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12.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5.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사토장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자동차 정류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3. 도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4. 공원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5.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 건설 촉구결의안
2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의원 외 17인 발의)
  9.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사토장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자동차 정류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3. 도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공원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 건설 촉구결의안(도시건설위원회)
2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안을 기준으로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상호 의원님과 간사에 유철식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민관 사회복지사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격려차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일정에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동료·선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살림을 잘 하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수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금번 국제행사인 서울에어쇼라는 타이들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K16부대에서 행해질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 에어쇼는 우리 성남시 행사가 아닌 국가의 국익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서 금번 2005년도에는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첫 번째 한 대회는 사실 그런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라든지 집행부에서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돼도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겪은 후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 의원님들이 시민이면 다 겪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열렸을 때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행사에 앞서 과연 우리 시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나마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했었더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두 번째 있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 얻어진 여러 가지 결과는 금번 5회째에 반영된 부분도 계속 누차에 지적했던 부분 때문에 조금이나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반영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것보다도 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시민한테도 더한 이익을 줄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계시지 않아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듣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업무 하시는데 하시라도 이런 부분이 아닌 모든 성남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가 5회 행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례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조관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고 우리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혜택 받는 부분보다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 기회에 우리 시를 다시 한번 홍보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우리가 1대부터 4대 동안 우리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왜 ‘서울’로 붙이느냐, ‘성남’으로 붙어야지 하는 것을 누누이 시정질문과 관계 부처에 건의 또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서울영업소 톨게이트도 왜 서울영업소냐 하는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이라는 명칭을 또한 우리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대, 2대, 3대를 하면서 변화는 크게는 우리가 탄천에 보면 비행장 옆에 교량을 한 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2회 대회 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불가항력으로 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피해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교량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런 교량 허가도 K16이 있다고 해서 그때 공군본부인 국방부에서 협의해서 결국은 교량을 놓게 협의했습니다만 현재 보시지만 우리 공직자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교량이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판교개발로 인해서 교량을 다시 수정해서 놓아야 될 부분이 현재 발생했고 그 부분은 그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협의를 거쳤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그럼 에어쇼라는 명칭을,
○의장 홍양일  이수영 의원님!
이수영의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2회까지는 ‘서울에어쇼’로 했지만 3회 때는 ‘성남’자를 붙여서 ‘성남·서울에어쇼’로 했습니다. 4회 때는 우리 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부산에서도 당연히 ‘부산에어쇼’를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어쇼’를 못 붙이고 ‘코리아에어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 홍양일  이수영 의원님! 이것은 시정질문 건이고, 약속한 바와 같이 좀 줄여주신다고 그런 것이 오히려 오버가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전달핵심을 다 전달하려다 보면, 지금 여기 자료가 많은데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의장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잘 하시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비전성남에 국제적인 행사의 PR은 '서울에어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홍보되는 부분은 '성남'이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회 때 '성남'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요구한 바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 시정소식지에 '서울에어쇼'로 그냥 붙었습니다. 이거라도 우리 마음대로 여기에다 ‘성남’자를 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우리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부대 에어쇼 주관 부서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서울에어쇼의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성남시의 인지도를 대외적으로 과시함은 물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가,
○의장 홍양일  전례를 이렇게 남기시면 곤란합니다.
이수영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구구한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전이만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셔야 되겠지만 치아가 불편해서 발음이 부정확한 관계로 간사이신 김완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의원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완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본인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현갑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정례회 기간 35일 이내와 임시회 개회 시 1회기당 15일 이내가 폐지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문화재단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으로 동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가결을 하기 전에 오늘 시립병원운동본부 백승우 씨 등 네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의원 외 17인 발의)
(11시 22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이상호 의원과 정응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 보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토요 휴무에 따른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 등을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또는 조정코자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수정구 신흥2동 등 4개동과 분당구 정자1동 등 6개동의 인구 증가로 통·반의 추가 설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정으로 14개통 108반이 증가하여 우리시 전체 통·반수는 1,144개통 6,885반으로 확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확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업의 실효성의 소멸로 조례의 존치 의의가 없어져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폐지 조례의 부칙으로 기 발생한 채권액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미상환 채권에 대하여 상환 완료시까지 폐지 전 조례를 적용시킴으로써 채권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청사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 근거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기존의 위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나, 수탁자 선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 등 적용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호 의원 등 18인께서 의원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현행 1년으로 되어 있어 통장과 다른 자생단체 위원 등의 임기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잦은 위·해촉 등으로 인해 타 단체와 비교해 볼 때 위원 위상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질의토론 과정에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제7조 제7항의 규정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로 하였고, 부칙 중 제2항 경과조치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응섭 의원 등 16인께서 의원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연장 규정 외에 통장 위·해촉 위원회의 신설, 중간평가제 시행 등 통장의 업무 수행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보강규정을 강화한 내용이었으나, 현행 우리시 통장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별 여론실태 조사결과 등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경청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현행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중지를 모아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문길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문길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원동의 기존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단독주택(동원동310-1)을 매입 개·보수하여 대체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확산코자 실시한 신고포상금제도가 과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으로 본래의 입법 취지가 악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과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제 시행지침에 따라 동 조례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기본방향 아래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일부 조문 용어 중 자구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동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 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운영세칙, 위원 해촉, 해임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 지도받도록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보다 위·해촉에 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조례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을 변경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진료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의 성실한 의무를 요구한 규정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였으나 1개의 협의회만으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금연사업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심의기구로써 직제변경에 따른 직위일체, 불필요한 용어 삭제 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전문 의료기관, 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지역보건사업이 주민의 건강 향상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건강, 치매관리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다양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이용도가 높은 지역보건 사업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제반규정을 제정한 조례로써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악덕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정당한 처벌이 요구되는 필요적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10월 개관 예정인 성남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성남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인 지난 9월 27일 접수된 지관근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직 공포, 우리시까지 도달치 않아서 법률적인 검토 등의 필요한 사항이 있어 시행령의 공포?시행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 성남시 사토장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자동차 정류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3. 도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공원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 건설 촉구결의안(도시건설위원회)
(11시 49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사토장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동차 정류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공원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 건설 촉구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지난 9월 2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8일과 9월 30일, 10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처리하고자 사토장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사토장을 설치할 지역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동 4176번지 일원에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폐지하고 동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성남대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계획망이 변경됨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 내와 지구 외를 연결하는 분당~내곡간 도로가 일체로 연결되지 않아 지구 내 도로와 지구 외 도로가 연결되도록 성남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판교택지개발지구 조성 시 교통량 처리를 원활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사기막골 유원지 시설이 철거된 중원구 상대원동 28번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유석 의원께서 동의 발의하신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건설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현지의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타운 예정부지 구간에 도로를 개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행정타운 부지 일원이 양분되면서 토지의 이용 극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 시 시민 전체의 수혜보다 일부에게만 수혜가 되는 사항으로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토장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장호원간 도로 건설공사 지하차도 건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497억 1,2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44억 9,657만 9,000원보다 452억 1,59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24억 5,12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8,990억 8,675만원보다 4.8%인 433억 6,4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72억 6,127만원으로 기정예산 7,054억 982만 9,000원보다 0.3%인 18억 5,1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9,424억 5,1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990억 8,675만원보다 4.8%인 433억 6,449만 6,000원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18억 9,7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733억 5,865만 5,000원으로 2.5%, 경제개발비는 2,696억 9,637만 4,000원으로 14.1%, 민방위비는 24억 5,368만 6,000원으로 2%,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0억 4,460만 9,000원으로 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이 23억 6,553만 9,000원으로 8.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6억 4,689만원으로 23.8% 증액 편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70억 9,270만 6,000원으로 3.4%, 주택사업은 3,167만 8,000원으로 29.8%, 유료도로관리사업은 9억 2,287만 4,000원으로 23.8%, 교통사업은 766억 7,205만 7,000원으로 5.7%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이 558억 4,235만 1,000원으로 13.5%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사업의 일부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5년 10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다만 분당구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율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 추가 계상분으로 19억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상가의 과다계상으로 7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토지 승낙된 공사부분의 보상비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논의되어 1억 3천 50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총 20억 3,820만 1,000원 감액 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9,424억 5,124만 6,000원,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의료보호 특별회계 5,000만원이 증액된 7,073억 1,127만원 총 합계 1조 6,497억 6,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는 9,424억 5,124만 6,000원, 특별회계는 단체장 요구액 7,072억 6,127만원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7,073억 1,127만원, 총계 1조 6,497억 6,251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는 못하셨습니다만 이대엽 시장님, 양인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28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