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7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7.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29인 발의)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승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강승훈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윤혜선  이번 제31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13회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 정보 안내 채널이 확대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회기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윤혜선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2건으로 노인종합복지관 1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건입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2017년에 개관하여 일일 평균 33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2017년에 개관하여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생활지원사를 매칭하여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댁 내에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탁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2017년에 개관하여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생활지원사를 매칭하여 직간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댁 내에서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탁 내용 및 추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는 2008년 경기도 시범 사업으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을 거쳐 2011년부터 성남시가 직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민 대상 복지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 정보는 복지로, 정부24, 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폭넓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이음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 실적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약 1.5% 수준에 그쳐 별도 홈페이지를 지속 운영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복지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여 복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예산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복지 정보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제공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 폐지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정보 제공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이음정보센터가 주요 사업이 있었는가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이음센터의 운영이 종료됐죠? 그러면 시민의 불편과 이거의 정보 제공을 공백 하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지금 복지정보이음 우리 센터에서는 복지 정보 플랫폼 그리고 복지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해 왔고요. 이제 폐지되더라도 기존 홈페이지가 종료되는 것을 저희가 잘 안내를 하고 또 대체 경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대체 경로를 연결하고 또 그 복지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폐지되더라도,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찬성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이 폐지로 인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저희 기존의 예산은 1년에 1억 한 7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장정현위원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었다라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복지재단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또 저희 시 홈페이지가 탄탄하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출범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정보센터를 정리하는 시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센터의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게 폐지가 되면 어느 쪽에서 이관해서 그걸 맡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뭐,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보는 복지로나 정부24 이런 홈페이지 또 시 홈페이지에 각종 대상자 생애주기별로 정보를 많이, 들어가시면 검색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재단에서 나중에 이관이라기보다는 준비를 해서 더 탄탄하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저희가 새로 생긴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이 일부 사업이?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거기서도 복지 정보 플랫폼을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시민 교육도 있고 교육, 훈련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플랫폼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이음센터는 아니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재단에서도 찾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내년에도 또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센터가 실효성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가 보신 그 건수를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비해서 한 1.5%밖에 이용을 안 하셨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용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혹시?
○복지국장 이경남  거기 센터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복지 사업 안내인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복지 사업을 안내하는 화면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거기는 세부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성남시 홈페이지 쪽으로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복지로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활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희한테 발견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서 이 시기에 이 센터를 좀 저희가 이번에 폐지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염려하듯이,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복지 관련 안내나 기존에 여기서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축소돼서 시민이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 염려하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복지이음정보센터에도 직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국장 이경남  예, 직원들이 두 분 계셨고요.
○추선미위원  아, 두 분.
○복지국장 이경남  두 분 중의 한 분은 이제 정년이셔 갖고 올해 퇴직, 올 12월에 퇴직 예정이시고 한 분, 팀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폐지되면서 퇴직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정하게 법률로 검토했을 때는 사업 폐지로 인해서, 조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의무는, 그 고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부분도,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조례 폐지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장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복지이음정보센터가 운영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그 실태가,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좀 보고가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센터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라면 과연 복지재단 때문에 유명무실이었을지, 기존에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이 복지이음정보센터, 홍보 그냥 사이트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플랫폼과 사업을 수행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센터의 사업에 있었던 이 항목이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전체가 같이 다 운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만,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로, 정부24, 성남시 홈페이지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설명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사업은 어디에서 맡아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홍보는 어디에서 맡아서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더 궁금증이 없었을 텐데 답변을 듣는 동안에도 계속 더 궁금증이 생기는 답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지금 사업을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를 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이음정보센터 제가, 저도 이거 받아보거든요, 소식을. 그런데 저희 성남시 카카오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카카오 채널 외의 그 SNS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성남시의 SNS를 잘 활용하셔서 이 복지이음정보센터에서 정보 홍보를 많이 하셨던 만큼 같이 함께 확대하시는 것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센터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같이 함께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는 내내 더 궁금해하거나 더 의문점이 생긴다라면 설명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남 국장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24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성장과 주차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기존 설치 기준이 변화된 지역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상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 시설에 대한 최소 1개 이상의 주차 우선 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이용 실태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다소 과소한 측면이 있어 조례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일반 시민의 주차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형평성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1호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 총수 200개 이상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이번 발걸음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정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지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를 기존 200개에서 100개로 축소하여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표현이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의미가 큰바, 우선주차구역 확대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지금 총 몇 면이 있습니까, 성남시 내에?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저희 시청에만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5대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장정현위원  저도 주차 구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5대가 있고, 저는 본 조례에 대한 이 취지는 너무 좋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보면 ‘주차 수요 증가에 따라’ 이런 얘기, 주로 이유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래 200면당 주차면 하나 이상에서 100면당 하나 이상으로 이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김종환의원  맞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남시 내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혹은 종합운동장, 아트센터 이런 데의 면이 지금 아트센터만 하더라도 한 717면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 하나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좋은 조례가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이번에 정례회, 1차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 그리고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이런 데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그런 주차 구역을 설치를 하라고 좀 촉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또 더, 예우를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고자 이 조례를 지금 또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주차면을 늘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것으로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200면에서 100면으로, 지금 아까 주차 수요가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상자 실제 이용, 과장님, 대상자와 실제 이용 수요 같은 거를 이걸 좀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실제로 저희 현충일 행사나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행사 할 때 그리고 매월 한 차례씩 또 보훈단체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하시거든요, 1일 날. 이제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면 있고 이 조례 규정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면 10면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그래도 수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예우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충일이라든가 어떤 국가 행사에 있을 때 그분들의 편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공연을 보러 가서 아트센터에서 이분들이 어떤 프라이드도 느끼면서 본인의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200면에서, 200면을 100면으로 줄이는, 확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6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주차장법에 대한 주차단위구획 수가 200개에서 100개로다가 조정된 거죠? 발의 의원님, 맞는가요?
○김종환의원  예.
○민영미위원  그러면 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이 관련 법에 의거는 있는 것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법에는.
○민영미위원  그럼 현재 성남시는 어느 정도 되고, 주차장의 충족률이, 충족률 이런 것은 혹시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통계.
○김종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는 1만 1072명입니다, 성남시 관내에. 그리고 그분들이 꼭, 그분들만 성남시 관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분들도 성남시에 들어올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사실은 200면에서 100면으로 줄인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면 수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신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촉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우선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좋은 조례인 줄 알아요. 이거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경기도 몇 군데 시를 찾아보니까 거의 100개를 기준으로 설치를 한 곳이 우리시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지자체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주차면당 인원이 가장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조례로 정해도 법적 경쟁력이 장애인의 주차 공간의 과태료나 벌금이나 같은 것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그건.
○민영미위원  맞죠? 그러면 이동 주차 권고 외에 혹시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김종환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정하는 강제성을 띤 조항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지만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사실 그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저희가 있고 국가 발전이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고자 만드는 거고,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이 주차한다고 해서 그게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면에 주차할 수 있는 우선 주차권이라도 드리면 그래도 좀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요.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유롭지 않은 조례이니 홍보나 계도의 측면이라도 검토해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너무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시하셨는데 개정 이유를 보면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그냥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이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주차 수요 증가, 이 부분도 납득이 조금 안 되고. 또 하나는 일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 간의 균형 있는 배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국가유공자 주차 구역을 넓히면 일반 주차구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대적인 논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이 취지를 충분히 이번 기회에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1차 정례회 때 이 주차면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기울일 텐데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류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의견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200면에서 100면으로 기준을 낮췄을 때 그 실제 대상과 추가 주차면 대략 추계해 보신 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
○김종환의원  데이터는 사실은 과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이 200면에서 100면으로 줄이면 결국은 저희는 최소한 구청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공연장 이런 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라서 아마 설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쪽도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촉구를 해서 그런 주차면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면이 우선주차구역이 있지만 우선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한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셨을 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일반 주차구역보다는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기피하고 사람들이 다른 데 댈 데 있으면 좀 다른 데 대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일단은 저희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조금 더 민원 발생이나 실제 이용률이나 주차를 그렇게 했을 때의 불편 등을 저희가 조금 전수조사 같은 걸 해서 자꾸 이렇게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저는 보류 말고 일단 이 조례는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다른 데도 100면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 김종환 의원님의 개정안은 충분히 공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개 이상으로 측정을 했을 때 해당되는 시 내의 구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종환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세미위원  그게 없는 거잖아요.
○김종환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아니, 해당되는 저희가 공공시설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해서 면 수는 조사되어 있는데…….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시행 삼아서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다음 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다 하면 이거는 대수를 늘리면 되는 거고 임의적으로 그냥 뭔가 상징적으로 한 대 정도는 구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개로 두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시청에 5대?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다른 곳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다른 곳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다른, 현재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그렇다라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영 주차장들 봤을 때 총주차면 수 대비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총 몇 면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차면 100면 이상 공공시설물을,
○위원장 윤혜선  100면이 아니라 원래 조례대로 200면이었죠? 200개.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그 200면일 때 시청 해당되고요. 분당구청, 수정구청, 성남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시립의료원, 아트센터, 성남시박물관,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위원장 윤혜선  그렇게 해서 총 몇 개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8개소 됩니다.
○위원장 윤혜선  8개소에 그러면 우선주차구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중의 표기가 돼 있는 건 성남시청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윤혜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정 이유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개정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과에서는 이 개정 이유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현행 이용 실태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렇다라면 국가유공자가 총 몇 명이 계시는데 그분 중의 자동차 이용률은 몇 퍼센트이며 평균 몇 대가 어떻게 주차 공간이 더 필요로 하는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8개소에 우선 주차가 돼야 되는 이 구역이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냥 과에서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과연 이 조례가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 지금 기존에도 8개소에서 1개소밖에 없는 이 우선주차구역이 앞으로 숫자만 늘린다라고 해서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계획은 있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
○위원장 윤혜선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셨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김종환 의원님께서 좋은 뜻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어떻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합니까.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다르게 그러면 표현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의가 아니라. 그럼 동의를 하셨으면 우리 과에서만큼은 김종환 의원님께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사전에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소통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차 공간 배분을 조정함으로써’라는 개정 이유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얼마큼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선은 보류 의견과 찬성 의견이 같이 함께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장정현위원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걸 좀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던 거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는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때 모든 부서에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 보류 의견 철회하고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환의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민정원 과장님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100면 이상인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일단 200면 이상이라도 좀 잘하도록 하죠, 우리. (웃음)
○위원장 윤혜선  우리 과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이세미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대장 성남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장에서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차에서 내릴 때는 문을 열고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같은 동작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좁은 공간에서 몸을 돌려 내리는 것이 불편해지고 옆 차량과의 간격이 좁으면 문을 충분히 열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필요한 공간은 더욱 많아집니다. 뒷문을 열고 카시트에서 아이를 내려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한 손으로 안은 채 짐을 챙겨야 할 때도 있고 유모차를 사용하는 시기에는 트렁크에서 유모차도 꺼내야 합니다. 주차면이 좁으면 카시트에서 아이를 꺼내기 위해 몸을 차량 안쪽으로 깊이 넣어야 합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한 뒤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차량 통행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주차를 마치고도 이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를 밀면서 출입구나 승강기까지 가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미 임산부의 이런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임산부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례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합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조례상 임산부의 범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불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아이도 카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모차를 쓰는 기간도 계속됩니다. 아이를 안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걷기 시작한 뒤에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주차장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영유아를 실제로 동반한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영유아의 범위는 따로 기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면의 위치입니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표시만 별도로 해 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거나 유모차를 밀고 있다면 출입구까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실제 이용에 영향을 줍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현재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바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취지를 출산 이후의 양육 과정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차 요금 지원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표시와 안내판을 바꾸고 각 시설에서 운영 방식과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의 취지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세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자동차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은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신설된 제5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는 규정 내용상 열거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존 공공시설의 주차장 구조와 시설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일부 수정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한 가족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이번 개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우리 사회로부터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더 주민들께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생 수는 2년째 증가세에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0.88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일단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부한 게 한 33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387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665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평균 한 33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본 위원이 굳이 이 수치를 물어본 이유는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전용구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임산부만 이용하던 주차 구역에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넓히는데 혹시 현장에 혼란은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사실은 저희도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일반적인 타 시군도 그렇고 이 가족배려주차구획에 노인 주차장까지 구역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2025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임산부하고 영유아 동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법령의 근거에 맞게 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의 그런 혼란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가족배려 구역에는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등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결국 이 제도가 실효성을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비켜 주는 자발적 참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 제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즉 임산부에게는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임산부 표지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반면 영유아 가정 같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현장에서 ‘저희도 대상자인데요. 왜 비켜야 합니까?’ 이러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저희가 현재 여기 조례에 있듯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있고요. 저희 가족 배려석도 이와 같은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부산광역시, 경남 사천시, 충남 논산시는, 다른 지방자치의 경우 영유아 가정 경우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도의 표지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럼 저희도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현재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그 유효 기간하고 차량 번호하고 해 갖고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똑같이 영유아 차량에도 같이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건우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배려 주차 표지증도 함께 이번에 고려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의 혼란함이 최소화되고, 취지대로 영유아 가정과 임산부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그 기준을 2% 이상으로 정하신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그거는 현재 임산부 주차장이 지금 2% 이상으로 권고 대상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권고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그래서 별도의 어떤 추가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 장소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임산부 배려석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족 배려석으로 바뀌었을 때 솔직히 아이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배고 있는 임산부도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 가족 배려석으로 인해서 임신부들이 그 자리를 또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우려되기는 해요. 솔직히 아까 표식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 표식 있다고 다 되셨으면, 되셨을 때 진짜 필요한 저희 임신부들이 또 사용을 못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또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잘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조례 만들어지는 만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임신부도 그렇고 아이를 가진 부모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혼선 없게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께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면 임산부들이 이 가족배려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곧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영유아를 데리고 또 도서관이나 모든 곳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 임신되어 있는 그런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을 좀 배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다라는 그런 취지에 저는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안전과 출산, 양육 이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미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윤혜선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그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기존의 상위법에도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의 조례 현황과 개정에 따라 주차 감면들도 받아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은 주차 감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민영미위원  그러면 제8조를 보세요. 주차 요금의 감면 불가, 그런데 주차할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8조는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민영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만석이 되면 결국 상위법에서 전용주차 대상인 임산부는 주차할 면이 없거나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번 최악의 경우에 함께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가 임산부 주차장만 운영을 해 봤을 때 사실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임산부가 차 댈 곳이, 물론 이거는 영유아 하기 전의 민원 사항이기는 한데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냐 하면 임산부가 아니신 분이 이 주차 구역에 대서 그거에 대해서 이동을 해 달라는 그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임산부가 갔는데 내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일반인이 댔다든가 어떤 그런 민원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임산부가 한 분이 대시던 게 영유아까지 하면 세 분, 네 분이 이제 그곳에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또 수혜를 받는, 영유아를 동반한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같이 사용을 하니까 또 이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미위원  아무튼 불편 없이, 잘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의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의 수정된 부분과 집행부 수정안의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안 제5조 제3항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안 제7조 내용 중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안 제8조 내용 중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최초 3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고, 3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안 제5조 제3항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안 제7조 내용 중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안 제8조 내용 중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최초 3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고, 3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미 의원님, 이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10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이세미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대장 성남시의원 이세미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부모가 남긴 채무를 상속받게 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를 실제 민법상 상속 관계에 맞게 정비하고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는 경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를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채무는 부모에게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 관계에 따라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률 절차가 필요한 상황은 같은데 채무를 남긴 사람이 부모인지, 다른 피상속인인지에 따라 조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서는 기존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채무’로 변경하고 이를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정의했습니다. 제3조의 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조례의 제명 역시 ‘성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민법에는 이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의 역할은 이러한 민법상 절차를 대신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절차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정해진 기간 안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이 조례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제5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경기도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실제 법률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범위도 조문에 명확히 두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사망신고, 복지 상담 등의 과정에서 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지원 연결 체계에 대해 보완합니다. 부모의 채무라는 기준은 민법상 상속채무로 정비하고 사망신고와 복지 상담 과정에서의 안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가 발생했을 때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빈틈을 줄이고 이미 마련된 제도를 필요한 시점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이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지선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세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 채무 범위를 부모 빚에서 상속채무로 확대하여 민법상 실제 상속 관계를 반영하였 이에 조례 제명을 성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채무 상속을 예방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으므로 이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판단되며 별도 이견 없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개정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혹시 그전에도 조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번에 실적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8건인데요, 성남시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을 받을 만한 친구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덜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사망하게 되면, 어차피 동에 와서 사망신고를 하면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상속채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사회복지 상담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홍보는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친구들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현재 성남시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세미 의원님이 해 주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에서 더 높은 단계까지 범위를 넓혀 주신 건데 범위를 넓히다 보면 아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친구들이 없기를 집행부 쪽에서 많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세미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세미의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연희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없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미 의원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9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김건우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을 대신해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진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된 채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생후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실내 등 외부에게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이웃 주민 등 지역사회가 평소에 아동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학대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건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규정을 제7조의 2로 신설하고, 포상 규정을 20조에 신설하는 안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는 신고 의무 조항과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인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표현은 일부 삭제하고 포상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도록 제20조에서 ‘아동권리 증진에 대해’를 ‘아동권리 증진에’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및 종사자 등에게’를 ‘개인·기관·법인·단체·시설 및 종사자 등에게’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신고 의무라고 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즘 세상이 조금, 누구든지 신고했을 때 그분의 신변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혹시 추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아동학대를 우리가 어느 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가 어떻게 보면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지금도 신고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웃이나 관련이 아닌 분들이, 신고 의무자가 아닌 분들도 신고를 하고는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경찰과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신변 보호는 해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협의해서 신고한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좋은 의도로 신고는 하고 싶지만 또 추후에 자기한테 올 피해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0조 내용 중 ‘아동권리 증진에 대해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을 ‘아동권리 증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기관’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 내용 중 ‘아동권리 증진에 대해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을 ‘아동권리 증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기관’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우 의원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장정현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장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인 복지법 제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체육선수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이지만 관내 기업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여건 마련과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관내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훈련 여건이 부족하여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제 테두리 안에서 관내 기업과 장애인 체육선수를 적극 발굴, 연계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고용, 근로, 훈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및 관내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무 환경 및 훈련, 대회 참가 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체육 활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입니다. 본 조례안이 관내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 문턱을 낮추는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장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 의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주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6353번 장정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선수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훈련 여건을,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 확대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안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라는 거는 주민등록인지 실거주인지가 애매하거든요. 중간에 이사를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성남시 조례,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거주한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저희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거주로 보는 게, 거주한다는 게 실거주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안 들어가도 저희는 주민등록을 일단 두고 그리고 여기 성남시에 살아야 되고 그런 의미로 봤기 때문에 ‘거주하는’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미위원  주민등록상에는 성남시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 집은 타지방에 있는 경우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위원님, 그래서 ‘거주하는’이라는…….
○이세미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실거주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거주하는’ 표현에 모든 게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이 거주 조건이 상쇄가 되면 이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의무고용제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의무고용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한다 하면 그거는 주민등록 말소 의뢰 절차부터 먼저 밟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고용된 상태였다가 이제 고용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고용 의무가 성남시로 봤을, 국한된 이 조례 안에서는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그 틀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장애인 고용은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 의무까지도 사라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했을 때 실제 기업 고용이 필요한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가 올 4월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된 선수는 200명 정도가 되고요. 200명 중의 110명은 기업에 고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명은 학업을 하든가 자영업이든가 아니면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할 생각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라고 해야 되나, 고용장려금 제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조례랑 그 조례랑, 그거랑 제도랑 차이점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장애인 고용,
○추선미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장애인 의무고용제요, 법에서 정하는?
○추선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법에서 정하는 거는, 이거는 체육선수만 한 부분을 한 거고,
○추선미위원  아, 맞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그거는 전체적인 장애인을.
○추선미위원  고용장려금 제도는 그럼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고용장려금 제도도,
○추선미위원  여기서 보면 가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고용장려금 제도에 약간 상충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차별성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추선미위원  아, 그거랑 별개로 보시면,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별개로. 이거는 체육인 선수에 대해서 보조금 심사나 아니면 기타 공모사업을 할 때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이용해서 기업에 고용을 했을 때 그 고용하는 장애인 선수들, 체육선수들은 고용했을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일단은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장애인, 장애 체육선수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을 먼저 선호를 하고요. 사유는 중증장애인은 1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경증장애인 2명 고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일단 선호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선수니까 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더 선호하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도,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을 그렇게 많이 낸 선수를 기업에서는 선호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번에 온 조례랑은 조금 많은 부분이 개선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90명의 선수가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체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이 조례를 좀 잘 다듬으셔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90명 남은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좋은 직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현 의원님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장정현의원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장려금은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을 제대로 못 하면 고용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충분히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 안을 발의했고 또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한체육회의 자격 등록은 사실 자격을 갖춘 누구나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본인의 원칙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더 많은 우리 성남시 내의 장애인들,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좀 더 직업과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 그러한 성남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현 의원님,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20인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장정현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장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생활체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 변화나 기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운영 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어 계절별·시설별 특성에 맞춰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단서 개정을 통해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시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 제1항 단서를 제9조 제2항으로 신설하여 정해진 사용 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다음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조항 운영에 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항 번호 이동 및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자원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장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6351번 장정현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절별 일몰·일출 시간과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시설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이세미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경기 종료 후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시설 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연장으로 가는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세미위원  그 점이 좀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낮 시간에 이용했던 분들은 2시간, 3시간 요금을 내고 이용했는데 마지막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경기 더 하겠다고 하게 되면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무료 연장이 아닌 유료 연장 부분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용 시간에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지금 체육시설, 실내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사용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앞당겨서 하거나 더 이상 미루기는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좀 어려울 것 같고, 야외 시설을 위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경기를 즐기는 분들은 계속 즐기셔도 되지만 그에 따른 고용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추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도 아마 발생을 할 텐데 그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이분이 무한정, 경기인들이 경기 늦게까지 하고 싶다고 늘린다고 해서 자원봉사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라는 게 어떤 경기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경기로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등록된, 공식 인증을 받은 경기를 경기로 드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은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지금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갖추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체크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활용 가능한 조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현 의원님,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29인 발의)
(15시 47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봉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여러 동료 의원 29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소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남시민에게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적인 이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및 사용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여 공공성 및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시민의 이용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예약시스템 활용 및 예약 현황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사용 허가 제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근거를 정비하여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최종 문안 정비 과정에서 비례 원칙 및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5항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을 ‘예약현황’으로, 제16조 3항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처분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로, 제24조 5항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 위반 시 1년 이상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를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로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예약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6350번 정봉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정봉규 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낸 것에 동의하며, 조례 개정 취지,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수정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수정 가결안은 어디,
○위원장 윤혜선  수정 가결안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받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일단 존경하는 정봉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 또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체육인 의원으로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3조 4항을 개정하는데 신설된 3조 4항을 좀 봐 주십시오.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보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장정현위원  현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봉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의 취지는 성남시민들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조금 편법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많은 제한들을 두는 그러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말고,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지금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고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예.
○장정현위원  그러면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이 규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성남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배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지금은 똑같은 조건하에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시설을, 지금 이런 논란이 어떤 논란이냐면 누가 자격이 먼저 있으니까 먼저 신청을 하고 이런 아주 첨예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이용을 해 왔던 그 직장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약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 대기도 1년씩 가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에 보면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도를 개선하라는 개선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성남시민 우선권을 줬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단서 조항이 있는 게 단서 조항에 따라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단서 조항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다만’ 이 단서 조항은 시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체육시설을 시민과 직장인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규정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오히려 굉장한 큰 혼란과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려하셨나요? 이거, 원래 이 조례 검토를 하실 적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안 하셨었나요, 직장인에 대한 것들은?
  이 부분은 발의 의원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정봉규의원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성남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자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자 외에 직장을 성남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정현위원  맞습니다.
○정봉규의원  자, 여기서 지금 그 혼란,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직장을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인기 종목에 몰려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용을 못 한다라는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남시민한테 우선권을 주자라는 것이 그 인기 종목에도 참여의 기회를 달라는 외침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계기가.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이거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2013년 이때부터 이미 성남시민과 성남시에 소재해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동일한 자격으로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굉장한 반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용했던 분들이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역차별이 또 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대체적으로는 이 자격, 그러니까 주소를 둔 사람과 성남시 소재의 직장을 둔 사람들이 지금 다른 조례에는 같이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정봉규의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오다 보니까 정작 이 주소를 둔 성남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자 그렇게 해서 발의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남시장한테 예외를 둔다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기 종목에 많이 몰리는 거 외의 비인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또 거기도 어쨌든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 채워지지 않을 때는 예외 규정으로 직장을 두신 분들,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에게도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장정현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남에 주소를 둔 분과 성남에 직장을, 성남 소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위원님, 저희가 이거 시설을 접수받을 때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28일부터 별도로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장은 28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도록 아마 시스템상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하신 거 아닐 건데요, 저는 확인을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저는 도시개발공사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예약시스템 접수 자체가,
○장정현위원  지금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그 기간에 직장인들도 똑같은 시기에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관내 거주자 우선 접수라고 돼 있는데.  
○장정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십여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 정봉규 의원님께서 다 수용을 하시고 해 가지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직장인들의 퍼센티지를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가 꾸준히 지금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종목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분들을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 가지고 우려가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과장, 발의 의원과 협의)
○정봉규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직장을 두신 분들이 사실은 그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관내 공무원분들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장정현위원  맞습니다.
○정봉규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는 데 아주 크나큰, 아주 드라마틱한 불편함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우선권을 부여하자라는 게,
○장정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봉규의원  예,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은, 정봉규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취지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남시 이외의 거주자가 성남시 내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에서 살던 분이 그 이외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지인이 있는 경우 이게 좀 불법적인 거지만 지인을 통해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실제 그런 분들의 참여를 좀 막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십여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용해 왔던 성남시 내 공무원이나 성남시 내 소재 직장을 둔 분들의 그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는 거는 오히려 큰 역차별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장정현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게 명시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라든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윤혜선  요약 부탁드립니다. 끝나셨나요?
○장정현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제5항 내용 중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을 ‘예약현황’으로,
  안 제16조 제3항 내용 중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처분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로,
  안 제24조 제5항 내용 중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 위반 시 1년 이상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를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5항 내용 중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을 ‘예약현황’으로,
  안 제16조 제3항 내용 중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처분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로,
  안 제24조 제5항 내용 중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 위반 시 1년 이상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를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 의원님,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세 자녀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소지 분리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인정함으로써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 기존의 동일 가구 직계 구성원이라는 제한적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다자녀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52번 정연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심사할 순서입니다. 다만 재적 위원 8명 중 4명이 출석하여 회의는 진행할 수 있으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발의하신 박기범 의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예.
○박기범의원  시의원 박기범 의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례로서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는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남시가 의료원의 운영과 공공 기능 강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찬반을, 자기 의견을 내면서 찬반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으로서의 의무이고 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의결이나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표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대표발의 하신 박기범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께 제대로 된 심사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들 계실까요?
  예, 이세미 위원님.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 답변이나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된 내용을 담당 부서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가지 좀 짚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성남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 위탁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 첫 사례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3년 11월 28일에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을 했었고요. 당시에 ‘조례로 위탁이 가능하므로 조례 개정은 아니다’라고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문복 제7일 차, 23년 11월 29일 회의록에서 제가 발췌한 문구입니다.
  공공의료 집행부도 승인까지 60일까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24년 9월, 25년 2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같이 함께 좀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막연히 계속 기다리면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 장정현 위원님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성남시의료원 문제 앞에서 토론 대신 퇴장을 선택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가로막아온 민간 위탁 논란을 끝내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회 도중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심사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상진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심사마저 가로막는 모습은 내일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자초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의료원의 정상화보다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장하는 정책이 옳다면 회의장에서 당당히 설명하십시오. 민간 위탁이 해법이라면 시민이 납득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토론을 피하고 심사를 막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정작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는 회의장을 떠나는 것이 협치입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책임정치입니까? 협치는 구호가 아니라 반대 의견 앞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토론하는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장의 심기를 살피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시민이 맡긴 의석은 회의장을 떠나라고 준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의 파행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조례안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더 이상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회의장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토론하십시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표결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집중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위원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반대하실 수도 있고 수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회의장 안에서 충분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시민의 삶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견이 있다라면 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 표결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 위원 8명 중 국민의힘 위원 4명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미료된 안건으로 남게 되며, 향후 위원회 일정에서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출석 위원(8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정현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기범  정봉규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경남
  복지정책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정
  아동보육과장  이연희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노인복지팀장  강은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강승훈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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