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5일(화) 16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검증을위한선별작업

  심사된안건
  1. 현장검증을위한선별작업

(16시 45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현장검증을위한선별작업

○위원장 홍양일  우리 분당 인수특위가 활동 계획이 7차 회의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8일부터 4월말까지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한 선별작업을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열한 분의 분당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4개 동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주민 의견청취 결과 내용을 보시면 각 동에 단지내 시설인지, 외 시설인지를 구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따져 나가다가 각 위원님들이 소속해 있는 동은 자동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서 내용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이 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동은 우리가 한 동씩 맡아서 주민 민원 사항을 우리 토공 연계 사항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업체 사항인지를 구별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3월 28일 이전까지 서로 분담을 하셔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동부터 우리가 쭉 짚어나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실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도출을 해주시고 또 여기 없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꼭 실사를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스케줄은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토지공사의 상황실에서 분당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또 현장에 우리 지하도 준공을 본 부분을 현장 방문 후에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부분에 분당동부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필요치 않음, 내부 하자보수’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동성아파트와 삼부아파트 사이 근린공원 배수지 불량 및 고사목 재식재 요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부분을, 왜냐하면 분당동 의원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갑위원  그러지 말고 일단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일정만 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첫째, 유인물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동을 하루 잡아서 다 가서 찾아봐야지,
○위원장 홍양일  아니, 단지내 것은 여기서 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194건을 사실 거의 다 가서 봐야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180건 정도가 되는데,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일정만 잡으시라고요.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가서 뺄 것은 빼고 볼 것은 보고 그러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넘기지 말고 다 가는 것으로 하되, 분당동을 가서 지금 같이 “아파트 보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가지 말자”, 그것은 거기서 결정짓자 이거예요, 일정만 잡아놓고.
○위원장 홍양일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동네 말하자면 하탑동이면 하탑동은 석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내 문제다 아니면 토지공사 문제다 이 자리에서 금방 되는데, 하탑동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현장 검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현장 실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다 현장 실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석규섭위원  왜 못 해요?
김숙배위원  좀 골라내서 해야지. 어떻게 다 해요?
최오균위원  우리가 어차피 동마다 다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에 가서 여기에 분당동 라이프 아파트 3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2건이 해당되면 이 건은 빼버리고 현장에서 빼버리고 안 가면 되지요.
○위원장 홍양일  가고 안 가고, 내 얘기의 뜻을 좀 알아 들으시라는 것이, 지금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것이 토지공사 해당 사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토지공사 해당 사항이라고 보았을 때에도 이것을 현장 검증이라는 실사를 죄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에다가 직접 이 부분을 검토해라 하고 결과보고를 듣는 것도 있고 경미한 건은 걸르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인수인계가 마지막에 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집행부나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사항이니까 일단 우리가 동을 방문해서 거쳐야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일정을 짜서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우리 12명 특위 위원들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2개조면 2개조 나눌 것 아닙니까. 일정을 짜서 그 동에 가서 이것은 하자보수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안 가더라도 동의 동장이라든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현장 나갈 것은 그때그때 동에 가서 결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토지공사 것이 아니다하고 빼버리면 주민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처리해 줄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버리고 경미하다고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동에 가서 동장이라든가 또 주민들 대표가 나오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처리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김숙배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분류를 하되, 시에서 보수를 해줄 것과 또 구에서 할 것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분류해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현장 방문을 해야지 시에서 할 것 구에서 할 것까지 우리가 다 가서 현장방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낭비하고. 그리고 여기 다 체크해서 거기 동에다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할 것 이것은 구에서 할 것 이것은 토공에서 할 것 그것을 분류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여기 분류는 김 위원님 말씀 중에 194건 중에는 건설업자가 할 것과 토지공사가 할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와 구가 할 것은 하자 이행기간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토지공사가 공사한 부분이냐 아니면 단지내의 건설업자가 할 부분이냐 두 부분만,
김숙배위원  아니지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나무가 고사되었다든가 방음 식수를 해달라든가 이것은 인수인계를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를 검토 후에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업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위원장 홍양일  인수가 설령 끝났더라도 하자기간 내라고 하면 토지공사가 할 일이나 또 하자 외 건이라고 하면 하자기간이 끝난 건이라고 하면 시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특위가 해야 하는 것은 인수를 제대로 받았느냐도 검토하는 것이 일관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숙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랑 인수인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검토해도 되잖아요.
안정연위원  지금 김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분류를 각자 받은 자기 동 것 아닙니까? 자기 동 것을 자기가 이것은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것은 자기가 금방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하지 말고 각 동 것을 자기가 보고 분류해 놓고. 이 중에서 현장을 다 방문한다는 것도 무리예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하고 싶은 것은 본 담당 위원이 자기 동네 것을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넣어요. 무조건 다 간다는 것도 무리라고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넣자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위원장 홍양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자가 인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우리 특위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한 공사냐 아니냐만 우리가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설령 끝나더라도 우리는 토지공사에 요청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별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이 전체를 한 번씩 가보는 것이 낫느냐 이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결국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도 토지공사 사항이 아닌 것은 다 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왕 오늘 모였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동부터 한 분씩만 쭉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쪽 끝에서부터 돌아올까요?
안정연위원  내가 약속이 있으니까 먼저 좀 할게요.
○위원장 홍양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안정연위원  서당동입니다. 1번은 전체 다 빼버리고 2번, 3번, 4번을 넣고 5번은 빼버리고, 6번은 4번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오타가 난 것은 효자촌 3번에 111동을 넣어줘야지요. 현장 방문은 2, 3, 4번 3개 다 해야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다음은 서현동입니다. 1번은 초림동 것이에요. 잘못 들어왔고, 2번 버스노선 관계는 빼버리고, 3, 7, 8, 9, 10, 11, 16, 17, 18, 19, 20, 21, 24, 25, 31, 32, 33, 34, 35, 37번 해서 서현동은 20건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서현동이 20건입니다. 현장 방문은?
장영춘위원  현장 방문은, 나무 식재같은 것은 당초의 도면을 봐야 됩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이, 여기 없는 것 삼성아파트 먹자촌 앞에, 육교 앞에 삼성아파트 110동 앞 거기에 육교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아파트내로 들어가는 보도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잔디 축대 있는 데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돌계단을 도로 없애버리고 그것을 잔디 축대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휀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돌계단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다 걷어내고 잔디를 심어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해결해야 되요. 그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나머지는 현장 검증을 다 하겠다 이거지요?
김숙배위원  예.
석규섭위원  다음은 하탑동 합시다. 하탑동은 2, 3, 6번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 방문해야 됩니다. 1, 4, 5, 7, 8, 9번.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이매동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이매동은 1, 3, 4, 5, 6, 9번을 빼고 삽입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동에서 나온 얘기인데 2번에다가 삽입을 할 것이 있습니다. ‘탄천변 4차선 도로와’에서 ‘와’자 밑을 다 지우고 ‘도로 균열 신탁은행 앞’, 그 다음에 8번을 봐주세요. ‘금강아파트 뒷편 조성공원’이라고 했는데 ‘뒷편 조성공원’을 지우시고 ‘104동 뒷편 도로 물 고임’을 넣어주세요. 104동 뒷편 도로에 장마져서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고여요. 도로 포장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양일  ‘탄천변 내려가는 계단 파손’은 해당 없고?
강주동위원  그것은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시 파손 및 배수로 정비를 밑으로 뺐어요. 그러면 7번도 봐주세요.
  탄천에 자전거 도로 내지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추가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물이 안 빠져서 엉망이에요.
장영춘위원  여기서 이매동 말하는 것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강주동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중탑동은?
임봉규위원  중탑동 건은 잘 봐 주셔야 되요. 중탑동 하고 야탑동하고 헷갈려 가지고, 옆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야탑동 건은 어떤 것이 야탑동이라고 지나가면서 얘기하세요. 중탑동 1번부터 내려가면서.
임봉규위원  중탑동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탑동 우선 2번.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것, 확인만 하는 것만 말씀드릴께요.
  1번은 아닙니다. 2번은 확인, 3번은 오·우수관 설계도가 상이하게 착오, 설치 확인 요망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확인해 줘야 되겠네요.
○위원장 홍양일  이건 우리가 가야 돼.
임봉규위원  이건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우리가 갈 때는 전문가한테 부탁할 테니까.
임봉규위원  일단 토개공 확인. 4번은 빼고.
석규섭위원  그 다음 야탑동 건 있죠?
임봉규위원  야탑동 1번을 봐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이게 중탑동이다 이거죠?
임봉규위원  예. 거기서부터 7번까지가 중탑동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7번까지가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중탑인데 여기는 빠질 거 없습니까?
임봉규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1번 토공 확인, 2번 빼고, 3번은 없어요.
장영춘위원  3번 있는데?
임봉규위원  2번, 3번 잘못친 거예요. 2번, 3번이 없는 거죠.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빼라는 거죠?
임봉규위원  예. 4번 토공 확인.
장영춘위원  보도블럭 분리하고.
최오균위원  해야 되겠구만.
    (「놔 둬요. 시간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3번은 전부 토개공건데.
임봉규위원  3번은 전부 확인해야 되겠네.
○위원장 홍양일  4번도 확인.
임봉규위원  4번 토공 확인, 5번도 확인, 6번도 확인.
○위원장 홍양일  5번이 쓰레기통 7개 파손, 이걸 확인하라 이 말입니까?
임봉규위원  이게 쓰레기통이 단지내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요.
○위원장 홍양일  쓰레기통은 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내외에 갖다 놔도 해당 없어요.
임봉규위원  그럼 5번 빼요. 6번 토공 확인. 7번 토공 확인. 그리고 제가 보충으로 삽입시킬 것이 있습니다.
  상탑동에 보면 할렐루야 입구가, 도로가 1㎞정도 되는 입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구 1㎞ 정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할렐루야라는 것이 교회죠?
석규섭위원  크게 짓는 것 있어요.
임봉규위원  그 입구에 측구시설을, 덮개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 위 측구설치.
임봉규위원  미설치돼서, 배수로는 돼 있는데 덮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다음.
임봉규위원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시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꼭 이것을 해야 합니다.
석규섭위원  현장방문.
임봉규위원  이것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야탑동 나온 것 있잖아요. 중탑동 나온 것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기록을 못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임봉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1번부터 7번까지 야탑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야탑동이 아니라 중탑동 것입니다. 8번부터 19번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요. 나머지 사항은 내가 따로 받아서 적어 놨어요.
    (「8번부터 19번까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간사님, 어디서부터 할까요?
최오균위원  신기동이요.
○위원장 홍양일  정자동부터 아니고 신기동부터예요?
    (「아무데나부터 하지」하는 위원 있음 )
  정자동이 위에 써 있는데.
장영춘위원  정자동 합시다.
○위원장 홍양일  정자동 1번.
최오균위원  1번은 현장가서 검토해야 합니다. 2번 빠지고. 3번, 4번 넣고. 5번, 6번은 빠지고. 6번 밑에는 해야 되요. 맨홀 뚜껑이 울퉁불퉁하여…….
○위원장 홍양일  7번은 넣고.
최오균위원  불정동 2번 넣고.
○위원장 홍양일  1번 빼고.
최오균위원  안 부르는 것은 빠지고 부르는 것만 적으세요. 2번, 3번, 5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 넣고, 13번, 14, 15, 16 넣어요.
  신기동 1, 2번 다 넣어요. 3번, 5번, 6번, 7번 빠지고. 8번, 9번, 10번 넣고 11번은 빼고 13번, 14번, 15번 넣고, 16번.
○위원장 홍양일  이것 주차장 미확보는 해당 없을 텐데.
최오균위원  17번.
    (「빼요」하는 위원 있음 )
  18번 넣어야 되요. 19번, 20번 빠지고 21번 빠지고. 끝났습니다.
    (「초림동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양일  초림동 1번은 넣고, 2번부터, 2번 3번은 수내동 겁니다.
장영춘위원  2번, 3번이 수내동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수내동 건은 내가 모르지.
최오균위원  우리가 결정해야지.
○위원장 홍양일  수내동이라고만 적어 놓고.
김숙배위원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나와 있어요, 공동묘지 철수.
석규섭위원  공동묘지 가봐서 어쩌잔 말예요.
김숙배위원  옮겨달라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이거 2, 3번 빼 버려야 되요.
장영춘위원  폐지, 딱지외 아이스박스, 기타쓰레기 분리수거, 공동묘지 철수 우리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공동묘지는 해당됩니다.
김숙배위원  공동묘지는 해줘야 되요.
최오균위원  한 번 가보기는 해야 되요.
○위원장 홍양일  3번은 넣고, 4번, 5번은 빼고.
최오균위원  5번 가봐야지.
○위원장 홍양일  경기교통 세차장 이전문제는 시에서 할 일이지 토지공사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6번 넣고, 7번 빼고, 8번, 9번, 10번 들어가고, 12번 빼시고.
장영춘위원  11번은 넣고.
○위원장 홍양일  추가로 13번이라고 써 주실래요. 상업은행 금호단지간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하수 역류발생. 상업은행 금호1단지간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하수역류 발생.
  14번 한양1단지 옆 블루힐 백화점 난간 연결로가 미설치부분 있음. 그렇게 하고 아까 서현동 1번이 이것이 지하통로 전기콘센트 관리부실, 경비초소 전기선 인입사용.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거 빼시고 또 끝에 또 있어요. 서현동 39번이 이게 초림동입니다.
    (「38번」하는 위원 있음 )
  38번부터 다 초림이에요. 단지내 각종 토목공사로 도시가스관 훼손 우려, 설계도면 확보 재검토 요망을 한 번 보시자고요. 39번도 초림동입니다.
김숙배위원  내정동. 2번부터는 내정동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아니예요. 단지 출입구, 양승희씨 관계 이건 내정동이 아니라 금호3단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업은행 앞에서 초림동 동에 가는데 한 쪽밖에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설치요망건인데 도로폭을 조정해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장영춘위원  39번 그렇게 하고.
○위원장 홍양일  40번은 내정동 - 정자동 연결 지하보도내 전기환경 및 시설 재보수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정동 단지내 각종 수목 보식, 수목보식은 없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뺀다 그말이죠?
○위원장 홍양일  예. 내정동이 또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정동이 몇 페이지입니까?
최오균위원  초림동 뒤에.
○위원장 홍양일  내정동 1번 가보고, 도로 분전함 이전 요망도 OK. 구름다리 노면설치, 타일 재시공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내동을 보십시다.
최오균위원  분당동부터 갑시다.
○위원장 홍양일  분당동 1번은 해당 없고. 2번, 3번 가보고. 그리고 수내동 1번.
김숙배위원  1번 이것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경계석은 단지 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양일  1번은 다 빼고 2번, 3번, 4번 가고, 5번 이게 아까 얘기한 수내동에 있는 중복된 거예요. 이것도 가는 것으로 해보자고. 6번.
장영춘위원  가봐야 되겠는데.
○위원장 홍양일  313동 입구 코너는 단지 내.
김숙배위원  이건 아니예요.
○위원장 홍양일  시립공원이 아까 그거고.
  그 다음이 금곡동하고 구미동이죠?  얘기 나왔으니까 금곡마저 합시다. 미금역세권 주차장 설치요망, 이것도 빼고. 조경수 식재시 마을단위 수종선택 식재, 이것도 아니고.
김숙배위원  이것 1번 밑에 조금 읽어보죠. 미금역만 환승주차장이 없음.
○위원장 홍양일  주차장 설치는 토공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숙배위원  4번은 넣죠?  4번은 들어가야 돼.
석규섭위원  1, 2, 3번 빼자고?
○위원장 홍양일  3번도 빼고. 청솔1단지 계룡아파트 107동 지역 방음벽 설치요망. 이것도 가 봅시다. 금곡동 자연부락인 궁내동, 금곡동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통하는 배수관 증설과 지하도 또는 육교 설치요망, 6번도 가보고. 주 출입구 신호등 설치, 7번 빼고.
석규섭위원  도로가 침하되었다는 거지, 이건 가봐야 되겠네요. 8번 가보고.
○위원장 홍양일  그 다음이 구미동. 1번, 2번 가보고, 3번 이건 토공하고,
유인갑위원  이건 우리가 할 일 아니예요.
김숙배위원  이것도 시예요, 4번도.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나중에 아마 강주동 위원이 탄천에 대한 얘기는 또 할 것이니까, 이것은 일단…….
장영춘위원  먼저도 한 번 나왔지. 4번 빼는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빼야지.
최오균위원  3번, 4번, 5번, 6번 빼죠.
김숙배위원  6번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학교 옆 공원내. 이건 들어가야 되요.
○위원장 홍양일  이건 해당되요. 7번 빠지고, 이건 시 문제니까. 송전탑 문제도 어차피 해결 안 되도 해당사항은 되죠. 구미동 7번의 2항은 뺍시다. 그 다음에 고압선 문제가 8번에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7번 다 빼 버리면 돼요.
○위원장 홍양일  8번 넣고.
장영춘위원  건의사항이니까 9번 빼고.
○위원장 홍양일  9번은 해당 없어요. 10번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영춘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위 문제인데 우리 인수인계하고는 상관없어요. 빼놓고 일단 가서 거론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위원장 홍양일  매송동으로 갑시다. 매송동 1번.
석규섭위원  1번 가봐야 되요.
○위원장 홍양일  2번, 20번 소공원 입구 돌기둥 하단 파손, 3번 관내 소공원 가로등 전체적 부실. 1, 2, 3번 다 확인, 4번은 축대가 균열이 생겼다니까 가봐야 되겠네요.
장영춘위원  5번, 6번, 7번, 8번 가보고 탄천 범람 이것도 확인해 보고.
○위원장 홍양일  하상정비는 그만 두고.
김숙배위원  이건 시에서 할 일이에요.
장영춘위원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다면 당연히 탄천 뺍시다.
○위원장 홍양일  10번, 11번 들어가고.
김숙배위원  12번도 들어가야 돼요. 앞인데 여기는 다 차도 있는 데예요.
○위원장 홍양일  13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강주동 위원이 끝으로 분당동 앞에다가 메모해 주세요. 탄천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강주동위원  지금 탄천에 보면 첫째가 물이 너무 자주 넘쳐 흐릅니다. 재작년 여름에 1년에 네 번 넘쳤습니다. 탄천 모든 것은 탄천 하상을 정비할 때 보면 50년에 한 번 넘친다 10년에 한 번 넘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과 1년만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고수부지도 물이 많이 오면 잠기는데 거기에 잠기는 것하고 여기 넘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한강 하류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큰 댐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탄천은 물이 흘려서 넘치기 때문에 모든 고수부지를 다 파손시키고 흙을 파 버립니다. 그래서 요사이에 보면 애초 도면에는 분명히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매송중학교 앞에 보면 지금 탄천변에 가면 콘크리트로 덮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에는 잔디밭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넘치다 보니까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자꾸 콘크리트를 갖다가 아예 없애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탄천이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한다면 하상을 깊게 파야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탄천을 어디서부터 어디를 실사를 해보고 여기서 토공을 불러다 그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실사할 곳을,
강주동위원  실사할 곳이 주로 보면 서현동에 재생병원 짓는데 뒤부터 해서, 우체국 뒤에부터 이매동 끝나는 부분과 건너편 매송동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탄천의 하류고 거기가 제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문제점을 검토해 봅시다.
유인갑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정비 윗부분을 내가 모르겠는데 하류쪽에 보면 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상 정비는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오물도 끼고 해서 가져야 되는데 흙도 쌓이고 보가 있어서 하상 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위쪽 부분 보면 밑에 쪽은 보가 있기 때문에 하상 정비를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장마철에 넘칠 것 아니예요. 그 때의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상 정비해도,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지, 보를 재조정 한다든지 폭을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밑에 쪽에는 하상 정비만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제 얘기는 하상 정비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토목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지 잠깐 쓰레기 줍고 하상 정비하고 고장 난 것 고치고 벽돌 빠진 것 박아 넣고 이런 하상 정비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 문제는 토지를 실사를 한 다음에 집행부의 의사도 묻고 토공의 의사도 묻고 그러면서 안을 제출해 보고,
강주동위원  탄천을 보수하는 차원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수중보를 중건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상을 깊게 한다든지 전반적인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자,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탄천에 용인하고 분당 접경 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유인갑위원  그것도 확인해야 되요.
○위원장 홍양일  지금 문제가 분당천이 용인부터 더러운 물이 내려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주동위원  그 부분도 분당, 용인 경계 지역에 대해서 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사장한테 얘기한 것이 분당에서 우수관, 오수관 묻으면 뭐 하느냐 지금 위에서 내려온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홍양일  용인, 분당 접경 지역 탄천 조사 썼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토목과 조경 공사해 주실 두 분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조경은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5-209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아마 근린공원 내에 수목 이전하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덜 됐다고 27일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어서 그러라고 그랬고 토목 담당 이 기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대략, 샘플 채취한 것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홍양일  어떤 것 실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임봉규위원  얘기를 들어봐서 실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일단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의견청취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기사 이상호  먼저 샘플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도면을 이번 정초에 그 때 받기로 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오전에 연락 받아가지고 일단 샘플로 분당에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단계로 공구가 있는데 일단 6단계를 요구했습니다. 6단계가 어디냐면 구미동 그리고 제일 나중에 준공된 지구더라구요. 6단계 도면을 보고 세부적인 도면 확인해 가지고 실사는 못 했습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희가 차로 그쪽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내려가지고 맨홀 몇 개는 확인했는데 1차적으로 보니까 하자건에 대해서는 보수 흔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오전에 회사에 가서 인수인계해 주고 내일 점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6단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탄천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탄천이다 하면 당초에 설계도면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계에 미스가 있다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나 설계 전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탄천같은 경우는 분당 전체에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량이 있을 거예요. 세대, 호수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검토가 불가합니다. 엔지니어링쪽에 하면 설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토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차도 균열이 생긴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구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진단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 자문을 받아주시고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로 오다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대로 그 시설물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것 확인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상수도 제수벨브라든가 벨브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수비 각종 오수 맨홀 이런 시설물을 최종 준공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에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위로 하자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건하고, 그 다음에 하자건 체크가 있는데 크게 구분해서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확인하는 것 하고 하자 체크가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조경같은 경우는 차로 다니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사목같은 것도 차로 돌아다니면서 개수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테 토목 맨홀 같은 것은 거의 도로에 있습니다. 일일이 내려가지고 도면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홀을 열어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맨홀 청소상태라든가 매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셔야 되고 하자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도면 부분 하자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하자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자건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확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확인 못 하고 방법은 맨홀이 6단계로 하면 수백, 수천개다, 맨홀에 각 번호가 있습니다. 몇번 맨홀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위치에 제대로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 도면이 잘못 됐다, 잘못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엔지니어링쪽에 자문을 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샘플 조사를 하신 다음에는 28일 이후부터는 현장 나가는데 동참을 하실 거죠?
○토목기사 이상호  예. 동참하겠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제가 6단계를 샘플 조사해 보면 통상적으로 한 지구 하자건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판단이 기껏 오차도 물고임, 포장, 트랙, 빗물받이 막힘 이러한 경우인데요. 일단 한 지구만 조사하면 그 내용은 전체 단지로 보셔도 될 겁니다.
강주동위원  현장 나가는 것도 위원들 바쁘고 남의 동 다 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지난번 같이 그렇게 조를 짜주시면 좋고, 그 대신 탄천을 갈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사항을 가지고 가시는데 도면이 사전에 입수가 되어가지고 도면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크게 나누어가지고 탄천 부분, 공원 녹지에 조경 부분 구분을 파트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쉽게 얘기해서 하상 부분하고,
강주동위원  고수부지 탄천변 다 포함되겠죠.
석규섭위원  파트를 2개나 3개로 나눌 때 될 수 있으면 그 부근의 동으로 묶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그렇죠.
유인갑위원  이번에 나갈 때는 지난번에는 네 파트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두 파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에 두 파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를 했더니 우리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러니까 반팀이 오늘 일한다고 그러면 반팀은 내일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래가지고 서현동을 중심으로해서 이쪽은 이쪽에 저쪽은 저쪽에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이것 중에 반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당구 전체로 보면 전기 배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알아보니까 전기 배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배선이 나온 상태에서,
○위원장 홍양일  지상에요?
임봉규위원  예, 공지 있잖습니까, 주택부분이나 아직 땅이 매입되지 않은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지에 배선이 나와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임봉규위원  택지별로 배선을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빼 놓은 것이 그 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보면 장애자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맹인 시설이라든가 장애자 체육시설 등등 해가지고 10여개만 사실 집중적으로 저희 지구로 시설을 하게끔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이 어느 식으로 오는가 하면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또는 토공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사실 두 건이 시에서 또는 구에서 허가권이 나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 시에서나 토공측에서 이기주의가 아니냐 더불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대목에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애당초에 신도시 계획상 왜 어떻게 해서 한 곳으로 밀집되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어떠한 것이 있어서 몰아 넣은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단지 사이에 가운데다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상당히 주민들끼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나 토공에서 하는 얘기, 애당초에 시설 계획할 때 시에서 어떻게 해서 승인해 줬는지 또는 토공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곳으로 밀집되어서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 안에 토공측하고도 제 자신은 협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한 부지가 있었다면 애당초에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동시에 건립을 했다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토공측에서 너무나 성의 없는 사업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금 이러한 기피 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된데 대해서 제가 하나 바란다고 하면 특위에서도 한 번쯤은 거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가요. 사실은 임봉규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이고 정말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수인계특위에서는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계인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본연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일단 그것을 개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터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은 본회의에서 특위활동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맨트를 해서 본회의장에 건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싶어요.
임봉규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이 특위에서 거론이 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이나 시의회 차원이나 특위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에서조차도 아무리 계획된 신도시이지만 한 번쯤은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실사가 끝난 다음에는 집행부와 토공을 상대로 토론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책임 추궁도 하고 그 사람에게 답변도 들어야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에 발언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공에 건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안이 아니고 이것을 마지막에 이것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시기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 12명이 충분히 이것을 납득하게끔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건의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기피 시설을 하루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 이러한 것을 지금 와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님들이나 그렇게 알아주셔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섭위원  일정은 어떻게 돼죠?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실사를 28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2개 조로 나누어서 하루 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하든지 다다음날 하든지 이틀에 한 번씩이든지 띄워가지고, 2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우리 있는 부분을 분류해가지고 각 위원님들 댁으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도 2개 조로 나누어서 이틀이면 될 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토공하고 상의하고 또 집행부와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2개 조로 나누어서 며칠이 걸리건 간에 또 하다보면 실지 하수도 같은 문제 꼭 문제 발생하는 곳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스케줄을 빨리 작성해서 미리 주세요.
○사무국직원 이대희  28일부터 아닙니까. 오늘이 24일인데 4일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과 간사님하고 조를 편성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28일부터인데 꼭 28일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4월초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일정이 잡혀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누구는 몇 조인데 몇 일날부터이다, 그래야 다른 스케줄과 겹치지 않죠.
○위원장 홍양일  탄천이나 공공 부분을 실사하는 것 외에는 그 동의 동장이 입회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실시하는 데에 위원 여러분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분당시설물 인수인계특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9명
○의회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토지공사출석직원  
  토목기사  이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