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유철식·김유석·지관근·김철홍·김미라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27일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28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유철식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유철식·김유석·지관근·김철홍·김미라 의원)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실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및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와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원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흥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정의 비판·견제·감시자로서 과연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 우리 스스로 이제 한번쯤 자신들을 점검해 보고 명예직에서 내년부터는 유급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층 분발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 집행부의 모든 행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다반사고 제대로 된 자료도 안 주며 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협조를 잘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를 경시하고 인정 않겠다면 시민이 뽑아준 시장도 시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시장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이 자료를 가져오라 하면 거부하고 늦게 갖다 주고 그럽니까? 자료 제출을 두려워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이 존재한다면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서 마음대로 개인사업 하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의회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터로 설명)
  질문1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이주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취임 이래 공원로 확장공사는 대형 시책사업으로서 SOC사업의 도로망 계획에 의하여 2002년 8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영장산 터널공사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민선2기 때도 단안을 내지 못한 것을 민선3기 이대엽 시장께서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2020 성남시 도시개발기본계획 공익사업과 연계된 그린벨트나 보전녹지지역 이주대책부지 30만 평 정도를 검토하였더라면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명분있는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의 공익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이주 생계 대책 100% 해주고 있습니다. 판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교개발 284만평 중 사업지구 면적 중 임야 전답 207만 3,000평, 기타가 76만 7,000평이며 그리고 지장물 중 가옥을 1,137동입니다. 임야·전답도 1,000㎡ 이상은 협의 양도택지 50평에서 70평 규모의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1,137동 가옥주들에게는 이주자 택지 50~80평 규모의 분양 우선권 및 생계 대책으로 6평 8평 상가 땅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 등에 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보전녹지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도 이주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있는데 하물며 공원로 확장공사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피땀으로 재산을 형성한 주택 상가 요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똑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질적으로 상위개념인 공원로 확장공사가 주민들에게는 왜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지금은 군사독재시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깨어있고 법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음식점 건물을 불법으로 확장 사용하다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은 10년이 경과되자 주거와 근린생활 비율이 6대 4로 되어 있는 것을 1층에 한하여 얼마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조치하여 시장 건물을 비롯한 361필지를 양성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또 공기업 이전 반대 모란시장 집회에서 직접 참가해서 피켓을 들고 구호도 외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까? 시민의 권리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8월 26일 공원로 확장공사 대책위 주민들과 면담 시 주민의 뜻을 집약 정리해 보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401세대 중 약 80%인 31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 생계대책을 우리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동문서답입니다.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을 오늘 총괄 답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생계대책 수립하겠다고 공식 문서로 답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대장동, 창곡동, 도촌동, 판교나 그렇지 않으면 이주단지 도와 건교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단지 조성해 주고 분양권 주고 하는데, 판교도 마찬가지지만 보상받고 입주하기까지는 약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분양권 주고 이주대책 수립해 주면 주민들이 공짜로 갑니까? 보상 받아가지고 내돈 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부시장·국장께서 만약 여러분의 문제라면 재산권 생존권 지키기 위해 투쟁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라도 오늘 답변 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당구 수내동 공공청사부지 약 2,000평에 3,000만불 외자유치를 하여 사업비 620억원은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 운영하려는 펀스테이션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대책입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 때 조사 보고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본 의원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기를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임대 분양을 하고 임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식으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한 가지 안 사실은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3,000만불 외자 유치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다면 우리시가 온통 현수막 및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것을 보니까 밀실야합행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사 보고 후 상황을 본계약 체결하기까지를 서류 원본을 열람하고 체크해 보니 펀스테이션 관계자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대로 우리시 행정은 농락당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문제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정상에 투자의향서(LOI)교환 서명자, 투자양해각서(MOU)체결 시 서명자, 투자양해각서(MOU) 연장 각서 체결 서명자, 본계약 체결 시 서명자, 이 네 가지 사항을 자세히 점검해 보면 펀스테이션의 실체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펀스테이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LOI체결 시 시장과 스탠리 폭스(Stanley Fox)와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LOI를 체결했습니까? 제가 사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시장과 했다는 것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뭔 근거제시를 못해요, 도대체. 그리고 펀스테이션 회장 이름 보세요. LOI체결에 보면 이름이 스탠리 폭스(Stanley Fox)입니다. 타이틀 보세요. 뭔가. President Internastional Fun Station USA Inc.입니다. Fun Station USA 주식회사의 회장입니다, 스탠리 폭스(Stanley Fox)가.  그리고 또 MOU 체결할 때는 회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이에요. 회사의 회장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물론 공동대표도 있지만 여러 사람 있습니까?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놓으라니까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un Station USA가 어떤 회사냐 이거예요. 임직원은 현황은 뭐고 자본금은 얼마고 회장은 누구고,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또 Fun Station Associates INC.라는 회사가 있고 Fun Station INC.라는 회사가 있고, 도대체 계약과정에 보면 여러 회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Fun Station Associates INC.나 Fun Station INC.라는 회사는 실존하는 회사가 아녜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Fun Station USA INC.라는 회사를 지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니까 이것도 누가 띄워놨는지는 모르지만 3번에 Fun Station USA 소개에 보면 설립년도가 1985년도로 되어 있고 회장은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매출하고 직영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대표 이름은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U 내용중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양해각서를 위반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서면 통지하여 본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2003년 6월 22일 미국에 가서, 우리 동료의원도 그때 참석을 했지만 서효원 부시장이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외투 신고 및 외투 기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그러면 MOU 체결한 것 무효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효시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무효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것을 방치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해각서 유효기간 6개월이 다가오자 2003년 12월 20일 각서 연장계약을 체결 시 어떤 근거로 가서 Fun Station INC. 회장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를 대신하여 김용세와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성남시장과 체결했느냐 이거예요. 김용세라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개인.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이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위임해놓고 가서 시장이 김용세 개인하고 연장 각서에다가 아무 데나 도장 찍어주고 싸인합니까? 도대체 성남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난 12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조사 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장께서는, 이 의회 단상에서 답변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3,000만불에 대한 외자유치가 확실하게 되었을 때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3,000만불 외자유치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계약을 체결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LOI, MOU 체결하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법무법인 세종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2,000만원으로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2,000만원 들여가지고 변호사 자문 구하려면 가장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자유치 3,000만불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3,000만불 외자유치를 어떻게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고 또한 320억원 국내 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 이런 것도 안 하고 자문으로 합리화 구실을 삼기 위한 것으로밖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때 자문 결과를 보니까 본건 계약의 당사자는 Mr. Glen Korea나 Yong.S.Kim 및 이대엽 시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신설 주식회사와 성남시 및 펀스테이션 간에 체결된 본건 계약에 대한 연대 책임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김용세가 주관하고 Fun Station USA INC.는 지금 들러리로 살짝 끼어 넣었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본계약 체결의 허구성을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본 건 계약서상에 Fun Station USA INC.라는 주소가 미국 뉴욕 34 Forest Ave. Lynbrook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Fun Station USA INC.라는 회사에 대한 지금까지 이런 LOI, MOU를 체결하고 그 회사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없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홈페이지 상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소가 틀립니다. Fun Station USA 40 Mill plain Rd. Danbury. CT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전문 시작하는 것부터 회사 주소부터 틀리는 회사하고 본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투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을 했는데 이름은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중 4억 외자유치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20만주 중 액면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보유현황 4억원은 도대체 누가 투자한 것이냐, 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이사가 미합중국인 필립 에스 윤이라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Fun Station USA가 참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이라는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투기업 등록 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의장 홍양일  유 의원님, 적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유철식의원  10분간 연장 신청합니다.

○의장 홍양일  잠깐 요청드리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본질문상에 본 의장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내용이 적절치 못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함으로써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또 하나, 마치 여기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피의자 대 수사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더, 지금 유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적정 시기에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서 알았습니다만 후에라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좀 유화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시지요.
유철식의원  예,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뭔 자료를 시 집행부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자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니까 본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검증된 문서 가지고 폭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집행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장 홍양일  계속하세요.
유철식의원  예,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외투신고 및 외투기업등록으로 주식회사 Fun Station은 계약서상에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Fun Station USA 및 김용세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고 대표이사 오창곤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계약 체결했으니 이제 앞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바로 발급해야 됩니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펀스테이션 외투기업 설립했으니까 건축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달러 외자유치는 계약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투자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 조항으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계약하고 외자 3,000만불 유치하는 것은 3년 지나서 3년 되는 시점에 공개해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펀스테이션 관계자들이 이 계약서상의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본계약 체결 시 서명자를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본계약 체결 시 누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성남시에서 아마 외자유치 3,000만불 했다면 성남시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장실에 와서 서로 회장과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사인해가지고 계약서 오니까 시장이 사인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중요한 외자유치 3,000만불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또 회장 이름 보세요. 회장 이름이 제가 등기부등본상 확인했지만 리치 바틀렛(Rich Bartlett)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리차드 바틀렛(Rechard Bartlett)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거기 타이틀을 보니까 대표이사고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은 이 양반하고 했는데 Fun Station USA 연대 책임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고 실질적으로 리차드(Rechard)라는 이상한 이름이 사인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LOI 체결자 회장 다르고 MOU 체결하고 약속된 외투신고, 외투기업등록 이행하지 않고 유효기간 6개월인데 2004년 6월 20일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연장각서도 체결 안 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연장각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김용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회장 이름도 다릅니다. 외자유치 3,000만불에 대한 투자 근거도 없이 현재 상태에서 토지사용허가를 내준다면 시장과 본계약서를 담보로 사업시행 시 임대 분양하고 투자자 모집해서 잘못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바, 선의의 우리 시민들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우리시의 도덕적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계약된 펀스테이션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펀스테이션 본계약 취소가처분신청 및 법적 대응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시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홍양일  유철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중동에 있는 집창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동 집창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집창촌 문제는 본 의원의 한두 번의 시정질문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와 그에 따른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3기 출발은 ‘e-푸른 성남’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그 뜻은 첨단산업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지며 미래로 뻗어 나가는 힘찬 도시라고 합니다.
  과연 성남의 도시 한가운데 도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집창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남이 미래의 힘찬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는 인권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꽁꽁 묶어 놓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인 집창촌을 성남의 한 중심에 놓고 어떻게 성남의 발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대엽 시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2002년 9월 23일을! 이날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중동의 집창가를 불시에 방문하여 위·아래 골목을 돌아보고 업소들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가에서 시설정비문제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께서 집창촌을 폐쇄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저를 비롯한 중동의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동의 집창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성남시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의 집행부라는 행정가들이 모인 시정조정회의에서 ‘중동유흥주점 밀집지역 신규허가제한안 원안 가결’ 이런 내용의 공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창촌은 줄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성남시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협조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라는 대책안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2003년 7월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동 집창촌 문제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향후 계획’에 있어 시장께서 결재한 서류의 첫 번째 항목에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지속 유지와 동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 중·장기대책 수립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의원이 7월 임시회에서 몇 가지의 요구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고는 단지 중동을 도시 중심부로 인정하고 집창가가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의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집창촌 폐쇄 및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 이후 중동의 집창촌에서는 불과 몇 집만이 영업을 했습니다. 단지 간판을 달긴 달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영업을 하는 업소는 다시 늘어났고, 금년 7월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당시 약 30곳이, 7월말 구청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갔을 때는 34곳 정도, 8월에 심야에 현장을 돌아보았을 때는 37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9월 7일 현재에는 43곳이 성업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 수도 약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성남시와 시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동 집창촌의 업소들은 화재 위험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 모란에서 있었던 아마존의 화재와 얼마 전 신흥동 유흥업소의 화재는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었습니다. 만약 중동 집창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중동 업소의 대다수가 지하로 비상구도 창문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 또한 더욱 높습니다. 진짜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울 작정이십니까?
  본 의원은 성남시가 중동에 집창촌이 형성되는데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공문이 여기에 있기에 중동 집창촌 폐쇄를 성남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문을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도 그곳에 많은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995년 7월 10일자로 경기도에 유흥주점 신규허가 제한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바로 ‘유흥주점의 신규허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그래서 허가 완화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성남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성남시 중심부인 중동의 집창촌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불과 20~30곳밖에 안 되던 집창촌이 해마다 증가하여 총 114개에 여종업원이 약 1,000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가 중동에 집창촌이 집단화되는데 분명한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이 자료를 봤습니다. 성남시에서 만들어서 성남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배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렇게 허가 완화를 요청했으면서도, 뒤에 보면 성남시와 의회가 하는 일의 내용을 써넣었습니다. 그 중에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한다는 내용이 첫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에서 시가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볼 때 성남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성남시가 중동의 집창촌 원인 제공자입니다. 성남시가 나서서 집창촌 폐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집창촌이 새로운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이 없는 구청직원이 밤 1시부터 4시까지 거의 밤을 새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등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중동의 집창촌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합니다.
  집창촌 문제로 중동에 사는 성남시민은 중동의 주민임을 당당하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중동이라는 동의 명칭 변경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집창촌이 폐쇄된다 할지라도 집창촌으로 이름을 떨친 중동의 이미지는 아마도 몇 십 년은 갈 것입니다. 미아리, 청량리 하면 떠오르듯 중동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을 어찌 한순간에 지울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동 명칭 변경을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중동의 주민들 대다수도 동의를 하였기에 이에 요구합니다. 중동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동의 동명을 중앙동으로 명칭 변경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에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은 중동 집창촌을 하루빨리 폐쇄하기를 원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둘째, 성남시는 중동 집창가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공문으로만 존재하는 대책과 보고, 안일한 서면상의 개발계획을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또한 부산시나 인천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나서서 집창가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006년 6월 확정될 중원·수정 재개발과 연계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동 성매매업소들의 영업 재개의 증가를 막고 집창촌의 폐쇄를 위해서 관계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등 지속적인 협조와 단속을 요구하는데 성남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넷째,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는 성남시 중동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와 자활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남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남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중동이라는 동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데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위의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한 성남시의 실질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3학년 때는 우리 고장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배웁니다. 하루는 저한테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가 뭐예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참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중동의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성남시의 대비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성남시의 노인 인구는 5만 2,378명에서 2005년 8월 현재 6만 3,108명으로 약 1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이 이미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아닌 진행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비책에 대해서 성남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는 많은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회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결식노인들이 상당수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추세로 인하여 주말에는 경로식당이 운영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지므로 굶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식 우려 노인들의 기초적인 복지 시책에 해당하는 무료급식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말에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방안이 절실한데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남시에서는 서민을 위한 노인 실버타운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판교 개발이나 도촌동 개발 등에 임대아파트 형식의 서민을 위한 노인 실버타운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남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은 성남에 273개로서 가입된 회원수는 2005년 현재 약 1만 2,883명입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공동체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남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한 근거리 어린이 놀이터의 청소비로 한 달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근 10년간 10만원인 것에 대해서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젊은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이고 금전적인 어려움에서도 빠져 나오기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고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자립 가능한 노인 및 단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 소득 보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성남시의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 27조원에 이어 2010년에는 무려 4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미래 산업으로 중소기업을 통한 실버산업 육성 의향은 없는지 성남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독거노인의 시체가 뒤늦게 발견된다거나 혹은 신병을 비관하고 자녀의 부담을 걱정하여 자살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버려지는 노인이나 학대받는 노인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노인들의 상담이나 보호를 위한 시설의 확대와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데 성남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에 노인복지기금의 확대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남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이상과 같이 중동 문제와 성남시의 노인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방청객, 기자단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동 집창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끝까지, 제가 의원직 끝나는 순간까지, 이 문서가 다 공개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서 하나하나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집창촌 문제는 반드시 성남시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에 관계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유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 세 번째 질문자인 최화영 의원님께서 재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상 맞출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는 성실하게 서면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하에 고군분투하시는 이대엽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를 통해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민선3기 4년차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시정현안과 평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이대엽 시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정·중원구의 30년 역사 가운데 안고 있는 인구 과밀과 또 과소토지의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등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기성 시가지와 새로운 신시가지간 도시 환경의 격차를 좁히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지난 2001년 12월 20일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어 고도제한이 12미터에서 45미터로 변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와 우려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민선3기 이대엽호는 출범 후 민선2기 당시 마련된 재개발 기본계획을 전임 시장의 정치적 도구로만 이해하는 편협함으로 손놓고 있다가 2004년 6월에 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정책이 우왕좌왕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불신 행정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서민지역으로 일컬었던 은행2구역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려 했던 계획이 은행2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존 계획을 역행하고 있는 바, 일반 예산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9월에 나오기로 한 용역결과 보고와 의회 의견청취 등 재개발 로드맵도 분명치 않아 과연 민선3기 이대엽 시장께 재개발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탄성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재개발 시 정책 중 최우선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주단지 및 세입자 임대주택 정책도 없고 그동안 수없이 의회에서 제기했던 재개발 관련 사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을 만나 진지하게 논의해본 사실을 눈 씻고 찾아봤지만 한 번도 없다고 보는데 이래가지고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민선3기는 재개발 관련 연구용역만 할 겁니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등 타 지역의 재개발 사례와 다른 특징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개발의 특수한 사항은 20평 분양지 위주의 주거 구조와 세입자 주민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는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밀어붙이기식 이명박 프로젝트 일환인 왕십리 뉴타운 개발로 땅값이 폭등하는,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갈등이 커지는 이런 방식이 우리 시에도 일반론적인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 도시 기능을 재생시키지 못하고 기존 가옥 주가 정착을 못하고 쫓겨나는 재개발 정책을 세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최근 수정구 중원구에 주택 부동산 거래가 수정구는 22.2%, 중원구는 23.2%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 미소를 지으며 재개발사업이 실제 진전이 있든 없든 반사이익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특성과 이주단지 중 도촌 및 판교지구에 시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계획하는 것 이외에 8·31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중 창곡동 부지 관련 우리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밝힌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및 세입자 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의견 교환과 시 차원의 검토를 해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당시에 재개발 관련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재개발 기본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행정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하여 엉뚱한 정비업체들만 난립하여 땅값 폭등만 부채질하는 이런 꼴들을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순환재개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시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재개발의 문제는 수정·중원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서울의 상계동, 창신동, 재개발지역에 다니면서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기해 보았을 때 우리 성남시 재개발이 중원구 수정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분당구와 판교 개발과 연계시켜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개발적 성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본 의원이 순진한 발상인지 주거복지적 차원이 성남시민이 30년 이상 20평 분양지에 살아왔던 이 시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의 논리, 이 논리는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현실에 자본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선점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한 정보화 기술이, 또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롱당하는 주민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기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자 있습니까? 이제 성남시장은 말해야 합니다. 출마 당시에, “시민이 시장을 걱정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시민을 걱정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남시민이 시장을 걱정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촉구합니다. 성남시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취지와 과정,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고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책임지는 그러한 파트너로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도시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도 성남시의 정체성과 관련한 도시공간 개편과 관련해서 정체성과 연계한 내용들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1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여러 분야에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별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바로잡고 또 주식회사 성남이라고 하는 이런 곳을 운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도시로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경영평가를 했던 그러한 곳에서도 성남시의 경영자원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준의 경영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활동 및 성과 부분은 매우 미미하다고 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민선 3기가 4기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차기 시장을 노리는 정치적 계산이나 선택이 아닌 계승 발전시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준비해 주는 시장, 이런 시장은 볼 수 없습니까? 시장이 바뀐다 하여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일을 모두 포기하는 소모적 낭비적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도시 성장을 위한 많은 과제를 푸는데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남시의 공간구조를 창조적으로 개편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의 강한 집념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주세대의 논리에 근거해서 성남다운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성남의 공간구조는 삼색화의 우려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정·중원지구, 분당지구, 판교지구 등 3개의 생활권을 연계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주제를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1년 12월 판교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283만 평을 개발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5조 9,600억원 소요됩니다. 수정·중원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73만 평으로서 사업비가 2조 6,000억을 차지합니다. 2002년 6월에 발표했던 도촌지구 택지개발계획은 30만 평으로서 사업비 9,27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이에 따른 도로교통망, 중장기 도로교통망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또 공기업 및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공시설 활용방안 등 도시공간 구조를 분산적으로 분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공간구조는 경제활동과 토지이용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논리로, 성남의 논리로 중앙자원은 적극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 도로교통망,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일을 시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에서 바라보고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책임있는 상임연구원,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남시가 요구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행자부에 요구되어 있는데 기구 설치 및 인력 증원이 기존 기구 2과 8팀에서 1단 2과 7팀으로, 기존 정원의 37명을 정원 외 45명으로 요구해서 정원이 82명이 되는, 이런 요구된 사항이 있는데 과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의 내용을 보고 이러한 기구 요구와 증원 요구를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바뀐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른 기구와 인원 증원이 요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질문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는 의미는 사실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성남시의 시정부의 재개발정책이 그야말로 공개적인 의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이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나 일정상 언밸런스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개발 관련 분위기를 우리는 일신하고 우리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성남시정부와 파트너로서 재개발정책의 올바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로드맵을 함께 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성남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일, 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을 고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모두에 환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신흥3동 주민 20여분, 경원사회복지회에서 세 분이 오신 것 같고, 성남참여연대의 김현지 씨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청객으로 많은 분이 오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2,500여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날입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감을 얻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여수·야탑·동막·운중·분당·금토천과 함께 시의 젖줄인 탄천에 맑은 물이 항상 흐르게 하는 것이 어느 시책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최우선 순위의 시민의 관심과 함께 우리 시장의 시정능력 수행 판단에도 아마 가장 우선이 될 것입니다. 실개천에 맑은 물이 항상 흐르게 하는 것이 웰빙시대의 살기 좋은 환경과 탄천 수질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빗물 활용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고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이 정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실개천 및 하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물의 고유한 자정능력에 의한 우리 탄천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도시의 탄천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저번에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5등급수인 BOD 10~15ppm을 매년 막대한 예산인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에 3등급수인 5ppm 이하로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를 단축시키고 탄천의 1급수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개발사업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가능한 한 작은 규모로 많이 설치하여 맑은 물을 실개천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한 물, 즉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선정 시 과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또한 판교 신도시 건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하수처리시설 선정 시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탄천수질대책위원회를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구성되어 그동안 국내외의 하수처리시설을 견학, 또는 하수종말처리의 심각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하천 건천화, 하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지하 토양 오염 및 하천 오염 등을 저희는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친환경적 공법인 토양 피복형 산화공법 도입을 권고하였으나 기간 소요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이고, 최근에는 환경단체와 우리 시민들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25일자 전국매일 외에 4개 신문 등에 보도된 시 관계자의 답변 내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과소요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150억에서 365억이 들고 장기 실 설치기간인 6년, 공사기간 4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탄천특위 권고사항은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간이 예산 과소요로 인하여 개발사업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우리 탄천특위에서 권고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친환경적 공법, 즉, 냄새가 전무하고 슬러지 또한 전무 또는 극소수 발생하고 고효율 BOD 5ppm 이하 도입의 설치에 대한 권고공법 시공 기간은 여기에 나온 6년이 아니고 약 6개월에 8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되는 경제성이 높은 공법인데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정·중원 재개발이 현재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분당·판교 신도시보다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물로 연못과 수로를 건설하여 물고기가 놀고 수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 시부터 이러한 방안을 모색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복개되어 있는 단대천, 대원천 등의 하수질이 이러한 물길로 인하여 개선되고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정·중원지역 개발 시 하수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장께서는 성남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 새로이 용역하여 조속히 현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1,550억원이란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저기 야탑동에 누가 보아도 근사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저희 아트센터를 현재 건립하여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센터가 특정의 부유층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만이 출입하는 그러한 아트센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거기에 이용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 어린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학예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관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공연을 하는 대관료를 납부함은 물론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해야만 허락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관료는 아트센터에서 챙기는 거고 또한 공연으로 인해서 반드시 돈을 내고 입장하는 그러한 수익성 있는 사업자가 와서 공연을 해야만이 대관이 승낙이 되고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아서 자기네 기량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자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그 기량을 보이겠다고 하고 대관료까지 납부를 하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트센터에서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보자, 그래서 이것이 성남문화재단 규정집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꺼운 부분을 다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그러한 규제내용이 없고, 단, 여기에 대관규정에 10조 7항에 보면 기타 재단이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그럼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는 뭐냐 했더니 무료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 대관료를 주고 거기에서 공연을 해서 시민이 무료로 들어오는 것은 질이 낮아서 안 되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시민은 질이 높아서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성남시의 현실이고 성남시의 시책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1,55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현재 분당 정자동에 주상복합 큰 평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상복합 빼놓고 아파트 단지로는 저희 아름마을 지역과 파크타운 지역이 제일 평수가 큰 곳입니다. 그 지역의 엄마 아빠들이 무료로 들어가니까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거기에 정말 훌륭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갖다가 공개모집해서 투입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낙하산 인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책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공사 및 공단 현황의 경영성과 분석표가 93년도에 행자부에서 나왔습니다.
    (자료제시)
  이것과 우리 성남시 회계감사보고서에 나온 우리 공단 현황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설명)
  맨 밑에 임직원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613명에서 2004년도에는 657명으로 현재 사업 규모가 늘어나가지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2000년도에 설립될 당시에 임원이 402명이었는데 지금은 657명으로 많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영업비용도 90억이었는데 지금은 약 2,600억 정도로 늘어났으며, 인건비 같은 예는 57억에서 현재 1,53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약 250명 늘었는데 보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도 80억에서 2,300억으로 늘고 엄청난 내용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방대하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인근 광주지방공사나 하남도시개발공사의 내용을 보면 임직원수가 광주지방공사는 116명, 하남도시개발공사 23명인데 영업이익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광주도 역시 주차장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저렇게 잘 되고 손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이 700명,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225명, 우리 주변에 수원 325명, 안양시 263명, 부천 325명입니다. 저희는 2004년 현재 657명입니다. 주변에 수원이나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고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인 증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손실과 시에 부담을 가져오는지를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씨가 작아서 다 읽을 수가 없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처럼 시설물 관리 대행과 각종 사업의 단순위탁 운영만 계속 해나간다면 그야말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끝없이 공단에서 시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시에서는 그것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체계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수익성을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하고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저 시민의 혈세만 받아먹는 이러한 하마로 된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봐도 유래가 없는 엄청난 직원 수에 제대로 된 경력전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성남시의 예산을 더 이상 이렇게 물먹는 하마에게 갖다 먹일 수 없는 현실이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통하여 적정 사업규모, 적정 인원수, 적정 조직형태, 적정한 경영형태 등을 전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되며, 또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못하겠는데 이것을 공사화 하여서 정말 능력 있는 대표 사장이나 이사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해서 훌륭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을 맡긴다면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보죠. 일본의 닛산 자동차 곤 사장이나 아마 많을 겁니다. 수많은 인원을 해고 정리하면서 나중에는 튼튼하고 능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시키는 인재를 영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구조조정을 하여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더욱 한심한 일이 있습니다. 멀어서 시간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접대비 처리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저 부분이 행사 등 잡비 항목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제일 우측부터 보시면 2004년 7월 21일 제일 오른쪽 위쪽에 10시 30분에 정가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6만 3,000원이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습니다. 10시 30분에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황금이란 유흥업소로 가서 거기에서 166만원어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봉사료가 약 80만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여종업원한테 주는 게 봉사료입니다.
○의장 홍양일  김철홍 의원님! 질문내용과 다른 이런 것은 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에서 낭비합니까?
김철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테마란 데를 가서 주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노무담당자와 조합간부 3명이 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사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앞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술 40만원어치 먹고 40만원 봉사료 주고 8만 4,000원은 그랜드파크란 데를 가서 쉬시고, 이런 상태로 이런 사람들의,
○의장 홍양일  김철홍 위원!
김철홍의원  다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간부와 모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의장 홍양일  김철홍 의원! 끝을 내주세요.
김철홍의원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시장님의 인사정책이 잘못된 물 타기 식 인사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김미라 시의원입니다.
  성남시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대안과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2월에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학교급식조례가 예산이 10여 개월 넘게 수반되지 않으면서 사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 수반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이름뿐인 조례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452억의 추경예산안에도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기준은 한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 세 끼 중에 두 끼는 구조적으로 외국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급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대량 음식점들은 60%가 넘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도 얼마 전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서 식생활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종류별로 평균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잘 먹여서 학교에 보내놓으면 50%는 수입농산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이 61%, 어패류 56%, 양념류 52% 그리고 과일류가 39%, 육류 27% 등 현재 전국에 700만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저가입찰을 통해 유해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124개교 15만명의 학생들이 질 낮은 급식으로 인해 또 유전자 조작식품, 무분별한 농약, 화학처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고경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양이 국산 김치의 다섯 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식약청과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공방이 연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밥상이 외국농산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82곳의 기초단체에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29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61곳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라북도 조례 무효 판결에 GATT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법판결이 났는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공문서를 저희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외교통상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서 2항 다에 보면 ‘성남시는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귀 시의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외교통상부 최진원 외무관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기초단체의 조달행위는 협정양허대상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재정적인 부담이 적은 단일품목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콩류라든지 김치라든지 유해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수급 안정화 일환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여서 학교급식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근래에 들어 식량 자급도가 선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해서 쌀 급식, 그러니까 오리농법으로 제공된 쌀 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됐지만 본예산 때 반영이 돼서 단일품목이라도 지원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실행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생산지 수급과 안정적인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서민들이 주거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한솔7단지 1,420세대, 청솔6단지 1,250세대, 목련1단지 1,240세대, 하얀마을6단지 1,489세대 등 총 5,399세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1,000세대 이상 밀집되어 있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시다 보니까 이웃끼리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소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분들의 복지 문제를 도와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리비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60%나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연체된 세대만 하더라도 단지별로 200여 세대 총 합하면 한 600여 세대가 넘게 장기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재원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사후 관리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방치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공공부분의 유지보수 등 예산의 80%를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 자비 부담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0% 자비 부담 자체가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군 같은 경우는 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양천구, 금천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보안등이나 공공전기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일정 정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복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추산을 해본 결과 7,000만원 정도면 어려운 공공부문의 전기료라든지 공공부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3억 미만의 예산이면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복지문제가 해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6년 예산에 수반할 계획은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성남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으로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해서 채택이 된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상국으로 협의가 돼서 동참할 것이 요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에 달합니다. 그리고 증가치는 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85.4%로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석유자원 고갈 위기로 인해서 화석에너지는 비관적으로 봤을 때 보통 15년에서 50년 정도면 고갈되고 낙관적으로 보아도 40년에서 100년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학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4%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태양광, 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0.1%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7%, 덴마크는 10.4%, 미국 같은 경우도 4.3%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바닥면적 3,000㎡인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풍력과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이 대체에너지시설로 사용해야 된다고 의무화해서 공포했지만 성남시에서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이우학교하고 중원노인복지센터를 현재 신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학교는 성남시의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도 경기도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고 시·군·구 제정 부담률이 확정됐을 때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경기도 광역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본 시정질문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음 기회로 양보해 주신 홍준기 의원님, 홍경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지관근 의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시는데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여름은 가고 어느 덧 산과 들에는 가을이 무르익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환절기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홍양일 의장께서 쾌유하셔서 본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4기와 민선 3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장인 저도 시정 운영의 근본은 시민의 뜻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하거나 소홀했던 분야는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는 14일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종합 문화·예술 공간인 성남아트센터를 개관하게 됩니다. 지난 6년 여간 공사 끝에 개관하는 성남아트센터는 객석이 3,300석이며, 최첨단의 공연시설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서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시민의 유산으로 남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탄천변 도로도 4개월여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오는 13일 2단계 확장공사를 개통하게 되면 성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난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 노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기술 중심의 야탑밸리 조성사업,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하천을 잇는 생태축 구축사업 등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장이 총괄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요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우남로 개설공사와 함께 우리시 남북을 잇는 도로로서 도시 내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원터널에서 현충탑까지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상 및 공사비와 이주단지 택지조성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건물 철거 주민들이 이주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단지 조성은 상당한 토지의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만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 준공 예정인 우남로 건설공사에 연계해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여타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사업으로서 재정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존시가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설명하고 계실 줄 믿고 있고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2001년에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나 2002년도에 고도제한 완화와 2003년도에 도정법 제정 등의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이 완료되면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7월까지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도시재개발사업단 구성에 대한 직제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본 직제가 승인된다면 전문 계약직은 채용해서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시민의 숙원사업이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홍양일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시기 전에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유철식 의원이 지금 요구하신 시장의 직답 일문일답식인데 이 부분은 총괄에 있을 때 보충질문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 총괄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이 총괄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은 당연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글쎄, 할 수 있지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하게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충질문 때에 하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한테 해야지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듣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든 관계공무원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룰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하는 것을 시장님이 계시면 제가 요청을 하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여기서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룰이 각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다가 미진하다고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 관례가 시장님이 총괄 답변을 하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요청해서 질문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거니와 지금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 답변하다가 일문일답으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버리면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은 어디로 갑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가 지금 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질문요지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오늘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대책인지,)
  자, 세부적인 것은 또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 유 의원이 질문하셔서 그것이 미흡했을 때에 시장 답변을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따가 보충질문 때 답변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좀 앉으세요.
  시장님, 수고하셨고,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이 없으신 국장께서는 이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의 행정구역 명칭을 중앙동으로 변경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행정구역 실무편람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대상지 선정 요건에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든지 또한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또한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서 또한 당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이란 행정구역은 73년 7월 1일 시 승격과 동시에 설치되었으며 우리시의 가장 중심부라는 뜻으로 행정동 설치 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이란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마포구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어 중동의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다거나 혐오감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대상지 판단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중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이 지역은 동 명칭 변경보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한 지역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도시계획, 주거환경정비, 도로교통망, 환경 및 하천, 또한 공공시설 활용방안 등을 연계해서 상임연구원 및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근무 부서별 내역은 총무과에 일용노조관리업무 1명, 기업지원과에 디자인개발업무 1명, 또한 외자유치 1명 등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업무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임계약직 공무원 수 만큼 현재 공무원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전문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도시계획, 환경, 도로교통망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상임연구기획단 설치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는 간접 경영방식의 지방 공기업은 전액 출자방식의 지방공단과 50% 이상 100% 출자하는 지방공사 또한 50% 이하 출자하는 제3섹터 등이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지방공단 62개와 지방공사 35개, 제3섹터 37개 등 총 134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개념을 보면 지방공사는 민과 관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간접 경영하는 일종의 회사 형태로서 도시개발, 지하철, 농수산유통 등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며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난 2004년도의 제3섹터를 제외한 97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보면 흑자 운영이 22개소 현상유지가 32개소이며 적자운영 지방공기업이 43개소인 바, 또한 부실 경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내외적으로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 영역으로는 지방공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재정 수입 증대보다는 적자운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발전 방안이 필요시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인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토록 해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김미라 의원께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체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자연 중에 무한히 존재하는 햇빛, 물, 지열, 강수 등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태양, 바이오, 풍력, 지열, 수력, 폐기물, 해양, 수소,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가인 38개국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자국 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상국가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사업과 효율 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에너지 및 태양에너지 및 저탄산 연료 사용 확대 등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 대상국가 편입에 대비하여 범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사업, 공공보급사업, 민간보급사업 등 분야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초기단계로서 미미한 실정으로 아까 김미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당의 이우학교에서 2003년 처음 시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서 연간 265만톤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중원구 성남동 3439번지상의 중원노인복지센터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도입 시공중에 있으며 시공 예정인 분당노인복지센터, 구미동도서관에도 지열시스템을 반영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청사 신축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 설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태양열 보급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주관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국비보조사업인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태양열 발전사업 및 지열시스템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사업 등을 에너지관리공단 및 관련 업체의 자문을 받아 적극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 범시민 에너지 소비 절감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금년도에 공공기관 기업체 각급 학교 등 범시민 에너지 소비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운동 전개, 승용차 요일제 운행 검토 시행,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에너지 소비량 10% 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하루가 바쁜 날입니다. 행사가 2시부터 이어져서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도 이미 답변서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할 것은 생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보충질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위락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성남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낙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여 수정·중원구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중동 위락시설 밀집지역은 우리시 수정·중원구 중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소필지 등으로 도시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시 이해당사자 간 합의 여부, 소유주 및 세입자의 갈등 등이 예상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이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게서 재개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우리시 재개발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중원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은 2001년도 12월에 성남시 도시재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02년 8월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사업성의 변화와 밀집된 과소필지의 효율적 해소,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주택 개발방식의 선호 욕구 증대 등 제반 여건 변동에 따라 종전의 수복재개발 방식을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로망 계획,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한 예정구역 조정 등 우리시 전반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담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작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본계획을 내년 6월 30일까지 수립토록 된 법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환재개발과 관련된 이주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촌 및 판교지구에의 여수지구에 시청사 이전과 병행해서 우리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코자 건교부 환경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가능지역으로 반영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도 이주단지 이주 주택을 확보토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구임대 및 50년 장기임대 아파트는 총 4개 단지에 5,399세대입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토록 2004년 10월에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주도로 정비 등 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80% 이내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군보다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 시군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작년 3월부터 우리시에 있는 10년 이상된 영구임대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는 19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대한주택공사에 지원하고 노인정 증설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 아파트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공공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다른 공동주택과 형평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김유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시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 인구 추세는 2000년에 4만 8,367명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6만 3,108명으로서 매년 평균 0.3%가 증가되고 있어 2006년 말이면 7% 이상이 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노인들의 이용시설 요양시설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경로 급식, 노인들의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재가의료복지 서비스 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운동에 신축중인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금년과 내년에 각각 준공 개원하게 되며 재개서비스를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현재 5개소에서 2006년에 8개소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치매·중풍 예방 치료를 위한 노인보건센터를 200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기 운영하고 있는 수정구 2개소를 비롯해서 중원·분당구에 2007년까지 각 1개소씩 건립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료 경로식당은 현재 17개소로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 3회에서 6회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토요휴무제에 따른 토요일의 경로식당 운영은 사회복지기관과 또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식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노인실버타운 건립은 노인들의 욕구 조사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민간 업체의 실버타운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활동비 인상 지급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원봉사활동과 실비 보상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 48시간 이상 활동하는 일자리 노인들에게는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실비 제공과 아울러 보상차원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자원봉사활동비 증액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의 10%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노동부의 고용촉진관리공단과 연계한 구인 및 구직 업체의 발굴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산·학·연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의류 실용화기술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디자인 제공, 장비 지원, 시제품 제공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 보호 예산에 대한 시의 입장은 노인학대예방센터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정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9,37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4년 11월 10일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 후에 상담 건수 944건, 신고접수 건수 233건으로 이중에서 학대와 관련된 상담과 신고가 95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할 예정이고, 본 사업이 또한 지방이양이 되면 노인의 복지 인권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94년도에 2억원을 조성해서 2004년도에 목표액 6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남시 운용기금의 현황분석과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금사업과 일반예산사업을 병행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 탄력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께서 펀스테이션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오고 또 부서가 바뀐 관계로 제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선진국형 어린이 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자본의 유치 및 이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지하2층, 지상6층의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을 외자유치 3,000만불을 포함한 6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 영어캠프,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영어교육센터, 놀이터, 의원, 유치원, 극장이라든지 스포츠클럽, 재활치료센터 등의 어린이 중심 시설이 있고, 가족 중심의 최신 엔터테인먼트시설 또 시설 전체의 25% 이하에 관련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3년 1월에 외국자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추진해 오다가 2003년 6월 20일 상호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05년 4월 20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9월 10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사용승낙과 건축허가에 따른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펀스테이션의 미국 본사 이름은 Funstation USA Inc이며, 또는 Funstation Associates Inc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Funstation USA Inc는 본사 명칭으로 알고 있고 Funstation Associates Inc는 그룹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Funstation USA Inc로 사용하고 서명하였으며, 회사현황은 대표는 리차드 바틀렛(Richard Bartlett) 또는 약칭으로 리치바틀렛(Rich Bartlett)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연간 5,240만불이고, 임직원은 22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Funstation International Inc는 이 사업을 위해 한국 내에 설치할 신설회사의 가칭 법인  칭이었으나, 기 영문 Funstation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주)Funstation으로 법인등록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약서상 미국 Funstation 본사와 새로 설립된 한국 Funstation사와는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회사에 대한 현황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의향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 서명이 서로 다른 이유는 투자의향을 밝히는 투자의향서에는 본사의 임원이자 국제담당사장인 스탠리폭스(Stanley Fox)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서명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는 당시 서효원 부시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리차드바틀렛(Richard Bartlett)과 함께 서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3년 6월 20일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진행상의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2003년 12월 19일 접수돼서 검토 후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양해각서의 내용이 공개되어질 경우, 본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뢰보호 차원에서 상호 협의 하에 비공개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 12월 20일 양해각서 기간 연장 체결 시 본사의 임원으로 신분이 확인되고 본사의 위임을 받은 김용세 씨가 그 회장을 대신해서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2005년 4월 20일 본 계약 체결 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3,000만불 외자유치에 필요한 외국은행의 외자대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 체결 시 책임 있는 대리인이 기 상호방문 서명했기 때문에 신뢰가 서로 확보되었으므로 본 계약 체결 시에는 상호방문 없이 서면으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법무법인의 자문은 외자유치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한 것으로 어떤 목적의 합리화를 위한 자문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외국인 투자 신고 시 우리은행으로 입금한 40만불의 투자자는 Funstation 본사이고 한국 내 법인인 (주)Funstation 대표이사 오창곤의 보유주식은 10억원의 60%인 12만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만불에 대한 외자투자 증명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본 사업은 2002년 9월부터 추진해서 2003년에 투자의향서 및 투자양해각서가 작성 교환되고 2005년 4월 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의 타당성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왔고 또한 아울러서 유철식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또 만일에 있을 일에 대비해서 면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외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근린생활시설면적을 최소화 하고 교육시설분야 등 공익시설면적을 최대화 하는 등 본 계약서상에 명기된 세부사항이 100%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 기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유명 국제법무법인으로 자산관리 전문회산인 홍콩 소재 영국계 리차드 버틀러사를 통해서 투자 의향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로는 많은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문화 혜택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트센터 유료관람을 원칙으로 대관하는 방침을 고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대관의 경우 유료관람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유료공연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무료공연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화재단에서 정기대관에 대한 심의 시 예술성 또 과거 공연실적 등과 함께 유·무료 공연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무료공연이 지배적인 만큼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아트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유료공연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보고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윈윈 측면에서 유료공연 문화의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립교향악단이 몇 회 전부터 공연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객 동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일부 불만도 따랐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들이 독립법인으로 떨어져 나가는 추세도 기본 배경에는 자생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성남아트센터 운영은 시민을 위한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트센터를 시민회관 등 일반 공연장과 같이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반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의원께서도 아까 밝히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2004년 11월 24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의 조례 무효 소송 및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 중이어서, 시·군 부담에 대한 도비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이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공포되고 시·군 재정 부담률이 확정되고 난 후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 후에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토록 한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 제정한 경기 성남, 서울 중곡동의 학교급식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난 3월 21일 제정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4조제2항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제한한 문구 역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8일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회시내용에 따르면, 농·축산물을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WTO의 일부분인 GATT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리 농산물의 우선 사용이라든지 적극 권장이라든지 이런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WTO의 일부분인 GATT협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조례 역시 GATT협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적극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께서 웰빙시대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탄천 수질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에는 물이 흘러가야 하며 세계 유명한 도시는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탄천도 우리 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어 우리 시에는 젖줄과 같은 중요한 하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천은 건천화와 함께 상류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과거 치수 행정으로 조성된 탄천을 이수와 친수 및 생태를 고려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까지 탄천 수질을 1급수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 갈수기에 팔당 원수 1만 2,000톤을 방류하고 있으며, 실개천이 부족한 수량 확보 및 지역 습지 보존을 위해 대왕저수지, 서현저수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복원을 통한 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물이 풍부한 미래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평역, 모란역의 지하철 불명수를 차단하여 탄천으로 방류를 하고, 남한산성, 사기막골, 보통골의 계곡수를 탄천으로 직접 연결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4단계로 나누어 2021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재개발과도 연계하여 구시가지에도 물이 흐르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과 하수관거의 확충 정비를 통하여 완벽한 하수 처리를 하겠으며, 또한 초기 우기 시에 각종 비점오염원 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소하천을 통해서 탄천으로 유입되어 탄천 오염이 가중되어 왔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비점오염원에 의한 탄천 오염 저감 노력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수, 분당, 운중천 등의 자연형 하천 조성과 탄천 전 구간에 실시 중인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탄천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천을 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수립한 탄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탄천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탄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미라 의원께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성남시의 장기적 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한 사항과 중첩되지 않는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 대책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대기오염으로 대기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유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LPG 엔진 무상 개조,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 및 매연 차량 수시 점검, 천연가스인 CNG 버스 운행 확대, 저수지, 습지 생태 보존 사업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 뿐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판교에 폐기물소각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그 외에도 푸른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공원 조성, 산불 예방, 도시림 가꾸기 사업 등을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 집창촌 단속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위락시설은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영업 허가 업소는 111개이나 폐업 및 휴업 업소는 65개이고 실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는 46개입니다.
영업 허가를 받고 있는 기존 업소의 단계적인 폐쇄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퇴폐 업소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업소를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경찰,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성매매 등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하실 적에 말씀하신 내용이 성남시민 그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도 그 당시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들이 절반 이상 동의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의 생각에 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걸어가면서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사업은 중원구 도촌택지개발지구에서 수정구 복정동 우남로까지 연결되는 기존 시가지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역에 걸친 도로망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향후 20년을 목표로 한 교통량을 감안을 해서 2차선에서 8차선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 중에는 하대원동 공단로에서 광명로까지는 4차선으로 개통이 되어서 공용 중에 있습니다. 또 현충탑에서 우남로까지는 4차선 공사로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이며 현충탑 앞 터널까지 관통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공원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남초등학교에서 현충탑 구간까지는 지난 9월 12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흥동 우리은행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 구간은 8차선으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 9월 7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또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보상계획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사업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5조, 제77조 등에 보면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82조에는 그러한 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보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판교라든가 도촌동 그러한 지역에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를 하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께서 시위를 벌이고, 또 시 행정을 왜곡하면서 시와 시민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시민과 시간에 갈등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을 보면 주택소유자 415세대, 세입자 545세대, 상가 34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 의원 질문 중에 도로확장공사가 택지개발사업보다 대책수립에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도로확장사업의 차이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도로확장 공사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넓혀가지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가 거기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원활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도로확장 사업은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택지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계획 수립이라든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도촌동 지역에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판교, 도촌지역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임의대로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별 공급하는 규정을 보면 판교지구는 판교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그러한 주민, 도촌지구는 도촌지구에서 철거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민이나 또 지자체 중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민,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또 여럿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에게 건설호수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 철거민에게 우선배정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에게 줄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양은 굉장히 적은 숫자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분양 시점이 되어야지만 확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관계 기관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답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판교지구나 도촌지구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아파트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 부지공급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도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 중에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녹지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하는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면 이주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이나 도촌지역 여기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 조성방안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에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관계법상 불가능합니다.
  보존녹지지역에 이주 단지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주대상자 415세대, 세입자 545세대, 상가 341개소, 이러한 분들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10여만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하려면 4,000여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관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익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구 인근에, 또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공사에 따른 사업비 보상비만 2,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6년여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교통처리 등을 감안할 때 전 구간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고 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구간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유철식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남로에서 공원터널까지 4차선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현충탑 앞에 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2차선 도로가 됩니다. 4차선과 2차선이 연결이 되면 일정 구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다른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수정이나 중원 지역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주민 요구사항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방안을 재검토해서 계획이 수립할 때까지 수립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 시행 이전이라도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이주대책을 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가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재개발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세한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안 알려지고 양해를 못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특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주민을 위해 지켜지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판교 도촌지구 하수시설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판교 도촌 개발지구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선정 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유입 하수량의 수질과 처리수의 목표 수질, 처리장의 입지조건, 방류수역의 현재 및 장래의 이용 상황,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처리수의 재이용 계획 및 법규 등에 의한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처리시설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일 4만 5,000톤 규모로 지하로 자체 처리장을 계획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용량, 부지, 위치, 처리 구역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도촌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은 2002년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성남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2003년도 6월 20일 건설교통부의 도촌택지개발 승인에 따른 하수처리 협의 시에 별도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안과 복정동으로 통합 처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하수처리시설 용량 또한 향후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복정동으로 통합 처리하는 방안이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대해서 통합 처리하도록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말 주민 입주 목표로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촌택지개발계획의 변경 내지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아울러서 수반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상기 계획의 변경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장기간의 지연, 또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아울러서 별도 처리장 건설 운영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수천을 비롯한 하천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하천 유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등을 포함을 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하천 건천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정, 중원 지역 재개발 시 하수처리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지역은 현재 합류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지구는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시행을 해서 분류식 오수관을 처리장 또는 찻집관거에 직접 연결하도록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고, 단 재개발사업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적합한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아울러서 재개발 시 아파트 단지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현재 시설된 처리용량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고, 네 번째로 재개발 시 신도시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여건이 바꿨는데 재정비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에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개발계획 등 어느 정도 수립이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재개발 아울러서 포함을 해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