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
2.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홍순두 의원 외 9인)
(11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2년 11월 25일 개의한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의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과 성남시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협의 요청에 온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방침으로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진행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는,
o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
o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입니다.
o 감사명 : 92성남시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
o 감사기간 : 92. 11. 30 ∼ 12. 2(3일간)
o 수감기관 : 성남시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며
o 감사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전체위원으로 편성되며
o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과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그 외의 장소도 가능합니다.
o 감사대상사무는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지치단체의 사무입니다.
※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제외)
o 그 외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왜냐하면 구청은 구청 별도 예산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감사계획서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총무위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구청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김종기 위원이 말씀하신 3일간의 감사관계는 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시하고 전부 연계된 사무들입니다.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궁금한 것을 「체크」해 보고해야지, 사실상 3일간의 감사일정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언제 언제 나간다”해가지고 “감사 대비해라”해가지고 준비하면 우리가 나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 요청해 온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홍순두 의원 외 9인)
(11시 49분)
의안을 발의하신 금광1동 홍순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을 발의한 홍순두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3727조(92. 9. 17)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별표 5”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의원의 회의 출석여비 지급시 출석일수 계산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첫째로 회기중 출석여비 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시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삽입토록 근거를 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10% 인상하여 현지교통비중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4,500원 지급하던 것을, 5,000원을 지급하고 의원은 1인당 4,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4,5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500원을 인상하는 것이고 숙박비중 의장과 부의장은 1야당 1만 6,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 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1,000원을 인상하는 것이며, 의원은 1야당 1만 3,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 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500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의장과 부의장 1일당 1만 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 1,000원을 지급하고 의원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 5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500원을 인상하는 것과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 여비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 출장시 여비) 및 “별표 3”“의회 소재지 내 출장 여비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별표 1”의 비고란에 동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제2, 제3항과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5의 개정(대통령령 제13727호 92. 9, 17)으로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여비지급 기준의 10% 인상, 회기중 여비지급일수의 산정 근거의 규정과 출장지의 지역, 거리 규정의 명시 등 여비지급에 다른 내용의 개정 및 정리를 위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