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5월 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영춘·강주동·최연옥·유인갑·최병성·박용승 의원)

(10시01분 개의)

○부의장 박용두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마는 5월 1일 노동절이고 또 외부 공식 행사가 많아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56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4월 28일까지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28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님 중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영춘·강주동·최연옥·유인갑·최병성·박용승 의원)
(10시03분)

○부의장 박용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성남시의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실.국장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따른 답변 후 실시하는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규칙 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원만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으로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오 시장님께서 나오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공식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유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 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인데도 우리 오 시장님께서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왜 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 중에도 들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번에 CIP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 명칭을 변경할 것이냐, 이 변경 문제를 앞으로 논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다 앞서서 지난번에 독립시냐 광역시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 황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광역시 문제 거론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장 말고는 결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시장 위주로 행정이 되어 왔지 부시장이나 실.국장 위주로 행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마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부분을 답변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정질문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자로 잡혀 있는데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물론 행사도 다 중요합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도 발족을 할테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을 시장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대표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나오신 다음에 우리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유인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장께서도 오늘 공식 행사가, 물론 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 안 하고 부의장인 제가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측에서는 거의 다 책임자인 의장이나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성남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가장 큰 절인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셨고 또한 시장께서는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서면으로 오늘은 참석을 못 하시겠다는 공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물론 제 생각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시정질문이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총괄적인 또 혹시 시장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내일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듣는,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갑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지 않는 한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시정질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부분을 실.국장들이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구체적인 안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안 나오고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전 행사가 끝나고 오후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물론 유인갑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의사일정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인갑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굳이 꼭 시장님이, 물론 답변을 하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속시원하고 흔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장께서도 시정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마당에 꼭 시장님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우리 유인갑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갑 의원님께서 꼭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시정질문을 유인갑 의원님의 질문을 내일로 미뤄서 하는 방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오늘 참석을 할 수 없으면 내일이라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인갑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유인갑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의장께서도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나와서 시정질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니까 집행부측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출타중이란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 시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장께 보고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첫 질의자인데 저의 질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몇 자 보고만 듣고 아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매우 궁금합니다. 한 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지금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있다가 오신다면 우리가 조금 정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오늘 일정 사회를 맡기시고 오늘은 계속 밖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오늘 오후나 내일 나오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부시장님!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시장 스케줄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시간에 출타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시정질문에는 이미 질문서하고 답변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가지고 절충안을 마련합시다. 한 10분간 정회해서 절충하지요.)
  그러면 우선 집행부 부시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부시장입니다. 저희 시장께서 참석을 못 해서 이런 논의가 계속 되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10시에 근로자의 날 노동절 공식 행사가 있어서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부시장 이하 저희 간부들이 오늘 참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께서 반드시 참석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진행하시지요.)
○부의장 박용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춘 의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관용을" 이란 표현으로 단합과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활기 넘치는 살아 있는 지방자치의 구현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에서만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 의회, 시민, 언론이 넷이 일체로 조화될 때 살맛나는 자치 시가 이룩될 것입니다.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시민, 특히 의정지기단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보내며, 진실의 사실 보도에 진력하신 언론에 큰 기대를 걸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초부터 중순까지의 기간에 본 의원은 가슴 져미는 진정서 152통을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1호증 제시)
  그 내용은 "(주)한양이 시범 임대아파트 774 세대를 부실 시공하여 5년간 곰팡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해놓고, 하자 처리도 아니된 상태에서 주민과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 버렸으니, 시의원이면서 부실공사방지위원인 본 의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서민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별첨 제2호증 참조)

  진정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신한 본 의원은 97년 3월 31일 성남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동 위원회에서 하자문제 등 주민의 진정사항을 직접 다룰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별첨 제3호증 참조)

  시에서는 24일이 경과한 4월 24일 주택 58510 - 744 진정 처리건에 대한 회신문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4호증)
  질문 1, 본 의원은 부실공사방지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부실방지위원장이 아닌 성남시장이 회신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2, 하자보수 미처리분은 97년 5월 20일까지 조치하겠다는 (주)한양의 말을 시에서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임대 한양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문제를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 부실공사 방지위원회가 생기게 된 동기가 "분당 90년, 91년도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방지위를 구성해서 분당의 아파트만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전면 재조사해보자"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과 동일하신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5, 방지위의 활동목적이 "분당지구 공동 주택단지 하자 내용을 접수하여 경미한 사항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고 정밀 점검을 요구하는 하자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 하자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히 보수토록 하여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도 본 의원의 견해와 동일하십니까? 만일 본 의원과 상이하다면 위원회의 활동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위원회의 발족 동기 및 활동목적으로 보아 한양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처리 문제를 동 위원회에서 취급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7, 주촉법 제7조 제1항의 6, 동법 제33조의 5, 제33조의 6,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6, 동법 제49조 및 임대주택법 제1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7항, 동법 제19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을 지시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임대사업자인 (주)한양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였는지 그 내역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자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함이 당연한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질문 8,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국가 기관의 지시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신문(주택 58510-744)에서는 민사적인 사항임을 유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 백보를 양하여 민사 사항이라 할지라도 분양계약은 쌍무계약이며, 쌍무계약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 관계가 존재하는 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납한 (주)한양은 분양전환 계약 체결 전에 하자를 완벽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양계약 체결 기간 (97. 2. 11~2. 17, 시간 : 09 : 30~17 : 00) 내에 하자사항을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97. 3. 7. 한), 잔금(97. 3. 15. 한)까지도 하자 처리치 않는 상태에서 수납하는 불공정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자 미조치 154건을 97. 5. 20까지 완료하겠다 하였음) ..... 제5호증(분양전환 안내문), 제6호증(세대하자 처리현황)
  5년간이나 지속된 하자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수납한 (주)한양의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촉법 제7조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 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에는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양이 작성 제출한 하자처리 현황표에 의하면 입주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세대 하자가 346세대에 1,318건이며 공용부위의 하자가 13건(97. 2월 현재 - 제6호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주 이래 현재까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민이 입은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SBS TV에 방영된 몇 건의 장면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장과 집행부에 낸 질문서에는 이 사진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방바닥, 벽면, 천정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4년 동안 지속되고 천정과 벽면이 갈라진 모습, 또 벽면이 갈라진 모습, 벽면에 구멍이 뚫린 모습, 추운 날씨에 부실시공을 항의하는 모습, 어린 아이가 아주 애처롭게 보이는 장면도 보입니다. 화장실 누수, 안방 누수, 벽체 곰팡이,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 벽지가 젖어들고 있는 상태가 사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란다 외벽균열, 안방 누수벽체, 다용도실 베란다 천정 균열, 안방 벽체 심한 곰팡이, 옥상 균열, 또 다른 옥상 균열, 엘리베이터 앞 벽체균열, 또 가로로 균열되어 있는 이런 사진도 제시합니다.
  질문 9, 91년부터 계속된 하자의 미처리 건수가 아직도 154건(공용 부분 하자 제외)이나 되는 바, 이 경우가 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질문 10, (주)한양이 미조치 하자사항에 대하여 97년 5월 20일까지 조치하겠다고 하였는 바, 5월 20일까지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질문 11, 막연히 5월 2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한양으로 하여금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등의 구체적인 작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12, 부실하게 지어진 주택을 분양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한양의 부실 하자 주택분양 행위가 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방지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임대 아파트 도로변 법면이 상당 부분 침하되어 있습니다. 이 법면의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음용 식재에 대하여 나무의 수량, 수종 및 금액 등 향후 식재 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죄다." 2차대전 말기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대원들의 활동상을 그린 영화「로베레 장군」에 나오는 이 말을 수일 전 일간지에 모 칼럼니스트가 인용한 것이 생각납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새겨둡시다.
  다음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에는 59필지 2만 2,254평의 토지 소유자 73명이 토지공부, 즉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본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소정의 토지세액까지도 납부해 온 토지가 그러한 본인도 모르게 전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일부 없어지는 기막힌 사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73명이 국가와 지방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제9호증,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현황도 참조)

  지금 여기 이 표시된 것이 바로 제가 지적한 곳이올시다. 이 노란 부분은 노란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1.9m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50m인데 이 땅의 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2개월 동안 이것을 자료로도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법과대학을 나와서 법률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니 정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노란 부분은 토개공에서 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8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가 있다는 것을 89년도에 공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빨간 부위, 이 부위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정리를 못 해가지고 73명의 소유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올시다. 중복필지는 59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완전 중복된 필지가 있어요. 완전 중복된 필지가 28필지이고, 일부 중복된 필지가 31필지입니다. 중복 면적이 2만 2,254평인데 완전 중복된 면적이 3,766평, 일부 중복분이 1만 8,487평, 관련 소유자 37명 피해 예상액을 본 의원이 평당 35만원 정도로 예상해 보았더니 77억 8,890만원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질문서에 참조한 제9호증을 참조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4, 지적공부, 지적도나 임야도를 말합니다. 지적공부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안 시기는 언제입니까?
  질문 15, 중첩 등록의 원인이 성남시와 용인시의 측량원점(성남시 : 광주읍 소재, 용인시 : 용인시 이동면 소재)차이인 바, 측량 원점 설정을 잘못한 자치단체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6, 토개공에서 보상한 11필지 제9호증 자료에 나타난 노란 부분입니다. 11필지로 인하여 분당 사업지구의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 지적이 정리 안 되었기 때문에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분당신도시 4, 5, 6단계 사업 준공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입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17, 이 건 처리를 위하여 대한 지적공사 및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을 것인 바, 이 건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어떤 것이며, 그 협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8, 1989년 5월 토개공의 경계 측량으로 지적공부 중첩 사실을 안 시에서 1994년 11월 3일에야 현지 측량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측량으로 들어갔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19, 토개공이 중복 부분을 보상할 당시, 수용 보상 3건에 대하여는 성남시와 협의 처리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협의 처리하였다면 그 협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0, 중복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대장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정리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공시 방법은 등기이며, 등기가 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 요건인 점을 감안한다면 등기부 등본이 아닌 토지대장에의 정리는 제3자 보호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선의의 제3자 보호에도 효과가 없고, 중복 당사자에게도 더 불이익만을 주는 이러한 방안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시에서는 지적공부 중첩 사실을 알고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중첩자로부터 취득세(등록세포함) 2,063만 9,250만원, 이것은 알고 난 다음에 부과시킨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2,483만 1,240원 합계 4,547만 4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질문 21, 지적공부 중첩 사실을 알고서도 소유권 이전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97년 1월까지 종합토지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징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91년부터 매년 대상 토지의 등급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등급을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2년 11월 3일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던 토지를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인 1992년 11월 25일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문 22, 중첩 대상 토지의 등급을 매년 인상 수정한 행위와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행위가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또한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3, 집행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열리는 시정질문이올시다. 좀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청문회 보았지 않아요? 어느 의원이 꼭 20분을 안 하면 할애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의원이 다 20분 하는 것 아니니까, 20분 못 하시는 의원 제가 조금 한 2~3분 더 할애해도 어떻게 양해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24, 분당구외에 중원구와 수정구의 접경선 부분에도 중첩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보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원 입구 먹자촌 앞의 교통 번잡 해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96년 9월 9일 제 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일대의 교통번잡 해소책을 제시한 결과 작년에 4,29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미진함이 있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의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가 먹자촌 입구인데 그전에는 좌회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그 금액을 들이면서 시정하면서 좌회전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U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거리가 200m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버스토큰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육교를 내리면 사람들이 전부 여기 가 서있습니다. 버스가 전부 여기 서있으면서 육교 밑에 길을 막고 있습니다. 버스스톱은 여기인데도 이 버스스톱에는 아무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육교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U턴을 하려면 보통 곡예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상당한 기술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U턴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계속, 교통경찰이 또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조금만 어겨도 전부 다 교통경찰이 잡아들입니다.
  내가 분당구청에다 한 보름, 20일 전부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충질문시간에 우리 부구청장께 내가 좀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여기서 U턴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U턴을 살리고 그리고 화단 두 개가 있는데 이 화단 두 개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화단을 하나를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가 그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 도로를 상당히 넓게 했습니다. 완전히 넓게 해서 좌회전을 살리고 그러면 U턴이 필요없죠. 여기에 버스토큰, 이 버스 토큰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버스정류소에 안 가 있고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토큰 판매소를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교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4,700만원이나 들인 돈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육교밑에 전부 다 버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5-1번인데 이것도 좌석버스 서 있는 데는 200m 되는데 거기 안 서 있고 육교밑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렵게 910번 노선버스를 설정했는데 910번 노선버스가, 여기가 분당입니다. 노선버스가 910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 타요. 그러니까 점점 장사도 안 되고 아마 하루에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 갈 것입니다.
  노선버스 몇 번 운행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불필요한 노선을 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영춘 의원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 구미동 고압선철탑 설치 민원과 관련된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서를 보시고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결례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의장님!
    (증거자료 원본 보관 -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의장 박용두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들어 처음하는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많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장 의원님이 못다한 질문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진행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강주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강주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대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되려면 요즈음 몇 백대 일의 경쟁률로 공무원고시라고 할 정도입니다. 선망의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만이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분당차병원 부당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차병원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초과후 1분을 주차했는데 기본요금과 추가 30분 요금인 1000원을 징수하여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차병원측에 문제가 있겠지만 감독관청인 구청과 성남시에서 묵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민편의가 아닌 개인병원 그것도 주차장 임대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려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징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본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현재까지 부당요금을 징수한 데 대하여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1월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후 대다수 주부들은 한 달에 2,000원 정도의 종량제봉투를 사서 넣어버리면 모두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종량제 실시 전에 각 가정에서는 청소비로 월 4,000원~5,000원 정도는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수거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까지 운송비가 톤당 12,000원 처리 수수료가 17,000원 부지 조성비가 톤당 4만 6,000원으로 금년에 70억 정도를 시예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이 쓰레기 처리비용 60%가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폭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봉투값을 현실에 맞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산하 암연구기구에서는 소각장 쓰레기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강의 독극물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대원에 1일 600톤 스토카 방식으로 66%의 공정에 금년말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한 상계동 소각장은 작년말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이유는 소각장 건설 시 다이옥신 배출을 선진국 수준인 0.1ng을 배출한다고 노원구청과 주민이 약정을 맺었습니다.
  완공후 시험가동 결과 0.16에서 0.23ng이 배출되자 주민들은 약속대로 가동을 중지시키고 현재 추가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토지공사가 분당개발시 소각장을 무상으로 건설해 주게 되었는데도 가장 값이 싼 스토카방식으로 소각후에는 20%의 잔재물을 다시 김포매립지에 처리해야 하며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저급의 소각로입니다.
  다른 방식인 프라즈마 소각방법은 다이옥신이 0.01ng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소각후에도 잔재물이 아닌 슬러그라는 고형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소각로에 비할 때 스토카방식을 선택한 전임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지금에 와서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다이옥신 기준치가 아닌 권고치로 0.1ng을 정해놨습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0.1ng을 기준치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0.01ng을 기준치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 훗날  상대원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로 소각장 가동자체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소각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가 30여종이 넘게 수집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다이옥신 정도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이옥신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시가지 의원님들 소각장 문제를 좀더 깊이 연구하실 분은 제가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히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0.5에서 0.1ng으로 낮게 배출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일대 추가 도시개발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모든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89년 4월 분당개발 발표 당시 전답 평균 기준시가는 4~5만원 당시에 거래가는 10만원에서 15만원 토지공사는 20만원에서 25만원에 보상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5배내지 5.5배인 120만원에 건설회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서민아파트는 공급가가 더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개발예정지인 삼평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시에서 3년전에 평당 60~90만원에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보상가는 주변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판교주변을 개발할 경우 3년전에 90만원까지 보상을 했는데 현재 100만원을 보상할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에 보상을 한다면 민간주택 건설회사의 공급가는 400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 단장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당이 현재 용적률이 전체 184%입니다. 분당과 같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 땅값은 평당 217만원이 될 것입니다.
  건축회사 건축비가 250만원 채권이 100~150만원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으로 현시세와 비슷하여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삼평, 백현, 판교일대가 분당과 같이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 또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다면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가능한 적정 보상가는 전답의 경우 평당 얼마인지 대단위 개발이 불가능할 시 고도제한에 관계없는 지역을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규모 지역은 시범단지 건너편 먹자골목 좌측과 이매촌 저수지 뒤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남은 임기가 1년으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출마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성남시와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강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질문을 다하셔야 오후에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연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중대 부시장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상대원 1동 출신 최연옥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공단 공원 아파트 시공사인 형진건설 부도와 관련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수도권 중핵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성남, 그 중에서도 역사의 산실이며 주변 통관이 가장 뛰어난 남한산성 자락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말부터 시에서 97년 5월말 입주를 목표로 건립중이던 360세대의 시발주 아파트가 입주 1개월여를 앞두고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한편 시공사인 형진건설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보존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증회사측이 공사를 맡아서 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있어 입주자는 각기 다른 입장과 조건에서 예정된 내집 입주의 꿈을 갈망하고 있는 바 시에서 발주 관리해오던 대형 건축공사가 왜 현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경위와 향후대책에 관해 물어보며 묻기 전에 세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공사개요를 간단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공사명 공단공원아파트, 위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3-1번지 5필지, 시행청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감리자 동일 건축, 시공자 (주) 형진건설, 대지면적 1만 3930㎡, 연면적 3만 8756㎡, 층수 및 동수 18층, 21층 4개동, 평형별 세대수 총 360세대, 25평형 160세대, 29평형 80세대, 34평형 120세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분양기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이와 같이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법원의 최종판결 지법, 고법, 대법은 언제까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공회사측에서 재산보존 등 법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계속 공사를 곤란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입주자의 입주를 어렵게 함으로써 대혼란이 예상되는 바 혹시 그간 시와 시공사간 그리고 입주자와의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부정이나 의혹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시공사간의 시행과정에서의 잘못으로 현 상황까지 왔고 그로 인하여 입주예정자인 360세대에 약 1000여명이 넘는 우리 시민이 이사일정의 혼란 당장 갈 곳이 없는 시민다수 발생 예상,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당장 갈 곳이 없는 입주자에게는 무슨 대책은 없는지 그에 관해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이 없거나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그 파장은 천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 예정자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를 낸 시공사인 형진건설에게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고 있으며 형진건설측은 은행동 시영아파트 신축공사도 시공키로 했고 지난 4월 11일 기공식을 갖기로 했으나 부도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해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입주금이 1개월 연체되어 고금리를 적용하여 입주자들에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재산보존 등 법적인 조치로 입주가 몇 개월 지연된다면 선납된 중도금에 대한 이자며 입주자들이 입주일자에 입주하지 못하여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할 실정이므로 연장되는 기간에 비싼 월세로 살아야 할 형편이며 이사도 두 번씩이나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인 형진건설에서 부도를 냄으로써 하도급자 또는 하청업자, 물품납품 업자 등 연쇄적인 부도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없는지 우리 시에 피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자 등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최연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의 시국을 보면 한보사태로 인한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검찰의 수사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형편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떤 돈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임기 4년이 지난 요즘 그 아들과 측근들이 비리와 의혹에 얽혀서 시달리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은데, 지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 성남시에도 요즘 이 교훈을 거울삼아 깨끗한 행정, 거짓없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송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정기회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 송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지금도 시끄러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남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오성수 시장께서 분당구의 모 모임에서 시민의 90%가 반대해도 송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시가 특정 학교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학교가 이전됨으로써 성남시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53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는데 답변 내용 중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즉 도시국장 답변내용 중 "재단법인 운숙학원에서 96년 2월 6일 학교 이전 및 설립계획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하여 96년 5월 3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및 설립의 승인을 득한 후 96년 6월 7일 우리 시에 이전결정이 신청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후에 도시국에 요구하여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문서번호 도시 58400-612, 시행일 1995년 5월 12일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영림서와 군부대에 사전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림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야탑동 산117-2와 산132번지 지역이 인근의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특혜를 주고자 했던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송림고등학교가 있는 현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287만 1,000원이고,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야탑동 산117-2는 평당 6만 1,380원이고, 역시 같은 부지 산132번지는 평당 5만 820원입니다. 96년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두번째는 여성문화회관, 제1도서관 부지매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제1도서관 부지로 야탑동 산151-1, 산150-1, 614번지 일대의 1만 3,000여평의 권 모씨 소유의 땅을 시가 매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특혜문제로 작년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왜 오 시장께서 자신의 선거 참모였던 권 모씨의 땅을 여성문화회관 등의 건립부지로 매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 이 땅이 여성문화회관 등을 건립하기에 그렇게 적지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이 땅 옆인 야탑동 산165번지 일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권씨 땅을 매입한 과정에서 생긴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씨 땅을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1.5배 정도 비싼 감정가로 보상 처리하게 된 배경, 또한 기존의 녹지지역을 문화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땅을 매입하게 된 배경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한 부지 산151-1과 인접지 147-5의 공시지가가 2.5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명칭 변경문제입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는 문제입니다. CIP 관련 예산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시명칭 변경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때 부시장께서 시 명칭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이보다 앞서 광역시 문제로 황 국장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책임자인 오성수 시장께서는 시 명칭 변경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압니다. 시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변경하고자 하는지, 또 왜 변경해야 되는지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이 의회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우리 시 96년, 97년 예산 가운데 주차장 수입이 27여억원이 됩니다. 96년도에는 27억, 97년도 예산에는 27억 3,000만원이 예산입니다. 또 신설된 주차장을 포함해서 현행대로 운영하면 35여억원의 시수입이 예상됩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이 5월 1일부로 발족하는데 과연 시설공단이 발족해서 시 수입 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한데 관리공단 개설 전후에 시에 미치는 수익성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 과장 등을 4월 22일자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에 있어 오 시장 선거참모였던 박 모씨를 이사장에 선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 박씨는 93년 퇴임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시 재산 의혹 누락이 있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시 예산 중에서 20억을 출자하고 또한 현행 제도대로 운영해도 주차장 관리수익만 35여억원의 주차장 관리수입이 발생되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관리하고 아울러 견인업무 관리 또한 시영아파트 관리, 이것까지 다 맡게 되는 이 거대한 기업의 책임자로 이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도 영남권 출신들이 우선 진급하는 경향이 강한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까지 영남권 우선 인선이라는 의혹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송림고등학교 이전 문제,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문제, 시설관리공단 인선 문제, 중앙공원 방범초소 문제 등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즉 특혜문제 또한 시장의 자기 사람 관리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한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번째 야탑동에 건립중인 고속터미널 7층 옥상에 시공사에서 골프 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미널과 인근지역 아파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여 가동할 때 많은 소음과 야간의 조명시설, 사생활 유출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사전에 골프연습장을 불허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야탑동 고속터미널 공사와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암반이어서 암반 제거작업을 하는데 꼬레까(굴착기)라는 기계를 들여가지고 그 돌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본 의원이 구청직원들과 같이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75데시벨(㏈)이 오르내리는데 법적으로는 간신히 안 걸릴 정도만 해서 상한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여러 번 측정한 결과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73, 74, 심한 경우 78데시벨(㏈)까지 나온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는 1년 동안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또 그 터미널 옥상에다가 이제 골프연습장까지 설치하면 인근 주민들은 계속 이어서 이 터미널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속버스가 다니니까 소음, 매연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이니까 빈번함으로 인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골프연습장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가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 때 조치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현골프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주었다가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불허를 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일이 그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저 보다 앞서서 질문을 하신 최연옥 의원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외의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7년 4월 11일 부도난 형진건설 문제입니다. 형진건설의 부도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또 이 회사가 95년 이후 성남지역 관급공사 시공실적과 시공중이거나 시공예정인 관급공사의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밝혀주시고 건설업체간에 이 회사가 연대보증해 준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주요문제들을 질문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송림고 이전 집착 문제, 여성문화회관 등의 건립부지 매입 의혹, 시명칭 변경에 관한 문제, 시설관리공단 인선문제, 다섯번째 질문에 특혜 문제, 자기사람 관리라는 부분은 오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해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관심속에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만에 다시 감회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에 정말 공신력 있는 답변을 하고자 수고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먼저 우리 성남시 관내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단체급식소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가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단체급식소 설치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러한 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갖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후반기인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에 대비한 과중한 학업부담과 또한 중압감으로 건강 관계에 소홀하게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써 신장과 체중의 변화와 지방과 근육의 축적 등에 의한 신체 급성장, 자아확립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과 독립심의 발달, 또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친구들과의 관계중시, 그리고 이성에 관한 관심증대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렇게 중요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갖는 청소년 후반기 고등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급식 필요성은 먼저 체위향상과 올바른 음식예절 교육에 취지를 둔다고 볼 때는 균형있는 식단에 따라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쁜 음식습관을 고쳐서 바른 음식예절을 교육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학생 상호간의 위화감 해소, 즉 생활의 분배차이로 학생들 상호간의 심리적,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부모의 도시락 준비를 위한 시간과 고민을 해소시킴과 더불어 결식 청소년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이번 취지의 마지막은 교육복지 향상에 따른 선진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단체급식은 교육복지 향상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교육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본 단체급식센터 운영은 기이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꼭 우리 성남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단체급식소가 설립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교육복지 향상 내지는 청소년 신체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개별급식을 하는 성남시 관내 54개 초등학교 중 수십억원의 시비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초등학교 개별급식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는 약 7, 80평 급식시설 갖추는데 시에서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학부모들한테 1억여원 거둬서 거의 3억 6,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과대한 경비가 손실이 되고 있는 한편 두번째는 학교 교장이나 서무과장이, 이건 교육에 시달려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업무 과다로 인한 이러한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급식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주방기기라든가 이러한 설치기구는 5년이면 노후가 돼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이러한 현실에 부딪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년 후에는 과연 누가 그러한 시설비 지원을 해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러한 개별적인 초등학교의 단체급식소 설립은 지양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만큼은 단체급식소를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 신체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이를 둔 아버지로써, 후세를 둔 사회지도자로써,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중․고등학교 단체급식소 설치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듣고 실시를 해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길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업 추진방향을 본다면 현재 성남시내 고등학교 현황을 살펴본다면 분당에 16개교, 구시가지에 9개교, 도합 25개교에 805학급 4만 473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네들의 급식을 위한 단체급식소 설치 부지는 약 3,000평이면 된다고 봅니다. 3,000평에 건평은 약 2,000평, 1층에는 1,560평 정도의 건평을 지어서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2만식씩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급식공장을 만들어서 1, 2공장 도합 4만여식의 급식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 설치와 더불어 기사대기실, 쓰레기 소각장, 처리장을 1층에 만들고 그 다음 2층에는 약 440평을 만들어서 기사휴게실 또한 사무실, 직원식당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000평에 이르는 대지조성비는 평당 8만원을 따진다면 2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고, 두번째 설계감리비는 건평 2,000평에 8만원씩 계상하면 1억 6,000만원, 또한 건축비는 현재 초등학교 개별급식의 건축비용은 이 교육청에서 320만원이라는 예상가를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건축비는, 급식소 설치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105만원씩 계산한다면 2,000평에 필요한 건축비 내용은 21억원 정도가 듭니다.
  또한 A동, B동을 합쳐서 1일 2만식에 필요한 주방기기를 계산해 본다면 한 동에 8억 1,600만원, 두 동 도합 16억 3,200만원, 사무실 직원식당에 드는 주방기기가 1,350만원을 포함한다면 전체 16억 4,550만원 정도의 주방기구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단체급식소를 설치한 다음에 운반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한다면 운반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반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과 달라서 단체급식소에서 이 805학급에 대한 이러한 급식배송을 할 때는 한 학급에 한 세트가 돼 있어 가지고 국, 밥, 식기 반찬을 담는 배급차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배급차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식기비용 전체가 한 학급에 106만원이 든다고 볼 때 이 805학급을 계산하면 13억 3,200만원, 또한 그 단체급식시설에 사무용 가구비용 약 5,000만원 더불어 컴퓨터와 기타 집기 약 3,000만원, 이로 인한 집기비품비에서는 약 8,800만원 든다고 볼 때 우리 성남시 관내 25개교 805학급 4만 470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55억 6,500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5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단체급식센터를 건립하는 부지는 성남에 시유지가 많다고 봅니다. 시유지 3,000평을 설정해서 이 단체급식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경영을 맡긴다면 이 55억 6,5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지원금이 아닌 우리가 위탁경영자한테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청소년 후반기에 접어든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초대 의원들 몇 분 계시지만 지난 초대 때 600톤급 소각장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제정신이 아닌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강주동 의원께서 「다이옥신」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피해가면서 오늘의 현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600톤급 쓰레기 소각장 공사는 분당지구 택지사업으로 유입되는 그 인구로부터 배출되는 이러한 생활쓰레기를 소각시키고자 건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93년 12월 31일 성남시와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약서 내용을 본다면 제7조 '가'항에 용지는 성남시에서 매입해 놓으면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다'항에는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증가되는 공사비는 토공에서 추가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이러한 좋은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을, 600톤 짓는데 90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서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이나 내지는 건축비가 상외되면 또 몇 백억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낙찰금액은 그 당시에 331억 9,100만원, 이 중 기본계획 용역비 4억 600만원을 제하고 또한 감리용역비 18억 8,500만원을 제외하면 600톤을 짓는데 순수공사비는 369억.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당시에 성남시 예상가는 600톤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면 750억 정도의 예상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것이 성남시의 예상가였습니다.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69억 이것을 가지고 600톤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볼 때 어느 누구도 부실공사의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부실공사 대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그 당시에 지금 시공사인 현대중공업이나 동부건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현대중공업이나 동부건설은 소각로 결정을 할 때 스토카 방식을 주장하면서 이거 수주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유동상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왜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시공업체로서만 등록돼 있지 이러한 600톤급을 시설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동부건설은 평촌에 200톤급 1기 건설을 했습니다. 제가 초대의원 때 거기를 갔다 온 횟수만도 20번이 넘습니다. 얼마만큼 잘못됐나를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중반기 의회 때 현대중공업이나 동부건설에서 600톤급 소각장 건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다 합니다만 본 의원은 지금도 그 업체들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유동상이냐, 소각용이냐 이러한 노결정위원들을 면면히 살펴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파생되는지. 교수들 몇 명 추천해 그 사람들 실무경험 없이 자료로만 내려보냅니다. 각 구청에 청소과장들 소각로 선정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 그 나름대로 깊이있는 연구 전혀 안 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내용은 각 구청별 새마을부녀회장이 뭐 쓰레기 소각로 결정에 조예가 깊다고 그 분들이 여기에 로결정위원들로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밀실행정 내지는 자기네들 편하기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요, 우리 지역을 위한 행정을 벌였더라면 왜 최병성 같은 의원을 노결정위원에 넣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00톤급 소각로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지금부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려 본다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유동상은 순시연소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30㎝ 이내로 딱딱 썰어져서 소각로에 들어가면 유동상으로 인해서 800℃ 안에서 순식간에 연소되는 순시연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스토카 방식은 매스연소식입니다. 이것은 전처리과정도 없습니다. 쓰레기, 나무토막이 되었든, 침대 카바가 되었든, 솜이 되었든, 가져오면 쓰레기 크레인으로 직접 소각로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일 먼저 3단계로 건조 부분이 있고 연소부분이 있고 후연소부분 이렇게 소각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자구. 그렇다면 겨울철에 많이 쏟아지는 이러한 김장배추 쓰레기 내지는 젖은 쓰레기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건조가 돼서 연소가 되고 후연소가 되겠느냐라고 볼 때 이 스토카방식은 누가 뭐래도 본 의원은 잔사 30%가 배출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0톤을 갖다 때면 30톤이 잔사로 나올 때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갈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또 뽑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두번째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종류가 소각을 할 때는 그런 화격자에 달라붙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거 세워놓고 화격자 뜯어가지고 다시 수리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군포시의회에서는 스토카방식의 소각로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시각에서 군포시의회에서 소각로 설치계획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 본다면 목동이나 또한 다른 소각장에서, 아까도 강주동 의원께서 염려했지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다량배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공해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얘기는 '쓰레기' 하면 도시기반시설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장께서 이러한 문제가 염려되셔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하고 오셔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관계부서에서는 정말로 공신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소각장 건설 마무리 될 때까지 하신다지만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공사 과정의 중요성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사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최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 마지막 의원입니다. 박용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웅비 성남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한 경기도내 재정자립 4위라는 보도를 접하며 환희를 만끽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분야에 걸친 경제적 위기, 한보사건, 이로 인한 정치적 악행과 부정과 비리가 만개하며, 특히 권력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며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어온 작태들이 뉘우칠줄 모르며 청문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철퇴를 맞이하는 그 날을 위해 본 의원은 작은 가슴이나마 노력은 계속 될 것을 되뇌이며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질문 요지는 본 의원의 소속위원회인 보사환경에 대한 식품위생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코자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의 편의적인 시 정책 방향을 제시코자 민선자치시대 이후 사회 전반적인 자율분위기와 함께 행정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 중심에서 시민 자율적인 행정으로 전환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 행정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가 강도높게 재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 행정의 경우 지나친 규제완화는 자칫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장치를 유지하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함과 과다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체계적인 위생감시를 실시해야 하며 각종 규제완화 등 자율화 시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자의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관리소홀 등 자칫 식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후관리 체계의 확립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생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내실있는 실천적 위생교육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식품위생 선진화와 세계화는 식품관련 종사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모범음식점 및 쓰레기 매립장, 정수장 등 현장 실습교육을 전개하여 직접 체험에 의한 자발적 실천에 임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 교육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시민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인 시민이 행정부서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94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10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발대식을 가진 바는 있습니다. 허나 유명무실 되었고, 그러므로 중앙과는 별도로 지방자치제에서 위촉하여 시민적 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식품위생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급변화된 식품안전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증폭되는 기대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 법령 관계규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영업허가권의 지방 이임 이양이 절실히 또한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재 영업외 허가권은 영업의 종류별, 업소별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서 허가관리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허가 관청 분류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수 기관을 상대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영업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임하여 일관성 있는 허가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정부에 집행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 금산 잼월드 관광호텔 건축 특혜의혹사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의식으로는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특혜냐 아니면 음해성 의혹이냐는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불협화음으로 인한 정신적 갈등, 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분당 금산 잼월드 관광호텔 건축 불법행위 묵인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로 변경특혜를 준 사실과 또한 진.출입 노선변경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 분명한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혜를 주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외부압력이나 건축주와의 대가성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유원지 유희시설 스포트랜드 추진에 있어서 최초 수립 91년, 92년도에 인가하여 건축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설계된 바 94년 네 번의 설계 변경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을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당초 11종의 놀이시설이 설치되지 못 해 설계 변경되어 9개 놀이시설만이 설치된 경위는 무엇인지 또한 용도 폐기 절차도 받지 아니하고 건축 및 시설을 강행토록 방치한 저의는 무엇이며 재경원으로부터 국유지 사용 승낙이나 매입절차도 받지 아니하고 점유 및 사용토록 하여 준공하여 준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시민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했을 경우 과연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세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진건설 부도로 인하여 예산과 입주 예정자 및 하도급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한 행정력에 대해 먼저 경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연옥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세밀하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단, 본 의원이 몇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형진종합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현황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공원아파트, 제3차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성남시 공영주차빌딩 신축공사, 또한 희망대 근린공원 재정비공사, 심지어 분당로변 가로수 식재 및 환경림조성공사 등 엄청난 수주를 받았는데 형진건설에서 조경공사 허가는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심지어 가로수 식재까지 수주를 받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예정자와 하도급업체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시에 대한 손실 등 크나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소신과 사명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형진건설의 부도에 있어서는 흑자부도라는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확실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또한 기자석에 계시는 기자분들과 특히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의정지기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고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질문에 있어서는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제 답변은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장영춘 의원님이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없는 대로 서면으로 합시다.)
  물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총괄답변 중에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13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약속된 바 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부시장 신중대  장영춘 의원님께서 무려 13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위원장 앞으로, 장영춘 의원님 들어오시네요, 발송된 문서를 왜 시장 명의로 회신을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우리 시 건축조례 제3조1 규정에 의한 성남시건축위원회 특별소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기관의 모든 문서에 발신은 기관장 명의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자 보수 미처리분에 대해서 5월 20일까지 조치하겠다는 주식회사 한양의 답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에 의하여 하자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자 보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5월 2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주식회사 한양의 처리계획이 저희 시에 4월 18일날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한 주식회사 한양의 공식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저희로서는 기간 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분당 한양 임대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를 시의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왜 취급을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한양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94년과 96년 사이에 전문기관인 현대건축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한양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공식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하자가 지금 발생이 되어서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도 96년 3월 22일날 육안점검을 그 동안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월 22일날에 질의하신 장영춘 의원께서도 참여를 하셨고 그 당시에 김순정 의원, 손용호 의원, 김영훈 의원, 이용철 의원 다섯 분이 현지 점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명하신 기록도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 의원께서 계속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다루지 않느냐 또 다룰 수 없겠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작년 3월달에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상정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분당지역의 아파트만이라도 먼저 재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섯번째 질의에서 활동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장 의원님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셨습니다.
  목적이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분당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분당지역 아파트를 전면적으로 조사 점검하고 또 대규모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발족 동기 및 활동목적으로 보아 한양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 처리문제를 동위원회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저희 견해를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을 지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바 시에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지시 감독 내용을 설명을 바란다고 하시면서 하자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선정, 양도 허용, 매각시기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에 의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 보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주식회사 한양으로 하여금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계속 촉구를 해온 바 있으며 또한 작년 9월 12일에서 9월 19일까지 또 작년 12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자사항을 조사해서 주식회사 한양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주식회사 한양은 분양전환계약 체결 전에 하자를 완벽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분양계약 체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수납하는 불공정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한양의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대주택에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의견차이로 예를 들어서 하자가 충분히 보수가 안 되었는데도 주민들, 민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회사에서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견의 차이가 보일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궁극적인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5월 20일까지, 19일 남아 있습니다만 보수하겠다고 저희한테 보수계획을 접수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보수가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91년부터 계속된 하자는 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여덟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해결방안은 사법적인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당해 오셨습니다. 시에 오신 것이 얼마나 많은 횟수에 걸쳐서 오셨으며 또 시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도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도로 가셨으며, 또 건설교통부까지 가시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접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민선 경기도지사 또 건설교통부 또 국민의 가렵고 고통스러운 데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민사간의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적으로 휴식시간에 몇 분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딱한 사정 또 억울한 사정을 우리 오성수 민선시장께서 이것이 해결되면 아마 주민들께서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또 우리 오성수 민선시장께서 주식회사 한양을 두둔한다든지 비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주민들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러운 해결이 이 시간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저희 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주식회사 한양에 조치가 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5월 20일까지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 5월 20일까지 조치하겠다고 한 계획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로서는 계속 불러서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정행위에서 행정지도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저희가 하자 보수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해서 이 사안에 관한한 시가 딱부러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많은 주민들이 고통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공직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한양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한양에 대한 저희한테 주는 이미지는 각자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 하는 주식회사 한양에 대해서 어느 공직자가 그 한양과 유착이 되고 비호를 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것을 두둔하려고 들겠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다 개인 나름으로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그런 업체에 유리하게 돌봐주고 혜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로 주식회사 한양에 미조치 하자에 대하여 예정기간인 97년 5월 2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면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제출받게 해달라는 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주식회사 한양으로 하여금 보수에 필요한 세부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부실하게 지어진 주택을 분양할 경우에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양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입니다. 이것이 형법상에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세번째로 임대아파트 도로법면이 상당 부분 침하되어 있는데 그 법면 보수공사 및 방음식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도로변측에 법면보수공사 및 방음식재계획은 금년도를 나무심는 해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한양아파트와 공공공지 법면에, 바로 성남대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키가 큰 환경수를 식재해서 수림대를 조성해서 도로변과 주거지를 차단 방음림을 조성함으로서 공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한양임대아파트의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많은 시간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마음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시정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의 답변도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진건설 부도에 따른 부도원인과 피해내역,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장영춘 의원님, 박용승 의원님, 유인갑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수주해서 시공 중에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먼저 공단공원아파트 건립공사는 지난 4월 14일 거래은행인 동아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중지처분이 되어 사실상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부도의 원인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형진에서 전국 40여개 이상의 현장관리 등 무리한 사업확장과 그 다음에 한보사태 및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무리한 연대보증 예를 들자면 한보에 보증을 섰고 또 건영에 보증을 섰고 또 한림건설 등에 보증을 섰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설명에 필요 없을 정도로 전국에 무리를 빚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사로서의 책임추궁, 대리시공 이런 면에 많은 시달림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주식회사 형진건설의 부도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정비공사라든지 또는 저희 금년에 130억 공사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각 계별로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형진에서 2개 식재공사 수주를 땄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가을에 식재할 수도 있고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 시정에 또 우리 시민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 한 분야 공단공원아파트는 5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90%입니다.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입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어서 저희로서는 지금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60가구 가운데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매달려가지고 파악해본 결과 120가구가 5월 30일날 이사를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가구는 다소의 여유가 있는데 120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서 건설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공사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직불공사 그러니까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직불공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어제 긴급히 모여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저희 시의 방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업체 및 보증업체를 공단공원아파트인 경우에는 대능건설에서 보증을 섰습니다만 시공업체와 보증업체에 대해 이에 대한 동의 및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의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자에게도 이 같은 상황설명을 유선 및 서면으로 이미 통보를 했으며 공사지연으로 입주 예정일에 입주가 불가할 것에 대비해서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임시 거주 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었으며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대공원 재정비 공사는 작년 6월 28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3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로변의 공공공지 및 분당로변 환경림조성 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사장에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도급업체인 형진건설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사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공사계약위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회사인 대능건설에 보증 시공토록 공문발송 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기해서 연내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성수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달라는 특별 주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의원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시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열의 있고, 이 질의 소식을 들은 주민들께서는 최 의원님의 열성에 크게 감복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육경비 교육청에 예산지원액이 51억 8,600만원, 작년도에는 51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1,200만원이 적은 것은 혹시 추경에 더 추가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임시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중앙에서 내무부가 10년 동안 버텨오다가, 버텨온 것은 교육행정, 교육분야의 지방자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한 관계관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96년도에 내무부의 10년  동안에 저항이 드디어 꺾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재정 분야에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하느냐 지방비를 새롭게 투입할 것이냐의 다툼이었습니다. 내무부가 10년 동안 이것을 반대해 온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취약한 지방재정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에서 중앙정부가 더 투자해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 쓸 돈을 더 내놓으시오" 하는 요구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지방재정 교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이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내무부에서 재정분야에, 재정국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또 처절한 투쟁을 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저는 1996년을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에 경종을 울린 엄청난 한 해였노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교부금법이 개정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2조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5개호에 걸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 설비 사업,  두번째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넷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다섯째 이 다섯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도 왠만한 것은 다 포함이 되는데 다섯번째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최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금 전국에 235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수익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60개소가 있습니다. 본 도에도 안타깝지만 세 개의 자치단체가 관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지방비 플러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자체 수익으로 공무원 봉급을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세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터에 성남은 비교적,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4위라고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이 아주 충실한 자치단체로 분류되는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서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우리의 주민, 국민이죠. 물하고 산밖에 없는 오지에 사는 우리의 국민과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할 기본권 권리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국민이거나 어디에 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삶의 질에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급식시설 문제가 초기에 접해 있는 터에, 아직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제대로 다 확충이 안 되어 있는 터에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제일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여타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들을 너무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취하지 않고 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룩할 수 있다면 부익부 빈익빈 원칙에 의해서 아마 오지에 사는 주민들은 그 지역을 전부 떠날 것입니다. 더욱 더 특정지역으로, 일부 지역으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부천시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학교별 개별 급식이 아니라 공동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금년 2월달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공동 급식시설 운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일탈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최근에 통보되었습니다. 부천시가 합리적인 시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도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극빈자의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또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반찬의 좋고 나쁨을 보고서 애들간에 위화감을 준다든지 또는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학교 급식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수 더 나아가서 공동급식을 한다면 이를테면 밥공장을 운영해서 배달한다면 운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에서 하고 어머니들이 일부 인력지원을 하는 가운데 급식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도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체가 지방행정 자치와 별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우리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저는 의정부 시장 재직시에 자매결연 조은시에 버지니아주의 수도인 리치몬드 시에 갔습니다.
  시청이 17층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을 리치몬드시에서 다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문민정부 새로 들어와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다가 일부 반발에 의해서 덮어놨습니다. 교육자체가 따로 실시가 되어 있고 교육청이 엄연히 있고 경기도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계십니다. 학교 행정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이 계속 급속도로 이렇게 확대 지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자치와 저희 일반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부시장이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을 외부에 옮기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끝내고,)
  보충질의를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하는 것으로, 너무 문답식으로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개설 전후의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은 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사업 그리고 시영아파트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이 총 356개소에 9,550면입니다. 견인사업은 견인차량 20대, 집게차 한 대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시영아파트는 49개 동을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 중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5개소에 1,053면 또 노외주차장 5개소에 427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주차허가제로 시행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63개소 637면 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283개소에 7,433면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간 사업별 예상수익은 금년도인 1차년도에 주차장 사업 수익으로 26억 2,800만원 또 견인사업소 7억 7,800만원으로 총 수입은 34억 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1억 7,500만원으로 약 12억 3,100만원의 수익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인 98년도는 수입액 64억 9,900만원 지출액 37억 3,200만원으로써 27억 6,7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노외주차장 6개소 1,164면이 증가되면 약 35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리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점심먹고 상당히 졸음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잠깐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용두  의원님들 좋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입니다만 유인갑 의원님께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은 답변하시지 말고,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정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서의 답변이 유인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과 똑같은 답변을 할 때는 이것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진행방법을 바꿨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똑같은 것 답변할 바에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외에 유인물에 없는 것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답변의 건은 어제 김상현 의원님께서 답변서를 사전에 배포해 주시면 그냥 구두로 했을 때는 사실상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답변서를 내주시면 상세하게 검토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자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조금 전에 안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답변서에 있는 요약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보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유인갑 의원님.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질문 요지를 미리 내고 답변서를 미리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본회의가 부득이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면 되겠죠.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의 책임자에게 정책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 시정질문을 갖는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답변서도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요구하셔가지고 답변서가 미리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 요지서를 낸 것보다 좀더 심도있게 질문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요지서를 미리 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영춘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지서를 낸 것 외에 전체적으로 더 질문하실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님이 전 시간에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읽어가지고 누가 한 마디, 질문한 사람의 답에 대해 나온 답변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에 답변하기 전에 이 질문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대신하겠느냐 하는 얘기와 이것과 똑같지 않은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승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질문한 의원이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뜻을 받겠으니까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완섭  재무국장 서완섭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구 구미동 일부와 용인시 수지읍의 죽전리 일부 행정구역간에 경계가 상호 중복된 토지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조선총독부 임야 조사국에서 세부측량시 우리 시는 조번원점을, 용인시는 고초원점으로 측량원점을 사용,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사전 등록된 상태로 보존 관리해 왔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당시 측량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상호 중복된 지역은 분당구 구미동에 산79-1번지에서 산57번지 사이와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산13번지에서 산23번지 사이로 약 1.9㎞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현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중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97년 4월 7일부터 소관청 및 대한지적공사 분당 출장소와 합동으로 삼각 및 도근점의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동일 유형 대상지를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지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방안을 모색할 방침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토지를 해소하고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11개 항목별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4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시기는 언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0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질문 15번째는 '중첩등록된 원인은 언제부터였느냐' 였는데 일본 조선총독부 산하에 도지사가 시행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질문 16번에서는 토지공사에서 ,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질문 15는 그 요지가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질문 15는 중첩등록의 원인이 성남시와 용인시의 측량원점 차이로 광주읍 소재와 용인시 이동면 소재인 바 측량원점 설정을 잘못한 자치단체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16번입니다. 토지공사에서 11필지 보상관계는 중복 사실이 확인된 만큼 4, 5, 6단계의 사업준공까지는 입주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동의,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17번은 관계기관의 협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본 식민지하에서 토지조사사업을 할 당시에 측량착오로 밝혀져 현실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질문 18번은 중첩사실을 94년 11월 3일,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죠. 답변을 듣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18번이 되겠습니다. 중첩사실을 94년 11월 3일 측량한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에 분당 개발로 임지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94년 11월 3일 토공에서 사업준공 시기에 맞춰서 측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번이 되겠습니다. 중복부분에 대한 협의사실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성남시 경계로 보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20번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41조의 2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도록 하여 선의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질문 21번입니다. 중복지역에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징수관계 사항은 질문하신 4,547만 450원 중 종합토지세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483만 1,240원을 징수하였으나 중앙에서 경계확정 후 정산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는 거기에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가 확정이 되면 정산조치할 계획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2,063만 9,250원은 차후 소유권 이전시에 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취득세는 알겠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산세는 92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것을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483만 1,24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 경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정산 조치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이 중앙에서 완전히 경계가 확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때에 환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문 22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사항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토지등급은 지방세 제80조 2의 절차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공부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본 건 토지에 대하여도 절차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모든 토지 시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질문 23번입니다. 중복지역의 문제해결 관계입니다. 전국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지역을 해소하고자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자치적으로, 전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질문 24번째입니다. 분당구 외 중원구, 수정구 중첩 부분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인 결과 현재 없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관한 건 중에서 공시지가 보다 1.5배 정도 비싼 감정가로 보상하게 된 배경과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한 땅, 야탑동 산150-1, 인접지 산147-5번지의 공시지가가 2.3배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액의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으며 시에서 자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게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야탑동 산150-1번지 및 산147-5번지에 대한 현지를 확인한 바, 산150-1번지는 지형세가 완경사로 ㎡당 4만 4,200원입니다. 산147-5번지는 지형세가 급경사 및 도시계획 공원시설내,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시설내 토지이므로 ㎡당 1만 9,300원으로 결정 공시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용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입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대비 쓰레기 처리비는 몇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96년도 청소관련 세입총액은 85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81억 5,400만원이며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9,100만원, 과태료수입 4,9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처리에 소요되는 순수비용은 275억 3,400만원을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대비할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는 약 30%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22.4%보다는 우리 시가 높은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종량제봉투 가격과 쓰레기처리비용은 정부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자립도가 60%로 현실화할 경우 현재 가격에서 약 60% 정도를 인상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부응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를 고려하여 시민들의 가계부담에 민감한 종량제봉투값 인상은 심리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향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경제여건과 물가안정을 감안하여 시민 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하겠으며, 봉투가격 인상시에는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충격이 없도록 물가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지역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 시범단지 연수원 입구 교통혼잡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진입로 입구 교통해소 대책은 96년 7월 16일 제51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교통문제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에 교통량 및 교통소통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96년 9월 25일 교통개선 대책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교통 개선안의 주 내용은 중앙분리대 철거 및 연수원 방향 좌회전 대기차선 연장, 연수원에서 광주 오포 방향 좌회전 금지 및 U턴 처리, 음식점 입구 별도 신호등 처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이전 등으로 건설과, 분당구청, 분당경찰서 등 관련부서의 교통관련 실무자 회의를 거쳐 96년 11월 11일 4,2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7년 1월 5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연수원 진입로는 교통대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연수원 입구에서 직접 좌회전을 못 하는 불편은 있으며 연수원 입구 대기차량의 교통원활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경찰서 등 관계기관 부서간 협의로 연수원 입구 녹지공간에 화단 외 도로확장 및 좌회전 신호등 설치, 토큰 판매소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버스 주․정차 행위 및 불법 U턴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종합검토를 뭐뭐 한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신 좌회전 표시문제 말씀하셨고, 토큰판매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수원에서 나오는 화단이 있습니다. 녹지공간,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 대성운수 주식회사 910번 버스의 불합리하고도 비효율적인 노선 시정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운수 주식회사 910번 버스는 분당구 구미동 차고지에서 시범단지를 경유하여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고급 좌석버스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부터 분당구 주민의 증차요구 민원에 따라서 증차를 수반한 노선 조정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96년 4월 8일 9대 증차와 동시 시범단지 현대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를 거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과, 야탑동 차병원에서 중탑동 혜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도록 서울시로부터 노선변경 인가를 받아서 96년 4월 30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병원 앞에서 중탑동 혜은학교 구간이 이용승객이 적고 굴곡노선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대성운수 주식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대 중에서 5대를 감차운행하고 있어 97년 3월 4일 무단감차 운행사항을 면허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하여 97년 3월 26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910번 노선버스 시정방안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면허업체인 동성교통 주식회사 45-1번 버스를 아파트형 공장 앞에서 혜은학교, 차병원을 거쳐서 시범단지를 경유하여 고속화도로, 양재, 강남역 방면으로 노선을 신설하여 중탑동, 야탑동 지역주민들의 강남역 방면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대성운수 주식회사 910번 버스는 굴곡노선을 직선화하여 노선계통 분리전 기존 노선으로 운행되도록 서울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해소 방안과 열공급 부족사태에 대한 대책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열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공요금으로써 수도, 전기, 가스 등 타 공공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고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투자보수비와 기타경비를 사용자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계약면적, 열교환기 용량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요금으로 난방기에 계절적인 편중의 완화를 통해 공급자에게는 자금 불균형 해소를 사용자에게는 요금 부담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요금은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며 공급자의 발생원가를 사업 수입과 일치시키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종전 91년 9월 책정 이후 97년 현재까지 약 6년간 정책적으로 동결됨에 따라서 그  동안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96년 10월 기준으로 1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및 사용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97년 4월 1일 사용분부터 주택용은 평균 8.9%, 업무․공공용은 평균 10% 인상 결정함에 따라서 주택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계약면적 ㎡당 35원에서 41원 40전으로, 사용요금은 1메가칼로리당 21원 74전에서 23원 91전으로 조정되어 아파트 32평형 기준 연간 3만 3,000원, 월 2,750원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분당 남북단 지역의 난방불량 해소와 수도권 일원의 상호연계 관로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관로구간의 정기점검과 긴급보수 기간에도 열공급시설에서 즉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구성을 하고 있으며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수지-열원을 거쳐 동수원 열병합발전소와 북수원-열원간 연결공사를 98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난방관로 긴급보수에 따른 공급열량 부족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회관로를 통해 열공급을 함으로써 열공급 부족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 구미동 한전 고압선 설치와 관련해서 철탑 소유자인 한전에 책임이 있느냐, 또 민원해소 대책 및 이에 대한 시의 최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동 송전탑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92년 9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합의각서에 따라서 현 위치로 이설된 것이기 때문에 한전은 문제해결의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5년 9월 구미동 송전탑과 관련한 집단민원 발생 이후 한국전력공사측에 구미동 송전탑의 지중화 또는 이설에 대한 요구 및 방문으로 20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전탑 이설을 위해서 서울공항과 고도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전탑의 지중화 또는 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전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뉴코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보행자 도로를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불법승차장 단속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주변 셔틀버스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면 차량이 옮겨감으로써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 위주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에 통보해서 보도 및 도로에 설치된 셔틀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이동시켜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유통업체 자체 주차장으로 이동시켜서 간선도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는 판교 주변 개발시 고도제한과 판교 주변 개발시 개발 가능한 적정 보상가, 전․답별로. 또 분당 동측에 녹지지역 소규모 개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여건상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분당 신시가지 서측에 삼평, 판교, 운중, 하산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난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및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 수립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고도제한 등 개발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저밀도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개발시 보상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얼마가 적정 보상가인지는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이 높게 되면 개발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토지공급가액이 비싸게 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분당 동측에 녹지지역 소규모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동측 이매동, 율동 일원에 녹지지역 소규모 개발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당초의 분당 신시가지 개발지구에서도 제척된 지역으로 추가의 개발은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없어서 추가로 개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과 신시가지내에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므로지하에 매설된 각종 기반시설 확대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검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어려운 실정 때문에 현재 기존 취약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 정비계획으로 기초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송림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송림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학교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의 설립, 이전, 증설 등은 교육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판단 결정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전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전승인을 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학교 이전은 추진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설명한 것이며 향후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청 주관하에 시행될 것입니다.
  지난번 53회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해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림서와 군부대에 사전협의 요청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 5월 10일 학교법인 운숙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설립에 대한 민원사항이 저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우리 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인 회신을 위해서 관련기관인 교육청과 군부대, 산림청에 관련법에 의한 의견을 조회했던 것입니다. 학교이전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에 대한 협의사항이 아닌 단순한 민원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성의있는 회신을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중․고등학교 이전 부지 선정시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화, 교육환경 개선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위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96년 5월 3일 본 위치에 학교 이전 승인된 것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전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야탑동에 건립중인 고속버스터미널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불허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341번지상에 시공중인 성남여객 자동차 종합터미널 건물 옥상에 골프연습장은 95년 4월 24일 최초 허가시에는 94타석으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이후 96년 9월 25일 제1차 설계변경시에는 7층에 35타석, 8층에 35타석 도합 70타석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경기도건축위원회에 심의받아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필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한 조명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주민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면한 부분에 마감을, 조명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공하도록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하여 인근 주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유인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형진건설 부도대책에 대해서 아까 저희 부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앞으로 부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제가 가서 답변해드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저희가 다 배포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저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건설 부도발생 경위는 부도일자 93년 4월 14일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동아은행이 되겠습니다. 부도액은 약 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한보, 건영, 한림종합건설 보증으로 인한 연쇄 부도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 23일 서울지방법원민사50부에서 재산보존신청처분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저희가 부도가 나고 나서 바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36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전화 내지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한 세대수가 27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271세대 중에서 입주가 불가피하다. 입주기간이 5월 30일부터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입주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96세대, 입주 연기가 가능한 사람이 175세대 그리고 360세대 중에서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주소지 불명이 되어 가지고 통화가 되지 않는 세대가 8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화 불능 세대를 감안할 때 입주가 불가피한 세대는 약 120세대에서 130세대로 추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자금 실태파악을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공정이 전체 공정의 88.5% 약 90%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공사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를 하고 있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 집행현황은 저희가 형진건설하고 계약한 금액이 172억 7,923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선급금 32억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기성금액에, 형진건설에 나간 금액이 111억 4,270만 8,900원 되겠습니다. 형진을 주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계약금액 중에서 27억 7,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재개할 시 앞으로 나머지 10%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려면 공사금액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공사비가 43억 2,633만원이 저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3억 중에는 공사 후 미집행액이 19억 8,8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한테 시에서 기성금액을 타갔는데 형진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든지 어음을 줬다든지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하청업체한테 돈을 시에서는 받아갔는데 지불을 안 하고 있던 사항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23억 3,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형진에서 돈을 타갔는데 하도급업체한테 20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비를 하청업체한테 우리가 줘야만 하청업체를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데는 43억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방안을, 43억이 필요한테 저희가 남아 있은 것은 32억 남아 있고 약 11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11억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11억을 충당해서 공사를 하고 11억은 나중에 형진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저희가 약정서를 만들어서 형진회장으로부터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안이 1, 2, 3 세 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택한 것이 공사시 부족액 약 11억원에 대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 공사 후 시공회사 변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동기는, 두 개 방안은 보증회사인 대능건설에 보증시공토록 하는 방법 또 형진건설이 신청 중인 법원의 화의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될 지 모르지만 지금 5월 30일자로 입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화의신청 결정에서 법원에서 받아지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월 30일,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체보상금 등등해서 11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5개월을 끌고 나가면 약 23억 지체보상금이 발생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에서는 11억을 들여가지고 직불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저희는 5월 30일 입주 예정일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늦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형진건설 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폐기물사업소의 소각시설 건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공사진척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강주동 의원님께서 600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기준을 낮출 용의는 없느냐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문제는 현재 법상 다이옥신의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라 뿐 아니고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과거 10년 전부터 이 다이옥신 문제는 권장치로 몇ng까지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아마 일본도 다이옥신 문제를 법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다이옥신 문제를 우리 국내에서도 일단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권장치로 일정기간 둬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 소각시설 100톤 건설할 당시에, 벌써 10년 전일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러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래 이 다이옥신 문제가 유럽쪽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데서 여기서 냉동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소각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저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의 소각로에 나오는 각종 유독가스의 기준은 지금 분진부터 해서 다섯 가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그리고 염화수소인 Hcl 기준 그리고 황산산화물인 SOx, 질소산화물인 NOx 그리고 일산화탄소 CO 이런 다섯 개로 기준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이옥신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600톤 건설할 당시에는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다이옥신 문제를 대두하기 때문에 600톤 건설공사할 시에 설계기준에다가 적어도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0.5ng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소각로의 내부는 현대중공업이 맡고 그리고 소위 외각에 토목건축은 동부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0.5ng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여기에 장치는 S.C.R해서 특별하게 흡착제 역할을 하는 이런 이단장치를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장치가 얼마 전에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노원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 미달한다 이겁니다, 0.5ng이야 기준치에 가깝지만. 이래서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측면에서 1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준에 맞춰서 저희 시도 0.1ng으로 만약 한다면 아까 강주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됩니다. 이러한 예산문제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 설비보안 여부에 대한 방침을 한 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병성 의원님께서 600톤 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병성 의원님은 전부터 이 쓰레기 소각시설에 상당히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금액이 750억 선 조금 못 됩니다. 733억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보니까 369억의 약 50% 수준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마 작년 초엔가 이것을 시작할 때 현대 기술진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자 없는 시설을 할 것인가 해서 물론 저희들은 대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실제상 설계금액에 상당하는 약 730억 선에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9억에서 앞으로 준공할 때까지 너희들이 발주 시공하는 업체에서 돈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보안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행투자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이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72% 공정에서 약 45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369억에 대해서 약 123%가 투자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내년 9월에 완공이 됩니다만 저희들 하루가 지체되면 엄청난, 김포매립장 쪽으로 수송되는 비용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벽한 방향에서 빨리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정에서는 약 2개월 앞당겨서 금년 10월 되면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만약 투자된다면 686억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 317억이 시공회사가 부담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감리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일일이 자재 들어온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커버할 것인가, 바로 이것은 원자재를 구입해 올 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또는 인건비, 기술노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실제 원가 그대로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감시하는 데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단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유동상로와 스토커식과 병행해서 가동이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시설이 극히 드문 이런 시설입니다. 이번 회기 때는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꼭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혹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기오염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24시간 소각장 주변에만 오면 누구라도 현지에서 배출되는 기준 내에 볼 수 있도록 즉, 배출가스를 항상 24시간 관망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얼마인데, Hcl이 60ppm인데 지금 현재 얼마가 배출되고 있다, 이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주에 설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내 처음으로 제시하는 시설이고 또 세계적으로 일본에 몇 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각장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도중에 지난 24일부터 시장님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 네 가지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엄청난 사업비가 앞으로 투자되어야만 되는데 단지 시장님은 일본의 동경 하수도에서 하는 하수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전부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이래서 거기 하수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해도 약 다섯 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약 2,0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열 이용시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소각방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주로 염소질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다이옥신을 유발시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소각장에서는 이 플라스틱은 하나의 큰 자원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저희가 본 정책적인 사실을 지금 현재 여기서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플라스틱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전격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이옥신은 소각하는 자체에서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시설도 곁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우리 소각장에서 지금 문제시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닌가 한 것은 스토커식에는 소각하게 되면 아까 최병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잔사가 30%까지 이야기 합니다만 시설이 초기단계는 20%, 30%까지 실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 한다고 해도 하루 120톤입니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김포로 수송한다고 하면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부지를 계획해서 설계를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갈현동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단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년 반에 걸쳐서 작년 9월달에 토지공사하고 재협약을 해서 369억에서 나오는 설계 변경 한다면 400억 투자한다고, 약 500억원을 저희들한테 다시 투자하기로 재협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은 지금 현재 봐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에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하고 토지형질변경하는 행위 이러한 문제만 남아 있고 또 갈현동 이주대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과 동시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포시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스토커식을 하겠다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군포시 시장님 계실 때 이 문제도 엄청나게 다루어서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님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제가 3시간 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였습니다. 스토커 방식에도 집진시설과 최신으로 잘 하면 특히 대기오염문제를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지 그렇게 하는 시설비는 엄청난 기술과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근래에는 성남과 같이 유동상로도 있고 그 외에 프리즈마 방식도 있는데 왜 낡은 스토커 방식을 하느냐 해서 다시 군포시에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직자들이 전체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 번 계획한 단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기간과 자금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상해 가면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계획할 때 잘 하셔야지 하는 도중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희 시설도 시장님께서 스토커방식으로 하느냐 해서 "유동상로로 바꾸시오"해서 최초에 착공할 당시에 이것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보상금을 181억 달라고 합니다. 누가 181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한 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연소가 잘 되도록 해서 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괜히 시설을 이리저리 바꾼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내년도에 가서 가동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채찍질해 주시고 해서 그야말로 국내에서 최대의 시설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러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총망라해서 우리 성남시는 환경의 도시 이런 것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가동 중인 100톤짜리 시설에서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죠?)
  그것을 작년에 우리 나라에 소각로 10여 개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기술진에 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시설을 저희들 가을부터 해서 겨울까지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치가 아직 환경부로부터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치를 봐서 그것은 만약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독촉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일괄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오늘 본 질문에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 기왕 질문한 것이니까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께 우선 보충질문합니다. 물론 위원장이 부실공사 방지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공문을 발송했다 굳이 그러신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꼭 24일만에 줘야하는 이유, 그것을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임대주택관리령 제2조에 규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분양을 전환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의 상태에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물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시에서 관여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이 분양을 전환한 경우 그것은 임대주택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부실공사 방지위원회가 이미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기자분하고 또 본 의원도 몇 번 나가서 했었죠.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분양이기 때문에, 말썽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전례도 없는데 만약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우리시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발족을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우리가 부실공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하고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그러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예요.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를 어떻게 임대주택관리령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다시 상정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행여 이 답변을 안 하는데 무게를 두는 그런 답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죠. 그런데 바로 하는 것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 조건이 붙었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례가 이것이 그러한 조건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의무사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만 법률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믿는 것은 시장의 약속입니다. 시장과 시민과의 약속 또 시장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의, 열성 그리고 시장의 배려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임대주택의 문제를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취급하자고 했던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위원회의 설립동기와 활동목적에서 본 의원과 동감한다 그러면서도 굳이 사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논리에 약간의 비약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아홉번째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혹시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체킹을 했는데 질문 아홉번째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미조치 하자를 계속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로 하여금 딱 부러지는 방안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딱부러지는 권한을 시가 행사 못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시가 어떻게 딱부러지는 권한을 행사합니까? 딱부러지는 권한 행사하지 마시고 헌법과 자치법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그러한 권한만을 행사해 주시고 그러한 성의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양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5월 20일이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작업계획서를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작업계획서 내준다고 해서 일주일 또 끌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작업계획서를 내줄 것인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14번째에 대한 답변 중에 89년 5월달에서 본 의원이 토지공사에서 8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보상일자가 89년 11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보상을 끝낸 건수가 3건이에요. 그리고 90년도에 2건, 91년도에 5건 그런데 93년도에는 쟁송이 붙어서 그래서 한 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89년 11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재무국장께서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5번에 중첩원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측량원점 차이가 중첩원인이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측량원점 차이가 성남과 용인이 서로 상이해요. 성남에서는 광주소재에 두고 있고 용인에서는 용인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원점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는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오류를 범했다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18,  94년 11월 3일 측량을 한 게 우리 시에서 측량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 아까 답변에서는 토지공사에서 94년 11월 3일날 측량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 20번 질문 취지는 토지대장 정리 또는 선의에 제삼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미흡한 보완책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실익도 없고 그런데 토지대장에 그것을 내가지고 등기에 낸다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적법에 규정만을 꼭 고집해서 꼭 토지대장에다가 등재해서 그것으로 책임회피성 행정이라고 얼핏 오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나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있어서 경계가 확정된 후에 정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80년 이상 이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정시대 때 측량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도 이것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상태입니다. 80년이 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하세월이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계확정이 안 되면 계속 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계속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은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남겨 메시지를 강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앞으로 20년이 정리가 안 된다면 20년 동안 계속 세금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100년 후에 경계가 확정된 다음에 그때 자기 아들이나 손자에게 환불할 것인가, 정산할 것인가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질문 22번째는 국장 답변이 문제가 전혀 없는 일반론의 경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일반 토지는 매년 그렇게 등기를 조정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없는 토지가 아니라 문제가 아주 많은 토지예요. 이 아주 많은 토지를 그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조정해서 세금은 계속 받고 또 세금은 높혀 받고 그래서 경계가 언제 확정될까 모르는데 그 경계가 끝나는 날 정산해주겠다 이런 논리는 민주적인 행정논리에 매우 어긋나는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23번째 내무부가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꼭 내무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내무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또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과 수정에는 확인해보니까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확인해봤던 시기가 언제이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왕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이 우리 회의록이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회의록의 글자가 작고 인쇄가 조잡해요. 미스 프린트도 많고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원들이 회의록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글자체도 좀 크게 하고 인쇄도 미려하게 해서 눈의 피로를 적게 해주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의장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방청석에서도 그러시고 우리 의원석에서도 지루하시죠? 젊은 저도 힘드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측량, 우리나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산인가 오산시에서 했던가요? 상세하게 지적측량을 한 선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아마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의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지난 회기, 이번 회기에 걸쳐서 예산수익 분석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시원한 답변을 하나도 못 받았고 또 어제 기획실장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좀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분석도 안 하고 예산표도 안 짜고서 일을 했나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 문제인데 다른 사업하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땅바닥에 금그어놓고 돈 받는 장사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이것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거창하게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많은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쉽게 분석이 되고 또 예산을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골치아프게 기계가 들어와서 이것을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주고 못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이 자료가 아니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서에도.
  수익이 97년도에 12억,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27억, 99년에 35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에 가서 보면 비용이 첫해 연도에 21억 두번째 연도에 37억, 세번째 연도에 44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는 200만원이 개인당 줄지, 한 달에 100만원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곱하기 하면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30억이 들어와요. 지금대로 유지를 해도 그 다음에 20억을 출자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자만 따져도 1년이면 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37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실직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것보다 높아야 되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내는 사람도 시민이 내고 시수입에 들어 와서 혜택을 보는 것도 시재정이 혜택을 보고 또 역시 관리하는 업자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지금 예상되는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주차장 수익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하는 사업, 물론 이것은 큰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견인사업을 지금까지는 적자였는데 앞으로 흑자를 5억을 내겠다, 3억을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견인관리까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수익이 지금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한참 상회해야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근본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뜻으로 그 당시에는 해줬는데 요새 와서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역시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실 부분입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확실하게 예산이 잡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도 지루하시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국에 대한 것입니다. 왜 불성실 답변을 했느냐 그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좀더 우리 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결국은 이 자리에 나와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도시국장 나와서 사과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 역시도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은 야탑동 고속터널 골프장 설치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다가 방음시설, 이런 차폐시설을 잘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 질의중에 나왔습니다만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트렉터 작업을 하면서 쾅쾅치는데 말이죠. 완전히 나쁜 말로 하면 머리가 돌게 생겼어요. 저도 거기서 살아봐서 압니다만  그런데 시에서 겨우 조치한 것이 뭐냐면 3m 되는 방음벽 하나 설치했습니다. 방음벽 설치했는데 이것이 효과를 봤느냐, 전혀 효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터파기 공사 30m 파려다 25m 팠는데 소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면 그러듯이 사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음시설을 했지만 결국 1,2층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방음이 됩니다. 쓸데없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국장 답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 조치를 하겠느냐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고속터미널은 연 건평 3만평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 시에서만 허가권이 아니고 3만평이면 10만㎡ 되는 시설물인데 그러면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되지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 시의 어떤 권유, 아까 부시장님께서 행정지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도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 거절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좋은 조율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답변을 얻으려고 했다면 왜 그렇게 힘들여서 질문하겠습니까?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보충질문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듣고 하나는 그냥 넘어가고 하나는 서면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유인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병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단체 급식시설 설치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반 사항은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대화로써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도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고 우리 최병성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인갑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보류 내지 서면답변 받기로 하고 마지막 터미널 옥상의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국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국장 이정원입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터미널 옥상에 골프 연습장 그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터미널 옥상에 골프연습장으로 주민의 집단 반발이 있을 시에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 분당 야탑동 소재 고속터미널 신축 건물 옥상에 골프연습장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건축허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터파기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삭제를 위한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은 사업주의 고려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주와 협의를 진솔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골프연습장이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유인갑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 질문에서 우리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병원에 대한 주차요금관계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우리 강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이 누구신지 답변을 듣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직접 들으시겠다고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차병원에 대한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30분당에 800원입니다. 그래서 초과시에는 30분 내에 천원씩 초과되어 천원을 소요 1분을 초과해도 천원이고 30분까지는 천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를 세분화 해가지고 1분부터 10분이라든지 20분~30분까지 단위를 세분화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차병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까지 안 되었나 하면 지금도 이 답변을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답변자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담당국장이 시정하겠다 이랬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10분 단위로 세분화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주차장법이 10분 단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되어 있고 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 차병원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많은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차병원뿐 아닙니다. 모든 주차장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과 옥외 주차장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시에서는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또 성남에 있는 각종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분 단위로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대로 법대로 10분 단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분 주차하는데 30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을 한다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병원 분당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상이 몇 개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빠른시일내에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강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어제 직접 겪은 일입니다마는 차병원에 말썽이 있어서 갔더니 시의원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종의, 시의원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시의원들은 안 받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꼭 차병원 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에 있는 종합병원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모든 질문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오균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