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4일(목) 15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인수특위현장실사보고
  2. 하자보수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인수특위현장실사보고
  2. 하자보수계획청취면

(15시 09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토지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중간에 녹지공원과장이 경질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민병철 녹지공원과장을 소개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로 의왕시에서 전입된 녹지공원과장 민병철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현재 녹지공원과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왕시하고 맞바꿨습니다.
안정연위원  그 양반 집이 의왕시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1. 분당인수특위현장실사보고
  2. 하자보수계획청취면
(15시 12분)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지난 4월 8일부터 16일까지 각 동별 주민 의견 현장 실사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공무원 및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실사 보고의 건과 하자 보수 계획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주민 의견 현장 실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오균  주민의 의견청취 내용 현장 실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분당인수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 여러분. 97년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분당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 사항을 현장 실사하는데 적극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실사기간 동안 동원된 인원은 위원 및 관계공무원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 등 많은 주민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 175건을 현장 실사한 결과 한국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93건이며 성남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68건이었으며 기 조치된 사항이 8건과 조치 불가한 사항이 5건 기타 1건이 있습니다. 처리기간별로 한 건도 빠짐없이 하자 보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 의견청취 내용 현장 실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5건이란 처리사항은 유인물에 실사결과 처리 불가 사항 내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관 하자보수 계획을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하자사항에 대해서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아마 지금 회의중인 모양인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서 3「페이지」 수내동 공동묘지 이전 요망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사회과장 박찬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막연하게 말고 어느 정도 더 기간이 소요되면 원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기간을 제가 단정지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첫째는 일단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시립묘지가 생겼으면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수도 있는데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주택단지가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261기 연고자측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9%인 744명만이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84%인 627명은 이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옮기느냐, 안 옮기겠다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나머지 의견 표시를 안 해온 분들도 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방 그렇게 졸속하게 결정할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선 그 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프린트 된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사회과장 박찬성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시일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연구가 덜 되었다는 얘기인데, 연고자 동의가 있어야 꼭 묘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첫째로 연고자 동의가 가장 중요하지요.
장영춘위원  법률적인 절차에 의하면, 법이 내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 전에, 우리가 묘지를 없애는 것을 국가 방침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 면적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묘지 쓴 기간을 지금 보존기간을 30년인가 이렇게,
장영춘위원  20년.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현재로서는 화장을 권장하는 상태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들에 대해서는 화장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고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설묘지에 매장된 유골을 저희 시에서 그것을 강제로 이전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간을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하고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전에는 그런 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이전해 가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다 이전을 해갔거든요. 미아리도 그렇고 중곡동도 그렇고. 그런데 신도시를 구성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의회 제1대 때부터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남서울 공원묘지로 이전을 해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다면서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약속을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저는 1대 때 계시던 최명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1대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의원한테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고해서 이전한다든가 그럴 때는 당초에 주택지가 들어올 때 개발할 때에 공고해서 이전하고 난 후에 주택지가 들어서든가 이랬어야지, 지금 기존 묘지가 설치된 데 최단 500m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70m 최단 거리에 주택지를 지은 자체가 잘못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시에서 강제로 옮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주택을 지은 사람은 누구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은 누구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당초에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연고자들한테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은 시의 입장을 나와서 표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당초에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시인을 하려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묘지가 먼저 있고 입주를 나중에 했지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묘지가 있는데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묘지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민원이 나오는데 왜 시에서 책임을 지려고 답변합니까? 토지공사에서 답변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아파트가 안 들어섰으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묘지가 나중에 왔다면 시에서 책임이 있지만 묘지가 먼저 있었는데 입주가 나중에 되었잖아요. 여기 끝에 보면 차폐용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문제도 한국토지공사에서 해결해야지, 왜 시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원초적인 것을 따지면 토지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에 추궁을 하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그러면 기 잘못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대겠으니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 봐라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그것을 옮기는 문제를 연고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기간을 더 두고,
최오균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모든 비용을 대겠다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옮기게 되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지요.
최오균위원  토지공사에서 대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보고서에도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억.
최오균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41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옮길 경우는 옮기는데 따른 모든 비용을 41억에 더 앞으로 추가되겠지요. 옮기게 될 경우는 그 소요되는 금액은 토지공사에서 다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41억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최오균위원  그 이상이 되면?
○사회과장 박찬성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다시 협약할 때 그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최오균위원  이제 와서  의원이 물으면 답변하지 말고 그것도 먼저 언제부터 하겠다, 얼마가 들겠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현재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설계해 본 결과 41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뽑아 왔습니다.
최오균위원  성남시에서 해본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옮기는데 민원이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을 더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더 소요되면 토지공사에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41억원이란 것은 94년도에 산정한 금액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옮기게 될 경우는 더,
장영춘위원  토지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41억이라는 얘기는 94년도 당시의 총 소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옮기게 될 경우는 그 옮기는 시점에서의 총 소요 비용을 토지공사에 저희가 요구해야지요.
장영춘위원  토지공사측!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그렇습니다.
최오균위원  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41억 외에도 더 소요되면 더 요구할 수 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좀더 협의해가지고,
최오균위원  협의해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오늘 끝나는데 언제 협의를 합니까?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알았습니다.
최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이나 누가 좀 와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사회과장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의로 해가지고 옮겨주십시오, 옮깁시다 그러면 아마 옮길 사람 드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이 시에서 그쪽을 개발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필요해서 법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해가지고 하는 사항 같으면 공고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도 해주고 그러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고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올해가 도시계획 수정하는 해지요.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거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해라 그러면 일이 되었을 것인데, 아마 시장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의지만 있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시당초 토지공사하고 분당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은 짚어서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하는 문제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항상 시에서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항들이 부처간에 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은 다르고 또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못 옮기는 문제예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큰 나무를 심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약간 눈가림은 할 수 있지만 사회과장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아직 도시계획 입안 결정이 안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도시계획 짤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사회과장 박찬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선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기간이 필요한데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2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올해가 마침 그런 해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만 알고 가능한 방향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예, 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분당 신시가지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 200만호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시행청이 성남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건교부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편의만 제공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래서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토지공사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추가개발을 해가지고 강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만 되지, 성남시에서는 백년하청입니다. 또 우리가 암만 여기서 떠들어봐도 해결이 날 수도 없고 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관계공무원이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건교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내서 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다시 추가로 더 개발해가지고 개발지역으로 고시해가지고 강제 철거가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묘지를 구성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기 남서울 공원묘지로 가면 거기 주민들의 반대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고시해가지고 건교부와 해서 거기 추가 몇만 평 개발해가지고 다시 제3지역에다가 묘지단지를 구성해서 옮겨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시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들어봅시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토지공사 단장입니다. 저희들이 분당의 지형이 사실상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당나귀가 선 모양인데 그 나름대로 지구계획을 결정하게 된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산 같이 평야지대 같으면 사각형 모양으로 깨끗하게 되었을텐데 분당은 나름대로 위에는 그린벨트가 있고 밑에는 용인시와의 지구계가 있고 또 서쪽에도 K16 비행장하고 고속도로가 있고 우측에는 나름대로 볼 때 야탑동 있는 데는 쓰리쎄븐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밑에는 산악지대가 있어서 지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지구계획을 넓힌다.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할 때는 전문기관으로서 500m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처음에 잘못 된 것은 시인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토지공사에서 풀어줘야지, 성남시 공무원들도 할 일도 많고 또 시의원들도 할 일도 많은데 이 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든지 토지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돈도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일에 대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석규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석규섭위원  사업단장님, 전에 부단장 하셨다가 이번에 단장으로 오셨지요? 그 내용을 잘 알지요? 94년도에 묘지 이전 관계. 옛날에 시립묘지였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것을 토지공사하고 성남시 집행부하고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찬성 과장은 그 당시 사회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잘 압니다. 이 남서울공원에 임 모씨의 땅이 밑에 5,000평 위에 1만 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려고 추진했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추진했습니다.
석규섭위원  본인이 계약까지 했지요? 성남시 사회과에 와서 계약까지 했는데 도시과장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 공동묘지가 몇 평입니까? 1,261기 있는 데가 몇 평입니까? 약 5,000평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41억 토지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이것을 옮긴다, 그 5,000평을 아파트를 지으면 어마어마한 이윤이 남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고 주택으로 지어도 그렇고 업무지역으로 팔아먹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이윤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94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성남시에서 추진을 했어요. 왜 개인 지주가 이것을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느냐. 옆의 부근 땅은 2~3년, 3~4년 사이에 지가 등급을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이것은 허락을 해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 이 지주가 얼마나 부당한 처사다 해서 성남시에 와서 해약을 한 사항이에요. 94년도예요. 지단장 그때 잘 아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저는 92년도와 93년도에 있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그 당시 중탑동 주민들은 들어오기 전이에요. 하나 둘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 민원 사항이 없었어요. 지금은 상탑동, 중탑동 주민들이 결사반대예요. 남서울 공원묘지는 이미 물건너 간 얘기예요. 추진이 되지를 않아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런 5,000평에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용인하고 접촉을 하든 광주군하고 공원묘지를 해서 하든 연고자들 찾아서 이해를 시켜서 옮기는 것으로 해야 민원이 해결되지, 어느 기간도 없이 앞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런데 묘지 같은 것은 사실상 이전하려고 하면 쉽게 어떠한 도시계획 사업이 그 공원묘지로 지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물이 지나간다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전이 되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묘의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지, 현재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사실상 없고, 무연고 묘지도 여기 많습니다. 연고 묘지도 60% 있지만 40% 정도는 무연고입니다. 최대한 사회과에서 찾아가지고,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 재정비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옮기는 것을 이번 도시정비계획에 입안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지 않으니까 어디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단 도시계획으로 되면 수용가들이 그때 가서는 인지는 될 것 아닙니까.
석규섭위원  부지가 물색이 안 되더라도 이전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어디 있어야 이전계획을 세우지요.
유인갑위원  그렇게까지 마음 너그럽게 안 생각해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있다면 다음에 부지 물색해가지고 그 자리 놔두고 보상만 충분하게 해주면 다 공원묘지 사서 옮기든지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양일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중탑동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부단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92, 93년도 2개년 있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분당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묘지가 수내동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묘지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묘지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묘지주들한테, 저희가 이장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묘지주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소를 물색해서 개별적으로 이장을 합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수내동 시립묘지는 그때 당시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500m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지금 70m로 근접해 있단 말입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 인정하시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이것을 작업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역계의 결정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지구외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때는 아마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그 처리는 미처 지구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저희도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깊이 생각을 못 했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민원이 생긴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실태조사 결과가 41억원의 이전비용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쉬운 얘기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수내동 주민만의 민원은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보든 분당주민 전체의 민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장님 나름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저로써도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남서울공원묘지 인근에 살고 있어요. 거기 얘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어디 설정되고 거기 지명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죠?  왜 하필이면 사설묘지를 야탑동 남서울공원묘지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대안이 나왔는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시유지 땅을 하는데 사설 공원묘지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애당초 자기들이 토지공사에서 잘못해 놓고.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축장 건물,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애당초에 설립해서 이전해 줘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와서 민원이 생기고, 또 장애자 복지시설 등 기피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남서울공원묘지, 이건 개인 거란 말예요, 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남서울공원묘지를 자꾸 들먹거리느냔 말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있던 공원묘지가 사설묘지 상당히 많았죠. 공원묘지는 엄밀하게 처리했습니다. 음성, 조치원쪽으로 묘지가 이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중탑동의 산등성이에 있는 100여개 되는 묘지도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상비 대줘 가지고. 수내동 것은 전혀 도시계획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민원이, 자꾸 대답하지만 안 되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야탑동 남서울묘지에 대해서 자꾸만 거론된 이유를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지금 현재 야탑동 얘기는…….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님 어떤 건이든지 계획 자체가 무산돼 있는 것이니까…….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해법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지금 1,200여기 중에서 무연고자가 몇 명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1,261명 연고자에게 보냈는데 엽서가 반송돼서 온 것이 293명.
안정연위원  이 사람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원인이 뭐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돈을 보상해 달라는 거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반대하는 사람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사회과장 박찬성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습성이 조상의 묘를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습성으로,
안정연위원  이 사람들이, 이 연고자가 대개 이 동네 사람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아니죠. 주로 여기 사람이 많이 사시는데 외부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안정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화장을 시키되 이 사람들한테 오래된 묘 같으면 돈을 얼마 줘서, 화장을 시키고 돈을 줘 버리는 것.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래된 묘지같으면 배짱 부리는 것은 자기가 몇 푼 주고, 개인적으로 타협할 수 있단 얘기야. 우리가 화장시켜 주겠다, 얼마 가져라. 이런 방법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몇 푼 받고 그 안에서 돈을 줘서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단 말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에서.
○사회과장 박찬성  화장을 기피하는 사람이 자기 산도 없으면서 공설묘지를 쓰는 거란 말예요. 지금 와서 화장을,
안정연위원  이 방법을 자꾸만 안 되는 쪽보다는 다른 방법 쪽으로 얘기해요. 1,200기면 340억이에요. 그런데 화장을 다 시켜 주고 500만원을 준다든가, 한 묘당. 무연고자 빼 버리면 더 올라 가겠지. 500만원 준다든가 하고 화장시켜 버리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도, 나같으면 오래한 사람은 500만원 받고 자빠진다고.
○사회과장 박찬성  안정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지만, 이런 저런 안을 검토하려면 저희가 당장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을 수렴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 41억원이라는 돈은 어떠한 협약서와 각서를 교류한 겁니까, 구두로 한 겁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전해서 설계한, 용역해 온 소요예산이 41억원이 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 통보해 온 금액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가 문서상으로는 41억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0억이 될 수도 있고 6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
○위원장 홍양일  시의 정책을 답변하라 이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추가로 소요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41억은 94년 12월 설계 당시인데 만약에 60억이 소요된다, 실제적으로 해보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먼저,
장영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시에서는 더 요구하죠.
장영춘위원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고.
○사회과장 박찬성  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시겠죠. 하신다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다고?  그런데 우리 단장도 바뀌고 또 우리 서류도 몇 년후에 다시 속기록을 다 들여다 보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최명근위원  단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남지.
○사회과장 박찬성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말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41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41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41억이란 돈은 토개공에서 준다 그랬기 때문에 41억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41억이라는 것이 그냥 근거없는 41억이 아니고 그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옮기는 시점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어떻게 근거로 남길 거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속기록으로만 남을거냐, 아니면 우리 시와 토개공과 다시 협약서를 만들어서 근거를 남길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 옮기는 문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우선 그러면 금액에 대한 거라도, 지금 우리가 문서를 보면 토개공에서 41억만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문서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비용이 되는 경우에는 토개공에서 추가 부담하겠다 그런 문서로라도 받아 놓으라 이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문서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현재 토지공사 단장님이 계시니까 이 공개석상에서 구두로라도 제가 다짐을 받고 싶은 거죠, 저두요.
장영춘위원  답변했으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잠깐, 사회과장. 지금 얘기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지금 답변이 41억 소요예산을 토공이 대고 시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여기 보고서가 다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홍양일  추진하고 와 있었다, 이게 토개공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와 토개공과는 41억을 인수하는 조건에서 시가 이 일을 떠 맡은 격이 되었다 이겁니다, 결국에.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의 답변은 앞으로 10년 후가 될는지, 20년 후가 될는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토개공 단장도 바뀌고 사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면 시는 어떠한 확고부동한 협약서나 뭐 등등을 가지고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구두답변해 봐야 그거 소용없다 이겁니다. 의사는 전달받았는데 장 위원의 요청은 협약서나 기타를 만들어서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사회과장도 그 때까지 성남시청에 계실 것도 아니고.
○사회과장 박찬성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저도 아까 구두로 의사표현하셨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언제 옮길 시에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다는 말씀은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상으로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자, 그런 내용을 명시하자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을 응하지 않았죠, 현재는. 앞으로 토지공사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문서상으로 남기는,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현재 이전한다는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협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홍양일  10년 후, 50년 후에는 토지공사 소멸돼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할 거냐고?
○사회과장 박찬성  토지공사에서 그런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 의사예요, 시의 의사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토개공 의사죠.
장영춘위원  사전에 그런 협의해 봤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게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전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성남시하고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00년대 돼 가지고 41억이 50억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이전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위원장 홍양일  그 협약서 체결 의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전시기나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만 협약서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최명근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관으로써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최 위원님, 지금 장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지금 사회과장 얘기에 의하면 10년 후가 될는지 20년 후가 될는지 막연한 얘기예요,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이 특위에서 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받아서 지금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건건마다. 회신을 해줄 예정인데 뭐라고 회신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 결과를 얻어내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수내동이면 수내동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10년 후가 될는지 20년 후가 될는지 모른다, 41억을 이전비용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묘지 주인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면 다냐 이런 얘기예요. 방법론과 시기와 무엇을 택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안정연위원  아까 방법론이 어느 정도 제기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면 연말까지 하겠다. 시기만 연구해 보면 끝나는데 자꾸 길어, 얘기가.
○위원장 홍양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사회과장님이 그 직책에 안 있을 때에, 이게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건입니다. 그 때 보사국장 답변이 223개가 뒤에 회신이 없고 반송돼 왔다고 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1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나도 진전된 게 없는데 시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되어 있느냐. 그럼 시가 시금고에다가 50억을 예치했다든지 뭐를 어떻게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도 토개공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만 가면 주민한테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시가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 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최명근위원  우리 사업단 측에서 성의표시로 일단 41억을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요. 그럼 성의를 보이는 것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과장님, 이것은 우리를 회신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회신하겠어요. 지금 답변 나온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20년인지, 40년인지. 또 돈 41억도 토개공이 갖고 있는 것이고.
김숙배위원  시기를 오늘 결정할 수는 없습니까?  시기를 결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사회과장 박찬성  추진되는 사항이나 달라지는 사항이 그런 게 있으면 시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98년말까지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요.
이태순위원  시에서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공원묘지를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고.
○사회과장 박찬성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전할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돈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 뭐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293개가 반려되었다는 것은 뭐를 반려했다는 거예요. 연고자 찾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연고자한테 서한문을 보냈는데 엽서가 반송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한 번 보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이태순위원  언제 보냈어요?
    (「1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이태순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이태순위원  몇 년도에 보냈느냐고.
○사회과장 박찬성  95년 3월부터 96년 9월까지.
이태순위원  그럼 그 동안에 293개가 반려돼 왔고 1,000여개 정도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죠.
이태순위원  그럼 주인들 하고 협상이나 이런 거 해봤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주인들이 각기 산재돼 있기 때문에 모아서 의견을 들을,
이태순위원  모아서 못 하면 공문을 시에서 딱 한 번 했다는 것은 시에서 연고자 찾기 위해서 1,961기 연고자 찾는 그것을 한 번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은 세워 봤었는데 나머지 의사표시 안 한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사를 듣고 싶어서 한 번 들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하고자 하는 대로 팍팍 밀어 나가는데 이 문제만은 우유부단하게 세월아 네월아 가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느냐 이거고. 어차피 토개공에서 용역조사까지 해서 41억 들어간다. 이 돈 문제까지 나왔다 한다면 묘지 주인들하고 금전상의 타협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면을 보였어야 하는데 전혀 시에서 그런 게 없어요.
석규섭위원  내가 집행부 답변을 해 드릴께요. 추석날, 설날 공고 부쳐 가지고 시의 사회과에 연락해 주시고 주소 좀 알려 달라고 안 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 걸 얘기해야죠.
이태순위원  업무파악이나 그런 것 따지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들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시기를 잡자고. 금전, 돈으로써 타협하든 뭘로 타협하든 시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94개 반려되고 나머지 1,000여개 정도가 주인들하고 연락이 된다니까, 주소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 연고지를 안다든지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보상이면 보상, 이전이면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사회과장 박찬성  이전을 50% 이상,
○위원장 홍양일  잠깐 사회과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제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답변을 쉽게 하자고.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 과장,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지 말고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국장들이나 담당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양일  이태순 위원 질문 끝내고 합시다. 이태순 위원 계속하세요.
이태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특위활동도 끝나면 이것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나 그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전무미답입니다.
  거기에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듣는 바에 의해서는 우리 시측에서는 그냥 한 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수내동이 저희 동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몇 사람 얘기도 듣고 하면 묘지를 갖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내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입에서도, 거기 묘지가 거의 30년 이상된 것이죠?
이태순위원  거의 30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아까 토공에 41억이라는 용역 부담비가 나왔는데 돈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 동안에 이런 많은 민원이 있었으면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노력해 보겠다, 오늘 여기서 노력해 보겠다는 자세를 갖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태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주셨고 관계 과도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연구자들에 대한 의견을 다 듣지도 못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천상 성묘 때나 조사해야 되는데 설 때나 추석 때, 석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써 붙여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입안해가지고 강제 이전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또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 이전이 가능하면 써 붙여서 그쪽 자체에서 추진위원회가 생긴다든가 그쪽에서 협상이 들어오면 묘지 보상을 한다든가 등등 현재로서 상당히 여러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의 집단적인 361구를 집단적으로 옮겨다가 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특위도 있지만 저희가 해당되는 도시건설위원회나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언제까지 대책을 세울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윗분들의 방침도 받아야 되고 관계 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정기회 때까지는 안이 나오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금년말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단순하게 금방 결정지어질 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려면 거의 9월 추석이 되지 않습니까. 연고자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장 홍양일  8월 추석 때 직원이 그 앞에 서서 성묘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광고를 써 붙여가지고 사회과로 연락을 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별도로 한다든지,
이태순위원 제말 좀 들어보세요. 1,000여기 정도는 연고자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주소지가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엽서에 우리 시의 방침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방법도 택하고 또 추석 때에 그 연고자 되는 사람들한테 직접 현장 의견청취도 해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기회 때까지는 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장영춘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태순위원  잠깐만, 그러면 좋아요. 연말까지 기간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요?  연말까지 기다려봐라 시에서 그런다고 하더라, 과장님들이나 시를 돕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정기회 때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기간을 잡아서 정기회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안에라도 저희가 빨리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에라도 회의 열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단장님 41억이 94년도에 용역설계비 해서 나왔죠? 94년도죠? 그러면 지금 세월도 3년이 지났는데 50억 정도를 시에다 예치해 놓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협약서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협약서 내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업 시기, 사업 시행방법 그 다음에 공사 비용 부담 지급이라든가 지급시기 등을 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공기관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천명하면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이행을 해가지고 미리 이전비를 몇 십억을 성남시에 예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올 연말이 되었든 한 달 사이에 되었든 어떤 대책이 세워져서 그 묘지 주인들하고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이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토공에서 부담해 줄 용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이 현재 이장비이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개당 1억을 달라 이렇게 해서 몇 십억원을 갖다가, 제 얘기는 지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협의된다면 곤란한 얘기가 되겠죠.
이태순위원  상식적으로 누가 1억씩 달라고 그러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제 얘기는 만약에 무리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태순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어느 선상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지금 현재에 94년도에 계산은 이장비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태순위원  41억이요? 그러면 좋아요. 이장비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나왔던 41억 정도 거기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토공측에서 부담을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원래 이장비라는 것이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고 이장을 하면서 원래 성남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이장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뭔가 저희들이 소유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했으면 41억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토공에서 해줄 수 있다, 그것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1억을 내 놓으면 땅은 토공에서 쓰겠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니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분묘가 예를 들어서 이장이 되잖아요. 41억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장영춘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떡한다고요?
    (「토공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시의 땅인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홍양일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그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장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단장님이 얘기 잘 꺼냈는데 이것은 41억 주고 땅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성남시의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상의 잘못을 토공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보상비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41억 주고 산다면 누가 이것을 안 하겠어요?  그 땅 41억 주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설회사에서도 경합될 겁니다, 발이 터지게.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벌써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단장님도 위의 사람들하고 상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장도 위의 사람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를 준 다음에 그 때 다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안정연 위원 질문하세요.
안정연위원  그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아니예요. 어차피 거기는 공원에 예속되어가지고 거기에 나무 심어서 공원화시켜야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 공사 의견을 개진한 것이죠.
    (장내소란)
○위원장 홍양일  조용히 해주세요.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공사 단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제 선배님이 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려움이 있다해도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문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우편엽서를 발송하기도 하고 설이나 추석 때에,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이태순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문조사했을 때에 이것이 묘지를 옮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현재 있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설문조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어디로 장소를 옮기는데 있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설문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옮기는 장소는 94년도에 조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문조사는 95년도에 실시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어느 장소다라고는 명시하지 않고 존치할 것이냐 다른 장소가 있다면 이전할 의사가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묘지 주인이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임봉규위원  그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옮기든 안 옮기든 별로 관심이 없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627명이나 되었죠.
임봉규위원  사실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임봉규위원  지금 이전해 달라는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이 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이 제시하신 사회과장이나 토공측의 답변을 보면 결론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아까 얘기 나온 것에 의하면 이 문제를 일주일 후에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위원장 홍양일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사국의 시정의 계획이나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태순 위원외 여러분들이 이 건에 시의 의지가 전혀 없다. 지금 공동묘지건의 이장에 대한 것이 작년부터 시정질문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도 전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41억을 토공은 지불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돈은 예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 답변은 몇 백기라도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법에 잘못 되어 있는 위법을 한 건인데 시나 토공이나 양측 다, 그러면 41억이 시금고에 들어와 있어야지 사회과장도 흥정을 해서 몇 백기라도 이장을 시키든지 소멸을 시킬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해야지 1,200기를 일괄적으로 남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고 그러면 41억을 시가 받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고 또 시는 언제까지 진전 계획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주일 내에 토공과 상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일주일 내에는 힘들고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 이 건은 토공과 상의가 되면 답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연위원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지공사와 우리 시와 41억인가 그것에 대한 땅을 갖다가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땅을 쓰는 것이냐 토지공사에서 쓰는 것이냐,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다음 얘기고,
안정연위원  그것을 일주일간 기간을 주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토공이 묘지 이전 후에 토공 소유 땅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것은 논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지금 이 건을 정리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토지소유건에 대한 것은 얘기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런 말이 거론되었을 때 토지공사의 희망사항이었다는 말씀으로 저희도 알아 듣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단장은 땅장사 하시는데 이골이 나가지고 지금 먹을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41억을 인수를 받아서 시가 묘지 이장을 적극적으로 점차적으로라도 일괄적으로는 안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점차적으로라도 시행할 계획을 일주일 내에 토공과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이전 장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보상비를 주면 그 묘지 주인이 어디로 가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을 하건 뭘 하건.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그것이 이전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사회과장이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백몇십 기는 확실히 이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협상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반송되어 온 것이죠.
○위원장 홍양일  아니, 지금,
○사회과장 박찬성  224,
○위원장 홍양일  744명만이 답변 없고 627명이 이전 반대했다고 하면 여기에도 120기는 우선 수긍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또 반대한 627명 중에서도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정해지면 응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있는대로 처리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20년 전체를 옮기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보사국장님, 이 건을 지금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 얘기는 토공이 지불 약속을 한 41억을 일단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보상하는 식으로 줘가지고 이전대책을 만들어서,
○위원장 홍양일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협상을 토공과 하셔가지고 일주일 내에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묘지를 이전할 땅이 없잖아요.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줘가지고 하루빨리 해준다든지 해서 해결하면 혐오시설도 안 들어오고 화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잠깐! 여기에 나오실 때 조사계획서를 읽어보셨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최오균위원  읽어보셨으면 오시기 전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여기 나오셔서 1년 내, 3년 내만 연구 검토만 하면 회의할 필요 없습니다. 조사특위가 4월말까지로 끝나는 것 아시죠. 끝나고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12월달에 답변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는 말입니다, 분명한 의지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지, 알았다고 해놓고 1년, 보세요, 93년도부터 오늘까지 해왔죠. 아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연구 검토가 3년 되었어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알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좋은 의견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상 방식을 해가지고라도 이전은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는 제가 알기는 지난 1월달에 왔지만 그 동안 이전계획만 가지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시의 방침을,
최오균위원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록되게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라든가 이 다음 회기라든가.
최오균위원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보사국장 일주일내에,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일주일은 힘들고,
○위원장 홍양일  아니, 토공과의 협상으로 일주일 내에 해서 이 자리에 통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사국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토공 돈 안 내놓으면 재간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그래도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방침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혼자 사회과장이나 국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얼마나,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다음 회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분당특위 때요?
장영춘위원  담당국장께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너무 촉박하면 언제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전혀 집행부의 안이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5월 3일까지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일, 5일 쉬고, 12일부터 17일 사이로 정해봐요.
석규섭위원  특위활동이 6월말이면 끝나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 다음 특위가 5월 6일 10일 사이에 열립니다.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장내소란)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집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장비 묘지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설면적은 20호이상 밀집지역에서 50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임봉규위원  남서울공원묘지는 그 안에 몇 가구가 사느냐면 43호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전할 계획 없습니까?  남서울공원묘지, 왜 자꾸만 기수도 얼마 안 되는 것가지고 말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남서울공원묘지 이전 좀 해주세요. 이전계획 세워가지고 자료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법률적으로 한 것은 20호니까 거기가 43호란 말이에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양일  이 건은 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하시지요. 안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5「페이지」 COD예요, BOD예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COD입니다.
안정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매월 1회씩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점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요구하면 항상 COD가 얼마 나온 것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 분당천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것 순찰 지도점검한다 LG주유소 이런 것 말이에요. 이것도 매월 1회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순찰은 매월 1회가 아니고요,
안정연위원  순찰만 하는 것이냐, 이런 데도 가서 정화시설이 잘 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체크해서 위반업소 6개를 적발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을 체크한 리스트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최오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세차장 정화시설 확인 통보 요망에서 조치 내역이 있지요? 개선 명령하고 그 위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토지공사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1대 때 분당시설특위 위원을 했었거든요. 지금 2대 때도 하는데 우리가 1대 때 주택단지 상가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주민들 얘기가, 우수관 오수관 분리가 안 되어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아무 데나 메꿨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대 때 지적이 되어서 2대 때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알았는데, 우리 성남시 건축 조례에 우수관과 오수관의 색깔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수관이 빨간색이면 오수관을 까만색으로 한다든가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94년도까지의 우수관 오수관에 대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아무 데나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공사가 이것을 할 때 우수관이 빨간 것, 오수관이 까만 것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조례도 고쳐서 이번에 건축법에다가 반드시 우수관 오수관에 색깔 표시해서 누구든지 건축업자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건의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참모회의할 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돈은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국가적으로 전부 다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도 이것을 시설의 키를 잡아놓으라고요. 그래서 빨간 건 우수관, 까만 건 오수관 딱 눈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자들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업자들이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무 데나 했다는 거예요. 토지공사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탑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지요. 거기 폐수처리 업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형 업체이기 때문에 폐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정말 안 나옵니까?
임봉규위원  과거에 거기 폐수를 배출시키는 바람에 구속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2개 업체였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그 분들은 그 후로 퇴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다시 조사해도 폐수 배출 업소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환경보호과장, 용인 분당 접경지역의 탄천 말입니다, 용인지역과 용인지역 접경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 문제가 대두되어서 탄천 오염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비교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인지역과 그 접경지대에서 내려오는 지천으로 해서 합류되기 전과 합류된 후의 점검 얘기 나왔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BOD가 되겠습니다. 상류가 10.7mg/l가 나왔습니다. 중류는 6.4mg/l고 하류가 14.7mg/l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상류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인지역의 오염원을 잡아야만 탄천이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탄천 상류에 있는 오염원들을 지속적으로 옮겨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용인시에 통보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저희가 방문해서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가 몇 mg/l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4.8mg/l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교통행정과장 강예현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내동에 있는 경기교통 세차장 이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면 경기교통 김광호 씨가, 현재 경기교통 사장이 되겠습니다. 차고지로 95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들 하시지요.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첫번째 사항에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매입가를 설명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회계과에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알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사려고 한다면서 매입가도 모르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세밀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 프린트에 있는 대로 보고받고 지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을 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시간만 낭비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매입가도 모르고 뭘 질문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에 보고하러 올 때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절대 변명의 여지가 안 됩니다. 밤잠 안 자고라도 여기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몇 달 안 되어서 왜 업무 파악을 못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호 설치하는 것 도로 페인트 하는 것이 분당경찰서에 의뢰했을 때 우리가 예산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수시로 지원해 줍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등을 설치할 장소냐 아니냐만 경찰서에서 선정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대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다 대줍니다. 어제도 경찰서 교통과장이 분당경찰서에서 왔었는데 98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지역과 경찰서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경찰서로 돈을 배정하지 않고 시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단지쪽에 도로 건너가는 길을 국민학교 애들이 사고 난다고 페인트 칠해달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면 거기서 이리로 자금 요청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예, 옵니다.
안정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 공문 발송했다고 했는데 실시 계획은 언제로 잡습니까? 조치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루는 것은 날짜를 대략이라도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맡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대략의 추정 날짜도 잡을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것은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조사해달라는 얘기만 하지 며칠까지 박아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돈 주고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그래서 앞으로 98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으로서는 그 돈을 주지 않고 시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단간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의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시지요.
  녹지과 보고하기 전에 분당에 고사목 조사한다고 했었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왜 배부를 안 해줍니까?
임봉규위원  그 자료를 빨리 올려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녹지공원과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하지요. 어떻습니까? 녹지과에서 고사목에 대한 조사를 분당구청에다가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지금 제출하고서 보고를 해주셔야 얘기가 오고 가지요.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 조치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서, 분당의 고사목 조사 자료 건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다른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예, 안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읽고 하지 말고 의견청취 내용에 대한 것만 담당과장이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질문할 사항만 하지 이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봉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예,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임봉규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실무계장들을 입회시키고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여간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우선 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받으시고, 안 위원님 것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 시간을 절약하자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실 것 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실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임봉규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당에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지요? 그런데 분당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마을 이름이 매화마을, 목련마을, 장미마을 등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마을단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상징적인 나무를 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련마을이다 그러면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목련을 심는 것인데, 가로수는 목련나무나 이런 것을 심지는 않습니다. 공공용지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고요, 목련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로서는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조경 차원에서 아파트 주변에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용지는 손 안 대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공공용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시설에 대해서 그 마을에 맞게끔 상징적인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느티마을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님,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특위인데 특위에 해당된 사항만 하지요. 그것은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연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수 뒤에 조경을 하고 있지요? 97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현동 쪽에서부터 오포 넘어가는 길, 마운딩 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식재를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식재를 하는데 여기에 상록수에 마운딩 들어가는 나무라는 것은 거기에는 방음을 겸해서 방음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록수의 비율이, 상록수라는 것은 사계절이 푸른 것이지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내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그 목적이 푸른 것도 좋지만 방음효과를 내야 되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물론 사시사철 푸른,
○위원장 홍양일  녹지공원과장님, 잠깐만요. 그 건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시가 조성하고 있는 환경림 문제는 사실 특위에 해당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인수한 부분 속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시가 더 하든지 토지공사가 하든지 우리 특위에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것은 안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환경림 조성 건을 다루면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정연위원  그러면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비율을 뽑아주십시오.
유인갑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심은 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나왔어요.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졌지요. 토지공사에서는, “시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구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고사목이 많이 있었고 또 심어야 될 부분에 심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성남시에서 조치한다. 또 성남시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공사 사업단에서도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이것은 성남시에서 조치할 예정인 고사목 관계, 조경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단계를 어떻게 성남시에서 조치할 예정인지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수가 된 후에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인수 안 된 것은 완전히 보식된 다음에 합니다.
유인갑위원  인수 안 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었지.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6단계, 7단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녹지공원과장,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 인수 건 때문에 도로변의 가로수를 다 인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수가 철저하지 못 해서 인수 후에 막바로 죽어서 밑둥치 잘라 놓은 건도 지금 녹지공원과장 얘기에 의하면 시가 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수 후에 발생된 것은 저희가 심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자기간이 얼마인데, 그 하자기간 동안에 고사목 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물론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위원장 홍양일  아니, 남아 있는 것은이 아니라 하자기간은 종료되었어도 하자기간에 죽은 나무를 재보식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지금 시의 재정으로 전체를 고사목 대치한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자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시공자가 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고 저희한테 인수된 것, 인수가 되어서 죽은 것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홍양일  글쎄, 하자기간은 지났는데도 하자기간 동안에 죽었는데 재보식을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 건이라고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숫자 녹지공원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계장 오라고 하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런 답변하시면 곤란하다고요. 문제는 밑동 부리 잘라 놔가지고 죽은 나무 2년씩 나가 자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도 과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은 시가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계장 왔을 때 다시 해도 좋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다른 과부터 한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홍양일  그래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예.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고사수목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를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다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하자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같이 합동점검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된 상태에 대해서는 합의를 성남시에 같이 해가지고 조치했고, 그 다음에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2년 동안 하자기간 만료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한 번 시에서 나와 가지고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하자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공공복지 아파트 마운딩 구간에 애들이 담배불같은 것 던져서 고사가 되었을 때, 가로수같은 데 차량의 충돌에 의해서 잘려져 나가서 밑둥치를 잘라 버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홍양일  단장님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소공원같은 것 거의 다 인수됐죠?  근린공원.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도면과 대치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5-2공구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건, 43호 어린이공원을 해본 결과 상당한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다고. 이 부분은 물론 토지공사측에서는 시가 확인하고 인수했다고 그러시지만 그럼 시의 인수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면과 대치되고 식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의 책임은, 그러면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의 인수책임자가 개인 돈으로 다 물어내야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단장님, 부장님 같이 각 동네 다녀보셨지만 2년 전에 죽어서 밑동 부리 잘린 나무가 그냥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뭣을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대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안정연위원  우리가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지금 내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년 전에 죽었는지 2년 후에 죽었는지 그게 다 체크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나중에 하자완료하게 되면, 하자보수하면 다 조사합니다.
안정연위원  그럼 하자 2년 딱 끝날 때 그 전에 죽은 건 다 보식했어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보식했죠.
안정연위원  그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느냐고. 이게 정확한 체크가 없어요?
장영춘위원  나무가 한 2년 있으면 활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만 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대충 넘어 가면…….
  우리 단장님께서 합동점검을 2회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점검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이유는 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목하고 관목이 있습니다. 교목은 비교적 플라타너스, 은행나무같은 큰 나무를 말하고 관목같은 것은 쥐똥나무라든가 영산홍이라든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수로는 몇천 주 되지만 세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안정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양심적인 면에서, 지금 중앙공원 들어가는 사거리도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정도의 예상치를 뽑아서 얼마치 내놔서 심겠다 이게 속 편하지, 내 사견입니다, 이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낫다.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위원님. 그게 더 나아요, 내가 보기에는. 서로들 된다 안 된다 싸우고 앉았어.
장영춘위원  그래도 일단은 체킹을 해야죠.
안정연위원  체킹을 하되 그런 선에서 나와줘야 낫지 않겠느냐.
○위원장 홍양일  지 단장님. 고사목 문제나 조경문제는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특위하고 일괄해서 타협하려고 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이 마치 토지공사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결돼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면 지 단장님도 고역이고 저희들도 이거 연장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드렸었죠, 근린공원건 샘플 체크한 것?  오 부단장 갖고 계실 거예요. 전달 못 받았습니까?
  그것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여기 앉아서 꽃나무가 몇 주, 나무가 몇 주 이럴 수는 없겠지만 총체적인 측면에서 토지공사에 포괄적인 대처가 저희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아까 단장님 말씀도 애매합니다. 하자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하자종료 시점에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식수했다 했습니다. 재식수한 시점에서 다시 고사목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문제가 이렇게 가면 저희들도 비전문가들인데 시 녹지과하고 특위하고 토지공사하고 상의해서 적정 수량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 조경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같이 점검도 하고 수시로 저희 공사에서도 1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 때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자를 시켜서 보식도 하고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 하자검사가 만료되었을 시에도 조사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시나 토지공사나 그런 인력이 없었고 그렇게 할 짬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을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어떤 식이든지, 지금 단장님 이 건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데 이것 적정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다시 하십시다. 단장님.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것은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가셔서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에…….
최오균위원  9p 보세요. 맨 마지막 ‘신기동 백궁역~미금역간 가로수가 부족하고 흉고가 가늘어 교체요망’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98년도 환경림 조성사업 대상지로 식재 계획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금년도에 계획할 때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량을 연수별로 자르다 보니까 이건…….
최오균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나무를 심었죠, 가로수를?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최오균위원  심어놨는데 흉고가 가늘고 안 가늘고 인수를 그 당시에 해가지고 성남시 예산 들여서 했습니까?  흉고가 가늘게 되면 도면하고 확인해서 가느니까 전체 가로수 심어라, 우리 인수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인수해 놓고 성남시 예산 들여서 98년도에 조성사업 대상지로 식재하겠다 이거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이것은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인수 설계도면하고는 아마 현재 있는 나무가 규격이 맞습니다.
최오균위원  안 맞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맞을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맞을 거면 왜 교체하라고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나무 큰 것에 비해서 적으니까 좀 더 큰 것으로…….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설계도면과 맞는 흉고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확인을 못 했다고 하셔야지, 맞을 겁니다 하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유인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질문 끝나고.
유인갑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아까 사회과장도 그렇고 과장들이 바뀌고 이러는데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헛바퀴 돌고 있어요. 차라리 국장들 출석시켜요. 국장들 출석시켜 얘기하자고.
○위원장 홍양일  어차피 녹지과는 녹지계장이 오는 대로 다시 보고할 거죠. 과장님 그러실 거죠?  녹지계장 오는 대로 다시 하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럼 하수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소관은 10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읽지 말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까 해온 자료 중에 하수, 오수 동별 오접 보수내역 나와 있죠?  이거 설명만 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받으십시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서현동에서 의견청취된 내용 중에서 오수, 우수관 재검사 후에 인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오접내역이라고 프린트 주셨죠? ‘동자체’나 ‘경비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동별 오접내역 보시면 이매동 삼성아파트같은 경우 1114동 동에서 나오는 물이 오접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 수리를 하셨다는 내역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오접된 내역이 조사된 것이고 실적은 이 표에 따로 나눠드린 것입니다. 이건 오접된 내역을 세분화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확인한 부분을 다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네.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현재 여기 보고된, 3월말까지 현재 5건을 보수했습니다.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이 아파트 단지내에, 말하자면 건설회사가 할 일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경비 들여 할 일인지 난감하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아니죠. 오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가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잘못 했으면 상가에서 책임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고 아파트에 오접부분 있으면 아파트,
○위원장 홍양일   오접된 내역을 단지에 통보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다 나갔습니다. 조사되는대로 묶어 가지고 주택과에 통보하면 주택과에서는 다시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통보가 나갑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개선명령이 언제까지로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수시로 12월말까지 조사되기 때문에 조사되는 것을 월별로 모아서 내보냅니다.
○위원장 홍양일  개선명령 기간을 얼마 정도씩 주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보통 한 달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계속 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12p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송동에서 오접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천 오염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매동에 오접건수 6건 중에서 어느 것이 보수가 되었죠, 6건 중에. 어떤 게 보수가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이매동 거요?
장영춘위원  예, 자료를 쓰면서 비고란에다가 이건 보수 완료해 놓으면.
○하수과장 최경래  아까 건수만 말씀이 계셔서.
장영춘위원  건수 나오면 내용도 물어볼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동부아파트입니다.
장영춘위원  예?  아닌데.
유인갑위원  동부는 야탑동 동부아파트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아니, 동신 3단지입니다.
유인갑위원  경비실에서 샌다면 경비실에서 쓰는 물만 오접되었다 그 말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그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 질문사항 있으면…….
안정연위원  아까 하수과에서 CCTV 촬영한 것 인수하는데 걱정이 태산같다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인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판독기가 없어서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걸 얘기해 줘야 우리가 대책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CCTV 해온 것을, 필름입니다. 필름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하루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량이 몇 개 못 합니다. 돌려보고 또 하면 다시 되돌려 보고 하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인수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만약 이것을 연말까지 할 것이다, 8월까지 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 계획은 아직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안정연위원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걱정이 태산같다는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나오시란 말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4월까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고치는 것만 신경 썼거든요. 이게 다 고쳤다고 토지공사에서 들어오니까 인수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안정연위원   판독해야 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장영춘위원  1일 판독량이 얼마예요?  판독할 수 있는 량이.
○하수과장 최경래  하루 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4개 내지 5개 구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갑위원  4개 내지 5개 구간이면 ㎞로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수가 나왔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전체 310㎞ 입니다.
유인갑위원  310㎞ 중에서 얼마나, 1일 판독량이 몇 ㎞나 되는가.
○하수과장 최경래  1일 해봐도 2㎞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하수과장 6월말 인수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 옆에서 들으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년말까지도 안 되잖아요.
유인갑위원  그런데 몇 사람이 판독합니까?  판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 직원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 대안을 여기서 어차피 하수과 인원이 적정치 못 하니까 많은 량을 판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수건에 대해서는 6월말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특위도 당신 답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가능하겠느냐 이걸 얘기하시라고.
유인갑위원  용역을 주든지 사람을 임시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수과장 최경래  판독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먼저 특위에서 판독비로 해서 세우신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라도 도와주시면,
○위원장 홍양일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유인갑위원  그렇게 답답하게 행정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얼마인데 돈이 없어서 판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장영춘위원  추경에 그런 것 올리고 그래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서 태도가 아까 인수가 난감하기는 하는데 착실히 인수받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럴 때는 “착실히 인수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점 도출해서 보완해야지.
최오균위원  13p.
○위원장 홍양일  판독건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최오균위원  예.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지금 의견개진을 자꾸만 이쪽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놓은 5,000만원도 판독을 위한 건이었습니다. 아니면 굴착을 해보든지, 정 의심나면 굴착을 해보자는 뜻이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수과장의 보고가 시가 완전히 판독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내놔도 우리가 다시 몇 군데를 샘플조사를 하자는 문제가 나올 판인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위의 예산 중에서 얼마가 지원되면 얼마만큼 언제쯤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한 번 계획 세워서 말씀드려야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수받을 때 그럭저럭 받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건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 보시다시피 지금 딴 건 전부 대충대충 인수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풀어나가서 하수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신데, 추경에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6월말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도 먼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 안을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위 자체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수과에서 판독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그러면 미진한 부분, 의심나는 부분 한 두 개만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지금 필요한 경비는 어차피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언제까지 특위에 얘기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 회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 회기라뇨?
○하수과장 최경래  5월 2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질문 하시죠?
최오균위원  13p 보세요. 요약해서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 문제는 따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땅은 성남시 관내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도 시설물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직 용인시로는 안 넘어갔습니다. 원칙은 토지공사에서 용인시에다 넘겨서 통합처리,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사항도 받아들여진다면 그 시설물이 성남시로 왔을 때 때려부수든지 체육시설을 하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종말처리장 대체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도 홍양일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총무처 안을 받아들여서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 삼자 직인을 찍어서, 그러면 어차피 거기다 하게 되면 탄천이 오염이 되니까 복정동에다 끌어다 하자, 성남시에 불리한 입장이 되더라도 분당지역의 신시가지에 탄천이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통합처리를 전부 서로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2월 15일날 저희 지역에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통합처리에 대한 직인을 찍었느냐?”, “총무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기위 투자된 돈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막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근 2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몇 번 전화를 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을 내려보낼 겁니까?” 그랬더니 선관 감사해 간 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당신들이 최고 행정기관이고 감사기관인 당신들이 해가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몇 달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의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에, 죄송합니다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돈은 받아내고 그것으로 다른 데다 처리가 된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이나 의회나 또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짤라 물어주신, 지금 당장 폐쇄하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문화예술시설로 만들어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단안을 내려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감사원이나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본위원은 의견청취 내용이 있기에 답변을 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감사원이나 환경부 때문에 빠른 조치를 못 한다 그 말인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고, 기다려라 그러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실무측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이나 환경부에다가 촉구의뢰 공문을 발송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일의 진척이 빨라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측의 생각은.
○하수과장 최경래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체시설을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 감사원에서는 기위 어느 예산이 되었든 국가예산이 투자된 것이니까 거기다 종말처리장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처음에 갔었거든요. 괜히 중간에 가서 자는 사자 건들여봐야 괜히 저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물밑작전을 하고 있는데,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더 진단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판독문제에 대한 것은 5월 2일까지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다음 녹지계장 나오세요.
○녹지계장 김덕일  녹지계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의 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실무를 맡아왔던 녹지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분당구 고사목 실태조사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위원장 홍양일  그것을 카피를 해서 주셔야죠. 거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우편으로 송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미 보내진 자료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특위 열린다는 종이 한 장만 받았는데.
○녹지계장 김덕일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지구내의 총 가로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이런 데 토지공사에서 조경하면서 수목원을 식재한 나무수량 중에서 총 개수는 105개소로 고사목수량은 2,699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수종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고사목이 2,699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 나름대로 나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토질이 나빠서 죽은 경우도 있고 인위적인 훼손물에 의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기후라든가 또 병충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죽은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조경수목은 병충해라든가 수목하고 성격이 틀려서 나무 몇 개 죽었다고 사실상 인수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가다가 누가 분지르거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수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인수 받을 때 합동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인수 받을 당시에 죽은 나무는 저희들이 별도 체킹을 해서 그것은 인수를 안 받습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나무만 인수를 받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다시 보식을 해가지고 그것은 따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2,699주에 대해서 다시 토지공사에서 보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녹지계장 김덕일  여기에서 조사되어 있는 수량은 하자기간이 2년간이 이미 끝난 수량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량입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몇 주는 토지공사에서 보식하고 수량 얼마는 성남시에서 한다는 개수가 안 나와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시일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사,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2,699주를 성남시에서 보식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하자기간이 안 끝나면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그것은 단계별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사되어 있는 수량은 분당구 신시가지내에 나무 식재된 수량 중에서 총 고사된 총수량을,
○위원장 홍양일  지금 가로수만 얘기죠?
○녹지계장 김덕일  아닙니다. 가로수도 있고 근린공원 안에 있는 나무,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나무, 소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문제는 기점을 놓고 얼마의 양을 토지공사에서 심고 얼마는 성남시에서 심느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최오균위원  그 주수를 얘기해야죠. 2,699주를 어떻게 한다는 그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하자가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 듯이 인수를 안 받습니다. 합동점검할 때 저희 시측하고 토지공사측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측정해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하자,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최오균위원  계장은 환경조성공사 나무 심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성남시가 식재할 나무나 토지공사에서 식재할 나무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연위원  아까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사가 몇 주죠?
○녹지계장 김덕일  2,699주입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 심어야 할 나무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성남시에서 다 심어야 될 나무는 아닙니다. 하자가 안 끝난 부분은,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자기간이 2년이다, 이거예요. 2년 중간에 하자가 되어도 다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2년 안에 죽었다, 2년도 안 되었는데 죽었다, 그런 숫자가 구분되어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죠.
○녹지계장 김덕일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지 자료를 뽑으면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체내의 것은 시에서 나중에 심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특위에서 필요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쯤 심었는데 언제쯤 검수했다. 그런데 언제쯤 죽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연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전체 것 따지지 말고 고사된 수량을 다,
안정연위원  고사된 것이 나오면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사한 것은 다 나와야 되는 것이 나중에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러나 특위가 토지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 특위 아닙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나와야죠. 나와야 되지만, 완벽할 수 없죠.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인수하는 과정, 아까 보식해서 심었는데 죽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은 몇 건이다 하는 것이 나와줘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녹지계장 김덕일  다시 뽑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지적했다시피 하자기간내에 고사된 수목에 대한 재식수의 하자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는 문제는 녹지계장도 판단할 수 없죠. 조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위원장 홍양일  그래서 시가 책임이 있느냐 토공이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는 다시 토지공사하고 상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임봉규 위원.
임봉규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분당인수특위에 대해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면 8p에 보면 ‘97년도 환경림조성공사 구간내 지역으로 수목 식재중’ 해놓고 4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토공하고 협의해서 식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서현동쪽은 대부분이 하자기간이 끝난 구간이거든요.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원래 환경림조성 계획에 의해가지고,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당인수특위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것 같으면 왜 이것이 올라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주민들 요구가.
임봉규위원  인수특위에 대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계장님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녹지계장 김덕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당 인수특위이지만 주민들의 생활하고 연관되어가지고 환경림조성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심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서현동쪽은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래 환경림조성 계획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답변을,
임봉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환경림도 좋고, 하는 것 자체는 사업하는 것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얘기해서 토지공사와 분당인수특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것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독자적인 사업에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동별로 이렇게 보면 오수건수가 28건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녹지계장 김덕일  죄송합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올라온 것은,
○위원장 홍양일  임 위원님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한 것은 특위가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분당에 시설물의 일환으로 녹지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토공이 한 부분이 있는데 시가 인수를 받아서 인수기간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떠나서 환경림이라는 문제는 방음림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시가 하겠다.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위에 결과보고가 올라온 건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위원장 홍양일  이 건은 토공의 하자로 올라온 건이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세웠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이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임봉규위원  예산 집행은 언제 하였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올라왔던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개별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지만 민원사항이라든가 전화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림조성 차원에서, 환경림이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증가하고 또 주변조건도 열악해 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나무 심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오면 일일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분당에 가로수 전부 하고 있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임봉규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니예요? 별도로 세워 놓은 거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가로수 같이 판교에서 도로에 가로수 심는 것 녹지대 안에 심은 것 가지고,
임봉규위원  공공공지 부분하고 가로수 부분하고 지금 여기 정자동, 서현동쪽에.
○녹지계장 김덕일  예산은 같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굳이 이것을 별도로 예산 세웠다는 것은 아니죠?
김숙배위원  단지내 공공공지인데 무슨 소리예요.
임봉규위원  내 말은 특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장내소란)
○위원장 홍양일  조용히 해주세요. 임 위원의 특위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위 해당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아닌 얘기이지 이 민원이 도출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았던 부분은 시가 받았다라고 그러는 부분은 시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시점에서 토공에서 설계도면대로 녹지공간이나 공공공지 내 녹지시설물을,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가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토공 책임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려내서 토공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녹지계장이 오셨는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분당구 건설과에서는 결국에 토공 인수한 후에 관리 차원에서 파손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분당구 건설과에서 보수 내지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외 건을 특별히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 외에 저희가 이번에 토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섯 건이 있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유인물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분당인수특위 검토사항해 가지고 사진 붙여있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수내동하고 여러 군데가 통합적으로 다 되었는데,
(보고자료)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14p에서 19p까지 질문사항있으면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최오균위원  16p에 보면 중앙고등학교 앞 지하보도 관리, 지하보도는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오균위원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수시로 보수하고 청소는 관할구청에서 실시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관리 차원하고 청소하고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시설물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시설, 보수하는데 청소는 담당 동에 청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청소 안 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가 책임있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저희가 책임은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관할 동이란 얘기를 해서는 안돼죠. 관리책임자가 분당구청인데 관할 동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내 말이 이해가 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오균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관리해 줘야죠. 청소라든가 모든 문제를.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오균위원  조치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최명근위원  분당에 지하도가 28개인데 전부 무인카메라 설치했나본데,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P·R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너무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분당 지하차도 탈선, 방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하보도로 안 다니고 무단횡단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보수계장님 등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양쪽에 한 대씩 설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열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안 돌아갑니다. 필름에 찍혀서 관할 파출소의 모니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싸움을 한다든지 부녀자를 희롱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잘 깹니다. 누가 깨는지 자꾸 깨는데, 그렇게 하면 경고소리가 파출소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비 말씀하셨는데 시비로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환한 소식이 없을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좋은 소식도 전파해야 겠다해서 P·R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서 물어보러 오고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한 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명근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카메라만 설치합니다.
최명근위원  카메라가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죠?
최오균위원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최명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은 다해 놓고 토공은 수익이익단체가 아닙니까? 지금 뉴욕이 왜 적자가 나오냐면, 관리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해 놓고 전기로 관리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성남시민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내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당 다니면서 돈 10원이라도 받아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토공에서 해가지고 토공에서 다 못하면 반이라도 부담하겠다. 시에서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산에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수고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기정사실로 인정됐다. 토공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토공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특위에서 우리 대신에 토공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다 세워놓고 위원님들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토공이면 시에서 활용 안하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님들을 최대한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개공도 여기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아는데요,
최명근위원  시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것은 방법 좀 강구해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최명근위원  과장님, 기술부서에 있지요? 설계변경은 왜 합니까? 다 명령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의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 설계변경하지.
  다시 한 번 절충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역은 시의원이 하고. 악역 담당은 시의원, 좋은 것은 전부 다 집행부고.
안정연위원  오 과장! 내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초기에 했으면 토지공사가 지금 보수한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수하느라고······, 그것은 진작했었다면 시에서 하든가 토지공사에서 하든가 그랬으면 보수비용 가지고 충분히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도 하나가 연간 전기 관리비가 1억이 들어간답니다. 앞으로 분당에 시설관리비가 1억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마저 미비되어서 인수 맡았을 때 앞으로 관리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전부 물든가 반반씩 하든가 해야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제가 건설과로 온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 쭉 생각을 해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정연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비용을 어떻게 빼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개발부담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왕 발표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도에는 7월까지 설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선전만 딥다 하는 거야.
장영춘위원  지금 건설과장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데 이것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억이 넘는 9억 가량의 돈을 쓰면서 사전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용납 안 됩니다. 목적이 제아무리 좋으셨더라도 절차가 아주 비민주적입니다. 절차를 잘 밟아야지 제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용납 안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라 이거야. 추경에 갑자기 아이디어 반짝해서 하지 말고.
○위원장 홍양일  이제 객담 그만하시고,
장영춘위원  객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추경 때 해가지고,
○위원장 홍양일  상임위원회 때 혼 좀 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p부터 1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p 맨 하단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이 들어와서 가로등 파손된 것, 스텐 제품으로 된 가로등을 주물로 바꿔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토지공사도 거의 동조했는지 알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주물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체해 주기로 그때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다 갈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단장님!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행자 가로등 처리방안 사진이 신기동 4번 사진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주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현재 1,361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 중에 137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파손되었느냐 하면 주물등 아래에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조그마한 승용차나 오토바이 이런 것이 가서 부딪치면 그 부분이 찌그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137개소가 거의 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여기에 승용차가 들어갑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이번에 볼라드를 1,05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주물 가로등이 있고 일부분에 스텐 가로등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주물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스텐레스는 보행자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간선도로에는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휴식공간에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자동차가 들어갈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전기 부분이 애들이 자꾸 밟고 차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만 보완해서 스텐레스를 하느냐. 위는 스텐레스가 낫기는 낫더라고. 왜냐하면 주물이 녹이 나서 형편 없더라고. 그래서 보강을 해주시되, 밑에는 주물로 하고 위에는 스텐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얘기해도 좋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런데 차가 들어가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해가지고,
○위원장 홍양일  지 단장님! 이 건은 그때 지단장은 안 나오실 때인데 지금 부단장이 다 확인을 해서 조잡한 물건이라는 것을 다 시인을 했다고, 거의가.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완전한 물건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건설과장이 이 문구를 ‘바람직함’이라고 해서 이것이 왜 나왔나 해서 물은 것입니다.
○공사부장 이한섭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부위가 약하니까 어떤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자는 것이고, 전체를 다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 측면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가서 밑으로 파손해가지고 가로등이 넘어간 것인데, 근원적으로 차량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데를 마구잡이로 차량들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앞에다가 볼라드를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홍양일  차가 안 들어가도 애들이 뜯어낼 수 있는 정도의 가로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관리를 좀 해야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부분에 나사가 상당히 약해서  툭 건드리면 빠져가지고 애들이 안에 있는 안정기를 확 잡아당겨서 고장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연위원  새로 해주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새로 안 해준다 하더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애들이 위험합니다. 차단기 안에 안전 브레이커가 들어가 있다고. 그것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보강해 보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 단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완을 하는 방향에서 토지공사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완전 교체는 아니더라도 보완은 해야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이왕 얘기 나온김에,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기 가로등이 전부 다 깨졌습니다. 돌을 집어던져서 전부다 깨졌어요.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망을 씌우든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재료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갖다 끼우는데 그로브가 규격이 특이해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정연위원  규격이? 이것은 말도 못 하겠네.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호환성이 없는 것을 해서 한 번 깨지고 재료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해줘야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호환성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램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램프 겉에 씌우는 둥그런 것이 깨져요. 하얗게 씌운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제품 생산회사에서 다 사다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 질문하셨습니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끝날 때 한 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보도육교 건에 서현 전철역 앞에 근본적으로 보수가 많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확인했는데 옛날에 했던 것이 다 깨졌습니다.
김숙배위원  먹자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깨졌습니다. 약속이 8월까지 타일도 보수해서 두고봐서 안 될 때는 8월에 뜯고 다시 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하수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공사 단장님! 업무용지가 전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업무용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업무용지가 다 분양이 되어서 그곳에 건물들이 다 들어섰을 때 지금 우리 묻혀 있는 오수관로가 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개보수량을 잡아서 합니다.
유인갑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오수가 지난번에 검사한 중에서 하탑동 야탑천에 문제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내가 질문을 하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폐수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탄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은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거기 때문에 야탑천에 가지를 못 해요. 여수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깨끗이 흐르는데 야탑천은 완전히 썩었다고. 거기 자연부락도 있고 부대도 있고, 그것 좀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배수처리 방안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리 빨리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토지공사에 이의가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여기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예를 들어서 폭이 25m~30m짜리도 있고 10m미만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현장조사 다 했어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얘기가 아니라 특위에서 나온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해달라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겪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좋습니다. 두번째 지금 건설과장이 제안한 부분 일방통행도로 인도 설치 처리 방안,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는 이것이 현재 도로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통행을 안 하고 도로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에 대한 현재 여건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도로하고 뒤에 도면 보시면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많이 안 다니니까 거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한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는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언젠가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거론한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사람들이 차도로 가기 때문에, 차는 차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 사람들이 바로 나오면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 단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시장이 의도한 대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시범단지하고 수내동 청구아파트 그쪽 아니겠습니까? 가운데에는 상가가 있는데 한 쪽에만 있는 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공사부장 이한섭  그것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 전용지역에 설치하고 횡단보도로 사람이 다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것은 교통사고를 분당구 자체에서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거기는 원래 차도 자체가 원웨이(oneway)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양쪽에 보도를 놓게 되면 차도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건은 단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합시다. 다음은 내정동 보도육교 처리 방안,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은 8월달까지 파손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손 봐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저희들이 8월달까지 지켜봐서 상황을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데 파손이 안 되더라도 겨울에 미끄러워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이 보행자도로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단장님이 우리 시범단지 입구 육교 밑에 보도블럭 등 균형이 안 잡히는 데를 경찰서에서 뭘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요? 굴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거기는 아무 설치가 없는데 엉망이에요. 그 육교 끝나는 지점.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보도블럭 문제로 침하된 모양인데요.
김숙배위원  침하 정도가 아니예요. 굴곡이 심하니까 다음에 정원석 들어내면서 거기 좀 일제히 바로 잡아주세요.
장영춘위원  보행자 전용도로에 배수처리 나쁜 것도 해당됩니다.
김숙배위원  정원석 돌계단 다 들어내게 된 데 조금 윗편에 보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부장 이한섭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토지공사에서 볼 때는 사소한데 우리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래서 타일 부분으로 한 것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대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아마 지 단장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는 줄 압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는 8월에 가서 다시 해야 될 줄 압니다. 어차피 타일이 온전하게 붙어 있지도 않거니와,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그것은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일단 8월달까지 시공 상태를 지켜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리고 ‘U형 측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탄천 고수부지 U형 측구 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를 전액 토지공사 부담하는 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을 조항인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각종 법면에서 내려오면서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차서 흙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해마다 흙이 차는데 이것은 스틸그레이팅을 그냥 놔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 속에다가 골재를 넣고 위에다가 부직포를 넣어서 물은 아래로 빠져 나가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히 영구시설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1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것은 고수부지상에 호안블럭하고 고수부지 사이에 측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호안블럭에서 내려오는 법면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를 집수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동안에 토사가 법면에 씻겨내려와서 메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폐쇄시키겠다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쇄보다도 그렇게 되면 배수처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폐쇄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공사 내역을 보면, 지 단장님! 우선 우리 실제를 생각해 봅시다. 1년에 이거 한 번씩 걷어내는 데 소요되는 것이 1억 8,000만원인데 공사비가 2억 2,400만원이면 된다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런데 스틸그레이팅을 하더라도 토사는 계속,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구속에다가 골재를 집어넣고 위에 부직포를 넣고 뚜껑 있는 데다가 배수발공을 뚫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면 표면에 있는 물은 거기는 실지로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발공으로 들어가도 충분하고 여기에 배수로 이 측구를 막아도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공사부장 이한섭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하더라도 고수부지가 범람하게 되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막혀가지고 위에 부분은 다시 들어내서 청소 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채우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지요. 토사가 적립이 안 되고 다 차 있는데 어떻게 토사가 홍수난다고 해서 또 들어갑니까?
○공사부장 이한섭  아니지요. 위에 부분을 토사가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범람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부장 이한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이 나왔으니까 검토해보고,
○위원장 홍양일  2억 들이면 다 고치는 것을 수십 년을 두고 매년 2억씩 지출하라고 요구는 안 하시겠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고 구청에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구청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안 하겠다고 하면,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과연 그만큼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지 논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진지하게 논의해가지고 시의를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선 건설과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건 검토를 토지공사와 다음 회기 전까지 좀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E마트 옆에 아스팔트 포장 균열이 있지요? 여기 보면 ‘도시가스 배관매설 지역으로 추정’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안, 맞습니다. 그것은 시공쪽에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지 단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현장에 실사를 하고 왔으니까, 본 위원은 기초 포장 잘못으로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갔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답변해주세요.
○공사부장 이한섭  우리 의견에는 가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음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여기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재포장을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토지공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포장 위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성남시에서 조치할 사항임, 왜 그것이 성남시에서 할 사항입니까? 기초부터 잘못 되었는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 말씀은, 모든 시설물은 시간이 오래 되었으며 다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적정한 하자기간을 정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하자기간이 끝났는데도 무조건 당신네들이 시공했으니까 이것을 보수해달라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오균위원  도로포장을 한 번 하면 몇 년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포장해가지고 성남시로 인수인계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게 도로가 망가지면 분당시내 도로를 다시 다 포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별히 거기만 균열이 가고 포장이 다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시인을 않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특위가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현장 가봤잖아요. 거기는 엄연히 재포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기간이 넘었다, 하자보수기간도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점검을 하고 시에서 위임을 하는데 하자가 엄연히 났는데도 그 당시에 하자가 있는데도 인수인계가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장해놓고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균열이 갔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것을 지금 지적하니까 하자기간 지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현장을 가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균열이 갔나 기초적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나 그것을 보면 다 아는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것은 재조사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것은 재조사가 아니라 포장을 다시 해야 마땅해요. 우리 공사부장하고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재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진 찍어온 것을 보세요. 그것은 다른데 도로 포장하고 틀려요. 이것은 또 조사한다고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그것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분명히 보수하는 거지요?
○위원장 홍양일  우리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 특위 실사 결과 조치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장영춘위원  여기 연번은 어떤 연번이지요? 성남시에서 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예, 같은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틀려서 묻는 것인데?
○위원장 홍양일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여기 연번이 어떤 연번인가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공사부장 이한섭  그 연번은 시의회에서 공구별로 나눈 연번 중에 우리 토지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재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연번하고는 상관없이?
○공사부장 이한섭  상관없습니다. 그 연번 중에 토지공사가 해야 될 사항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토지공사측에서 페이지를 안 넣으면 어떻게 해.
  서당동 것 봐요. 위에 것 임광아파트 302동-305동간. 이게 아니고 장안동에서 서당동 현대아파트, 분당천 가는 거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302동. 하상정리하는 것, 준설. 그거예요, 거리가 거기니까. 그것이 잘못 돼 있으니까 그것만 고쳐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사부장 이한섭  예.
○위원장 홍양일  서현동 별 얘기 없으시죠?
김숙배위원  예, 다 했어요.
○위원장 홍양일  야탑동, 유 위원.
유인갑위원  야탑동은 별 일 없고, 아까 고사목은…….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별도로…….
  정자동 없죠?
최오균위원  중앙공원 중앙고등학교 옆에 하수 600m 관 여기는 조치사항 안 나왔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불곡산 나오는 것.
○공사부장 이한섭  나와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600m 한다고 했는데.
○공사부장 이한섭  그것은 설계사와 검토해 본다고 현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설계하고 검토한 결과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대희  불정동 12번에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우수관 용량 부족, 설계도와 같음. 구청에서 측구 청소요망. 청소한다고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불곡산 600m니까,
○공사부장 이한섭  그것을 검토해 본다고 했죠. 도면하고 비교해 본다고 했죠.
○위원장 홍양일  사무국 이대희씨. 그 때 답변 토개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청소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최오균위원  청소한다고 안 했죠, 거기서.
장영춘위원  이렇게 하죠.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게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집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대충 끝내고 그 때 다시 한 번 합시다.
장영춘위원  오늘 이거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홍양일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 이대희  설계도면과 대조해서 분당구청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설계도면과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 자꾸만 늦고 각 분야별로 위원들 검토가, 이 자료를 지금 줬기 때문에 검토가 덜 되었는데, 지 단장님 이 건 검토가 덜 되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에 토개공 것은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저희가 대개가 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부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안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나 시하고 협의된 사항 그것만 들어주시죠. 딴 것은 우리가 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본 의견서 원본하고 실사 내용하고 지금 토개공이 이 제출한 자료 하고가 같은지도 모르고, 또 전체를 여기 썼는지도 모른다고. 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위원들이 좀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홍양일  지금 단장님더러 안 한다는 것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낫겠죠?
  잠깐만 토개공 앉아 주시고 위원들도 앉아주시고.
  우리 자문위원이신 토목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정을.
○토목기사 이상호  제가 지금 구미동 무지개마을을 4일간 샘플로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점검하면서, 저도 건설회사에 있거든요. 시공회사에 있는데,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입주자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하자로 얘기하는게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 하다가 일단 토지공사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점검해 봤습니다. 저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개 사항을 점검했는데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공원 점검했는데 구미공원과 구미초등학교 옆 소공원을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기타 산책로 1개소 등도 제가 둘러봤는데 주로 보니까 보도경계석이나 아열피블럭 포장상태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좀 흠이 있다면 볼라드 주위, 볼라드는 구미초등학교 옆 소공원에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니까 마감이 불량했고 주위에 인도블럭 다 파헤친 상태인데, 이것은 인부 한 사람만 가서 한 시간만 하면 깨끗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도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소공원의 인도같은 데 집수정 역할이 불능상태가 많더라고요. 배수기능이 안 된 잔손 보기가 필요한 구간이 몇 군데 있었고 조경쪽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토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다음에 탄천주변을 점검해 봤습니다. 오리교하고 구미교 쪽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 나온 사항인데, 호안블럭 하단부에 이음측구 막힘 상태,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배수기능이 불가합니다. 저는 아까 거기에 맹암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것은 반대하거든요. 지금 배수기능을 이음측구라고 해서 뚜껑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맹암거로 설치하면 맹암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공사의 공사부장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탄천이 범람해서 고수부지쪽으로 토사가 올라 왔을 때 맹암거 시설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쇄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비 때문에 연간 1억 8,000 정도 예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맹암거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법면 자체가 호안블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 당초에 공사하고 나서 일부 있었던 토사는 이미 와가지고 배수가 막혀 있거든요.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대신 탄천 범람하면 분명히 막히게 돼 있습니다. 맹암거 시설한다고 해도 막히게 돼 있습니다. 토사후에는 그것이 기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토지공사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점검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포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포장면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흠이 있다면 기존 아파트나 상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존 오수관에 연결하면서 커팅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감상태가 불량했고, 제가 차로 구미동 일원은 세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양호로 판단을 내렸지만 기존 관 연결하는데 아파트나 상가에서 나온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LG 아파트 소도로 그쪽은 상당히 파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커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커팅」없이 포크레인으로 걷어 제끼니까 파손 부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에 보도블럭 포장을 제가 전 구간 거의 돌다시피 했습니다. 구비하고 포장면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LG 202동 건너편, 소공원 쪽입니다. 2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가 필요합니다. 큰 면적이 아니고 사소하게 1, 2회 정도 파손돼서 심한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보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LG 202동 건너편 소공원에서 집수정이 있어서 빗물받이로 연결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결관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따라 보도블럭이 다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보도블럭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인도부위이기 때문에 한 번 연결관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보도블럭쪽은 주로 사거리 가로수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감상태가 좀 불량했는데 이것은 어디든지 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을 필요로 했고 다음에 나머지는 양호로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리겠는데 구미동쪽은 법면이 많습니다. 외곽지이기 때문에 법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법면처리 부위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계도면을 확인 못 했었는데 암구간에 호안에 시공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공사부장님, 그렇죠?
○공사부장 이한섭  어떻게요?
○토목기사 이상호  암 구간에 호안에 시공이 돼 있죠, 암 구간에. 서울대 있잖아요. 병원 앞의 법면이나 아니면 구미동 쪽은 거의 외곽지이기 때문에 법면이 많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아파트 쪽이라든가 이쪽 있지 않습니까. 법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망하고 토사구간에는 초목류가 활착이 돼 있었는데 암 구간은 노출돼 있었거든요. 서울대 앞에 건너편 법면쪽같은 경우는 안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했었거든요. 호안에 시공으로 판정 내렸는데 토사구간은 다 활착이 됐습니다만 암 구간은 유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는 암은 단단했습니다만 노출암이 비를 맞고 하니까 풍화가 진행중이어서 돌이 흘러내리거든요. 그 당시에 호안에 할 때는 법면을 정리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암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거기 풍화가 진행돼서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사부장 이한섭  그것은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원래 일부 유실되거나 보완해야 되고 암 구간도 우리가 녹생토를 했는데,
○토목기사 이상호  녹생토는 아니던데요.
○공사부장 이한섭  그것은 보수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토목기사 이상호  호안에 시공해 가지고 녹생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녹생토로 해야 되는데 호안에로 판정을 내렸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조사해 보지.
○토목기사 이상호  그 다음에 기타 점검사항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토지공사할 때는 분명히 설치돼 있었을 것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가 상당히 분실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조경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이 나가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는지 120여개소가 분실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설계쪽은 개선사항을 검토 안 했습니다만 서울대 병원부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빌라지구 급경사지구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했다고 판정을 내리고 싶고 법면쪽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연위원  구미동쪽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구미동 이외 지역은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기사 이상호  아니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은 구미동 일원만 했거든요, 샘플지구로 해서. 구미동 지구는 지금 공사중인 지역이 많습니다. 빌라같은 것.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부위가 딴 지구보다 심하지 않겠느냐 해서 양지마을쪽으로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정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쪽만 하지 말고 이왕 하시는 김에 그 이외 지역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토목기사 이상호  지구별로 하면 좋은데 혼자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조사 방금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래 주시겠습니까?
○토목기사 이상호  예.
○위원장 홍양일  다음 조경기사. 지금까지 조사를…….
○조경기사 황윤상  황윤상입니다. 제가 3월말에 도면을 받아 가지고 5-2공구하고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킴스클럽 짓는 데, 미금역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린이공원 일차적으로 두 군데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보면 그쪽에 보면 교목류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약간 규격이 미달되거나 고사상태가 몇 주 있는데 관목류는 거의 고사되거나 관리상태가 부주의해서 회양목같은 경우 거의 전멸하다시피, 몇 천 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같은게 실제 나무가 식재될 지형이 아닌데도 식재해서 고사된 것도 많고, 땅같은 경우도 지면이 안 좋은 상태에 심어서 죽은 게 많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도 조경 2,000 몇 개 했는데 이건 실제 교목, 큰 나무 그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내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관목류를 완전히 제외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게 관목류, 교목류, 화목류 그리고 잔디류, 자연석, 일단 시설물같은 것도 조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사 못 했습니다.
  또 그게 실제 자기네 얘기로는 인수가 안 된 상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최근에 4월 초에 43호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그것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조사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목같은 게 많이 죽어 있고 일부 식재 안 된 부분도 있고, 도면상에 안 된 것입니다. 설계상에 나타나는데도 식재를 안 한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교목같은 것은 실제 양호한 편이고 이쪽에는 실제 이식목이 많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린이공원 어디라고요?  몇 호 공원.
○조경기사 황윤상  43호 공원.
○위원장 홍양일  지금 샘플로 한 것입니다.
○조경기사 황윤상  그것을 보니까 이식목이 많은데 이식목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 지방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던 목을 가식했다가 다시 옮겨가는 것인데 규격같은 것은 따질 수 없고 그냥 상태가 일부 죽은 게 있고 상태가 좀 안 좋은게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조경이라는 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식재된 면적도 넓고 조사한다는 것이 사람 10명이 조사하면 다 틀립니다.자기 기준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시점이 중요하고 지금 성남시에서 준 게 있는데 보니까 교목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비합니다.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미비하고 실제 교목상에도 규격이 미달되는게 있는데 규격 미달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사 수량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규격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보충돼야 되고 관목류도 상당히 많이 죽어 있으니까 그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고, 샘플링으로 만약에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 온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수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대조해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회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차 분당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방금 저분들이. 이 샘플의 의미가 오늘 하지 말고 다음 회기 때 샘플 조사한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범위나 개념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샘플조사 해서 도면과 다르게 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그렇다고 유추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전 지역을 그렇게 유추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 때 하도록,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도면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조경기사 황윤상  도면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데 식재가 전혀 안 된 부분도 있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면에 식재했는데 나무가 죽으니까 그것을 뽑아냈다는 얘기지, 죽은 나무 놔두면 보기 흉하잖아. 그러니까 뽑아 놨으니까 식재가 안 된 것으로 보이지.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됐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최명근
  이태순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박찬성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최경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녹지계장  김덕일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토지공사출석직원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출석자문위원  
  토목기사  이상호
  조경기사  황윤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