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3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
1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의견청취
1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영봉  오늘은 수진2동 삼부아파트에서 민병윤씨 외 40여명의 주민들이 본회의장에 방청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의회가 하는 일을 보고 알고 가시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은 환영하면서 방청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29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 11건과 결의안 1건으로 총 12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으로 최선을 다 하시는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실.국 관계공무원, 기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4월 28일 월요일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9일 화요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96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표준안이 97년 1월 4일 시달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칙의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일,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선임에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통.반장 임기 전이라도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시켜 유능한 통.반장 확보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조례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시기 조례가 1977년 2월 18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시기의 규격과 모양 및 상징과 제작방법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기의 규격과 모양 및 상징과 제작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 다만 별표1의 성남시기 규격과 모양, 시기 제작 방법 중 5항에 '하여'가 세 번 반복된 바 이 중 '원점으로 하여의 '하여'와 '연결하여'의 '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2의 성남시기 문장모양상징의 2항 말미에 '경부고속도로를 나타내고'를 '경부고속도로로써 진취적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나타내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한.미간의 유대 강화와 성남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한 한.미 친선협의회 공동위원장인 K-16기지 사령관 토마스 에프 스튜어트의 이임에 즈음하여, 그동안 한.미 친선협의회 7회, 한.미 합동군사훈련 2회, 식목일 기념교환식수 2회, 미국독립기념일 행사 한국측 위원 초청 1회 30여명, 고아원 천사의 집 아동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1회 90여명 등 성남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으로서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한 미군과 우리 시(시)간의 우의증진 및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조 자본금 1항에 '성남시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인 견인차량 및 집게차 21대, 카메라 27대, 무전기 25대, 사무용품 집기 13식, 콘테이너 3개, 디지탈 주장치 1식, 전화기 20대 등 감정평가금액 총 2억 4,981만 500원 상당의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 처리한 결과 참석 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용승의원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토론으로 해서 의결된 사항을 재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반장위촉선임의 건입니다.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정은 물론 있습니다.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부여해 줬을 경우 이 권한이 나름대로 의미있게 쓰여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남용된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동장님으로부터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선임이 됩니다. 그 때 당시 심도있는 추천을 해서 또한 동장이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통.반장 해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해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이러한 분들은 위촉을 하지 않아야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이 동장으로 권한이 이양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더 넓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통장이나 반장님들 같은 경우 사실 보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동네 봉사 일이나 거의 모든, 가장 하부적인 모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물론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분들 해촉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장협의회를 거친다거나 반장협의회를 거쳐서 그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존중을 해서 동장에게 건의를 해서 동장과 협의하에 해촉할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장에게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분명히 동장의 이 권한은 나름대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님 지금 각 동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 이런 분을 생각해서 이 분들에게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죽기살기로 봉사하고 일했는데 동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린다,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 그 분들도 일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도있게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 믿습니다만 너무 동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협의회나 나름대로 기구를 편성해서 과연 해촉의 사유가 되는 자다 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지금 박용승 의원 말씀하신 것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임명에 관한 것만 했지 임명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딴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참고로 하고 또 박용승 의원님 말씀에 그런 염려도 되지만 동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할까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 통장 추천 과정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객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용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 안 하셔도 잘 되리라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받았습니다. 박용승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박용승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라면 이해해야 되겠죠.)
통장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해임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가 그 분한테 물어와서 이거 해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복무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함부로 임명을 하거나 해촉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봉규 의원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하십시오.
임봉규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의원님이나 박용승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셔서 각 분과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전력을 봤을 때 통장 통별로 특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나 분당구 내에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동장 입회하에 정식으로 동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통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장이 시의원이나, 모든 사람은 감정을 포함을 시킬 수가, 그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통장이나 반장을 해촉을 시켰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아닌가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원의원 의석에서 - 박용승 의원이 양해했는데 왜 자꾸 말씀하세요.)
○의장 김영봉  임봉규 의원님, 지금 박용승 의원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용승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임봉규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법치국가입니다. 악법이라도 법은 준수를 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항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항이, 그것의 위촉은 동장이 하지만 주민 스스로 동장이 어떠한 과실에 대해서 해촉을 시킨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항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을 주민이 뽑지 않잖아요.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것이지, 주민이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민들이 추천하는 것하고 투표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어디가 통장을 투표하는 데가 있습니까?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조항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통과시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임봉규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60세로 제한한 것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나이가 많아 가지고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직무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할 때는 통장 수행을 못 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대체가 없으면 어렵다 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인정이 갔을 때만 하는 것이지, 동장 감정적으로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 이해가 되셨죠? 지금 통장님들은 동장이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관계공무원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심사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 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시세 감면 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가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의 변경계획은 취득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58필지 6만 8,107㎡ 53억 1,808만 8,000원으로 당초 추진 중이던 황송공원내 건립부지가 부적합하여 야탑동에 장소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만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정서 함양에 필요한 시설로 원안대로 하고 다만, 매각 토지에 있어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있는 활민교회의 이전부지로 1필지 962.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 임대료 체납액 미해결과 취득능력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하며 시유지 관리의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도록 매각 1필지 962.6㎡는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심사한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물가대책위원회의 지방단위 공공요금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 대상 요금 중 '교통요금'을 신설하고, 물가대책위원 20명의 위원 중 시장을 포함한 9명의 당연직 위원 중 4명을 제외하고 물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간부급 인사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개정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한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은 지난 4월 25일 권태흥 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여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권태흥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거밀집 지역의 옆인 수진2동 산41-3번지 외 4필지에 154㎸ 수진변전소를 건설하고자 함에 그 지역 1,654세대 6,500여명 주민의 생활환경 파괴 및 침해가 우려되어 변전소 건설위치를 재선정하여 줄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명의로 통상산업부장관 외 3개 기관에 결의문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진1.2동, 태평1.3동, 성남동 주민의 유일한 체육공원인 이 지역을 녹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본 장소에서 변전소 건설하는 것은 반대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는 적정한 지역에 입지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에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산41-3번지 일대로 동위치로부터 동쪽으로 80여미터 거리에 540세대 2,000여명, 남쪽으로 90여미터 거리에 280세대 1,000여명, 북쪽으로 50여미터 거리에 삼부아파트 834세대 3,500여명 등 총 1,654세대에 6,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 밀집 지역이므로 수진 변전소 건설을 반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에 위해한 사실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음은 기정사실적이며  또한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변전소 시설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
  1. 변전소 설치시 기술상의 접지사고, 우중에 코로나현상, 변압기 가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므로 변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1. 수진1.2동, 태평1.3동, 성남동 주민 (총 약 10만 명)의 체육공원으로써 자연적인 녹지공간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안 심리를 유발케하여 정서적 안정된 건강한 삶이 침해되므로 변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1. 성남의 중심부인 모란역과 태평역을 인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예상되고 절대 다수 주민의 반대의사를 묵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변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1.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는 적정 지역에 입지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7년 4월 30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진변전소건설반대결의안은 사무국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다목적 복지회관은 우리시의 특색사업의 하나로서 그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복지향상을 위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회부된 안건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다목적 복지회관은 보육사업이 주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 조례에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위탁 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설용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설의 사용 용도 중 독서실은 시설의 낙후와 비현실적인 사용료로 인하여 관리가 소홀하며 이용객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최소 운영비 확보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조례 별표 1의 독서실 사용료 300원을 삭제하고 '일반 시설 이용료의 60%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라는 조문을 별표1의 비고란에 삽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검토과정을 거쳐 부분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의의견청취,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97년 4월 28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 1건과 조례 개정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번지 일원의 하대원 주공아파트는 1982년 12월 9일 건축물 사용검사를 필하고 주민들이 거주하여 왔으나 약 15년이 지난 현재 건축물의 노후로 95년 12월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제출되어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재건축 규모가 현재의 주택 호수보다 2, 3배 이상의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재건축 조합측의 계획안으로 추진될시 지역의 과밀화는 필연적으로 예상되므로 본 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 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농촌동 자연부락에 대하여 특례적용 규정을 제외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화장실 등의 설치) 삭제로 조례 제4조(화장실 등의 설치)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번째로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신설하는 부칙 제2조 제2항 허용 구간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지역'을 '구간'으로 자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의견청취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최오균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