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8회정기회제2차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박용두)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전형수·박용두·김영봉·박용승·홍순두·조명천·박선태·김일도·강부원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11월 25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11월25일 회부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위원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원2동 김영봉 의원께서는 11월 25일 상대원2동 사무소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8회정기회제2차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박용두)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05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손영태 의회운영위원회 박용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을 위한 제28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개의된 제28회 정기회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3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실에서 9명의 위원 중 7명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토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삼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장이 작성,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일치 가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금일 중으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전형수·박용두·김영봉·박용승·홍순두·조명천·박선태·김일도·강부원 의원)
    (10시0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이 20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의사진행 편의상 시정질문 첫재날인 오늘은 10명의 의원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으로 하여 두 분이 질문을 하고, 관련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순서에 의거 전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각국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태평3동 의원 전형수입니다.
  그 동안 약 5개월 동안 병마에 시달려 왔으나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쾌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건은 그 동안 5. 4조치로 20여년 동안 묶여 있었던 남단 족지 중 보전녹지를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하여 수차에 걸쳐 건설부와 절충 끝에 의회 건축조례 18개 항목을 삽입하여 지난 6월 1일자 공포했는데, 그중 몇 가지가 집행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토지 형질 변경으로 제한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시민의 원성이 자자할 뿐 아니라 의회를 시민이 불신임 하는 사례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 한 마디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의회가 제정한 조례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점을 참작하여 즉시 행정지침을 취소하고 다시 부활시키도록 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의회 동의없이 집행하는 사례가 절대 없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93년 한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김채 역사의 한 장으로 꼬리를 감추려 합니다.
  다사다난 하다는 말이 어느 해보다 더 실감나는 한 해로 느끼게 하고 있으며 나라안과 나라밖의 많은 사안들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의 지방자치도 세 살밖에 되지 않는 초유아기에 있지만 이 아기가 자라서 집안의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게끔 온갖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마음처럼 다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와 민주화를 의원은 물론 모든 시민이 정성을 다해 키워 나갈 때 우리의 지방자치도 튼튼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남의 시세와 더불어 시민의식도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될것으로 봅니다만 아직은 기초질서로부터 나부터 솔선해야겠다는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은 대단위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공사중입니다. 수조원을 투자하여 공사중인 분당 신시가지와 분당선 전철, 8호선 전철, 기존 시가지의 대단위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인수 받게될 분당 신시가지의 도시기반 시설물이 의회에 구성된 "분당 신시가지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인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철도청이 시행하고 있는 분당선 전철이나 8호선 전철에 대해서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나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중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게 건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번째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 사업중 약진로 확포장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단대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진로가 93년 1월에 착공하려 94년 12월 준공인데 현재 공정이 10%이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91년 12월에 착공하여 94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현재 공정이 42%이고, 단대천 복개공사가 92년 3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에 중공예정인데 현제 공정이 45%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약진로 확장공사의 공정 10%나 시작에 불과한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공정 42%는 의심치 않을 수 없지만 현재의 공사진척이 보고내용과 같다하더라도 공사기간을 이미 절반이상 넘기고도 공사진척이 그 정도라면 앞으로 공사기간내에 준공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대천은 지난 연말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중앙병원 입구까지 부분준공이 된 이후 올해말가지 단대5거리까지 준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전임 시장의 약속은 물거품이 된채 가장 복잡한 단대천 복개공사의 진척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형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11월말 현재 각 공사 현장에 지급된 공사금액과 공사 진척의 비율, 공사기간내에 준공치 못할 경우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상 추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행청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시공자의 잘못으로 공사 지연이 됐을 경우 국고나 시 재정의 손실에 대한 책인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정기회 개회식날 행정연설에서도 내년 7월에 「아파트」형 공장을 완공하여 355개 입주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최초 「아파트」형 공장설립 목적과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발표이후 분당지역에 산재해 있던 영세업체와 기존 시가지의 무허공장 입주 계획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업무보고시 분양실적 30%(105개업체)가 올해 업무보고시 분양실적도 30%밖에 되지 않았다니 일년동안 단 1%의 분양실적도 없이 내년 7월 355개 업체가 입주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아파트」형 공장은 성남시의 재정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건설회사가 투자하여 분양하는 (「턴키베이스」식) 방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재벌 「그룹」이 공장을 지어 가내공장 정도의 영세민 공장주들에게 공장을 지어 판매하는 격이 되어 벼렸고, 시는 공장을 판매해주는 중개사가 되어 버린격이 되었는데 그나마 중개사가 경험이 없어 분양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라면 최소한의 사무실과 자재나 제품을 보관할 창고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창고나 부대시설이 전혀없는 분당지역의 대형「아파트」와 같은 사무실용 공장을 영세한 공장들이 평당 230만원, 60평 기준 1억 3,800만원의 「아파트」가격과 맞먹는 비싼 분양 가격 때문에 영세한 공장들은 이미 인근 광주지역이나 용인지역의 변두리 지역으로 값싼 공장을 얻어 떠났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입주를 할 것인지 의심치 않을수 없습니다.
  ·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이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의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 미 분양된 공장의 처리문제와 미분양된 공장의 공사료 지급이 장기화 되었을 때 시공회사에 대한 향후대책은?
  · 최초의 공사입찰 금액 1,346억 9,900만원의 공사금액 이후 설계 변경이나 물가연동제 적용으로 추가될 공사금액은 얼마이며,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할 것인지 입주 공장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성남시내 대한도시「가스」가 시공중인 「가스」공급 실태에 대하여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현대문명 사회의 필수적인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공사중인 성남시내 도시「가스」공급공사는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있으며 「가스」공사는 다른 상·하수도 공사와는 달리 영구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한번 시공한 부실공사가 예상치 못할 엄청난 재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한도시「가스」가독점하고 있는 성남지역은 아무튼 감독관청의 감시없이 「가스」관로공사나 가정연결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수집한 시방서를 참고로 하시어 「가스」공급에 소홀함이 없는 감시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도시「가스」의 성남시 보급현황?
  · 시공회사마다 일관성 없는 공사료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은?
  · 도시「가스」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앞으로 있을 부실공사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 도시「가스」공급으로 인한 도로굴착 복구의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 앞으로 공급될 각동의 도시「가스」공급에 기존 상·하수도와 도로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함으로써 주민의 이중·삼중의 불편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형 공사중 특히 11월 이후 동절기에 착공하는 공사의 건수와 동절기 착공함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됨에 꼭 동절기에 착공해야 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전형수 의원과 박용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형수 의원, 박용두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게획국장 최복현입니다.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3호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수립 및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도시게획법 제4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의 허가를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82년 11월 20일자 건설부령 제343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오던 중 92년 11월 19일 개정된 동규칙 제4조에 의하면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치 미관 등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 11월 25일 보전녹지 지정결정시 집단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놀지로 존치하였고, 금번 성남시 토지형질변경 세부 시행기준에서 제한한 종교시설, 전시시설 등은 기존 취락지역에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취락이 없는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전녹지 지역내에 지목상 대지, 잡종지에서는 토지형질 별경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대지나 잡종지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녹지보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건축조례에서 가능한 종교시설 등은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 기준에서 제한하게 된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한 규칙을 개정코자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규칙이 개정되어 하달될 때 우리 성남시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기준을 개정할 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와 주택과하고 3개월동안 검토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 3, 4, 5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계속 건축조례를 20평 분양지 일조권 관계때문에 쭉…
  그런데 주택과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행정조치로해서 묶어 버리면 시의원은 무엇입니까?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해야지 시의원은 죽어라고 만들어서 6월 1일 전부 공포가 되었습니다.
  보전녹지 지역내에 이 항목에 대한 건축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6월 1일부로. 주택과에서 공포를 해서 전 시민이 20년동안 집 한 채 못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전부 알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행정규칙으로서 묶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묶는 다고 해버리면 시의원들은 무엇입니까? 닭쫓던 강아지밖에 더 됩니까? 이러한 것을 참고 하셔서 시의원들이 결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도시국에서도 행정규칙을 공포를 하려면 시의회에 초소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행정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조치를 해서 묶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말 한 마디 없이 덮어놓고 행정규칙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을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시의원은 무엇입니까?
  시의원은 조례를 뭐할려고 만듭니까?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요구해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만들어 봤자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바보나 만드는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부활시키세요.」)
○의장 손영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전녹지 지역에서도 건축, 바닥면적이 300㎡ 이내에 종교시설 등 소규모 시설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저희가,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 법도 적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300㎡, 바닥면적이 300㎡ 미만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적용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현재 가능한 것입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가능하면 적용을 해야지 각 구청에서는 행정규칙으로 이것이 형질변경이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도시과에 가서 물어 보세요. 그래서 사방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구청과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다시해요. 다시 통과를 해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한 답변, 이해가 갑니까?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니까,」)
○의장 손영태 다시 부활 시킨답니까?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변경 기준이 건설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본청이 내려 오면 작업이 됩니다.
○의장 손영태 의회 의원들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행정규칙으로 해서 공포하라는 법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하세요. 무엇인가 뒷받침이 되는 법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형질변경 행위 세부시행기준을 만들게된 볍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 제4조 제7항, 시행령 또 도시계획볍 건설부령으로 제정한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 규칙 및 다른 법령이 정한 법령의 세부의 시행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건설부지침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부에서 금년도 7월 20일, 도에서 금년도 8월 3일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시행기준을 작성한 것입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건설부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해서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이것은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묵살시키니까 하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대로 지금 저희 관내에 남단녹지로 되어 있던 지역 중에서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가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형질변경 시행기중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시설은 집단취락으로 되어 자연녹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질의할 사항없어요?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되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는데.」)
  다시 부활하면 됩니까?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래야지요. 당연히 해야 지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밀고 서로서로 밀다 보니까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고치는 것이 분명히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해서 안된다, 어느 지역에는 안된다, 뭐 어떻게 해서 안된다, 자구만 이렇게 핑계를 대다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것이 잘못하면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믾이 비춰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 시의원들께서 알고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지 않느냐 또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오면 우리가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그리고 그날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도시국에 있는 공무원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그 부당하다는 내용 설명을 안 해주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는 이것이 각 구청에 전부 예고를 해주었던 사항이고요.」)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때 이거 제정 할 때 도시국장님하고 주택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했습니다. 도로 가시 양반,」)
  국장이 같이 있었어요?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럼요, 분명히 같이 했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 아닙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행정규칙으로 해서 공포를 한다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해산해야지. 안그래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도시국장, 도로 가신 도시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와서 잘못된 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얼버무리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구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축조례에서 결정되어있는 것이 꼭 토지형질변경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상에 허용이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사항을 기존 대지나 잡종지에서는 건축조례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임야나 농경지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것은 일부 제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의 편입 비율에 의해서 농지를 농림시설 등 농가용 시설할 때는 이것이 농지가 100%라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 기타 이런 것은 40%나 30% 범위내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 되어지고 또 임야인 경우에는 임목보수도가 40% 있어야 경사도는 20% 이하로써 절개지의 높이가 「컷팅」되어 지는게 6m 이하라야만 이것이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놓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경관에 위해된다거나 보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기준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조례에서 되어지는게 이런 형질변경에서 수반이 되어지는 데는 그것이 저축이 되어지면 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대지에서는 조례상에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제가 말슴드릴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좋은데 무조건 이거 이거 이거 건축물은 형질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건축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지역도 각 구청에서 똑 같이 취급해서 아예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 건축물에 한해서는 형질변경이 안된다, 무조건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건설부에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는 뭡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슴이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시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한 것을 꼭 그것을 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갖다가 넣느냐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우리 시의원들 얼굴을 보아서라도, 시의원들은 뭡니까 이거 전부 다 공포되어 가지고 시의원들은 앉아서 밥 먹고 뭐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예요. 알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형질변경 세부 시행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것이 당초에 각 구청에 형질변경 시행 기준이 내려가기 전에 형질변경을 해주지 않도록 금년 초에 지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지침 제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우리의회가 생기고 쭉 국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대답하는 그 방법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난 번에 집행부와 의원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다마 시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어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그 결과를 무엇인가 내놓아야 할텐데 하나의 공식적인 태도, 그냥 앉아서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나 하면 좀 물어보는 정도, 이것을 빨리 배제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시민을 위하는데 집행부가 어디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있겠습니까? 같이 어느 때 앉아서 이야기나 나왔었으면 그 문제를 의논하고 수리해서 최대한 되는 방법으로 묶어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묶어지지 않고 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고 조금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항시 그 집행부나 의원을 따지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좀 앞으로는 건설적인, 시민을 위한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알겠습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되었어요. 부활을 시킨다니까.」)
○의장 손영태 다음,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박용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대형공사인 약진로 확포장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단대천 복개공사에 대한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공사에 대한 공사 진척 현황과 공사기간 내에 준공여부에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91년 12월 12일날 착수가 되었습니다. 수정구 산성동에서부터 중원구 상대원2동까지 연장이 5km 340m입니다. 사업비는 38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공을 해서 94년 12월말까지 3개년 게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부 6차「아파트」 주민과 은행2동, 양지동주민 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진행이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고 해서 11월말 현재 계획 공정 약48%인데 현 공장이 45%로써 3%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계획준공기간인 내년말까지는 잔여 사업비 89억 2,500만원을 확보가 되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민원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한내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진로 확포장공사는 93년, 금년 1월 13일날 착공해서 산성동에서 복정동까지 2.1km를, 사업비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내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또 지장물 소유자들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담당공무원들이 끈질긴 설득으로 토지 100필지 중에서 76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비닐하우스」85동이 철거에 협의하도록 응해서 상당히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목표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약 22% 계획공정에 어제 현재 17% 공정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간 가로수 이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토지 보상도 잘 안 되고 가로수 이식의 시기도 문제도 있고 해서 착수가 늦어졌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대천 복개공사는 92년 3월 2일날 착공을 해서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에서 수진동 수진교간4,294m, 총사업비 647억 1,8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95년말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로 92년 12월 남한산성 입구에서 중앙병원간 1.3km를 개통을 했고 현재 총공정 53%인데 준공기한까지는 무난히 별다른 돌발적 요인이 없으면 본공사를 완료하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이 55%인데 53%로서 약 25 늦어졌는데 이것은 지하철 출입구 관계하든가 등등 문제가 좀 다각적으로 걸려있고, 통신공사의 관 묻는 공사 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연계 되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기간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공사비 부담으로 인한 국고나 재정의 손실에 대한 시청과 시공업체의 책임 한계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나 약진로 확장공사, 단대천 복개공사는 총괄 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장기 계획공사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산회계법 92조 동법시행령 111조 계약사무처리 규칙 52조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후에 12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3개 지구는 당해연도 공사에 지연이 별로 없고 공사 준공기한 내에 준공치 못해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공사비를 부담한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고드리고 물가상승 적용이 되더라도 계획공정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결정되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산하에 11월, 12월에 신규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은 동절기 공사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건이 있습니다. 분당 - 여수간 도로포장과 하수과에서 운중천 개수 공사가 있는데 아직 사업 시기적으로 보나 또 예산 준비 관계가 미비해서 이것은 94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도로건축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93년도에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해서 도로 굴착 허가된 것이 총 27건에 164개소가 됩니다. 그중 56,240m를 저희가 조정 허가를 했습니다. 그중 9건 28개소가 약 29,240m가 됩니다마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18건 136개소 27,000여m는 현재 공사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 복구공사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간 각 구청별로 확인 점검토록 수차 지시를 했고,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정 지선의 배관 공사시 일부 지역의 복구 상태가 부실해서 각 구청별로 실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도로덧씌우기 공사의 도시「가스」병행시공, 이중굴착 이것도 상당히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 매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분기까지 총 844건의 굴착 신고를 받아서 796건을 조정 해주었고, 나머지 48건은 이중 굴착이라든가 도로법 규정에 위반되어서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시가지는 분당 신시가지 건설과 더불어서 거대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발전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하고 그 확충으로 인해서 각기관별로 활발히 특수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 굴착의 빈도가 많아서 공사기간 중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이중굴착이 없도록 협의·조정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손영태 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가스」공사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성남 구시가지에는 11개 동에 「가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동에도 어차피 「가스」공사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하수도나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하수도가 막혀서 도저히 물이 안 내려 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공사와 병행해서 도로 굴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우리 관내에 신흥1동이나 신흥3동이나 지금 현재도 하수도나 도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를 많이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스」공사가 시행된다고 보았을 때 그 도로는 다시 다 파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이 도시「가스」공급 문제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참, 곤욕을 치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마는, 곤욕을 치렀는데 태평동 일대라든가 사전에 저희 시청하고 아무 협의가 없이 진행해 오다가 몇 군데만 사전협의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가정「가스」시설부터 먼저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가스」시설을 다해 놨는데 관을 못 묻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것도 일종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묻긴 묻어야 될텐데 사전에 「가스」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전혀 저희도 굴착관계 계획을 안 하던 과정에서 태평동 일대에 「가스」를 묻겠다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기이 돈은 일부들여서 가정「가스」시설은 다해놨는데 관이 못 들어가서 못 묻는다는 것이 상당수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안고 기왕 주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참 꼭 조정이 안 되어야 될 부분도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가스」공급을 위해서 금년 봄에 조정을 해가지고 굴착을 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안에 각 기관별로 내년도 굴착해야 될 계획을 전부 받아서 사전에 조정을 하고 저희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 지사장으로 오신 분하고도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사례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박용두 의원님이 하신 말슴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성남지역에 보면 공사명목으로 파고 묻고 시설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좋은 때는 다 지나고 부실공사 하기 좋은 이 때에 공사하는 것도 참 저는 못 마땅하다고 행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 공사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된 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이고 그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회의를 여러번 하셨다고 했는데 시 자체로만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 대상기관과 같이 회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사가 중복되는 것은 사업부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전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 직속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서만 올리고 집행을 하는 것은 그런데서 집행을 한다면 연계적으로 차질없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바꿔서 말한다면 성남시에서 이런 업무를 분담하지 마시고 제 생각 같으면 이 것을 저부 업무를 인력과 같이 각 구청에다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시청에서 하고 어떤부분, 어려운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통제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이것을 완전하게 구청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종합 기획만 맡고, 지도감독만 하시면 되지 어느 부분만 시청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전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부실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시에서 이런 것을 이관하지 않고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부실공사를 대비해서 승인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승인 안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도로굴착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계시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저희 관련국장이 계시고 양개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전 또 통신공사, 한국통신 거기 전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운영규정은,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에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4분기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 왜 넘기지 못 하느냐 구청별로 넘겨주는데 아직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 모든 굴착에 수반되는 사업은 미리 저희 시청에 내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으로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규정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4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결된 게 48건, 48건은 저희가 부동의 되어서 굴착을 안 해주었습니다. 48건에 대한 내역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상수도가 8건, 한국동신에서 40건 그렇게 불허를 해 주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통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게 구청과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내부 지침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아예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한다든가 또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으로 이관해서 여기서 기획업무만 하고 통제를 하면 이렇게 중복공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런데 이 중복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집행하는 기관이 전부 시에서 하게되면 예산 통제도 되고 사업시기도 통제가 되는데 주로 굴착을 많이 하는 부서가 저희 상하수도,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나 상하수도 하고 한국통신에서 통신「케이블」묻는 것, 그 다음에 요새는 「가스」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스」관 오는 것, 그 다음에 간혹 한국전력에서 지중선 묻는 것, 그런데 주로 저희 상하수도하고 한국통신이 제일 숫자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히 「가스」공급을 하는 바람에 「가스」회사가 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 집행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하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도가 지금 급해서 또 터진다든가 누수가 많아서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그 길에 한국통신에서 묻을 것이 있어서 같이 묻자, 거기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쪽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조정을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일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시원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서 거기 담당하는 부분까지 업무이관이 되어야 이것이 완전히 될 거예요. 시에서 적당히 좋은 것은 시에서 관장하고 어렵고 욕 먹는 것은 구로다 넘겨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다 과감하게 이관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금방하고 금방 파고 금방하고 금방파고,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오히려 구청에서 가는 것보다 시청에서 통지해주고 조정하는게 구청에서 일하기는 훨신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비난을 받으면서 하는 건데 하여간 심도있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게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사무가 욕심이나고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조금 전에 부실공사에 대한 예산집행건을 질문한 겁니까? 그건 답변 안했잖아요. 부실공사를 지금까지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건설국장 이태년 부실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 현재 「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복구한 데가 저도 돌아 다녀보면 부실하게 복구된 데가 있어서 그건 구청에서 세밀하게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별도로 강력하게 재복구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직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건설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질문하세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는 견해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망도라는 게 있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정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관망도가 하수도 관망도하고 상수도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정비는 해가고 있습니다만 부정확하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수도망도 저희가 수도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에 겸해서 전산망으로 관망도를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고, 하수도도 하수도 관망도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제 지역을 보더라도 녹깡이 묻혀 있는데 녹깡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공사한 지가 3년도 안되는데를 녹깡을 묻고자 재굴착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전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빨리 우리 성남시 관망도가 정확하게 되어야 이런 「미스」가 없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은성회관인가요? 닭집. 거기가 애당초 설계가 그 집을 어떻게 뜯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저 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애당초 설계가.」)
  헐게 되어 있죠.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럼 지금 앞으로 집을 헐 겁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네. 헐어야 됩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지나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분은 시청 어른들하고 상당히 친숙하게 묶어져서 그 집을 빨리 못 건드린다고 하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 집을 놔두고 공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가 굉장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 욕심에는 저쪽까지 다는 안 되어도 단계별로 금년, 유원지 입구에서부터 산성동으로 해서 약진로까지만이라도 연내에 개통을 시켜 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 집이 들어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반 가까이 집이 헐리기 때문에. 왜 그럼 여태까지 안 헐었느냐 그 도로 위쪽으로는 은성회관까지 합해서 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유원지,
○의장 손영태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개발계획에서 시행허가를 받아야 그 집을 헐고 그 위로 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허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집을 얼른 연내에 짓고 이축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안 헐은 것이지 여기고 관련이 되어서 집을 안 헐은 것은 아니고 그 유원지 시행허가가 나면 바로 헐게 될 겁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홍순두 의원!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홍순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도 동절기 공사를 지양을 해라. 다음에 2중 굴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대답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굴착심의조정위원회가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네 번 열렸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다 그러면 91년도부터 잘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잘 하겠다, 그러면 언제 가서 이것을 잘해서 시정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또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실지로 시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매년 되풀이하는 것 마냥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지 잘한게 없다. 꾸지람을 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조정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각 그 사업마다 우리 시민하고 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지만, 「가스」공급도 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파는 거고 수도관도 그런 거고 하수도관도 그런 겁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걸 억지로 조정해야 되겠다. 못 해! 다음에 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음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라는 뜻은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피해를 적게 가고 불편을 덜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조정를 하는 것이지 그걸 완벽하게 조정을 하다. 이건 현 단계에서는 괸장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박용두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예. 말씀하세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제가 양지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설계가 변경된 이유는 뭔지 아마 기본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몇 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는데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그게 도로를 나게끔 만들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땅 주인들의 보상문제가 왜 서로간에 틀려서 민원소지가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 나무들이 아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수가…어디에는 50만원식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고 어디에는보상을 안 해 줘서 민원소지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된 것에 시민들의 간접 손실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런 손실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시 당국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한 성남시에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진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민들의 간접 손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손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자한테 그만한 성남시에 대책을 해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김종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근원적인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처음 설계발주될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변경확정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이건 이런 것이 단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동쪽하고 은행동 쪽에 당초에는 아마 공사비 관계가 관련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옹벽처리를 해서 동네 앞을 지나가게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하니까 그걸 시원하게 앞이 좀 트이게 다리로 건너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 뜻을, 돈은 더 들어가도 주민의 의사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철교, 육교를 얄쪽으로 한 70m씩 육교로 설치하려고 변경을 하는데 20억 가량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옹벽으로 흙으로 쌓는 것보다는 강교로 해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20억 가량 추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지만 일단 한번 시설해 놓은 것은 두고두고 써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건 변경을 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보상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된 내용을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서 이 액수에 수용하도록 저희가 권면을 합니다.
  합당하면 받아가서 협의 매수가 되고 합당치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절충을 하다가 끝내 안 되면 수용까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토지수용인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하는 도리밖에 없지. 사전에 민간인 마냥 "당신네 땅이 얼마요?"하면서 사전에 협의는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으로 인한 민원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가격이 왜 싸냐? 더 달라하는데 대한 쟁점이 대부분이다, 가격이 우리는 그냥 줄 수가 없고 감정가만 하다 보니까 시가는 비싼데 너희 감정가는 싸다. 이래서 계속 놀란이 되는게 대부분이 보상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가격문제입니다. 계속 절충하다가 정 안되면 저희가 감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디서 뭐가 누락되어서 잘못된 건 수시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도 하고 정당하게 감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재결을 받아서 수용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실수 보상문제는 제가 이런 민원을 가끔 받습니다. 감나무같은 거 이런게 굉장히 오래 되었다 해서 아마 조사할 때 감도 제대로 안 열리니까 보상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더러 누락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불편, 손실 등등에 대한 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역을 발전시키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하는 동안에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 그로 인한 다소의 손실, 이런 것 끼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인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아무 때라도 그것은 그런 고통이나 불편은 어느 기간 겪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잠깐 고통을 시민들이 감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답변이 좀 충분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부분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부분적으로 하시게되면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 그래도 공청회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오성수 시장당시에 아마 그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성수 시장이 도로를 구도로는 살려 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이 구도로는 여러분들이 불편이 되고, 다니게 되어 있다. 그 대신 위의 도로는 별개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그곳이 침공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예요. 구도로를 못쓰게 되어 있어요. 못쓰게 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공사의 중추역할을 보시는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는 그래도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로서는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공사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현재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하고도 지금 협의체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국장님께서는 합의를 봐서 공사가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1년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보수주의입니다. 아마 수용령을 내린다고 해서 땅 주인이 무조건, 수용령을 내린다고 해서 파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면 행정기관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영 수용이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좀 더 국장으로서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산성앞의 그 문제는 제가 건설국장으로 부임하면서 현지를 가서 보고 현재 은성회관 내려가서 「카드」집 있는데에 가서 교대가 서서 차가 올라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이건 도저히 현지의 여건상 설계가 잘못 된 것 같다해서 그걸 변경해야 되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주민들은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교대가 그 쪽에 서는지 여부도 몰랐다는 게 그 분들의 이야기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희 그 동네가 아주 못쓰게 되게 생겼다. 그렇게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수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이 그런게 아니라 자꾸 연장을 더 해달라 그래서 한 칸, 35m만 뒤로 연장을 더 해 볼까 했는데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70m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교가 되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당초 설계했던 거 일부 자료는 올라가 붙어 있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되어서 설계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원이 최소한도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이 걸린 겁니다.
  또 은행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거기 교대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그 교대에서부터 옹벽을 쌓으면 우측에 있는 은행동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기왕 만들어 넣은 거지만 때려부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이걸 교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건데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보상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하겠느냐, 지금 안 되시더라도 국장님이 계실 적에 다 설계가 되고 측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건설국장 이태년 아닙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착공은 국장님이 계실적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있건 없건 간에 성남시에서 한겁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다 되고 어떻게 보상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해서 공사를 빨리 진전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연장 70m를 더 해주고 구도로 올라가는 그걸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하고 다 보고도 끝내고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땅주인하고 아직 협의체가 안 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주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설계도가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돼서 교량을 못 놉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땅 주인을 건설과장하고 며칠전에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요. 아마 건설과장한테 분명히 물어 보십시오. 땅 주인하고 저하고 셋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도 빨리 해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또 이게 연장이 되다 보면 몇 개월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을 확답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라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의 일방적인 뜻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의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릴수는 없구요. 그건 당사자하고 최대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도 해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되겠다, 그건 기계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얼른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시면 아까 국장님은 다 해결이 되셨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토지보상 해결되었다는 게 아니고 노선의 구조물 만드는 설계하는 방향이라든가 길을 내달라는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토지보상의 합의가 되었든 도로규모가 합의가 되었든간에 어느 것이 한 가지가 안되면 공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결이 되어야죠.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다 되어야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니까 그것이 아마 7~8개월간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를 지금은 말이죠. 협의체제가 아마 바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제가 바로 될 수 있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협의체제가 되어서 합의 되어서 바로 될 수 있으면 바로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께서는 보상문제를 과장한테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과장들하고 협의체제가 되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를 안 하므로써 간접자원이 많이 손실이 온다는 것을 국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태평1, 2, 3, 4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로 몇 cm 묻히게 되어 있습니까? 깊이가, 몇 cm 묻히게 되어 있고, 모래가 몇cm덮히고 흙이 몇 cm 덮이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1m 20cm, 기준이 1m 20cm 「가스」회사에서 기준이 1m20cm됩니다. 깊이가.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준공을 어디에 기준해서, 도면을 보고 기준을 해서 준공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준공을 합니까?」)
  도로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 대한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배관하는데 대해서요. 배관에서 포장까지.」)
  제가 배관에 대한 건 잘 모르구요. 그건「가스」부서에서 하고 저는 도로복구하는 것만 저희 소관인데 관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현재 공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하면 관을 깔고 모래를 4cm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전혀 안 덮고 빨간 천만 해가지고 덮어 놓고 사진을 찍어 버려요. 그리고 이 공사는 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포장공사를 해요. 관계공무원이 쉬는 날 꼭 밤에 와서 공사를 해요.
  한 번은 내가 밤에 나가서 왜 밤에 공사를 하느냐 했더니 공사하는 현장에서 삽으로 찍을려고 막 대들어서 맞을 뻔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포장을, 재포장을 시켜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모래를 전혀 덮지 않고 빨간 천만 덮고 사진만 찍어 버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금방 올라가 버려요. 이게 그리고 포장을 해 놓은 걸 세 번, 네 번까지 굴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시청은 물론 구청이고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도 감시감독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통장도 안 나오고 말이예요.」)
○의장 손영태 그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굴착감독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저도 지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게 관이 주관이라고 그러나? 관이 가고 사이에 가면 지선이 있고 그렇게 잘 묻혔는데 가정마다 일시에 관을 갈 때 똑같이 가정인입선을 묻으면 갠찮은데 다 묻고 또 복구하고 간 다음에 나중에 또 옆의 집에서 파고 가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부근에 보면 아주 먼저 한것도 의심스러운데 그건 더 부실하다구요. 조금파고서 가정으로 쑥 들어가니까 감독하는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전혀, 감시, 감독이 없구요. 지금 모래를 덮는 원인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스」관이 폭발했을 경우에 모래를 깔면 그게 속더라구요. 빨리 구조를, 빨리 찾아요. 찾아 가지고 막아 놓을 건 막아놓고 차단해 놓고 공사를 하는데 전혀 그걸 깔지 않고 그냥 사진 찍는 부분만 모래 갖다 놓고 나머지는 처리를 하고 덮어버렸어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질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은 감사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11시 반입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아까 우리 의원들 질문하는 것을 답변 안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좀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은 분명히 되고 또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순환도로가 1년이상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다거나 또 설계변경있죠? 내 얘기 들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건설국장을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시행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대로가서 발표를 하고 또 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니가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해서 의정활동하라고 내보냈는데 신회도가 떨어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순환도로 언제까지 된다는 거 그것을 바로 좀,
  예.
○건설국장 이태년 아까 김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 그것은 바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은 바로 재감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러 오는 분하고 의논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게변경 말씀이 나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생겨서,
○의장 손영태 아, 그건 압니다. 아는데 단 뭐냐면 설계변경이 큰 공사를 하는데 의원들하고도 뭐 서로 대화도 하고 자문을 해 줘야 그 의원 처지도 그 지역에 가서 선출한 시민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전혀, 에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아닙니다. 조례관계,
○의장 손영태 아니, 조례관계가 아니라 설계변경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태년 설계변경이란 구청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게 아직 순환도로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바로 의논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기본방향은 압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되면은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모든게 순환이 되지 않느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걸. 안한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다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지껏 하다 잘못 된거 있으면 너그럽게 잘 용서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역에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힘이 되도록 이렇게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한 가지만,」)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꼭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 말하자면 공사, 시청에서 하는 공사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상황속에서 시행되는게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바로 연락을 좀 하셔서 오늘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다 또 이번에는 이쪽 공사는 시청에서 하는 행사다 하는 것 정도는 조금 관심을 두시고 세밀하게 좀 찾으셔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같은 동네니까 찾아가서 일일이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빠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챙겨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게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박용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가지만.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의원님도 알으실까해서 제가 보충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냐면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각 동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너무 관리 소홀이다하는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압관이라해서 300mm관이 굉장히 「아파트」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동네 우리 같은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마는 주택으로 되어 있죠. 「아파트」는 없어요.
  주택지역에 들어올 때는 역시 300관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정압을 시켜가지고 정압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주차로 들어 왔기 때문에 연결하는 고리에 전부 전기 용접을 하더라구요. 전기용접을 하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X「레이」를 찍고 있는데 그 X「레이」광선이 이런 병원에서 찍는 것 보다는 상당히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X「레이」를 찍는 과정에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전부 피해서 있고, 주민들이 갑자기 오는 것은 모르고서 찍더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먼저 알고 있더라구요. 이게 무서운 광선인데 저렇게 감독을 소홀히해도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그래서 관리기관에다 시설한 사람 불러다놓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흙이 양쪽파가지고 1m 20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가 흙이 양쪽에 쌓여 있어서 길 옆에 지나가도 그광선이 안 쬐니까 그냥 형식적인 얘기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부서가 있나요? 거기 부서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고 그것을 할 때는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같은, 아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단대천에도 주민들이 볼 적에는 92년도에는 사실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들어와 가지고서는 지하철 핑계대고서 안하는 것인지 그 철고물 엎어놓은거 그것도 한 「드럼」통식 갖다 버렸는데 그 공사 진도가 굉장히 늦더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문제도 지금 확고하게 감독좀 하셔 갖고 95년도에 그것이 마무리가 준공시기가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다가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할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감독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이 「가스」만 X「레이」촬영상의 문제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그 소관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구요. 단대천 공사 지연문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대천변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하철 8호선 공사가 쭉 같이 해내려 오고 있고, 또 기왕 파는 김에 같이 하자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또 지하관 매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기관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하는데 제일 단대천 공사중에서 안되는게 지하철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하철에 어떤환기구 문제라든가 작업구 문제 이런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다 가능한 구역에는 다 덮었는데 그 구간은 그것을 지금 뜯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간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못짓고 내려오다 보니가 가능한 구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구간이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거의 다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그 작업구같은 데는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들어갈 앞으로 「레일」이라든지 역 사이에 만들 자재들 전부가 작업구를 통해서 자재들이 반출입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준공될 때까지 작업구 구멍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의장 손영태 간단하게 하세요.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앞으로는 부실한 그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정 신희철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성남 「아파트」형공장 건립 목적과 현재의 처한 위치 및 앞으로의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분당신시가지구내에서 철거된 공장 474개 업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남 「아파트」형 공장이 46개만 분양계약 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폐업, 타지역으로의 이전과  영세성으로 분양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와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허가 공장 및 창업을 위한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조건부 공장들에 대한 이전 기간이 93년 말까지로 하였으나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 고시로 이전 기간이 3년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이전 대상 공장들이 이전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를 현재는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형 공장의 영세성으로 분양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양대책은 「아파트」형 공장 총 355개 중 109개가 분양되어 현재 분양율이 30%가 분양이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분양 촉진을 위해서 분양 전담반을 편성하여 시공회사인 선경건설과 합동으로 성남지역 400개 업체, 경기도 지역 2,000여개 업체, 서울지역 1,500개 업체를 현지 방문 분양 홍보하고 홍보물을 발송하고 신문에 분양광고, 참여를 게재하는 등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양 받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융자 40%, 농협 30%, 외환은행 10% 이미 융자는 확보되어 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특별자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0%해서 30% 범위내에서 융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공자원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준공이후 미분양된 공장에 처리문제와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공이후에도 미분양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분양홍보를 하여 분양을 계속하겠으며, 건설회사에 공사비 지불방법은 시설공사 계약당시 분양된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계속 분양을 실시할여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최초 공사입찰금액이후 추가된 공사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급금액이 725억원 이었으나 93년도 물가연동금액이 28억원이 늘어난 총 금액 753억원으로 계약 조정됐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보다 원활한 분양과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 분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한 마디,」)
  예.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목적은 성남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편리를 보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 거죠?」)
○공업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런데 이 「턴키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전부다 금액 산정까지 선경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높아졌다고 하면 수원이나 인천, 딴 데 보다는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남시는 특별히 20평 철거민으로 형성된 이런 지역이고, 이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 이것을 얘기하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한데 모아서 편리를 보기 위해서 그 공장을 세운 것인데 현재 너무 비싸니까 성남시에 공장들은 들어가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공장 딴 데있는 오히려 전담반을 만들어서 현재 전담반이 4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38명 중에서 거기서 4명을 보조하는 20명이, 합쳐서 20명이 분양하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아까 박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영세공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딴 데있는 공장들을 줄려고 지금 서울 사무소 차려놓고 이것을 아마 입주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성남시에 있는 영세공장을 줄려고 이 공장을 지었느냐 「아파트」형 공장을. 그렇지 않으면 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전부다 너무 성남시에서 많다고 그러는데 한 데로 여기다 싹 모여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할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장가격이 굉장히 고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형「아파트」공장을 하는데 저희가 쭉 다니면서 가격을 평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성남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타 도시에 건립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또 다른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성남시 「아파트」형 공장이 딴 데보다 조금 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니가 성남시 자체내에 전체 474개 업체를 당초에 수용하기로 조사가 된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하기 이전에 분당 신시가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전부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하니까 들어오십사하고 전부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성남에 계신 분들도 중소 공장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 46개 정도가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물론 공장 가격이 「아파트」나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비싼 원인도 있겠지만 이 공장들이 전부다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홍보를 했지만 그 양반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충청도라든가 뭐 다른 데로 전부다 이전을 했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안 들어오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가격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하고 또 분양이 안되는 주요원인은 이번에 11월달에 신문지상에 수도권 이전공장을 3년간 연기한다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기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분양계획에 다른 방법을 전부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이 모든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무리하게 세웠고,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목적과는 좀 다르죠? 목적은 여기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그리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안됐으니까 목적과는 다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적해서 474개 업체를 다 집어 넣었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감사때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 현황과, 일관성 없는 공사로 인한 주민 패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보급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19만 6,380세대중 5만 2,713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26.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분양지역은 4만 3,383세대중 3만 6,589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며, 수정, 중부지역은 15만 2,917세대중 1만 6,124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도시「가스」에 조기 보급확대를 위해서 지난 5월 말부터 태평4동을 시작으로 11개동 1만 8,427세대에 도시「가스」공급목표로 13개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기본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7개동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기존 일반 주택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이 예상되지만 분당지역을 포함하여 총 11만 2,000여 세대에 49%의 보급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는 시전지역에 57.6%의 보급률을 목표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공사비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아닌 작년까지는 도시「가스」공사료에 대한 일정한 산정기준이 없어서 일부 시공업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수민 피해가 종종 있었으나 93년도 금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기획화된 표준 공사비 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시업자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와 관련 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표준 공사비 준수 지도와 행정 조직을 통한 홍보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를 통한 감시,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시「가스」공사비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 공사비가 세대별로 일정치 않은 것은 표준 공사비 기준서와 같이 시공상의 여건 즉 주민의 구조와 규모 배관의 연장 길이, 시공자재 등의 소요 수량, 시공상의 난이도 등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지마는 세대간에 차등을 두고 책정한 것이 아니며 20평 기준 표준 공사비는 112만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체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의원님중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의 일방적인 횡포라든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는 기본적인 관로만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또 가정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13개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각 주민들한테 「가스」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로공사가 되기 이전에 가정부터 먼저 「가스」설치를 해놓고 업자들이 계획적인 민원을 야기를 시킵니다.이미 가정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관로를 굴착이니 이런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측에서는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집 공사부터 먼저 하고 관로공사를 나중에 하는 결과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민들은 돈을 들여서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것은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역으로 민원을 발생을 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사실상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가 6m 이하인 경우에는 1m 이상을 파게 되고 있고, 또 8m 이상인 도로에는 1.2m 이상을 파서 관로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묻게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중에서 말쓴하신 것처럼 모래포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스」가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태평동 지역에 나가보면 관을 땅을 파자마자 바로 그냥 안전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바로 매설을 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가스」에서 설계하고 도시「가스」에서 준공을 하지마는 사업자체 승인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런 안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가격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표준 가격치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표준가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업체마다 가정에 시공을 해 줄 때는 한 에로서 야탑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에서는 거기서 10%에서 15%정도 「다운」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계약까지 이미 주민들하고 협상이 다 됐는데 그 협상된 금액을 가지고 「가스」공사에 가게 되면은 당신은 협정설게 표준금액을 받지 않고 「다운」해서 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하면서 업자를 바꾼 예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만큼 물론 모든 공사라는 것은 표준, 기준 가격이 있겠지만 공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5%내지 10% 「다운」되어서 계약이 될 수 있는데 이 도시「가스」에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절대적으로 「가스」공사 자체에서 막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이 「가스」공사는 다른 도시기반시설 공사와는 달리 상하수도와는 달리 굉장히 위험한 공사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 안전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우리 관계 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지역은 대한도시「가스」에서 주관이 되어서 등록된 시공업자에 의해서 가정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준공필 검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술상의 문제가 되어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직접 간접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공사 또는 기술상의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것은 파고 모래를 묻고 배관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 보상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비록 우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수시로 현지 시찰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간에 긴밀히 연락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한테는 설계시공상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다 배부를 해드려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라도 지적해준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정재의 의원님! 도시「가스」질의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회사산업위원회 「메모」를 보내시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성남시 의회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손영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그리고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이상윤 부시장님과 각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저 하는 사항은 성남시가 당초부터 게획개발된 도시가 아니고 기형적으로 급성장 발전 하다보니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비하여야 할 일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시군보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자원 소모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성남시가 100만인구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우리 성남시 세외수입의 연도별 성장률을 보면 또한 우리 성남시가 재정 자립도 72%라고는 합니다마는 성장하기보다는 더 열악 하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는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공사대금 미지급분과 또한 우리 성남시의 기채중에서 지방비 차입액을 살펴보면 약 2,6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성남시의 인구 약 70만으로 보고 계산한다면 금방 태어난 간난아기서부터 고령이 되어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인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는 세액을 제하고도 1인당 약 400만원 정도의 부채를 더 부담하여야 된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집에 다섯 식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내는 세금 말고도 2,500만원정도의 식구마다 부채를 더 안아야 한다는 게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규로 우리 성남시가 세자원을 개발확보한 것도 없는 형편이고보면 사업비 충당부채 상환 등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주시고, 또한 전에는 시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규사업도 하고 재원확보하였던 바 이젠 많은 량이 처분된 상태이고, 나머지 처분코저 하는 토지는 제아무리 매각 공고를 하여도 지가기준표가 비싸서 처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연고권을 가지고있는 주민과 시비도 상당할 것으로 에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채과 기 부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즈음 상대원 지역에는 약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충국도에서 집입하는 차량, 또한 광주이배재로부터 출입하는 차량,또한 공단을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24시간 대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공단 출퇴근 시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리를 치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도로가 막히다보니 대형차의 요란스런 경적은 주민의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격으로 곧 개통될 분당선까지 통행하게되면 병목현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공단에서 상공회의소 쪽과 세무서쪽으로 가는 쪽의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일 성남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을 분석하여보면 이 지역의 사고 건수가 성남 전체의 약 60%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거 상대원 시장을 신축 및 증개축하는데주차공간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제반차가 도로변에 무단정차하고 시장에 가기위한 소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바람에 차량의 통행에 아주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계획에 개선한다고 하면 도로변의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통행이라도 하도록 도로확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의 현대화란 것은 「빌딩」을 많이 짓고 주정차의 심한 침체가 현대화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긴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가장 복잡한 원다방 앞 6m 도로로 시장을 출입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착상에 앉아서 책상을 해 놓은 것은 저는 천부당 만부당 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경영주와 상의하여서 주차 출입구를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책상에 앉아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실정만 올바로 파악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뜩이나 성남의 도시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의 혈세가 건설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도 소모성으로 또는 치유성으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치 앞이나 장기계획이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동차 출입구를 꼭 마련토록 하여주시고 또 원활한 교통량을 위해서 도록화장 계획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천에서 서고가는 원다방까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인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고 또한 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가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그 중간에 육교를 하나 꼭 세워달라는 것을 아울러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소통 시키기 위해서 견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형차 견인은 어렵고 불편하고 힘이들기 때문에 방치하여 두고 손쉽게 견인할 수 있는 소형차에만 국한하는 것은 업무집행상 형평에 어긋난 처사이기도 하고 또한 관공서의 공직자가 남의 재산인 자동차에 주인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쇠꼬챙이로 문을 따고 견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는 차주와도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높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이런 방법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대형차의 견인계획은 별도로 수립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견인된 소형차와 대형차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견인차의 벌칙금은 자동차를 인수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미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스티카」벌칙금 부과액은 얼마나 되고 부과한 금액중에서 회수액은 얼마이며 미회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하므로 성남시 세수익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이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박용승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미약한 견해로 사료되오나 성남시의 발전에 기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문제점인 88「버스」(성남 시내「버스」주식회사) 편도운행에 따른 왕복노선 증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2년 1월경에 성남시청에 공고 게시된 사항에 의하여 한정 면허에 따르면 운송사업 면허를 공고하였으며, 열악한 교통환경에 있는 고지대 및 소로에 인접한 밀접된 주거지역 및 학교, 10여개 이상 공단 등을 통하여 그동안 시내「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과 근로자 및 학생의 출퇴근에 기존 노선「버스」정류장과 전철역에 연계하는 편의를 위하여 1992년 9월 18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 편도 운행중에 있으며 본 노선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만의 교통불편이 집단 민원으로 발생되어 빗발친 주민들의 항의 전화를 성남시는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11월 15일 왕복노선 및 기존노선에 대하여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시장으로부터 모든 결재를 받고 증차에 따르는 교통량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 12월 18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교통량 조사를 허가 받게 되어 1993년 4월 9일에 의거 조사결과 당시 운향되고 있는 노선에 9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 하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편도 운행으로서 주민들에 불편함을 해결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8번 왕복노선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선의 과다한 승차인원이 편도노선 만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용승객이 모란「터미널」 및 종합시장, 성호시장 하대원까지 승차하는 장거리 이용객으로 인하여, 적은 차량(승차 정원 31인승)이 운행함으로 승차인원 누적현상으로 이들 승객의 편리함은 물론 승객분산 효과 및 목적지 도착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운행으로 이용승객의 가장 큰 불편 및 불만은 목적지 도착 후 되돌아올 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택시」또는 2회 이상의 타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약 10여개의 중·고등학교가 산재하여 있는 노선으로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6개교의 학생들 약 2,000~ 3,000여명이 이용치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하교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등교시에도 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는 현재 성남지역의 도로 상태는 대봉로, 대원로, 단대로, 약지로 등이 가로(동·서방향) 모양의 도로로 노폭이 편도 3~4차선으로 대형「버스」의 소통이 원활하나, 세로 남·북방향 모양의도로인 남문로 및 주요 간선도로는 노폭이 협소하여(편도 1차선) 대형「버스」의 왕래가 어려워교통체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현재 순환「버스」인 31인승 중형「버스」를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철 및 노선「버스」 연계노선으로 중앙역 및 모란역을 경유하므로, 시민 이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이상의 여러 가지 도로 여건 및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순환「버스」인 중형차량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약 70여대의 중형차 운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의 노선안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88번 운행 7대의 은행동~모란「터미널까지 운행 구간의 동일로 중복 운행이 되며, 이로인하여 신설노선 투입시 진행방향 차량은 14대로 1일 약 150~160회 운행되나,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차량은 약 70여회 운행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운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치밀히 검토해서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출한 영장산 시유지 개발 조립식 주차장 시설 안건입니다.
  현재 태평동 충혼탑과 봉국사 아래 밀집된 주택과 좁은 도로의 여건속에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관계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주차시설이 요구되며, 심지어는 쓰레기 운송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으며 주차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 주민들의 화합된 모습 보다는 와해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의원은 그럼 모습을 볼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장산 초입지 약 400여평에 달하는 평지에 가까운 부지가 있음에도 포장 및 주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미 많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목한 부지에 포장 및 주위 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원만한 주차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폭우가 내릴 경우 본인이 지목한 부지는 주차시설을 원칙으로 삼지 않더라도 포장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경우 그곳에는 흙탕물이나 오물들이 아래 주택 밀집지역으로 흘러내려 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마무리할까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의원 또 박용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과 박용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비 중에서 미불된 공사금 지불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요 사업으로서 계속 투자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종합복지회관외의 16건에 대해서 주요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3,140억 7,300만원 중에서 기위 투자된 액수가 1,977만 8,000만원이고 향후 소요액은 1,162만 9,300만원으로써 95년도에 712억 1,200만원, 96년도에 311억 7,300만원, 97년도에는 139억 800만원의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두 개 사업은 94년도에, 8개 사업은 95년도에 준공예정이므로 96년도 이후에 사회간접자본비는 수요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 지방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 지방채 총액은 10개 사업에 2,679억 9,500만원이며, 그 간의 상환액은 439억 6,700만원으로써 앞으로 상환해야 할 액수는 2,24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2,240억 2,800만원의 기채선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외국 차입금이 132억 4,300만원이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1,459억 3,300만원, 정부 기관채가 103억 1,700만원, 지역개발 기금 528억 1,200만원, 상수도 공채 17억 2,300만원이고, 이방채 상환별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재원인 시비에서 상환해야 할 액수가 488억 8,900만원이고, 사업수입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액수가 633억 3,600만원이고, 실수요자가 갚아야 될,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지금 1차, 2차 예금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1,118억 300만원이, 이것은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규모로 보아서는 많은 액수라고 애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할 액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부채내역은 기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요구서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상환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시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고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삼아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지금 사업을 해서 갚겠다는 예산중에 상수도 사업이 나오지요?」)
○기획실장 윤종성 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상수도 사업을 보면 제가 작년까지만 봐도 흑자 사업이 아니고 적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상수도 물을 끌어 올리는데 보면 똑 같은 양을 끌어 올리는데도 수원이나 안양같은데 비해서 약 전기요금이 4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자가 되는 사업이 급작이 흑자로 되어서 사업수익을 보아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가 영세민을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진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기채나 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자기가 살면서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또 내집같이 잘 수리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받는 돈 보다는, 세액을 받는 돈 보다는 좀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적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더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조기에 건설부에 상의해서 처분해서 우리 시에 성남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간략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짤막한 상식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작년도까지 회계를 보면 적자예산이었는데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는 우려의 말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되는 시설확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일응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도수 1일 30만「톤」도수공사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고, 또 한강수취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상수도 5차 확장사업해서 계속되는 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염려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시영「아파트」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도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참모회의때마다 오고가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얄팍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분양「아파트」는 5개년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받았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받았습니다. 1차 1,560세대에 대한 것은, 5개년 후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받았고, 그 다음에 3,500세대 입주중에 있고 명년 4월달에 들어가는 상대원 지역하고 금광1동 지역은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5년 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원에서 희망대공원간 도로 확장계획 상대원 시장앞 육교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원에서 세무서간 도로는 85년 10월 30일날 도로폭 20m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영업권 이전대책 등 상당한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쭉 보건소, 수정구 보건소 지나서까지 이것이 연장이 되어와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엄두가 얼른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진로 소통의 대책으로 상공회의소에서부터 세무서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이번 지하철공사와 하천 복개공사를 할 때에 같이 기초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가지고 소통이나마 원활하게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확장을 하고 내년부터 성남로도 2개년 계획으로 확장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교통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당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진로의 전반적인 확장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상대원 시장 앞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설치 위치인 시장 주변의 인도폭이 3m로써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최소한도 2m 50cm는 점 해야사람이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머지 잔여폭이 약 50cm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 불편이 예은 됩니다마는 현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에 김 의원님과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도로확장하는 비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시에서 통과하는 차가 지나려면 복정동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복정동을 꼭 통해야만 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당선, 그 상대원 고개에서 만들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분당선 곧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상대원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앞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병목현상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세무서쪽에서 이쪽으로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하는데 고가도로를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교통을 혼잡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 확장을 안 해놓고 교통을 주면 그것 만큼 또 축소가 되는데, 차는 많은 양인데 길은 좁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로 상대원 쪽에 육교를 놔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대원천과 서고 들어가는 원다방 앞에 오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건널목을 해주면 갈 수는 있지만 차가 워낙 많으니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이 다니다가 자꾸만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골목과 골목으로 연결되는 사이에 육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과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원 시장 증개축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시장은 관내 중원구 상대원3동 2985-1번지상 부지 1,974.90㎡를 74년 8월 7일 건축, 재래시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시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91년 7월 4일자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상대원 개발 대표 이정은 씨가 시장 개설 내인가를 받고 같은 부지상에 건축 면적 85.7㎡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주거 상업 복합형 건축물은 93년 2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오는 12월 10일경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같은 허가 사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2층은 시장으로, 매점 면적이 3,386.49㎡로 점포 수는 54개 점포이며, 3층은 1,473.03㎡로 교육시설, 4층은 「아파트」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는 48대이나 5대를 추가한 53대의 주차실이 설계상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이 앞으로 개장이 될 경우 인근에 주차 때문에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역시나 앞으로 그 건물을 지으면 그 도로 경계선보다도 좀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주차위반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간화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시 견인은 주로 소형차만 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견인 단속 건수는 14,345건으로 1일 평균 58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 중 대형 차량은 301대를 견인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총 10대로서 5「톤」이 2대, 2.5「톤」이 4대, 2「톤」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견인하는 데는, 대형차도 8「톤」, 10「톤」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로써는 견인이 기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인하다가 사고 발생 우려, 또 무겁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대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형차가, 지금 많이는 없는 편이고, 상시 주차하는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사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금년 10월말 현재 90년, 91년, 92년, 금년에 이르기까지 총 23억 1,181만 9,000원, 견인료는 780건에 1,558만원으로서, 체납액 일소대책으로는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함으로 해서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압류물건은 22,986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가지 본청, 각 구청 독려반을 편성해 체납 과태료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승,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조금만 보충 질문을 하고, 박용승 의원님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원 시장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김동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상대원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길이 없어요.
  원다방 앞에 6m도 도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도로로 차가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앞은 완전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조금이라도 사서 다만 6m고 8m고 사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달라 하는 얘기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걸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요, 지금 아까 자동차 경인하는 관계는 우리 성남시가 세 수입이 부족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는 많고 길은 좁고 하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보셔야지요. 소형차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입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아무 것도 않고 매일 가서 딱지만 떼면 성남시 세입은 충분해져요, 딱지만 떼도. 다른 사업 하나도 안해도 다 월급 먹고 살 수 있어요.
  행정비가 약 700억 정도 드는데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견인을 하셔야지요. 소형차만, 만만한 것만 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경영주와 상의해서, 거기 주차대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 확보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해서는, 시장개설 인가가 나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내용을 한 번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견인문제, 이 문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길거리에 있는 대형차를 견인해야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더 큰 대형 견인치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 이상의 큰 대형 견인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인제 검토해 가지고 언제 하십니까? 처음부터 해야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인차 가지고는 10「톤」이나 8「톤」이 차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아예 소형차도 하시지 마셔야지요. 어떻게 소형차는 하고 대형차는 안합니까? 그러면 소형차도 딱지만 떼세요. 견인하지 마시고요.」)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년째 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너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대책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런데 대형차에 대해서는 이것을 견인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완전히 견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국장님, 승용차는 견인하지 마시고 「스티카」만 발부하십시오, 똑같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견인을 안 하고 「스티카」만 붙이고, 요는 사실상 과태료도 부과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을 그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견인을 하는 것은 견인료 또는 과태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견인을 안 하면 어떤 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찰하다가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어쩌다 잠간 놔두는 차도 견인해 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깜박이가 켜 있다거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견인이라든가 과태료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견인차를 큰 놈을 구입해서 견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다음 수정 예산에 그렇게 할테니 해주십시오." 한 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지요. 사실상 성남의 도로 여건상 대형차 견인은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반항하는 것 같은데 성남의 도로 여건상 큰「레카」로 대형차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런 것을 판단했는데 아까 김영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만 달고 가니까 성질이 난다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통 소통하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끌고 가도 괜찮은데, 약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만한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끌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가다 보면 붙여놓고 끌고가고. 이런 것은 우리들이 보았을 때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대원천 복개지역은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가에 차가 좀 있더라도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별 지장이 없습니다. 또 중앙병원 밑에서 산성유원지까지도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견인은 가급적 지양하고 좁은 도로에 차가 있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것부터 견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장 손영태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한다, 또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도 그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대형차 견인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여기서 수십 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의원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전에 답변으로는 현재 견인차로써 대형차를 견인을 할 수 없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의장 손영태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김종기 의원님!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새 차 같은 경우에 쇠꼬챙이로 쑤셔가지고 고무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마찰하는 과정을 여러 번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변상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변상해 주라고 해가지고. 또 그 대책은 우리 성남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차 속에서 만일 물품이 어디로 증발되었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하다가 차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차내에 있는 물건을 잃어 버렸다 하거나 또는 아까 쇠꼬챙이로 해서 고장이 났다 이것이 입증이 되었을 떼 저희들이 변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항상 분쟁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건을 두었다 그리고 여기는 없다고 그러고 싸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답이 없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을 할 때 사진을 찍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니지요. 차네에 「카메라」를 두었다든지 「핸드백」을 놓고 잠깐 내렸다든지 할 때에 그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면…, 그런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만일 증발되었을 때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 버렸다고 하고 가지고 간 사람은 차 밖에 갖다 놓은 일이 없다고 하고, 이런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분쟁의 씨앗을 없애주느냐.」)
  그것은 사실상 견인해 가지고 오면 견인 당한 사람이 거기다 두지 않은 물건도 두었다 돈이 얼마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변상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며칠동안 우리가 보면 명백한 증거가 안 나타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줍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다음에 국장님 답변하실 거 많으시니까 끝내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의장 손영태 박용승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정 면허로 나간 시내「버스」문제, 영장산시유지에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시내「버스」88번은 작년 9월 달에 운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한정면허로서 3년간 시한을 두고 면허가 나갑니다. 그래서 95년 9월 17일까지 시한입니다. 다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12대의 자동차를 인가 받아가지고 55번과 88번, 하대원 방향인 55번과 태평동 이쪽으로 도는 88번 2개 노선으로 운행되었습니다. 92년 10월 22일자로 예비차량 2대를 증차하였고, 92년 11월 15일자로 증차되어 왕복노선의 운행을 위한 자동차노선 사업변경 인가신청에 있어서 정차를 거쳐 93년 5월 22일자로 일부 왕복노선은 할 수 없고 3대를 증차해 가지고 현재 예비차량 2대를 포함해서 17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도로만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왕복운행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2 한정면허의 업무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마을「버스」 운행구간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 고지대, 벽지만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을 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버스」노선과 경합되므로 왕복 연장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태평동 현충탑과 봉국사 주변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주택가 도로도 좁아서 과면도로 주차선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유지 등 공공용지나 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평동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도 영장 근린공원내에 수정구 태평동 산 42-1번지 일원에 3,960㎡에 사업비 1억 6,600여만원을 들여서 건우「아파트」입니다. 16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장 근린공원 내 현충탑 옆입니다.
  이 부지는 태평동 47-1번지에 2,400㎡에 100여대의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답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먼저 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자를 빠겠습니다. '국장'이라고 통상어를 쓰겠습니다. 봉국사 주차문제는, 저는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 문제는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88「버스」 한정면허에 있어서 국장께서 노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에 있어서 열악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이 마을「버스」는 어느곳이든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88「버스」가 왕복으로 운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아까 잠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열악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도운행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이 증차가 현재 기존노선에 있어서 다른 교통수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아까 55번도 말씀을 하셨는데 55번은 타지역의 노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88「버스」만이 태평동을 지나서 중앙시장으로 연계되어서 모란을 경유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차량이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왕복운행 요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노선이 절대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왕복노선을 요구를 하는 거고 현재 태평동 일대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교시에만 그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교시에 학생들의 불편함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 자체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편도운행이라는건 말도 안 되고 반면에 왕복운행을 요구를 제가 제시한 건 어떤 일관성이나 타당성을 놓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단 한정면허의 규제만을 놓고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알관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5번「버스」가 중앙시장에서 태평, 남문로 이쪽으로 쭉 와서 남문로에서 성남로와 연결되는 이 쪽으로 해서 모란을 경유해서 여기,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통상어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이 쪽으로 해서' 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말씀하셔야지 '남문로로해서 이쪽' 이 자체가 제가 알아 들을 수도 없고, 그 자체를 명확히 제시를 하세요. 남문로에서 경유가 어느 지점까지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문로에서 태평3동에서 쭉 나와서 성남로와 마주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남문로에서 쭉 와서 5거리 있죠? 5거리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봉로로 내려와서 대봉로에서 성남로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풍생고등학교 그 쪽을 지나서 대원천 복개공사한 그 쪽으로 쭉 올라가서 중동 대하초등학교 있는 거기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국장! 그러면 그 노선 자체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노선으로 책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편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 차선 자체가 왕복운행에 버금가는 그러한 노선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오지, 이를테면 외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정면허를 내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스」가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해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 일반 시내「버스」노선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제도상의 문제와 현실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곽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가 좀 멀리 가고 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면에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고민이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법을 말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법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정면허에 따르는 법규에 따라서 왕복운행 증설이 가능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지역을 운행 하려니까 불가피 일반「버스」노선도 일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적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법성을,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왕복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성남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득하고 있는 대표와 함께 이러한 사항을 함께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협의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지금 찬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 그러나 법적 사항이가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법규에 의한 노선이 책정이 안 되고 또 반면에 지금 반대를 주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을 시급히 시행할 수 없다, 주만의 불편함은 분명히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금 현재 굉장히 원성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항의 내지는 나름대로의 진정건 이런 걸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받아 봤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그러시죠? 그러한 과정에 한정면허 대표와 함께 협의를 이루시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위반해서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만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그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본의원이 받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시에는 88「버스」는 분명히 왕복노선을 증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못 박으면서 국장님에게 더 이상 이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왕복노선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더 아까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기획실장님, 김영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92년도, 93년도 예산에 대한 외상얼마 줄 것, 받을 것, 복사하셔서 전부 의원들에게 베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88「버스」하고 55번 순환시내「버스」가 은행2동 남한산성 입구에 서는 것인지 정류장인지  주차장인지, 경유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그쪽은 종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하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거기서 잠시 정차를 하도록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그 앞에 금화회관인가요? 그 쪽으로 쭉…
  다만 저희들도 순찰하다 보면 성남시내「버스」가 많이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내「버스」를 거기다 한 두 대 정도 잠시 정차했다가 또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정차해 둔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침「러시아워」시간에는 차가 전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차고가 그 근방에 바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차고가 태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한 넉대, 저녁에는 다섯 대까지도 있고, 낮에는 어떤때는 2대, 「러시아워」시간에는 없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88「버스」와 55번 차고지가 태평동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경유를 하는데 왜 은행2동 쪽에만 차가 서야 되죠? 양지동 쪽은 안 서구요.」)
  그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 쪽에서 출발 시키면 어떻습니까? 양지동에서 출발시키면?」)
○의장 손영태 은행동민이 궁금한 거죠?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동민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요.」)
  그러면 좀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차가 아가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바쁠 때 보면 다섯 여섯 대가 이 쪽 주택,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은 되지만, 어째서 거기서 출발하느냐 이겁니다. 기점을 이쪽 양지동에서 출발하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거기를 기점으로 봐서 이 쪽으로 내려 와서 돌아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줄줄 알고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의장 손영태 들어 가세요. 아까 박용승 의원
  한정「버스」가 그겁니까? 88이 아니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88「버스」 면허가 한정면허입니다.」)
  한정 「버스」를 여기서 허가 내줄 때 분명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 성남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큰 「버스」는 못 다니니까 적은「버스」가 다니게 해서 시민 불편을 덜어 주자 했는데 지금 그 「버스」 때문에, 공무원 5명이 징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공 감사때. 왜 징계 받았는가 철저히 한번 알아 보시고 한정「버스」를 왕복을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준게 있는가 그걸 감사 철저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특위 구성해서 진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말이죠.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견인되면 견인료 잘 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견인료요? 잘 냅니다.
○의장 손영태 잘 냅니까?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견인될 때도 돈을 잘 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다만 경찰공무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거 한번 알아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의장 손영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손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평소 의회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손영태 의장과 7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소임에 충실하게 임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기회에 즈음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자 자리를 같이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광1동 출신 홍순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 행정구역내에 도시개발계획만을 수립해 놓고 미시행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부지, 학교부지, 시장부지, 도로부지가 개발제한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부담까지 주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는 "시장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집행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짧게는 5∼10년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계획만 수립해 놓고 예산 타령과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여기에 어떤 형태의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을 바랄 것이며,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육 환경 개선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공원부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는 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 33개소 묘지공원 2개소에 총면적 1,914만 4,741㎡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19.7㎡로 1인당 기준치 6㎡를 상회하고 시가지내 공원면적 역시 12.5㎡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조성공원이 전무한 상태가 오늘의 현실이며, 인구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공해로 부터의 해방과 쾌적한 생활의 장으로서 휴식공간 확보 및 위락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근린공원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의 제공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음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 시장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게획은 무엇이며,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집단민원의 사전 대비책으로 도기본계획을 수정보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한신「코아」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2년 3월가지 단대「쇼핑」을 비롯한 시가지내 각 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오던 중 상거래의 공정거래 질서 및 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버스」운행을 모두 중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개점한 한신「코아」백화에서는 「셔틀버스」운행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회원 수송용으로만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고객 수송으로 편법 운행하고 있으며, 더욱이나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지방도소매업 진흥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운행을 중지한 기존 시장을 비웃는 것 같이 되었으며, 종합시장, 금광시장, 단대「쇼핑」, 은행, 상대원시장, 학년「쇼핑」에서 영업하는 589명의 상인들이 작성한 청원서도 무시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한신「코아」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편법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기존시가지내에 있는 재래식 시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정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천 의원!
조명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태평3동 조명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 동료의원과 시정업무 추진부서에서 관게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의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익년도 취득, 처분관리계획(안)은 지방재산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저년도 12. 31. 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신중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27회 임시회의시까지 제3차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계획변경(안)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업무추진의 중요성을 감안, 당초 관리계획의 수립을 좀더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수시변경 요구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3년도 총괄중 최종 관리 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 매입의 경우 191건 - 26만 5,837㎡
    (533옥 3,067만 1,000원)
  · 교환은 4건 - 2,176.2㎡
    (24억 5,947만 4,000원)
  · 처분의 경우 516건 - 11만 8,867.11㎡
    (979억 2,297만 9,000원)
  · 교환이 54건 - 1,633.10㎡
    (30억 2,041만 2,000원)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20현재) 추진계획된 실적은 어떤 수치이며,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이로인한 세수결함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전 동료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홍순두, 조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두 의원, 조명천 의원 질문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국장 최복현입니다.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은 115개가 있습니다. 그 중 95개소는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기존 시가지에 20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립공원 1개소,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그린공원 13개소, 묘지공원이 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 17개소의 공원중에서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2개 공원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만 저희 공원 면적이 미개설된 면적이 약 1,000㎡가 됩니다. 사유지입니다. 약 305만평으로 워낙 방대하여, 이에 대한 예산이, 개략으로 계산했을 때 3,660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93년도에 이매공원에 용도폐지된 분당저수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분당 저수지를 내년부터 매입을 하겠습니다.
  향후의 공원 개발 방향은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원 중 수정·중원 관내를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서 분당 신시가지와의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개발은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2010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수는 기존 시가지에 57개소, 분당 신시가지에 58개소, 총 125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분당을 제외하고 미시행된 학교는 7개교가 있습니다.
  남교육청에서는 미시행 7개학교에 대해서 94년도 2개교, 95년도에 2개교, 96년도에 2개교, 97년도에 1개교를 건립할 게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95년도부터 학교개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장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미시행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였던 하대원 시장과 모란종합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사럽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시장이 개설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대원 시장은 토지주들이 시장과 주거기능을 가지는 복합상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에 문의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개설허가 신청이 신청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이 조속히 개설되어 인근지역 주민 불편이 조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토지주가 시장개설에 따른 설계를 건축설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거도 하대원 시장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저희 중로 이상에 대한 것은 광로, 대로, 중로중 10개소에 총 2만 1,935㎡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안 된 도로중에서 성남로가 있고, 판교 IC에서 운동중 가는 시계까지, 의왕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단내에 도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진로에서 우회도로로 결정해서 지금 현재 아직 지적고시가 안 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신흥주공 뒤로 개설되어 있는 중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상 개설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왕 저수지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남로는 지금 건설국에서 내년도부터 559억을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판교 IC에서 의완시로 넘어가는 도로는 경기도에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로는 16개소에 3,585m가 있습니다. 8m도로가 5개가 있고, 나머지는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성남경찰서 뒤와 특히 공단지역 뒤에 우회도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제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저희 시에 지원이 충분하다면 일시에 사실은 전체개설이 됐었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재정 형편상 일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하는 거나 조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도시 계획상에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도리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변경할 수 없느냐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은 매년 20년 단위로해서 매년 5개년에 한 번식 일부 수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재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러한 시설일 경우에는 사실상 재청이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계는 차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에 한해서 수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공원이 너무 커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큰 공원을 다시 민원인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알차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사실상 공원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것이 조정이 될 수 있고,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분에 작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조정문제를 사실상 건설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받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되어져 있는 공원을 재청했을 때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 일방적인 것을 사실상 계획수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이것이 재청이되어야 된다고 인정되지는 사항이외에는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만 두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2010년가지 완료가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원서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정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토지매입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시설지구와 일부 등산로 정도 개설하면 사실상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해 주는 것이고, 공원이 꼭 조성을 해야만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집단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국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공원내 공원수립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해서 애해를 시키는 도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쎄, 이해시켜가지고 될 문제같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책을 요구하고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국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이해시키고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지금 국장께서 기 지정학교 부지가 7개라고 하셨는데요. 그 7개가 몇 년도에 학교 부지로 지정됐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됐으며 7개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7개 변경 학교 부지 그거 지금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아니, 계속 질문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평동 성남병원 앞에 "바"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바" 중학교가 87년 5월 15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야탑고교가 있습니다. 야탑고교는 82년 1월 11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삼평고교가 있습니다. 삼평고교는 판교 삼평동에 판교 「I.C」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삼평고교는 87년 12월 11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삼평고교는 지난 도시계획 재정비때 취소할려고 도시계획정비상에서 도에 폐지결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폐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남동운동장 앞에 국민학교 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대원동 영성중학교 옆에 고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구획정리사업 시행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몇 년도죠, 요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87년 5월 15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87년 5월 15일자로 성남시운동장 앞에도 87년 5월 15일자예요.」)
  82년 6월 25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82년요? 영성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부지예요?」)
  네, 고등학교부지입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87년 5월 15일자구요?」)
  네, 또 은행2동 국민학교가 78년 4월 20일자로 결정이 된 게 있고요. 수성국교가 은행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결정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 23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천 의원 의석에서 「학교 부지로 지정을 하고 나면은 학교부지 지정한 날부터 몇 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학교를 짓기까지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지정을 했으면은 학교을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한도내에서 지정이 되고 지은 지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해지를 시켜줘야 되는게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지정하고 나면 지정 년도서부터 몇 년가지 유효하냐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면은 해지를 시켜주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지정후에 시효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효관계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20년이내에 전체가 단 시일내에 사실은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20년 이후에 된 것은 빨리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같은 것은 앞으로도 중학교, 국민학교는 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학생수가 자꾸 늘기 때문에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상 얼른 개설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해지하고 아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조명천 의원 의석에서 「왜냐하면요. 학교를 지정을 하고, 5년이고 몇 년내 학교를 지으면 다행하고 좋은 일인데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고 개인사유지를 재산권을 너무 무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학교부지를 지정을 했으면은 지정한 만큼에 연차적으로 그 지역에 아, 여기는 5년 됐다, 여기는 10년 됐으니까 10년된 지역부터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할 게 아니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부대 용지도, 군용지도 10년이 경과되고 군용지로써 활용을 못하면은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우리 후세를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당연히 만들어야 될 일이고, 그러면 년차적으로 지정된 자리에 년차적으로는 해제를 하든지 학교를 짓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개인사유재산도 10년, 20년, 30년 계속 거기 지정만 되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무시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래서 조 의원님 말씀하신 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빨리 별도에 어디 학교결정 요구를 하지 말고 기위 결정되어 있는데를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 계획을 저희가 교육청에 다가 미리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5년이네에 안 됐을 때에 학교를 취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후에 꼭 필요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타 용도로 결정을 해서 용지가 없을 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청에 촉구를 계속해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자료에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3,500세대 임대「아파트」 건립시에 학생 수용 문제가지고 얘기 했을 때 금광2동에 학교 부지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번에 답변에서 빠졌는데 그것은 지금 학교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가 된 것이지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학교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학교로써 정상적으로 당초에 82년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81년도 82년도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용지를 문교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학교 예정지를 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지시가 되어 있어서 학교 예정지로 지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용지를 도시계획으로 정상적으로 결정은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서는 사실상 빠진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학교를 안 짓는 겁니까, 앞으로?」)
  아니죠, 거기도 교육청에다가 여기를 결정을 해서 빨리해라 요구를, 이렇게 해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결정을 신청을 했던 당시만 해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학교, 국민학교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여태까지 내려와져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교육청에 관리국장하고 관리 과장한테 빨리 이것을 결정 신청을 해서 해라 하고 촉구는 사실상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속해져 있는 부분인데 학교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유 재산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그럼 학교 부지하고 학교 예정지하고 그 개념의 차이는 어디다 두고 하는 얘깁니까? 지금 금광2동에 보면 대형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예정진데 거기에 몇 가옥이 들어있죠?」)
  네,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그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금 학교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질문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아까 국장께서 경원전문대학 옆에 중학교 부지하고 국민학교 부지를 새로 지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용지 매수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 학교부지 지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기위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게 태평1동에 성남병원 옆에 바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을 말이야 공원 부지인데 왜 해제를 시켜가지고 중학교 부지로다 지정을 시켰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당초에 경원전문대 부지가 그리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대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원전문대가 지금 경원대학교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원전문대를 폐지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원대학교를 폐지하고 국민학교, 중학교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 작년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홍순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원 금광지구에 국민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서고등학교 부지와 지금 이쪽에 경원전문대 부지에 대한 것을 국민학교, 중학교 부지로 결정을 해서 국민학교에 대한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면 답변이 끝난 겁니까? 왜 중학교 부지가 기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왜 중학교 부지를 지정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저희 시에서 국민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 관내에 중학교 부지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민학교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바" 중학교 부지 이런 데를 교육청에서 매입 해서 했으면 사실상 좋았었을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학교부지가 더 필요하고 또 이 지역에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까지 작년에 사실상 토지매입비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 결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매입을 못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를 더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중학교 부지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 "바" 중학교 부지를 말이야 10년씩이나 묶어 놓고 말이야 새로 학교부지를 지정해 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예요.」)
  네, 그게 당초에 경원전문대 부지를 중학교나 국민학교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원래 공원으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원래 공원을 당초에 경원전문대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공원으로 전부 돌려줘야 됩니다.그렇게 되면 그것을 중학교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이 공원으로 되돌려 놨을 때는 사실상 공원지역에 다가 중학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중학교, 국민학교 부지를 결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으로 다시 결정을 되돌려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말이야 애당초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 해제 시켰다 그 쪽에다 학교를 짓고 말이야. 이 다음에 중학교가 또 필요하면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왜 어려워요?」)
  네, 그게 이제 경원전문대학 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국민학교, 중학교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위 학교 결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좋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학교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원으로 되돌려 놓고 차기에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결정을 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를 다시 공원부지로 묶어 놔라 이랬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공원부지로 다 묶어 놓고, 공원으로 묶어 놓고 다시 학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꼭 필요한 중학교, 국민학교 부지만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되돌려 놨습니다.
○의장 손영태 됐어요. 이건영 의원 뭐, 학교 부지입니까?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아니예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데요. 시정질문도 답변도 모두 좀 간단히 해 주고 보충 질문도 좀 간단히 해서 이게 좀 시간을 요하고 그러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시에 면밀하게 세밀하게 시간을 요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좀 더 나중에 받고 이용배 부의장 듣고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입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 발언있습니다.」)
  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명쾌하지 않고 확실하지를 않으니까 보충 질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충질문, 뭐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기 해당되는 그 소관만 알고 있지 타 소관에서는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소관의원들도 알고자 보충질문을 오늘 상세히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손영태 네, 의원 여러분들 느끼죠? 답변이 명쾌하게,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는 국장께서는 아마 바로 답변을 ,보충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보충질문, 오늘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도… 잠깐 그 자리에서 좀 들으세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와 의논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까 학교부지 문제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 답변도 좀 똑똑히 듣고 싶고 그래서 보충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홍순두 의원님께서 한신「코아」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은 수정구 신흥2동 2463-5번지상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에 연 건축 면적 33,181.87㎡중 내장 면적은 12,165.31㎡로 213개의 점포를 개설해서 93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본 허가를 받아서 백화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시설 중 도소매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사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6층에 639.6㎡의 문화「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은 문화「센타」회원 수송해서 45인승 6대와 「스포츠 센타」, 「볼링」장입니다. 회원 수송용으로 해서 25인승 4대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직원과 회원만을 운송하는 겋을 목적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운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 회원중 회원용 수송「버스」는 자가용 자동차사용 신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소매 진흥법 제16조 맟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고객의 유치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신백화점 성남점 개점이후 수차에 걸쳐서 「셔틀버스」운행 실태를 조사를 하여 일부 위법행위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상 등록목적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9월 28일 시정지시를 한 바 있고, 도·소매 진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인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그런 내용을 도에 조사 의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3년 11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한 바있고, 93년 11월 2일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93년 11월 10일 문화「센타」운행하는 지도, 단속 협조문을 성남시 교육청에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문화「센타」에 회원용으로 해 가지고 회원용, 수송용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회원들의 적법한 교육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 교육진흥청에 의해서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 단속을 의뢰했고, 우리시도 또한 여기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문화「센타」의 변칙 운행행위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청을 통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의뢰하고 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라고 「셔틀버스」변칙 운행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간화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허가청인 경기도의 관계 법규에 조치토록 즉시 보고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받고 있는 회원이 940여명, 90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버스」로 수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때문에 1기, 2기가 끝나는 것이 15일부터 24일까지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우리 기존 시가지내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일시장, 국제시장, 상대원시장 등을 증개축해서 현대화 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은 부지가 시유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매각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추진이 보류되고 있으며, 국제시장은 재정난으로 건축공사 추진이 진행되었다가 다시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자금난 및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경과되어 건축허가가 자동취소 된 바 있습니다. 구 국제시장 개설자에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별 답변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겠다, 이러한 전화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원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2월 10일 경에 개축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될 수가 없고, 사업주가 주최가 되어서 해야하고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사업주에게 말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답변 하신 것 중에서 12월 중순경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중지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운행을 했을 경우의 대책, 조치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서 순수한 직원하고 회원외의 고객을 유치한 사실을 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내용을 명쾌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내용이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좀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월 17일 개점해서 한신「코아 셔틀버스」가 일반 구매자를 많이 싣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직원들을 전부 풀어서 현지 탑승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약 10분의 1정도는 회원증을 가지고 있고, 10분의 9정도는 회원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반 구매자를 싣고 있었습니다. 즉시 이에대한 확인서을 받아서 도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그런 내용을 해서 10월 4일자로 시정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다섯사람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원증이 없는 사람이 탄 바 있습니다. 그 역시 자인서를 받아서 도에다 보고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회원증이 적법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 회원증 자체가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려서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역시 사회 교육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의법조치토록 계속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했습니다마는 자진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제가 우연히 어저께 한신백화점에 들렸습니다. 6층으로 올라 갈려니까 완전히 페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센타」교육을 시키는지, 국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백화점의 차가 운행을 하고 있더군요.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더군요. 내리는데 보니까.
  회원증이라면 백화점의 물건을 팔려고 회원증을 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6층의 문화「센타」를 가보셨는지, 어제는 완전히 폐쇄를 해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폐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조그마한 업체가 그렇게 위반되었다고 가정하면 벌써 법적 조치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해서 그 백화점이 9월에 「오픈」했는데 여태까지 2개월이 되도록 법적조치가 안 되었다면 무엇인가 그쪽과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하면 다른 소매점이나 이런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그만한 데서 그랬다면 벌써 법적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행정부서에서는 바로 조치를 못합니다. 도에 도소매진흥심의회의가 있습니다. 시정명령까지 나간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도에 지방도소매진흥심의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6충에 가보시고 다 보셨는지 문화「센터」…」)
  가 본지 15일 되는데,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해놨습니까?」)
  그때는 열어 놨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열어 놨는데 문화시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건 대규모 소매점에서는 문화「센터」가 들어가도록 법정사항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아니, 시설을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전시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셔야지 안 보시고 자꾸만 아렇게 말씀하시면…. 우연한 기회에 어제 제가 보았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안 되었으면 바로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난해인가 단대「쇼핑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어서 영세상인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단대「쇼핑 셔틀버스」는 한 달도 못 되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대「쇼핑」과 저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바로 한 달 이내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쉽게 말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에 있어서는 지금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또 12월달이라는 것도 구두약속만 되어 있지 구두약속이라는 것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성남시내 영세상인들이나 오히려 조그마한 시장이 활성화가 잘되어야 우리 성남의 재원이 다른데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한신「코아」는 우리 성남시민이 아무리 물건을 구입해도 돈은 서울로 다 빠져 나갑니다. 우리 성남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영세상인 보다도 더 가혹하게 단속해야 할 처지인데 국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도소매진흥법에서 바로 조치하면 좋은데 도에 올라가서 도지사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여하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세 번에 겸해서 변경했음에도 매각실적이 부진하고,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로 인한 세수결함 대책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당초 388필지,31,757평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10월 30일 현재 실적은 25필지인 4,898평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매각액은 80억 8,70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매각방법은 1차,2차에 부응해서 공개경쟁 입찰결과 16필지 342평은 12억 3,204만 2,000원에 매각되었으며, 공장용지 9필지, 4,556필은 68억 5,50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부진 사유로는 점유자들이 영세민들로서 매수능력이 부족함은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가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한 세수결함은 잔여 미매각분인 토지에 대하여 즉1차, 2차 공개 경쟁 입찰시 매각치 못한 토지에 대해서 12월 중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을 실시하여 다수가 매수에 응하도록 홍부를 철저히 하여 세수결함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대충 큰 땅은 입찰을 보셔서 다소 팔린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나대지 7평, 3평, 4평 집전체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빨리 본인들한테 이것을 사도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땅값이 비싸니까 내버려 둬도 집지을 만한 평수가 못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장기분할 납입식으로 해서 빨리 사도록 권고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냥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나대지를 놔둘 작정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이따가 박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12월달에, 지금 김종기 의원님께서 말슴하신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전부 연락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하려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도 저희가 임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5년내로 납부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4시 조금 지났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손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의원 고등동 출신 박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70민 시민에게 제공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대해서도 진삼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여년전 성남시민이 서울을 비롯 각지에서 이주해 오면서 본의 아니게 시유지를 점유 해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첫째, 우리시 같은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는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시유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집터를 매입하려고 하여도 타 지역보다 매각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구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92, 93년도 시유지 매각계획과 매각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목별 매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유지 매각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릉지가 많고,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이용가치가 적은 곳에 우리 성남시 재산세 과표라든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이 타지역보다 높이 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여년간 시유지에서 무허가 집을 짓고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이웃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고비를 넘긴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땅에 내집 갖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유지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점유하고 사는 딱한 성남시민들에게 년말에 밝은 희망을 주실 방안이 없는지요? 본의원이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시유지를 년차로 분할하여 5년 내지 10년동안 장기분할 납부토록 하자는 것이며, 공시지가도 타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관계관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시유지 점용료 부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한채 주거로 또는 타용도로 이용하면서 얼마되지 않은 점용료를 납붙이 못하고 사는 영세한 시민들에게 평당 기백 내지 기천만원씩 하는 땅값을 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임을 우리 모든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불쌍한 이런 시민들을 위해 시장님은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법적근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몇 년간 매각해 오면서 과연 매각부진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혹은 매각금액이 높아서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매각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시민들을 위하여 매각절차, 매각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싸고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많은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의원 본의원은 상대원1동 출신 김일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원1동 동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청사 입구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동청사 건물이 일부 저촉되어 건축을 한 관계로 정상적인 도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가 8m의 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 관계관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상대원1동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인구가 2만 7천명으로 앞으로 증가할 시영「아파트」 2,510세대, 일성「아파트」 277세대 합계 2,787세대에 인구 11,500명이 증가하여 약 전체 인구가 약 4만에 가까워 도저히 이 청사로는 협소하여 주민의 민원해결과 편익을 바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치루는 각종 행사 계획을 소화할 수 없으며, 주차시설도 전무한 상태로서 증축이나 이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상대원1동 151-1, -2, 번지상 시설녹지가 시유지로서 동사무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바 시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서 한정「버스」55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원 주민 27,000명은 55번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출발지에서 종착점 사이를 오고가면서 주민들이 승차하여 목적지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오던 길로 가지 않고 약 1km 떨어진 뒤 거기를 지나치고 있는데, 자세히 말하자면 대원 파출소에서 407단지 삼익「아파트」를 경유하는 사기막골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220세대에 1,500명이 거주하는 삼익「아파트」를 통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늦은 밤이면 부녀자들이 공포에 시달리며 노약자는 힘겨운 걸음을 해야 하는데 시 관계관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며, 대책을 간단하게나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박선태 의원과 김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박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저희 관리계획은 대지 648필지, 62,410평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22필지인 4,401평만 92년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75억 6,5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각 방법은 공개입찰로 5필지인 132평 가격으로 4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17필지인 4,268평 가격으로 71억 3,76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총 388필지인 31,750평을 2차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 25필지인 4,898평, 시가는 80억 8,704만 2,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지목별로는 대지가 16필지인 342평 시가는 12억 3,2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9필지인 4,556평, 시가는 68억 5,500만원으로 공장용지는 성남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매각하였으며, 잔여 미매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시유지 매각계획은 금번 회기게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 점유지와 나대지 중 활용가치가 적은 대지 총 716필지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부진사유와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부진사유로는 점유자 및 매수자들의 영세성으로 매수 능력이 부족하고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매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선방송 및 각종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릉지의 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높은 이유와 단기간 사용한 시유지의 사용료 감액여부, 10년 연부로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햐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조사된 표준 지가를 기준해서 시의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및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단기간 사용한 사용료의 감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부과한 바 정당한 사유없이는 감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연부의 매각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 조건에 한하여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가함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 시유지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과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시유지 점용료 부과약은 628필지에 16,053평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7억 523만 6,000원이며, 징수실적은 502필지에 12,842평인 5억 8,622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93년은 523필지에 13, 614평 가격으로 6억 238만 7,000원이며, 징수실적은 393필지인 12,010평으로서 4억 4,718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92년도에 126필지 1억 2,761만 4,000원과 93년 130필지인 1억 5,520만 5,000원으로써 모두 2억 7,281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방안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재산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압류조치할 것이며, 사유재산 매각시 장기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기회 상실 및 쌍방간의 양도, 양수시 절대 불가함을 알려주어 체납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관할 주소지등에 또는 동에 체납내역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및 각종 공부 발급시 불이익을 주어서 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물론 각종 회의시 홍부함으로써 징수대책 제고 및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현재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가구수는 대강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수는 682가구 정도 됩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그 분들은 현재까지 점용료를 현재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까?」)
  쭉 내면서 1년을 못 낸 사람도 있고 2년을 못 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재무국장 이익수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서 자기네들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금년에 전액 12월달에 전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서 미납된 임대료는 전부 다 내고 그리고나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현재 사용료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영세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매각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 매각 대금을 장기화해서 5년 내지 10년 거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5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5년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나온 김에 김일도 의원 질문한 것도 같이 답변하고 가세요. 상대원1동 청사 도로점용 그거 재무국 맞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물 일부 도로 점용된 상태로써 도로 기능이 비정상적이므로 이 점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본관 건물은 71년도 8월 1일에, 또 별관은 92년도 1월 13일에 신축된 건물로 총부지는 204.8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상의 본관은 115평, 별관은 74.2평 등 총 189.2평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본관 1층에 민원실과 숙직실, 2층은 동장실과 회의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별관은 유관기관 3개소 및 창고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 결과 현재 동사무소의 담장이 가로 1.2m, 세로 19.2m정도로 약 3평 정도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 비정상적인 점을 인정함으로써 저촉된 담장은 저희가 철거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1동 동사무소에 인근 시설녹지대는 25,622평입니다마는 72년도 11월 3일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완충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어 타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 한가지를 빼놓으셨는데 우리 성남 시내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농촌동의 많습니다.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에 지금 30년, 40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그 가옥주한테 불하를 해주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런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하쳔부지 이것에 대한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도폐지 승인 신청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저희 재무국으로 넘어 오게 됩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그때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그리고나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이게 저희 동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고등동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용료만 30만원 씩 내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천지개벽이 되면 하천이 될까, 현재 또 몇 십년 된 주택이 있는데 사용료만 1년에 30만원씩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국에 용도 폐지 건의안에 내셔서 이것을 각자한테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국 소관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서 처분을 하려고 전부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예, 김일도 의원님.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상대원 동청사 문제는 현재 뒤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만약 시설녹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공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은 안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애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원1동의 통은 약 43개 통이 되는데 통장들 회의조차 못합니다. 회의실이 좁아서, 앞으로 2,787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한 11,500명…. 4만명 가까우면 통이 한 15개 통이 늘어나면 비좁아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저희가 청사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예. 그리고 박선태 의원님 한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관리공단 14필지 위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14필지 분양은 9필지가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필지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이 미분양된 것은 앞으로 무한정 시간을, 날짜를 두고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성남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여러 농축산물 관계로 우리 공단에 좋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는 농축산물만 연 40억 가까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몇 천 평을 요구를 했을 경우 우리 시와 관리공단하고 체결한 40%면 약6억 2,000만원이란 돈을 내야 됩니다. 그 6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자께서는 약 4억을 주고 나머지 2억 2,000 남는 것은 5년 상환에 「플러스」시켜서 지불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을 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그것을 5년 이내에 납부 분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 지금 김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중에 그 원금 또 계약금 이것을 다시 분할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 재정법상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지금 15필지가(…청취불능) 입주한다면 그 4억이란 돈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 재정으로(…청취불능) 그것을 상환을 나머지 2억 2,000에 5년 상환 거치로 그러한 검토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제가 좀 이따가 나가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박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가서 저는 질문만 하고 보충질문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21평형 삼익 금광「아파트」하고 선경 상대원「아파트」의 한달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의장 손영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대략 제가 볼 때 6만원 정도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시유지 임대계약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당사자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유지를 3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 임대료가 104만원이 나왔습니다. 한달에 약 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땅 사서 「아파트」잘 지어서 전기 시설해 주고 상수도·하수도 다 시설해 주는데 21평형「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하고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그 사람들의 임대료는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어려움은 매각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왜 매각이 어려운가 하는 것은 저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꺼름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답변은 뭐냐하면 첫째는 문제고 두 번째 까지는 좋은 답변이예요.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어렵다. 그런데 다음에는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유지를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근성 때문에 이게 안 팔린다. 이런 답변 자료가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보다는 지금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100평 짜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30평도 제대로 여유가 없어서 그걸 임대나 아니면 사지를 못하는데 100평 짜리나 이런 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만약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서 임대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30년이나 40년까지도 그것을 불하를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100평을 계약을 해라 하면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에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저희가 「아파트」임대료하고 시유지 임대료하고의 내역을 환산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는 시유지의 임대료 환산은 공시지가, 즉 토지 등급에 의해서 360일 1년을 1,000분의 1로 계산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임대료하고 시유지의 임대료하고의 계산은 저희가 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따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한번 산출해 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작년에 시유지 찾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30평에 대한 임대료를 얼마를 시에서 내보냈느냐 하면 376만원을 내보냈습니다. 1년 임대료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하향조정이 되어서 결국은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04만원으로 제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똑 같이 104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그것은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데로 가라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기왕에 그 좋은 시설 다해 주면서도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의장 손영태 예, 그것은 좀 검토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힘드시지요?
  지금 우리 성남에 시영「아파트」에 들어가있는 주민들의 분포를 보면 성남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들 입주시켰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선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량한 주민들이예요. 「데모」한번 안 하고 진짜 시에 와서 뭐라고 한번 안하는 선량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자투리땅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을 주어가지고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가기준표도 비쌀 뿐더러 감정을 할 때 감정원이 출장할 때에 지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감정가격 체계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신흥1동이면 신흥1동에 지가기준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 있는 데는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감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어떤 데는 비싸고, 싸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신흥1동 하면 신흥1동에 있는 지가기준표로 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할 때는 어렵더라도 그 감정하는 분이 실지로 그 자투리땅 소유하는 주민들한테 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땅이 수요가 왕성하냐 안 하냐를 보고 과연 소용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감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책자에 나온 신흥동이면 신흥동, 상대원이면 상대원동 이렇게 매겨 놨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것이거든요. 또 실지로 이것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나 4년후에 판다고 하면 지금 조금 싸게 파는 것을 대조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때는 국장님도 실지로 그 매기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5번「버스」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점심식사 전에 박용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태평동 지역의 한정면허 성남시내「버스」55번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55번이 아니고 88번입니다. 이것을 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5번 성남 시내「버스」는 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상대원을 경유해가지고 모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 노선을 당초에 남한산성 입구에서 「오리엔트」공단, 복지회관 등을 경유해서 모란을 종점으로 운행되어 왔으나 삼익「아파트」부근 고지대에 밀집된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중원국민학교 학생들의 아침 통학을 위해서 금년 3월 5일자 편도로라도 운행하도록 경유지 개선 명령을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대 밀집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의 이용에는 다소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이곳 마을「버스」 이용객을 보면 하루에 1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버스」가 가는 것을 한 번 2시쯤에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내리는 사람 두 사람있고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쪽을 왕복운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앞으로 그 지역에 이용 시민이 많아질 경우 그때가서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번 7시 30분쯤에 그 차를 타 보았습니다. 그때는 차가 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그때는 있습니다.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꽉차서 정말로 운전하시는 기사분한테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노선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 기사님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노선을 황금노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낮에 아무래도 약3시, 4시 사이에 그 차 뒤를 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 차가 아침에는 많을 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등한시해서 되겠느냐 노선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편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차를 탔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은행동까지 가서 도는데를 안올라 가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한 1km떨어진「샤니케익」앞에 가서 정차합니다. 그러면 걸어가야됩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갔다가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낮에, 아침에 사람 많을 때는 차가 올라가고 사람 없을 때는 안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정한 노선「버스」는 들어갔다가 온 위치로 나와서 다시 운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남 시내「버스」와 여러번 그렇게 좀 해주도록 사정을 해가지고 그쪽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함으로 해서 일부 주민은 불평이 있습니다. 상대원 공단지역에서 탔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아침「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만원이 되고 그러는데 바로 곧장 나가면 곧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가 그쪽 주민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파출소에서 노외주차장 끝까지 가는데 약 420m가량 되더군요, 거기서 중원국민학교 앞은 500m내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워」때는 언제든지 어느「버스」나 대만원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쪽 주민들만을 위해서는 참해당업체와 어떻게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시민이 더 많아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방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일반 서민들은 사실상 걸어다녀도 됩니다. 지금 우선 학생들 말입니다. 약 45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요새 많아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국장님하고 노선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성인들이야 걸어다녀도 되는데 애들이 문제입니다. 하루 아침에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애들이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경유지라면 참 좋은데요, 같아져서 들어갔다 돌아서 같은 곳으로 나와서 가기 때문에 하여튼 면데서 탄 사람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5시 5분전입니다.
  강부원 의원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먼저 좌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질문만 하고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수동 이용배 부의장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동에 관한 문제인데 여수동을 집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가? 더불어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노고가 많으신 임석봉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동구와 서구가 벽을 허물고 서로가 살아 남기 위한 경제 전쟁에 돌입한 세계 정세게 「E.C」는 「E.C」대로 「APEC」은 「APEC」대로 권역별 삶의 터전을 구축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나라만은 지방자치라는게 후진국을 탈피 못하고 우리 성남시 특성에 맞게 조례하나 재·개정 할 수 없는 이 지방자치법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간에 마음의 벽만 쌓게하는 법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들 대로 성남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윗사람 눈치 보는 경향은 과연 없는가, 본의원이 보는 시각은 지금도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 그 자체만을 고집하며 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행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방자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마을은 600년 조상에게 물려받은 내땅을 정부의 개발 규제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분당 신시가지 가친권에 위치한 농촌동 생활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랑하나 사이로 한족은 전원 도시라고 하는 신시가지가 들어서서 교통 예술문화 모든 분야가 속속 제구실을 하는 듯 규제에 묶인 여수동은 어떠한가? 신시가지를 개발 한답시고 인근에서는 물줄기를 막아 버리고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 자연이 창출해낸 지하수 물줄기가 차단되어 버리니 이 지역 주민들은 맑은 지하수를 먹다가, 썩고 고인물을 먹어야만 하는데 혹시 시에서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영향 평가라도 실시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복지회관 등 주민편의 시설은 불가능한 동네인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성남시는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생기고 싶어서 생긴 도시입니까! 독재자들이 펴낸 경책 부재로 인하여 생긴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쫓겨와 일구어 놓으니까 있는 사람들의 농간에 다 바치고 겨우 겨우 20여평 분양지에 걸쳐 살아가는데 무슨 토지 관리를 그리 잘 해주었다고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 되었는지 서민이 땅을 사서 집을 짓기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93년도 시유지 매각 실태가 매각 대상은 388필지에 10만 4,985.5㎡에 총 내정 가격이 873억 2,052만 8,000원인데, 매각 실적은 25필지 16,193.8㎡에 매각 대금은 88억 704만 2,000원으로 그것도 일반 매각은 16필지 공장용지 9필지 뿐으로써 한마디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매각 부진에 대하여 말씀 하시기를 매수지가 시유지를 싸게 매입하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 한다고 하였으나, 그 분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각이 저조한 이유는 건축 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 특히 타지역보다도 공시지가가 녹고 토지평가액이 인근 지역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근지역보다는 성남시 특성으로 봐서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하향 조절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의 공시지가를 예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아까 재무국장께서 몇 차례 나온 답변 내용과 질문 내용이 복합적으로 원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다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당 신시가지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는 여수동 일대의 도시기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저희 건설국에 해당되는 상수도 보급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수동은 하대원, 여수, 도촌, 갈현, 이런 4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고, 그 중 분당 신시가지 가친권에 위치한 자연부락이 여수, 도촌동 이렇게 2개 부락이 있고, 경충국도변에 갈현동 부락이 있습니다.
  여수동하고 도촌 2개 부락에는 488세대, 1,58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동에 금년 10월달에, 또 11월달에는 도촌부락에 상수도 급수관을 전부 부설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현재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갈현동 지역은 분당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경충국도변에 있습니다만 아직가지는 지하수수질이 그리 악화된 상태가 아니고 거리도 좀 멀고 해서 그건 지하수 수질을 감안해서 앞으로 음료로써 부적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갈현 부락에는 현재 236세대, 약 7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나온 김에 저희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 현황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 마을 수로5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 약 7,13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금년가지 43개 부락에서 6,339세대에게 상수도를 보급을 하도록 다 관이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할 게 7개 부락이 남아 있는데, 이 7개 부락이 800세대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개 부락을 소개해 올리면 갈현동하고 중탑동, 율동, 다음에 동원동의 1,2통 석운동하고 대장동, 이렇게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산에 산재해 있는 경치 좋은 지역에만 아직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거의 다 상수도가 보급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당 신시가지 가친권에 위치한 여수동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유·무 및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구와 인접해 있는 여수동 내에는 갈현동 어린이 놀이터가 1개소, 경로당 7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과 다목적 회관은 없습니다. 다목적 회관은 90년도부터 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했고, 그동안 16개소를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는 준공 후 개관 준비중이며, 3개소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준공된 16개소를 운영해 본 결과 시 재정부담이 막대하므로 시설 신축을 억제하고 기존시설 운영의 내실화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양질의 복지 수혜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다목적 복지회관 용도가 아닌 현대화 된 경로당을 본 도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게획에 연계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접되어 있는 분당구 야탑동 B-19 지구에 대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어 사회복지법인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위탁해서 93년 12월 3일 개관을 비롯하여 분당구 야탑동 344번지 외 6필지상에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기·미아 시설, 육아시설, 장애인 복지 「센터」등 각종 복지시설이 건립될 게획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탄천 고수부지의 10km상에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테육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가족 단위의 건전한 놀이터로 제공하므로서 어린이 보건 및 정서 함양에 기어코자 현재 이의 추진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결부서인 의회 의원님과 집행부서인 저희 시청과, 항상 걱정하시는 분당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의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연계를 위한 행정 방안을 찾아 내는 일환의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전에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에 진행중인 대형 공사가 방대하게 지금 산재해 있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시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과한 법률 및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 훈령 재248호에 의해서 9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90년도부터 매년 조사하여 왔으며, 93년도에도 연초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1,450필지의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가조사에 따른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일정별로 개발공시지가를 조사케 되었습니다. 90년도 개별고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9만 397필지 중 국공유지 표준지를 제외한 9만 7,351필지를 조사하여서 93년 5월 22일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20일간의 열람 기간과 9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각 필지별 소유자에게 개별 통시를 하여 이의 신청 및 재조사를 접수 받아, 형평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오기 등에 대하여 8회에 걸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가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조사한 지가의 최저가는 평방「미터」당 2,000원으로 상대원1동 산 3번지 제 2공단 뒷산이고, 최고가는 평방「미터」당 900만원으로 신흥3동 4,181번지, 상업지역으로 종합시장「에펠」제화 자리입니다.
  인근 시의 공시지가를 대비하여 확인한 결과는 수원시의 경우 최저가는 평방「미터」당 3,500원으로 임야이고, 최고가는 평방「미터」당 1,500만원으로 상업지역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최저가는 평방 「미터」당 1만 2,000원으로 임야이고, 최고가는 평방「미터」당 1,050만원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최저가는 평방「미터」당 7,000원으로 임야이고, 최고가는 평방「미터」당1,050만원으로 상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가를 인근 시의 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지역 여건상 최저·최고지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가가 오히려 낮게 조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지가의 산정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별 토지의 34개 항목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인근 표준지 산정 가격에 대입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요원이 일방적으로 높거나 낮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비준표의 적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짧은 조사기간 동안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동사무소의 많은 업무량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착오 및 위산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별지가 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이에 이의 신청 필지 및 재조사 청구 필지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으로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경정 결정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재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러니가 성남은 제일 싼 데가 제일 적게 책정된 데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2,000원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900만원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종합시장 「에펠」제화 거기가 평당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평방「미터」당 900만원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럼 평당 2,700만원 이네요. 그럼 비싼 거 아니예요?」)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방금 수원이라든지 안양, 부천에 대해서 최고가의 공시지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하고 우리 성남시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수원이「헤배」당 1,500만원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최고 지가가 900만원 잡혔을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은 비싸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부의 축적도로 볼 것 같으면 수원이 성남의 한 3배정도 이상입니다. 한 4배 정도 부의 축적도가 되어 있고, 또 상업용지의 상업활동도 성남보다도 훨신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성남시는 수원은 남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고, 상가지역이… 성남은 모란, 종합시장, 상대원, 단대4거리, 이렇게 해서 4개, 5개 권역으로 중심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심권으로서의 상업지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에펠」제화의 900만원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더 건의하셔서 우리 성남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에펠」제화 부근의 900만원이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억지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높게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일정한 비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임의 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산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에 대한 걸 경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요. 인근 시라고 하는 소위 수원이나 안양, 안산 이런데는 성남 도시하고 다르잖아요.
  국장님! 생김새부터 모든 조선이 도시 기반 조건이 수원이나 이런 데다 성남을 비유하면 안 되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이지. 수원 4거리와 성남 4거리가 같습니까? 성남 같이 꼭대기가 수원에도 있어요? 없잖아요.」)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분명히 할 게 하나 있어요. 보충질의 허가는 내가 해주는데 도시국장이 허가를 다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
  말씀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켜 봤습니다만 정기회가 세 번재 접어 들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나 하고 봤지만 역시나입니다.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영구검토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연구를 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들도 여러 차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를 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을 한 번즘은 보고를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종결이 되었다는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라면 분명히 한계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연구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임시회의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수치라든가 회계법 제 몇 조 몆 항 또 도시계획법 몇 조 몇 항, 재정법, 그러시는데 그게 몇 조 몇 항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듣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법, 모법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위법의 그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저희들에게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계에서 시정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 오늘 같이 이런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오늘 실·국장님들이 많이 여기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답변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흡하다고 하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든지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과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걸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이나 의회활동하는데 저희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두 번째, 답변 내용을 유인물로 나눠 달라는 건 우리 의회록에 그거 나오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오늘 저기에서 설명하는데 제 몇 조, 몇 항, 또 금액이 얼마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려고 그래도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들은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좀 해주시도록 건의를 해주시고, 또 연구검토 한다는 말은 의회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국장이 얼마만큼 연구검토 하겠다는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를 내서 나중에 한번 드릴까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오래도록 연구검토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테니까 같이 연구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응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영성  한백찬  최병성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기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