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및의결
4.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및의결
5.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및의결
6. 93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7.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8.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9.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1시 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암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이 소관별 상임위원회 회부되어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사하셨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건의안은 12월 18일 대통령 비서실과 건설부장관에게 우편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및의결
    (11시03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영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3년 12월 21일 소회의시에서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실국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5,361억 3,200만원보다 799억 9,500만원이 감액된 4,561억 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3억 1,100만원이 감액된 2,461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6억 8,400만원이 감액된 2,091억 7,9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각 회계별로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경상적이 세외수입 중 운동장 사용료 수입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5,600만원이 최종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36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7%인 119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내 차입금이 긴급치 않은 원인으로 삭감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국민주택융자금회수 수입 8,5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는 잡수입인 토개공부담금 425억 1,300만원이 건설부의 「그린벨트」 지역 사업 승인 지연으로 전액 삭감조치되었고, 지방양여금 의료보호의 증감은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영세민 생활보조금 3,000만원, 금곡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보은시설 1,600만원, 갈마치 육교 설치공사 1억 9,600만원 금광2동 소재 약수터, 경로당 신축공사 3억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단대천, 독정천 복개공사 등의 재원충당에 따른 차입금 이자 6억 2,300만원이 금회에 편성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의 의료비 2억 1,400만원이 분당신시가지 급수공사 신설로 인하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비 등 19억 8,000만원의 양여금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428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243억 7,900만원은 감액 조치되었으며, 그 밖의 명시이월 사업은 궁도장 관리사무실 증축 외 35건으로 사업비 35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한 기본 경상비 및 미집행 불용예산의 절감 국·도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 변경내시에 다른 불가피한 사업예산 조정과 기정예산의 세입 불투명으로 인한 운동장 사용료 및 국민 주택융자금 회수로 수입은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시설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신설 및 추가계상 편성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적정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삭감조정 하는 등 93년도 예산의 정리와 결산을 대비한 마무리 조정을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재정 전망 분석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동안 심층적인 의견개진과 신중하고 세밀한 심사를 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하세요
김상현의원  은행1동 출신 김상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다 동안 여러 가지 성남시 제반 현업 문제에 대해서 노고를 대단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결특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궁금증과 아울러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이 4,913억 정도였고, 7월에 추경을 하면서 5,300억으로 약 45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하면서 4,500억으로 다시 삭감이 되다보니까 약 799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의 변동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 소속으로서는 조금 불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올라가 있을 때 수정을 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그랬다손 치더라고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본예산과 다름없이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특별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위임사항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이 특별위원회에다가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몰라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보았을 때는 위임이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도 자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소속에 들어가신 분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그 소속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토론이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본예산이 1993년 12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조영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7일에 94년도 예산이 통과해 놓고 오늘이 12월 23일에 93년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94년도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93년도에 예산 쓰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수조정을 한다? 마무리를 한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해석을 어제 자료를 받고 해석을 해보아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도 예산은 94년도 하기 전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져가지고 1993년도 추경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더 있어야, 94년도에 더 필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야지 본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추경예산은 지금 숫자 조정을 한다. 이것은 결산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숫자조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둔다 하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그것이 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남느냐 결산검사할 때 지적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다가 그것을 집행을 않고 그 만큼 남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시 계수조정을 하느냐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느쪽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어느쪽에는 예산이 남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었다가 "야,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충분히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다음에 94년도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은 본예산 하기 전에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보면 94년도 예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이 61억 243만원이고, 불용액이 583억  8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본예산자료에 명시 이월은 벌써 71억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자리에서 추경에서 또 명시이월이 289억 85만원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명시이월이 넘어갔는데 또 넘어가고 그러면 본 예산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 안에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지 중간에 또 가고 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금년도에 명시이월은 얼마고 본예산은 얼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금년 연초에 4,900억을 성남시 예산으로 세워주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450억이 증감되었다가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790억이 줄었습니다.
  그 한해의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획실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기획실에 충분한 인원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입니다. 93년 12월17일 지방채가 230억입니다. 그것은 93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230억으로 자료에, 두꺼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은 362억 8,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230억으로 갔는데, 1주일만에 362억 8,600만원이 또 되었습니다.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입니까? 94년도는 230억으로 해놓고 오늘은 362억 8,600만원으로 예결에 통과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가 진짜인가, 나와 있는 저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의원들이 좀 납득이 가고 또 그래도 지방채가, 성남시 지방채가 얼마, 한도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가진 다음에 했어야지 6「페이지」되는 자료를 갖고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는 특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저로서는 6「페이지」를 딱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가결을 해드려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해야 될지, 저 자신도 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뒤를 반드시 맞춰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경은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 모든 사안은 다 넣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기본이고, 중간에 추경을 하지만 기정예산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추경을 하실 때는 단돈 1,000원이 되든간에 이름 그대로 추경은 추경입니다.
  본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주십사하는 것을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한도액은 얼마가 되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230억인지 362억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준비를 안 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추경예산 관계에 문제점이라든가 모순점이 있어서 우리 조영이 예산결산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사과도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지금 김상현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채액수가 230억, 또 오늘 추경에서는 362억 맞지 않게 아니냐. 금액이 일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일치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230억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의 기체액수가 230억이고 오늘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62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93년도의 기채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잠깐! 그러면 94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줄 때 그것은 활자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94년도요? 94년도 본예산에 2백 얼마로 들어가 있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230억.」)
  94년도 기채액이 230억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94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 첫「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3년도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94년도의 기채액은 230억이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거기 활자가 93년도…, 그러면 활자가 잘못된 거네요.」)
○의장 손영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기획실장 윤종성  그러시고 그 지적하신 중에서 명년도 본 예산을 먼저 다루고 추경을 나중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의회에서 의회일정을 추경예산안을 먼저 잡아주셨으면 저희가 먼저 제출을 하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앞으로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특별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본예산에 94년도 분이라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예.
○의장 손영태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및의결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일반 안건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 의견청취,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제2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93년 12월 13일 추가 제출된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지난 12월 16일 재적위원 14명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이 질의와 토론 및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원구 관할구역에 시영「아파트」 건립,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기존주택의 증개축 등으로 가구 몇 인구가 증가되어 중원구 금광1동, 은행1동, 상대원1동, 여수동 지역의 통·반조직의 증설, 폐지, 관할 구역의 조정 등 주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당구 관할 이매동사무소의 신축이전과 토지 구획정리로 인한 중탑동사무소의 소재지 신지번 부여 등으로 인하여 분당구 이매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분당구 이매동 96번지에서 109번지로 분당구 중탑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분당구 야탑동 산 28번지에서 307번지로 변경 지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자연보호운동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이므로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을 하였으며, 동관할구역경계변경승인신청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관할구역 경계변경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당∼오포간 도로인 서현로의 개설과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건설 등 분당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분당구 관내 주택단지 지구내에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바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으로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지번 부여 등의 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제고, 주민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운영방향 결정으로 일반 행정 수행 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등을 통폐합 조치 결정에 따른 경기도의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폐지를 위해 관계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요율에 대해 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민원의 편의 제공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소 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되어 있었으나, 소각시설 1,000「톤」 증설사업이 9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여야 됨에 따라 동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존치가 불가피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정이라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서(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및의결
(11시 3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을 회부받아 93년 12월 16일 재적위원 12명중 11명의 위원이 참석 성원이 됨으로 10시 20분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전위원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 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의 허용 용도지역 지정 및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서 적용 특례 관련 건폐율을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하여 주거 전용은 10분의 6이하, 일반주거지역 10분의 7이하 준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로 세분하고 대지안의 조경에서는 바닥이 토질에 접하지 않는 경우 세부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설조항으로서는 '단란주점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내에서의 건축제한'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 공동 주택의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풍치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 중 용도에 제한하는 건축물을 (3)내지 (1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되었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9)와 (10)은 삭제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 중 사진관 예능계학원 등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및 폭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할 시 다세대 주택을 주된 출입구에 면한 도로에 한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 삽입토록 전위원이 합의 수정 의결 하였으며,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은 정부의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양여금이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되도록 되어 있어, 시 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었으며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2)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7.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종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93년 11월 25일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규정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수정, 중원, 분당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14명의 총무위원과 의회 사무국의 조경희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 2명이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3일간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사전요구건 수는 총 64건으로 추가 필요한 자료는 감사실시 도중 요구하여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풀보조금운영시 지급대상단체 선정과 지급액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행정소송 수행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패소사례가 없도록 사전의 교육철저와, 셋째, 주민계도용 신문집보는 신문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지역신문도 집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넷째, 지방자치의 최대관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우리 성남시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단원 구성에서부터 운영방법까지 연구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거대도시 복지성남 건설에 헌신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승진의 경우 지금까지 보면 도의 인사방침에 얽매여 성남의 공무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시 중앙이나 도에서 충원하는 관례를 지양하고 성남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촉구하였으며, 둘째,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보강 등 조직진단을 정밀히 실시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셋째, 폐휴지 매각대금과 시상금 운영에 따른 관리지침 시행과, 넷째, 94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한 종합운동장의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남을 찾는 선수단 및 응원단에게 성남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둘째, 시 발주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로 주민이 낸 세금이 부실공사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부서 근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심야단속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행정의 최 말단에서 말없이 근무에 임하고 있는 동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요구되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장기근속 통장에 대한 문제점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세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또한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정구청, 중원구청에서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약수터 주변의 주민 편의시설을 정비 또는 보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셋째, 분당구청에서는 분당 신시가지에 입주하는 주민에게 성남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 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요약말씀 드리면 첫째, 기획실 소관으로 지방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정일당 묘역의 정비와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의 종합예술제로의 통합운영으로 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총무국 소관으로 5급이상 공무원은 관내에 거주해야만 애향심을 갖고 성남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만큼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고 관외 거주 공무원의 성남정착을 촉구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임용시 연공서열을 중시하도록 하고, 동지역 예비군 중대장의 순환보직을 군부대와 협의하고, 또한 시민체육대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종합검토와 민원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국 소관으로 은행1동 학교부지의 사업 시행 전까지 주차장 활용 방안 검토와 각종 공사에 관내 사업자가 다수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넷째, 각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동원을 지양하고 각 구청에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행정이 날로 전문화 되어가고 그 업무가 방대해져 가는 현실적 상황에서 시책결정의 합리성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행정에 대한 실무경험의 부족과 정책적 보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함에도 평소 연구 연찬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년도 보다는 훨씬 발전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의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에게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건실히 수행함으로서 지방 자치의 균형적 발전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이 있기를 바라고 건의사항도 성의있게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능률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보고 드린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국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의장 손영태  김종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희재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 이희재입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개요 등 일반사항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반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실시 현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여성복지회관 외 5개 사업소, 3개 구청, 3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보건사회국 31건, 지역경제국 17건, 사업소 3건, 구청 16건, 보건소 5건으로 총 72건이며,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으로는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관리에 있어 예산 대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대출자에 대한 연체가 매년 누증되는 실정으로서 향후 지원확대 방안과 연체자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등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관내 취약지에 무허가 음식점 등 영업행위로 성실한 허가업소에 직·감접의 피해가 발생되고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를 근절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셋째, 주택 등 건물의 증가에 따라 정화조가 날로 증가함에도 82년 이후 정화조 처리대행업소 신규허가는 제한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바 조기처리 대책과 신규업소 허가 등 시설·장비확충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농촌지역 주유소 허가 시 전·답의 경우 지목변경 조건부 허가는 지목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에 있어 입안부터 실수혜시까지 무려 8개월간 소요되어 시급한 자금난을 해소해 주려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셋째, 법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정차 단속결과 과태료, 견인료 체납이 누증되는 실정으로 부과 징수만 능사가 아닌 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되 지도·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기존 도축장 시설이 분당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혐오시설로 대두되어 주민의 원성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서 토지개발공사와 시설물 인계·인수전 이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의약품 구매시 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매입이 되어 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바 구매절차 등 입찰방법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으로는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지 선정시 집행부의 임의결정으로 집단민원이야기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치가 변경되고 당초의 설계가 변경되는 등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시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비단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 사업과 투자사업 입안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 공항로 주변 경기교통 시내버스(1, 10번등)는 배차간격이 10∼15분으로 인가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정으로 농촌주민의 불편과 원성이 날로 증가하는 바 증차 운행, 또는 노선의 신설, 배차 시간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일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많은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정기회 개회 전 감사자료를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관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 조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향후 재 지적되거나 반복 시정·건의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여 동료의원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1시 56분)

○의장 손영태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방법 등 감사개요는 타 위원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아니하고 감사실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와 그 하부기관을 감사대상 부서로, 위원 12명을 감사반으로 편성, 전위원이 감사에 임하였으며, 사무국의 김효영 전문위원 외 2명의 직원이 함께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각 구청에서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주요현황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함과 각종 대단위 공사계획을 수립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건립추진에 맞도록 관내중소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영구 임대「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현장확인은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장, 경충국도 입체로 공사장, 단대천복개, 지하철, 지하상가, 태평1동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엄격한 공사감독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관에게 당부함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는 「가스」누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위원들이 「가스」관이 매설된 시공현장을 굴착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안전관리는 물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관에게 철저한 공사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 중 집행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하는 중요 사항으로서는 시가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로 도시결정고시 후 미시행된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및 개별공시 지가 조사시 조사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 실시와, 위법 건축물 발생시 사전예방 철저 등 11건을 시정 요구키로 하였으며, 경춘국도 입체로 진입로변인 도촌동 구도로(농로) 급「커브」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 신설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시민위락활동 및 보건휴양기능인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 공원관리계를 신설토록 하는 3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아쉬워하는 부분으로서는 각 부서마다 성의있는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만, 일부 무성의 하고,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시민편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조언과 질책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의회사무국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의욕으로 출발했던 계유년 한 해도 이제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분주하신 가운데도 지난 한 달 동안 오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달여의 제28회 정기회 회기 동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의 정비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심사를 돕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서 열심히 뛰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새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 한국병 치유를 위하여 우리는 가히 혁명에 가까우리만치 엄청난 충격과 시련을 겪었으며 지금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격으로 우리에게 유비무환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대형사고들이 발생하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으며, 쌀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저긴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능히 이겨내리라 확신하며 이럴 때일수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동요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개원 이래 세번째 정기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지난 2년반여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해진 우리 의회는 금번 제28회 정기회 기간동안 주민들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모범적 의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시정을 집행하는 각 부서의 현안사항과 구체적 업무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도록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94년예산 심의를 통하여서는 사업의 완급을 가려 투자효과를 증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대한 역점을 둔 합리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갑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지역의 명예로운 종사자로서 신한국 창조의 선봉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 화합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민주적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성남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범적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정의 진정한 감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동안 2년반여에 걸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정의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균형과 조화를 통해 시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중 하나의 몫을 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둡고 소외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밝고 훈훈한 사회,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건설에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넷째,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복잡하고 다원화 해지는 사회는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의원 모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공해문제, 교통문제 등 시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 대처에 나가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가 94 갑술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석봉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2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폐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윤민섭  정재의
  김종윤  송태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철재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청장  김종수
  분당구청장  김종태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