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1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예산편성(안)에대한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
5.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운영의건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94년도예산편성(안)제안설명(기획실장윤종성)
4. 94년도예산편성(안)검토보고(전문위원조경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의장제의)
7.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위원장김종윤)
8. 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조사특별위원장김종윤제의)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문의원외10인발의)
(11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11월 19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공고 제27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와 동시 정기회 소집안내문과 '93정기회 의사일정을 각 의원님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번 정기회에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과 9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이 있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위한 9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일반안건은
· 동관할 경계구역 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남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남시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남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원인규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11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과 신흥주공「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8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대표의 의견 청취와 현장을 시찰하였고, 11월 19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택공사 영선처 영선2부장 정태규외 1인을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성남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장두영 임시위원장 사회로 열한 명의 의원중 여덟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박용두 위원을 위원장으로, 강대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 활동상황으로서 총무위원회는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2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회의를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1월 11일과 15일에는 시장 초청으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간담회를 가졌고, 11월 21일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회의운영에 대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유인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11월 26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시정질문, 12월 1일부터 6일 까지는 '93년도 핸정사무감사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며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조례화 안건의결 등 일정으로 총 30일간 운영키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 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예산편성(안)제안설명(기획실장윤종성)
(11시23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치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려가면서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수요도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균형발전에 두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요인을 배제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가능한 자체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지연되고있어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에 지원요청한 금액을 근거로 계상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 승인요청한 지방임차입계획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 경상비는 사무용품에서 부터 행정홍보물, 공공청사 유지보수비등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알뜰재정운영을 견지하고 지방발전을 촉진하는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중점투자방향으로는 주민과의 약속사업과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대규모 계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생활주변의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강화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보건위생문제와 국토 대청결운동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도 최대한 확보코자 하였으며, 주민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전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439,484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얘산 수준보다 10.5%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도보다 5.7%가 증가된 251,702백만원이며, 특별회게는 93년도 당초보다 약 25.8% 감소된 187,781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이 14.2% 감소된 135,686백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일반 특별회계가 45% 감소된 52,09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득별회계는 94년도부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페지되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건설 특별회계인 "성남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의 완공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중 시영「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약 25.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장별 세출내용은
o 총규모 - 251,702백만원중
· 지방세가 - 98,445백만원
· 세외수입 - 106,595백만원
·지방교부세 - 8,497백만원
· 보조금 - 9,651백만원
· 양여금 - 5,514백만원
· 지방채 - 23,000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39%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o 장별 세출내용으로는
· 의회비 - 1,081백만원
· 일반행정비 - 65,423백만원
· 사회복사비 - 48,280백만원
· 산업경제비 - 5,961백만원
· 지역개발비 - 106,756백만원
· 문화및체육비 - 14,560백만원
· 민방위비 - 500백만원
· 지원및기타경비 - 9,14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예비비는 2,77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게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94년도예산편성(안)검토보고(전문위원조경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라) 지방채
· 국내·구외 차입금을 포함 총 2,679억 9,500만원중 439억 6,700만원은 기상환 되었고, '94년도 차입계획은 일반회계 230억, 공기업특별회계 109억 2,000만원으로 총 339억 2,000만원입니다.
'94년도 상환예정액은 124억 3,800만원이며 향후 상환계획액은 2,115억 8,900만원으로 대상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등 첨부물과 같이 13개 사업이 되겟습니다.
마) 계속비
· 계속비사업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와 같이 성남쓰레기 소각장 추가분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 900억중
- 92년도 이전 4억 600만원
- 94년도 예산액 205억 1,200만원
- 94년도 이후 계획액 690억 8,200만원입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4년도 본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자체 수입중 조세적수입은 계상된 예산(안)대로 징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나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뷰세, 보조금등은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증·감요인이 되므로 회기중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재정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분당신시가지 개발과 연계 전역이 균형개발 되도록 '94투자비중 지역개발에 3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0% 계상하므로써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둔 합리적인 재정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편성(안)은 긴축과 효율을 위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신·구시가지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는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환경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지속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본 예산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인 만큼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과 '92년도 예산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원장께서 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여 아홉분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유선일 의원, 최명근 의원, 김삼근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성규삼 의원, 김상문 의원, 최병성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이 의원, 정수응 의원, 김동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선일 의원, 최명근 의원, 김삼근 의원, 성규삼 의원, 김상문 의원, 최병성의원, 조영이 의원, 정수응 의원, 김동성 의원 등 아홉분이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과 의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위원장김종윤)
(11시47분)
김종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11월 8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최병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 11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 관련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한주책공사에 대하여는 사장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시공자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사회국장과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11월 18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신흥주공「아파트」주민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한주택공사 영선처 영선 2부장 정태규와 경기지사 토목과장 김영서를 출석시킨 가운데 성남시 관계공무원,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관리이사, 신흥주공「아파트」관리 사무소장, 입주자 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10시부터 대한주택공사 정태규 부장의 설명을 듣고 2시간여 동안 심층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입씨름을 거듭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않아 중식 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이 주택공사에 있음을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대한 주택공사가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연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조사시에는 본 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입주자대표, 관리회사,주택공사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하자보증 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중 토목공사를 정화조 하자보수 확인서로 하자보증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하자보수 보증금을 입주자 대표에게 명의변경하여 주지않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신흥주공「아파트」주민은 물론 70만 시민의 공해대상인 정화조 문제점을 완전해결코자 하는 것이므로 주택공사가 연말까지 정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경우 본 위원회가 계획한 11월 23일까지 완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94년 3월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해주신 입주자 대표와 주택공사 관계자, 성남시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 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조사특별위원장김종윤제의)
김종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저께 임석봉 시장께서 대한주택공사 회장님께 문제점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당초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운영키로 의결한 위원회 활동기간을 '94년 3월말가지 연장 운영토록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문의원외10인발의)
(11시53분)
본 안건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상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수진2동 출신 김상문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결산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93년 11월 29일과 93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의원외 열명의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응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태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임석봉
부시장 이상윤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정장 김종수
분당구청장 김종태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계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집회공고(1993. 11. 19)
소집 및 일정 안내(1993. 11. 19)
o 의안제출
· 94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성남시장 제출)
·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김상문의원외10명)
발의 및 찬성자
강부원 김종윤 홍순두 이영성
최명근 성규삼 김동성 정재의
최병성 조영이 김상문
· 동관할구역게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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