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17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일정협의

  심사된안건
  1. 현장확인일정협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일정협의

○위원장 홍양일  금일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스케줄과 주민의견 청취 결과 집합에 대한 부실한 내용을 보완해서 현장 확인 스케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서 지원을 받지 못 했던 토목 조경 두 분야에 자문을 받을 기사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에 지원을 해주실 기사님 이상호, 조경에 박주현 기사님과 황윤상 실무책임자.
  첫째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취합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분리 작업을 각 과 담당 해당 동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다 했을 줄 압니다만 그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한 내용에 빠진 부분도 있고 추가될 부분도 있고 빼야할 부분도 있고 단지내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특위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각 동별로 우선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로 하자 주민의 신고 내용에 따른 각 지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선 의견청취 결과서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합하지 아니 해야할 부분도 많고 이럴테니까, 그동안에 전문위원께서 좀 취합을 해봤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지금 취합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여기에 갖고 왔는데 보니까 사실 토지공사 사항이냐 아니냐 하고 구분할 부분이 틀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우선 우리가 분당동과 금곡동 의원을 빼놓은 나머지 분당 의원들이 다 여기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취합하고 분당동과 금곡동은 이 자리에서 같이 논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태순위원  자기 동 것을 먼저 살펴보지요.
임봉규위원  토개공하고 시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구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별도로 우리가 안을 작성해서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시 관계자와 토지공사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분들께 지금 나와 계시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은 우리가 임의로 다시 작성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먼저 상정되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현장 조사를 할 것이냐를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 기간만 설정을 해주시면 그 기간 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내용 검토를 한, 이것 전체를 현장검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발췌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시 관계자도 있고 토지공사 관계자도 있으니까 이것을 구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은 어차피 내용을 다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현장 조사하는 스케줄을 먼저 잡자고 그러셨지요? 스케줄부터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 후에 우리가 분리작업을 하지요? 이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홍양일  이 내용에는 시의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단지내에 공사한 업체가 할 일과 토지공사 분리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토지공사에 관계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어차피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시의 문제는 시가 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나와 계시느냐 하면 인수부분과 앞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정에 대한 협의)
  그러면 조사기간을 잠정적으로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현장 조사나 하자 확인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토목기사님과 조경기사님들이 하실 일들과 이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에게는 과제를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대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이 분들이 시 당국과 집행부와 토지공사 여러분께 아마 자료요청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토목기사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토목기사 이상호  먼저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줄 게 최종 준공도면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륙백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도시기반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할 때 CCTV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출물에 대해서 최종준공도면을 주시면 저희가 몇개 찍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획정리사업 20만평 되는 것을 했는데 세 사람이 5일 동안에 해도 빠듯했습니다. 혼자서 이 넓은 지역을 전반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도면을 주시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샘플로 몇 개 지부를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체 구조조정물에 대해서는 함께 차로 다니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건에 대해서도 하자 건은 솔직히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이 충원이 가능하면 토목쪽은 제가 알기로는 워낙에 넓기 때문에 충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오더를 받고 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혼자서 전체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종 준공도면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에 바랍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리 토목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동감되는 내용인데, 전체 준공도면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너무 많습니다. 반 트럭 정도.
○토목기사 이상호  구조물 상세도는 필요없고요, 도시기반 평면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평면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3월 22일 내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위원장 홍양일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3월 28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하자 확인된 곳의 일부분을 우리 기사님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충원문제를 우리 사무국하고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와 달리 우리가 지원받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
○조경기사 박주현  저희 조경은 토목기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현재 범위가 근린공원 소공원 도로 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을 조사해서 실제 4월말이지만 3월말까지 샘플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나는 부분이나 물량에 대해서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더 조사를 하겠다면 4월말까지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준공도면하고 물량표 나와 있는 평면도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분당구청에서 고사목 고사 하자 조경수에 대한 문제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들 가지고 힘이 달려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분당구청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 고사목 조사나 기타를 해줄 수는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도면과 틀린 문제나 이런 것 빼놓고 죽은 나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4월에 가야 눈이 트이니까 눈이 안 튼 것이 고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영춘위원  공원과장, 우리가 4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전문가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홍양일  분당구청에 요청해서 3월말부터 단기간 내에 각 동에 얘기를 하든지 구청인원을 동원하든지간에 그 고사목에 대한 것만 자료를 다시 현 상태의 것을 뽑아놓을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고사목은 작년에 이미 죽어 있는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지, 가을에 죽고 했는데 어떻고 그런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청에 요청을 하셔서 현 상태에서 지금 고사목으로 있는 부분을 가려낼 방법이 없겠느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구청과 한번 상의를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데 시나 구청에서 고사목 현황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살아있는 것만 저희가 인수를 한거지요.
임봉규위원  일단 구청으로 하면 동사무소가 조사할 것 아닙니까. 현지 답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요.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지금 인수인계하면서 그것도 파악 안 했단 말예요, 시에서?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살았으니까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것 아니오. 그게 죽은 것 파악하라는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수 후에는 죽은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임봉규위원  좋습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혼자 안 되죠. 그럼 구청으로 떠 넘겨요. 고사목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올려라. 그럼 동사무소에서 누가 나가든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조사해요. 자꾸 인수전에 살았느니 어쨌느니 자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구청으로 해서 동에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하는 만큼만 해서 동으로 해서 현지답사해서, 그거 누가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동직원들 뭐 해요, 앉아서 노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님, 구청에 요청해 가지고 현 상태의 고사목에 대한 것을 조사보고, 가능하겠죠?  협조문.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선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애매한 문제는 지금 나무 한그루 두 그루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3월말까지, 지금 고사목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도시국장님, 분당구에 요청하셔 가지고 각 동의 협조를 얻어서 토개공 인수부분에 대한, 조경수에 대한 고사목을 보고해 주세요.
최오균위원  1대 때 안성노 교수가 인수 인계받으면서 이걸 파악했단 말예요. 고사목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명단을 제시하면 안 되죠. 현재 숫자도 작년 12월이면 12월 31일자, 3월이면 3월말일자로 조사해 가지고 이걸 내놔야지, 지난번 96년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아니 지금,
최오균위원  들어보세요. 남 얘기 듣고 이야기해야지. 남의 얘기 끊고 얘기해요.
  이 교수가 조사현황 있단 말예요. 그 현황보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 교수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시점을 놓고 그 시점 뒤에도 얼마만큼 나무가 많이 죽었느냐 그걸 얘기한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난번에 나갔는데 고사목 식재 가서 보니까 정자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런 나무가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우리 장영춘 위원이 실제 나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것을 분간해서 고사목을 조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3월말까지 조사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날짜 관계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거기서 대답만 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해요. 3월말까지는 밤을 세워서라도 하겠다든지. “네, 네” 하고서 나중에 또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임봉규위원  과장님,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에 「오더」 때리면 직원들이 협조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서 빨리 올리란 말예요. 그것을 누가 조사할 거예요?  과장이 다 할 거예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협조요청하란 말예요. 그것을 여기서 자꾸 변명하고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홍양일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나무에 대한 하자처리 기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조경기사 황윤상  각 회사마다 하는데 보통 2년으로 잡습니다.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인수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인수 바로 끝나자마자 1개월 있다 죽었다 치자 이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조경기사 황윤상  인수받은 쪽에서, 인수해 준 쪽에서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고사목이 2년이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이죠?  6월말까지인가?
○위원장 홍양일  원래는 준공은 작년 12월말인데 인수가 6월말입니다.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6월말 안에 죽은 나무가 나왔다 그러면 인수인계 하고 2년 다 지나갔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2년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원래 2년인데 그 중간에 하자요청 했으면 그 안에 완벽하게 하자를 처리 안 했으면 2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계속 유효됩니다.
○조경기사 황윤상  그건 맞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녹지과장인가 누군가.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 가을쯤 돼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확인하고 나서 올 봄이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올 봄에 대한 것은 올해에 대한 거지만 작년 가을쯤 돼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인데 작년 가을쯤 되면 그 안에 죽은 것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얘기가 돼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3월말까지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광범위한 것 갖다 샘플해서 3월말까지 될 수 있는지? 괜히 말 잘못하고 하지 말고. 국장도 옆에 계시니까 날짜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동사무소까지 동원해서라도 확인해 가지고,
    (「동이 동원돼야 되요, 안 동원되면 안 되      요」하는 위원 있음 )
장영춘위원  공원과장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인수를 받을 사람이 다 그것 파악해 가지고 받았을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의회에 와서. 작년에 전부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수 저희가 4차, 5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 때는 이상이 없어서 인수를 받은 거죠.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분당 인수를 받는 즉시, 집행부에서 받는 것이 한꺼번에 6월말에 받는게 아니고 이미 2년 전부터 받아 왔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는 눈이 어디 부분이 하자 유효기간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따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완료일을 6월 30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다루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인수할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다 없었다라고는 통계는 있습니다만, 금일 현재 하자에 대한 문제는 확인 못 했다, 그런 뜻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을 이번에 확인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현재는 두 분으로서 인수조사단을,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전 의문점이 갑니다. 초반기에는 세 분이 했어도 잘 되느니 못 되느니 하는데 두 분께 묻고 싶어요. 두 분이 전문가여서 도로, 공동구, 지하보도, 보도입구 고가차도, 도로, 이것은 토목기초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공공용지, 조경 이런 부분도 있고 상·하수도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이서 그 많은 물량을 인수받을 것인지 두 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기가 못 하면 못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인원충원이라든가 안 하든가 이걸 짚고 넘어 가야 되지. 맡겨놨다가 나중에 물량 많아서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이 인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한다든가 더 충원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답변하시기 전에 내가 대개 개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보조기구를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자문을 받는 사람들, 위원밖에는 위촉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쉽게 애기해서 강의료 비슷한 명목으로 지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봉사차원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 백방으로 구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하루 이틀도 아닌 여러날을 희생하면서 봉사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까 벽두에 토목기사이신 이 기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조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특위활동을,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형태지, 사실 이 분들게 과다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건축 분야나 또는 하수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부분이 없고 가장 많은 부분이 토목, 조경, 하수 전문가이신데 토목은 어차피 하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이 기사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보조인원을 우리가 사무국과 논의해서 이 기사님의 보조인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사무국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전 구역을 조사한다 못 한다, 이 자리에서 답변 곤란합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해서 봉사해주신 분들게 우리가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최오균위원  지금 문제는 양해보다도 이번에 인수인계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인수전문단인데 이 분들이 전문이라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토목까지 자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홍양일  최 위원님, 이 분들은 인수단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특위활동에 보조자문위원님들이지, 인수단이라고 하면 인수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인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집행부의 인수단이, 인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거기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조사하는 데 따른 전문지식을 빌어서, 말하자면 이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단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오균위원  인수단이나 자문단이나 그것은 접어두더라도 방금 토목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혼자서는 방대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과연 우리 자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 하면 충원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충원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샘플」작업을 해서 그 「샘플」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세밀검사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봉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자문위원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예산 세우는 내용은 끝나고 나서…….
  기왕 나오셨니까 현장조사의 문제점, 아까 무슨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하수나 기타 도로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CCTV 촬영이 돼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단장님, 용량에 대한, 하수용량에 대한 계산법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연결 부위가 150mm에서 300mm로 커지는 과정에서 용량이 작았을 때 거꾸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누구한테서 우리는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토목기사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분당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최초 설계할 때 용량은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증을 줍니다. 만약에 역굽으로 인하여 또는 막힌 구간으로 인하여 맨홀이 오버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설계는 전반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할증을 주기 때문에 용량 부족사항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도로가 막히고 도로에 물이 넘치는 것은,
○위원장 홍양일  일부 지역에서 역류현상이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하수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분당구에 민원 접수사항 알아 보시라고 했었죠?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그것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그런데 토개공과 논의하려고 하면 결국에 용량에 대한 문제가 별도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문제를, 이것이 말하자면 펌프로 퍼내야지만, 일반 2층까지 지금 하수가 막혀서 하수가 아파트로 역류되는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토목기사 이상호  지금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면 당초에 설계할 때,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하자부분에 대해서만 입니다. 일부 구간의 하자부분.
○토목기사 이상호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위원장 홍양일  설명 가능하겠죠, 단장님?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자료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는 전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그 하자건은 신고가 돼서 토개공에 연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홍양일  분당구청에 지난번에도,
○하수과장 최경래  연락되었죠, 전부.
○위원장 홍양일  토개공에서도 하자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갔을 줄 압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목기사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안전율을, 할증율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전체적으로 통수량에 부족함이 없고 어떨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아파트 지었을 때 저희들이 맨홀같은 데 보면 잡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나무가지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찌꺼기들이 많이 걸리면 거기서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물의 양을, 우기 때 그 양 측정을 잘 못 했을 수도 있고 측정을 잘 했다 할지라도 또 적게, 용량을 적게 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수리계산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잠깐,
강주동위원  토지공사에서 좀 들어 주세요. 탄천상류를 쭉 내가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수관 흄관 규격이, 높이가 1m 50, 1m 30 여러 원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있어요. 탄천 상류쪽에 가면 도면에는 1m 50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관은 1m 정도로 줄어 있어요. 만들기는 1m 5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탄천으로 내려오면서 탄천에 수중보를 중간 중간 설치하다 보니까 탄천이 이미 흙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설계가 잘못 돼 있어요. 탄천의 물이 지금 유속이 늦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자꾸 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토개공에서 설계할 때는 탄천에 유람선을 띄울 정도로, 낚시를 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탄천을 만든다고 계획을 한 상태에서 수중보를 중간에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어떤 수중보에다가는 부력댐이라고 해가지고 고무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 고무가 한 1m 50 정도로 떠서 수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수중보에 퇴적이 쌓여서 하수가 내려오는 우수관이 막혔어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그렇지 않아도 그것때문에 분당구청에서도 요청이 왔는데 탄천에 대해서 토사들이 아무래도 자꾸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이라서 공사현장에 있다 보면 위에서 볼 때 토사들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퇴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청하고 협의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탄천에 대한 토사를 준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준설이라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준설로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수중보를 높혀 놨기 때문에 흙이 저절로 쌓이게 돼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우수관 앞에만 흙을 조금 긁어낸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보 자체를 여러군데 막았지만 막아서 탄천에 보면 어떤 부분에 보면 물이 고여 있고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물이 없어서 아주 보기 흉한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탄천 자체가 물의 흐름, 유속 자체를 생긴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탄천을 만들 때 일률적으로 바로 잡아서 호안블럭을 쌓아놨어요. 지금 그런 방법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호환블럭을 쌓아서 환경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한강 개발하는 부분을 일부분을 파헤쳐서 자연적으로 버드나무도 살게 하고 풀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탄천은 인위적으로 강을 만들다 보니까 돌을 깨 가지고 집어넣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물이 땅 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수중보가 필요없는데 수중보를 만들어서 썪은 물이 자꾸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탄천 설계와 아파트 도로 우수관 설계가 잘못 돼 있는 부분이지, 잠시 준설한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우수관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은 다 들어가 봤어요. 1m 50 정도 되는 우수관은 조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우수관은 분명히 도면에는 1m 50 우수관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흙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흙을 긁어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탄천 자체가, 바닥 자체가 높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그 우수관은 높이를 다 빗물의 용량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 대책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유웅렬  하수관 계산에 대해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이라든가 수리계산에 의해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수관에 맨홀 같은 것도 사실상 보게 되면 일정한 기간마다 한 번씩은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야 됩니다. 준설해야 되는데 분당이 90년도부터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돼서 여태까지 7, 8년 동안 됐습니다만 여태까지 제대로 맨홀에 대한 토사 퇴적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준설이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만이 그 토사가 밑에 하류구에 와서 고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지 않느냐.
강주동위원  단장님, 준설은 당연히 해야죠.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준설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천의 높이보다 우수관이 애초 높이를 낮게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수관의 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쌓이는 거지, 준설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다음에 제가 별도로 위치까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위원장 홍양일   잠깐. 10분간만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계속)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실질 현장 조사 스케줄을 잡고 현장 조사 범주를 확정하는 것이 오늘의 의제입니다. 세부적인 안건에 대한 민원이나 하자나 기타 부분을 오늘 질문하지 마시고 실질검사가 끝난 후에 토공과 우리 집행부 양측의 질문할 하자나 기타 이해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조사 실시를 하는데 현장조사 실시내용에 대한 것은 3월 24일 오후 3시,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오후 2시부터 분당의 교통문제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면 촉박할 것 같습니다. 4시 30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양일  3월 24일 오후 4시 30분, 위원님들끼리만, 토공과 집행부의 입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날 모여서 현장 실시 내용을 확정 짓기로 하겠습니다.  
    (「장소는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하자 내용에 대한 주민하자 신고내용을 토공과 기왕에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토공과 집행부의 국장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지단장님 나오셔서 주민하자 신고내용을 보신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토지공사 분당 직할사업단장 지경진입니다. 저희가 1월 28일자로 단장으로 부임하고서 진작에 위원님들을 뵙고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뒤늦게 인사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공사가 분당 신도시 공사에 참여한 것은 89년 4월부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범단지 입주를 해가지고, 91년 9월 입주를 해가지고 9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만 워낙 정부에서 일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착수하기도 전에 벌써 분양 일정이라든가 아파트 입주 일자를 지정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입주시키려고 상당히 무리한 공사를 많이 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분당 뿐만 아니라 일산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5개 신도시를 한꺼번에 터트리는 바람에 자재난이라든가 인력난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애로를 겪으면서도 그 때 상황으로 봐서 사실상 입주 일자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급선무이고 공사가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 그 때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정부에서 약속한 입주 일자는 지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상 공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난이나 자재난 등으로 인해서 소홀했던 부분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단이 여태까지 존속해 있고 또한 저희 공사의 본사가 4월 16일, 17일, 18일 날짜로 분당에 본사가 입주합니다. 저희들이 분당에 있는 한에는 저희들이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자 보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고 단지 공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시공사를 동원해 가지고 또 시공사는 나름대로 하청업체를 동원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다소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끝 마무리를 해서 토지공사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지고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하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사가 분당에 입주하는 날짜가 4월 16일, 17일인가요? 양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워낙 부서가 넓기 때문에 3일간에 걸쳐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제일 첫날이 4월 16일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장영춘위원  특별한 시 같은 것은?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아침부터, 이사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3일 동안이군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임봉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특위가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남시민이나 분당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렇겠지만 토공에서 특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 여기서 불성실할 경우에는 토공은 많은 지탄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단장께서 최소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나오셔서 주민 하자 신청을 받은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위 기간 동안에 저희 공무원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위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이라든가 기타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과 협조해서민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인수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토공에서는 안 해준다고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인수 받은 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나야 저희 시가 대처하고 하자기간이 안 지난 것은 토공에서 하고, 구분이 나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다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조경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다 인수인계 한 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은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단지내 전체에 대해서 하자 조사를 해서 하자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책임을 면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단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2년이다 5년이다 하는 얘기 말입니다. 인수 받은 날로부터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공사 준공일로부터 그 공정에 따라서 조경 같은 경우는,
임봉규위원  공사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토공에서 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임봉규위원  이쪽으로 넘겨줄 때는,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는, 그 시점이 자체에서 한 2년부터인지 아니면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냐,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토공에서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에서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시하고 관계 없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시하고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은 감안이 되어야 되겠죠.
유인갑위원  준공일로부터 2년 후 예를 들어서 조경하고 잔디 같은 것, 잔디도 2년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잔디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관리공사라고 해가지고 관리공사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디가 끝났더라도 2년 동안은 저희들이 물이라든가 시비로 하는 공사를 후속 공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시설물들 조경 이런 것은 지난번 자료 보니까 인수인계에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하자를,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하자들은 그때부터 하자가 되어서 지금 하자 되었습니다. 시하고 토공하고 인수인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수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받는 조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에 대한 인수인계는, 아까 단장님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연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 없이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부터 발생된 것은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하면서 매듭 짓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감사합니다. 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등등 현장 실시 조사 이후에 건건당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만료인지 아닌지 따져가면서 그때 논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개괄적인 실질 검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임봉규위원  도시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관계되는 얘기니까 도시국장님이 나와 계실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 질문 받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임봉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앞전에 현재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시에서 말이죠. 제1기 때 성남시 시설물 인수단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1기 때 되어 있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은 해체되었습니까? 존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존치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단장이 누굽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인수단에 대해서는 구조별로 단장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수도 분야, 도로 분야, 공동구 분야, 조경 분야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총체적인 단장은 없고 반별로,
임봉규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단장이 없이 구성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요원으로 해서 분야별로 임해 줘야 특위에서 활동한 것을 공무원이 인수단에서 인수받을 때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것이지 지금 관리직원 국장님만 나오셔 가지고 직원 나와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반별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임 위원님께서 어떻게 물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 별로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임봉규위원  내부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시장까지 받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시장이 인수단장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단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반을 만들어 가지고,
임봉규위원  반별로면 반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반장은 있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분야별로 몇 개반이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분야별로 여러 분야니까 도로가 만약에 10개 인수 요구가 들어왔다면 그 도로를 그 인수분야에 그 반에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현재 특위단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수단이 행정력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수단 구성한 것을,
임봉규위원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예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인수단에 대해서 지금 해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존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인수단은 있죠.
임봉규위원  인수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인수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누가 얘기해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존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와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보고해 준 사실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인수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수단장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무슨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내부적으로,
임봉규위원  어부지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위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존치해야 되는데, 그래야 토공에서 정확히 인수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도로 분야나 토목 분야는 건설국장이 당연히,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지난번에 전문요원을 파견을 시켜서,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6월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전문요원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매달려서 연구 검토하고 인수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인수단장도 없이, 우리 특위는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장급으로 하는 반장들을 총 가동할 겁니다.
임봉규위원  그런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지금 까지 얘기를 안 해줍니까? 도시국장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안정연위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인수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있다면 부시장이 단장이 되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조경, 토목 분야별로 각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계장들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수해서 결재를 올리겠죠. 올리고 나중에 과장, 국장까지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까지는 맡는데 최종 행정 책임자가 그 중에서는 부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시장급이 단장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임봉규위원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도시국장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분당특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인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인수단의 구조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인수단이 있으면 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 결정자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행정력을 가지고 여기서 임해 주겠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행정력까지 보면서 이것을 인수인계 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해야지, 왜 결재를 과장, 국장으로 결재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장단장”하시는데 단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봉규위원  단장이 부시장이 되었건 국장이 되었건 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행정 부서에서는 계장, 과장, 국장이 있다시피 이것은 전문인력을 빼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 단장한테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토공에서 제대로 받지, 거기에서 짬뽕으로 업무 파악해서 토공에서 업무 인수 제대로 받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행정 직계에 단장으로 해놓든 국장으로 했든 그것은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임봉규위원  목적 달성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전부 다 조경이면 조경 분야, 토목이면 토목 분야 해당 과가 있고 국이 있잖습니까? 그 해당 과, 국에서 책임 지고 인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단장 책임하에, 최종 책임은 시장이죠.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인수할 때 전문요원도 없이,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빨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 인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이 없잖아요. 있었다면,
○건설국장 이수환  인수단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보고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특위 구성되어 있는 마당에 그것도 발족이 되어서 그 전문인력을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 특위할 때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행정 부서에서 따로 하고 다른 데에서 전문인력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인력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분야별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전문인력을 그 인수단 그것만 해서,
임봉규위원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빼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요지는 인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있다면 그 전문인력을 인수단의 인력을 특위에 배석시켜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임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인수한 부분이 70%가 현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한 부분에 대한 감사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인수단을 우리한테 인수해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위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임봉규위원  맞으면 지금까지 70%, 80%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특위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가 1기 때도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할 기회를 주시면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누가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요원이 배석이 안 되었는데 전문요원이 배석이 되어야 우리 자료를 요구를 하든지 뭐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70%, 80%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고 있느냐 우리도 토공에서 인수인계 정확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전번에 위원장님 계실 때도 하천은 저희가 하나도 못 받았다, 하수도도 CCTV가 다 토지공사에서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보수까지 해서 넘기겠다 그래서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봉규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서 행정력에서 지금 짬봉으로 업무 보면서 추려주고 추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건설국장 이수환  보수계장 외 전문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보면서 그것도 인수해야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일모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착출해서 집행부에서 인수단 단장을 하든 부시장이 되든 국장이 되든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해야지, 국장 따로 과장 따로 어떻게 우리가 특위 구성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인수단장이 지난번에 할 때는 시장한테 했다는데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입회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단장도 없이 무슨 특위 구성해서, 우리가 특위 하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전체가 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임 위원님 얘기는 종합적인 한 부서에서 이 특위에 대해서 상대해서 질문하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인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 기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수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전문분야를 차출해서 인수하는 것 뿐이죠. 다만, 인수자문단이라고 해서 교수들을 임명해서 그 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러는 것이,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임 위원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특위 구성은 인수하는 부분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인수할 부분을 우리가 미리 조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고,
임봉규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당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인수반을 시 행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인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하고 우리 시장하고 일을 해야 정확하게 토공에서 인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 다시 집행부쪽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산하에 녹지과장이죠. 아까 요청하신 조경설계도면 각 분야의 샘플한 것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홍양일  인수 좀 해주시고 토지공사 이기사님이 얘기한 준공 평면도와 도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토지공사부장 김광수  이번 주 안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토지공사 지 단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7차 분당시설물 인수인계 대책특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이태순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수과장  최경래
○토지공사직원및외부인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공사부장  이한섭
  공사과장  임철환
  토목기사  이상호
  조경기사  박주현
  조경기사(실무책임자)  황윤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