백, 그러니까 보호자가 여행을 가시거나 병원 진료, 경조사 등으로 일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장 30일까지 그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상이 한 번 들어오셨던 분이 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복되는 사유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원이 종사자가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입소 정원은 네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365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모두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요청하신 사항이 야간에 이분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셔서 야간 인력을 수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5년도에 인력이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을 못 하다가 결국은 이게 생활시설이나 야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역할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절감을 했고요. 대신 체험 홈이나 일용 근로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 질의 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가원 특별위원회 때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렸던 건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시설 종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 그리고 다른 입소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을 여쭤봐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여쭤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소망재활원과 예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도·시 예산 구분 지어서요, 상세 내역으로 해서 자료 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 전달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거주 시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특히 이번에 거주 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선량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회의감을 느끼셔서 그만두신 분이 또 최근에도 있을 정도로 이 업무에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성남시에서 처우 개선의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봉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 여러 가지 기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7호봉으로 일단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을 잡을 때 4급 7호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보다 기존에 계셨던 분이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퇴사를 하시거나 호봉이 낮은, 거기에 대직하시는 분이 호봉이 차이가 나실 경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준 호봉을 7호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귀 기울이고 여러 사업들을 또 확대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하시는 근로자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근로자분들의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근로자분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말 못 할 어떠한 문제나 사정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아무리 성남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쉬쉬하는, 조용히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들이 더 있을 텐데요. 같이 함께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아마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저희 장애인 단체 호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급여 가이드라인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시장님의 방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다른 복지시설로 갔을 때는 경력이 인정이, 일부 경력이 인정이 되지만 일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단체로 오는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력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장애인 단체에서 좋은 분들을 같이 함께 채용하고자 해도 저희가 보면 신입 사회복지사분들이 거의 오실 확률이 좀 높게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다. 노인복지과
이선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강은경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현재 통합돌봄과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주희 통합돌봄과장님께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초해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는 경로당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성남시 경로당은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청의 노인복지과에서도 노인 여가, 복지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질문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서현2동 단독주택 단지에는 경로당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작년 9월까지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로 지금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대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어르신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 정자에 앉아서 더위를 그냥 나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수요로는 약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 분 정도가 그렇게 이용을 못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보다는 신속하게 빨리 그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임차가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그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보증금을 너무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경로당 입지를 이렇게 찾고 있다 보니 주인께서 보증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 나와서 경로당으로 쓰고자 합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들이 ‘경로당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는 이용자가 불편해하신다든가 너무 시끄럽다든가 이런 이유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약간 거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구두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기존에 있던 경로당 회장님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옥상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원상 복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으신 부분이고, 시 조례나 관련 법에 따라서 옥상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례 같은 부분들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이용 규제금,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해 봐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기는 올 연말에 그게 이행강제금 부담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건지 그 부분하고, 실제로 용도, 옥상을 철거를 하게 됐을 때 비용 그 부분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봐서 양단간에 연말까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겠다고 저희 구청하고는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는 본인이 검토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 회장님께서 본인 집 1층에 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은 저희한테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인데 연말까지라고 하시면 연말에 그게 해결되는 즉시 바로 경로당 재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걸까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이 지역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놀이터 부지 활용 방안도 그렇고 이거는 노인복지과랑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께서 서현2동의 효자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대안 부지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공터라는 공감대가 주민분들께서는 형성되어 있고, 거기가 약간 우범지역처럼 비칠 만큼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닫아놓지 마시고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저희 응급, 모니터링 하는 그 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분들이 응급 호출, 센서 감지되는 거, 활동을 미감지된다든가 외출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센서 기준으로 봐서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유선 확인을 좀 하고 유선 확인해도 안 됐을 때 생활지원사랑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가 연락을 취하고요. 그게 좀 그래도 안 됐을 때 직접 저희가 방문 확인을 하고 방문했을 때도 문이 안 열린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119나 경찰 이렇게 가 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어서 어르신들의 실제 피해 상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20년도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 6년에서 8년이 지나서야 반환 예산을 편성한 셈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8년, 19년도는 저희가 잘못하고 이렇게 제출을 늦게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도 심각했지만 기후 위기로 올겨울 한파 역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독거 어르신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노인 맞춤돌봄 대상자 5000명에게 5000만 원의 방한 물품 예산을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전시성, 일회성 소모품 지원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단순 방한 물품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 구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를 감안할 때 1인 당 1만 원의 단가는 일회용 핫 팩이나 저가 장갑 위주로 채워지기 쉬워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 완화나 지속적인 보온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구상 중인 구체적인 품목과 구성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각 수행 기관별로, 맞돌 수행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 1만 원 정도 해서 겨울 상품을, 제품을, 물품을 지원한다는 게 품질이 좀 저하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수요 조사 의견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행 기관별로 기존처럼 저가로 1인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5000명한테 전체는 못 주더라도 진짜 더 열악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금액이 좀 높은 것 이불이든,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추우면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견을 지금 수요 조사 중입니다.
둘째, 단순 배부로 끝내지 말고 사후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해서 향후 본예산 사업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4페이지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이 1억이고 노인종합복지관 6개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사업 내용이 가정 방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독거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환경 체험 제공, 이거 다 사업 내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걸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통계 수치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무관리비, 참여활동비, 수행 기관의 보조금을 합하면 집행률이 거의 99%예요. 시 직접 사업과 수행 기관 사업의 차이와 내용 설명해 주시고, 왜 나누어서 하는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이나 기준 같은 거. 혹시 이 사업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는,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 생기면서 이 디지털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집안에 원격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처음 추진을 했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좋아지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라든가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출발을 했다가 사업이 약간 성격이 좀 바뀌면서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태블릿이라든가, 수정노인복지관은 디지털 프로그램 터치온케어라든가 중원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이용한 인지 게임, 요리 활동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6개 복지관마다 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강사, 일반 프로그램 강사 강의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6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1억이었는데, 도비로 3000만 원 하고 저희가 시비로 7000만 원 해 왔던 사업인데 2026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기존의 7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복지관 6개 기관에 의견을 확인을 했고 복지관에서 70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올해는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도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책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셔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점을 찾고, 고치고 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팀장님 127페이지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있죠. 얼마 전에 했던 행사가 저희 노인의날 기념행사 맞나요?
정원이 다 확충된 걸로 나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복지과로 노인요양시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의료기관,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다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이 기관들이 저희 요양 사업에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양원 건립’에 대한 부분이 ‘낙생지구 건립 반대 집단 민원 발생에 따라 지구 내 사업 추진 불가로 토지 미매입’이라는 불용 사유가 있습니다. 집단 민원 예측 못 하셨나요? 이 담당도 우리 팀장님이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지를 LH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거를 추진 안 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차질에 대해서 지금 미매입이에요. 그러면 공공요양원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공요양원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구상 단계부터, 지금 공공요양원에 대해서 구상을 했던 단계부터, 지금 보니까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는 지출이 됐어요. 용역은 마무리되셨겠네요?
노인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6시 26분)
이미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명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설희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채혜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여성플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가 21년도에 중앙동 거기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12명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다행히 2025년도에는 없고, 26년도에는 또 2명 지원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보면, 아니야, 216페이지가 아니지. 저희가 214페이지 보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건수나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타 이런 지적은 안 하는데 눈에 띄어서 혹시 모르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3페이지 복지국 총괄 보면 여성가족과 보조금 반납이 2억 7050이라고 써 있어요. 여성가족과 185페이지를 보면 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6억 2254만 6260원이라고 돼 있어요. 오타인지,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액이 사유가 가족센터 통합되어 운영비 절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통합이 가족센터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 경영 지표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답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88페이지 경기형 돌봄 가족 수당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25년도 7월 시작한 신규 사업이니까 집행률이 절반으로 나오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시작 시점과 실제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2026년에는 실적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이거, 27년에 경기형이라고 도비 100%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2026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수요 조사는 연초에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계속하다가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됐고, 26년도에는 1년 치 예산 잘돼 갖고 지금 현재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5쪽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 자료 볼 적에 특히 보조금 반납액이 큰 경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이 예산, 큰 예산이고 지금 보조금이 6억 이상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 이상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큰지, 이용 액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게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연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건지 정확한 사유를 좀 먼저 일단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청도 많고, 저는 신청이 부족하면 국도비가 반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계를 제대로 못 해 주면, 돌보미하고 돌봄 신청하고 연계를 못 해 주면 또 반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돌봄 인력이 부족하면 또 반납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런 사유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돌봄 활동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력이 돌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하는 대로 다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수요는 이만큼 있어도 또 돌보미가 그만큼 다 가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건수는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한 경우하고, 돌봄 인력을 확충을 했어. 그럼 그 돌봄하고 연계를 해 준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어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그런 세대의 돌봄 신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게 특히 국도비 매칭이고 국도비의 상당수 부분이 국비 위주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받쳐 주면 보조금 반납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전체 우리시 반납 잔액도 거의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이 제대로 받쳐 주고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런 걸 잘 매칭시켜 주면 그리고 돌봄 인력 확충을 좀 잘하고 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사업, 특히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막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여기에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 전달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183페이지에 성남시 가족센터 있습니다. 제가 가족센터 관련해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제가 전한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하루빨리 개선해서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에 저희가 청춘남녀 만남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맨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당시에 추경 올릴 때 저희가 같이 함께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부분과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맨 처음에 추경을 올리셨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누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신 거 아닙니까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추경 올라왔을 당시에 그 설명자료에 보면요, 저희가 청춘남녀 만남 행사와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 등이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왜 합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일대일 미팅이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단체 미팅입니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사업을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대상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두 분류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좀 피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라는 의심을 또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그리고 26년도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25, 26년도 청춘남녀 만남 행사 관련된 부분과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한 사업 결과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매칭이 됐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여성의전화 내년에 이전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6시 50분)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계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권현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은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312회 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순수 시비 사업입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고 결재를 한 분은, 전결자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전체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이거는 정당한 재량 범위 내 사무 처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연결해서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료 요청 통해서 아동보육과에서 답변 주시기를, (자료 확인) 이거 지침 좀 제가 체크할게요. 지침에도 보면요, 유의 사항에 ‘수당 및 급여 부당 공제 및 미신청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서 수당 하는 공제에, 수당만큼 공제에 사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당 미신청이 금지된다라는 조항인데요. 이런 지침에 처우개선비를 이유로 수당이나 급여를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는 것도 적용하면 안 된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즉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성남시의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지원의 목적도 지원 대상도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항에 따르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의 타 지원이 있으므로 제외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명백하게 사실 왜곡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난 14년 동안, 2012년도에 제작된 사무 지침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복리후생비를 14년 동안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큰 문제를, 그런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어린이집 제외한다는 성남시 보육 사업 안내에 대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관내 모든 인가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동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현원을 전수 파악해서 앞으로 복리후생비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27년도, 2027년도부터는 반드시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로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 유독 경기도비로다가 편성되는 시설 종사자가 수당이 처우개선비 같은데, 같은 게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비가 미편성되었을 때 시에서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247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관련입니다.
이게 조례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사회보장성 접수, 수혜금인가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게,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현재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보육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한 총 5개 정도 사업이고요. 이 중에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 표준교육과정비, 어린이집 운영비, 교사 지원비 등 5개인데 저희가 성남시에서는 지금 한 4억 정도 부족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경기도 예산은 한 7000만 원, 성남시 예산은 한 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 연합회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경기도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예산 중의 쓸모없이 쓰이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 확보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만 이왕이면 좀 부족한 곳에 더 많은 대상자를 위해 쓰시면 하는 마음으로 결산에 임하고 있으니 모두들 더 촘촘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분당어린이집 종합지원센터 공사도 최대한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현재 결식아동 인원이 몇 명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경기도 제2회 추경과 관하여 복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 예산은 경기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긴 한데요. 저소득층 대상에 대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한번 같이 함께 했었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진전이 있다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현재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서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때에는 긍정적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료 보시고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검토가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우리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현재 9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 10대에도 아직 아이가 어린 우리 의원님들이 좀 몇 분이 계세요. 그렇다라면 당장에 사용을, 같이 함께 이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10대 11대, 앞으로 방향성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연령이 좀 젊어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다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그런 대상에 대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함께 의견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관련인데 그 부분도 해당 총무과하고 저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경남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통합돌봄과장 유주희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복지기획팀장 함영주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의료원관리팀장 윤승희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백호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강승훈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