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3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0회성남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
심사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제2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2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 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금번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 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구가 있었기에 11월 16일(월요일)의회운영위원회 조집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께 배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연일 8일동안의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운영휘원회가 92년도 마지막 정회기를 대비해서 일정을 잡는 회의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회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제2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일정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이고 개회 첫날인 11월 25일(수요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기회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 건과 시장등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 건과 성남시의회회의일비 및 여비기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둘째날은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과 성남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3일째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의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일과 5일째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6, 7, 8일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9일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0일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 12일째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13, 14, 15, 16일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와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 진행되며, 17, 18일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고, 총무위원회실에서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조례정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9일째는 일요일 휴회하고, 20일째는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1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 그리고 93년도 예산 편성(안)승인의 건을 처리 하겠으며, 21일째는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상정의 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22일째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3, 24, 25, 26일째는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하고, 27일째인 12월 2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심사를 하고 28일째는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의결의 건을, 소회의실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9일째는 본회의장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승인의 건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운영결과를 보고 및 의결하고, 마지막 30일째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폐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폐회연을 갖겠습니다.
이상 30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에 놓인 의사일정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토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질의를 하게 되면 검토 보고나 자료를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번에는 정기회니까 감사 때 얼마든지 3일 동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질의가 먼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 11월 25일 첫째날을 보니까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강릉시의회와 울산시의회에 가보니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강릉시의회에는 본회의에 임시회마다 시장이 안 나온 적이 없고 본회의장에도 시장석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할 때 마다 시장이 나와서 꼭 답변하고, 울산시에도 가니까 거기서도 본회의에 임시회 때 시장이 꼭 나왔고 중요한 일은 직접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답변해요.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는 맨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해놓고서 여지껏 시장이 나와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건만 놓고 할게 아니라 실효성있게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관계는 다음에 그런 검토보고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이냐,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져서 그렇지, 오늘 최명근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석상에서 이런말씀을 하시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용기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우리 뜻이 이렇다 해서 임시회 때마다 시장님이 나오시는 것으로 여기서 가결을 하기로 하지요!
만약에 위원장님 위임을 한다면 위원장님도 곤란하고 하니까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오성수 시장 계실 때는 안 나왔는데 이다음 시장은 나와도 곤란하고 안 나와도 곤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모아서 아주 가결을 해서 정식으로 의장님께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고 3개 위원회에 다들 소속되어있는 운영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 운영위원회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할 게 있으면 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의회는 매 임시회 때마다 시장·군수가 나와요. 그런데 성남시는 2년이 가까워 오도록 회의 때 나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데서 발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결의를 하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화합차원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서 그 쪽에서 스스로, 시장은 의원하고 대화나누기도 쉽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조 위원님의 견해도 좋지만 제 발언의 취지는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께 이야기해 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우리의 뜻이 전달이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하기 좋은 이런 계기가 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의회의 위상을 봐서 자율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아까 화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꼭 시장답변을 받고자 할 때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라, 우리 성남시의회는 아직까지 시장이 답변한 사례가 없었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불만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를 함으로써 시장님이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께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20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해 온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