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1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93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박용두)인사2. 93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운영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7일부터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 의회사무국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예산이 의회향상을 위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위한 것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대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총예산액은 7억 3,800만원입니다. 명년도의 예산액은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10월 6명의 직원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가 1억 1,300만원, 선진의회 초빙, 방문경비가 5,100만원이 명년도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이 무보수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명년도에 의원 의정활동비가 1인당 140만원씩 계상되어서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외연수로써 23명분의 예산이 성립된 것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9,800만원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총예산액이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의정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위원장 박용두 의정계장님! 의회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를,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게 산출근거까지 다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시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본회의장에 29만원X5개해서 145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음향기기가 고장 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김일도위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청소부 아줌마가 둘 있습니다. 그만 둘 때 퇴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일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건의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작년 91년도 4월 15일 개원해서부터 4년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금년도 정기회까지 의원이 요구하면 각자가 의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비디오로 만들어져 있지요?
○의정계장 황효순 개인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만 나와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 된 것을 혹시 의원이 요구했을 때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전체의 의회 운영하는 사항을 내가 요구했을 때 혹시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녹음테이프용을 예산 세우는 것은 일단 의회운영에 대한 것만 녹음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처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추경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네, 한번 올려주시면 남는 것이 속된 말로 회의록도 남지만 그것 하나라도 준비해 놓음으로써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의장님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76페이지 간행물 구독료 2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책자를 작년도부터 각 위원님들에게 수용비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명년도부터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매월 배부해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부원위원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서 그냥 오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저희가 여기에서 대금을 지불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예사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정활동에 관한 비디오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나름대로 각 동에서 의정활동 보고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동 소관에 아니면 출신 동 위원이 그 장면만 나름대로 활동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참고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의정백서 200부를 제작해서 어느 선까지 배포합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작년도 의정백서를 발간해서 각 경기도내 각 시군의회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 단위와 비슷한 시 단위는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시 단위와 비슷한 시 단위는 다 보냅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회까지 다 보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실과소, 유관기관에 다 배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200부만 만들면 다 됩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네.
○김일도위원 의원수첩 25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의원수첩발간을 500부로 했는데 이것도 집행부 또는 유관기관 이런 데는 다 배부를 해드려야 의회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5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부 발간하면 한 권당 11,000원입니다. 그런데 권당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발간 부수는 사실 200부 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의회활동업무보조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실과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그리고 상임위원 업무보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직원 둘을 더 필요료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 이래로 의원생일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그것은 이때까지, 시장님께서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장님이 보내주신 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내는 물품자체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기념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일동으로 생일축하패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총 의원들이 전부 생일 축하해 주는 뜻으로, 시장님, 의장님도 보내주셔서 그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다보니까 결국은 의원생활 하는데 4년이면 4개가 들어오는데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기왕에 돈을 들이면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가지고 오면 시장님이 보내는 것은 다 아는데 좀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시니까 부담없이 받으면 되는데 의원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예산결산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즉석에서 생각나서 그러는데 시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해주는 것은 그래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 상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올해는 6월부터는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의논하기는 10만원씩만 받아도 39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매월 3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찬조금이 있어서 그 돈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수당 받는 것도 조금 낫기 때문에 10만원씩 받아도 4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협조하실 분한테 협조 받아서 사무국과 상의해서 기념될만한 의원 일동으로 하는 것으로 상조비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80페이지의 예산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선진의회 초청, 방문경비에 예산이 5,145만원인데,
○의정계장 황효순 왜 이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면 작년에 일본 아즈끼시 농림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오고, 오로라시에서 여기를 오셨을 때 저희한테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부에서 어렵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장 박용두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왔고, 미국에서 왔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유지분들, 거기 갔던 분들이 부담해서 하루, 하루씩 접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다음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산업시찰이라고 25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네, 가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기타 부대경비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이것은 외국에서 방문했을 때, 예산 외에 예상외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소위 말하는 예비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선진의회의원, 성남시 의회 방문은 또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연결되는 것인데 외국이나 다른 의회에서 왔을 때 지난번에도 버스비를 누가 내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견학시킬 때 버스비까지 아예 우리가 내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차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공무수행차가 관내에 조금씩 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외지로 갈 때에는 못 가기 때문에 부득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칸막이 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막이 설치공사는 혹시 대비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과 상임위원회실 칸막이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실 상하수도 시설, 지금 우리 국장님실이 부의장님실과 한꺼번에 해서 부속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차도 못 끓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영이위원 칸막이 설치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이것을 넣은 것은 타 시군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보시고 간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휴게실도 없다, 다른 것은 다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해서 현재 사무실은 협소하지만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만들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위원장실도 집어넣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위치는 다시 봐서 조종해서 휴게실 같은 것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실 세 개만 하느냐, 운영위원장실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500만원에는 4개 상임위원회를 포함 계상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맨 밑에 특별판공비난에서 기관운영공적경비가 의장님 판공비이죠. 우리 의회비 해서 2만원X45명X60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회기 동안에 식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우리가 별도로 초청받아 가서 식사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의비에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의정계장 황효순 86페이지 의정활동이고 해서 기타 수당 특별판공비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수당 3만원×45명×60일 8,100만원은 의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출석하셨을 때 3만원씩 드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T.O.가 45명, 회기가 60일로 법정 경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서 회의비 2만원×45×60일 5,400만원, 이것은 회기동안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식사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식대를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는 운전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저희가 식사 대접을 다 합니다.
그래서 평균 본회의 기간 동안 하루에 의원님 일인당 3만 원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덜 자셨기 때문에 저축이 되어 있어서 본회의 기간 식비는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은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적경비에 대해서는 의장님 판공비입니다. 어디에 행사가 있다고 할 때 화환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용두 86페이지 더 질문 없습니까?
○강부원위원 수당이 3만원×45명인데 이제는 45명이 아니고 39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는 것 6명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됩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그것은 현재 인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서 명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의정계장 황효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는 지금까지 아직 30일분을 지출 안 했지요. 그리고 39명이니까 6명분은 지출 안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전부 다 넘길 것 같으면,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인데 그때 넘기면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도 똑 같이 그런 식으로 넘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다가 45명되었다가 44명되었다가, 그러나 45명분은 다 나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몇 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못 나오신 분들,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요?
○의정계장 황효순 예,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86페이지 저로서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4,000X60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비를 4,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4,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4,000원으로 했지만 나머지 500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더 받아서 4,500원씩 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현재 39명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정계장 황효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원 45명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2명 의원에서 1명 결원된 데는 뽑을 것입니까? 지금 39명이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 동에 2명 있는 분 중에 1명 그만 두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뽑을 것을 예상했느냐 이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저희가 여기서 뽑고 안 뽑고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제 얘기로는 45명으로 했는데 39명으로 하자 이것이지,
○위원장 박용두 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 정원이 45명이고 또 만에 하나라도 39명이 되었다가도 도중에 병사를 한다든지 37명이 될 수도 있고 35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세워 놓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정원이 45명인데 예산이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절대 6명을 더 뽑아서 45명을 채워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왜 없는 것을 세우느냐 이거야, 이 돈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지, 그래서 내 얘기는 39명으로 세우자 이것입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6명을 결원에 댄 보궐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를 해서 충원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일이라도 보궐선거를 해서 충원을 시켜주겠다면 우리는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45명분을 다 세우고, 다만 충원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 시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45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45명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절대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이것은 권한이 있더라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안 시켜줄 것을 여기다 왜 이 돈을 들여서 해놓느냐,
그래서 이것은 39명으로 세우자 이거야.
○의정계장 황효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 또,
○조영이위원 계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는 걸 여기다 왜 돈을 사장시키느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이거 하나라도,
사실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줄은 알아요. 고생 너무한다 그래서 그냥 넘겨 했어도, 사실 넘겨야 할 것이고, 사실 칸막이 설치도 작년에 감했는데 금년에다 그것은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것만 하나라도 얼마를 감해 놓았다고 해야지 10원도 감하지 않고 넘겨 넘겨해? 그래서 내 얘기는 다만 얼마라도 운영위원들이 다만 100만원이라고 감했다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10원을 감한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라도 하나라도 다만 100만원이라도 감하자.
○강부원위원 계장님!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명분은 서는 것이니까. 현재 인원이 39명인데 45명의예산을 편성해야 할, 어디 가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올립시다.
○홍순두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어차피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놓아도 중간에, 내년 93년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하나를 잡아주는 얘기입니다.
○송태섭위원 저는 홍순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정수는 45명이고, 현원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45명 예정치를 39명으로 하자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항시 부족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산을 자르자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원님들 말은 잘 들었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다만 얼마라도 여기에 사장시켜 놓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조 위원님 말씀은 다만 얼마라도 깎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로서의 면모도 서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0만원이라도 깎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김일도위원 저도 홍 위원에 동감입니다. 다음 93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조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나도 문제점 발견 안하고 전부 통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부원위원 조 위원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님의 결론을 한번 들어 봅시다.
○조영이위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강부원위원 세금을 더 걷어다가 잠겨놓는 것은 있으나 언제 또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년 봄에 대통령이 바뀌면 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 지방자치법이 또 변경이 되면서 결원된 사람을 다시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가서 예산 구걸하느니 지금 이대로 놓읍시다. 이거지요.
○위원장 박용두 운영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 같으면 제가 깎는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의 정원이 45명인데 기본적인 4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45명이 39명이 됐다고 해서 39명이 45명 몫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수당은 한 사람이 3만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안 쓰더라도 그것은 내년도로 불용액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워주시면, 만약 의원이 증원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세운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지금 내 의도를 모르네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내가 사무국에서 세운 것을 참 잠도 못 자고 세웠는데, 내 의도를 몰라, 내가 59살이고 모든 경험이 학문입니다. 나도 사무국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 다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 통과 통과해 버린 것이라고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감했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좋다고 그러면 나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그러면 87페이지 사항은 의정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100만원은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의견조정간담회가 있다든지 할 때 간담회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타 시군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여비 보충으로, 기본 여비 4,000만원을 썼지만 타 시군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라든가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실 때를 대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미나 및 공청회 소요경비는 저희가 93년도에는 세미나를 2회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 경비 140만원×45명은 명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의정보고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좌하는 경비로 일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8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의회운영 비교 견학이라고 해서 540만원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원님들 산업시찰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원님들 해외 연수를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23명 방문하시는 것으로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의원 해외연수를, 이것은 현재 매스컴에 너무 떠들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본인도 가고 싶습니다마는 말썽이 상당히 많고, 60만 성남시민이 시의원들한테 모든 세금을 잘 쓰라고 우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처리되는데 이것만은 우리 성남시 의회만이라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두 다른 위원님들,
○김일도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 60만 시민의 대표라고 해서, 해외연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울진군에 가니까 군 단위 의회에서도 이러한 연수경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가셔서 그냥 놀러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시의원들이 되어서 1년에 한번 해외연수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왜 매스컴에서 떠들어요?
○김일도위원 매스컴에 대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
○위원장 박용두 김일도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님 한 분의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식으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저는 실리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해외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느 분은 사업상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해외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잘 못하는 것은 갔다와봐야 성과가 나는 것이고 저도 이런 기회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외시찰을 한번 가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들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독일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문헌상으로나 귀로 들어서만 알지 실제로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익히고 와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년 중에 임기 내에 한번쯤은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순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언론에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만 보지 말고 선진의회라는 것 외국, 조금 전에 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의 선진의회를 봄으로 해서 우리의회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저는 동의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투표를 해요,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위원장도 한 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를 정해서 갔는데 사실상 갈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별 큰 흥미라고 할까, 비교견학이 과연 나름대로 수확이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막상 갔었습니마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타 의회를 비교 방문했을 때, 또 하고 돌아왔을 때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스스로 느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도 성숙한 의회가 되려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잘 되었으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지요. 못했으면 비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의회도 남의 눈치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이제 갓 두 돌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진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 이걸 비교를 하고,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회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모두 연수를 갔다 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임기가 4년인데 이제 2년을 마감을 하면서 가고, 후반기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가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조영이위원 저는 성남시가 타 시군보다 인구도 많고 상당히 대도시에 들어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강부원위원 그에 대한 조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아쉬움이 없잖아 있는데 단 의회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축으로 해서 먼저 한 번 시도를 해보자.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하는데, 우리 조 위원님이 성남시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그러신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요.
○위원장 박용두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니까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속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특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의운영 관계라고 하면 특히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해봤자 9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3명의 의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외에 절대다수의 다른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고 분명히 소신을 밝혔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1,85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단 얼마라도 아껴 써야 되는데, 연수까지 다니면서 혈세, 그 세금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해서 저는 하여튼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부원위원 증액분 차액이 7만 2,000원의 차액이 나오는 건 계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의정계장 황효순 그건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총예산으로 따지면 2억 9,832만 9,000원이 증액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무국예산에서 조금씩 변동되는 내역이 그걸로 뽑지 않습니다. 크게 변동되는 내역만 여기에 증액내용으로 뽑아놓고 그래서 숫자가 2억 9,715만 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금씩 내역에서는 몇 %씩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적은 사항은 대비표에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강부원위원 맞아떨어지게는 안 되는 겁니까?
○홍순두위원 아니, 맞아 떨어졌는데 작은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기재해서 한 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의정계장 황효순 예.
○위원장 박용두 어쨌든 사무국이 92년도에 비해서는 직원이 증원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증가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심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출석사무국직원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박상호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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