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세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윤혜선  한호성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이선라 간호부장입니다.
  이명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169억 2976만 9870원, 세입 결산액은 1221억 8033만 6529원, 세출 결산액은 924억 7511만 101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86억 2163만 5611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 1130억 9782만 5000원에서 추경 및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69억 2976만 9870원이며, 924억 7511만 1017원을 지출하고 36억 229만 2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8억 5236만 6853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33억 원이며 사고이월 13건, 3억 229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33억 원의 이월 사유는 협력병원 파견 인력 조율 및 보조 인력 교육 등으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억 229만 2000원의 주요 이월 사유는 응급 진찰료 보상 수당의 지급 범위 결정 지연, 의료 장비의 해외 반출로 수리 지연, 의학 도서관 추가 공사, 의료 광고 심의 절차 지연, 청소관리 용역 계약금 집행잔액 등이며, 4페이지 중환자 공개 데이터 구축 연구 기간 변경, 수술 기구 등의 수입품 업체의 납품 지연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의사직 등 의료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항목인 급여, 제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료비 절감 노력에 따라 약품비, 진료재료비, 혈액구입비, 급식재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수도료 등 이하 예산은 결산 설명자료 책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위원장 윤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총괄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이번 회기에서 의료원 관련해 조례, 대학병원 위탁 조례 삭제를 조문 하는, 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현재 상임위에서 미료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오랫동안 국내 최초의 대학병원 명의셨고 현재 성남의료원의 운영자로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대학병원 위탁 자체가 길이 막힌다면 현재 성남의료원의 운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전체 중의 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계산서와 올해 계산서를 함께 분석해 보면 인건비 항목의 집행률이 줄고 집행액은 늘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편성 예산을 너무 확대한, 확대로다가 편성되었는지, 인력이 수급이 채용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지 고질적인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 증가에 대한 설명 해 주시고요.
  퇴직급여 항목을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50%가 늘었습니다. 인력 유출도 많이 생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민영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그런 정책 안에서 최선의 병원을 만들고 성남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 또 신뢰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고요. 저는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 또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는 이런 방향에 따라서 좋은 병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잡았던 예산보다 쓴 비용이 좀 작았다는 그 인력의, 특히 의사 인력이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주로 저희들이 의사 인력을 미리 예산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뽑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을 저희가 공고를 해도 사실 못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사 인력을 뽑은 게 뒤쪽으로 많이 뽑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잡아놨던, 초에 만약에 의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으면 그 비용들이 나갈 수 있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의사 인력을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팀장에게) 혹시 기획팀장이 답할 수 있나?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백호원입니다.
  말씀 주신 퇴직금 증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증가분은 저희가 그 납입 금액 자체가 예전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 이상을 법제화가 돼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늘어난 부분의 퇴직금 자체도 늘어났고 퇴직금을 납입해야 되는 금액 자체도 좀 증가했던 부분에서 그 증가액들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장님이 오셔서 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도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보건복지부에 빠른 결론을 촉구해서 하는 문제이지 조례의 위탁 조문을 삭제해서 다른 데 있는 조문을 마치 뿌리 뽑듯 뽑아내는 것은 과연 시민이 원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고도 혹시 의료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면 채용 조건을 파격적으로 하든지, 채용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건지 현황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드립니다. 지금 민영미 위원님 말씀,
○민영미위원  어렵지만 좀 더 나아지는 결과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 위원님.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존경하는, 일단은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여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지금 좀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사실 지난주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정회 도중에 회의장을 떠나고, 저는 반대한다면 근거를 대고 이 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사조차 가로막는 것은 정말 의정활동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조례안은 신상진 시장께서 저희가 통과돼도 재의요구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의료원 정상화 이건 뒷전이고 그리고 시장의 정치적 어떤 부담 이런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그걸 좀 도와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간 위탁이 옳다면 시민 앞에 떳떳하게 입증하시고 이런 논의 자체를 피하시지 않는 것이 위원의 일단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요즘 원장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장정현 위원님. 제가 고민하는 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남시의료원을 좀 더 우수한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또 시민이 더 신뢰하고 잘 찾는 병원으로 빨리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그런 신뢰나 또 이런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방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조금씩, 제가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도, 2도만 바꾸겠다’ 그랬는데 일단 하여간 마음만큼 막 급속도로 광속으로 좋아지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병원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뢰받는 병원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제가 여쭤봤던 거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혹시 좀 말씀 주실까 해 가지고 여쭤봤던 건데, 저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의료원이 사실 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지표로서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가 의료원 원장, 원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으셨죠? 알고 계시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알기에 한 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 2년 동안에 처음에는 공고를 제가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공고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그 가장 큰 커다란 원인이 위탁 문제입니다. 왜냐, 위탁 이런 것들이 ‘아, 이 병원은 위탁할 거다’라는 그러한 병원에 누가 원장으로 오겠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거는 본인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하시지만 언제 다른 데에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병원을 내가 책임 있게 와서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실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으실까요?
  저는 그나마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잘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아울러서 지금 22개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오셨더라면 또 좀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위탁 논쟁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요. 위탁을 할 거야, 다른 데 위탁할 거야.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위탁을 하겠다, 실력 있는, 우리 원장님 예외로 하고요. 계획을, 본인의 어떤 플랜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가지고 내가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고 온통 그 생각이실 텐데 다른 데서, 위탁을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병원장을, 대부분 병원장을 선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의사든 혹은 원장님이든 실력 있는 간호사든 직원이든 거기에서 애정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요. 심지어는 부도설이 나면 부도가 된다라는, 부도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에 넘어가려고 하면 벌써 거기에 안착을 해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의료서비스만 생각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위탁 논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정상화의 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그리고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그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료 발전을 위하고 조금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옆에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이라는 예민한 사항이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이 의료원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판교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반갑습니다.
○이세미위원  일단은 원장님께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원장님 취임 이후에 시나 시장님으로부터 의료원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거나 의견을 요청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글쎄, 저에게 직접 민간 위탁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서 복지부에 제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저에게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세미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신 게 언제였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지금부터 2년 전 9월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2개월 됐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 시와 의료원 사이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따로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뭐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 이미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저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전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은 원장님 오신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계속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2년 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원장님 취임 이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가지고 비교·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료원 차원에서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글쎄요. 아까도 말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좋은 병원 만들고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또 의견을 내는 거는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시장님을 비롯한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해 준다면 그에 맞춰서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좋은 병원 만드는 게 제 역할이지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원장으로서 좋은 병원 만드는 데 힘쓰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계속 병원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되게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기사도 나고 하면서 시민운동연합회에서도 조례에서 항목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다라고 기사도 또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바라보시는 원장님의 개인 의견도 저는 궁금했으나 개인적인 걸 물을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2년 2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계속 있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간 위탁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검토보고 또는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숫자로 말하는 거거든요. 2년 전의 숫자하고 지금의 숫자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이 조례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검토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이 되어야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장님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관도 이어서 있는데 그때 준비한 자료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원장님, 성남시민의 의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성남시의료원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갖고 있는 구조가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 기능이 저하하고 이에 대해서 시민 신뢰가 상실되고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이 증가하고 의료진 이미지가 저하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분당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명의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온 이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게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요청에 대해서 그 답변을 빨리 달라 요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에는 이것이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지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따져 물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께서 2년 사이에 바뀐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하고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승인을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이면 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는지, 승인을 안 할 거라면 그동안 조사한 지표에서 어떤 지표 때문에 승인을 불허하는지 답변을 요구해야 하고요, 성남시는 그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섣불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해 버리는, 아니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촉구하는 그런 조례를 섣불리 발의하는 것은 좀 현장에서의 그런 혼란함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김건우 위원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결정해 주시면 사실 여기서 위원님들 좀 이렇게 토론하시거나 이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 안 해 주시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제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혼란은 보건복지부에서 무책임하게 이거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기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당, 야당 모든 위원님들도 속으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답변하면 빨리 해결이 될 문제인데 뭉개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가 초당적으로 이걸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2023년 조사지만요, 위탁 찬성이 61.9%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탁 찬성이 76.6%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이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요청드린 거고요. 저희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테니 그 보건복지부 분들에게 빨리 답변을 달라 촉구 부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원장 윤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인건비 중 급여 항목입니다. 예산현액 499억 3415만 원 중 405억 4823만 788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93억 8591만 2120원입니다.
  제수당입니다. 예산현액 92억 1745만 5000원 중 64억 8419만 2020원을 지출했고 1억 71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6149만 2980원입니다.
  퇴직급여입니다. 예산현액 49억 680만 원 중 43억 6479만 929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710원입니다.
  평가급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372만 5000원 중 24억 2019만 325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0억 7353만 1750원입니다.
  혈액구입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9285만 3701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 714만 6299원입니다.
  관리운영비 중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현액 83억 9113만 1000원 중 60억 8894만 7559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3억 218만 3441원입니다.
  6쪽 전기수도료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696만 8000원 중 20억 7811만 641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억 5885만 1590원입니다.
  세금과공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17만 5000원 중 6억 7817만 623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억 9799만 8770원입니다.
  7쪽 수선유지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136만 4000원 중 13억 9646만 3273원을 지출했고 2288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5201만 5727원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예산현액 2억,
○위원장 윤혜선  부원장님, 짧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보험료 예산이 2억 9791만 원 중 1억 6500 지출했고요.
  지급수수료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중의 7억 지출했고 143만 원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입니다.
  그다음 광고선전비가 3억 중,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은 1억 9000만 원, 1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배상금도 3억 중 1384만 원 지출했고 집행잔액 2억입니다.
  의료사회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51억 중의 15억을 지출했고 33억은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7000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부원장님,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셔서 성남시립의료원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부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요약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릴 테니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액, 올해 결산액은 약 1220억 원 정도 되고 전년도 세입 결산액을 보면 1000억 정도예요. 그럼 200억 원 이상은 증가했어요. 세입 부분이 증가한 건 아주 좋은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럼요.
○민영미위원  이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 세출 결산액을 보면 예산 과목별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중 질문드릴게요.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게 운영관리비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관리운영비는 예산 편성 자체가 다 예상되어지는 항목으로 지출이 되니까 경직하게 편성해요. 그런데, 집행도 불용도 어느 정도 계산된 돈입니다. 제가 전년도와 올해 둘 다 보면 관리운영비에서 집행률이 70% 정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세입·세출액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비 의료사회사업비 항목의 지출액과 집행액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예산의 51억에서 10억 쓰고 33억 이월하고 불용이 2억 7000이에요. 편성된 문제가 집행의 문제인지 또 왜 사업비를 관리운영비 항목에 편성했는지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200억 이상 세입 결산액이 증가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료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의료 수익이 한 150억 정도 그렇게 늘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준 부분이 있고 지출 예산 절감한, 저희들이 또 그걸 통한 잉여금 수익도 한 50억 정도 돼서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관리운영비 집행률이 70% 말씀 주셨는데 그 70%가 저희들이 인력을 최초에 한 797명 정도 이렇게 뽑을, 767명 정도 뽑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결산 평균 인원이 719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명에 대한 인원 감소가 있는 그게 주 인력 집행률이 70% 나온 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공과 할 수 있는 것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낙찰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거에 따른 차액 발생이 또 거기에 일조를 해서 한 70%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료사회사업비에서 33억은 이월한 부분은 원장님 말씀이 계속 계셨지만 분당서울대하고 최초에 교류할 때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전공의나 인턴, 레지던트 또 간호사까지 이렇게 교류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교류 인력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채용의 지연이 계속되고 또 생각만큼 다 뽑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돈이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류 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14명의 서울대 의사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사업 지연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저 이 질문에 연결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료 사업, 사업비 보시면 저희 의료원이 공공의료, 공공으로 사용하는 의료원인데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공보건의료면 여기에 더 치중해 가지고 잔액을 더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월액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공공사업의 주가 퇴원 환자 저희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또 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취약계층 찾아가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발굴 부분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복지국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연계하셔 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의 공공 집행 내역, 주요 집행 내역에 사업에 대한 그 내용 목록이랑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추선미위원  저희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보시면 저희가 의료원이 집행률에 비해서 포상금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료를, 진료를 하시는 곳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또 우리 시민분들을 대하시고 하실 때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진료를 보실 때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은 좀 포상 금액도 높이고 여러 가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진료회신우수 포상’ 해 갖고 40만 원이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한 명한테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과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한 명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늘려 가지고 요즘 포상금이 있는데 QI경진대회라든지 진료회신우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회송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포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부분을 개발해서 포상금 많이 지급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되는 부분이고, 우수 논문 포상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적은 부분이 있고,
○추선미위원  지금 보면 포상금 자체도 많이 남으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남기는,
○추선미위원  이 남은 부분이 차라리 이 부분을 남기지 마시고 의사분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격려 차원으로 더 포상을 하셨다면 직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포상 같은 경우는 남기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 내역에 포상 관련해서 어떤, 어떤 걸 포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지급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 법정검사 경쟁입찰을 통한 여러 가지 소송 내용 및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목록 좀 저희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이왕 자료 요구하는 김에 밑에 보면 외주용역비 경쟁입찰 용역 서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부원장님께 세출 결산 9쪽 부설 연구소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의료원이 대학병원과의 협력과 우수 의료진 영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애쓰고 계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이 지속 가능한 의료 모델을 확립하려면 지역 의료 수요를 진단하고 시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부설 연구소 기능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 운영비 4567만 원 중 실제 집행은 고작 914만 원, 20%에 그쳤고 1200만 원 넘게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니 연구 인력 사직에 따른 연구 차질과 신규 연구 과제 소요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연구 과제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 인력이 사직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중요한 것은 중환자의학과 근무하던 의사 선생께서 그걸 좀 해 보고자 중환자 공개 데이터 구축에 따른 2500 이걸 받았었습니다, 응모해서.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면서 지금 다른 분이 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환자의학과 다른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받아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중환자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면서 또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월해서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백진규위원  결국 인력 공백으로 연구 기능이 사실상 멈췄던 셈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현재 부설 연구소의 정원과 실제 근무 중인 상주 연구 인력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직 이후 인력 충원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연구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부설 연구소 인력이 지금 2명 중의 1명이고 1명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뽑아 가지고, 그 상세한 내용은 다시 위원님한테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그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백진규위원  연구 인력 한두 명으로, 한두 명의 변동으로 기관 연구 기능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동안 연구소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과 의료진의 헌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여러 우려의 시선을 덜어내려면 의료원 스스로 지역 의료의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연구 기능이 흔들림 없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백진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설 연구소가 사실 연구소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성남시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 그 연구비로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그런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항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그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연구하던 연구자가 퇴사하면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연구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걸 이렇게 연구소의 항목으로 잡아서 일단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를 만약에 하면서 연구 비용으로도 쓰고 또 그다음에 남으면 돌려줄 수도 있지만 대개 다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말씀 우리 부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연구 책임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게 됐고 앞으로 그 돈은 우리 성남시에서 받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음 연구자가 계속해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원장님께 가장 좀 신경 쓰고 계신 게 뭐냐라고 그냥 여쭤봤었던 게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료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모셔 오느냐, 좋은 간호사분들을 어떻게 모셔 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수술 이런 것들을 거뜬하게 좀 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핵심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셔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장정현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웃음)
○장정현위원  제가 부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번에 성남시의료원에서 명시이월액이 총 얼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명시이월이 이번에 의료사회사업비 그 33억.
○장정현위원  33억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장정현위원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이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 예산 하나가 지금 성남시의료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일단은 말씀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출액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이월된 액이 이때 33억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최초에 저희들이 분당서울대하고 교류를 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35명의 분당서울대 의사들이 저희 의료원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했었고 거기에 따른 인턴, 레지던트 또 간호사까지 이렇게 하는 그 돈을 전체 33억을 저희들이 1년간 하겠다라고 잡았었는데,
○장정현위원  35억이죠, 그때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최초에는 35억이었고 33억이 이월이 됐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생각보다 이 교류 인력의 이게 굉장히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웃음)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부원장님이 답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좀 더 많은 교수님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말씀대로, 아까 이미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성남시의료원의 브랜드네임을 올리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로 판단을 했고요. 그거는 아마 장 위원님이 잘 아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니 서울대병원 원장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립의료원 원장이 나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국립의료원장하고 같이 그걸 응모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다 나도 하자, 국립의료원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했으면 좀 가벼워졌을 텐데 국립의료원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 가지고 결국은 국립의료원은 못 했고, 교부 못 되고 우리는 이제 하게 돼서 시작을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2025년 4월이나 5월쯤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 두 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던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으로서는 훌륭한 선생님이 자꾸 나가서 이게 하는 게 서울대병원 원장으로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에 간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겁니다. 물론 공공의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이 이렇게 보내 주시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작도 늦게 했고 늘어가는 좀 속도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힘든 면이 있었죠, 아쉬운.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조금씩조금씩 늘려가는 게 목표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런 저희들의 예상은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걸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이미 결정된 이후에도 보내는 선생님들의 수를 좀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서울대 교수들의 교류, 지금 이게 순수하게 서울대 교수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이 서울대 교수들의 교류 협진, 이 부분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네 분의, 물론 저는 모든 게 하여간 백화점도 오픈발이라는 게 있어요. 가수들 초대하고 상품 세일하고 뭐 하면 처음에 고객들을 유치하죠. 그런데 365일 고객 그런 식으로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오픈발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대 교수님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성남시의료원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몇 분이에요, 열네 분이죠? 현재 열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이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거는 35명을 생각을 하셨어.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에 단 한 분 오셨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2명 왔습니다.
○장정현위원  두 분 오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장정현위원  25년에 두 분 오시고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 가지고 열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더라도, 두 분 조금 넘었던 것 같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말까지 조금.
○장정현위원  네 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격주에 한 번 오시는 분,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장정현위원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의료 활동 제대로 못 합니다. 그냥 어떤 요식은 좀 과한 표현이고 하여간 정상적으로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분들이 더 추가로 오실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 주셨죠. 그쪽 병원 사정도 그렇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런 교류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서울대하고. 그런데 서울대병원조차도 의료진이 부족하고 서울대병원에서의 환자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기다리는, 수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위탁 얘기 나올 적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아니, 서울대하고, 서울대가 우리 성남시의료원 위탁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연세대가 혹은 중앙대도 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떡 줄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민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에서 보듯이, 예산에서 보듯이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서울대 의사분들이 추가로 대폭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아마 좀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그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게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녹화가 돼 있어요,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게 거의 지금 14명에서 20명, 25명, 30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 봐야 최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있는 한 최대 맥시멈이 20명을 채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정말 예전의,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은 위탁 논쟁 때문에 다 떠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모셔 와야지 그리고 그분들의 수술 결과 그리고 진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만족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33억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6년도 올해 지출액이 총 얼마인가요, 여기에 관련된?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4억 정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26년도, 예.
○장정현위원  2026년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35억, 이게 수치 맞나요? 제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최초에 35억이었고,
○장정현위원  아니, 2026년도에 성남시 교류 의사분들의 인건비가 총 어느 정도 예상,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예상하는 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6억 원,
○장정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6억 원 정도 됩니다.
○장정현위원  6억 원. 부원장님, 수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윤혜선  추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서울대 의사분들의 교류 사업의 성과는 성과대로 남기고 그리고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를 정말 뽑는 데에 사력을 다해서 그 길이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원장님, 판교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절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소모품 신청을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교육을 축소하고요, 일부 프로그램도 삭제됐다고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불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줄이는 게 맞겠지만 혹시 결산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의료원이 실제로 재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기의식이 좀 있어서 이런 지출 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감이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후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거 아니면 환자들에 대한 것 이거를 일부러 더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장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드리고, 저도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병원이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100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가지, 한 200가지일 수 있죠. 그중의 하나는, 그중의 하나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게 그중의 하나고요.
  또 아까 말씀, 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의사들을 뽑아 가지고 훌륭한 진료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원들이 으쌰으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저거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포상 같은 거 충분하게, 사실은 포상 저희 충분하게 해서 많이 올리고 있지만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포상 많이 해서 직원들이 좀 신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한 100가지 될 겁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미 위원님, 대답이 된 거죠?
○이세미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절감을 하신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름 걱정을 좀 했다가 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는 질적으로 대학병원에 비해서 낮다라는 그런 편견을 없애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난임 치료라든지 뭔가 좀 어려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가되 공공의료가 또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그런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병원 쪽에서는 안 하는 것을 공공의료에서 담당해서 많은 시민의 이런 질병을 치료해 주고 담당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성남시의료원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러 지출하시는 일이, 절감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마이크를 켰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 절감 방침이나 이런 것 대신에 마찬가지로 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간호사 수급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충분한 의료진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 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위탁 논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퇴사하면서 위탁 때문에 퇴사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퇴사한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라는 데로 갔었고, 또 조건이라는 건 월급도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혹은 환자가 더 많아서 의사로서 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갈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우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사의 이유는 다양할 건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위탁 논쟁이 있어서 우수한 의사들이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고자 먼저 말씀드렸고요.
  8페이지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의료 인력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저희가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교육훈련비 예산 약 4억 가운데 약 1억 7000만 원, 즉 41.6%가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나 특히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비 예산마저 7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관련된 취소되거나 축소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허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이수를 하지만 그 외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6년도부터 인문학 강좌도 개설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너무, 25년도에 안 하던 걸 많이 잡아서 하고 해외 벤치마킹 의료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았네요.
○김건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의료진들이 아니면 구성원들이 원하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잠깐만. 전문 그 면허 자격은 100% 해야지 면허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비 지원을 인당 한 10만 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의외로 좀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불용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건우위원  앞으로 그 구성원분들과 소통 더 세심하게 하셔서 어떤 교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집행률을 높이려고 불필요한 교육을 늘려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 인력 부족이나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밀려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훈련비 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 현장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시는 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아까 100가지 중에서도, 그런데 저는 100가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비중의 중요도가. 이거를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원장님, 우리가 지금 의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죠? 경영 어떤, 그런 전체 경영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사를 더 뽑겠죠.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면 의사를 뽑는 그런 케이스하고 좋은 의사를 뽑아놓으면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 여건상 병상 가동률을 높이려면 의사, 간호사,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환자 수가, 병상이 더 늘어나야지만 의사를 뽑는데 지금 그렇게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시적으로 좋은 의사분들을 언제든지 모셔 오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이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여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근무 여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일부 의사분들은 공공의료라는 그런 소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지만 그런 걸 감내하시는 분도 있고 떠나는 요인 중에서는 갈등이라든가 간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없애는 게 지금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뽑고 ‘아, 성남시의료원은 좋은 의사는 언제든지 뽑는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은 급여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부원장님, 이번에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쓰지 못한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인건비 중에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인건비 중의 정확히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130억.
○장정현위원  136억입니다. 136억이고, 이거는 전체 금액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남기면서, 좋은 의사를 우리가 모셔 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모셔 오는 이런 형태가 없어야 되고 오히려 정말 좋은 의사는 언제든지 우리 성남시의료원에는 모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다소간에 처음에는 그분들을 잘 몰라서 어떤 영업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걸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장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저희 훌륭한 의사를 모시려면 예를 들어 월급 상관하지 말고 또 상시로 뽑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 병원에 빈,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비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비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했고, 사실은 작년보다 저희 열 분이 더,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의사분이 열 분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중에는 한 네 분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나갔지만 열네 분 정도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직하는 선생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요소겠죠. 그런데 일단은 계시는 분, 훌륭한 분이 계속 계시게 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저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신 의사가 올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정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지금 말씀대로 좋은 의사들 뽑아서 좋은 병원 만들게 노력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맨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신 게 ‘원장님 무슨 생각 하고 계십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은 좋은 병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만드는 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위탁 승인 요청을 해 놨는데 그거를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빨리 답변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다음 이제 정책관이 다음인데 정책관에게 얼마만큼 이 노력을 했는지를 다음에 제대로 좀 여쭤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뭔가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이거 미승인 상태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2년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같이 좋은 합을 맞추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좋은 기간에도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간이었다면 아마 또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겠죠. ‘이재명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승인 안 해 주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기간에 신상진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의료원 원장님과 부원장님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이 또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요. 그때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를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민영미입니다. 정창현, 정창현 위원님께서,
○장정현위원  장정현입니다. (웃음)
○민영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정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를 통한 의사 진료가 어렵죠. 물론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 중인데 좋은 의사가 오겠냐, 서울대병원 의사가 오겠냐 이런 문제 제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의료원 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추진하면 의회에서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사후 개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중반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면 지금 1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의회가 도움 될 수 있는,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건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건우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윤혜선  없으시고요.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부원장님 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호스피스 프로그램’ 있는데요. 저 이거 되게 관심 많은데 자세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좀 부탁,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이거는 마무리 발언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사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보통 공공으로 선택해서 가시는 직장인의 기준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개발 직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를 주더라도 사기업에서만큼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사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으로 오시는, 대학병원에서 오시는 의료진들이 원래 받던 처우만큼 받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만큼의 수당을 포기하고 오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면 일단은 일이랑 삶의 균형, 워라밸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학병원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육아라든지 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면서 의료진으로 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부심이겠죠. 그동안은 내가 너무 실리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공공에 기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오시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죠. 아무래도 사기업에서는 좀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뭐 승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은 원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사기업을 포기하고 공공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개발 직군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2명 내지는 4명이었다가 현재는 열몇 명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앞으로도 저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오는 이유를 찾자면 연봉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돈, 경제적인 거를 지원을 해서라도 모셔 오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저는 그래도 성남시가 재원이 충분한 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충분하시다면 민간 위탁을 논의하시기 이전에 그것부터 해결을 해 주시면 충분히 모시고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소아과 의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되게 유명하신 소아과 의사님이 여기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서 수익을 좀 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료원이 우리나라의 공공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그렇게 발돋움을 하면 그런 자부심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문제는 조례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관 질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워라밸, 안정적인 근무 환경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자부심 이 측면에서 조금 더 설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예결위에도 좀 올려 주셔 가지고 성남시의료원이 민간 위탁을 논의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5년도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는 감소 인원이 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48명에 대한 채용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713명, 예.
○위원장 윤혜선  채용 지연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특히 채용 지연을,
○위원장 윤혜선  지금 예산 편성이 25년도에는 767명이고 결산 평균에는 719명으로 감소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렇다라면 48명의 인원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공백기인데, 지금 26년도 현재 10월 달에는 몇 명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26년도에는 일반 55명 간호사 뽑았고요. 그리고 의사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채용 공고 나가고 있고 또 한두 명씩 들어오고,
○위원장 윤혜선  그래서 총 몇 명일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총…….
    (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현재 공고 나가 있는 분이 가정의학과 1명과 순환기내과 1명, 응급의학과 2명, 정형외과 1명 그리고 지금 총 현 인원이 727명이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러니까 제가 추가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의사직 외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다 차고 간호사들은 거의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20 대 1의 경쟁률 그다음에 다른 위생사든 방사선사든 굉장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의사직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윤혜선  5명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5명입니다. 그 5명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하여간 저희들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과거에 나갔던 선생님들이 다시 많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갔을 때, 아마 나가셨던 이유는 급여나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아, 저분은 굉장히 훌륭했었는데 나갔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뽑는데 좀 우선적으로 뽑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고 있고.
  지금 어떤 과에는,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는 뭐 정형외과로 말씀드리면 정형외과는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몇 분씩 왔었는데 우리 정형외과 박기홍 진료부장이 저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뽑고 싶다 그래서 계속 안 뽑고 있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와서 일하고 싶은 의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물론 아직도 어려운 과는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성남시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뽑기가 어려운 그런 과도 있기는 있지만, 순환기내과 같은 경우. 어쨌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의료원이 환자들이 신뢰하는 그런 병원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일했던 또 나갔던 의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좋은 사인이라고 할까요? 징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명의 의사분들께서 공백으로 빈자리를 갖고 계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요지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료원은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우 개선이라든가 연봉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맞게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그런 업무들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 내내 들어 보면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라면 우리 민간 위탁을 떠나서, 민간 위탁은 우리 성남시에 맡겨 놓고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정말로 의사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여러 의료진들과 함께 직원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사님들이 많이 오셔도 의료진들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제대로 같이 함께 손 맞춰서 일하지 못하신다라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700여 명 되시는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근무 환경이 ‘의료원이 너무 좋다’라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같이 함께 이뤄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가져 가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꼭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의료원 정상화, 이 ‘정상화’라는 말 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또 쓰는 것조차도 이상합니다. ‘정상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보니까 7페이지에 외주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해 용역 계약을 하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윤혜선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래도 꽤 커요. 꽤 큰데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주에 대한 부분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행히 잘돼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경쟁입찰에 대해서의 예산 절감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에 맞춰서 인력 과업에 대한 축소나 아니면 위생이나 보안, 장비들에 대한 이런 품질 저하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조금 더 낮춰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시라면 앞으로의 예산 편성, 27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같이 함께 잘 적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저희 보면 8페이지부터도 또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있어요.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좀 과다 편성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고.
  2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에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이때에는 25년도, 26년도를 같이 함께 잘 비교 분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과다 편성 없게끔 현실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앞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의료 사업 사업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공공의료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월액이 33억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월액이 거의 64%나 되는데 혹시 이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된 금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33억 부분은 아까 분당서울대 교류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교류사업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윤혜선  아까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행동발달증진사업, 기타공공사업에 대해서 상세 내역으로 사업명, 예산, 사업 대상, 기간 등 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우선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의료원 운영 개선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료원 내에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개선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만큼 조금 더 의료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두 분께서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의료진들 700여 명, 정말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그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정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과다 편성되는 부분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윤승희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경실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공공의료정책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위원장 윤혜선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이매동, 삼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에서 그동안 심사 때 했던 이야기,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 이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쪽, 이거 추경 3쪽에 보면요, ‘성남시의료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편성되어서 10억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편성.
○김소희위원  편성이 된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김소희위원  그래서 정부로부터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김소희위원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역 특성, 기관 역량을 고려한 발전 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로는 필요한 경우에 지방 의료원의 설립 시설 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김소희위원  그럼 이 지원금의 목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존 의료진의 고용, 인건비를 이 10억 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신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위해서 굳이 기존에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이 예산 자체가 저희 필수의료 진료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의사 인건비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온 사항이라 저희가 그걸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쓰는 건 어떻겠냐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거 말고 인건비로 아까도 결산, 의료원 결산 보셨을 거예요. 인건비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의료진 채용하는 데 그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기존 의료진을 유지하거나 혹은 신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기존 의료진을 유지하는 데 이 비용을 썼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필수의료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는 지원금이 기존 인력에 유지하는, 기존 인력 유지하는 데 쓰는 거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대에 사용되었어야지 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좀, 지난번 성남시의료원에서 AI 관련 연구라든지 어떤 다양한 또 사업의 확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좀 다양한 그런 의료서비스 확대를 노력할 만한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서울대병원하고 의료 협력하는 거가 한 가지 있고 또 진료 활성화 수당이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 진료 외에 또 추가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료를 보거나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가 진료 활성화 수당이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원이나 어디 병원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의료원에 대한 친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또 내년도 사업에도, 물론 병원 다녀간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환자나 다녀가신 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진료 활성화가 되고,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현재는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키오스크 사업도 하시는 게 있죠?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그 아까 AI,
○김소희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그거는 사실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아주 크게 한 200억 되는 사업 중의 저희가 실증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실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별도로 아직, 올해까지도 거기 국비로 지원이 돼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나 아니면 후년에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길게 소모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계속 이어져 온 어떤 관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도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리고 비용적인 어떤 수익이 있을지 그리고 공공적인 가치가 있을지를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성,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의료 취약계층의 어떤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어떤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성남의료원의 원장님께서도 총괄 질문 드렸어요. 들으셨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민영미위원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미료된 의료원 관련한 조례의 대학병원 위탁 조항 삭제 관련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대기 중인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요, 또 이후 성남시에서 대학병원 위탁 조문이 삭제되면 현재 성남의료원의 대학병원과 협력 진료가 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우리가 보통 행정을 가장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탁 조문의 삭제가 결국 현재 성남 시정을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성남의료원을 공공의료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의료 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 의료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그럼 시민의 발길은 끊기고, 이런 모든 사항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현재 위탁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근거 조항을 전면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무력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항, 박기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거 발의하시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또 확인을 했는데 계속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똑같은 일관된 답변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고 나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열심히 그거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죄송한데 무슨 말씀, 마지막에.
○민영미위원  만약에 이걸 해서 시민이 끊기고 이런 상황은 결국 연결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아, 공공의료. 예, 죄송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승인 요청하고도 벌써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정상화를 위해서 원장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노력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공공의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공의료 측면도 또 시장님께서도 강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로 공공의료 계속 저희가 확대해 가고 그리고 또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영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성남시의 시정 방향과 시의회에서 방향이 접점을 잘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민영미위원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의 명의들의 진찰을 성남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다들 좋아하고 싫다는 분들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성남의료원 위탁 반대 그 서명된 인구도 성남시 시민의, 전체 2114명 중의 6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남시에게 차라리 더 조사를 하든가 관외 서명자를 빼든가, 성남의료원의 위탁이 무슨 전국 공공의 문제라고 교두보처럼 활용하는 건 성남시민이 누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위탁 설문을 다시 하든가 하세요, 성남시민을 상대로다가 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판교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항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고요, ‘성남시의료원 필수의료 강화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보면 평가 결과가 B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항목에서는 어떤 항목에서 평가가 B 등급이 나온 건지. 진료 역량이나 경영 개선 주도, 아니면 설립 주체의 지원이나 운영 평가 등에 어떠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결과가 따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저희가 중장기 발전 방안 이행실적 보고서라는 거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역량, 경영 개선 정도,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서 그렇게 등급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A 등급하고, A 등급을 받은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의료원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지표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이세미위원  그리고 항목별 평가 결과와 별도로 앞으로 A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 B 등급이 10억이었으면 A 등급일 때는 또 어떻게 성과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혜선  예.
○이세미위원  그다음에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에 대해서 260건, 8월 31일 기준에 26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받았던 자료랑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 자료에는 1월에서 7월까지가 인력풀 운영으로 230건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기준으로 가면서 30건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균을 내니까 월별 약 32에서 33건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의 행정사무처리상황 그 책자에 보면 9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결과 보고’가 향후 추진 계획의 마지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1500만 원 추경을 넣으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사실 저희도 4500까지 전년도에도 이상 없이 썼는데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8월에. 그리고 7월까지보다 8월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까지 예상 못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대비해서 3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헬스테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통역, 번역 서비스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병원 쪽에 많아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에 넣은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8월 31일 기준이었으니까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추경으로 보면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이세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받고 제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정책관님, 방금 이세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건에 연결돼서 제가 그거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 전문 통역사가 혹시 진료할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건당 그냥 쉽게 계산했을 때 한 건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내역 같은 거 제가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6개 언어에 총 293건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6개 언어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역사가 여섯 분이나 있으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아니요. 통역사님은 82명, 9개 언어에 82명이고요. 그분들의 인력풀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연계시켜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부분은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기초는 3만 원, 6만 원, 9만 원이고요. 심화는 4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차등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는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니까 어느 집중된 병원이 많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상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내년도에 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성남시에 있는 전 의원을,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46개 협력 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병원은 한 20개 되고 그다음에 호텔 9개, 백화점 2개, 기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양성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전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자료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성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양성이 필요 없고 이제 인력풀이 다 구성이 돼서 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업무보고 한 거 보면 10월 달에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만족도 조사 혹시 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곧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하면 자료,
○추선미위원  계획에는 있길래, 만족도 조사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아동의료비 지원금’, 3페이지에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금이 51건 나갔다고 하는데 거의 1억 정도 쓰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수별 얼마큼 지급됐는지 그것도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추선미위원  이게 혹시 여기 조례에 보면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아동의료비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 혹시 몇 번 하나요, 1년에?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올해 없었습니다. 5000만 원이 넘는 게 없어서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작년에도 한 번만 있던 건가요, 2025년에도?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작년에 있었던 것도 어떤,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하고 났던 거에 어떤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했던 거고, 실제로 5000만 원이 넘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 잔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이 금액을 보면 친구들 몇 명, 한두 명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얘기드렸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건수랑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기 기업 및 ICT기업 기술교류회’라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혹시? 9페이지.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의료기기 기업하고 저희가 ICT, 저희 판교나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그 기업들을 만나게 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의도 듣고, 이렇게 같이.
○추선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쓴 금액과 남은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강사 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강사 두 분은 강사료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라서 강사료를 안 받으셨고 그리고 또 장소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인데 거기 또 대여료도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또 절감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 자료 요구만 마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페이지는 7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건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인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이번에 B 등급 받으셨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장정현위원  2025년도에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A 등급 받았습니다.
○장정현위원  A 등급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장정현위원  그때, 지난해 A 등급은 이미 충분한 필수의료 역량을 갖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에.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든지 그래서 2025년도에는 A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B 등급을 받았어요. B 등급도 나름대로 어떤 성과금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하향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아까 이세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정량 지표랑 정성 지표랑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아마 좀 더 작년보다 낮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낮게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이런 성남시의료원의 핵심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평가 지표에서 어떤 게 부족했고 이거는 당연히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말씀 못 하시는 게 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
○장정현위원  아니, 그거를 준비를 전혀 안 해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 가장 커다랗게 생각나시는, 가장 커다랗게 하락한 항목이 뭔지 그리고 또 그 원인을 일단은 우리가 A 등급을 받는 정도의 공공의료 역량을 갖췄었는데 B 등급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락한 항목이 뭐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는 여기서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위원장 윤혜선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들 안 계실까요? 팀장님?
○의료원관리팀장 윤승희  의료원관리팀 윤승희인데요.
○위원장 윤혜선  마이크 다시 켜 주세요, 마이크.
○장정현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가장 커다랗게 하락한 항목 그리고 또 원인, 나름대로 파악하신 원인 그리고 또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 그리고 저는 우리 대체적으로 의료원이 우리가 좀 여러 지표들이나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 자체에 대한 성과도 떨어진 건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관리팀장 윤승희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고요. 올해 실적,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기준을 정량 지표, 정성 지표 이런 식으로 보내 주기는 했는데 그 등급만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메일로.
  그다음에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한테 공유된 적은 없어 가지고 어떤 사항 어떤 것들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한테 공유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통화하면서 유선상으로 저희가 짐작하는 거는 상반기에 저희 2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 평가 지표나 성적들을 구체적으로 공유를 받았습니까?
○의료원관리팀장 윤승희  작년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앞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의 승인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지금까지 올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 문서로 전달하고 문서로 받은 게 몇 건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올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7월 27일 자로 와서 그때 저희가 유선으로 한 번 확인했고 그다음에 의회 준비하면서 또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유선으로 그냥 질의하고, 유선으로 질의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진행 중이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지금 행정을 하시는, 그것도 이 분야를 총괄하시는 정책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정부와 기관하고 기관 대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공문을 몇 번 보냈어도 앞서도 그런, 지금 이 위탁 논쟁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털어버리고자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의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올해.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정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번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몇 건을 받으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은 공문으로, 공문으로 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촉구, (자료 확인)
○장정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너무 놀랍거든요, 지금.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냥 방치가 최선이다라는 그러한 기조하에서 행동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일단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아까도 논의된 사항처럼 저희가 공문으로 그 부분 한 번 더 발송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속해서, 그러니까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가서 만나고 이런 건들이 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노력한 부분이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이 위탁에 대한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건지에 대한, 1년 동안 이 중차대한 일을 한 번도 공문을 보내지 않고 답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지금 마지막,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성남시가 지금 신청한 방식과 동일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사례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그게 법 개정 이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없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장정현위원  저는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판교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저는 일단은 또 민간 위탁 이전의 다른 문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는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의 공공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공공,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 6페이지고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라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 포함해서 4억 7500이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의료원이 역할을 수행한 게 있었나요? 실행했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돌봄과가 올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양이나 이런, 요양 부분은 일단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 부분은 현재 보건소에 의료돌봄팀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거 관련해서 시립의료원에서 지금 하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의료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생애 말기 케어 해서 전체적으로 왕진, 돌봄과 관련해서 그거랑 왕진 그런 체계, 왕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공공병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는 게 가장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민간 위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위탁을 말씀하시면서 병상 활용률, 낮은 수술 그다음에 시민 신뢰가 부족하다, 의료 손실 등이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간 위탁을 주도로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26년 4월에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결정 지연에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10명 정도가 진료에 참여를 하고 1년간 환자 진료가 늘었고, 수술도 잡혔고 그다음에 협력 교수진을 50명 이상 확대했다 그다음 4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로봇 수술 장비 도입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에는 협력 교수진이 12명으로 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민간 위탁이 없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같이 진행을 했던 성남시의료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따로 없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서면 보고라든지 내용을 주고받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현재 원장으로 계신 분이 취임 이후 지금 2년 3개월 동안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전에, 자기가 임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 내가 취임할 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지 정도는 서로 파악이 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건복지부에 올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정말 민간 위탁이 하고 싶으셨으면 서면보고로 끝낼 게 아니라 가지고 찾아가셔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딱히 의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막상 피할 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현재 교수진 또는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았겠다라고 그런 의견이라도 사적으로라도 좀 공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민간 위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정말 현실에 있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없고 집행부가 보건복지부를 핑계로 아무런 지금 없는 게 삼여 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제가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 정례회 끝나고 나서라도 임직원 또는 집행부끼리 얘기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그 대상으로는 이거 위탁 추진할 때 아마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건복지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라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상당히 많은 성남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민이 원해서 만든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라는 뜻에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원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이런 문장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아마 내용 알고 계실 건데 필요한 거는 하나입니다. 23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에다 민간 위탁을 맡겼을 때 당시에 나왔던 그 검토 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 검토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직도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점이 부족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저희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정현 위원님과 이세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한 번도 정부를 향해서 요청을 안 했다, 그러한 문서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김건우위원  작년에 6건의 직접 찾아가고 문서를 보내고 유선으로 전화하고 다각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일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정부가 스스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성남시에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보건복지부인데요.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책관님께서 문서를 통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문서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이 뭐냐, 그때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촉구하는 방안을 저희 차원에서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성남시민분들께서 성남의료원 민간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문 요청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정책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설명자료,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입니다.
  추경으로 약 5억 9500만 원을 반환한 거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맞죠? 그런데 과년도 기능 보강 사업인데 그 과년도가 2018년에서 22년 맞죠? 보전지출 반납, 즉 국도비를 반납을 반납금으로 고지받는 즉시 하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정산 후 최초 편성되는 추경에 계상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22년도 보전지출이 2025년도 결산서로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 언제 반납금이 고지되었는지, 왜 2025년도에 결산 처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이게 작년도에 고지돼서 납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 해 연도에 반납하라고, 그다음 해 연도에 정산 끝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이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자체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좀 이상해서 질문한 거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부탁드리고 앞으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금 질문했던 거를 조금 추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 지출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뭐 낙찰 차액인지, 사업 축소인지 아니면 실행이 안 된 건지. 아까, 이 내용을 좀 일단 말씀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이게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사실은 22년, 2018년부터 22년 사업이라 죄송한데 이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현위원  뒤에 직원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윤혜선  담당 계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죄송합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는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음압 수술실 확충 공사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고압 산소 치료기, 복강경 시스템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교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난간 설치 이런 소소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스마트 병원 그다음에 정보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잔액과 이자입니다.
○장정현위원  아까 코로나를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왜 반환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쓴 거는 그다음 연도에 다 반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반납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반납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공의료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대면으로 하지 않고 줌으로 하고 이런 형식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일단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저기 해서요, 바로 다음부터는 대면 회의하는 걸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럼 여기 집행잔액도 좀 꽤 있는데 혹시 저희가 대면 참석 수당하고 온라인 참석 수당이 좀 다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석이 저조하면 그 나머지가 잔액입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출연금이, 2025년도 출연금이 대략,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303억.
○장정현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아, 25년도에는 484억.
○장정현위원  484억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장정현위원  484억이고,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올해는 303억.
○장정현위원  303억 정도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맞습니다.
○장정현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그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경영 실적이 좋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장정현위원  아, 그렇지는 않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작년도에 한 236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거 포함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렇군요. 그 지표만 가지고서는, 그렇군요.
  저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정책관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다 함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성남시의 민간 위탁 논란을 끝내고자 그런 조례를 심사를 앞두고서 위원님들이 정회 도중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장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반대한다면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늦게까지 이렇게 계셨던 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탁 논쟁을 끝내려면 가장 첫 번째는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똑같이 의견이 똑같으니까 정확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이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성남시가 원했던 그런 승인 절차로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관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차 추경에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평가 결과를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입니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조례가 없거나 근거한 기준이 없거나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글쎄, 이게 왜 안 주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줘야지 제 생각에도 그다음에 보완을 할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전 부서가 그럴 겁니다. 위의, 상위에 관련된 기관들께서 아니면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기관들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B 등급, A 등급 등급에 대한 결과만 전달을 한다라면 앞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얘기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모든 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고 어떠한 부분을 잘해서 저희가 등급을 잘 높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좀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받은 자료가 있으시다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함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앞서 우리 민간 위탁 얘기 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승인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이렇게 드는, 정책관님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 승인에 대한 조건이나 영향에, 조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그 관련된 여부가 중요합니까? 조례의 여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보건복지부 승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례 사항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일단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승인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삭제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례 때문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보건복지부 승인하는 데 있어서 승인에 대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기준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무작정 그냥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해 달라라고 요청은 하지 않았을 텐데 검토했던 서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했던 관련된 서류 그리고 주고받았던 공문들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2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승인부터 요청했던 사항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용역 보고에 대해서 미제출이 됐어요. 저희가 기존의 9대 때 계셨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원에 관련된 자료 요청했던 바가 있었는데 미제출되어 있던 사항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겁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논란을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한다라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라고 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꼼꼼하게, 빠짐 없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실 겁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 있어서 미제출 건입니다, 다, 모두. 9대 때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사항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서류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미제출이 아니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니까 25년도 세출 예산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0.2%입니다. 지금 퍼센티지로만 봤을 때는 어느 부서보다도 더 잘하셨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533억 4400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액이 532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0.2%에 사업을 정말 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483억 8000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에 대한 26억 5000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 사항들을 제외하면 이 지출액들이 거의 96%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지금 나머지 지출 금액들, 보면 2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1억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0.2%가 아니라 5%에서 기본 6%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집행잔액이고, 실제적으로 상세 내역을 뒤에서 살펴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세출 예산 총결산에 대한 이 총규모 페이지만 봤을 때에는 공공의료정책관이 사업을 참 잘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집행잔액들이 다 항목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27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없도록 예산 편성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 장정현 위원님.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자료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 전원에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자료 요청하시면 내용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장정현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 단계, 승인 단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미공개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재판 중인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 안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걸 부탁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 위탁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게 논쟁이 되고 갈등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이 그 자료를 공부하고 이게 근거 자료로서 정말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정말 논리적인 어떤 서로 간의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소희위원  동의합니다.
○장정현위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전혀 공개 안 하니까 그것부터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래요.
  그래 갖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자료,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전 위원들께 이걸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아까는 하신다 그러더니 또 검토해서 보고를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가 무리한 자료 요구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나 저나. 맞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을 저희가 같이 함께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달라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니까요,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그 외적으로도 자료 요청할 겁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소에다가도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혹시 공공병상이 성남에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공공병상? 공공병상이라고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윤혜선  24시간 응급 입원을 위해서 정신 의료기관에 비워두는 병상인데요. 성남시에는 혹시 이런 병원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곳이?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지금 한 일단 네 곳,
○위원장 윤혜선  네 곳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 재택 관련해서 병원 지정한 건 있는데 그거인지 제가 정확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한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다른 구도 좀 있을 텐데 지금 중원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니까 저희가 26년도 상반기만 봤을 때 자살 신고 현황이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1043건이고 중원구에서는 276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도 339, 분당 428건이 있고 실제적으로 응급 입원을 했던 총계가 165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원구만 사례를 봤을 때는 56건이 입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56건 중에서 저희가 성남에 있는 병상, 공공병상에 입원했던 이런 케이스, 병원에 입원했던 케이스는 6건이고 50건이 다 관외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안 공백이라든가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성남시에는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우리 성남에 공공병상이 몇 곳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윤혜선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주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은 입원 중으로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복지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복지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위원장 윤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위원님 계실까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 몇 가지 드릴 건데, 심의하다 보면 결산과 관련된 질문과 한 가지는 경기도비 관련해서 복지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예산서 보면 늘 오타나 숫자가 서로 달라서 심의할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시간도 부족한데 오타나 오기를 지적하는 걸로 질의하는 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 의회에 대한 존중과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국장님 앞으로 최대한 실수 없게 부탁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경기도 매칭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심의 때도 논란이 됐어요. 민주당 위원님들은 당연히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도비 매칭은 단순한 도비, 시비 매칭 비율로만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 현장에서 인건비, 수당, 돌봄 등 유지될 수 있는 올해 12월 말까지 실제 지급할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내년에 보조율 변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오죽하면 경기도 예산을 현직 도지사 스스로가 민생 예산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특히 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돌봄센터 보호시설 인력비도 100% 종사자 수당처럼 갑자기 줄어들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무턱대고 성남시가 시비로 다 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 시작도 경기도도, 사업 일몰을 경기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예산 부서와 시비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특히 인건비, 수당성 도비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두 문제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의회 결산과 4회 추경을 진행하면서 저도 추후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오탈자가, 오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너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차후에 최소화시키고, 없으면 제일 좋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잡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 매칭 비율 조정이나 일몰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경기도 보육 예산 관련해서 일단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많이 걱정이 돼서 규모나 이런 거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온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정보도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8일 날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 부단체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어떤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이 있을 줄 알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통상적인 내용으로 7 대 3으로 하겠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차등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까지, 10%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그렇다. 일몰 사업, 일몰할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좀 의견을 달라’ 이런 정도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내용 파악이 사실 각 실·과·소,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에 나온 사업, 그 5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일부는 단가 조정이고 일부는 일몰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일몰시키겠다고 했던 사업들도 단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도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태라 저희도 어렵습니다.
  또한 제일 어려운 점은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이 일몰이 되면 차라리, 이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일몰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 도는 이제 완전히 빠지고 성남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결정해서 차라리 가면 괜찮은데 지금 일몰이 확, 그렇게 일몰을, 차라리 일몰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시 비율을 자기네가 줄이게 되면 향후에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되는 그 예산 소요분만 저희가 부족분 예산으로 시비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약에 내가 4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이걸 10만 원으로 도에서 줄이게 되면 나머지 3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환수를 안 하고 만약에 시에서 유지를 하려면 그 30만 원, 그동안 추가로 나갔던 돈에 대해서도 또 시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과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확정이, 거기서 그 올라간 자료조차 지금 계속 협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저희가 사실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노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내시만 내려주고 내부적으로는 9%만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할 예정인데 9%를 확정을 안 해 줘 가지고 그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담당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지금 도의원님들은 어쨌든 예산 내역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공개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지금 암흑 속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무자라든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성남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건전 재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개별 사업의 집행률과 불용액 같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복지국 전체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려면 몇 년간의 결산서 지표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전체 집행률의, 2022년도 89.1%, 2023년에는 88%, 25년도에는 91%예요. 반면에 보조금 반납금을 2025년에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됐죠.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개선 부분도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최근에 개선된 부분과 개선될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보조금 반납금이 2025년도에 급증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절대적입니다. 다른 부서는 오히려 보조금 반납금을 줄여서 특별히 튀는 지표로 마치 전체 사업의 부진한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일단 보조금, 그러니까 전체 반납률은 25년도가 나쁘지 않은데 그중의 소비쿠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소비쿠폰 관련한 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25년도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보조금 반납인 경우에는 반납, 보조금을 쓰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보조금이 대상자, 도비나 국비 사업인 경우에 그 교부된 금액에 비해서 대상자 수가 적거나 하면 반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그게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아예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내시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실제 필요한 금액과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솔직히 복지국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게다가 경기도비까지 일방적으로 일몰한다고 해서 현장 민원도 더 많아지고 모처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남시에서 복지국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촘촘히, 국장님 잘 설명은 들었지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실 때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방금 존경하는,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더불어서 이게 지금 정오표 이거 숫자 잘못되면 이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 정오표에는 없는데 요약서 1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요약서 13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이것도 지금 여기가 예산현액하고 예산현액,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더하면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 이것도 지금 오타 저기 나왔는데 또 여기를 보니까 본 자료에는 또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본 자료는 자체는 맞더라고요, 또.
  그래 갖고 이런 자료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분석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일단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른 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에 관련된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27년도 예산 심의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7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면요,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조정이 잘돼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전에 예산과에 계셨었죠?
○복지국장 이경남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테니까 같이 함께 잘 검토해 주시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약서 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5년도, 26년도 2년 치로 해서요, 복지국 전 부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 지어서 사업명, 통계 목, 이월액, 이월 사유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죠?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에는 의회 승인 여부와 시기 포함해서 작성해 주셔서 자료 요청드린 거 최대한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아까 공공의료정책 할 때 보니까 의료원도 그렇고 보니까 의료원의 퇴원 환자 의료돌봄 통합 지원이라든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각 복지국에 있는 부서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호 연결되면 인프라가 좀 확대가 되고 시너지가 확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그리고 보건소,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해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성남형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좀 모델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촘촘하게 사각지대 없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4시 49분)

○위원장 윤혜선  총괄 질의 더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팀장님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함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명지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백미홍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영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수련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서요, 19페이지 18페이지 두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보면요, 25년도에 64억 원 가운데에서 62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결산 설명자료에는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실제 착공이 26년 2월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원래 25년 11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입찰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입찰이 안 돼서 그다음 해로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현재 28년 6월이 준공으로 목표가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이세미위원  현재 공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실제 공정률이나 당초 계획으로서 각각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올해 2월에 착공이 돼서 지금 터파기하고 기초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8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해의 11월쯤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대장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장동에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시피 합니다. 인근 판교동에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만큼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관이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 조기 착공, 조기 준공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28년 6월로 잡혀 있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실제 공사는 공공개발사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긴밀히 자주 만나고 공사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나중에 공사의 완성도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질 없이 이 계획에 맞춰서 준공하게 좀 이렇게 부서 간에 서로 잘 협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미위원  지금 준공 이후 개관까지 약 5개월이 걸리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운영 기관 선정이나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구성해야 되는 프로그램 준비 같은 것들은 준공 완료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공사 진행되는 시점에서 같이 하면 조금은 빨리되지 않을까.
  아무튼 대장동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처우개선위원회는 어떤 걸 하시는 위원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처우개선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청취해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욕구 조사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또 모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 저희들이 올해 적용시킨 것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노무, 인사 그다음에 법률,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행은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게 계속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그럼 저 3년 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들 심리상담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혹시 이게 계획 대비 신청 인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저희가 15명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들한테 1인 10만 원 1회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는 한 6명만 심리상담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신청하는 직원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조금 알려지는 게 그런 면도 있고.
○추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15명 계획을 했었는데 그만큼은 아마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장애인 쪽 그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혹시 심리상담을 받아보신 적, 그런 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그거는 제가,
○추선미위원  아,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모르시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을 좀 저희 사회복지사분들한테 활용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복지 쪽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심리상담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처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불용액을 남기기보다 많이 권유하시는 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혹시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부재중일 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혹시 이분들이 상담을 가셨을 때 대체할 인원들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센터마다?
○복지국장 이경남  평상시에도 휴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부재중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또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많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36쪽에서부터 보면 노숙인에 관련된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지금 거리 노숙인이 한 12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120명. 혹시 여기서 탈노숙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몇 분이나. 탈노숙인 말고 관리하고 계시는 노숙인들이 120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노숙인지원센터하고 거리 노숙인분들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아웃 리치 하는데 그 정도 인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취업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서현역에 한 네 분 정도 취업해서 있으십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노숙인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노숙인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국도비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위원장 윤혜선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들 계시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추선미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12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쓰기에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 저희가 노숙인들은 사회 복귀나 약간 그런 거를, 직업·주거 문제 해결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겨우 4명 했다는 건 조금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아니, 노숙인분들 자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 사업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는 14명 또 안나의집에도 14명 이렇게 자활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을 했다가 완전 취업해서 다니는 분만 아까 서현역에 계신 분 네 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탈피하신 분은 네 분이고 아직까지 계속 그런 자활을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한 백여 명 정도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노숙인들이 많이, 예전에는 노숙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셨나요, 2024년도에는? 혹시 그런 거 연도별로,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거리 상담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열세 분씩 만나는 것만 총 따져서도 38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또 응급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루에 한 여덟 분 그다음에 또 병원으로 막 의뢰하는 건수도 한 오륙십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취업만 하신 분 그다음에 그렇게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만 따지기에는 좀 적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노숙인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과 또, 3년 치를 좀 부탁드리는데 예산과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그 노숙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한번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다른 분 질문하시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셨던, 먼저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5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관련입니다.
  편성 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워낙 전체 예산이 커서 집행률이 90%가 넘어도 전체 보조금 잔액이 복지국 전체 보조금 반납금으로 70%예요, 이게. 60억 정도 맞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민영미위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실적과 성과 등을 설명해 주시고 지급 과정에서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18, 19쪽이요. 종합 복지회관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10개소 운영 및 지원을 했죠? 예산이 114억이 넘었습니다. 그 위의 판교대장복지관이나 태평종합복지관 같이 신규로 짓는 복지관도 있고요. 지역별 특화하거나 특별히 지역을 중점 사업은 없는지 하고, 새로 설립하는 신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공간 계획을 주민 의견을 듣고 좀 반영해서 하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저희가 그때 1차, 2차로 진행이 되었고요. 1차 때는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15만 원 그리고 차상위·한부모분들은 30만 원, 수급자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1차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민영미위원  오프라인.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은 선불카드인데 전체 87만 5513명, 1359억 원을 지급했고요. 신청률은 96%였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67만 749명 그리고 735억 원을 지급해서 신청률은 73%였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온라인이 82.8% 그리고 오프라인은 17.2% 그다음에 2차 때는 온라인이 81.9%, 오프라인이 18.1%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점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계획서가 내려와서 좀 준비하는 데 너무 촉박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주변 여건을 준비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건보 기준하고 재산 기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 분당 주민들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반발이 많았고요. 이의 신청 건수가 약 한 800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렇게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자가 생기고 뭐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 설립 이후 주민들이 이용할 때 신규 시설에 대한 기대를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풀어내는 것도 숙제라고 생각해서 당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장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추경 자료 7쪽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장정현위원  이게 지금 27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해 가지고, 74%에서 83%로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줄어 가지고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수검률이 증가됐는데 이게 본예산을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몇 프로를 잡았길래 이게 74%에서 83%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 갖고 추경을 어떻게 편성을 한 거죠? 처음에 본예산을 잡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25년도에는 708명을 검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정현위원  예, 708명.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그런데 올해 대상은 970명인데 저희들이 1차 때는 370명이 검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2차 예상이 조금 이보다 많을 것 같아서 전체 합쳐서 한 812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런 정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게 예산 설계 자체가 좀 오류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혜선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직접 설명하셔도 되세요.
○장정현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함영주  복지기획팀장 함영주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 많이 건강검진을 안 하시다가 이게 하시면서 건강검진을 조금 더 하시는 비율들이 높아져서 작년에 74% 비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다시 수요 조사, 이번에 추경에 놓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검진을 받으실 건지 수요 조사 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저희가 건강검진 지금 추경에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승인안 요약서, 아니, 전체 우리 18쪽. 설명자료 18쪽 보시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및 용역 계약 해지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 계약을 해지한 구체적 사유하고 결정했던 시점이 언제죠? 이 사유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24년 12월에 생활권 계획, 정비계획이 입안이 됐습니다, 재개발과에서. 그래서 그 같은 달에 공사 일시 중지, 해제 그리고 또 계약 해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쪽의 상황들을 보시면 저같이 분당 사는 사람도, 이게 지금 태평동에 있는 건데 여기에 수정구의 의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데, 분당에 사는 그런 의원들도 그쪽의 지금 이러한 재건축 상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사유인가요, 이게? 계약, 이거 계약을 하고 용역만 하고 용역비만 날리고 지금 계약을 해지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
○장정현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복지정책팀장 한정선입니다.
  이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도부터 수립을 추진해서 착공까지, 2021년 10월에 착공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태평2·4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착공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서 그 사이에 착공을 한 이후에도 설계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용역사에서 정리를 좀 해 달라, 정산을 빨리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을 이미 하고 그냥 끝낸 상태라서.
○장정현위원  그러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예, 중단이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럼 앞으로,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그리고 지금 올해 8월 31일 자로 생활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행위제한 고시는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지가 좀 바뀔 예정이라서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는 그 복지회관이 설립이 안 될 예정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소 장소가 좀 유동적으로 바뀌거나,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옮겨지고, 예.
○장정현위원  이거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자체가 오히려 더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 갖고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여기 이 위치에서는 중단이 된 거고요. 재개발이 되면서 함께, 함께 또 건설이 될, 건립이,
○장정현위원  계획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예, 그런 식인 거죠. 이 부지에서 생기기는 할 거예요.
○장정현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예.
○장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여기 매몰 비용 말고 추가 별도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지금은 이거는 그 상황으로서는 공사비 정산해서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건물이 한 4채 정도 있는데 우범지대나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건축물 해체는 할 예정입니다.
○장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의 58페이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서 17억 9000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설명에 중복 편성하여서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복해서 편성된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부서에서 실수로 그랬습니다.
○이세미위원  내부 대조 절차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중복 편성해서 저희에게 올라오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발굴 현황이랑 지원 현황하고요. 위기 이웃 발굴 현황이랑 지원 현황 또 그거랑 회의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추경으로 이걸 세웠어요. 추경으로 세워서 31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30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아주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장정현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 설계가 아주 잘못된 그런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30억은 출연금이라서요.
○장정현위원  어쨌거나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출 없이 30억을 이월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1억 2000을 불용 처리했어요, 지금 이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설립 준비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조금 설립이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일단은 대표이사 선임이라든가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 해 연내에 마칠 수 있다라는 계획하에 어느 정도 그런 큰 틀 속에서 아마 추경을 잡았을 거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이월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예산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생각 어떠셔요?
○복지국장 이경남  이거는 예산 설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추진할 때 임원 공개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 가지고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재단 설립이나 이게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등기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을 아예 추진할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점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예산부터 잡아놓는, 특히 추경에.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그리고 사실 본예산에다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이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했던 거면 그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무슨 금액 잡아놓듯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앞으로는 우리 복지국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18페이지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을 때 2013년부터 추진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 최초 검토 자료부터, 2013년도겠죠, 그러면? 검토했을 당시의 검토 자료부터 계약 해지까지 성남시가 갖고 있는 관련된 자료 일체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그리고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설명하셨을 때 지금 장소에 우선 부지는 그대로 생긴다라고는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변경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 일정, 계획까지도 같이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꼼꼼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27페이지의 복지재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사전에 우리가 더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복지재단에 대한 설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단계에서 같이 함께 이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들이 1년 동안에, 아니면 시작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의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었다라면 예산 편성이 1년 치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복지재단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잘하시려면 필요한 운영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같이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53페이지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보도자료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공영장례에 관련된 무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고·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들에 대해서 무연고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장례 주관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례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9대 때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여러 사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성남시 공영장례가 조례상으로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직영으로 바꾸셨어요. 바꾼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 바꾼 이유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성남시 공영장례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그 공영장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위탁했을 때에는 보니까 시신수습비라는 비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장례식장 갖고 있는 병원에서, 5개소가 지금 같이 함께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신 수습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그 장례식장에서,
○위원장 윤혜선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시신 수습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그전에는 한 구당 160만 원 이내 하면서도 또 플러스알파가 뭐가 이삼십 만 원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돼서 160만 원 이내에서 다,
○위원장 윤혜선  시신수습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내용 담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장례에 대한 관련된 자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 만들었던 국가유공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 복지정책과였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선제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 개정을 해도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었죠. 그러면 조금 더 확대가 됐을 테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적용해서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료 요청한 거는 좀 빠르게 해서 전달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27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선정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저귀 등 대소변 흡수용품은 중증장애인의 일상 위생과 건강한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필수 생활용품입니다. 우리시가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 장애인에서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으로 선제 확대하고 늘어날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뜻깊은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1억 1820만 원 중의 절반 수준인 637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3.9%에 그쳤습니다. 3800만 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실제 수혜 인원도 165명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시 추경 편성 시에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몇 명으로 예상했는지 그리고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지원 인원은 131명에서 전체 장애 확대를 통한 대상 인원은 165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럼 두 번째, 지원 대상이 뇌병변에서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으로 크게 넓어졌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새롭게 대상이 된 장애인 가족들이 이 제도 변경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보 소외와 홍보 부족이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이게 시행 원년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진규위원  세 번째는 여기에 더해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되고 분기별로 영수증을 청구해야 하는 정산 절차 역시 이게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서는 상당한 행정적 문턱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세부적인 그분들의 구비 서류나 마치는 절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혜 대상자가 장애 대상자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극 저희가 노력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상위 지침이나 행정 여건상 시스템 개편이나 방식 변경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렵게 확보한 복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고루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 여건 내에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중증장애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신규 편입 가구에 모바일 알림톡이라든지 우편 직접 발송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주간보호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또 방문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신청 지원 연계를 하면 어떨지 제가 또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종이 영수증 방문 제출 외에도 팩스나 사진 전송 등으로 해서 대상자가 덜 번거롭게 접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이세미위원  저희 오늘 또 예가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제가 25년도 예가원 결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과장님 이 결산 자료에 보면 기본급 교부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3분기에서 4분기로 25년도 명세서 넘어가면서 교부액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기본급 교부액은 3억 7000에서 2억 9000으로 약 1억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실제 시간외근무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인력 변동이나 교대 근무상의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가 우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대단히 송구하지만 제가 예가원 관련 결산 자료의 어떤 페이지 수 명목이 아니라 세부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좀 보고드릴 수 있게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파악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고서 요청을 드릴 때 제가 어떤 점을 지금 짚었는지 따로 서면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일단은 예가원 결산서에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외근무 수당 외에도 25년도 의료비 집행률이 54%에 그칩니다. 이거 제가 직접 계산한 거고요. 이용자가 46명 정도가 있는 시설로 나와 있는데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남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의료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명세서를 보면 1월 달에 간병인비가 900만 원 정도가 교부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건강진단비도 200만 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출 결산서를 뜯었더니 거기는 간병인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간병인비로 받았는데 세출 쪽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았던 900만 원은 어느 과목에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제가 숫자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보다 22만 원 그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정부 보조금 예산보다 약 133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았던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그 항목으로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따로 당겨왔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집행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환금도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700만 원 정도가 더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다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증가나 예비비 미집행 부분도 있고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정도가 예비비도 있는데 별도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구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명절휴가비로 설 명절, 25년도 설에 7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비로 70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합해서 1400, 약 1500 정도를 지금 명절비로 받아 갔는데 직원 44명 가운데서 국고 보조금으로서 명절휴가비를 받는 직원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저희 특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항목 단순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2월 20일, 3월 20일 똑같이 생계비, 피복비로 58만 8000원이 둘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둘 중의 하나는 잘못 적은 게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생계비, 피복비 2월, 3월 중에서 이거는 정정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 관리운영비를 4월에 미리 교부를 받았어요. 4분기 거를 왜 4월에 받았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여러 항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가원 자체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거의 다죠. 전부 다 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거 신경 써서 지금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집행 내역과 교부 내역을 서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있어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짚은 거고요.
  오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것도 시설에 보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 결산 자료도 한 번씩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 93쪽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91쪽의 국비 사업은 547억 원, 월평균 1946명이 지원했고요. 그 아래 가산급여 국비 사업은 15억, 월평균 172명이 지원했고, 92페이지 도비 사업은 40억, 월평균 1230명으로 지원했어요. 93페이지 시비 사업은 28억 4000만 원, 월평균 1552명으로 지원했고요.
  그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국비 추가 지원,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 집행했는데 예산액도 크고 지원 인원이 여러 수치로 나와 있어요. 구분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지원 대상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원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추가로 자료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사업,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 있는데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을 통해서 6세에서 64세 장애 등급,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분이 최하 상태에 따라서 60시간에서 월 480시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1946명인데요, 이 부분이 총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도비, 시비는 도비는 독거나 취약, 직장, 학교 이런 사유가 있으셔서 시간을 최하 5시간에서 137시간까지 추가로 더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시비 사업은 그중에서도, 도비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장애라든가 외적 요인 때문에 어려운 사정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결산서, 결국 예산 교부나 집행률 같은 것만 나오잖아요. 실제 중증장애인분들이나 가족들, 정책 당사자들의 만족도, 만족도나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후관리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촘촘하게 관리되도록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82쪽이요, ‘장애인 응급 365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업 같은데 이용 인원이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인원이면 반복 이용자도 있는지, 실제로 지침상에 기간이나 대상 제한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종사자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여서 혹시 인력이 없으면 보호자 필요한 시점에서 공백은 없는지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응급 365쉼터는 소망재활원에서 별도 시설을 준비를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중에서 돌봄 공백, 그러니까 보호자가 여행을 가시거나 병원 진료, 경조사 등으로 일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장 30일까지 그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상이 한 번 들어오셨던 분이 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복되는 사유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원이 종사자가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입소 정원은 네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365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모두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거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총 여덟 가구 중에서 일곱 가구를 그분들에게 배부를 하고요. 한 가구는 체험 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평2동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요청하신 사항이 야간에 이분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셔서 야간 인력을 수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5년도에 인력이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을 못 하다가 결국은 이게 생활시설이나 야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역할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절감을 했고요. 대신 체험 홈이나 일용 근로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되도록 많은 수혜자를 위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보입니다. 모쪼록 어렵지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 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가원 특별위원회 때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렸던 건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시설 종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 그리고 다른 입소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을 여쭤봐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여쭤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이경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항 중의 하나로 저희가 결과로 업무보고 드린 상황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보고는 드렸고 아직 답변은 못 받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국장 이경남  예, 저희가 일단 직접 모든 보고를 대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서실장님까지 보고가 돼 있고 그 후에 보고가 진행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늦더라도 저희가 1차 정례회 끝나고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소망재활원과 예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도·시 예산 구분 지어서요, 상세 내역으로 해서 자료 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 전달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73페이지부터 쭉 바라보면 저희가 보니까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등 해서 관련된 불용 사유가 종사자 입·퇴사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퇴사를 하고 호봉이 낮으신 분들이 입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액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만약에 이렇다라면 현재 이런 입·퇴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혹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보통 저희가 과장님이 나가시면 과장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호봉이나 그 직급이 같이 함께 들어오시고 하는데 이런 호봉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거주 시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특히 이번에 거주 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선량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회의감을 느끼셔서 그만두신 분이 또 최근에도 있을 정도로 이 업무에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성남시에서 처우 개선의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봉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 여러 가지 기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7호봉으로 일단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을 잡을 때 4급 7호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보다 기존에 계셨던 분이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퇴사를 하시거나 호봉이 낮은, 거기에 대직하시는 분이 호봉이 차이가 나실 경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준 호봉을 7호봉으로,
○위원장 윤혜선  예, 이해했습니다. 그 외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문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귀 기울이고 여러 사업들을 또 확대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하시는 근로자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근로자분들의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근로자분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말 못 할 어떠한 문제나 사정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아무리 성남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쉬쉬하는, 조용히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들이 더 있을 텐데요. 같이 함께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아마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저희 장애인 단체 호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급여 가이드라인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사회복지사는 31호봉까지 있는데 장애인 단체는 10호봉까지만 저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 방침 결재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면 지금 장애인 단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 근로자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다른 거주 시설, 복지시설, 여러 가지 재활시설들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같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시장 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까지도 시장님의 방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다른 복지시설로 갔을 때는 경력이 인정이, 일부 경력이 인정이 되지만 일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단체로 오는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력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장애인 단체에서 좋은 분들을 같이 함께 채용하고자 해도 저희가 보면 신입 사회복지사분들이 거의 오실 확률이 좀 높게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강은경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현재 통합돌봄과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주희 통합돌봄과장님께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초해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팀장님 저는 경로당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성남시 경로당은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청의 노인복지과에서도 노인 여가, 복지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질문드려도 될까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기존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가 중단되거나 폐쇄될 경우에 시청에서는 해당 현황에 대해서 대체 시설 확보해야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구에서 실질적으로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그 내용을 공유를 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이, 각 구에서 중요한 현안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단순히 경로당 개수만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서현2동 단독주택 단지에는 경로당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작년 9월까지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로 지금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대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어르신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 정자에 앉아서 더위를 그냥 나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수요로는 약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 분 정도가 그렇게 이용을 못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그 부분은 계속 운영이 지금 휴지 상태로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여러 각도로 임차 건물을 여러 차례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 주인이 마음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와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지금 구하고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해 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들은 그 놀이터 부분을 건립을 해 달라는 이렇게 제안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그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고 실제로 건축을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그러면 경로당을 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립보다는 신속하게 빨리 그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임차가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그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보증금을 너무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경로당 입지를 이렇게 찾고 있다 보니 주인께서 보증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 나와서 경로당으로 쓰고자 합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들이 ‘경로당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는 이용자가 불편해하신다든가 너무 시끄럽다든가 이런 이유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약간 거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구두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기존에 있던 경로당 회장님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옥상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원상 복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으신 부분이고, 시 조례나 관련 법에 따라서 옥상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례 같은 부분들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이용 규제금,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해 봐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기는 올 연말에 그게 이행강제금 부담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건지 그 부분하고, 실제로 용도, 옥상을 철거를 하게 됐을 때 비용 그 부분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봐서 양단간에 연말까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겠다고 저희 구청하고는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는 본인이 검토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 회장님께서 본인 집 1층에 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은 저희한테 전달받았습니다.
○이세미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도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 사항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인데 연말까지라고 하시면 연말에 그게 해결되는 즉시 바로 경로당 재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걸까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구청에서 이미 물품, 임차보증금이라든가 물품 지원금은 예산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서현경로당에 대해서 만약 그 부분만 다 해결이 되면 바로 예산의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하로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용하실 때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왕이면 1층으로 좀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법 건축 때문에 중단이 된 것도 파악은 했으나 다시 재개가 된다 한들 지하 1층이 아닌 1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집주인께서 1층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고, 저희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이 지역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놀이터 부지 활용 방안도 그렇고 이거는 노인복지과랑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께서 서현2동의 효자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대안 부지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공터라는 공감대가 주민분들께서는 형성되어 있고, 거기가 약간 우범지역처럼 비칠 만큼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닫아놓지 마시고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김건우위원  그리고 요즘 모듈형 건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활용할 때 기존에는 이렇게 해 왔다라는 방식을 넘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지만 요즘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많으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잠깐만요. 37페이지요?
○김건우위원  예.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환금,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아, 추경. 죄송합니다.
○김건우위원  과장님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자료 확인)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댁내에 응급 장비를 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한 6종으로 되고요. 거기에 설치하는 장비 종류는 119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출입문 감지 센서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 정도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 응급, 모니터링 하는 그 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분들이 응급 호출, 센서 감지되는 거, 활동을 미감지된다든가 외출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센서 기준으로 봐서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유선 확인을 좀 하고 유선 확인해도 안 됐을 때 생활지원사랑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가 연락을 취하고요. 그게 좀 그래도 안 됐을 때 직접 저희가 방문 확인을 하고 방문했을 때도 문이 안 열린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119나 경찰 이렇게 가 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어서 어르신들의 실제 피해 상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서비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남시가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20년도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 6년에서 8년이 지나서야 반환 예산을 편성한 셈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저희도 이 부분을 보고 경기도하고 많이 소통을 좀 하려고 몇 번을 더 전화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제 와서 18년, 20년도 거 정산이 이제야 내려왔느냐,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사실상 말을,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그 시스템상에서 얽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정리하는 데 담당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 자체가 정산이 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도는 저희가 잘못하고 이렇게 제출을 늦게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2020년도 딱 봐도 너무 많은 기간이 흘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놓치고 있더라도 저희가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체크해서 이렇게 의문점들이 없도록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김건우위원  보조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36쪽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36쪽, 예.
○백진규위원  ‘취약계층 노인 한파대응 물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 및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폭염도 심각했지만 기후 위기로 올겨울 한파 역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독거 어르신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노인 맞춤돌봄 대상자 5000명에게 5000만 원의 방한 물품 예산을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전시성, 일회성 소모품 지원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단순 방한 물품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 구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를 감안할 때 1인 당 1만 원의 단가는 일회용 핫 팩이나 저가 장갑 위주로 채워지기 쉬워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 완화나 지속적인 보온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구상 중인 구체적인 품목과 구성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저희가 이번에 이 5000만 원은 원래는 작년까지도 재난구호기금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면 그 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먼저 5000만 원을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고.
  현재 각 수행 기관별로, 맞돌 수행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 1만 원 정도 해서 겨울 상품을, 제품을, 물품을 지원한다는 게 품질이 좀 저하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수요 조사 의견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행 기관별로 기존처럼 저가로 1인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5000명한테 전체는 못 주더라도 진짜 더 열악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금액이 좀 높은 것 이불이든,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추우면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견을 지금 수요 조사 중입니다.
○백진규위원  계절 지원 물품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는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단가를 맞추기 위한 소품이 나열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실제 반응과 생활지원사의 현장 의견을 이번 겨울 물품 구성에 철저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단순 배부로 끝내지 말고 사후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해서 향후 본예산 사업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 팀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134페이지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이 1억이고 노인종합복지관 6개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사업 내용이 가정 방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독거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환경 체험 제공, 이거 다 사업 내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걸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통계 수치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계속……. 167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에서 7페이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참여활동비, 수행 기관의 보조금을 합하면 집행률이 거의 99%예요. 시 직접 사업과 수행 기관 사업의 차이와 내용 설명해 주시고, 왜 나누어서 하는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이나 기준 같은 거. 혹시 이 사업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는,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먼저 134페이지 아까,
○민영미위원  134페이지.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노인복지관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던 것이고, 해서 저희가 시비 보조해서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 생기면서 이 디지털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집안에 원격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처음 추진을 했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좋아지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라든가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출발을 했다가 사업이 약간 성격이 좀 바뀌면서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태블릿이라든가, 수정노인복지관은 디지털 프로그램 터치온케어라든가 중원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이용한 인지 게임, 요리 활동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6개 복지관마다 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강사, 일반 프로그램 강사 강의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6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1억이었는데, 도비로 3000만 원 하고 저희가 시비로 7000만 원 해 왔던 사업인데 2026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기존의 7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복지관 6개 기관에 의견을 확인을 했고 복지관에서 70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올해는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미위원  1억의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고요. 이왕이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쓰이도록 바라고요. 어르신들에 실용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올해 예산 잡으실 때 반영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도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책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셔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점을 찾고, 고치고 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팀장님 127페이지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있죠. 얼마 전에 했던 행사가 저희 노인의날 기념행사 맞나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때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주관도 항상 노인종합복지관협회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런데 왜 이번에는 노인 지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그때 상황을 보니까 수정구 노인 지회에서는 따로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지금 지회장님이 취임하신 후로부터 노인회 지회에서 수정구만 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지회에서는 본인들이 지회에서 노인 복지의 날을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많은, 많은 저기 오시면 한 800명 정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복지관에서, 연합회에서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입구에 들어갈 때 줄을 서 가지고 몰리는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 안전 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좀 있는데 지회 직원이 좀 작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존에 하던 걸 또 변경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행사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노인 지회에 같이 함께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협의를 하시고, 저희가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역이 또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행사를 두 가지, 두 곳에서 행사를 같은 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신다라면 내년 행사 때에도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같이 함께 노인의날에 대한 기념행사가 정말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그냥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내년 노인의날 행사 때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니까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 예산 집행잔액의 불용 사유에 보니까요. 지금 법인 선정 지연과 요양보호사 구인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니까 불용 사유가 있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25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26년도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지금 시립노인요양센터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윤혜선  예.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팀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원이 다 확충된 걸로 나옵니다.
○위원장 윤혜선  정원은 확충됐고요, 지금 대기자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요양보호사 구인에 대해서 정원은 찼다라는 말씀이시고,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이 당시에 25년도에는 왜 법인 선정 지연이, 공고가 세 번이나 나갔는데 왜 이때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 성남시립요양센터에 입소자 정원을 확대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정원을 더, 입소자를 확대하려고 하면서 요양보호사 더 추가로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채용이 좀 제대로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요양보호사 채용 말고 신규 위탁 운영 법인 선정 지연. 지금 모집 공고를 3회 냈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25년도, 예, 뒤에 팀장님.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노인요양팀장 김정숙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복지과로 노인요양시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의료기관,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다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이 기관들이 저희 요양 사업에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안 됐으면 현재 위탁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니면,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의료,
○위원장 윤혜선  의료복지인가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의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의료복지법인으로 되셨고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위원장 윤혜선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기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지금 저희가 정원을 40명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한 3개월 정도 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의료, 시립요양원에 확인한 결과 한 한 달 정도 대기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한 달 정도면 가능한가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꽤 오래 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고요.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양원 건립’에 대한 부분이 ‘낙생지구 건립 반대 집단 민원 발생에 따라 지구 내 사업 추진 불가로 토지 미매입’이라는 불용 사유가 있습니다. 집단 민원 예측 못 하셨나요? 이 담당도 우리 팀장님이세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지를 LH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거를 추진 안 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왜 공청회를 안 하셨어요?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서 안 하셨나요? 저희가 다들,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건립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정말로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 생겨나는 집단 민원들, 이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요양원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민원들이 있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좀 하고 사전에 대처를 어떻게 하자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사업 차질에 대해서 지금 미매입이에요. 그러면 공공요양원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저희가 시립요양원을 153명에서 193명으로 40명을 작년에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회계과에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지금 그러면 장소, 대체 부지는 어디예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대체 부지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여섯 군데를 추천을 받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적당한 부지가 아니어서 다시 올해 7월 달에 두 곳, 단대동과 삼평동에 부지를 추천을 받았는데요.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지금 장소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았지만 현재에 관련된 그 부지에 가서 현장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신 건가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낙생지구 건립 반대 이 관련된 집단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어질, 건립될 공간에는 미리 이런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처럼 같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진행이 되시나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같이 함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공요양원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구상 단계부터, 지금 공공요양원에 대해서 구상을 했던 단계부터, 지금 보니까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는 지출이 됐어요. 용역은 마무리되셨겠네요?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구상 단계부터 용역 결과 보고서까지. 검토보고서, 사업 계획서, 산출 내역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서 이 관련된, 공공요양원에 관련된 자료들 정리해서 같이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6시 26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명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설희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채혜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여성플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이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중앙동 집결지 폐쇄에 따라서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탈성매매 및 자활 지원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 중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건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에 ‘신청 대상 없음’ 사유로 편성된 2000만 원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일단 없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우려의 또 저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21년도에 중앙동 거기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12명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다행히 2025년도에는 없고, 26년도에는 또 2명 지원 예정입니다.
○김건우위원  2026년 본예산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신청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만약 올해도 신청이나 실적,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면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올해는 현재 2명이 신청이 있어 가지고요,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계속 완전히 신청자가 없을 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집결지 폐쇄 전, 후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로 체계적인 체계 마련 부탁드리고요. 특히 상담소 등 현장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혹시 여성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뭐 잠깐.
○추선미위원  홈페이지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크게 아직까지 문제는,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 크게 클릭할 게 없어 보여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런 사항만 일단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220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전혀 클릭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지금은 신청,
○추선미위원  이거는 저희가 여성플러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다 하시니, 지금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일단 처음에 이게 저희 시 정보통신과에서 제공해 주는 그 홈페이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런,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런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하라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된 사항인 거고요.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평소에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여성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도 또 이용하실 텐데 지금 같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되고 정보가 없으면 여기 들어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운영비조차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맞나 싶어 가지고 얘기드린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추선미위원  저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는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그냥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아니야, 216페이지가 아니지. 저희가 214페이지 보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건수나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민영미입니다.
  제가 오타 이런 지적은 안 하는데 눈에 띄어서 혹시 모르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3페이지 복지국 총괄 보면 여성가족과 보조금 반납이 2억 7050이라고 써 있어요. 여성가족과 185페이지를 보면 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6억 2254만 6260원이라고 돼 있어요. 오타인지,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민영미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민영미위원  설명자료 183페이지 가족센터 활성화 운영 관련입니다.
  보조금 집행액이 사유가 가족센터 통합되어 운영비 절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통합이 가족센터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 경영 지표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답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88페이지 경기형 돌봄 가족 수당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25년도 7월 시작한 신규 사업이니까 집행률이 절반으로 나오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시작 시점과 실제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2026년에는 실적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이거, 27년에 경기형이라고 도비 100%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 사업은요, 일단 이 나중의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수요 조사는 연초에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계속하다가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됐고, 26년도에는 1년 치 예산 잘돼 갖고 지금 현재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민영미위원  활성화 운영 관련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사유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아니, 지금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영미위원  가족센터 통합해서 운영비 절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그거 말씀,
○민영미위원  예, 통합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이 가족센터 통합은요, 저희가 3개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3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한꺼번에 2025년 1월 1일 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2021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한다는 정책으로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27개 시군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유사 중복되는 사업도 합쳐져서 거기에서도 절감이 되고요. 또 운영비에서도 절감이 되고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민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간단한 사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5쪽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 자료 볼 적에 특히 보조금 반납액이 큰 경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이 예산, 큰 예산이고 지금 보조금이 6억 이상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 이상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큰지, 이용 액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게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연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건지 정확한 사유를 좀 먼저 일단 말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위원님. 이거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집행잔액이 4200만,
○장정현위원  예? 시 자체 사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지금 여기 사회적일자리 처우 개선,
○복지국장 이경남  아이돌보미.
○장정현위원  아니,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장정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이거는 저희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누구든지 12세 이하 아동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항은 전체 인원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월 급여에서 처우개선비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정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 임금이 가이드라인이 있어 갖고 딱 정해진 건데 일단 이거는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급여에 조금 처우개선비 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장정현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게 국·도·시비 매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답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좀 큰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미 활동 인원이 변동이 좀 되었습니다.
○장정현위원  아, 돌보미 활동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한 17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또 줄어들었고요.
○장정현위원  170명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한 165명 정도로 줄어든 사항이 있고요.  
○장정현위원  170명에서 165명, 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173명에서 165명.
○장정현위원  165명. 그러면 8명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그런 사항도,
○장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돌보미들 중에서도 다 같은 저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영아를 돌보면 거기에다가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시간제로 있고 또 질병 어떤 수족구나 이렇게 걸린 친구를 돌볼 때 조금 더 주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차등 되는 수당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종일 돌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의 신청 건수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런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돌봄 신청하는 건수요?
○장정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지금 현재 저희 건수가 2024년도에 시간제, 종일제 이렇게 다 합쳐 가지고요, 건수는 한 8만 3000건 정도 되고요.
○장정현위원  신청 건수가 8만 3000건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2025년은 8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건수는. 가정으로 따지면 한 3000가구 정도 되고요.
○장정현위원  3000가구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장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돌봄 인력은 얼마큼의 확충이 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할 때 한 번 신청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종일 신청을 했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일은 같은 아이지만 질병에 걸려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정이 신청한다 그래도 다 같은 조건에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신청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돌봄 인력 확충은 원활하게 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일단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장정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이 이렇게 6억씩이나, 이게 특히 국·도·시비 특히 국비에서 상당히, 국비 도비 반납액이 지금 6억이에요.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신청도 많고, 저는 신청이 부족하면 국도비가 반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계를 제대로 못 해 주면, 돌보미하고 돌봄 신청하고 연계를 못 해 주면 또 반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돌봄 인력이 부족하면 또 반납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런 사유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봄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매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정현위원  그러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돌봄 활동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력이 돌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하는 대로 다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수요는 이만큼 있어도 또 돌보미가 그만큼 다 가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금 제가 이렇게 납득, 지금은 납득이 좀 정확하게 안 돼요, 신청 건수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연계 건수는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한 경우하고, 돌봄 인력을 확충을 했어. 그럼 그 돌봄하고 연계를 해 준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어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그런 세대의 돌봄 신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게 특히 국도비 매칭이고 국도비의 상당수 부분이 국비 위주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받쳐 주면 보조금 반납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전체 우리시 반납 잔액도 거의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이 제대로 받쳐 주고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런 걸 잘 매칭시켜 주면 그리고 돌봄 인력 확충을 좀 잘하고 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사업, 특히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막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여기에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 전달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183페이지에 성남시 가족센터 있습니다. 제가 가족센터 관련해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제가 전한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하루빨리 개선해서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혜선  그리고 18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바처럼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분야도 다르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다문화가정은 자체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체 사업만이라도 같이 함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같이 함께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챙겨 주시고요.
  페이지 224페이지에 저희가 청춘남녀 만남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맨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당시에 추경 올릴 때 저희가 같이 함께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부분과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맨 처음에 추경을 올리셨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누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신 거 아닙니까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혜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사업 내용이 좀 다르고 이런 내용으로만, 집행 내역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추경 올라왔을 당시에 그 설명자료에 보면요, 저희가 청춘남녀 만남 행사와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 등이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왜 합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일대일 미팅이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단체 미팅입니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사업을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대상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두 분류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좀 피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라는 의심을 또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그리고 26년도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25, 26년도 청춘남녀 만남 행사 관련된 부분과 지역청년 이음사업에 대한 사업 결과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매칭이 됐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여성의전화 내년에 이전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3월 달에.
○위원장 윤혜선  그 장소를 조금 몇 곳을 찾아봤다라고 하시던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윤혜선  여성의전화가 성남시에서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무실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성남을 떠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같이 함께 신경 써서 여성의전화가 이전 잘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마. 아동보육과
(16시 50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계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권현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은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312회 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순수 시비 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성남시 자체 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이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실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복리후생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죠,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복리후생비는 월 5만 원으로 저희 시비 자체 100%로 계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좌로 송금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과 동일하게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법적 기준하에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 헌신한 노동자들인데 왜 이들만 성남시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운영 보육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별도 비용 부담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타 어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주가 지급을 하는 거가 운영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그 근거는 지금 보육 사업 안내 책, 지침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는 교육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그 복리후생비 자체는 저희 성남시 재원, 자체 사업이어서 저희 성남시와 경기도가 만든 지침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교육부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김소희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예.
○김소희위원  그럼 복리후생비는 교육부 매칭,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자체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2026년도 성남시 보육 사업 안내에 보면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무 지침이자 내부 지침일 뿐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고 결재를 한 분은, 전결자는 누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그 부분은 저희 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했던 과정이 좀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전체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이거는 정당한 재량 범위 내 사무 처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연결해서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료 요청 통해서 아동보육과에서 답변 주시기를, (자료 확인) 이거 지침 좀 제가 체크할게요. 지침에도 보면요, 유의 사항에 ‘수당 및 급여 부당 공제 및 미신청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서 수당 하는 공제에, 수당만큼 공제에 사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당 미신청이 금지된다라는 조항인데요. 이런 지침에 처우개선비를 이유로 수당이나 급여를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는 것도 적용하면 안 된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37조에 보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돼 있는 게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외 근거를 삼은 걸로 생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김소희위원  명확한 근거는 없으신 상황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비 지급을 제외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적 있으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보육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고용, 근로복지공단에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이 부분으로 별도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보육 교직원 개별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성남시의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지원의 목적도 지원 대상도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항에 따르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의 타 지원이 있으므로 제외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명백하게 사실 왜곡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아직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직장어린이집 분과장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거는 작년도 한 8월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말씀을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연합회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작년에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소희위원  작년에 민원을 넣지 않으셨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회장님이 또 그 시점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장님은 작년에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과장님께 하신 말씀과 제가 들은 이야기가 각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분과장님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예.
○김소희위원  만약에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고 이 내용을 아동보육과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확인하지 않고 사무 지침만을 근거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업무 해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서 인건비성도 아니고 이거는 개인 지급과, 직장어린이집만 제외한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는 그런 부분과 연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14년 동안, 2012년도에 제작된 사무 지침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복리후생비를 14년 동안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큰 문제를, 그런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어린이집 제외한다는 성남시 보육 사업 안내에 대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관내 모든 인가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동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직장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현원을 전수 파악해서 앞으로 복리후생비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27년도, 2027년도부터는 반드시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로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질문에 해당되는데요.
  과장님 아동복지과 유독 경기도비로다가 편성되는 시설 종사자가 수당이 처우개선비 같은데, 같은 게 많아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비가 미편성되었을 때 시에서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247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관련입니다.
  이게 조례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사회보장성 접수, 수혜금인가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게,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고개를 끄덕임)
○민영미위원  그런데 지원 인원이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 주소지를 둔 이런 모든 조건이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1차, 2차 인원 지원액이 다른 건지, 기준이나 이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의 답변은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수당은 총 7건이고요. 그거는 지금 담임교사 지원비, 특수교사 자격 수당, 특수근무수당, 아동 전문 간호사 수당, 처우개선비, 교사·교직원 지원 등 이 정도 있고요. 총예산은 한 20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현재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보육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한 총 5개 정도 사업이고요. 이 중에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 표준교육과정비, 어린이집 운영비, 교사 지원비 등 5개인데 저희가 성남시에서는 지금 한 4억 정도 부족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경기도 예산은 한 7000만 원, 성남시 예산은 한 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 연합회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경기도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아동 보호,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련돼서는 1차 12명하고 2차 7명인데요. 이 대상은 만 18세 초과 그룹홈 퇴소 아동 및 가정 위탁 종료 아동에게 주는 정착금이고요. 보호 종료 시 1차 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2차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2명하고 2차 7명 차이가 좀 있고요. 금액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영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복지국 예산 중의 쓸모없이 쓰이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 확보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만 이왕이면 좀 부족한 곳에 더 많은 대상자를 위해 쓰시면 하는 마음으로 결산에 임하고 있으니 모두들 더 촘촘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분당어린이집 종합지원센터 공사도 최대한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10월 1일 자에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은 개원을 했고요. 11월 16일 자에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이 개관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잘 준비해서 주민이 불편함 없도록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경의 49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현재 결식아동 인원이 몇 명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경기도 제2회 추경과 관하여 복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현재 저희 결식아동 대상자는 한 298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시립지역아동센터와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 302명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예산은 경기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긴 한데요. 저소득층 대상에 대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동과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경기도 예산과 관련하여 복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한번 같이 함께 했었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진전이 있다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현재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서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때에는 긍정적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료 보시고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검토가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우리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직장어린이집, 저희 소속 공무원하고 관련돼 있는 공무직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다가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직장어린이집 대상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공무원인데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직 자녀가 어리신 분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좀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조례 개정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시행규칙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현재 9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 10대에도 아직 아이가 어린 우리 의원님들이 좀 몇 분이 계세요. 그렇다라면 당장에 사용을, 같이 함께 이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10대 11대, 앞으로 방향성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연령이 좀 젊어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다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그런 대상에 대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함께 의견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 우리 문화복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저희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도 예산과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올해 지금 당장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년에라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관련인데 그 부분도 해당 총무과하고 저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관련돼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경남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통합돌봄과장  유주희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복지정책팀장  한정선
  복지기획팀장  함영주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노인요양팀장  김정숙
  의료원관리팀장  윤승희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백호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강승훈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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