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1. 성남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15. 성남시 토사장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2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1.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 정류장)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3.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4.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7.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
28.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9.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공공기관특위위원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토사장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 의원 등 18인 발의)
18.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 정류장)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7.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공공기관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출)
28.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탄천특위위원장 제출)
29.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유석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16분 개의)

○의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김유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스물 두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2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인석 의원님과 간사에 최진섭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9월 21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 오인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완창 의원님과 한선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1시 18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공공기관특위위원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라 위원, 김기명 위원 두 분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미라 위원, 김기명 위원 두 분이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토사장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 의원 등 18인 발의)
18.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 정류장)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응섭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성남시 토사장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 정류장)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안 발의 제출 예정인 안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안건이 오늘 회부되지 않았지만 회부될 예정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안 발의 안건이 금번 회기중 추가로 회부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044억 9,600만원보다 45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6,497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990억 8,600만원보다 433억 6,500만원이 증액된 9,424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054억 1,000만원보다 18억 5,100만원이 증액된 7,07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33억 6,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3,454억 8,200만원보다 89억 4,000만원이 증액된 3,544억 2,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46억 4,800만원보다 315억 5,600만원이 증액된 3,362억 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 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565억 3,3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1,566억 1,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61억 9,300만원보다 17억 9,500만원이 증액된 87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원조성및도로시설, 주택정비사업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18억 9,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4,733억 5,9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696억 9,6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4억 5,3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25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0억원, 서현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 15억원, 대원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40억원,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금광가압장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7억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80억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230억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130억원,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10억원, 은행공원길 도로확장공사 30억 1,000만원,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19억 500만원,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7,700만원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23억 6,5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3,800만원보다 5억 900만원이 증액된 26억 4,7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9,200만원보다 5억 9,900만원이 감소된 170억 9,3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1,1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소된 9억 2,3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12억 6,400만원보다 45억 9,200만원이 감소된 766억 7,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3,100만원이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837억 5,9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억 4,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41억 9,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1억 9,500만원보다 66억 4,700만원이 증액된 558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 3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공공기관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1시 33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진섭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간사 최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최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특위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28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6.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함으로서 경기도에 소재한 54개 공공기관 중 우리시에 소재한 한국도로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강제이전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주변의 상권붕괴, 고용창출 감소로 8,000여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족지능의 약화 및 지역사회 공동화라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지역 현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를 통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차후 지역경제 침체와 자치역량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8월 17일부터 2006년 2월 16일까지 184일간으로 하고 주요활동 방향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 경제·사회적 문제점 조사와 대책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3회 걸쳐 반대홍보 현수막 게첩 및 궐기대회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을 위한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궐기대회뿐만 아니라 시민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활동방향 및 활동요령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일정에 대하여는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변경시는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활동계획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작성한 것인 만큼 특별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탄천특위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 2004년 5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증설, 시설의 현대화 또한 처리방식 개선 및 고도개선공사 등을 통하여 악취 제거와 탄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 탄천종합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보면 탄천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복원, 자연형 하천 정비 또한 경관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에서 탄천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건립하기로 한 용인시 죽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지역의 민원에 부딪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고, 판교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특위 의견이 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되지 않아 특위 차원에서 설계용역을 재검토하도록 요청 중에 있으며, 탄천종합기본계획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부사업이 현재 시작 시점에 있는 등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한 중요 사안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탄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5월 7일부터 2005년 10월말까지를 2004년 5월 7일부터 2005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유석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정성 들여 노력한 보람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듯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바람이 올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5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유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중 시립병원집행위원회의 백승우, 오영선 씨 성남참여연대의 김현지, 윤성자 님이 본회의에 지금 참석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