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영향지역주변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주택조례안
1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
1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1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7.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영향지역주변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21인 발의)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이수영의원 외 39인 발의)
1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유철식의원 등 11인 발의)
1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7.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지관근의원 등 22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9월 18일 이수영 의원님 등 40분이 발의하신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9월 18일 등 4일간 예비 심사안을 기준으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민동익 의원님과 간사에 이영희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유철식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성남시탄천수질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4년 9월 17일 추가의안으로 부의되어 2004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국,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과 행정 여건의 변화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실·국의 명칭 변경 및 일부 용어를 새롭게 정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 총수를 20인에서 40인 내외로 증원하고, 종전의 3개 분과를 5개 분과로 증설하여 분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확대하여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질의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상의 다른 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에 있어 영역이 모호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일부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나, 시의 장기발전 목표와 시정 방향의 구현이라는 큰 틀의 정책기조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안을 수용하였으며,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상의 보조기관의 일부 명칭이 현 직제에 일치하지 않아 동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분당구 정자동 등 4개동의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통·반의 추가 설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16개통 108반이 증가하였으며 추가 확정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보통신사업법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사무이던 구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가 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어 동 사무 중 6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 사용 전 검사 업무에 성남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판교개발사업단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판교개발사업단 승인 인원 5명,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 승인인원 2명, 합계 7명의 인원이 증원 승인되어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2,252명에서 2,259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현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구 증설 및 증원 요청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고로 지난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지방공사의료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를 속개하였으나 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발의된 성남시지방공사의료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발의 접수하여야 하나 현 시각까지 접수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의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아까 전체를 해서 지금 부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안건이신지 몰라도,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지방공사의료원설치운영에관한 제안을 제가 본 의원의 이의를 제기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직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본회의에 부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의원 앉아주시죠.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제안할 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6. 2004년도성남시쓰레기소각장영향지역주변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4년도 성남시쓰레기소각장영향지역주변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공무 가사에도 바쁘신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4년 9월 6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제1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금조성 기준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6,320원에서 소각장 소각처리비 톤당 단가 4만 168원으로 하는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간접 영향권의 주민들로부터 난방비 지원 요청이 있어 소각장 여열시설 지원 전까지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여 우리 시에 첨단 벤처산업을 유치, 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이전에 따른 많은 인센티브 제공에 비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대안이 부족하고 인근 지가에 비하여 저가로 평가되는 등 면밀한 계획이 부족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성남시쓰레기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시와 의회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동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오랜 관행인 매장문화에서 시민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화장 수요가 날로 급증하므로 성남시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편의 및 우대 증진과 날로 노후 되어가는 시설물 지속 관리가 요구되므로 타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21인 발의)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이수영의원 외 39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주택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지난 9월 13일과 9월 1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과 9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택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택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주택조례안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통합하여 2003년 11월 25일자 전문 개정된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우수관리 단지 선정, 공동주택단지 내의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 입법이 당연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제3항 보조금의 지원율 총사업비의 50%이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수정하였고 제4조 관련 지원대상에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과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선상 의원 등 스물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의 기준과 조건 중 주변토지까지 적용되었던 입목본수도 요건의 완화와 보전녹지 지역 내에 종교시설의 허용,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10%를 250%로 상향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목본수도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신청 외 타인 소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내에서의 종교시설 허용과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내에의 용적률 상향건에 대하여는 위원들 각자가 성남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추후 재론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금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대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취지가 노외주차장 내에 도로 교통소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가능 비율을 최대 40%까지 가능토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수영 의원 등 서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청계산 입구인 상적동 옛골 지역에 청계역사와 시흥사거리에 모랫마을역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역간 갈등해소 차원에서 청계 역사와 모랫마을 역사는 신분당선 건설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관리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타시의 적용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타당성 조사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수영 위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단대동 출신 윤춘모 의원입니다.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철회한 이유가 없는데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윤춘모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설명코자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의 하시려고 그러는 내용이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집행부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후 윤춘모 의원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아침 보시다시피 민원인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윤 의원님께 더 상세하게 이해를 못 시켜 드린 점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윤 의원님께 이해시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내용을 읽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 의원님께 어제 전화 드려서 상의하고자 아침에 좀 뵙자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대동을 대표해서 시의회에 나와서 민의를 대변하고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일방적으로 5분자유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의 발언의 기회는 얼마든지 개방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의 민원 건의 발언내용이었다면 제가 윤 의원님을 제지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 토론의 장인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을 의장이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점 좀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게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자유발언의 내용까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발언권을 가진 주민대표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님의 그런 의중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신분당선역사추가설치촉구결의안에 우리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 동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청계산 입구인 상적동 옛골지역에 청계 역사와 시흥사거리에 모랫마을역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역사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총 연장 20.8㎞에 5개소의 역사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성남시 구간내 신분당선 연장은 12㎞이며, 판교역 1개소의 역사 신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긴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지역에 단 1개의 역사 신설 계획은 성남시 주민의 편의보다 일부 특정 지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공급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신분당선 역시 수익성만을 강조 청계역사와 모랫마을역사 설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대중교통 시설 공급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피해는 물론 많은 생활 불편을 격어 온 청계산 인근 지역인 신촌동(오야, 심곡), 고등동(상적, 등자), 시흥동(사송, 금토)지역주민들이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소외될 경우 지역간 균형 발전 저해와 갈등 유발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에 반영된 둔전지구 서울공항 주변지역입니다. 옛 지명은 대왕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과 맞물려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마련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신분당선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명산인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는 옛골 지역의 신촌동(오야, 심곡), 고등동(상적, 등자), 시흥동(사송, 금토)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와 이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청계, 모랫마을 역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제공이 점점 더 요구되는 이때에 지역의 현실과 의견이 무시된 채 추진되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로 사회 전체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 신분당선 민간투사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 합니다.
  1.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 계획은 시민의 합의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기존계획은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1. 건설교통부는 성남지역에 충분한 교통시설의 공급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의 기존 계획을 즉시 변경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상적동 엿골지역에 청계역사와 시흥사거리 모랫마을 역사 설치를 위해 노선 타당성 분석을 하고 역사 설치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사업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
  1.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만 시민과 더불어 성남시민의 대표자로서 청계역사와 시흥사거리  모랫마을 역사 설치가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확고한 의지로 천명한다.
2004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홍양일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유철식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유철식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종세분화계획이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문제 때문에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문제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한 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7월 1일 전에는 용적률이 300%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 공포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날 시행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그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 종세분화계획을 대비해가지고 사실은 2000년도부터 종세분화 매뉴얼편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2001년도에 용역발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2002년도에 서울시는 각 구청에 종세분화 매뉴얼편람 용역 발주 결과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하달해서 2002년부터 종세분화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2003년도에 종세분화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와 구청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너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사실은 2002년도 10월경에 과천 청사 워크숍에서 시·군도시계획조례 표준조례안 그런 것들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날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용역 발주 서울시 것을 다 가져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성남시가 여건이 똑같습니까? 성남시는 특수상황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연구방안을 도입해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실천용역발주를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경기도에 심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남시의 어떤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올라가기 전에 물론 주민공람을 했습니다만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성남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41명 전의원들에게는 의견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주지 않고 4월 22일날 도시건설위원회로 종세분화계획의견청취안을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도시과장의 답변이 수정, 주원지역에는 지금 재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종세분화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철거재개발구역이 6개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3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재건축 문제 그게 지금 21개 조합 승인 나가지고 9개 구역이 사실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구역을 3종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관철하겠다고 도시건설위원들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으로 사업 승인되고 사업 시행하고 있는 9개 지역은 3종으로 분류되고 그 외의 12개 지역은 빠졌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1번.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종세분화계획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아까 철거재개발지역은 6개 구역은 지금 3종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9개 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난 9개 구역은 제3종으로 다 분류가 돼 있고 그런데 또 수정, 중원지역에서도 그 외에 철거재개발 6개 구역과 9개 구역 재건축 9개 지역을 뺀 곳이 여기 현대아파트, 대원아파트, 한신, 두산, 청구, 진로아파트, 시영아파트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수정, 중원지역은 이렇게 섹터가 아주 3종이 적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지역인데 12층 이상 아파트 지역은 전부다 3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분류해가지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원, 수정구는 지금 재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승인한 것은 사실 2종으로 분류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해가지고 앞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앞으로 시행될 시민들이 정말 해야 할 나머지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통과된 곳 그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용적률 210%로 하다 보면 현재보다도 못하고 사업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그런 재건축의 심대한 문제도 있지만 3번 한번 보세요. 우리 도시 재개발구역을 보면 이게 아까 철거재개발구역 6개 구역은 3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역 현재 개발되고자 하는 11개 구역과 철거재개발구역이 3개가 추가됐는데 14개 구역은 현재 2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210% 용적률가지고 순환재개발방식 수복재개발방식으로 하는 사업은 이 섹터 구역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전혀 사업성이 없는데 시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고쳐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런 도시계획조례안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논의할 때도 우리 장윤영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심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새롭게 고쳐야 한다,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앞으로 우리 종세분화계획이 내려오고 도시계획조례 검토할 때 정말 상향 조정해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사실은 약속을 해가지고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를 안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9개 단지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11개 단지는 지금 조합 승인까지 나고 안전진단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20년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 상으로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년 전에는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전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나 알다시피 은행주공아파트도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이 안돼 가지고 누가 사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신아파트 지을 때부터 아파트 붐이 수정, 중원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고층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 중원지역에 또 2002년 8월 26일 전에는 사실 군용항공기지법이라는 그런 악법 때문에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1종, 2종, 3종 종세분화계획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로 2003년도 6월 21일날 올릴 때에는 1종이 원래는 150, 2종이 200, 3종이 250으로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그래가지고 열띤 토론 끝에 약간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160, 210, 280으로 지금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는 지금 1종 160, 210, 280으로 돼 있는데 수원, 부천, 고양, 안산 다른 데는 전부다 법적으로 1종은 150에서 200, 2종은 200에서 250, 3종은 200에서 300까지 이렇게 법적 요건은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성남시 조례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다 법적요건까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220, 250, 300 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아직도 어떤 재개발정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비해가지고 주변 환경부터 이렇게 시민들한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희망을 주게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재개발정책을 안 하겠다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을 210%에서 무조건 250%로 다 상향 조정해가지고 난개발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왜 용적률을 상향하는가 하는 의미를 알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첫째,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정비사업은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재건축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도정법이 2003년 12월 31일 발효해가지고 이게 옛날의 수복재개발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자는 것,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이러한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도정법에 포함되는 이런 섹터의 범위 안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된 개발도 하고 성남시에서 재개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계가 안 되면 도저히 순환재개발방식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개 구역으로 섹터가 나누어져 있는데 철거재개발방식 6개 구역에서 또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니까 3개가 다시 추가가 됐는데 지금 추가된 지역도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재개발방식이 6개 구역에서 섹터가 3개 구역이 늘어가지고 9개 구역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순환재개발방식 수복재개발방식도 주건환경개선사업 하려면 210%에서 250% 상향 조정됐을 때 우리 앞으로 수정구, 중원구가 재개발을 순리적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고 해가지고 250% 다 찾아먹는 게 아닙니다. 220%, 230%밖에 찾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개 20평 분할지가 모여가지고 하면 난개발 우려가 된다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을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20명이 모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전체 틀에서 하고 지금 가장 현안문제가 재건축문제인데 재건축지역은 과거의 20년 이상 불량 노후건축물입니다. 그 섹터들이 전부다 외곽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혜택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적률이 210%에서 도정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추가해가지고 250% 상향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도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집이 허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분들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7평, 15평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 때문에 난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교통문제 심각합니다. 그게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11개 지역에 있는 조합이 구성해가지고 재건축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도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300%로 했을 경우에 늘어나는 숫자가 약 857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러한 도정 법에 근거해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을 21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고자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게끔 많은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홍양일  잠깐 앉아계시죠. 유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겠습니다만 먼저 해당 상임위원장인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뒤에 방청객을 보니까 재건축에 관계되시는 분이 많이 오셔서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서 4대에 걸쳐서 선례가 없던 수정동의안이 의원 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금년 들어서 보류된 적이 있고 부결되었고 또 삭제가 되고 다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3월에 발의안을 내신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셨고 9월 10일 한선상 의원이 하셨고 또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성남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들께서는 각자가 우리 성남시 건전한 도시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금년 들어서 수개월동안 심사숙고하여 추후 재론을 하자 해서 다시 논의되기로 한 그러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없이 번복 수정 발의함은 상임위원회 존재 가치가 부정되어짐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위상이 저하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니고 앞으로 심층 연구 분석하여 다시 거론하여 심의키로 결의한 사항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택 과밀화 및 도시 슬럼화에 그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다시 개정안 발의안 그대로 수정 발의한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일반 주거 제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10%에서 250%로 상향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부족이 심화가 됩니다. 우리 시는 면적 대비 전국 최고 인구밀도 455인으로서 전국 평균치 보다 2배가 상회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사업 구역 외에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유철식 의원도 많은 타 지역의 예를 드셨지만 모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민과 철거 재개발을 추진중인 제3종 일반주거 지역주민들에게도 용적률 동반 상승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참고로 수정, 중원구의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은 약 22만 4,995평으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총면적 188만 930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외 지역에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용적률이 상회할 경우 도시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 수정구, 중원구의 대부분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 제한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총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됨으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에 건폐율 상승과 아파트 동간의 간격의 협소로 일조, 통풍, 차광 등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 입주된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네 번째로써 체계적인 도시 관리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 내 산발적인 고밀도 아파트의 개발, 즉 나 홀로 아파트는 도시 경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도시 성장에 대비한 도시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시 현재 인구는 약 97만명으로 판교택지개발, 도촌택지개발 등 가까운 장래에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도시 관리가 절대 필요한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는 양호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을 200% 내지 210% 이하로 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정비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업성 추구를 위하여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도시 과밀화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 과부하, 주거환경 질적 저하 등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시민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간 재건축정비사항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도시재개발 기본 계획 및 정비계획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여부 및 확충 방안을 면밀히 분석 검토함은 물론 우리 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철한 판단을 의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홍용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의원입니다.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용적률 상향 조정에 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 중원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도정법이 완료되었고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려한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유철식 의원이 말씀하신 용적률 상향 조정, 성남 시가지와 분당 시가지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늘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분들 성남시에 최근에 허가된 주상복합아파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난 개발이니 특혜니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재개발 조합이라든가 요구한 사항은 오로지 용적률입니다. 저도 충분히 상업성 압니다. 그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적률 상향 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삭제한 사항은 다른 의안때문에 수정 가결하기 위한 삭제입니다. 논의 자체가 용적률 상향 조정 또 재론하자 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또 먼저 번 6월에 할 적에도 가부가 동수였습니다.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의원 발의로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유철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수원시나 과천시나 타시·군과 성남시 수정, 중원 지역하고 주거 환경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것을 과천시나 수원시, 용인시 여기에 비교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의원님들 입장, 수정 중원 지역 의원님들 입장 충분히,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좀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내용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안은 발의하신 유철식 의원님이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한,)
○의장 홍양일  홍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유철식 의원 외에 찬성자가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유 의원은 이미 원안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반대발언입니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반대 가부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수영의원  저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 또 이 부분을 염려하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입장에 따라서는 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먼저 우리 유철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우리 회의규칙과 모든 것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의는 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나 조례가 상정되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의 고민한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의안을 심의할 때 100% 찬성을 얻고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반대자도 있을 것이고 소수의 찬성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의회에서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번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4년 3월 24일 11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가 1차 되었습니다. 또 115회, 다음 회기에 5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9월 10일 이번 제119회 임시회 때 한선상 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이번에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14일 기 도시건설에서 많은 논쟁을 거쳐서 진짜 고민 끝에 수정 가결과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심사숙고 후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자기의 주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겠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의원이기 때문에 상대 의원과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또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의회의 위상, 의원님들의 위상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자신이 찾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노력해야만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론하는 부분을 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뭐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상대 의원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재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의원 발의로 계속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거론된다라면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가능하다면 유철식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 문제와 당사자인 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백분 이해는 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추가로 한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이 있었기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혹시 여기에서 가부가 되더라도 한번 집행 결정 사항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유철식 의원님이 발의한 건이 가결이 되면 통과가 되겠지만 부결이 됐을 때 입장도 같이 생각해봐야 될 그러한 사항임을 유철식 의원님께서 깊은 마음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철회해 주셨으면 더한층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은 다음 회기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무슨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유철식 의원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같이 유철식 의원이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예, 나오세요.
유철식의원  우리 김대진 위원장님, 홍용기 간사님, 이수영 전 부의장님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정 발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기까지는 이러한 사항도 우리 41명 전체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알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동의안 절차를 제가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진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음 회기에 잘 처리하겠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온 것 같으니까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수정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철회를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겠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홍양일  최진섭 의원 무슨 말씀이시죠?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용적률이 아니고 입목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여기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서명하신 열 분이 또 계십니다. 이 동의하신 안을 철회하는 거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입목 본수도에 대한 건을 조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혜량을 구합니다.
  이번 조례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목 본수도의 요건을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 내 당해 토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입목 본수도 적용을 주변 토지까지 대상으로 해 객관적인 규제 범위를 벗어나고 사유재산을 침해함은 물론 민원도 제기있는 만큼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 공고성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써 개발 행위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원이 고작 한 건 불과 하는 등 그 제안 배경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건의 처리 시 예상되는 것은 성남시 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 이에 대하여 대처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또한 성남 시정의 캐치플레이즈인 e-푸른 성남의 구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수정, 중원구는 회색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하여 섣부른 결정보다는 구체적인 논의나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의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미 그것은 의사봉 때린 거 아닙니까?
  안 때렸습니다.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하는데 이의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까 수정안을 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회의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 안을 가지고서 상정한 부분입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진섭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아닙니다. 제가 가결을 한 적이 없어요.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수정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한 것을 한 것이고, )
  그렇습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안을 제가 지금 발표한 안이 위원회의 안입니다. 그 위원회의 안에 최진섭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입장을 표명해 주시죠. 입목본수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돌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입목 본수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되시는 분한테도 문의를 해봤고 그런데 이것이 본인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까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섭 의원과 김미라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본회의장의 분위기나 여러분들의 대개 표정에서 위원회의 원안을 이번에 지지해주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최진섭 의원! 이 부분 철회해줄 용의 없으십니까? 표결까지 꼭 가야 될 부분입니까?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분위기와 표정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찬반에 대한 것을 지금 부치기 전에 최진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자가 두 번에 걸쳐서 없다가 김미라 의원 한 분이 동의가 나오셔서 제가 재삼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동의를 여쭤보시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의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좀 서로 조금씩 이해와 양보를 해서 조금 기다리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 도시계획 이 법이 아마 집행부 안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명이 의원 발의에 동참해서 의원 발의가 되었는데 지금 수정안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의원 끼리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 중에서 일부 또 수정을 한 것 같아서 아마 최진섭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룬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 위원회에 계시겠지만 그 위원회에 가셔서 그 안을 다룰 때 자기 의견을 개진하셔서고 좋은 안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 안을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갑자기 본회의에 와서 수정동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심의할 때는 아까 발의했던 유철식 의원을 비롯해서 열한 분 그리고 또 최진섭 의원을 비롯해서 아까 동의하신 분 이런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동참을 하셔가지고 의견 개진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가결할 것이 아니라 원안 그대로 다음 회기에 심의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의원의 이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시면 최진섭 의원의 이의는 좀,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최진섭 의원님! 이 찬반을 물을까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재청은 제가 했고요 삼청에 대해서 물어주십시오.)
  삼청 있으십니까?
  최진섭 의원님! 마음을 바꾸실 여유가 없으세요?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말씀은 다음 기회의 얘기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검토 얘기입니까?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 때.)
  감사합니다.
  발의자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동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동익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008억 6,7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12억 9,709만 9,000원보다 995억 7,0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50억 3,6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278억 4,884만 3,000원보다 9.3%인 771억 8,7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58억 3,0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734억 4,825만 6,000원보다 2.8%인 223억 8,2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9,050억 3,6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278억 4,884만 3,000원보다 9.3%인 771억 8,78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577억 2,4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 사회개발비는 4,464억 7,175만 9,000원으로 24.1%, 경제개발비는 2,826억 2,465만 1,000원으로 3.1%, 민방위비는 24억 1,959만 9,000원으로 1.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7억 9,642만 4,000원으로 56.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2억 9,233만 3,000원으로 14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억 136만 4,000원으로 59%,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85억 166만 6,000원으로 55%, 주택사업은 13억 950만 6,000원으로 27%, 판교택지개발사업은 4,174억 7,721만원으로 0.01%, 교통사업은 961억 3,791만 8,000원으로 4%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사업의 일부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4년 9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다만 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 소관의 일반운영비 은행어린이집 이전건물 임대료 2억 5,000만원은 어린이집 신축기간 중 건물임대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시설관리공단 건물 사용이 확정됨에 따라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총 68억 6,036만 5,000원 감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9,050억 3,672만 9,000원, 특별회계 7,958억 3,059만 2,000원, 총합계 1조 7,008억 6,7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19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민동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9,050억 3,672만 9,000원, 특별회계 7,958억 3,059만 2,000원 총계 1조 7,008억 6,732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끝까지 계셔야 되는데 12시에 약속한 행사가 있었는데 12시 35분에 부득이 자리를 좀 떠야 되겠다는 양해를 요망해 와서 허가했음을 동료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6.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2시 44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사항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김철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과 또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의회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후 지난 9월 17일까지 업무처리상황 보고, 현장방문, 질의를 통한 8회에 걸친 조사활동과 국내 선진시설과 일본 선진시설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한 결과보고입니다.
  우리시는 70년대 조성된 구시가지와 90년도에 조성된 신도시로 휴식공간이 불균형을 이루고 휴식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나 탄천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시가지와 신도시 시민의 더 없는 화합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용인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로 도시의 기본시설인 자체 하수처리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하수로 탄천의 오염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탄천 오염을 줄이고자 용인의 하수 일부를 복정동 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탄천은 수량 부족으로 건천화가 가속되고 생활하수는 흐르지 못하여 정주하게 되고 썩어서 심한 악취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맑고 정화된 수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생활오수 및 폐수 등 처리에 있어 지금의 방식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오수 등 오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간이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수량 확보에도 용이하고 혐오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오염원 발생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한다면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시설 설치가 용이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용인시에서는 늦게나마 죽전지구에 죽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 5월 25일 가칭 용인크린워터(주)와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용인시를 방문하여 조기 준공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용인시의 생활하수가 탄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장 완공 전까지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된 간이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제거 방법으로는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대구광역시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에서 보듯이 악취가 발생되는 유입동, 최초침전지, 폭기조 등에 밀폐된 덮개와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악취 발생이 많은 소화조를 과감하게 없애고, 최종 방류수 소독도 오존공법으로 대체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사활동결과 탄천을 살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 번째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생활오수가 발생된 지점에서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가 시급하였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내의 하수를 차집관로를 이용하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할 경우 여수천과 탄천 건천화가 우려되므로 지역 내에 별도 정화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또한 오염이 심한 심곡천, 창곡천, 복우천 상류와 농촌동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위적인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환경을 재생하는데 중점을 두고 3단계 테마로 개발하여  치수개념에서 시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상류지역은 환경친화적인 자연형하천 경관지구로, 중류지역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하류지역은 생태환경지구로 개발하여 탄천을 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유입조, 최초침전조, 폭기조를 밀폐된 덮개와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가스 재활용시설인 소화조를 제거하고 도시가스로 대체하고, 최종 방류수 소독처리의 공법을 오존처리공법으로 시설 대체를 검토하여 악취 제거가 없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추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구성된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지난 5월부터 8회에 걸쳐 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을 해 왔으나,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더위와 하계휴가철과 겹쳐 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6개월간으로는 본 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해결하지 못할 사항들이 있고, 용인시 죽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본 위원회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5월 7일부터 2004년 10월말까지를 2004년 5월 7일부터 2005년 4월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보고와 활동기간연장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철홍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탄철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지관근의원 등 22인 발의)
(12시 54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에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초안 작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관련 상임위원회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제119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성남은 태어날 당시부터 진한 아픔을 안고 태어난 도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중앙정부는 무계획적으로 서울시의 서민 12만명을 성남으로 내몰아 20평 분양지라는 신조어를 나으며 일방적으로 성남을 조성했습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성남은 점점 팽창해 왔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그 권리가 외면당한 지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민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고도제한 완화의 문제를 해결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재개발 이주단지 조성과 세입자 임대아파트 확보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개발정책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익 추구에만 급급한 개발업자의 기승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개발정책이 영세한 가옥주들에게 그림의 떡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재개발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시급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차원의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의 입장 정리, 주민들의 재개발 민원에 대한 흐름을 조정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정책의 마련 및 추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에도 민·관·정 공동기구를 통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마련해야 함은 여러 차례 강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정구, 중원구의 30년 숙원사업에 대한 성남시의회 차원의 능동적 대처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중원, 수정, 분당, 판교의 불균형 발전을 예방하고 성남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성남시의회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의식을 갖고 성남시의회 내에 4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색다르게 정책상의 혼란함들을 우리 동료·선배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서 설명한 그런 재개발정책의 흐름들을 능동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기 중에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심의하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들께서 23명의 동의와 서명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선배·동료의원들께서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지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법적인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사항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처리에 대한 특정한 안건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2월 18일에 기본 계획변경안을 시에 의견 청취를 했고 4월 7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고, 4월 8일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10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 도시재개발사업은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도시건설위원회 고유 소관 사항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조사의 필요성을 가지는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건은 수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위 구성 요구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불신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 시행도 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 불필요한 간섭으로 집행부의 추진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성 여부를 보니까 수정, 중원구 의원 10명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데 분당구는 제외되고 수정, 중원구 의원 10명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포럼 등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안건에 반대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의견이죠?」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도시건설 전체 의견입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찬반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이요? 금방 했지 않습니까. 지금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그냥 웬만하게 큰 일이 아니면,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으셨길래, )
  그것은 제안자시고 다른 이의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이면 나오시죠.
지관근의원  죄송합니다, 중식 시간에.
  우리 김대진 위원장님께서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도 아닙니다. 중원구, 수정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곡되셨습니다. 제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특위가 구성되었듯이 그때 당시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갖다가 탄천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질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재개발 관련 문제들이 가장 큰 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일간지, 지역, 지방지에도 재개발 관련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면 현안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누적된 이 내용들을 정말로 의원들 상호간에 진지한 비회기 때도 이러한 특위활동 등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들을 바로 잡아가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홍양일  그 자리에서 하시죠.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재개발 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나가셔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야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진의원  구성결의안에 실은 내용에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해서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정구, 중원구 지역구 의원 10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수정을 하라고 해서 새로운 문건이 다시 깔렸습니다.)
  그러시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남았는데 계신 분이 10명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의원님들의 관심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느 특별위원회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개최를 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의원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웬만하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홍경표의원  홍경표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재개발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해도 막을 일은 아닙니다. 왜? 중원구, 수정구가 이런 막대한 일을 두고 위원회를 하자고 하는데 막을 권리도 없습니다. 솔직히 또 도시건설을 저희가 무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시한 것입니까? 같이 혼합해서 지금 김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당구 빠져있다는 것은 저도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재개발 하는데 용적률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 정부로 해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한 것처럼 빨리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하려면 집행부에서 그거 지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유 국장님께 물어봤지만 그것은 2006년 6월 용적률이 나와서 시작한다고 해도 용적률 안 올리고 중앙 정부에서 뜯어오고 경기도에서 뜯어와야지 안 뜯어오면 구시가지 재개발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같이 회의도 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해서 중앙정부에서 뜯어올 수 있으면, 이거 분명히 뜯어올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하고 혼합을 해서 막상 철거민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면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재개발 하는데 2조 든다고 하면 1조 뜯어올 수 있습니다. 왜 못 뜯어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시작해야지 2006년 6월에 가서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특별위원회가 9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 의원님이 도와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용적률이 아니고 용역.)
○의장 홍양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께서 전자 표결에 대한 진행을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원래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고 무기명이라고 제안하지 않으면 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명투표로 제안합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 기명 투표를 원하십니까?
    (「무기명 전자투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의 전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자투표 방식을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전자투표방식을 오늘 처음 채택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자투표가 검증된 것인지,)
    (「그것은 믿으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윤춘모 의원님! 의사팀장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의사팀장 최진규  지금 저희 전자투표기가 출석의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찬성, 반대만 나오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재적의원수 41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시작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양일  설명하세요.
○의사팀장 최진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되면 가부동수이거나 미만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자투표요령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이 선포되고 투표 장치 기기에 투표 시간이 표시되면 책상 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시간은 단상 좌측 모니터에 투표 시간 내 즉,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 투표 시간은 20초 동안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 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님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자 투표 기기가 출석의원 수가 아닌 재적의원 41명으로 조작되어 있으므로 모니터에 나타난 기권수는 재적의원 41명에 대한 기권수이므로 참석의원 중 투표 후 기권수는 참석의원 수의 찬성과 반대를 뺀 의원수로 계산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장 홍양일  바깥에 의원님들 계시지 않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휘봉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초 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24분 투표개시)

(13시 24분 투표종료)

○의장 홍양일  직원들은 현 출석의원의 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찬성 17, 반대 1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대로 열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코자 하니까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 배정이 상당이 곤란합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 열 분을 배정하는 부분이 어떤 위원회에 세 분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제안자가 8명으로 하시든지 12명으로 하시든지 이 제안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종전 관례대로 12명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전 관례대로 12명의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위원이 열 분이 안 계신데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추천자가 제대로 나올는지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기권할 거예요.)
    (「구성은 다음 회기에」하는 의원 있음)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이 김대진 위원장님! 제안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결된 부분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가결된 마당에 위원회 구성을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계신 분도 괜찮으니까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홍경표 의원, 정응섭 의원, 표진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 박권종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관근 의원, 최화영 의원, 윤춘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홍준기 의원 등 열 한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열 한 분을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경표 의원, 정응섭 의원, 표진형 의원, 문길만 의원, 박권종 의원, 지관근 의원, 최화영 의원, 윤춘모 의원,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홍준기 등 열 한 분이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10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동, 죽전간 도로 분쟁에 대하여 성남시의 중재안이 건교부와 경기도에 의하여 묵살되어 우리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미동 주민들께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100만 시민 모두가 소외된 이웃이 없는 풍요로운 추석명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